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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20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7-01-19

윤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주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정유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윤용석 의원입니다.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대중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통해 다양한 시민여론을 수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한 시민참여 보장, 게시물 관리, 행사 운영, 포상, 개인정보 보호 등 시장의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시민들로 규정된 소셜기자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일곱 분의 발의와 한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내위원장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기자단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제7조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셜기자단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자단이 순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주어야 되는데 7조4항 보면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안 둬서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없으면 계속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돼서 이 기간에 대해서 제한을 두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년 1회로 한정한다든가 혹은 2년 활동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둬야지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4년, 6년, 무한정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 때 특별히 오래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한 사람이 오래 할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SNS의 특성상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하고 또 없어지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임에 대한 걱정은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상준 위원님 말씀대로 한정을 둬서 많은 사람들이 교체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저는 여러 분들이 본인이 기자단에 소속돼 있으면 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관심 있게 보고 또 SNS상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자단 활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저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조례안에 예산수반사항이 3,800만 원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서 보니까 재원조달방안은 올해 일반회계로 편성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작년 시민소통담당관 예산이 SNS활동 우수부서 포상금 2,000만 원하고 시민영상공모전 포상금 500만 원만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여성친화기자단 운영하고 소셜주민참여단 운영 예산은 어느 부서에 예산이 서 있습니까?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기자단하고 소셜주민참여단 운영은 여성가족과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올해부터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부서에 예산이 서게 될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일괄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유선종위원

그러면 자료에 2019년까지 되어 있는데 2019년, 2020년도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예산 추계는 기본적으로 5년만 하게 되어 있어서요. 앞으로 운영을 계속 하면 예산은 계속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공동발의로 들어갔는데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셜기자단 운영을 하심에 있어서 지금 시민복지국 복지나눔1촌맺기에서 나눔기자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담당관님 말씀처럼 여성친화기자단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는 기자단을 위촉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복지나눔1촌맺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눔기자단이 여기에 중복 위촉,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거기는 거기대로 운영을 하고 또 여기서는 새롭게 위촉을 하실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현재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따로 여기 여성친화기자단이나 주민자치과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중복여부를 여쭤보는 겁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현재 중복을 못 하게 하는 규정은 없어서 중복도 현재 상태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윤승위원

중복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자단이 원래 있지 않습니까?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비용보상이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없고 그래서.
현숙

조현숙위원

그동안에는 기자단에 주어지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 새로이 윤용석 의원님께서 하고, 인원도 늘릴 계획인 거지요?
용석

윤용석의원

예. 그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각 부서에서 SNS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자단이라고 명명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SNS에 보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례나 보상도 하고,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고자 해서 한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일전에 발의하실 때 일부 말씀을 들었고, 지금 우리 고양시가 발전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SNS제도를 새로 만들면서 아까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년을 하고 연임을 하는 것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부 삽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의원 발의로 하지만 저희는 조례를 발의하고 운영은 집행부에서 하니까 앞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저희 상임위니까 위원님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그 운영에 대한 것은 견실하게 만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새로 개정되면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정말 이 취지가 어긋나지 않게끔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제7조제4항에 “기자단의 활동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윤용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104만 고양시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지난 1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사전설명에서 말씀하신 추진단 명칭과 관련하여 실무부서와 위원님과의 협의 결과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으로 변경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1쪽 ‘덕양구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고양’이라고 있는데 센터장이 몇 급이 되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고양동에 건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가 2015년에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건강지원센터는 의사가 있거나 진료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새로 신설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기존에 있는 것을 이번에 명칭을 정확하게 법제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종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고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제4조에 재정보증한도액을 올렸나 했는데 내린 거네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리관, 그러니까 경리관은 지금 담당 실·국장님이 되겠습니다. 그 재정보증 한도액을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로 범위를 정해 놨는데 그 이상은 보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천만 원 이상으로 한 것은 보증을 더 크게 해 놓은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한도액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라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늘리는 게 아니고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재무를 담당하다 보면 재정보증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번에 1천만 원 이상으로 하고 지난번에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한다고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5천만 원 이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신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리관은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만 피해를 입었을 때 재정보증 한도액에서 구제를 해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억 손해를 봤을 때 5천만 원 보상을 못 받는 겁니다. 이것을 1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똑같은 보증금을 내고 구제를 더 크게 한다는 거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재심사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208회 임시회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동의안이 절실하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쓸 데도 많은데 큰 금액 15억이라는 예산이 이자로 나가기 때문에 절박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한 3년이 넘게 소송이 진행됐고 또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소송비용이 4,518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또 이것에 관계돼서 각 부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인력을 낭비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 그런 일이 있었냐.’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산상으로 출연 동의가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고, 이 업무가 이후에 또 다른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좀 더 짚어봐야 되는 것이 집행부도 필요하고 우리 의회의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해 보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2010년 4월 9일 제15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된 겁니다. 이 당시는 본 위원이 의원을 하고 있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정동에 있는 의회부지까지 현물출자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반대해서 그것은 빼고 대화동하고 성석동인가요, 그 두 군데만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배경을 그 당시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순자산의 4배 이내의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추진배경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땅을 팔거나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일단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출자한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금번 사항을 보면, 본 위원이 신청을 해서 2012년 취득세 등 부과근거, 2012년 취득세 등 부과금액, 1심 패소 시 상소이유를 자료로 주셨는데, 부과근거가 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13조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조항을 가지고 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 3항에 의해서 2012년도에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이 3항에 나열된 것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무엇인지 또 ‘고유업무’는 무엇인지 규정이 되어 있나요? 일단 예산법무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데 도시공사에서는 토지 비축으로도 인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판결문에서는 토지 비축에 대해서 사실상 대화동 것은 본래의 토지 목적에 따라서 바로 건축할 수 있는 법령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임대나 이런 것을 바로 할 수 있음에도 1년 이내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가, 피고는 고양시이고 원고는 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는 고양시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이 둘이서 원고와 피고가 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고양시에서 한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구청 세정과에서 했던 건데요, 세정과에서는 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취득세를 부과했던 것이고, 부과한 것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법률 자문단들의 의견을 구해 본 결과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으로 말을 해서, 그때는 일단 도시공사에서 그냥 납부를 하면 되는데 그래도 시세가 61억이라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면제할 수 있는데 왜 내야 되느냐 하고 소송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고유업무는 누가 판단한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판단한 거냐는 거지요.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우리 고양시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 내용은 차라리 사장님께서 상황을 아니까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그러면 사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 정관에는 토지 비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저희한테 토지를 넘길 때 뭐라고 했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순자산의 4배의 지방채 발행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2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채 발행할 때 그 근거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되어 있는데, 임대를 하려고 했어도 그 당시 상황이 5층 이상 10층 이하로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고, 방송영상시설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통째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땅을 통째 개발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경작을 전부 다 하고 있어서 경작민을 쫓아내지 않으면 도저히 거기를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5층 이상 10층 이하로 지었던 것도 낮게 했고, 통째 개발하도록 한 것도 부분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지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상황에서 경작민들 전부 내보내고, 또 방송영상시설이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들하고 콘택트를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콘택트된 곳이 CJ가 됐었고, 그 CJ가 들어온 것은 이미 1년이 넘었다,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 저희는 정당한 사유가 있게 꾸준히 했다고 봤었기 때문에 부과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용석

윤용석위원

예, 사장님, 거기까지요. 지금 사장님 말씀을 들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누가 판단을 했냐 이거지요. 누가 그것을 판단하고 이 취득세를 부과했냐는 겁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처음에 이것 안건으로 상정했을 때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안 왔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서구청에서 경기도하고 행자부에 자문을 한 결과 부과를 해야 된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자료가 안 왔잖아요? 이것은 제가 의원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같은 식구끼리. 그래서 잘 끝났으면 되는데 잘 끝나지도 않고,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이거 시민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할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냐?” 이러지요, 당장.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13조제3항 및 「지방세법」 제20조에 의하여 면세된 취득세를 추징, 과연 누가 판단했냐 이거예요. 판단할 때 지금 노양호 과장님 말씀처럼 행자부에 문의를 해서 받았다면 문의한 문서와 회답 받은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이 결재가 어느 선까지예요? 이게 전결사항이에요 아니면 시장님 결재사항이에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용석

윤용석위원

구청장 결재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도장이 찍혔을 거예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가 된 이후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은 소송을 1심에서는 저희가 다 이겼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이겼고, 2심에서는 동구청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이겨서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이겼고, 서구청 것은 저희가 고법에서 졌습니다. 그다음에 대법 가서도 졌습니다. 결국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대법원에서 진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법원까지 가기 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원까지 안 갔으면 우리가 우리 재산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의 일은 우리가 출연한 기관이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소통을 해야지, 지금 사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도시계획상 그리고 이렇게 큰 덩어리를 꼭 영상산업에만 해야 되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부과를 하지 말고 계속 이것을 업무에 쓸 수 있도록 같이 소통을 했어야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6천만 원도 아니고 총비용이 61억이나 들어가는 세금을 고양시에서 내면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서로 소통을 해서, 도시공사 불러 가지고 “이제 1년이 됐으면 이거 부과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뭔지 한번 나열해 보자.”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미 감면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공사 직원들도 열심히 해서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만약에 처음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했다면 저희 공사 직원들도 2년, 3년 걸릴 것을 1년으로 단축해서 열심히 뛰어서 이것을 했을 텐데 기본적으로 보면 감면이 됐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늘어진 경향도 있는 것 아닌가,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된 거지요. 제가 이 판결문을 봤어요. 여기 보면 2항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로부터 취득세 추징 안내문을 송달받게 되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OCM에게 임대하고 공사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대로 하면 도시공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부과하기 전에 이 부과주체인 구청에서 아무 얘기도 없었냐는 거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면제됐으니까 도시공사가 나태할 수도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하지 않으면 다시 추징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도시공사도 잘못했지만, 그러면 집행부서는 “너희들 이런 조항이 있어서 다시 추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어떤 조치를 하자.”라고 하든가 하라고 하든가 뭔가 소통하는 게 있어야지요. 남남도 아닌데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가만히 지키고 있다가 1년 딱 넘으니까 “너희들 안 썼어. 이거 부과할게.” 그 돈이 누구 돈인데요? 그 부과해서 내는 돈이 누구 돈이에요, 시민들 세금이지. 사장님, 그냥 고양시민으로 생각하면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 공사가 적극적으로 1년이란 기간을 생각하면서 업무를 추진했다면 오늘날 이런 일도 없었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공사도 문제겠지만 저는 이 업무의 흐름을 판결문하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쭉 훑어보면 오히려 집행부서에서 업무를 나태하게 한 거예요. 결과가 다 빤하게 나오는 건데 이 결과를 예측 못 하고 부과한 게 말이 됩니까. 부과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고유업무를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2년, 3년 있다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세정과에서 이렇게 부과를 하면서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취득세 부과를 1년이 넘어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하고 도시공사에도 부시장님 주재로 이것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계속 했고 그 이후에도 이의신청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9월 11일 공사에서 일산서구청, 경기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 감면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2012년 11월 30일 이의신청 결과 경기도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내려와 있고, 이후에 2013년 2월 26일 공사에서 조세심판원에도 조세심판청구를 또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처음에 부과한 것, 일산서구청에서 처음에 왜 부과했냐 이거지요, 왜.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잠깐 정회해서 실무담당자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충분하게 들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건 확실히 인지하지만 이것 때문에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것도 걱정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저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일단 이 문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든 뭐든 더 짚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히 기록으로 남기고 싶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처음에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도 했다고 했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 회의록, 회의자료, 그다음에 이 부과될 때까지의 결재서류 그리고 그 당시의 관계된 모든 서류, 왜냐하면 주무관 혼자서 이 61억 넘는 것을 부과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분명히 책임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임자와 주무관 간에 어떤 소통의 관계가 있었는지 그것도 보고 싶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체의 자료, 이 부과된 근거에 대한 자료, 그리고 그때 관계됐던 사람들의 결재라인의 결재사항 그리고 아까 행자부에 문의하고 회답 받은 모든 자료, 그다음에 도시공사하고 주고 받았던 문서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208회 임시회에서 좀 더 세심한 검토를 위해 위원회에서 안건을 계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1월 17일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오늘 20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본 사항이 중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당시 상황 대처에 미흡하였음을 지적하고, 이후에 이러한 부서 간 소통부재로 인하여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고 당시 상황을 재점검하기 위해 자료 요구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