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7일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지 못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의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시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주택이나 상가수리 등 소규모 공사 시 발생하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시장이 처리하여야 하나 전용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등 사용이 불편하고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도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및 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고 폐기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대표발의하고 강주내 의원, 고부미 의원, 김완규 의원, 박상준 의원, 유선종 의원, 우영택 의원, 김영식 의원, 선재길 의원, 장제환 의원님이 찬성,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환경경제위원 여러분의 높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635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이영훈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사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의사일정에 대한 조정을 잘 하셔서 진행상에 무리가 없도록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발의의원이 우리 위원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 김완규 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 계시고 민주당 의원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예전에 윤용석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조례에 대해서 김완규 위원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셔서, 저는 이것을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내용을 검토하다 보면 또 서명을 받고 하다 보면 특정 당이 다 할 수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는데 형식적인 부분으로 하는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발의를 할 때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찬성이나 발의의원으로 안 들어가시는 소신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의회의 상임위원회 진행에 있어서 위원장님께 일관성 있는 진행을 하시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만 드리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용을 발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5톤 미만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지요? ‘해야만 한다. ’ 이런 건가요?

이영훈의원
‘할 수 있다. ’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경우에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은 어떤 경우에도 처리할 수가 없나요? 아니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도 처리할 수 있고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도 처리할 수 있고, 그게 두 처리업자들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처리를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만 공사장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이영훈의원
지금 조례가 저번에 상위법에서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건축폐기물 업자가 하고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으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대를 이용해서 그것을 자연부락이라든가 오래된 구도심지의 수리라든가 오래된 상가를 수리할 때 마대로 그것을 담아놓으면 생활폐기물 업자들이 수거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에 쓰레기가 휘날릴 수도 있고 포대자루를 생활폐기물 업자들이 제대로 수거를 안 해 가는 바람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쌓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정리하기 위해 고양시에서도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업자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게 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조례 발의는 잘 하신 것은 맞는데 제가 명확하게 정리하려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가능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못 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도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게 주내용인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공사장에서 나오는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일반가정집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랑 성상이 같은 5톤 미만에 대해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일반 생활수집운반업체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톤 미만의 생활계 폐기물이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것을 보면 폐콘크리트나 폐벽돌, 폐목재 이런 게 섞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계 폐기물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제가 여쭤보는 것이 처리업자가 둘 다 가능하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생활계 폐기물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장제환위원
아, 그렇게도 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도 가능하고, 이렇다는 거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장제환위원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건설폐기물인 콘크리트, 폐자재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천장에 보면 텍스라든가 석면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별표나 이런 데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 내용이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느냐고요. 별표기준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여기에 별표 6 기준에 보면 처리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더 집어넣어서 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물품을 규정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벽돌, 콘크리트제품…….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런 성상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되어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되면 그런 성상들을 처리하는 업체에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장제환위원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달라요?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비용하고 건설폐기물 처리비용하고 차이가 있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 종량제봉투를 사 가지고 배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더 비쌉니다.

장제환위원
건설폐기물이 더 비싸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중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비용처리가 훨씬 더 비싸면 건축주나 시공자 입장에서 보면 생활폐기물 형태의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안 맡기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집에서 배출하는 형태의 생활계 폐기물은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처리할 곳이 있지만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이라든지 처리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폐콘크리트라든지 폐벽돌이라든지 폐목재 이런 성상들은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5톤 이상의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되지만 실질적으로 5톤 미만의 폐기물, 건설해서 나오는 폐기물을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유도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려면 그 처리비용이 여기가 훨씬 더 싸야만 그쪽으로 유도해서 실질적으로 건설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로 반입이 안 되고 따로 처리가 되겠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5톤 미만이라도 현재 법적으로는 생활계 폐기물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폐기물이 섞이면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단투기가 되는 실정이거든요.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을 명확하게 하려면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활폐기물의 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건설폐기물이라는 품목을 정하고 그것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고 비용처리가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훨씬 더 싸다고 하면 당연히 건축주나 시공자 입장에서는 생활폐기물 형태로 처리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조례는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그런 방향으로 수정해서 규칙으로 정하든 아니면 별표기준이라든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내용보다도 용어적인 부분을 제가 표현방법을 달리했으면 해서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제8조의2 1항에 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거나’, 이것이 ‘하거나’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문을 열어둔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 것,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이라는 것은 와 가지고 업자가 가져가는 것이고, 밑에 것은 지금 잘 보면 공사장의 생활폐기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온 것을 갖다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자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춘 운영자에게 갖다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예전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를 위탁했어, ‘폐기물이 있으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위탁을 받아서 가져가고 처리비용을 받는 것이고, 이 밑에 것은 순수하게 용어를 보면 폐기물이 발생된 것을 갖다 주는 거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또는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이게 ‘갖다 줄 수도 있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용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업자가 가져갈 수도 있고 배출자가 직접 운반해서 건설사업자에게 갖다 줄 수도 있고.

김완규위원
그러면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조례상으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를 위탁했어요. 그러면 와 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갖다 주라는 말이 없잖아요, 여기 앞에 것을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 갖다 준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갖다 주면 받는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것은 처리를 위탁해.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그러면 ‘설치·운영자가 운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는 것은 갖다 줄 수도 있고 안 갖다 줄 수도 있다, 이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의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 사항인데요, 폐기물을 운반하는 과정과 최종 처리하는 과정, 이것을 두 개로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운반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저희가 질의했습니다. 이게 약간 애매한 점이 있어서 환경부에 질의했더니 회신이 ‘배출자도 직접 갖다 줄 수 있다, 최종 처리업자한테.’

김완규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는 이게 조례라든지 그것 때문에 킨텍스 설치를 하는 사람이나, 지정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와 가지고 자기들이 싣고 가거든요. 일반업자가 이것을 싣거나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이것은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희 주위에서 인테리어 이런 소규모로 나온 것에 한해서는 배출자가 직접 운반해도 무방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건설사업자는 당연히 안 되지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만이 운반할 수 있지만 생활폐기물 5톤 미만의 소규모에 대해서는 처리업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회신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에 5톤 이하로 명시되어 있는 게 위에 이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여기에 저희가 정의에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김완규위원
2조7호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래서 명칭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렇게 한 것입니다, 5톤 미만.

김완규위원
밑에다가 5톤 미만을 안 적어도 위에 것을 가지고 한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영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은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감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실시기간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민생경제국, 여성가족국, 미래전략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 공원관리과, 환경친화사업소, 덕양구청·일산동구청·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고양도시관리공사의 환경관련업무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농협고양유통센터, (주)킨텍스 등 1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 8인으로, 감사보조직원은 전문위원 등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수변공원 사무와 관련한 기관 및 관계자를 추가하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