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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완규 의원 발언

217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7-11-30

김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104만 고양시의 환경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김경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개정이유는 고양시 공유임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유임야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고,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출 중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고양시의 공유임야 확보를 통한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보존하고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1조의2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리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특별회계 세출의 각 호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는 2009년 제정되어 세입재원은 마련되나 세출예산을 수립하지 못한 채 운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와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문제제기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에는 고양시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고양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655호 고양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늦었지만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 농업개발센터라고 해서 정리하는 개념인 거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개념인 거지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이번에 완전 개정인데요, 먼젓번에도 말씀드려야 됐지만 못 드렸는데, 진작 했어야 되는데 여러 군데를 검토했고 또 진흥청이나 기술원, 지금 각 시군 중에서 된 곳이 30%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늦어진 것인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도비를 받게 되는데 이런 근거가 있는 데에 국비와 도비를 현재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만 통과되면 농업 쪽에 사업을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장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혜련위원

예.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위원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시군, 시도 농업기술센터의 조례가 공히 똑같은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술센터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임대나 그런 것들이 정리됐어야 되는데 어느 센터나 공히 그렇게 많이 정비하지 않았고, 우리 지역은 또 늦게나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덕에 시설물이나 모든 내용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비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김혜련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된 것 같은데요, 정리가 잘 된 것 같고, 다른 지역에서 농업개발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경기도에 얼마나 있나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경기도에는 7개소, 22.5%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7개소?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7개소이고요, 전국에는 160개의 시군에서 24개소, 15%가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농업개발센터가 없는 곳들은 어떻게 하나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없는 곳은 국가에서 지방화로 되면서 진흥청에서 시안을 하나 보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업이 단조로웠는데 지금은 새로 나온 농산 가공이라든가 가와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현실에 맞게 고치느라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각 기술센터에 조례에 대한 내용을 내려 보내줬는데 기준에 의해서 정비를 안 하고 있던 곳이 24군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늦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술센터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처음에 조례를 개정해 놓고 아직까지 다른 지역도 대부분 개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공부했고, 우리 시설물에 대한 관리지침도 없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게 됨으로써 모든 면에서 좋았던 것 같고, 특히 이 기준에 의한 시설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시설들에 대한 각종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와 계기가 됐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에서 7개소만 이 개발센터가 있는 거지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국비하고 지역발전 특별회계하고 도비가 세입으로 되는 거예요? 시비는 안 들어가나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시비도 들어갑니다. 국비·도비 사업 중에는 100%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80%, 50%, 30%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추계에 시비는 따로 빼 놓으신 거네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

같이 넣어놓으셨으면 더 보기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저도 같이 일을 해 보면 정리가 되거나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례들도 정리해야 될 것이 더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조례들도 정비하고, 직원들이 보고하거나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끔 놓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 가지고 행정력을 높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례를 다시 봤고, 저희 센터에서 관여한 조례가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는 검토를 못 했지만 부분적으로 한 결과 그 중에서 3~4개 정도를 내년도에는 개정할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김경희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고양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56호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56호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현재 위탁 받고 있는 데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꽃박람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수입이 1천 원씩 입장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수익률은 어느 정도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입이 2014년부터 입장료를 받았는데요, 2016년에는 4,259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김완규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그러면 1년에 유지관리비는 지금 확인이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관리비하고 운영사항을 저희가 1년씩 받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직접 관리할 때는 거기 인원까지 해서 2억 2천 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한 결과 월동비하고 보수관리비로 해서 1년에 8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거기에서 수익금으로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 이내로 조정이 됐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기준으로 잡았는데 여기 시행령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항에 보면 또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이게 꽃박람회에서 운영관리로 되어 있는데 공물법으로 계속 적용되면 한 번 연장은 할 수 있지만 두 번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5조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 아니에요, 공물법으로 적용된다고 하면?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황수경입니다. 거기 2항에는 한 번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3항에 보면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추가조항이 밑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실적이 좋을 때는 두 번 이상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로 해 놔도 우리 상위법 자체가 공물법 적용을 해 놨잖아요, 이렇게 수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상충된다는 거지. 여기에서는 초과할 수 없다고 아예 강행규정을 지어놨는데 이렇게 조례에다가 연장할 수 있다고 해 놔도 크게 문제가 없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3항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연장하더라도, 계약하더라도 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완규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조례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말씀하실 건가요? 질의를 하실 건가요?

김완규위원

예.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 번 김완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이상이 없다’라는 입장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득력 있는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황수경입니다. 19조2항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있는데 제3항에 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 5조3항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거지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6호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