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종국 의원 발언
고종국 위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가구까지를 이렇게 하향조정하자고 제시하셨는데 지금 현재 일반 주택가에서 짓는 다가구주택이 7가구 아닙니까? 7가구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용적률이 조금 높은 곳은 각 단독주택마다 다 해줘야 된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그런 곳들도 두 곳, 세 곳을 차라리 한 번에 묶어서 최소한 20가구로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는 이게 만약에 10가구로 해서 나중에 용적률이 상향된다면 한 동에 10가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각 동마다 지원해 주게 되는 어떤 폐단이 올 수 있어요. 20가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힘들다고 한다면 최소한 두 동을 묶어서, 지금 현 추세로 보면 14가구면 딱 두 동입니다.
최소한 두 동을 묶어서 해야 남발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10세대 이렇게 하잖아요. 한 동이 10세대 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것 아니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두 동을 묶으면 14세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소규모주택들이 어떤 혜택을 못 입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보 부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시에서 하게 되면 각 주민센터에다 얘기해서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2개 동을 묶어서 14세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세대가 아니고, 7세대는 너무하고 10세대도 숫자가 작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최소한 14세대,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4만 평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일반주거지역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자연취락지역은 원래 용적률이 20% 아닌가요?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부분만 50%까지 할 수가 있다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것으로 충분히 이해됐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벌말, 나무드머리, 사기막골, 이런 곳도 인접지역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같이 묶어서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거기도 50%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50%의 적용을 받고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자연녹지는 20%만 적용받는,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아리송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럼 여기는 대부분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이런데 단독주택은 그렇다 치지만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은 대부분 원룸, 투룸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 어떤 행정지도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주택 소유자들이 할 수 있게끔 놔두실 겁니까?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원룸을 하든 투룸을 하든 어떤 용적률, 면적 내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건가요? 지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삼송 역세권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재건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 이분들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보면 1개 동에 보통 3가구, 4가구, 그냥 단독으로 하면, 요즘에 유행되는 것이 다가구주택으로 해서 7세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원룸, 투룸으로 빼서 10여 세대 이상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건축법」에 저촉이 되는 건지 아닌지, 저촉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계몽지도를 해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룸, 투룸들을 많이, 그러니까 불법 재건축하는 거지요? 아까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어떤 거리를 지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기숙용 주거지, 이렇게 구분해 주고 아니면 그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거리, 술도 하나의 문화에 속해 있다면 잘못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젊음을 누릴 수 있는 거리도 조성해서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 어떤 입안을 하시더라도 특히 주차장, 도로,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원당4구역에 보면 소공원을 미래공공용지로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공공용지 무엇으로 지정할 것인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나 보지요?
미리 용지를 확보해 놓는다는 차원에서 준비하게 된 것이지요? 이해가 됐고요, 여기 지면에 보면 원당1구역 내에 국유재산부지 제척과 공공보행통로 신설에 따른 주민공청회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아직 안 가졌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한 번 내지 두 번 하면 되는데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공람 등은 몇 차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에 주요내용에 보면 일몰제 및 정비구역 해제요청으로 인해서 567구역이 제척됐어요. 그에 따라서 124지역의 토지 이용이나 실태, 이게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대략적으로 124구역의 건축 세대수가 몇 %나 변경 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기반시설 면적, 이런 면적을 빼다 보니까 축소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국유재산부지가 아까 철도시설관리공단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철도부지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까 아니면 반경 몇 미터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면제대상에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축물,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기업도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지요?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부담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그런 조항을 넣으셔야지요. 고양시하고 직접적으로 서로 관계가 조성되어 있는 곳은 몰라도 그렇지 아니하고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수익을 창출하는 자회사면 당연히 내야지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하수과장님, 592쪽에 보면 삼송수질복원센터의 연간 총 처리량하고 1일 평균처리량, 금액까지 나와 있는데 삼송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591쪽 좀 봐주세요. 여기에 10번에 보면 처리비용이 19억 1,500만 원이 맞나요?
연간인데 19억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12번에 창릉천하수중계펌프장 유지보수비에 1억 5천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제가 하수과에 칭찬도 해 주고 묻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같은 591쪽에 2번 항에 보면 효자 하수관로 정비사업 총 150억, 그다음에 정병춘 소장님 오시고 나서 39억, 그래서 189억 가지고 오신 것 알고 계시지요? 김영범 팀장께서 소장님 바뀌어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과장님 바뀌어서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것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초기만 말씀드릴게요. 김태원 국회의원님께서 9억 7,500만 원을 가져다 주셔서 실시계획 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사실 이게 매몰비용으로 그냥 묻힐 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호되게 김영범 팀장 그리고 먼저 이강록 과장님을 꾸짖어서 살려야 된다고, 그 분이 낙선했지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기회는 이때뿐이다 그래서 엄청 고생하신 걸로 알아요. 그다음에 그러자마자 소장님이 바뀌어서 39억을 더 가져와야 하는데 정병춘 소장님께서 아주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마저 39억을 더 가져왔어요.
그것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상하수도 전 직원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4개 동을 포함해서 773억 제가 부탁한 것이 있지요?
우리가 이걸 이어서 계속 하면 가져올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해서요. 소장님, 소장님께 제가 요청드린 것 있지요? 773억.
본예산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설계비는 반영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백억 가져오는 일인데 그 설계비를 안 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4개 동 다 못 가져오고 신도동하고 창릉동 먼저 가져 오신다면서요?
내년에는 계획이 신도동하고 창릉동,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 이끌어 낼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소장님도 소임을 다 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26쪽에 보면 시민안전과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가 4천씩 해서 1억 2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갖추기 위한 것이지요? 아직 갖춰 있지는 않지요? 잘 알겠습니다. 431쪽에 보면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추가)이 5,700개 맞나요?
그렇게 증액된 것은 알고 있는데 방독면 숫자가 5,700개가 맞는 거예요? 아니, 숫자가 5,700개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요. 민방위대원이 몇 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많은 것 같아서 의아스러워서 제가 한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436쪽에 보면 경의선 향동역 신설 타당성검토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보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신개념 교통정책을 위해서 최소한 15번 이상 벤치마킹을 다녀온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전 이번에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왜 실망스러웠냐면 여기에 붙여서 북한산성까지 이어지는 모노레일이라든지 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범삼아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줘서 타당성, B/C분석, 이런 것까지는 한번 해봤으면 좋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 강기원 팀장님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번 본예산에 편성해 주실 거지요?
사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미 다 결정이 나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예산을 올렸다가 다음번에 하자고 해서 제가 부시장님하고 한참 다투다가 제가 양보하고 빠졌습니다. “다음번에 올려주십시오.” 했는데 그 다음번이 이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안 올라와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삼송지구 내 고양스타필드, 그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제가 어제 시정질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태서 2018년 6월에 북한산성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됩니다.
경기도 관광공사인가 거기에서 나와서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장님, 우리 남한산성도 같이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나서 5배가 증가했다고 상인들이나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는 특히 도심에 있는 북한산성이기 때문에 5배 이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향동에서 벌써 입주도 안 했는데 역을 신설해 달라고 해서 용역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축은 한창 개발 중입니다.
지축 들어서고 나면 삼송 쪽의 지축은 역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산성 쪽에 개발된 지축은 거기도 어떤 교통정책을 또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럴 때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제 욕심인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 나름대로 어디어디 정류장까지도 구상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북한산에서 출발해서 지축 거쳐서, 삼송 거쳐서, 원흥 거쳐서, 서오릉 거쳐서 그게 향동으로 넘어가서 화전으로 해서 행주산성까지 연결하면 굉장히 환상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이런 것은 누가 하든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6쪽에 보면 하단에 고양 맞춤형 따복버스 운영지원이 있는데 따복버스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 도로명주소 관련 난전마을 잘 아시지요? 해포길로 할 거냐 난전마을로 할 거냐 주민들이 이원화돼서 다투고 있지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또 최근에 올라온 것, 신도동으로 갈 거냐 삼송동으로 갈 거냐, 그것도 뜨거운 감자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게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제안이 신도동으로 가든 삼송동으로 가든 괄호 열고 반대되는 동 이름을 넣어주거나 반대되는 번지나 주소를 넣어주면 지금 현재 신·구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 왔는데 이걸 못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없으면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시니까 괄호 열고 넣어주면 이게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오늘 대덕동의 이○○ 어르신이 또 전화를 하셨어요.
왜 전화 빨리 안 받느냐 해서 상임위라고 했더니 빨리 해결을 보래요. 저도 “지금 회의 중입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그냥 전화 끊고 들어 왔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곤란합니다.
아무튼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486쪽에 보면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있는데 분양가심사위원도, 그런 것도 선정해서 이렇게 분할하나요? 분양가라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하는 그런 분양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쪽 수익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분양업체, 그러니까 아파트면 아파트. 거기에서 분양단가에 대한 심사를 시로 의뢰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를 받든가 아니면 분양심사위원 수당은 시를 통해서 그 업체 측에서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 규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를 어느 업체가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분양원가를 자기네 임의대로 할 수 없으니까 고양시에서 통제를 하는 것 아니에요.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선이면 적정하다고 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심의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의 의뢰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업체에서.
그러면 우리한테 내는 비용 같은 것이 있나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인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 인허가 비용에 이 비용까지 포함돼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인허가 내주고 분양가심사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비용을 들여가면서 심사위원의 수당을 줄 수 있나요?
이것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도 이거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 했으면 나중에 제 방에서 이해를 시켜 주시고, 아니면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498쪽에 도시정비과장님,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직접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괄호 안에 직접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 그 밑에 기타 보상금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그게 그거지요? 그리고 504쪽에 보면 구획정리특별회계 예비비라고 돈이 남겨져 있는데 예비비는 항상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518쪽에 도시정비과네요. 여기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디의 장기미집행 대지를 보상해야 할 사례가 있나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금액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장기미집행계획시설 대지에 대한 보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미집행을 해지해 주는 사례인가요 아니면 장기미집행한 것을 계속 끌다가 늦게 해 준 사례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22쪽 도시재생과장님,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 설문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설문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몇 명이나 실시하는 건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 화전 재생사업이 공모에서 이번에 잘 안 됐는데 조금 전에 팀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낱같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그게 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함께 수고해 주셔서 그러지 않나 생각하고 큰 틀에서는 국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537쪽에 화전동(중로3-165호선) 진입도로 설치공사가 설계비를 올리신 거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송경열 주무관님인가 그분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대략적으로 예산을 뽑아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 있나요?
그건 전체적인 것이고 문제가 발생했던 곳, 산을 깎았던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 가게를 헐었는데 인근 짧은 구간만 우선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요즘도 계속 와요.
사실 잠자는 돈 10억씩,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런 것보다 여기를 빨리 먼저 해결해 주고, 잠자는 돈은 묻어두면 안 되거든요. 요즘 저한테도 전화가 오는데 제가 예산법무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놨어요.
여기는 시급하다고 사진까지 다 찍어서 제출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