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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21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7-03-09

이윤승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주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파릇한 새싹이 이슬을 머금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이윤승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윤용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의 안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윤승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승 의원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 운영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지원, 정산, 지도감독, 책무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상위법령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맞게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고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중복지원의 금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책무와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내위원장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08호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지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이윤승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조직에 관한 예산이 지원될 때 지도감독이나 보조금의 신청·정산에 관한 규정이 따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는 않았는데 기존에 했던 것과 이번에 새로 추진하시는 조례의 큰 차이가 어디 에 있나요?

이윤승의원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관변단체들의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부분이 지적이 됐었고, 고양시의 조례를 보니까 2010년도에 제정이 되고 난 후에 물론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을 해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상에는 이 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고양시 조례에도 지도감독이나 점검에 대한 부분을 담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새마을 조직에 대한 권한이 바뀌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저희가 예산 감독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예산 감사라든가 정산보고서 받고 이런 과정들이 특별하게 바뀌는 사항이 있나요?

이윤승의원

특별하게 바뀌는 사항은 없겠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좀 더 책임성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께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듯이 저희가 무슨 틀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보다 더 철저하고 투명성 있는 보조금의 집행과정이나 정산과정, 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을 수시로 요구해서 지금 체계보다는 좀 더 진일보한 지도감독의 형식 틀을 갖춰 주신 데에 대해서 아마 2016년도 이후에 보조금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만들어 주신 만큼 저희가 좀 더 이런 조례 관계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지도감독을 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보조금의 집행이나 정산이 행감 때 문제점이 지적돼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취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이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또 이것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좀 더 이런 예산투명성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마련된 것에 대해서는 무척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조금이 나갔던 모든 단체들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정산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도감독을 이런 조례를 계기로 해서 똑같이 이 틀을 적용해서 2016년 행감에 지적했던 사안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를 비롯해서 보조금 지원 단체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형식적인 면을 갖추는 것이 사실 저희 내적으로도 지도감독에 굉장히 이 시기를 비롯해서 더 철저하게 해 나간다는 뜻도 있지만 보조금을 타다가 쓰는 외부의 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옛날 하던 방식으로 어물쩡 느슨하게 하는 생각을 바로잡는 계기도 충분한 본보기가 되는 정도에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유종국 과장님, 제6조(지도감독)이 있는데 아마 존경하는 이윤승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실 때는 아마 제6조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강주내위원장

그래서 다 좋은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여기에서 가장 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도 좀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보이고, 여기 폭넓게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묶어 놓은 부분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는데 맨 처음에 예산을 주고 정산을 받으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보는 차원에서 약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더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폭넓게 해 놓은 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투명하게 해 보고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이 지도감독 문구상에 있는 그 이상만큼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것.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윤승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승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 운영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정산, 지도감독, 책무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맞게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고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중복지원의 금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 책무와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내위원장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09호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윤승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승 의원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자격 및 연임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역량 있는 주민의 위원회 지원을 독려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고양시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자격요건 중 최소거주기간을 없애고 사업장종사자의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역량 있는 자치 인재의 지원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즉,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을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17조제7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위촉직 고문 및 위원의 임기”를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의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8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연임제한에 따라 임기만료, 사임, 그 밖의 사유로 해촉된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선임할 수 없다.”, 제9항 “고문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20조제3항 “위원 및 고문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 연임제한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촉 당시의 그 직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로 단축하여 원활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내위원장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10호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공동발의하면서 참 많은 갈등을 느낀 것이,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다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심을 하고 공동발의를 한 것은, 지난번에는 개정하려고 했던 본래의 취지가 굉장히 강했다, 그러니까 특정한 분들이 오랫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을 정체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을 그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유입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 동 주민센터나 행정에서도 그런 노력 없이 그냥 현수막 한 번 붙이고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조례로 강력하게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자고 해서 바꾼 건데 실제로 해 보니까 모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실제로 선의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뭔가 해 볼 만하니까 연임제한에 걸렸고 임기에 걸려서 못 한다고 굉장히 많은 지역사회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의원으로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다시 개정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종경 실장님이 그동안 공직사회의 관록을 가지고 이 조례에 근거하지 말고 좀 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동 주민센터의 동장들이나 행정조직들이 다양한 주민자치위원들을 유입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강구하고 실제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새로운 사람들이 3분의 1씩 바뀌면 제일 좋겠지요. 그렇게 안 되더라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새로운 발전계기를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다른 시 지자체보다는 넓게 해 놓은 건 아니고 좀 더 강하게 해 놓긴 했지만 여기에 안주해 버리면 늘 그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패턴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 조례에 명문화된 것을 떠나서라도 이제는 정말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일꾼들이 끌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고 좀 더 자율성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의 인적 구성을 어떻게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도 그러한 개념으로 가지고 꼭 지역사회에 폭넓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문자대로 하면 몇 년 되고, 했던 분들이 계속 하면 굉장히 쉬울 수 있지요. 하지만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종경 실장님이 이런 것은 이렇게 하나의 틀로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께서 1년 만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대표발의하신 이윤승 의원님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로 필드에서 여러 주민자치위원들을 만나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현실이 이런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담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저희가 조례를 강화해 놓은 이후에 어떤 인적 자원의 효용성이라든가 진입성이 어렵다라고 하는 고충을 토로하는 지역도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완화한 부분으로 해서 개방을 하지만 각 분야의 다양한 계층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해 주시고 영입이 돼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더 많이 발굴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고 이윤승 의원님 조례에 공동발의를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아까 말씀하신 윤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역량 있는 새로운 일꾼들을 많이 발굴하고 현재 주민자치활동을 하고 계신 역량 있는 분들은 심화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 주는 강사 역할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문제가 있어서 오랫동안 그 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말고 그분들은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어떤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역량을 키워 주고, 학교에서 활동을 하셨던 엄마들이나 이런 새로운 분들을 많이 영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개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동 주민센터에 가면 주민자치위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이번에 또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발의에 동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역량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는 데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단체가 이제는 많이 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이나 어떤 조직도 조직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축소시키고, 새로운 단체가 생기면 또 계속해서 만들어내다 보면 중복되는 회원들이 많거든요. 이 중복제한도 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임할 때 선임이 안 되는 이유가 봉사활동시간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활동은 많이 하지만 봉사시간을 생각 안 하고 하는 봉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환점을 가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입니다. 조현숙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강사 역량이라든가 능력 있는 분들로 추천이 돼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 그다음에 여러 국민운동단체 조직의 활성화나 발전 방안, 이런 부분과 자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나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공동체지원센터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치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공동체사업 같은 것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역량을 키워서 할 수 있도록 기존에 계신 분들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새로운 인재들을 많이 발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전부 다 예산도 같이 짜볼 수 있도록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조현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보다는, 사실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과 조현숙 위원님의 말씀대로 실은 조례 개정을 저희가 한 지 얼마 안 됐다가 다시 저희 손으로 재개정을 한다는 것에 상당히 갈등과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제17조 보면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사업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신도시 삼송지구나 원흥지구에 입주하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도록 묶여 있다, “해당 동에 1년 이상” 이 부분이 굉장히 걸림돌이 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동의를 했고, 또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굉장히 진통을 겪고서 20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해촉사유 보면 “4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2년”으로 많이 완화가 된 상태에서 사실 그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안 좋은 소리도 일부 위원님들은 듣기도 하시고 부담감을 상당히 느끼시면서도 “4년”이라는 기한을 정했는데 이것이 “2년”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9개 동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동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주민자치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 주민들의 갈등을 보면 아까 이종경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드, 현실의 개정 목소리를 담고 있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동참하고 있는데 실은 지금 39개 동의 주민들 간에 갈등요인은 어떤 위원은 새로 선출할 때 기준점, 그러니까 평점을 조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점수가 60점이다, 면접이 40점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추상적인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서로 분쟁을 하면서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기준 채점표를 정하셔서 주민자치과에서 39개 동의 주민자치위원을 새로 선출할 때는 이런 이런 점수로 평가한다는 항목을 정해서 내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주민 간에 서로 원수가 돼서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존경하는 이윤승 의원님이 상당히 심적 부담감을 안으시고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같이 짐을 나누는 것은 부담도 같이 나누고 욕을 먹어도 같이 먹기 위해서 대표발의에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는 채점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이것은 표준이니까 싸울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하셔서 내려 주시고, 다음에는 어떤 분이 오셔서 또 조례를 개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건으로 인해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민자치과장님으로서 39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윤승 의원님이 많은 고민과 굉장히 심사숙고하셨고 저희도 이것을 정하기 전에 몇 번씩 이윤승 의원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강주내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기준표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주관적인 것을 좀 더 했을 경우에는 “짜고 치는 것 아니냐.” 또 객관적인 것을 너무 많이 했을 때는 “봉사점수라든지 수상 경험이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벌써 판가름이 난다. 경험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생각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발 붙일 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볼 때 한 가지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것이 답안에 가까운지를 생각하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대로 최선점을 찾아서, 불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상황에 맞게끔 개정해 나가면서 고양형 시민참여, 주민자치에 맞게끔 개정하고, 한때는 주관적인 요소가 더 있을 수 있고 또 한때는 객관적인 요소가 조금 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탄력 있고 효율적으로 가성비 높게 해 나갈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만들 때는 분명히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서 만들도록 하고, 이것이 더 좋은 규칙안이라든지 심사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 앞으로 협조를 많이 구할 것이고, 저희도 양쪽을 다 봤을 때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형평성, 투명성에 맞는 것인지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 나가서 동에서 주민자치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덜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 활성화와 유·청소년 스포츠활동 증가 및 육성을 위해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및 학교에서 육성하는 운동부의 훈련에 따른 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2호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및 학교에서 육성하는 운동부의 훈련에 따른 사용료 감면율을 50%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내위원장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11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학교 주관 행사라는 게 고양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주관 행사를 말하는 거지요?
용석

윤용석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감면율 30%에서 50%로 확대됐을 때 도시관리공사 수입이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했는데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 금액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용석

윤용석의원

계산한 것은 없고요, 학교운동부가 쓰는 운동장이 실제로는 학교에 다 잔디구장을 깔아서 있습니다. 백마중학교나 이쪽이 축구를 전국대회에서도 잘하고 있고 학교운동장이 있는데 몇몇 학교는 학교운동장에 잔디가 없거나 운동장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학교만 공공시설을 임대해서 쓰는데 그런 학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군데 정도이기 때문에 그 수요는 많지 않을 것 같고, 또 임대료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 입장에서는 임대료의 감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낸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저는 임대료 감소를 걱정하지는 않고요, 청소년들이 말씀대로 자기 학교에 시설이 없어서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또 이용료까지 낸다면 부담이 더 될 것 같아서 차라리 50%보다 더 감면을 해 주어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뒤늦게나마 윤용석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 청소년 육성을 할 때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다면 만약 금액이 크지 않다면 아예 면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윤용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연간 학교 주관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행사는 일단 학교에서 쓰는 것이 축구가 가장 많은데 192회 정도를 쓰고 있고, 스쿼시는 6명이 288회, 야구가 43회, 수영이 565회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사용료 받는 것이 축구, 수영, 스쿼시, 리틀야구가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 4개 구장에 대해 사용료 받은 게 전체적으로 62억 정도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학교에서 사용하면서 30% 혜택을 받고 낸 금액이 4천만 원, 비율로 따지면 0.65%로 1%도 안 됩니다. 201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68억 정도의 대관료 수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3,900만 원으로 0.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운동부에 좀 더 지원을 확대해 줘도 일반 사용하고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결코 많지 않기 때문에 50% 감면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관리 조례 대표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서 두 분의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것은, 지금 학생들이 운동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소년 스포츠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운동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보면 학교의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운동부 활성화나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스포츠활동을 위해서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 보니까 전액 감면도 있고 50%도 있고, 물론 100만에서는 30% 감면율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50% 확대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 향후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전면 감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시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정한 예산이 요구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해 주셔서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3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옥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현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현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재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직원휴게공간 환경개선공사 올리셨는데 이 공간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작년에 신관 옥상에 약 40㎡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아침이나 저녁에는 외국어 아카데미할 때 활용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건물 옥상에 있는데, 이번에 예산 요구하는 것은 밑에 데크공사가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데크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철빔으로 해서 케노피공사를 해서 실내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실외에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 휴게공간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사실은 건물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빔프로젝트하고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덕양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39개 동 주민센터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장님들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구청의 자치행정과 101쪽 보면 흥도동주민센터 증축공사 5억에서 2억으로 감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회 추경 때 특별교부세 3억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전체 공사비는 줄어든 것이 아니고,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5억을 가지고 저희가 흥도동 증축공사를 하고, 특별교부세 3억을 배정 받아서 이번에 시비를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최충락 과장님, 106쪽에 통합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이것이 외부에 있는 민원발급기하고 다른 건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최충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저희 민원실 안에서 일반민원인이 창구에 왔을 때 민원을 발급해 주는 건데 호적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예전에는 프린터기마다 각각 출력해서 줬는데 지금은 컴퓨터에 입력하면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가 한 프린터기에서 한 번에 나오는 게 통합민원발급기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나 행신역 등 9개소에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용도가 다른 거네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다른 겁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저희 민원실 내에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저희가 민원서류를 발급해 줄 때 한 번에 발급해 주는 발급기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농지원부도 발급하고 국가 증명서도 발급하고 굉장히 많이 발급하는데 여기 올리신 통합민원발급기는 우리 구청에서 발급해 줄 수 있는 것만 나오는 거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저희 민원창구에 찾아왔을 때 예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으려면 주민등록 창구로 가야 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창구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주민등록등초본이든 가족관계증명서든 인감이든 통합민원창구가 있어서 그 창구에서 신청하면 한 창구에서 모든 것을 떼어줄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굉장히 효율적이네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이렇게 창구도 효율화되고, 오시는 시민들도 편리하지만 일하는 공무원들도 편리하잖아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창구의 인원이 좀 남지는 않아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지금 저희 덕양의 민원이 일산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창구에도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일반민원실에 7명, 지적민원실에 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다 커버를 못 할 정도로 힘듭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이 많은 이유가 주로 새로 입주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저희 덕양구가 일산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인구가 배가 넘습니다. 지금 덕양구가 44만 6천 정도 되고, 동고양세무서가 저희 민원실 앞에 설치되어 있고, 정부지방합동청사가 덕양구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정역이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지 저희 구청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덕양구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데 사시는 분들도 많이 와서 뗀다는 거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전국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이든 전국 어디 것을 다 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도 그렇고 인감도 그렇고 다 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오시든 접근성이 편한 곳에 많은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이 사안하고 다르지만, 민원발급수수료에 차등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민원수수료는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가격들이 다 다릅니다. 똑같진 않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한번 참고삼아 질의드린 것은, 우리 고양시민이 아닌 외부 분들이 와서 떼실 때는 차등이 되냐 이거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격은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냐 이겁니다.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일반적으로 민원발급수수료는 시행규칙, 그러니까 장관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 되어 있는 것도 몇 가지 있지만 대부분은 장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차등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민원인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해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리석은 질의 같지만 우리가 재정여건이 계속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제가 지난 연말에 2, 3년 있으면 우리 고양시가 경직성비용 쓰고 나면 앞으로 사업비는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경직성비용을 어떻게 줄일까, 경직성비용 중에 가장 큰 게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동화되면서 인건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질의드린 건데 좀 어리석은 질의라고 보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만큼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선에 계신 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경직성비용 쓰고 사업비용은 없다,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공직자들 밥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금 내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큰일 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리석지만 한번 질의드린 것이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 고양시의 재정이 심각하다는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순 민원, 제증명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 받을 경우에는 많은 서류들을 무료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대장 같은 것도 민원창구에 오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민원24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자체도 반액으로 줄어드는 것도 있고 아예 면제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창구에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많이 만들어서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창구에서 안내가 되나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지금 민원24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젊은 층들은 민원24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창구에서도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 100쪽에 사무관리비 주소책 제작하고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 주춧돌 다지기 보상금까지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소책은 주민자치의 소소한 이야기로 해서 대표글자를 따서 주소책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1년 동안 동별 특화사업을 했던 내용이라든지 덕양구에서 주민자치 특색사업을 담은 이야기들을 수록해서 덕양 주민자치 성과를 공유하고자 책자를 제작하는 부분이고, 주춧돌 다지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 간에 상호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우수한 주민자치 사례 전파하는 부분하고 덕양구만의 주민자치역량을 결집시키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워크숍 비용인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책자는 500부만 제작하는 이유가 있나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산에 맞춰서 동별로 배부해서 저희 덕양구에서 하는 특색사업을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부수로 구상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500부 제작해서 각 동으로 배부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독자사업을 많이 올리셨어요. 특이한 것도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신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신동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조성공사 1,500만 원 있는데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각 동마다 다 있습니까?
진호

민진호원신동장

원신동장 민진호입니다. 저희 원신동은 환경미화원 사무실이 광장의 콘테이너 박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년 전부터 이용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환경미화원이 2명이었는데 지금은 5명입니다. 그래서 협소해서 3층을 보수해서 거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윤승위원

지금까지는 콘테이너박스에서 계셨고요?
진호

민진호원신동장

예.

이윤승위원

잘 하셨네요. 1,500만 원이면 조성공사가 됩니까?
진호

민진호원신동장

예.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재배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 참여하는 대상 분들이나 26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호

민진호원신동장

원신동은 지리적 여건이 신원마을하고 많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애로사항이 많고 운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표고버섯 재배하시는 분이 있어서 주민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 특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윤승위원

지역에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정1동장님, 꽃우물북카페 리모델링비가 있는데 예산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김학용화정1동장

화정1동장 김학용입니다. 저희 꽃우물북카페는 2014년 3월 7일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근 파출소를 리모델링해서 3년 전에 하다 보니까 간판도 낡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이윤승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학용

김학용화정1동장

하루에 15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정2동장님, 독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희망의 바람개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화정2동장

화정2동장 박혜영입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특화사업으로 바람개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바람개비를 배너를 재활용해서 만들어서 화정2동에 바람을 일으키자는 뜻으로 이번에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만들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혜영

박혜영화정2동장

공원이나 누리길이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그 아래에 갤러리 & 카페 조성사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화정2동장

이것은 지금 지하실에 약간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하실이라 쾌적하지가 않아서, 사실은 거기를 학생들이 수업을 받거나 그러면 부모님들이 기다릴 공간이 없어서 복도나 동장실 앞에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카페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은가요?
혜영

박혜영화정2동장

아직 설치는 안 했지만 이용하는 주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윤승위원

공간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혜영

박혜영화정2동장

예,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예쁘게 꾸며서 주민들이 쉴 공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행신3동장님, 134쪽에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으로 예산들이 올라온 것 같은데 사랑나눔 집 고쳐주기 사업하고 리마인딩 웨딩샤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행신3동장

행신3동장 김청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나눔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저희 가라뫼지역에 소외계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택이 너무 노후돼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로 하여금 재능기부를 통해서 도배나 장판·가구 수리를 해 드리려고 하는 사업이고, 리마인딩 웨딩샤워는 저희 지역에 살림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사진 전문가나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드레스와 턱시도를 빌려서 사진도 찍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이 예산이 세워지면 몇 가구나 집짓기 사업을 해 드릴 수 있을까요?
청수

김청수행신3동장

집 고쳐주기 사업은 15가구 정도이고, 웨딩샤워는 5가정 정도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처음으로 올려서 사업을 하시니까 만약 예산이 편성되면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수

김청수행신3동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용의자 구입이 30개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꺼번에 의자를 구입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륜

이기륜덕양구세무과장

지금 세무과에는 직원도 많지만 의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구입연도에 따라서 2004년, 2007년, 2008년 구입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66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놔두고 심한 부분만 30개를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세무과에 원래 기존에 있는 직원수가 많이 있나 봐요?
기륜

이기륜덕양구세무과장

직원수도 많고 실질적으로 민원실도 있기 때문에 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의자가 81개가 있는데 내구연한 지난 게 66개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기륜

이기륜덕양구세무과장

8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은 놔두고 심한 것 30개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 생각으로는 보통 한 10개씩 바꾸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30개를 바꾸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기륜

이기륜덕양구세무과장

그게 2007년, 2008년도에 집중적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거의 8년 지났네요.
기륜

이기륜덕양구세무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광보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일산동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고양시의 시정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발산동장님, 무궁화길 조성하는 것이 특화사업인가요?
점수

홍점수정발산동장

정발산동장 홍점수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장소가 어디지요?
점수

홍점수정발산동장

저희가 무궁화로가 있는데 풍산역에서 일산경찰서 사이 큰 도로가 있는데 그 길을 무궁화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재할 구간은 초가사거리에서 일산경찰서 사이에 약 1.3k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에 심을 만한 자리에 무궁화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좋은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홍보비가 홍보를 어떻게 하는데 530만 원, 묘목비는 770만 원인데 홍보비가 530만 원이에요.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차라리 본 위원 생각에는 묘목을 더 사서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530까지 쓰는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점수

홍점수정발산동장

저희들이 주민자치 특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무궁화로에 무궁화가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무궁화로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내용을 홍보하는 표지판을 세우고, 또 그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비를 편성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도 홍점수 동장님이 이번에 부임하셔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셨을 텐데 갑자기 질의드려서 죄송한데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비하고 묘목비를 균형 있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막 주민들한테 돌리는 것만이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주민들이 여기가 무궁화로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하고 참여하는 주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묘목 77,000원인데 3만 원을 자부담을 하면 자기 무궁화를 심을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아이디어 내면 주민들이 사랑하는 무궁화꽃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홍보하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홍보가 돼야지 인위적으로 자꾸 돈 들여서 홍보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다시 논의를 하셔서 우리가 좀 더 묘목을 더 심어서,
점수

홍점수정발산동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무궁화꽃길 만드는 좋은 사업인데 좀 더 주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예산안 153쪽 중산동장님, 각 동별로 독자사업 특화사업이 다 올라왔습니다. 각 동별로 우리 동의 자랑이라고 할까 아니면 우리 동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평가하는데 장익는 마을 전통장 담그기 사업 확충비 1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중산동장

중산동장 채우석입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지원비 400만 원 받아서 장익는 마을 독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동구 중산동 주민자치센터가 5층 건물을 지어서 옥상면적이 약 77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초 시작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열악했는데 지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의 상가에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을 납품해 주고 그 기금으로 부녀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의 어려운 독거노인 돕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77평에서 지금 차지하는 면적은 2013년에는 약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유휴공간이 50평 정도 남아서 차광도 좋고 고봉산의 맑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고봉산약수터 물을 이용해서 장 담그기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일산 로컬푸드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지역생산물을 이용해서 지역에 먹거리를 창출한다든지 그 부분을 활성화하고, 2천만 원 예산 중에서 옥상에다 장독대를 다시 설치해야 되고 장 재료를 구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여기 이 비용은 장독대하고 공간 확충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채우석중산동장

장을 담그려면 장독대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장독대를 구입하고, 그 공간을 좀 더 전통적인 모습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석2동장님, 즐거운 건강계단 설치 500만 원 있습니다. 갈수록 시민의 건강은 중요하지 요. 그래서 건강계단 설치비가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건강계단을 설치하실 것인지 5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천동명백석2동장

저희 백석2동이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아서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사각지대 인원이 우리 전체 인구의 27%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실이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엘리베이터를 많이 활용하는데 건강계단을 설치해서 일반 주민이나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들 또 주민센터를 찾는 분들께 되도록 건강계단을 이용하면서 건강 분위기도 조성하고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주민자치 활성화를 하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개요는 건강계단 설치비가 343만 원 정도 되고, 벽면에 건강정보나 안내판 설치가 12식에 120만 원 정도 되고, NFC 태그라고 해서 걸으면서 출발지점하고 종료지점에 각각 어플을 설치해서 찍는 태그가 7식이 됩니다. 각 층에 하는데 그것이 7만 원, 그다음에 홍보비로 홍보전단이라든가 홍보비용 30만 원 해서 500만 원입니다.

이윤승위원

감사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마두1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챌린저스 프로그램 운영하시는데 자산을 취득하실 건가 봐요? 노트북컴퓨터하고 캠코더 구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지요?
상익

박상익마두1동장

마두1동장 박상익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마두1동하고 중부대 엔터테인먼트학과하고 자매결연 형식으로 MOU를 맺어서 저희 동, 중부대, 그다음에 저희 동 옆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들 또 주민자치위원회, 4자가 돼서 거기서 학생들이 공부보다는 본인의 끼라든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중부대 엔터테인먼트학과에서 재능기부 형태로 해서 그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교수들과 몇 번 협의를 해 보니까 최소한 노트북이나 캠코더 정도는 있어서 UCC라든가 기초부터 수준을 높여서 방송영상통신의 기본적인 기술 습득이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고정식 컴퓨터가 아니라 노트북이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지고 나가서,
상익

박상익마두1동장

그것은 저희 실무자가 관리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업을 하게 되면,
현숙

조현숙위원

밖으로 나가서 하는 수업인가요?
상익

박상익마두1동장

그건 아니고 캠코더는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사실은 이것도 장비가 부족한데 나머지 부족한 장비는 중부대 엔터테인먼트학과에 있는 일부를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하고 실습 형태로 나가게 되면 그 장비도 같이 활용할 계획인데 저희가 최소한 장비만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장비가 구입이 되면 잘 보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익

박상익마두1동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일산서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한 자리에 봬서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동구에서 동장님께 갑자기 질의드려서 동장님들이 당황하셨는데, 동장님 한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2동장님, 독자사업으로 무궁화꽃길 조성사업 500만 원 있는데, 그러면 현재 꽃길이 조성되어 있는 곳인가요?
필용

이필용일산2동장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전혀 안 되어 있는 곳이에요?
필용

이필용일산2동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500만 원이면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필용

이필용일산2동장

거기가 초등학교 벽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한지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가 무슨 초등학교지요?
필용

이필용일산2동장

일산초등학교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거기가 무궁화꽃길이 되는 건가요, 무궁화동산이 되는 건가요?
필용

이필용일산2동장

면적이 크지 않아서 아마 꽃길 조성이 될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확대할 계획은 있나요? 이것을 동 주민센터에서 계획한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거예요?
필용

이필용일산2동장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옆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 협의가 안 돼서 1차적으로 학교부지만 할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정발산동도 무궁화길을 만들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우리 고양시 곳곳에다 무궁화길을 만들 때 함께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묘목 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는 무궁화길이라든가 무궁화 관계된 곳이 여기 저기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일단 한번 해 보시고 정발산동하고도 이야기하셔서 100% 고양시의 무궁화꽃길로 명소화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용

이필용일산2동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주엽1동 주민센터가 지난번에 리모델링했는데 외벽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실 생각인가 봐요? 168쪽.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엽1동 주민센터는 2016년 9월 건축증축공사를 실시하여 청사 후면은 했으나 청사 주출입구 전면부는 1993년 준공된 후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미관 및 안전상의 이유로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엽1동의 건물 외벽공사, 도장, 현관 앞 보도블록 교체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본 위원이 주엽1동에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과 새로 증축된 건물이 차이가 있어서 보기 싫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된다고 하니까 환영합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2차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자치행정실, 민생경제국, 교육문화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