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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211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7-03-09

선재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EM 원액 및 배양액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존경하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희 의원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대국은 사람이 컴퓨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위협을 느끼게 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사람의 손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공예가 앞으로 더욱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양시 공예는 대한민국 명장으로 옻칠, 목공예, 칠기, 가구, 칼 분야에 다섯 분의 명장이 계시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목공예품의 70%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공예산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또한 2016년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에서 고양시 출품작이 종합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전국 공예대회에서도 고양시 공예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많은 공예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고양시와 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공예산업의 진흥과 우수 공예품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공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예품의 개발과 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계획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며, 공예 관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한 고양시 공예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및 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우리 시의 공예산업에 대해서 육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제10조(보조사업 등)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시장은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예품 전시관이라든지 경진대회 참가 지원 예산을 만약에 요구한 대로 전체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세부적으로 ‘경비의 전부’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희의원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디자인개발비, 경기도 공예대전 참가지원비, 전시관 운영비 등 해서 현재 5,800만 원, 그러니까 2016년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매년?

김경희의원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전에도 상위법에 의해 예산을 지출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 지출을 한 겁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10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해서 시에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해 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부담이 수반돼서 경진대회, 디자인개발, 전시관을 운영하는 등 이런 세 가지 항목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자부담을 해서 하는데 일부 지원한다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자부담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요, 예산도 그렇고,

김필례위원

그 동안 공예품 디자인개발 지원비를 우리가 해 줬다면서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디자인을 개발하는 모델 물건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셨습니까? 이게 특허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저희가 개발비를 지원하면 자체적으로 공예조합에서 전시회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람누리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김필례위원

미술관에 전시해서 보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우리 고양시가구협회처럼 우리가 지원해 주고 박람회를 하면 이분들이 그것을 경매를 통해서 장학금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겠지만 공예품디자인을 개발해서 새로운 특허가 나오면 우리 고양시 어딘가에 진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자체를 어떻게 보관하는 건지, 자체에서 그냥 각자 가져가는 건지.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전시회에 출품하고, 제가 정확하게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출품해서 판매가 되면 그것은 그 작가한테 관련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또 판매가 안 되더라도 소장은 각자 소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디자인개발 지원이, 공예산업이 고양시에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잖아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현재 46개,

김필례위원

그러면 46개 중에서 한 사람씩 특허가 나오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연구개발비로?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디자인 개발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는 특허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특허 그런 개념이 아니고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희망하는 업체,

김필례위원

희망하는 업체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우리 옛 것을 살리기 위해서 공예산업에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업체가 46개 정도 되면 서로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특허를 내면, 아마 우리 고양시에 공예산업 협회가 있을 거예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협회에서 추려서 개발비를 받아서 공모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가 관련해서 바로 직접 거래를 하는 건지, 이런 것이 상세하게 안 나와서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공예협회하고 저희 상임위하고 회의를 한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운 생각은 있습니다. 당연히 공예산업에 대해서 지원은 해야 되겠지만 일괄적으로 저희가 그런 답변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협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들은 내용들을 얘기해 주실래요?

김경희의원

디자인 개발비 관련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하고요, 다른 내용들 공예대전 참가하는 것이나 전시관 운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는데, 공예조합 관련된 분들이 방청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따가 정회시간에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정회를 해서 얘기를 듣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영식위원장

일단 질의를 다 한 다음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따 정회시간에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대회 참가비용은 전액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로봇경진대회나 다른 경진대회는 일부 참가비를 받고 일부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건지…….

김경희의원

지원을 원하는 업체들이 자부담을 일부 하고, 작년 같은 경우 한 2,700만 원 정도 시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따 정회시간에 공예협회에서 오셨으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10조(보조사업 등)에서 공예품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체험관도 추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희의원

김혜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현재 시에서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 자유학기제나 진로와 관련해서, 또 많은 체험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우리 전통을 경험하고 현대 공예도 경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운영한다면 우리가 후진 양성에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

제10조제4호에 “공예품 체험관 운영”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일부 자구를 수정해서 체험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정회를 요청하신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10조제3호 “공예품 전시관 운영”을 “공예품 전시관 및 체험관 운영”으로 하고 나머지는 김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EM 원액 및 배양액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00호 고양시 EM 원액 및 배양액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고양시 EM 원액 및 배양액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고양시 EM 원액 및 배양액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이어 지금부터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사업소장, 각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 구청 소관의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깨끗한 고양시 환경조성과 104만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덕양구청인데요, 이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각 구청마다 확인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140만 원에 6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할 계획으로 잡힌 예산을 본다면 지금 각 구청별로 일산동구청이나 서구청에서 설치한 구청이 있지요? 서구청 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덕양구청에 질의할게요. 여기 있는 비상벨 설치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소리 데시벨에 의한 그 비상벨 설치인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사항이 맞고요, 비상벨이 저희 덕양구에는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소에 2개씩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서구청은 설치해서 시범 테스트를 했나요?

김영식위원장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정확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장님이라든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서구청장님은 시범 테스트를 했을 때 장소에 계시지는 않으셨잖아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그때 테스트를 한 현장에 계셨던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나 테스트를 했을 때 문제점 그리고 다른 것에 비해 장점 등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저희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는 비상벨 설치를 탄현어린이공원하고 장성어린이공원 두 곳에 설치해서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경찰서하고 통신망이 구축돼서 지금 작동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다 보니까 물소리에도 센서가 감지를 하고 있어서 계속 업체하고 조정 작업을 하면서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원래는 사람의 목소리에만 감지를 해야 되는데 물소리라든지 이런 소리에도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차후에 업체하고 협의해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과가 검증되면 전 어린이공원으로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범지역인 화장실에서 여성이 남성에 의해 제압을 당했을 때 누르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소리 데시벨에 의한 비상벨을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일단은 시범 운영을 해보는 거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이게 장점이 강하다고 하면 보급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에 시범사업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목련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 8,0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1개소를 설치하는데 8,000만 원이라면, 370페이지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사업에 8,000으로 기정액이 잡혀 있다가 이번에 1억 2,000만 원을 추가 증액했어요. 그래서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몇 개소를 한다는 거지요, 서구청장님?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저희는 탄현 쪽 황룡어린이공원하고 현중어린이공원, 탄중어린이공원, 이 세 군데가 남녀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우선 본예산에 황룡어린이공원은 확보되어 있고요, 현중하고 탄중은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8,000만 원을 세웠고 이번에 1억 2,000만 원을 세웠는데 황룡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노후배관에 대한 교체공사도 해야 되고 또 지장수목을 이식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화장실 개선공사인 거예요, 아니면 3개소 신축 공사 또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새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건지…….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현재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남녀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철거를 하고 화장실 시설 기준에 맞게 남녀 분리를 하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까지 도입해서, 새로 개축하는 화장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3개소를 설치하는데 2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2억으로 가능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탄현호곡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이게 구석기 선사유적공원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거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실시설계비 500만 원에 시설비 9,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한 내역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담당자를 통해서 저에게 보고가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3개 구청 공통인데요, 어린이놀이터가 모래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는 검사가 다 되셨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경희위원

어린이놀이터의 우레탄 유해성분에 대한 조사가 끝났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는 일부 검사를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검사된 곳하고 안 된 곳 결과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모래로 되어 있는 곳과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곳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계실 것 같은데, 3개 구청에 공통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부분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3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용역 4,900만 원, 3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불법 폐기물 용역 계도비 4,900만 원 예산이 세워지면 단속인원 2명과 장비 트럭 1대로 용역으로 해서 불법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용역이라고 하면 민간인인데, 민간인이 단속을 할 수 있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용역 2명 인건비하고 트럭 1대?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김경희위원

그것은 그때 그때 빌리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용역회사가 선정되면 그분들이 계속 상주하면서 근무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트럭은 자기 회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용역조건에 트럭을 소지하신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하면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겁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지금 무단투기도 많고 불법 소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되면 4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3개 구청 공통으로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서구청장님, 매번 추경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인데, 덕양구청, 동구청은 다 이동식 무단 감시카메라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우리 서구청은 없어요. 맨날 내가 ‘쓰레기, 쓰레기’ 하소연을 하는데 우리는 왜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동구청하고 덕양구청은 있는데. 이번에 안 올리신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먼저도 환경경제위원회 우리 것만 예산이 없어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비교를 안 하셨나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 단속이 돼서 무단투기가 성행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CCTV를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으로 7개소 정도 이번에 이전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아무튼 저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구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오늘 오후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민생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민생경제국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공직자 분들은 어디 소속인가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어디 소속이에요? 무슨 과예요? 예의를 갖추세요.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면 고개를 숙이고 가야지 고개를 들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늦었으면 미안함을 느끼고 들어와야지요. 미리 와서 앉아 있든가! (언성을 높이며)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국장님, 앞으로 교육 잘 시키세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미리 와서 앉아 있든가 아니면 늦게 왔으면 겸손하게 지나가야지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위원장을 무시하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철저히 교육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진행하세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순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230쪽 마이스산업과, 국제기구 유치 활동비하고 민간 국제교류 공모사업하고 그 밑에 쭉 보면 해외세미나 등 하단에 세 번째까지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련 예산들은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협의 하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이렇게 다시 올라오게 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유엔 제5사무국 등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용역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최종 용역보고회가 마무리됐고, 그래서 그에 근거하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도 금년 말까지 일단 시한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일단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제기구 유치활동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그리고 민간 국제교류 공모사업은 작년에도 3개 사업을 공모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공모사업비 5,000만 원하고요, 국제기구 유치활동 지원협의회가 시장님하고 시의원님들 그리고 민간인들 15분을 포함해서 20명을 저희가 연말에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된 관계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재공모에 들어가서 활동하기 위한 협의회 참석수당 450만 원, 국제기구 유치 해외세미나 3,000만 원에 대한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아무튼 설명은 좋으신데,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을 3개월도 안 돼서,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의견일치해서 삭감했는데 3개월도 안 돼서 유엔유치 활동이라고 해서 무슨 성과가 있다고 자꾸만 이러는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여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당초 취지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지만 저희들이 방향 설정을 유엔사무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고양을 위해서는 국제기구 유치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것은,

선재길위원

아니, 유엔 유치가 되느냐 이거예요? (언성을 높이며) 뜬구름 잡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뜬구름. 유엔 유치하는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왜 자꾸만 이러는 거야, 국장님! 장난하는 거야, 지금?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재길위원

이게 장난하는 거지 뭐야? 유엔본부에 가서 피켓이나 들고 1일 시위나 하고 오는 게 성과냐고?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그런 데 쓰라고 예산을 편성한 거야?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선재길위원

지난번에 그게 용역 결과야? 그런 용역을 누구는 못 해? 이것은 지나가는 새도 웃을 일이지, 왜 이렇게 자꾸만 시민들을 기만하고 그러는 거야, 이거?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 유엔 해비타트 한국 청년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선재길위원

아니, 거기에 가는 민간인 대표자들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삭감을 했으면 1년은 지나서 좀 올리든지. 목숨거는 거야, 정말? 목숨을 걸겠다고 하면 내가 해 주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CVB단장님도 새로 오셔서 이쪽에 나름대로 역량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에 CVB단장하고 마이스산업과장하고 말레이시아에 3박 4일로 해외출장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선재길위원

아니, 가서 무엇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가져 올 게 없잖아요, 말레이시아고 인도네시아고 간에. 가져올 게 없잖아, 가져올 게. 쇼하는 거잖아, 쇼. 그리고 올해 대선도 있는데, 시장님이 언제 가서 이런 활동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예 시민단체에다가 맡기든지, 시민단체에다가 서명운동을 해서 그렇게 맡기든지. 먼저 1억 9,000도 그냥 갖다가 날렸잖아!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보고 자료를 봤는데요, 제5사무국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부분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던데, 부서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직접적으로 유엔5사무국 유치는 제반 여건상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유엔 산하 기구들에 대한 유치 쪽으로,

김경희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5사무국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용역 결과에 동의하시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제5사무국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는 지금 의미가 없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조례는 저희들이 지금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부분을 개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만들어진 조례잖아요. 그래서 유엔5사무국 등 국제기구 유치 쪽으로 내용을 조금 바꿔서 발의하신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실무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등’을 넣어서 국제기구 쪽으로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은 조례하고 저희들 활동하는 범위하고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김경희위원

그것을 하시려면 제5사무국 조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했던 예산과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고를 하세요. 저도 엄청 시달립니다. ‘제5사무국을 왜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서 하느냐?’ 제5사무국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더 이상 추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없다기보다 현재 바로 5사무국을 유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예산에도 지금 제5사무국은 다 빠져 있잖아요. 그간에 2년 정도 된 건가요? 발대식을 하고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5사무국이라는 유치 활동을 시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고, 성과가 뭐고, 돈은 얼마를 썼고, 지금은 왜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보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렇지만 국제기구를 유치할 필요는 있다고 여전히 판단이 돼서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야지 지금 제5사무국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은 없지만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시민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타당한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조례안이 올라오면 의원들도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실무안이 만들어지면 발의하실 의원님하고 사전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 충고를 받아들여서 제5사무국에 대한 정리를 하시고 그 뒤에 다른 일을 추가로 하시려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230쪽에 있는 국제기구 관련 예산들의 편성 근거가 뭐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큰 틀에서는, 조례 개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일단 그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하는 내용하고, 일반적으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근거가 법이나 아니면 도나 시에 근거가 있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금 이 국제기구 유치와 관련된 것은 조례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도나 정부의 법령에는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시 조례에 근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시 조례에는 제5사무국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을 뿐이고 그 외에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근거도 없는데 예산 편성을 이렇게 계속 하실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

김경희위원

국제교류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근거가 없어요. 국제교류와 관련한 법이나 국제기구 관련한 근거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민간 국제교류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그런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경희위원

뭐라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민간 국제교류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그 근거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국제기구 유치와 관련된 내용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현재 명확한 근거와 일치하는 예산 편성은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은 제가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인천공항이 너무 옛날 버스터미널, 지방에 가는 버스터미널처럼 복잡한 상태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외국 여행을 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뚜렷한 목적 없이 교류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엔 해비타트 청년사무소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유엔 해비타트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유엔 해비타트가 뭐하는 건지?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도시재생 쪽에 주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도시재생과 주거에 관련해서. 그런데 청년사무소의 목적은 뭐예요? 유엔 해비타트 한국 청년사무소, 그것의 목적은 뭐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엔 해비타트 본부의 목적과 한국 청년사무소의 목적이 전혀 다르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꼭 다르지는 않고요, 일단은 청년사무소를 개설해서 본래의 목적도 거기에 들어가지만 청년들이 여러 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주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고요,

김경희위원

아니, 청년들의 활동을 넓혀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직은 어떤 조직이든 자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유엔 해비타트는 거기에 맞는 목적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한국 청년사무소든 뭐든 설치를 하려면 본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무소를 왜 운영합니까, 유엔 해비타트에서? 자기 목적과 다른 사업을 왜 하겠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희위원

예.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해비타트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거기에 7개의 부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도시 법률제정 및 토지 관리, 도시계획 및 디자인, 도시 경제, 도시기초서비스, 그다음에 위험안전과 관련된 위험 감소 개선 부분, 그다음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역량을 다시 개발하는 그런 7개 부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왜 검토가 됐느냐 하면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하면서 청년스마트타운이나 이런 부분이 계획상 들어있고 또 도시경제 분야에 청년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한국사무소를 최초로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제안이 있었고요, 결국은 청년스마트타운과 이 청년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새로운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엔 해비타트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우리가 시에서 갖고 있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조직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운영이 되는 조직이 있다면. 그리고 유엔 해비타트는 아프리카, 아시아, 케냐에 본부가 있잖아요. 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에 의해서 한국사무소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에도 주거환경이 어려운 곳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본부에서는 인정이 되겠지요, 본부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동떨어진 일을 하는데 본부에서 지원한다면 그 유엔이 이상한 거지요.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것은 현재 저희들도 제안을 받아서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대로 내용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해비타트 한국 청년사무소 유치와 관련된 사항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에 예산을 쓸 수도 있어요, 필요하다면. 그런데 목표를 좀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외부 제안이 들어온다고, 좋은 일이라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를 갖고 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미사여구를 가지고 지금 통할 시대가 아니에요. 시민들이 다 압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앞서 선재길 위원님하고 김경희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원론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고양시가 국제기구를 유치해야 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당위성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당위성은 전혀 없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글로벌 고양, 또 마이스산업이 중심이 된 저희들 한류월드사업에,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이 시작이 원래 제5사무국 유치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국제 유엔기구를 꼭 유치해야 되냐,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꿩 대신 닭’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이런 국제기구를 유치한다고 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고양시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국제기구를 유치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고양시가 굳이 이것을 유치할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에 안 맞는 엉뚱한 것들을 왜 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5사무국이 안 됐다고 해서 다른 국제기구라도 가져와야지, 이건 아니지요. 그동안 예산이 들어가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예산낭비를 한 거잖아요. 이것도 불투명한 것이고요, 앞서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엔 해비타트 이런 것도 우리나라 실정하고 전혀 안 맞는 거지요. 목적, 취지에 안 맞다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들께 원론적인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여건, 예산 사용,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원점에서 다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제환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국제기구 유치 분야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문제도 많고 애초에 제가 표현도 그렇게 했지만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와서 진행을 하면서 의구심도 들었고 과연 이것을 했었을 때 우리 고양시에, 저번에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이런 고민도 했었지만, 사실 이런 국제기구 부분은 단기간에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사업을 이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말 무형의 장기적인 그런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의회하고 작년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을 몇 개월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지금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고 5년 10년 후를 봤을 때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발전하겠는가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됐었고요, 한 예로 오스트리아나 제네바를 봤을 때 정말 국제도시입니다. 그렇게 뭔가 유치됐을 때 세계인들이 왕복하고 국제도시로 알려지고 그렇게 했었을 때는 정말 활력 있는 국제도시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국제기구 유치 효과는 가치로 판단할 수 있는, 계량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판단 하에 이런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됐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전면적인 재검토는 필요합니다. 단지 이런 부분을 아닌 게 아니라 재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서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장제환위원

유엔5사무국은 사실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치를 한다고 하면 남북 간에 평화유지를 위한 전쟁억제 기능이 있어요, 가장 큰 목적은. 그러니까 그게 고양시가 됐든 파주가 됐든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 온 그 자체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그것도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엔5사무국 말고 국제기구를 유치한다고 해서 그게 고양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그 외에는 단지 국제기구에 예를 들어서 본부가 온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고 거기에 한국지부 정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비타트 같은 경우는 목적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연결해서……, 목적과 맞게끔 정책이나 예산집행을 해야지 그냥 단순히 오면 좋겠다? 글쎄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100만 도시에 걸맞지 않은 우리 고양시의 공직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아마추어 같은데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사실 유엔사무국은 애초에 저희들이 출발할 때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104만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시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86쪽을 보면 민간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는데 이게 뭐지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산서구에 있는 황룡산 주변에 탄현근린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민간이 일부는 공동주택 등을 지어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취지의 민간제안서가 저희 시에 접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실무진에서는, 저희 시는 처음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타 시군에 확인한 결과 이런 것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검토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용역비를 수립한 건데 실무적으로 1차 저희 시의 실과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가화 예정용지 부지가 미확보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인구배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한 도시기반시설도 약 2,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부분도 미비한 상태이고, 또한 이 부분이 황룡산 아래 탄현근린공원 밑으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전체 녹지축이라든지 경관 조망권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실과 협의 결과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꼭 용역을 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의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반려처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실과 협의 전에 용역을, 타 시군의 사례를 봐서 용역비를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 상임위에서 삭감을 해 주셔도 큰 어려움 없이 일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과 의견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과 의견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을 부득이 용역비를 세워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제환위원

현재 거기가 근린공원입니까?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조감도를 보이며) 이 부분이 탄현근린공원, 이게 황룡산입니다. 여기가 중산지구이고, 홀트학교이고, 그래서 이 주변에 크게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측면에 있다 보니까, 기존에도 탄현지구라든지 이 주변의 교통난 때문에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무척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2,100여 세대 또 아파트 건설계획을 갖고 있고, 그러면 전체 도로라든지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또한 이쪽 신시가지라든지 기존 일산 구도심지 중산, 탄현에서 봤을 때 황룡산이라는 녹지축을 단절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적인 실무 협의 자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제전시장공원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내 현대자동차가 매입해서 건설하는 부지 주변에 우리 시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네가 봤을 때는 좀 더 보완해서, 현대자동차 측에서 봤을 때 그 공원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시에 자기들이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시한테 다시 한 번 좀 더 깨끗이 외부인이 와서 봤을 때 시인성이라든지 주변 경관을 좋게 해 달라는 측면에서 현대에서 14억을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 예산이 현대에서 애초에 보존해 주겠다는 예산보다 지금 많이 늘어난 거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제환위원

원래부터 14억?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산동구청에 6억 원 육교 도색비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공원 리모델링비 14억 원, 육교 도색비 6억 원 해서 20억 원인데 육교 관리권은 동구청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때 공원 관련 심사위원회인가 자문위원회인가를 할 때 김혜련 위원님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말씀하셨었는데 그게 반영이 됐나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안 됐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요청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현대자동차 앞마당 만들어주는 것, 사실상 그 공원이 현대자동차 앞마당이잖아요? 그것 착공 아직 안 했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이 예산이 통과돼야,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심의는 작년 여름에 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심의를 언제 했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제야 세입을 받고 금번 추경에,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작년 가을이었던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가을이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오픈을 5월인가 한다던데 그때까지 끝나요? 안 되지요? 현대가 돈을 늦게 줘서 그런 거예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우리 책임은 아닌 거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소장님께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에서 아랫 내유동 공원 조성하는 용역비를 이번에 잘 해 주셨는데요, 공사과에서 지금 공사를 설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원계획이랑 건물이랑,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공원계획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공사과가 옆 상임위 업무이기는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너무 커요. 그래서 목욕탕도 꼭 해 주셔야 되고.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과장님을 만나서 얘기는 했는데요, 가급적 빨리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아까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추가 발언을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보여주셨던 조감도 다시 한 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조감도를 보며) 좌측에 현재 탄현근린공원이 만들어져 있는 1차 부지가 있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조감도를 가리키며) 이겁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여기 앞까지잖아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완규위원

이것밖에 안 되는데, 황룡산 전부가 다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들이 신청한 것은 100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30%는 아파트를 횡으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 70%에 대한 것은 공원으로 2단계 사업을 해 주겠다는 측면으로 제가 보면 되나요? 그게 맞나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공동주택 건설비율을 25%로 잡았습니다.

김완규위원

25%?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나머지 5% 정도는 체육시설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25%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5%는 체육시설로 해서 30%를 잡고 나머지 70%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공원을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탄현동 푸르지오 아파트 1,960세대가 들어오면서 벌써 탄현로 자체가 과부하 상태이고, 그리고 일산서구에서 황룡산이 유일한 산인데, 지금 파주에서는 이 황룡산을 자기네들 산이라고 그래요. 파주에는 황룡산 외에 산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 걸쳐 있는 산을 가지고 자기네들 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황룡산 일대에다가 아파트를 횡으로 짓는다는 것 자체가 자연훼손뿐만 아니라 교통유발, 그리고 환경개선 자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바로 밑에, 조감도를 한 번 짚어 주실래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조감도를 짚어 보이며) 여기.

김완규위원

아니, 그 밑에 밑에 오른쪽,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겠다고 하는 밑에,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조감도를 짚어 보이며) 여기요?

김완규위원

예. 지금 여기가 일부 빌라들이 들어가 있고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지역 자체가 개발이 풀리지 않아요. 지금 그린벨트 형식으로 묶여 있어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묶여 있어서, 지금 자연녹지지역에서 그 이상 용적률도 안 나오고 건폐율도 안 나와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다가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기존에 있는 도시와 균형개발이 맞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다룰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서도 다뤄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거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 잘 하셨듯이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 예산이 여기에 반영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실무 협의 전에 예산 요구를 타 지자체에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실과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의해서 용역을 굳이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실과 협의를 받게 되면 또 그 의견이 그대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타 부서에 회람을 돌린 것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1차적으로 각 관련 팀장님들하고 회의를 했던 그런 결과입니다.

김완규위원

회람 돌렸던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시고요, 지금 보여주신 조감도도 A4 용지에 복사해서 1부 주세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유임야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더 잡은 거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공유임야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015년도에,

김완규위원

아~ 국장님, 됐습니다. 이것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7쪽 공원관리과, 중간에 수변공원 관리에 일산호 저면 침전물 제거 용역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 4억 원, 이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호 저면 침전물 제거 용역이 당초 본예산에 표기를 잘못해서 공사로 표기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 용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위에 4억하고 2억 5,000은 뭔가요? 시설비 4억, 용역비가 2억 5,000만 원.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본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금액이 4억 원이고 그 중에서 일산호 저면 침전물 제거 공사비가 2억 5,000입니다. 그런데 앞에 타이틀에 제거 공사로 되어 있던 것을 제거 용역으로 수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4억과 2억 5,000을 합해서 6억 5,000이 아닌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4억 원 내에 일산호 저면 침전물 제거 용역비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증감 없이 부기 명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수변공원 관리 예산액하고 세목 금액이 맞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총 금액이 맞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강규선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억 3,800만 원에서,

김영식위원장

그 숫자가 왜 나온 거예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그게 뭐냐 하면, 제일 위에 보시면 수변공원 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수변공원 관리가 5억 3,870만 원이고 그중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원입니다. 그 4억 원 중에서 1억 5,000만 원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일산호 폭기장치 설치공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목만 설치 공사에서 제거 용역으로 명칭만 바뀌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관항세목을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총계가 안 맞아요. 예산안의 관항세목이 잘못 됐어요. 맞지가 않아요. 호수공원 관리 별도, 수변공원 관리 별도, 이렇게 예산을 잡은 숫자에요. 이 관항목이 안 맞아요, 전체 금액이.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산안에 보시면 당초예산에 수변공원 관리라는 게 5억 3,870만 원이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고, 그래서 이게 5억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모르실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렇지요. 관항세목이 맞아야 이해가 될 텐데 숫자가 빠져 있어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의 표시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경사항이 있는 부분만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비교증감을 보면 수변공원 관리 부분에서 비교증감은 없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감이 없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거 공사에서 용역으로 타이틀만 변경되다 보니까 이것만 올라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 부분만 올렸다는 얘기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먼저 설명에 앞서서 오늘 상임위에 처음 출석하신 환경보호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찬희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늘 저희 환경, 생태, 청소 행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친화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318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1부 올려주세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산황산 환경보호과 예산 관련해서, 기상측정망은 무엇을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상측정망은 온도, 풍속, 풍향, 습도 등에 대해서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약 비산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아마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거기에 비산 농약까지 나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비산 농약이 아니라, 골프장에서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농약을 뿌릴 때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날리는지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어디에 해요? 골프장 근처? 골프장 근처에 설치하게 되나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지속적으로 골프장 관련해서 2014년 15년부터 계속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공동조사단은 다 꾸려졌어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공동조사단은 2015년 8월부터 범시민대책위원회, 사업자, 고양시가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 3개의 축 중에서 사업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정해졌다는 표현이 아니고 아직 그쪽에서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공동검증단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2월 23일자로 검증단 참여에 대한 확실한 답을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참여를 안 하면 그냥 빼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혜련위원

우려가 되는 것은, 거기 지금 사업자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잖아요? 거기가 지금 복잡하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제정신이 아니라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 아무튼 업체 상태가 지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조사단을 꾸렸는데 사업자 측에서 참여를 안 하고 운영이 됐을 때 나중에 그쪽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되는 사안인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법」 상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증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판단을 하기보다는 기본 자료를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여러 식생이라든지 조류라든지 대기에 관한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추출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달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제공하는데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지정 현장조사 등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원래는 야생생물보호구역이었는데 해제했다가 다시 재지정하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서오능, 서삼능, 행주산성 인근 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서 재지정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밑에 산황산 자연환경 공동조사, 이것은 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책위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공동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2008년부터 시에서 꾸준히 저희들이 입장을 밝힌 바대로 범대위, 사업자, 시가 공동 참여하는 공동참여단을 구상하고 있고,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사업자 측이 계속 참여하지 않거나 현재까지 아직 아무런 답이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2자간으로 한다든지 하는 다른 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앞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자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기들 내부적으로 서로 소송 중이어서 외부적으로 이런 공동조사를 같이 참여할 상황이 아닌데, 그러면 빼고 한다면 또 나중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지금 당장 3자 구성이 안 돼서 2자로 가겠다고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2015년 8월부터 계속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1년 6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진행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마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말은 맞는데요,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못하는 거지요. 할 수 있었으면 그동안 안 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소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 방금 탄성 포장재 우레탄 검사를 하고 있는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는 안 들어가 있지요? 공공놀이터만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 놀이터도 하셔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법에 놀이터 설치 운영 의무자는 안전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한번 짚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제가 지금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무튼 사유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검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게 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유재산이어도 법 기준에 맞게 어린이놀이시설을 다 교체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과 관련해서 그런 권한이 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전과 관련해서’라고 포함을 시켜서 그 방법을, 아마 놀이터 관리를 시민안전과에서 하나, 그 부서를 찾아서 부서랑 협의를 한 번 더 해 보세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생각에는 그냥 밀어붙여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공중화장실 관리를 청소행정과에서 하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녹지 분야에서 하고 다 다릅니다. 저희가 총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건물에 있는 화장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일정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있는 화장실이요?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거기 화장실의 안전시설이나 이런 관리는 안 하나요? 왜냐하면 화정에 꽤 큰 규모의 건물에 화장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화장실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남녀화장실 문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은 문이 하나에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문이 하나야. 들어가면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칸막이가 있는 남녀가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 형태로 되어 있어요, 어떤 건물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을 분리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우리 시에서 강제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요즘 여성 안심벨을 설치하는데 거기는 벨이 문제가 아니라 입구를 분리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게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김혜련위원

제가 여기에서 공개하기는 어려우니까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나가서 파악해 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인지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신복교 과장은 현재 AI현장에 살처분 농가를 설득하기 위해 중앙에서 오신 분하고 부시장님하고 현장에 가셨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농업 정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을 보시면 중간에 로컬푸드 육성사업이 있어요. 당초예산이 7억 800만 원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은 8억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당초에 본예산 때 로컬푸드를 하겠다는 농협이 어디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농협하고 벽제농협, 두 군데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번에 왜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본예산 때 2개소에 4억씩 지원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중간에 도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다시 감액 변경 내시되어서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도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우리 시 예산이 삭감됐는데, 제가 회의 전에 도의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도의원 말로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컬푸드를 하겠다는 농협이 어디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개 농협 다 올해 3~4월부터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도농협하고 벽제농협으로서 지도농협은 화정지점, 벽제농협은 본점 신축과정에서 다시 하게 됩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우리 고양시는 로컬푸드가 이게 지금 마지막인 것 같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래서 본예산 때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조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조정을 해 보고, 도비는 도의원이 책임지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특별교부세로 갖고 오겠다, 그러나 1개인지 2개인지는 장담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상황을 보고 나중에 집행할 수 있잖아요, 반납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는 삭감이 됐지만 저희들이 여러 각도에서 도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이 본예산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나은가요, 아니면 삭감시키는 게 낫나요? 소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은 시비를 놔두는 조건이 아니고 이번에 같이 삭제를 하는 건데요, 저희는 시비를 놔두면 편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일단 도비가 삭감된 상황에서 시비를 놔둘 수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비가 내시돼야 그 도비 내역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나중에 새로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나중에 추경에 또 세우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정책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582억 3,849만 5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2,214억 4,484만 6천 원 중 1억 5,175만 원을 삭감한 2,212억 9,309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378억 2,019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378억 2,019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