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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규열 의원 발언

211회 제3문화복지위원회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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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입니다. 오늘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 중 충분한 조례안 검토를 위해 위원님들의 재논의 의견이 있어 제3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분의 위원님이 회의장 도착 예정에 계십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마지막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하고는 상관없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각 항목별로 봤을 때 쟁점이나 문제가 된다는 것들을 생각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각 항목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관해서 조목조목 논의가 들어간다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선행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4조에 시장의 책무 있지요?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인데 ‘다’가 의무조항이니까 ‘다’는 없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제4조를, 조례안 관련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 표현은 포괄적인 의미를 너무 광범위하게 담고 있어서 삭제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청년위원회 구성에서 시의회 의원 2명으로 됐는데 각 당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우리가 당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제10조에 보면 1항에 고양시의회 의원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고양시의회에 두 분을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드려서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를 한 분씩 해 주시면 좋겠지만 의회에서 추천한 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견을 낸 바는 있습니다. 제10조(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라고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타 시군 조례를 본 결과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사실 시장님이 하시기가 시간적이나 물리적인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제1부시장 또는 실무국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가 타 시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보다는 제1부시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재단이나 모든 것은, 스카우트연맹까지 시장이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격하시킬 건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여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타 조례에도 거의 부시장님이 많이 하고 계시고 아동정책이라든지 큰 법에서 정해져 있을 때는 시장님이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단은 이사장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님이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고부미위원

국장님, 제13조(청년정책협의체)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세칙을 받아보셨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제13조(청년정책협의체)의 제5항에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및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안이 되어 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있고 제10조(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제12조6항과 중복된 사항이 있어서 제13조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고부미위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세칙이 저희 위원들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안 왔잖아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향후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13조 조항이 있다면 정관 및 운영세칙은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의견은 13조 자체가 9조나 10조나 12조에 충돌 가능성이 있어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발의자인 박시동 의원님하고 하신 말씀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를 확정지을 수 있는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지금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 예산수반사항에 해당없음이라고 발의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 자체로 볼 때는 바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타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5개년 동안이라든지 10년 동안 예산에 대한 것을 추측하고 설계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시동 의원님께서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따르고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위원회라든지 정책협의체, 센터, 이런 것이 당연히 공간이나 인력에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향후에 예산은 계속 지원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진행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목적으로 있는 조례라면 사실상 시민들한테 체감은 없는 것이니까요.

고부미위원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례가 안 지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청년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는 있지만 예산이 안 되더라도 여기 보면 문화활동 지원이라든지 생활안정에 대한 복지, 부채경감, 주거안정, 이런 사항들은 타 부서에서 전부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거지원팀도 있고 부채경감도 시의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정부정책으로서도 여러 가지 하는 것이고 청년이라는 말을 안 넣었을 뿐이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제17조(청년의 주거안정 등)은 고양시에서 주거안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과나 다른 데서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제17조(청년의 주거안정 등)은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이라고 한정해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정책을 지금 하고 있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 LH와 협의를 하든지 주거안정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자립지원에 한부모도 청년이 있는 경우에는 하고 있지 않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의 자립지원정책으로 복지지원 차원에서 자활지원센터도 시에 설치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방도로 하고 있고 청년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 청년정책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제18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있지요? 거기 1항에 보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것도 반강제조항인데, 다른 것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제18조(청년의 부채경감 등)에 대한 내용은 ‘시행하여야 한다.’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부채경감이라는 것이 너무 폭이 넓고 어느 수준까지 부채경감인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건지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이런 게 너무 포괄적인데 한다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타 조례에서도 청년정책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경감은 사인 간의 관계거나 여러 가지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주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청년부채나 국민들의 부채는 미소금융이나 여러 금융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탕감정책이 어느 부분까지 있다는 것도,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청년 부채경감 등에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그만큼 어려운 청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할 수는 있지만 정부기관하고 중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저소득생활안정자금도 많이 나가고 있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제19조(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 등)도 1항에 보면 ‘강구하여야 한다.’ 등 강제조항이 많거든요. 이게 기본 조례인데도 계속 의무조항으로 강제규정조항이 이렇게 많은데 항마다 다 하나씩, 제20조 권리보호에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강제조항이 많은 조례를 기본 조례라고 생각하시고 해도 되는 건지 어떤 것인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타 시군의 조례를 봤을 경우에도 우리 시만 꼭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비교분석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야 한다.’ 그렇게 강행규정으로 했을 때는 그만큼 재정적·행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민하고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부담은 되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을 집행부에서 당연히 존중하고 있고 해야 되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만 조금 더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그 일은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고양시에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시장님 정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기본 빼고?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시의 일반 예산이 1조 6천억 정도로 편성돼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 심의할 때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배 수준이 되어서 조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이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청년의 범위에서 우리가 지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15세에서 29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에 대한 부분은 담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주세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에 청년의 범위는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인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의견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 기본법이 있는데 거기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아직 청년 기본법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 시에서 조례로 이 부분에 맞춰서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에서도 보면 15세에서 29세까지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되어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까 다 얘기하셨는데 4조에 행정적·재정적 노력이 너무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부서에서 검토가 끝났다고 하니까 됐고, 6조에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청년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기구도 아닌데 보고까지 해야 하고 9조에 청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견은 어떠신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의견 제출은 그렇게 했습니다. 심의·의결기구가 아닌 위원회이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삭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말씀대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조항과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례를 실행하게,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위원회 성격이나 이런 부분을 약간 감안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서의견은 어떠신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한 바 있지만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셔도 부위원장님이 많이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행정을 관할할 수 있는 시장님의 권한이 있지만 시장님이 청년정책을 위원장이라고 해서 더 집행을 잘하고 위원장이 아니라고 해서 소홀히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1부시장님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제1부시장님으로 해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3조에 보면 3항이 위에 12조6항하고 중복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중복되지 않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저희 의견도 같습니다. 중복된다고 봐서 13조에 있는 사항 자체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16조3항에 보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있는데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겹치지 않나, 그래서 이 내용을 차라리 지원 조례에 따른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물론 여기서 한다고 해도 중복적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을까 염려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청년의 고용확대는 꼭 필요한 사항인데요, 저희는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제18조에도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확대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각종 일자리창출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같은 시에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 놓아도 어쨌든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접목을 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7조에 아까 얘기하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대상이 청년이면 누구나인 것 아니에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포괄적입니다. 청년 19세에서 39세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나이는 어쨌든 조정이 될지 이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 나이에 해당되는 청년이면 다거든요. 이렇게 되면 엄청난 예산수반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로 한정하고 여기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저희도 보이고 청년들이 제일 먼저 취업에 관계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되어야지 주거도 안정되고 저출산 문제도 해소되고 이렇게 국가정책으로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 청년에 대한 법이 없다 보니까 조례로 하는 걸로 저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다면 조례가 제정되고 나오기만 하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모든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십만 되는 청년들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봤는데 우리가 어르신들도 지원을 할 때는 어렵게 혼자 살고 계셔도 자식이 부양을 하지 않아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그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놓는다면 형평에 맞지 않고 범위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2조(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는 기본 조례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인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타 시군 조례를 비교했을 때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청년센터라고 조항에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에 보면 또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는데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이는데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사항인지 이런 것은 나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그것은 사무국을 설치할 것인지 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란도 조금 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23조에 보면 여기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인데 4조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하고 14조3항에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것하고도 중복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는 좀 더 강조한 사항이 아닌가, 꼭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는 조항이라고 보이고 그 조항이 없더라도 제4조(시장의 책무)가 바로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서 삭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청년에 대한 조례는 강조한 사항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동의원

위원장님, 잠깐 답변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두 분이 아주 좋은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좋은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회 중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토론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토론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답변기회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질의는 동료위원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니까 정회 중에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집행부 답변태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 및 질타를 부탁드리고자 발언신청을 한 겁니다. 이 조례는 1차 대표발의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책기획담당관실과 청년단체대표와 여야를 아우르는 의원이 TF를 통해서 6개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제가 1조부터 끝 조까지 문안을 성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안이 성안될 때까지 고양시 집행부를 대표해서 직접 참여해서 시장과도 수시로 보고해서, 물론 개별문구까지 다 보고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청년단체들과 집행부, 의원들이 다 같이 해서 성안이 된 문구예요. 성안까지는 집행부 나름대로, 집행부를 대표하는 특정 부서에서 같이 합의해서 결정을 했고 위원장님께 당연히 보고됐겠지만 법률검토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 문제 있는 조항은 이미 사전에 다 걸러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나온 조례인데 이 조례를 놓고 시행을 할 때 인원을 어떻게 할까 나이를 어떻게 할까 하는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물론 우리가 1차 회의 때 여성가족국에서 이 조례에 갑자기 개입되게 된 사정들, 그게 불합리하다는 저도 100% 공감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부가 여기 나와서 다른 집행부가 6개월간 관여했던 내용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을 갑자기 떠맡았다고 해서 그거 일하기 싫다, 강행규정이 되면 못 한다, 사실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정회 때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답변태도, 일단은 조례가 발의됐고 이 자리의 발언대에서 발의를 함께 하는 집행부로서 의원과 같이 와 있으면 태도가,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저도 조례에 대해서 사견은 있습니다마는 그 TF에 관여했고 발의통로로서 제 이름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제가 6개월간의 TF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여러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사견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계속 답변드리는 것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6개월간의 TF의 활동결과를 보고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하는데 ‘나 일주일 전에 맡았다. 내용은 난 모르겠다. 다른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라는 뉘앙스, 이런 공무원들의 태도에서 질타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같이 했던 다른 부서는 뭡니까? 거기는 의견이 없고 시장한테 중간 수시보고를 수차례 하고 간담회를 두세 번이나 했는데 이런 식의 태도가 민의의 전당인 상임위에서 심의에 혼란을 드리거나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여기 올라온 이상 이 조례는 왜 필요한지, 필요한지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해 주시면 하고, 저희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러려고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태도는 이 조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국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 자리에 선 모든 공무원들에게 허용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의원하고 같이 6개월간 노력했던 집행부, 또는 본인들이 만약에 집행부 A부서가 집행부 발의를 하다가 다음 회기에 위원장님이 아시겠지만 조직개편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직이 아동청소년과에서 교육문화국으로 바뀌었다, 내내 입법예고는 끝난 상황인데, 그럼 갑자기 국장이 바뀌어서 여성가족국장님이 하다가 교육문화국장이 와서 ‘지난번 국장이 하던 입법예고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태도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여기 와서 애매한 태도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어떤 일이라도 맡겨주시면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취지를 살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라고 지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정회 중에 소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시동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중간적 입장에서 잠깐 짧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시동 의원님의 지적, 타당했습니다. 집행부 여성가족국 쪽에서 답변이 불성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각성을 좀 해 주시고요, 반면에 제가 보기에도 6개월 동안 관계자들이 열심히 심의하고 안건을 만들어서 왔는데 짧은 시간 내에 조례안을 이해하고 뜻을 집행부 동료나 시장이나 의회에 전달하는 데 너무 촉박하지 않았었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 질의하는 자세로서는 좀 부족하고 자세가 그랬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위원님들과 많은 관계자들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직 질의시간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마는 오늘 중차대한 청년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위원님들은 의견과 뜻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 나이 범위에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한 18세에서 39세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급격하게 100세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18세에서 29세까지로 해놓으면 자신의 의견이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지금 60세에서 환갑잔치를 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20년 전 80년대만 하더라도 환갑잔치를 60세에는 다 했었어요. 그만큼 기대수명이 짧았었고 활동시한도 짧았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있어서 제약이 되는 건이 아니라면 굳이 현 상황을 법이 못 따라가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애써서 우리 조례에서 상위법을 따져가면서 대상 폭을 줄일 필요는 없지 않나, 오히려 고양시가 발 빠르게 청년의 개념을 확장하는 거다라고 먼저 나가는 분위기로 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유는 최근에 와서 30대 이상, 심지어는 결혼적령시기도 40대로 자꾸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충분히 청년의 문제에 대해 자기 의견을 정리하고 어필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30대로 많이 늦춰져 있다는 것,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잘못하면 박탈한다, 30대 청년들이 29세까지 한정해 버리면 자기 의견들을 표출할 수 있는 기능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한 39세가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고부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4조2항 같은 경우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언적 의미라고 보이고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조항에서 그런 선언적 의미들이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와중에 의견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집행부 의견으로. 어디에다가 제출하셨나요? 조항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집행부 의견은 삭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수정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라는 답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의견을 어디에다가 제출했느냐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지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디에다가 제출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셨어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면 집행부 의견서가 들어왔는데 왜 상임위 위원들이 사전에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시운

주시운전문위원

정회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질의를 추가로 더 드릴게요. 본 위원 생각도 청년정책위원회하고 협의체가 많이 부대낀다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자료만을 액면가로 놓고 봤을 때는 과연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시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들의 소리가 제대로 발언권을 갖고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단체나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체가 별도로 있어주기를 바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거꾸로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또 집행부 의견에서는 협의체에 대해서 그 조항을 뺐으면 좋겠다, 중복되는 게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 그렇다고 한다면 보안상으로 제10조3항에 위촉직 위원은 청년을 8명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원이 20명이니까 청년을 반이 넘는 10명 이상으로 조정하심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정책협의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청년정책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한다든지 거기서 청년들의 올바른 언로가 반영되고 있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추가적으로 협의체를 별도의 청년들만이 모인 의견수렴장치로서 추가로 하면 어떻겠나, 정책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사항을 가지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의견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 관련 의견 제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문화복지위원회의 허락이 있어야 배부해드립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정회시간에 물어본 후 배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한데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회의 중에도 박시동 의원님이 여성가족국장님의 여러 가지 답변 내용 중에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6개월 동안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참여하시고 집행부 쪽에서 인적자원담당부서라든지 정책기획담당부서, 해당 부서, 고양시 청년을 대표하는 분들 등등 짧은 시간이 아니고 6개월이면 반년인데 상당히 긴 시간을 두고 협의·심의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광역시라든지 다른 기초단체 조례안도 참고하시면서 열심히 조례안을 만드셨어요. 제가 이명옥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일자리창출과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다른 기초단체 시보다 일자리창출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청년들이 취업하는 비율, 전체 몇 %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정확하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개략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이규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의 입장에서 청년 정책에 대한 것과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박시동 의원님과 정책부서와 6개월 동안 청년 관계되시는 분들과 토론하신 것을 저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견 제출했던 내용을 답변드린 것이고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시에서 결정된 것을 시민들에게 공고를 해서 10일간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의견이 있을 때는 다시 수정·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도 나중에 의원님이 또 수정도 해 주시고 가능하도록 해 주시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어서 조례가 제정될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청년 조례가 필요한 것은 저희도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민과의 약속이고 법도 제정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가능하면 첫 번째부터 강행규정을 많이 해서 실행도 하기 전에 어려워서 힘들고 또 예산이 저희가 할 때도 의회에 넘어오면 위원님들이 많이 삭감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가능한 쪽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박시동 의원님 조례가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 이걸 굳이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합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정이 가능하면 시민도 좋고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의견 제출을 여러 부서와 했던 사항을 제출해드렸는데 그 사항을 위원님들이 아직 접하지 못하셨다는 것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는 저희가 청년을 구체적으로 해보지 못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드리든지 하겠고요, 지금 청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일자리에 관련해서 많이 했는데 여성일자리도 분명히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거기도 여성청년이지요. 거의 다 청년들이 39세 이하가 많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년 기본 조례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성평등 의미에서 전체 청년, 남성까지도 같이 하는 것으로 확대된 것으로 해서 저희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마이스산업이라든지 여러 청년 주거안정대책이라든지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유치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가 사실 심도 있게 며칠 사이에 검토하기가 힘들어서 부서 간에도 나온 의견 가지고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지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거나 중점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외국에도 난리입니다. 일자리창출이 되어야 청년이 고용되거든요. 청년들의 고용이 어려우니까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결혼부터 출산 등등 안정이 안 되니까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광역시라든지 기초단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시기의 기간 동안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매월 얼마씩. 오죽 힘들면 요 근래에는 어느 당의 대통령예비경선후보가 매달 50만 원씩 2년 동안 1,200만 원을 지원하자, 이런 공약도 나오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취업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도 상당히 고민이고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 고양시에도 청년들이 3·40%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취업이 안 되어서. 그런 이론 하에서 이런 청년 기본법의 가장 첫째 목표가 취업,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고양시가 다른 광역, 기초단체보다도 일자리창출과에서 상당히 실적이 좋아서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도 발표한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도 많이 노력하고 실적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광역시라든지 기초단체 시에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추진하는 시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고양시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대표로 여성가족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직개편이라든지 집행부 쪽에서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시장이 대표로 이 안건을 의회에 부의상정했다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처음부터 관여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나머지 위원님들은 처음 접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안전한 청년들의 기본법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추진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를 개최하기 전에도 사견으로 주고받은 의견과 뜻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절차나 순서가 좀 그랬다, 인적자원부서, 정책기획, 집행부 여러 부서 등등,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성가족국이든지 교육문화국이든지 민생경제국이든지 그 산하 조직에 청년팀이든지 청년과가 조직개편이 되어서 시장이 6개월 동안 이런 안을 만든 것을 더 다듬어서 의회에 부의상정하면 안전한 안이 되어서 추진하는 데도 집행부 및 의회가 일사불란하게 추진된다면 상당히 이상적인 조례안이 될 것이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얘기를 끝마치고 원용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했던 바와 같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다음 달이라도 임시회가 열린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아마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적체가 될 것 같아요. 대선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모든 안건 처리 이후에 이 안건만 가지고 오늘 다시 모여서 협의하자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다수의견이었고 이 청년 관련된 조례는 일차적으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선언적 의미만 내포하고 있어도 그 값어치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심각한 우리사회의 변곡점에 와있고 거기에 고양시가 같이 따라가 주고 있느냐, 최소한 발을 맞추고 있지 못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작이 된 거라고 보입니다. 100만 도시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 정책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못하느냐를 다루는 내용이지 이 속에서 상세하게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규정할 것들을 정리하는 단계는 그다음에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각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각 조항의 문제점들을 삭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이 조례는 오늘 매듭을 짓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셨던, 본 위원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느낀 항목들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마무리를 짓고 이 조례는 상징적으로라도 통과시켜서 그 다음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세부적 논의가 연이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잠시 정회를 하시든 어떤 형태로든 각 조항 하나하나를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부담되는 것들은 정말 삭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 고양시 청년들에게 고양시와 집행부와 의회가 그들의 뜻을 이렇게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은 취해줘야 되지 않나, 6개월간의 노력을 또 다시 6개월 뒤로 미루는 것은 청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마무리 지으시고 그렇게 해서 수정된 조례라도 오늘 통과를 시켜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시동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하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아까 제가 재삼 말씀드리지만 동료위원 간의 질의·답변이기 때문에 정회 중에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제게 답변기회를 주시리라 믿고 제가 그런 개별 답변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배석해 계신 국장님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발언을 드리면 제가 평소에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국장님이에요. 고양시를 대표하는 여성공무원이고 특유의 성실성과 전문성으로 어려운 일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작년에 많이 봤습니다마는 여러 건의 난제를 상당히 잘 처리하시는 능력 있는 공무원이라고 평소에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낯선 감정을 갖고 계신다는 것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위원님들께 재삼 설명드리지만 상정되고 나서 주무부서를 할당받아서 부랴부랴 이런 자리에 올라서게 되시니까 낯선 기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배석하고 있는 본인도 모르시는 절차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건너뛰고 그래서 6개월간 민관 합동 의회 TF를 운영했습니다마는 그 TF가 그러면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만약에 집행부 단독발의로 했으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것은 자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를 검토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거칩니다. 그다음에 의회에 상정이 되지요. 유사한 절차를 의원발의하게 되면 거치도록 작년부터 의회회의규칙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절차를 거쳤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같은 기능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입법법률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옆에 배석하고 계신 주시운 전문위원 이하 저와 함께 해서 입법법률관으로부터 법률검토를 다 받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청회, 간담회, 이런 것을, 시장간담회도 2회인가 했고 공청회도 실태조사까지 합쳐서 2회 정도 대시민공청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집행부 내부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발언기회는 없습니다마는 정책기획팀장이 뒤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회 중에 물어보시면, 제 말씀은 회의록에 올리는 말씀이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일자리, 관련부서 실무진들에게 조례 초안을 놓고 의견회람을 다 받았습니다. 그때도 받았습니다. 물론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실무회람을 다 받았습니다. 그때 수렴된 의견이 별것이 없었어요. 다 이상 무, 이상 무. 약간 이상하다는 것은 반영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동청소년과나 여성가족국장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의회에 배석해서 주무부서가 되어서 참석을 하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의견을 냈다고 하는 그 의견은 사실 6개월 전에 실무진 의견회람할 때는 이상 무 의견이 이미 들어온 바 있어요. 물론 공식 공무처리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 실무회람할 때 이상 없음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과 뿐만 아니고 관련부서 전부 다. 그래서 위원님들 개별 질의는 충분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다만 국장님 입장에서 낯선 심정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급하다 보니까 조례 문항만 보고 막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고양시 최고의 능력 있는 국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이런 느낌, 체감도를 따라가기는 어렵지요. 예를 들면 여성국장님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여성취업부스센터라든지 여기서 늘 동고동락 하다 보니까 감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뭐가 바뀌었다는 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서울에 있는 무중력센터 한번 가보셨냐, 불광동에 가보셨냐, 구례 곡성에 있는 청년빌딩 가보셨냐, 감이 없다는 말이에요, 안 가보셨으니까. 그런 낯설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6개월간의 민관의회TF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원래 조례가 거쳐야 될 절차들은 성실히 했다, 그런 절차적인 설명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회의규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정회 중에 저한테 답변기회를 충분히 주신다고 하시니까 조금 있다가 질의 다 끝나고 나서 질의 종결을 선언하지 마시고 정회를 하시고 제가 설명을 하고 이어서 또 질의가 있으면 또 하시고 이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호 “만 18세에서 39세까지”를 “만 18세에서 34세까지”로 하고 제4조제2항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6조제3항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를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양시의회”로 하고 제7조제2항 “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를 “실적을 고양시의회”로 하고 제10조제2항 “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제2호는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제12조의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업무담당 부서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은 삭제하고 제14조제1항 “지원해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항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6조제3항을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를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등에 의거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18조제1항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9조제1항 “강구하여야 한다.”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0조제1항 “마련하여야 한다.”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강구하여야 한다.”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1조제1항 “마련하여야 한다.”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3조는 삭제하고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결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고은정 위원님, 김홍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회기 동안 건강하시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