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이화우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나요? 대부분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미흡한 그런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축 인허가 과정, 준공검사 과정에서 어떤 재질로, 정말 설계대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대로 공사가 되어 있다면 일정기간, 그러니까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중적으로 비용이 소비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절차만을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에서 배관에는 어떤 어떤 기준이 정확히 들어가야 한다든가 옹벽을 치는 데는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게 「건축법」상 전혀 하자가 없을 때 준공검사가 나가야지 지금 우리 고양시에 작년, 금년, 아마 재작년까지 해서 다세대주택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졌을 겁니다. 그거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마 지금도 아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지요?
도로문제라든가 공원문제라든가 노인문제라든가, 다닥다닥 붙여 짓다 보니까 아마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하나 제대로 들어가기도 힘들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조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이 처음부터 되어야지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런 현상이에요. 이것도 그 일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소외된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정책에 있어 검토를 해야 되겠다, 강화를 해야 한다, 「건축법」이 됐든 뭐가 됐든 기본적인 것이 강화돼서 추후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총 사용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20년이 지났을 때는 해당이 안 되나요?
계약을 할 수 없나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제21조에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총 사용기간이 20년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항은 뭐예요?
이 조항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법 아니에요? 법을 준용하는데 조례라는 것이 당연히 기본 법률을 준용해서 제정이 되는 건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총 연장기간을 포함해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딱 되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나 이 사업자들이 사용하다가 제가 볼 때는 20년 무조건 초과할 것 같은데 이 규정하고 어떻게 상충시키냐는 말이지요. 아니, 사용료 총액이 있는데 왜 무상사용이에요? 사용료를 내는데 무상사용이 아니지요.
무상사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 사업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결국 시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령에 20년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3년이었던 것이 5년으로 변경되면서, 법률이 5년으로 개정되면서 우리도 조례를 3년에서 5년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총 사용기간은 20년이라는 기간으로 못이 박혀 있다고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20년으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로 해서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화우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에 개인택시 말고 택시 사업체가 몇 개나 돼요? 그런데 운영시간이 9시에서 오후 6시로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뭐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된 것이 도비나 매칭사업 같은데 좀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보통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이 교대 시간이 있어요.
새벽에 교대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분들의 쉬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교대시간을 전후로 해서 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면 이분들 일해야 되는데 일하다가 말고 거기 가서 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쉼터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장소는 없어서 서구의 대화동 차고지 옆에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7개 업체가 떨어져 있는데다가 이분들이 교대하는 시간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쉼터를 만드는 이유가 없지요. 그냥 놀이터 만들어 주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쉰다고 거기까지 가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일이 끝난 시간에 잠깐 쉬어서 동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한잔씩 하고 그런 장소가 되면 좋겠는데 지금 이 시간대는, 예를 들면 6시면 퇴근하고 맞물리고 또 9시면 출근하고 맞물려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데 그 시간에 쉼터에 가서 앉아있을 수 있겠느냐, 운영 자체도 그래서 내가 졸속으로 만들어졌지 않냐 하는 거예요. 개인택시는 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쉬고 싶으면 쉬어요.
그런데 회사택시는 사납금이라고 하나요? 그거 벌어서 내야 하기 때문에 그거 벌기 전까지는 쉴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 기본금액, 사납금을 채워야 하는데 그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거기 가서 쉬고 있다?
안 맞는 것 같아요. 화장실은 덕양구에서 운전하고 있다가 대화동까지 가서 화장실 갑니까? 이게 딱 꼬집어서 이 사업이 나쁘다, 좋다 평하기 전에 굉장히 선심성 있는 사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 덜렁 그것만 매칭해서 한 2억 받아왔으니까 우리 시비 5억 정도 투자해서, 있는 땅이니까 거기에다가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보여주기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화우 위원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니까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하수도요금을 징수하는 데 상수도요금하고 비례해서 징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10제곱미터 이상이었을 때만 나오는 것,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걸 이해 못 하겠네요. 준공검사가 끝나고 사용할 때는 별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규칙대로 가는데 이것은 건물 공사하는 과정에서 있는 일을 가지고 조례에 담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화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예산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예산안을 보면서 도로 개설하는데 예산이,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된 것 처음 봤습니다.
도로개설비가 한 200억 세워졌는데 조정교부금이 한 110억 정도 되고 우리 순예산으로 세운 것이 한 90억 정도 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는 것들 여쭤보겠습니다. 426쪽에 아까 고종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용역비 4천만 원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부분들은 중앙재난대책본부나 이런 데서 다 매뉴얼이 있어서 관리할 수 있게끔 되지 않고 어떻게 시도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요?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어떤 매뉴얼이 다 갖춰져서 다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시도에서 따로 따로 이런 용역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국가에 중앙대책본부가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매뉴얼이 있을 것이고 그게 각 단체 지자체로 내려오면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 지자체에서 자체로 관리하는 것, 그 부분만 일부분씩 들어갈 텐데 이게 4천만 원씩 들여서 할 수 있는 용역이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고양시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다 모니터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틀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제가 잘 모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질의하는 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무지한 것인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428쪽에 콤비보트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보트가 어떤 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새까만 그런 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교통정책과, 이것도 아까 나온 것인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말씀드릴게요. 442쪽 강매IC 도로전광판 교체 구매가 원래 7,500만 원 있었는데 2억 2,500이 증액됐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가격이 7,500만 원 하나 했던 것이고 이건 세 개,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격이 왜 차이가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광판만 교체하는 것이라 가격이 그렇고 이것은 세우는 거다? 그런데 세우는 것하고 전광판하고 해서 2억 2,500이에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가 그런 가격에 대해서 알아볼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전광판 교체만 하는데 7,500만 원인데 기둥 세우는 것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1식 하는데 2억 2,500이라면 기둥 세우는 값이지, 한 1억 5천 된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산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식사동에 있는 전광판 교체하는데 7,500만 원 들어갔다면서요.
그런데 강매동에 설치하는 것도 전광판이 7,500만 원이면 2억 2,500 아닙니까? 그러면 약 1억 5천이 기둥 세우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는 얘기인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1식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2개면 2식이 되어야 하는데 왜 1식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식이면 대충 계산이 나오니까 그렇겠구나 하는데 1식으로 표현됐는데 그러면 1개 설치하는데, 이제 제 이야기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2개가 왔습니까? 정정하세요. 정정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다음 페이지 443쪽에 원당 환승주차장 활용방안 기초타당성조사, 이거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건너짚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주차빌딩을 세우자는 얘기인 거잖아요.
주차빌딩을 세우면 지금 현재 1층 바닥면적만 사용하던 것을 2층, 3층으로 해서 주차면적을 늘리고 나머지는 상가로 활용하자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민간투자 유치, 이런 방법을 생각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주위의 상가들하고 마찰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라페스타나 이런 지역처럼 온통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이해가 가지만 거기는 단순하게 전철을 타기 위해서 차를 대놓고 빠져나오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들이 제 기준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지요.
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요구하니까 용역 세워서 한번 해보자,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면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상가를 지어서 활용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 주위에. 민간투자방식이 주차요금만 받아서 그 건물 지어서 수익이 나옵니까?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단순하게 주차장만 지은다면 그게 민간투자방식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주차장 지어서 거기에서 주차수익으로 그 사람들의 투자가치가 나오겠어요? 의정부에서 주차빌딩만 지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돼서 잘 하고 있어요?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어디에 어떤 건물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세세하게 해서 주세요. 464쪽에 도로관리 선진기술 적용을 위한 선진지 견학인데 어디 선진지 가는 거예요?
견학을 가는 것은 좋은데 가서 정말 무엇인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뜻있는 견학이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저희들도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가지만 시민단체라든가 일부 언론들의 따가운 눈총이 있는데 우리가 외국에 가는 것은 어찌 보면 약간 놀러가는 개념도 있지만 가서 보다 보면, 무의미하게 가지만 않는다면 무엇인가는 얻어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안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도로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와 있나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