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세대기준을 20세대에서 10세대로 하향 조정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7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도 시의회의 반영 요구가 있었을 뿐 아니라 법적 의무대상인 대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주변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중부대학교 주변의 무질서한 대학촌 형성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문화, 교육 등이 어우러진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상지 주변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고려하고 대상지 내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계획하였고, 집단취락지구 내 기존 현황건축물을 존치하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공고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검토 반영, 처리한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장수명 주택의 용적률·건폐율 제한 완화기준을 정하여 장수명 주택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으로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을 최우수등급, 우수등급으로 구분,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 및 100분의 105로 완화 적용하여 장수명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주택법」 제71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제1항에 따라 대도시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상의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도시기본계획 등의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시행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성능개선과 장수명화 방안 등 노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 컨설팅 사례 및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반영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기준 마련과 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와 안전점검 수수료를 소폭 상향조정하고 새로이 신설된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허가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법제처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협의회의 업무와 운영에 대한 근거 없는 규제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에 담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명칭과 각종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 규정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및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옥외광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재원)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같은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고양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당초 기금 지출계획의 2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기금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원당 5, 6, 7구역의 원당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는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일몰제 및 주민의 요청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당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원당 5, 6, 7구역의 지구 제척에 따라 원당 1, 2, 4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을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에 의해 순부담률이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구역별 약 1%씩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위 변경사항 등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관련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원당 재정비촉진지구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는 공영차고지 사용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사용허가기간보다 2년이 단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재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에게도 부당한 규제를 하고 있는바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기간을 상위법령이 허용하는 기간인 5년 이내로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의 재정지원사업 일환으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택시쉼터의 위치 및 택시쉼터의 사용자, 택시쉼터의 위탁운영, 택시쉼터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및 면제 대상 등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와 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급수구역별 및 건축물 용도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수원, 성남, 부천 등 주요 도시와 같이 고양시 모든 지역을 구경별 정액제로 동일하게 정비하는 내용이며, 또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에서 추가로 공기업, 공공 목적의 신축 건축물까지 확대 포함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추가 및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다르게 정한 조례규정 삭제, 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분뇨처리장 사용료 산정기준과 요금인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 시점이 사용승인일 이후 1년 이내에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당초 추가분만 부과하던 규정을 전체 오수발생량으로 변경하여 사용승인일 이후 1년 이내 고의적인 용도변경 등에 의한 불합리한 원인자부담금 경감 납부하는 것을 차단하였으며, 또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운반수수료 현실화율을 현재 56%에서 3년에 걸쳐 2020년까지 83%까지 인상을 제시하였고, 분뇨(18L당)와 정화조 오니(750L당) 수수료로 이원화된 부과기준을 1L당으로 부과기준을 단일화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부응, 2011년 7월 이후 6년 이상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운반수수료 동결로 대표적인 3D업종인 해당업체의 재정압박 등 경영난이 악화된 시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다수 단독주택에 설치된 가정용 정화조(2,000L) 수집·운반수수료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