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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213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7-06-09

이화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경태 위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는 애국심을 가슴 깊이 되새겨 봅니다. 아울러 초여름 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때이니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면서 밝은 웃음과 활기찬 에너지로 6월 한 달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6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55호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건축주가 책임자다, 이런 뜻인가요, 제설에 대해서?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내 집 앞 도로만 제설 책임이 있었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붕까지도 범위를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렇다면 고층건물이나 이런 데는 관계없겠지만 소규모건축물, 즉 일반인들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장비를 다 갖추게끔 되어 있잖아요.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이게 분명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건축 인허가 시에 제설장비까지도 갖춰야만 준공된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설물의 정의를 보시면요, 제2조4호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의한 시설물을 적용하는데 이 시설물은 어떤 경우냐 하면 일반 건축물은 해당이 안 되고 특수구조 건축물 예를 들면 기둥 경간이 20m 이상이라든지 보, 차양이 3m 이상 돌출됐다든지 이러면서 또 용도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또 공장이 500㎡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시특법에서 얘기하는 1종, 2종이 있거든요. 그 1종, 2종 건축물만 해당되는 거지 일반 건축물은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 건축물에도 20m 정도는 충분히 그렇게, 집을 크게 짓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건폐율이 60%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좁고 길게 빼다 보면 건축물이 20m를 충분히 초과될 수가 있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러면서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P.E.B구조라고 해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철골로 프레임을 짜 가지고, 얇은 철골로 된 구조라든지 아치판넬구조라든지 이런 건축물만 해당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건물에는 관련이 없다, 지금 이 말씀인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것은 두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 요건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P.E.B구조, 아치판넬구조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특정관리대상이나 500㎡ 이상 공장이나 시특법 1종, 2종에 해당되는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만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큰 창고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는 조금 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서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조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이게 보완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는 도농복합지역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저도 얼핏 윤곽이 안 잡히는데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 아니면 도시에 적합한 곳에서도 사전에 검토했던 이런 자료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경주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사안인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고종국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일반적인 건축물의 지붕 제설 및 제빙은 해당이 안 되고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시설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P.E.B구조라고 해 가지고 얇은 철골로 된 긴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를 첫 번째로 갖추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장으로서 연면적 500㎡ 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시특법 1종, 2종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두 가지 요건에 충족되는 건축물만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P.E.B구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관내에 3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3개가 이것의 적용 범위에는 안 들어가고 구조만 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하기는 했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 조사를 누가 한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P.E.B에 대해서.

임형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해당사항이 고양시는 어느 정도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현재로서는 여기 지붕 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없지만 농작물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돼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비닐하우스를 크게 해 놓은 곳.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 구별을 해 줘야 돼요? 그것도 건축물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보면 시설물의 범위를 정의해 놨습니다.

임형성위원

거기 2조에 있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조례에는 2조에 시설물로,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말씀대로 경주에서 발생된 일 가지고 하니까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만드는 이미지가 나오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법 자체에서 착오가 있었으니,

임형성위원

그렇지. 그렇게 얘기가 돼야 맞는 거지.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방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식으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 얘기지. 우리가 미리 준비를 못 했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이미지가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 예방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임형성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이나 임형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준칙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특수구조 건축물하고 500㎡ 이상의 공장과 시특법의 1종, 2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고양시는 2개가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것하고요, P.E.B구조나 아치판넬구조, 그런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임형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눈이 내렸을 경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이것을 개정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일반적인 비닐하우스는 여기 시설물에 해당이 안 되고요,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장스팬에 기둥이 없이 그냥 트러스 형태로 된 구조물을 P.E.B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면서, 일단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장이나 시특법에 의한 1, 2종 시설물인 경우로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대상시설물이 되는 겁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에 2개가 해당된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현재로서는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아, 이 두 가지가 해당된다는 뜻이고 고양시에는 이런 건물이 없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확인을 다 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이런 건축물은 사실 강당이라든지 아니면 기둥구조가 없이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 보면 실내야구라든지 스포츠를 실내로 들이기 위해서 천장을 높이는 것들이 해당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없습니까, 고양시 인근에?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단순히 첫 번째 조건인 P.E.B구조로 된 건축물은 저희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인 P.E.B구조로 되고, 공장이 500㎡ 이상이라든지 시특법에서 하는 1, 2종 시설물인 건축물, 여기에 두 번째 조건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인 P.E.B구조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저희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화전에 하나, 원당에 하나, 문봉에 하나,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조사를 마쳤고요, 이것은 나중에 이런 형태의 구조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조례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생길 것을 대비해서?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선 5조에 제설·제빙 시기를 놓쳐서 책임이 있다고 하면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책임이 있는데 어떤 제재가 주어지나요? 거기에 대한 강제적인 어떤 제재조치가 있나요? 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법에서나 시행령에서 그런 것까지 제재조항의 규정을 명문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행정계도나 지도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다면 우리 조례가 필요가 있겠어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위임사항을 우리가 조례로 개정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제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깊이 들어가면 자기네 집 앞에서 다치거나 그랬을 때 그게 민법상에 보면 토지소유자한테 책임을 묻는, 여러 가지가 법률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만약에 집 앞을 안 치웠다고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벌금을, 그런 제도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시특법 같은 경우는 특수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의무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시특법에 의해서 선의의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없더라도 일부는 진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건물에 대한 관리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책임은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그게 계도 홍보 차원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굳이 이것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책임에 따른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위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관련돼서 위배를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다 하지 않은 부분에서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런 것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강제적인 책임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여기에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붕의 제설을 안 했다든지 해서 별도로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캐나다나 이런 곳을 보면 자기 집 앞에 제설을 안 하면 그런 제도를 강하게 한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아무리 법률의 위임사항이지만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누가 안 한다고요. 이행을 안 해, 그렇지요? 어떤 제재가 따라야 그 책임에 대한 이행을 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누구도 따르지 않으려 할 거예요, 물론 따를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게 과연 실효성이 없는 것이 꼭 필요한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과장님, 제설·제빙 도구 비치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빗자루, 삽 그런 것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제설기구라고 총체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구체화해서 삽이라든가 이렇게는 해 놓지 않았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장비라는 것이 기껏해야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무슨 건축물 허가를 냈을 때 조건에서 이런 장비에 대해서 꼭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허가사항에 그런 것까지 명시되지 않고요, 당초에 저희 조례에서는 작업도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삽이 됐든 넉가래가 됐든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해서 제설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의안번호 제556호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에 있는 의류수거함의 설치비를 다 받고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로변에 있는 의류수거함도 있고 가로공원이라든가 공원 안에 있는 의류수거함, 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의류수거함 등등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 도로 점용허가를 각 구청에서 하는데 정상적으로 길벗가게처럼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주체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임의적으로 갖다 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파트부녀회라든가 관리주체하고 협의에 의해서 설치했거나 이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 조례는 의류수거함에 대한 거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면도로 아니면 주택가 도로에 많이 있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허가 없이 임의적으로 갖다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질서하고 난립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 재활용부서가 기왕에 재활용되고 좋은 의도대로 활용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제도권 내에 정리해서 난립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하고 사용료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하게 유도해서 지금까지 있는 부분을 바람직하게 정리를 해 가겠다, 이런 취지로 청소행정과에서 준비해서 금년 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전국의 지자체에 금년 8월까지 정비해서 지침화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리할 부분으로 도로 점용허가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 달라는 주문에 따라서 도로 점용 근거를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도로 점용허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목적은 무질서한 도로 옆에 의류수거함을 문제로 한 것 같은데요, 기존 도로에는 제가 알기로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기존에 설치된 단체의 의류수거함들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일단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청소행정과가 어떤 총량으로 정리하든지 다시 정상적인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관리되도록 일단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거나 허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무질서하게 도로 옆에 의류수거함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몇 개 정도나 되는지?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조사하지는 않고 청소행정과 조사자료에 의하면 100% 맞는지는 모르지만 추정치가 1,646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관내에만.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기존에 1,646개의 의류수거함들이 불법으로 인해서 철거를 했을 경우에 그 이후로는 도로에서 미관상으로 보기 좋게 인허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점용료도 부과하는 취지는 좋은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거기에 있는 불법적인 부분도 기간을 정해서 정비하도록 계도하고 안 되면 철거를 하든지 이런 과정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도로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무질서하게 도로 옆에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류수거함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이것이 무슨 단체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단체인데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물론 계도기간도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반발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통과시키고 나서는 계도기간을 주고, 또 이 사람들이 사후수습, 쉽게 말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바람입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게 구청에서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찰이 심하지 않게 보완을 잘 하시라는 뜻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전체적인 어떤 관리계획, 행정유도를 해서 제도권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일련의 계획을 청소행정과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련되면 각 구에서 시행을 할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문제없이 정리가 잘 돼 가도록 전달하고 그렇게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우려되는 것도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도로 점용허가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돈을 내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도로정책과에서 이것을 시행해서 각 구청으로 내리면 되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의류수거함에 대한 정책은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청소행정과가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의류수거함에 대한 점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고 하는 주문에 따라서 저희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만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돈을 내기 싫어 가지고 돈을 안 내는 방향으로 이동해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것은 도로나 공원에 대한 점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아파트단지로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임형성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 하면 의류수거함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 것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점용허가를 하거나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임형성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이것이 대도시 속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동떨어진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쪽 앞에는 제가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같이 있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몇 년이나, 상당기간이 되었는데도 관리자가 없고, 설치는 해 놨는데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형성위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왜냐하면 일단 우리 시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돈이라도 내고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지역이 넓은 데서 약간 외곽으로 벗어나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옮겨놓고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부시장 지시에 의해서 누구라도, 나는 점용료를 내고 의류수거함을 갖다놓겠다고 해서 의류수거함을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에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갖다놓도록 둘 것이 아니고 허용할 수 있는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임형성위원

몇 개를 정비한다 이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청소부서에서 이것을 고양시 안에 몇 개가 적정한지, 현재 있는 것이 1,600개인데 이 부분대로 다 할지, 더 할지, 덜 할지를 판단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딱 놓고 그 이외에 관리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부분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정비할 수 있는 몇 개의 안을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는 의류수거함 관리지침으로 해서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진행하겠지만 어떤 단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해서 제대로 관리되도록, 그리고 의류수거함마다 번호를 부여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임형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도로법」 시행만 해 주면 되고 일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안 맞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허가한다 하더라도 수거함이 고양시에 몇 개가 적절한지 이것은 따지고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도 얘기하면서도 그런 거네요. 아니, 위원들은 다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수거함 플러스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라든지 이것이 아파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도로에 인접한 데에도 많이 나와 있다고. 그런 것이 유사해서 우려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하기는 그런데 일단 도로에 있는 부분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재활용에 대한 법령에 의해서 정비기준을 시 지침으로 정리해 가지고,

임형성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웬만큼 윤곽을 잡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런 틀에 의해서 하겠으니 의류수거함에 대한 점용료 부과근거를 만들어내라고 해서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해는 됩니다, 과장님도 청소행정과 쪽에서 올라온 사항들이고 해 가지고. 이게 도로 점용허가나 이런 얘기가 우리도 다니다 보면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급변하는 일산동구나 이런 데로 해 가지고 진출입로가 저 옆에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것으로 해서 점용허가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제가 걱정도 되고 해서 이게 무슨 묘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 겁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저희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작년 3월 현재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전국 시군구 중에 11개만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를 뺀 나머지 226개 시군구는 도로 점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저희 시처럼 무분별하게 그냥 갖다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임형성위원

그것은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 보면 눈에 띄는 게 많아서 지금 얘기하니까 그런 것들이 스케치되면서 생각이 돼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안을 냈잖아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 또 어떤 얘기들이 되겠지요. 그런데 주로 도로정책과에서 이렇게 하고, 일은 또 청소행정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청소행정과 일을 과장님이 답변을 하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리고 기왕이면 그런 것을 할 때 뒤에는 팀장님들이지요? 자료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게끔 사전에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야 서로 얘기하는 것들도 줄여갈 수 있잖아요. 이것을 도로 쪽에 대해서 얘기하면 과장님이 일사분란하게 하는데 청소행정과 얘기를 하려니까 서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본 위원도 그런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깊이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우선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바로 시행보다는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정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허가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기득권을 가지고 권리금을 주고받는 사례가 발생될 것이 뻔한 이치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는 이분들이 점용료 내지 기타 자기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수익성이 안 맞을 경우, 지금은 무료수거를 해 가지만 앞으로 유료수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점용료 기준시가를 뭐로 정할 것이냐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인허가까지 한다고 하면 이것을 가설건축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목이 뭐가 돼야 돼요, 잡종지가 돼야 되잖아요. 잡종지 이외에는 가설건축물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점용료가 굉장히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잡종지 아니면 대지, 그 외에는 전답 이런 데는 도로부지, 폐도로부지라 할지라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잡종지나 대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짧게 답변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잡종지나 대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설치하는 의류수거함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의류수거함은 청소행정과에서도 정리대상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청소행정과 관리지침에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점용료를 부과할 생각이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말씀드릴게요. 점용료는 점용하고 있는 도로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를 합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무엇으로 준할 것이냐 이거지요. 도로로 할 것이냐, 잡종지로 할 것이냐.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도로로,

고종국위원

거기에 함이 들어가면 가설건축물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잡종지나 대지에 준해서 부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급하게 조례만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이런 기준안을 마련한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지, 제가 봤을 때 물론 그 지목은 분명히 도로입니다. 하지만 누가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이것에 대한 사용권을 줬을 때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때는 분명히 잡종지냐, 대지냐 아니면 전이냐 답이냐, 이것은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한번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볼게요. 아까 청소행정과하고 업무협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의료수거함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대부분 어떤 단체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 단체, 표현은 그렇지만 어떤 사회적인 약자 단체 위주로 형성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단체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면 괜찮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행정기관에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그 단체 명의로 허가를 받고 그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받고 어떤 특정 업체한테 넘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배려를 해 줘야 되지만 그분들이 그것을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수거부터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역할까지 다 해서 자기들이 어떤 일정 수익을 창출하면 좋은데 결국은 인허가만 받아 가지고 어느 업체에 다 넘겨주는 것이 이 의류수거함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차후에 검토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 얘기에 대해서 공감이 되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참고적으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개념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도로상에 길벗가게를 우리 자체적으로 점용료도 내고 심지어는 사업자등록까지도 하고 세금까지 내면서도 영업을 떳떳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최대 이슈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자기가 조건이 돼 가지고 맡아서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결국 취소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 부서에서 이것이 고민이 될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는 내용처럼 시가 수탁자를 잘 지정해서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하도록 했는데 그 사람이 안 하고 거기에서 또 제3자한테 권리금을 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위탁에 재위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계속적인 단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단속을 하기는 쉽지가 않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길벗가게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재산이 축적되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대상이 안 되지요.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통장에 돈을 안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에다가 쌓아놓을 수도 있고 타인의 명의로 해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곳은 넘겨줄지 모르지만 잘 되는 곳은 그 사람이 넘겨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의류수거함이라든가 기타 다른 폐지수거를 해 가는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어떤 지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들의 단체를 이용해서 하는 것, 그 단체가 진짜 말 그대로 혜택을 받아서 자기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면 우리가 당연히 편의도 제공해 주고 행정지원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대책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이것이 조례 개정은 도로정책과이지만 집행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조례사항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의류수거함이 2~3년 전에는 엄청 돈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되는 것 아세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알기로는 부잣집 동네 같으면 명품 옷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닐하우스에 포단 재료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동남아 쪽에 잘 세탁을 해서 구제로 또 팔려간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것도 먹고 살기 괜찮은 동네는 의류수거함에 여러 가지로 수익이 좀 나고 못사는 동네는 수거해 가봐야 이불보따리 이런 것이나 가져가서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양면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이것이 2년 전에는 제3국으로 수출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비교적 못사는 동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디에 해도 돈이 됐는데 요즘은 별로 안 돼서 옷을 잘 안 가져갑니다. 지금 제가 좀 여쭤보면 우리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으로 의류수거함을 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뽑아보셨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공시지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한 개? 연간?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연간.
운남

김운남위원

이 정도 가격이면 사업을 할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많은 위원님들의 이야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다 치워버리고 할 것인지 이것을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잡음이 없이 잘 정착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일 것 같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유도하도록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고요, 현재 무질서하게 있는 부분은 이 근거에 의해서라도 개별허가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정한 각 동장하고 설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 도로의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위치를 사전에 협의해서 총량을 정하고 그 총량을 받은 수탁업체가 각 구청에 운반처리업에 대해서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해진 부분만 점용허가에 의해서 허가하고 점용료를 부과하고, 지금 있는 부분은 다 정리가 되도록 유도해 갈 계획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하고 이런 안이 나왔으니까 그 안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도로정책과에서는 도로 점용료만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을 하기는 해야 돼요. 진짜 동네가 지저분해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하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터치는 안 한다고 하겠지만 그 외에는 정리를 해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치우는 부분들은 6개월의 공고기간을 주고 홍보기간을 줘서 이렇게 시행할 테니까 전부 자진철거 하라고 해서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거함도 공평하게 공고를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돼요. 또 방금 김운남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다 사업이 되니까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고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동에 몇 개를 놓는다든가 그런 것까지 하시고. 또 의류수거함이라는 것이 눈에 확 띄게, 뭔가 그렇게 해서 저것이 의류수거함이라고 하는 것이 딱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관리하는지 전화번호를 적어 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담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104만 고양시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칙으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비슷한 우리 고양시의 조례가 없습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작년 8월에 신설되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그동안은 「경관법」에 의한 경관 심의 또는 자문을 통해서 공공디자인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법이 신설되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관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작년 8월에 법이 시행되면서,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아니,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 어디가 시행을 하고 제정을 하고, 지금 시행 예정이 어디랑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그냥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또 수반되는 거예요, 심의위원들 수당도 나가야 되고. 그런데 그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조례를 올리면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정된 지자체는 아직 없고요, 경기도에서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각 시군이 전부 다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보니까 2017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의견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시민들이라든지 의견이 한 개도 없어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지금 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사실 민간시설물은 해당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심의나 자문을 하는 거고요, 민간시설물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공공시설물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6조에 보면 공공시설물인데 '(주민 참여 등)'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무슨 이렇게 50명까지 들어가 있어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최대 수치를 잡은 거고요, 50명 이내에서 저희가 적정 위원 수를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공시설물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소위원회 위주로 많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의 심의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눠서 여러 소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단은 위원 수를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이 법이 통과돼서 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위원님들의 민원에 해당이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제정하고 나면 뭐든지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공공디자인 심의를 열어서, 이게 보니까 너무 광범위 하더라고요. 공공건축물들을 보면 도로부터 시작해서 박물관, 교통 등 굉장히 세분화가 됐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로 여기에 50명을 잡은 이유가 분야별로 소위원회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 이 조례를 제정한 데가 없다 보니까 롤모델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굳이 먼저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일단은 표준조례안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참고했고요, 거기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준조례안에서 우리가 많이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범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도 15조에 보면 사이버로 심의할 수 있게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심의건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로 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덧붙여서, 저희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위원도 53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53명이 전체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소위원회나 사이버심의로 해 가지고 소그룹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을 저희가 항시 해서 그분들의 어떤 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잘 관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경관법」에 있는 심의위원님들은 할 일이 없어지네요, 여기로 넘어오면?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이것이 「경관법」에 의한 심의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따른 심의가 구분이 되는데 주로 공공시설물은 공공디자인법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요, 그 이상 대형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큰 개발계획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외에 조그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공공디자인법에 의해서 관리하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육교가 많은 분들이 ‘안전성에서는 좋지만 경관상 안 좋다.’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런 것에 들어가는 거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상과장 김재용입니다.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경관을 어떻게 바꾸자, 예를 들어서 요즘 육교 밑에 보면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꽃을 놓고 그러는 거지요,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새로 설치할 때 심의나 자문을 구해서 도시의 어떤 디자인이나 경관성을 높이자는 차원이고요, 기존의 시설물은 여기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관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기존에 도로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에 50명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소위원회를 할 때 진행하면 된다고 조례에 넣으면 되잖아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경관에 대한 자문건수를 작년도에 150건 정도 처리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기존에 운영을 7명이 한 개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다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분과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수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굳이 50명을 하지 말고, 어차피 소위원회로 한다고 했잖아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소위원회를 세분화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디자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야 그 안에서 여러 분과를 만들어서 소위원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 이야기가 이상하나요? 그것을 굳이 50명을 만들어 놓지 말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원회 방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굳이 그것을 50명을 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소속이 돼야 그 안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위원 수는 많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영택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그분들의 수당이나 이런 것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봤을 때 분야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을 50명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다 회의할 일은 없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전체가 다 모이는 것은 아니고요, 분과별로. 보통 사이버자문으로 많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위원이 많다고 해서 한꺼번에 수당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해당 위원회를 열 때만, 사이버심의는 일반 위원수당보다 2분의 1로 해서 반액금액이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 정도로 계획을 잡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사이버위원수당은 일반 심의수당의 2분의 1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2시간 이내가 1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사이버심의는 2시간 이내로 보기 때문에 5만 원 정도가 한 번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예산은?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총예산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돼 가지고요, 예산규모는 조례가 제정되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 신청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경관자문위원의 수당이 연간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공디자인 심의로 이원화가 되면 이것을 나눠서 일부는 경관자문위원회에 운영수당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공공디자인위원의 심의수당으로 나눠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50명으로 보고 있는데 위원들의 선출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기존에 경관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제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 위원들을 많이 나눠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아니, 그래도 새로 전문가들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또 공개모집을 해서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을,

우영택위원

홈페이지로 할 것입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공개모집을 할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고양시에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그렇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한 10개 이상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그런 위원회별로 중복된 자료를 달라고 했던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어떤 한 분이 중복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배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 경관에서 다시 분리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분들 중에 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아니, 한 분이 10개 이상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도대체 주가 뭔지 부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형태가 고양시에 심의위원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은 「경관법」에 의해서 하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새로운 분들을 홈페이지나 공고를 해서, 훌륭하신 분들을 하고 나서 그것이 부족했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몰라서 하나를 물어보겠는데 여기에 공공디자인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것이 법적인 것으로 따지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맞습니다. 그게 같은 말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여기에 공공디자인위원회에 보면 위원장 1명 해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상위법에는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50명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정식명칭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안에 50명 이내로 위원 수를 선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소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제3장에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보면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상위법에 어긋나게 50명으로 늘릴 수가 있나? 조례로 늘릴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법에서 나오는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상위법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고 시군 단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 단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별도로 인원규정이 법이나 시행령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로 시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런 지침이 있어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법에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만 규정되어 있고요, 지역위원회는 그냥 시장,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냥 편한 대로?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김경태위원장

지침은 없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지침은 표준조례안이 있는데 특별히 인원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지자체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위임을 해 준 건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래서 나는 이 부분하고 다른 것은 똑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공공시설물만 한다는 거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용역 부분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558호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이 시설은 해제 후 지목이나 아니면 용도가 뭐로 바뀌는지 설명해 주세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원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장기미집행 시설이 자동 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계법상. 그래서 작년부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단계별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으면 주민들의 피해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자고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양시의 도시계획시설이 4,93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967개소가 미집행 시설입니다. 그것이 10년 미만은 843개, 10년 이상은 124개가 있어서 국계법 48조에 의해서 의회에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했고 2016년도 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만 벗겨놓고서 지목이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있고 전이면 전, 또 답이면 답, 지목 변경 같은 것이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본래대로, 지정하기 전으로 환원시킨다는 말씀이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풍동지역은 당초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었고 그다음에 고양소방서 이쪽은 그린벨트지역이었다가 저희가 소규모 단절토지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이것이 주민공람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겨레, 시대일보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형식만 갖춘 것 아닌가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일간지나 이런 데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못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홍보자료를 프린트해서 마을의 어떤 게시판이라든가 그런 것에 비치했었나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12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덕양구 소로 52개소는 2015년도에 198회 2차 정례회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나머지 72개소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207회 정례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사동에 자전거공원하고 풍동에 173-4번지 완충녹지에 대한 해제공고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용역을, 단계별 집행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용역을 하다 보니까 67개소에 대해서 해제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 67개소를 해제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간선도로랄지 공원에서도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국계법 28조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7개소에서 할 것인데 의회 의견청취 대상에는 3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7회(제2차 정례회) 때 성사동 자전거근린공원은 의회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요, 나머지 두 군데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또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해 주시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종국위원

그 설명은 잘 들었고요, 주민공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공람이 여기에 보면 한겨레신문, 시대일보 2개소에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 홈페이지인데 이것을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신문이름도 생소해요.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이런 유인물로 해서 거기 대상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가서 공고문을 붙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주민공람이 있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도.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해당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다가는 붙이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통·반 마을회관 같은 데도, 또 소규모로 해서 많지 않은 관계자가 있는 곳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당 토지소유자한테 통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항상 우리가 어디에 가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듣고 아니면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언제 너희들이 공람했느냐고 나오면 정말 어떤 근거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했지요, 분명히 했겠지요. 우리 도시계획과나 도시주택국에서 했겠지만 시민들이 얼른 접근을 못 하니까 그분들은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거기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여기 맨 끝에 7번에 보면 의견청취 기간이 ‘4월 20일부터 5월 4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실시하기는 했나요, 의견청취를?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일간신문에 2개소 이상, 중앙지 또 지방지 이렇게 해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고종국위원

아니, 공람이 아니고 의견청취, 여기에 보면.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신문에 공고를 하고 있고, 우리 도시계획과에 비치를 해서 열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열람을 할 때 의견은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열람을 했을 때 주민들이 와서 의견청취를?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열 분 정도가 오셔서 보고 가셨습니다.

고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충실하게 했는지 짚어보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도시계획시설 해제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사항이라서 큰 의견은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고종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주민 의견청취나 그런 것으로 보고, 신문을 보고 오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있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대부분이 자기 땅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자 토지주 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계법상에 2020년 7월 1일부로 실효가 되는 그런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기간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직자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2, 3일 지나고 나서 오셔 가지고 ‘이것을 나는 몰랐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문에 공고를 냈고 동 주민자치센터에 게시를 했었다고는 하겠지요. 그런데 토지주들한테는 따로 보내지는 않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대부분이 단일 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데 대규모로 여러 가지, 67개소에 대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은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고종국 위원님께서나 김운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혹시라도 피해가 있으면 결론은 공직자 분들이 힘들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양이 많아서 찾는 방법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또 보면 있더라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주민센터에도 공문을 보내서 공고문을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주교동하고 일산 풍동인데 이 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만 해 놨지 활용도 안 하고 공원이라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풍동에 있는 공원은 그때 대명인가요,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4,600㎡ 정도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교 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바로 소방서 뒤편에 조성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부족한 것 같아서 해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인데 시에서 해제해 주기 전에 공원으로 되어 있을 때는 지가가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공시설 같은 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은 해지를 안 해 주니까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풍동 같은 곳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주교동은 그대로 자연녹지로 활용할 것 아닙니까? 자연녹지가 20%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건축행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120개, 아까 10년이 넘었다고 했나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10년 이상 된 것이 124개소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124개 중에서 이 2개가 제일 먼저 풀린 것 아닙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아니, 67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요, 공원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을 의견청취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타당성이 없으니 그대로 가자.’ 했을 경우에 그 안만 달아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이것은 그대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안을 준 부분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차이가 있을 때는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가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의견제시를 받고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권고를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면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도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권고가 됐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의회에서 권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리기는 조금 어려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래서 한 건도 없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을 때 그런 게 반영이 돼야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괘념치 않고 그냥 통과시켜버릴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559호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59호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할 사람은 다 하고 가고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 자투리땅들만 남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강하게 묶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했던 분들은 사업을 해서 다 가버리고, 돈이 없어서 이제야 조금씩 사업을 하려고 자투리땅에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강하게 묶어놓으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도로부터 시작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황봉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떤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했었는데,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반시설을 무리하게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확보되는 것만큼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건폐율은 10% 그리고 용적률은 25%까지 허용이 더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장관리권역으로 포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판매시설에서 1,000㎡밖에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 3,000㎡까지도 허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규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혜택이 더 크지 않나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건폐율 10%, 용적률 25%까지 준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도로 주변에 계속 가면서 개인사유지가 몇 필지가 다 있어요. 10m 도로이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접한 필지가 5필지라고 하면 5명한테 다 인센티브를 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1번부터 5번으로 나누자고 하면 1번이 8m 도로를 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번이 안 했을 때는, 또 5번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1, 2, 3, 4가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6m 도로를 가지고 5번이 먼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건물을 지었을 때 1, 2, 3, 4번의 토지주가 허용을 안 해 주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허가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불리하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성장관리권역에 어떤 도로선형을 계획하면서, 당초 성장관리권역을 계획하지 않아도 「건축법」상 도로로 확보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통과도로에서는 4m라든지 막다른 길에서는 6m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법」에 도로 폭을 확보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획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충족되지 않으면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김경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는 모든 행위 자체를, 예를 들어서 내유동도 마찬가지인데 다세대연립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 강하게 성장관리방안을 하는 것인데, 현재 따지고 보면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자투리땅들,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지은 사람들, 그분들한테 이것을 적용한다고 하면 옳지 않다는 거지요. 방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m, 200m, 몇 km로 된 도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 소방도로라고 했을 때 6m인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보면 10m에 5필지가 있을 때 필지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도로가 확보가 안 되면 다섯 번째 건축주가 건물을 지을 때, 1번부터 여기에서 볼 때는 8m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번부터 먼저 지어야만 허가가 나는 것 아니냐는 거지.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이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건물을 짓지도 못 하게 되고. 그것이 좋지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로도 늘려놓고 충분히 확보해 놓고 2차선 도로를 해 놓으면 좋은데 지금 보면 몇 개 안 남았습니다만 대단지를 할 때는, 다세대연립주택이 몇 군데 안 된다고 고양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보면 다 자투리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데까지 이 부분을 적용한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줘 봐야 도로가 선행이 안 되는데 뭐 합니까, 허가를 못 내는데?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과도로는 4m 이상 확보돼야 되는 것이고, 막다른 도로는 6m를 확보하는데 지금은 4m 이상만 확보하면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1m씩을 양쪽으로 셋백을 하도록 유도를 시켰거든요. 그 전에는 셋백을 안 해도 그냥 4m 도로 경계선에 내 대지 경계만 되면 지어도 되는데 이왕 짓는 김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1m 정도씩 양쪽에서 셋백을 해 주면 향후에라도 우리가 도로를 할 때 6m가 확보되면 교행도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m를 셋백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토지 면적은 저희가 다 인정을 해 주고요, 또 거기에서 그렇게 셋백을 하는 토지들은 인센티브로 25%에 대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더 준다는 거지요.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좌측, 우측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측에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좌측에 옹벽을 쳐 가지고, 이미 공장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셋백을 할 수가 없잖아, 양쪽에 1m씩. 그러면 여기에서 2m씩 셋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니, 1m만 하면 됩니다.

김경태위원장

아니, 1m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8m 도로가 안 나오는데?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니, 6m까지만 확보를 하겠다는 거지요.

김경태위원장

여기에 아까 6m, 8m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6m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4m이면 양쪽에 1m, 1m를 셋백을 해야 6m가 돼서 허가가 나는 건데 왼쪽에는 공장이 들어서서 옹벽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측에서 2m가 나와야, 이 법에 따르면 6m를 만들어야 허가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m만 해도 허가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존 도로가 4m이면 그 도로 센터에서 양쪽 대지가 1m씩 셋백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m를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1m씩 셋백을 유도하게 만든 것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도로가 6m로 되어 있는데 1m만 셋백을 하면 5m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도시정비과장 황봉연입니다.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중앙선에서 어쨌든 1m만 셋백하면 여기에 나오는 6m가 아니고 5m가 돼서 1m만 내 땅에서 내주면 된다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요. 중앙선에서 결과적으로 3m만 떨어지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일반 건축물들도 보면 도로가 있으면 바로 그 도로선에 접해서 대지경계까지 건물을 짓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50㎝ 내지 1m 정도는 셋백을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을 성장관리방안에 담아서 유도시키고, 또 우리가 유도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집들은 저희가 건폐율을 40%를 50%까지 지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내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도로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짓고자 했을 때 5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인데 여기에는 사업을 안 하고 이쪽에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는 기존에,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4m.

김경태위원장

4m인데 1m를 셋백해서 5m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김경태위원장

쭉 5m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가 5m가 안 됐을 때 이 도로만 1m를 셋백하면 여기 5번은 지을 수 있는 것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여기 1, 2, 3, 4번이 예를 들어서,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향후에 그것들도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

김경태위원장

자연스럽게 ‘여기도 내라.’ 이거지요? 그렇게 간다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래서 헷갈린 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를 5m로 하려면 1, 2, 3, 4번이 다 지어야지, 허가를 해 줘야만 5번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 필지에 해당되는 그 면적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건축을 함에 있어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는 근린생활시설이 구분이 됩니다. 저희가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초기 진입도로부터 자기 목적지까지 6m 도로가 확보돼야만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 단독이나 근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에서 3m까지만, 자기 대지의 1m를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3m 폭까지 확보가 돼야 가능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있는 토지의 확보가 안 됐다고 하면 다세대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은 6m 도로가 확보돼야 건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했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31개 지역이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이 부분을 실제 현장에 가서 현황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요, 다 한 것입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저희는 별도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기관하고 저희 담당부서에서 현장구역별로, 종별로 전부 다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1개 블록을 130개의 존으로 분류해 가지고 주거하고 산업하고 복합존을 분리계획을 했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내유동이나 통일로 주변에서 주거형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그것이 난개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도표를 보면 거의 산업형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가 공장 이전촉진지역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너무 강하게 제재를 해 놓으면, 원래 목적은 주거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김경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도표를 보면 산업형으로 해서 더 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현황조사를 주거나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가 넘으면, 주거가 50%를 넘으면 주거존으로 계획 구상을 했고요, 그리고 공장이나 근생이 50%를 넘으면 산업존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재된 부분에서는 복합존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 관내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근생하고 공장이 혼재돼 있는 구역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다세대 부분이나 다가구인 주거존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쪽은 별도로 주거존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해 놓으면, 따지고 보면 주거지역의 문제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성장관리방안의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김경태위원장

주거의 난개발 때문에 한 것인데 이것의 잣대를 산업형으로 가서 31개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고 뭐를 한다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주거지역을 목적으로 해서 관리방안을…….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저희가 건축물 용도계획이 종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거존하고 산업존하고 복합존이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장님이 우려하듯이 어떤 공장이나 근생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제한하는 부분은 없고요, 주거나 산업이나 복합존에서 근생이나 창고는 어느 지역이나 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불허하는 용도는 없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당연히 내줘야지요, 그 법에 맞으면. 그런데 도로 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실제로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셋백을 해서 도로가 6m이면 옛날에는 공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4m이면 허가가 나던 것이 6m, 8m로 늘려놓으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거기에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가 된 것이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밀집된 지역에서 저희가 비도시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 결국 난개발이 우려돼서,

김경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미 공장들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3m, 4m의 도로를 쓰고 있는 것은 제재를 못 할 것 아니에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김경태위원장

지금 앞으로 지을 그런 부분만 제재를 할 것 아닙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저희가 도로계획선을 구상을 한 데는 기존 현황도로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피해는 극히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쉽게 또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도로가 이렇게 났을 때 5필지라면 여기 공장에 허가가 나 가지고 이미 옹벽을 쳐서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 2번이 들어섰고 3번, 4번이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 도로를 셋백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옹벽을 쳐서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3번을 지으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2번에 대한 것은 사실 자기의 토지가 아니고 남의 지역이고, 3번 지역은 자기가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 토지에 대해서만 계획선에 저촉되는 부분, 그 부분만 개설하면 되는 겁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겠네? 여기는 나오고, 여기는 1m가 들어가고,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니야?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안전사고도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뭔가 해야지. 보세요. 그러면 이 한 집은 6m 셋백을 하지 못하게 해 놓고, 그러면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셋백을 하려면 이 앞에 툭 튀어나오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이런 조치들이 선행돼야지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도로를 정비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2차선을 갑자기 1차선으로 줄였다가 다시 2차선으로 늘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이것이 도시계획구역하고 비도시계획구역하고의 차이인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도시계획 선형결정을 하면 시에서 어떤 공공시설로서 강제성을 가지고 도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장관리권역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에 준하는 계획도로를 계획했는데 이 선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공적으로 공법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적으로 저희 시에서 계획을 구상한 대로 도로 개설이 유도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지요.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아니지요. 이 준수사항이 저희가 세부지침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저희 지침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지침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준공이 안 난다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과도로는 4m 이상이면 건축행위가 나와요. 그런데 근생이나 공장은 이것을 적용을 안 해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향후에라도 여기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최소단위 6m 도로 개설을 한다, 그랬을 때 그렇게 셋백을 해 놓게 되면 공공비용이 덜 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한을 두면 기존에 설치된 지역 정도만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만약에 그냥 4m 통과도로로만 놔두게 되면 향후에 최소단위 6m 도로를 하겠다고 했을 때 공적인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것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취지는 좋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거의 공장이든 다세대든 지을 것은 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조그만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더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산업용을 이렇게 대폭 강하게 해버리면 그런 대책은 없잖아요. 한 집이 나와 있는데 2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줄었다가 다시 2차선으로 가고, 그런 대안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세부지침이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용역을 줘 가지고 그대로만 올려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승인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다 이거지요. 우리 고양시에서 7대 의회에 계획관리로 행위를 할 것은 거의 다 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봐서는 이것이 토지를 갖고 있는 분한테 크게 피해가 가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도로 폭에 대해서도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또 그만큼을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다만 똑같은데 일종의 건축 한계선을 1m 셋백을 시키게 유도했다고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주도로가 있고 진입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필지를 분할했어요. 여기에는 이미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건물이든 간에. 그런데 여기에 건축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창고나 근린시설을 했을 때는 나만 1m 셋백을 하면 상관이 없으니까 허가가 날 거란 말이에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다세대를 지으려고 했다. 그러면 6m를 확보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부터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때는 다세대공동주택 건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거기에서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기반시설의 부족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대두 되고 있기 때문에,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 앞에 일단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 뒷사람은 어쨌든 행위를 할 수가 없네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축물로 건축을 활용해야 되겠지요.

이화우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이 그런 부분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업자들이 일을 다 마무리했는데 신규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이것이 신규 도로 같으면 다 여기에서 지으면 나중에 창고를 짓든 근린생활을 짓든 간에 다 셋백을 하고 건축허가가 나가니까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중간사람이 먼저 시작해서 지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 뒤에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성장관리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활용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어떤 제한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할 때 어떤 규제사항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다세대주택 건립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 요건에 미충족된 상태에서 나간 지역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지역들이 다세대가 난립돼 가지고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문제점들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에서 계속 그 문제점에 대한 현안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그 부분은 도로가 충족돼야 앞으로 공동주택을 허용해 주겠다는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당연히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공동주택을 허용해 주자.’ 하는 쪽으로 접근을 했고요, 이번 성장관리방안에서도 그것을 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어쨌든 먼저 행위를 한 지역이 있게 되면 그 뒤로 들어가는 부분은 개발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겠네. 왜냐하면 반대편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리고 또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기존에 다세대주택이 앞에 4m 도로를 갖고, 또 다세대로 나간 지역들이 많지는 않고 새로이 다세대주택이 건립된 것들은 대부분 6m 도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돈이 없어 가지고 자투리땅에 한 필지가 남아 있는데 못 쓰고, 그 앞에 도로를 만들어서 선행하라고 하면 그 부분이 얼마나 불합리 하느냐 이거야,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쨌든 간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서 좀 온화하게, 우리가 행정상으로는 이 부분을 강하게 대처를 한다,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인허가에 임해야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법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안 주게끔 어느 정도 완화조치는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법도 그렇잖아요. 된다거나 안 된다, 오엑스가 아니고, 오엑스로 해 놨지만 예외법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때도 그런 부분을 완화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부서에 가면 또 이 부분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과장님이 여기에 계시다가 진급해 가지고 또 다른 부서로 갔을 때 거기에 있는 과장님은 계속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 부분을 설득하겠느냐 이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것은 기준을 정해놓으면 이렇게 할 거고요, 일반 단독주택이나 공장, 근생들은 상관이 없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한 번 더 하셔 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