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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현 의원 발언

217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7-12-01

김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입니다. 2017년 정유년도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그리고 7대 의회 회기도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고양시민의 문화향유와 복지증진 그리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때로는 집행부 정책에 대한 과감한 질타를 하였고 때로는 성원을 보냈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남은 2017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남은 회기 동안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시민복지국과 여성가족국 중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고양시청소년재단,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고양문화재단 그리고 미래전략국의 신한류관광과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전체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올해 고양시 재정여건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실 있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살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심으로써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면 심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여쭤볼게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4쪽 보시면 며칠 전에 행감에서도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6.25행사하고 같은 때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호국보훈의 달 이런 것들이 금액이 안 보여서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6.25행사와 보훈행사 관련해서는 따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도에는 호국보훈문화제와 날짜가 6월 25일에 겹쳐 있어서 함께 진행한 사례는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을 차라리 금액을 다 합쳐서 한꺼번에 좀 더 내실 있고 성대하게 치르는 게 어떨까, 물론 그 동안 쭉 행사해 오신 것을 보니까 많은 발전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많이 콘텐츠도 다양해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몰아서 한 이틀에 걸쳐서 하시든 콘텐츠를 더 보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호국보훈문화제 4,700인가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호국보훈과 관련된 행사는 각 정해진 기념일에 실시하는 행사가 있고요, 다만 호국보훈문화제 같은 경우는 호국보훈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공모를 통해서 실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원용희위원

그러면 호국보훈문화제는 주로 어느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하시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단체가 공모에 응모하게 되는데 현재는 재향군인회가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또 단체들 간에 형평성 문제, “왜 우리 단체는 안 주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밑에 보시면 현충원 참배 및 보훈행사 지원 해서 참배 유족 급식비가 7,000원 곱하기 360명 2식으로 되어 있어요. 점심과 저녁을 다 드린다는 소리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충원 참배를 우리 유족단체하고 상이군경회단체하고 가는데 여기에 두 번에 걸쳐서 가게 되고 점심만 제공하는 식대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전체 보훈안보단체들 인원들이 따로 따로 모여서 두 번을 참배한다는 것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단체들이 어떻게 오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36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충원 참배는 2회에 걸쳐서 상이군경회와 유족회, 미망인회 등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3개 단체에 계신 분들이 2회에 나눠서 참배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좀 헷갈려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차라리 3개 단체 회원들이 그냥 한 단체별로 모이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지금 한 단체씩 따로 따로 모여서 따로 따로 급식비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3개 단체만 오시는 분들에게 급식비가 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보훈단체분들은 참배 안 하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다른 단체에서도 단체 자체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 3개 단체만 지원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를 들으시려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재 일반 단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 고양에 현충공원의 현충탑을 참배하는 행사들을 함께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말씀하신 이 부분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국립현충원?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국립현충원을 그 3개 단체만 가셔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보훈단체가 되겠는데요, 현충원을 참배하는 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 미망인회인데 주로 현충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고자분들이 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광복회나 무공수훈자회, 6.25참전, 특수임무 이런 데는 인원도 많고 별도로 전체적으로 3개 보훈단체와 동일하게 예산도 많이 나가고, 또 회원 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상이군경회나 유족회, 미망인회는 현충원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1년에 두 번 현충원 참배를 하시거든요. 동작동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그런 연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1년에 두 번씩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데를 360씩 나눠서 두 번을 가신다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연 2회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회 하시면 4식이 돼야 되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질의하신 식대 집행 관련해서 두 번은 현충원 참배를 가게 되고요, 두 번에 걸쳐서 중식을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식비를,

원용희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분들이 대전도 한 번 가시고, 서울에 있는 현충원도 가신다는 소리 아닌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헷갈려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16쪽, 그러면 이번에 호국보훈문화제는 아직 단체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호국보훈의 달을 보통 6월로 보고, 6월 중순경 개최할 계획이고, 저희가 4월경에 공모를 통해서 실제 집행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원용희위원

지금까지는 어느 단체가 주로 해 왔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원용희위원

최근 한 5년간은 어느 단체가 주로 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최근에는 계속 재향군인회에서 호국보훈문화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원용희위원

재향군인회가 몇 년간 해 왔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2014년 같은 경우에는 호국보훈안보연합회가 추진했고 2015년부터는 계속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원용희위원

안보연합회는 또 뭐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보훈안보연합회라고 해서 고양시의 보훈단체 그리고 안보단체가 연합한 단체가 호국보훈안보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임의단체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정식 사단법인 이런 것은 등록되지 않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임의단체한테 이렇게 행사비가 나갈 수 있나요? 정산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보훈안보단체연합회에 사무국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실체가 없는 것 아니에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국보훈문화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공모사업으로 해 왔고, 공모사업의 주체는 재향군인회가 응모를 해서 사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은 재향군인회 속에 보훈단체가 다 들어가 있고 안보단체가 재향군인회잖아요? 그래서 안보연합회라는 명칭을 별도로 쓰는 것이고, 실질적인 보조금 지원대상의 주체는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이 사업은 2016년부터는 도비가 5,000만 원씩 추가로 지원돼서 사업이 계속해서 1박 2일, 2박 3일로 확대되는 사업에 있고, 지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 아니네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공모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저희가 사업의 성격을 구분해서 공모를 하다 보면 주로 복지법인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보보훈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성격이 접목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수년에 걸쳐 보훈문화제가 일종의 어떤 보여주기 식 행사가 아니고 뭔가 의미 있고 많은 다양한 계층에서 그 행사의 의미가 무엇이고 남는 여운이 무엇이냐? 이 행사가 우리 시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좀 더 진전되고 의미 있는 행사로 저희가 변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의원님들도 같이 일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25 행사와 6월 13일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선거법이나 기타 다른 관련규정을 보고 일정을 조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다른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이 계속해서 아예 재향군인회 사업으로 자리매김해 버린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사업의 성격상……,

원용희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질타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단체들에서 우리도 이런저런 행사를 하겠다,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재향군인회한테만 저렇게 몰아 주냐, 그동안 없었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저희가 계속 추진해 왔는데 타 단체에서 몰아주기 식으로 한다,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현충일 추념식, 현충탑 신년참배 이런 것들은 또 어디서 하시지요? 아까 말씀하신 그 3개 단체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충일 추념식 같은 경우는 현충일에 현충공원에서 전체 단체 및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현충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다른 단체들로부터 불만 제기나 이런 것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국보훈문화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 현재 보훈단체 중에서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는 공모에 참여하게 되는데 재향군인회 이외에는 참여신청이 없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시면 현충시설 및 보훈시설 유지보수하고 현충공원 태극단묘역 정비 이렇게 해서 2,000, 7,000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지금 고양시에는 10개의 보훈시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설로는 필리핀군 참전비가 있고, 그다음에 6.25 참전비 그리고 해병대 행주도강 전첩비, 고양 현충탑 이런 대표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탑들은 어떤 유지보수가 들어가나요? 청소도 하시고 깨끗하게 때를 닦아내고 이런 것을 하나요, 뭐 어떻게 하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필리핀군 참전비 같은 경우는 이것이 74년도에 세워진 탑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간단하게만 대답하세요. 어떤 내용들로 유지보수가 일어나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보통 균열이 생기거나 또는 탈색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태극단묘역은 어떤 것을 정비하시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태극단묘역 정비사업 7,000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뭐를 정비하시겠다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태극단묘역 정비사업은 현재 태극단은 54위의,

원용희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저 혼자 질의를 다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만 딱딱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태극단묘역이 현재 정비되지 않아서, 공원에 어울리지 않는 또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묘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무슨 계획서가 있어요? 몇 년 전에 현장감사 나가서 지적됐던 것들이 이미 다 정리가 됐던 것 같던데 뭐를 하실 것인지,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잠깐만, 이것은 그냥 자료로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봉분형태를 조성하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예?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봉분 있잖아요. 현재 동그랗게 봉분이 돼 있잖아요?

원용희위원

예.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 묘역을 조금 다시 조정하려는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자료를 주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원용희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e-그린우편이라고 있던데 이것은 뭐예요?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이것은 사회보장급여 등 각종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e행복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모든 고지나 통지 이런 것들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고 있고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일반 수혜대상자들에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일종의 웹진 형태로 이메일로 발송하겠다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매월 보낸다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외부 위탁을 주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때그때 통지서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우편료를 저희가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을 전자메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일반우편으로 보낸다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29쪽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없던 것이 새로 나온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이 2018년부터 시작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이고, 중위소득 20% 이하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청년들이 적금 같은 것을 넣으면 이 비용으로 50 대 50, 예를 들어서 매달 50만 원을 넣으면 50만 원을 매칭해서 넣어주는 그런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을 10만 원 했을 때 근로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하고, 이것이 3년이 지난 후에 이 대상자가 탈수급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통장에 넣으면 30만 원씩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매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왜 금액을 이것밖에 못 받았어요? 지금 우리 대상 숫자가 몇 명인지 나왔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2018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대상자가 약 55명 정도로 카운트됐습니다.

원용희위원

고양시에 중위,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중위소득 20% 이하니까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전체에서 조사한 결과로 55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30% 이하를 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중위소득 20% 이하 가구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원용희위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찾다 보니까 55명밖에 안 됐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중앙부처 지침에 따른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고양시 청년 숫자 통계를 내보셨나요? 그중에서 중위소득 하위 50% 이하로 구분했을 때 단위를 내봐주시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 청원을 하든 뭔가 작업을 해서 수혜대상을 넓혀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55명이면 생색내기 수준밖에 안 될 것 같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별도로 중앙정부에 어떻게 청원할 것인지 간단하게 계획서를 주세요. 일정표만 만들어주시면 되고, 이것은 같이 도와드릴게요. 정치권에서 도와드려야 될 사항 같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우선은 이 사업이 내년도에 시행한다고만 되어 있고 아직 지침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원용희위원

일단 중위소득 하위 20%까지는 확정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집행에 관한 지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내려오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세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민간융자를 하고 전년도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봐서 1억 정도 계상하게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민간융자금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2억 380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 정도가 남았다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집행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불용예산을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신 것이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집행이 안 됐던 이유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실래요? 대상자 중에 받아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요?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내역이 보통 주택융자와 장학금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주택융자는 점차 신청자가 줄어가는 추세고 LH와 협력해서 보증금이 한 400만 원대에서 500만 원대 정도 들어가는,

원용희위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LH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증을 서주면서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데서는 보증금 대출을 해 줘요. 또 여러 가지 보증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아마 남았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차라리 그쪽으로 안내를 하든지 이렇게 자꾸 예산을 반씩이나 남겨서 잉여금으로 해서 사실 불용예산을 다시 넘긴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뭔가 결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나 어려운 분들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한다면 차라리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적극적으로 알려서 예산 책정을 해 놓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LH가 알선해 주는 금융권이나 보증기금보다 더 저렴하게 대출이자율을 확 낮출 수 있다든지 이런 대안을 만드셔서 차라리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미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안내하는 수준으로 가시든지 뭔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지요. 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지금 임대주택 들어가시는 분들이 보증금 만드실 때 다른 곳에서 이미 대출을 받고 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대상자를 물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버팀목대출이 있어서 그 대출이 현재 저소득주민 대출보다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몰리면서 저희한테 줄어서,

원용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중앙정부보다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확 풀든지, 예산을 더 요구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차라리 중앙정부 것으로 안내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63쪽에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사업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경기도에서 선정을 했는데 관산1통 경로당하고 우방경로당하고 두 군데입니다.

원용희위원

그 두 군데 경로당에 4,000을 쏟아 붓는다고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50% 매칭사업인데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두 군데가 선정된 겁니다.

원용희위원

경기도 사업으로 매칭을 했고,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50% 매칭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일단 자료를 주세요. 어떤 식으로 공모를 했기에 지금 한 경로당에 2,000씩 쏟아 붓겠다는 것인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신바람 난 경로당 사업하실 때도 그것 선정되고 나서 다른 경로당들 지원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두 개 경로당에 한 군데당 2,000씩을 쏟아 붓겠다는 것이잖아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16년도에 선정이 돼서 2018년까지 3년간입니다.

원용희위원

나눠서?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연속사업이에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까지 3년간 지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한 군데당 매해 2,000씩 들어갔다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자료 좀 주세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이것은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원용희위원

예, 해 보세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현재 대표적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로당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환경개선 등등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사업 해서 요가, 웃음치료, 장구교실 등등 그리고,

원용희위원

이것은 말씀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냥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3년 동안 매해 한 경로당에 2,000씩 쏟아 부었는데 무슨 일로, 무슨 사업으로 쓰셨는지,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인데 2017년 금년까지는 경기도에서 100% 사업에다가 내시가 경기도하고 저희 시하고 50%씩 부담해서 합니다.

원용희위원

경기도가 했든 우리 시가 했든 한 군데 경로당에다가 3년간 매년 2,000씩 쏟아 부어서 그것이 얼마나 달라졌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건 자료를 다 주십시오, 두 개 경로당 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매년 썼던 것들 감사는 좀 하셨나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지요.

원용희위원

점검했던 자료들 해서 주시고 활동사업 내역하고 사용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들 있지요? 같이 징구해서 주세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64쪽에 생계급여(노인시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저희 요양시설 146개소에 약 686여 분의 기초수급 어르신들이 입소해 계십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을 드린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수가에 적용해서 지급한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 밑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어디에 위탁해서 하고 계신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저희가 12개 기관이었다가 금년에 원흥종합사회복지관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13개 기관으로 약 749명이 되는데 그것이 일식 3,000원씩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3,200원으로 200원이 상향됩니다. 그래서 상향되는,

원용희위원

그러면 배달사업비는 안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배달이라는 것들은 어쨌든 배달하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배달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겠네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원용희위원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좀 드리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해서 포인트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뭐 하루에……,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어떤 인센티브는 없고 기관 자체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종합서비스 말씀이신가요? 기본서비스요?

원용희위원

예,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13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디 기관에 위탁 나가는 비용인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이것은 3개 복지관에 서비스관리사가 4명이 있고 생활관리사가,

원용희위원

지금 이 비용이 노인복지관 운영비하고 별도로 사업비 형태로 나간다는 거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242명의 독거노인들을 생활관리사 98명이 1인당 한 25명 이렇게,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생활관리사들은 다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있는 분들에 대한 급여로 나가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급여가 89명에서 98명으로 9명이 증가되면서 이번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상승됐어요.

원용희위원

인건비가 나간다는 소리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설급여인데 도·시비가 나왔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앞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양보험에서도 돈을 받는 것이고, 별도로 도하고 시에서 또 지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50%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입소하는 의료복지법인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장기요양시설이 현재 161개인데 거기에 입소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수가를 적용해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기초생활 수급자만.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비 따로 나가고?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입소해 계신 분들입니다.

원용희위원

요양원 같은 데 계시는 것 아니에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는 앞에서 보셨던 기초생활수급비가 또 나가고, 이 비용은 시설에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르신들께 준다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이분들은 입소자가 30인 미만으로 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공단에 주면 공단에서 시설에 지급하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의료수가입니다. 의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용희위원

의료수가인데 장기요양보험이라 하면 요양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잖아요? 받아서 시설에 입소하시게 되면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끔 돼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원용희위원

수급자 비용이라는 거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분들에 대한 수가 적용,

원용희위원

앞에서 기본 수가들이 있잖아요. 아까 여쭤봤던 시설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똑같은 분은 아닌가 해서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신 분들에게 기초수급자 수급비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것 이외에 지금 또 나가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거지원이고 이것은 의료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은 수급 조건에 해당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기본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요양시설에 입원할 시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급자 대상인데도 국가지원이 안 되나요? 지금 도하고 시만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이 시설급여는 도비, 시비 50%씩 부담하는 것이고 국비는 부담이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원래 수급자들 지원책들은 중앙정부에서 나가게,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자치단체가 맡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정부에서 나가는 것하고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재가급여지원도 똑같은 성격이라는 말씀이지요? 이것도 수급자 대상.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이고 재가급여는 입소한 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양등급판정을 받고 입소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수가에 의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10%, 90%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좀 주세요. 노인상담센터는 지금 어디에 위탁 맡겨서 하고 있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3개 노인종합복지관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안에 따로 별도로?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3개 3,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인건비 형태로 주시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인건비 형태고 이분들도 그전에는 편성목 자체가 자살예방센터였어요. 그러다가 명칭이 바뀐 것인데 그런 분들 우울증,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다 계약직 상담원들이 들어와서 하신다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나씩, 지금 노인복지관이 한 해에 받아가는 운영비가 보통 얼마씩 되지요? 20~3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이것을 한 분이 다 하시나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한 분씩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렇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한 분씩이 얹어져서 노인복지관 방문하시는 비율이 장난이 아닐 텐데,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 노인복지관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65,000명이 되는데 아무래도 위험군분들, 자살위험 등 이런 분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복지관의 본 사업 매뉴얼에 집어넣고 이런 분들을 자꾸 계약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30%를 해서 부담이 지시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금년도와 동결돼서 내시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도비 끊기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비가 중단되면 노인복지관으로 흡수를 해서 운영할 것인지, 어떤 진행은 하되……,

원용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비율도 보시면 한 3 대 7 정도 되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도비가 30%고 우리 시비가 70%,

원용희위원

우리 도가 하는 짓을 보면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도에서 사업 중단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그렇게 속단은 이른 것 같고요,

원용희위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본 사업 매뉴얼로 편성시켜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시는 게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그런 경향이 다른 사업에도 있습니다. 처음에 도에서 부담률을 높였다가 해가 바뀌면서,

원용희위원

결국 그 중요도 판단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 도에 너무 기대지 마시고, 일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이 돼요. 중요도를 따져서 차라리 우리 시 자체에서 확대할 방안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라고 70쪽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금액이 6억 7,500 정도 되는데 국·도비 내시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그 앞 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해서 119억이 나와 있어요.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자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은 저희 어르신들 일자리가 금년도에 3,534분이었는데,

원용희위원

과장님, 짧게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 게 첫 번째 전담인력 인건비는 지금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9군데입니다. 어디냐 하면 3군데 노인복지관, 3군데 노인지회, 인력실버뱅크, 고양시니어클립 그리고 한 군데 추가가 원흥사회복지관을 내년도부터 위수탁 체결해서 9개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앞에 119억 나와 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이것은 어르신들께,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께 지급하는 활동비입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것이 1,340만 원이고요.

원용희위원

이것은 중간에 위탁 주는 인력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고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인력이 23명에서 33명으로 늘어났는데 그것은 인력 1명당 어르신들 154명을 담당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돼서 반영된 겁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50쪽, 앞서 우리 원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는 했는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버팀목대출, 제가 이 부분의 안정자금, 연체부분, 결손부분 해소에 대한 것을 늘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것이 조례에 의한 시책사업이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시의 예산이고 특별회계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하는 버팀목대출로 가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전환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에요. 그리고 전·월세 자금하고 학자금인데 융자조건에 보면 매입도 있고 전세, 임대주택보증금도 있어요. 그런데 연간 통계적으로 보니까 60여 분밖에 이용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것이 버팀목대출이나 이런 부분하고 별도로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우리 시 자체적인 고유사업으로 변환을 시키면서, 한도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나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학자금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들 학자금하고 어느 정도 현실적인 부분이 돼요. 그런데 매매, 전세임대금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분들은 LH에서 하는 버팀목대출이 훨씬 좋기 때문에 예산이 늘 그렇거든요. 우리가 특별회계나 기금을 만드는 행정의 어떤 목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한액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제안을 말씀드린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와 관련된 부분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지난해 매입, 전세, 임대주택보증금 이율을 3%에서 1%로 조정해서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은 지금 무이자로 실시하고 있고 다만, 매입, 전세, 임대주택의 보증금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그 대상자도 차상위계층은 지금 소득분위 몇 %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수급자는 그렇고 차상위는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50%가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이분들의 비율에 대한 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시민복지국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서보다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 17개 사업에 487억 4,247만 5,000원에 대한 성인지예산이 있어요. 어떤 사업들입니까? 17개 사업은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인지예산으로 되어 있는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사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어떤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기금의 목표액이 있고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시민복지국에서 아동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아! 아동복지기금은 아동청소년과이고, 국에는 노인복지기금이 해당되겠네요. 그런데 보면 기금에서 자활기금도 있어요, 총 4개 사업. 자금운용총괄계획에 있어서 지금 이것이 해마다 예상지출 요소 및 개별법령에서 정한 법정 적립금만 개별기금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예탁금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는 이 기금목표, 목적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목표나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기금사업에 대한 부분도 적절하게 사용하고 탄력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로 갈게요. 장애인복지과 93쪽, 이것은 전년도에 처음 했던 사업으로 기억하는데 장애인 가족 캠핑 페스티벌 관련해서 이 사업이 올해도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평가가 어떻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지역의 욕구에 의해서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70여 가정이 참석했고 그 당시에 피드백에 관계에서는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고은정위원

올해도 같은 장소인가요, 킨텍스 캠핑장?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킨텍스하고 협업해서 공익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실제적으로 운영상에는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이 요구가 돼서 어려움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시민들이 좋아하니까 계속적으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고은정위원

저는 장애인 가족들 힐링,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제가 킨텍스 캠핑장을 가봤지만 장애인 가족들이 이 행사를 할 때에 사실 시설적인 부분에서 편의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하시면서 장애인의 관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거기에 그늘이 조성된 게 얼마 안 되고 화장실에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어차피 임차해서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장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장애인들이 간이로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행사를 진행할 때 결국 제2킨텍스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4개소가 있습니다. 당초 사업을 추진하기 6개월 전에 기획을 하고 추진했는데 화장실 접근로하고 이동권 부분에 상당히 고민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점차 개선을 통해서 할 것이고, 내년에도 한번 추진을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내년에 할 때 올해의 문제점 그리고 장애인들 이용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을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97쪽, 올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직영을 얘기하셨는데 변동이 없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영체제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 공식적인 부분은 내년 정기인사 때 발령을 내려서 센터를 개소 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센터 공사는 지금 완료된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12월 말까지는 내부 인터리어 중에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4페이지에 보면 월남전참전회 사무실 임대보증금(추가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추가분이 나가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월남전참전회 사무실은 시에서 9,000만 원 지원해서 전세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임차할 때 1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저희에게 주어진 예산이 9,000만 원이기 때문에 9,000만 원에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했고, 추가 부족한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원래 1억이었는데 9,000만 원 지원했다가 추가분 나가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임대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추가분이 나가서 뭔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상이군경회 예우사업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감사 때 박시동 위원이 했는데 상이군경회만 예우사업비가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상이군경회 예우사업비는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됐던 사업이고 상이군경회가 현충탑을 참배하기 위한 행사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고, 또한 우리 성석동에 국가유공자 묘역을 정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이군경회의 호국한마음체육행사 그리고 어려운 회원을 돌보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포함됐고 다른 단체와 관련해서는 별도 다른 어떤 예우사업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위안행사 또는 전적지 순례만으로 편성된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고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에는 남북문제와 한반도 안보학술 세미나나 6.25단체의 안보결의대회, 그다음에 광복회의 학술심포지엄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예우 차원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행정감사 때는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9개 보훈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착오가 있었고, 저희가 보훈협의회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묘역 정화사업을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성석동 공설묘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보훈협의회장하고 시장이 사용이전계약을 맺었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홍두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보훈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거기에는 3개 단체로 되어 있어요. 보훈회관 관리를 위해서 협의회를 맺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보훈단체가 3개 단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맺었는데, 다른 단체는 이 내용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협약을 맺은 내용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고양시장이 뭐 하도록 되어 있느냐, 묘역관리 및 사용권을 고양시장이 갖는 것으로 협약서를 맺었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고양시에서 뭐를 했느냐 하면 조성해서 위탁계약을 했다가 사용권과 관리권을 고양시에서 다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화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1년에 두 번 벌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벌초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15년부터 사용권을 가지고 왔으면 고양시에서 해야지 이것을 왜 여기에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것은 내용이 이래요. 유족회나 미망인회는 사용권이 넘어간 것도 몰라요. 우리 시에서 복지정책과하고 상이군경회장하고 협의회에 위탁을 줬으면 협의회에서 상의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상이군경회장이 고양시하고 뭐를 했느냐, 계약을 맺어서 줬다는 말입니다. 모든 권리를 고양시에 줬다고요. 그러면 관리권하고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앞으로 여기에 넣어서 관리하지 말고 고양시에서 직접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김홍두 위원님 질의에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석동 공설묘지는 1974년도에 조성이 됐고 그때부터 저희 시가 계속적으로 공설묘지로 관리를 해 왔었는데 조성 당시의 원본을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시일이 오래 경과되는 경위로 해서 원본을 찾지 못했고 또 저희가 국가유공자협의회에 확인해 보라고 보훈협의회에 확인해 봤더니 거기도 없다,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 당시에 시와 협약을 해서 일부 묘역을 고양시 관내 국가유공자 묘역으로 시가 인정을 했고 사실상 공설묘지 관리의 주체는 시거든요. 단지, 그 사용권을 당시 저희가 상이군경회에 전권을, 사용은 일부 지정된 묘역에 대해서 이 묘역은 고양시 상이군경 묘역으로 해서 사용하게끔 그때는 협약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설묘지 전체 면적에 대한 관리는 사실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도 새로이 했지만 내용은 크게 변화된 것은 없는 것 같고 단지 위원님께서 고양시장이 사용권 및 관리권을 가지면 국가유공자 묘역에 대한 벌초나 정비부분도 같이 총괄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특히 공설묘지는 연고권이 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후손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스스로 와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연고가 있는 분의 묘역을 또 시가 관리한다고 할 때 후손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홍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노인복지과의 장묘문화팀에서 전체적인 공설묘지와 국가유공자 묘역과 연계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상이군경회는 국립현충원으로 가요. 참전유공자들은 호국원으로 가요. 국가유공자 묘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유족이나 6.25 때 전사했지만 유해를 찾지 못한 미망인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사람이 유족이나 미망인만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제 사용해야 될 미망인회와 유족회는 관리하는 데 배제되고, 상이군경회는 성석동에 갈 리가 없어요. 서울 현충원에 가면 그 시설 좋은 데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왜 가겠어요. 그리고 참전유공자들도 영천, 임실에 호국원 있잖아요? 자격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쪽으로 가요. 거기를 가지 성석동 시립공원묘지에 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관리를 맡기든지 시에서 한다면, 이것을 말이지 보훈협의회로 줬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도 않고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지금 위탁계약도 찾지도 못하고 위탁 한 번 주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과장님도 그렇고 그것을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단체들과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두위원

16쪽에 보면 참전명예수당 지원(도비)라는 게 있는데 7억 2,800,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원은 도에서 도비로 연 1회 직접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부터 도에서는 시·군에다가 배정해서 시·군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6,074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이것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1인당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 1회, 6월에 지급이 됩니다.

김홍두위원

연 1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홍두위원

도에서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 밑에 보니까 80세 이상 5만 원 곱하기 3,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사망위로금이 8,600 같으면 430명이 죽었다는 얘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연간 통계를 보면 약 250명 정도 사망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50명, 8,600 같으면 20만 원씩 주니까 430명이 돌아가신다고 보면 돼요. 3,000명에서 1년에 430명이 죽으면 몇 년이면 제로가 될 것 같아요. 참전유공자 80세 이상들이 보면 전부 다 90세 넘어가고 막 돌아가시는데 앞으로 한 5년만 있으면 80세 이상 3,000명은 제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다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참전명예수당 이것 올려줘 봐야 2~3년 타면 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보훈명예수당 받는 사람도 그렇지만 국가유공자들이 전부 다 연로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게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소속되어 있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 중에 통합사례관리가 12명이 있고 무한돌봄사례관리사가 9명 그래서 1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가 무기직으로 지금 7명이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없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7명이 있고 이번에 정규직 전환대상자에 포함돼서 2018년도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이 사람들은 이번에 최저임금이 17%인가 이상 올랐잖아요. 최저임금에 적용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여기 사례관리사들은 기존에 보건복지부 급여테이블에 의해서 지급되는 분들이고 지금 기간제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에도 대우는 똑같습니다.

김홍두위원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최저임금이 17% 오르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에서도 제가 뭐 때문에 묻는지 알지요? 보훈단체 사무장들이 120~130만 원 받는데 17% 오르면 연간 20만 원, 그런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홍두위원

200만 원?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200만 원의 급여가 올라야 돼요. 그렇지요? 최저임금제로 하면 인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 각 단체별 인건비 및 운영비를 3,700에서 4,200까지 편성해 놓고 있고, 다만 사무직원의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각 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대부분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일당 근로보다는 급여 지원이 낮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고양시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최저임금 올리는 목적이 근로자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데 시에서 하는 게 아파트 경비원을 쓰면서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하면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휴게시간을 많이 줘서 급여를 동결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7%로 올린 이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런 식으로 편법을 써서 휴게시간을 한다, 근무시간을 단축해라, 뭐를 해라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런 것을 먼저 시행해 보이는 꼴이 되니까 그것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근로조건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급여를 각 단체별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최저임금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용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세부설명서 페이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사회복지시설(법인) 회계감사 수수료 신규로 하셨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는데 신규로 하신 이유가 뭐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인) 회계감사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7개가 있고, 동 복지관 중 위수탁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2017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전문회계사에게 의뢰해서 감사 차원의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자활센터, 지역사회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배움누리의 기간까지도 전문회계사께 의뢰를 해서 감사 차원의 회계감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는데 신규로 이것을 세웠냐고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종전에 복지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수립해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자활센터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배움누리 여기에 대해서는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에 해 오던 것은 해 오셨는데 지금 8개의 사회복지관하고 4개의 사회복지법인을 새로 추가로 해서 이게 세워진 예산이라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2017년도 예산은 72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97페이지에 동 마을회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저희 마을회관이 7개라고 하셨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7개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산출근거 세부자료에 보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이 다 7개소로 나가다가 8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동 복지회관 전기기계 유지·보수 용역에.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마을회관 중에 시가 소유하고 있는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동 복지회관이 대덕동 복지회관과 능곡동, 화전동, 관산동, 가장동, 성사동, 고양동 복지회관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요금인데 7개잖아요. 7개인데 뒤에 산출근거에 가보면 복지회관 소방안전관리 용역비 8개소, 전기기계 유지·보수 용역 8개소, 다른 것은 다 7개소인데 여기에서는 왜 8개소냐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여기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덕이동에 거점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덕이동에 자활센터가 있는 건물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왜 자활센터를 복지회관 운영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의 관리부서가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관리 등 일반 공공운영에 대한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같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자활센터는 이것 하나만 관리하시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른 데서 중복되거나 한 건 아니시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고봉동 커뮤니티센터가 지영동이에요. 지금 내유동 커뮤니티센터와의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지만 키로 수로 따지면 한 3km에서 3.5km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게 땅은 저희 땅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고양시 소유로 되어 있고 현재 관리부서는 시민복지국의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영동이 일산동구이고, 내유동이 덕양구이기는 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같이 공유하는 동네예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내유동 커뮤니티센터가 생기는데 그것하고 거리를 생각해 보면 위치를 조금 더 차이를 두고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영동에 하고 계셔서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도 고봉동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이 커뮤니티센터가 지역주민들이 다중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물색했으나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외곽이지만 현재 부지로 확정하였고 주민들도 다 동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동의한다 했겠지요. 그런데 이왕이면 거리를 좀 해서 하셨으면 앞에 있는 지영동도 충분히 내유동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거의 외곽지역에 같이 지어지는 것이잖아요, 내유동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태이지만. 새로 하실 때는 기존에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동네의 개념으로 조금 거리를 두고 하시면 더 많은 이용자와 수혜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노인복지과, 116페이지에 보면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노인양로원시설이 5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름이 같은 거예요? 희망의마을요양원이 두 번 쓰여 있어서 요양원이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5개소는 노인주거복지시설 1개소가 희망의마을양로원이고 노인의료복지, 그러니까 요양입소시설이 4개인데 희망의마을양로원이라는 같은 군상재단에서 하는 희망의마을요양원하고 파인밸리전문요양원하고 이것은 준명에서 하는데 고양어린이집하고 고양시소규모노인종합센터 이렇게 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희망의마을양로원이 두 군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희망의마을양로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양로원하고 요양원?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름이 같은 것이고 요양원과 양로원의 차이네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시니어클럽하고 실버인력뱅크의 특수근무수당은 무슨 특수근무수당인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중에 5개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두 기관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5년 미만 근무자들과 5년 이상 근무자들이 있는데 시니어클럽에는 5년 미만이 2명, 5년 이상이 6명, 실버인력뱅크는 5년 미만 근무자는 없고 5년 이상 근무자가 2명으로 해서 5년 미만이 10만 원,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해야 특수근무수당이냐고요. 요양원이나 양로원 이런 곳은 얼추 이해를 하겠는데 시니어클럽하고 실버인력뱅크의 어떤 종사자가 어떤 특수근무를 해서 이 수당을 받는 것이냐고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5년 이상 근무는,
효금

김효금위원

그냥 근무기준으로 주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당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 13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과도 마찬가지인데 노인복지 정보제공이나 장애인정보제공으로 해서 신문보급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적지 않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경로당 550개소에 어떻게 배부하는 것입니까? 이게 일간지예요, 주간지예요? 뭘 전달하시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지인데 연간단가로 6만 원씩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550개의 경로당에다가 누가 배포를 하시나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100세 시대라는 노인신문하고 연간단가를 맺으면,
효금

김효금위원

업체가?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직접 업체에서 우편으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13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효사랑 물품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것하고 노인정 기능증진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여기에 보니까 냉장고, 냉방기 이게 기능증진사업 아니에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경로당 기능증진보다는 효사랑 물품이 더 좋겠다 해서 여러 채널로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동일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동일사업인 것이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내년부터는 효사랑 물품지원 사업으로 되는 것이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140페이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지금 복지관들이 다 끼어있어요. 그런데 무료급식 말고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식사가 어려우신 분들, 저희가 13개 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한 식사당 3,200원씩, 금년에는 3,000원으로 했는데 3,200원으로 해서 13개 기관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여기에 고양동의 시자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시민자원봉사연합회.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51페이지 단기가사서비스에 대해서 이게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사고를 당했거나 독거어르신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이것은 누가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시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5개 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골절과 같이 다치신 분들의 2개월 범위 내에서 국비가 70%, 도비 4.5%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2명이었다가 내년도는 20명으로 축소되면서 변경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왜 축소된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여러 가지 감안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효금

김효금위원

국·도비가 내려갔어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은 그때 먼젓번에 이야기했을 때 성과가 없어서 안 하시기로 하신 것 아니었어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 사업은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를 더 확대·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도비·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만 저희가 시비 추가로 이번에 1,500만 원을 더 편성했는데 그것은 60분에 대해서 손수레를 25만 원씩 해서 60대를 제작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60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폐지 줍는 어르신이 60분이 아니시잖아요. 60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의 숫자는 들쑥날쑥한데 저희가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만 각 주민센터의 홍보를 통해서 지금까지 파악해 오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63페이지에 보면 응급안전알림이 운영비가 올해에는 안 나갔었던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기관운영비로 편성목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지보수비와 인건비, 기관운영비 3가지로 있었던 것이 하나로 통합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77페이지에 경로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BF(Barrier Free)라고 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입니다. 2015년도 7월 29일 새롭게 신축되는 건축에 있어서 설계 당시에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이번에 1개 경로당이 2016년 11월에 허가가 나면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BF 인증을 받고자 설계용역비 500만 원으로 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015년 7월 29일 이후에 생긴 경로당이 이렇게 되면 BF에 맞추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몇 개나 되는데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송산동 중산마을 것하고 또,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전부 다 BF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만 누락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가 누락된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고양2통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작년에 했던 거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그게 2015년 11월 26일 허가가 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29일 이후로 허가가 났는데 설계 당시 협의가 안 돼서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인증에 설계용역 수수료가 950만 원 돈이 된다는 것이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용역비,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을 왜 꼭 받아야 돼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장애인복지과 257페이지부터 261페이지를 보면 각종 장애인 통합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지체장애인, 세계콩팥의 날, 흰지팡이의 날, 발달장애인, 농아인의 날, 발달장애인 가족 행사로 해서 이 금액들이 다 다른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각 단체별로 회원숫자나 운영참여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운영참여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운영참여도를 누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회원들의 참여 정도나 운영내실화 정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매년 행사를 하실 때 참여도를 부서에서 관리하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정확한 숫자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270페이지에 장애인 정보화교육, 이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컴퓨터 정보화교육을 받는 장애인의 숫자가 얼마나 돼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고 한 삼십 여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중복되어서 계속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1년마다 한 번씩 체인지를 하는데 중복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PPT라든지 워드라든지 프로그램 종류가 있는데 연도에 미달된 부분은 재수강한 자도 확인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육프로그램과 장애인들 이용숫자, 무슨 장애인으로 이렇게 해서, 물론 필요는 있는데 인원이 현저히 줄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인건비와 강사료,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강사료에 대한 부분이 인원수 비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싶으니까 자료 좀 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78페이지에 장애인일자리 직무지도원 배치,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장애인 수행기관이 금년도 두 군데에서 세 군데로 내년도에는 늘어나겠고 현재 일반 일자리사업에만 참여하는 세 군데 수행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전담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명씩 배치되어 있고 수행기관마다 2명씩 배치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이 증원되는 예산이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3명이 증원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예산이 3명 증원되는 예산이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과 원흥복지관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덕양행신종합복지관이 내년도부터 확대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행신복지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모두 고생하셨지요? 올해 그만 두시는 국장님, 마지막까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과에 올해 신규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신규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신규예산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BF가 하나 있고, 지금 예산서 상에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처우개선비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편성목이 변경되면서 예산서 상에 새롭게 등장하는 신규사업과 같이 보일 뿐이고 신규사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부미위원

이것이 바로 정책적인 것이 아니고 정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작년에 같은 제목, 같은 예산을 편성하면 새로운 예산이 없는 것처럼 “올해는 이런 예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인 예산이 아니고 정치적인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목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제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편성목 자체가, 이를테면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에서 민간이전 사회, 코드로 보면 307-10에서 307-01로 변경되다 보니까 예산상 시스템이 그 편성목은 없어지고 다른 편성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 같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부미위원

알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노인복지과장님과 함께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초수급해 주시는 분들이 있지요. 정말로 안타까운데 기초수급비용이 전부 지방자치단체 비용이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비용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것은 80%가 국비이고, 시가 6%를 부담합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우리 기초수급비가 외부, 흔히 말해 다른 도에서 우리 도로 올 때 90%는 국비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편성된 목에 의해서 전입하면 기초수급자로 지정하게 되고 똑같이 지원하게 됩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많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김효금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이 다들 물어보셨으니까요. 기초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을 때 지원되는 것은 전부 우리 지방자치단체 비용인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에게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부미위원

시비로 지원되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각 항목 사업마다 내시되는 퍼센티지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장기요양이 되어 등급별로 나오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얼마하고 자기부담금만 우리 시에서 해 드리는 것이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도비 내시비율로 해서 직접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비율에 의해서 각 사업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등급판정되신 분들이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들은 20%는 자부담이고, 재가요양기관은 15%를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쪽 예산이고 우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돈을 냈으니까 그것으로 내는 것이고,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의료보험료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초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요양원이나 아니면 재가서비스를 받을 때 거기에 자기부담금이 있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없습니다.

고부미위원

자기부담금도 없습니까?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고부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업별로 도비든 시비든 부담하는 비율에 의해서 공단이 아닌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인가요?

고부미위원

뒤에서 다시 보고를 받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각 사업마다 이를테면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70% 이렇게 부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입소해 계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라는 말씀이지요.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린다는 말이지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고부미위원

아니,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없는데 현재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 고양시 예산부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산은 내시되는 부분만큼 도비와 시비에서 부담되는 부분만큼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은 선상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가 있고 노인돌봄이나 노인시설급여, 재가급여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는 50 대 50인데 시설급여는 도비와 시비가 50 대 50, 이것도 금년도까지는 30 대 70이었거든요.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10%, 시비가 90% 부담지시로 해서 비율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시설급여든 재가급여든 서비스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다 이 비용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무료이고, 이분들은 이 비율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다 해 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 것인가 여쭤보는 것이고 기초수급자는 당연히 개인은 없어야 되는 것이고, 기초생활수급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3등급 서비스를 받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기초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우리가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잖아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렇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고부미위원

본인부담금은 없지만 우리 예산은 들어간다는 소리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들어가는 1인당 예산이 한 달에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에서 주신다면. 생계급여가 얼마 나가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생계급여와 관련해서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가구원 수가 1인 가구인 경우 50만 1,000원 정도 되고, 2인 가구는 85만 4,000원, 3인 가구는 110만 4,000원 그다음에 4인 가구는 135만 5,000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기초생계급여와 관련한 국·도비 부담비율을 아까 제가 약간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비가 90%이고, 도비가 7%, 시비가 3%가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말씀하시기에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에서 보호해야 될 대상자인 기초수급자가 고양시는 몇 명 정도 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현재 고양시의 생계급여 대상자 수는 11,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원으로 하면 14,692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11,000가구 중에……, 요양급여를, 그중에 14,000명이 인원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금방 들었는데 기억이…….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생계급여 대상자만 11,018가구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인원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인원은 14,692명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분들 중에 요양급여를 받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세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146개소에 686분이 입소해 계십니다.

고부미위원

그분들은 착오 없이 전수조사가 다 된 것이지요, 우리가 돈이 나가기 때문에?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현재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686분 중에 고양시에서 보호해야 될 저소득층이, 안 받고 살면 좋지만 어차피 우리가 보호해야 될 보호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도 요양원에서 우리 요양원으로 올 때 기관에서 기관으로 직접 못 오게 하는 것은 왜 그런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고부미위원

괜찮아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현재 주소지로 되어 있는 자치단체에서 고양시에 있는 시설로 입소하게 된다고 하면 현지에 있는 자치단체와 우리 고양시가 MOU를 체결해서 비용은 현재 주소지로 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맞습니다. MOU 체결되지 않은 시도 있는데 그쪽 기관에 있다가 우리 기관으로 직접 넘어올 때는, 이분들이 기초수급자이시고 보호대상자들이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없으세요. 주소를 고양시로 한번 왔다가 다시 입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고양시민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분들이 요양을 하고 홀로 계신 홀몸이고, 기초수급을 하시는 분들은 요보호대상인데 그나마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밖에서 이 절차를 밟아 주실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다른 주소지에 전입을 했다가 고양시민이 된 다음에 다시 오는데 그 기간이 30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랬을 때, 행감이 아니지만 행감 때 제가 잠시 놓쳐서 이야기드리는 것인데 그 주소지에 갖다 놓을 때 전입이 불법 전입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직접 사시지도 않고 불법 전입인 상태에서 고양시민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요양기관에 들어갈 때까지의 절차가 있는데 전입이 되고 한 15일에서 20일 사이는 다시 전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 가까이 두었다가 요양기관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해서 거쳐가는 중간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불법인데 그것을 우리가 여러 시·도와 MOU 체결을 맺어서 기관에서 기관으로 바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다 물어보냐 하면 어차피 우리 돈으로 다 줄 것 아니에요? 그들 돈은 안 들어가고 지방자치제 예산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하시라고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것은 꼭 검토하셔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장애인 등록수가 몇 분 정도 돼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10월 말 현재 38,650명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과에 지원센터 운영, 자립센터 운영에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느 곳에 얼마나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그냥 하나하나 다 여쭤봅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관은 전체 55개 가까이 되고 있고 이 중에서 한 600명 가까이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우리가 38,800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600명에게 우리가 시에서 드리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종사자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이것은 얼마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추계로 말씀드리면,

고부미위원

추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냥 추계로 여쭤봅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됩니다.

고부미위원

38,800명의 장애인과 600명의 종사자 그리고 약 150억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있는지요? 추계로 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보증금……,

고부미위원

거기 건물을 얻었을 때와, 자료를 좀 주실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모든 시설이 위탁시설이 있고 개인시설이 있는데 거의 보증금을 주는 시설은 없습니다.

고부미위원

없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월세를 주고 있는 것은 없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월세도 없습니다.

고부미위원

위탁은 모두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탁은 우리 시 재산에 위탁이 되어 있고, 아니면 홀트 내에 있는 재산이 위탁,

고부미위원

법인체에 있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법인체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600명의 인건비가 150억 정도이면 추이계산을 하면 1인당 얼마 정도가 되는지요, 보호인건비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38,650명 중에서 클라이언트가 약 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하면 기초연금수급자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연금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급을 받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고 서비스 대상자는 한 만 명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자료로 좀 주실래요? 그래도 될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복지과하고 장애인과하고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릴게요. 80쪽에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인공달팽이관 수술환자가 매년 7명씩 있습니다. 3년 동안 치료비를 1년에 300만 원 이내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용희위원

작년 대비 줄어든 것은 지원자 수가 적어서 줄어든 것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에는 7명 지원했고 내년도는 6명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수술을 하면 그 정보가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링이 수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수주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병원에서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하면 그 데이터가 바로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가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은 사후 카운트이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사전 카운트는 어떻게 돼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사전 카운트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자기가 수술을 해 놓고 만약에 병원에서 지원비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 제도가 국가사무로 수술비는 의료보험제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7명, 6명은 예측비용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측비용이 아니라 수술을 끝마친 사람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그것은 사후정산식이고, 올해 예산은 몇 명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것이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6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받아야 할,

원용희위원

그러면 정산된 분만 새로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술한 사람들 명단이 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자기 돈으로 일단 내고 우리가 사후정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수술을 하면 저희한테 명단통보가 와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내년도 수술 지원비 대상자가 6명 명단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수술한 뒤에 통보가 온다면서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치료비는 안 내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수술비는 건강보험료에서 지출이 되고, 치료비는 1년 동안 재활치료비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매년 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주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3년 동안?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뒤에 82쪽에 보시면 저소득 청각장애인 재활지원으로 해서 (구:사랑의 달팽이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이것은 재활치료비라는 이야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수술을 해서 통보가 와서 3년 동안 재활치료비를 주는 금액이고, 지금 인공달팽이관는,

원용희위원

잠깐만요. 수술비라는 소리예요, 재활치료비라는 소리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재활치료비입니다.

원용희위원

아까는 수술치료비라면서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는 병원에서 건강보험료로 수술을 마친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3년 안에 매년 300만 원 이내의 재활치료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매년?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300만 원 이내의 재활치료비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뒤에 청각 달팽이관 이 부분은 아주대학교에서 특화사업으로 경기도와 협약을 해서 수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수술하는 예산은 따로 여기에서 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치료비가 순수 시비사업이 있고,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수술비는 어디에서 제공을 해요, 이것이 수술 후 치료비이면?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사업은 건강보험급여에서 치료가 이루어져서 본인들이 치료를 하는 것이고,

원용희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 내주는 건강보험급여 가지고 수술비는 그것으로 처리가 되어주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는 아주대학교 병원하고 경기도가 협약을 해서 무료로 치료를 해 주고,

원용희위원

아니, 제목이 똑같단 말이에요. 앞에 것도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이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하나는 청각장애인이고, 하나는 저소득 청각장애인입니다. 앞에 제목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이고, 뒤에 제목은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재활치료비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1,200만 원이면 이것은 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4명이 수술을 받았다고 통보가 와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4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결국 내용은 똑같은 것이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저소득층이고 하나는 일반,

원용희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계속 바뀌어요. 쭉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과장님 설명이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수술비였다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재활치료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일반의료급여에 의해서 수술을 받고 그 이듬해부터 3년 동안 재활치료비로 300만 원 이하를 매년,

원용희위원

그리고 보시면 82쪽에 있는 것도 도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3 대 7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전액 시비이고 저소득층 도비지원 사업은 3 대 7입니다.

원용희위원

사실 내용이 똑같은 것인데 도비로 해서 도 사업으로 명칭을 붙여서,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뒤에 것은 아주대학교까지 가야 돼요. 지금 그 소리잖아요, 아주대학교 내용 나온 것이.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앞에 것은 본인 부담으로 치료와 수술을 하시는 것이고, 건강보험료에 의해서 돈을 내고 하시는 것이고, 뒤에 것은 저소득층에서 특별히 선별해서 아주대학교와 경기도가 부담해서 수술을 시키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시비가 70%가 들어가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나중에 재활치료비를 주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수술비는 경기도가 따로 낸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아주대학교 하고요.

원용희위원

재활치료비만 3 대 7로 간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고양시에서는 못 하시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하시는 분은 고양시에서 수술하신 분도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대신 의료보험공단에서 받아서 그중에서 자비부담액이 있는 것은 자비부담으로 내시고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은 그쪽에서 별도로 하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다음해부터 재활치료비만.

원용희위원

그런데 저소득장애인은 아주대하고 경기도가 예산을 투여해서 수술비는 무료로 해 주고 재활치료비까지도 이렇게 도와 시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도하고 시가 7 대 3으로,

원용희위원

저소득장애인은 아주대에 가서만 수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저소득장애인들의 수요예측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 전체에 수술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의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묻지 않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자꾸 수요를 여쭤볼 거예요. 앞에 81쪽을 한번 볼게요. 장애인 복지신문을 매년 보급하고 있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지금은 어떤 신문을 보급하고 계신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신문이 8개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7개사를 고양시는 보고 있고, 평균 180부 정도의 각각 신문사들이 클라이언트한테 보급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7개사 180부면,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1,920부 보급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1,920명에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또 열두 달 치를 합산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12로 나누면,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경기도에서 가이드라인을 한 부당 월 4,200원씩 주고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 준하고 있고 고양시는 3천 원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 가고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동에서 요구를 받습니다.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원용희위원

어떤 기준으로 신청을 받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보험자 중에서 장애인,

원용희위원

그중에 장애인?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몇 분이나 받고 계세요? 7종의 신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7종의 신문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한 분에게 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한 분에게 매번 7종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신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하나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몇 분이나 혜택을 받고 계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1,992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1,992부가 들어갈 텐데 그게 한 달에 한 번씩이면 1년에 12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한 달에 네 번 들어갑니다.

원용희위원

한 달에 네 번?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주간지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더더군다나 48회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1,920회를 48로 나누면 몇 명에게 가고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매년,

원용희위원

1,920명이,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매년 1년 동안 받습니다.

원용희위원

48회를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소리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나와요? 1,920명이 48회를 받는데 곱하기 3,000원으로 해 보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고,

원용희위원

아니, 지금 당장 딱 들어봐도 1,920명에다가 12번을 곱하면 얼마예요? 거기에다가 3,000원을 또 곱해 보세요.

웃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산출근거를 들었는데 36,000원씩 보시면 한 부당 750원을……,

원용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핏 대충 금액은 나오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이것도 또 1 대 9 사업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액 90% 쓰고 있고. 밑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장애인 수급자 중에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용희위원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것 외에 자비부담이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 중위소득 80% 이하 등록대상자 대상인데,

원용희위원

중위소득 80% 이하면 대부분이 해당되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이 해당됩니다.

원용희위원

중위소득 80% 이하면 금액이 한 달 급여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이렇게 자꾸 숫자를 여쭙냐 하면 이것의 혜택대상자가 누구냐, 몇 명이냐, 거꾸로 이런 지원제도를 장애인들이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이고,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결국 아는 사람들만 받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지금 국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통보가 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의료비 청구가 본인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고 의료비 급여대상자가 수급자에 우리가 다,

원용희위원

중위소득 80%면 수급자는 넘어서는 금액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병원에서 청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중위소득 80%잖아요. 그다음에 자부담분을 대신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서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입원비, 의료비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하를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발생한 의료수가에 들어가지 않는 MRI, CT, 초음파,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본인부담분을 지원해 주신다는 것인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중위소득 80%면 그게 얼마까지 되는지가 제일 궁금하고, 그것에 따라서 해당되는 숫자가 고양시에는 몇 명이냐라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에는 104명이고, 이 부분이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이런 시스템을 잘 보시면, 무슨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주어진 사업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가 주어진 일만 처리하기에도 정신없다는 거예요. 오는 자료에 대한 파악만,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해서 그냥 던져주고만 있다는 거예요.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또 있어요. 이것은 보통 차이가 그렇게 나겠지요. 당연히 수급자였으니까 기초보장수급에 의해서 의료급여가 나가고, 의료급여가 나가면 거의 100%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본인부담분이 거의 없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이중수급자나 차상위장애인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공단에서 청구하면,

원용희위원

제가 그것은 사업내용을 봤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 거기에 중위소득80%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대상자가 얼마가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신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 쪽에서 누락시켰다든지 했을 때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공단에는 기본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이지,

원용희위원

그러면 차상위라는 것까지도 공단에 들어가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면 기초생활보장 중위 80%가 1인 가구에는 132만 2,345원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원용희위원

그러면 4인 가구면 얼마 정도 되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4인 가족은 357만 3,900원입니다.

원용희위원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세전입니다.

원용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병원에 입원해 봤는데 한 번도 연락을 못 받았어요. 저 4인 가구이고 제 급여수준이 350인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수당으로. 그런데 제가 병원 입원하고 어쩌고 하면서 이런 지원제도에 대해서 한 번도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누락, 누락, 숫자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라는 것이고, 실제로 병원에서 보험심사평가원에 대금요구를 할 때 발생하는 오류 잡아내려고 심사평가원이 난리인 것 아시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다음 쪽 한번 볼게요. 보장구 수리비 지원 2,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나 나오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2,000이었는데. 83쪽입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장구 수리실적을 보면 매년 거의 비슷한 추세로 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매년 비슷한 추세인데 그게 몇 건인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보장구 수리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15군데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15군데에서 지원 신청률이 다들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90 몇 건이 나왔고, 평균적으로 90여 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한 건당 보통 10만 원 이내라는 것이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25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지만 1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대개 그 정도에서?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19군데에서 수리한 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제가 계속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017년 현재 91건을 수리했습니다.

원용희위원

2017년에?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연간 수요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모르시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계속 비슷한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봤을 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고양시에 예를 들어서 전동휠체어 배터리 하나 가는데 제조업체를 찾아다니느라고 전화하고 난리예요. 그것 하나 바꾸는데 두세 달 걸리면 그분들 활동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보장구가 나가 있는 것이 토털 몇 개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전체 보장구 수리비, 보장구 지원하는 것은,

원용희위원

아니, 수리를 요하는 보장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는데 보장구 수리가 고양시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건강관리보험공단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계속 데이터가 없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밑에 것,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금액이 줄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부모상담지원이 2015년 당시에 사업실적이 저조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있는데 국비 내시 변경사항이 약간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과보고가 제대로 안 들어가 있거나 수요예측이 잘못되고 있거나 그중의 하나인 것 아니에요? 예산이 국비에서 줄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일단 단순하게 국고 내시변경이 조정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성황리에 마쳤다면 시비를 더 붙여서라도 별도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국가사업이고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달라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더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성과라고 하시면 얼마나 상담을 해 드렸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모상담이 현재 2017년 9월 47명이 누적인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9명이 지금 상담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상담이 있는지 모르시는 것이겠지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 상담 받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계속 홍보를 취하고 있는데 우선 장애인을 가족이 케어하는 부분에서 이분들이 직접 상담을 받는 시기를 좀 피하는 부분이고,

원용희위원

작년 행감 때인가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같은 경우 아이 때문에 시간을 뺄 수 없는 경우들은 아예 상담을 받을 기회조차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 시간을 내서 받으러 오신 분이 있는데 얼마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원용희위원

수요예측을 좀 하고 있냐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그 시간대별로 지난번에 지적했던 대로 다른 시간을 좀 바꾸어서 뭔가 대책을 갖고 있냐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에 발달지원센터가 생기면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생계급여가 9억이 나가고, 생계급여 이것은 국·도비가 장애인들에게 가는 돈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생계지원비입니다.

원용희위원

장애인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이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홀트, 애덕의집 이런 생활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밑에 거주시설비 운영,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다 거주시설하고 똑같은 것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운영비 보조라고 하면 전체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원용희위원

84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78억 6,300.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쪽만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장애인 홀트하고 애덕의집하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홀트복지타운, 홀트일산요양원, 애덕의집, 벧엘의집 이 4개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옆에 것을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7억 5,300이 나와요. 이것은 어디어디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85쪽입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 거주시설 4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 단기거주시설 3개소, 공동생활가정 10개소 총 25개 시설에 대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 밑에 것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은 또 뭐지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주시설과 복지시설이 또 다른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말씀드렸고 이 내용은 시설운영에 대한 7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수근무수당,

원용희위원

그러면 또 같은 곳에다가 또 지원하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수근무수당이랑 운전원 인건비, 차량운영비, 차량장비 구입 등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쪽에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네 군데 이야기하셨지요? 이게 지금 네 군데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이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사자 수는 198명이고, 입소자 수는 300명입니다.

원용희위원

입소자 300명에 종사자 수 198명, 200명 정도가 되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200명 정도 되는 분들에게 예산을 다 합치면 10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 포함입니다. 운영비 포함해서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원용희위원

문화재단이 숫자가 비슷해요. 거기에도 한 100억이 들어가거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거기에서 인건비가 50% 차지하고 사업비가 50% 차지해요. 그냥 자료를 다 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뒤에 보면 86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비용이 또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몇 군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열 군데인데 아홉 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한 군데 빠진 데는 어디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유앤미입니다.

원용희위원

이번에 사고 있었다는 곳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직업중단 중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왜 자꾸 여쭤보냐 하면 지금 뭉뚱그려서 다 써 놓으셨어요. 뭉뚱그려서 다 써 놓고 거기에다 제목은 다 비슷비슷해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보조금이랄지 이런 것들도 단체 9개를 다 묶어서 정리해 놓으셨어요. 왜 이러셨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단체별로 운영비 나간 것이 하나하나 항목이 다 나가고 했던 것이고, 계속 이렇게 뭉뚱그려서 큰 금액들이 나오니까, 거기에다 사업명세서를 찾아봐도 어디가 어디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끔 써 놓으셨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이 장애인복지사업은 대부분 생활시설이 국비사업이고 일반서비스사업은 도비사업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도나 국가에서 방침 자체가 뭉뚱그려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시키기는,

원용희위원

작년에는 표기가 단체별로 찢어져서 나오고,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4개 시설이 받는다 하면 4개의 큰 기관들이 얼마씩 받아가는지 정도는 나누어서 표기해도 문제가 안 되지 않나요? 그렇게 표기하시면 법률위반이라도 되시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배정되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나누어서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연구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자꾸 이렇게 되면 질의시간이 길어진다고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렇게 되고 사업명세서를 보아도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놓으시고……. 88쪽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도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시비) 그리고 위탁주간보호센터 운영, 이게 다 똑같은 위탁운영을 주고 있는 데에다가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순수시비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2016년도부터 일부 도비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침이 1개 시설당 4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도가 방침을 정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상당한 인건비를 상정해서 하다 보니까 앞에 순수시비와 분리해서,

원용희위원

지금 몇 개나 있지요? 위탁해서 하는 주간보호,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8개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8개에서 지금 토털금액이 그렇게 되면 얼마지요? 한 50억이 되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가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내년도가 그 해입니다.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실태조사할 계획입니다.

원용희위원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할지 나와 있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도 예산만 반영 중에 있고 구체적인 것은,

원용희위원

대상은 지금 어디어디까지로 하실 거예요? 1억 정도 가지고 실태조사를 다 하려면,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실태 조사대상이 실질적으로 2,510개 건물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포함되어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시민중심의 서비스 분야도 별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공공시설은 따로 같이 보완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원용희위원

이 계획서가 나오면, 어차피 조사하실 때 외부용역을 주실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용역이 아니고 기술지원센터 인력이 2명이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연계한다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기술지원센터에서 인력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 계획서를 수립해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서 조사요원들을 따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원용희위원

현재 그쪽에서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우리 고양시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들이 이미 조사된 것도 있지 않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현재까지는 전부 다 법리적으로 점검해야 될 의무사항들만 체크리스트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90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억 2,400이 나오는데 지금 어디어디에 나가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전 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전 시설이면 어떻게 얼마씩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전 시설이면 몇 개,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운영시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종사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나가는 것인가요? 일괄적으로 10만 원이면 10만 원.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도 지원사업이고, 도에서 5만 원씩 일괄적으로 특수근무수당을 내보낸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운영비가 전부 장애인단체라고만 나와 있어요. 장애인단체들 운영비 건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체별로 운영비가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별 운영비요?

원용희위원

예, 단체별로.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행사비를 다 나열하셨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행사비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장애인단체별 운영비는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비나 여러 가지 시설비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직영체제로 운영될 예정이고 내년도 1월 정기인사에 채용될 예정입니다.

원용희위원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이 센터를 전부 공무원들이 운영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총 8명의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고 센터장 1명과 임기제 4명이 공개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인력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발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사회복지직 3명하고, 기간제로 하나요, 아니면 무기계약,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센터장은 기간제로, 임기제입니다.

원용희위원

임기제?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센터장 1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이,

원용희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요? 그것은 또 뭐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고 주 35시간 일할 수 있는 임기제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10개월 근무하고 두 달 쉬워야 되는 분들이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시간선택제?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4명이,

원용희위원

주 35시간이면 5일 근무하면 하루에 7시간이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계약은 계속 가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계약직이고요,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5년 이런 식으로 연간 5년짜리,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2년에 한 번씩 연간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 저희 소관은 아니고, 인적에서 하기 때문에 발령이 나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따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선발을 지금 하셨다면서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은 어떤 자격조건을 여기에서 주셨을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를 들어서 필요한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이 와야 되고, 어떤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 자료는 드릴 것이고 선발된 내용은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이걸 왜 올리신 것이지요? 97쪽입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간보호센터와 평생교육센터가 계속적으로 욕구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링과 사회적인 이슈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아젠다를 갈음해서 나중에 정책방향으로 삼을까 싶어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장애인복지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을 내셨잖아요,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로 해서.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래서 아젠다 180여 개인가를 받으셨잖아요, 장애인유형별로 뭐가 필요하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것이 필요한데 후속계획을 세우셨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것도 장애유형별로 어떤 후속대책이 필요하고 실태가 어떤지 실태조사를 다 했었어야 되지요. 이게 지금 딱 그거잖아요.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은 유형별 단체 중에서 와서 심하게 난리치거나 많이 우는 쪽은 먼저 용역이라도 한번 하는 것이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결국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내려오신 것을 보면 과장님, 제가 앞에서부터 일부러 계속 여쭤봤어요. 그냥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일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수요를 조사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나하나씩 치고 나가고 이런 것이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매번 시청에 가서 점거를 해야 그때서나 용역 하나 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지요. 지금 예산에 대한 분석을 보세요, 과장님. 먼저 장애인복지과가 치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예산이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전부 주어지는 것만 하고 계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171개 아젠다를 작년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실무계획은 각 부서에서 내년도부터 좀 더 촘촘하게 짜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 이번 장애인교육센터나 주간보호센터 확충계획 부분은 실질적으로 와 보니까 우리 장애인의 숙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원용희위원

이 아젠다들 중에서 숙원사업이 아닌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각 유형별 장애인들 사이에서 이 안에 들어가 있던 것 거의 10년 가까이 중앙정부나 고양시에 똑같은 내용의 욕구조사를 한 거예요. 결국 고양시나 대한민국이나 이 문제가 똑같이 계속 나와요. 여기에는 급한 것이 없으실 것 같아요?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은 급하실 것이 없을 것 같냐고요. 최소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뭘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 지금 공무원 숫자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 알아요. 그러면 예산을 각 영역별로 이 용역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외부전문가들을 통한 용역이라도 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 갈지라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예산을 세워주시길 바란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답변만 하시기 바빠요. ‘그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이거 하나잖아요. 발달장애인하고 그나마 묶어서 용역을 내보내겠다, 공무원들이 분명히 2~3년 있으면 자리 옮기고 자리 옮기고 한다는 것 누구나 다 알아요. 그리고 일이 많다는 것도 알고 이 많은 일감 떨어지는 것 다 처리하기도 바쁘다는 것 잘 알아요. 그러면 외부인력 예산을 세워서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욕구조사가 나왔으면 먼저 실태조사든 간담회든 해서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먼저 장애인들에게 다가가면 그분들이 애써서 시청을 점거하고 모여서 세미나 열어젖히고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장애인단체를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서 만나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쭉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이든 종합적인 회의를 만드시든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먼저 들어서 공격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랄게요. 차라리 우리 부서에 인원이 모자라니까 더 주십시오, 우리 이런 일을 하려는데 예산 좀 더 주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과장님.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정보센터가 그전에는 수혜자들, 서비스 대상자 물품지원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담는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은 웰인포라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복지실무라든가 또는 복지정보를 전달하는 포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 중복서비스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운영한다고 했던 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효금

김효금위원

예전부터 저희가 서비스 대상자들이 중복 수혜를 받는 게 많다, 그런 부분만 정리해도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통합정보센터가 운영이 되면,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자원의 관리라든가 또는 연계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고 또 중복지원이 돼서 전체적인 통계가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다잇다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던 업무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시켰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복지자원이 배분된 현황을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중복지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난 전국 스마트시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잇다시스템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다잇다시스템은 누구나 접근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올리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현재는 각 동에서 자원이 접수가 되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입력을 하면?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입력을 하고 나서 이 입력된 자원을 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협의회가 연계해서 자원관리를 하고, 이것을 다시 후원자의 의도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배분 내역을 이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배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접수를 하고 중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사실 공동모금회나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단체로 들어가서 한 것은, 그러면 각 동에 접수된 것을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접수돼서 어떤 대상자한테 어떤 물건이 지급됐는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복지1촌맺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후원자가 후원한 성금이나 성품에 대해서 어디에 배부가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현재 스마트앱도 개발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다잇다라는 시스템을 깔면, 이 시스템을 까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스마트폰에서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고양복지1촌을 검색하시면,
효금

김효금위원

복지1촌으로?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1촌맺기가 안 돼 있는, 저희 고양시에서 다 해야 되는 복지수혜대상자의 내역이 나오는 거예요, 1촌 맺은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한 복지 다잇다시스템은 사실 그전에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자원관리가 비표준화 되어 있고 또 후원자나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런 부분과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적으로 복지나눔1촌 홈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인 후원 현황은 총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 개인이 들어가서 직접 접속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부분이 보호가 되는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전체 설명드렸지만 기부자 등록이나 또 기부금품 접수, 배분, 후원품 배분결과 이런 부분이 연계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나 동이나 복지협의체나 시나 이런 부분에서는 연계되어 있는데, 종합복지관과도 저희가 연계하는 작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 부분 역시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푸는데 현재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복지나눔1촌이든 다잇다시스템을 돈 들여서 깔 이유가 있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 기반을 우선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는 데는 현재 한계가 있지만 그 부분이 개인정보보호 법령과 연계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풀려고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에는 그 부분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부분을 시스템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봉사를 하러 가보면 어느 집은 진짜 곳간이 넘치고 있고 어느 집은 없어요. 어떤 단체나 개인이 주민센터에 가서 어디 어려우신 분 있다고 얘기를 하면 뻔히 주는 게 수급자, 요즘은 조금 나아져서 차상위계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런 집만 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도 1365에서 옛날에는 저희가 고양시만 했지만 지금은 지방 어디에서든 봉사를 하면 거기에 올려서 토털시스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정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관리하시는 공무원들만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제가 단체장 할 때부터 얘기해서 하고 시의원 돼서도 몇 년을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이 시스템 이렇게 있다는 것은,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나 복지기관의 거버넌스는 이미 구축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게 다잇다시스템인데 위원님이 일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나눔의 왜곡현상이 발생될까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 역시 많은 성금품을 효율적으로 공통적으로 진짜 필요한 위기가정에 지원을 해 드려야지 편중된 부의 나눔은 결국 또 다른 사회적인 혼란의 요소가 생기고 사회정의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잇다시스템이 전국에서 최초로 대상을 수상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일반인들이 다 열어봐야 그것이 일일이 공개되고 투명하고 좀 더 효율적인 체계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국장님, 일반인이 다 열어봐도 그것이 잘 배분이 됐나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한 집에 몰아서 그 혜택이, 그러니까 공적시스템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가는데 단체나 사적인 도움의 손길은 미치는 집만 미치는 부분이 관리가 되면 정말 저희가 공적시스템을 줄여도 될 정도의 자원이 된다, 그 시스템을 가지고 고민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3,500만 원의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에 3,5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은 웰인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도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1억 2,000 시비 추가분도 있어요.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시비가 추가되는 부분은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사무국장하고 간사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직무향상교육 또 초등학교 사회복지교육사업 등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해 나가는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3,500만 원의 세부지출 내역 있지요? 그것하고 여기 1억 2,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로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먼젓번 행감 때 상이군경회 예우사업비 관련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돈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편성이 잘된 목으로 된 것이냐, 어차피 이 돈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를 하려면 관련 보수안보단체 쪽이랑 상의를 해서 제대로 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일단 있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목으로 이 제목을 따서 이 단체에 이렇게 편성하는 게, 사업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행정의 형식적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참에 우리가, 물론 이것이 행감 전에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라도 삭감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이런 것을 재편성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대로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자료를 주시기는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상이군경회 예우사업비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셔서 그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 김홍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 당초에 제가 상이군경회 예우사업비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보훈협의회 단체를 대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잠깐 오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상이군경회가 하는 예우사업에 관한 비용이 되겠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이군경회가 연 3회 현충탑을 참배하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묘역을 관리하는 비용과 호국한마음체육대회 행사개최 그리고 어려운 회원 돌보기 사업 등을 위한 적절한 예우사업비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내버려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다만, 지난번에 우려하셨던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서도 예우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을 보면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에는 안보학술 세미나라든가 또는 6.25참전유공자회의 6.25전쟁 정전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광복회의 학술심포지엄, 그다음에 독립운동사 교육, 독립유공자 유지보전사업,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예우사업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중언부언하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상이군경회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쳐요. 우리가 그 사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무공수훈자회에서도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고엽제에서 뭐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단체는 법정운영비를 보조하고, 예전에 우리 그런 것 막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법적근거가 없는 단체는 법정운영비를 못 줘요. 편성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향군인회 2년 전에 못 줬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기억나시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

매년 받던 것을 그때는 못 줬어요. 심지어는 제 기억에 발의돼서 통과되기 아마 한 달 전인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 매칭이 안 돼서 운영비를 못 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정운영비보조는 법적근거가 있는 단체만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행사사업보조를 하는 거예요. 시가 해야 될 행사를 시가 손이 안 가는데 민간이 하는 행사가 있으면 거의 공적행사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작년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시가 해야 되는 수준이다 싶은 공공성 있는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예외적으로 보조한다, 이게 민간행사보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하면 되지요. 현충기념 행사를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가 손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행사에 공공성이 인정되면 그 행사에 보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낀 게 경상보조라고요. 그것은 웬만하면 편성 안 하기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상이군경회만 경상보조를 놔뒀냐고요. 내용을 보면 90%가 행사보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미스매치된다는 거예요. 행정의 명확성과 통일성, 형식적 완결성에 미비하다, 이거예요. 그것을 수정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 제가 뭐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이상한 목으로 “내려두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맞지 않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우선 상이군경회 예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를 거슬러서 보니까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돼 오던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돼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이대로 편성이 됐으면 하고 다만, 2018년도에는 조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이 사업을 깎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상반기 내에 추경 올라올 것 아닙니까. 보니까 다 현충일 이후 행사네요,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

다 6월 이후 행사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중 1월부터 12월 중에 실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여기서 현충일 이전에 하는 행사가 뭐가 있어요? 최소한 1회 추경 전에 해야 될 행사가 뭐가 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충탑 참배 같은 경우에는……,

박시동위원

그러면 현충탑 참배를 왜 여기만 해 줘요? 이런 실질적인 내용까지 시비 걸리게 하려고 하면 지금 굉장히 피곤해요. 자꾸 변명하시면 제가 이것을 다 깎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동안 부적절했거나 다른 단체에서 알면 피곤한 얘기들만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충탑 참배 3회, 그 행사 왜 여기만 행사보조해 줍니까? 그것이 행사보조이지 사업보조예요? 별것도 아닌 예산 1,000만 원짜리 편성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하자는 것인데 뭘……. 지금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행정적 내용상 이것이 부적절하냐, 적당하냐 그것만 따지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의 정당성을 가지고 자꾸 답변을 하시면 그것이 답변의 표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내용 말고, 이 경상사업보조로 여기만 계속 둘 겁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 사업은 추가로 추경 때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상임위가 실질 내용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기 전에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행정의 테크니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전문성 있는 집행부랑 공식적으로 상의를 하는 거예요. 감하고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게 예산편성지침에 더 통일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내용이 옳지 않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제 입장에서는 사실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라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좋은 의견주신 데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을 텐데 중복이 되는 것이면 죄송한데 혹시 그렇다면 빨리 대답한 해 주세요. 16쪽에 참전명예수당은 도비가 많이 증액된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참전명예수당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까지는 도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군에서 지원하도록 도비 내시가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고, 이것이 1인당 12만 원씩 6월 호국보훈의 달에 한 번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참전유공자분들께 우리가 드리는 금액이 증액된 것은 아닌데 그 동안 도비로 오던 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편성되는 것이고 도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 오다가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지급을 하도록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도비 내시가 된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던 사업을 지방자치 단위로 낮춘 것이라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태극단묘역 정비 내역은 혹시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셨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태극단묘역 정비사업은,

박시동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오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 수수료는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에 7개 종합복지관하고 위·수탁 동 복지관에 대해서 72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었고, 내년부터 자활센터나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보장협의체, KB국민은행 배움누리 등 이 시설에 대해서 전문회계사를 투입해서 감사 차원의 점검 그리고 회계를 바로 잡아나가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원래 본인들이 정기 회계감사나 연간 단위로 회계마감할 때 회계법인에 자문수수료를 내거나 세무법인에 내서 우리가 주고 있는 위탁금 합쳐서 어쨌건 자기네 예산안에 이것이 원래 다 들어있던 것 아니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 우리가 편성을 하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편성한 이유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직접 점검을 하고,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잘하려고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쪽에서 했던 법인회계할 때 본인들은 회계도장 안 찍고 하나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주는 위탁금, 자기네들은 자부담 합친 자기네 예산 내에 회계감사 세무법인 관련한 자문수수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말고, 그것이 적정하냐를 우리가 한 번 더 보겠다, 그겁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고 시가 지원한 보조금이 제대로 활용됐는지 또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7개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7개하고, 기타 자활센터랑 4개.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동 복지관 위·수탁시설인 신도복지관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합쳐서 11개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거기하고 지금 자활 4개 기관이 더 들어가서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12개를 놓고 그쪽에서 회계 마감한 서류를 가지고 적절했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보려고 하는 그 비용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을 누가 나쁘다고 하겠어요. 좋은데, 제 말씀은 갑자기 이 예산을 듣고 생각이 나는 게 예를 들어서 원당종합사회복지관 하면 이 예산이 얼마예요? 그다음에 행신복지관 하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큰 예산을 자기네들이 회계 마감할 때 자문회계 날인을 다 받거나 자문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회계 마감하고 우리가 검사하고 있는 검사수수료와는 목적이 달라야 된다,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는 원래 법인이기 때문에 회계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적절했는지 감사하는 용의 용역을 주겠다, 그 뜻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인에서 지금,

박시동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이 돈 갖고 되겠냐는 거예요. 30만 원 주고 이틀간 해서 적절, 부적절을 찾겠냐, 못 찾겠냐, 그럴 바에는 이것이 별로 소용이 없든지 아예 있든지 애매해서 그런 것인데 목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회계사와 전년도에도 지속해서 이 금액으로 시행해 왔기 때문에 금액은 30만 원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전년에는 0원이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과목이 경정이 되면서,

박시동위원

그러면 원래 하던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8개 시설은 해 왔고, 금년도 예산에 720만 원 편성돼 있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기관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별도로 보고서를 받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제가 새롭게 안 사실이지만 자기네들 회계 마감할 때 어쨌거나 법적으로 회계자문, 세무자문을 한 번 받게 돼 있어요. 그것 알아보시면 100%예요. 거기 한 번 받고, 그것이 적절한지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인에서 별도 자체감사를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회계 예산을,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더블체크하는 셈이네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여기 계신 다른 두 분 과장님도 관련 산하 우리 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도 같이 다 들어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다 들어 있어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0만 원씩 2명이 10일간 900만 원 금년까지 3년간 평가를 했는데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왜 안 했습니까?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저희는 회계질서가 잡혔다고 판단을 하고 내년도 2018년도에는 종합평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매진하고자 이번 회계평가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네요. 매년 해 왔던 것이면 이것은 약간 시스템적인 것 아닌가요? 그쪽에서 낸 결산보고서나 감사보고서 같은 게 적절했는지,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보조금을 받는 수탁기관에서의 회계질서는 자체 법인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저희가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담당 실무부서에서 현재 체킹을 합니다. 특히 수탁기관 자체 내에서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이나 그런 분야로 인해서 일부 회계업무에 어떤 연찬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보직이 바뀔 경우에 또 혼란이 초래됩니다. 또 저희 공무원과 같이 이런 회계질서의 준엄함을 그런 법인 실무자들끼리 또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인지 못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저희가 현지실사를 해서 회계질서에 대한 여러 가지 경미한 사항은 지적하고 또 환수 조치할 부분은 환수 조치하고, 또 이 부분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종합사회복지관 회의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전파를 하고 있고, 이 회계질서에 대한 기준 매뉴얼은 저희가 비단 복지관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장애인 재가시설들이 있습니다. 법인시설, 재가시설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전파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노인요양시설 같은 부분에도 이러한 메뉴얼을 적용해서 그분들에게 전체 다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된다, 회계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지적되는 사항들을 보면 큰 대금은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 여러 종합사회복지관의 성격을 보면 인건비 신고오류,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세입·세출 외 통장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이자나 자동이체 부분을 세입으로 미처리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세입·세출 통장의 관리가 전체적으로 미흡한 게 있고, 일부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회계를 명확하게 구분 표시해야 되는데 통합 표시함으로써 좀 혼돈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또 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어요. 이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데 제 말씀은 이 기관들이 연말에 회계연도가 끝나면 원래 회계보고서나 결산보고서를 만들어서 마감을 쳐야 될 것 아닙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자체적으로는 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그때 회계사나 세무법인의 도움을 안 받고 자기네 회계직원이 그냥 하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아마 법인의 실사를 받고 정산을 하고 있는,

박시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 법인에서 고용한 회계가 하든지, 뭐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경리직원이 이것을 다 하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것은 내부적인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고,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박시동위원

바로 그거예요. 제 말씀이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올라온 회계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다시 그것을 적당한지를 보는 자료 아니에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도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유치한 지적사항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여전히 쓸모 있는 예산인데 노인복지과는 산하기관들을 너무 과신하는 것 아니에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간을 해 왔고 격년으로 해서 2018년은 편성을 안 하고 2019년도에 편성할 계획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처음에는 회계질서가 상당히 문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거의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거기는 몇 개인데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저희는 노인복지관 세 군데하고 시설 한두 군데 해서 다섯 군데를 봐오고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여기는 12개, 5개, 장애인복지과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우리 대상자 55개 시설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55개 곱하기 얼마씩 해서 계산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저희는 법인위탁시설 4개 시설이 있습니다. 4개 시설을 매년 감사할 것이고 그 외에는 윤번제로 돌려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윤번으로 하든 뭐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더블체크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노인복지과가 윤번제면 윤번제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괜찮은 것 같아서 올해 안 했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과별 소신의 판단은 있었겠지만 저희 시 행정의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매년 점검을 하든 그런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통일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예산을 지금 깎을 상황은 아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비슷하게 운영이 되든지, 기관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윤번, 격년으로 가든 그런 것은 상관없는데 룰을 잡아서 더블체크하는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보완이 필요하면 추경에 넣든지 알아서 결정해 주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잘 아는 과장님이 잘하셨겠지만 과장님이 보기에 적절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 기관에서 담당이 바뀌어서 어느 날 엉뚱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자료 요구 있었나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사회복지정보센터도 자료 요구 있었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자료 요구가 있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59쪽 민간위탁금에서 덕양노인종합복지관만 관련해서 작년보다 혹시 순증이 얼마나 되던가요? 여기 비교증감은 민간위탁 총액으로 나와서 덕양 쪽만,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덕양만은 1억 5,45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박시동위원

작년보다 1억 5,000 증액이에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1억 5,452만 원입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출산지원금 지원사업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하고는 대상자가 중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중복 가능합니다.

박시동위원

간략히만 설명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출산지원은 국비사업이고 그래서 여성장애인 당사자만 되는 것이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부모님이 한쪽이 장애인이면 다 해당돼서 출산지원비 100만 원씩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국비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시비고요.

박시동위원

시비?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밑에 있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국비사업?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같은 사람이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유사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장애인가정은 장애인가정이면 되는 것이고 여성장애인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당사자가 여성이어야 됩니다.

박시동위원

산모가 여성인 것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지금 박시동 위원님이 회계컨설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계속 질의하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기획행정에 민간위탁 관련되어 있어서 조례를 올린 게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계류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민간위탁 준 금액별로 회계컨설팅 비용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외부에 회계감사를 주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조례를 올렸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주 내용이 그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전부 장애인복지시설 회계컨설팅, 복지정책과에서도 회계컨설팅 비용 다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었어요. 조례가 계류 중이던 이유가 사실 그때 복지시설관장님이나 원장님께 다 여쭤봤었어요. 5군데 표본을 추출해서 외부회계감사를 주어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다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민간위탁을 준 금액별로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된 곳으로 회계감사를 주었을 때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그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전부 회계컨설팅 비용으로 편성해 놓으신 게 보여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조금 상충되는 게 보여서 이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보조금이나 이런 것하고도 계속 상충되는 것 같아서, 부서 자체에서는 회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맡기지 않고 또 여기서 이중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면 보조기관인 저희 시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탁기관에 대한 회계 및 제정, 기타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거든요.

김미현위원

예, 하셔야 돼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그 사업 주체인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담당공무원이 하든 또 공무원이 했던 사항이 미흡하면 저희가 어떤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조례안에 의하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수탁받은 기관 자체에서 회계감사를 검사해서 올리면 그것을 시에서 100% 수긍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김미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맡기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또 다른 데 맡기셔서 비용을 지출하시는 것이잖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전문회계평가기관에 하는 겁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은 민간위탁기관에 이 비용을 지출하시겠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제가 그렇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김미현위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그렇게 들으신 것 같은데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 수수료로 저희가 이 목을 편성을 했고 이것은 저희 해당 시설관리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연 1회 정기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사실은 1년, 2년 정도 해서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계사에 의뢰해서 수수료를 주고 저희 직원하고 회계사하고 함께 점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다시 또 외부에 발주를 줘서 맡기신다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계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전문회계사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컨설팅 차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아까 복지관에서 회계감사를 외부에 맡기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냥 회계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민간복지관에서 회계사에게 회계검사를 의뢰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미현위원

원당복지관이나 그런 큰 복지관, 5억 원 이상 되는 복지관들은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게 되는 곳은 외부에 회계감사를 맡겨서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5억 원 이하가 되는 곳들은 자체적으로 회계를 정리해서 지금 제출을 하고 있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미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현재 자체적으로 전문회계평가법인의 실사는 받지 않고 단지, 예를 들어서 금년도 회계질서에 대한 부분을 자체 법인으로부터 실사를 받고 그것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정산서를 다음연도에 제출하되 저희는 관리·감독의무의 주체로서 전문회계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집행실적이나 회계운영실적을 전부 다 들여다보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사회복지관 자체에서 전문회계평가기관에 받아서 저희한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현위원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중고리를 만든다고 하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가 잡힐 것 같기는 합니다. 민간위탁을 준 곳에서도 외부에 회계감사를 맡여서 가져온다고 하면 그것도 투명한 회계가 될 것이고, 여기도 회계컨설팅에 맡겨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직은 법과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령 법인이 회계평가를 해서 저희 시에 제출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신뢰는 할 수 있겠지만 단지 조례에 관리·감독의 권한을 그것으로 인정하기에는 저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소 부담은 갖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인에서 안 하더라도 법인에서 한 것을 저희가 또 한다면 이중적인 예산의 낭비가 될 것이고 법인은 법인 자체의 실사로써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면 시는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전문회계평가기관에 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일원화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중으로 하지 않는다면 한쪽에서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민간위탁을 준 곳에서 회계를 했으면 좋겠다, 외부회계감사를 맡겼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조례를 발의했던 것이었거든요. 아직 계류 중이기는 하지만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회계컨설팅이 들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논의를 해 보기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87쪽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김미현위원

이것이 덕양 쪽에 있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것이 언제 설립됐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설립은 도 지원사업으로서 지정사업이 됐는데 설립연도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지금 일곱 분인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인건비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교통약자이동센터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여기 차량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현위원

차량지원, 지금 여기 사업에 보면 ‘이동에 제약이 있는 분한테 차량운행을 위해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등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 9인, 관리비, 뭐 이렇게 하는데 뭐를 하시냐고요? 인건비가 9인만 되어 있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운전원 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전화 받고 하는 사무원이 2명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들어 있냐고요?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도 들어 있냐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6대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어떤 차량이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스타렉스로 되어 있는데 이동차량은 스타렉스 이동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것을 6대로?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인원 아홉 분 중에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이 여섯 분, 사무실에 계시는 분이,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전화 받고 서비스하시는 분이 두 분, 그다음에 센터장님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운영 방법은 전화로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전화로 예약접수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무료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일반수급자는 무료고요,

김미현위원

일반수급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왜 일반수급자를 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수급자는 무료이고 비용은 관내 기본요금이 1,2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우리 교통약자 그……,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기본요금 1,200원 받습니다.

김미현위원

일반인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이 이용하는 겁니다.

김미현위원

지금 일반인이라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이 이용합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기본이 1,200원에?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다음 91쪽, 장애인일자리지원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간형일자리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일반형일자리는 있는데 시간형일자리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사무고 국가에서 우리가 배정받은 일자리가 일반형일자리 중에서 8시간 전일제일자리가 있고 반일제일자리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제일자리는 59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반일제, 4시간을 하는 일자리는 30명을 고양시는 배정받았습니다.

김미현위원

반일제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시간제일자리를 말합니다.

김미현위원

그것이 시간제일자리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것은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수시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국가방침이 자꾸 약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그냥 수시로 넣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도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도·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것은 국비 없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국비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여기 장기계획으로 넣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지침시달이 늦어진 상태에서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 내시도 아직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 일자리는 몇 분이나 지원을 받고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한 390명 신청접수가 마감되어 있고,

김미현위원

몇 명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390명 정도가 접수가 마감되어 있는 상태고 선별은 전일제 59명, 반일제 30명을 선발할 생각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하고 차이점은 또 뭐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다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일반형일자리가 있고 또 설명드리지 못한 복지일자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 유형이 좀 심하신 분들이 채용되어 있는데 고양시는 94명이 선발될 예정이고 총 포함해서 183명이 내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전담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추가적으로 3명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업무를 보조해 주시는 분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분들을 한 자리에 배치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나 공공기관 그리고 아주 다양한 곳에 배치를 시켜놓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각자 관리하는 직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관리하시는 분이라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도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도 배정은 3명으로 되어 있고 사업수행기관이 금년도에는 두 군데에서 내년도에는 세 군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일곱 분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세 군데를 파견하는데 총 인원이 일곱 분이라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수행기관을 세 군데로 나눠서 하는데,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세 군데고 일곱 분에 대한,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일곱 분에 대한 인력을 2명씩, 2명씩 배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파견해서 업무를 하기 위한,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관리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183명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중증맞춤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조를 해 주시는 분들은 아니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혹시 그 보조를 하시는 분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실제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환경은 되지 않고 각 활동지원에서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세분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활동보조금하면 어떤 분의 활동보조인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요. 활동보조가산금, 가산급여, 어떤 분이 활동하는 보조를 주는 것인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여기 직무지도원 배치, 용어가 애매한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사업에 투여되는 보조인력은 직무지도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활동지원사업의 섹터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용어가 굉장히 산만하게 되어 있어서 같은 용어일 것 같은 혼돈이 오거든요. 용어정리를 해 주시든가 사업정리를 해 주신다 하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시지 말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 내용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단위사업이 아주 세분돼서 내려왔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여기 설명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무지도원, 아까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지나갔는데 같은 용어인 것 같아서 중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용어에 대한 것이고 분류가 이렇게 분산돼 있어서 같아 보이기도 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1쪽입니다. 반석경로당 지급에 관한 질의인데 반석경로당은 임차료 지급하시잖아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여기 경로당은 사실 사업근거가 불분명할 것 같은데 지원근거가 불분명하지 않나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3조를 적용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3조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정확히 제3조제1항제9호가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없는데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3조 조문이 경로당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1항 중에 9호가 시장이 판단해서 연료비부터 등등해서 물품구입비까지가 8호까지 나와 있고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해 주는 9호를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지원근거는 없어요. 목적은 반석경로당 입주건물, ‘중국동포들이 자부담으로 경로당을 임차하여 운영하였으나 지속적인 월세 부담이 어려워 시에서 경로당 임차료 지원하였음.’ 사업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사업비 9,000, 임차료 월 150,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비 100%, 지원조건 없어요. 지원근거가 없어서…….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근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시 경로당 지원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근거가 없어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설명서에 인쇄가 누락된 부분은……,

김미현위원

인쇄 누락이에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지원근거가 없는데 지원을 하신 것 같기에, 지원근거 없이는 임차료 지원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다 그래요. 다른 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것만 근거가 없이 지원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주시는 특혜인 것 같아서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김미현위원

근거 있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세부사업설명서에 근거가 누락된 부분은 저희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현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관련 조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83쪽.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하고 본인 여성장애인 출산하고 2017년도, 내년도 전과 동 4,000만 원, 3,500만 원인데, 올해 장애인 몇 가정이 출산을 했어요? 예산이 같아 가지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은 44케이스입니다. 여성장애인은 16케이스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출산지원은 44케이스고 여성 당사자 장애인 출산지원이 16케이스입니다.

이규열위원장

3,5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케이스당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출산신청하면 10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100만 원 정도?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내년하고 전과 동, 똑같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다른 시와 비교하면 어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에도 유사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지원액수가 우리하고 비슷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비슷합니다.

이규열위원장

장애인여성 출산수가 해마다 줄 것 같은데 2015년도에는 개략 얼마예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씀하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여성 당사자의 출산비율은 2013년도에 8명이었고 2014년도 11명, 2015년 14명, 2016년도 14명, 2017년도 16명으로 통계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자꾸 증가하고 있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객관화로 추정하기는 어렵고 그냥 일단은 출산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이 대상을 정할 때 어떻게 신청이 들어옵니까, 우리가 알려주시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이 다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출생신고와 동시에?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우리 시가 파악을 해서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경기도만 해도 제일 많이 지원하는 시·군은 어디에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고양시가 그래도 제도적으로는 잘 되어 있고 다 100만 원으로 최대한의 금액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100만 원으로 거의 비슷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 100만 원으로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여기 시비, 도비, 국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국비가 많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국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시비가 890만 원 똑같네요. 그렇지요? 출산장려차원에서 일반여성들도 출산장려금이 나가고 있는데 하물며 여기는 장애인 출산이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줘야지요. 시비가 너무나 적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출산장려의 개념보다는 출산지원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딱 잣대를 잘못 대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애인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두 자녀, 세 자녀 50만 원, 70만 원씩 더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태까지는 세 자녀 이상만 50만 원인가 얼마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은 우리 고양시가 조금 부족했다, 더군다나 여성장애인 출산인데 이것을 우리 고양시가 웬만하면 다른 시보다도 앞서 가야 되는데 좀 그렇다, 다른 시가 100만 원이면 우리도 100만 원 한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시가 100만 원 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제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복지서비스 측면에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의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의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위원장님과 김효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5페이지에 여성친화기자단 운영이 처음 시작하는 것인가요, 기존에 있었던 것인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여성친화기자단은 올해에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017년도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무슨 기자단에서 기사를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사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우리 주변에 불편한 생활환경을 개선할 점이 있다든가 이러한 것도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기사를 어디에다가 기재하냐고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저희 페이스북이나 SNS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가된 것은 어디에서 증가된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감소……,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연구용역 때문에 그런 것인가……. 양성평등 예산 올해 얼마에 하신 것이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올해 1,500만 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영화제까지 다 해서 2,100만 원이었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을 4,000 세우신 것인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내년에는 영화제하고 같이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4,000으로 올리신 것이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영화제는 매번 하는 것인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영화제가 영화관 대관료와 필름대여료가 현실과 맞지 않게 저렴하게 하고 있어서 더 이상은 그렇게 저렴하게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현실화시켜서 하고, 영화제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기념행사는 어디서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지금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지금 영화제는 고양,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기념행사.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기념행사요? 그것은 계획은 아직 안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기념행사가 부스설치하고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올해 상당히 잘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서 기념식 행사는 축소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뒤 298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이 전년도에 이 공모를 해서 변화된 것이 있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은 직장맘대디 행복공동체 사업으로 올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해 볼까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같이 애 봐주고 그때 그거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아빠들의 육아활성화를 위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몇 군데에서 하신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11개 공동체가 활동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1개 공동체의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새일센터와 MICE새일센터의 차이점이 있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고양새일센터는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MICE새일센터는 고양시가 마이스산업을 유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ICE새일센터로 명명해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같은 새일센터인데 대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경력단절하고,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 다르면 같은 새일센터 안에서 운영비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장소가 다릅니다. 고양새일센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 있고 MICE새일센터는 대화동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을 왜 분리한 것이지요? 장소가 좁아서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효금

김효금위원

무엇 때문에 분리한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MICE새일센터는 마이스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고양새일센터는 일반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같은 새일센터에 마이스 이름만 붙였는데 굳이 이것을 분리해서 그리고 이게 거의 강사비여야 하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예산을 보면 중복적인, 들어가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지출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MICE하고 새일센터에 예산 나가는 것이 있지요? 집행예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331페이지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이요. 이게 결국은 어머니방범대 이런 곳에 지원해 주는 예산인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 말씀하십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이 예산으로는 위원회 회의수당이 있고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일반시민 폭력예방교육이 있고, 여성폭력예방 홍보물 제작 등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동별로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이 연대는 우리 고양시에 하나, 관련 유관기관들로 만들어진 협의체 성격의 연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몇 분이나 운영하시는데요? 활동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냥 회의만 하시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회의를 하고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논의하는 위원회의 성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논의를 해서 이루어진 게 있으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얼마 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보니까 상담소는 상담소대로 어려움이 있고,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는 위원회의 성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위원회 명단과 위원들이 어떤 역량을 갖고 계신지 경력 좀 주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동안전지도 제작이 시작된 지 오래되었잖아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아직도 지도를 만들어야 되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어린학생들이 직접 동에 나가서 만들어서 한 번에 보통 20명 정도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 번씩 경험을 하려면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고양시 내에 초등학교가 83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전 학교가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계속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한 해에 15개 학교씩 이렇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14개 학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지도를 그려서 어디에다 나누어주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학교 학생들에게 전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학교 학생들한테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아이돌봄지원하고 공동육아 2,000만 원 세워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은 아이돌보미를 지원해 주는,
효금

김효금위원

집으로 가서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그때 가정보육교사 나가는 것 같은 그런 형태,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비슷한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기 이전공사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이전해요? 이건 뭐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 지역이 원당재개발구역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 건물이 헐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어질 동안 사업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임시로 옮겨갈 곳의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로 정해졌어요? 어디로 이전하기로 한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같은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건물인데 거기가 공원으로 만들어질 건물이라 가장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해서요.
효금

김효금위원

늦게 하니까 그동안?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아버지학교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버지학교,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면 거기에 들어간 예산에서 프로그램을 하지 따로 별도의 계정으로 나와 있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는 운영비로는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태반을 차지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이게 무료인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무료로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도 무료이고?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다문화를 보니까 이 사업들이 한글교육, 다문화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녀언어발달 한국어학습능력으로 해서 6,000만 원이 있고, 교육취업으로 해서 3,600만 원이 있고 또 방문교육으로 해서 1억 8,6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어 교육을 다 항목만 다르게 해서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이 교육사업에? 사례관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아이 따로 있고, 어른 따로 있고, 방문을 해서 학습지도하고, 방문해서 학습지도하시는 분은 몇 명이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방문지도사 말씀이십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 다문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14명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14명이 몇 가구를 방문해서 하는 것이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방문교육사업은 12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한국어 교육 운영, 학습능력 해서 보면 사실 중복적인 것이 되게 많아요. 이분들이 하고서 어떻게 페이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지원되는 금액, 강사료라고 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수당으로 해 가지고 시간당 25,000원, 그룹인 경우에는 3만 원, 교통비 회당 3,500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문화 방문교사 명단과 그분이 방문교사로 들어온 기준, 이 기준이 있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기준을 주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 소통프로그램,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왜 하시게 된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다문화 친구들이 청소년 시기에 다문화와 비다문화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문화의 다양성과 또래친구들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원만하게 교우관계 및 정서적 안정이 되도록 다문화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문화 청소년들이 모여서 소통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처럼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이고, 이것은 지금 경기도 내 3개의 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여기에 와서 결혼을 하면 아이부터 있잖아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외국에 자녀를 두고 와서 나중에 데리고 오는 경우를 빼고는 여기에서 출산을 하는 것인데 다문화 청소년만으로 해서 이렇게 소통한다는 것이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하고 똑같이 커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다문화 소통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다문화 학생과 우리나라 학생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지금 다문화가 들어가서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청과로 안 가고,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도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동청소년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지원으로 해서 학부모·어머니폴리스 활동지원이 동별로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폴리스는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주관 하에 캠페인이라든가 지도·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여기는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어머니폴리스하고 학부모폴리스 두 개가 있는데 어머니폴리스는 초등학교이고, 학부모폴리스는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500만 원 일괄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경찰서별로?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경찰서별로 2개 단체씩.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한 경찰서에 1,000만 원이네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청소년지도위원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위원은 동별로 있어서 현재 청소년이 적은 고봉동이나 행주동, 삼송동 등 네 군데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동별로 10명에서 15명 구성되어 있는데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00만 원을 가지고 뭐에다 쓰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단속에 필요한 야간봉이라든가 식사비에 자유롭게 쓰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없는 동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대상이 낮은 데입니다. 그래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그 동은 아예 없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청소년건강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여성용품을 구입해서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여성이라든가 시설이용 여성청소년의 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물품구입은 누가 하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관련 세부지침은 아직 하달이 안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고양시에서 직접 하실 거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물품구매도 고양시에서 하겠네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글쎄, 그렇게 될 것인데 아직 세부적인 운영지침은 없어서 내년에,
효금

김효금위원

이렇게 해서 학생들 생리대도 있었고 한데 사실 물량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좋은 사업인데 좀 제대로 필요한 대상자한테, 청소년들에게 갈 수 있게끔 이것은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에 생리대 지원사업도 여러 가지 문제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시되 정말 신경 써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는 그렇고 교육기자재비며 무엇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책상이라든가 학생용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고등학생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새터민 한밭학교, 거기는 15개잖아요? 15개에서 1개가 한밭학교인데 다른 14개의 미인가 학교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43명의 아이가 있는데 고등학생이 13명인가 몇 명이 있어서 거기에서 기숙을 하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좀 많아서 방법을 찾아주시라고 했는데 찾고 계신 것이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지 관계법규 검토 등 주도면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도권에 들어온다는 것이,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복지시설로 인정되는 것을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현재로서는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복지부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협의를,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기준이나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숙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행위의 제한이 있고 해서 지금 경계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교육청에서도 학교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고, 이쪽에서 시설로도 볼 수 없으면 어떻게 대안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세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아동수당,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올린 것은 보조인력 인건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7월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대상자가 만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홍보와 대상자 신고등록 등을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별로 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1명씩 3개월 동안 고용되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계속사업인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대상아이들을 접수받을 때만 사용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되었든 이런 좋은 정책이 되어 있으니까 빠지는 아이 없이 잘 혜택이 가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이 올라왔어요. 추가지원을 올린 이유가 뭐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특수목적형 장애아라든가 다문화, 새터민 비율이 높은 시설에 저녁돌봄하고 공휴일에 운영하는 연장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사업이 분리되어 운영비에서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목이 분류되었고, 시설수가 3개에서 4개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액이 6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추가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4개소는 시간 연장을 더 하는 아동센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저녁돌봄하고 공휴일에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휴일도 하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겠네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은 누가 평가하나요, 우수지역 아동센터라는 것을?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우수지역 아동센터는 금년 10월에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는데 정액지급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받는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120만 원씩 지원하고 서류라든가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지표별로 상위 20%는 최우수로 해서 244만 원, 21%에서 80%에 드는 우수시설은 122만 원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든 안 들든 지역아동센터는 다 받기는 받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일괄적으로 신청만 하면 120만 원은 정액지급하고 평가결과에 의해서 최우수와 우수로 나누어서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5년 이상 근무기간에 대한 것을 주는 것이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특수근무수당은 금년도에 새로 아동복지시설이 신설됨으로 생활시설일 경우에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용시설일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는데 근무기간이 길면, 오래 근무하면 주는 수당이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게 특수근무수당이라고 넣는 이유가 있어요? 넣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사기앙양으로 해서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장기근로수당도 아니고 특수근무수당이라고 전부 다 이렇게 했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복지시설에는 전 부서에 금년도에 시도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동복지시설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이렇게 와서 저는 이분들이 무슨 특수근무를 하셨는지를 여쭤보았더니 보니까 3년 이상 근무자는 얼마, 5년 이상 근무자는 얼마 이렇게 나가는 수당이더라고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어찌되었든 간에 예산들이 많은 분류가 되어서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차피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는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특수근무수당과 장기근속수당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특수근무수당은 금년도에 아동복지시설에 일괄적으로 생겼고, 지역아동센터에는 3년 이상일 때는 3만 원, 5년 이상 근무자는 5만 원으로 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근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잦은 이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설된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그럼 이 장기는 한 10년 이상 넘어간 사람이에요, 뭐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3년하고 5년으로 구분해서 3년 이상일 경우에는 3만 원, 5년 이상일 때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에는 5년 미만은 10만 원이고, 5년 이상은 15만 원인데 중복받는 거예요, 뭐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이 특수근무수당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특수근무수당이 근무기간에 따라서 주는 것이라면서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장기근속수당도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잦은 이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 특수근무수당도 역시 그 기준 하에서 어려움이 있는 봉사시설이라고 해서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이나 목적은 똑같아요, 열악한 근무환경에 낮은 급여. 그런데 지급조건이 특수근무수당은 5년 미만 종사자 10만 원, 5년 이상 근무자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장기근속수당은 3년 이상 월 3만 원, 5년 이상 월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3년 이상 되었으면 앞에 특수근무수당에 5년 미만 종사자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받고 여기 5만 원을 받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별개 지원항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 그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글쎄요, 이것은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특수근무수당이 금년도에 신설되고,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지원하는,
효금

김효금위원

장기근속수당은 다 저희 자체예산인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체 시비인가 본데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전액시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장기근속수당만 시·도비인데 1 대 3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장기근속수당을 없애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수당이 중복으로 나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시에서 장기근속수당 제도를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내년부터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신애원이라든가 그룹홈이라든가 이런 곳에 전면적으로 추가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시설의 근무연수에 따라서 주는 수당이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시 예산으로 줬던 장기근속수당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했다는 것은 중복이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집행부가 생각하기에는 잘못이다, 아니다보다 사실 지급되는 것을 따지다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수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시립어린이집에 있는 교사와 일반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봉급차이는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것에 해당되어 중복돼서 받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전에는 법적으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고양시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하니까 이 제도를 해 준 것이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해서 딱 매칭이 돼서 내려와서, 물론 저희가 거의 다 부담하는 부분이기는 해도 그게 되었으면 당연히 저희 시에서 지급하던 장기근속수당은 없애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전에 사회복지시설에도 아동청소년과에 해당되지 않지만 다른 복지정책과에 지금 이것 생기기 전에 전부 사회복지사 장기근속수당을 줬거든요. 그러면 중복되는 예산이 말도 못 하는 것이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정책,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청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몇 명이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20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떻게 선발하셨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공모를 해서 8명, 전문가 집단으로 6명, 당연직 나머지 해서 2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문가 8명, 당연직 2명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전문가가 6명이고 공모가 8명, 당연직이 6명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문가가 누구예요? 어떤 전문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청년단체에 계신 분이라든가 학교 교수라든가 청소년재단 근무자 이런 식으로 6명을 구성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청년위원회 회의를 하고, 여기 사무실도 없는데 운영비는 뭐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청년위원회 운영에 따른 홍보라든가 기타 사무용품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청년생태계를 파악한 여론조사를 2,200만 원 주고 하시겠다는 거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소통의 장 1,000만 원, 이것은 뭐하신다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소통의 장은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관련 사업을 청년들을 모아서 원탁토론을 통해서 분임별 현안이라든가 관심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청년정책을 발굴하자는 취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청년정책 워크숍은 청년정책위원회가 가려고 만들어놓은 워크숍인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청년위원회라든가 청년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실과별 청년 관련 업무담당자들이 교류하고 화합의 시간을 가져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마인드를 공유하고자 추진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청년정책 워크숍과 똑같은 것이 820만 원하고 1,340만 원하고, 이게 어떤 거예요? 820만 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이고 밑에 있는 워크숍 비용은 행사실비 구성이 되겠습니다. 차량이라든가 기타비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340만 원은 차량 뭐 이런 것이고?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위에는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행사운영비로 행사장에서,
효금

김효금위원

행사장에 쓰여질 운영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결국 2,000만 원이 넘는 것이네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하여튼 청년들에게 저희 시가 특별히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청년조례를 하면서 틀은 잡아놓았으니까 좀 제대로, 사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지역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스며있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청년들은 자기의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일반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지 못하거든요. 그 문제가 청년조례에서 일부 움직이는 사람들의 단체로 갈까 봐 제일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신경 쓰셔서 모든 일반청소년들의 소리를 담아내서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건강가정센터 업무와 드림스타트 업무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위기가정들의 문제를 상담하는 가족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원용희위원

드림스타트는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저소득가정의 0세에서 12세까지 임산부 및 아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건강가정은 일반가정까지 포함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들이 비슷한데,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는 아이를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원용희위원

그 아이만 건지면 해결이 돼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대상을 구분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원용희위원

드림스타트에서도 통합사례관리 같은 것도 하시지요? 사례관리를 하시면서 아이만 만나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는 0세부터 만 12세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이들만 만나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사례관리를 하면서?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 아이들의 문제는 100% 부모들의 문제잖아요, 사회의 문제이고.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부모들을 통한 사례관리는 안 들어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부모들도 같이 하는 것이 있는데 주로 아이들을,

원용희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하는 일이 똑같아지잖아요. 차라리 부서 하나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으세요? 차라리 여성과에서 건강가정 업무를 저쪽으로 드린다든지, 그래서 드림스타트하고 맥을 같이 하면서 예산도 폭넓게 쓰시고, 전문적으로 위기가정에 대해서 예산을 더 잡으시고 실태조사도 좀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현재로서는 복지부에서,

원용희위원

예를 들면 지금 건강가정은 여가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드림스타트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분할돼서 그냥 가시는 것 아니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위원님, 관련법도 다릅니다.

원용희위원

사실 안타까운 것이 부처 이기주의, 일자리사업 하나 가지고 중기청도 하고 미래전략, 옛날 정통부 또 산자부 이런 것들도 제목만 바꾸어가지고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은 직업훈련기관에서 여가부 것도 따고 노동부 것도 따고 중기청 것도 따요. 그런 다음에 제목만 바꿔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직업훈련기관 중에서 코딩이든 컴퓨터 관련 과정 내용은 똑같은데 거기에다 이름만 바뀌어져요. 그런 느낌이 너무 커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는 그렇다면 협업체계를 구성하든 역량을 차라리, 지금 드림스타트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센터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센터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있어요? 어디에 위탁을 주시나요, 직영으로 하시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직영으로 해서,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사례관리사 12명을 고용해서 1인당 한 65케이스 정도를 평균으로 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내원하고 동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65명을 가지고 고양시의 위기가정 아이들이 다 케어가 되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저소득이 3,6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원용희위원

아이들 아니면 가구?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772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전체 파악된 것이 3,600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구 수에요, 아이들이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 수입니다.

원용희위원

학교로부터 통보받은 아이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가구로는 490가구가 되고, 서비스 대상자로는 772명이 됩니다.

원용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요? 지금 드림스타트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일반 전체 가족지원프로그램을 꽤 많이 해요. 그 원인이 왜 그러냐 하면 아이의 문제가 절대 아이만을 상담하고 사례관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따로 하고 드림스타트 따로 하고, 물론 어차피 이러나저러나 아이들 전체를 커버리지를 못 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거나 조직이 많을수록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예를 들면 위기가정에 대한 파악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건강가정도 모르고 있고 드림스타트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위기가정 수가 지역별로 얼마나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리지할 것이냐, 매번 이 수준까지는 못 나가잖아요. 주어지는 것을 하기에 바쁘고, 찾아서 신고 들어온 것을 사례관리 상담하러 나가기 바쁘고, 그것도 허덕대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방향을 늘려서 조직수를 늘리든 외부에 위탁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커버리지하겠다든지, 하다못해 연구용역 조사도 지금 생각 못 하고 있잖아요, 위기가정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 복지부에서 처음에 시·군별로 3억 정도를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대상자를 발굴하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을 하고 또 여가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대상자에 차이가 있는 것을 같이 합치거나 그런 부분은 고민을 못 해 봤는데,

원용희위원

그러면 역할분담을 조금 하시든지요. 드림스타트든 건강가정이든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단하고 표현하는 위기가정이라는 말 자체도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상당히 주관적이고 경계선이 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조차도 파악이 안돼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 쪽에서는 전체수요에 대한 파악을 하고 정책을 잡아나가고 일부 프로그램만 해 주고 그것을 드림스타트가 같이 공유하면서 실제 상담을 다 나가서 상담의 커버리지를 더 늘려야 되겠다, 사실은 12명 상담사, 사례관리사를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늘려달라는 소리도 못 해요. 왜냐하면 얼마가 있는지 데이터로 제시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이나 인원이 얼마나 더 필요하다, 그럴 때는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주관적이지만 그것을 수치화시켜서 1부터 10까지 했을 때 한 5 정도 이하를 위기가정이라고 봤을 때 5 정도 점수를 받는 가정의 수가 예를 들어서 5,000세대다, 아이들을 합치니까 만 명 정도 된다, 그런데 우리가 12명을 가지고 한 100명 정도를 커버리지 한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얼마씩 숫자를 늘려가서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예산을 늘리고 사람을 늘려달라는 욕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은 중복적으로 하고 있고, 행사를 할 때 가보면 아직도 동원하기 바쁘고. 제가 아무리 봐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역할분담을 하시든 어쩔 수 없이 여가부 소관업무로 하시고 계시고 보건복지부 소관업무로 하시고 계신다, 법령도 다르다면 어느 쪽에서인가는 총체적으로 대상을 좀 확인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이게 각 팀별로 선임팀장님들이 대부분 정책 관련해서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역량이 안 되신단 말이에요. 주어진 일을 하기에도 바빠요, 정말 일손도 모자라고. 그러면 차라리 국 차원에서 정책만을 주도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시든지, 왜냐하면 여성가족 파트는 청소년하고 특히 아이들, 가정은 떼어놓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차라리 고양시에 있는 여성과 가정문제, 아이들 문제,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청년들이야 이미 20살 성인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묶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차라리 국 차원에서 과를 하나 만들어내시든지 정책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를 하시든지 아니면 시정연구원에 요구를 해서, 그런데 시정연구원도 지금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시정연구원 열어놓으면 용역이 다 없어질 줄 알았더니 계속 추가로 더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차라리 그쪽 것을 활용하시든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예산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떨어지는 예산을 하기에 바쁘단 말이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이것 한마디만 더 덧붙일게요. 중앙부처에서는 대다수의 문제가 터지면 그것을 가지고 대대적인 실태조사든지 연구용역 하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각 지자체로 뿌리잖아요. 현장에서 접하고 있는 것은 여기 기초란 말이에요. 시민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라고요. 이것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선 여성가족과에다 말씀을 드릴게요. 113쪽에 보면 여성친화정책 발전방향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타깃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고양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까지 시민의 정책 체감도나 실질적인 환경개선에 대한 평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여성친화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파악해 봐서 고양형 여성정책의 모델을 개발했으면 해서 한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지금까지 시행한 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시려고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텐데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용역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다 필요해요. 이어지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연구용역 하나 해 놓고 몇 년 지나서 후속처리과정이 안 일어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연구용역비가 다 쓸데없는 돈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자꾸 세대가 2~3년, 3~4년만 지나가도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연구용역을 하셨을 때 후속조치가 같이 이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고, 후속조치가 더 확대된, 고양시 생각하면 104만 중에 반이 여성일 것 아니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반이 넘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가 타깃팅을 하는 여성은 어느 쪽인지? 주로 어디 쪽으로 택해서 갈 것인지? 그리고 어느 쪽을 조사할 것인지를 어쩔 수 없이 취사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동안 고양시에서 해 왔던 여성정책 만족도 조사다? 아마도 무슨 정책을 했는지 모르는 여성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꾸로 이것은 정책을 세우기 위한 기반조사 형태로 가시는 것은 어떨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사실은 그것도 같이 필요한 것이라서요.

원용희위원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담아놓으셨는데 지금 보니까 금액에 비하면 제목이 너무 커요. 금액에 비하면 제목 자체가 너무 너무 커서,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네이밍을 할 때 좀 그랬으면,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욕심을 너무 많이 내시면 값어치 없는 조사결과가 나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제목은 이렇지만 욕심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실 실제적인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정책을 좀 개발했으면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의 머리에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사업이 잘,

원용희위원

외부전문가 쓰세요. 참고하시라고 붙여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제목이 너무 커서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잘못하면 조사하는 사람도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이 금액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서베이 몇 번 해 보고 끝날 일일 수도 있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후속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고양새일센터(새일여성인턴제) 해서 300만 원씩 69명 되어 있고, 고양MICE새일센터 해서 300만 원씩 19명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인턴제를 한 달 고용하고,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기업에 취직하면 3개월 이상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턴이 그 기업에 들어가서 3개월 있으면 3개월 동안 60만 원씩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이것 노동부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노동부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원용희위원

노동부에서 실업자 취업하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해서 60만 원씩 6개월인가 주잖아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원용희위원

국비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여가부 사업으로 내려온 거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일센터는 국비가 많이……,

원용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지금 여가부 프로젝트성 사업 제안해서 따서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원용희위원

지정받으면 이렇게 69명분이 내려오고,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여가부에서 이렇게,

원용희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있었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실적은 어떻던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지금 실적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받아서 몇 명이 인터제로, 지금 300만 원 한 것 보니까 50만 원씩 6개월짜리 노동부 프로그램 베낀 것이거든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88명에 대해서 인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것.

원용희위원

올해 몇 명 받았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8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원용희위원

MICE하고 둘 다 합쳐갖고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사업장에서 중복지원 문제는 없었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사업장에 대한 조사는 해 봤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해 봤지만,

원용희위원

노동부에서 나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지,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렇게까지 확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사업은 하나도 확인 안 하신 거예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취업자 수와 교육과 취업분야에 대한 연결 관계도 안 보셨고요. 그러면 작년에도 88명분 받으시고 88명 전원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작년에는 어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원금이 끊기면 이분들이 잘려요. 그 동안 노동부에서 해 온 사례를 보면 지원금이 끊기면 대개 1년을 못 채우고 사업장이 망가지거나 많이 이래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취업하신 분들 어디 취업하셨는지, 급여 얼마 받고 계신지 자료를 한번 달라고 하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이 물론 국·도비 내시사업이니까 우리가 반납하거나 말릴 이유는 전혀 없지만 실태를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아직 안 끝나셨지요?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다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아까 원용희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 답변해서 수정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e새일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모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새일시스템에서 취업자와 기업을 관리하고 있어서 절대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중복지원은 없을 것이라 믿어지고요. 그러면 교육받은 분들이 대개 취업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교육훈련과 연계돼서 인턴취업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별도로 인턴을 따로 뽑아서 취업을 시키시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

원용희위원

교육훈련 과정과 이것이 연계성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되는 것 맞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3개월 지원합니다.

원용희위원

100만 원씩 3개월 지원하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60만 원씩 총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원용희위원

60만 원씩 300만 원까지 지원이면 5개월이잖아요, 3개월이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기업에 60만 원씩 3개월 240까지 지원하고 인턴한테 60만 원 해서 총 300만 원.

원용희위원

기업한테 240을 주는 것은 인턴한테 60을 따로 주고 결국은 토털로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50만 원씩 6개월 준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그분들이 인턴으로 들어가서 받는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셔요? 아까 말씀하셨던 여가부 시스템에 그것이 올라오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통 급여 받으시는 게 얼마나 나오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금액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마 최저임금 수준에서 1~2만 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사업주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일 거예요.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국·도비 내시사업이니까 우리가 신경 안 쓸 게 아니라 자꾸 말씀드려서 좀 귀찮겠지만 한 분 한 분에게 이 예산이 가서 그분들의 삶의 지수를 높이려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실현되는 데가 기초예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고, 실제 현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를 거꾸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야 되고 문제제기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 물어보면, 그러면 이분들이 취업한 곳은 새일센터에서 모집을 해서 풀을 만들어놓고 보내드리나요, 어떻게 하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직업훈련과 연계돼서 보내시는 숫자는 안 나오고 있고요? 직업훈련을 받은 분들이 그 해당분야로 취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새로…….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훈련받은 사람이 연계되는 경우도 있고 그 동안 경력단절된 여성과 연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실 실업여성들, 경력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특화돼서 만들어진 직업훈련시설이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직업훈련하고 나서 그것이 취업으로 연결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사실 이 문제가 언제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냐 하면 IMF 이후부터 문제가 벌어졌어요. 고용노동부가 직업훈련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누구 좋은 일만 시켰냐 하면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 좋은 일만 시켰어요. 그나마 서울은 체크시스템들이 그 사이에 좋아졌나 해서 알아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학원들한테 작업훈련을 다 풀어버려서 바우처 형태로 만들어버리면서, 다행히 저는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래도 영업직을 두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 심지어는 영업직들을 두고서 직업훈련생들을 모집해요. 그래서 그 지원을 받고 그 다음 취업은 아무데나 넣어줘요. 이런 시스템들 다 알려주고, 그러면 가서 6개월 못 견디고 대개는 10개월, 잘하면 그 사이에 정리가 돼요. 그런데 저는 고양시는 그렇게까지 닳고 닳지는 않았으리라 믿고 있어요, 믿고 싶고. 그런데 문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훈련 이후에 직업훈련교육을 한다고 그 직업훈련교육기관이 정부 예산을 받아서 또 시비를 받아서 열심히 하고 나서 취업까지 연결해 주고 관리까지 들어가 주라고 이 비용을 주는 것이잖아요. 이 예산 중에 보면 취업지원에 대한 예산이 또 별도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연계가 되고 있는지, 그냥 찾아온 사람들 매칭시켜주는 직업소개소 역할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보셔야 된다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준비하실 때 새일센터 인턴구조도 자세하게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주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119쪽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것은 범죄피해자예방센터에서 연락 오는 것 가지고, 아니면 경찰에서 연락 온 것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가정폭력상담소 쪽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가지고 처리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고양 YWCA 가족사랑상담소에서 하고 있는데 법원, 검찰, 경찰서, 보호관찰소에서 의뢰된 대상자나 자발적으로 신청한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대개 신청을 피해자가 하나요, 가해자가 하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누가 하냐고요. 가해자들이 이런 데 자발적으로 올리는 없을 것 아니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법원에서 명령을 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원용희위원

법원에서 명령받은 사람들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저기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가해자로 법원에서 판결받은 아이들 모아서 교육을 했었어요.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있지요, 아청과장님?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학폭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아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작년까지 들어본 바로는 그 아이들이 그 시간을 때우느라고 밖에서 담배 피우고 있고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용희위원

두 분 과장님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여성 홈방범 서비스는 시스템을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요청하면 지원하는 건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본인이 신청하면 하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대개 뭐 여성1인 가구에 지원해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나 싱글여성,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 보안장비를 달아준다든지…….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주거방범 보안기기 설치비, 세콤 같은 것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124쪽에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있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출산축하금은 어떻게, 얼마씩 드리나요? 출산장려금 정책하고 같은 거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을 올해부터 늘린다는 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

원용희위원

내년부터?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원용희위원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연말에 아기가 태어날 예정인데 12월에 태어나는데 어떻게 하냐, 내년에 셋째까지 늘리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둘째부터.

원용희위원

둘째부터에요, 셋째부터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셋째는 원래 했었는데 둘째 30만 원, 셋째 70만 원으로 늘려서 내년부터 지원하게 됩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이 민원 들어와 있던데 어떻게 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 문제는 항상 있을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소급적용 불가?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추경에 할 때도 그것을 생각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급적용은 안 됩니다.

원용희위원

소급적용이 안 되겠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그 해 1월에 나오는 분들도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원용희위원

과장님 목소리가 가장 큰 답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원용희위원

가장 자신 있는 답변을 하셨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129쪽에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지원은 어떤 교육을 지원하시나요? 그냥 센터에서 교육하겠다는 거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예, 센터에서 청소년대상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지도하고 논술수업을 하는데 1인1책 만들기사업 해서 (책을 들어 보이며) 올해 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원용희위원

몇 명이나 대상으로 참여할까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올해 15명이 참여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여기 강사님 한 분만 붙어도 이 비용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마 이것이 1,000만 원으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500만 원밖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책 읽고, 글쓰기 지도해 주고 생각해서 글 쓰게 하고 책 만들어 보고, 뭐도 해서 출력해서 책을 만들어보고 하는 건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림도 본인들이 직접 그리고요.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것 갖고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자꾸 드려서,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 500만 원 받고 시비 500으로 해서 1,0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여기 500만 쓰여 있는데요? 과장님이 업무분석을 너무 안 하시고 계신 것 아니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공부했는데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500 가지고는 그분 자원봉사하라는 수준밖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더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원용희위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를 어떻게 늘려요. 저희는 편성권이 없어요. 성과보고를 잘해 주시고 필요하면 추경에 같이 올려서라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아청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43쪽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기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주관적으로 얘기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할 것인데,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아이들이 되는 거지요? 이것을 이런 주관적인 표현을 쓰시면 일을 할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오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 그다음에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서 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청소년,

원용희위원

이것은 어디에 위탁 주시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위탁은 아니고, 이 부분은 생활지원이라든가 저희가 청소년재단 내 상담복지센터에서,

원용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이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사법부에서 판결 받은 애들 오면 그것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그 사업이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있지요? 그리고 일탈된 아이들인데 다른 법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

원용희위원

고양시에 굉장히 많을 텐데 작년에 비해서 왜 1,000만 원이 줄었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금년까지는 14개 시·군에서 하다가 31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분산 배부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원용희위원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성과가 정말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지금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인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여가부입니다.

원용희위원

여가부 사업이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여가부에 우리 이러이러해서 이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했다든지, 검정고시를 봐서 진학을 했다든지 어떤 결과물들을 해서 우리 이런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추가로 일단 동일 예산 내에서 14개 시·군이 하다가 전 시·군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아까부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예산 가지고 필요목적사업이 떠올랐다, 또는 아이디어가 들어왔다고 하면 일단 예산편성만 해요. 그리고 다 광역이나 기초로 사업수행을 위탁 맡겨버리는 것 아니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현장에 대한 실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꾸로 요구를 하셔도 된다는 거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 성과에 대한 실태파악이 우리 시에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감사를 하든 뭐를 하든 그때 브리핑을 하는 것을 보면 그냥 1년 동안 해 왔던, 그야말로 100명 놓고 강연을 했다 하면 100회 이런 식으로 보고숫자를 다 얹어버린다고요. 이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금년에 예산 3,500 가지고 몇 명이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 구체적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146쪽에 보시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3억 6,000이 잡혀 있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용희위원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아카데미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글쎄, 그 차이점은 뭐…….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학교에서 하는 것도 그래요.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학습 이래서 집단적으로 하는데 너무 질이 떨어진다고 난리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용희위원

저비용 강사들로 아이들 교육비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하는데, 여기는 무료일 것 아니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무료입니다.

원용희위원

무료로 하고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하는데 학교에서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커버리지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방과 후에 또는 토요일에 갈 데 없는 아이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성사에서 40명 2개 반, 토당에서 60명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것이 대부분 선생님들 투입된 강사비로 나갈 것 아니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 결과물도 나가서 잘 살펴보시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 이것은 쓴 게 되게 간단할 거예요. 그것을 보지 마시고 성과가 어땠는지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149쪽에 어린이집 확충이 있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것 7,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뒤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1,000만 원이 또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생기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축지구 A3블록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내년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은 냉·난방이라든지 전기, 통신,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이고, 뒤쪽에 있는 것은 내부에서 쓰는 조리기구라든가 교재교구,

원용희위원

신축아파트 단지에 자연스럽게 딸려 들어오는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상임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임대주택인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A3블록은 임대주택입니다.

원용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해서 7,600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또 6,000이 잡혀 있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용희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는 고양시의 경우 고양·파주지역을 동시에 커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국비 들어오고 있던데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용희위원

이 2개가 다 같은 곳에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같은 곳에 지원하는데 밑에 있는 부분은 복지부에서 17명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원용희위원

지금 어디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굿네이버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은 위치가 어디쯤에 있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행신동 롯데마트 옆에 있습니다, 2단지 사이.

원용희위원

롯데마트 쪽에 있어요? 행신3동?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행신2동사무소 뒤쪽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요? 종사자가 많은가 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종사자가 총 19명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는 거지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함은 위기아동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예방교육하고 사례관리, 그다음에 신고접수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그 아동을 격리하고 또 사후에 정신치료라든가 심리치료 이런 것들 동반하고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일하고 이것도 비슷한 거네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아동학대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아동학대에 대한?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학교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전체적인 고양·파주지역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현장에서 조사하고 접수처리 그다음에,

원용희위원

이것도 여가부 사업인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복지부입니다.

원용희위원

이것도 복지부 사업이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용희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들 몇 명이나 상담해 주고 있고 케어해 주고 있고, 올 한 해 것만 부탁드릴게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월평균 35명 정도 들어오고 1년에 한 370명,

원용희위원

같은 아이들이 반복돼서 들어온 숫자는 없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아이가 격리대상이면 격리를 시키고, 그다음에 치료라든가 심리치료가 필요하면 심리치료를 시켜서 등록 관련해서 3개월 정도까지는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계속 관리를 3개월까지 하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원가정 복귀라든가 아니면 시설 입소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신애원 같은 데로 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룹홈에 갈 수도 있고 아동복지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거주시설 이런 데 들어가고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룹홈도 들어가고요.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이 같은 항목에 대해서 이름을 달리 부쳐서 지원하는 것 때문에 지적하신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기본급이 워낙 낮은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여지책으로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센터의 우리 관리대상 아동들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전반적으로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서 정말 힘들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을 걸러주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가정에서 굉장히 힘들고 학대받는 아동이든 드림스타트 대상의 아이들이든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든 아이들의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적어도 실태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고양시가 대체할 것인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계획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저도 되게 궁금해요. 고양시에 인구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더군다나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뉴타운 해제, 아직 해제는 안 됐지만 뉴타운 때문에 묶여서 10년 넘게 방치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임대료가 싸다는 이유로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흘러 흘러서 와요. 그쪽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방치될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한번 지역적으로 어떻고, 구분 분포랄지, 제 생각에 대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관관계가 있을 것은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쩌면 보통 생각하는 선입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밀하고 과학적인 연구용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용희위원

160쪽에 보면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가 있던데 몇 군데나 있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동녘, 반석, 둥지, 정발산, 신성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역적으로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동구에 다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동구 중에서도 어느 동에 많이 있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마두하고 정발산동입니다.

원용희위원

그쪽이 임대주택들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마도 임대주택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고 장애인들이 임대를 먼저 받은 곳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장애아동들이니까, 이것도 제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덕양구 쪽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도 좀…….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장애통합일 경우에 시설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요.

원용희위원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늘 기다린단 말이에요. 앞에서 복지국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들어오는 일을 처리하기 바빠요. 제가 선제적으로 장애인복지과에 그런 말씀을 한참 드렸지만 데이터베이스로 토대를 만들어놓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욕구조사를 했으면 그에 따른 실태조사가 들어가 주고, 그 위에 정책이 좀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것 막 해결하기 바쁘세요. 요청 들어오면 그때 하지 뭐, 대부분 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안 만들어지다가 이제 행신복지관 하나 만들어졌다, 결국 들어와서 농성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면 여기서 시민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또는 그러다 지쳐서 얘기를 안 하게 돼요. 그럼 결국은 단체를 만드시는 분들은 참다 참다 못 해서 농성을 하든, 늘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거꾸로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서 치고 나갈 수 있을까? 똑같은 부탁인데 그럴 때 “조직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하시면 시의원들 활용하시고 정치인들 활용하시고, 도의원, 국회의원 당연히 활용하셔야지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인력 부족하고 예산 부족합니다.”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주어진 일만 하는 동안 바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 아이들의 학부모나 후원자가 통장을 개설하면 정부에서 4만 원 범위 내에서 50%, 1 대 1로 매칭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18세 이후에 퇴소하면 주거라든가 학자금, 창업지원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용희위원

저소득층 부모가 같이 매칭해 주는 겁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부모가 됐든 후원자가 됐든 통장을 개설하면 정부에서 1 대 1로 50%, 4만 원 범위 내에서,

원용희위원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840명 정도가 돼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 선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알려주고 있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홍보도 하는데 일단은 대상자의 통장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후원자에 대해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로 어른들 대상으로 알리고 있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하면서 후원자의 다른 여타 후원이 있을 경우에 같이 동시에 알리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진급하시고 이번에 예산 처음이시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공직자 머리에 한계가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과 공무원인 공직자님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다른 공직자님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은 예산이 처음이어서 그런 것에 내가 힘들다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시 어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그런 표현하는 것을 제가 한계로 잘못 얘기했습니다.

고부미위원

예, 수정하시고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고부미위원

공무원들, 공직자 여러분 모두 국가입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처음 다루다 보니까 많이 힘드셔서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고부미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우리 김효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71쪽에 보시면 청년정책수당이라고 있어요. 신규로 올라왔는데 밑에 보면 고양시 청년 생태계 파악을 위해 여론조사 2,2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의 한계점이거든요. 과장님이 마음먹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용역도 아니고 실태파악조사 2,000만 원을 수의계약 금액만큼만 올린 이유는 어떤 것인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 각 부서에서 4개 분야에 30여 개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고양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각 청년의 현실과 생태계가 반영이 안 되고 중앙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업을 그대로 연계해서 연속선상에서 추진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고양시 현 실정에 맞는 청년 생태계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전국에 있는 8개 시·군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수사례 중 순천에 있는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견적을 정식적으로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부미위원

저희 청년사업을 하시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저도 청년들에 대한 애로사항 알고 있고요. 청년들이 진취적인 생각과 그 시대에 맞는 정책을 가져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신규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려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청년의 실태파악부터 시작해서 생태계 파악 모든 것을 하려면 2,20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처음에 리스트를 정확히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하고 그 리스트를 만들기까지 굉장히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데 2,200만 원 수의계약 범위에서 했다는 것은 청년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수의계약 범위로 하면 차라리 용역을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용역 부분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가지를 고민했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기초자료에 70개 항목 정도를 생각해서 면접여론조사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고부미위원

2,200만 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기본대상을 500명에서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견적을 받았을 때 2,000만 원이 견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고부미위원

그 뒤에 원탁토론한다고 소통의 장 있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고부미위원

원탁토론보다는 차라리 이 예산이 앞으로 가서 기초자료를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 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아카데미인데 청년정책 워크숍 870만 원도 있습니다. 원탁토론이나 정책 워크숍에 대해서 원탁토론을 하면서 정책을 할 수도 있고 정책토론을 하면서 원탁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어의 차이 뿐이고 단어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탁토론을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사업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청년협의체라든가 아니면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청년이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원탁토론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상반기에는 금년도에 하는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반기에는 금년도 사업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이후 익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방안을 고민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고부미위원

그 밑에 또 행사실비보상금에 워크숍이 또 있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고부미위원

청년정책 워크숍, 이것은 행사실비라고 그러셨잖아요? 행사하는데 행사실비가 더 많은 경우도 있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는 임차료라든가 이외에 전문강사하고 행사를 주관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만드는 기본자료 있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고부미위원

그리고 그 방향, 거기에 예산이 가장 먼저 투입되고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위원회에서 워크숍 가는데 800만 원 그리고 소통의 장 원탁토론 1,000만 원, 청년정책 워크숍 실비보상 1,300만 원 하면 거의 2,000~3,000이에요. 그러면 앞에 것 2,000하고 5,000이면 고양시에 있는 청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청년의 실업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외출을 하지 않는 은둔형 청년이 많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행신동부터 해서 5명까지 손꼽을 수 있어요. 그 은둔형 청년부터 시작해서 모두를 담아가야 되는데 2,000만 원에 담아갈 수 있어요? 이것 전체 다 실태조사를 해서 한 번에 그런 것을 담아가야 되는데 2,200만 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순천의 사례를 확인해서 순천에서 경비라든가 이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고부미위원

이것은 사탕발림 예산입니다.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정책이에요, 정치 예산이에요? 정치적으로 쓰지 말고 정책적으로 좀 쓰자고 했잖아요. 이 청년 법 만드는 데도 힘들었는데 지금 기초자료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그 토대가 돼야 되는데 토대의 설계비가 이렇게 없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순천에서 만든 통계자료를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드는데 책자를 발간하는 것하고 조사하는 항목 부분을 전체를 통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고부미위원

순천시와 고양시는 인구부터 시작해서 면적, 우리 기본적으로 따지자고요. 청년도 그렇듯이 면적, 인구, 예산 그리고 향토의 색깔, 여기는 도시이고 거기는 자연입니다. 그리고 도시에 도농복합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도시인구 중에 몇 %가 있는지, 아파트 속에 몇 %가 있는지, 제가 설문조사를 넣어도 20가지가 넘겠습니다. 그 속에서 환경이 다른데 그것만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간다는 것은 저는 이 예산이 적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예산 실태조사가 한 1억쯤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에 예산 이렇게 들어오면 ‘아! 잘 됐겠다.’ 이러는데 워크숍하고 이런 예산이 3,000 그리고 생태계 파악은 얼마예요? 2,200 수의계약 범위입니다. 우리 고양시 용역 중에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런데 이것까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안 되고, 이것은 어떻게 어필을 하시든 간에 예산을 좀 더 넣어서 철저히 조사해서 정책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항간에, 저도 지난 복지국에도 얘기하려다가 너무 길어서 얘기를 안 하고 말았는데 워크숍 예산들, 행사예산들 1박 2일, 몇 백 명씩 가는 예산에 토스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1,000만 원, 어느 과에서 300만 원, 어느 과에서 남은 예산 200만 원 행사지원비 토스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예산이 전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짚고 가기 전에, 이것은 청년 예산과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워크숍 예산하고 또 무슨 소통의 장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좀 덜 하자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도 단어가 다른 같은 예산이 너무 많아요, 단어가 다른 같은 예산. 물은 물인데 컵만 다른 거예요. 지금 고양시 예산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청년 예산을 얘기하면서 통감하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과장님이 그 뒤로 우리 고양시 예산의 전체 흐름을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곡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제가 지금 어느 과에 얼마, 어느 과에 얼마 말할 수도 있을 만큼 300, 500, 700, 1박 2일 500명, 300명 가는 예산에 투입된 것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과에 넣은 아동청소년 정책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행사에 가면 제 나이 지금 62년, 만으로는 안 따져봤으니까 생년월일로 56세인데 30년 뒤에 86세가 됐을 때 이 아동과 이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를 받쳐서 우리의 노년을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기초적인 자료조사를 처음 시작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작아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더 추진력 있게 국장님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추경예산을 꾸리든 어쨌든 간에 좀 세게 말씀하셔서, 국장님 12월에 그만이라고 하셨지요? 과장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과장님이 좀 더 해서 이 예산은 충분히 가서 우리 기초자료가 CD에 만들어져서 이것을 보면 전국이 도농이고, 100만 이상의 광역도시가 봤을 때 우리의 자료를 가지고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벤치마킹을 먼저는 갔지만 우리가 그 도시하고의 형태가 다른데 그것을 그만큼만 편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전체적으로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성인지예산 사업별 총괄표를 봤더니 일단 전년 대비 비교증감에 있어서는 한 100억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2018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전체적인 부분들은 파악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예산 관련 질의드리기 전에 이것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도 예산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까지 사업결과표를 저도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각 사업이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와 연계성이 굉장히 낮아요,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대부분 예산이 세워지면 사실은 성인지예산 10년 차인데 예산 규모는 우리 시도 당장 2017년 대비 2018년 예산에서도 100억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정량적 수치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성인지와 관련 없는 예산투성이에요. 과장님, 아시지요? 그래서 제발 그 구색 맞추기에 급급하지 말고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진일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것은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가장 큰 관건인데 사실 사업담당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업격차를 분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분석의 바탕 없이 사업을 수행했을 때는 결국 성인지예산의 집행과 사업성과를 유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특정대상자가 분명히 있는데 전체 노인인구를 파악해서 수치를 한다든가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 113쪽,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친화정책 발전방안 연구 용역,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4년이 됐어요. 지정되고부터 저도 4년을 쭉 보는데 과연 고양시가 여성친화도시 4년 차인데 과연 4년 동안 뭐를 했나? 제 머릿속에도 그냥 친화도시 서포터즈, 그다음에 일종의 협의체 구성해서 워크숍, 이것 외에는 정말 친화도시를 표방할 수 있는 어떤 떠오르는 사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용역을 계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용역을 담아내실 때 용역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추진하실지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 제가 2018년 사업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평등한 사회구현 관련해서 예산서를 봤더니 예산액의 변동이 없어요. 결국 여성친화도시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반사, 투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 상태예요. 물론 그 예산 내에서 어떻게 사업을 잘 운영하냐의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보이는 데이터로 볼 때는 그것이 없어요. 그것을 고민을 해 주시는데 지금 하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컨설팅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2,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공무원 대상 교육 8회, 컨설팅 2회 이렇게 되어 있고 찾아가는 성인지 아카데미가 560만 원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사업활동가 대상 8회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에 있어서 공무원 대상 교육은 반드시 잘해 주시고, 잘 해오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여전히 아직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성인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하고 찾아가는 성인지예산에 있어서 지역활동가도 해야 되고 시민이나 초·중등학생 대상도 그렇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이퀄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도 공무원 교육에 이 예산에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교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강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좀 더 인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시스템을 전환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방법,

고은정위원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관련해서 작년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올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1,500에 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내년도에 500이 증액된 거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고양여성영화제가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1,400만 원……,

고은정위원

예, 1,400만 원이네요. 이것도 세부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다음에 올해 여성친화도시 공모 사업이 내년에도 똑같이 2,000만 원인데 지난 행감 때 여성가족과 할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올해 사업한 것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사실 이 공모 사업하는 것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제안을 주셨는데 제안한 것과 방향성이 그렇게 맞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도 세부사업계획서 세부내역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142쪽,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지원 39개 동 100만 원 그랬는데 전년에 5,900이었는데 1,000만 원 증액됐어요.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증액된 건가요? 아까 김효금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39개 동 중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없는 데를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하는 건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가 지원된 게 아니라 학부모·어머니폴리스가 작년 11월에 서부경찰서에 개원되면서 두 부분에 1,000만 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서부경찰서 개청에 따라서?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149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속사업인 거지요? 신규사업 아닌 거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과목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은정위원

과목 변경인 거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인데 목 변경인지 확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163쪽 드림스타트센터 사무실 이전공사, 그전에는 드림스타트센터가 새마을지회 지하에 있었는데 지금 다른 데로 이전을 한 건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옛날 농촌지도소 자리에 가정지원센터와 같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고은정위원

건강가족지원센터와 같이 하고 하는데,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거기 원당 4지구가 재개발되는 관계로 임시적으로 그 앞에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늦게 개발되는 상가지역에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사비라든가 그리고 현재 거기 노래방이라든가 안마시술소로 사용했던 자리를 가는 데에 따라서 철거비라든가 인테리어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은정위원

물론 사무실이기는 한데 오히려 재개발에 따라서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 임시적으로 재개발돼서 다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한 3년 정도 사용할 장소가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164쪽, 앞서 고부미 위원님 말씀하셨던 청년정책 관련 신규, 지금 청년기본조례 만들어지면서 한 사업들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또 한 가지, 이 예산은 구청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구청 사업들은 결국 시에서 구로 내려 보내는 것인데 제가 냉·난방비 지원 예산을 봤더니 전년 동결이에요, 똑같이 올해하고 내년도가. 그런데 구청 예산서를 보니까 저희가 매번 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가 도비사업으로 또 내려왔어요. 이것은 어차피 지금까지도 다 감액했는데 지금 이것을 또 세울 것 아니잖아요. 1 대 9잖아요. 냉·난방비 지원 예산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하자고 한 부분인데 저는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했을 때도 사실은 5개월 했다가 예산의 문제로 3개월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이 예산이 또 왔잖아요, 1 대 9. 사실 이 예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내려왔을 때 냉·난방비를 올해 3개월 했으면 예를 들면 예산이 영 그렇지 않다면 한 달 정도만이라도 더 개월 수를 늘리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는 제가 아동청소년과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과장님.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

고은정위원

예산부서에 증액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전년 동결로 됐습니까, 아니면 아예 뭐……,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것은 조례에도 있어요. 조례에도 냉·난방비 지원이나 급·간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렵게 예산 확보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은 의원님들한테 뭐라고 해요. “다른 지자체는 다 가정민간 개·보수비를 당장 파주나 이런 데는 하는데 왜 고양시는 삭감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결국 거기는 민간 개인한테 어떤 공적 예산이 들어가고 나중에 사실 대표자 변경하면 개인 재산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보편적 복지를 하자, 좀 더 다양하게 고양시 관내 어린이들한테 보육의 공공성 부분을 높여가자라는 부분에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던 것인데 어쨌든 올해는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급적이면 내년에 추경에 여력이 된다면, 이번에 또 저희가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도비 대비 매칭 1 대 9로 했던 부분에서 그 삭감예산을 추경에라도 냉·난방비 증액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중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의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과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두 건의 안건심사를 한 후 고양시청소년재단과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고양문화재단,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3개 보건소와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