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213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7-06-09

선재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제환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더위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종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상 100만 원을 삭제하고 패만 주겠다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장 또는 상패로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길용위원

상패도 금액의 제한이 있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상패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상장이나 상패만 수여를 하고, 그리고 여성들도 주겠다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근 5년 동안 수여한 내역을 봤더니 22명을 수여했는데 여성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여성도 꼭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래야지요. 요새 많이 힘든데 농사짓는 분들한테 잘 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농업인대상을 시상한 지 몇 년 됐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17년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17년 동안 5개 부문별로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주셨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개 부문을 선정했었는데요, 2회 정도는 5개 부문에 시상이 다 안 되고 4개 부문만 시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일정 점수 이상 되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신청자를 받아서 심의 결과 타당성이 안 되면 시상을 안 했고, 정당한 대상자가 돼야만 시상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까지 누적 인원이 몇 명이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평균 잡아 한 75명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17년 동안?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 중에 여성이 없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한 번 상을 받으면 같은 상을 또 받을 수 없으니까 제외 대상이 되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현재 5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매년 부문별로 대상자가 나오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문별로 매년 나오고 있고요, 도중에 현실성 있게 한 번쯤 개정을 했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게끔.

김경희위원

지역에서 보면 지금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새마을 하던 시대 이런 때는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도시민들의 농업 체험이라든가 도시인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농업분야로 들어가고,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도 하고 있고 도시농업과 관련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관련 부문이라든가 체험 분야도 고양시 농업으로서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야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조정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부문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부문들 중 ‘쌀 생산, 화훼’ 이렇게 묶든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대상자를 폭넓게 해놓았기 때문에 도시농업이라든지 신규로 앞으로 전망 있는 업종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도시농업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은 소비 측면에서 친환경,

김경희위원

아, 5호?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쪽으로 해서……, 아무튼 내용 심사규정에는 전체적인 소비자까지 생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심사에 넣어서 꼭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폭넓게 그 부문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시에서 시민들이 주말농장도 많이 하고 각광을 받고 농업정책 중에 도시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잖아요, 앞으로도 확장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문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을 하나의 부문으로 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이야기고요, 친환경이나 신기술 부문에서 하나를 줘야 되잖아요? 친환경농업이나 신기술에서 1명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도시농업 분야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심사한다고 하면 그것도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체험농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체험은 어디에 집어넣을 수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은 도시농업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부 하고요,

김경희위원

5호에?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변경을 요할 때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만약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면 부문별로 1개 또는 한 단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어차피 없으면 안 주는 거니까 비워놓을 수는 있잖아요. 있으면 복수도 가능하게 열어놓으면 어떨까요? 분야를 신설하기 어려우면.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부문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농촌은 생산부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기술도 필요하고 소규모 농가이지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도시농업도 많이 새로운 부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그때그때 다 대체는 못하지만 전체적인 생각에서 그런 특수한 위치에 대해서는 생각해서 사항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분야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검토가 안 되셨으니까. 공적심사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분이 들어가 계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인원은 지금 정확히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그 범위 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명단이 작성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단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농업 종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

종사자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종사자들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농업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종사자들입니다. 축협, 농협이나 각종 분야를 심사할 수 있는 유관기관들하고 합해져서 농민대표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공적심사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의회에 심사받을 때 그런 명단들은 준비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부상은 지금까지 줬었는데 앞으로 안 주시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부상은 왜 빼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표창이나 부상을 줄 경우, 부상을 돈으로 줄 경우에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2005년경에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조례를 개정하지 못해서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상금을 줬었나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이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동안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문화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5년 동안은 안 줬고, 현실을 반영하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예, 다만 말씀드리면, 영농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일부 혜택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의 현황을 보면 300만 원에 해당되는 영농자금을 신청해서 수상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상을 주는데 돈을 주거나 하는 부분은 없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지금 12년만에 개정하는 것이라 굉장히 늦었어요.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이렇게 법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장기간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상 부문 확대에 대한 사항은 현 조례에서 수정해야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위원

분야 신설이요?

장제환부위원장

예.

김경희위원

그것은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의견이 있으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냥 제안으로 고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입니다.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법령에 따른 정의를 반영하는 것이라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없고요, 고양시가 신재생에너지나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예산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용 태양에너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외에 하고 계신 부분은?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에 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기본계획을 그쪽 부서에서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시의 목표라든지 현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게 지역경제과에 있을 내용이 아니잖아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신재생에너지이고 재생에너지인데 부서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으면 목적을 가지고 사업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 부분은 실제 중앙정부 경기도 시군 체제에서 산자부의 태양광이나 그쪽에 대부분 업무가 몰려있고 환경부에서는 일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업무 배분에 있어서 그렇게 잡혀 있어서 저희 시도 그렇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업무 분장이나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되기를 바라는데, 정부에서 조정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경기도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좀 더 폭넓게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사항이고요, 조직개편이 돼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조례하고도 내용이 맞아서 더 힘을 받으실 것 같은데, 먼저 점검을 해 보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주교동 발전소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관리를 하십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거기는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환경문제도 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김필례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이 지금 식사동 주민들한테 혜택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이런 관리는 소장님 부서에서는 전혀 안 하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의안번호 제550호 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개정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교육훈련과 관련된 기존 지원법에 한국기술원에 대한 설치 근거라든지 기능을 담고 있었는데 그것만 별도로 빼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 제정되면서 그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자세히 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세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녹색제품 구매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인 한국환경기술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환경기술원이 기존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일부 조항으로 존재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치 근거나 기능을 별도로 뽑아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법명을 변경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의안번호 제551호 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51호 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례 이름도 바꾸고 근거 법도 바뀌고 지금 조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요, 의제21과 관련된 법이 있었나요? 유엔의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을 근거로 했었는데 대한민국의 법으로 근거 법이 있었어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지속가능발전법」이 근거 법입니다.

김경희위원

지금은 그런 것이고, 의제21 때도?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법」이 현재 이 조례에 근거가 돼서 법 취지에 맞게끔, 법 테두리에 맞게끔 우리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목적에 그 부분을 넣어야지요. 조례 기본사항 중에서 기본법이 있으면, 없는 경우는 표시할 수 없겠지만 있는데 법을 표기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을 보게 되면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직접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에 관해서는 민관협의체 기관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목적에 기존에도 법명을 인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조례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의 법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표기하고 무슨 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책에 머리말이 있는 것처럼.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통상은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통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적에 「지속가능발전법」을 넣어야 돼요. 물론 그 법을 우리가 다 책임지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정부기관이 아니니까. 하지만 고양시에서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근거 법을 명시하지 않을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에 저희들 민관협의체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는데, 거기에서 쭉 보시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 내지는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글쎄요, 굳이 법명이 필요하시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반영해서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김경희위원

원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넣은 이유가 있냐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이 조례는 2015년도에 의원님 발의로 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넣지는 않았습니다.

김경희위원

목적에 「지속가능발전법」을 명기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의제21로 존재 했었는데 지금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 다 바꾼다는 거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다른 시군들은 이렇게 다 수정을 했나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일부 개정 중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이 시행령이 언제 떨어진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2015년도에 전국연합체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권고가 있었고,

김필례위원

잠깐만요. 2015년도부터 「지속가능발전법」이 계속 이루어졌던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의제21 이름을 바꿔서 활동하겠다는 거잖아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고양시의제21이 있었는데 그것은 계속 정관으로 정하는 거지 법에 의해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이러한 유엔의 의제21에 부합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민관협의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의제21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가 그것을 「지속가능발전법」에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바꾸자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어서 중앙은 바꿨고요, 그 외에 거기에 따라서 각 지방에 있는 협의체도 의제21이 아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각 의제21협의회로 내려온 상태였고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당초에 중앙에서부터 시군구 조직이 다 있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있는 것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쓰는 데도 있고 또 우리처럼 쓰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의제21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 동안에 우리 고양시의제21에서 활동했던 게 뭐 있었어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동안 활동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조직이 재정비되고 나서 5개 분과로 운영이 되면서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고양시의제21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전혀,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몇 년간 아마 내부 내분도 겪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고양시의제21 대표가 누구에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윤정중 대표하고 곽미선 대표, 공동대표 체제입니다. 그리고 제2부시장님도 공동대표십니다.

김필례위원

그렇다면 의제21의 조직도와 분과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추가로 조직 인원하고 수반되는 예산 부분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다가 모법을 달아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헷갈리는 부분도 의제21을 쓰다가 어떤 지자체는 아직까지 의제21을 사용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명칭을 변경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명칭을 통일하는 작업인데, 그런 부분을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제22조를 집어넣어서 협의회 단어도 정확하게 해서 올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개정할 때 한꺼번에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한 후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1호 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1조(목적) 중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제21의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고양시의제21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입니다.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특별히 시에서 어떤 권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명령을 몇 가지 할 수 있는데, 이행하지 않았을 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대기환경보전법」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보면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공해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기도에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근거명령에 대해서 저감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량운행 제한대상이 되고 그럴 경우 만약에 제한대상 차량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운행을 하게 되면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지명령이고요, 그 명령을 위반해서 운행하게 되면 그것은 도의 조례를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이 조례에 의해서 명령을 받았을 때는 6개월 이내에 조치해야 할 의무를 받게 되는데 이 사항을 위배하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차, 2차, 3차로 증과해서.

김경희위원

과태료 부과는 누가 하나요? 시군의 업무로 되어 있나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시군에서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 아니면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명령대상이 됐을 때 이후에 과태료 부과를 통해서 개선되지 않으면 정지명령도 할 수 있고, 운행을 못하게 하는 어떤 조치가 되느냐 하는 거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6개월 내지는 유예기간동안에 하지 않게 되면 운행정지 차량이 그냥 자동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운행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운행제한 조치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면허차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여기에 보면 15년 이상인 자동차만 해당되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15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차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배출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보통 2005년도 이전 차량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2005년도 이전 경유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양시 관내에 등록된 총 자동차 대수가 14만 7,000대 정도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을 대상 차량 수가 현재 12,597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렇게 명령을 해서 할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안 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까지 다 법령에도 있고 저희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지원 부분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우선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여기에 보면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폐차하면 우리 시에서 어떤 보상을 주나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기존에도 조기폐차 보상금은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길용위원

15년 이상 된 차량은?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대상이 다 됩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 지금까지 국비예산이나 경기도예산을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다 변경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예산은 따로 나오고 우리 지자체 예산 따로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환경부나 도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기존에 보전해 주는 조기폐차보조금이라든지 그 부분을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대상차량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차량들이 12,000대나 됩니다. 그래서 12,000대를 한꺼번에 정리하기는 재정 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추가로 국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 부분만큼은 별도로 또 시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7조에 재정지원이라고 해놓고 6조2항은 조기폐차를 권고한다, 잘 운행이 되는 차량에 대해 우리가 ‘당신 차량은 조기폐차를 해야 될 차량이다.’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기폐차 비용을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어서 재정지원이 안 됐다,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기다려라, 아니면 예산이 다 소진돼서 없다, 이렇게 했을 때하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쓸 때 왜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재정지원을 안 해 주느냐, 조기폐차를 하라고 해 놓고 왜 안 해 주냐라고 했을 때하고는 차이가 클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강행규정은 아니고 일부 임의규정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노후도라든지 실제 매연 배출량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현황파악,

김완규위원

됐어요. 그것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기폐차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올해 물량이 다 소진되고 그 이후로 문의가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소진됐다는 것은 예산이 고갈된 거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폐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순번이 있는데 그 순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 지침에도 차량 노후도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조기폐차 대상 신청자들이 많으셔서 1,690대 정도로 올해는 사실 사업이 다 마무리된 상태인데, 추가로 환경부에서 수요파악을 해서 추가물량이 아마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아마 확보가 더 될 것이고요,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예산상황을 봐서 국비보조 이외에도 저희들 여력이 된다면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김완규위원

추가로 확보한다는 게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부 국비가 내려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쓰겠다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국비 매칭하는 부분하고 플러스해서 저희들 시비로 같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을 검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은 10년 이상 경유차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경기도도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각 지자체마다 일반 사업자 중에서 소규모 사업자들, 특히 운송이나 배달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재정지원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15년 이상 경유차가 몇 대나 되는지 파악해 봤나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최근까지 12,597대입니다.

김필례위원

그중 연도수가 최고로 오래 된 차량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김필례위원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했어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아니, 저희들이 통계는 다 뽑았는데 그렇게까지, 20년이 됐는지 30년이 됐는지,

김필례위원

지금 자료를 가져 오지 않았다?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필례위원

왜냐하면 지금 1톤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이분들이 가끔 자기들이 필요할 때가 되면, 거의 20년이 넘어서 당연히 폐차해야 될 차들인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연도수에 따라서 개인택시를 받는데 보탬이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량을 폐차를 안 하고 운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대상차량들은 경유 차량 중에서도 2.5톤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연수로는 15년이 넘었지만 많이 사용을 안 해서 키로수가 얼마 안 되는 차량에 대해, 폐차를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모를까, 자기들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제정 조례 4조2항을 보시면 차령이 15년 이상인 모든 차량들이 폐차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저공해 조치, 그러니까 엔진을 개조한다든지 아니면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했어도 현실적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만 대상으로 하는 거지, 15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동차검사결과 등을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매연이 나오는지, 차령이 15년 이상 된다고 하더라도,

김필례위원

이런 경유차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검사할 때 그 결과를 다 받아옵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고 대상차량을 저희들이 선정하려면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12,000대에 대한 리스트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자동차 검사하는 검사소하고 연결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객관적으로 선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고양시에 자동차 검사소가 몇 군데나 되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일단 성석동에 공단에서 하는 검사소가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인증을 받은 검사소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교동에도 동아공업사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자료를 받아서 통계를 내시겠네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그게 가장 좋은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폐차할 경우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차량 중량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최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한 167만 원 정도 됩니다.

김필례위원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폐차할 때 당신 차를 이번에 폐차하니 환경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해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폐차할 때 받는 비용 말고 따로 주는 거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조기 폐차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파악된 차량이 12,597대나 되는데 그분들의 민원이 거의 우리 의원들한테 와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환경경제위원님들에게, 외부에 노출될 말이 따로 있는 것도 있고, 또 공동으로 알아야 될 얘기도 있고, 보안으로 해야 될 얘기도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속기가 없을 때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은 소장님만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의안번호 제553호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절차를 시행령에 맞춰서 정리하는 내용이고요, 보상 금액 기준이 있는데, 순수고발이라는 게 기존에 어떤 내용이었나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사실 비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 고발만 하고 행정처분은 안 하는 것을 순수고발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고발을 어디에 하는 건가요? 구청이나 시에 고발을 하나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사법기관에 하는 거지요. 사법기관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법적인 처벌과 별개로 행정적인 처벌도 병합해야 되는데 순수고발이라 하면 사법적인 처벌만 의뢰하고 행정처분은 하지 않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번에 순수고발을 삭제해서 병합처리가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경찰서에만 고발하고 행정적인 처분을 원하지 않고 그런 절차를 안 들어가는 것, 그런 경우는 보상을 안 한다?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현재 고발하게 되면 당연히 행정처분도 병행돼야 되는데 순수고발이라고 하면 사실 고발만 하고 행정처분을 안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미라는 거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보상금 지급이 얼마나 됐나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환경오염행위와 관련해서는 저희 환경보호과하고 생태하천과, 그다음에 각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관장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전체 54만 원 지급되고 있고요, 저희 환경보호과는 올해 4건이 보상금 지급 예정인데 여러 가지 확인절차가 남아 있어서 아직 지급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저희 환경보호과하고 생태하천과, 3개 구청 합쳐서 4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김경희위원

환경오염행위가 있다고 신고가 되면 적당한 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이 어떤 수위냐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주는 거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은 신고자가 따로 보상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신고한 것 자체로써 대상이 되면 보상금 수령자가 되는 거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고발 들어온 건에 대해서 별표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직권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별도 신고는 없이?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고발한 대상들을 보고,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준다는 거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희위원

42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요? 신고자 중에서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주나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입니다. 고양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고양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협의체는 지금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위원들 운영에 대해서 의결할 때 정족수라든지 이런 방법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과 과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됩니다.

김경희위원

출석은 3분의 2가 하면 되고 그중 2분의 1?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협의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게 되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주민협의체는 당사자들간에 협의에 의해서 위원장이 소집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운영하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예년의 사례를 봤을 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주로 기금을 저희가 출연하게 되면 사용이라든가 결산 때, 보통 2회 이상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연 1회 이상?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2회.

김경희위원

연 2회 이상?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기금심의 부분이 또 있는데, 그 기금심의위원과 협의체 위원이 별개로 되어 있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전혀 다릅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범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의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2개 단지에서 숫자에 대한 조율이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조율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데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기금심의위원들이 있고 협의체 위원들이 따로 있는데, 따로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나눠져 있지 않으면 이게 계속 쟁점화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그다음에 기금심의위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저희가 기금을 출연하게 되면 간접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들이 편익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결정하고 이런 사항을 맡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에 대해서 사용처를 저희한테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의하고 결산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협의체는 좀 더 큰 틀에서 짜고 세부적인 것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협의체에서 안을 짜 올리면 심의회에서 심의해서 이것을 인정해 줄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을 의결하게 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듯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기금심의위원회는 예산편성 시에 한 번 열리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편성과 결산할 때.

김경희위원

지금 크게 2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집행부에서 어떻게 의견 조율을 조금 하셨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의견조회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이시티 쪽에서는 주민수를 고려해서 10 대 1로 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저희한테 줬고요, 그다음에 윈스턴파크에서는 5 대 5로 하는 게 맞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줬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윈스턴파크는 5 대 5 대 1, 이렇게 하자는 얘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1명이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7 대 3 대 1로 안을 올리셨는데 그렇게 안을 올리시게 된 근거가 뭔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주민협의체에서는 감시원도 추천하고 환경영향사항을 조사할 때도 기간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기금을 운용하는 것도 결정하기 때문에 2개의 아파트 주민들 간에 의사결정을 할 때 한 곳에 치우치면 의사결정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7 대 4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혹시 내곡동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보셨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내곡동 주민은 1명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의사 문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희위원

1명도 양 아파트단지 쪽에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 숫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견을 조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고양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6호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시는 건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조직개편을 포함해서 진흥원 운영과 관련한 전면적인 개정이 되는데, 원장님이 당연히 오셔서 필요한 사항들은 답변하실 수 있게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에서 범위를 추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직원의 숫자라든가 어떤 변동되는 사항들,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흥원은 2003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한 번도 본 내용에 대한 조례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진흥원 내부에서도 현재 영상지원센터라든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 미디어센터 이런 부분들이 시의 각 부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에 규정된 내용으로는 현재 산업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렵고 현재 진흥원의 운영 상태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동안 4개월간 진흥원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번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업무 확대에 따른 인적 확대는 없습니다. 있는 인원 내에서 부서 조정을 통하여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인원 보충은 없이 현재 인원으로 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지금 출연금과 대행사업비 구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예산 증액 사항은 없겠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혹시 국비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 확대 요인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사업이 추가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예측할 수가 없겠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령 국책사업을 공모할 때는 공고 내용 중 조례에 각종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도 이번에 담았습니다.

김경희위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서 업무 분야를 넓히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도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춰지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내에서 각각의 개별사업에 대한 근거만을 두었던 것을 이번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라든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또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자 범위 등이 이번 조례에 담겨짐으로 인해서 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은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관련법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이게 잘 컨트롤되지 않으면 약간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업무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계획이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위원장님! 아마 정회를 해야 원장님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장제환부위원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따가 조례 개정에 따른 진흥원 운영 계획에 대해서 원장님께 따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기본법」이라고 지금 바꿀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업무를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중소기업들한테 예산지원이 원활하게 될 거라는데, 그러면 국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지원이?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해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든지 그 기본법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면 중앙 각 부처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 매칭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사업이 있을 때 저희 진흥원의 이런 조례에 조항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산업통상자원부나 미창부나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도 저희 진흥원이 시하고 같이 해서 공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한 후에, 우리 생각에는 필요한 예산을 중앙에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받아서 또 여기에서 중소기업들한테 공모하는 사업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직접 지식정보산업진흥원하고 중소기업이 같이 매칭해서 공모를 한다는 겁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은 근거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응모가 가능하고요, 또 시 자체 내에도 지금 기업 관련 부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일자리창출과에 있고 지역경제과에도 있고 또 저희 첨단산업과가 일단 주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진흥원과 연계해서 지역 내에 그런 사업자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과들이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지원 분야를 시정연구원이 생기면서 산업 쪽에 기업 쪽에 좀 더 특화돼서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진흥원과 그동안 수 차례 미팅을 통하고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협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 활동 여건이 어느 시보다 열악한 저희 고양시에서 진흥원의 역할이 이 부분에 증대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나 다 똑같은 내용이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혜택을 봐야지,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했을 때하고 「중소기업기본법」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되는데 기재되지 않았고, 일단 우리 김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진흥원장님 얘기 좀 들어보고.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중앙에서 우리 지식정보산업진흥원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을 가지고 기업인들한테 공모해서 지원을 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기업인들과 진흥원이 함께 공모해서 하겠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공모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필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별도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으로 지원 사업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내려오게끔 만들겠다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에 저희가 사업을 응모한다거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IoT실증단지를 저희 첨단하고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했습니다. 2년 사업으로 했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실증지원센터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이 되면서 IoT사업이 지금 통일한국실리콘밸리추진단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폭넓게 진흥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일단 이 조례를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조례를 이렇게 전면 개정한 이유를 듣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본적인 내용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당초 조례안이 사실은 너무 오래 됐습니다. 14년이나 아무런 내용 개정 없이 지내왔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례 내용에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진흥원의 역할은 계속 증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산업 환경에 근거 내용들이 많이 미비했고, 또 2014년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도 상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면서 또 직역을 확대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부는 맞춰져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일부는 뭐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기본적으로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진흥원에서 다뤄야 될 「중소기업기본법」이라든지 「콘텐츠진흥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가져온 것이고요, 체제나 예산지원이나 진흥원의 내부적인 운영과 관련된 주로 형식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약칭해서 지출법 적용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내용이 정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조례가 지출법 자체에 적용되는 용어라든지 업무분담 부분들이 미진해요. 그리고 지금 정관 수정이 됐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정관뿐만 아니라 제반 규정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면, 9페이지 제4조(사업)에 보면 예전에 현행사업을 보면 거의 지식산업 분야다, 개정안을 보면 용어 자체가 지역 산업 또는 지역 기업육성사업, 이런 식으로 다 용어가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진흥원 본연의 목적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정관에 보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두루뭉술하게 일자리창출에 투자조합에,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투자조합, 기금의 결성·참여’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역 산업, 지역 기업, 이게 어디에서 나온 용어입니까? 그리고 제5조(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관도 뒤에 보면 해산의 방법,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 그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여러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집어넣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정관을 이렇게 바꾸겠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지출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야 되는 내용입니다.

김완규위원

지출법을 따른다고 하면, 그러면 2항을 한 번 보세요.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 후’ 이 부분은 왜 빼버린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위원님들 또는 의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내용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출법 제8조 정관 조항을 보면 ‘출자·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례에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못 박는 것보다는 법령을 따르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관이 개정되기 전에 얼마든지 시의회와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수준이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진흥원 정관 안에 보면 임직원이라든지 특히 사업에 관한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면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출자·출연 기관이다 보니까 지출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뭉뚱그려서 보조금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무슨 내용의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예산을 반영시켜 줬는데, 지금 이 지출법에 따르면 예산은 하나씩 항목별로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시의회에 정관 변경사항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 내용 자체가, 이사회에서 이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렇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예산을 다룬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 무엇 때문에 의원들이 있고 이런 심의절차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는 이사회고, 정관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11조(수익사업), 우리 진흥원에서 수익사업으로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쿠아스튜디오를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수익사업도 지출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제15조, 이것은 사업계획서가 맞아요, 성과계약서가 맞아요? 보통 우리가 사업계획서라고 하는데, 지출법 제11조에 보면 1개월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성과계약을 제출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어도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했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그리고 지출법에서는 1개월 전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개월 전까지로 되어 있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출법에 있는 내용을 넣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기간을 1개월이나 2개월이나 자의적인 판단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확인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 작성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정한다는 부분을 제가 찾아보다가 말았는데, 이것을 찾아서 제15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16조제2항에 ‘보조금의 환수 등’ 이런 내용이 개정안에는 빠졌더라고요. 지출법에는 보조금에 대한 환수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조금 반환이라는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수정됐으면 지출법에 의한 용어수정이라든지 그러한 절차를 왜 빼고 그냥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안에 보면 시의회에 대한 불필요한 조건들을 뺐어. 그리고 진흥원에 대한 자율권은 여기에 좀 더 집어넣었고. 그리고 진흥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집어넣은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냥 나열식으로 쭉 밀려서 적어놓은 것 같고. 그리고 최성 시장님도 이사회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듯이 고양시정연구원과 진흥원은 업무 분야가 다르다, 그리고 진흥원은 더 이상 확대보다는 지금 하는 업무에 대해 더 포괄적이고 깊숙이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정연구원은 우리 104만 고양시의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담아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인원을 늘리는 것까지도 그때 당시에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조례를 바꿀 정도면 정관도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 정관은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변한다, 그런 부분도 우리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이것은 보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조례가 통과되면 정관을 수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업무분장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먹거리 산업, 청년 정책에 관련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 중첩되는 부분들은 빼라고 했는데 여전히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최성 시장님이 끝날 때 됐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은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번 행감 때라든지 우리 상임위에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알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선재길위원

성과라든가 또 사업 추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또 시정사항도 있었고 위원님들의 경고도 많았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마련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업무에 잘 반영해서 진흥원이 좀 더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한 게 아니고 겨우 지금 와서 한다는 게 사업만 늘려서, 물론 정원은 늘리지 않고 다른 사업까지 많이 추진을 해야만 우리 정보원의 역할이 우리 시민들에게 기여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만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은 나중에, 일단 조례를 개정해놓고 추후에 사업비도 더, 지금은 한 96억 정도 나가고 있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100억 조금 넘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100억 조금 넘는 예산인데 추후에 사업이 늘어나면 150억이 될 수도 있고 2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측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업무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정원이 고정될 수 있어요? 그것도 추후에 분명히 정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추후에 추진할 사항들이라고요. 그때도 국장님이 계실지 과장님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진흥원장님은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조례 개정이유를 아까 김완규 위원님이 여쭤보니까 그동안 수년 동안 근거 마련이 없었다, 그러면 근거 마련이 없어서 그렇게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근거 마련을 하고 나면 지적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엇박자가 난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불과 몇 달 전에 그렇게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사항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대책 마련을 할 것인가를 강구하지 않고 결국 이런 근거가 미흡해서 그랬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번 조례안이 잘 수정돼서 만들어지면 그 후에는 사업이 잘 될 거라고 확신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진흥원 몸 부풀리기 위한 연구만 한 거라고 나는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좋으나 사업들이 또 우리 시정연구원하고 중첩되는 면이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중첩되게 같은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분리해서 쓴다, 이것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면 그런 말씀들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이것을 어떻게 회피하고 우회적으로 탈피해 나가는 그런 방식의 연구는 정말로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정말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출연금을 가지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IT, 지식정보사업에 기여도를 높일 것인가, 또 성과를 높일 것인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진정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두 분 김완규 위원님하고 선재길 위원님께서 저희들 염려해서 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 추진에 당연히 반영을 할 것이고요, 다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 저희들이 의도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 2016년도에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민생경제국장으로 오면서부터 첨단산업과를 맡게 됐는데요, 기존에 제가 진흥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진흥원을 어떻게 지도감독해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와서 진흥원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2년 동안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오자마자 지도점검을 해서 18건이 지적됐고, 작년도에도 지적을 해서 30건이 지적됐습니다. 대부분 그 내용들은 지금 진행 중인 2건 외에는 다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감사나 예산이나 법무나 회계나 이런 쪽에 도움을 받아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간부회의 때 제가 그렇게 다른 부서에 건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진흥원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일들과 산업 변화에 맞춰서 진흥원의 기능이 적정하게 조례안에 담겨져야 되겠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쉬는 시간에 또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작년에 진흥원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한 IoT사업, 부서가 다른 데로 옮겨갔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통일한국실리콘밸리추진단으로 갔습니다.

김혜련위원

도대체 거기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테크노밸리사업 쪽에 구획을 정하는 것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고양시하고,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IoT사업 시에서 8억 얼마를 들여서 한 것, 그것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2차년도 사업을 추진단에서 가지고 가서,

김혜련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는 결합을 안 합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하지요. 진흥원의 역할은 첨단에서 저희가 할 때나 추진단에서 할 때나 역할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거기 어린이집에 대기질측정기 달아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호수공원에 설치했지요? 잘 모르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금년도 사업은 저쪽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정회 시간에 진흥원의 답변을 들어보시는 게…….

김혜련위원

우리 주민들이 얘기한 바로는 호수공원 앞에 대기오염측정기가 있는데, 기존에 대기오염측정기가 마두역에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호수공원에 있는 것은 공식적인 데이터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환경부에서 인정할 수 없는 측정소래요. 그런 것을 뭐하러 합니까?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하겠다고 우겨서 하더니,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간신히 세워줬더니 지금은 그 사업이 건설교통위원회로 넘어가서 우리가 무슨 말도 못 꺼내요. 제가 지금 어디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진흥원은 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도 측정기를 설치 안 하겠다고 해서 제비뽑기해서 했다면서요? 어린이집에서 다들 안 한다고 해서 강제로 제비뽑기를 해서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덕양구에 모여서, 덕양구에 지금 측정소가 제일 많이 있는데. 측정소가 하나도 없는 서구에 있는 어린이집에나 할 것이지 안 하겠다는 어린이집을 갖다가 측정소나 설치하고, 뭐하려고 그딴 식으로 돈을 8억 8천이나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뭘 잘 하겠다고 올리는 거예요? 의회가 지금 무슨 신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지난번에 그것 할 때도 국장님 다 기억하실 것 아닙니까? 시정연구원이 있는데 진흥원에서 무슨 연구 사업을 왜 합니까?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그렇게 엉망으로 하는데 무슨 국비를 또 받아서 용역사업을 하겠다고 어떻게 그런 말이 지금 나옵니까?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질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사업부서가 넘어갔으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니지요. 조직이 큰 틀에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첨단에서 그것을 해 왔기 때문에 옮겨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지요.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국장님이 통제하실 권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2차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담당 국장도 아니니까 저한테 보고를 하러 오지도 않고,

김혜련위원

그러니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진흥원을 통해서,

김혜련위원

따지고 보면 IoT사업이 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거기에 청년스마트타운도 있고 하니까 큰 틀에서 그런 사업들이 묶여서 가야 된다, 그래서 추진단으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2차 사업은 청년스마트타운 하기도 전에 끝나는데 그게 가면 뭐합니까? 설치된 게 그 청년스마트타운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거기에 8억 8천이나 국비가 들어갔다는 얘기 듣고 주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쓸데없는 것을 할 거면, 측정해서 써먹지도 못하는 것을 뭐하려고 돈을 들여서 하냐고. 제가 이번에 미세먼지특위를 하면서 그것은 제대로 짚어서 다시 할 건데, 그럴 거면 앞으로 진흥원에서 뭐 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면밀한 질의와 진흥원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7호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547호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약간 연동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킨텍스캠핑장에 보면 만 19세 이상만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용료 감면에 장애인이 감면 대상이 되는데 그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면 감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본인만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혜련위원

그런데 19세 이상이어도 인터넷으로 직접 예약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장애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면대상에 장애인 가족까지 확대하는 게 맞다, 등록 장애인과 그 가족, 이해 되시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연동해서 여기 5조에 사용료가 있잖아요. 여기도 제5조제3항4호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나 가족’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부모가 대신 예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대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등록 장애인만 되고 장애인이 혼자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가족이 수반되고 그런 경우에는 지금 감면이 안 되는 이중적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같은 항 5호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4호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나 가족,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킨텍스캠핑장 관련해서는 제가 개정조례안을 내야 되는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끝나고 관련 부서하고 조항을 따져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고 지금 부서가 옮기게 된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근거가 되는 법령이 「지역문화진흥법」이에요. 「지역문화진흥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문화소외지역에 대해서 문화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발적인 생활문화,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제작하고 향유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고양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제4조(시설)에 보면 사무공간, 교육공간, 제작공간, 상영공간, 그 밖의 공간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키워드가 되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제작, 영화상영,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요, 9쪽 별표에 보면 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수강료가 있는데,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앞에 보면 제4조(시설)와 연계돼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 교육공간이고 어떤 곳이 제작공간이고 하는 구분들, 그런 구분들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 별표의 내용을 조례하고 맞게, 앞부분과 맞게 전문 편집실은 제작공간이겠지요. 포토 스튜디오 등 스튜디오들은 다 제작공간일 것이고 어울림 영화관은 상영공간일 것이고, 조례하고 앞뒤를 맞춰서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무공간 부분은 시설로 들어가야 되나요? 사무공간은 누가 쓰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거기에 지금 종사자가 6명이 있거든요.

김경희위원

직원들이 쓰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센터가 있으면 사무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직원들이 쓰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시설로 넣는 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대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별표에 있는 내용에 또 시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무공간 자체를 대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무공간은 빼도 될 것 같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화재단의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설을 망라해서 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간별로 강의실, 교육실, 스튜디오, 전문 편집실이 별표에는 사용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공간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에 대한 것을 정의한 것이지 큰 뜻은 없습니다. 전체 공간을 이렇게 갈라서,

김경희위원

영상미디어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위수탁 되고 있는 공간들에도 공간을 표시하는 것은 없어요. 사무공간을 표시하는 게 없어요. 사무공간은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것을 별도로 표시해서 거기에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영상미디어센터가 어울림누리 쪽에 있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덕양구 쪽에 아무래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별표 9쪽에 있는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사무공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별표는 공간별로 있는 항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공간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재분류를 하지 않으셔도,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대로 강의실, 편집실, 스튜디오 등으로 기준이라든가 금액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표를 꼭 그렇게 공간구분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희위원

상영공간이 있고 또 그 밖의 공간으로 해서 회의실, 동아리방, 준비실 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공간, 제작공간, 그러면 앞에도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나눠서 알기 쉽게 정리해 놓으신 거라면 뒤에도 적용을 해서 누구든지 ‘강의실은 무슨 공간이다, 편집실은 교육공간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별표를 정리하는 게 지금 조례 내용하고 일치돼서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저는 수정 의견을 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혜련 위원님하고 김경희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의견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내용으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를 살펴보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 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졌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백만 고양시의 미래와 덕양구의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정에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16년도 세출 결산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박동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장제환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심광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박찬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구청 과장님들이랑 구청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결산에 대한 질의보다는, 구청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동구청장님은 곧 전역하시겠지만 우리 덕양구청이나 서구청장님 좋은 데 올라가시면 구청 예산을 많이 올리셔서 일 좀 잘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구청마다 예비비 좀 넉넉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청장님들이 급할 때 쓸 수 있는 예비비. 나무 하나를 자르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그것을 추경에 세워야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구청에 예비비를 놔두면 비상시에 부서별로 바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일을 잘 하시는 것이고 담당부서도 일을 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이 조금씩 있다고는 하지만 좀 더 넉넉히 내년도에는 예비비를 많이 잡아서 구청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결산보다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작년에 공원이나 우레탄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어린이공원 이런 곳은 추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덕양구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공원이 문제가 됐는데 우리가 8월까지는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환경 문제가 없는 재질로 교체를 하시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는 환경 문제가 있는 우레탄이 사용된 곳은 이제 없게 되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우리 구의 어린이공원은 다 되는 것이고요,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동구청은 어떠신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저희 구 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한 20여 군데 놀이시설이 있는데요, 그 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한 곳도 부적합한 곳이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덕양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외 여타 우레탄 관련 시설인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적절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하늘공원은 어디에서 관리하시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두 분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인 경우도 있고 아닌 시설이 더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리스트는 쭉 같이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관리부서가 너무 여러 개잖아요. 체육진흥과에서만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밖에 다른 부서들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교차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또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덕양구면 덕양구에 있는 체육시설, 덕양구청 관리는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바쁘시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도 저희 구청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혹시 업무를 보다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구청은 어떠신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저희도 탄성포장 공원은 9개소가 있는데요, 다 기준치 이내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보도 1개소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체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교체비용은 다 우리 시 예산으로 하시나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서구에서 일산역 앞에 돌풍 때문에 가로수 인명피해가 발생됐는데, 그때 고양시 전역에서 한 20개소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가로수가 넘어지는 것, 인명 피해는 한 곳에서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고양신문에서 기획기사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 저도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우려가 많은 곳에서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됐는데요,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복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가로수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업자를 선정해서 정리 중에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도복사고가 일어나면 인명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양개 구청에서도 실시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조사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셨어요? 인건비가 필요하셨을 텐데.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관련 예산은 응급복구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신도시나 원래 있던 고양시 관내에 있는 가로수들이 수령이 오래 돼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거의 모든 가로수가 해당될 것 같아요. 최근에 식재한 경우 이외에는 거의 해당될 것 같고, 가로수들이 지표에서 면적이 1미터나 1.5미터 정도에 국한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공간을 좀 더 확보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표상에서 공간.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그런 부분도 나무병원이라는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67개 정도 그런 부분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현재 업자를 선정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가로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신 건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예, 저희 동구 관내 소재해 있는 가로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공원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가로수만?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조사결과를 주시고요, 67개를 조치하려면 예산은 괜찮나요, 응급복구비 같은 것으로?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예, 2,000여 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돼서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복구방법 등도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서구청장님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도 사실 인명 피해 입으신 분 병원에 가봤거든요. 치료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아직까지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치료범위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구도 조사를 하셨나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저희도 일제조사를 다 끝냈고요, 그래서 도복을 해야 될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체 선정을 해서 벌목 작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벌목하신다고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뿌리가 완전히 썩어서 도복 우려가 심한 가로수에 대해서는 벌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벌목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늦었지만 앞으로 추후에 태풍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불법폐기물을 단속 관리하는 CCTV를 구청에서 몇 군데 구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어떠신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동식으로 3대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폐기물 방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저희가 9대를 더 설치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설치되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집중적으로 잘 관리해서 불법폐기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 결산서 879쪽 하단에 보면 녹지대 관리에 대한 예산 집행 잔액이 3억 54만 9천 원 발생됐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제초작업 관련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입찰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제초작업 입찰도급 금액이 17억인데 그중 낙찰차액이 3억 남은 건가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 뒤에 880쪽 하천 및 구거 관리 사업도 이런 건가요? 결산서에 보니까 집행 잔액이 하천관리 부분에 1억 5,900만 원인데, 전체 예산은 94억인데 집행은 80억,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이것도 입찰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거기에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하천사업을 하면서 계속비이월이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한 것은 낙찰 차액이 이것밖에 없어요? 94억이 예산 총액인데 낙찰차액이 1억 5,900만 원.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에 대해 낙찰액이 발생하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까지 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작년에 하천 구거 관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붙였더니, 입찰 예산금액이 얼마에요?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1억 5,000 정도 남은 건가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94억이나 80억, 이거예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그게 맞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까지 해서 94억 정도 됩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80억 기준으로 잡으면 낙찰차액이 약 13%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0억 정도 남아야 되는데, 집행 잔액이 1억 5,900이니까 그러면 설계변경 한 것이 8억 정도 됐다는 건데, 그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그냥 추정치에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정확한 것은 공사별로 못 뽑았고요, 우리가 입찰을 봐서 공사가 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설계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도 설계변경을 부득이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하여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아마 동구나 서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 집행 잔액들이 큰 규모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마 시설공사비 진행을 하면서 입찰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그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집행 잔액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굉장히 많이 한 건데 그게 혹시 과도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점검을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사업별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6회계연도 위생정책과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민생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환경경제위원회 장제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에너지인 도시가스가 1억 3,000만 원 모자란다고 합니다. 추경에 그것만 세워주시면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추경에 꼭 챙겨 주세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요즘은 가짜 석유 단속을 잘 안 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하는데, 또 모니터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속을 일부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근데 별로 없나 봐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우리 자체적인 것보다는 중앙에서 검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주로 점검을 하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불법 석유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옛날에 세녹스인가, 그게 한참 많을 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요즘에는 그렇게 적발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사람들이 세녹스도 이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조금만 세우시면 되겠네요. 에너지 관련해서, 도시가스 말고 LPG 할 곳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22개 마을이 남았었는데 올해 하고 나면 20개 이내로 남을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다 하려면 얼마나 더 들 것 같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산 확보가 230억 정도 필요한데, 아직 예산이 그 정도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230억이면 도시가스랑 비슷한 것 아니에요? LPG를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30억은 도시가스를 공급할 경우 230억 정도 들고요, LPG로 할 경우에는 한 3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덕양구청에서 덕양구 균형 발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특히 그린벨트지역 해제취락하고 거기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도시가스하고 LPG 등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덕양구청에서 세미나나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LPG든 도시가스든. 그래서 덕양구에 우선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자리창출과에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가 있는데, 예산은 8,800만 원인데 지출은 3,200 정도 했고 집행 잔액이 5,600 남아서 집행율이 한 36% 정도 되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13개 업체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5개만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1차 검토를 하고요, 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인 사업자들이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5개 업체에 대해 내용을 보면 한 업체당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 사업은 사회적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인증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규모에 맞게 사업 개발에 6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는 사업 개발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시에서 검토할 때는 다소 우리 시 출신 기업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천하는 추세고요, 도에서는 타당성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선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편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선정이 되면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매칭 사업인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선정을 포함해서는 전부 다 경기도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매칭 사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시비 예산만 지원해 주는 사항인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선정을 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75%를 지원하고 시에서 2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정착되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전략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