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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216회 제3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7-11-15

김필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조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윤 전 도시주택국장은 회사 운영과 관련된 출장 등 업무처리의 사유로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까지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추가협약서와 확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 관한 증인신문과 의견진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용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김용섭 김수오 윤희선 정재현 유제학 박승호 전강림

이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협약서와 확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요진 Y-City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기부채납에 따른 추가협약서에 관한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짧고 명확하게 해 주시고 되도록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용섭 국장님은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을 받기 7개월 전까지 3년 2개월간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으로 근무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2011년 4월 4일부터 2014년 4월 2일까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때 상임기획단 팀장으로 김수오 팀장과 함께 17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있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때 그 근무기간 사이에, 그러니까 2012년 4월 10일 추가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양시장에게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 재심의하도록 요구한 부분하고 이에 따라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활용방안과 특혜 의혹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사실을 알고 계신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2009년 11월 23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요진 토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시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때 학회에서 제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일단 학회에서 제시한 것은 토지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50.8% 대 49.2%로 공공기여를 하는 것으로 용역을 줬었고 그 안에 공공기여에 대한 내용은 도로, 공원, 광장, 학교 또는 지원센터 건물용지 이런 식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9.2%의 토지면적을 기부채납 받도록 제시했고, 맞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에 요진은 학교용지를 포함한 토지 전체면적 32.7%를 채납하고 축소된 토지면적 18,388㎡인가요? “연면적이 6,615㎡ 내외 건물을 대신 기부채납하고 학교용지는 휘경학원에서 고양시로부터 장기임대 등” 그랬어요. 장기임대 또는 매각 형식으로 해서 자율형 사립고를 개교하겠다는 주민제안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지요? 그것은 맞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휘경학원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건물을 대신 기부채납한다, 이 두 가지 팩트 부분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최초협약의 기부채납 규모가 학회 용역결과와 달리 공공기여는 축소되고 요진개발에 많은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도원회계법인과 주식회사 도시재생미래전략연구원에 공동으로 재검증 용역한 사실이 있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용역을 의뢰한 사실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왜 용역을 의뢰한 것이지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증인

증인

김용섭 그 용역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고 우리 시 감사부서에서 직접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감사부서에서 왜 이 용역을 진행했을까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때 당시에 추가협약서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협약내용이 완벽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 등이 있어서, 그 다음에 주민제안에서 했었던 내용들 중에서 일부 특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재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의회에서도 권고를 했었고 그런 사유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기여 자체가 좀 축소된 부분과 요진개발에 많은 특혜를 준 것 같다, 거기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했다,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하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어떻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정하고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한 것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쭉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재검증한 결과 최초협약이 요진개발에 더 유리한 공공기여 방안으로 나타났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서 변경안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대상으로 명시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재검증 용역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완규위원

그렇지요. 공공기여 방안으로, 최초협약이 더 유리한 공공기여 방안으로 나타났다는 재검증 결과지요. 그것에 따라서 협약서 변경안을 제안했다, 이것입니다. 변경안 제안을 안 한 것은 맞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것보다는 그때 재검증 용역에서 그런 특혜설에 대한 부분 검토한 것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검토한 경제성 검토에 대한 오류 부분 그리고 고양시의회에서 지적한 각종 사안에 대한 검토, 최초협약에서 맺어진 각 조항별 내용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요진개발이 얻은 이익과 학회 용역결과에 비해 요진개발의 이익증가분과 고양시의 이익증가분 차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자료에 의해서 보면, 제가 그때 당시 그 업무는 아니지만 하여간 보면 그때 당시의 토지가치가 그 면적만큼 줄였을 때 가치가 약 548억인가 되고,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요진에서는 어떻든 그전에 공청회라든가 열었을 때 지역주민이라든가 시에서 요구를 해서 그냥 땅으로만 받았을 때 계속 나대지로 방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토지로 받아서 고양시가 거기에 필요한 건축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 등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 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안요구가 있어서 민간사업자인,

김완규위원

그것은 벌써 지나간 단계이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렇게 기부채납이 됐을 때 토지 부분이 요진한테 넘어갔고 우리가 그 대신 건물부분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건물 부분 받는 가치하고 토지가 넘어간 부분하고 그것을 비교했을 때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토지 가치 상승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완규위원

예. 요진한테 넘어간 토지 부분의 상승 부분.
증인

증인

김용섭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검토는 안 됐고 토지가 넘어간 가액만큼 약 548억 정도 받고 요진에서 제안한 것은 건물을 2만 평 내외로 지어줄 때 2만 평 내외 1,200억 상당일 때는 548억을 뺀 나머지 668억 정도를 더해서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이 토지가액 플러스 668억을 더 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로서는 손해 보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양시는 당연히 손해 보지 않았지요. 증가분이 있었으니까, 건물의 증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진은 그럼 손해를 봤을까요? 요진도 땅을 가져갔잖아요. 땅 가져가서 뭘 했어요? 건물 지었잖아요. 아파트 한 동 더 지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익증가분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수치상으로 모르시면 이익증가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요구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양시에 이익증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토지를 요진한테 줬는데 요진도 그러면 이익증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증가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것은 제가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그러면 분석을 안 해 봤으니까 여기에서 아시는 분들 이야기해 보세요? 김수오 단장님 아시는 것 있으세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검증 용역에서의 용역결과는 16.5%가 요진땅으로 감으로 인해서 그 가치 상승률에 대한 것은 평가하는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여러 변수가 있다고 보는 과정에서 용역결과로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문의하신 부분이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로서는 여하튼 간에 최초에 학술용역에서 49.2%라는 수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16.5%에 대해서만 우리 고양시는 완벽하게 차지하면 당초에 요진과 고양시가 합의한 것이 맞다, 이것을 준수하자라는 것을 이 용역에서 저희들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에 대해서 자꾸만, 정답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김수오 단장님은 우리 고양시의 이익분은 김용섭 국장님께서 그리 된 것은 알고 계시는 것이고 요진에서의 토지 부분, 가져간 이익증가분에 대한 부분은 왜 자꾸 말씀을 안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시면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그 부분은 저희가 가치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증 용역에서도 보면,

김완규위원

재검증 용역에 분명히 수치가 나와 있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재검증 용역에서도 보면 요진에 그만큼 부지를 제공하면서 그 부지가액만큼 552억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우리 김용섭 국장님께서는 우리 실무담당자한테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분명히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자료요청을 하느냐 하면 그 자료요청을 저한테만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보시고 그때 당시의 팀장님도 보시라는 차원이에요. 그때 우리 고양시에 일부분의 증가분이 있었으면 요진에서는 한 3배 내지 4배, 그 이상의 가치상승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치상으로는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오후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이렇게 됐고, 이처럼 협약서 변경과 같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확정하고도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학교용지 소유권을 요진개발과 특수관계인 휘경학원에 이전하겠다는 재검증 용역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2012년 1월 9일 접수한 사실이 있지요? 요진에서 의견서 들어온 것이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것이 요진하고 저희하고 추가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안을 만들어서 요진에 의견을 받았던 것이고 그때 요진에서 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재검증 부분을 넘겨준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요진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요진에서 의견서를 준 거예요. 그 의견서 내용이 휘경학원에 이전하겠다는 재검증 용역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 받으신 것입니다. 언제냐 하면 1월 9일.
증인

증인

김용섭 1월 5일.

김완규위원

1월 5일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김완규위원

제가 1월 5일로 변경을 해야 되나요?
증인

증인

김용섭 우리가 접수된 것은 1월 9일이고 요진에서 보낸 것은 1월 5일.

김완규위원

그렇지요. 제가 접수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접수한 날짜로 하면 1월 9일이 맞고 보낸 날짜는 1월 5일입니다.

김완규위원

예. 그리고 추가 재검증 용역도 하지 않은 채 접수일 바로 다음날,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 요진개발의 제안에 이의가 없다는 것으로 우리 김수오 팀장님으로 하여금 검토의견서를 작성토록 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그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의 검토의견을 다시 요진에 보낸 것이 2월 3일 자로 요진에 보냈습니다.

김완규위원

언제요?
증인

증인

김용섭 2월 3일 자로.

김완규위원

2월 3일 자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김완규위원

그럼 1월 10일 요진개발의 제안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했는데 이 날짜가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제 김수오 단장님은 이 질의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감사부서에서 재검증 용역을 하고 그 재검증 용역을 저희 집행부서에 통보해 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재검증 용역에 대해서 요진에 저희가 보내서 우리 재검증한 용역에 대한 너희의 검토의견을 보내 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1월 9일 접수된 그 내용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내용,

김완규위원

1월 9일 접수됐고 1월 10일 이 제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김수오 그때 당시의 팀장님이 작성을 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증인

증인

김용섭 요진에서 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온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3일 자로 요진에 다시 보내서 추가 검토로 우리의 의견을 송부해서 보내니 너희가 또 너희 의견을 보내 달라,

김완규위원

언제 보냈다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2월 3일 자로 보냈습니다.

김완규위원

2월 3일 자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1월 10일은 제안서 작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진에서 보내온 의견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김수오 단장님 어제 저한테 진술한 부분, 1월 9일 접수를 받고 1월 10일 제안서 작성을 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1월 10일 작성을 안 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수오 그 질의는 어제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부분은 속기록을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완규위원

있다고 했잖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감사원에서 조서에 대해서,

김완규위원

감사원에서 진술한 내용 따로, 여기 특위에서 진술한 내용 따로, 보고서 만든 족족마다 다 따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생각이 안 난다’ 아니면 ‘날짜가 다릅니다.’아니면 김용섭 국장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2월, 2월 며칠이요? 그날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지 왜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답변도 안 하시고 1월 10일 맞냐고 하니까 그대로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진술을.
증인

증인

김용섭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면 1월 9일 자로 저희가 접수된 것은 맞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내용에다 저희한테 같은 해 다음날인 1월 10일 제안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한 것은 감사원 감사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감사를 받을 때 워낙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진이 저희한테 검토의견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또 요진에다 2월 3일 자로 검토의견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유제학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실무자를 담당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추가,

김완규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증인

증인

유제학 유제학입니다.

김완규위원

유제학 주무관으로 계셨지요, 그때 당시에?
증인

증인

유제학 예.

김완규위원

그때 직접 작성하신 것이지요?
증인

증인

유제학 예. 그때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특혜 의혹이 있어 가지고 재검증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재검증 용역을 가지고 요진에다 12월 7일 저희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희 의견은 어떠냐 요진에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요진에서 그것을 보고 1월 5일 자기들 의견을 제출했고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2월 3일 다시 요진에 협약서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초안에는 학교를 휘경에 넘긴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안을 가지고 저희가 요진에 다시 추가협의를 했고, 아까 1월 9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달에 착오가 있고 그것이 2월 9일입니다, 2월 9일.

김완규위원

무슨 2월 9일이에요?
증인

증인

유제학 예. 2월 9일 요진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했고 감사원,
김용섭 아니, 아니, 잠깐 유제학 팀장 그것이 아니고,

김완규위원

지금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2월 9일로,
증인

증인

김용섭 위원님, 그것이 아니라 요진에 보낸 것은 1월 5일이 맞고 접수는 우리가 1월 9일 했고, 그다음에 2월 9일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요진에다 보낸 것이 있습니다. 요진에서 그것에 대한 의견이 온 것이 2월 9일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루어진 사항을.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루어진 사항을 잘못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견서를 우리가 접수받은 것은 1월 9일이 맞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 1월 9일 맞고,

김완규위원

그런데 갑자기 2월 9일 접수받았다고,
증인

증인

김용섭 우리가 아까 2월 3일 보낸 것에 대해서 2월 9일 요진에서 또 의견을 저희한테 보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감사원 자료를 제가 왜 한 번씩 짚어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진술한 부분에 대한 허위성 자체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감하게, 왜냐하면 감사원 재심의 청구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날짜는 다시 한 번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완규위원

1월 9일 의견서 접수한 것이 사실이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1월 10일 이 제안에 이의가 없다라는 그때 당시에 김수오 팀장님이시고 그때 유제학 주무관이 검토의견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진술을 하셨고, 맞지요? 주무관님!
증인

증인

유제학 저희가 작성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저희 사무실에 와 가지고 저희 컴퓨터의 하드디스켓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 컴퓨터에 기억된 파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로 기억하는데 2월 10일 작성한, 그것은 요진에서 제안한 내용하고 저희가 협의한 내용을 비교검토한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임시로 작성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감사원 문답서를 받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관은 이것을 시장한테 보고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보고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저희가 그쪽에 협의한 안하고 요진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안을 비교검토한 파일만 있었을 뿐 그 파일을 저희가 보고하거나 서류상으로 작성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도 행정사무조사 나오면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감사원 가서 감사관하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작성했지만 이것은 보고한 것이 아니다, 제가 그냥 파일만 작성을 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김완규위원

그때 유제학 주무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감사원 감사가 질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답변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작성한 것으로 답변을 했느냐, 이렇게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때는 왜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지금에 와서는 이것은 파일 속에 있는 것이고 작성만 되어 있었고 보고는 달리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때 당시에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두 분이 권고해직은 아니잖아요? 그때 받은 것이 중징계 처리된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정직입니다, 정직.

김완규위원

두 분 다 정직으로 되어 있나요?
증인

증인

김수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감사원의 조사서는 검토의견서를 수많은 것을 작성합니다, 파일 속에. 이 파일을 작성해서 A안, B안 등등을 하고 어제도 만들고 오늘도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감사원에서는 윗분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은 개인적인 초안을 만들어서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마치 검토해서 보고한 양 이런 식으로 수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감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서로 간에 의견이 달라서 “시정을 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주관적으로 이 부분을 본인들이 작성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인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어차피 감사결과보고에 승인을 했으니까 이렇게 명시화 시킨 것이고 승인이 안 돼 있는데 명시화시켜요?
증인

증인

김용섭 위원님 그래서,

김완규위원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 부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생산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용섭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자료 제출한 우리 증빙자료 2권에 1145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저희가 감사원 감사할 때도 감사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 못 하겠습니다.”라고 상당히 강변을 했는데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도 보시면 저희가 추가협의 요청을 요진에 또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하고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됐으면 우리가 요진에다 2월 3일 자로 추가협의 요청을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김완규위원

추가협약 요청 자체는 2월 3일 하신 것이고,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2월 9일 받은 것이고,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런데 감사원은 1월 10일 우리가 검토의견서를 다 작성해서 그것대로 결재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지요.

김완규위원

공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1월 9일은요?
증인

증인

김용섭 1월 9일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요진에서 검토해서 왔으니까요.

김완규위원

그럼 1월 10일은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러니까 1월 10일 감사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산된 문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수오 단장이 얘기한 것처럼 감사원에서 오면 각 개인의 컴퓨터를 전부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생산되지 않은, 작성했었던 흔적에 대한 문서까지 전부 발췌를 해서 우리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의했었던 사안들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 보세요. 의견서가 왔어요. 파일을 열어 가지고 가져가서 1월 10일 파일이 만들어졌다고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파일(자료)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작성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라고요. 그래야 제가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러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1151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내용을 보면 최초협약서가 있고 그다음에 협약서 세부 추가협약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요진에 보낼 때 그때 당시에는 “‘을’은 본 사업의 복합용지는 무관하게 기여할 가치로 업무빌딩을 신축하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슈가 되는 협약서에 왜 그러면 금액과 면적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안을 잡아서 보낼 때는 단, 규모는 연면적 2만 평 내외 공사비는 1,200억 원으로 확정한다라는 문안을 이렇게까지 잡아서 보낸 것입니다, 요진에다. 그런데 나중에 질의에 답변하겠지만 이 내용이 빠진 내용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이슈가 되는 ‘왜 금액과 면적을 정확하게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느냐’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안에서는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월 3일, 1월 9일 접수를 받은 부분에 대한, 우리 고양시에 이 부분을 담아서 보낸 부분이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렇지요. 1월 9일 온 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김완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전에, 1월 9일 의견서 왔고 이 부분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는 10일이라는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보고 판단을 해서 ‘왜 10일, 이렇게 작성이 됐어, 9일 받자마자? 이것은 벌써 짜맞춰 놓고 시작된 것 아냐?’ 이렇게 보고 감사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10일 문제됐던 그 문건에 대해서 가져오라 이것입니다, 지금 이 문건 말고.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러니까 위원님, 어떻든 생산된 문서가 모든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감사원에서 이건 말고도 여러 가지 저희하고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는 피수감자 입장에서 강변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반영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했던 말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감사원 감사에서 자기네들이 판단을 한 것은 1월 10일 이 제안서가 이의 없다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었다라고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 분명히 있으니까 지적을 받은 것이라고 저는 보니까 그것을 가져와 보시라고요. 왜 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는지.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러니까 제가 핑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에서는 나오자마자 우리 실무자들의 컴퓨터를 전부 다 스캔해 갔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록에 남은 것은 생산돼서 결재가 된 문서만 남아 있습니다. 물론,

김완규위원

그럼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모르겠습니다. 그 컴퓨터를,

김완규위원

우리 유제학 주무관님 말씀해 보세요.
증인

증인

유제학 저희가 정식으로 생산을 해서 등록을 한 문서 같으면 당연히 남아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컴퓨터 파일에 정식으로 문서 생산을 한 것이 아니고 임시로 작성을 해서 파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담당자가 3~4명 바뀌니까 그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확인을 하셔야지요. 확인을 안 하면 안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진짜 우리 주무관 말씀대로 파일을 뒤졌어요. 파일 뒤져 가지고 1월 9일 의견서를 받았는데 1월 10일 “이 의견서가 이의가 없습니다.”라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했다고 답변을 직접 하셨어요.
증인

증인

유제학 저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했다고 답변을 안 했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요진에다 협의한 협약안하고,

김완규위원

잠시만요. (직원을 불러) 이것이 감사결과보고서에요. 이 내용 하단 부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보여주고 오세요. (직원 자료를 들고 증인석으로 가서 보여줌) 한번 읽어보세요.
증인

증인

유제학 “F주무관 A팀장 등과 함께 논의한 후 F주무관이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답변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유제학 저는 분명히 그때, 왜냐하면 제가 저 처분지시서를 만약에 감사 당시에 봤다고 하면 저것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이의제기를 했겠지요. 그 당시에도 검토의견서는, 상식적으로 제가 하루 만에 검토의견서를 어떻게 작성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어제부터 우리 김수오 단장한테 제가 이야기한 것이, 이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1월 9일 의견서 받자마자 준비해 놓은 것처럼 10일 이렇게 의견서 작성이 됐다라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김수오 단장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왜 지금 와서 우리 김용섭 국장님 이야기에 유제학 주무관님 이야기에 여기에는 답변을 했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안 되어 있어요. 파일이 열려졌는데 이것이 결재 받기 전에 안의 내용은 없고 문서화 만들어놓은 것 가지고 얘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이것을 믿겠냐고요.
증인

증인

유제학 아니,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문답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파일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는데 그것은 검토의견서가 아니고 저희가 요진에다가 협약안을 보낸 것하고 또 요진에서 그 협약안에 대해서 자기네 의견은 이렇다고 한 그것을 비교 작성한 것을 저희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 검토의견서가 아니고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A팀장이 누구예요? 김수오 단장님을 A팀장으로 한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유제학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A팀장 등’ ‘등’이 유제학 주무관인 거예요. ‘으로 하여금’ 그랬으니까 유제학 주무관이 직접 작성한 거예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예. 검토의견서 작성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그때 당시 이렇게 안 하시고 지금 와서 물어보니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이야기하시려면 ‘이 내용이 잘못됐다. 이 파일 자체가 내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게 아니므로 없는 근거에 대한, 아니면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제목 요진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 그러면 그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이 자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이게,
증인

증인

김수오 위원님, 이 자체는 상당히 부정이라고 시종일관 저희들은 해왔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역대 감사 중에서 이런 감사는 처음인데요, 감사를 나오시자마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해서 개인PC 내용 중에서 A드라이브, B드라이브, C드라이브에 있는 개인에 대한 파일을 가지고 수도 없는 논의와 검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자료를 공문서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공문서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개인 의견과 또 논쟁이 안 된 의견을 가지고 마치 작성한 것으로 이렇게 주관적으로 감사를 하시니 저희들은 그 당시 너무 너무 억울했던 부분이고요, 이 조서 또한 그렇습니다.
김용섭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렇게 보니까 컴퓨터에 흔적만 있어도 그게 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팩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이.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얘기한 대로 1월 10일에 저희가 검토가 다 끝났으면 2월 3일에 그때 검토된 내용 그대로 요진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왜 저희가 추가협약이라는 부분을 다시 만들어서 협의를 왜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맞지가 않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산된 문서의 사실에 입각해서만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지, 그때 당시에도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담당자나 팀장이 감사할 때 상당히 항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생산된 문서에 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감사담당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추측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아, 이것은 분명히 이랬을 것이다.’라는 그 추측성이 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럴 수도 있겠지요.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파일 자체가 개인 파일을 열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개인 파일을 열더라도 본인이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의를 하더라도 이런 답변을, 또 이렇게 답변했다고 명시를 할 필요도 없었던 부분을 명시한 것은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아, 이것은 감사원에서 확실한 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물어본 게 아니에요. 팀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주무관한테도 따로 따로 물어봤어. 하여튼 이 부분은 하나의 팩트로 제가 남겨놓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하나의 팩트로?

김완규위원

아니, 결과가 아니라, 어제도 제가 김수오 단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김용섭 국장님은 인정을 안 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비켜나가려고 하면 이 감사원 감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저한테 주셔야 된다고. 날짜가 중요한 게,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 여담이기는 하지만 그때 감사를 받을 때 보면 생산되지 않은 문서들에 대해서도 전부 스크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생산되지 않은 문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가서 또 항변을 하면, 제가 뭐 감사원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고, 얘기를 하면 그런 것은 또 반영을 안 해 주더라고요.

김완규위원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자꾸만 그러느냐 하면, 1월 10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1월 10일이라는 명시가 필요하려면 이 보고서에 1월 10일이라는 날짜가 명기되지 않으면 1월 10일이라는 명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거기에 보고서 날짜가 아니라, 흔적을 찾으면 그 사용한 일자와 시간이 딱 나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더더욱 그런 거지. 자, 보세요. 사용한 일자라고 하면 9일에 받았어. 10일에 이 비슷한 내용의 파일이 열리고 풀렸다는 부분이거든.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러니까 요진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담당자도 분명히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날짜를 명시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명시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담당자로서 답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한 거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은 직접 작성하든 아니면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안 가지고 오시면 이것은 한 사실이 맞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반론하는 것은, 그러면 2012년 2월 3일자 생산된 문서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논리대로 하면 ‘야, 너네 1월 10일에…….’

김완규위원

13일이 아니라 3일, 2월 3일.
증인

증인

김용섭 예, 2월 3일.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2월 3일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고, 이 의견서에 대한 고양시의 답변을 지금 확인했으니까, 이것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한 달 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증인

증인

김수오 김수오 증인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렸던 것이고요, 1월 9일에 들어오고 1월 10일에 결재를 했다, 이런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속기록을 한 번 볼게요. 위원장님! 어제 이 부분에 대해 김수오 단장님 답변에 대한 속기록을 청구합니다.

이규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김용섭 국장님, 최초협약에 따라 고양시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을 권리를 포기하면서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안건 상정이나, 김수오 팀장이나 주무관에게 안건 상정을 지시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담당하신 것은 맞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보고계통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은 그때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제가 의심스런 부분은 그때 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안 했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도 수차에 걸쳐서 이슈가 됐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처음에는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시설은 무상귀속으로 보고 이것들은 공유재산법에 의해 의회의 의견청취 승인을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저희는 구분을 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무상귀속이라고 하면 어느 법에 따라서 무상귀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무상귀속은 국계법에 따라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5대 공공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도로, 공원, 광장, 학교 등이 거기에 포함되는 시설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국계법에 따라서 진행된 거네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무상귀속이 나온 것이고,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업무빌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국장님께서 그때 담당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이 부분이 만약에 김수오 팀장이나 주무 담당자한테 지시를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지시를 했는데 만약에 따르지 않아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을 하지 못한 부분으로 드러나면 이것은 국장님의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도 해당될 수 있고 아니면 직무유기도 해당될 수 있다고 저는 팩트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차 전 시의원도 이야기를 했고 수차례 위원님들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왜 지시를 안 했을까, 지시를 했는데 밑에서 ‘아, 이것은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기부채납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물품관리법 등 이런 것으로 해서 넘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의회에서 태클이 들어오거나 이게 무산이 됐을 때는 엄청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기 보다는 빨리 정리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합시다.’라는 그러한 입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A, B, C, D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A, B, C, D를 잘못 판단하면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는 말로 제가 마무리하면서 오후에 다시 추가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제가 사실관계 확인 차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월 9일에 제안서를 받고 1월 10일은 개인적인 초안 작성 과정이었다, 그리고 최종 문서는 2월 3일에 결재된 게 최종 생산된 문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절차상 진행된 사항이, 1월 5일 요진에서 생산해서 저희한테 보내서 1월 9일에 접수를 했고 그다음에 1월 10일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 그 내용은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요진에서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 시에 추가 검토의견을 2월 3일에 보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아까 김완규 위원님이 1월 10일 관련 문서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최종 생산문서가 만들어지면 앞의 파일은 다 날리고 최종 생산된 문서만 보유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날리는 게 아니라 저장되고 보존하는 것은 결재가 완료된 문서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문서들은 그냥 파일에 남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1월 10일자는 최종 결재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파일에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지금 장담을 못 한다는 것이고요,

박상준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할 때 컴퓨터 스캔할 때는 그 파일이 있었고 지금은 장담을 못 하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왜냐하면 이게 2012년이고 담당자가 바뀌고 컴퓨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그 자료를 찾아서 드릴 수 있다, 없다’를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14년도 감사할 때는 있었나요? 그러면 감사원이 감사할 때는 그 파일이 존재했던 거네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렇습니다. 어쨌든 감사원 내용대로 하면 그때 당시에 컴퓨터에는 있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만약에 1월 10일자 파일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는 게 만약에 증명이 되면 이렇게 논란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왜냐하면 감사원,
증인

증인

김수오 위원님,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는데, 이렇습니다. 하드디스크에 A드라이브, B드라이브, C드라이브가 있는데 본 문서를 생산하기 위해서 카피를 떠가지고 짜깁기도 하고 제대로 보고서를 만들어내는데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개인PC에 들어있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것을 마치 작성된 문서로 판단을 해 버리니 이것에 대해 당시에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초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여러 가지 파일이 있었고 감사원에서 1월 10일자 파일을 봤을 때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러면 ‘1월 10일자 내용이 별 거 없습니다.’라고 의회에 제출해 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니면 이 방법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원에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서 혹시 우리를 감사할 때 봤던 서류들이 있는지, 그 서류 중에 1월 10일자 서류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개인 컴퓨터에는 아마 없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식이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감사원 결과서에 대해 왜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느냐 하면 2월 10일자,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월 10일자하고 2월 3일자 제출할 때 같은 내용으로 결재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독해를 했을 때는 2월 3일에 결재를 했지만 이 내용이 1월 10일 생산된 문서하고 같은 내용이구나, 그냥 시기만 한 달의 간격이 있는 거지 내용은 차이가 없다, 그러면 2월 3일에 결재했던 내용 자체는 1월 10일에 생산된 내용하고 똑같구나라고 해서, 그러면 하루만에 이런 결재된 내용이 생산됐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사원에다가 말씀대로 조사했던 내용에 대해 증빙이 가능하면 그것을 요청해서 제출해 주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생산되고 결재된 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월 3일에 그렇게 보냈고, 2월 3일에 보낸 내용하고 4월 10일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부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협약서안하고 내용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를 비교해보면 그것만으로도 비교가 될 텐데 왜 유독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에 집착해서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런 컴퓨터를 본다든지 raw데이터를 볼 수가 있으면 말씀대로 그런 오해를 안 할 수도 있어요, 1월 10일자 문건을 보면. 그러나 저희는 지금 생산된 문건, 말씀대로 감사원에서 raw데이터를 보고 만들었던 결과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증명을 하시려면 조사받을 당시의 자료를 하나 요청하든, 조사의 당사자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면 저는 이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죄송하지만 저는 요진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한 1월 9일자 서류가 있고 그다음에 2월 3일에 우리가 검토해서 요진에 보낸 서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요진이 2월 9일에 또 우리한테 의견제출한 게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그 다음 다음에 요진이 자기네 의견을 다시 제출할 테니 취해 달라는 공문도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전부 다 기초로 해서 우리가 4월 10일에 시장까지 결재한 내용도 있고, 그 내용만 쭉 비교 검토를 해도 사실여부가 나오는데, 굳이 감사원에서 지적한 문구 몇 줄을 가지고 왜 우리가 생산한 문서를 믿지 않으시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하루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왜 하루만에 이렇게,
증인

증인

김용섭 이따가 속기록을 확인은 하겠지만, 아마 어저께는 우리 단장이 여러 분들한테 많은 질의를 이틀에 걸쳐서 받다 보니까 질의하고 답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도 감사원에 최대한 1월 10일자 서류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저희는 답변이라든지 보고서를 가지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 검토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하여튼 저희가 감사원에 한번 최대한 받아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김수오 그리고 위원님, 딱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저희들이 ‘너무 부정하고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해서 재심의를 요청했는데 감사원에서 다시 검토해서 인정 사실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팩트가,

김필례위원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자료 3권에 2801페이지, 그 내용을 보시고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오후에 하시지요.

김완규위원

제목이 뭐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감사원의 인정 사실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일단 페이지만 체크를 하시고 오후에 시작할 때 참고해 주세요. 원활한 조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조사중지

14시20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김수오 단장님께 어제에 이어서 추가로 사실 확인차 질의를 하겠는데요, 교육부 공문 마지막 페이지 누락과 관련해서 한 번만 다시, 똑같은 질의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질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생산하면 그것을 기자들한테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공보담당관실에 배포할 때 그것이 메일로 가나요, 아니면 서류를 직접 출력해서 주는 과정이 있나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증인

증인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직접 프린트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ipt라고 해서 개인 메일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공문으로 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기자한테 주는 경우는 없고요, 가급적 대외적일 때는 고양시 전체에다가 하는데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선거법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그냥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했다?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공보담당관실로 말씀대로 출력해서 줬나요, 아니면 스캔을 떠서 파일로 넘겼나요?
증인

증인

김수오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아마 직접 들고 가서 준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들고 가서 담당자가 받아서 그것을 스캔 떠서 그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그래서 그 권한은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상준위원

추측컨대 이것은 말씀대로 기억도 안 나고 공문서가 오고 간 게 아니라서 말씀대로 교육부 공문을 출력해서 갖다 줬고 스캔하는 과정에서 한 페이지씩 스캔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페이지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락되고 게재되었고 그것이 발견돼서 차후 보완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일단은 사실관계가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섭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학교용지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판결이 언제쯤 난다고 예상하고 계시나요?
증인

증인

김용섭 학교용지 관련해서는 17일에,

박상준위원

이게 2심인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2심입니다.

박상준위원

이번 주 금요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11월 17일?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판결에서 고양시가 받아야 될 법적인 권한이 있다고 판결이 되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유권 이전을 받든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서 다시 소유권을 받든지, 결론적으로는 학교가 안 되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가 소유권을 받을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겠네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말씀대로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일단 협약에 의거해서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요진에서 2심에서 승복을 하면 그냥 소유권만 이전하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종식되는 것이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또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법원까지 항고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될 것이고요, 또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서 기부채납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자체를 안 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는 명도소송을 또 제기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추가적으로 또 2심 결과에 따라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러면 법원에서 일단 우리 고양시에서 소유권을 가져와야 될 권한이 있다고 판결하면 명도소송도 그냥 절차적인 일일 뿐이지 또 받아올 확률이 크다고 보는 거네요?
증인

증인

김용섭 일단 저희는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서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 절차를 요진에서 혹여나 이행을 하지 않고, 교육용 행정재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저희는 또 다시 요진을 상대로 해서 명도소송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말씀대로 휘경학원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받기 위해서 다시 또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는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서 줄 거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요진의 행태를 봤을 때는 혹여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준위원

저도 이행합의서든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든 추가협약서든 등등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요진에서 확인했던 부분에 대해 이렇게 소송까지 가고 소송결과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추가협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돼서 이렇게 소송까지 가고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17일 결과를 기다려 보는데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와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2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박상준위원

어떤 내용으로 2건인가요?
증인

증인

김용섭 학교설립 자사고 승인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것은 원고가 휘경학원이고 피고가 경기도교육감으로 되어 있고요,

박상준위원

또 다른 건은 어떤 건인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이 건은 1심에서 저희가 이기고 2심은 원고인 휘경학원하고 요진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17일에 판결할 예정인 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입니다. 저희가 현재 자사고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사립초로 변경해 달라는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유권에 대해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초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해 달라는 소송이면, 이것을 만약에 승소한다고 해서 소유권 귀속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는 것은 아니네요? 협약서대로 이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건들에 대해 재판 결과가 완료되면 협약에 근거해서 공공용지를 용도변경해서 기부채납 하라고 요구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명도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준위원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현재 진행되는 소송은 여기에 학교가 불가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라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니, 사립초.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고등학교는 휘경에서 취하를 했으니까, 거기에서도 고등학교는 도무지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고 나머지 대안이 사립초인데, 사립초까지 불가능하다고 확정이 되면 협약서대로 우리는 요구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처음에 업무보고라든지 등등 과정에서 보면 협약서가 특별하게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국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약서대로 공공기여로 용도변경해서 달라고 했을 경우에 또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네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약은 일종의 계약의 한 종류입니다. 계약은 결과적으로는 민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민사소송은 현재 가능하고 형사소송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민사로 명도소송이나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게 형사소송이 가능하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하면, 지금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휘경학원이든 요진에서 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법적인 구속력이 있으면 법원에서 기각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지요.

박상준위원

말씀대로 민사소송이 또 진행되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또, 지금 요진개발의 행태를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 협약서에 대한 법적 효력 다툼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우려가 들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법적인 다툼도 있고 논란도 있는데, 다시 질의를 원상태로 되돌리면, 처음에 소유권을 넘기기 전에 여러 가지 법적인 고려를 충분히 하고 일단 소유권이 휘경학원에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진행을 했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행정적인 처리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요, 소송 결과를 일단 17일까지 좀 더 기다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형사적인 문제는 아직 고려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7일에 결과를 보고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백석동 Y-City 요진개발 관련 재검증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안 보고서를 확인 결과 그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최초협약서 및 추가협약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고 그 보고서에 사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용섭 국장님, 맞나요?
증인

증인

김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감사부서에서 재검증한 용역에 대해서 그 용역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 추진계획보고에 대한 결재를 했냐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결재로 인해서 최초협약서는 작성을 안 하셨지만 추가협약서에서는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하신 것은 맞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김용섭 국장님 말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쌍방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체결문건이라고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셨고 지금 박상준 위원이 얘기했는데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협약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자문 결과를 보셨나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제가 아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이것에 대해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았을 때 법적 구속력은 있다고 자문을 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는 이 협약의 내용들이 만약에 러프하게 되어 있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잘 해놓았을 때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는 결과론적인 부분까지 얘기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약은 일종의 계약이고 계약은 민법에 준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면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검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이렇게 소 제기를 하면 당연히 기각을 시켜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런 류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일부 기각이 됐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진행을 하고 나서 기각을 한 거지요.

김완규위원

어제 법정 판결문을 제출해 주세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것은 한 4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4일 정도 걸린다고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판결문이 나오자마자 바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판결문의 요지는 알고 계실 거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개략적으로는…….

김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해 주세요.
증인

증인

김용섭 어저께 판결난 재판은 부관무효 행정소송입니다. 부관무효 행정소송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부관을 중점적으로 보면 우리가 출판관련 유통업무시설을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공공성과 이에 따른 피고의 정책적 의지 등을 감안하면 주상복합시설의 수익성, 즉 상업시설 일정 부분 처분하는 것을 제안한 정도의 기부채납 부관은 요진개발사업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에요. 지금 추가협약서나 최초협약서 자체가 문제가 없다, 법원에서도 판결을 그렇게 본 거예요. 이것은 최초협약 자체도 문제가 없고 추가협약서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왜 최초협약서가 문제가 없는데 추가협약서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난잡하게 흐트러 놓았느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거든.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라고만 했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만든 추가협약서가 더 혼돈을 가해왔고 그 혼돈 속에서 요진의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무상귀속시키는 그런 우를 범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집행부의 입장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너무 졸속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하고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추가협약을 맺을 때 가장 고민했었던 것은 사실 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가 가장 우선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때 당시 한 3,000억 가까이, 원래는 2,300억 정도의 대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0% 정도 거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0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승인 전까지 해지할 수 있냐, 그래야만 우리 업무시설 용지라든가 우리 공공시설 용지인 도로, 공원, 광장 등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런 문제없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빌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 어제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겁니다. 국계법 46조6항에 보면 그 조항을 만들어줬고 그것에 근거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추가협약은 2012년 4월에 맺었지만 9월에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에서 그 업무빌딩에 대한 규모, 토지의 가치 등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 백성운 의원님도 그렇고, 강현석 전 시장님도 그렇고, 나름대로 우리가 자사고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자사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안 됐고, 그다음에 학교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는 토지 소유자만이 건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법 조항들 때문에 이게 그렇게 검토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지요. 2009년 7월 29일 요진개발이 기부채납 주민제안서를 제출하고, 2009년 11월 2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결 받아 기부채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2010년 1월 29일 최초협약을 체결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법 제52조에 의하여, 이게 결론이에요. 잘 보세요. 최고층 10층에서 70층으로 높이 230m 상한 용적률 700%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을 2010년 2월 2일 변경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 당시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변경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당사자는 아닌데, 그때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나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공사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전에는 전문위원으로 계셨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현재 위치에 오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전후 과정을 모르시고 진행하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관리계획 2010년 2월 2일 변경한 사실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먼저 물어볼게요.
증인

증인

김용섭 일단 제가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때는 유통업무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관리계획수립에 대한 부분을 제가 했고요, 의회 의견청취할 때는 제가 공사과에 있었던 것으로…….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 모르고 계시느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지금 여쭤보신다면 당연히 저도 알고 위원님도 아시는 거 아닙니까?

김완규위원

이 내용은 감사를 받으면서도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알고 있었다.’ 이렇게 감사담당이 글로 또 표현을 해 놓았더라고.
증인

증인

김용섭 어쨌든 제가 후임자로 왔었으니까 당연히 전에 진행됐던 사항들을 파악해야 업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2010년 1월 29일 작성된 최초협약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1항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 맞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협약서 상에는 국계법을 명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1차 협약서요?
증인

증인

김용섭 최초협약서.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최초협약서?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뭘로 근거로 하신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은 쌍방 간에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서 자체가 국계법이라든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작성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2차 협약서 작성은 본인이 주관을 했어요. 요진의 의견서도 받고 그리고 1차 협약서를 기준으로 한 재검증 자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여쭤보면, 그때부터는 국계법을 적용하지 않았나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전체적인 협약은 기본적으로는 주민제안서와 최초협약서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혹여나 각 조항별로 다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법들이 적용됐을 수는 있습니다. 가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계법 46조6항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제6조3항에 나온 그런 내용들이, 그런 것은 각각의 개별법을 거기에 적용해서 담아줄 수는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여기 46조, 시행령은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증인

증인

김용섭 46조제1항에 2호를 보시면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 근거를 저희가 2012년 9월에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그것을 반영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렇지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초협약서나 추가협약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 협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토대 부분이 우리 도시계획 심의를 했던 그 사항을 무슨 법으로 적용했느냐고 확인해 보니까 국계법이 적용됐고, 또 내일 참고인 자격으로 오실 서구청장이 직접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했는데도 그 내용 안에 시행령 46조1항 부분이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행령까지는 안 보더라도 일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보면 6호 부분, 기반시설을 한번 보실래요? “기반시설”이란 해놓고 가목, 나목, 라목을 보면 우리가 업무용지 그러니까 업무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반시설에 다 들어가 있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김완규위원

도로,
증인

증인

김용섭 공원·광장·학교 등.

김완규위원

라목에는 학교도 있는데, 학교·운동장이 맞나요?
증인

증인

김용섭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그런 부분.

김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계법으로 적용되면 앞에 나온 것처럼 제46조에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또 이것이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또 보니까 기반시설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담아줬지요. 그 기반시설에 빠져 있었던 업무시설 같은 것도 담아놓은 것이지요.

김완규위원

이것이 언제 담긴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2012년 9월에…….

김완규위원

공공청사를?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공공청사는 그 전에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담기지 않았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해 주고, 향후에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 조례에 담아줄 수 있으니 너희는 그 향후에, 우리가 추가협약입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 조례에서 담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권고해 줬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공공청사가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도시계획 조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공공청사의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 없도록 만들었다,
증인

증인

김용섭 그렇게 하라고 감사원에서 주문한 것이지요.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광장이나 도로나 여기 도시계획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상위법에 벌써 명시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될 의무적 사항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 이 소송을 해요? 왜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만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완규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있고, 국장님이 지금 오셔 가지고 이 법을 적용시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공공청사만 여기다가 집어넣느냐.’ 상위법에 공공청사를 제외한 도로나 광장이나 학교는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공시설은 무상귀속이에요. 그래서 도로, 광장은 바로 하겠다는 의견청취와 동시에 고양시에 귀속돼야 하는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준공 전에 다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학교부분도 마찬가지거든. 기반시설로 본다고 하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청사는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에 담아 가지고 법적근거를 둔 것이고, 학교부지는 법적근거를 안 둬도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적용되는데 그 적용이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최초협약서 자체에 학교 부분은 지자체의 기부채납으로 당연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공청사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를 반영해서 추가협약서에 국장님이 과장으로 있을 때 진행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학교 부분이 뭐가 문제된다고 이렇게 허겁지겁 ‘최초계약이 문제가 됩니다.’ 하면서 2차 협약서에 학교를 확 집어넣어 가지고 무상귀속을 시키느냐.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1월 9일에 요진개발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어,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이게 9일에 왔다가 10일에 바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진에서 온 의견서 그 안에 학교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을 해 달라.’ 이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이 명시되어 있는 9일 의견서를 감사받은 서류에서는 들어오자마자, ‘이것이 접수되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10일에 되느냐?’ 이게 의문사항이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이다. 2월 3일에 만들어서 의견서를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답장에 2월 9일에 뭐를 했다고요, 유제학 주무관님?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것.
증인

증인

유제학 2월 9일에 저희가 요진에다가 다시 추가로 의견조회를 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의견조회를 3일에 보내고 9일에 또 보냈어. 그리고 10일은 뭐예요?
증인

증인

유제학 저희가 2월 3일에 요진에다가 추가협의 요청을 한 것이고 요진에서 2월 9일에 저희한테 의견에 대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김완규위원

1월 9일에 의견서가 접수됐고 1월 10일에 감사원 쪽에서는 바로 작성이 됐다고 하는데 “작성된 것은 아니었고 2월 3일에 작성해 가지고 보냈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시는 것이고?
증인

증인

유제학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2월 9일에…….
증인

증인

유제학 저희가 보낸 협약안에 대해서 요진에서는 다시 의견을 준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2월 10일은 뭐 없어요?
증인

증인

유제학 2월 10일은 내용이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2월 9일에 답장 온 그 안에 내용이 뭐가 있어요?
증인

증인

유제학 그것은 저희가 제시한 협약안에 대해서 요진 측에서 자기들 의견은 ‘이 협약에 대해서 이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회신이 와 가지고 저희가 정리해서 4월 10일에 재협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법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도로나 광장이나 학교는 무상귀속이 되고, 특히 학교는 기부채납이 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 협약서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게 끄집어 내 가지고 흔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가만히 둬도 되는 것인데 요진에서 학교 부분을 건드렸어요?
증인

증인

유제학 학교는 저희가 무상귀속이라는 것이 있고 공공기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기반시설에는 학교가 들어가는데 무상귀속은 국계법 65조에 의해서,

김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시설만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증인

증인

유제학 학교는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학교는 공공시설이 아니라 기부채납 부분으로, 무상귀속이 아니라 공공기여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진에서 법적근거를 국계법으로 했고 시행령 46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기반시설의 의무적 사항으로 최초협약 자체는 아무 이상 없이 가만히 놔두면 우리한테 귀속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유제학 아니요, 무상귀속 대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원이나 도로나 광장은 무상귀속이 돼 가지고 그것은 당연히 저희한테 넘어오는 사항이고요,

김완규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무상귀속은 당연히, 몇 조라고요?
증인

증인

유제학 65조요.

김완규위원

65조에 공공시설에 한한다고 딱 해 놨어요.
증인

증인

유제학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 안에 학교는 없어.
증인

증인

유제학 학교는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제가 광장이나 도로는 당연히 무상귀속이 되고 국계법 정의에 기반시설 안에 학교가 들어가 있으니까 공공기여로 기부채납 형식으로 돼야만, 이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유제학 그러니까 기부채납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사업자가 기부의사를 표현해서,

김완규위원

아니, 기부의사가 표현도 안 됐는데 여기 최초협약서에 이렇게 작성되고 학교표시가 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유제학 저희가 업무용지랑 학교는 그래서 협약서를 냈고,

김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용지 자체가 공공청사로 귀속되기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요. 국장님, 맞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추가협약에서,

김완규위원

아니, 이걸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야,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업무용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김완규위원

공공청사를 받아야 되니까 이것을 집어넣었어요. 도시계획 조례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탕탕탕 안건 통과를 해서 공공청사로 받는다, 뭐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로 받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학교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학교가 왜 빠졌느냐 하면 이게 벌써 국계법 안에 도로·광장·학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광장 부분은 65조에 의해서 무상귀속이 돼. 이것은 공공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부분이 공공시설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기반시설에 벌써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판단에, 어제 이걸 판결했잖아요. 그 판결문 자체가 뭐냐 하면 ‘이런 것 자체가 추가협약에 이렇게 농후하게 하지 않더라도 1차 협약 자체를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관하고 업자하고의 협약 자체는 이상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받을 수 있는 수익률, 우리가 생각했던 수익률, 이것은 상대방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적절하다.’라고 판단해서 승소해 준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따진다고 하면 추가협약서에 이 학교 부분을 건들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1월 9일에 의견서를 접수하고, 감사원에서 10일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0일에 했다고는 하지만 안 했다고 하고. 2월 3일에 의견서를 우리가 줬고 2월 9일에 의견서를 다시 받았고 갑자기 4월 10일에 추가협약이 이루어졌어요. 그 추가협약에 휘경학원으로 학교부지가 넘어갔어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한테 귀속되는 것인데, 귀속이라고 하면 또 오해를 할 것 같아요. 기부채납이 되는 건데 이것을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명시해 버린 거야. 제가 말이 끊기면 혼돈이 와서, 보니까 흐름을 잡지 못하면 큰일 나겠더라고. 2월 9일에 이렇게 해 놓고 추가협약을 4월 10일에 맺었어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김완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4월 10일에 추가협약을 맺었던 그 내용이 언제 누구한테 들어왔느냐 하면 요진개발에서 1월 9일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의견서가 왔는데 2월 9일 의견서 안에 ‘우리 휘경학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학교 소유권을 넘겨줘.’ 이게 명시가 딱 되니까 바로 작업을 해 가지고 일사천리로 2년 동안 묶여있던 것이 그냥 몇 개월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한 달 사이에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되고 4월 10일에 협약이 이루어졌어.
증인

증인

김수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지 않으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김수오 단장님.
증인

증인

김수오 추진단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메모를 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에 재검증 용역결과에 대해서,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왔습니다. 그 전에 12월 7일에 고양시가 요진에다가 ‘연구 용역결과가 나왔으니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요진개발 대표 최은상한테 국장님 전결로 보냈습니다. 그 보낸 내용에 첨부물로 적정성 및 2회 대책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냈는데 2012년 1월 5일에 요진개발에서는 재검증 용역결과 의견을 고양시로 제출했습니다. 그 의견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검토해서 2월 3일에 저희 고양시가 요진개발 대표 최은상한테 또 국장 전결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요진개발에서는 2월 9일에 또다시 고양시에 의견을 주면서 당시에는 ‘학교용지를 휘경재단으로 줬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2월 13일에 고양시 감사담당관이 협약서 초안하고 학교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검토보고를 올립니다. 또다시 2월 23일에 이러한 문제 등을 가지고 변호사자문을 구하고 4월 3일에 다시 감사담당관이 종합보고를 또 시장님한테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부서의 의견을 받지요. 그래서 그것은 보고서 116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종합보고를 감사담당관이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의 의견과 모든 것을 다 저희들이 검토한 의견을 취합해서 4월 3일에 공공기여협약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요진개발에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4월 3일에 추가협약서 초안까지 ‘우리 시 안은 이런 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테니까, 요진에서는 어떻습니까?’ 라고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 속에 당초에 2월 3일에 요진에서 제출한 것, 1월 9일에 제출한 내용들이 많은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학교는 문제가 많으니 요진, 너희들이 건설하고 준공 전까지 건립을 못 하면 다른 공공시설을 주되 업무시설이 상당히 위험하니 당초 2만 평에 1,200억, 이것도 애매한 단어이고 법률적으로 불안하니 업무시설을 공공기여 제공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조례로 넣을 수 있도록 바꿉시다.’라고 해서 서로 간에 심도 있는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4월 10일에 ‘요진 측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또 우리 고양시의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시장님한테 종합보고를 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월 9일, 1월 9일, 2월 3일 내용들이 다 순수하게 계속 협의와 협의를 거쳐서 협약서를 업그레이드시켜 가면서 4월 10일까지 오게 된 것이지 단순하게 1월 9일 하루만 뚝딱해서 4월 10일에 협약 변경이 되지 않았던 점을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김수오 단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절차적인 부분이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한 번에 그냥 4월 10일에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을 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많이 바뀌더라도, 어떤 결론이더라도 그 내용의 결론적인 부분은 학교가 무상귀속으로 갔잖아요. 당연히 우리 고양시 재산으로 학교가 들어와야 되고 몇 번이나 그 안에 재검증 속에서 ‘이것은 특혜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 이 자체가 “왜 2차 협약서에 이렇게 갑자기 요진에서 요구한 대로 소유권을 달라고 하니까 소유권을 홀딱 주느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왔다 갔다 자꾸만, 내용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뀐 거예요? 됐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용섭 국장님.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김완규위원

결론적으로 요진개발은 도로, 공원, 학교용지 그리고 업무부지 및 건물에 대한 2만 평 기부채납을 할 의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협약서 상에 그렇게 저희가 담아놓은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협약서 자체도 법적능력이 있다, 서로 쌍방의 이행 자체가 말로 오고가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게 어떤 행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판결도 나온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관서에 귀속을 해야 되고 줘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다고 해서 판결을 때린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협약이나 추가협약 자체가 맞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최초협약이 부실하다는 학교용지 부분을 들어서 무상으로 귀속한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귀속된 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나왔을 때도 문제인 거예요. 제가 지금 짚어드리는 것은 자꾸만 법을, 월요일부터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국계법이나 그에 따른 시행령 안에 그리고 또 도시계획 조례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사항을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무사항을 우리는 다 담고 있었다, 상위법에도 있었고 그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지방조례에도 만들어 놨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이행을 당연히 준공과 동시에 들어와야 될 의무사항을 얘들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제 판결 부분에 있어서 업무시설에 대해 당연히 관서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우리 고양시의 손을. 그런데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찾아올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왜 찾아올 수 있는 것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쉽게 요진의 요구에 의해서 한 2년 동안 꼼짝도 안 했던 매듭이 1월 9일부터 시작해서 의견서가 오고 가고 최종적으로 차후에 협약서가 작성된 것이 4개월이에요. 4개월 안에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도로, 공원, 학교용지, 업무부지 그리고 2만 평에 대한 건물 기부채납은 당연히 요진에서 우리한테 귀속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는 것이고, 그 의무사항을 우리 집행부 입장 그리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확인이나, 그때만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예요. 차후 협약서 그 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 이후에 건물을 짓는 것부터 용지를 우리한테 귀속하게끔 기부채납을 했으면 이행하게끔 하는 부분들, 절차상 문제 그리고 학교를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망각하고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 이 중에서 한 명이 책임지든 여러 명이 책임을 지든 간에 이것은 관리에 대한 직무상 책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이 필요하시니까 두 분만 3시 반까지 질의답변을 하고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1월 26일에 최초협약서가 됐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요진하고의 협의 기간은 그 사이에 어느 정도나 된 건가요? 최초주민제안서 들어오고 나서부터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원용희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변경 결정까지도 1월 26일 이전에 다 이루어진 건가요?
증인

증인

김수오 1월 26일에 최초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은 바로 며칠 있다가 2월 2일에 고시했는데요, 1월 26일 이전에 그 전년도 7월 29일인가요, 주민제안서. 그 전년도 7월 29일에 주민제안서가 접수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협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주민제안서만 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계획 변경이 다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면?
증인

증인

김수오 주민제안서가 접수되면 절차법에 의거해서 관련부서와의 협의 그다음에 의회 심의,

원용희위원

도시관리결정 변경 고시가 2월 2일에 나가잖아요, 1월 26일에?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심의니 뭐니 해서 그게 전에,
증인

증인

김수오 다 이루어집니다.

원용희위원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중요한 절차라는 것이?
증인

증인

김수오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제안서만 던졌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벌써 다 변경도 하고 그렇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증인

증인

김수오 그 과정에서 여러 부서의 협의와 의견을 받아서 취합해 나가면서 그 취합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원용희위원

이게 1월 26일에 최초협약서를 찍기 전까지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증인

증인

김수오 절차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협약서를 찍고 나서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증인

증인

김수오 아닙니다. 그 협약 내용에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부를 함에 있어서 받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기부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되느냐, 당초에 연구용역에서,

원용희위원

그것을 검토하고?
증인

증인

김수오 하고 난 다음에 협약은 최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시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협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시는 할 수 없으니까 고시를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전단계는 준비단계였다?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원용희위원

백성운 의원님하고 면담한 내용을 보니까 이미 자사고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자사고에 대한 검토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사고는 자립형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이 설립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그때 안 이루어진 이유가 뭔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최초주민제안서부터 줄곧 여러 방법으로 자사고에 대해서 검토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추가협약 체결 이전에 교육청에 의견도 물어봤고, 또 자사고에 대한 설립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줄곧 해 왔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게 왜 나중에 밝혀진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그래서 제가 시종일관 말씀을 올렸던 부분이 처음이든 주민제안서든 그다음에 도시계획 결정이든 추가협약이든 간에 모든 것은 현 시점까지 ‘자사고’로 우리는 계속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사고가 안 되기 때문에 사립초등학교로 바꿔달라고 요진 측에서 행정소송을 거는 거고요.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사고라고 계속 나와요, 1차 협약하기 전에. 그러면 자사고에 대해서 교육청이 질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설립 주체가 어때야 되고 토지 소유는 누구한테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증인

증인

김수오 예, 했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자사고를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주가 설립 주체여야 한다. 하지만 시는 자사고를 설립할 수가 없다.’
증인

증인

김수오 최초협약서에는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그런데 교육청에 그렇게 많이 문의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008년 9월 19일, 이게 처음 주민제안서가 들어온 게 언제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2009년 7월 31일에 접수를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2009년 7월?
증인

증인

김수오 29일.

원용희위원

29일에 그러면 주민제안서가 들어와서 2010년 1월에 협약을 체결한 거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원용희위원

몇 개월이에요?
증인

증인

김수오 약 7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큰 사업을 하는데 협약서를 7개월 만에 검토도 안 하고 학교 문제도 다 빠트리고 협약을 한 이유가 뭐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우선 2009년 7월 29일 이전에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2009년 7월 29일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여러 연구용역을 토대로 하고 주민제안을 몇 번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가 한 15년 정도 걸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15년이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요진 측에서 땅을 소유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줄곧 서너 차례 요진에서는 고양시에다가,

원용희위원

그러면 15년 동안 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사고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증인

증인

김수오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때 자사고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7개월 만에 협약까지 이루어졌느냐는 거지요. 마지막 주민제안을 던지고 그다음에 7개월 만에 협약이 찍혀요. 그런데 자사고는 계속 이 서류를 보면 이미 최초에 다 염두에 두고 있었고, 알려져 있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주민들도 그것을 원했고. 15년간 내내 그렇게 검토했는데 자사고 설립 주체와 자격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다는 이유는, 이게 안 한 것밖에 더 돼요? 이걸 어떻게 7개월 만에 밀어붙였어요, 자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조사를 해 놓으시고, 얘기가 오가고 계속해서 주민들 자사고 얘기가 나왔고, 여기도 계속해서 백성운 의원님하고 자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까지 다 가지고 갔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건 기본상식이잖아요. 자사고는 사립고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사립이어야 되고, 따라서 우리 공공기관은 설립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만약에 정부나 교육청에서 설립하면 공립형이잖아요. 그러면 ‘자사고’라는 단어만 갖고도 이렇게 명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왜 협약까지 갔느냐는 거예요, 1차 최초협약이. 그 시점에 뭐를 했느냐는 거지요. 자사고 검토를 하나도 안 하고 왜 이렇게 빨리 서둘렀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검토는 다 했다고 하지만 너무나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검토했다고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답변을 해 보세요. 뭐가 급해서 이렇게 최초협약서를 7개월 만에 찍었느냐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당시에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최초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관련 법을 따져서 검토하자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15년 동안 해 왔는데 무슨 관련 법을 이제 따져요? 협약을 무조건 찍고 보자는 거였어요, 그때 분위기는? 15년 동안 안 되던 것을 7개월 만에 밀어붙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주민들의 자사고 요구가 있었고, 계속해서 자사고를 논의했고, 이렇게 간단한 문제 하나 처리 못 하고 급하게 다 미루고 또 뒤로 뭘 미뤄요? 이유가 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때 계셨잖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당시에 학교 설립에 대한,

원용희위원

이렇게 구멍이 많은 협약서를 왜 서둘러서 찍어야 했느냐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서 각각 도시계획시설 입지 정도는 분석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원용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사고 문제를 짚을 것은 다 짚고 나서 협약 체결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에요, 15년 동안 안 해왔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2010년 1월 26일까지 끝내려고 애를 썼을까, 이렇게 답답한 구멍이 많은데?’라는 퀘스천이 붙을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5년 동안도 미뤄오고 하던 것들을 갑자기 자사고 문제 해결도 안 해놓고 7개월 만에 최초협약서를 찍자고 한 것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을 조금 미숙하게 검토를 못 했던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법을 검토를 못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거꾸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2009년 7월에 제안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어지는 절차들이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일사천리로 가요. 그런데 구멍이 여기저기 나왔잖아, 어쨌든 자사고 문제는. 그렇게 따지면 챙겨야 될 것은 하나도 제대로 안 챙기고 협약부터 찍은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용섭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는 자사고를 명시하지는 않고 그냥 학교로만 했었고요, 그게 2008년도에 그렇게 쭉 이루어지면서 용역주민설명회를 할 때 거기에서 주민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고’라고 명칭이 돼서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09년 7월에 요진에서 주민제안서를 제출할 때 자사고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사고에 대해서는 휘경학원이 운영하겠다.’ 그렇게 제안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게 몇 월이에요?
증인

증인

김용섭 2009년 7월에 주민제안서부터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원용희위원

2009년 7월에 그때부터 나온 거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리고 그 전에 2008년 4월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학교에 이왕이면 그때 당시에 자사고가 유행이었는데 ‘자사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때 이미 자사고라는 개념은 아셨을 것 아니에요? 자사고가 자립형 사립고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원용희위원

사립고라는 것은 뭔가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답한 것은 이것이 그렇게 벌써 그때부터 나왔는데 그러면 학교용지로 얼버무리고 가버리고서,
증인

증인

김용섭 죄송한 얘기이지만 최초협약 때,

원용희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답답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이미 자사고 얘기가 벌써 1년 전부터 나왔는데. 그러면 2009년도부터 나왔는데 자사고 설립기준조차 조사를 안 한 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이미 벌써 요진 쪽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설립기준에 대한 검토도 안 한 채 협약 체결까지 왜 이렇게 급하게 했느냐는 거지요. 주민들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항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 주민들의 관심사항은 뒤로 다 빼놓고 검토를 제대로, 별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자격기준만 알아보면 될 것을 그것도 안 해 놓고 이렇게 급하게 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여하튼 간에 자사고 설립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보건환경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저희들은 의존했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설립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일단 학교지정까지는 하자.’라고 했고 협약서에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서로 협의해 나가자.’라고 최초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더 검토할 수도 있었고.
증인

증인

김수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용희위원

이 큰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저것 다 체크하고 뽑을 것은 다 뽑아볼 시간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안 했다면서요. 15년 전부터 제안이 들어왔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 중요한 것들을, 주민요구사항 중 가장 컸던 것마저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갑자기 협약을 찍어대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느냐는 것이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더 정밀하게, 뒤로 넘기지 않을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다급하게 1월에 찍어야만 하는 어떤 사유가 있었느냐는 거지요. 이것을 더 준비하고 조사하고 앞뒤 와꾸(틀) 다 맞추고 협약서를 찍어도 충분히 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찍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상황 같은 것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당초 최초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앞서 말씀을 올렸다시피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한 자와 고양시가 서로 협의하고서 그다음에 영향평가, 설립에 대한 평가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해서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원용희위원

답변을 돌리지 마시고, 시간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그때 업무협약을 찍기 전 단계에서,
증인

증인

김수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지요,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사안들을 다 빼놓고 갔느냐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말씀을 올리고요, 그래서 추가협약을 통해서 학교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 겁니다.

원용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원용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도 거기에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 자사고를 먼저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서류상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2009년도, 우리가 2012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였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고개를 끄덕임)

김필례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10년도 1월 20일에 백성운 국회의원이 면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불거진 상태였어요. 요진이 들어오면 과연 초등학교가 들어서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는 정말 특수학교를 세워서, 그때 당시에 식사지구에 국제고등학교가 들어서면 백석동에도 아주 특목고 같은 엘리트학교가 들어서서 도시다운, ‘강남 같은 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부터 당선되니까 학교 문제가 주민들하고는 싹 없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백성운 의원이 계속해서 당신이 거기에서 하겠다고 내가 물어보면 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자사고는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됐는데 이게 2010년부터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보세요.
증인

증인

김수오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관련 절차는 다 밟았는데 학교의 디테일한 부분은 최초협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학교 설립자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 설립에 관한 운영규정이라든지 설치법에 따라서 정리를 하자,

김필례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때 이렇게 국회의원 후보가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었느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지역구 국회의원이셨고,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어. 2010년도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니, 그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김필례위원

2010년도에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김용섭 2008년부터 12년까지가.

김필례위원

2012년도에는 이분이 재선 때인가?
증인

증인

김용섭 2012년에 바뀌었지요. 2008년부터 12년 4월 11일 총선 전까지.

김필례위원

아, 그랬으면 맞는 거예요. 나는 2012년도에 당선된 줄 알고. 2008년도에 그분이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학교 문제는 저희들하고 의논을 절대 안 했어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고, 그때 당시에 주민들 의견을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래서 나중에는 자사고를 그쪽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국회의원이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믿고 했는데 나중에는 본인이 ‘학교 관리를 못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로 넘어온 거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김필례위원

여기까지는 좋아. 나도 어제 또 얘기를 김수오 단장이 있는 데서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차선을 두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009년 이전에는 학교로만 지정을 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사고라고 목을 거기다가 딱, 자사고 이외에는, 고등학교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시가 잘못했다는 거지. 아무리 사업자가, 사업자는 자기네가 팔기 위해서, 분양을 잘 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2천 세대가 넘어서 애당초 처음에 15년 전에 이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초등학교부지가 지금 윈스턴파크 자리예요. 맞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고개를 끄덕임)

김필례위원

2,900세대로 1차적으로 고양시에 넣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게 건축허가가 안 나고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무산되어 버리고 다시 물거품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윈스턴파크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부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분들이 이것을 개발하겠다고 시에다가 요청할 때는, 주민들은 초등학교를 원했지 특목고를 원한 것은 아니거든. 그런데 ‘2천 세대 미만으로 신청하게 되면 초등학교를 할 수가 없다.’ 그게 맞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그때 당시에는 3천 세대 이상이면 초등학교를 설립하도록,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2천 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넣으면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다가 특목고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특수학교를 지어서 식사동에도 그때는 짓지 않았지만 국제고등학교가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백석동이 먼저 특수학교를 지어서 정말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요, 저는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학교를 갔다가 괄호에 넣어서 자사고로 딱 정해놓고 그것 외에 못 하게 막아 놓는 것이 잘못돼서 어제 분명히 김수오 단장이 그런 점에서 차선에 대한 생각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했다고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학교를, 다시 이 땅을 우리 고양시로 찾아오게 되면 용도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시가 원하는 용도로 바꿔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오전에 김완규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내가 늦게 와서 못 했지만 16.5%를 우리가 업무빌딩을 지어달라고 땅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왜 협약서에다가는 협약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16.5%의 금액을 그때 당시의 단가로 계산해서 건물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짓는 시점의 금액으로 지을 것인지 이것을 협약서에 안 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초협약서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가협약서에서 담았는데요, 16.5%라는 표현은 안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협약서 제6조 마지막 3항 나목 밑에, 3페이지에 보시면 다만 규모는 국계법, 여기에서 시행령이 빠졌습니다. 국계법 제46조(제1종 지구단위계획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1항제1호의2에 의해 결정될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추후 결정하며, 세부 용도 및 용도별 규모 등은 추후 갑의 의견을 반영한다. 또한 공공기여 비율은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토지 49.2%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전체를 차감하면 16.5%가 나옵니다. 이 16.5%를 도시계획조례에서,

김필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16.5%를 업무빌딩으로 우리가 신축을 할 때 그것을 지어달라고 한 거잖아요. ‘땅값을 환산해서 그걸로 건물을 올려주자.’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 ‘건설비는 국계법 제46조 및 고양시 조례에 따르도록 법적장치를 할 것임’ 해서 했단 말입니다.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김필례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영복 의원님께서 16.5%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환산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시의원님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단가조정을 안 한 거잖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그래서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5%로 돼 있는데, 어느 기점에 감정평가를 해서 산출할 것이냐 하는 규정이 나오는데 협약서에는 우리가 ‘16.5%의 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으로 한다.’라고 협약을 체결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으로 하게 되면 약 1,200억 이상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요진은 다른 소리를 하는 거지요. 그 기준을 자기들은,

김필례위원

1,200억이라는 돈은 16.5%에 대한 단가인데 그러니까 평당 금액에서 감정가 금액으로 나와서 결정한 겁니까?
증인

증인

김수오 저희들이 가감정을 한 결과 1,200억 이상이 나오는 거고요,
김용섭 아니, 그 부분은 2006년도에 요진에서 감정한 가액으로 따졌을 때 토지가액이 552억이 나오고요, 그런데 요진에서 제안하기를 그것 플러스 648억을 더 추가해서 1,200억 상당의 2만 평 건물을 짓겠다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토지가액은 2006년도,

김필례위원

그러면 1,200억이라는 돈이 땅값과 건물까지 다 합쳐서입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거기에는 건물비만이지요. 우리는 땅으로 552억 원어치를 요진에다가 줬고, 그리고 우리는 1,200억 원어치 건물을 받는 것으로 한 것이지요.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16.5%의 땅값을 1,200억에 대한 금액을 받아서 건물을 짓겠다?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김용섭 예, 실제 땅값은 552억인데.

김필례위원

이 552억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평가를 낸 금액이에요?
증인

증인

김용섭 2006년도에 요진에서 가감정한 가액이 평당 990만 원 정도 돼서 그 가액으로 적용했을 때 552억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영복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할 때 ‘현재 있는 가격이 1,000만 원이 넘는데 왜 990만 원밖에 안 됐느냐.’ 이것에 대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맞습니다. 그때 삼송지구에 상업시설용지에 대한 것으로 적용해서,

김필례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돼서 토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그때 요진하고 매듭을 안 지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진이 이 돈을 안 내놓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증인

증인

김수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올리면 ‘16.5%에 대한 가치가 얼마냐.’라고 해 가지고 요진의 제안은 2만 평에 1,200억을 준다고 했고, 전 위원장님께서는 삼송지구를 비교해서 제시했는데 감사원 감사나 또법률자문이나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또한 애매하고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힘들다. 그리고 고양시는 너무 터무니없는 귀속행위를 하고 있어서 이 또한 자유롭지 못하니 16.5%에 대한 가치산정률을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었고, 16.5%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에 감정가로 평가해서 나중에 그것을 건설비로 하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49.2%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16.5%가 업무시설로 갔는데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감정을 당시에 해 보니까 1,200억 이상이 나오는 것이고, 요진은 협약을 체결해 놓고 난 이후에 너무 감정가가 많이 나오니까 자기들도 2만 평에 1,200억까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16.5%를 감정가로 하기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제안 당시에 감정했던 금액,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552억인가 600억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는,
김용섭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00억, 2만 평에 대한 다툼은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 부지가액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정해놨습니다. 그게 기준이 뭐냐 하면 ‘2010년 2월 20일 유통업무시설을 폐지한 도시계획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필례위원

우리 시에서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 조례에. 그래서 우리는 도시계획 조례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일인 2010년 2월 2일을 기준일로 해서 평가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진에서는 일반적인 보상평가는 용도변경 전으로 한다, 그래서 자기들은,

김필례위원

요진은 2006년도 시세로 하자고 하고,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니, 그러니까 2010년 2월 2일 전.

김필례위원

아, 2010년 2월 전으로 하자고 하고,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유통업무시설이 바뀌기 전인 유통업무시설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유통업무시설을 바꿔놨으니 그 바뀐 용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툼이 따져 보니까 요진에서는 약 600억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 가감정한 가격이,

김필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지금까지 법적으로 따져야 되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건축심의를 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법적으로 처리해 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때 명백하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따지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협약 전에, 협약을 할 때 저희 내부 실무부서 의견으로 ‘단, 부지가액은 1,200억 그다음에 건물의 규모는 2만 평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러한 조항들이 향후에 자칫 잘못하면 기준 없이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 감사부서에서 의견이어서,

김필례위원

아,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래서 ‘그것을 법적인 사항으로 담아라, 국계법 시행령 46조6항에 나오는데 그게 개정될 예정이니 너희 도시계획 조례에 그것을 담아라.’라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46조6항이 몇 년 전에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2011년 3월인가에 개정됐고…….

김필례위원

그런데 우리는 2010년도에 이것을 기준으로 한 거네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2010년도 그렇고, 우리는 2012년 4월에 추가협약을 했는데,

김필례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준공이 작년에 떨어졌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2016년도 9월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준공 전에 이것을 해결했어야지.
증인

증인

김용섭 그래서 저희가 2012년 9월에 일단 도시계획 조례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개정은 해 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타하시는 것이 그 과정이 2016년 9월까지 그 과정에 기부채납 받기로 했었던 업무빌딩이나 학교용지를 왜 제때 못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당연하지요. 학교 문제는 도시계획 변경할 때 ‘학교’로만 했으면, 차후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해 놨으면 지금이라도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자사고’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게끔 고시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시는 책임을 진짜 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2010년도에 16.5%인 업무빌딩에 대한 고시를 바로 그 전에 법적절차를 해 놨어야 되는 거예요. 준공 전에 해 놨어야 된다는 거지. 이규열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같은 빌딩이 요진 것은 업무빌딩이 올라가고 우리 것은 왜 안 올라가느냐.”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M시티 건물을 그때 당시에 반대한 결과도 요진에서 빨리 건물이 들어서면 어차피 다 우리 고양시에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은 빨리 개발하라고 한 거예요. 물론 공무원들도 우리 고양시 자산을 생각해서 고생했겠지만 이런 점이 얼마만큼 실수해서 이렇게 큰 화제가 됐는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법적으로 언제쯤이나 끝날 것 같아요? 어제 끝났다면서요.
증인

증인

김용섭 어제 한 것은 부관 무효에 대한 소송을 저희가 1심에서 이긴 것이고 17일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립고를 사립초로 해달라고 한 거부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17일은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지금 요진에서는 또 앞으로 허가 낼 땅이 있습니까? 우리 것 말고, 업무빌딩 말고 본인들 것.
증인

증인

김용섭 없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났었던 부지에 아직 반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활용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혹시 거기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진짜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이런 내용 자체를 그때 당시에 바로 법적 조치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업무빌딩들 허가를 내주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랬으면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도 고생 안 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리스크를 남겼기 때문에 밖에 시민단체에서는 특혜의혹이라고 엄청나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거 전국적인 이슈예요. 멀쩡한 사람 다 잘못되게 만들 수 있는 특혜의혹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용섭 국장님하고 김수오 단장님하고는 두 분 다 무혐의로 풀리신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수사기관 조사를 받아서 검찰에서 결과 난 것 있지 않습니까? 무혐의에 대한 결과, 그 자료 좀 내주세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거 좀 제가 보고나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를 위해서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조사중지

16시08분 조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학교용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김수오 단장님께서 제20조에 근거해서 요진이 땅을 기부하더라도 20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김경희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는데 여기에서 재산은 분류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 어떤 것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증인

증인

김수오 학교용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재산에 들어갑니다.

김경희위원

행정재산 중에서 공용재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로,
증인

증인

김수오 공용재산이 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공용재산?
증인

증인

김수오 예. 팔수도 없고 매각할 수도 없고 임대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행정재산 중에 공용재산으로 취득을 하게 되는 건데 누가 취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증인

증인

김수오 고양시가 취득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고양시가 취득을 하게 되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김경희위원

그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공용재산으로 우리가 취득하게 되는 시점.
증인

증인

김수오 지금 현재 모든 공물법에서는 용적률, 건물이 완공이 되는 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학교건물이 완공이 되어야,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김경희위원

토지로서,
증인

증인

김수오 토지는 지금 현재 협약서에는 “주상복합건물 이전 또는 고양시가, ‘갑’이 요구할 때는 즉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상복합건물 준공 이전까지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그리고 ‘갑’이, 고양시가 필요시에는 그 이전에라도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학교부지와 관련해서 다시 정리하면 행정재산, 그중에서 공용재산으로 고양시가 취득하게 되고 토지로서, 지금 건물은 짓고 있지 않으니까, 토지로서 취득하게 되는 시점은 주상복합건물 준공 이전 또는 시가 요구하는 시점, 아무 때나?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그게 최초협약서였고 학교는 넘어갔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요진에서는 그 법에 의거해서 당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공재산으로 해서 행정재산이 되면 요진은 무조건 자기가 기부자이기 때문에 그 땅을 20년간 무상으로 쓰게끔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건립자를 선정해서 학교를 건립한 자가 200억 내지 300억을 들여서 학교건물도 지어야 되고 또 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땅이 고양시에 넘어왔을 때는 많은 부담이 가고 우리가 요진과 협의 없이 공모를 했을 때에 등등을 붙여보고, 또 요진은 이 협약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포괄승계자한테 주더라도 이 법에 의거해서 사용수익허가를 20년 동안 내달라고 하는 부분 등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 고양시로서 한 치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앞서 월요일과 화요일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학교를 불가피하게 휘경재단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고양시가 학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겠다 그래서 아파트 준공 전까지 학교를 건립 못 하면 학교를 폐지시키고 다시 고양시에 다른 공공시설로 변경해서 줘야 한다,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기부채납의 경우에 제7조제2항제1호에 보면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조건이 붙은 것으로 봐서 기부조건이 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무상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건데 이 조건을 붙였다고 하면 협약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나요?
증인

증인

김수오 안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다 넣어달라고 요진 측에서는 계속 협상하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언제, 최초?
증인

증인

김수오 최초에도 있었고 추가에도 있었고…….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안서 때부터 계속 요진은 자사고를 휘경학원에 넘겨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계속 제안을 했고 최초제안서, 최초협약서, 추가협약서 등등에도 줄곧 자기들은 학교를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왔었던 부분인데 최초협약서에서는 저희들은 그래도 49.2%가 공공기여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처음에는 우리가 학교를 운영해서 유능한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욕심을 부렸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협약 체결 이후에 학교설립에 대한 관련 법을 검토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요진의 이 수긍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일단 공유재산법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확인을 했고 제가 따로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13일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 중에 백성운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2010년 1월 20일에 출장복명서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번에 백석동 Y-City 요진사업 관련해서 1번 중에서 방법을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학교부지는 13,224㎡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기부채납 조건으로 수의계약하는 방법, 이것이 1번이고 2번 공개공모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에 대해서 이 당시에 검토했던 법적 근거는 어떤 건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수의계약방법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공물법 제20조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행령 제13조에 사용·수익허가가 있고 제14조에 보면 사용료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부채납을 한 자와 기부채납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종국에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주는 무상사용 수주를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물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어서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님한테 설명을 올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아까 저하고 말씀하셨던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여서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공개공모의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증인

증인

김수오 디테일하게 그 당시에 조사한 내용은 따로 페이퍼가 정리되어 있는데 지금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법 2를 보게 되면, 12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방법 2의 경우는 계산을 해보니까 법에 의거, 공식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대입을 해봤습니다. 이는 종전에 얘기했다시피 학교설립법, 기타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시하고 다시 학교를 받아서 제3자한테 공개공모를 했을 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일로부터 7.7년간은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만료 시에는 32.34억이 나온다고 쭉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 또한 요진이 협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보고에 그쳤습니다.

김경희위원

둘 다 그러면 공유재산법에 근거해서 검토안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다방면에서 저희들도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될 것인가를 검토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같이 제출했던 자료 중에 백성운 의원실에서 고양시장에게 답변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목은 “백석동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제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1번, “학교를 건립하는 재단이 건물을 지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고 학교를 일정기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것이 아까 시에서 제안했던 수의계약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2번 “부지를 감정가로 재단에 매도하고 재단이 건물을 지어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 2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증인

증인

김수오 부지를 감정가로 고양시가 받아서 다시 재단에다가 파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백성운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고양시에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학교를 받았을 때는 절대 팔 수 없다는 것이 법률자문이고 학교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행정재산임과 동시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매도나 매각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학교운영자금에 써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행정사무에 그 돈을 투입했을 때는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적용된다고 해서 상당히, 백성운 의원님께서 고양시한테 공문을 준 의견은 법에 근거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공문이 온 게 언제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2010년 2월 22일자로 왔었습니다.

김경희위원

2010년 2월 20일이요?
증인

증인

김수오 22일이요.

김경희위원

접수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시점은 최초협약을 한 이후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최초협약을 한 이후에 2012년 4월 10일에 2차 협약을 했는데 2차 협약 시에 학교용지와 관련해서 반영된 내용은 백성운 국회의원이 제안 내지는 협의한 것 중에서 어떤 것으로 반영을 한 건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지금 1안과 2안 모두가, 1안일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를 한 과정, 땅을 받아서 제3자한테 공개공모를 해본 과정 등등을 봤을 때 결국은 「사립학교법」, 학교설립에 관한 규정법,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겨서라도 우리가 땅을 받았다고 하면 결국은 요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1항인, 백성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1번 항인, 이러한 것을 종국에는 20년 동안 고양시가 소유하고 있고 땅을 공짜로 주고 요진이 운영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검토했던 것들이 다 부질없는 일 아니냐, 그러면 종국에는 학교용지 49.2% 속에 11%가 학교로 되어 있는데 그 49.2%가 학교시설로만 남아 있으면 공공기여로 볼 수 있으니 이를 다 무시하고 학교를 요진에서 건립하는 것이 맞다, 최초제안처럼. 그래서 주고, 영원히 불변인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학교를 건립 못 할 경우에는 다시 우리는 학교를 포기해서 달라 이렇게 정리를, 최종 4월 10일자로 결론을 내려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재한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2차 협약을 할 당시에 반영된 문구는 결국 최초검토 시부터, 2010년 1월부터 검토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닌 내용인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당시에는 저희들이 학교 욕심이 나서 학교를 받아서 운영도 해보고 임대료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지요.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면 고양시립학교, 고등학교든 초등학교든,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을 했다는 건데 시립으로 하는 학교가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서?
증인

증인

김수오 처음에 용인의 경우는 그렇게 유도를 하다가 나중에 다 한국외국어고등학교에 넘겨버렸고 양구군에서 양구군수가 이사장이 돼서 강원외고를 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외에는 찾지 못했고, 역시 사립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지방기초단체는 학교를 설립 못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고 감사원에서 전 시군에다가 그 사실을 공개해서 지적사항을 통보를 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당초 최초협약하기 이전에는 시에서 직접 학교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했다는 건데 그게 근거가 있었느냐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는. 최초협약 이전에는 근거가 있었느냐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그 부분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저희들의 법적 검토가 좀 미약했고 일단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학교설립에 대해서는 추후에 요진과 관련법을 따져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부분이라서 학교설립에 대해서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검토자료 저희가 받은 것을 보면 학교용지에 대해서 고양시 또는 요진이 어디가 더 타당한가 이렇게 비교하신 거잖아요. 그런 자료가 있었고, 그러면 협약내용에 의해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했는데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학교설치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그것에 따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후에 학교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치 않으면 시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증인

증인

김수오 그 부분은 별도로 관련부서에서 향후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희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송이 잘 되어서 휘경에서 원만하게 요진에 넘겨서 요진이 고양시에 공공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넘어오면 그때 가서 저희가 요진 입주민이나 백석동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 등을 다 거쳐서, 그 이후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뭔가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소송은 어떤 소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인

증인

윤희선 일단 저희가,

김경희위원

행정소송?
증인

증인

윤희선 예, 행정소송. 민사는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해야 할 사항이, 요진이랑 경기교육청이랑 소송은 지금 취하를 한 상태고 자사고 이런 것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요진 측에서 그 학교부지를 지금 내놓고자 하는 마음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법원 상고까지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요진 측에서 내놓고자 한다 하더라도 지금 소유권이 휘경으로 가 있기 때문에 휘경에서 요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요진에서 우리한테 되어야 하는데 사립학교법상 서울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이것이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재산으로서 허가를 득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곧바로 넘어온다는 그런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절차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절차를 이행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행정재산으로서 그 사람들이 기본재산을 못 주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금전적으로라도 우리가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체공공시설,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내용에 있다시피 대체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시에서 민사소송한 부분은 2만 평에 대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윤희선 예. 업무빌딩에 대해서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업무빌딩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용역에서 나왔던 49.2%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

증인

윤희선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요진 측에서 하고 있는 그것의 진행 결과를 봐서 그것에 승복을 해서, 그럴 일은 거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승복을 해서 요진이랑 휘경이랑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측에 넘어 올 수 있다면 최고의 좋은 방법이 되겠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저희가 나서서 소송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부가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용섭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진과 고양시 또는 휘경학원과 교육청과 관련된 소송은 총 4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건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서 학교설립 자사고 승인거부처분 취소는 1심을 경기도교육청이 이겨서 항소를 했다가 요진에서 취하를 했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자사고에서 사립초로, 거부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17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빌딩과 관련되는 부분은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가 있고 어제 결론이 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 무효확인 청구소송, 이건 저희가 승소한 것, 기각된 이 내용까지 해서 4건이 진행 중에 있고 그중에 한 건은 종결이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민사소송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민사소송은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인데 이 건은 지금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제시를 하라고 요구해서 저희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먼저 유통업무시설로 되어 있을 때 평가, 그다음에 유통업무시설을 벗겨낸 시점의 평가, 유통업무를 폐지한 후 전체를 평가한 가액,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를 해서 지금 법원에 제출을 해놨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거는 언제쯤 결론이,
증인

증인

김용섭 지금 저희가 11월 24일에 4차 변론 예정이고 이 4차 변론이 끝나고 나면 12월 중에는 감정가액을 근거로 한 조정이든 이런 결론이 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교육영향평가에 있어서 2009년에는 고등학교가 적합한 걸로 나왔었잖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김경희위원

그 뒤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증인

증인

김수오 2009년도에는 자율형 사립고를 설치하겠다고, 일반고는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이라서 자율형 사립고를 하겠다고 제안자가 하셔서 2009년도에 최종 적정하다고 통보가 왔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이후에,
김용섭 그게 아니고, 2009년 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는 교육영향평가에서 그냥 Y-City고등학교, 이게 자사고라고 특정하지 않고 Y-City고등학교로 해서 가능은 하고 자사고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2015년 9월에 자사고는 안 된다라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그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자사고가 안 된다는 것이고 일반 고등학교는 가능하다는 건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지금 현재로는 일반 고등학교도 안 된다는 것으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설립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양교육청에서는 중등학교나 초등학교도 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필례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에도 보면, 특히 우리가 위치한 지역이 백마중 생활권인데 거기 초등학생들 추이를 보면 2009년도에 금계초가 635명이었는데 2017년도에 492명입니다, 요진이 입주하고 나서도. 그전에 쭉 줄었다가 요진이 입주하면서 조금 늘어나서 492명인데 전체적으로는 백마중 생활권의 초등학생 수는 2009년도에 10,900명에서 2017년도에는 6,600명으로 약 30% 이상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교육청에서는, 중등학교도 그런 비슷한 사례인데,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나 다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경희위원

자사고로 제안이 됨으로 해서 휘경학원 쪽으로 굉장히 유리하게 가게 된 것인데 자사고 쪽으로 가게 된 것이 아까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최초제안부터 요진에서 요구를 한 거잖아요. 요진은 본인 유리한 입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시에서 검토한 부분들, 자사고가 과연 시에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흐름에 의해서 요구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 시가 과연 자사고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부분이 있나요? 휘경학원을 차치하고라도.
증인

증인

김수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일단 각 시군에서 자사고 유치 작전도 많이 썼고 당시 분위기로는 국제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떠오르는 부분이었고 주민들도 자사고, 자사고 해서 유치를 원했고 우리 시도 한번 자사고를 유치해 보자라고까지 되어 있어서 일단 결정을 해놓고 설치문제라든지 운영의 문제는 추후에 요진과 같이 협의해 보자라는 차원이었고 최초협약까지는 자사고에 대한 고양시 입장이라든지 그런 정책결정은 마련해 놓은 것은 없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자사고로 사업자가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자사고가 과연 타당한 건지라는 정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 판단이 있었더라면 지금 의 휘경학원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사고가 있으면 집값이 오른다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그게 옳으냐는 것이지요. 자사고가 있으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집에서 그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사고는 자사고 따로의 전형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바로 옆에 산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가 그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입학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 충족이 되면 그 학교 아니라 또 다른 좋은 학교도 갈 수 있어요, 어차피 성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때 고양시에서 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협약을 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큰 아쉬운 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질의하면서 환경에너지시설과 관련된 관계사항들에 대해서 청소행정과가 주택과에 제출한 자료가 있고 도시계획과에 청소과에서 의견 낸 부분이 있는데 자료 2권의 1733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해서 보냈는데 “굴뚝 높이가 100m고 요진건설에서 건물 배치 시 고층건물은 소각장 부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입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할 내용을 청소행정과에서 고려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계획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에 협의한 내용과 주택과의 협의한 내용, 이것 말고 또 청소행정과나 환경보호과에서 준 의견이 수차례 더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수오 단장님?
증인

증인

김수오 아마,
김용섭 저도 이때 당시에 근무는 안 했었는데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 주택사업 승인을 받을 때, 그전에 환경단체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이렇게 해서 TF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책회의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입주 바로 전에?
증인

증인

김용섭 입주 전이 아니라 사업 승인 전에.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회람을, 제가 알기에는 10차례 가까이는 부서별로 의견을 받을 거예요, 단계별로. 그래서 단계별로 들어 온 자료가 더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받은 것은 2개밖에 없어서, 청소행정과가 과연 이 정도 의견밖에 안 냈던 것인지?
증인

증인

김용섭 내일 답변할 주택과 내용에 보면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에 협의할 때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청소과에서 의견을 냈고 조치계획서를 주고 또 그거에 대한 보완하고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몇 쪽이에요?
증인

증인

김용섭 1권 443페이지.

김경희위원

지금 주택과 쪽에서 받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업자가 사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겪어야 되는 피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데도 시에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조치나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없는 채로 입주자모집 승인할 때 공고문에 굵고 진하게 써라, 그리고 그 뒤에는 글씨가 너무 작게 들어가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시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 정말 ‘시가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옛날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2000년도에도 초고층 빌딩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중앙언론에 게재가 될 정도로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한 제기가 있었어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때 다 나왔었어요, 17년 전에. 그 후에 사업제안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전혀 그것에 대한 간격을 띄운다거나 층고를 조절한다거나 어떤 실질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고 그냥 ‘입주자에게 알려줘라, 내가 고지했다’ 이것만, 지금 면피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도 서류에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 당시에 T/F팀을 구성해서 할 때 두 가지 큰 현안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이 팽팽하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걸 투표해서 결정한 부분들도 나타나더라고요. 가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m짜리 굴뚝이 150m, 16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투표형식으로 거기에서 나름대로 결정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직접 그 업무를 담당했었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하지만,

김경희위원

T/F팀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T/F팀에서 이걸 결정했다고요?
증인

증인

김용섭 증빙서류 4권 3294페이지.

김경희위원

2010년 11월 2일에 처음 회의를 한 건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이 때 이 자료가 2010년 11월 2일에 자문회의를 개최했고 그 개최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그 뒤에 안건별로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도달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자료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자문회의는 자문이잖아요. 이 자문회의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거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런 것은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참조사항인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어떤 정책결정이나 가정의 의사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김경희위원

어떤 의견이 있는지 자문을 해 줄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이 자문을 받았고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고 표결이 몇 대 몇이 나온 것은 책임질 수 있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을 미루면 안 되고,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루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주택사업승인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결국은 시가 현재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20년 넘게 알고 있으면서 아무 대책이 없이 사업자가 하는 대로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재 주민들이 제기하는 환경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단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다시 한 번 추가로 질의드리는데요, 학교 관련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사립초 처분 취소라고 하셨지요, 국장님?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자사고를 사립초로 변경해달라는 데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요청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10월 27일 업무보고 당시에 화면에 보시면, 좀 내려주세요. 오후 질의인데……. (화면으로 문서 찾음) 일단 찾는 동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 소송의 내용을 몰랐을 때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질의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토지소유권을 휘경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또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 소송이 언제쯤 결론이 나나요?” 하니까 “11월 중순쯤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시가 승소하게 되면, 이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해지면 그것을 공공용지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라고 질의를 했었어요. 저는 이 질의했을 당시에 말씀대로 사립학교가 더 이상 불가능하니까 시가 이것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랑 지금 성격이 다르네요, 이거는?
증인

증인

김용섭 그건 아니고요, 추가협약서에도 있는 것처럼,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학교와 관련된 소송이 두 건이 있었고 그 중에 한 건은 취하를 했기 때문에 종결이 됐고 이 건이 종결이 되면, 저희는 어차피 2016년 9월에 주상복합이 준공이 됐으니, 학교는 설립이 안 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든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된 겁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학교와 관련된 소송들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소송들이 완료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명도소송까지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처음에 협약서에는 사립고등학교만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소송은 사립초에 대한 법적인 쟁점을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는 당연히 사립초로 지구단위 변경하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우리가 반려를 시켰더니 지금 휘경학원이나 요진에서는 왜 너희가 거부를 하냐, 그 거부에 대한 취소를 하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의 얘기고 협약서대로 하면, 사립고에 대해서 설립이 불가하다고 결론이 나면 그 즉시 용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법인하고 자문을 받았는데 이런 학교와 관련된 소송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협약에 근거한 요구를 하든 아니면 거기에 불응할 때는 명도소송을 하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이런 소송들이 전부 다 종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소송업무를 수행해 주는 법무법인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게 법무법인의 의견이었다고요?
증인

증인

김용섭 지금 현재 어차피 이런 소송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고용한 법무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오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학교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면, 학교용지가 아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행정재산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부채납받기로 한 학교용지가 행정재산인가요?
증인

증인

김수오 받았을 때, 학교가 고양시로 소유권이 넘어왔을 때는 행정재산이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학교용지가 행정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학교가 설립되어야지,
증인

증인

김수오 도시계획시설은 무조건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 있고 소유권만 넘어오면 동시에 바로 행정재산이 되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그 학교용지는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국공립학교로 시설이 지정되어야만 행정재산이라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증인

증인

김수오 그것만이 아니라 국공립이든지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로 되어 있고 고양시 자산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박상준위원

그럼 증빙자료 3권 278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페이지 상단 세 번째 줄에 보면 “요진개발이 기부채납하기로 한 학교용지는 행정재산이 아니고” 각주에 보면 “학교시설이 행정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국공립학교 시설로 지정되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나요?
증인

증인

김수오 저희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관한테 줄곧 이 부분을 얘기했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행정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령에 행정재산인지 여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박상준위원

행정재산이 감사원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맞다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수오 아니, 제가 맞다고 주장 안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행정재산이라고 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학교가 고양시로 넘어오는 순간 행정재산이고 감사원은 잡종재산이라는 거예요. 팔 수도 있는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규정들이 어디에 있어서 감사관님께서는 그렇게 주장하시느냐 했더니 서울시 사례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구청에 있는 것을 다 조회했습니다. 다 학교로 지정되어 있고 잡종재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지 않는 학교로 나중에 지을 수 있는 땅, 공공재산은 방금 여기에서 얘기했다시피 행정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것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고,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학교시설이 행정재산이 되는 경우 “학교시설이 인공물인 행정재산이 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지정된 경우나 행정처분으로 학교용지를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된 경우는 행정재산이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은 감사원에다 줄곧, “서울시 의견하고 우리 팩트하고는 다릅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인용 안 해 줬던 부분이 되겠고 지금까지 그걸 다투고 있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일단 그 판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답변 중에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확인 차 질의를 한 것이었고, 자료 214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학교 결정했을 때 보면 자율형 사립고로 변경사유라고 했었고 그에 대한 조치결과로 2163페이지에 보면 관련기관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치계획 보면 “학교설립계획승인과 자율형 사립고 지정 절차는 따라 별도의 해당절차를 준수하여 이행하겠음”라고 조치계획이 고양시에 되어 있지요? 2163페이지입니다.
증인

증인

김수오 예.

박상준위원

이게 2009년 11월에 했던 것인데 처음에 학교용지에 관련해서도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자사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최초협약 설립 당시에 고양시는 학교설립에 대해서 설립을 하려는 의지는 없었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협의해서 설립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고양시가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고양시 자체에서 특목고를 하나 건립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박상준위원

당초 이 학교용지에 대해서 고양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이나 임대를 통해서 학교 형태로 일단 하려고 했고 그 형태가 사립이었는데 소유관계를 면밀하게 검토 못 해서 추가협약을 했다는 것이 논점이잖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소유관계도 소유관계지만 고양시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들은 추가협약을 통해서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고양시 부담이라는 것이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증인

증인

김수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관내 주변에 있는 대학부설을 다녔습니다. 하나고등학교 또 동국대학교하고 세원고 등등을 다니면서 저녁에 같이 토론회도 해 본 과정에서 우리가 이 학교용지를 받았는데 휘경재단에다가 단독으로 주기는 그렇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유능한 학교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서를 냈을 때 귀 학교에서는 의사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학교마다 학교용지도 공짜로 주고 학교건물까지 지어주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학교용지는 임대를 받거나 매각절차를 밟는다면 하나도 여기에 참여를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고 세원고등학교도 직접 가서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한 부분, 고양시가 학교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때는 최초협약서 3조에 보면 운영과 설치에 대해서는 고양시하고 요진과 합의하게 되어 있는데 요진에서는 학교설립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모든 책임은 고양시에 전가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 전까지 고양시가 소유주이고 학교설립의 우선권이 있는 것이고 ‘갑’인데, 이걸 만약에 고양시가 학교설립하는데 공모절차가 늦어졌거나 그랬을 때는 모든 비용이나 손해배상은 고양시에 주기로 되어 있고 기타 학교설립에 관한 법에도 학교 소유자이어야만 학교설립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강원외고라든지 용인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학교를 소유해서 건립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크다,

박상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 때 국장님한테도 질의했듯이 사립학교가 정말로 설립이 됐을 경우에 기부채납 받으려는 이런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받지 못하는 부분인데 단장님 얘기로는 가치가 더 상승했기 때문에 전혀 고양시에 입히는 피해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치가 상승했기에 피해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일단 총괄적으로 말씀을 올리자면 학교용지를 받았을 때는 부담 자체가 컸던 것이, 특히 학교를 건립해야 된다는 고양시의 입장, 책임을 다 소멸시켰고 두 번째로는 요진 측에서는 49.2%를 공공시설로 제공을 했는데 학교와 땅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상 고양시장이 최종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학교시설로 남는 것이고 고양시로서는 지금 현재 건립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등등이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익이라고 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부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자료 2809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이게 감사원 재심의 결과보고서인데 상단 세 번째 줄 보면 “이 사건 학교용지 등의 공공기여(기부채납)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추가협약 시 이사건 학교용지 대신 다른 공공기여 방안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었는데 이 부분이 추가협약 때 없었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이 감사원의 주장은 전혀 도시계획에 대해서 검토가 없는 주관적인 감사원의 주장인 것으로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만에 하나 요진이 이에 따른 또 다른 공공시설을 제공한다면 49.2%가 아니라 60.1%로서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현상입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나 등등을 다 공공기여로 제공합니다. 그러나 개인소유로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학교용지를 뱉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학교용지를 도시계획시설로 폐지하지 않는 이상 이건 학교시설을 제공해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11%를, 또 학교를 내놓으라는 꼴이거든요. 어느 도시계획학회라든지 대한민국의 국토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해보면 감사원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박상준위원

이 부분에서 단장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에서 얘기했다는 부분 그리고,
증인

증인

김수오 자료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몇 페이지에 있나요?
증인

증인

김수오 …….

박상준위원

그건 차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있으면 제가 확인하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제가 5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짧게 국장님이나 단장님이나 윤희선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세요. 학교에 대해서 요진은 2015년도 1월 23일자로 자사고에서 사립초로 변경추진계획을 고양시에 통보했지요? 2015년 1월 13일.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15년도 1월 23일자 고양시로 휘경에서 자사고에서 사립초로 변경계획 추진 통보를 합니다, 우리한테. 그런데 그 이전에 2014년 12월 17일자로 학교용지를 요진에서 휘경학원으로 등기이전했어요. 등기이전한지 1달 6일 만에 자사고가 안 되니까 초등학교로 바꿔달라고 계획을 통보합니다. 1달 6일 만에. 그러면 요진에서 휘경학원으로 등기이전 전에 이미 요진은 자사고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알았으니까 1달 6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자사고에서 사립초로 계획을 변경하는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한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선 전문위원님 얘기해 주시지요.
증인

증인

정재현 상임기획단 도시비전과 정재현입니다. 저희가 2015년 1월에 최초에 자사고에서 사립초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받았지요?
증인

증인

정재현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검토를 거쳐서 이것은 사립초가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를 떠나서 요진 관련부분들이 다 특혜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후임자들 입장은 기존의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업무처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과거의 서류를 보면 자사고를 반드시 설립해야 하고 또 추가협약서에는 명쾌하게 도시관리계획대로 안 되면 공공용지 용도변경을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리고 1월 23일에 우리가 그렇게 추진계획을 통보받았고 또 1월 30일자, 7일 후에 휘경학원에서 또 통보를 했어요. 그때는 뭐냐,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민제안서를 제출했어요, 일주일 만에. 그렇지요?
증인

증인

정재현 예.

이규열위원장

일주일 전에는 자사고에서 사립초등학교로 변경계획통보를 줬고?
증인

증인

정재현 그때는 공문만 왔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일주일 후에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시켜달라고, 자사고에서 사립초로 바꿔달라고 한 것이겠지요?
증인

증인

정재현 그때는 관련서류, 도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그려서 제출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 하면 이미 2014년도 12월 17일에 요진에서 휘경으로 학교부지를 등기이전했잖아요. 등기이전 전에 자사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정재현 요진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규열위원장

그걸 왜 내가 아느냐 하면, 여기 보세요, 소송문제를 보면 지금 박상준 위원님이라든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잘 보세요. 때를 잘 보셔야 돼요. 자사고 학교설립계획 거부처분 취소가 작년 2016년 7월 20일자로 들어왔어요, 벌써. 그런데 그 이전에 사립초 변경을 고양시가 거부했잖아요. 그 거부한 것에 대한 소장을, 민원소송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 2015년도 12월 23일자예요. 이걸 보더라도 요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부채납을 안 하고, 또 조금 전에 윤희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차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합의서를 써준 고양시가 멍청한 겁니다. 내가 그대로 읽을게요, 개략적으로. 공공기여, 대체 공공기여 가치 또는 손해배상으로 한다, 학교용지로 기부채납이 안 될 때는 가치, 그 땅의 가치 또는 손해배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작년 9월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 이러면 고양시가 되겠어요? 벌써 요진은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브레이크를 한 번도 못 걸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소송 걸은 것이 어제 결정됐다는 그거입니다. 부관무효 확인,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업무용지 빌딩, 수익률 재검증, 이건 물어보나 마나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또 요청했어요. 아파트 분양률 50%가 언제쯤이냐, 보니까 2014년도 5월에 이미 50%를 넘어갔어요. 이때 뭘 걸었어야 돼요? 9.76% 수익률 넘어갔을 때 50%, 50%, 우리가 그 수익률 공공기여로 쓸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럼 한 문서가 어디 있는지 페이지를 한번 알려주세요, 보게요. 못 찾아봤어요, 제가.
증인

증인

윤희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익률 9.76%에 대해 분양 50% 진행시에 한다는 것은 업무빌딩이나 학교부지라든지 이런 공공기부채납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를 넘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빌딩이라 학교용지 같은 것이 기부채납 결정이 안 됐는데 수익률을 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은 있지만 부득이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규열위원장

잠깐, 답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기부채납이 안 됐기 때문에, 수익률 9.7% 이상 50%를 우리가 공공기여로 받아야 되는데 기부채납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윤희선 기부채납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산정이 안 됐으니까 가격을 결정해야 전체적인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시점에서 수익률을 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런데 그때는 이미 2014년도 5월에 분양률이 54%, 50%를 넘어갔어요. 그런데 추가협약서를 언제 맺었느냐, 2012년도에 맺었다고요. 그러면 이미 추가협약서가 진행돼 왔잖아요. 진행돼 왔다고요. 그 사이에 기부채납 받을 관계라든지 명분이라든지 이유라든지 행정소송을 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도래가 됐어요. 2014년도 5월에 분양률 50%가 넘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조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갔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증인

증인

윤희선 행정소송은 저희가 준공시점이 도래해야만, 기부채납 관계가 성립이 안 돼서 저희가 행정소송을 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지 그것이 도래하기 한참 전부터 그것을 민사로 한다는 것은 우리 협약서상에도 그런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 5월에 업무빌딩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것도 법무법인 산경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준공이 도래한, 가까워진 시점에 해야 한다라고 해서 2016년 5월에 가서야 저희가 업무빌딩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미리 할 수 있었으면 했지요.

이규열위원장

여기 협약서에도 보면 50% 분양이 넘어가면 그 계산을 해서 받기로 했는데, 지금 윤희선 전문위원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김완규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주민제안을 받아서 학교부분에서 자사고를 한다, 그런데 이 학교 부분을 우리가 고양시에서 인수해서 자사고를, 사립고를 하겠다라는 주민제안이 서 있었어요? 김용섭 국장님, 김경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은 뭐냐 하면 주민제안서에 고등학교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 고등학교를 고양시에서 사립고, 자사고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진행을 계속 했는데 질의의 답변 자체가 주민제안 부분은 고양시에서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학교를 명시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립고를 운영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아닙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진 측에서는 땅을 고양시에 넘기고 설립과 운영은 요진에서 한다고 그랬고 고양시에서는 땅을 우리한테 주고 요진은 빠지고 우리가 요진 플러스 관계에 있는 유사학교들을 모집할 테니 그때 요진도 참여하고 해 와라, 그래서 운영은 우리가 제3자한테 주겠지요. 땅과 건물은 고양시가 소유하겠다, 땅은 받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 봐라,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는 고양시 소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학교 땅과 건물에 대한 소유 부분을 우리는 가진다, 그래서 장기임대 또는 매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중이 있었던 거잖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의중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사립고를 만들어서 고양시에서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었는데 계속 질의 자체가, 우리는 그런 의중이 없었어요. 분명히 맞잖아요. 그런 의중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발단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김용섭 제출자료 3권 2134쪽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서라고 해서 요진에서 낸 서류 중에 2136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에 “학교재단(휘경학원법인)에 양도 후 장기임대 등을 통한 자율형 사립고 개교” 이렇게 계획을 제출한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학교재단(휘경학교법인)에 양도 후 장기임대 등을 통한 자율형 사립고 개교”,
증인

증인

김용섭 그때부터 자율형 사립고는 제안서에 명시가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학교부지나 시설 부분에 대한 고양시의 소유권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지 학교를, 고양시 사립고를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휘경법인도 자기네들도 장기임대를 하겠다 이런 의사표현을 했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공공기여 방안에서 보면 “고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명문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를 유치하여 해당 교육재단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계획함”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휘경학원이 하겠다는 거지요.
김수오 1655페이지를 보면 요진의 제안 들어와서 저희 시가 지침서를 만듭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공공기여 방안으로 해서 직접 만드는데, 1655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부지는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 학교건물은 교육청과 협의할 것, 제안자가 직접 건립 또는 운영할 수 있다. 단, 사업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는 고양시로부터 매수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한다. 학교는 특목고 또는 자사고 유치·운영을 권장한다.”라고 해서 최초협약서 3조에 학교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땅은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고양시하고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상당히 저희들이 미스가 걸린 것 같습니다. 학교 땅이 고양시로 일단 넘어와 버리면 고양시가 학교를 건립·운영해야 한다는 개연성이 너무 커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양시가 학교를 공개공모해서 유수한 학교재단을 찾아야 되고 또 못 찾았을 때 요진 측에서는 당연히 아파트 준공 전까지 고양시가 학교를 건립해서 임대를 주든지 분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김완규위원

김수오 단장님 이야기하는 것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계속 국계법 얘기하고 김수오 단장님이 좋아하시는 물품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수오 단장님이 물품법 얘기하시면 뭐라고 그랬느냐, “기부채납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부지,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국계법으로 해도 학교는 당연히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데, 공공기여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안 되는 공공청사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2차 추가협약서에 한 것이고, 김경희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은 우리가 자사고를 만들어서 고양시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했는지는 제가 판단은 못 하겠지만 이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사고를 우리 고양시에서 하면 된다라는 형식으로.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당연히 물품법이든 국계법이든 학교용지를 당연히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소유권 넘어왔는데 건물도 지어서 준다고 하니까 이것을 장기임대 또는 매각을 하겠다 이런 상태로 진행한 거예요. 우리가 운영한다는 목적을 두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증인

증인

김수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분명히 아니다, “우리 재산이니까 학교를 운영하고 싶은 사람 나와” 해서 공개모집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휘경학원도 장기임대를 통해서 자기들이 자율형 사립고를 개교하겠다, 이렇게 의견서 제출을 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학교 땅만 받는 것이지 건물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제3자가 건립하는 걸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목적 부분은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맞지요? 이랬든 저랬든 넘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넘어온 것을 운영하려는 목적은 아니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런 장기임대 또는 매각을 통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그래서 휘경학원이라는 학교재단에서 자기네들도 그러면 장기임대를 통해서 자율형 사립고를 개교하겠다, 이렇게 의견 올린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맞습니다. 휘경의 의견을 저희들이 안 받아들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휘경이 아닌, 휘경도 포함된,

김완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휘경학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지적한 것이 그거잖아요. 왜 휘경학원에다가 소유권을 집어넣었느냐, 자꾸 그런 것이잖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최초협약이고 추가협약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김경희 위원님이 추가협약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최초협약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의사 목적 자체가, 고양시 의사 목적이 소유권 인수하면서 자사고도 운영을 하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동떨어지다, 우리의 목적은 운영의 목적이 아니라 소유권에 목적을 두고 그 소유권이 당연히 들어오니까 장기임대 또는 매각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그게 분명히 제안서에도 잡혀있고 요진의 의견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짚어드리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최초협약 당시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학교용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추가협약에서는 「사립학교법」이라든가 고등학교 이하 설립 규정 등등에 의해서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소유자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2차 협약까지 가면 문제가 되니까 자꾸 1차 협약까지,
증인

증인

김용섭 예, 맞습니다. 1차 협약까지는 그게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맞잖아요. 2차 협약까지 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때 돼서 공물법에 소유권이 안 넘어온다라고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

증인

김용섭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이게 잘 진행이 되다가 ‘소유권이 안 돼요. 우리 땅 부지를 못 받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넘어가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끊어주려고 하는데 왜 자꾸만 이야기를 하세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15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조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바쁜 연말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추가협약서, 확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 대한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조사는 2017년 11월 16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제4차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조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