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규열 의원 발언

이규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입니다. 2017년도 정유년을 맞아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정유년은 위원님들이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형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김미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가 같기 때문에 편의상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미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현 의원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5호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6호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국가보훈처는 명예로운 보훈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1/2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도 지급액 인상과 지급대상 확대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 다만, 80세 이상 월 7만 원”으로 인상함입니다. 수당 지급대상자 기준 중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는 분은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함으로 변경하고,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기준 중 “사망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사망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원대상자 기준 중 “지급 기준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함을 “지급 기준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함으로 변경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만 80세 이상은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으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적 설명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제495호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제496호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아니, 그래도 10분이고 20분 회의를 한 다음에 정회를 하시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정회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두 건이라서 개별 건건이 상정이 될 줄 알았는데 둘 다 한꺼번에 상정이 된 상황에서 외람되지만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의회의 회의 규칙 및 윤리강령에 따르면 의사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님이 계신 상황에서 각 건마다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위원장님이 진행하시기에 위원장님이 해당 안 되는 건만 하고 또 넘어갈 줄 알았는데 동시 상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두 건에 동시에 다 관계가 있으신 분이 이 의사에 참여하시는 것이 법 위반이라는 의사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정회를 요청드렸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본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수혜자가 저하고 김홍두 위원님이 해당되는데 그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은정위원
정회를 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저도 박시동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장, 김효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두고 좀 더 논의하기로 하여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두고 좀 더 논의하기로 하여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