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훈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게 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는 2017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과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오늘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과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 중에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연구단체에 이미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연구단체에 가입된 위원님들을 포함한 가운데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연구단체에 가입한 위원님을 포함한 전체 위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의 진행은 각 연구단체의 회장님으로부터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계획과 연구 활동비 지급 요청에 대한 설명을 일괄적으로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이신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 고은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사회적경제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연구회는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5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연구회는 저를 회장으로 하고 박시동 의원님을 부회장으로 하며 윤용석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회 구성목적을 말씀드리면 고양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통해 이제는 사회적경제 주체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끌어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경제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연구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연구회에서는 3년 연속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지난 2년의 활동성과를 발판삼아 2017년에는 보다 세부적이고 중요한 연구활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회적경제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고양시 사회적경제 지역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 리더스 포럼, 활성화 방안 토론회, 타운미팅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의제 설정 및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물론 사회적기업 정책 교류회를 열도록 하겠으며, 지역의제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고,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회의 및 벤치마킹, 토론회, 간담회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392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적경제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위원장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전략연구회” 김미현 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start-up)전략연구회 회장 김미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스타트업(start-up)전략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start-up)전략연구회는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본 스타트업(start-up)전략연구회는 저를 회장으로 하고 이화우 의원님을 부회장으로 하며 이영훈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 유선종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회 구성목적을 말씀드리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설립 초기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인 스타트업(start-up)에 대하여 멘토링, 교육, 금융, 해외진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start-up) 성장전략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타트업(start-up)전략연구회에서는 향후 정례회의를 통하여 연구회 활동방향과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연구주제 선정과 토론 실시, 연구회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강의를 실시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타 지자체의 모범·우수사례 벤치마킹, 스타트업 관련기관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회의 및 벤치마킹, 국내연수, 현장방문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382만 6천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스타트업(start-up)전략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스타트업(start-up)전략연구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위원장
김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연구회” 김경희 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자원순환연구회 회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고양시의회 자원순환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연구회는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7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저를 회장으로 하고 조현숙 의원님을 부회장으로 하며 선재길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원용희 의원님 등 총 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회 구성목적을 말씀드리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환경을 보전하며,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정책연구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원순환연구회에서는 2017년 고양시 쓰레기 감량 원년의 해 지정에 발맞추어 다양한 연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고양시 폐기물 업무 처리현황을 파악하고, 환경에너지시설과 고양바이오매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현장방문하여 자원순환 정책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회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가 초청 강의를 실시하고, 청소행정 담당부서 및 환경미화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고양시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청소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고양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자원순환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쓰레기 감량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회의 및 간담회, 토론회, 벤치마킹, 현장방문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385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자원순환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연구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위원장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진흥연구회” 김완규 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진흥연구회 회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먼저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유년 닭띠 해처럼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따뜻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닭 중에 제일 좋은 닭이 토닥토닥이랍니다. 항상 격려와 응원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중소기업진흥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연구회는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본 중소기업진흥연구회는 본 의원을 회장으로 하고 이길용 의원님을 부회장으로 하며 우영택 의원님, 강주내 의원님, 김필례 의원님, 이영휘 의원님, 고부미 의원님, 김홍두 의원님 등 총 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회 구성목적을 말씀드리면 고양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연구회에서는 향후 고양시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한 현장 중심의 연구활동,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특강,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우수 지자체 연구사례 벤치마킹, 산학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발전방향 탐구 등의 활동을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회의 및 벤치마킹, 현장방문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399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우리 중소기업진흥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진흥연구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위원장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2017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의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계획과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활동비 배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조율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연구활동비의 조정에 따라 연구단체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변경·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율해 주신 대로 사회적경제연구회에서 요청한 연구활동비 392만 원은 247만 3천 원으로 조정하고, 스타트업전략연구회에서 요청한 연구활동비 382만 6천 원은 266만 8천 원으로, 자원순환연구회에서 요청한 연구활동비 385만 원은 305만 7천 원으로, 중소기업진흥연구회에서 요청한 연구활동비 399만 원은 305만 7천 원으로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각 연구회 회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 활동계획서를 수정하셔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효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김효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운영위원회 의원 일곱 분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492호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타 시·군에서 구금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여 비난 여론이 있었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우리 고양시의회도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청렴한 의회가 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추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위원장
김효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김홍두부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영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의원
이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운영위원회 의원 일곱 분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493호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28일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고양시의회를 만들어 성숙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가액의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방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외부강의 사례금의 범위를 정하여 의원님들의 청렴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두부위원장
이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홍두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위원님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후에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0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