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훈위원장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0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한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인사발령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한우입니다. 지난 7월 10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보좌하며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 우뚝 서는 고양시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7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한 직원과 의회사무국 내 보직 변경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중산동에서 의회사무국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문병훈 전문위원입니다. 자치행정실 회계과에서 의회사무국 의회홍보팀으로 발령받은 이무근 주무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의회홍보팀에서 의사팀으로 보직 변경된 김상규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위원장
이번 인사에 국장님을 비롯하여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국으로 새롭게 전입오신 직원과 보직이 변경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의원 보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1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폐회 중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제21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을 살펴보면 회기는 8월 25일 1일간이며 다룰 안건은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으로 1건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발의가 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집회요구된 것으로 보아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발의하신 이규열 의원님의 설명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의원
고맙습니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영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협약서,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등등 지금 우리 고양시 내에 언론이라든지 시민, 시민단체 등등 의혹제기를 많이 해 오다가 금년도 2월에 업무빌딩 건축현장에서 땅꺼짐(싱크홀)이 4번이나 발생됐었습니다. 그때부터 본인은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살펴본 결과 1차 협약서, 추가협약서, 작년 9월에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등을 보았을 때 2010년 1월 26일 1차 협약서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고양시의회에 의견청취 같은 의결을 받았고 2012년 4월 10일자 2차 추가협약서 및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는 작년 9월 26일입니다. 이 2건의 협약서 및 합의서는 고양시의회에 의견청취 같은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규정, 조례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개인 간의 공무원, 직원을 떠나서 관계직원들하고 대화형식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미스나 그렇지 않으면 특혜 등등을 의회에서 반드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가 들어가야만 많은 고양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혹시 행정적으로 집행부 쪽에서 건축허가나 준공 등 합의서, 협약서 등등에 이르기까지 혹시 잘못된 것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것 등등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특위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특위 구성 자체가 사법권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조사를 함으로써 다시는 행정적인 착오가 있거나 미스가 있거나 과오가 있으면 앞으로는 이러한 과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특위를 구성하고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큰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위원장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1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조사특위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소신 있는 활동을 하시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함으로써 향후 대책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사법권은 없다, 그렇지만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절차적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과거에도 이러한 조사특위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행정적인 부분이 보강된 부분도 있지만 이 보강된 부분을 뒷받침한다는 행위에 대한 부분만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책임소재를 가려야 되는데 책임소재가 없고 경고라든지 이런 것만 있었다,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라는 권고형식으로만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것이 있기 보다는 이 조사특위로 인해서 흐지부지 정리를 시키는 현상이 일어났었다라는 부분이 조금 위험스럽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규열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사법권이 없더라도 이러한 증언에 대한 잘잘못을 고발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조사특위가 이러한 강력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사특위를 만드는데 그냥 면책을 주기 위한 조사특위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과 일치된 부분이 있는지 일치된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강력한 의지를 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의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7월 11일자로 언론사에 보도자료도 낸 것처럼 아직까지는 시장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큰 과오가 있다고 나타난 증거들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시민단체들과 지난 8월 18일 동구청에서 특혜 의혹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대부분 의혹이 중복되어 가지고 확실한 증거 없이 특혜의혹이 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과거에 우리가 의원들 세네 분께서 시정질문도 많이 하셨고 등등 이것을 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의혹이 갑니다마는 이 의혹이 가는 것을 토론회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의원과 관계공무원과 관계자, 더 나아가 요진회사의 대표 등등이 특위에 나와서 법과 규정과 조례와 규칙을 갖고 진행해 왔는데 절차, 순서를 어긴 것이 있는가, 누락된 것이 있는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인 미스, 과오 이런 것이 나올 때는, 부득이하게 공무원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공적인 면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이 나오면 그때는 비중이 크든지 낮든지 간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처벌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특위 구성하는 것이 면책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시장 및 집행부가 우리 고양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말 정신 차리고 잘 해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장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열 의원님이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우리 김완규 위원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비리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고발을 하든 응당의 처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이것이 뒤에서 보는 시각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8월 8일인가요? 그때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양당 대표의원님들이 모여서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합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특위위원들을 일곱 분으로 하시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홉 분으로 제안을 해 두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 이것이 당 대 당 협의하고 의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다 합의된 사항인데 그 합의된 사항들을 바꿔서 이렇게 특위 구성인원이 올라온 것에 대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의원
우리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목적은 저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작년에 꺼냈을 것입니다. 작년 6월부터 입주할 때 거의 두 달, 세 달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 밖이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고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땅꺼짐(싱크홀)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것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가급적 처음에는 한국당, 민주당 교섭단체, 의장님, 부의장님 네 분이 모이셔서 7명 정도로 구성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알았습니다. 그것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박상준 위원님, 이윤승 대표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7명으로 하면 적을 것 같다, 특위 구성에 의혹을 갖고 하시겠다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너무 적다, 하루 이틀 끝나는 특위가 아니고 날짜로 치면 20일 이상이 되는데 한두 분이 빠지면 4~5명으로 할 수 있는데 모양새도 그렇고 열정적으로 관심 있게 특위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특히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다음날 그랬더니 우리 박상준 대표님하고 이윤승 대표님은 우리 교섭단체들끼리 결정을 했는데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 어필을 했어요. 그러면 9명 이내로 해서 9명도 될 수 있고 8명도 될 수 있으니까 운신의 폭을 넓혀보자, 이렇게 설득을 해서 OK를 하셨는데 이윤승 대표님은 ‘약속대로 하자. 이것이 맞다’ 그래서 11일 접수하기 전에 상당한 시간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거북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9명 이내로 접수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접수했던 것입니다. 결정해 주신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해 주신 건 감사히 들었는데 저는 아홉 분이든 일곱 분이든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섭단체가 구성 안 되어 있지만 관례적으로 교섭단체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양당 간에 어떤 원칙과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날 바로 알았어요. 일곱 분으로 공지되어 있고 지금 다른 의원님들은 9명으로 올라온 것을 모르지요. 저도 9명으로 올라와서 여쭤본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아홉 분으로 하셔야 할 것 같으면 다시 원칙적으로 양당 간 합의 그리고 의장님, 부의장님과 했던 절차를 한 번 더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이규열 의원님 개인적으로 의장님한테 부의장님한테 양당 대표한테 이야기해서 양해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원들 의정활동 운영에 대한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지가 강하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관은 없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의회 운영하다 보면 자꾸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결정을 다시 번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고양시가 100만 도시에 맞는 의회 위상을 생각해서 원칙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훈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4년차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데 항상 보면 이것이 무엇인가 싶을 때가 많아요. 제가 얘기를 사실 여러 번 했습니다. 결정한 것 의결만 해 주고 가는 이런 부분이 돼서 이것이 도대체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계속 매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성함에 있어서 저도 9명 얘기도 여기 와서 봤는데 저는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칙에는 조사특위 7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특위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은 없습니다. 지난번 문화재단특위를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처럼 하더니 끝부분에 가서는 흐지부지 결과를 못 내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 재단을 볼 때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문화재단특위할 때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임형성 위원하고 고은정 위원이 뽑기까지 해 가지고 7명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들어가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미세먼지특위만 해도 그렇습니다. 발의했던 사람들은 다 빠지고 서로 하겠다고 해서 9인 이내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100만 시민의 위상을 갖고 말하면서 기본 우리가 받고 있는 돈 하나도 받지 못하면서 무슨 이렇게 몇 명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7인 이내로 하시고, 지금 늘린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미세먼지특위가 있어서 여기 특위도 같이 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은 의원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원칙에 있던 대로 7인 이내로 구성을 하셔서 우리 이규열 위원장님께서 그 의원님들하고 맞춰서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을 풀어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기를 기대하고, 한 가지 25일 임시회 하는 것도 국장님이나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사발의의 건이 본회의 의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9월 5일부터 본회의가 있는데 굳이 임시회까지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별로 날짜 차이도 많지 않은데 임시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한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이 발의가 돼서 접수가 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15일 이내에 임시회가 개최돼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시회가 3일 이내에 공고가 되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의원님들의 출석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월 11일 발의 안건이 접수가 돼서 25일까지는 저희가 이 임시회를 열어야 돼서 처리가 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장
의원님들 오늘 사실은 이것이 1/3 이상의 동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에요. 저희 운영위에서 날짜 25일 올린 것에 대해서만 토론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5일 의장이 올린 것이 18명 과반수도 넘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날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상준위원
위원장님께서 날짜 일정에 대해서만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얘기를 할까 잠깐 생각을 했는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인원수 문제는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행정 집행에 문제가 있을 때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을 해서 문제점을 들어 조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너무 얘기하시는데 저는 의회 의원이면 각각 개인이 기관이고 기관과 집행부에 대해서 의회에서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비뽑기처럼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었던 문제가 있으면 조사특위에 참석을 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의원들과 각각 규명해 보는 것은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조사하고 싶은 의원이 들어와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좀 더 인원의 폭을 9명 이내로 해서 2~3명 정도의 여유분을 두고 올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이규열 위원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사특위를 하는 입장에서 그 말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김효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당 대 당 그런 나름의 협의를 했던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계셨던 박상준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조금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다 다룬 것을 한 것이잖아요. 협의를 하고 나름의 상의를 한 것이고 그러면 뒤집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협의하는 부분에서 안건에 대한 발의는 발의한 의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발의한 의원님이 7인으로 했을 때 그 구성을 어떻게 할지를 다른 당의 대표들과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인원은 대표발의한 의원하고 안건에 대한 발의하고 찬성한 의원님이 구성에 대해서 당대표들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인원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발의하는 의원이 결정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은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규열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3, 3, 1, 7명으로 하자고 대표님하고 결정이 나니까 무소속, 국민의당, 정의당 여섯 분이 강력하게 항의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두 당에서만 결정을 하냐? 이것은 너무 일방적이다’ 저는 당혹감을 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한국당이 13명, 민주당 12명, 3, 3 이해가 갑니다. 기타 당 6명 ‘왜 하나만 주냐, 둘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2개 당이 의회를 다 좌지우지 하냐? 왜 우리 당을 무시하는 것 같다’ 그것을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대신 거기 5명,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2, 13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쪽의 조정이 ‘3, 3, 2로 해 달라. 나도 들어가서 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미세먼지대책특위도 들어가셨는데 또 들어갈 수 있느냐 했는데 관계법령에 그런 게 없어요. 규제사항이 없어요. 저도 고민하다가 다시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 3, 2도 되고 3, 3, 3도 되고 저는 3, 3, 2가 어떤가, 그런 것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 강력하게 어필하고 의장님이 “그것도 괜찮은 안입니다.” 해서 교섭단체 민주당하고 결정을 했지만 시간이 있고 그 안에 다시 협의해서 조정해 보자 해서 9명 이내로 한 것입니다. 9명 이내로 하면 9명이 될 수도 있고 8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결정하시는 대로 저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고 박상준 위원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말 인원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2016년 그때 아홉 분 들어가시는데 4, 4, 1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그 협의를 당대표들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소수당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4, 4, 1로 갔습니다. 그러면 저 이야기에는 그 말씀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의회가 협의해 나가는 입장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를 분명히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박상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명으로 정해지고 현재 이규열 의원님이 9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발의를 수정해서 9명 이내로 했을 때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7명으로 수정해 와라’ 이런 것은 발의자에 대해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 구성하고 특위 인원 논의는 다른 측면이거든요. 발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운영위가 7명으로 해 와라 하는 것은 침해라고 생각을 하고 구성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차 정례회/폐회 중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