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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211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7-03-09

고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입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고은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의원

고은정 의원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를 향상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및 자립을 돕기 위하여 고양시 꿈의 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꿈의 버스의 이용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꿈의 버스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꿈의 버스의 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꿈의 버스의 위탁 운영 및 수탁기관의 기능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꿈의 버스의 수탁기관의 의무 및 위탁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꿈의 버스 수탁기관의 보고사항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꿈의 버스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작년 연말에 있었던 예산 관련해서 모호하게 입장을 취하는 장애인복지과에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작년에 2017년 예산을 심사할 때도 분명히 장애인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이게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출해 놓으시고 과장님은 예산 통과를 위해서 예결위까지 들어오셔서 그것 필요 없이 예산만 넘겨주셔도 된다는 말씀을 같이 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각종 장애인 관련 법규에는 시설에 관한 지원규정은 있지만 일종의 장비인 꿈의 버스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은정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이런 내용들, 지원에 관한 조례가 꼭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가 다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장애인복지과가 애매한 입장을 취하시는 바람에 장애인단체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의구심과 질타들, 여러 가지 필요 없는 소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일이 벌어질 때는 명확하게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각 단체들이나 장애인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노력을 계속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이명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고양시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되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현재 36개소가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정의)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하 센터라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다른 조들은 그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건데요, 지금 특별히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제11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관련해서 원래 현재 조례에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2명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공교롭게 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하는데 센터 협의회의 센터장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장으로는 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8개소가 있고 덕양구, 동구, 서구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같이 협의해서 나가려고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물론 현장에서 센터장님들의 목소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센터 이용 아동 보호자를 한 명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일하는 교사를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이, 자칫 센터장은 센터장의 입장과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나 거기서 일을 하는 교사들의 관점의 차이가 저는 다르다고 보여요. 센터장은 1명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오히려 다른 항에 있는 위원을 더 보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쭉 지켜보면서 지역아동센터가 뒤에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센터의 책임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자꾸 문제가 발생되었던 부분들이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게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큰 문제였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장의 자질문제도 요즘은 그나마 민원이나 불협화음들이 없기는 하지만 6대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개소수가 늘어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이나 후원금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에서는 센터장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게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또 거기서 일하는 교사들의 관점에서 다른 항에 있는 위원회 숫자를 늘리는 것이 센터운영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고은정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명에서 12명으로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것인데 향후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해보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특별히 지금 10명이어서 문제가 될 사항도 제가 볼 때는 간사 부분이 과장님인 것보다는 팀장님이 하시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아니면 10명 이내에서도 운영위원회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10명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지금 현재 보호자가 1명이고 강사가 1명이고 교수, 같은 연합회, 다른 자원봉사단체에서 들어와 있고 그러신데 지금 10명으로 하는 것보다 저희는 좀 더 지역의 소리를 청취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보강을 한다면 센터장보다는 제 의견은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을 증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매년 지도·감독을 하잖아요. 행감 때 제가 이 부분은 특별히 더 살피지는 못했는데 요즘은 보조금이나 후원금에 대한 부분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 부분에서는 저희가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감사원이나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저희한테 지시가 돼서 의견도 청취하고 부정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도 하고 정지를 시켜 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시설이 정지됐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저희도 그것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장이 보조금에 대한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휴일이 있는 때를 택하든지 그래서 일주일 이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국장님, 지역아동센터가 36개라고 말씀하셨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고부미위원

그중에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강제규정을 둬야 하는데 부정수급한 게 몇 개소였어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지난해 14개소였습니다.

고부미위원

36개소 중에 14개소인데 부정수급한 곳이 거의 40%잖아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행 절차를 얘기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려운 아동들이나 지역사회의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수급했다는 것은 사실 예산을 별로 주는 것이 없어서 크게 한 것은 아닌데 해외를 나갔을 때 학생이 해외 나간다고 미처 신고를 못 하고 나간 것이 레이더망에 걸리고 해외에 나갔을 때는 급식비에 매일 사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했는데도 나중에 와서 한꺼번에 사인을 해서 급식비가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센터장도 얘기를 안 해서 그렇게 못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조례에 담아야 될 부분이고요, 36개소 중에 14개소가 해외 나간 사람들만 데이터로 걸렸을 것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그러면 안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지도·감독이 우리 구청에서 급식비는 확인하고 지출하고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개소를 계속적으로 상주하면서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고 센터장님들이 이런 사회복지사업을 하시겠다는 선한 마음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을 믿고 이런 회의 있을 때마다 방문해서 그런 설명을 하고 사업이라든지 회계관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교육으로만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해외 간 사람들이 36개소 중에 14개소가 부정수급했다고 걸려서 그러시기에 거기 다니는 학생들한테 몇 번 물어봤더니 밥 안 먹고 갔는데 그냥 한 번에 사인하는 경우는 많대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양심적인 문제도 좀 있는데 그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정수급이 데이터에 걸릴 정도로 이렇게 많으면 평상시에는 얼마나 많겠나 싶어서 규제방안을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지역아동센터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있고 협의회도 있어서 자체적으로 그런 자정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자체적으로 교체하면서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더 정확한 예산집행이라든지 아동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우리가 조례에서 제일 많이 그곳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보조금 부정수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조치가 일어나고 그다음에는 기준에 따라서 시설 정지도 시키고 향후에 계속될 경우에는 폐쇄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한 것만 조치가 있지 그 사람의 인격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정수급한 사람에게 제재는 없는 거네요?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열 수도 있고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종사자가 그런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는 물론이고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자격증도 박탈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조례에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14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거 아마도 우리 시에서 적발해 낸 것이 아니고 분명히 감사원이나 이런 곳에서 해외에 나갔다 온 기록을 역추적해서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급식비 부정수급 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서면으로 답변기회를 부정수급한 센터에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된 바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결정들이 나왔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부정수급한 아동수라든지 해외체류일수에 따른, 센터마다 조치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원용희위원

그걸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위원회에서 결정했고 그 이후에는 센터별로,

원용희위원

이 운영위원회에서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문절차를 걸쳐서 센터장들이 들어오셔서 법무관하고 다 청문을 했고요.

원용희위원

거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가 2014년에 문제가 됐을 때 그때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원용희위원

안 했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그때는 운영위원회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질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운영위원회에다가 어떤 것은 회부하고 어떤 것은 집행부 단독권한으로 갖다 밀어붙이고 이를 확대시켜 버리고, 일관된 집행내역이 없으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들을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보고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이런 처벌에 대한? 그럼 운영위원회가 서로 협의를 해봐서 내부에서 토론해서 그냥 온정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더 강화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떤 원칙이나 규정에 따라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만큼씩 변동이 일어난다면……. 지금 원칙에 맞게 하신 것 맞나요, 국장님?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두 사례를 비교했을 때 그루터기 건은 집요하게 직접 다 나가서 조사하시고 학부모 다 불러서 상담 다 하시고, 그건 맞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번 14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하셨나요, 확실히 된 것인지? 나머지 지역아동센터들이 그랬다는 것들의,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루터기처럼 제대로 하신 적 있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규에 따라서가 아니고 그렇게 노력하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심도 있게. 제가 자꾸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36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하나만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14개는 대충 하시고 또 나머지 보이지 않는 것들은 대충 넘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저쪽은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된다고요. 집행의지가 없이 가시면, 원칙을 가지고 가지 않으시면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앞으로 모든 관계법령과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로 이 운영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뒤집어서 생각해보시라는 것이지요. 지역아동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비용이 어떤 수준인가요? 설립에서부터 직원 인건비, 운영비를 다 보조해 주고 있나요? 아니지요? 급식비하고 뭐, 뭐 지원하고 있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아동급식비하고 센터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운영비는 어느 정도나 지급하고 있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운영비는 센터의 아동 수 규모에 따라서 418만 8천 원에서 587만 1천 원 사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센터는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모든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요. 시설·장비에 대한 지원은 아무것도 없고 쉽게 말하면 공간을, 지금은 또 공간도 사야 되는 것이지요? 임차는 안 되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임차도 가능합니다.

원용희위원

그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임차비용, 시설비용은 다 센터장들이 떠맡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거기 상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받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몇 년 전에 44개소인가 42개소였던 것들이 지금 36개소로 줄어있어요. 그 양 측면을 다 보시라는 것이지요. 운영의 양 측면을 다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못하면 센터장들이 법률적 책임은 다 지면서 권한은 시하고 나눠가져야 하는, 또 권한에 대해서는 시의 감사를 계속 받아야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일부만 가지고. 차라리 저는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노력을 하시면, 예를 들면 지원섹터라든지 범위를 넓히시고 규제를 더 강화하시든 정확하게 한다든지 세 번째는 지도·감독에 대해서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려면. 이게 들쑥날쑥하고 그때그때 따라 달라지고 그때그때 담당공무원에 따라서 공무원한테 잘못 보이면 거기는 쑥대밭 되고, 어느 날 담당공무원 바뀌어서 가보면 이제까지 전임공무원들은 느슨하게 풀어줬던 내용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갔던 것들에 대해서, 사정을 봐줬던 것들에 대해서 신임공무원이 와서 “이거 아닙니다.” 해버리면 다 난리 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제기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제 운영에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위원

이 조례 중요사안은 위원회 인원수를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김미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를 과장에서 팀장으로 하면서 과장이 위원수로 보강이 되는 것이고 한 분은 고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장님 한 분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인원보강이 주 내용이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여기 보면 크게 역할도 없어요.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합니다. 작년에 몇 번 회의했어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2016년도에는 9월 8일하고 12월 7일, 두 번 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기로 했는데 이게 다 정기회의로 들어간 거예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1회 이상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9월 8일에 했는데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급식비 부정수급사례가 통지되어서 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현위원

한 번은 정기회의, 한 번은 임시회의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정기회의 몇 번, 임시회의 몇 번 했어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2015년은 정기회의 1회 했습니다.

김미현위원

임시회의 없었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김미현위원

2014년에는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조례 규정에 따라서 정기회의 1회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를 부치지는 않았습니다.

김미현위원

정기회의 외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것이 임시회의지요? 그런데 문제가 계속 지역아동센터에는 발생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시회의는 소집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위원회의 숫자를 늘리는 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더 많이 는다고 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제기하신, 지역아동센터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위원회 숫자가 늘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체를 다할 수는 없지만 대표성이 있는 위원님들을 한 분이라도 더 모셔서 얘기를 잘 청취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청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시장이 해서 결국은 집행부가 해야 해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은 시장이 해야 된다고요. 위원회 숫자를 늘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당 얼마예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2시간 이내에 10만 원입니다.

김미현위원

역할도 없네요, 위원회가? 문제는 생겼고 위원회의 역할은 없고, 숫자는 늘려서 뭐해요? 그러면 환수 제대로 했어요? 14개의 지역아동센터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14개 사업비 환수 다 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14개소에 대해서 전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김미현위원

다시 지역아동센터에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위원회에서 환수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다시 그 일은 누가 하냐? 아동청소년과, 집행부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위원회 기능이 지도·감독이나 처분하는데, 저희가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미현위원

역할 없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이라든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같이 협의하기도 합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3년 동안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발전방안 제시한 것 있었습니까? 회의자료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발전방안, 3년 동안 변화가 있었어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위원회 회의하는 목적이 말씀드렸듯이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급식 부정수급이라든지 행정처분결정 건에 대해서,

김미현위원

그것은 임시회의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회의를 한 것이지 원래 위원회의 본래 기능은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을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때 임시회의를 했었던 이유는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임시회의를 소집했던 겁니다. 그렇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위원 숫자가 는다고 해서 본래의 기능이 더 강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적극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저희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간사가 한 명이 더 는다고 기능이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간사는 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 명이 간사는 아닙니다.

김미현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을 간사로 두든 뭘 하든 위원 숫자가 는다고 해서 위원회의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된다라고 하실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김미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과장이 위원으로 안 되어 있었고 간사였기 때문에 설명밖에 할 수 없어서 담당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인 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이 된다면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현위원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것을 유추한다면 숫자가 는다고 해서 지도·감독하는 일에는 위원회의 기능이 더 강화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이지요? 동의하시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지역아동센터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을 다니시면서까지는 안 하시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보강된다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라든지 그런 것이 한 분이라도 더 돼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데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잘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다른 일도 많으실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올리신 것을 보고 너무 생각을 안 하시고 올리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이번만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36개소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그곳을 일일이 관리감독한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센터의 역할로 인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처럼 지금 이 목적처럼 두 분을 늘린다고 해서 원활하고 잘 운영될 거라고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운영의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센터를 관리·감독하고 지도하는 내용들이 미비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기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개정안을 내셨어야 되는 건데, 단지 지금 하나 저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과장에서 팀장으로 간사를 변경하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위원수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혀 개정이유를 제시한 부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누적적으로 오는 것도 이번에 14개소가 그렇게 부정적발이 됐는데도 그것은 타 감사원에서 적발돼서 내려와서 역으로 저희가 행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은 관리감독하는 국에서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도 관리소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관심과 센터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김효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앞에 제12조제4항에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사업비·운영비 지원과 감액·중단을 위한 심의 및 선정, 그래서 지금 14개 걸렸다는 데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셔서 했다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원용희위원

뒤에 보면 지도·감독에 시장은 신고한 센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수용해서 고쳐야 하고 고치지 않았을 때는 행정처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17조의 지도·감독하고 12조(위원회 기능)에서 지금 이러면, 예를 들면 지도·감독에서 걸린 것들을 다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지도·감독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전부 회부하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할 사항은 처리하고 있고요,

원용희위원

이 조례가 그루터기 건 2014년에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있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안 했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꼭,

원용희위원

경미한 사항이어서? 경미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회기, 지지난번에도 많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걸 하기는 그렇고요,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왜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안 했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절차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에다가 회부하셔서 감액중단이라든지 심의를 했어야 하는 것이고,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그루터기 문제는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고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한 겁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절차적 하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이 기능은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집행부가 직접 다 해버릴 거면. 그런데 지금 14개 걸린 것도 왜 여기에다가 올리셨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하려면 행정이 일관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14개 걸린 것은 운영위원회에다가 회부를 시켜 놓고 거기의 결정을 따라 놓고 그루터기 건은 왜 또 직접 집행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아예 여기 알리지도 않고. 지금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지도·감독에 대한 처분사항은 보육이라든지 다른 사항에는 그런 게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에 관계된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아직 거기까지는 모든 조문이나 그런 것이 준비되지 않아서,

원용희위원

아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자체가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일도 없고 그러면 결국 집행부에서 소집하고 싶으면 소집하고 아니면 연 1회 하다가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다 집행부에서 직접 이렇게 지도·점검하시면서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이번 14건은 왜 갑자기 위원회에다가 넘겼어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14건의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건은 기간이 좀 있어서,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왜 올리셨는지, 사안이 아주 독특하고 달라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올린 사항은 운영 정지를 하게 돼 있는데 도에서도 운영 정지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운영 정지를 하게 되면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없어져서 옆의 시설로 전원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 편에서 생각해서 저희가,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문제예요. 하나는 찍어서 걸리면 하나 정도는 문 닫아라 해도 괜찮고 14개는 한꺼번에 닫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에다가 이런 문제를 다 올릴 거면 위원회에 다 올리든지 아니면 지도점검해서 행정처분할 것을 그냥 집행부에서 할 거면 하든지 한쪽을 택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항도 기능에서 아예 없애야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는 운영위에다가 회부해서,

원용희위원

문제는 원칙 없는 행정행위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것 아닙니까? 어떤 때는 집행부가 직접 해버리고 어떨 때는 예민하니까 귀찮은 것들은 위원회에 올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아동과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보호해야 되는 입장과 행정처분해야 되는 입장과 여러 면을 형평성 있게 하려고 운영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한 사항이지 집행부가,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가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할 거면 위원회에 다 올리시라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것은 공무원의 입맛에 따라서 저것 죽이고 싶으면 그냥 집행해버리고 그렇지 않고 이건 좀 골치 아프니까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14개나 되니까 올리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버리면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문제 일어나는 것은 전부 운영위원회에 올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위원회 자체가 연 1회 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적어도 2회나 4회 정도가, 최소한 분기별로 열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조례가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규정들에 대해서 위원회 기능이 앞으로 이쪽으로 갈 것이라고 하시면 이쪽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차라리 더 열심히, 횟수도 늘리고 그런 내용으로 조례가 바뀌어서 올라오는 것이 낫지 않아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를 잘 저희도 담아서 앞으로는 모든 행정처분을 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개개인의 공무원 입맛에 따라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저소득가정의 맞벌이 아동들에게 모든 지원을 하려는 목적을 두고, 명백한 것은 위원회에 회부를 안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굉장히 자의적으로 판단해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운영위원회에 올리고 어떤 것은 안 올려도 되고 이것을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시면서 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에요. 그러면 위원회가 가져가야 할 기능을 상실시킨 거예요. 이것은 별도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의견조율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시동 의원님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시동 의원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규열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와주신 청년단체 및 시민 여러분 이렇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조례나 규칙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는지요? 고양시에 약 7개 정도 조례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조례는 5개 정도 조례규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어떨까요? 13개 정도의 조례규칙이 있고 심지어는 가족 지원, 관람석 지원 조례까지 다양하고 세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런 약자들 중에서, 상대적 개념의 약자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나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조례가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놀랍게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양시가 태생부터 지금까지 고양시 행정을 책임진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우리 지역의 미래세대를 위해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양시 청년들이 스스로 그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의 형으로서 부모로서 기성세대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성세대가 돌보지 못해서 그들 스스로 살길을 찾겠다, 행정이 돌보지 못해서 그들 스스로 일어서겠다고 청년세대가 움직였습니다. 약 6개월 전 고양시 청년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양시 청년실태 조사연구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보다 그 내용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위원님들, 고양시에서 부모를 만나서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고양의 청년들은 고양이라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양이라서 형벌을 받은 것입니까?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고양시의 실태를 보고받은 고양시 시장과 부시장, 집행부와 현장에 있던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시와 의회, 청년이 참여해서 민관의 합동 TF가 꾸려졌습니다. 오늘의 이 자료는 그 6개월간에 노력의 산물입니다. 인구 100만, 예산 1조 7천억 고양시에서 처음 청년을 돌보는 그 시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발의한 저도, 공동발의해 주신 9명의 의원님들도, 또 그것을 심사하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역사적 의미에 대해 뿌듯함과 동시에 만시지탄의 미안함을 가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내용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에 기본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청년에 관한 다양한 조례의 상위규범으로서 마치 다른 법 위에 헌법이 있는 것처럼 기준과 모범, 우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후 고양시 청년정책의 근간을 만드는 기준점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경기 등 수많은 곳에서 이런 기본 조례를 두고 있고 그 하위로 일자리지원, 주거지원, 생활지원, 문화지원 등의 구체적 형태의 지원 조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문내용을 보면 상징적, 포괄적 의미가 많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청년정책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계획을 5년마다 세우라는 것이고 그것을 심의할 청년위원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협의체를 두라는 것이고 추후 정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조문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비교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기본 조례를 두고 있고 그 하위에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 다양한 하위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하고 있는 광역단체인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 대전, 부산 등 광역단체는 물론이고 광진,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강남, 부산 금정, 기장, 동구, 보수의 상징인 대구의 달서, 북구, 인천의 남구, 부평, 서구, 대전 서구, 유성구 등 기초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 인근의 김포에는 일자리, 동두천에 일자리, 성남은 배당 조례, 수원은 기금 조례, 오산은 기본,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용인의 일자리, 이천의 일자리, 평택 창업지원센터, 순천, 여수, 영광, 완도, 창원, 문경, 산청, 김해, 충주, 청주, 목포, 나주, 천안, 아산, 서산, 부여, 강원도 고성, 양구 일자리 조례, 시흥, 안산, 안양, 과천, 광명 등 제가 검색한 바로 무려 130여 개, 전국에 이미 130여 개의 유사내용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인구 100만 도시에 시장이 대통령까지 출마하는 선진 고양시가 131번째가 되느냐 하는 늦은 감이 있는 순간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넷째, 법률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 법률검토 이상 없습니다. 법률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논쟁이 될 만한 내용이나 시험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점이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처음이니까 우선 누구나 인정하고 전국 어디에나 있는 당연한 내용부터 시작하자는 의미로 아주 상식적인 내용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조금 긴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심의를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부미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례안이기는 해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있어야 될 조례인데 단, 저희들이 시의 재정을 가지고 염려하고 살림살이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양시 예산이, 이게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니에요. 고양시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되는 것인지 고양시 다른 보조금단체와의 형평성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의원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고부미위원

국장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박시동의원

질의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모르는 부분을 국장님이나 실무진한테 물어보시고 제가 더 잘 아는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조례에는 직접적으로 재정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이 있는 경우는 아시겠지만 예산수반서가 필참문서입니다. 본 조례의 1쪽부터 끝까지 중에서 재정부담을 강제하는 조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물어보나마나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정책담당관이 참고자료를 낸 바와 같이 성남이나 서울은 청년 배당 수당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서 예산에서 이게 부담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수당이나 배당, 이유불문 그런 식의 복지지원책을 두고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생기는 정도의 예산부담은 어느 정도냐 하면 아시겠지만 건설교통 쪽의 도시위원회나 문화복지에 있는 장애인위원회, 노인복지위원회, 여성기금심의위원회처럼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청년정책을 내면 청년정책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이건 당연한 것인데 그것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외부위촉직 10명에 대해서 1년에 2회 정도 참여수당, 그건 우리 조례에 수당 지급 조례가 다 있으니까, 거기 내용에 들어가는 실비 정도를 제외하고 현재 재정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추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집행부가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정책사업들이 있으면 개별 건별로 하겠다는 건에 대해서 추후 예산이 올라오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 문화지원사업을 해라,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놓는데 그중에 뭘 고양형에 맞게 할 것이냐, 우리 청년들에게 뭘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집행부한테 넘겨져 있는 사항이고 그때 가서 천천히, 다른 모든 정책이나 마찬가지로 그때 가서 검토하면 되고 지금 이 조례로 창설되는 직접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의원님 말씀 잘 해 주셨고요,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명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박시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년 기본 조례안에 보면 예산수반사항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자료를 받아본 적은 없고 제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박시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따라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강행규정이라 어떤 것이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초안 제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 노력을 다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를 설명드리면 권리, 의무, 이런 용어하고 책무는 용어가 다른 거예요. 이행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정도의 자세를 요구한다는 것이 책무이고 그래서 서술어가 노력을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 다 마찬가지예요. 책무와 노력을 다함은 강행성이 아니고 상징적 의무로서 당연히 가야 될 지향점으로서의 그런 서술이에요. 그런데 제가 4조에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라 이렇게 해놓았지 그것을 가지고 강행성이 당장 부여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고요, 다른 전국에 있는 130개 조례 다 똑같은 조문입니다. 제가 상상한 조문이 아니에요. 기본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다시 또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국장님, 22조에 보면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은 방안이 있는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향후에 이 조항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사항에 따라서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동의원

이것도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청년센터라는 이름으로 단어는 센터라고 쓰기는 했는데 다른 조문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무중력센터, 청년희망 무슨 센터, 예를 들어서 지방 어디에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청년희망빌딩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우리 보훈회관, 복지회관, 노인회관, 여성회관, 장애인회관,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근거만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정이나 계획이 설 때 집행부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싶을 때 하라는 취지에서 이러이러한 센터를 둘 수 있다, 근거조항에 해당하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국 130개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위원

박시동 의원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것,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있는데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강제이행규정 아니에요?

박시동의원

노력을 다해야 한다,

김홍두위원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몰라도 보통 조례에 ‘해야 한다’라는 것은 하라는 명령인 것 같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조례를 만들 때도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것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해야 한다, 그리고 박시동 의원이 청년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방금 이것은 모든 지자체에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경기도 조례를 잠깐 봤어요. 경기도 조례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운영센터를 한 것이 없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만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의원들한테 한번 설명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물론 의원발의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18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으면 10대에서 20대가 26만 6천 명이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18세에서 39세로 청년이라는 개념을 보면 고양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국장님?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김홍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40%됩니다.

박시동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저한테 질의를 해 주세요.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제가 조문을 직접 다 제 손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 의회, 청년단체 등이 모인 TF에서 노력을 한 산물이고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도감으로서 입법행위를 한 것이지 제가 이걸 다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제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발의를 한 겁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1조부터 끝 조까지 성안을 한 게 아니에요.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TF에 참여한 인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몇 개 드리고 또 끊고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것이 제4조(시장의 책무)인데 제 전공이 법이고 법학 석사이기는 하지만 그래서가 아니고 시에 있는 모든 조례 중에 책무를 쳐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전국 똑같고 고양시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물어보시면 돼요. 책무가 나와 있는 시장의 책무, 똑같습니다. 심의를 받는 위원이고 상임위 심의 회의록에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습니까? 책무규정은 다 똑같습니다, 법적 성격과 규정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냥 노력하라 이 뜻이에요. 당연히 노력하라는 시장한테 방향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주신 것은 경기도에 유사한 내용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칭이라든지 지원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요. 서울도 예를 들어서 무중력센터 이런 것이 좀 다르다고요. 그런데 경기도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가 있고 그것에 근거한 하위 조례로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경기도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등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있고 경기도에는 경기 콘텐츠코리아랩, 경기도 청년 창작소 조성사업, 경기도 청년 주거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고양시가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말씀드리지만 전국에서 131번째로 가장 늦게 나오는 조례예요. 우리 말고는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여기 청년방청단도 와 계시지만 할 수 있으면 더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왜 안 한다, 못 한다는 소리를 먼저 이렇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정이 허락 안 되는 것을 무리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가고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설치할 수 있다는 것도 많이 만들어 주면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 왜 만들었느냐 하는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경기도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질의 중에 인구가 어떻게 되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정책담당관실에서 참고자료를 발의한 저하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막 뿌려버리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지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을 때 상임위원들의 심의장소에서 심의자료를 첨부하는데 마음대로 직전에 누가 뿌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뿌리는 것인지, 이런 심의에 방해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인구수도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정책담당관에서 10대, 20대 인구수를 시의 25.7로 잡았는데 이 조례에서 10대는 적용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0대는 청소년이에요. 이것은 청년 조례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인구통계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팀에서 했던 인구분포자료는 파악을 했는데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20대 인구 2013년 고양시 인구통계, 인구센서스 기준통계,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2013년 기준이에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20대 인구 13만, 30대 인구 14.5만, 합치면 17.5만이에요. 좀 늘었다고 해도 20% 정도를 적용범위로 보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홍두위원

18세부터 39세가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18세는 뺀다고요?

박시동의원

지금 정책담당관실에서 10대를 여기에다 넣었는데 10대는 10세부터 19세까지 다 아닙니까? 이것은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만 18세니까 사실상 20대를 보시면 되잖아요. 20대, 30대가 17.5만이라니까요, 2013년 인구통계센서스에서. 그래서 늘었다고 해도 20만이에요. 그 정도 내외로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김홍두위원

그런데 아까 고부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에 예산수반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협의체도 만들어야 하고 사무국도 만들어야 하고 15조부터 보면 교육비 경감 이런 것도 앞으로 만들어야 되고, 보니까 내용이 고양시 출연기관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건 강제규정 같아요. 그러면 고양시의 출연기관에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국장님?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김홍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면 안 될까요?

김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담는 내용을 보면 박시동 의원님은 강제규정이 아니다 그러시는데 7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시장은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청년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된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책무에서부터 모든 것이 보면 시장이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조례예요. 아주 강제규정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자면 정말 굉장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는 세대의 주택, 결혼, 지역, 고양시 청년들의 모든 것을 고양시가 이 조례에 담은, 앞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아주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명옥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조례를 발의한 담당국장으로서 답변하는 것이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26만 명, 자료에 의하면 그렇고 18세에서 39세까지 해서 40%면 100만 명 중 40만 명의,

박시동의원

제가 40%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홍두위원

국장님이,

박시동의원

누가 40%라고 그래요?

김홍두위원

국장님이 약 40% 된다고 그러잖아요.

박시동의원

(집행부석을 보며) 40%예요?

김홍두위원

18세에서 39세까지는 인구의 40%잖아요.

박시동의원

(집행부석을 보며) 모르면 정정을 하든가 빨리 회의록에 말씀을 하세요.

김홍두위원

그 많은 인원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다 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고 실현가능한 조례가 되려면 이것이 시의원들한테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들 복지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이해하는데 공청회를 한다든지 연구용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앞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될 건지 자문을 받아본다든지 문화복지위원들한테라도 국장님이 내용을 설명이라도 한번 해 주고 조례를 심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이 시의원님이 발의했다고 해서 검토도 안 해 보고 설명 없는 것은 좀 섭섭합니다. 또 우리 고양시의 한정된 복지예산을 청년들에게 너무 광범위하게 정해주는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동, 소수약자들의 권익보호에 오히려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년째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는 없어요, 이명옥 국장님? 상대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이나 소수의 약자들 권익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시동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이 법 발의하게 된 배경 같은 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발의자가 있잖아요. 제가 답변을 못 하거나 또는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여기서 못 하면 옆에 정책팀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서면자료도 드릴 수 있는 건데,

이규열위원장

여성가족국장님이 설명하다가 모자라거나 부족하면 발의자가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말씀하십시오.

박시동의원

자꾸 조항의 해석 문제에 대해서 김홍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시는데 제가 이런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동료입법기관이 입법기관으로서 조문의 성격 이런 것을 회의록에 용어를 가지고 따지고 이러는 것은 사실 시민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송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책무, 직분에 남겨진 방향, 책임감, 이런 것을 정하는 규정이에요. 고양시에 있는 조례 2천 몇 백 개 조사해보시면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그다음에 강행규정, 맞습니다. 강행규정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라 이런 것은 맞지요. 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만들고 지금 위원회를 안 거치는 정책이 고양시에 어디 있습니까? 여성정책은 여성위, 노인은 노인복지위, 아까 우리 오전에도 심의를 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그건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필수입니다, 민관의 참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청년정책을 만들면 청년위원회 심의를 받아라,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만드는 행정의 툴로서 강행이지요. 그건 맞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그건 ‘두라’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조문을 예리하게 보시면 ‘마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제도, 이런 것은 마련하라고 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사실상 노력하라, 뭐뭐 할 수 있다, 보시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본조례라고요. 그러니까 헌법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유재산을 규정해놓은 것이 헌법이고 헌법의 하위로 민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청년문화지원을 고양시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놓고 추후에, 예를 들면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놓고 장애인 지정관람석 지원 조례가 하위조례로 나오는 것처럼 여러 분야를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조문형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에 해당되는 인구는 20만 내외로 보시면 된다니까요. 인구센서스에 따라서요. (집행부석을 보며) 여기는 지금 내용을 몰라요. 20만이고 어마어마한 예산, 그런 것 안 듭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내용이 없으니까 예산수반에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시장이 검토를 하겠지요. 저희는 청년센터 같이 것이 노인복지관도 몇 개 있고 아동센터도 많은데 청년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0입니다. 한 평도 없어요, 고양시에. 그럼 몇 평짜리라도 하겠다고 시장이 결심을 할 수가 있지요. 아니면 ‘아니다, 우리는 공간보다는 청년문화정책을 먼저 하겠다’, 이거 나중에 시장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수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공청회를 한 번도 안 했다, 그게 아니고 공청회 했습니다. 여기 공청회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공청회에 부시장 왔고 지금 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는 공무원 와있고 공청회 했습니다. 이런 정책 공청회 많이 했고, 거꾸로 여쭤보면 오늘 우리가 세 건의 안건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세 건 중에서 상임위 열어서 사전에 검토보고 받은 안건 있나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국장한테 나에게 얘기도 없이 갑자기 올렸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청회 했고 6개월간 시와 의회와 각 정당을 초월해서, 물론 전부 다 간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왔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김홍두위원

박시동 의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공청회 했으면 국장님, 공청회에서 나온 자료 좀 주시고요,

박시동의원

국장님은 모르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참여했으니까.

김홍두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주시더라도 좀 주시고, 그런데 문화복지위원회에 올렸으면 국장님은 뭐했어요? 올린 것을 알고 있으면 시의원들도 공부해서 오고 타 시군 조례도 보고 오는데 담당국장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자료도 안 갖고 오고 내용도 모르고 뭐하려고 앉아 있습니까? 조례가 올라온 것을 발의자한테라도 물어서라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규열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김홍두위원

제가 화가 나는 게, 안 그렇습니까? 거기 뭐하려고 앉아 있습니까?

이규열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월요일에 이 내용을 접수하고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목적과 뜻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공감하고요. 그러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다방면으로 소통하고 이야기해본 결과 고양시에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고 해서 그중에 아동청소년과가 있는데 그 조직에 청년팀이라든지 조직을 부가해서 앞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청년 기본 조례안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박시동 의원님이 이걸 대표발의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심의하고 검토하고 박시동 의원님 말씀대로 설명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거치셨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문화복지위원님들만이라도 짧은 시간을 갖고 한번쯤 미팅 정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제가 이 유인물을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받았습니다. 저는 과정을 잘 몰라서, 원칙은 여기에 허락을 받고 나눠드려야 해요. 당연합니다. 너무 시간도 없고 해서 일단 읽어보시라고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김홍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위원

마무리하고 말겠습니다. 제가 화내는 것이 아니고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조례를 보고 간단한 조례는 담당부서에서 올린 것을 읽어보고 이해될 만한 부분은 이해를 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온 내용은 담당 국장님이라도 사전에 오셔서 설명이라도 해줬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저도 청년실업에 사인 받으러 왔을 때 찬성에 이름도 써드렸습니다. 내용을 보지도 못했어요. 이게 와서 내용을 보니까 어제 경기도 조례하고 비교분석은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박시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곳은 다 그렇다 하는데 사실과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나중에 이것을 할 때 좀 고치면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올릴 때 담당부서 국장도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했으면 한 자료라도 주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는,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은 불찰은 있을지라도 이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와서 설명하는 것이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화낸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사과드릴게요. 그러나 자세는 분명히, 시의원들이 이 조례를 완전히 잘 검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는 국장님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의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건 질의가 아니고 김홍두 위원님이 지금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동료의원으로서 정말 1%도 다른 것 없이 100% 공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 제가 집행부를 비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업무구조가,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위원장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습니까? 어떤 뭐든지 간에, 그러면 의원이 생각하는 업무 프로세스, 이게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감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 일 말고라도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고양시에 비일비재합니다. 상임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구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이나 이런 쪽에서 상임위를 정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겠다, 잘 아니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법령상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이걸 집행부로 토스를 합니다. 그럼 집행부 자기들끼리 업무부서를 정해버려요. 이 조례는 어느 업무부서가 하면 좋겠다고 자기들이 정해버립니다. 그럼 부서가 정해지면 그 부서에 속한 상임위가 심사하도록 또 거꾸로 토스를 받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업무부서가 이 건 뿐만 아니고 다른 건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나 의원님들이나 이걸 보시는 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집행부서 간의 핑퐁, 또는 공백이 났을 때 적극적으로 맡지 않으려고 하는 회피적 경향,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시정 받아야 돼요. 이것도 김홍두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 게 지금까지 6개월간 같이 일을 해왔던 부서가 어디냐, 정책기획담당관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기획행정위원회로 심의가 올라갈 줄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짐작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법령상의 프로세스를 거치다 보니까 시장님 선에서 쭉 보고하다가 시장·부시장회의에서 거꾸로 집행부서를 아동청소년과로 지정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심의를 하게 된 것인데 제 말씀은 김홍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담당 주무국장이 답변을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더 먼저 설친 감이 있지요.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생기고 어떤 때는 이 업무공백을 해결하느라고 상정을 못 할 때도, 집행부에서 자기네들끼리 부서를 정하는 것을 기다리느라고 시간을 보낸 적도 많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정책적으로 의장단에 올려서 이런 사태가 계속 의원발의 때마다 반복되는데 이것을 뿌리 뽑는 방안을, 동료의원님들의 건의가 있으니까 의원으로서 조치가 필요하다, 100%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의장단회의를 했습니다, 의장님 실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순서가 바뀌었느냐?” 조직이 탄생하고 광범위하게 엄청난 청년 기본 조례안인데 제가 3월 6일 월요일에 안건에 대해서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자세히 보니까 이것은 기획행정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기획행정 강주내 위원도 반대하고 등등 이렇게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청소년과가 있는 그 부서에 청년팀을 신설하겠다 등등 이유로 해서 저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끝냈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원용희 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질의는 아니고 정회를 하고서 논의했어야 될 사안들을 하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한 결과 충분한 논의를 위해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월요일에 다시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의사일정에 따라 3개 보건소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규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에 여쭤볼게요. 694쪽에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3,700으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몇 명이나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은 저희가 사업량으로 1,7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1,730명이 어떻게 나온 계산인가요? 조사를 해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국비 던져준 건가요? 그걸 거꾸로 역산을 한 건가요? 생리대 값을 나눠서 한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전체 예산 총 사업비 3,700만 원에 대해서 1인당 2만 1,600원했을 때 1,730명이 산출이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원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현재는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과 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 여성청소년,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청소년에 대해서 시설에 있는 경우는 시설장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접 생리대 현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 1,730명을 어떻게 발굴하느냐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동구와 서구가 금액이 같아요. 물론 국비이기는 하지만 실제 필요한 숫자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셨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것을 국도시비 매칭해서 거꾸로 역산을 한 것이잖아요. 일인당 2만 얼마 해 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아이들이 1,730명인지 3천 명이 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내려오니까 훑어서 뿌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전체 수를 사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고 일단 저희가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되 추가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조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힘든 아이들에 대해서 실제 이 도움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고양시 관내에 몇 명이나 되는지, 얼마나 있는지를 어떻게 파악하실 거냐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지역아동센터는 기준 중소득 100% 이하 가정 아동에게 지급을 하고 의료급여나 생계급여나 여성청소년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전체 대상별로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파악이 안 된 것이 뻔히 보이고 파악 안 된 채 역산으로 해서 그마나, 이게 지금 1년 치예요, 몇 달치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1년입니다.

원용희위원

1년에 2만 1천 원어치 생리대 사면 한 아이가 1년 치를 다 쓸 수 있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전체는 다 지급해 주기 어렵고 한 세트 정도, 총 108개 정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생색내기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 세트 준다는 것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모든 시군이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것 좋은데 문제는 복지부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세세하게 할 수 없는 것, 결국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파악을 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역으로 대책을 세워서 복지부에다가 우리는 예를 들어서 3천 명을 줘야 하는데 보니까 1년 치 쓰는 게 1인당 10만 원 이상은 들어간다고 역으로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 사업이 갑자기 작년 연말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보니 아직 정착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잘 파악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전달체계는 지금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다가 보낸다고 하시는데 그 이외의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 건가요? 우편으로 보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 부분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해서 받게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대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장을 통해서 일괄 지급하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현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당사자가 보건소로 와서 현물로 지급받나요, 어떻게 하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쪽으로 직접 오면 지급해 줍니다.

원용희위원

2만 1천 원짜리 하나 받으러 보건소까지 어린 여학생이 오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본인이 직접 올 수도 있고 가족이 대리수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인지 아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덕양구 관내 쪽은 1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용희위원

14개 그 아이들을 다 합치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거기 있는 아이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대략,

원용희위원

잘 해야 5·600명입니다. 왜냐하면 한 개소 당 대개 한 40몇 명이에요. 그럼 1,730명분이 내려왔는데 나머지 1,100명분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연말에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원용희위원

나머지 1,100명이 보건소에 일일이 어머니가 찾아오시든지 2만 1천 원짜리 받으러 보건소에 오셔야 되는 거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지금은 이 사업을 홍보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작년 연말에 시행을 했고 아직 이것을 이해를 못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다방면으로 해서 대상자들이 수급하는데,

원용희위원

계획부터 다시 세우시기 바라겠어요. 일단 지역실태조사를 해보시고 정말 필요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계획부터 다시 세우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조사를 하시고 정말 2만 1천 원짜리 한 세트 보내줘서 그게 해결될 문제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대상숫자가 작다고 한다면 차라리 더 늘려야 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숫자가 많고 비용이 모자란다면 보건복지부에 강하게 어필해서 요구할 수 있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덕양구뿐만 아니고 동구·서구도 마찬가지로 보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동구와 서구가 분명히 인구수도 다르고 대상수도 다를 텐데 금액이 똑같은지. 그럼 이것은 분명 역산한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구·서구도 똑같이 제대로 조사하시고 계획하셔서 어떻게 앞으로 풀어갈 것인지 또 전달체계는 아까 덕양구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민감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안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달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심도 있게 어떻게 이걸 풀어갈 것인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건 한 달 정도 드리면 되겠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리고 696쪽에 건강증진학교 운영비 1,500하고 스마트 건강길 조성 700만 원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학교 운영비는 올해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비만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만예방에 역점을 두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3개교 내지 4개교를 선정해서 그중에 4학년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증진하고 건강한 식사생활 같은 참여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환경조성비라든가 아이들의 신체활동이나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가 기타 운영비에 1,500만 원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원용희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학교 가서 프로그램 홍보하는데 쓰시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초등학교, 덕양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숫자만 해도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1,5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신체활동 증진은 생활체육회 체육지도자를 통해서 그분들이 학교에 오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양 부분도 저희들이 강사비를 세우거나 학교에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면서 하려고 하고 대부분 예산은 아이들이 비만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이나,

원용희위원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에 2개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용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시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끝으로 서구보건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최근에 본 위원에게 흡연부스 관련해서 의견 제출하신 적 있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따로 제출한 것은 없고 덕양구하고 같이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서구보건소 의견으로 올라와 있던데요, 흡연부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으로? 소장님 그러면 모르고 계세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게 서구만이 아니고 3개 보건소의 의견으로 논의가 돼서 제출한,

원용희위원

동구보건소장님 알고 계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예, 의견제출한 것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흡연부스 만들자고 뛰어다니신 분이 안 계시는 동안 밑에 사람들은 흡연부스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의견을 달아서 덕양구보건소에 동구보건소의 의견으로 보내주셨는데?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흡연부스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작년도 발전소기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신청이,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흡연부스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제대로 갈라놓고 그들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흡연부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이율배반적으로 흡연부스는 필요 없다는 의견들이 오히려, 더군다나 휴가 중이셨는지 어디 다녀오신 동안 밑에 직원들을 통해서 그게 올라오게 그냥 두실 수 있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국가금연정책의 기준에 의해서,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것들은 국가기본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동구보건소장님이 하신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발전소기금을 신청하게 된 사유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금연정책인데 흡연부스 설치하지 않는 것이 국가기본정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기금 선정하는데 협조하고 도와드리려고 했던 것을 신청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KT건물 내에 흡연자가 많기 때문에 KT건물 내에서 흡연부스를 세워주시면 그쪽에서 관리하고 흡연부스를 설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고 그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기관에서 신청한 곳이 있으시면 저희가 공모를 응한다든지 시 예산을 세워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을 직접 동구보건소장님이 공모를 응하세요? 직접 설치하시는 것이 아닌데?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해서 그 기관에다가 설치토록 저희가 권유하려고 합니다.

원용희위원

좋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본 위원에게 그 이후로 어떤 다른 답을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빨리 말씀해보시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금연구역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면서 흡연자 분의 흡연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제기돼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카페 흡연실이라든지 기존에 흡연실을 설치했던 부분들도 상당히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복지부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폐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서울역이나 기타 공중시설에 기관에서 그런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복지부에서 흡연실 설치에 대한 근거라든가 기준을 마련해 준다면 지자체에서 상당히 결정하기가 쉬울 텐데 흡연실 설치 자체를 권장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아까 동구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우리 부서나 기관에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흡연실을 설치하겠다고 저희 쪽으로 검토를 요청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동구보건소장님, 그거 KT 맞아요? 병원 쪽 아니었습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병원에서는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갑자기 KT가 튀어나왔고 그것도 자체에서 하겠다고, 그런데 제가 그때 보건소장님께 들었던 것은 병원 앞이었고 덕양구보건소장님도 오셔서 병원 환자들을 위한 내원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보건소가 시도했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게 제가 답변드린 적은 없고요, 병원 앞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하고 개별적으로 업무 얘기할 때는 필히 제가 녹취를 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흡연부스 설치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었고 동구보건소장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으니 도와주십사 하셔서 거기에 덕양구과장님께서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해서 찾아봐드렸어요. 마침 본 위원도 담배를 피우는 입장이고 화정역 같은 데 가서 담배를 피우다 보면 정말 눈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흡연부스를 정밀하게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흘러오는 과정에서 일을 안 하겠다, 자꾸 보건복지부 지침만 말씀하세요, 덕양구보건소장님은. 우리 지자체 아닌가요? 그러면 일을 찾아서 하고 시민들이 원한다면 차라리 거꾸로 흡연부스가 냄새가 흘러나와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을 거꾸로 대안을 만들어서라도 금연구역을 더 확장시키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흡연자들을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 지금 실제 루틴한 업무는 비정규직들이 다 하시고 계시지요? 그럼 창의적인 일은 하나도 안 하시겠다고 하고 비흡연자는 계속해서 눈총 받고, 화정역에서 흡연 때문에 싸움이 몇 번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루에 한두 번씩은 주먹다짐이 일어납니다. 주차장 하시는 분들께 여쭤봤더니,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니 하루에 한두 번씩은 본데요, 싸움하는 것. 언제까지 일을 주어진 것만 하시려고 하고 시민들의 가렵고 힘든 것은 외면하실래요?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지침 핑계대시고. 보건소 인력하고 예산 줄여드려요? 그냥 루틴한 업무 계속할 수 있게? 창의적 업무를 못 하시게?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 바라겠고 안선희 소장님이 그렇게 뛰어다니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었다고 봅니다. 알아서 먼저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흡연부스를 만드시려고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맞다고 봅니다, 정말 하셔야 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계속 문제 제기하고 대안 제시하니까 계속해서 수그러들어가는 반응만 하세요, 법적 근거도 없고 그냥 개인적 의견으로. 이것은 일을 안 하려는 자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내려줄 때까지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 일을 안 하겠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덕양구보건소장님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대책을 세우셔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대책이 뭔지 일주일 내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지난번에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원용희위원

소장님, 앞으로 제가 소장님들하고 논의할 때 꼭 녹취를 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말을 바꾸시려고 하지 마시고 대책을 만드셔서 일주일 안으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여쭤보기에 앞서 덕양구소장님, 화정에 덕양구보건소 예정부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참 좋은 안을 내셔서 하셨어요. 화정도서관이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 앞에 한 40~50대분의 주차장 면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민에게 몇 십 년 동안 못 돌려준 것을 돌려준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의견이다 싶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그곳이 보건소 부지로서 지금은 시민에게 돌려드렸지만 보건소 부지로서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건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동쪽이나 남쪽에 있는 대덕, 화전, 행신 쪽에서 이쪽으로 못 와서 일산동구보건소로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 사이에 시민한테 돌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셋째 자녀 출산지원에 대해서 우리 지원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몇 가정이 지원됐는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630명 지원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첫째, 둘째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예산이 덕양구는 부족하고 동구, 서구는 예산이 좀 남는 것 같아서요. 첫째 낳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첫째 낳아도 아기잖아요. 지원해 주면 더 감사해서 아기를 낳을 것 같은데 첫째, 둘째 대책을 세워 주시면 안 되는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서 여성가족과로 이 사업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고부미위원

이번에요? 2017년부터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관이 됐습니다, 올해.

고부미위원

그럼 이 예산에서 빼서 여성가족과로 가겠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고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여성가족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첫째나 둘째를 낳아도 축하지원금도 주고 출산지원금도 주면 첫째 낳아도 이렇게 좋구나 하고 둘째, 셋째를 더 낳을 것 같은데요? 첫째, 둘째는 생각이 없으세요? 이관이 됐다니까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은 없으셨는지, 이제 2017년부터는 내일 예산심의할 때 여성가족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핵심이 뭐예요?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정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 사업 자체가 작년도에 시행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 같고요, 현재는 예산이 전체 지자체의 수에 따라서 줬다기보다는 예산을, 펀드를 복지부에서 조성을 하고 시군별로 인구수별로 나눈 상태다 보니까 일단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만약에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고양시의 대상자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수급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시비로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지급은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작년 연말에 일부 예산 남은 것들을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일부 예산조정을 해서 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얼마나 했고 어떻게 선별해서 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작년에는 연말에 하다 보니 실제로 예산이 많이 남은 것들을 이 예산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홍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이 지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럴 수 있어요. 첫해는 준비가 부족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집행을 했냐고요. 예를 들어서 순서랑 명단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집행했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전년도에 131명을 지원했습니다.

박시동위원

131명은 어떻게 알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나 특히 의료수급자 대상이기 때문에 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설장을 통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나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청소년이 와야 하는데 실제로 직접 해간 사람도 있지만 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이 수급을 해갔습니다.

박시동위원

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니요, 생리대 현물로요.

박시동위원

현물을 우리가 사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직접 지급을,

박시동위원

우리가 사요? 예산을 모아서 한꺼번에, 중앙에서 일단 예산이 편성되지만 사서 내려 보내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디서 사요?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일괄구입해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시가 일괄구입하나요, 도가 일괄구입하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시가요.

박시동위원

우리 시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서 사느냐고요. 나라장터로 사요, 회계과에 통보해서 사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2천만 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커서 회계과에서 구입을 한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올해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물론 원용희 위원님이 세부계획을 내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파악해서, 사업계획이 얼추 감이 있으시니까 올리신 것 아니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예산 지급한 것으로 구입은 하되 통계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구청이나 각 동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대상자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작년에 130명 정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얼마 들었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2만 1,600원이니까……,

박시동위원

대략 그러면 그때 그 가격으로 했을 때 올해 동구, 서구, 덕양구 다 합친 이 예산으로 하면 몇 명이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3개 보건소가 똑같이 배분됐으니까 5,200~5,3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비례적으로 하면 5천 명 내외가 될 것 같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한 명이 지급받는 물품이 대략 1년 치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3개월 치입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이 예산이 충분해도 5천 명의 3개월 치라는 거네요, 집행방법은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되겠지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감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 정도면 시비를 얼마나 더 하면 누수가 없을 것 같으세요? 5천 명이라는 것이 감이 잘 안 오니까 그 130명 하면서 대충,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실제 이 사업이 필요성은 있는데 홍보나 대상자가 직접 전달받는 것이 굉장히, 대상자는 충분히 있으되 홍보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급하는 것이 사실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5천 명이라고 쳐도 3개월 치밖에 안 되니까 지금 있는 예산에 곱하기 추가 3은 더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다음 분기 때까지 하려면. 3월이 지났으니까 최소한 곱하기 2는 더 있어야 하네요, 이 사업을 끝까지 우리가 하려면요. 그렇지요? 중앙의 펀드가 더 안 내려오면 3개월 치 쓰고 나면 6월부터 9월까지 이 5천 명은 또 똑같은 상황일 것 아니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작년에도 이 사업 자체가,

박시동위원

분기별로 내려왔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작년에도 연말에 다른 사업예산이 전환이 돼서 이 사업이 하게 됐던 것이고 올해도 이게 대상을 전체 1년을 줄 건지 한시적으로 할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기금은 결정이 안 됐는데 우리는 현재 도사업, 복지부, 어쨌거나 펀딩해서 나오는 돈의 여부에만 걸려있지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생각이 없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계획을 세운 적은 없어요, 입장을? 구두보고라도요. 우리라도 하자, 어떤 식으로든 방침이 없나요? 있다, 없다 말씀만 해 주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 예산 자체도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우리가 매칭을 한 것이고,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대상자 파악은 동 주민센터나 복지과를 통해서 생계급여수급 여성청소년들을 파악해서 작년도에 구입한 것은 3개월분을 현물로 지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오기보다는 보호자가 오든지 아니면 시설장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한 부분이 되겠고 금년도에 그 예산을 세운 부분은 이것도 본예산에 빠져 있다가 이번 추경에 갑자기 중앙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반영한 부분인데 아직 구체적인 지원지침이나 방법은 작년 사례에 준할 것인지 아니면 바우처사업을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바우처사업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면 기관에서 아예 이 예산을 거기서 자체구매해서 자체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중앙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시동위원

바우처하고 기관 위탁구매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바우처사업을 해서 바우처사업기관에 저희가 사업비를 예탁해서 거기서 집행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고 그러한 지침이 내려와 봐야지 저희가 정확하게 지원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평소 위원장님 이하 문화복지위원님들이 복지나 이런 부분, 특히 여성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청소년 생리대 문제, 저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시정질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 건 가지고 따지면서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소장님들이 계획을 잘 세웠다고 치고 다 잘 했다고 쳐요. 그래도 3개월 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펀딩비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세부계획조차도 잘 보고하라는 것이 원용희 위원님 말씀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정도 해봐야 5천 명의 3개월 치라는 건데 5천 명이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하다고 쳐도 1년 치로 치면 5천 명분 곱하기 4가 절대금액으로 필요하니까 그 정도 사업이면 시 단독사업으로 시장 결심을 받든지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아예 근거로 못을 박든지 그래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전반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현재는 중앙에서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 사업의 진행추이를 봐서,

박시동위원

아무튼 그런 중장기적인 검토는 못 한 상황에서 임시적인 급급한 처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 검토를 하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동구에서는 지금 박애원 등 생계급여 예산이 늘어난 것은 뭐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가 210명이 있습니다. 부족금을 국도비 내시로 해서 변경되어서 왔습니다.

박시동위원

부족분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세워진 금액에 시설수급자가 빠진 부분이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정신시설 관련해서 생계급여가 나가는 데가 시에 두 개밖에 없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관한 데는 정신시설이다 보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 시에 이거 딱 두 개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서구에 재활운동실 관련 예산은 뭐예요? 723쪽.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이것은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보건소 내에 재활운동실을 설비를 했습니다. 설비를 해서 재활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활사업을 돕기 위해서 재활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기계가 많이 낡고 노후가 돼서 거의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재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박시동위원

기존에 하던 현황하고 이번에 사고자 하는 장비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얼핏 들어서 제가 의료전문가는 아니지만 재활도 전문적인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재활실 운영하는 것이 효과가 있어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작업치료사를 고용을 해서 작업치료사의 지도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운영현황을 일단 자료로 받아볼게요. 영유아발달장애 관련한 사업이 감액이 되고 검사비 지원 쪽으로 늘어나고 한센도 민간지원 쪽으로 늘어나고, 이게 다 사업방식이 바뀌는 건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것은 예산과목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과목 변경은 금액을 보고 이해를 했는데 방식이 바뀌는 거냐고요. 우리가 검사하던 것을 민간에게 주는지, 방식은 똑같은 건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과목만 바뀐 겁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AI 때문에 덕양구보건소 고생 많으시지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순자

박순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AI 고위험성 양성으로 판정 났기 때문에 살처분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사전교육과 사전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인체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조사를 하고 능동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백신접종을 맞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안 맞은 분들은 접종을 하고 타미플루를, 예방약을 투여합니다, 살처분에 들어가시는 종사자 분들은. 그렇게 됐고 3km 이내에 저희가 매몰하는 작업이 2차적으로 있었거든요. 살처분하는 종사자들과 직원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능동감시를 했고 그다음에 3단계가 살처분은 아니지만 매도를 해서, 포천이나 살처분하는 데가 있대요. 도축하는 그쪽으로 옮겨갈 때는 저희 매뉴얼에 의하면 기타 부분으로 분류가 돼서 이때는 백신하고 예방약은 투여하지 않고 사전예방 교육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동감시와 수동감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도 하고 오늘 두 군데가 남아 있어서 6시 정도에 다시 투입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관산동 그쪽에서 먼저 발생됐는데 퍼지거나 반경이 넓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순자

박순자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이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찌됐든 불행한 일이기도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아직 확산이 안 되고 있는데 확산이 안 되게끔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덕양구보건소 사무실 하나를 이전해서 했는데 이중금고는 뭐에다 쓰는 금고를 구입하신 건가요?
순자

박순자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마약류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관인(도장)을 이중금고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게 다른 부서에서 쓰던 것을 저희가 관리전환해서 썼었는데 너무 노후돼서 새로 구입하는 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것이 노후돼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순자

박순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원용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책보고서는 일주일 내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예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770페이지 덕양구인데 다 같이 해당될 걸로 보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에 대해서 대상이나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서광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아동양육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월 12만 원 주는 것이 있고 학용품비로 1년에 한 번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 5만 4,100원 주는 것이 있고 추가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월 5만 원 주는 지원시책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부모 지원조건하고 현재 말씀하셨던 부분들, 지원내용하고 덕양구에 몇 가구의 한부모 가족이 지원을 받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서 771페이지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어떤 자립을 위해서 지원하고 계신 건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라든지 검정고시 학습비로 두 가지가 나가는데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같은 경우에도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17만 원 나가는 것이 있고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라고 해서 저희가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 연 154만 원, 이건 주로 학원비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770페이지에 있고요,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그러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하고 지원목적이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해서 자료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대한 내용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에 분개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합친 겁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요.
효금

김효금위원

뭐가 합쳐졌다고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770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이 아동양육비하고 추가 아동양육비하고 중고생 학용품비인데 앞에 세 가지 항목이 나와 있어요. 769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달라요. 항목이 다르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한부모 가족지원이든지 자립지원이든지 대상자가 누구고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뭔지, 덕양구에 몇 가구든 몇 명이 지원받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에서 교양도서비하고 자산취득비는 뭔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교양도서비 항목에 자산취득비가 있는 건데 현재 덕양구청 2층에 가정복지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5층에 교통행정과가 있거든요. 거기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민원이 많아서 캐비닛이라든지 탁자, 의자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기본 사무실이 좁아서 5층으로 이전하게 되면 들어가는 물품이라는 것이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서관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배 도서관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736페이지에 고양도서관 건립에 대해 여쭤보겠는데요, 부지나 이런 것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용역 들어가셨나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이 고양, 원흥 두 군데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6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때 가서 확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용역 발주된 것이지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군인아파트 작은 도서관 조성은 어디에 도서관 짓는 거예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그것은 원당동에 90여단 군인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군인아파트는 이렇게 작은도서관 지원을 잘 해 주시면서 마을의 열악한 데는 왜 못 해 주는 거예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것은 도비가 50%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도비 아니더라도 지금 3천만 원씩이잖아요. 50% 얘기하는 것이지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냥 저희 시비 들어가는 돈만 해도 충분히 작은도서관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을 군부대나 경찰서 같은 쪽은 계속 하시는데 정말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따져봐서 없는 데는 최대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기본적으로 군인아파트 내에 보면 저희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국방비 예산으로도 안에서 잘 운영되고 있어요. 동네에도 외곽의 어려운 곳에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데 더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항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서도 부족한데 항상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기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회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이 올라왔는데 전 층에 있는 화장실을 다 하시는 건가요, 절수용으로?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절수용으로 다 하고 여성안심화장실도 이번에 구축을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돈 가지고 되시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2천만 원 가지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안전하고 깨끗하고 좋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3건의 안건심사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3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 중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