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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21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7-04-19

윤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주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모두 6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20호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향기로운 꽃과 연초록의 싱그러움이 더하는 새봄을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520호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20호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화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21호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상화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21호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22호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화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상화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22호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3쪽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임기제는 몇 년입니까? 이것이 계약직입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임기제는 계약직 마급에 해당되는 계약직으로 저희가 2년간 계약을 하고 2년 후에 그 사람의 실적이나 성과나 근무평정 등을 봐서 재계약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현재 고양시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 징수과에는 3명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몇 급 수준으로 있는 거예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계약직으로 마급 수준인데 통상 기본급이 1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초과근무나 시간 외 수당이 있고, 그 나머지는 징수포상금으로 급여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임용이 되는 것입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 모집 공고를 내고, 면접 보고, 서류심사 봐서 최종적으로 추려냅니다.

유선종위원

전에는 건당 3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10배가 넘는데……,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가 건당 30에서 300으로 늘렸지만 월 최종 한도는 300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300이라고 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받아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월 300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승위원

잠깐만요.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주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23호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유한우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유한우입니다. 시정 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23호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유한우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23호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장님, 이 조례 개정한 지 얼마 안 됐지요?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조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경기도에서 받으신 거예요?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예. 경기도 교육협력과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시정 권고가 온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개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논의됐던 것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교육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랬던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나가면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노승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보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이 아니고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사업을 받아서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3항은 교육장이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받지 않은 교육장이 제출하는 것은 ‘제출할 수 있다’로 바뀌는 부분이고, 제16조 보시면 1항부터 4항까지의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보고 및 검사)의 제1항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계획보고서라든지 경리보고서, 종료보고서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 소속 공무원이 학교에 나가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2항이고, 3항은 학교에서 검사나 이런 것을 할 때 협조를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부과한 것이고, 4항은 시장이 준 보조금에 대해서 검사서, 정산서 등을 검토하여 교육발전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모든 부분이 이 네 가지 항목에 들어가 있고, 이것이 작년에 개정할 때 집어넣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말씀하신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학교에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16조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가 검사하고 다 했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이것이 발의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 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한 정리보고서를 교육발전심의회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서류 제출도 학교장이 하는 거네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서류를 요청할 때도 각 학교장에게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교육청이라는 것이 왜 자꾸 우리가 위원도 들어오냐 하면 저희가 160개 학교를 일일이 공문을 보내서 다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도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서류를 받을 때도 우리가 교육청에 요구를 하면 교육청에서 그 서류들을 학교에서 취합해서 정리해서 가져오도록, 그러니까 교육청이 협조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서류라든가 요청할 때 교육청으로 합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개별적으로 학교에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이 행복학교사업이다 그러면 행복학교가 160개 학교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160개 학교를 저희가 일일이 보내기가 힘드니까 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내 놓으면 교육청에서 서류를 다 취합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제출할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는데 중간에서 교육청이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그 역할을 배부하고 다시 받아드리는 것을 대신해 준다는 거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24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24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이 규약이 없이 운영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규약이 있었는데 의회 승인을 못 받아서 하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에는 있었던 사항인데 의회 동의 절차를 안 받았었고, 시민한테 알리는 고시 절차를 안 하고 계속 운영해 왔던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회비도 다 우리가 냈었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회비도 대도시협의회는 2003년도에 회비를 냈었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매년 의원님들께서 회비를 천만 원씩 책정해 주셔서 냈던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시장님이 대도시협의회장이신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누구세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시흥시 김윤식 시장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계속 운영이 돼 오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규약 제정 의결이나 고시 절차를 우리 시에서는 왜 이행하지 않고 했었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사실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996년부터 그렇게 진행해 왔었고 대도시협의회는 2003년부터 운영돼 왔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운영돼 왔던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권고 사항이 내려왔잖아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최근에 이게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는 이렇게 의결사항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작년 연말에 이런 게 불합리하다고 권고 사항으로 내려왔었고, 올 1월에 행자부에서 이런 것은 시민한테 알려야 된다, 고시를 해야 된다, 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권고 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들도 그것은 통감하고요, 만약에 권고 사항이 안 왔으면 계속 갈 뻔한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추후에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절차상 먼저 선 동의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 계실 때부터라도 이런 일은 앞으로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25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의안번호 525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25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모여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대도시특례로 해서 차등 분권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100만도 넘었는데 또 100만 넘은 도시가 다시 모여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100만 이상 3개 대도시에서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3개 도시가 묶어서 한다면 힘도 그만큼 없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논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것이 지금까지는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앞으로 법정절차를 거치고 나면 지자체 부담금 납부할 때 납부금액이 필요하다든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가입 당시, 그러니까 법적으로 50만 이상이 됐을 경우에 가입조건이 되고, 가입 당시 5천만 원만 출연금을 내면 가입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아직 대도시협의회에서 회비를 납부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2003년부터 운영해 왔는데 회비 납부는 아직은 없었고, 물론 필요하다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대도시협의회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쨌든 새로운 규약이 제정되고 나면 납입하는 게 근거가 마련되잖아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50만 이상은 5천만 원이었지만 100만은 또 얼마가 더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고, 대도시협의회 예산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제가 검토의견을 보니까 처음에 시의회 규약 제정이라든가 그게 안 돼서 행정협의회로 분류되어서 지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협의회로 계속 유지되면 크게 잘못되는 게 있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로 계속 가게 되면 출연금에 대한 절차, 만약에 50만 이상이 새롭게 되는 시군에서 자격이 출연금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임의 단체로 하지 말고 시민들의 권익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정식 협의회로 등록해서 활동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 사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저희 고양시가 최초 5천만 원을 부담한 거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2003년도 가입 당시에 5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때는 근거 없이 그냥 편성해서 납부를 한 건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때는 이런 법적 근거는 없었고 그 당시에 임의 단체로 해서 편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담당관님 말씀은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향후 50만 도시가 생겼을 때 법적근거라든지 명확하게 하기 위함인데 저희는 벌써 납부를 했고 우리 시 조례가 다른 시 50만 넘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재차 질의드리는데, 말씀대로 2003년 당시 최초 5천만 원 부담할 때도 근거 없이 했으면 타 도시도 그렇게 근거 없이 하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이 조례가 향후 50만 새로운 도시에서 필요한 조례지 지금 우리 시에서는 크게 작동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을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다시 질의드리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말씀대로 부담금이라든가 향후 혹시라도 있을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된다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작년 연말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또 올해 1월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정식절차를 등록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시의회에서 동의도 받으라는 절차를 권고했던 사항이고, 우리 고양시도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등록을 해서 정식 절차를 밟고 활동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국가 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나 행자부 권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동의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협의회 회장님이 최성 시장님이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혹시 협의회에 50만 이상 도시가 몇 개나 들어와 있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현재 15개 도시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이 15개 도시도 전부 같은 조례가 통과가 되어 있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3월 중순경에 각 14개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금 전에 통과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저희한테 왔었고, 저희도 14개 지자체에 보냈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통과됐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수원만 통과됐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 고양시처럼 많이 있어서 우선 거기가 의회 회기가 끝나서 공문이 왔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