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완규 의원 발언

이영훈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민원 처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용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자문을 의뢰한 우리 의원님들이 2016년도에 7건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전문위원님이나 의회 쪽에서 자문을 구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증액을 해서 한 사람을 더 우리가 고문으로 모시게 되면 의원님들의 자문 건이 많아야 예산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회의진행 사항이라든가 의원총회라든가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자문한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조례를 발의하고 개정도 하고 하는데 때로는 본인도 그런 실수를 하곤 하지만 이것이 상위법하고 많이 틀리거나 아니면 실현가능하지 않은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사무국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자문에 대해서 분명히 안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의원총회가 됐든 어떤 기회에 우리가 자문위원으로 모신 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의원들도 ‘아, 이렇게 자문을 구해야 되겠구나!’하고 생각이 들지 자문위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있는지는 알지만 ‘내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발의할 때 자문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든다고요, 오히려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 본인 스스로 해석하고 적용하지. 그래서 이것을 사무국에서는 ‘우리가 이런 이런 자문위원 두 분이 계시니까 꼭 문제가 될 때 아니면 조례 제정할 때도 자문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럴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자문위원들하고 한번 미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적 내용을 보고 좀 놀랐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본 의원도 한 번도 자문을 구해 보지 않았어요. 다른 데에서 자료를 찾아서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무국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훈위원장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의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입법고문을 두 분 위촉했었잖아요? 서우선 박사님하고 또 한 분 누구시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한 분이십니다.

김완규위원
처음에 한 분이었어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김완규위원
서우선 박사님하고 또 한 분의 자문 역할을 하신 분이 또 누구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최민수…….

김완규위원
최민수인가 뭐 그렇던데요? 김민수인가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 관련해 가지고 책자도 발간하시고 커다랗게 하나의 축으로 인정받고 계신 분이 서우선 박사님하고 최민수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지방의회 관련된 책자가 두 분에 의해서 많이 발간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우선 박사님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에 많이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최민수 박사님한테 자문, 고문 역할을 맡아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쪽에서 지금 현재 지자체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우선 박사님으로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향을 비춰서 저희가 최민수 박사님 섭외는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리면 서우선 박사도 그렇고 최민수 박사님도 실무적인 부분이 강하신 분입니다. 학술적인 부분이나 교습법에 의한 교육자의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입법고문을 한 분 더 초빙한다고 하면 교수님을 모시고 한 분은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한다고 하면 한 분은 학술적인 부분을 담당해서 깊이 있는 입법자문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대 산맥 중에 두 분 다 그런 실무적인 부분에 능하신 분이라서 마침 최민수 박사님이 고사를 하셨으니까 여기 한 분은 교수님으로 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것이 입법고문 계시면 한 분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입니까?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임위 회의 때도 그렇고 지난번 원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을 수행하면서 ‘아! 이것이 자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입법고문으로 자문을 하고 계신 서우선 박사님 한 분만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께서는 “왜 그 말이 맞느냐? 꼭 그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더 옳은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신 분들로 해서 한 분을 더 추천해서 고문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도 처음에는 입법고문을 봤을 때 사실 우리 의원들만 생각을 했거든요, 의원 입장에서만.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게 크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필요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이런 논란의 대상에서 편하게 이것이 있어야지 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하나는 이 건이 나왔으니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의원총회 했을 때 개편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하는 데에 있어서. 조례를 하나 발의하려고 하더라도 다른 도시에 있는 것밖에,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것이 제일 편리하게 다가오는 것이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개편안처럼 계획했던 대로 된다면 일하는 데 편해지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더 많이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조직개편되기 전에 우리가 빨리 잡아서 넘겨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영훈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20분 회의중지
09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