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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완규 의원 발언

216회 제2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7-11-14

김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7년 하반기 중요한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윤 전 도시주택국장님은 직장 업무사정으로, 또 김용섭 도시주택국장은 2017년 제10회 건축물구조안전전문위원회 참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제안 현장실사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어제와 같이 황경호 토지정보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최초협약서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황경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경호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황경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고양시 토지정보과장 황경호 김수오 원만철

이규열위원장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최초협약서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될 수 있는 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10분에서 20분 정도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해 주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연일 계속되는 특위 조사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황경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호 과장님은 어제 제 질의내용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확인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분명히 황경호 과장님께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양시장에게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 재심의하도록 요구해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활용방안과 특혜의혹 해소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요진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요진개발에 있어 700%의 용적률을 학회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진행을 했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지요?
증인

증인

황경호 아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렇게 답변드리지 않은 사항이 있고 그렇게 답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부분적인 부분을 지금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어제 국계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국계법 시행령 46조1항인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국계법에서는 이루어졌지만 46조1항에 대한 부분, 완화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증인

증인

황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어떤 법으로 적용했다고 했지요?
증인

증인

황경호 어제 위원님 질의는 협약서 체결에 있어서 국토계획법을 적용했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하셔서 협약서 체결은 국토계획법 적용사항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한 내용만 국토계획법 적용을 받은 것이라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 누차 최초협약서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하지 말고 이 요진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적용법률 근거가 어떤 것이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 드렸잖아요.
증인

증인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를 갖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들어서 적용을 한 것이 아니냐,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 적용한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하셔서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Y-City 개발에 있어서 계획은 국토계획법 적용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완규위원

국토계획법 적용이 맞다, 분명히 지금 맞다고 하셨고 어제도 맞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46조1항에 대한 시행령 부분은 적용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증인

증인

황경호 제가 어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46조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완화 적용대상입니다, 시행령 46조는. 그래서 그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안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적용 안 하고 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적용했다고 했지요, 어제?
증인

증인

황경호 국토계획법을 적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한 것 아니냐라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한 범위 안에서 계획을 한 것이고 46조는 공공의 기여를 했을 때 도로라든가 공원을 더 줬을 때 그것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용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적용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46조1항 완화부분에 대한 것은 적용하지 않았다, 그럼 어떤 법으로 적용했느냐, 어제 저한테 이야기한 것이 경기도 부분, 학회 부분을 가지고 적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황경호 그것은 49.2%에 대해서 학회 용역결과에 의해서 적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어제 답변을 드렸고 우리 원만철 팀장도 답변드렸듯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완규위원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한 거예요? 어떤 법으로요?
증인

증인

황경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관계법 조항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City 요진개발이 제안을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안을 했고 그것을 갖고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협의과정을 다 거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건폐율, 용적률, 층수,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전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정이 됐고 적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꾸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데 국계법 안에 들어가면 이 적용을 해야 되는 시행령이 나와요. 그 시행령 46조1항에 완화규정을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그 국계법 뿐만 아니라 시행령 41조1항에 의해서 분명히 했다라는 근거자료가 지금 나오는데 계속 국계법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층에서 70층으로 높이 230m 상한 됐고 용적률 700%, 주거용도는 450%로 했는데 왜 갑자기 주거, 상업을 떠나서 다 700%로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됐다는 것을 어떤 근거와 어떤 규정을, 어떤 근거 법률을 가지고 적용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행령 46조를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만인데 46조 적용은 전혀 안 하고 제안을 받은 것을 가지고 했다, 제안을 한번 보세요. 제안은 건폐율, 용적률, 주거용지는 450%로 되어 있고 그런데 왜 이것이 700%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아니라고 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보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국장이 2014년 3월 7일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도로관리계획 변경 관련 학교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질의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6조1항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고 아래와 같은 공공기여 기부채납을 이행하도록 2010년 1월 29일 최초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조건으로 2010년 2월 2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동법 시행령 46조1항을 근거로 했다고 하는 보고서도 있고 다른 감사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적용을 안 했다고 자꾸 그러세요. 이 적용을 해야만 이러한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스템 중에서 지금 놓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46조는 어제 위원님께서 읽어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46조는 협약과는 별도로 공공기여를 했을 때 완화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Y-City가 개발을 하는 것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다 적용 받은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2011년 제가 있을 당시에 협약을 체결했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 46조는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했을 때, 도로가 셋백됐을 때 그 셋백된 것만큼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입니다, 46조는. 그런데 여기에서 스스로 Y-City 개발을 하면서 건폐율, 용적률이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바대로 그것도 다 못 찾아먹었는데 46조를 굳이 찾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박찬옥 국장이 보고한 자료는 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그리고 감사원 자료에도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증인

증인

황경호 제가 최초협약을 했고 최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최초협약의 내용 부분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지요? 최초협약 부분은 이야기하지 마라,
증인

증인

황경호 박찬옥 국장이 답변을 한 게 제가 떠난 이후에 2014년도 도시관리계획이 협약도 변경체결이라고 도시관리계획도 부분 수정을 한 것입니다. 박찬옥 국장이 적용을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한 것을 제가 안 한 적용을 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완규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시행령 46조1항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고”, 46조1항에 의해서 완화했다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리고 “아래와 같은 공공기여 기부채납을 이행하도록 2010년 1월 29일 최초협약 체결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2010년 2월 2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초협약 부분을 내려놓고, 분명히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 자꾸만 혼돈이 오니까 최초협약 이전에 어떤 근거로 요진 Y-City 그러니까 토지소유자의 민간사업자로부터 적용받은 법, 분명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시행령은 그러면 어떤 것으로 이행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계속 다른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행령 그러면 어떤 시행령, 시행령은 하나도 적용을 안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루어질 때 서류에서도 시행령 46조1항을 적용했다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때 같이 안 있었어요? 그때 근무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황경호 언제…….

김완규위원

2010년 2월 2일.
증인

증인

황경호 예.

김완규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셨지요?
증인

증인

황경호 도시계획과장님으로 근무하면서 변경 결정을,

김완규위원

변경했지요?
증인

증인

황경호 예.

김완규위원

그 변경한 근거를 어떤 것을 가지고 변경 보고를 했어요? 법률을 가지고 했어요? 법률 다음에 어떤 시행령을 가지고 했어요? 여기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그 자료에,
증인

증인

황경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자료를 찾아서 과장님께 드려 주세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보고를 드릴 테니까 그 자료 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연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최초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기부채납 의회에 보고 안 한 건, 협약서에 학교용지, 업무빌딩을 포함한 공공기여 방안으로 공사기간을 주상복합시설 준공 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

증인

김수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 협약서에 보면 학교용지나 업무빌딩, 여러 가지 공공기여 방안에 공사기간을 주상복합시설 준공 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협약서에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못하는 이유가 어떤 사유냐 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수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오늘 최초협약하고 추가협약까지 답변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학교용지도 주상복합시설 준공 전까지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행을 않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2항, 「사립학교법」 제3조1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의거 사립학교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기초자치단체인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는 것은 위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법인지도 알고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도 이런 기본적인 행위까지 담당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최초계약서에서 요진에 필요한 ‘협의한다. 협조한다.’, 우리가 ‘갑’인데도 불구하고 ‘협조한다. 협의한다.’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 가지고 최초협약서를 작성했어요. 그것이 보완이 되어 가지고 2차 협약서가 가고 있지만 기부채납할 수 없는 것인데도 기부채납하게끔 협약해 놓고 대책도 안 세우고 2012년도에 문제점이 다 밝혀졌어요. 그러면 2012년, 13, 14, 15, 16, 17 5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심각하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그랬잖아요. 2014년 5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학교용지 기부채납 부당 포기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협약 당시 학교용지 기부채납 조건은 증여채권으로 간주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 법령 규정,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는 또 어떤 이유입니까?
증인

증인

김수오 …….

김경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키지 않는 부분도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 승인 전에는 받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후에는 받게 되어 있어요. 받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나름대로 추가협약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년간 소송만 하고 있다고 해서 소송결과를 봐야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학교용지를 기부받는 것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더 검토를 하고 의회에 같이 협의해서 보고도 하고 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했으면 충분히 이런 부분도 해결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양시가 ‘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은 이후부터는 중단하겠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협약서에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모든 공공시설부터 업무시설, 학교용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명시를 딱 해서 이런 부분이 선행 안 되면 준공도 내줄 수 없다, 그렇게 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행해지지 않았는데 준공은 미리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을’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오늘 9시 반에 승소를 했다면서요? 그런 부분은 잘된 부분입니다마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잘 하려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문제점이 제기되다 보니까 큰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 전에 우리 황경호 과장님 계실 때 최초협약서, 다음 협약서까지, 그때 근무했습니까?
증인

증인

황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황경호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증인

증인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출판 관련 유통업무설비시설이었던 백석동 Y-City 부지는 정부가 유통 관련 업무시설을 유치하기로 발표해 놓고 파주로 이전이 됐습니다. 장기간 미개발용지로 방치되다가 토지소유자인 요진개발은 주상복합으로 개발을 희망했었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진개발이 얻는 이익이 크다, 그러니까 특혜성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인구를 배정받기 위해서 문의한 결과 고양시에 공공기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주상복합으로 개발을 해도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제시한 안이 고양시에 49.2%라는 공공기여를 해서 개발을 하면 특혜시비가 사라지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고양시가 주민 의견청취,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진개발의 제안이 있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조에 의해서 제안이 있었고 그것을 관련 절차에 의해서 협의를 해서 49.2%를 고양시가 공공기여 받는 조건으로 해서 개발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에서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계속해서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어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협약 당시에 보니까 2009년도 7월 28일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2010년 1월 2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라서 학교부지는 교육지원과에서 향후 자립형 사립고 유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통하여 처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2년 4월 10일 추가협약 당시에 보니까 요진개발 관련 재검증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안을 보면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고양시 권한이 없어 교육청과 협의 설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015년 9월 15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정된 2개소 외에 추가로 자사고 지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양시에 회신을 하였으므로” 그때가 2015년 9월 15일 한 것 같아요. 추가협약서 제6조2항 “단서조항에 의거 고양시는 요진개발에 학교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에 대한 것을 보냈더라고요. 이것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증인

증인

김수오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김필례위원

페이지는 이것을 거꾸로 해 놔 가지고 927쪽인데 2017년 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복사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쉽게 이것을 못 본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어 놔 가지고. 어제 갖다 주신 책자를 보세요. 제일 뒷장에 보면,

김경희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김필례위원

중요한 단서가 여기에 다, 925쪽, 최초협약 당시 2009년도부터 쭉 자료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김수오 단장 김필례 위원 자리로 이동해서 개별 확인) 이 책자인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앞의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책이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냐고요. (자료를 바꿔줌) 이것은 제대로 됐네요. 그러니까 2009년 7월 28일 최초협약 당시 처리된 것을, 2010년 1월 29일하고 2012년 4월 10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15년 9월 15일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요.
증인

증인

김수오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9년 7월 29일에는 주민제안이 최초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유통업무시설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요진에다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니 백석동 부지에 대해서 제안 의사가 있으면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제안을 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김필례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 여기 보면,
증인

증인

김수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2010년 1월 29일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로 팩트를 나눌 수가 있는데 전체 5개의 블록 중에서 공공기여를 하고자 하는 5개 블록이 49.2%가 됩니다. 그중에서 도로, 공원, 광장은 국계법 제65조에 의거해서 의무부담 귀속행위가 되겠습니다마는 학교와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에 얘기했다시피 공물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초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공물법으로 정리했던 부분들이 과연 법적으로 원활하게 고양시에 기부채납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돼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검토했던 부분에서 상당히 나중에 기부채납하는데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라고 해서,

김필례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학교부지는 교육지원과에서 향후 자립형 사립고 유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협의할 때 학교부지를 학교로만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사립고로 검토를 하라고 해서,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준 곳에서 향후에 이 부지는 고등학교만 지으라는 용역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가 요구한 것입니까, 주민이 요구한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수오 그래서 그 말씀을 올립니다. 그 최초협약 과정에서 요진의 제안이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겠다고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고양시는 무조건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학교 건립과 모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책임지고 고양시가 요진과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설립 및 관련법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모든 것을 관할해서 유치를 해야 한다고 처리를 통보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일단 학교는 교육지원과에 미뤘다 치더라도 아까 김경태 위원님 말씀대로 고양시가 ‘갑’인데 어차피 학교부지도 우리가 기부채납 49.2%에 해당되는 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에 자사고 지정계획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단 말입니다. 그것 대비를 했어야지요. 2010년도에는 당연히 자사고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교육지원과에 우리 시가 다 밀어버렸던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향후 만약에 이 특목고가 국가적으로 못 했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제2의 대안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자사고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만 교육청에 미룬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수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최초협약서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2015년 이전에 교육청에서 당연히 2009년 11월 29일 교육환경영향평가라든지 보건위원회의 개최 결과에서 자립형 고등학교가 적정하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시를 한 것이고, 최초협약을 체결했던 부분이고, 그 학교설립에 대해서는 이후에 교육지원과에서 관장해서 추진해라, 그것까지 된 부분이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도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증인

증인

김수오 그 이후에 상황 변화로 인해 가지고 또 관련법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치유하게 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학교부지를 우리한테 기부채납했는데 다시 고양시가 휘경에다 학교부지를 위임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수오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부지를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으려고 했던 약정이었고 등기는 지금 안 넘어온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49.2%에 학교부지가 다 관여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중에서 휘경에 학교부지만큼을 우리가 넘겨준 거 아니에요?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잖아요. 또 두 번째, 그 학교부지에다가 자사고만, 어제 황경호 과장님 말씀대로 고교만, 인문계 등 고등학교만 지을 수 있도록 못을 받아놨기 때문에 변경을 못 하니까, 자사고를 못하게 2015년도에 통보를 했는데 그다음 단계가 없어서 사립초등학교도 못 하고 있고 일반초등학교도 못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 위원 지금 그 두 가지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오늘까지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2010년도에 이런 학교부지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 그냥 미뤄버리지만 말고 앞으로 제2의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게 풀어놨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땅 용도를. 용도를 풀어놨으면 오늘날 이런 사태가 없었다, 두 번째, 49.2% 기부채납 중에서 학교부지를 휘경에 준 이유는, 나중에 행정감사 때 “왜 학교부지를 넘겨줬느냐?”에 대한 답이 박찬옥 과장님이었는지 어느 과장님이었는지 “학교부지는 우리 고양시 명의로 지을 수가 없어서 넘겼다고 했어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제2의 이런 사건이 안 터지도록 검토를 잘 해서 넘겨주셨어야지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고요.
증인

증인

김수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최초에 저희 고양시는 49.2% 속에서 학교용지를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아서 훌륭한 학교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목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를 당시에 저희들이 요진에서 줄곧 협상하는 과정에서 자사고 또는 학교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달라는 부분이 아주 강해서 당시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학교라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변경사유에 달아서 자사고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하튼 간에 학교는 필수시설로 적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렇다고 보면 고양시로 학교부지가 넘어왔을 때 사항을 전제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쭉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고양시가 받아서 제3의 유수 학교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를 검토했습니다마는 다들 학교부지도 공짜로 주고 학교건물까지 지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는 결국 고양시의 책임이 따르겠다는 저희의 결론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기타 「지방자치법」에도 어긋나고 학교를 건립한 자의 소유가 되어야만 학교 설립이 된다는 「사립학교법」도 있기 때문에 이는 결코 고양시가 학교용지를 받아서 한 치의 이득이 없다, 오히려 우리가 학교를 건립해서 줘야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다시 휘경에다 땅을 준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필례위원

그것을 가지고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땅도 그냥 대책 없이, 물론 시에서는 김수오 과장님 말씀대로 이유가 있어서 휘경에다 땅을 넘겼어요. 우리 고양시 이름으로는 학교 설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불과 4~5년 만에 ‘자사고 지정 계획이 없다’라고 다시 고양시에 국가가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대안, 그러면 2010년도에는 당연히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특수학교를 해 달라, 자사고를 해 달라 요청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당연히 분양 목적이나 내가 사는 동네에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좋다고 해서 단순하게 요청을 한 것이고 시에서는 향후를 생각해서 결정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자사고도 결정을 해야 되지만 도시관리계획에 딱 고등학교만 지으라는 단서조항을 거기에다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열어놨어야지요. 그냥 학교부지로, ‘(자사고)’라고 쓰지 말고 그냥 학교용지로만 해 놨으면 오늘날 이 특목고가 안 생겼을 때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체결할 것인지, 그것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말고 학교를 건립해도 되고 다른 공공시설도 건립할 수 있도록 프리하게 용도를 지정했으면 되는데 단순하게 자사고 학교라고 못을 박아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앞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하튼 간에 요진은 고양시와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학교를 다시 되돌려 받아서 이제는 학교라는 도시계획시설로 명명화시키지 않고 학교든 주민커뮤니티센터든 복지시설이든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건립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앞으로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것은 당연히 4~5년이라는 기간에 향후를 생각 못 했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 제일 시급한 것은 초등학교니까 그 점도 검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황경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근원적인 질의를 하고 싶은데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을 때 소유권의 귀속이 명확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증인

증인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여 방안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없고 「민법」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했고 그때 당시에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이것이 신탁된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을 때 분양 후 3개월 안에 소유권을 다 넘겨받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진개발 관계자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소유권 관계가 어떤 다른 법률이나 「민법」상 협약이나,
증인

증인

황경호 예, 「민법」에 의해서.

박상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김완규 위원님께서 자꾸 질의하시는 것이 국계법에 의해서 이렇게 무상귀속이 되면 법적 구속력이 있고 인센티브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질의취지가 건폐율, 용적률을 국계법에 따라 완화 받게 되면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이것을 완화해 주기 때문에 소유권도 이것이 기부채납이 안 될 때는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자꾸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차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말씀대로 이런 소유권 관계 자체가 「민법」상 어떤 계약상의 문제라고 하면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요진이 「민법」상 계약상의 이행을 안 하고 있어서 소송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란 것이지요?
증인

증인

황경호 제가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를 보니까 최초협약서 7조에 시설물의 기부채납은 준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준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신탁된 것을 해제를 언제하고 자금 사정에 의해서 건설회사가 분양대금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회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지금 국공유지 무상취득이라든가 이런 조항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발을 했을 때 국공유지 무상취득이다,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을 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로, Y-City 같은 경우에는 도로밖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출발이 아까 「민법」에서와 같이 개발업자가 얻는 이익이 크다고 해서 고양시에 기여를 하게 됨에 있어서 협약이 체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시설용지라든가 학교용지라든가 이런 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9.2%를 여하히 받기 위해서는 그 법을 적용하는, 국공유재산 무상취득이라든가 공유재산 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9.2% 전체를 받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고 그것을 다 받기 위해서는 무상취득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법을 적용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그 법을 적용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49.2%를 받을 수도 없었고 그 법을 적용 안 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했으면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 추가협약 담당자들 오면 확인할 테니까요. 저는 김수오 단장님께 어제 질의에 이어서 계속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부 공문 관련해서 말씀을 어제 보도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했는데 보도자료 업로드하는 담당직원의 실수로 마지막 페이지가 누락이 됐고 그것을 교육부의 지적을 받아서 차후 며칠 뒤에 전체 공문을 보도자료란에다가 올렸다고 답변을 하신 것이 맞나요?
증인

증인

김수오 즉시 시정했습니다, 즉시.

박상준위원

아까 연락받은 즉시 바로 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박상준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부서에서는 보도자료를 정확하게 원문을 다 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보도자료가 각 부서마다 작성자 이름이 들어가는데 2014년 당시에는 작성자가 공보담당관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업무처리가 된 것이 맞나요, 보도자료 업로드라는 것이?
증인

증인

김수오 여러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건은 정책에서 공보담당관실에 문서로 보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그것을 게재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직접 공보담당관실에 게재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자료 누락의 책임이 공보담당관실 직원의 실수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공보담당관실 직원의 실수인지 저희가 실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미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검찰에서 조사가 됐나요?
증인

증인

김수오 주민이 고발을 했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어떻게 결론이 난 것인가요? 어느 쪽이 잘못이다.
증인

증인

김수오 추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박상준위원

아니, 왜 제가 이것을 하느냐 하면 그 누락된 부분으로 인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빼고 보도자료가 작성된 것처럼 배포가 됐고 그것을 근거로 기부채납 학교부지를 휘경재단에 넘겼다는 것에 법적인 권원성을 획득했다는 듯한 보도자료가 그 당시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아니 3페이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1, 2쪽의 개연성을 가지고 그 개념을 알아야 3페이지가 그렇게 됐다는 것의 혼란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왜 3페이지가 누락됐느냐라고 공보실에다 제가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3페이지가 있으니 빨리 즉시 올려라 해 가지고 시정했던 부분이고, 그러한 경황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또 교육부에서 온 공문서 첫 페이지가 ‘교육부’ 해서 ‘교’자 띄고 ‘육’자 띄고 ‘부’자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받아보는 질의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컴퓨터의 혼용성 문제 때문에 붙어서 나온 부분도 공문서 위조까지 싸잡아서 고발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는 익히 검찰에서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어느 쪽 실수인지는 검찰에서 밝혔다고 하셨는데 검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신 거예요? 정책에서 잘못한 건가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건가요?
증인

증인

김수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검찰 속 내막까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범죄의 사실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게만 설명을 하니까 검찰에서는 ‘범죄 사실을 소명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건가요?
증인

증인

김수오 통보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박상준위원

저는 이게 참 의아한 게 그 당시 홈페이지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공문을 PDF파일하고 JPG파일로 업로드를 시켜 놓았더라고요, 첨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일단 이 공문을 받았을 때 이것을 JPG나 PDF로 전환을 하면 3페이지가 한꺼번에 전환이 되지 1, 2페이지만 전환이 되고 3페이지는 누락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환할 때 마지막 페이지를 빼고 전환을 했든지 아니면 전체를 다 전환해서 넘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3페이지는 누락된 상태로 공보담당관실로 넘어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을 증인으로 다시 요청했는데 차후에 오면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장님 얘기로는 항상 절차상의 문제다, 두 부서 간에 자료의 오고 감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최성 시장님이 일전에 김영선 전 시의원하고 재판과정에서 이 공문 누락된 부분을 증인으로 발언한 부분이 있어요.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증인 답변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공문 4쪽 중 1쪽은 빼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문을 공개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뺐지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재판정에서 얘기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관련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증인

증인

김수오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제가 최성 시장님이 증인으로 나왔던 재판에 대한 기록을 입수하면 최성 시장님이 증인 선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뺐다고 한 부분이 거짓이거나 지금 단장님이 이 자리에서 했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게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는 거짓이네요?
증인

증인

김수오 최성 시장님께서 증인으로 나가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전에 현안대책팀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모든 자료를 제공했고 공보실에서 의당 4쪽까지 다 게재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3페이지가 빠졌는지는 모르겠고, 여하튼 간에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 즉시 시정해서 게재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과정에서 나중에라도 항상 얘기할 때 교육부 공문을 근거로 들어서 얘기를 해요. 휘경재단에다가 학교용지를 넘겼던 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육부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근거를 공문으로 내려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이하게 교육부의 공문이 왔던 이 시점에서 그런 행정적인 미스가 발생하고 그것이 바로 보도자료로 나가서 언론에 보도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향후에 제가 최 시장님이 재판정에서 했던 이런 증언하고 지금 단장님이 했던 증언하고 속기록을 맞춰서 향후에 어느 부분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누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잘못 알고 있는지를 다시 최 시장님이 증인으로 나올 때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단장님도 이 기사를 모른다고 하니까 이 질의를 하고 나서 향후에 전후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해보시고 어느 부분에서 미스가 났는지를 향후 또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단장님도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어떤 점이 잘못이 있는지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고요,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보니까 2009년 12월 28일에 경기도교육청에다가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교육환경평가. 2009년 12월 23일 공문을 보니까 Y-City고등학교(가칭) 심의 결과는 적합이라고 교육환경평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9년 당시에는 사립학교가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교육청에서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이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아까 하셨던 학교운영 공개모집 검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 2010년 면담하는 게 2월초부터 쭉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또 사립고로 백성운 전 국회의원님하고 주로 얘기가 진행된 거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냥 고등학교라고 했을 때는 적합하다고 했는데 굳이 사립으로 다시 한정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도록 추진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증인

증인

김수오 경기도교육청에서 요진 전체 범위 안에 있는 주거 인구수 대비해서 고등학교는 인근 학교로 인용하면 된다고 해서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박상준위원

없다고 나왔나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2009년 12월에 교육청에서 마지막 ‘적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등등을 해서 온 부분은 당시에 학교영향평가를 신청한 내용을 보면 ‘자사고를 건립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립고를 건립하겠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교육청에서 그것을 인가해서 ‘적정’이라고 나온 겁니다, 고등학교로.

박상준위원

가칭 Y-City고등학교는 자사고를 말하는 건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자사고를 추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처음에는 이렇게 된다고 했다가 향후에 입장을 바꾼 건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아니지요. 일반 고등학교는 그 인근에 많으니까 필요 없다, 그렇지만 개인인 사학재단이 자사고를 설립하는 것은 용인해 줄 수 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정 평가를 해 준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왜 자사고 추진이 안 된 건가요?
증인

증인

김수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그간 수없이 많은 논의와 검증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휘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 올렸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학교용지가 휘경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증인

증인

김수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사고가 성행을 했고 평균화 하면서 또 교육감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아마 자사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협약 이후에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것은 추가협약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다?
증인

증인

김수오 예.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어저께 황경호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청소행정과 부서회람 결과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소각장 굴뚝과의 거리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2010년 5월 31일 청소행정과에서 환경에너지시설 관련 사항으로 해서 일산백석 Y-City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검토의견으로 2010년 5월에 의견을 줬는데 조건부 처리로 됐고요, 재협의를 해야 되고, 재협의하는 내용은 ‘100m 굴뚝 높이에서 발생되는 백연으로 인한 주상복합건물 204m에 거주하는 시민의 쾌적성 및 조망권의 침해가 예상되니 별도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재협의를 하는 조건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주상복합과의 거리가 140m 정도 떨어져서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직접 도달할 수 있으며 배출가스가 법적 기준치 이하이지만 배출가스가 건축물에 도달 시 환기계통을 통하여 악취 및 열기가 실내에 도달할 경우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처리가 부서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것은 알고 계셨나요? 청소행정과에서 10년 5월 31일에,
증인

증인

황경호 예, 기억납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왜 별도의 의견을 주지 않았다고 어제는 말씀을 하셨어요?
증인

증인

황경호 별도의 의견을 주지 않았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조치가 됐을 거다, 조건이 달렸으면 조치가 됐을 거다라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속기록은 제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된 조치가 주택과, 물론 주택과에서 된 부분인데요, 주택과에서 된 부분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그래서 조건부로 조건을 단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Y-City 분양 공고문에 26페이지 ‘환경에너지시설 관계 사항으로 해서 굵고 진하게 넣어라.’라는 내용으로 해서 사업지와의 거리가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이것을 감안해서 신청을 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업주체 또는 고양시에 일체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모집 공고문에 넣으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택과장이 누구지요?
증인

증인

황경호 이왕재 과장으로 기억합니다.

김경희위원

아, 이왕재 과장님이요?
증인

증인

황경호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2010년 5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검토의견을 청소과에서 줬는데 이 의견을 받은 수신자 역시 또 이왕재 과장인가요?
증인

증인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기억하는 것도 도시관리계획결정 이후에 주택과에서 협의본 문서에 아마 청소과가 답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것은 2010년 2월 2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협의된 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에는 어제 보고드린 대로 그런 내용으로 의견이 왔고, 구체적으로 아마 건축계획이 수립되니까 청소과에서 그런 의견을 준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건이 달린 것을 주택과가 수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택과와 청소행정과와의 관계니까 이 자료가 앞부분이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단계 아니면 그 이전에 지구단위계획단계, 그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의견을 줬느냐 라는 것이 지금 확인이 필요하니까 그 이전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요, 이 내용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교육환경영향평가 부분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설립은 적합하다고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초중고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이 어떻게 나왔나요?
증인

증인

김수오 서류를 봐야지,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인근 학교에 증축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는 설립이 어렵다, 다만 제안자인 요진 측에서 자사고를 설립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2,000세대가 넘는 인구가 아파트에만 있잖아요. 그러면 주상복합에는 몇 세대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460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합치면 한 3,0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 교육청에서 2009년이면 거의 8년 정도 된 건데 제 의견은 뭐냐 하면 최근에 학교설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당초에 학교용지로 해서 과거에 자사고다, 일반고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2차 협약에 의하면 시가 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가 땅을 받았을 때 초중고가 만약에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현재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요진으로부터 받아서 이것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학교를 설립하도록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가 꼭 공원으로 하거나 다른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객관적인 학교설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경기도교육청 쪽에 땅을 주고 여기에다 학교를 지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방법, 이것도 당초에 자사고든 뭐든 학교부지가 있음으로 해서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그런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자사고는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지금 어려울 것 같고, 오늘도 좋은 결과로 재판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학교도 다시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열려있기 때문에 받게 되면 이제는 자사고라고 픽스를 안 시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간에 교육청하고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등등해서 학교설립이 어렵다고 하면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에 협약했던 내용대로 자사고가 안 됐고 준공이 된 상태에서 시가 협약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나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용역비를 수립해서 시가 할 수 있잖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시가 직접 학교를 건립하는 것은 어렵고,

김경희위원

건립하는 게 아니라 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누가 하냐 이거지요. 교육청이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제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증인

증인

김수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학교설립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수요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립을 한다면 아마 교육청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교육환경영향평가의 적정한 주체가 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그때 당시와 변화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한 이후에 거기에 맞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도출해 놓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자에게 그 땅을 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벌어졌던 여러 가지 자사고가 맞냐 틀리냐, 휘경이 맞냐 틀리냐, 이런 논란은 종식될 수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민원, 학교 필요에 대한 민원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나오면, 영향평가 결과 ‘학교는 필요 없다’라고 나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땅이니까 우리가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영향평가 예산을 얼른 세우시고.
증인

증인

김수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요진은 여하튼 고양시에 기여를 하는 기부자입니다. 기부자의 땅을 고양시가 기여받아서 했을 때는 아무래도 기부자에 대한 근본적인 혜택이랄까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도 사용수익 허가에 대해 땅을 제공한 자가 학교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기부자에게 20년간 사용수익 허가를 무료로 주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자사고라고 픽스를 시켰기 때문에, 학교라고 픽스를 시켰기 때문에 내가 학교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고양시는 이유 불문하고 요진의 의견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의무사항을, 고양시의 의무사항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없어졌으니까 다른 활로를 찾아야 되고, 다른 활로를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기보다는 객관성이 있는 용역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적정한 학교의 내용이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학교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정 권한도 없고.
증인

증인

김수오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경기교육청에서 학교를 신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 증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서 적정하게 하면 될 것이고요, 그것은 협약을 수정하거나 할 내용도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지나갔잖아요. 자사고를 설립하기로 한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고, 우리가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당초의 의도를 살려서 학교설립에 대한 부분을 노력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대로 따라서 하면 학교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추가로 자료 요구한 부분, 2010년 이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영향평가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환경영향평가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어디를 범위로 된 겁니까?
증인

증인

김수오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이게 신도시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그래서 전체 받았던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보존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이고, 보존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환경부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보고를 저희들이 딜레이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즉시,

김경희위원

보존계획은 누가 세우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사업자가 세워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신도시 전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계획을 사업자가 세워서 그것을 환경부에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고양시 자체하고 한강유역환경청, 그다음에 고양시 환경부서 등등 관련 부서의 협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존계획 수립 내용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산신도시 전체 환경영향평가를 수립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요진의 시트만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합여부를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에 협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보존계획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보존계획 자체를 안 세운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보존계획을 수립했는데 환경부에 보고를 안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2, 3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Y-City 쪽에서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들과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요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신도시 전체를 했기 때문에 별도 대상이 아니고, 보존계획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자가 보존계획은 세웠다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신도시 전체의 환경영향평가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보존계획 내용을 갖고 계신가요? 물론 부서는 다르겠지요. 환경보호과라든가 이런 쪽이 될 텐데, 그 쪽에서 받아서 신도시 전체 환경영향평가 자료, 분량이 많을 테니까 열람만 해도 돼요. 그것을 좀 주시고, 보존계획, 보존계획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보존계획을 환경보호과나 이쪽에서 좀 받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학교법인이 구체적으로 휘경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한 자료는 여전히 없어요.
증인

증인

김수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위원님께 드리는 것이고, 당시에 백성운 국회의원님과 수도 없는 회의와 논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백성운 국회의원님이 문서로 왔는데 전 시장님께서 이 또한 장기화시키겠다는 것, 학교는 건립하지 않고, 그래서 요진과 즉시 협의를 해서 결정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은 동국대 법인하고 심지어는 세원고등학교하고 하나고, 현대고를 줄곧 저희들이 미팅을 하면서 우리 고양시가 제안서를 보낼 때 과연 학교건립에 대한 참여, 운영에 대한 참여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이구동성으로 고양시가 땅도 공짜로 주고 건물까지 지어주면 운영을 하겠다, 마침 세원고등학교도 그랬습니다. 세원고등학교도 마침 학교가 좁아서, 고양시에서 1등, 국제고다운 학교를 건립하겠다고 수도 없이 고양시 도시계획과에 들어왔던 부분이었는데, 그 또한 학교부지를 공짜로 주고 건물까지 지어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았을 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시행령 제12조에 보시면 기부자인 요진이 우기면 이 또한 협상이 어렵지 않냐, 즉 요진과 고양시는 상호 협의해서 한다고 협약서 3조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다 부질없는 일 아니냐, 그러면 요진의 원대로 사학재단에서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학교에 대한 부담을 다 없애버리겠다, 대신 학교가 건립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이 학교를 폐지시키고 우리한테 다오, 이런 부분으로 최종 결론이 났던 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수도 없는 협의 등등을 거쳐서 최종 부시장님,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고양시의 정책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경희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받지 못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빨리 요구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다시 또 반복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최초에 요진하고 고양시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강현석 시장 때 했는데 왜 강현석 시장 때 계약했던 것을 가지고 안 하고 2010년도에 최성 시장이 들어오셔서 다시 재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대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증인

증인

김수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최초협약서하고 추가협약서는 같이 연관선성으로 보는 것이고요, 최초협약서만 가지고 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최초협약서가 법률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검증을 하고 또 법률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뭐가 어렵냐?’라고 했던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세 번씩이나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분야에 파주시하고 고양시에서 12명이 고양시를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과정에서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광장은 귀속행위로 해서 의무사항으로 받을 수 있는데 업무시설과 학교를 고양시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을 갖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니까 우발적 이익이 발생된다고 법에 근거 없이 이것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느냐, 법 근거를 대 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정말 궁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과정에서 구두 지적으로 ‘당신네들 고양시에서 업무시설과 학교용지를 학교는 요진과 협의해서 기반시설로 넣고 공공시설만큼은 필히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서 받지 않으면 이는 나중에 요진이 아파트 준공 후 다시 뱉어내라고 소송을 걸면 고양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추가협약으로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추가협약 변경이, 지금 이 책자에 보면 제3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69쪽에 3조에 보면 “위치는 ‘을’이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및 1237-1번지 내지” 번지는 다 생략하고 “공공기여계획의 ①공공시설(업무용지), ②도로, ③공원, 광장, ④공공시설(학교)로서”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참 잘해 놓은 거야. 그런데 왜 2차 추가로 할 때 이렇게 자사고로 바뀌었는지, 저는 이게 아주……. 그때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전혀 우리는 이 계약 자체를 보지를 못 했거든요. 우리는 1차 계획에 “공공시설(학교)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이게 2010년 2월 2일이에요, 제2010-23호. 그리고 2010년 8월 6일 제2010-172호를 기준으로 하며, “복합용지의 사용승인 전까지 최종 결정(변경)고시 된 것으로 확정한다.”이것은 이렇게 잘 해 놓았어요. 그런데 왜 이후에 최성 시장님이,
증인

증인

김수오 이게 최성 시장님이 계실 때 추가협약서로 체결한 것이고요, 이 전에 최초협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는 학교로만 해놓고 나중에 자사고라고 명시해 놓은 것은 뭐예요? 여기에 보면 “그러나 최초협약서의 법률적인 검토가 미약하였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강현석 시장 때 미약했다는 뜻이고요, ‘도시계획시설 학교는 자사고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도록 결정(고시)한 것이 문제였습니다.’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위원님, 최초협약서든 추가협약서든 간에 일단 학교(자사고)는 저희 시로서,

김필례위원

그러면 자사고라는 명시는 언제 한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저희 시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고요, 지금 이 글을 보시면 2010년 2월 2일 제23호로 고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그 최초협약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요. ‘기준으로 하며 복합용지의 사용승인 전까지 최종 결정(변경)고시된 것으로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제에 깔려있는 고시문을 그대로 인용해야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전에 2010년 2월 2일 이전에는 강현석 시장이 최초계약서를 한 거잖아?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김필례위원

이것을 인정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거기에 나머지 추가만 최성 시장이 한 건데 그때는 이게 학교로만 되어 있다는 말이지.
증인

증인

김수오 그랬을 때, 제6조제2항을 보시면 학교는 사립고등학교 설치 관련법에 따라서 운영주체인 사학재단(휘경)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양시 부담을 덜어버리고 요진 측에서 학교 설립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하라는 부분이고,

김필례위원

아니, 아무튼 다른 것은 다 이해했어요, 여태껏 계속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학교라고 해놓고 도시계획시설에 ‘자사고’라고 지정할 때는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증인

증인

김수오 그 시기가 2010년 1월 26일,

김필례위원

그러면 최성 시장이 제2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을 뺐어야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그 부분은 처음부터 요진 측에서는 여하튼 간에 줄곧 ‘자사고, 자사고, 자사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협의 봤을 때도 ‘자사고’라고 해서 자신 있게 본인들은 일체의 양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요진 측에서?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김필례위원

그래서 김수오 단장님도 이번에 법적으로 이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된 것은 잘 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입주민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분명히 이번 실수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풀어놓고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니까 그것은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저는 학교용지를 픽스시켜서 받을 수 있다고 확답은 못 올리고요, 받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거기 주민들은 일반 초등학교를, 물론 금계에다가 증축해서 했지만, 거리상은 도저히 학생들이 갈 수 없는 거리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들도 현역 의원이었는데 선택을,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거리는 별로 생각을 못 했고 2,000세대 미만으로 했을 때는 초등학교를 할 수 없다고 공무원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금계초’냐 ‘백석초’냐를 선택하라고 해서 그래도 거리가 금계가 가깝기 때문에 금계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제가 여름에 걸어가 보니까 횡단보도를 13개나 건너야 되고 거기는 도저히 초등학생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입주자들이나 근방에 있는 분들이 일반 초등학교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처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증인

증인

김수오 예, 부서에 전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황경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9월 30일에 유통업무설비 폐지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주민제안서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 그 안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요청에 대한 판단기준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조건에 따라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다음과 같은 활용방안을 수립하였음” 제시안은 “제시된 개발 총 용량은 1,450세대, 3,872인(도시기본계획상의 사회적 증가 인구 환산시 2,000인), 개발밀도: 주거용지 450%, 산업용지 750%”라고 명시되어 있고, “상기 용역 제시안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2008년 5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음으로서 유통업무시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의 범위가 최종 결정되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에도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학회 용역 결과에 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데’ 이것은 학교용지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기부채납 포기에 휘경학원에서 379억 원 상당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결과에 연구용역 결과 내용이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 관서(고양시)에서 2013년 11월 20일 질의한 결과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는 학교용지 소유권을 위 관서(고양시)로 이전 기부채납하여야만 당초 용역 결과에 부합하고 추가협약은 당초 연구용역 취지인 개발이익 환수 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당초 연구용역 기본 전제 개발밀도 450%를 감안할 때 오히려 추가적인 공공기여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지요?
증인

증인

황경호 예.

김완규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경기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받은 용적률 450%를 적용하지 않고 700%로 적용한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을 오늘 끝나기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께 제출드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명시해 달라고요.
증인

증인

황경호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김수오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제안서를 제출한 2009년 7월 29일 이전부터 도시계획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학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학교용지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산정된 우수한 학교법인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방안을 요진개발에서도 수용하는 것으로 2010년 1월 20일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강현석 시장님께 보고한 사실이 있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학교용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재산으로 검토 보고하고 최초협약 체결을 위한 계획부터 학교용지는 기부채납 받아 매각 또는 임대 등을 통해 활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던데, 이게 사실이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당시에 보고하기까지는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우리 고양시가 요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우월적인 지위 차원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관련법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잘못 보고됐던 부분도 발생돼서 정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익히 감사원에서도 제가 그 부분을 말씀 올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재심의 결정한 감사원 자료를 보니까 ‘관계법령상 이 사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재산으로 검토되었다고 주장하나 추가협약 전에 이를 검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왜 제출하지 못했어요? 시장님한테는 이렇게 보고하고 협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돼서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했다가 안 했다가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감사원 자료를 제출하라, 검토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증인

증인

김수오 제가 감사원에 고양시의 감사를 그 건으로 해서 특별감사만 약 2년 이상 받았는데요, 감사원만 50회 이상 직접 출두명령이 떨어져서 갔다 왔고, 실질적으로 100번 넘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눈물이 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그 눈물 났던,
증인

증인

김수오 제가 재심의할 때도 소명자료를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는 그것을 인용해 주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서, 역시 결론적으로 제가 충실하게 답변과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은 제 불찰이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김수오 단장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제출할 자신이 있어요? 지금 제출할 수 있어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감사원 때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소명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심의 과정인데 제출을 못 하시고 왜 지금은 제출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증인

증인

김수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완규위원

그리고 재검증 용역에서 제시된 협약서 변경안과 같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작성하는 등 방침을 정한 상태에서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하기로 한 학교용지 소유권을 요진개발과 특수 관계, 휘경학원이지요. 이전하겠다는 재검증 용역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2012년 1월 9일 접수한 후에 바로 그다음 날 1월 10일에 당초 방침과 달리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실무자……, 실무자가 누구에요? 원만철 주무관입니까?
증인

증인

원만철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김수오 단장님이 실무자와 함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이렇게 감사원 보고서가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에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맞습니다. 감사원 내용으로 기록된 부분이라고 하면 틀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감사원은 감사를 하는 부서이고 저희는 수감사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인용 내지 어필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자료를 다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다 받아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널리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감사원이 공무원들 감사하면서 옷 벗기려고 감사의 주목적을 두는 건 아니잖아요. 조치를 하고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2012년 1월 9일 재검증 용역결과서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재검증 용역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검토하고 그 내용을 또 2차 추가협약서에 삽입하지도 않았어. 삽입하지도 않고 왜 재검증 용역을 또 받았느냐 이거예요. 재검증 용역을 받았으면 여기 추가협약서에다가 그 내용을 적시하고 그리고 그 적시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다 무시하고 요진에서 의견서 재검증 용역과 별도의 의견서를 받아서 그것을 받자마자 갑자기 돌변해서 ‘1월 10일에 휘경학원에 무상소유권을 이전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하고 바로 결재를 받는 그러한 행태를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명확하게 사실입증이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소명기회는 아니지만 잠시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증인

증인

김수오 감사합니다. 결론은 고양시장님께서 저희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저하고 김용섭 국장을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는 법원의 판결문과 주무관청인 행자부의 의견이 우선이라고 해서 감사원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받아줄 수 없다, 고양시의 인용 부분을 받아주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무죄가 났던 부분이고요, 감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충실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충실하지 못해서 지적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고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2011년 12월 7일에 Y-City 재검증 연구용역에 따른 의견조회를 고양시가 요진한테 국장 전결로 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재검증 용역은 저희 고양시 도시계획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발주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갑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감독이 소홀할 수 있어서, 공정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서 감사부서에서 이 용역을 검증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감사부서에서 이 용역 검증을 감독했던 부분이고요,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이 2011년 12월 1일에 시장님께 전체적으로 결과에 대해 총괄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12월 7일에 요진한테 국장 전결로 해서 이 결과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11월 5일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요진은 고양시한테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의견서 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 요진이 그 용역결과를 보고 미래 이익규모 발생률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선기여 요구는 부당하다, 특히 전체 재검증 용역에 대한 수익창출 부분에서 임대를 100% 주는 것도 불합리하다, 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오로지 휘경재단에다가 넘길 수 있도록 고양시에서 협조를 해 달라.’ 뭐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2월 3일에, 2012년 2월 3일에 이 부분을 저희들은 국장님과 수도 없이 토론을 하게 됩니다. 토론을 해서 정식으로 문서로 고양시에서 요진개발에다가 국장 전결로 또다시 추가의견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로서는 이러한 협약서 초안까지 해서 요진한테 보내게 되는데 일주일 있다가 요진은 다시 그에 따른 고양시 의견을 가지고 고양시에 또 의견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의견서 중에는 또 요진이 유리한 쪽으로 나오지요. 이런 과정에서 감사담당관께서 중간에 컨설팅을 좀 해 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협약서 조항 조항을 따져서 재검증 용역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한 이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게 됩니다. 특히 반영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증 용역보고서 22페이지, 25페이지 등등을 다 따져서 저희들이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불리한 것은 제척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2012년 2월 3일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직접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추가협약에 대한 초안과 재검증에 대해서. 이것을 감사담당관이 4월 3일에 재검증 용역결과와 특혜 부분에 대해서 쭉 고양시 도시계획과로 공문을 시달하게 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또다시 요진과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의견 등,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출장복명 했던 것, 또 검증했던 것, 변호사 자문받았던 것을 종합해서 최종 4월 10일에 추가협약 체결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진개발 공공기여방안 추가협약 체결안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보고를. 그리고 난 다음에 체결을 하게 된 겁니다. 이토록 이 건과 관련해서 수도 없는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된 것이지 단순하게 하루에 일방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하루만에 됐다는 것은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감사원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었고, 1월 9일에 누가 의견을 줬느냐 하면 요진에서 준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그것을 받자마자, 9일에 받고 10일에 당초 방침이었던 재검증 방침을 완전 무시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재산상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요진은 더 크고 우리 고양시는 미비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루만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에 바뀐 그 부분이 문제가 된 부분이고, 그리고 재검증 결과 향후 추진계획보고 자체가,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등록일자가 4월 10일이고 결재일자가 4월 10일이야. 그런데 그 용역결과에 보면 분명히 임대조건 뿐만 아니라 분양조건으로 전환 시에는 9.76% 이상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이게 얼마만큼 발생하냐? 12.43%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업무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신축규모, 설계, 자재수준 등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협약서에 변경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10일에 결재한 거예요. 10일에 결재했는데, 추가협약 계약서가 언제 작성이 됐어요?
증인

증인

김수오 4월 10일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김완규위원

4월 10일에 추가협약서가 작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보고가 10일에 들어가자마자 10일에 결재를 했어. 그러면 협약서하고 추진계획안 보고가 같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이 내용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추가협약서를 보니까 이 내용이 싹 빠졌어요.
증인

증인

김수오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뭐가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수오 그 내용에 자재, 시공비 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협약에.

김완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임대 부분에 대한 분양 100%를 조건으로 할 때 12.43%, 7.33이 더 높게 나왔다는 그 의견을 명시해 줬는데도 왜 이것은 여기에,
증인

증인

김수오 아,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 복사만 해 가지고 오지 마시고,
증인

증인

김수오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들어가 있고 추가협약서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날 같이 올라오고 같이 결재가 이루어진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1월부터 4월 10일까지 과정은 사실상 모든 일을 전폐하고 이 요진 건만 관련해서 올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적으로 팀장, 과장, 국장, 주무관 등 해서 부시장까지 갔다 와서 다시 업그레이드시키고 계속 했던 부분입니다. 당일 오전에는 종합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최종협약 체결을 한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한 부분을 날짜가 4월 10일이라고 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완규위원

오해가 되지요.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문건 자체가……, 이게 시간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어. 결재 시간하고 협약서에 사인했던 시간대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되게 궁금해요. 좋다, 이겁니다. 2012년 4월 12일은 요진개발 토목공사가 진행됐던 시점인가요, 아니면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이었나요?
증인

증인

김수오 전체적인 주택사업 승인이 안 나갔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마 토목공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나라시라든지 EGI휀스 정도는 설치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최초협약에 따라 위 관서에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을 권리를 포기했어요. 우리가 포기라는 말을 자꾸만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은 사실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어차피 오늘 법정 소송결정은 난 사항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원위치시키느냐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여기에 모든 것을 실무자들이 몰입했다, 2012년 4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 그 이후에 요진은 토목공사가 시작되고 설계변경이나 설계입안대로 감리사도 설정이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왜 하필 우리한테 기부채납해야 될 업무빌딩은 설계안도 안 들어오고 건물을 짓겠다는 보고도 없고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한 확인도 안 하고. 제가 단순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아파트가 만약에 6동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1동을 짓고 있고 2동을 짓고 있고 3동을 짓고 있는데, 그때 같이 시작하는 게 건축단가가 낮아져요, 아니면 따로 건물 하나 올라가고 또 옆에 있는 건물 하나 올라가고, 그게 건축단가가 낮아져요? 어떤 게 건축단가가 낮아지나요?
증인

증인

김수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같이 지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기부채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공청사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 모든 우리 위원님들도 초점이 맞춰져 있고 들어가고자 하는 업체 선별작업도 이루어지고 선정작업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분명히 저한테도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몰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몰입한 사람들이 왜 건물이 올라갈 때 같이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안건으로 상정을, 존경하는 김영선 전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왜 상정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2012년도인가요? 그때 의회에 다 보고를 했고,

김완규위원

무슨 보고를 했어요? 2012년도에 어떤 보고를 했어요?
증인

증인

김수오 제가 날짜를 다시 한 번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2012년도에 무슨 보고를 했어요? 2012년도에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면,
증인

증인

김수오 제가 다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추가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역발전에 가장 적합한 학교법인을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선정하기로 한 최초협약의 취지에 반하게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재 제가 질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최초협약보다 추가협약이 더 보완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한 최초협약의, 우리 황경호 과장님께서도 어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러한 상세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공무원들의 입장, 그리고 우리 고양시의 발전, 시의원들의 희망, 시민들의 바람들이 이 안에 농후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 들어가 있는 부분을 추가협약서에 담았느냐 라는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최초협약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조금 반하지 않았느냐 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줬다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희석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증인

증인

김수오 최초협약서와 추가협약서를 놓고 각 조항별로 비교를 해보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초협약서도 중요하고 추가협약서도 중요한데, 최초협약서는 러프하게 정리됐다고 얘기한다면 추가협약은 세세하게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업무시설에 대한 정립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정립이라든지 이 부분을 명확히 했던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요진에서 제안했던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2만 평 건물에 1,200억입니다. 2만 평 건물에 1,200억을 과연 고양시는 어떻게 명확하게 법에 근거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최초협약에는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협약에서는 보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협약서라는 것은 최초협약도 있고 추가협약서도 있고 3차, 4차, 5차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보완을 하면서 하는 것이고 최초협약서만 가지고 올인을 하고 패스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조금 아니라고 저는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봤습니다. 즉 업무시설에 보시면 ‘설계와 자재, 시공, 규모는 요진의 업무빌딩Ⅱ와 같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진에서 1만 평을 지으면, 우리는 2만 평을 요구했는데 1만 평을 지으면 우리도 똑같이 1만 평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추가협약에는 명확하게 명시해서 법에 근거해서 받게끔 정리했던 부분이라서 최초협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추가협약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받아낼 수 있었던 부분이고 법적으로 지금 다툼에 있어서 법원에서도 다 인용을 해 준 부분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김완규위원

추가협약서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토씨 하나를 지적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최초협약서 내용이 부실하다, 그래서 추가협약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재검증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미비하게 들어갔다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가협약서가 디테일하게 되어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규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해 놓았어요. 제46조를 제가 찾아봤더니 “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이라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그 부분은 제가 익히 잘못된 표기라고, 법 조항을 시행령 46조인데,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추가협약서 6조의 6항에 보더라도 수익률 9.76%를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수익의 50%, 여기에서는 분명히 9.76%가 뭐냐 하면 일산백석 Y-City 공공기여 적정성 및 이행대책 검토 용역결과에 대해 2011년 11월에 나온 부분이고, 제가 재검증을 해서 여기에 반영을 하라는 부분의 용역결과에서는 9.76 이상 추가 수익 발생분에 대해서 50% 추가 공공시설을 설치 협약을 한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는 9.76%를 초과할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9.76 이상 추가 수익 발생, 이 내용도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12.43%라는, 분양 100% 조건을 명시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요진에서 제일 수익률이 높은 것을 어떤 것으로 보냐 하면 지하층과 1층에 배치되어 있는 상업시설이에요, 판매시설. 그 판매시설을 전부 분양한 게 아니라 all 임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진에서는 매월 수억이에요, 수억. 수억의 임대료가 들어와. 엄청난 수익률을 창출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분양이 끝나는 것으로 우리는 아파트 시행사를 평가하잖아요. 짓고 난 다음에 수익률을 올려서 떠난다, 그런데 그네들은 고양시에 머물면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분양,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로 분양을 하면서 밑에는 다 임대를 놓고 임대인으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시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내지 않고, 그리고 협약서니까 협약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마땅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분양이 아니라 임대로 평가를 했는데도 왜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좀 하고 계셨어야지.
증인

증인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을 짓고 사업 수익성을 따짐에 있어서는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캐시플로우는 다양하게 변수가 많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용역을 했다고 해서 고양시 주관적으로 했던 용역을 믿고 이 협약서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즉 우리는 오로지 가이드라인은 최초의 연구용역을 했던 9.76%, 전체 수익률의 9.76%를 준수하면서 가는 것이고 요진은 줄곧 우리가 용역했던 것의 수익률을 따졌을 때 자기들은 마이너스 0.1%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재검증을 했을 때는 플러스 12.43%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를 수 있는 변수는 요진은 업무시설을 100% 임대하겠다는 내용이고 어떤 용역에서는 100% 분양을 해서 수익률을 뽑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비용산출에 있어서는 분양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참고해서 최종협약을 해결하는 부분이지 그 연구용역을 100% 따르라는 규정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종일관 9.76%를 지켜 달라, 제3자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상이 나오면 우리는 12%, 13%가 나와도 안 믿겠다, 9.76%만 우리는 준수해서 믿고 그 이상 나왔을 때는 거기의 50%를 공공시설로 우리한테 시에 제공해 달라,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김완규위원

단장님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요진에서 만약에 임대 부분을 분양으로 전환한다면 그러면 분양 수익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김완규위원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용역 한 결과가 있어요. 이것을 분양으로 했을 때는 수익률이 12.43%로 늘어난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기여를 좀 더 받아야 된다, 얼마의 기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만약에 수익률이 창출된다면? 여기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9.76%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수익률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수익률의 5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50%를 받게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김완규위원

최초협약서에도 이 내용이 없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최초협약서 제6조2호에 보면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수익률(9.76%)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수익의 50%에 대하여 ‘갑’은 ‘을’에서 추가의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수익의 50%인데 이 연구용역이 추가협약서 전, 쉽게 말하면 최초협약서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는 이 용역 결과에 분양이 아닌 임대로 평가했을 때 이 사항이다 이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임대 시 평가가 아니라 분양할 때 평가로 가야 된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봐야지요. 그네들은 건물을 짓고 분양이 끝나고, 그러면 상가도 당연히 분양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수익률을 봐야지 왜 이쪽에서는 임대하는 것으로 그대로 수익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협약서 자체가 이렇게 해 놓아도 무용지물이다 이거지요. 임대로 보기 때문에 수익률이 50%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재심의 결과에 이것을 분양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분양으로 봤을 때는 12.43%가 나온다, 그래서 12.43%면 얼마, 7.33%를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 사업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추가협약서에다가 집어넣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증인

증인

김수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지적사항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상당히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저희도 의당 그렇게 위원님처럼 주장을 해 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의 이익을 가지고 추가로 유추해석을 한다든지, 또 그것을 갑에 유리한 쪽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100% 분양한다고 감히 고양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분석했던 자료인 연구용역을 우리는 기준으로 잡았던 부분이고, 이는 분양을 해 보고 현실에 맞는 것을 실제로 추측해서 세무회계장부라든지 장부를 다 분석할 수 있는 제3자인 전문가가 용역을 해 가지고 실제 분양률, 실제 임대료를 따져 가지고 거기에 9.76% 이상이 나오면 우리 시에 다시 배팅을 해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부분은 높이 평가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김완규위원

잠깐만요, 금방 끝나요. 그러면 재검증 용역은 뭐 하러 진행을 시켰어요?
증인

증인

김수오 위원님, 여러 가지로 반영할 것은 했고요, 그 부분만, 지금 그 팩트만은 논쟁이 많아 가지고 참고로 해서 ‘그러한 경우도 있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당 ‘100%도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구나.’ 그랬을 때는 12.43%가 나오니 오케이, 요진 측에서는 0.61%가 나온다고 하니,

김완규위원

김수오 단장님, 이 내용은 디테일하게 저하고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많고 서로 부딪치는 부분이 많다고 하면서 이 용역에 대한 보고를 4월 10일에 했고, 4월 10일에 추가협약서가 만들어지고 사인을 했어요.
증인

증인

김수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용역은 6개월 전에, 12월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했고요, 그다음에 세 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한 것은 최성 시장한테 한 거잖아요. 최성 시장한테 보고한 날짜가 4월 10일이란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결재일자가 4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증인

증인

김수오 그 4월 10일은 최종보고이고요, 중간중간에 그 팩트는 수시로 보고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수시로?
증인

증인

김수오 4월 10일은 최종보고이고, 그 전년도 12월에 감사담당관이 보고를 하고 저희도 보고를 하고,

김완규위원

지금 김수오 단장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보고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용역보고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시다가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재검증 용역보고는 무시를 하면서 막 바꾸시는 거야.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러한 절차적인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장님은 스스로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실무자들이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러한 용역을 뭐 하러 발주를 시켰고, 그 발주된 결과에 대해서 서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미흡한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러세요? 하여튼 제가 추가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원활한 조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조사중지

14시51분 조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황경호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최초협약을 하고 추가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최초협약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협약 당시에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었나요?
증인

증인

황경호 추가협약은 제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요, 학교시설에 대해서 최초협약에 어떻게 얘기가 나왔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추가협약을 했다고 시장님이 얘기한 것이 있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사무조사자료 Ⅳ권에 3726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증인

증인

황경호 예, 자료를 펼쳤습니다.

박상준위원

상단에 둘째 줄에 보면 ‘당초 전임시장의 협약내용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학교시설을 기부채납대상으로 하는 등 매우 불안정하고 부실한 사항이 있어서 이를 보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을 보면 최초협약에 학교시설을 기부채납대상으로 한 잘못이 있어서 추가협약 때 보강한 것으로 독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시설 부분에 대해서 최초협약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

증인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으로서 봐서는 학교시설이 최초협약 때도 그렇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시설 용지였습니다,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조서에 설명한 내용과 같이 자사고는 시장이 지을 수 없다는 그 협의결과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시설이라는 표현이 용어가 시설이지 실제로는 학교용지라는 걸로,
증인

증인

황경호 학교용지를 협약에 의해서 기부 받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건물이나 이런 것을 말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황경호 그렇습니다. 특히 협약체결과정에서 자사고라고 명문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된 사항도 없고 그래서 ‘고교용지, 고교시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박상준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추가적으로 찾아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수오 단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이규열위원장

우리 김수오 단장님이 백석 요진 Y-City에 대해서 중요한 포지션에 있어요. 1차 협약서 또 추가협약서에 해당 팀장님으로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래서 제일 많이 알고 제일 많이 포괄적으로 질의에 답변해 줘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이 1차 협약서 맺기 전하고, 특히 협약을 맺은 후에 엄청나게 시민단체들로부터 이의제기도 많고 저항도 많았지요? ‘혜택을 많이 줬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 혜택을 많이 줬다고 이의제기를 받았어요?
증인

증인

김수오 우선 학교 부분입니다. ‘학교부지를 공짜로 휘경에 넘겼다.’ 이 부분 같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래서 고양시가 발주한 재검증 용역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1차 협약서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1차 협약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내가 전이라고 들었는데.
증인

증인

김수오 1차 협약을 하고 나서 고양시의회 또 시민단체에서 1조 특혜설 그리고 여러 가지 오기 또는 부실 등등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는 재검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니까 협약서 후에?
증인

증인

김수오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으로 봐서 내가 보기에는 최초협약서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해 가지고 ‘2만 평 업무빌딩 적절한 용역 평가였느냐.’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이의제기를 많이 하니까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 등등 많은 감사를 치렀잖아요, 그 체결 이후에?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이규열위원장

그리고 고양시에서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 협약서 후에 재검증 용역서를 발주해서, 그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시기가 언제 발주했고 언제 됐는지.
증인

증인

김수오 …….

이규열위원장

대충 이야기하세요. 정확한 것은 필요 없어요. 그 자료가 몇 페이지입니까?
증인

증인

김수오 7월에 발주해서 10월에 용역기간이 돼 있고 그 용역을 12월까지 끌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10월에 발주해서?
증인

증인

김수오 7월에 발주해서 10월까지.

이규열위원장

12월까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10월. 2011년 7월 29일부터 2011년 10월 14일까지 용역기간이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10월 24일까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10월 14일까지.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한 석 달이 조금 안 되네요?
증인

증인

김수오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2만 평 업무빌딩, 적절한 평가 용역이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요진 최초협약하고 기타 요진과 관련돼 있는 전반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이의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니까 시에서 협약 후에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때 담당팀장님으로서,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내가 읽어봤는데 많이 잊어버렸는데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1차 협약 때 잘못됐나, 담당자로서 1차 협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용역발주를 하고 나서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이 있었는지, 단 한 가지라도.
증인

증인

김수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부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약 2,400억 원의 담보가 설정돼 있어서 그 담보에 대한 처리가 돼야만 고양시에 원활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겠습니까? 그 담보에 대한 치유방법을 저희들은 발견했고요,

이규열위원장

담보해제?
증인

증인

김수오 예, 담보해제. 그리고 업무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법적제도가 미흡했다.

이규열위원장

어떤 게 미흡한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물론 감사원 감사하고 법제처라든지 관련 법을 다 같이 종합해서 검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업무시설은 엄연히 요진과 고양시가 서로 협의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거해서 기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법에 근거하지 못하다, 이는 설사 자발적 행위로 인한 요진의 우발적 이익으로 인해서 고양시에 업무시설을 기부채납할지라도 준공 이후에 요진이 손해가 있어서 다시 고양시를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시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업무시설을 받으려면 고양시가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서 받는 것이 가장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담보해제는 차후의 일이고요,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서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입안자가 고양시장인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협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갑이고 요진이 을인데, 더군다나 도시계획시설 입안 권한은 고양시장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잖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지금 당장이라도 저희 고양시장이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언제든지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땅은 이미 신탁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온 것이나 없습니다. 땅도 고양시로 당장 등기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16.5%에 대한 가치율을 건물로 건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같이 산정해서 토지와 건물을 일시에 받는 것으로 관리계획 입안 및 심의를 받아서 의회에 상정해서 권리취득을 해야 되는 입장이, 추진경위가 남아 있는데 그 과정에서 16.5%에 대한 요진으로, 주상복합으로 간 땅에 대한 가치율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고 해서 기 협약에 체결되어 있는데 그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 시점에 있는 감정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진은 ‘아니다, 협약을 무시하고 그 이전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 가격으로 하겠다.’ 우리 고양시는 ‘무슨 소리냐, 협약대로 지구단위계획 시점인 2010년 2월 1일 기준으로 하자.’ 해 가지고 그 가치율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아니다’ 우리는 ‘그렇다’ 해 가지고 서로 마찰이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땅을 주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데 그 비용, 건축비에 대한 것이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돼서 결국은 협약서에 의거해서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래서 이게 근 2년 동안 협의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추가협약서를 도출해서 나온 거지요, 모양새가?
증인

증인

김수오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래서 추가협약서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주상복합사업 승인이 2013년도에 떨어졌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이규열위원장

아, 4월 16일에 됐네, 주택사업 승인은 4월 10일자 추가협약서가 이루어졌고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이규열위원장

그래서 4월 10일에 이러한 1차 협약서 때 우리가 약간 현실적이든지 법적이든지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했어요. 그 보완을 해 가지고 2차 협약서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2012년 4월 10일에.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이규열위원장

그것을 우리 김수오 단장님은 내가 처음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 1차 협약서, 2차 협약서에 다 관여를 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2차 협약서 때는 주민들이 1차 협약서에도 거기다가 혜택을 많이 줬다고 워낙 저항이 많으니까 1차 협약서 후에 재검증 용역서를 받아 가지고 제대로 조치해 준 것은 없고 그대로 우리가 쭉 가고 있다가 2012년 4월 10일자로 최종적으로 그것을 전부 다 아우르는 추가협약서를 맺은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이규열위원장

그런데 추가협약서는 더 혜택을 줬단 말이지. 그것을 인정하세요?
증인

증인

김수오 어떤 것을 더 혜택을 줬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학교부지에 대해서요. 또 업무빌딩도 마찬가지고.
증인

증인

김수오 위원장님, 학교부지를 혜택을 주고 공짜로 줬다고 표현하시면 상당히 저희 시가 이해하기 힘들고요, 오히려 저는 추가협약을 통해서 완벽하고 클리어하게 정리해서, 오늘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만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고양시에 피해가 없었던 부분이었고, 만에 하나 학교용지를 고양시가 가지고 있었다면 고양시가 학교를 건립해야 되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협약체계의 구조가 돼서 오히려 300억에서 400억의 학교를 건립하든지 학교를 건립을 못했을 때는 아파트 2,400세대가 고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든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고양시는 추가협약을 통해서 완벽하게 고양시 재산을 더 보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아니, 지금 얘기가 또 옆으로 가는데 2차 추가협약서 때 가장 중요한 게 학교와의 관계였어요. 지금 여기에 어저께 추가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인정하는 문서를 받았잖아요, 자사고 인정. ‘승인’이 아니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별도로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서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규열위원장

예. 이게 언제냐 하면 2009년도 12월 28일자로 받았네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니까 벌써 이것이 1차 협약서 전이에요. 그리고 항상 대두되는 것이 학교하고 자사고가 다르단 말이지요. 학교를 하게 되면 사립도 되고 공립도 될 수 있는데 자사고는 완전히 사립고등학교라고. 그런데 2차 추가협약서에서는 완전히 사립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1차 때는 그나마 ‘학교’로 돼 있어요. ‘학교와 자사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 1차 협약서 전에 받았습니다만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교육청에 자료를 의뢰했잖아요, 질의를 했단 말이지. 그런데 거기에는 그냥 ‘적합하다.’ 자사고를 짓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지 승인은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나 그 이후에 경기도교육청은 수없이 자사고는 안 된다고 계속 X를 쳤습니다.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일부 국회의원 또 주민들, 고양시까지 그때는 많은 시민들이 고양시에 진짜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것이 있기는 있어야 된다는 열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지 자사고는 적합하다고 했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승인이 난 것처럼 이것을 2차 협약서 때 근 2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었지요. 2009년 12월과 2012년 4월이면 2년이 넘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그런 갭이 많았었는데 줄기차게 경기도교육청은 ‘자사고 안 된다.’ 계속 불허했다고요. 그런데 2차 협약서 때 어떻게 학교를 자사고로 우리가 아주 결정을 하고 요진하고 협약과정에서 사립고등학교로 돌아가니까 이 추가협약서 자체가 달라졌다, 그겁니다. 방향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하고 자사고하고 이 분기점을 우리 김수오 단장님이 정확히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다른 분보다 국장님이라든지 다른 과장님, 주무관님보다도 1차 협약, 2차 협약서 때 관여하셨기 때문에 학교 관계, 자사고 관계, 왜 2차 협약서 때는 사립고등학교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더 큰 혜택을 줬다고 저항을 많이 받게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위원장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한테 질의하신 팩트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자사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보시면 유통업무설비시설 활용방안연구 용역에서 분명히 이때는 학교용지라고 표현돼 있어서 저희들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존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요진에다가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진은 2009년 7월 29일에 주민제안서를 내면서, 거기에 분명히 제안서에 넣은 것은 ‘자사고를 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학교부지는 용지만 기부채납하고 학교재단 휘경학원에서 장기임대 등을 통해서 자율형 사립고 시설 설치를 희망하고 필히 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2010년 1월 26일에 최초협약을 하면서 협약서 3조에 이 학교, 자사고를 설립하고자 해서 협약을 체결했고, 동년 2월 2일에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할 때 이 고시문, 최초협약서를 말씀드립니다. 최초협약서 고시문인 고양시고시 2010-23호 1쪽, 2쪽, 3쪽, 4쪽에 보시면 도시계획결정 조서는 고등학교로 되어 있고 분명하게 그 밑에 변경사유서를 보면 학교를 설립하는 변경사유는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설치를 위한 고등학교교육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당시에 이 결정 이전에 줄곧 일반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했고 굳이 제안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한다고 하면 교육환경영향평가 등등의 심의를 거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입지해 주겠다고 해서 수도 없는 과정에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 피력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9년 12월에 최종확정을 지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학교부지의 선정에 대한 것이고, 자사고를 목적으로 두고 선정한 것이고 설치에 대한 운영방법이라든지 기타는 또 다른 설치운영 관련 법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겠지요. 그런 과정에서 2012년 4월 10일에 기존에 있던 최초협약서에 기준한 내용을 일체의 변경 없이 그대로 따라서 추가협약을 체결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추가협약서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추가협약서 첫 장에 보시면 고양시장과 요진개발 주식회사는 고양시 일산동구 1237번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갑과 을간 체결한 협약서(2010.01.26)의 세부 추가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고 했고, 그 목적에서 당시에 2010년 2월 2일자로 지구단위계획 고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제1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요진과 고양시는 ‘자사고’입니다. 대신 자사고라고 고시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고양시에 너무 부담이 가서 앞전에 질의에서 말씀을 올렸다시피 설명드렸던 것이고, 이제는 고양시가 ‘그 부담을 우리가 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다시 협의를 통해서 추가협약 과정에서 우리 학교부지의 부담을 덜어버린 거지요.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우리 김수오 단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서는 2차 추가협약서가 분수령이에요. 그래도 1차 협약서 때는, 그러니까 자사고 얘기는 2009년 12월에 의회에 의견청취요청서가 올라올 때는 그게 되어 있어요. 비고란에 ‘자사고’ 그다음에 시설명에는 ‘학교’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2차 협약서에 일단 체결이 된 것 아닙니까, 요진하고 우리하고. 그게 그대로 나왔다고요. 거기까지만 나왔지 2차 협약 때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달라지느냐. 그 상황에서 우리 고양시는, ‘지자체는 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없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학교로만 됐어도 상황이 달라졌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공립도 될 수 있고 사립도 될 수 있고, 우리 고양시가 고양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의뢰해서 ‘그러면 귀 청에서 학교를 설립 운영해라, 우리 고양시가 이런 토지를 기부하겠다.’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아서 또 기부해도 되는데 굳이 이것을 2차 협약서 때는 ‘너희한테 휘경학원재단이 있으니……’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넘겨줬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의혹을 산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도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그 휘경학원에 일방적으로 이전해 준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했느냐.’ 그러면 좀 더 심하게 얘기해서 수의계약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방면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학원재단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잘 됐구나. 당신들이 주민제안서를 할 때 학교도 설립 운영한다고 했으니 그러면 너희가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준 결과가 됐다, 이래서 더더욱 시민들, 시민단체,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너무 특혜를 줬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선명하고 확실하게 해명이 나와야 되는데 단장님의 시원시원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2차 협약서 때가 상당히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차 협약서도 49.8, 50.1로 주민제안서가 됐어도 그게 상당히 갸우뚱, 갸우뚱하는 상태였는데 16.5%의 토지를 더 주고 2만 평의 업무빌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부관무효로 2만 평 빌딩도 고양시가 승소했다고 오늘 법원에서 결정이 됐더군요. 그게 1만 평을 짓느냐, 2만 평을 짓느냐 그것이 기록이 안 돼 가지고, 인정하셨지요? ‘1차 협약서 때 2만 평이라고 아주 확고하게 기록되지 않은 것이 좀 미스가 있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이규열위원장

그것도 얘기하셨단 말이야. 그런 것을 봐서도 우리 고양시가 행정적인 협약서 체결에 있어서 너무 부족한 게 많았다. 그리고 우리 김수오 단장님은 1차, 2차 다 관여를 했어요. 그러면 1차 때는 그게 맞았기 때문에 다 협약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이규열위원장

2차 때도 팀장님이셨나?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이규열위원장

팀장님으로서의 권한은 한계가 있지만 과장, 국장, 시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것은 우리 고양시가 너무 손해 본다.’ 이렇게 건의하고 어필을 한 것이 있어요, 2차 협약서를 맺기 전에? ‘이것은 우리 고양시가 너무 억울하다, 손해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체결이 됐을 때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한 것을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증인

증인

김수오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금까지 2차 협약과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최초협약서이든 추가협약서이든 저는 담당공무원으로서 공직생활 30년 가깝게 하면서 1차 협약서도 중요하고 2차 협약서도 중요하고 또는 3차 협약서도 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이 바뀌거나 또 제도가 바뀌거나 환경여건이 바뀌면 당연히 의당 목표로 달려감에 있어서 바뀌어야 되지요. 문제는 전임시장 때의 최초협약서이고 후임 시장 때의 추가협약서이고, 분명히 이런 논리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초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이렇게 실무적인 직책에 있는 분들이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치유하고 보완하는 것이지 저 개인적인 의도라든지 또 윗분들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올리고요, 최초협약으로 갔을 때 이러한 보완대책을 수립을 안 했을 때는 우리 시로서는 너무너무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같더라, 요진이 을이고 고양시가 갑이라고 했을 때 요진이 추후에 주장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협약이라는 보완책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출발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학교용지를 휘경재단에 넘겼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는 대한민국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오히려 수많은 재산을 보호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받지 못할망정, 잘 했다고 나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보십시오. 위원장님, 학교를 받았을 때 많은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행감자료로도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리스크를 우리도 그러면 강원외고나 용인외고처럼 그런 수모를 또 겪어야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는 300억~400억을 들이고 학교를 건립해서 임대를 주거나 기타 다른 재단에다가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보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과연 그게 옳은 방법인지 아닌지는 수도 없는 협의와 법률자문과 각 학교법인단체에서 협의했던 부분을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위원장님, 하시는 동안에 잠깐만요. 제가 우리 김수오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수차례 우리가 들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용지 부지는 아까 내가 오전에 얘기했듯이 초창기에 계약하고 추가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학교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할 때 거기다가 ‘(자사고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문제가 된 것을 인정했잖아, 잘못됐다고.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김필례위원

두 번째, 초창기부터 마지막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사고가 안 된다고 할 때가 2005년도에 내려왔잖아?
증인

증인

김수오 2015년도.

김필례위원

아, 2015년도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내려와서 그 이후에 빨리 대처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한 거잖아.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것은 계속해서 했던 거니까 중복되게 할 필요가 없고, 이미 김수오 과장이 오전에 인정을 했어. 이것이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학교로만 놔둬야 되는데 자사고를 괄호 닫기를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한 거잖아요. 두 번째, 2015년도에 교육청에서 특목고, 자사고를 할 수 없다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빨리 알아 봐라.’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이것이 특목고를 못 짓게 되니까 아까 황경호 과장님 말씀대로 뭐든 고등학교만, 인문계든 뭐든 지을 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 초등학교나 이런 것을 대안을 못 찾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립초등학교만 하다가 시간이 2년 동안 걸린 거예요. 내용이 이렇잖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했으니까, 인정을 했잖아요.

이규열위원장

아니, 제가 더 얘기할게요. 뭐냐 하면 2015년도에 자사고가 안 된다고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내려왔잖아요. 그 이전에 요진은 고양시로 하여금 대신해서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해달라고 문서가 온 게 있어요. 우리 고양시가 대신 경기도교육청에 자사고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한 문서가 2013년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김필례위원

그렇지 계속해서 연락이 온 것이에요, 특목고로 해 달라고.

이규열위원장

결국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요진에서 초등학교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김필례위원

사립초등학교.

이규열위원장

예. 그 후로 줄기차게 고양시한테 교육청으로 하여금 초등학교로 자사고를 변경하게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2005년도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듯이 내가 2009년도 12월 29일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은, 자사고 설립이 ‘승인은 아니다.’ 적합하고 승인은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사업 승인을 받을 때, 분양공고가 나갈 때 이것이 자사고가 설립되는 냥 요진은 그것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고양시가 행정적으로 제어를 못했다.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이규열위원장

나는 자사고든지 공립학교라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진하고 고양시가 자사고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아파트 분양공고, 사업 승인 때 계속 되는 것처럼 그것을 홍보했습니다. 이미 2013년 초에도 초등학교로 바꿔달라고 요진에서 고양시청에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했어요. 자사고를 뭐로, 초등학교로. 그러면 2012년도 4월 10일 2차 협약서 후로 얼마나 관계기관에 질문, 자문, 질의를 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요진 주상복합 분양공고, 사업 승인할 때 어떻게 됐어요, 자사고 하는 것으로 다 나갔어요. 주민들은 그것을 다 믿고 있었다고. 이 사항을 고양시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 나오겠습니다만 학교를 가지고 일단 내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학교냐, 자사고냐.’ 자사고를 지정하는 것하고 학교를 지정하는 것하고 도시계획위에서 입안은 고양시장이 한다고 했어요. 대신에 자사고냐, 학교냐를 결정을 누가 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우리가 질의했는데 ‘이것은 적합하다. 학교를 설립해도 괜찮다.’ 그것이지 ‘우리가 요청한 것에 승인을 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예,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추가협약서, 4월 10일 이후에 또 사업 승인을 낼 때까지, 사업 승인을 여기에 보면 6일 만인 4월 16일에 나갔습니다. 초스피드로 나간 거예요. 추가협약서를 4월 10일에 맺었으면 6일 후에 요진주상복합사업 승인이 나간 겁니다. 그 사업 승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다 들어 있어요, 학교고 뭐고 업무빌딩이고 다 들어가 있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13년도 6월 10일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갔어요. 이때 또 중요합니다. 이때 단장님이 도시계획팀장님으로 2013년 6월에 근무하셨나?
증인

증인

김수오 그때는 도시계획과에 없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근무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수오 2012년 9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가 시민들로부터 특혜를 줬다는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을 봤을 때. 얼마든지 우리가 인허가관청으로서 그것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너무 끌려 다녔다. 나는 우리 김수오 단장님 얘기에 100%로는 수긍이 안 가는 거예요. 1차 협약서는 부족하고 미진한 점을 우리가 많이 치유하는 과정에서 2차 협약서를 맺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너무 큰 특혜를 줬다. 그냥 무상으로 줬다.’ 2006년도에 학교부지 감정가가 363억 원이었지요?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그냥 넘겨주려고 했으니까 6년 후에는 이게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그 등등을 따진다면 우리 고양시의 손실은 엄청나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거기에서 얘기하고 특혜를 너무 많이 줬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황경호 과장님이 어제, 오늘 도시계획, 국토이용 등등 우리 법, 규정, 조례에 의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맞지요, 그게 당연히 맞습니다. 지금 학교만 따져도 3일이 걸립니다, 이 얘기가. 그러나 이것을 우리 고양시장 및 집행부하고 의회에서만 이것을 가릴 수 있지 누가 가릴 수 없어요. 법에서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협약서에 그런 엄청난 363억이 2006년도의 감정가인데 2006년 후에 감정가는 개략적으로 이 곱절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안 했어요. 시장님이 시정질문 때 답변내용이 ‘의견청취 및 의결을 물으려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체결하려고 하는데 의회의 의견은 어떠냐,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완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장소와 뭐를 달라고 했어. 이것은 의견청취,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간보기로 형식상 요식행위를 했다. 형식 요식행위, 행정행위를 했다, 이것은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또 2012년 4월 10일자는 그 다음 날이 총선이에요. 11일 총선 하루 전에 추가협약서를 내민 것입니다. 그때 도의원들, 시의원들이 전부 선거에 동원됐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고양시장 및 집행부 쪽에서 실수다, 있을 수 없다.’ 도의원, 시의원들은 전부 선거에 동원되어 있는데 그다음 날 추가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시장님은 “4월 10일에 추가협약을 맺었으며 3월 23일경 의회에 의견청취 및 의결요구를 했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달라고 왔지 의결 및 의견청취를 해 달라고 의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됐다, 시장 및 집행부도 잘못됐고 다 잘못됐다, 이것이 앞으로 시간을 많이 두고 조사 질의와 답에서 나올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이 추가협약서에 대해서 1차 때 맺은 협약서의 미진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그것도 많이 내포하고 있지만 일부 변명의 소리도 있다, 이것이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릅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해 주는 순간 요진에서 그때부터 우리한테 비협조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최후의 보루가 있어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것이 나가는 순간 우리 고양시가 컨트롤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입주자모집공고가 나가게 되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2년 6개월, 3년 내에 본인이 입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대금을 내고 중도금 내면서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든지 전세 살면 전세대금을 빼서 여기에 잔금 치르고 입주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입주자공고 다 나갔어요. 그 후로 진행되면서 하나도 요진을 컨트롤하지 못했다, 학교부지, 2013년 초에도 자사고 설립이 안 된다고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안 했다는 겁니다. 빨리 자사고 설립·운영 안 되니 제6조2항 약속한 대로 용도변경해서 기부채납을 해라, 조치를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갔다, 이게 행정적인 과오입니다. 말 안 들으면 중간에 공사중단을 시켰어야 돼요. 공사중단을 안 했는지 못 한 건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고양시는 그 점에 있어서 상당한 아킬레스건이라고요. 왜 공사중단을 못 했는지? 원만철 팀장님, 도시계획팀에 언제까지 근무하셨지요?
증인

증인

원만철 2011년 4월 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4월 3일까지요?
증인

증인

원만철 예.

이규열위원장

그럼 1차 때만?
증인

증인

원만철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중요한 것이, 참고로 들으세요, 팀장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요진에서 모집공고 나간 후로 자사고가 설치 안 된다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었어요. 요진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보다 더 빨리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알고 있었고요. 그러면 인지와 동시에 조치가 들어가야 하는데 조치가 안 들어갔어요. 황주연 단장님 계세요? (…….) 안 계시네요. 어떤 문서가 왔었나, 요진에서 고양시에 대한 문서입니다. ‘공사중단은 말아 주세요.’ 그 문서가 몇 번 왔는지 확인해 주세요. ‘공사 중단만은 말아 주세요.’ 아주 사정하는 문서가 왔습니다. 공사중단을 시키고 우리가 얼마든지 요구했더라면 학교용지 벌써 기부채납 받았고 업무용빌딩 건물 지어서 받았습니다. 이 과정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진에서 문서가 두 번씩, 세 번씩 왔습니다. 왜? 겁이 났습니다, 공사중단시킬까봐. 가장 강력한 제재효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안 했다고요. 손 놓고 있었다고요, 고양시는. 이러니까 많은 시민단체가 ‘특혜를 줬다, 고양시장 사퇴하라, 고양시의회 해산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찾아보세요. 김수오 단장님은 크게, 그 분야에 대해서 2012년도 9월까지 근무하셨기 때문에 내가 묻지 않습니다. 물어봐야,
증인

증인

김수오 몇 가지 좀 다르기 때문에, 꼭 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짧게 하세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첫째, 추가협약을 체결해서 특혜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처음이든 지금이든 자사고는 영원히 불변입니다. 요진이 처음에 자사고를 했고 최초협약서도 자사고, 추가협약서도 자사고입니다. 이 자료라든지 모든 자료를 봤을 때 당시에는 고양시 식사동에 국제고등학교에 버금가는 자사고를 유치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고양시 입장이었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인정합니다.
증인

증인

김수오 그리고 그 학교를 어떻게 건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냐를 저희 고양시가 치유를 했던 것이고 변경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왜 안 받았느냐, 놓쳤느냐, 의회도 문제고 고양시도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1조설, 특혜설이라는 등등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가 고양시의회에다가 현안보고사항 쪽으로 의회에 보고날짜를 잡아 주십사 했고 만에 하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한 관리계획 취득을 위한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하면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회에서 시간이 없거나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 올리는 것이고, 또 4월 10일에 갑작스럽게 추가협약을 체결하고 4월 16일 주택건설 승인이 나간 이유도 이미 지난 1년 전부터 주택 승인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하나 해결하고 하나 끝나서 해결하고 또 하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협의와 모든 문건을 동시에 같이 검토를 쭉쭉 해온 과정이었습니다. 그들도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간은 지나가는데, 당장 접수돼서 하루 이틀 만에 추가협약 체결됐으니까 승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검증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바로 승인 나간다고 하면서 스탠바이가 다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업무시설하고 학교는 기존에 있는 개발계획 때의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시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자들이, 입주민들이 ‘이거, 학교 우리 것이고 업무시설 우리 것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용지도 당시에 분양가 상한제에서 포함시킨 것이 아니고 다만 본인들이 그 전체의, 토지이용계획도 도면 속에 사립학교 예정부지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사립학교라고 한 것은 아닌 걸로 저는 그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이 점을 정확하게 말씀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찾아보셨습니까? 문서 찾아보셨어요? (화면에 문서 띄움) 보세요. “일산 요진 Y-City 복합시설공사의 공사중지, 준공인허가 보류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피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공사 및 인허가의 진행에 있어 본 소송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귀 시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견 나간 것 있습니까? 우리 고양시가 답을 줬을 것 아니에요. 보세요. ‘공사중지’, 사정했어요. 이때가 언제냐, 2015년 11월 20일. 그런데 이 전에 또 있어요. 이때는 막바지입니다. 2015년 11월은 막바지라고요. 두 번인가 세 번 있었어요. 이건 2015년 11월 20일자 문서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도 있었어요. 2015년 11월 20일이면 아파트 뼈대가 다 올라갔어요, 59층까지. 그때는 뭐냐, 내부 인테리어, 내장입니다. 그때도 늦게 않았어요. 그때도 공사중단시켰더라면 그냥 받았습니다. 이게 2016년 봄이 되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 시기, 시기를 우리는 그냥 방조했다, 이게 직무유기예요. 집행부 쪽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태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가져와라, 준공 안 해 준다, 공사중단이다’, 공사중단이야말로 요진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안 했는지, 더군다나 업무용 용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어서 요진에서 가지고 하나는 우리한테 가져오는 겁니다. 착공도 안 했습니다. 착공도 안 하고 문서는 갔는데, 공사중단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착공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사업 자체만 놓고 그런데 업무용빌딩 건축허가가 지금 8월 2일자로 났어요. 제 생각에는 7월, 6월에 우리가 시정질문하고 보도자료 내고 특위 조성한다니까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허가가 8월 1일자로 났습니다, 우리한테 가져올 업무빌딩 20층 짓는 것이. 언제 착공할지 모르지만. 이미 그것이 여기 2010년 4월 주택사업 승인 날 때 그때 건축허가를 내줬어야 되는 겁니다. 건축허가를 내라, 같이 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았나, 같이 못 나갔더라도 2014년 6월 12일, 1년 2개월 후에 분양공고 승인이 나갔어요. 2,404세대, 아파트 평당 얼마씩 받아라 해서 전체 가액이 나왔습니다. 승인 전에 ‘업무용빌딩 착공했어, 안 했어? 안 했으면 분양공고 승인 못 해줘’ 왜 이걸 못 했는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고양시가 그냥 방조했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 우리가 집행권자가 아니고 요진이 주인이에요. 집행권자가 누구냐? 좀 보태서 말하면 요진이었어요. 우리 고양시는 하수인,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합니다. 하수인에 불과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깥에서 검찰, 경찰, 이건 대상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시장 및 집행부하고 고양시의회는 엄청난 큰일입니다. 이것보다 큰 것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수익재정금, 9.76% 이상 됐을 때, 분양 50% 됐을 때 결산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봤어요. 분양 50% 됐던 기점이 언제냐, 분양공고 승인내고 2012년, 2013년도는 경기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하다가 2014년부터 경기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GTX 들어온다 뭐해서 분양이 잘 됐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다른 분들이. 언제 50% 분양이 됐는지?
증인

증인

김수오 그 부분은 추후에 주택과하고, 추가협약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이라서 후임자한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제가 말을 계속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조금만……. 그래서 그 시기와 때와 절차에 따라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여기 시장이 있는지 관계공무원이 앉아 있는 건지 몰랐다, 저도 의회 의원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철용 씨가 고소·고발한 거예요. 당연히 합니다. 의원들이 31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쪽에서 잘하고 있겠지, 너무 믿었어요. 지금 이렇게 시간 내서 시간 낭비하고 있다, 제대로 착착 다 가고 들어와서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사무실이 없어서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그 돈이 얼마입니까? 작년 준공과 동시에 입주해서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엄청 많은 임대료, 돈으로 치면 이게 얼마입니까? 1,200억 들어간다는데 1,200억 건물 못 받았잖아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 돈이 얼마입니까? 이자가 얼마예요? 지금 50% 이익 건의도 못 해보고 있잖아요. 끌려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게 작년 9월 26일, 29일 다 준공을 주면서 그거 제기하지 못한 것, 공공기여합의서에 엉뚱한 이야기를 써넣어줘서 20일 후에, 작년 10월 20일에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까? 부관 무효, 업무빌딩 무효, 9.76% 이상 50% 하는 것도 무효, 오늘 아침에 결정이 됐지만 그 1년 기간에 우리 고양시가, 고양시의 손실은 곧 고양 104만 시민의 손해고 손실입니다. 그걸 누가 책임지고 누가 회복시켜 줄 겁니까? 앞으로 그 손해,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돼요. 결과적으로 패할 것을 뻔히 일면서 시간 벌기식 요진은 악덕기업 중에 악행을 한 겁니다. 고양시 집행부의 발목잡고, 행사를 못 하도록, 그걸 알면서도 안 한, 행정적으로 조치 안 한 고양시는 뭐라고 해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사업 승인 내줄 때, 입주자공고 승인 내줄 때 가장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래도 이게 안 됐을 때 중간 중간에 공사중단, 이 마지막 카드가 있었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무슨 이유로 안 했는지, 시장하고 요진 최은상 대표하고 형님, 동생입니까? 형님, 동생도 아니고 무슨 관계입니까? 무슨 관계이기에 이렇게 안 했나, 그 과정 과정에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들은 반드시 건의했을 거예요. 짐작컨대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뭔가 잘못됐다, 이것이 앞으로 조사기관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위원장님께서 너무 열의 있게 하시는 바람에, 사실은 오늘 최초협약서에 대한 질의만 하라고 해서 그동안에 이야기할 것을 다 거르고 걸러서 했는데 어차피 위원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시 제가 잘못된 부분만 말씀드릴 테니까 ‘예’, ‘아니오’ 해 주세요. 김수오 과장이 그때 당시에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문제는 아까 다 잘못했다고 시인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사고 설립을 할 수 없다라는 최후통보가 2013년도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2015년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전 2015년도라고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2013년도라고 그래서, 그건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세 번째 2012년 4월 13일이 국회의원선거가 맞지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김수오 과장이 답변을 할 것인지 황경호 과장이 답변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최초협약서만 가지고 질의를 하라고 해서 질의를 안 했던 것인데, 제가 특위위원으로 온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이거예요. 의회에다가 의결사항을 해달라고 서류를 보냈다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의장이에요. 그런데 고철용 씨가 이것을 저한테 물었을 때 저는 들어보지도 못 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과장님들, 공무원들 계시지만 상임위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할 때면 위원장하고 전문위원하고 미리 전화로 통화하잖아요. 솔직히 해요, 안 해요?
증인

증인

김수오 합니다.

김필례위원

고양시에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할 테니까 날짜 좀 잡아주시오.” 하고 문서로 보낸 것이 역사에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일 같으면 의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전체 의견청취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연락이 와야 되는데 그런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을 당해서 문서 하나를 보냈다는데 그 문서를 본 사람은, 그때 당시 위원장이 김영복 위원장인데 듣도 보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수오 과장이 정정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때 근무했어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김수오 과장이 보낸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보낸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그러니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 ‘백석 요진개발 관련해서 그간에 특혜의혹 등등이 있으니 현안사항보고회 일정을 협의하오니 의회에서 검토하셔서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냈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디에다가 보낸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고양시의회 의장, 의회사무국장 그리고 경유는 건설교통위원장으로 보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왜 국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까? 그때 당시 전문위원이 김종백 전문위원인데 김종백 전문위원도 못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거 하나 보내고,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면 전화라도 해서 상임위 위원장한테 의견청취해달라고 당연히 전화했어야 하는데 전화했어요, 안 했어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합니까? 만에 하나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안 했다, 당연히 의회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나는 의회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체 다, 이걸 회피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전부 다 물어보면, 위원장도 전혀 모른다, 전문위원도 모른다, 전문위원 밑에 직원이 지금 현재 있어요. 그 직원한테 내가 확인한 결과 밑에 있는 직원과 직원끼리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던 주무관님도 이걸 확인 못 했다는 거예요. 그게 보고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때 당시 전화상으로 연락했던, 증인으로 앞으로 제가 부를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위원님,

김필례위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지 의회에다가 밀어버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냐고요. 더군다나 나도 날짜를 모르는데 내가 그때 당시 비서한테 4월 13일에 뭐를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날이 국회의원 선거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거 한 달 전부터 시도의원들 다 선거운동하느라고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전화라도 했어야지, 국회의원선거가 아니라 대통령선거라도 중요한 부분이라면 전화 받았으면 당연히 의견청취 열렸지요. 그런데 어떻게 떳떳하게 그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증인 요구합시다. 나는 시장이 들어오면 시장한테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지금 정정당당하게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 공문 받는 김진용 국장부터 다 내가 확인했는데 못 봤데요. 송민영 주무관님만 전화상으로 도시계획담당하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전화를 의장님한테 해서 공문을 보내서 해라.” 그렇게 말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자로 왔다고, 전자로 보냈으면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을 해야지, 그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그 당시에 몇 차례 전화를 했고,

김필례위원

누구한테 했는지 그걸 밝히세요. 아무도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걸 밝혀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3선하면서 상임위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 서로 거기 과장님이나 직원이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상임위원장이 이걸 연락도 못 받았고 전문위원도 모른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의회에다가 미루면 되겠느냐고요. 아까 김수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을 보냈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지지부진했습니다.”라고 이것에 인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끝까지 이거 보냈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지금 김수오 과장이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봤을 때는 의회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았으면 전자우편으로 보냈으니까 “확인했냐? 날짜 잡아 달라.”, 전문위원들이 안 되면 직접 의장한테 얘기해도 되고 국장한테 얘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못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김수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저희들이 보고회 일정을 잡아달라고 의회에다가 공문 보내는 것은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었으면 무슨 일이 있었어도 의원님들한테, 의장님한테 보고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던 부분이 좀 있고 의회 전문위원님도 상당히 바쁜 시기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전문위원이 왜 바쁘냐고요. 잠깐만, 전문위원은 바쁠 일이 없어요. 시도의원들만 국회의원선거 때문에 바쁘지 전문위원이 왜 바쁘냐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지금 보니까 일단 문서가 있고 오픈 서류들이, 감사하면서 사실상 압수수색할 정도로 저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두 번씩이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건이 발견돼서,

김필례위원

아니, 그게 문구가 그래서가 아니에요. 김용섭 국장님이 모 기자한테 그 문서를 준 거예요. 조건이 그냥 발표 안 하는 걸로 해서, 하도 괴로움을 당하니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일이에요. 왜 이걸 숨깁니까?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죄지은 것 아니니까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줬다더라고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우리도 모르는 일을 갑자기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와서 물어보니까 답변도 못 하고, 그때부터 옛날 수첩 다 끄집어내서, 그 날이 국회의원선거날인지도 몰랐다가 뒤늦게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 의회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증인

증인

김수오 경위와 진상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세요. 그래야지, 그것을 정정당당하게, 이미 이 사건을 가지고 김용섭 국장이랑 대화를 많이 했어요. 본인들이 끝까지 확인을 못 하고 그냥 우편으로만 넣은 것에 대해서 본인도 몰랐다가 나중에 압수수색 당하고 나니까 그게 나왔다, 나오니까 우리야 의회에다가 보냈으니까 회피하려고 얘기했던 것이 더 당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애당초 “우리가 집어넣고 문서가 별 효력이 없고 의견청취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더 이상 의회에다가 요구 안 했습니다.” 이게 답이지, “우리가 문서 보냈는데 위에서 날짜 안 잡아줬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걸 인정하신다면 확실히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 나오면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모든 절차가 이런 식으로, 저도 여기 없었으면 거의 다, 그때 당시 의장이 다 누명쓰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저는 어제 도시주택국장님 와서 증인으로 설 때 참 고맙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만 둔 사람이 누가 옵니까? 그만큼 본인이 자신이 있으니까 와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것은 시장님한테 직접 물어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나왔고 또 김수오 팀장님이 그때 당시에 보냈다고 하니까 이거 분명히 오늘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무빌딩도 제2단계, 내일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나온 것이니까, 업무빌딩에 대해서 우리가 16.5%의 땅을 다시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김필례위원

기부채납해서요. 그러면 16.5%에 대한 금액단가로 이 건물을 지어주라, 그때 당시 지역구의원들이나 주민들은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받으면 안 되고 현물로 받아야 된다, 그걸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강현석 시장이 있을 때 현물로 받는 것으로 지정을 해서 이걸 받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이 땅으로 받아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다른, 요진은 자기들 것 50%를 다 짓는데 우리는 무슨 돈으로 지을 거냐, 그 말이 나와서 16.5%를 다시 돌려주고 그 돈으로 건물을 동시에 짓게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물은 이제 나온 것이고 우리 역시도 우리가 요청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건물이 지어지리라 믿었어요. 왜? 우리가 2010년도 7월 1일부로, 시장님이 민선 5기인가, 그분이 들어오셨고 민선 4기 강현석 시장 때 우리 고양시에 이 빌딩이 필요했어요. 영상클럽에서 M-City 건물을 구입해서 대한민국의 최초의 촬영소를 고양시에 유치하려고 강현석 시장이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반대한 이유가, 왜 반대했는지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빨리 이걸 개발해야 될 것이냐, 요진에서 기부채납 내놓고 건물을 지어주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하면 되고, 우리가 제안까지 해줬잖아요, 그때 당시에. M-City 건물에서 이 사람들이 한 번 움직이는데 엄청나게 돈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촬영소, 영상시스템을 고양시에 유치하려면 M-City 건물을 우리가 사자,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제안해 준 것이, 그러면 2년이고 3년이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우리도 만약에 요진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만큼 그분들한테 연도 수만큼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이분들을 들어오게끔 해라, 이런 제안까지 주어서 저희들이 M-City 건물 1천 억짜리를, 9백 몇 십억에 나왔지 않습니까? 반대한 이유가, 의회에서 반대했어요. 그것도 찬반이 있어서 우리가 투표해서 반대한 거예요. 반대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요진 업무시설 기부채납 받아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공사가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수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임자 측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김수오 과장님이나 황경호 과장님이 근무할 때 업무빌딩이 16.5%를 단가계산해서 빌딩을 올려줄 것이다, 그때 그러면 그 계약서는 안 쓰셨어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거기까지 저희 업무였습니다.

김필례위원

거기까지만?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김필례위원

그 이후의 계약서는 다 후임자가 하신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때 당시 김영복 의원께서 단가계산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김필례위원

그리고 시정질문을 했어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영상회의실에서 부시장님 주관으로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산이 그때 당시에 그렇고 지지부진 끝나버린 거예요, 이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감정가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받았을 때 감정가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차후의 분들이 한 거라고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저도 이것을 지금 물어볼 게 아니라 다음 분들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나왔던 얘기고 또 의회에다가 의결사항을 해달라고 공문 보낸 것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니까 이건 확실히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김수오 단장님이 시의회 의견조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추가협약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질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의결사항인지 여부와 보고일정협의 문건에 대한 성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일 추가질의를 할 테니까 말씀대로 내용 파악을 좀 하셔서 내일은 확실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황경호 과장님, 아까 제가 오후에 첫 질의했던 것에 대해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 차 질의하는데요, 자료 받으셨지요?
증인

증인

황경호 예, 받았습니다.

박상준위원

거기에서 보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느냐 하면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부분인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은 고양시 소유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지와 시설을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용어의 혼란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용지와 시설을 따로 확실히 구분해서 그때는 판단하셨던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인

증인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협약 당시에 공공기여방안에 의해서 49.2%를 용지로, 재산적 가치로 받은 겁니다. 요진이 다 가져가면 안 되겠다, 특혜 의혹이 있으니까 49.2%는 땅으로, 업무빌딩은 땅값을 산정해서 2만 평으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용지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요진개발과 계속 협의를 해서 학교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드린 것은 학교시설입니다, 건물.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자사고를 설립하려고 요진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지을 계획이다라고 당시에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협의 중에 있는 내용을 언급하셨다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황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요구사항이 있는데, 질의는 끝났고,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2014년 3월 당시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공보담당관실이 보도자료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보도자료를 게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을 텐데 최초 공문하고 추가 수정해서 아마 다시 보냈겠지요, 빠졌다고 했으니까.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고, 담당주무관이 출석요구를 하니까 일단은, 참고인 자격으로 요구를 하니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출석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증인요청을 하는 바이고, 저는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이때 본인들의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자료를 봐서 어떤 식으로 게시를 하고, 처리과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니까 증인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추진 전반에 걸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1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조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초협약서 관련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조사는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10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조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