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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212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7-04-20

고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항상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꿈의 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꿈의 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발의하신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꿈의 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제535호 꿈의 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고를 내실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것이기는 한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조례의 미비점은 보완이 됐는데 지난 실행위원회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소위원회입니다.

고은정위원

김효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난번에 참석했던 것이 소위원회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때 김효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참석해서 운영에 관한 부분을 봤는데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계신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두 분이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지금 딱 1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행하는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운전기사의 시나리오 등 매뉴얼화 되어야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진행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운전기사 분은 다 뽑으신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위탁 동의안이 되어야 저희가 행정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채용되지 않은 기사 분들, 지금 한 분이고 두 분을 더 하시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세 분 공히 똑같이 장애인 인식에 대한 부분,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철저하게 교육해 주시고 지난번 소위원회 관련해서 초기에 실무팀장님이나 학교 홍보를 동 주민센터에 찾아가시고 하셨는데 거기서 문제됐던 부분들이 일단 운행횟수에 대한 부분, 구체적인 툴을 만들어 주셔야 착오가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이 동의안 되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심의에 대한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 계획이십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시행규칙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하지 못했고 금년도 위탁운영 심사위원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매뉴얼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미스는 특별한 조항을 따로 마련해서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김효금 위원님하고 제가 참석해서 보니까 매뉴얼을 만드실 때 실무진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의원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장애인 꿈의 버스가 운영되려면 시행규칙까지 고민을 안 하셔도 일단 매뉴얼 안에 충돌되는 부분, 문제점들을 공론화시켜서, 항상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시행규칙은 다 집행부가 만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행규칙은 저희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을 해서 개선안을 내놓게 되는데 꿈의 버스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재가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해 잘 운영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꿈의 버스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운영비와 인건비,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하셨던 인건비, 운영비가 추가로 하신다는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한 보고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추가로 하시는 데에 대한 예산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억 1,400만 원은 총 사업비입니다.

김미현위원

그전에 예산심의안에 올리신 사업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달라진 이유가 있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 시기와 운행시기가 달라서 당초 저희가 예상한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현위원

인건비도 좀 차이가 있는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당초는 계획대로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했는데 위수탁계약이 동의안이 있기 때문에 10월경에 위수탁계약을 맺을 생각입니다. 그 차이가 계산상으로 약간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인건비를 10월부터 월별 계산을 한다고 해도 차이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운영비도 그전에 운영 예산안에 내신 것을 보면 운영비는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걸로 보고를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운영비는 어떤 목적으로 쓰시려고 여기 예산에 올리신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특화사업으로 후원사업을 매칭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량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거기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시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것은 무료 제공을 받는 걸로 하셨는데 지금 여기 9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이 운영비는 뭐에 소요되는 운영비인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유류비, 정비비,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차량 운영·유지에 필요한 일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차량에 들어가는 운영비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사무실 지원이나 이런,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사무실 지원은 현재 연합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임대료가 나가지는 않고 순수 차량 운영·유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보고하셨던 내용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다시 여쭙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무실 운영비나 차량 운영비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쭙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제보냐 하면 기사하고 사무원이 이미 채용됐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있는 인원이 사무원 1명, 차량기사 1명이 배치되어 있고 새롭게 45인승 차를 운전하는 두 사람은 아직 채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이게 허위제보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 보고드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 내용이 허위제보라면 다행이지만 사실이라면 문제가 좀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산안 심의할 때 지적한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그 당시에 보고를 하실 때 이미 사업의 주체를 장애인연합회로 정해놓고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민간위탁을 반드시 줘야 하는데 그 당시에 사업의 주체를 정해놓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맞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확인한 바 없고 일단 동의안이 오늘 통과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미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공개경쟁에 의해서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김미현위원

이거 그때 내신 자료예요. 여기 사업주체 장애인연합회라고 써서 보고도 하셨다고요. 그런데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꿈의 버스 운영 주체가 장애인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걸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하셔놓고 예산안을 추가로 올리고 모른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것은 이렇게 사업의 주체를 정해놓고 하면 안 된다고 했고 조례도 없는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모르신다고 얘기하신다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위탁 부분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가겠다는 보고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미현위원

그래서 공개경쟁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고 거듭 왜 이런 시민제보가 또 올라왔냐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왜 사무원이나 기사를 기 채용했냐는 거예요. 이미 장애인연합회에서 자기들이 다시 사업의 주체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꿈의 버스 운영은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진행되고 있고 현재 그쪽의 인력이 34인승 차량이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기사 한 분이 계시고 사무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외에는 추가로 임의적으로 내정하거나 채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지금 꿈의 버스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사무원이 추가로 한 명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면 공개경쟁에 의해서 운전사 2명을 더 뽑을 예정입니다.

김미현위원

이게 그러면 다 잘못된 것이지요. 사무원은 빼고 기사만 2명 더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 민간위탁을 줄 것만 공개경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채용할 사람이 뽑혀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라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채용하지 않았거든요.

김미현위원

당연히 과장님 입장에서는 채용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정하게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어디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공정하게 오픈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다른 곳이 혹여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꿈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인수인계를 그대로 잘 시켜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은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것 말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교통약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꿈의 버스 사업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조례에 보면 장애인의 이동권 및 자립을 돕기 위한 꿈의 버스 운영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사업목적하고 좀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교통약자지원센터에도 사무원이 있어요. 콜센터처럼 전화를 받는 사무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꿈의 버스 사무원이 하는 업무와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업무를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TF팀이 구성이 돼서 하신다고 하는데 업무를 조금 더 고민하신다면 이렇게 다른 데에 민간위탁까지 주면서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권한은 주로 관내나 일부 관외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꿈의 버스는 관내도 될 수 있고 관외도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근본적으로 꿈의 버스는 재가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의 교통약자이동지원과는 성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사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런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정책방향 측면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센터의 역할과 재가복지의 역할은 다르지만 도시관리공사에 이 사업을 준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다시 한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도시관리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물론 도시관리공사 자체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도시관리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시의 위임사무를 일부 하고 있지만 이러한 직접적인 행정을 집행함으로써 시민들과 접목이 잦은 부분이 도시관리공사의 본래 목적은 아니고요, 도시관리공사도 수지타산을 위한 독립채산제의 성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런 비용 부분에서 상당히 집행부하고 충돌이 있는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해가는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합목적화될 수 있는가, 일치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시일을 두고 접근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왜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됐는지 이유는 아시겠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추후에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심의규칙도 미비하고 시행규칙도 잘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주시겠다, 그리고 기사의 매뉴얼화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신다, 이거 너무 서둘러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1년 동안 꿈의 버스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업, 이거 믿고 맡길 수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34인용 버스기사 한 명하고 사무원 한 명하고 운영 중에 있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확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 운영하게 되면 좀 더 매뉴얼화해서 체계화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위원님의 의사로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탁하게 되면 수탁계약 관련법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 체계적으로 시작할 때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확대계획은 전부터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 라.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1년 동안 운영을 하셨으면 이런 기사의 매뉴얼화는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무조건.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기사들에 대한 교육, 기사들에 대한 안전성 부분들은 지금 다 교육이 되어 있고 좀 더 체계화되어 있는 매뉴얼화하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요구이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해서 체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처음에 꿈의 버스를 본예산에 올렸을 때부터 미비한 게 많다고 지적했는데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도 뭔가 바뀌는 것이 없어요.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통과시켰는데 조례 제정된 지 두 달 되었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3월 3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그 사이에 변화가 좀 있어야 하는데 노력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꿈의 버스 운영사업은 일련의 운영을 거쳐서 그간의 다양한 피드백을 활용하고 있는데 다만 한 대의 사업에서 추가 증차하는 사업 확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부분, 안전 부분, 운영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노력은 해왔습니다만 그 부분이 다소 체계화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서 꿈의 버스 사업이 보다 정착화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꿈의 버스 사업 자체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이고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더 확대해도 될 것 같지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계획이 없고 준비가 없다면 이것은 확장을 해야 될 의미가 없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그리고 어디에다 어떻게 맡기느냐, 공정하지 못한 민간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잡음이 난다면 불명예스러운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단체에서 도와주신다고, 후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보람을 느끼게 해드려야 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사단법인이든 비영리단체에 많이 알리세요. 많이 알리셔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김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련의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꿈의 버스 같은 경우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미 1년 운영되고 조례 만들어지고 34인승 버스가 운영되면서 조례가 통과되면서 절차적인 것을 거꾸로 하다 보니까 이런 폐해가 생긴 겁니다. 이게 동의안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던 것이 이미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공개모집을 해도 34인승, 말은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지만 위원님들이 묵시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서 운영할 것이다, 그런데 단지 절차적인 부분 때문에 공개모집절차, 위수탁계약에 대한 조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리고 내용적인 것도 꿈의 버스 일반 현황을 보면 버스 34인승, 45인승. 45인승 같은 경우는 9월에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고 운영인력에 대해서 사무원 1명, 기사 3명. 엄밀히 말하면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다 포함된 것인데 이 자료가 혼동될 수 있는 것이 이미 사무원 1명 있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사도 있어요. 그리고 신규로 하는 데는 기사 2명, 이러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모든 절차적인 문제점들이 뒤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복지국에서 앞으로 꿈의 버스 이외에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이렇게 뒤바뀌게 하시면 안 돼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다 옳은 말씀이시고요, 절차적인 관계를 다 이행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제발 좀 이것 이외에 앞으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설명도 하시고, 그래야 집행부도 일을 하실 때 훨씬 효율적이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된 상태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것은 발생된 부분이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통해서 방법을 강구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애인을 대함이 얼마나 힘드신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지만 꿈의 버스 월간 운영실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4월에 평균 21명이 탔어요. 그다음에 5월 19명, 6월 18명, 7월 18명, 8월 18명, 9월 20명 등등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이 계속 탔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분들만 사용하는 버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에는 2회에 42명이 꿈의 버스를 이용했고요,

고부미위원

평균으로 나누면 평균 19명이에요. 평균 19명이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이 숫자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동일한 인물이 동일하게 이 버스를 사용해서 행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숫자가 너무나 동일합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매월 달력을 보고 프로그램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평균 수요인력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복자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배제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시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 신규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이 숫자에 대해서 정보공개가 될 수 있으면 이름만이라도 주실 수 있어요? 월별 타신 분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정보공개 때문에 좀 가려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하면 정보공개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빼고 주소하고 이름만 주면 괜찮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다 빼도 좋고 이름만 다 주십시오. 왜냐하면 동일인인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의도를 알겠고요, 정보공개를 확인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정보공개라고 하고 계속해서 정보공개법 위반 때문에 모든 자료를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의회에서도 그 상황은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그때 소위원회 다녀오고서 꿈의 버스에 대해 개선점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들으신 것 있으신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여러 가지 계속 들어본 것은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행사가 내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크게 얘기하신 것은 매뉴얼화하라는 부분만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내일은 행사가 잘 될 수 있게 잘 돼가고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까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에서 잘못된 것이 45인승 버스를 구입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다른 데서 받았을 경우 또 사무원이 필요한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통틀어서 사무원 1명이나 기사 3명은 같은 예산 범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꿈의 버스 위탁하고 있는 장애인연합회는 공개경쟁입찰에서 다른 단체가 받으면 그 꿈의 버스가 그쪽으로 계약 없이 이동하면 되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셔야 될 부분은 45인승 새로 나오는 차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4인승은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45인승이 다른 단체에서 받았을 경우 차하고 기사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45인승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총 기사 3명하고 사무원 1명, 꿈의 버스 34인승, 45인승, 기타 예산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 공개경쟁하고 위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34인승 꿈의 버스는 1년 정도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받으면 장애인연합회에서는 포기하고 넘어가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관리전환시킬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위탁기관 없이 이번 동의안에서 공개경쟁에서 된 업체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단체에서 받는다면?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꾸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운영비 자체도 전체적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서두에 그런 설명을 하셨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34인승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위탁기관이 없이 새로 된 데가 같이 간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고 지금 얘기 들었을 때는 장애인연합회가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사니 뭐니 미리, 과장님은 모르시지만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 보면 장애인 관련된 사람만 위탁운영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위탁선정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정말 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때 저희가 심의에 들어가서도 봤지만 자꾸 운영실적에 연연하시지 마세요. 정말 집안에서 못 움직이시는 장애인, 장애인을 케어하느라 힘든 가족들을 위한 목적인데 거의 학교나 이런 데서 당연히 움직일 수 있고 일상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서 제재를 했고 심의를 했던 직원이나 국장도 거기 계셨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왜 여태까지 장애인과에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전달이 되어야 운영규칙이 됐든 기사의 매뉴얼이 됐든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회의한 지가 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심의하시는 분들의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지적사항이나 개선점을 여태까지 전달 안 받으셨다는 것은 일단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가 소홀하다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고 그걸 1년 치를 해서 문제가 되니까 분기별로 하고 했던 얘기들, 어차피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을 다 올릴 텐데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고요, 일단 회의가 이루어지면 결과보고가 저희 시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재를 완료했고 내용분석은 제가 행사 때문에 자세히 못 한 부분입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들을 가지고 관리하시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운영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하고 구내식당, 그런 자료를 다시 한번 주세요. 그게 실제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현재 어디 자판기를 어느 장애인이 받아서 한 것인지 실제 계약서상의 장애인 내역을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장애인연합회의 정관이나 회칙,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연합회 정관에 관련된 부분은 바로 받는 대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운영주체가, 신고시설이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허가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취합해야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쨌든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에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 식당 내역을 주세요. 일부 몇 개는 나와 있는데 그때 자료 준 사실과 달라요. 계약상 누구인지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건 공문에 의해서 파악을 다시 해야 합니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꿈의 버스는 고양시민이 그리던 희망과 소망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도 통과시켰고 위탁업자를 공개입찰하기 전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과나 국에서 설명하는 데 부족한 것이 많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실 때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위탁을 줘서 우리가 실제로 직접 운영이 안 되잖아요, 예산, 인원, 편제라든지 등등.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것인데 일단 1대를 운영해 보면서 경험을 쌓았다는 말이에요. 경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본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타 시도도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꿈의 버스 비슷하게 운영하는 타 시도가 있는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타 시도에는 없고 기업체가 있습니다. 현대하고 기업체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타 시도에는 없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더더욱 중요하네요. 전국적으로 광역시 및 기타 시군에 없는 것을 우리 고양시에서 시작하잖아요. 보람도 있고 이것이 잘 되면 고양시 전체가, 시장 및 공무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점수를 많이 받겠어요. 또 확대가 되고요. 타 시군에서 우리 고양시로 벤치마킹을 하러 오실 것 아니에요. 이럴 때 더 돌다리를 두드리는 식으로 아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안도 지켜야 되고 앞서 나가서도 안 되고 미리 정보가 흘러나가도 안 되고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래서 지금 타 시군도 없고 기업체밖에 없는데 우리 고양시가 이것을 잘 운영했을 때 대단한 것이지요. 그것은 뭐라고 유무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장애인을 위해서 확대가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예산도 늘어날 참인데 처음 시작할 때 아무래도 100%는 준비가 안 되겠지만 100%에 가깝게 준비해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많은 고언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오타예요? 향후 추진에 있어서 기사 1명, 버스 3대를 오타라고 보셨는데 맞지요? 그리고 위탁을 줄 때 조항에 이런 것을 첨부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버스가 대형사고 나는 것을 보면 과거의 음주운전, 대형사고 경험자 등등이 다시 채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준에 이런 것을 추가로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버스도 아주 심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특히 장애인을 태운 버스는 부드럽게 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그게 다 됐을 때 문화복지위원님들께 한번 보여주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질의를 다 하셨는데, 고부미 위원님 추가질의를 짧게 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공직자 여러분은 국가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고생하시고 공직하시는데 힘든 것 압니다. 그러나 행정은 전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정치적인 정책을 먼저 앞장서 가지 말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셔서 이것은 절차적인 문제, 행정적인 절차는 잘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정책적으로 가시고 주민을 위해서 가시지 정치적인 정책을 앞서서 행위 먼저 하시면 절차상 하자가 있잖아요. 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다음부터는 국가이니까 주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꼭 정책이 앞장서도록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꿈의 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제534호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2조에 보면 위·수탁협약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5년으로 한다고 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다른 위수탁 관련해서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곳이 있고 여기는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는 5년 위탁하고 다시 공개입찰로 해서 위수탁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한 부분인가요? 명확하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21조2제2항에 보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전체가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1회에 한한다는 부분은 삭제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고은정위원

전체적으로 어쨌든 사회복지법이 바뀌어서, 그러면 사회복지기관뿐만 아니라 위수탁계약에 있어서 고양시 대부분의 위수탁협약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다른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게 동일성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로 다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일단 이 의미가 5년 위탁이 끝나고 나면 이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공개입찰로 간다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상위법에는 갱신으로 되어 있고 갱신이라는 것은 다시 임의계약을 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절차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하지만 5년으로 끝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5년으로 끝나고 공개입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위탁받은 데도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게 약간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모호성이 생길 수 있어서 제가 바뀐 사업복지법의 위탁 부분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위수탁협약 사항하고 문구가 달라서 그 부분을, 왜냐하면 자칫 위수탁협약에 있어서 수탁을 받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음 한 번은, 예를 들면 지금 복지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5년으로 바뀌었는데 다 재위탁, 재위탁,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개모집해서 20년 넘게 고양시 모든 복지관이 다 재위탁을 받으면서 하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결국 다 재위탁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도 그렇고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매번 재심사할 때 보면 평균점수가 어지간하면, 현재 위탁받은 데가 크게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당연히 재위탁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만’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공개경쟁으로 가는 조항은 없습니다. 일단 재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사전심사가 선행되어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고은정위원

그럼 재위탁에 대한 사전심사의 평가지표가 정확하게, 그런데 재위탁에 대한 평가지표가 여태까지 보건복지부나 했던 부분들이 유일하게 6대 때 덕양노인복지관이 한 번 문제가 돼서 위탁이 바뀐 적이 있지 아시다시피 고양시에서 나머지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전부다 똑같아요, 평가기준이. 그래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그 점수 이하 나올 수 없는 구조적인 평가표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지금 현재 고양시 자체적으로 평가표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복지재단에서 가이드라인, 심사규정을 매년 연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거기에 준하고 있다 보니까,

고은정위원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자체의,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고은정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 맞게 현실적인 부분에 고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향후 통합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한 번 복지기관이나 법인이 위탁을 받으면 계속해서 그 위탁업체가 위탁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참여하지 못하는 새로운 법인들의 불평불만, 거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재단의 재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을 시군 재량으로 맡길 수도 있지만 형평성이나 일탈되는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복지재단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시군 복지재단에서 강행하라는 규정은 아니지만 그 기준에 준하게끔 하는 것이 전국적인 기준에 맞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기준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운영해왔던 위탁법인에게 유리한 점, 대형 위탁법인에 유리한 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문화복지위원회나 원용희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이번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적용하되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고민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갱신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신규법인에 대한 진출을 허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여기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인데 덕양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 주간보호센터하고 위탁할 때 분리시키라고 하는데 계속 같이 묶어서 가잖아요. 거의 위탁기간이 끝난 것 같은데 여기는 다행히 분리됐어요. 그때 아예 분리시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덕양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치매주간보호센터가 평가기준이 없이 덕양노인복지관 기준을 그냥 따라가는 데서 복지관 말고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실제적 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호해요. 그런데 행신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센터가 따로 분리되니까, 나중에 ‘다만’ 규정은 좀 더 필요하다고 하지만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는 되어 있지만 고양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새롭게 행신복지관에 생긴 것이니까 5년 이후에 평가기준에 있어서 정말 객관적인 공정한 평가시스템으로 운영돼서 다시 그 부분을 평가받아서 재위탁 받더라도 기준들을 잘, 명확하게,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위탁기간은 그렇지만 평가시스템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고민이 있지만 지자체의 현실적인 부분이 저희가 어느 정도 운영에 따른 재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미 만들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위탁기간에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했으면 그만큼 위탁을 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어요. 5쪽에 보면 현행 개정안이 있는데 ‘5년 이내로 한다.’를 5년으로 못 박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5년 이내로 한다가 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잘 못했을 때 5년 이내는 1년이 될 수 있고 3년이 될 수 있잖아요. 윤홍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복지재단의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연말 마감하고 연초에 평가하시지요, 매년?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매년 자체평가는 하고 있고 저희가 의무사항에 의해서 평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탁기간 전에 비교적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보세요, 고은정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인데 5년 이내로 한다고 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보다는 1년 동안 운영하고 매년 평가기준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이 위탁업체가 3년 할 것이냐, 1년 할 것이냐, 4년 할 것이냐를 거기에서 평가해서 재계약도 할 수 있고 아웃시킬 수도 있는 제도가 좋지 이것을 5년으로 못 박아 놓으면 잘하든 못하든 계속 5년을 맡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얘기해보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에 대한 당초의 규정은 5년 이내로 한다는 부분을 5년으로 한다는 정부의 고민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새로운 법인이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어서 새로운 사업의 영역을 지역사회나 지역주민,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의 연속성이나 지역주민들과의 화합, 지역들과의 동질성,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중앙정부의 입장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혼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5년으로 주고 5년 이내를 5년으로 개정하고 그 이후에 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을 매년 평가기준에 의거 사업성격을 평가하겠지만 근본적으로 5년의 기간은 어느 정도 사회복지사업이 정착하기 위한 기간으로 보고 이 법에 주안점을 두고 개정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연속성이나 효과성으로는 볼 때는 단발로 사업을 할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 중앙정부의 고충이나 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이게 장애인복지라든지 일반복지 다 비슷한데 굳이 이렇게 5년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그분들이 5년 동안 그렇게 크게 규제받지 않고 적당히 운영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매년 평가해서 평가에 미달했을 때는 예산을 조정한다든지 재계약에 있어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다음에 복지 분야를 운영하는 모든 위탁업자들은 운영하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사회복지에 경험이 있다든지 자격증이라든지 또한 정부에서 정하는 어느 정도의 소유자들이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5년으로 묶어놓으면 1·2년 경험해보고 3년부터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한 번 위탁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위탁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이래서 경쟁에서 떨어진 업체는 불만이 많고 이의를 제기하고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 및 수혜자들이 그만큼 손해 보고 혜택을 덜 받는 복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제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서비스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서비스 품질의 연속성과 지역 네트워크에 대한 품질의 연속성을 위해서 5년이 적당하다고 해서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한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운영상 연속적으로 하는 부분도 내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품질의 관점에서 보신다면 5년이라는 부분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가 상위법을 거스를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5년이라는 조항은 수렴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규열위원장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탁을 주는데 재계약에 있어서 종사자들은 주로 대부분 그대로 일을 하더라고요. 운영 주체가 바뀌는 것이지 종사자는 바뀌지 않는다, 8·90%는. 과장님,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가 바뀌지 종사자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회복지법인의 비영리단체가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인은 나름대로 정관이 있고 법의 성격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자체가 직원이 바뀐다, 안 바뀐다고 해서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운영 주체의 성질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사회복지법인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을 하시고 계셨고 5년이라고 할지라도 위수탁 협약에 의하면 매년 사업성격을 평가하게 되어 있고 현저히 사업성과가 떨어지거나 지역사회와 동하지 못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부여할 수 있는 위수탁 협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라는 기간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운영하는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의 투명성이나 사업 관리감독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노력이 더 경주됨으로써 본 사업이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또 일종의 위탁법인에 대한 경고나 분발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 가운데서도 한 번 위탁받은 업체는 연속해서 하고 있지 중간에 탈락하는 위탁업체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문제라는 말이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인 기조가 위탁에 대한 장기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관점에서 그런 분야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반대 부분인 서비스에 대한 연속성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지자체만의 사정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업체 관리라든지 서비스품질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시민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위탁기관의 관점에서 보면 요원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 관점에서 보시면 5년이라는 기간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적당한 시기로 보건복지부 모든 관계자들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5년이라는 기간은 상위법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는 같이 긍정적으로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5년은 맞습니다. 진작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이걸 좀 늦게 하신 것 같은데 5년은 맞지만 그다음 재위탁은 5년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립어린이집 위탁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원래 고양시가 처음에 3년이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상위법이 5년으로 개정을 하면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어요. 5년으로 가는 것은 서비스의 안정성, 최초 위탁 시에 안정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5년이고 그다음부터는 평가에 의해서 3년 해도 됩니다. 이번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5년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국민권익위에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도 했을 때 보면 이것이 최초의 운영의 안정성, 서비스의 안정성은 되지만 이후에 계속 이렇게 되면 사유화에 대한 부분은 지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위탁에 대한 것은 5년을 하더라도 재위탁에 대한 것은 주간보호센터가 아주 크지도 않고 17명이기 때문에 재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이나 계약에 있어서 3년 정도, 어차피 계속 잘하면 평가에 의해서 재위탁할 때는 3년, 3년 계속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화된 부분, 물론 열심히 성실하게 선량하게 의무를 잘하고 계시는 것도 있지만 사유화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동안 나머지 복지관들 어찌할 수 없는 지자체의 고민이 사실 이분들이 20년 이상 장기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게 한 것이지 자기 법인의 재산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을 하고 그다음에 재위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3년씩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재위탁 관련된 부분, 3년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고은정위원

지금 시립어린이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평가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5년이라는 부분을 운영체로 봐서는 상당한 기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이라는 부분의 평가는 아주 엄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했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3년이나 이런 부분은 시스템을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검토해 볼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초 위탁에 대한 5년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지표를 통해서 운영 받아서 잘 하면, 사실 말이 3년이지 재위탁이 계속 가는 겁니다. 시립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 5년 주고 그다음에 수탁자들이 긴장감도 있고 좀 더 잘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고양시가 전혀 사례가 없지는 않으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만 재위탁에 대해서는 최초 위탁이 그렇지 나머지는, 그렇게 되면 재위탁을 하면 10년이에요. 무조건 한 번 위탁하고 점수가 평가에 의해서 80점 이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년 갑니다. 그다음에 공개입찰해서 다른 데 없어요. 계속 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처럼 거대하다면 그런데 주간보호센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잣대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는 법인의 의무를 지워줄 수 있다고 봅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방법을 한 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위탁의 문제점이 한 위탁기관이 20년씩 운영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발견이 된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한 번 위탁하면 재위탁할 확률이 많다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기준서가 있나요 아니면 고양시만 가지고 있는 평가서가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아주 큰 틀에서 평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세부사항은 경기복지재단에서 가이드라인을 경기도 전체에 표준안으로 전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그 모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준용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고양시만 가지고 있는 평가서는 없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서를 고양시만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만들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상당한 스킬이 필요합니다.

김미현위원

표준모델을 가지고 거기에 고양시만의 평가서를 좀 더 부가적으로 쓸 수는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그 평가서를 주실 수 있어요? 표준모델과 고양시만의 모델을,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고양시 모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표준모델을 근간으로 해서 위탁할 때마다 그것을 검토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그 자료를,

김미현위원

그러면 매번 위탁을 할 때마다 평가서가 다른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사회복지재단의 평가기준안을 준용하는데 가장 표본적인 안을 갖다 놓고 그것을 각 시군별로 특수한 조건을 걸어서 가미했을 때는 또다시 어떤 특정 법인을 비호하는 술수에 휘둘릴 소지가 아주 다분합니다, 그 평가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군에서 조심스러운 평가기준이고 그것이 시군 나름대로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떤 기준을 변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서가 매번 바뀔 수는 없으니까 표준안이 있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거의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기준안을 거기에 준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번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하는데 어떤 기술적으로 변형을 하면 이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법인을 더 보호해 주기 위한 기준이냐, 그런 기준의 잣대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김미현위원

그럼 그 표준안을 일단 제출을 해 주시고 그게 계속 문제가 된다면 조금씩은 손을 봐서 평가기준안을 변형시켜서 이것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형 사회복지법인체가 계속 맡았다는 것이 문제점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회법인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는 것이 계속 문제점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가기준서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고 이것은 조금씩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결론이 도출돼요. 다른 조금 더 작은 사회복지법인체도 들어와야 하고 또 경기도나 다른 복지법인,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평가기준서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도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안이 그때그때 바뀌면,

김미현위원

바뀌면 안 되지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경기복지재단에서 많은 전문가와 실무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표준안이기 때문에 그 기준안을 준용하는 것이 저희들 시군에서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별히 고양시가 연구하는 부분에서는 리스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많이 바뀌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평가기준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게 20년, 30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경기복지재단에서도 계속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이 5년이다, 3년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평가기준서가 사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누가 위탁을 받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평가기준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평가할 때부터 기준서가 문제라는 거지요. 이것은 처음부터 고양시에서 심의할 때, 재조정을 할 때 기준서를 그다음 심의할 때는 조금씩 공고할 때부터 저희 고양시에서는 평가기준으로 이런 기준을 두고 심의를 하겠다고 1년 전부터든 공고를 해서 그렇게 맞춰가야 앞으로는 위탁기관을 바꿀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평가기준의 골자가 법인의 건실성, 기관장의 마인드, 사업계획으로 크게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툴을 우리가 미세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했었던 곳이 큰 문제점이 없다면 맡았던 곳이 계속 맡을 수밖에 없고 맡았던 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계속 가산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위탁을 받으면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는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가표를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조정하거나 미세조정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있고 전반적으로 한 기관에 계속 주는 부분이 사회적 논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선순환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바꾸려면 먼저 위탁했던 데가 큰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바꿀 수 없다니까요. 평가기준표가 바뀌거나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전국적으로 안고 있는 난제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평가기준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심의를 한다면 뭔가 전제조건을 바꾸든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조건이 아닌 누가 봐도 타당한 전제조건을 붙여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전반적인 위원님 생각에는 동의하고 있고 세부적인 부분, 법리적인 부분이나 사회적 부분을 고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시간에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제532호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3조(위기상황의 사유)가 이번에 대상자 범위가 좀 더 확대되기는 했는데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위기상황 사유에 다수는 아니지만 다문화가정이 이 상황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궁금하기는 한데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의해서 급박하게 나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고양시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지만 가정폭력 부분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지원될 수 있는 것이 혹시 복지정책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를 확대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행 조례 13호, 바뀌는 15호가 되겠는데 이 조례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고양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도 위기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긴급복지에 대한 부분이 요즘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동마다 있기는 한데 특수성이 있어요. 대부분 도심보다는 외곽에 결혼이주여성들이 있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경기 남부나 안산 같은 곳은 워낙 다문화 부분이 잘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위급한 상황일 때 임시거치소나 정신적인 폭력에 의한 치료가 지원될 수 있는데 경기북부, 특히 고양시 쪽에는 전혀 그런 시스템적인 것이 없어요. 고양시도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지만 다문화가족,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느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5호에 있는 부분으로 되기는 하는데 대상자에 이 부분을 놓칠 수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다문화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지역에서 그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기능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15호에 대해 좀 더 인지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례를 수집해서 다문화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의안번호 제533호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전문위원

제533호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이 6개에서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까지 7개소가 됐습니다. 혹시 향후에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이 더 신설될 계획이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일산보다 개소 수는 적지만 이번에 덕양행신종합복지관이 대규모 복지관으로 원흥복지관이나 신도복지관이 관할하는 지역 외에 나머지 지역을 다 아우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덕양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동 복지회관도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일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대화노인복지관 두 군데밖에 없는데 킨텍스 쪽에 계속 추가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면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경의선 위쪽에 하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대화동과 킨텍스 주변에 종합사회복지관의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 위탁심사는 안 갔지만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 최대 규모고 처음에 사업 설명할 때는 굉장히 많은 법인들이 문의를 했는데 실제로 2차적으로 공고를 냈는데 한 군데였어요. 들리는 말에는 법인들끼리의 일정 정도의 담합, 이런 얘기까지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신종합사회복지관만큼 큰 규모는 고양시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추후에 비슷한 규모나 좀 작은 규모는 위탁 공고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잡음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충분히 다른 역량을 가진 법인들도 많은데, 제가 워낙 관심도 많았고 대부분 복지법인을 운영하는 법인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결국은 불교법인에서만 들어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혼자만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위탁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대비, 대비라고 하기는 그렇고 문제점은 사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군데만 들어와서 결국 위탁을 받게 된 것은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서 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큰 것은 고양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그런 부분들인데 국민권익위에서도 사유화가 염려되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더욱더 사유화가 되는 부분은 시가 그런 인식을 가지지 않게 지도감독을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다른 사회복지관에 비해서 수용인원이라든지 시설이 상당히 방대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운영 적정인원도 46명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곳은 보통 17명, 19명,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이번에 행신복지관을 개관하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규모에 따른 적정한 관리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조직을 산출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나 사업분야의 직원을 둘 수 있다고 했고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확히 인원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 규모에 맞는 적정한 인원을 산출하기 위해서 46명의 인원을 산출해서 조례에 담게 됐는데 여기에는 총무부와 복지사업부, 평생사업부, 이렇게 3개 부를 통할하게 됩니다. 총무부에는 16명, 복지부에 20명, 평생교육부에 9명, 이렇게 해서 총 46명을 저희가 내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다른 사회복지관에 비해서 용역발주도 하셨으니까 거기 자료가 다 나왔겠습니다만 1년으로 따졌을 때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비례해서 운영인원이 많은 것인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규모를 가지고 산정을 했을 때는 일일 평균 2천 명 정도 이용을 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4월 3일부터 개관을 하기 위해서 3월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이나 체육, 노인, 아동청소년,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했고 모집 결과 1,25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정도지만 앞으로는 2천 명, 3천 명 정도의 연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시면 2016년도 자료라도 다른 사회복지관의 이용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여기 보시면 2022년까지 총 소요예산액이 나와 있어요. 인건비, 운영비 등 월 평균 3억이네요. 그러면 하루에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 꼴인데 상당한 예산입니다. 이것을 정말 잘 관리해서 다른 사회복지관 못지않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타 복지관의 평균 이용 인원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흰돌복지관이나 문촌7복지관, 일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1,2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당복지관이나 문촌9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600~8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아까 고은정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탁입찰 나갔을 때 처음에는 유찰됐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1차 공고에서는 한 군데에서만 응찰을 했기 때문에 재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재공고를 해서 몇 개 업체가 또 응찰을 했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재공고를 했는데도 추가로 응찰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응찰한 대한불교 조계종의 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심사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1차, 2차 유찰되니까 그대로 3차에서는 그냥 수의계약식으로 하셨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제출된 응찰서류를 최대한 심사하고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선정하게 된 계약서라든지 합의서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모든 복지관에 전부 해당되는 조례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용어가 참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14조제4항에 보면 “법인자체부담능력이 있어 보조금의 교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경비를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항목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법인자체부담능력이 있어 보조금의 교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문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보조금의 교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가 어디 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수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현재 평균적으로 70% 정도 저희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고 나머지 30% 사업비는 후원금이나 자체 법인전입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전체 종합사회복지관 법인전입금이 어느 정도 돼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연간으로 따졌을 때 문촌7복지관이나 흰돌복지관은 10~11억 정도 되고 나머지 작은 데는 7억 내지 8억 되는데 덕양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운영비가 24억 정도 됩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수정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은 아니고 시의 보조금 규모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3~4천 범위고 이번에 새로 개관된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연간 1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신설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법인전입금은 거의 1억 원이고 그 이상 상향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향하는 조건을 걸 경우에는 다른 유사법인들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낮춰서 저희가 1억 원을 한 사항입니다.

김미현위원

보통 3천만 원 내외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기존의 복지관들은 현재 3~4천 사이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금액이 복지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입금도 다를 거 아니에요. 전입금을 다 동일하게 받아요, 아니면 그 보조금을 받는 금액에 따라서 전입금을 다 다르게 받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은 법인의 사정 또는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미현위원

여기 문구가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보조금 교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이 문구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징적인 문구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자체 후원이나 자체적으로 전입금을 100% 부담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겠다는 법인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겠다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상징적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관사업이 보조금사업만 아니라 자체수익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운영할 경우에 이 사항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인의 후원사업으로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14조제4항에 대한 조문이 삽입된 것 같습니다.

김미현위원

상징성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후원금 얼마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이 문구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좀 더 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면 보조금을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익의 종류는 세 가지거든요. 법인전입금하고 후원금, 자체 사업수익이거든요. 자체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일부 이용시민들로부터 실비 정도의 사용료를 받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로 전부다 연간 운영비를 조달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상 없는 것이고 위탁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법인후원금이나 전입금 같은 사항을 독창적인 종합사회복지관 나름대로의 사업에 별도 주민수혜사업으로 활용하는 법인은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자체 사업이 있어도 자체적으로 원하지 않을 경우는 없다는 거지요. 자발적으로 원하지 않을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구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덕양행신복지관 공모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개 법인이 너도 나도 운영해보겠다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도 공고를 할 때 1억 원 이상의 전입금을 낼 수 있는 법인으로 했는데 한 5억 내지 6억을 내고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예가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저희가 운영보조금을 적게 줄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미현위원

나중에 이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요, 그 밑에 제15조도 보면 시장은 정기감사를 연 1회 한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것 외에도 정기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회계와 관련해서 감사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정기감사를 하신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회계 평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1년에 하는 정기감사의 경우는 회계감사로 투명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전문회계법인에게 따로 맡겨서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결과를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 피드백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이나 투명성, 사업의 효과성, 그런 부분에 저희가 매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행신종합사회복지관 할 때 법인전입금에 대한 것을 공고를 내면서 1억으로 하셨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안 하지요. 그동안 고양시 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아까 답변하셨지만 법인전입금이 처음에, 그러니까 한 번 위탁받으면 보통 20년이 넘고 30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위탁하실 때는 3천, 4천으로 계속 온 거예요. 재위탁할 때도 법인전입금을 늘린 곳이 없습니다. 그냥 그 금액 그대로 갔지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네요. 이번에 1억이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법인들이 3·4천으로도 충분히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데 1억까지 내면서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네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이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전입금에 대한 부분은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위탁받을 때 법인전입금 그렇게 안 하면 절대 법인이 늘리지 않거든요. 그것은 잘 하신 것이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아까 김미현 위원님께서 제14조를 말씀하셨는데 복지법인이 결국은 법인전입금, 후원금, 자체 사업수익, 결국 시의 보조금을 이런 부분에 대해 약간 조정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법인 자체의 전입금 이외에 사업 수익을 통해서든 후원금을 통해서 한 것이든 그만큼 법인이 그것을 해야만 하지 안 그러면 이 모든 것에 결국 시의 보조금으로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의 문구적 작위만 고민하셔서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없앨 사항은 아닙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선정위원회 관련해서 사후에 사회복지관 운영 경험이 풍부한 기관장, 복지관 위탁을 7대에 들어와서는 제가 안 들어가고 6대 때만 들어갔었는데 복지관 경험이 풍부한 기관장으로 수탁자선정위원회에 고양시 관내 다른 시설의 관장님이 심의에 참여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참여하실 때도 있고 참여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저는 가급적 참여하는 것은 배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왜냐하면 복지관협의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불교 조계종이 고양시 행신종합사회복지관과 일산노인종합사회복지관을 같이 하고 있지요? 대부분 종교별 각기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바뀔 것은 없고 서로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전에 관내에 있는 복지관의 기관장님이 수탁심의에 참여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향후 이것은 배제하십시오. 배제해야 좀 더 공정해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돌아가면서 여기 수탁 끝나면 재위탁해야 되고 하니까 서로 이해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배제시켜 주는 것이 맞고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그때그때 하는데 요즘은 잘 안 그렇지만 비슷한 분들이 들어오세요. 교수님도 그렇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인력풀의 배수를 좀 더 높이셔서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복지관 하시는 분들이 물론 거기와 네트워크가 되기는 하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비판적인 것들, 평가에 있어서 그런 기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위탁심사에 있어서 관내에 있는 복지관장님이 참여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건강하시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