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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209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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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경제위원장 김영식 위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뒤로 하고 2017년 정유년의 해가 밝은 지도 벌써 보름이 훨씬 지났습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환경경제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욱 건강하고, 더욱 행복하고, 더욱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화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고양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늦은 새해인사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친화사업소 직원들도 올 해도 맡은바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무상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농가에 공급하는 폐기물 공급량이 대충 얼마나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저희 퇴비 발생량이 3,640톤입니다.

선재길위원

발생량 말고, 우리가 농가에 무상으로 준다고 했을 때 그 양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못 했기 때문에,

선재길위원

아, 못 했어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선재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무상으로 공급할 때 그것을 운송해 주는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운송은 수요자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전에는 계분 같은 것을 운송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영업으로 운송비용을, 어쨌든 수요자가 가지고 가도 운반비용은 발생할 것이고 어떤 수단으로 하든 간에 그게 어려우니까 중간업자가 생겼어요. 차를 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한 차에 얼마씩 운송비용을 받고, 사실 수요자가 가지고 가도 그 비용은 발생하니까 개인업자가 생겨서 그 사람들이 자꾸만 수요자한테 찾아다니면서 ‘퇴비 운송비용만 받고 내가 갖다 주겠다. 그 퇴비를 농가의 농업시설에 사용을 해 봐라.’ 이렇게 스스로가 홍보를 하는 거야. 자기가 운송비용을 영리적으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장점도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래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지요. 운송수단은 수요자가 선정해서 하겠지만 이것이 퇴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식 퇴비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가축방역 때문에 아마 퇴비수송에 대한 수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재길위원

그 기준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수요자가 직접 가도 주시기는 하는 거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럼요.

선재길위원

어차피 우리는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거니까. 수요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가용 트럭도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용달이라든가 운송비용을 주고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업자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지금 그런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거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를 주세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잔여물을 배출할 때 숙성시켜서 완전히 퇴비 완성품을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우리 조합원들한테는 1,1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일반인들한테는 3,000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무상으로 갖다가 자기가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 포에 얼마씩, 그것은 자기가 사업자등록을 내든 뭐를 하든 세금을 내가면서 합법적으로 하겠지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현재 이 조례 개정에는 주로 농업인 당사자들한테 공급을 하는 것이지,

선재길위원

그런 명시가 없어도 관계없는 것인지, 그래서 따져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처리를 해야 되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꽃전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꽃전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꽃전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이 사용료 금액 중 얼마를 면제해 주는지 원래 금액이 안 나오는 건가요? 사용료가 얼마인데 얼마를 면제해 준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고 그냥 건물재산만……, 소장님, 이게 맞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책정하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해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 번 감사 때도 얘기한 게,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혜련위원

해 왔는데, 아예 그냥 재단법인 꽃박람회에다가 꽃전시관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꽃전시관의 사용료는 얼마, 시에서 하는 행사일 때는 면제, 감면 등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통으로 위·수탁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용료가 얼마인지 금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금액은 산정되어 있지 않고요, 꽃박람회 자체적으로 저희가 무료 임대를 했을 때 자체 행사 때 대관료는 산정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용료 면제인데 ‘사용료’ 금액은 없고 ‘건물이다’라고만 되어 있고 끝, 이런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에 대한 것은 꽃박람회 협약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재단법인에서 이 전시관을 위탁 운영해라, 그리고 그 수익금은 100% 거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입은 어차피 대관료로 잡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대관료도 조례에 명시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요. 아무튼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고, 그 방안은 얼마까지 찾으실 거예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고양꽃전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