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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216회 제4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7-11-16

김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윤 전 도시주택국장은 11월 17일 금요일까지 회사 운영과 관련된 출장 등 업무처리의 사유로, 이상희 문화예술과 문화재관리팀장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유공공무원 공무국외연수로, 김진원 신한류관광과 부팀장은 교통사고로 인한 재활치료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조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요진 주상복합건축물 인허가 관련 사안에 관한 증인신문과 의견진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용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섭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김용섭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정보통신과장 김유경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창릉동장 김재용 일산서구 건축과장 이왕재 일산서구 건축과 시설사무관 조성열 덕양구 시민봉사과 토지관리팀장 이종억 청소행정과 환경에너지시설팀장 박기명 청소행정과 팀장 이윤재 하수행정과 시설관리팀장 김상운 건축과 주무관 최재용 전 청소과장 이종경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요진 주상복합건축물 인허가 관련 사안에 관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김용섭 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답변이 당시 근무자가 아니라고 하셔 가지고 지금 박찬옥 구청장님 당시 도시주택국장 하셨을 때 상황 좀 질의하겠는데 처음에 공동주택 준공신청이 허가나기 전에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해 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사용허가가 그때 당시에 나갔잖아요. 입주자들이 시청에 찾아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전에 협약서대로 기부채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고 준공신청을 받아줬는지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증인

증인

박찬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초나 추가협약서에 직접 관여는 안 했고 도시주택국장을 2013년도 8월 12일부터 14년 7월 13일 1년이 약간 못 되게 한 번 했고, 그 이후에 2015년도 7월 8일부터 2016년도 7월 4일까지 1년 조금 못 되게 도시주택국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승인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협약 체결 이후에 요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이행 부분을 법적으로 소송으로 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최봉순 부시장님하고도 요진을 방문해서 회사 대표자를 면담했고 그 이후에 저도 추가적으로 요진을 방문해서 우리 고양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고양시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어쨌든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무상 기부채납이 전제가 안 되면 준공은 불가능하다, 이런 명확한 입장을 계속 전달했었고, 요진 측에서는 나름대로 기부채납이 너무 과하다, 협약서 체결 이런 부분이 고양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요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결정에 따르겠다고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상준위원

구청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인 소송이 있고 진행과정에 다툼이 있는데 요진에서 16년 5월 말쯤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입주예정자들한테 통보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증인

증인

박찬옥 저희는 사전에 모르고 입주예정자들한테 사전검사하면서 요진에서 그렇게 입주예정자들한테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요진에서 일단 시하고의 소송 진행을 통한 기부채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에 또 입주자들한테는 무조건 사용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통보를 한 거네요, 결국에는?
증인

증인

박찬옥 요진에서 결국에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하고는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협의나 이런 것이 없었고 저희도 사실은 그건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그 당시에 저도 기억하는데 입주예정자들이 시청에 와서 항의한 적이 있지요? 이틀인가 3일 정도.
증인

증인

박찬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말씀대로 사용승인을 안 해 주면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소송이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사용승인을 반드시 내어주어야만 하는 사유가 있었나요?
증인

증인

박찬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도 같이 대책회의를 했었고, 입주예정자들은 사실 사용승인을 믿고 분양을 받아서 다 대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재산은 요진 재산이 아니고 입주예정자들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임시 사용승인은 해 줘야 된다, 업무빌딩이라든지 학교용지 설치 부분하고 입주예정자들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재산상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 사용승인이나 동별 사용승인은 해 줘야 된다는 것이 내부결정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직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대로 그냥 요진에서 일방적으로 시에 대한 의무는 하지 않고 나중에 입주예정자들한테는 가능하다고 통보하고 입주예정자들로 하여금 시에 항의하도록 그런 사항을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증인

증인

박찬옥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사전 컨설팅감사도 의뢰를 했습니다. 이런 협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서 준공 사용검사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경기도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의뢰했는데,

박상준위원

그 내용 자료가 있나요?
증인

증인

박찬옥 예?

박상준위원

경기도에 의뢰했다는 자료가 있나요?
증인

증인

박찬옥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2016년도 5월 27일 신청을 했고 경기도 감사총괄과에서 2016년도 6월 16일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든 간에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이 아니다,

박상준위원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판단은 시에서 하라고 내려준 것인가요?
증인

증인

박찬옥 그래서 결국에 이 부관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사업자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결론을 회시해 줬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임시 사용을 해 줘야 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시하고 사업자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내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내려준 것이네요?
증인

증인

박찬옥 결론은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임시 사용을 반드시 내어줘야 할 의무는 시에 없는 것이네요?
증인

증인

박찬옥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택사업 승인 자체가 주택건설사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진입로 설치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부분이라든지 기반시설 설치 부분이라면 이 자체를 저희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 승인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그것과 별개로 업무빌딩에 대한 기부채납이라든지 학교용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내준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국토,

박상준위원

청장님,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협약서 전체 내용에서 승인 전까지 기부채납 등등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내용들이네요, 결국? 안 지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네요?
증인

증인

박찬옥 그러니까 그 협약서 부분은 「민법」으로 해서 법으로 다루어져야 될 성질인 것이지 이것이,

박상준위원

그러면 여태 최초협약이 「민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추가협약에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보완을 했다고 하는데 그 보완한 것 자체도 안 지켜지는 아무런 뭐, 진짜 신사협정이라는 것이네요, 결국에는?
증인

증인

박찬옥 저희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관원질의도 했었고, 관원질의를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것은 질의대상이 아니라고 반려처분을 받았고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부관에 대한 미이행으로 사용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받았고 우리 고양시의 법률자문관들도 이것이 업무빌딩 규모라든지 결정부분에 대해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요진이 이것을 다 불이행했다고, 그런 성립을 할 수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이었고, 우리 고문변호사 여섯 분한테도 자문을 했는데 사용검사 거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두 사람이었고 사용검사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네 분의 변호사 자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저희가 해서 사용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그 법적인 검토사항 부분이 혹시 이 자료집에 담겨져 있나요?
증인

증인

박찬옥 지금 제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다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자료에 다 있다고요?
증인

증인

박찬옥 예.

박상준위원

일단 자료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저는 말씀대로 이런 요진사태를 보면서 이것이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단 말씀대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토지용도 변경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제한이 없다라고 해서 모든 사용승인도 다 나가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이것이 선례가 돼서 또 다른 곳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모든 것을 시에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구심이 들고, 주신 자료를 제가 한 번 더 보고 제가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찬옥 이 자료 부분은 제가 다 확인을 못 했고 우리 내부 서류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경기도라든지 국토부라든지 법률자문을 통해서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찬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태위원

우리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찬옥 구청장님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협약조건에는 그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준공 전에 입주를 하면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갑’이에요. 협약조건에다 예를 들어서 ‘입주할 때까지 모든 것을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입주를 불허한다. 단, 입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모든 행정적 절차, 금전적 부분은 ‘을’이 책임진다.’라고 협약서에 못을 박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협의한다. 협의한다.’ 그래 놓고 준공을 내주고 나니까 사전입주를 해 버리니까 요진은 더 할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협약서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와 부서 간에 조율도 안 되는데 ‘나는 협약서와 무관하고 나 있을 때는 그 부분하고 관계없다’ 아니지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맥상통해야 되는데 협약서에는 정확하게 입주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에 모든 불상사나 문제될 경우 ‘을’이 책임진다, 그렇게 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기부채납이 됐을 것이고 입주도 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회사 측에서는 입주자들을 볼모로 해서 사실 입주를 강요해서 한 것입니다. 데모하니까 마지못해서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법적으로 해서 최대한 기부채납 안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5년, 6년 동안 계약서 자체 1차 협약서, 2차 협약서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박찬옥 구청장님은 ‘아! 그 부분은 저는 모르겠다.’ 주택과에서 사전 입주하는 부분 가지고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청소과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 보면 이종경 과장님 때 허가나기 전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백연, 낙진, 열 등으로부터 피해를 차단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 조건에 명시를 했는데도 조건부 처리해서 하나도 이행이 안 되어 있어요. 또 조망권 침해가 예상되니 별도의 방지대책 수립을 해서 재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재협의도 않고 조건부로 승인해 줘 버리고, 거의 다 그랬어요, 조건부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어쨌든 마무리까지 전부 이 부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조건부가 시행이 됐는지 그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건부 승인 내 준 것을?
증인

증인

김유경 정보통신과장 김유경입니다. 조건부 처리에서 검토의견상에 보면 환경에너지시설의 굴뚝높이가 100m로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직접 도달해서 민원발생이 예기된다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해서 이상이 없다라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조건부 처리 부분들은 전부 확인된 것인가요?
증인

증인

김유경 조건부 처리는 전부 다 이행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자료가 있나요?
증인

증인

김유경 예,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최초협약서 그리고 추가협약서, 일련의 요진 Y-City 사건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요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들이 보였었어요. 과연 왜 그럴까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고양시민의 재산이 환수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시가 요진에게 준공 허가를 내준 것이 일단 특혜성 그리고 모든 시민이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Y-City 내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요진이 기부채납 받기로 했었지요. 또 요진과 관계에 있는 휘경재단에 무상으로 준 것,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고양시 행정의 미숙함 내지는 허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요진이 기부채납을 미이행하고도 마치 본인들이 ‘갑’인양 적반하장이지요. 오히려 협약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큰소리를 이렇게 뻥뻥 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이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시는 그렇게 요진의 요구대로,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다 법적으로 이행을 해 주는데 아까 청장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준공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 시가 가져올 수 있는 뭔가 대안을 마련해 놓고 저는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특혜다, 의혹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민의 세금을 고스란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한계성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령 주택사업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떤 귀속행위 때문에 조건이 충족이 되면 민원이 있어서 사업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한 사항을 다 이행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행정력이 좀 너무 끌려가지 않았나 하는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박찬옥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 사용승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기부채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약속했었던 협약내용이 다 이행돼서 내주면 저희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했었던 사항이 공익과 사익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박찬옥 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예정자는 그 순간부터 재산은 요진 것이 아니라 그 입주예정자들의 재산이거든요. 과연 그분들도 앞으로 우리 고양시민이 될 분들인데 그분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하고 우리가 공익적으로 추구해야 될 각종 기부채납이나 이런 부분들하고의 관계에서 비교를 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 사전에 컨설팅감사까지 의뢰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판단의 기준에서 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해당 지자체가 적의 판단해야 된다는 것으로 내려왔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공익과 사익에서 그래도 공익보다는, 공익은 앞으로 진행 중인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결과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익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나 싶어서 사익에 준해서 우선 먼저 임시 사용승인 처리를 해 줬고, 다만, 엊그제 판결문에서도 보면 재판부에서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 시가 또 요진이 서로 약속을 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요진 같은 경우는 준공까지 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도덕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우리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안 좋게 본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부관 무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당이 있기 때문에 승소도 했지만 전반적인 재판부의 기류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질타하는 그런 것처럼 요진기업의 기본적인 기업윤리관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형법적으로 상당하게, 강하게 구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좋겠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은 계약의 일종이고 이 계약은 결과적으로 「민법」에 준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강제하는 것에는 좀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분 부분 행정절차상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가면서 우리 시가 협약에서 맺었던 기부채납들은 다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습니다. 어제 무효소송에서 1심 저희가 승소를 했고 앞으로 저희가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는데 반드시 환수는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러한 노력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박찬옥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도시주택국장으로 계신 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지요?
증인

증인

박찬옥 2013년 8월 12일부터 2014년 7월 13일까지이고, 2차가 2015년도 7월 8일부터 2016년도 7월 4일까지입니다.

김완규위원

요진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준공 승인은 언제된 것이지요?
증인

증인

박찬옥 동별 사용승인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6월 20일이고 오피스텔은 6월 29일입니다.

김완규위원

다시 한 번, 몇 년도요?
증인

증인

박찬옥 2016년도 6월 20일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가 됐고 2016년도 6월 29일 오피스텔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가 승인됐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때 사용검사가 이루어지고 준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고양시에 돌아와야 될,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해야 될 모든 사항들이 완결돼야 된다고 명시한 적이 있으시지요? 어떤 보고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고 그때 보고한 내용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지요?
증인

증인

박찬옥 저희가 요진에다는 계속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도 이행담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행확보가 전제돼야만 사용승인을 해 줄 수 있다고 계속 압박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완규위원

2014년 3월 7일 공문서인데 여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학교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질의’해서 이 질의를 주무관은 박승호 주무관이고 이재천 도시계획팀장, 최종적으로는 박찬옥 국장님께서 사인을 해서 발송을 했어요.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 요, 이 발송한 자료? 지금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고 고양시에서 교육부 장관한테 발송한 부분입니다. 제목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학교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질의,
증인

증인

박찬옥 …….

김완규위원

(직원들을 향하여) 뒤에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일단 시간이 지체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찬옥 국장님께서 질의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 토지소유자 민간사업자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6조1항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완화하고 아래와 같은 공공기여 기부채납을 이행하도록 2010년 1월 29일 최초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조건으로 2010년 2월 2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증인

증인

박찬옥 예, 문서상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박찬옥 국장님은 국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신 것이지요? 요진개발은 국계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문서에서 나온 것처럼 국계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박찬옥 공공시설 부분은 국계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고 공공시설이 아닌 부분까지도 국토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공공시설이 아닌 것이 있나요, 여기에?
증인

증인

박찬옥 업무빌딩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공공시설로 결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의한 기부채납 이행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업무시설은 그래서 어떻게 보완을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증인

증인

박찬옥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공시설의 범위라든지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규모나 이런 부분을 보완한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업무시설 특히 업무빌딩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조례를 수정해서 개정조례로 해서 보완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시설, 이 공공시설이라고 다 보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박찬옥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계법에 의한 것은 공공시설, 공공시설은 국계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이 이행돼야 되고 그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이 이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로 보완을 하면서 기반시설의 종류에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가 됐고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이라든지 부지가액에 대한 산정 시점, 설치비용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박찬옥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계법 제46조에 보면 완화적용을 하는 조건이 있어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가 해당하는 그리고 또 도·군 계획조례에 정하는 기반시설,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찬옥 구청장님이 이야기하신 업무빌딩 부분은 여기에 조경사항이 미비해서 2차 추가협약서 작성 시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보완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상귀속 또는 공공기여 기부채납의 조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맞는 말이지요?
증인

증인

박찬옥 국토법 시행령 46조는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기여할 때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높이 이런 부분을 인센티브를 줘서 완화해 주는 적용사항인 것이고,

김완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국계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6조1항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완화하고, 분명히 박찬옥 구청장님이 작성한 공문서예요. 여기에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조1항에 나와 있는 공공시설, 공공시설이 뭐예요? 어떤 어떤 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기부채납 중에서 찍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지요?
증인

증인

박찬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공시설 용지 중에서 도로나 공원이나 광장 이런 부분을 공공기여를 이행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공공시설하고 기반시설하고 두 가지를 나누어놨잖아요. 여기 분명히 법 조항에서도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or, or. 그래서 공공시설 따로 기반시설 따로라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박찬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시설을 말한다 해서 거기에 공용 외 청사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고, 13항에 보면 공공용시설이라는 것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하고 공공시설하고 이 부분은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공공시설은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장이나 도로, 공원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 65조에 귀속된다, 무상귀속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무상귀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법적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증인

증인

박찬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정의 부분에 6호 기반시설란을 보시면 ‘라’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증인

증인

박찬옥 ‘라’목에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및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에 학교가 들어가지요?
증인

증인

박찬옥 예.

김완규위원

그래서 학교도 다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국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이런 다툼이 오고갈 수 있어요. 아까 「민법」 이야기했지만 다툼이 오고갈 수 있지만 이것이 국계법에 의한, 특히 시행령 46조1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내용도 제가 왜 부정할 수 없느냐 하면 요진개발에서 의견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동법 시행령 46조에 의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들도 당연히 준공 전에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라는 명시적인 의견서를 달아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 고양시에서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그것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뭔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고 저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부분은 법 99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공공시설 무상귀속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부지와 그리고 우리가 부족했다라고 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공공청사를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놨고, 그리고 요진에서도 토지부분을 신탁을 걸어놓은 것을 해지해서 넘겨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넘겨받지를 않았어요. 왜 준공 전까지 이러한 일괄적인 행위 자체를 무시하고, 준다고 하는 것도 받지 않고 그리고 엉뚱한 추가협약서를 작성해서 학교부지는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러한 행태를 왜 만들어 냈느냐 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왜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광장, 도로, 공원은 무상귀속이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부지도 분명히 기반시설로 해서 65조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청장님, 이것을 왜 안 하셨어요?
증인

증인

박찬옥 이 부분은 저희들도 법적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이 학교부분이 우리 협약서에서는 자사고 설치를 목적으로 해서 학교가 결정이 된 건데, 물론 학교가 국공립학교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부분은 자사고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적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법적 검토를 좀 더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은 구청장님께서 법적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향후에 문서로 받을 수 있으면 문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특위 기간이 이번 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왜 제가 구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승인권자에요. 준공이 나기 전에 이 모든 사항들이 이행되어야 하는데 준공이 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요진에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소송을 걸었을까요? 이해가 안 돼. 소송은 우리가 걸어야 하는 입장이에요. 뒤바꿔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소송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요진에서 우리한테 소송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공공시설은 무상귀속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지금 학교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학교도 국계법으로 따지면 무조건 기반시설로 해서 제99조에 의한 65조를 준용하면 그냥 우리 고양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물품법으로 적용하고 우리가 또 자사고라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논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땅을 인수하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소유권을 넘겨서 휘경학원에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걸었는데 여기에 또 추가협약서에는 이게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만’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이게 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있고 뭔가 찝찝하기 때문에 ‘다만’이라는 그 용어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공문서를 작성할 때 웬만하면 확실성이 있다고 하면 강행규정으로 이야기하겠지요. ‘할 수 있다’ 이런 표현 자체는 잘 안 하지요. ‘하여야 한다. 해야만 된다.’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뭔가 찝찝한 거야. 두루뭉술하게 법조항도 집어넣고 ‘다만 안 됐을 때는 다시 회수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박찬옥 구청장님은 제가 법적 조건을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거가 있어요. 이 근거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그리고 학교용지를 기반시설로 제공’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박찬옥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면요, 우선 소송 부분은 우리 고양시가 먼저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 말에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소송비용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소송을 16년 5월 31일에 먼저 우리 고양시가 제기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준공 전에 업무시설용지에 대해서 먼저 넘겨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신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먼저 넘겨받을 수도 있었지만, 법에 보면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받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한 건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시설용지만 먼저 받을 수 없는 사항이었고요, ‘다만’이라는 그 용어 부분은 이게 승인권자가 자사고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사고를 승인해 줄지 안 해 줄지 그런 사항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을 넣어서 저희가 준공 전까지 이행이 안 되면 공공시설용지로 전환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라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완규위원

구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뭐가 안 맞냐 하면 고양시 재검증 용역 결과에 대한 Y-City 의견서가 와 있어요. 그 의견서 내용에, 2012년 1월 5일에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여기에 요진에서 기부채납 업무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방안이라고 해서 ‘기부채납 용지에 대한 담보신탁해지 및 소유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오니 귀 시에서 판단하시어 당사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부채납 업무용지 소유권 이전은 분양승인 전에 담보신탁을 해지함과 동시에 이행하는 것으로 하되’ 요진에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소유권 이행을. 신탁해지를 하겠다, 제발 내 건물 좀 짓게끔 해 줘, 어떻게 보면 ‘을’의 입장에서, 우리는 ‘갑’이야.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당 사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전에 신탁사 및 은행으로부터 계획이행에 대한 확약을 결의받아 확약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해당 신탁사 및 은행과 당 사간 협의를 통해 담보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선 이전, ‘선 이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요진에서 우리한테 소유권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야. 소유권을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받지도 않았어요. 왜 안 받았어요? 건물? 건물은 나중에 차후 문제에요. 얘들 건물은 나중에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업무시설의 기부채납 규모 및 시기 설정, 도입 기능과 콘텐츠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규모와 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사업자 수익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설정하여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공공기여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귀 시와 당 사가 사전에 명확하게 합의하여 정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수익시설 복합용지시설의 분양 실적과 연계하여 사업비 실현이익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가시화되는 시점이라고 분명히 해 놨어요. ‘추정이익을 구체화한 후 업무시설의 최종 건축규모 및 사업비, 착공 시기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뭐냐? 땅은 소유권을 넘겨줄게. 이 수익이 명확하게 구체화된 후에 건물의 규모 산정하자, 이렇게 우리가 제안한 게 아니라 ‘을’이라는 요진개발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의견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왜 건물, 토지, 이것을 왜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인수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인데 왜 소유권 이전을 못 받아요? 본인들이 준다고 애걸하고 있잖아요. 지금 준공과 동시에 ‘갑’, ‘을’이 바뀌었어요, ‘갑’, ‘을’이.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학교용지도 마찬가지에요. 추가협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벌써 교육청과 다 협의가 있었고 교육청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의향서도 받은 상태였고, 그리고 우리가 국계법을 적용했으면 학교는 그냥 토지소유권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도 확인을 했던 사항이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말이 오고 갔느냐 하면 자기네들은 장기임대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증인

증인

박찬옥 위원님, 그 부분은 공유재산법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건물하고 토지를 저희가 함께 취득한다든지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1건으로 봐서 전체를 한꺼번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도 담보신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신탁되어 있는 부분은 언제라도 고양시에서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이것을 안 받은 것은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담보신탁은 언제 해 놓으신 거예요?
증인

증인

박찬옥 담보신탁은 2013년 5월에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요진개발에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유권 자체를 요진이 아닌 우리 고양시 소유라고 명시를 해 놓았어요.
증인

증인

박찬옥 담보신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명시를 해 놓았어요. 이게 분양이 이루어지면 본인이, 쉽게 얘기하면 이 의견서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본인들은 고양시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이행하겠다고 ‘을’의 입장에서 공문서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양시 현재 집행부 입장에서 이 의견서 내용대로 진행이 됐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준공과 동시에 이 모든 사항이 역으로 돌아간 거예요. ‘갑’, ‘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갑’, ‘을’이 바뀐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계법에 의한 그러한 진행을 분명히 2014년도부터, 그리고 박찬옥 구청장님이 근무했던 그 시점부터 계속 국계법이 오고 갔어요. 이때가 추가협약서야. 그리고 시행령이 오고 갔어요. ‘이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진개발도 ‘당연히 이것으로 진행을 해야지요.’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작성이 돼서 오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엊그저께 법원 판결에서도 왜 관의 손을 들어줬겠어요? 당연히 이 법에 준용을 하기 때문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의가 없다고.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법정소송 싸움을 해서 이렇게 무모한 전투력 손실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이게 몇 명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최종 결재권자가 잘 마무리하고 잘 정리했으면 이런 현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구청장님께서 담당 국장으로 있기 전에 벌써 그 밑에서 문제도 있었잖아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고. 그 지적받은 부분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재확인하고 재검토하고 어떤 문제가 향후에 도출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방안도 세웠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6월 20일에 아파트 승인을 내 줘, 6월 29일 오피스텔 승인을 내 줘, 다 이렇게 승인을 내 주고 지금에 와서 답변을 이렇게 하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부터 근무하신 분들이 어느 분들이신가요, 이와 관련해서?
증인

증인

김용섭 여기는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여기는 아무도 없으시고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오늘은 주택사업 승인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서들이 나왔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부분이어서?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택사업 관련해서 허가해 달라는 사용 승인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이 들어왔을 때 현장점검을 안 하시나요?
증인

증인

김대식 제가 당시 주택과장이었습니다. 보통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서하고 공사 감리자의 의견서가 첨부돼서 설계도서와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원용희위원

며칠 전에 현 주택과장님은 서류가 들어오면 그대로 결재해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감리자의 사인이 있으면.
증인

증인

김대식 그것은 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용희위원

그러면 나가보시고 하자가 하나도 없었나요?
증인

증인

김대식 사용검사라는 의미가,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또 각종 검사들이 있잖아요.
증인

증인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공정 과정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확인을 거쳐야 되는 것들이, 그래서 감리자가 있는 것이고, 그 단계마다 공무원이 나가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인

증인

김대식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준공 때, 그러니까 사용검사 때 그때 한 번 확인하고 있고 옛날에는 중간검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전기공사, 소방공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나가고 감리자에게 다 맡기시나요?
증인

증인

김대식 아닙니다. 소방검사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나와서 본인들이 직접 소방검사를 하고 소방검사준공 필증을 끊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사용검사 처리를 하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작년 재작년 행감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협약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다, 이런 것은 저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 대신 예를 들어서 안전문제, 그러면 요진에는 A/S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나요?
증인

증인

김대식 그래서 법률적으로 하자보증제도라는 게 생긴 것이고요, 지금도 하자보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좀 더 꼼꼼히 봤으면, 어차피 하자는 항상 있고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완할 때까지는 준공승인을 해 줄 수 없다고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준공 끝나고 나서 바로 요진의 자세가 바뀌는 일들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증인

증인

김대식 위원님, 하자는 준공검사의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준공검사 사용검사의 의미는 건물을 사용하는데 지장 없게 시공을 하면 그게 사용검사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하다못해 벽체가 갈라진다든지 흠집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하자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용검사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하자까지는 일일이 사용검사 때 살필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고,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까 박찬옥 청장님 말씀대로 학교가 자사고였기 때문에 검토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얼핏 하셨어요. 자사고라는 것이 언제부터 검토된 건가요? 그것을 알고 계셨나요, 언제부터 검토된 건지?
증인

증인

김용섭 일단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는 학교로만 되어 있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요진에서 주민제안을 할 때, 그때 자사고라는 것을 명시해서 들어왔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2009년에 이미 자사고라고 넣어서 주민제안을 했다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렇지요. 2009년 9월인가, 그때 최초 주민제안을 할 때.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서로 수용을 한 거였나요?
증인

증인

김용섭 어쨌든 저희가 최종적으로,

원용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최초협약서 뒤에 첨부된 공공기여 계획안에는 학교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자사고는 물론이고.
증인

증인

김용섭 거기에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관보에 게시하는, 그래서 경기도보에다가 게시한 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학교라고 해놓고 변경사유에 자사고라고 명시를 해 놓았지요.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는 왜 안 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써 고시문이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그런데 추가협약서에는 또 학교라고 명기를 해 놨어요. 추가협약서 뒤에 공공기여 계획에는 학교가 나오거든요. 왜 처음에는 안 하시고, 그것도 자사고라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었고 이미 근거가 되어 있었는데 최초협약서에는 왜 이것을 안 하셨냐라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최초협약 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보다 먼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자에 최초협약을 체결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2월에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냥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냥 학교하고 자사고하고 차이는 뭔가요?
증인

증인

김용섭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는 학교로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건은 특이하게 자사고를 명시한 사유가 아마 그때 당시에 시정정책이나 우리 고양시의 어떤 정책방향에 의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자사고라고 여기 저기 부속서류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사고 설립기준에 대해서는 왜 안 알아 보셨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사고는 명백하게 땅을 가진 소유주가 설립해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자사고를 설립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고, 그런데 처음 협약에 약속했던 자사고라는 것들이 여기 저기 문건에 남아있다 보니 이행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쪽 재단에다가 땅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그때 고시문에,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한 사실을 여쭙는 게 아니고,
증인

증인

김용섭 그렇게 있었고요,

원용희위원

아니, 한 사실을 여쭙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이유를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협약을 했어도 문제가 없지 않았나요?
증인

증인

김용섭 어제 김수오 단장이 아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한 것처럼,

원용희위원

어제 답변 못 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는 그때 당시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용희위원

그러면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시네요? 이미 자사고로 찍혀 있었고 그것이 여기에 첨부도 안 된 채, 공공기여 계획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향후에 계속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협약에서 그런 부분들이 도출된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7개월만에 급하게 찍었지요? 검토도 안 하고 이것을 자꾸 뒤로 미뤄서 다시 보다가 ‘어, 뭐가 빠졌네, 뭐가 빠졌네’,
증인

증인

김용섭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때 당시 근무자가 아니라서…….

원용희위원

저는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급하게 찍어놓고, 더구나 이미 자사고라는 합의는 다 되어 있었고 여기 저기 근거가 다 나오고 있고, 자사고가 뭐길래 여기에 표기를 못할 이유가 뭐 있었는지, 공공기여 계획에다가. 왜 이 시점에 표기를 못하고 서둘러서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엉성하게 정리를 해 버렸느냐, 그래 놓고 뒤에 또 자꾸 뭔가 구멍을 메우려는 행위를 유도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유가 뭐냐?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오다가 갑자기 7개월 만에 이런 식으로 구멍 많은 협약서를 또 찍고 확인도 안 하고, 저는 아직도 이게 퀘스천이에요. 지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이게 그렇게 7개월, 8개월 만에 찍을만한 사안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이게 이렇게 급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뒤져보고 찍어도 충분한 협약을 이렇게 급하게 7개월만에 찍을 사안이냐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계세요, ‘사유였냐’라는 것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급했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아무도 답변을 안 하세요, 지금. 거꾸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여기 최초협약서 뒤에 붙은 기부채납 계획서는 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공공시설용지에다가 학교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표시가 없어도 되는 것이었나요? 이 공공시설용지 마지막에 표시된 것 이 안에는 공원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추론만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쓸 용도인지 조차도 없었다는 거네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렇지만 아마 과정은,

원용희위원

이미 여러 문건에서 자사고로 쓰겠다고 나와 있었던 땅을 왜 최초협약서 공공기여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냐 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해요. 이미 다 확정되어 있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최초협약서 공공기여 계획에는 왜 안 넣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라는 표현도 안 썼어요. 자사고라고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

원용희위원

국장님,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렇다면 거꾸로 이런 추론이 가능해 지는 거예요. 어떤 추론이 가능하냐? 자사고 설립에 굉장히 문제가 많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요진 측이나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표시를 안 했다는 것은. 다른 부속서류, 어떤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서류에는 다 나오고 이미 협의가 다 끝난 게 나왔어요, 자료들을 보니까. 그런데 공식적인 이 협의서에만 안 넣어놨어요. 그러면 최소한 누구는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자사고 설립이 어렵다, 만만치 않은 사업이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최초협약서를 찍을 때 이미 상호간 자사고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지는 방법은 하나 있었겠지요. 이것은 누가 봐도 그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저 같은 문외한이 봐도 추론이 가능해지는 부분이에요. 왜 최초협약에다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문제꺼리를 다 남겨놓은 채 서둘러서,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어제 김수오 과장님도 답변을 못 하시고 여기서도 답변들을 못 하세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용희위원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용섭 물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요, 2009년,

원용희위원

그러면 행정은 다 확정해 놓은 뒤에 협약을 찍는다면, 공공기여 제출을 받는다면,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부족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다음에 고친 것이라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부족한 것에 대한 검토를 다 끝낸 다음에 협약을 찍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원래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절차상 누가 봐도 벌써 자사고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게 여러 요소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협약서는. 그것도 아주 급하게. 아예 학교조차도 빼버리고. 그러면 이 구멍들은 다 어떻게……, 이것을 다 검토한 뒤에 찍어도 늦지 않아요, 일상적으로 봤을 때. 보통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그렇게 일 처리하는 것 아니세요? 혹시라도 문제가 예견되거나 혹시라도 밝혀지지 않은 게 있으면 그것을 다 밝힌 뒤에 나가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그리고 최소한 그쪽 전문분야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방이면 소방전문가의 확인필증이 있다든지 이런 절차들을 다 거친 다음에 뭔가 행위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다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 추진일자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요. 다른 서류들을 보니까 이미 자사고에 대한 얘기는 여기 저기 논의, 국회의원과 협의, 다 끝내 놓았어요. 그런데 왜 이 협약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29일에 최초협약서를 체결하고 2월 2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절차를 밟으려면 학교가 들어오는 것은 아마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말씀이신데, 일단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한 가지만 자료를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절차 과정에서 그때 내부적으로 ‘이러저러한 절차들이 빠져 있습니다.’라고 혹시라도 의견을 올린 자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증인

증인

김용섭 최초협약 체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원용희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 상태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의견서를 혹시라도 냈던 자료들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쭉 취합해서 주세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것이었는지 아니면 최초협약 체결에 어떤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제가 찾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전에 청소과에 계셨던 분들이 오셔서, 제가 그 당시에 청소과에 근무하셨던 분들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하실 겁니까? 이종경 실장님이 하실 겁니까, 아니면 김상운 팀장님이 하실 겁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강현석 시장 있을 때 전체적인 소각량이 150톤이었다가 300톤으로 결정된 순간부터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 누가 근무를 하셨지요? 김상운 팀장님이 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상운 예,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때 주민들하고 시민단체에서 굴뚝을 새로 건립할 때 120m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요? 위원장님! 청소과도 오후에 계속 합니까?

이규열위원장

예.

김필례위원

그런데 이종경 실장님이 퇴직을 하셨는데도 오셨는데…….

이규열위원장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청소과에 관한 것은 오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지금……, 될 수 있으면 오전에 끝내 주셔야 됩니다.

김필례위원

퇴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답변하러 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을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뚝을 몇 년도에 세웠지요? 새로 신축할 때?
증인

증인

김상운 공사가 2006년도부터 시작됐고요, 저는 2007년 1월 1일자부터 거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150톤 사용을 하다가 300톤으로 증축할 때 그때는 팀장님이 안 계셨다는 말입니까?
증인

증인

김상운 공사를 착공한 후에 제가 근무를 하게 됐고요, 기존 시설은 시설용량이,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기존 시설이 있다가 굴뚝을 다시 높이는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운 그렇지요. 그게 철거가 되고 신설이 된 거지요.

김필례위원

그때 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상운 예, 예.

김필례위원

그때 주민들이나 시민단체가 굴뚝을 120m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운 글쎄요, 저는 턴키공사에서 설계가 완료된 후 근무를 하게 돼서, 그 120m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현재는 100m지요?
증인

증인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120m면 층수로 따지게 되면 거의 30층 정도 됩니까?
증인

증인

김상운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20m를 요청했는데 100m로 한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제가 환경경제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짚고 넘어가지 못 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나 주민들은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근무할 때 그것에 대해 민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상운 글쎄요, 굴뚝 높이와 관련해서 민원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실장님께서도 그때 청소과장님을 하셨지요?
증인

증인

이종경 예.

김필례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120m로 해 달라고 했는데 100m로 해서 그것을 저한테 와서 설명한 기억이 나요, 팀장님이. 어떻게 해서 그 얘기가 됐느냐 하면 법적으로 300m 이내 주민들한테 협의체 보상을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와서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들었지만 오래된 일이라 잊어버리고 제가 그냥 넘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아는 민원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고, 지금은 청소과에 안 계시지만 그때 당시 민원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그때부터 높이가 올라가면서 백연저감시설을 설치한 적이 있지요?
증인

증인

김상운 그것은 저희가 주상복합이 들어오면서 요구한 사항이고요,

김필례위원

아니,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 그전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건 사실대로 얘기해 주셔야지요.
증인

증인

김상운 그 전에 신설되는 시설에는 백연저감시설은 없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이미 설치되어 있었는데 주민이 없어서 활용을 못 해 가지고 다시 주상복합이 들어오면서 요청을 한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확인했는데요.
증인

증인

김상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시설을 할 때부터 백연저감시설은 없었고요, 그래서 주상복합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김필례위원

아니, 팀장님, 백연저감시설이 그때 100m로 했을 때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게 가동을 안 해서 녹이 다 슬어가지고 다시 주상복합을 신청하면서 주민들이 그것을 요청한 거예요. 그것을 모르겠어요?
증인

증인

김상운 우리 후임팀장께서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필례위원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이종경 전 과장님하고 김상운 팀장님이 오래도록 근무를 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주민들한테 저희들은 시달렸는지 아십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안했어요. 그래서 다시 주상복합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게 다 녹슬어 가지고 안 돼서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을 모르고 계십니까? 본인이 있을 때 그것을 신청 받으신 거잖아, 백연저감시설 설치를 해 달라고, 주상복합이 들어올 때.
증인

증인

김상운 일단 기존 주상복합이 들어오기 전에 시설이 있는 것은 제가 기억은 못 했고요, 그래서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백연저감시설을 주상복합이 들어왔을 때 요구한 것으로 기억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후임팀장께서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아까 계속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문제 때문에, 학교 문제 때문에 오늘까지 5일째 몇 건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환경에 중요한 건데. 그전에 백연저감시설을 해 놓고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설치해 놓고. 그래서 제가 후임자한테 ‘왜 설치를 안 해서 녹슬게 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동안 주변에 사람이 없고 그렇게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관리를 잘 하지 못 했습니다.’ 하고 시인해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관리해야 할 재산을 그렇게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주상복합을 신청할 때 사업주가 누구한테 요청한 거예요? 시가 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상운 이것은 주상복합 사업주체가 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우리 전임자 분들은 다 가고 후임자 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스트파크 입주자 분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고양시 혈세를 가지고 관리를 못 해서 또 이것을 요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왜 우리가 사업주한테 질질 끌려 다닙니까?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해 줘야 될 일을 하네, 안 하네 해서, 이것도 시가 원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게 된 거예요. 주민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상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7년 전 일이라 기억을 상세히는 못 하지만 백연저감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동을 기피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후임께서 있었다고 하니까 저는 있는 줄 알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팀장님께서 관리하면 관리자한테 백연저감시설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서 그것을 가동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물었어야지요.
증인

증인

김상운 그러게요, 지금…….

김필례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 그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임광아파트하고 선경코오롱하고, 거기 17블록하고 건영10단지만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소각장 못 들어오게 얼마만큼 반대를 한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각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허구한 날 주민들이 ‘냄새나네. 연기가 올라오네.’ 그래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감하기 위해서 백연저감시설을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직원이 운영을 한지 안 한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공무원들은 전혀 모르고 윈스턴파크 동대표회에서 이것을 해 달라, 날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환경상 그거라도 가려달라, 그래서 그때서야 신경을 써서 사업자한테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니, 지금 답변은 여기까지만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증인

증인

김상운 예.

김필례위원

그것은 어떻게 결정하실 겁니까? 그 관리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상운 그러게요. 저도 그 당시 운영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백연저감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그렇게 인정을 못 하시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예.

김필례위원

그때 당시 청소과에 백연저감시설이 어느 정도 가동됐는지, 언제 됐는지 그 자료를 다시 제출을 원합니다. 제가 제출을 받아보고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상운 예.

김필례위원

우리 김상운 팀장님은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시고요, 제가 김유경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종경 전 과장님이 계실 때 백연저감시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녹이 슬어서 다시 사업자한테 요청해서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유경 예.

김필례위원

지금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지요?
증인

증인

김유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고 나서 협의체가 구성됐어요, 2010년도에 조례 발의를 해서.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익금을 협의체에서 이스트파크에서만 가져갔다가 Y-City가 들어서면서 이분들한테, 이분들도 당연히 이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시지요?
증인

증인

김유경 주민협의체는 법적으로 구성되는 협의체이고 당연히 저희가 300m 간접영향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도 기금의 혜택이 가는, Y-City단지는 확실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기금을 만들어 놨습니까?
증인

증인

김유경 그 기금은 법적인 기금이고요, 저희가 승인조건에 따른 출연금이라는 것은 33억 8천을 요진에서 받아서 세입세출의 현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도 그동안에 지역구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승인을 할 때부터 거의 보고를 못 받아서 주민들이 ‘개발만 빨리 해 달라.’ 사실 여기에 박찬옥 과장님이 계실 때, 김용섭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전부 다 있을 때 주민들이 ‘빨리 시급하게 해 달라.’ 개발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가 될지는 전혀 몰랐지만 협약서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고양시가 갑인데도 을에 이를 정도로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한 요지에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33억 8천만 원에 대한 출연금을 요진에서 받아낸 거잖아요?
증인

증인

김유경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받아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은 받아만 놨지 주민들이 안 가져간 거지요?
증인

증인

김유경 예.

김필례위원

안 가져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증인

증인

김유경 추정하기에는 그것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시에 요구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유경 예.

김필례위원

저도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직원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있는 주민들은 이 돈을 안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소각장을 내보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체결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시급하고 빠르지 않았나.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33억 8천만 원이 1년에 2억을 계산해서 앞으로 소각장 20년으로 계산하는데 이분들의 입주 7년 전에 소각장을 재건립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유경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13년 것을 2억을 계산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나요?
증인

증인

김유경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유경 그런데 그 출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청소과에 근무할 당시에 준공 승인조건이었습니다. 세 가지가 승인조건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접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대책을 요구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출연금을 받은 의도는 그것이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청소과는 주민들을 위해서 애를 쓴다고, 잘 하신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시점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고양시가 당연히 소각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2억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2억이나 2억 그 사이에서 만약에 이익금이 나오면 이스트파크하고 요진 주민들하고 가져가 봐야 얼마 안 되니까 출연금으로 받아낸 것이지 않습니까, 준공 직전에?
증인

증인

김유경 승인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기금은 당연히 간접영향권 안에 드는 Y-City는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지원이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에 관계없이 별도로 1년에 또 한 번씩 주는 겁니까?
증인

증인

김유경 예.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협의체에 주게 되면 300m 간접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것을 다시 얘기하느냐 하면 준공 전에 김유경 청소과장님이 계실 때는 이런 조건이라도 붙여서 요진에서 받을 것은 다 받았는데 도시주택국에서는 왜 준공 전에 우리 업무용지에 대해서 제대로 못 했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전에 굴뚝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청소과 자체에서는 준공 전에 그래도 요진의 사업에다가 최소한 시행대로는 설치했어요. 그런데 도시주택국에서는 주택과나 이것을 업무용지, 지금 업무용지가 우리 모든 위원님들 말씀에 ‘그러면 같이 동시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왜 못 해 놨느냐.’ 이게 최고 포인트예요.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노라고 해서 거기 계약서 예정대로 처리했는데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학교부지하고 업무용지를 제대로 못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이 정도로만 질의하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이종경 실장님께서 구청장님도 역임하시고 또 실장님으로 40년 이상 공직에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셔 가지고 이렇게 조사특위에 출석해 주신 것, 정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송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전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중식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요. 그때 당시에 사업승인 시기에 전 실장님께서는 청소과장님을 역임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이종경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여기 도표에 보시면 제안(안)이 있고 협약(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일산병원 쪽에 있다가 지금 백마주유소 쪽으로 자리가 변경됐어요. 그 변경된 사유를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증인

증인

이종경 전 청소과장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학교부지가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청소과 재직 시에는 인지한 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전념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주택과에서 당시에 사업승인을 해 주기 전에 협의사항에서 소각장, 우리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100m~120m로 그때도 상당히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사업승인 전에 협의사항에서 소각장 굴뚝이 학교에 너무 가까이 있다고 해서 300m 밖으로 위치를 변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심의과정에서.
증인

증인

이종경 학교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규열위원장

예, 학교부지가 굴뚝 관계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 거리가 너무 가깝다. 일산병원 바로 옆이다 보니까, 한 150m, 170m 그런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산병원 앞 쪽에 있는 것을 백마주유소 쪽으로 멀리, 한 250m~300m 이상 떨어지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나는 우리 전 실장님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떤 이유로 해서 거기로 갔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지금 설명이 안 되시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이종경 위원장님 질의에 다시 한 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청소과장을 2008년도 2월 25일부터 2011년도 4월 3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쪽에 백석Y-City가 입지하기 위해서 청소과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협의가 왔던 시점은 2010년도 5월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6월에 재차 협의가 와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30일자로 회신하고 2차 협의에 대해서는 6월 21일자로 회신한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청소과에서는 아마 주택 부분에 대해서 소각장 에너지시설 관련 폐촉법에 의한 저촉에 대한 내용만을 다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전 회의가 진행되면서 김필례 위원님이나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저희가 조건을 부여해서 협의해 줄 때는 첫 번째로 굴뚝에 배기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아마 위해가 예상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을 부여했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이상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백연저감시설에 대한 설치를 조건부로 부여했었고요, 그런데 백연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스팀가열 및 열교환방식으로 저희가 조건부여를 한 것이 설치돼 가지고 현재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촉법에 의한 간접영향권 내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기금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의를 부여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유경 청소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아마 33억 8천만 원이 시에 세출로, 납입돼서 이행된 것으로 제가 그 사항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입지라든가 도시계획시설 입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 협의할 때는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는 다 주택과 쪽에 대한 어떤 관련 법에 의해서 정리가 된 상태에서 복합심의형식으로 관련 부서에 협의가 되지 않았나, 여기까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10년도 5월 30일에 주택협약 관련해서 회신을 한 번 받았어요. 또 6월 21일자로 2차 회신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증인

이종경 저희가 회신을 한 거지요.

이규열위원장

응답을 해 주셨지요?
증인

증인

이종경 예.

이규열위원장

그런데 1차 협약서는 2010년도 4월 10일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협약서 이후에 질의응답을 주신 거지요, 그렇지요? 주택과 협의에 대해서 응수를 해 주신 거지요? 협약서 이후에, 협약서 전이 아니고 이후에 해 주셨다는 겁니다.
증인

증인

이종경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만 청소과 재직 시에 청소 파트에 대한 업무만을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이 협약이라는 말씀을 자꾸 해 주시는데 저희 청소과에 올 때는 전반적으로 아마 이러이러한 주상복합건물이 요진지역에 입지할 때 과연 청소 관련 파트에서 저촉사항이 뭐냐, 관련 법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달라, 이런 부분까지만 인지하고 청소과가 에너지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3가지의 조건을 부여해서 주택과에 회신을 해드렸다는 말씀만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이때를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2010년도 1월 20일에 협약서를 맺고 그 사이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소각장에 대해서 2차, 우리 김필례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150톤에서 300톤으로 증설, 소각장시설을 그때 착공하셨지요? 준공입니까, 착공입니까, 그때?
증인

증인

이종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일산신도시로 표현을 하겠는데 신도시 당시에 스토카방식의 소각장이 기 운영 가동이 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재직할 당시에는 아마 내구연한을 앞두고 새로운 최신시설로 다시 짓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청소과에서 환경에너지시설 소각장에 대한 신기술의 준공도 2010년도 초에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새로운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열융합발전에 의한 새로운 소각장이 2010년도 초에 준공까지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4월 16일에 주택사업이 승인됐는데 그 승인 당시에 주택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조성열 과장님이세요?
증인

증인

조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택과장님으로서 청소과에 환경문제를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조성열 예, 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어떤 것을 협의하고자 협조공문을 보냈나요? 협의내용이 어떤 것이었나요?
증인

증인

조성열 일단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그에 따른 청소문제라든지 기타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협의한 거지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3가지를 회신해서 그것을 저희가 승인조건에 부여해 가지고 사업승인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이제 승인조건은 김유경 전 청소과장님이 자료만 보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청소과장님의 회신이 조성열 주택과장님이 처음 각 부서의 협의내용을 취합해서 사업승인을 내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조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사업승인이 나기 전에 협의문서를 다 받으셨습니까?
증인

증인

조성열 예, 다 받았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일부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었지요?
증인

증인

조성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12년도 4월 16일에 승인이 나면서 그 앞뒤로 상당히 여러 부서에 협조를 받는데, 보기는 봤는데 페이지를 제가 기억을 잘 못 해요. ‘이상 없다, 된다.’ 특히 청소과에서는 조건부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 조건부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줘 보세요, 기억나는 대로.
증인

증인

조성열 …….

이규열위원장

조건부가 있었어요. 우리 김유경 과장님은 그냥 서류상 보고 얘기하신 것이고, 그때 당시에 주택과장님이었으니까 읽어줘 보세요, 조건부가 뭔지.
증인

증인

조성열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진개발주식회사 문서번호 개발2010-41, 2010년 6월 8일 호에 의거 제출된 조치의견은 백연저감장치에 대한 실효성 입증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바 정확한 백연저감시설과 굴뚝 높이 조정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백연, 악취, 열 등으로부터 피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용검사 전까지 용역결과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의 규정에 의거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소각장부지 경계선에서 300m 이내 지역)에 필요한 기금출연에 대하여는 청소과와 추가협의 조건, 그 외 사항은 청소과 9552, 2010년 5월 30일호에 의거 협의조건에 의하며, 특히 분양승인 시 분양조건에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의 거리 및 위치, 용도 등을 표기하여 입주예정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 이렇게 회신이 왔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사업승인을 내줄 때 그러면 요진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광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홍보를 하는데 환경에 대한 것도 첨부해서 홍보하게 되어 있었지요?
증인

증인

조성열 그것은 제가 주택과장을 끝내고 난 이후에 승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팀장인 김재용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규열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합시다,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우리 이종경 전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원활한 조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조사중지

14시37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확인 좀 할게요. 요진 Y-City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관계부서 협의사항과 협의결과 및 승인 내부결재 서류를 확인한 결과 청소과에서 2010년 5월 31일에, 이것은 생산일자입니다. ‘일산백석 Y-City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검토결과 회신’에는 악취 및 열기가 실내에 도달할 경우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시민의 쾌적성 및 조망권 침해가 예상되니 별도의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재협의를 해라, 그리고 입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별도 지원 대책, 그러니까 기금출연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토결과 회신을 했어요. 그러한 사실이 있지요?
증인

증인

김유경 정보통신과장 김유경입니다.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때 김유경 과장님께서 근무하신 건가요?
증인

증인

김유경 제가 2016년 2월 22일부터 2017년 7월 9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9일에 승인조건에 대해서는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승인조건이 미완료됐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를 못한다고 1차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내용은 차후에 제가 이야기할 것이고, 2010년도 5월 31일은 근무하신 사항이 아니지요?
증인

증인

김유경 예,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알고 지금 답변하신 거지요?
증인

증인

김유경 제가 자료를 뽑아서 다 살펴봤습니다.

김완규위원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유경 예.

김완규위원

그때 근무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증인

증인

김유경 그때가 이종경 실장님이 과장님이셨고요.

김완규위원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근무하신 것이고, 그때 한국환경공단 운영정비팀에서 회신한 내용인데 이때도 2016년 6월 15일에 요진개발 주식회사에 제출한 조치 의견은‘청소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에너지시설 실무자와의 협의사항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이때는 건물이 다 지어지고 소각장을 가동하고 있는 상태였지요?
증인

증인

김유경 예, 2010년 3월 1일에 준공된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때 이러한 서로의 협의과정을 명확하게 거치지 않으면 건설사업계획이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하라고 서로 오고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청소과와 환경공단이 청소과에 대한 부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 계속 문제시돼서 서류상으로 오고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2013년도까지 있었는데 그 중간이 뻥 뚫렸어요. 공문 서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2010년도, 2013년도 그리고 그 뒤에는 없어요.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청소과와 소각장과의 협의내용 부분이 2014, 15년도에 없어요. 없다가 갑자기 2016년 6월 3일에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을 하는데 여기에‘고양환경에너지시설과 관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입주예정자 요구사항 미조치 그리고 백연저감시설 운영비 미부담, 입주민에 대한 주민지원 대책 미이행 등 당초 사업 승인 시 협의 사항이므로 이행하여야 함.’그 회신이 있고, 뒤에 몇 건이 있는데 2014년, 2015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분양을 하겠다고 분양신청도 들어왔을 것이고, 그럼 우리 환경경제에서 어떤 주문까지 했냐 하면 분양신청을 받을 때는 소각장이 충분히 민원이 야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받는 사람들에게 소각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분양계약서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못 찾는 것인지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오전부터 찾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유경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이종경 전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지금 안 계셔서 김유경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진개발의 최초 주민제안서 내용을 보면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예측에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나 악취 등 사업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기상변화를 유발할 인자가 경미해서 기상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요진개발에서는 주민제안서를 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시에서 여러 차례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부서협의를 했고, 청소행정과에서 낸 의견들도 굴뚝의 높이라든가 열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기는 했어요. 문제 제기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증인

증인

김유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2010년 5월부터 제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의견을 사업자가 조치하겠다고 받아들인 부분은‘백연저감장치를 하겠다.’, 그다음에 ‘열기의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 건물 측에서 봤을 때 열기가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으로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였거든요?
증인

증인

김유경 예.

김경희위원

그 조치의견으로 온 내용이 2010년 6월인데 그 뒤에 또 의견을 주셨나요? 이것으로 만족이 된 것인지 아니면 더 보완사항이 있는지요.
증인

증인

김유경 지금 제가 자료 수집한 결과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해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아까 김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자료가 없었거든요, 2015년도에만.

김경희위원

아까 김완규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있어요. 제가 찾아보면 13년도 주택과에서 6월 5일에, 그 자료와 관련해서 2013년 6월 5일에 청소행정과에서 보내서 분양공고문에 소각장이 있다는 것과 이런 내용을 굵게 표시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이 공문이 청소행정과에서 주택과에 ‘분양공고문에 넣어 달라.’이렇게 한 내용이에요.
증인

증인

김유경 그것은 있습니다. ‘고지사항 확인서’라고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분양공고인가, 분양계약할 때도 이렇게 소각장이 있다고 알리는 고지에 대해서 계약하는 분한테 도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별도로 확인받을 종이도 마련해서요?
증인

증인

김유경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소각장과 관련해서 Y-City에서 환경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가 과장님이 전에 청소행정과에 계실 때도 계속해서 굉장히 힘든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 소각장이 주는 환경적인 피해에 대한 문제는 거의 1900년대 때부터 제기가 됐었어요. 고층건물이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환경문제가 제기됐고 그 내용이 중앙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관심을 갖고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Y-City와 소각장 문제가 되게 되면 결국 청소행정과에서 다 떠안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는 상태인데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제시한 의견이 열기와 백연이라는 것만 제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백연저감장치는 설치를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처가 미흡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증인

증인

김유경 열기라든가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에 보면 여기에서 제시되는 사항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 문제가 없다고 결과가 나왔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조사를 사후 5년간 실시하였습니다. 그 소각장을 건설하고 나서 11년부터 15년까지 했는데 다 이상이 없었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환경영향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작년 1년 동안 환경영향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상이 없게 나왔습니다.

김경희위원

법적인 절차를 이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으로 주민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유경 그것이 주민과 행정과의 문제점인데 행정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사하고 결과를 봐서 그게 이상이 있어야 어떤 조치를 취할 텐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했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이행 안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서 법적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사례들을 크게 보고 법적인 요건을 충족했지만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증인

증인

김유경 안타까운 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과에 있을 때도 그런 점 때문에 거기 대표들과 주민들과도 계속 대화를 해서 어떻게 풀어가는 방법이 있을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법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게 피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증인

증인

김유경 수치가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김경희위원

기준치라고 하는 것은 피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더구나 지금 제기하는 부분들은 주거지이고 또 24시간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을 사업자야 사업하기 위해서 별문제가 없다, 아니면 지금까지 백석동에 살고 있는 사람은 별문제 없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자문위원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의견은 낼 수 있겠지만 사는 분들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절차적인 사후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이행했다는 것이 환경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20년 이상 제기된 문제에 비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증인

증인

김유경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이고,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학교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2012년 4월에 2차 추가협약할 당시는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이규열위원장

학교 관련된 것이요?

김경희위원

2012년 4월 추가협약 당시에 대해서요. 박찬옥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이규열위원장

그때 도시계획과장이 어느 분이셨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제가……,

이규열위원장

김용섭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경희위원

먼저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주택과에 마저 말씀드리면 2013년 6월 분양공고문 내용에 대해서 당시 청소행정과 천광필 과장님이었고, 주택과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분양공고문에 소각장에 대한 사항을 굵고 진하게 넣으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분양공고문이 나갈 때 주택과에서 이렇게 개입을 하나요?
증인

증인

김재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분양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주요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온 의견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입주민에게 충분히 고지할 수 있게 분양공고문에 반영하라고 협의의견이 와서 그 의견을 굵은 글씨로 해서 신문공고나 이런 데 다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주택과 입장에서 분양공고문 내용에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었느냐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재용 내용은 청소과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지 우리가 따로 문구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요구가 있어서 주택과는 분양공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전달하셨을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재용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가감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주택과 입장에서 분양공고가 있을 때 내용에 개입했던 사례가 있었냐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재용 내용에 개입은 안 합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관련부서 의견이더라도, 분양공고 나갈 때는 관련부서 의견을 매번 조회하시나요? 분양공고문에 반영해야 될 의견이 있는가라는 공문을 보내셨을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재용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관련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의견이 와서 줬잖아요. 그러면 분양공고 나갈 때는 관련부서 의견을 매번 조회하고 그것을 이 사업자가 분양공고문에 반영하게 하는 절차가 매번 있으시냐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재용 통상적으로 분양 승인해 줄 때 「주택법」에 의해서 승인을 해 주는데요, 주로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지를 많이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분양공고문에 똑같이 청소과 의견을 반영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김경희위원

「주택법」 몇 조에 의해서 이런 내용에 대한 관여를 하시나요?
증인

증인

김재용 몇 조인지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찾아봐서 좀 알려주시고, 주택과에서 분양공고문 내용에 통상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 팀장이셨는데, 분양공고문 내용에 통상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필요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관여를 하신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재용 예.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거지요.

김경희위원

다른 사례에서 이런 분양공고문 내용에 개입했던 사례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재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김용섭 국장님도 주택과 쪽 업무를 오래 보셨으니까, 총괄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김경희위원

총괄을 오래하셨는데 입주자 모집 분양공고 시에 이런 사례들이 그동안에 있었으면 자료를 찾아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취지는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입주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써 분양공고문의 확인 절차까지 두고 분양공고에 냈으니까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행정이 판단해서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이든 주택, 건축허가를 하든 했을 때 조정해야 될 사항을 조정하지 않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 없이 입주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본인들이 책임지고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한 행정력의 낭비만 발생되고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은 계속되는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용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백성운 국회의원과 오고간 자료 중에 2010년 2월에 백성운 국회의원이 고양시장 앞으로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그 뒤에 한 2년 정도 자료가 없고 2012년 2월에 감사담당관에서‘재검증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라고 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사이에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시에 보관하고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제출을 안 하신 건가요?
증인

증인

김용섭 학교와 관련된 내용이지요?

김경희위원

예. 거의 2년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자료가 없어서 제출 안 하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사담당관이 12년 2월에 재검증을 별도로 한 것 같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감사당담관이 왜 이것을 재검증한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때 시의회에서 1조 특혜 등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한 부서에서 하게 되면 객관성이 결여가 되니까 감사부서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지시라서 감사부서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면 향후 조치계획 보고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유치 문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는 말은 말이 틀렸어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는 잘못된 단어는 백성운 의원이 준 공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백성운 의원이 10년도에 2월에 준 공문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을 그대로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이 똑같은 입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고‘설치 관련 절차법에 따라 휘경학원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동 재단이 설치·운영한다.’라는 것으로 의견을 준 것인데 이 설철환 감사담당관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자료가 있나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가 재검증 용역을 자료로 제출해 놨습니다.

김경희위원

저희한테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공공기여,
증인

증인

김용섭 적정성 및 이행대책 검토용역 해서요.

김경희위원

이행대책 검토용역, 이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건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내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관련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10년도 2월과 12년 2월 사이에 이것과 관련해서 검증하거나 확인하는 어떤 공문서나 용역이라든가 검토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제가 내용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혹시 도시계획관리 변경이 또 진행됐다면 그때 관련부서들 협의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학교와 관련해서 국한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관련부서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평생교육과 정도일 텐데 거기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의견을 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마 교육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견을 저희가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경희위원

교육청의 의견은 2009년에 한 번 받았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그 절차에 의해서 받았는데 그 이후에 혹시 2010년에서 12년도 사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또 있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있었으면 그때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라 자사고로 결정하게 되는 과정, 자사고가 명시되는 것은 2차 협약 이후에 명시가 되는 것이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자사고의 명칭이 확정된 것은 2010년 2월 2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면서 결정할 때 그때 고등학교 해 놓고 변경 사유에,

김경희위원

2010년?
증인

증인

김용섭 예, 2월 2일, 그때 그것이 확정됐습니다, 자사고에 대한 것이.

김경희위원

2010년 2월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2차 용역 이후에 된 것 아닌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추가협약이요?

김경희위원

예, 2012년 4월 추가협약 이후.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학교에 대한 결정은 2010년 2월 2일에 변경 결정할 때 자사고를 그때 결정을 다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2010년?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협약에 반영한 게 12년 4월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사립학교라고.
증인

증인

김용섭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초협약을 맺고 추가협약까지 해서 학교에 대한 부분이 자사고로 접근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 추가협약을 맺게 된 겁니다.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짧게. 2012년 4월 16일에 사업승인이 결정됐고, 13년 6월 12일에 분양 모집공고가 나갔잖아요? 이때 당시에 주택과장님은 어느 분이셨지요? 2012년 4월 16일 사업승인 때. 조성열 과장님이셨어요?
증인

증인

조성열 예, 4월에는 제가 담당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다음에 분양 모집공고 때는 어느 과장님이 주택과장님이셨어요?
증인

증인

조성열 후임 과장인 김대식 과장이 그때……,

이규열위원장

2014년 6월 10일 분양공고할 때는요?
증인

증인

조성열 퇴직한 강기수 과장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아! 그러세요?
증인

증인

조성열 예.

이규열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각장 문제가 아주 대두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김유경 전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분양할 때 소각장이 옆에 있다고 팸플릿도 보여드리고, 아마 서명은 안 받았지만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입주자들이 소각장을 옮겨달라고 민원 내고 대책위원회도 구성해서 발전기금 수령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조성열 예.

이규열위원장

그래서 사업승인 당시에 소각장 문제가 두 가지로 대두됐을 것 같아요. 소각장을 하는데 백연저감시설 또는 굴뚝을 올리는 것, 이 두 가지가 논의됐었지요? 과장님!
증인

증인

조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굴뚝을 높이는 방안과 백연저감시설을 따져봤을 때 어느 것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갔었나요? 비용 면에서 검토했을 때요.
증인

증인

조성열 일단 그 부분은 청소과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것을 청소과에서 검토했었나요?
증인

증인

조성열 예.

이규열위원장

이것을 우리가 사업자한테 부담시켜야 되는데 백연저감시설하고 굴뚝을 높이는 방안에 있어서 2010년도에 민원 낸 것을 보니까 굴뚝을 높이는 방안은 엄청난 비용이 수반됐더라고요. 대신 백연저감시설은 그것보다 비용이 훨씬 덜 들어가서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우리 김유경 청소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때 당시 근무는 안 하셨지만 자료만 보더라도. 오전에 이종경 전 시장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미안해서 오후까지 나오시라고 할 수 없어서 그냥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입주자들이 1년이 넘었는데 그분들은 분양받을 때 소각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감지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각장을 옮기라고 한다고요. 결국 이 부담이 우리 고양시에 올 것이다,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업승인 내줄 때, 또 분양공고 승인 내줄 때 우리 인허가 관청에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차후에 말썽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굴뚝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굴뚝을 그냥 놔둔 채 백연저감시설로 돌려서 용역발주도 하고 등등‘수치결과에 따라서 추후 조치한다.’ 주택과에서 각 부서로 협조 보낸 사항 중에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뒤에 팀장님, 주무관님 계시면 12년 4월 12일 사업승인 때 청소과에서 어떻게 해 달라고 회신 온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이따가 조사중지 시간에 한 부 카피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분양 모집공고가 2013년 6월 12일 자로 나갔는데 김유경 과장님, 분양공고를 하게 되면 분양이 잘되기 위해서는 팸플릿을 멋지게 만들잖아요. 거기에 같이 그것이 삽입돼서 나갔어요?
증인

증인

김유경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십니까? 그러면 분양 모집공고 때 주택과장님을 누가 하셨지요? 김재용 동장님이 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재용 그때 당시 주택1팀장을 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팀장님 하셨다고요?
증인

증인

김재용 예.

이규열위원장

그때 모집 카탈로그, 그것이 나갔습니까?
증인

증인

김재용 분양공고문에는 청소과의 의견이 명확히 반영돼서 신문에도 공고가 됐고요.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분양을 잘하기 위한 홍보물인데 거기에 공고내용이 들어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 문구가 빠진 것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지금 우리 김재용 동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셔야 돼요. 제가 2010년도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뽑아놓은 게 있어요. 요진에서 분양공고 나간 것에 굴뚝은 전혀 없습니다. 내용도 없고, 그냥 아주 좋은 것만 홍보를 해 놨어요. 거기에 그게 삽입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우리 주택과에서 분양공고 승인 낼 때 처리를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데 거기는 왜 안 나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분양받기 위해서 방문도 많이 하지만 인터넷을 보고도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에 없다는 겁니다. 굴뚝 모양도 없고 내용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중요합니다.
증인

증인

김재용 분양 카탈로그는 별도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분양공고는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정해서 주는데 그것은 자기네 회사에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홍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규제하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통보는 했겠지요. 그렇게 나간 문서가 있습니까? ‘이 소각장을 반드시 넣어서 홍보 광고를 해라.’ 요진한테 보낸 이런 문서가 있어요?
증인

증인

김재용 분양승인을 해 줄 때 분양공고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있는데 홍보 팸플릿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우리가 일일이 간섭은 안 합니다.

이규열위원장

우리가 감독부서인데 그런 감독을 안 합니까?
증인

증인

김재용 …….

이규열위원장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어야 저 주민들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어요. 감독관청, 인허가 관청인 우리 고양시에서 분양공고 낼 때 이렇게, 이렇게 주문했다, 그런데 요진에서 시행을 안 했다고 했을 때 모든 부담과 책임을 우리가 요진한테 전가시킬 수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김유경 과장님이 아까 들어 보였잖아요. 그런 내용을 홍보 광고상에 반드시 내라고 문서가 간 게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요진에 달려있는 것이지 더 이상 우리가, 한두 번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한두 번 확인한 문서가 있는지, 협조 문서를 보냈다든지, 꼭 지켜라,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우리 고양시한테 책임지라고 해요. 소각장 옮기라고 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증인

증인

김재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공고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규제를 하는데요, 판촉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시를 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이규열위원장

동장님, 판촉물은 두 번째고 우리 고양시가 분양공고 승인을 내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문서를 내보낸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재용 예.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처리 통보를 해 주면서,

이규열위원장

승인해 주면서 조건을 달았겠지요.
증인

증인

김재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청소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우리가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청소과의 의견이 김유경 과장님이 아까 들었던 팸플릿, 다시 들어보세요. 저 사항이 삽입돼서 갔느냐는 얘기에요. 소각장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서 보내줬냐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재용 이것과 동일하게 나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 당시에는 청소과의 협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입주자 모집공고 할 때 공고문에 반영해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나간 겁니다.

이규열위원장

공문은 나갔어요?
증인

증인

김재용 예.

이규열위원장

그것이 나갔으면 요진에서 고양시의 공문을 받고 그렇게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안 해요?
증인

증인

김재용 신문에 공고된 내용을 저희가 다 확인합니다.

이규열위원장

신문에 공고한 것 확인했어요?
증인

증인

김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 확인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그것이 중요해요.
증인

증인

김재용 지금 공고문 내용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나갔어요? 보세요.
증인

증인

김재용 분양 공고문에 쓰레기 소각장 관련한 사항이 한 8줄 됩니다. 지금 읽어드릴까요?

이규열위원장

예, 한번 읽어보세요.
증인

증인

김재용 ‘환경에너지시설(쓰레기소각장) 관계사항’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 사업지 동측에 위치하며, 본 사업지와의 거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단 직선거리 108m에 상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각 굴뚝의 최고 높이는 100m로 본 아파트 주동의 높이보다 낮게 설치되어 백연 등으로 인한 미관상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시설은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쓰레기소각장)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의 기준치(환경부 고시)에 적합하게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 및 관리되는 시설이나 굴뚝에서 배출되는 물질(백연, 열 등) 및 가동 소음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사업주체 및 고양시에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 문서를 요근래에 요진 주상복합 입주자대책반에 보여준 적 있어요? 올해도 여러 번에 걸쳐서 그분들이 시위도 하고, 항의도 하고, 우리 시에 찾아와서 해당부서에 항의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냐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재용 제가 근무를 2013년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항은,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김대식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올해, 작년 상반기에 사전승인 내줄 때.
증인

증인

김대식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제가 2월에 시민안전과로 옮겼고 그전까지는 주택과에 있었는데 공고한 이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특별히 알려준 것은 없고요, 분양 당시에는 조금 전에 김재용 과장이 얘기했듯이 그런 사항을 문서로 지시한 사항은 있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민원을 받거나 그랬던 사항은 주택과로는 없었습니다. 혹시 청소과 쪽에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주택과에 제가 근무할 적에는 없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재용 동장님, 그때 당시 팀장으로 계셨잖아요?
증인

증인

김재용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굴뚝을 높이느냐, 백연저감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뭐,

김필례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만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22분 조사중지

15시30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굴뚝을 120m로 해야 되는데 증축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일단 100m로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2010년 이전 것은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2010년도 것부터 가져왔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한 백연저감시설 문제는 아마 150t에서 300t으로 늘리니까 백연저감시설도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오전에 했던 내용 중에 120m를 설치해야 되는데 왜 100m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한데, 김유경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전혀 없었고 우리 김재용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팀장으로 있으면서 Y-City 분양공고에 대한 환경에너지시설(쓰레기소각장) 관련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읽어주셨어요.
증인

증인

김재용 예.

김필례위원

그 공문 전결이 천광필 과장인데 맞습니까? 그때 공문 보냈던 것이 청소과에서 주택과장한테 보낸 공문이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읽어주신 것이. 팀장님이 안명열 팀장님이시고 김현철 주무관인데 맞아요?
증인

증인

김재용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아까 과장님이 읽어준 내용이 천광필 과장님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려면 천광필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김상운 전 팀장님께 120m에 대한 것을 물었을 때 ‘본인은 그때 당시에 없어서 답변을 못 하겠다.’ 그래서 준공일이 2010년 3월 15일인데 준공 이전에 시작한 날 것을 자료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규열위원장

예.

김필례위원

2010년 이전에 굴뚝을 처음 짓기 시작할 때부터 했던 민원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그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업승인에 따른 분양공고 승인을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사업승인 때 우리 조성열 과장님이 담당하셨지요?
증인

증인

조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사업승인 나갈 때 1,900 몇 세대가 2,404세대로 바뀌었잖아요?
증인

증인

조성열 예.

이규열위원장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증인

증인

조성열 제가 2012년 8월 23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세대수가 늘어난 것은 2012년 9월 18일이기 때문에 저의 후임 강기수 과장이 그 당시에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김재용 과장이 설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때 당시에 김재용 동장님이 팀장님으로 근무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재용 그랬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증인

증인

김재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사업승인은 2012년 4월 16일에 승인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대수가 1,934세대로 승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2012년 9월 18일에 사업승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2,404세대로 세대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 주된 변경요인은 당초에는 40평, 50평, 60평 이런 대형 평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형 평수가 아무래도 분양성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되는 30평대 위주로 해서 그 세대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전체 연면적은 오히려 줄고 작은 평수로 바꾸면서 세대수가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런데 전체 연면적은 좀 늘었지요?
증인

증인

김재용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줄었어요?
증인

증인

김재용 예.
김용섭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증인

증인

김용섭 이것이 국토부에서 2011년도에 전체적인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그때 일부 평형조정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인구에 대해서는 배정해 줄 수 있다라는 지침을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에 근거해서 그때 대형 평수를 소형 평수로 줄여서 1,900 몇 세대가 2,400세대로 늘어났고, 그것에 의해서 늘어나는 인구는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2011년도에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규열위원장

1,934세대 이해는 갑니다. 대형 평수를 중·소형으로 해서 가구수가 늘어났다, 연면적은 크게 변동이 없고. 김재용 동장님,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재용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런데 그때 인구수용에 있어서는 좀 늘어났잖아요.
증인

증인

김재용 예.

이규열위원장

몇 인에서 몇 인으로 늘어났지요?
증인

증인

김재용 그것은 국토계획상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추가로 더 반영돼서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래서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증인

증인

김재용 인구요?

이규열위원장

예. 인구수가 늘었어요.
증인

증인

김재용 그 주관부서가 도시계획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 도시계획과장님이 김용섭 국장님이셨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인구가 왜 늘었는지 얘기해 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쪽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제한했을 텐데 가구 수가 늘면서 늘었다는 말이에요.
증인

증인

김용섭 당초 계획인구가 5,164인에서 6,419인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한 1,300명 정도, 1,250명 정도 늘었네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 5월에 국토부에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핵심 지침’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주면서 그전에 승인을 받았던 사업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의 평형 조정을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었던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고양시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는 수용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2012년도에 8년 후에, 그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지고,

이규열위원장

그것이 몇 명이었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가 2020년에는 109만 8,600명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여기 주상복합 아파트가 2,404세대인데 여기에 오피스텔도 포함이 되지요? 포함이 되는지 빠졌는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오피스텔은 인구에 반영을 안 합니다.

이규열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1,934세대에서 2,404세대로 약 370세대 정도 늘어났잖아요? 늘어나면서 인구가 5,164에서 6,419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능한데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국토부나 도시기본계획상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사업승인을 내준 것에 대해서 좀 무리가 있었지 않았나, 우리 김용섭 국장님, 무리는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지금 그러한 사례들을 보면 삼송지구 같은 경우가 브로맥스지구였다가 브로맥스를 전부 다 벗겨내면서 그냥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됐거든요. 지금 거기에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 오피스텔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구 반영을 안 받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22블록 같은 데도 스타필드 뒤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곳이 원흥지구에도 상업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한 필지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추세가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현실적으로 인구 반영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는 저희가 핸들링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우리가 지하4층에서 59층까지 사업승인을 내줬는데 지금 세대에 비해서 주차가 한 세대당 1.3대인가요? 몇 대였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1.24대인지 1.34대인지 모르겠어요. 몇 대였습니까?
증인

증인

김재용 주차장이 총 3,629대입니다. 이것은 주상복합뿐만 아니라, 아, 법정이구나! 죄송합니다. 아까는 법정기준이고요, 실제 설치된 주차대수는 총 4,299대입니다. 이것이 주거용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용만 따졌을 때는 2,998대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2,404세대로 나누면 몇 %가 되는 거예요. 가구당 몇 대 수용이에요?
증인

증인

김재용 1.09대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1.09대요? 사업승인 나갈 때 대수가 나와요. 세대당 몇 대, 몇 %, 뭐 1.3대, 1.2대 나온 게 있어요.
증인

증인

김재용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세대당 1.24대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주상복합하고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순전히 아파트만 얘기했을 때 1.24대.
증인

증인

김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현재 삼송이라든지 최근래에 아파트 사업승인 내줄 때 세대당 몇 대 기준해서 나가요? 기준이 있잖아요.
증인

증인

김재용 법적인 기준은 세대당 1대 이상만 확보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1.2~1.3대 정도 확보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주상복합을 빼고 2,998세대라고 했잖아요. 총 4,299대인데 오피스텔 따로, 복합상가 따로이고 아파트만, 그런데 이것이 주상복합이라는 말이지요. 1.2대 전후는 아파트가 올라갔을 때만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4,299대 중에 2,998대가 아파트만 적용했지요? 전체는 4,299대인데.
증인

증인

김재용 예.

이규열위원장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자는 웬만하면 적게 하려고 하지요. 왜? 주차장을 지하로 적게 내려가려고, 평형 수, 가구 수에 상관없이 사업자는 지하로 덜 들어가려고 하고 대수를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 4월 16일에 사업승인을 냈잖아요. 이것은 우리 고양시가 1.2에서 1.3 정도로 조금 과하게 부과해야 되지 않았나, 현재 생각하면 지금 5~6년 정도 흘렀는데 가구마다 차가 어떻게 늘었어요? 지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지만. 그런데 그때도 대다수 가구가 나 홀로 성인 가구를 뭐라고 해요? 1인 1세대가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1.2 전후가 아니고 1.2에서 1.3 정도 했으면 더 주차대수를 많이 할수록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내려갈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적게 표준적으로 잡아준 것이 아닌가, 우리 김재용 동장님,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재용 그것이 주차장법에 따라서 세대당 1대만 확보하면 법적인 의무를 이수한 것이고요, 거기에 사업자가 추가로 더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세대당 1.2에서 1.3대 사이에서 사업승인이 나가기 때문에 그 기준에는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복합상가하고 오피스텔 나머지 대수지요? 몇 대인지 나머지에서 계산해 보세요.
증인

증인

김재용 지금 주거용으로만 2,998대고요, 비주거가 1,301대가 되겠습니다. 총 4,299대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법정 주차대수는 건축심의할 때 다 상향조정해서 했는데,

이규열위원장

건축심의도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 이루어졌겠지요.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주차대수 관계는 상향조정해서 항시 오버되게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팩트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건축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법정대수가 100대라고 하면 120대, 130대 다 상향조정해서 건축심의위원들이 강요를 해요. 그래서 충분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게끔 합니다.

이규열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업무용 빌딩도 같이 사업승인을 내 준 것인지 별도인지 그것이 확인이 안 돼서요.
증인

증인

김재용 주거용과 상업시설, 오피스텔 복합해서 한꺼번에 단일 건으로 사업승인이 나간 겁니다.

이규열위원장

묶어서 나갔지요?
증인

증인

김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보세요. 업무용 빌딩 요진 측 소유 건물 지하 터파기하다가 올 2월에 침하됐지요? 아예 따로 떨어져나간 것은 저도 자세히 몰라요. 업무용 빌딩과 복합하고 오피스텔, 주상복합까지 같이 묶어서 사용승인을 내줬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위원장님, 업무빌딩은 따로 나갔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상복합하고 판매시설이 있고 오피스텔이 있는 것, 그것을 한 건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김재용 그 필지가 주상복합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업무시설용지는 별도로 허가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용지에 주거용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이런 것이 같이 한꺼번에 나갔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규열위원장

제가 역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으로. 주상복합 59층 지을 때 지하로 5~6층을 팠다면 거기서 싱크홀이 생겼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끌어온 겁니다. 거기 지대가 거의 같아요. 그 아파트를 개발하기 전에는 그 지대가 그냥 반 늪지대였다고요. 그렇지요? 김용섭 국장님, 맞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이규열위원장

그래서 업무용 빌딩을 6층까지 계획하고 파내려가다가 싱크홀, 땅 꺼짐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시에서 주차대수를 늘려달라고 강요했다면 또 큰일 날 뻔했다, 요구한 대로 4층까지 팠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그거 짓다가 했더라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고 불안에 떨었겠지요. 업무용 빌딩을 팠으니 망정이지, 업무용 빌딩도 당초는 지하 5층으로 했다가 설계변경해서 6층으로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우리 김재용 과장님이 주택과장님이었을 때 이 승인이 나간 겁니까? 업무용 빌딩은 건축과 소관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건축과 소관입니다.
김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5층까지 당초의 계획을 6층까지로 1층 더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 줬다고요. 27일인가 김완규 위원님이 시정질문했어요. 그래서 지하 1층에 상가를 만들고 주차장이 더 내려갔던 거지요.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설계변경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당초 설계대로 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 업무용 빌딩 설계변경해 줄 때 담당 과장님이 누구였지요?
증인

증인

김재용 그때 건축과장이 강기수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팀장님은요?
증인

증인

김재용 최병길 과장이 맞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것은 더 시간을 갖고 업무용 빌딩 터파기에 대한 사고, 대책, 그 후 여태까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추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포스코가 몇 년도에 운영을 했지요? 포스코가 몇 년도까지 했어요?
증인

증인

박기명 청소행정과 에너지시설팀장 박기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스코는 2010년 4월에 소각장을 건설해서 2013년 4월까지 3년간 운영했습니다.

김필례위원

2014년 4월까지 3년간을 한 거지요?
증인

증인

박기명 13년 4월까지요.

김필례위원

13년 4월까지 3년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위임을 한 거지요?
증인

증인

박기명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소각장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 위원장님이 1호기, 2호기에 대해서 왜 헷갈리셨나 생각해 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백연저감설비 용량 부족으로’ 이것을 ‘부족’으로 써놨어요. ‘백연저감 효율 저하, 2010년 당시에는 1호기 및 2호기 동시 보수가 아닌 각 호기별 보수 실시로 개별 가동 시 증기부족으로 잦은 터빈트립 발생, 포스코와 소송으로 손실금액 산출 시 백연저감시설 가동보다는 터빈 가동 시가 유리하여 터빈 가동으로 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박기명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동안 2010년도에 백연저감시설을 해 놓고, 여기 서류 상으로 보면 용량이 부족해서 터빈이 더 나아서 전기로 썼다는 것이잖아요.
증인

증인

박기명 스팀량이 부족해서 백연설비 운영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백연 운영보다는 터빈을 발전해서 전기생산이 더 좋겠다는 안으로 결정돼서 운영을 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백연저감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동안 사용을 안 했잖아요.
증인

증인

박기명 결론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질의를 동문서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전에 백연저감시설을 해 놓고 5~6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분양하시는 분들이 다시 하면서 백연저감시설을 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증인

박기명 백연저감시설은 작년 입주할 때 가동하게 된 것이고,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그전에는 가동을 안 했잖아요.
증인

증인

박기명 설치는 2010년에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2010년도에 설치한 것을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관리를 안 해서 그것이 못 쓰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박기명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에는 용량이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동문서답 질의를 하시지요.
증인

증인

박기명 지금 그 내용은 오전에 위원님 자료 요청을 받고 제가 점심 때 쓴 내용인데요,

김필례위원

저는 백연저감시설을 5년 동안 안 쓴 것을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왜 안 썼냐고 물으니까‘거기 주변에 윈스터파크밖에 없고, 인구가 많이 없어서 별로 사용을 안 해서 안 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포스코나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이것을 쓰는지 안 쓰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방치하고 안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소각장에 가서 회의할 때는 이것이 분명히 설치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다시 설치를 하고 요진한테 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동안 백연저감시설이 있는데도 왜 또 다시 하느냐,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녹이 슬어서 다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서류상에는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증인

증인

박기명 근본적인 이유는 써드린 내용처럼 용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김필례위원

그런데 제가 소각장에서 회의할 때는 ‘거기에 인구가 많이 안 살고 바람이 능곡 쪽으로 불고 지금 아파트 쪽으로는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별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서 사용을 안 했다.’ 그때 도시관리공사에 있는 분이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박기명 예, 맞습니다. 이유 중에 그 이유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용량이 부족했다면 그때 당시에 바로 이것을 관리 감독해 가면서 같이 썼어야지요. 그러고 나서 2016년도에는 당연히 이것을 없애고 다시 새로 신설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박기명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기계라는 것은 5~6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소각장이 15년이기 때문에 15년이라는 수명을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저는 청소과 쪽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도시관리공사가 증인으로 서서 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청소과 직원분들이 그 관리 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증인

증인

박기명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증인들께서는 답변서 15부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조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연말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요진 주상복합건물 인허가 관련 사안에 대해 증인 심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월 17일 10시에 제5차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조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