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20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6-12-21

윤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주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하반기 우리 위원회의 활동상을 돌이켜보면, 국내외 연수를 통한 위원님들간 소통과 화합으로 위원회 발전을 도모하였고, 고양시의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의안 및 추경,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의 탁월한 경륜과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과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으로 고양시가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3건으로 조례 및 동의안 각 1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박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으로 제출한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봤듯이 출연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동의하고 예산이 같이 들어왔어요.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지금 이것이 갚지 못하면 매년 2억 9천억씩 이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에 자본금이 거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빨리 이것을 상환을 해 주어야만 매년 2억 9천억씩 안 나가고, 또 다른 시에서 출자를 해 준 사례들도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해 준다고 했을 때 내년 추경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상황이 계속적으로 안 됐을 때는 이것을 상환을 못 하면 매년 도시관리공사가 거의 3억 가까이 냄으로써 나중에 또 시에서 현금출자를 또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자가 계속 발생되니까 이것을 예산으로 빨리 갚아야 되겠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일반 회사나 가정에서 하는 생각이고, 여기는 어떤 행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절차와 법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도 하지 않고 아무 결정도 안 났는데 추경에 예산은 탁 올라왔어요. 그러면 동의 안 해 드리면 이 예산도 세우지 못 하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이 사실은 소송이 빨리 끝났으면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소송이 11월 9일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이 다 끝난 이후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안건이 통과된 이후에 나중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출연 동의는 행정에서 받는 거지요. 의회에다가 이것을 출연을 할지 말지 하는 동의는 집행부에서 받으셔야 되잖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일을 보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일일이 만나고 설명하셨는데 그런 정성으로 해 드려야 되는 거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도 없이 바로 해 드려야 됩니다, 정성이 갸륵해서도. 그런데 이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실제로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실이 됐든 예산법무과가 됐든 이쪽에서 동의를 받고 왜 이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지 왜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돈을 출연해 줄 곳이 아니라 출연 받을 곳에서 설명을 하고 다녔어요. 이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출연 동의를 거친 다음에 나중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절차상 맞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 했습니다. 공사에서도 매년 3억씩이라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꼭 반영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이 예산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간절해서 그렇고, 예산법무과에서는 이것 안해 줘도 되니까 위원들한테 설명 안 하신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쪽에서 와서 설명하고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쪽은 가만히 있고 이 예산을 받아야 되는 쪽에서 몸이 달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갑질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써야 될 예산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받아라.’ 이것 아니에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 저희 부서하고 도시관리공사는 이번에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을 공감하고 같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공감을 했는데 도시관리공사만 뛰어다니고 왜 집행부에서는 일언반구 말도 없었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마디도 못 들었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도 핑계라고 볼 수 있지만 내년 본예산에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깊이 관여를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임태모 사장님, 지금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발생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게 뭔가 잘못돼서 발생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정상적으로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법리상의 오해는 있었는데, 저희가 낸 이 돈 전체는 결국 시에 낸 취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를 낸 것이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하나도 다른 데 낭비한 돈이 없습니다. 도와 시에 다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저희 정관의 내용상에서 약간 이게 우리가 납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법무법인 에이펙스하고 김앤장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이것 안 내도 될 수 있는 돈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을 했는데 서구 것과 동구 것 모두 다 저희가 지방법원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구 것은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고, 서구 것은 지방법원에서 이겼는데 고법과 대법원 가서 졌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가져와도 시에서 돈을 안 가져가도 되니까 저희 예산이 되는 것이고, 만약 저희가 졌어도 결국 그것은 시에다 낸 돈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자면 결국 이것은 시에다 낸 세금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른 데다 사용을 안 한 돈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한주머니 돈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인력적으로도 많은 소모가 있었고 예산도 또 소모가 있었어요,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러면 처음에 발생이, 도시관리공사에서 이것은 면제될 수 있는 거라고 소송을 걸었잖아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공사에서는 면제될 거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취득세를 부과했어요. 그리고 졌잖아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아니지요. 처음에 취득세가 부과가 되니까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같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쓰는 기관들이 한 기관은 ‘이 취득세 안 내도 되는 거야.’라고 했고, 또 집행부는 ‘이 취득세 내야 돼.’ 하고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지요. 왜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았느냐 하는 것이고, 아까 첫 번째로 “왜 이것이 정상적으로 발생됐습니까?” 하고 질의드린 것은 처음에 이 세금이 부과됐으니까 발생됐을 거잖아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 부과는 서구청하고 동구청에서 했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부과한 근거라든가 그런 것이 혹시 있으세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부과한 근거요?
용석

윤용석위원

예.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서 부과를 했었고,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은 이 취득세가 시에서만 가져가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경기도가 50%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고, 저희가 지방법원에서 이겼을 때 제가 집행부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지방법원에서 이겼으니 더 이상 이 부분 거론을 안 하고 여기서 항소하지 말고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거기까지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고,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13조제2항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3항 보면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동구하고 서구에서는 부과를 했다는 거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임태모 사장님 말씀은 됐고, 노양호 과장님, 그러면 서구하고 동구에서 이 취득세를 부과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면제조항이 있는데도 부과한 근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취득세를 1년 이내 특정용도나 그 목적대로 사용을 했을 때는 면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1년 이내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 그 부과한 자체를 도시관리공사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았고 계속 해 왔는데 부과를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거기까지요. 지금 ‘고유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서 출자할 때 그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매매하거나 분양하거나 그렇지 않고 지방채 발행으로 쓰겠다, 그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채 발행, 그러니까 재산으로 비축하고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게 고유업무라고 볼 수 있지요. 그게 고유업무인데 1년 이내에 사용을 안 했다고 해서, 왜냐하면 전제조건으로 계약서상에 이것을 비축재산으로 쓰라고 줬는데 그러면 그것을 공사에서 어떻게 고유업무를 합니까? 그리고 재산을 비축하는 것도 고유업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만든 거라고 봅니다. 자초한 거라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서구 세무과에서는 1년 이내에 그 땅에 대해서 비축, 예를 들어서 중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지금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비축을 해 놔도 된다라는 것으로 해서 법원에서 패소가 된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왜 1년 이내 사용을 안 했느냐, 그래서 1년 이내에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공사 입장에서는 답답하지요. 왜냐하면 전제조건이 ‘이것은 재산 가치로 가지고 있어라, 팔거나 분양하거나 뭘 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해라.’라고 한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하면, 그런 조건을 단 것도 고양시이고, 그것을 안 했다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도 고양시예요. 이건 논리상 맞지 않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직접 부과를 안 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 일부 도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부득이하게 계속 항소를 해야 된다고 약간 압력 아닌 압력조로 세정과 쪽으로 들어온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불가피한 면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불가피합니다.”라고 해 드릴 수는 없어요. 저 개인이라면 그 정성을 봐서 따지지도 않고 해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와 책임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취득세를 부과할 때의 근거조항을 오늘 중으로, 무엇 때문에 이 취득세를 어떤 사유에서 감면이 안 되고 부과해야 됐고, 부과금액이 얼마인지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가 이것은 감면에 해당되는 거라고 판단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법원에서 감면이다, 안 내도 된다라고 승소했어요. 그것도 다 우리끼리, 우리 집안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심에서 승소했으면 이것 감면되는 거니까 감면하는 것으로 다시 반환해 주고 끝내면 되는 거데 왜 항소를 했지요? 항소한 이유가 뭐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항소한 이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보면 검찰청의 항소여부를 지휘 받아서 검찰청에서 항소하라고 지휘가 떨어지면 제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항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피고한테 “항소를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래서 의정부검찰청에서 공문 온 것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항소하게 된 이유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항소를 해라, 경기도에서 항소를 해라,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강제규정이 있는지, 그것을 꼭 따라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부기해서 자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보고 또 질의를 하겠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판단 하나 잘못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이 고통을 겪고 예산도 낭비하고 이런 사례를 우리가 꼭 집어서 사례로 남겨 놓지 않으면 이후에 우리 공직사회가 됐든 우리 의회가 됐든 이런 비슷한 사례가 생겨도 전혀 문제의식 없이 또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련의 이 흐름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어딘가가 잘못을 했다, 어떤 선택의 문제라서 이것을 선택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선택은 분명히 좀 더 효과적이고 옳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의 사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후를 심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료가 도착하고 나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보신 다음에 다시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 안건을 보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그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예. 박상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상준위원

자료 요청 겸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소송할 때 구청에서 했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변호사 선임 안 하고,

박상준위원

구청에서 직접 수행했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는 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긴 건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선임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변호사 비용이 총 얼마 들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패소된 날짜가 11월 9일이라고 했는데 패소 판결문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사가 수익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처음에 출자한 출연금 58억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출연해야 되는 시점에서 재무건전성을 위해서 현물출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임대수익이 발생했을 것 같고, 거기에 그만한 돈이 전부 다 들어갔다면 왜 지금 87억을 모두 다 출자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라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모두 다 출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수익이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13억 정도 은행이자를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쨌든 그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된 판결문과 수익 났던 것하고 수익 발생된 것에 대한 지출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강주내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은 집안 내부싸움이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단기차입이 87억 9,800만 원이고 현금출자가 87억 2,800만 원이면 7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 7천만 원은 변호사 비용인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가 동구 것을 대법원 판결에 이긴 게 있습니다. 그때 1억 4천 나오는데 그중에 7천만 원 정도 갚았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래서 7천만 원이 남은 거예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유선종위원

결국 그때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 부시장님이 조정을 해서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집행부도 잘못한 거지만 도시관리공사도 변호사가 확실히 승소한다고 해서 소송을 한 거잖아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확실히 이긴다고 했는데 졌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변호사 쪽에서 잘못한 건가요?

강주내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정회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부나 도시관리공사는 요청한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었고, 앞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만큼 계류하기로 의견을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12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3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정윤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재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103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44쪽 소송수행 수수료가 3,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수수료가 부족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현재 수수료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청구건수가 172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건수가 160건이고 나머지 12건을 연말까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50쪽 회계과장님, 맨 밑에 효자동 주민센터가 2017년도 3월 해제 후 공사추진 예정이라고 했는데 내년 3월이면 거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유선종위원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효자파출소 앞 미술관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용도 변경해서 임시 이전을 합니다.

유선종위원

임시 이전하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의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화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설명 전에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고완수 징수과장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민생경제국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상화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징수과장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64쪽 보면 명시이월액이 4,500만 원 있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액 6,100만 원을 다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500만 원만 이월시켰네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스템 예산이 1,600만 원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1,600만 원 다 집행한 거예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집행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구청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저희가 지방세는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번에 세외수입까지 통합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든지 조회를 하게 되면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한 곳에서 다 검색이 되고 거기서 바로 가상계좌까지 연결돼서 세입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의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광보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심광보입니다. 시정발전과 103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심광보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국장님, 과장님 1년 동안 업무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체육진흥과에 2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8쪽 길거리 농구대회는 예산 5,600만 원을 불용 반납하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고양시체육회와 뉴시스가 같이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뉴시스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만 통해서 일단 진행을 할까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진행을 안 하고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없이,

이영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뉴시스나 언론사는 안 하는 것으로 되겠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밑에 고양시장기 전국장애인좌식배구대회 900만 원도 불용됐는데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좌식배구대회는 현재 저희 선수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대회를 추천하는 것으로 했는데 계속적으로 그 협회 내부 문제로 인해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도 못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 내부적인 문제로 진행을 못 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이것도 내년에 편성이 안 된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휘위원

또 한 가지, 79쪽에 한강둔치 야구장 관련이 있는데 둔치라면 전에 우리가 현장확인 갔던 그 위치를 말하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장확인 때는 킨텍스 야구장을 가신 것이고, 한강둔치 야구장은 고수부지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그 위치가 다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위치는 현재 자유로 옆에 한강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서울시하고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영휘위원

아, 나는 같은 위치인 줄 알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위치가 다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이 명칭이 정확히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킨텍스 야구장은 킨텍스IC 명칭으로 갈 것인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명칭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가 한강둔치하고 킨텍스 야구장을 내년에 완전히 하고 나면 현재 국가대표 훈련 야구장하고 3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2개가 다 준공되고 나면 명칭에 대한 것은 다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덕양야구장, 일산야구장 이런 식으로.

이영휘위원

명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킨텍스하고 둔치가 헛갈렸는데, 둔치가 있는 줄 모르고 킨텍스 쪽에 예산이 들어가는 줄 알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명 문제는 저희 고양시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 맞게 명칭을 정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좋은 이름으로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유선종위원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좌식배구대회를 내부 잡음 때문에 취소했다고 하는데 내부 잡음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시장배니까 시장이 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부 잡음 때문에 못한 것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깊이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 내부적으로 현재 조직이 잘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이 있고 선수가 있어서 대회를 나가는데 조직이 완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지금 감독도 있고 코치도 다 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현재 선수는 9명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고양시장기를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까? 해마다 했던 것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대회에 나간 것은 계속 나갔던 것이고,

유선종위원

고양시장기를 계속 했냐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3회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코치나 감독도 내년도 예산 편성 안 된 것 다 알고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79쪽 한강둔치 야구장 조성사업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예산이 있는데 아까 현천동이라고 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덕은동입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이 2억인데 설명해 주세요. 설치비용을 어디에 납부하는 것인지, 이게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한강둔치다 보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차장 설치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면적에 대한 것을 고양시 교통 특별회계에다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주차장 진입시설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거기 하게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반사회인 야구장으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리틀야구장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도 킨텍스 야구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거의 준공시기가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두 군데가 다 완공되면 그 운영에 대한 것은 도시관리공사가 할지 민간위수탁으로 해서 야구협회가 될지 그 사항은 내년 초에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유선종위원

심의회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관리공사로 넘어가는 것인지 그것은 아직 결정사항이 아니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야구장에 대해서는 민간위수탁으로 가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수탁으로 가게 되면 원래 조례상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수탁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도시관리공사에 주는 게 좋은 것인지 그 사항은 내년 초에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평생교육과장님, 72쪽에 신촌초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이 11억 5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초 다목적체육관 11억 5천만 원은 교특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비하고 교특비가 부담되어야 하는데 교특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여서 시비로 부담됐던 부분이 교특비를 추가로 50% 확보해서 시비 돈 들어오면 우리가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교특비를 처음에는 받을 것을 예상은 했었습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처음에 예상은 했었는데 교특비가 100% 확보될 가능성이 그 사업은 체육관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서 일단은 사업 진행을 위해서 시비로 우선 확보를 해 놓은 상태였고 추가로 교특비가 확보돼서 시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한강둔치 야구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업자 선정이 됐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착공만 한 상태이고 내년 봄 해토가 되면 바로 진행될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조성사업 예산에 부설주차장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되어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한강둔치를 하면서 주차장도 확보를 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현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위치는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비용을 교통 특별회계에 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 및 덕양구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재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올 한 해 일산동구청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경재 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정년퇴직하시는 거지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1년 앞두고 명예퇴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제 이런 자리에서 뵙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평생을 공직에 계셨는데 후배공직자들을 위해서 여기 회의록에 남으니까 감회라든가 후배 공직자들한테 한 마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제가 21살 철없던 시절에 공무원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덧 39년 이상이 흘러서 돌이켜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의 3분의 2를 공직에 머물다가 떠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닌 것 빼고는 사회생활로 첫 발을 디뎌서 현재까지 전부를 공직생활했는데 막상 공직생활에서 벗어나서 제3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생활 외에는 다른 것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두려움도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같이 호흡을 맞추고 지내온 것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상당히 영광스럽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베풀어주신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명예퇴임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배 공무원들이 저와 같이 호흡을 했었는데 돌이켜 보면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또 괴로웠던 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더 잘해 줄 걸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가 항상 봉사하는 정신으로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발전도 있을 것이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후배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은 대인관계나 직원 간에 서로 화합하고 위로해 주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추억이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직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면서 제2의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앞날에도 지금처럼 건강하시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사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고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제가 해야 될 몫을 하셨는데 이경재 구청장님, 정말 후배 공직자의 귀감이 되셨고 39년간 한 자리에서 수고하셨고 영광스럽게 명예퇴임하시는 것을 축하드리고 감사말씀도 올립니다. 인생 2모작에 있어서 멋지게 출발하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마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고맙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청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013억 3,962만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249억 3,585만 7천 원 중 87억 2,800만 원을 삭감한 3,162억 785만 7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충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