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제환 의원 발언

215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7-09-06

장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장제환 의원입니다. 고양시 104만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먼저 개정이유는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 지원 세대기준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세대기준을 하향조정하는 안으로 안 제1조,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인이 대표발의하고 김미현 의원, 김경희 의원, 고은정 의원, 윤용석 의원, 김효금 의원, 이규열 의원님이 찬성 공동발의했던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깊이 심사해 주시고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는 애초에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고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 하에서 인접된 주택하고 동일 단지 내에 형성하고 있는 20세대 이상의 기준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지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접하고 있는 20세대 이상을 맞추는 게 주민들 간에 서로 동의를 받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고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실질적으로 적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각출을 해서 자부담 부분을 충당하게 되는데 20세대 이상으로 하다 보면 거꾸로 그게 많은 충돌과 갈등을 빚는 부분이 생겨서, 그러면 최소한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소 단위로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주민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을 반영해서 10세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향조정하더라도, 10세대 기준으로 하더라도 제가 예상컨대 많은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시행을 해봤는데 애초에 시작했을 때는 고양시 예산을 2억을 책정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해마다 신청 들어오는 단지들이 5,000만 원 미만, 전체 합쳐서 그 정도 지원이 되고 신청이 그것밖에 안 들어와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상대적으로 일반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장기수선금이 충당이 되어 있고 실질적인 지원이 고양시에서 노후배관을 포함해서 올해만 해도 한 40억 정도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따른 예산들은 극히 일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그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로 서민층이 사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실질적인 혜택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재정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소외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도 해야 되겠고 법인화제도로서 그걸 열어주는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대기준을 기존에 20세대 이상을 해보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고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대기준이라는 것이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교동이나 성사동에 있는 주민들의 대다수의 의견들은 15세대로 하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개 단지를 묶어야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결국은 주민들 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최소한 10세대 이상으로 하면 단독 동이든지 아니면 그게 좀 부족한 데는 옆에 있는 동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그 방법도 좋은데 그걸 포함해서 단독 동에 연립 같은 경우에 10세대가 넘어가는 동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다가구 같은 경우는 7세대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연립 같은 경우는 10세대가 넘어가는 동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독 동에서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제도적으로 열어주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두 개를 합쳐서, 10세대 이상만 되면 되니까 그분들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세대로 너무 낮춰 놓으면 얼마나 많이 지원할지 모르겠고 일단은 순차적으로 10세대 기준으로 낮춰서 시행을 해보고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7세대, 그래도 신청이 덜 들어온다고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는 15세대, 14세대가 안 되는 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12세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묶다 보니까 애초에 제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20세대로 묶어서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의견들이 한 동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두 개 동을 합치면 더 많은 의견들이 갈려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대수를 낮추고 두 개를 묶더라도 그렇게 해서 들어오든 아니면 단독 동에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지원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10세대로 했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