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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218회 제6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8-01-04

김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열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이면 김수오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오전 중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사의 진행순서는 김용섭 도시주택국장의 증인선서 후 최초협약서,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와 관련한 증인신문과 의견진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용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월 4일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통일한국실리콘밸리지원과장 김수오 황경호 윤희선 노은주

이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초협약서 및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등과 관련한 사안의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될 수 있으면 한 위원님께서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노은주 주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증인이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공보실에 근무하고 계셨지요?
증인

증인

노은주 예.

박상준위원

제가 저번 1차 조사 때 했던 사항을 확인하고자 오늘 증인으로 불렀는데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노은주 예.

박상준위원

보통 공보실에서 보도자료를 부서에서 받아서 게시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증인

증인

노은주 보통의 보도자료는 취합해서, 구에서 올라오거나 했을 때 문맥이 안 맞는 것은 제가 문맥에 맞게 손보기도 하고 취합해 가지고,

박상준위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형식은 부서에서 받고 그것을 양식이라든지 자구수정 이런 간단한 것은 공보실에 해서 업로드시키는 과정이지요?
증인

증인

노은주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처음에 보도자료를 받을 때 공문으로 받나요, 아니면 새올시스템인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받나요, 아니면 개인메일로 받나요, 아니면 출력된 문건으로 받나요, 보통?
증인

증인

노은주 전자문서로 받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항상 결재하게 되어 있나요? 몇 월 며칠 어떤 보도자료를 수령했다 이런 식으로.
증인

증인

노은주 수정했다라고,

박상준위원

수령이요, 수령.
증인

증인

노은주 예.

박상준위원

당시 상황을 그때 김수오 과장님하고 얘기했었는데 김수오 과장님은 출력된 것을 가져다 줘서 스캔을 떠서 보도자료를 올렸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3페이지가 빠졌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당시에 어떤 절차적인 미스가 있었는지 기억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검찰에서 소명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좀 의아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전자문서로 받는데 이 건에서는 김수오 과장님은 문건으로 줬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이 기억나시나요?
증인

증인

노은주 보통 전자문서로 받는데 시급하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뿌릴 시간이 정해져 있다 싶으면 좀 빨리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전자문서보다 먼저,

박상준위원

그러면 차후에 전자문서를 받나요, 아니면 급할 때 받고 바로 업로드하시고 끝나나요?
증인

증인

노은주 제 기억에 보통 전자문서로도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상준위원

다음에요?
증인

증인

노은주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전자문서로 왔을 때는 그 기록이 있겠네요?
증인

증인

노은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부서가 바뀌어서 그때 전화를 받고 문서를 찾아봤는데 지금은 열람할 수가 없어서요.

박상준위원

그 해당부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한가요?
증인

증인

노은주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혹시 문건으로 받으면 이것도 수정대장 같은 것을 쓰나요?
증인

증인

노은주 수정대장을 따로 쓰지는 않아요.

박상준위원

일단 급할 때 먼저 출력물을 받고 차후에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접수를 받는다?
증인

증인

노은주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전자문서가 만약에 3페이지가 정확하게 왔을 때 그것을 업로드할 때 빠졌으면 공보실 잘못이고, 처음부터 전자문서에서 3페이지가 빠진 상태로 왔으면 부서에서 잘못 보낸 것이겠네요?
증인

증인

노은주 전자문서보다 먼저 왔던 것들은 이미 업로드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자문서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올릴 때 어떻게 올렸는지는 그것으로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기억은 안 나시겠네요? 그때 3페이지가 누락된 것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본인이 업무처리할 때 3페이지를 빼고 한 것인지 아니면 다 왔었는지, 처음부터 2페이지만 온 것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증인

증인

노은주 솔직히 전화 받았을 때 제가 그때 공보실에 근무했는지도 열람을 해 봤거든요.

박상준위원

기억이 안 나신다?
증인

증인

노은주 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그러면 제가 지금 공보실에 그 당시에 전자문서로 어떻게 왔는지 확인은 가능하겠네요?
증인

증인

노은주 가능하실 겁니다. 문서 보존기간이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 보통 회계문서가 아니면 5년까지 보관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보존되어 있으면 보실 수 있으세요.

박상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노은주 주무관이 말한 것처럼 이 보도자료 관련해서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온 자료를 자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최근에 판결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문자가 왔던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문내용은 피고들이라 함은 3개 요진 관련 회사들이 있습니다. ‘피고들이 공동해서 원고인 고양시에게 업무빌딩용지에 연면적 75,194평방미터 규모의 업무빌딩 건물을 기부채납할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전체 중 1/8은 원고인 고양시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주문을 내렸습니다.

원용희위원

문자 온 것을 보면 원래 신청했던 규모는 23만㎡로 되어 있던데…….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것이 75,194평방미터가 우리 평으로 환산을 하면 약 23,000평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그럼 문자를 보내실 때 실수를 하신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문자에 23만으로…….

원용희위원

예, 23만 몇 천㎡라고 보냈는데,
증인

증인

김용섭 죄송합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23,000평을 위원님들한테 알기 쉽게, 2만 평 상당의 1,200억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으로 알려드리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협약에 근거해서 이행하라고 판결이 난 것인가요? 최초협약인가요, 아니면 몇 번째 협약인가요? 근거.
증인

증인

김용섭 이것은 추가협약에서, 판결요지문에서 보면 재판부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기준에 근거해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주민제안서인 요진에서 제안한 내용, 최초협약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해서 9가지 정도를 들어서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9가지 자료들을 리스트라도 나열해 줄 수 있나요? 그냥 지금 현재 문자만 받아 가지고, 그것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셨나요?
증인

증인

김용섭 이것은 박상준 위원님께서 어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박상준 위원님한테는 먼저 제출을 했고, (뒷좌석을 향하여)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도 다 제출을 했나요? 15부를 전부 제출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1심인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저쪽은 어떤 상황입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요진은 내일까지 항소기일인데 어제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또 2심을 가야 되겠네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2심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최초협약서 쓰기 전에 오고간 서류 있지요, 요진하고?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김경태위원

그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자료요구는 이따가 다시 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태위원

잠깐 5분만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철용 참고인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규열위원장

알았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조사중지

10시39분 조사계속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김용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 확인 차 질의를 하겠는데 학교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인지 아닌지가 자료에 보면 왔다갔다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명확하게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가 주민제안서나 최초협약에 근거해서 또 추가협약까지 해서 경기도에다도 질의했을 때 학교시설은 기부채납이 아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인 기부채납에 시설이 확정되지 않은 것까지 기부채납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박상준위원

그러면 자료 4권 372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이규열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자료 찾는 동안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홈페이지를 통한 언론보도 건으로 증인으로 참석한 일산동구 노은주 주무관은 더 이상 답변 시간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 시간 이후 출석 안 해도 되겠지요?

박상준위원

질의할 것은 질의했고,

이규열위원장

우리 노은주 주무관은 보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박상준위원

전자문서시스템에 있는 자료만 보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것이 기억이 안 나고 오래된 일이라고 해서 증명할 수 없다고 해 버리면 특위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전자문서시스템 내의 공문을 확인하고 차후 다시 한 번 월요일에 논의하든지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차후 연락하면 그때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은주 주무관은 그렇게 해 주세요. 진행하십시오.

증인 노은주 퇴장

박상준위원

국장님 보셨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3722페이지요.

박상준위원

3726페이지요. 거기 상단 둘째 줄에 보면 당초 전임시장의 협약내용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학교시설을 기부채납 대상으로 하는 등 매우 불안정하고 부실한 사항이 있어서 이를 보강했다고 했는데 그럼 당초에는 이 학교시설을 기부채납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인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보통은 시설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지만 학교시설, 공원시설, 도로시설 이런 식으로 시설로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박상준위원

시설이라는 이 범위 안에는 건물 플러스 토지까지 다 포함하는 광역의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학교라고 하면 ‘학교시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시설은 다른 시설과 특수하게 몇 학급이 어떠한 시설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시설 자체를 건축물까지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학교시설이라는 표현은 딱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학교라는 시설을 표현한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3731페이지 다시 한 번 봐 주시겠어요? 그 밑에 4번째 줄 보면 이래서 여기에서는 학교시설이라고 하지 않고 학교건물이라고 딱 특정 지어서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인가요? ‘학교건물은 어디에 봐도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일단 그 용어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 추가로 조금 이따가 자료 확인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께서 학교부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난번에도 다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학교 설립에 따른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학교용지 우선 기부채납 상호협의 운영할 때 자사고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도록 협약을 했을 때 이 협약할 때가 어느 분이었지요? 과장님이 누구였어요?
증인

증인

김수오 당시 황경호 과장님하고 제가 실무팀장이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자사고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도록, 협약을 할 때 다른 법적으로는 그때 검토 안 해 봤어요?
증인

증인

김수오 추진단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시,

김필례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법률적인 검토도 없이 어떻게 자사고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했는지, 학교를 도시계획 계약을 할 때. 그것을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왜 다른 검토를 안 했는지.
증인

증인

김수오 최초협약에 의해서는 협약서 제3조에 있다시피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일단 전제를 깔아놓고 관련법이라든지 학교설립에 대한 규정은 추후에 협의를 통해서 관련법을 따라서 검토를 하자라고 협약에 되어 있던 부분이라서 당시에는 학교에 대한 의무사항만 집어넣어 놓고 설립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때 당시 저희 백석동 주민들은 저를 비롯해서, 제가 하기 전에는 김범수 의원이 앞장섰고 저희 단체장으로 있을 때 같이 했을 때 학교문제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법률적인 것은 당연히 시에서 검토를 해서 어쨌든 자사고를 하겠다라고까지는 좋았는데 도시계획시설을 정할 때 거기에다 자사고를 빼고 학교라고만 했어도 고등학교가 안 됐을 때 다른 학교라도 집어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왜 이렇게 법률적인 검토를 안 했는지 그것이 아쉬워서요.
증인

증인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학교시설로 결정이 됐고 고교시설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자사고라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연설명에 자사고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자사고라는 결정은 경기도지사가,

김필례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증인

증인

황경호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사고의 결정은 교육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한 시설조서입니다. 그것은 시장이 결정한 것이지요. 도지사가 결정한 것이고요. 교육감이 결정할 자사고라는 것은 결정된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학교 도시계획시설, 학교 자사고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도록 결정고시한 것이 문제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공공용지로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기부채납 받는 조건이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학교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증인

증인

황경호 보고서가 잘못된 것이지요. 거기 자사고로 결정됐다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지요.

김필례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자사고라는 얘기가 없었단 말입니까?
증인

증인

황경호 결정조서를 이 감사자료에 다 제출했지 않습니까?

김필례위원

예.
증인

증인

황경호 거기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학교시설이고 고등학교 시설이라는 것이지 자사고라고 결정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사고라는 도시계획시설이 없습니다. 법에 없는 것을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자사고라는 결정은 교육감이 인가를 내줘야만 되는 것이지요.

김필례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학교부지에는 우리가 압류 안 해 놨지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기부채납을 못 받을 시에 요진 자산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해요?
증인

증인

김수오 지금 옆의 황경호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도시계획시설로서는 학교로 지정한 것은 맞습니다, 고시물에. 그런데 비고란에는 왜 학교를 굳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냐, 행정재산 및 공공시설로 결정하지 왜 학교를 집어넣었느냐라는 부분에서 비고란에 전제조항이 깔립니다. 그 전제조항이 비고란에 학교 자사고라고 자사고를 명시를 시켰습니다. 그 학교를 설립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사고입니다, 자사고. 비고란에 자사고를 빼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이미 학회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던 부분이 자사고라고 인정해 줬던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저도 지금 이 논의를 보면 김수오 과장님이 얘기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황경호 과장님께서는 자사고를 집어넣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때 팀장님하고 과장님인데 말이 이렇게 달라서 되겠어요? 그때 당시에 무조건 특목고가 들어와야 된다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용에다가 이렇게까지 못을 박아놓은 것을 저도 지난번에 서류상 처음 본 것이거든요. 물론 학교는 학교부지니까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풀어놨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못 하시면 안 되지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그리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과장님께서 그것이 자사고라고 안 하고 이 문서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황경호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김수오 단장이 주장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분류에 의해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비고란에 그거 했다고 다시 재상정을 하고 의결을 한다?

김필례위원

잠깐만 과장님,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공공용지로만 지구단위계획을 정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라고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이지요, 지금 내용이.
증인

증인

황경호 공공시설로 넣었을 때 학교시설로 넣은 것이나 공공시설로 넣은 것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김필례위원

공공시설로 넣으면 학교 외 다른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학교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황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고양시에서는 특목고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고교용지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지역주민들도 이쪽 백석을 교육특구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김필례위원

예, 그것은 사실이에요.
증인

증인

황경호 그렇게 원하는데 학교용지를 원하는데 어떻게 공공용지로 입안을 합니까?

김필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백석동 주민들은 저 역시 그때 의원생활 안 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원했어요.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않든 하든 결정했을 때라도 학교로 해 놓고 괄호 열고 공공용지로 해 놨으면 학교가 안 됐을 때 공공용지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학교로만 해 놨기 때문에,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증인

증인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법률 검토를 좀 더 하고 확대해서 크게 결정했으면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 물어본 것입니다.
증인

증인

황경호 백석동 1237번지 33,000평이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서 개발욕구가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언제까지 놔둘 것이냐, 여기에 각종 범죄,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집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공공용지로 확보를 해서 또 다시 나대지로 방치를 한다는 그 입안을 했을 때 지역주민,

김필례위원

아니, 과장님, 당연히 나대지로 두지 말라고 우리가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증인

증인

황경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김필례위원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학교를 넣었을 때 괄호 열고 공공용지로,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지요. 그러나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범위를 넓게 잡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황경호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을 할 때에는 가까운 장래에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김필례위원

계획을 누가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황경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김필례위원

학교라고 해 놓고 괄호 열고 공공용지로 했으면 좋았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증인

증인

황경호 그런 도시계획시설은 없습니다. 학교로 하고 괄호 열고 공공용지라는 그런 도시계획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로 계획을 하면 뭘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라고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갖고 이해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학교 외 공공용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증인

증인

황경호 안 들어간다니까요. 학교해 놓고 공공용지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분류상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이것이 잘 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좀 더 하셔서 광범위하게 이것을 풀어놨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증인

증인

황경호 학교용지로,

김필례위원

당연히 백석동에서는 나대지로 놔뒀기 때문에 개발을 하라고 하는 것은 찬성을 받은 것입니다.
증인

증인

황경호 그러니까 학교용지로 결정을 했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바꿔 가지고 개발을 못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시 변경입안을 통해서 결정을 해서 그 수요에 맞게, 요구에 맞게 변경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백석동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고양시민들이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입안을 해서 아무 의견이 없어서 결정을 했는데 공급이 안 되면 다시 필요에 의해서 학교용지가 다시 공공용지로 바뀌어야 되겠다, 아니면 복지시설로 바뀌어야 되겠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자사고는 왜 써놨습니까?
증인

증인

황경호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사고를 건립할 의도가 있다라고.

김필례위원

비고란에 괄호 열고 자사고를 해 놨기 때문에 다른 학교를 넣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증인

증인

황경호 아니지요. 학교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고등학교를 다른 고등학교로 건립하겠다고 해서 인가를 내주면 그 시설에는 자사고가 아닌 고등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50분에서 5분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분 정도 조사를 중단해야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이규열위원장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김경태위원

잠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예, 빨리 하세요.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초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와 관련된 내부결재 서류 제출해 주시고,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업무빌딩 건축허가 관련 결재서류, 인허가 서류 제출해 주시고,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당시 업무용지에 대하여 고양시와 요진이 신탁 체결한 신탁계약서를 자료 요구합니다.

이규열위원장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 정도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조사중지

11시30분 조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가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이라는 용역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연구용역에 제10장 결론4 부분에 보면, 지금 찾아주세요. 우리 국장님, 공공기여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공공기여가 뭡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

김완규위원

국장님, 공공기여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 말씀을 해 주세요.
증인

증인

김용섭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에 있는 그대로 공공한테 기여할 수 있는 시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개발과정에서 토지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한조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에 기반시설이나 시설부지나 비용을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공공기여라는 용어를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77페이지, 공공기여 및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본 연구대상지역은 사유지이며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재이므로 시설폐지에 대한 공공기여 측면에서 고양시 및 지역생활권에 필요한 시설용지, 도로, 시민건강센터, 학교, 도시공원을 50% 내외, 계획은 49.2%이지요. 기부채납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일 밑 하단 부분에 따라서 50% 내외의 시설용지를 기부하고 지가상승분의 개발이익 차익이 세금으로 환수되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공공기여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은 중간을 다 이어서,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용역을 받아서 결론을 낸 거예요. 이것을 토대로 최초협약서가 만들어졌고, 그 협약서 안에는 분명히 49.2%의 기부채납이, 학교 부분이 포함돼 있어요. 그것을 왜 굳이 추가협약서에 명시하면서 사업자 또는 다른 제3자에게 주는 추가협약서를 맺을 이유가 뭐였으며, 그리고 이런 협약서를 왜 맺게끔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의심이 가는 것이거든요. 왜 없어도 되고 확인할 필요도 없는 사항을 추가협약서에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김필례 위원께서 이야기한 부분 그리고 박상준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이게 학교용지를 왜 이렇게 걸레처럼 만들어 놨느냐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지시로 했으며,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누가 이런 계획을 짜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게 우리 고양시의 땅이 되고 고양시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고 공공기여가 만들어지는데 왜 이렇게 법정 소송싸움에 얽매이고 계속 이렇게 딸려가듯이 가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오전 중으로 김수오 과장님은 다 끝내야 된다고 하니까 김수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고 그다음 오후에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할게요.
증인

증인

김용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용지와 관련해서 추가협약을 맺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국토학회에서는 맞습니다. 순수하게 용지로만 봤을 때 49.2%를 용도변경해 주고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해야 된다는 것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최초협약을 맺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자인 요진에서 주민제안을 통해서 우리 업무용지를 전부 땅으로 줬을 때 우리 시가 그 땅을 받아서, 거기다가 또 건축물을 지으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기네한테 업무용지의 일부를 주면 그 가치에다가 648억이라는 부분을 더해서 1,200억 상당의 업무빌딩을 지어주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서 최초협약이 체결됐고, 이때 당시에 최초협약에서는 학교용지는 그냥 학교용지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왜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게 됐느냐 하면 아까 정회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고시문에 보면 학교를 보통 시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학교로만 지정합니다. 그런데 특수하게 이때 당시에 전임 시장님께서는 고양시 일산지역이 같은 신도시 1기 지역인 성남 분당에 비해서 집값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다운돼 있고 또 현실적으로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고양시 일산지역을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여기다가는 학교를 해 놓고 시설을 세분해서 고등학교 그리고 변경사유에다가 자율형 사립고까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의거해서 추가협약에서도 학교에 대한 부분을 자사고를 줘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업무를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사고라는 부분을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니 「사립학교법」 그다음에 고등학교 설립 규정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립학교를 건립하려면 그 사립학교를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하고 상충돼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을 검토한 것이고요,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은, 우리의 목적은 어쨌든 여기에 특목고 개념의 자사고를 설립해야 된다는 것에 맹점을 찍어놓은 것이고, 또 그때 당시에, 물론 사업시행자의 몫이기는 하지만 사업시행자도 여기에 이러한 특수학교가 들어온다는 것을 분양에도 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저희가 했을 때 혹시라도 이것을 그냥 단순히 학교를 우리 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왔을 때 향후에 자사고 설립을 해야 되는 부담까지 갖지 않을까, 그것에다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 등등까지를 감안했을 때 우리 시로서는 여기에다가 특수형 자사고를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사고 설립을 위해서 여러 군데에 알아봤는데, 그때 백성운 의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알아봤는데도 자사고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들이 없는 그런 정황들을 판단했을 때 저희 시로서는 어쨌든 학교용지를 받아도 또 그것을 교육청으로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의 최초 목적을 달성하고자 해서 추가협약에서 자사고를 설립하겠다고 휘경학원이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국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이것은 다시 속기로 확인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할게요. 우리 김수오 과장님께서 추가협약서 작성을 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제가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추가협약서 제6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광장, 학교, 교통영향평가 등의 이행조건을 이렇게 쭉 한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거겠지요. 여기에 2항을 보면 “‘을’이 제시한 공공시설(학교)는 사립학교 등의 설치관련 절차법에 따라 운영주체인 사학재단(휘경)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동 재단이 학교(시설물 포함)을 설치 운영한다.” 이게 왜 갑자기 뚱딴지같이 사학재단 휘경학원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여기에다가 명시해 놔요? 과장님께서 여기에 이것을 달아놓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 이유 하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소송이 이루어지고, 그 소송비용만 해도 몇 억이 소진되고, 지금까지 토지소유주가 소유권으로 행위도 못 하고 있고, 이것 왜 일을 이렇게 벌여놓고 그래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학교시설물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고양시에서 운영을 못 해서요.’ 이러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겁니다. 학교에서, 당연히 그것은 기부채납을 받게끔 되어 있고 공공시설을 기여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고양시 땅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돌려도 되는 것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소송에 휘말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증인

증인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법에도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기히 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학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요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전체의 49.2%를 공공기여로 받기로 고양시가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여는 기속행위하고 기부채납으로 나눠지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외에는 기속행위 자체가 가능하겠지만 학교나 업무시설은 되지 않고 기부채납의 용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증여나 무담보, 채권담보 이런 식으로 검토돼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국계법에서 기속행위를 정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개발이익 환수를 전체 용도변경을 함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속행위가 아닌데 학교가 그러면 업무시설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는 협상에 의해서 공물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협상해 가지고 준다고 했으니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안 받았느냐.’라는 부분이 팩트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초협약서 및 고시를 할 때 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말고 학교, 공공시설, 불특정 다수인이 다닐 수 있는 어떤 행정재산으로만 명료화시켰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우리가 학교를 받아 가지고 설립자가 없으면 다른 용도로 변경하든지 매각하든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속행위라든지 그다음에 개발이익환수 법률로 인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추가협약을 불가피하게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이를 어디에서 지적을 했느냐 하면 저희들도 과거에 욕심을 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그 근거를 제시를 해 봐라.’라는 부분에서 ‘이는 과도한 관의 횡포이다.’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법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재산으로 귀속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해서 못 받은 사항으로서, 그러면 학교는 학교 설립자가 건립하는 것이지 고양시가 건립하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는 교육적이든 사학재단이든 공공재로 해서, 공공기여일 뿐이지 굳이 소관청인 고양시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이렇게 한 겁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김수오 과장님, 제가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게 충분히 우리 고양시에 공공기여로 넘어올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공물법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요. 갑자기 공물법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넘기라고 분명히 협약은 이루어졌는데 지금 요진에서는 본인 소유권으로 이전을 해 놓고 공공용지로 바꾸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본인의 토지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승소를 했다고 하지만 그 승소가 우리한테 다 넘어온 것도 아니에요. 이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책임 부분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김수오 과장님은 ‘책임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결말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이런 책임 부분을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증인

증인

김수오 학교를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해당 법에 대해서 저촉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도 저촉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당초에 요진에서 공공기여율을 변경, 그러니까 ‘공공기여율이 늘어나거나 줄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를 유지하되 설립자가 학교를 정상적으로 설립하고, 학교를 설립을 못 하면 당연히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와야 된다. 즉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서 고양시로 와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정의를 내려 가지고 추가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현재 최초에 49.2%의 기부채납 부분에 있어서 학교용지가 소유권이 저쪽으로 가 있어요, 우리 고양시가 아니라. 그러면 49.2%가 돼요, 안 돼요?
증인

증인

김수오 49.2%가 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왜 된다고,
증인

증인

김수오 왜 되느냐 하면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기여 중에서 5가지 종류는 이미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학교용지를 폐지시키고 휘경재단이나 요진으로 갔다고 하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살아 있고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휘경으로 가면 그 11.5%인가 11% 정도 되는 학교 부분이 이미 폐지가 안 된 상태에서 요진으로 갔기 때문에 또다시 그에 상응하는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또 그에 상응하는 돈을 요구한다든지 했을 때는 49.2% 플러스 11%를 합치면 61%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진은 사업을 못 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11.1%를 더 받았기 때문에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가 과도하게 요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가는 꼴이 되는 것이고,

김완규위원

아니, 과도한 요구를 우리 고양시에서 했는데, 지금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아니,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김완규위원

아니, 지금 49.2%의 선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서는 부분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49.2%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49.2%는 당초에 협약했기 때문에, 또 제안을 했기 때문에 픽스가 된,

김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49.2%에 오버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증인

증인

김수오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9.2% 속에서도, 이미 49.2%를 공공기여를 했는데 휘경으로 갔다고 해서 49.2% 속에서 11.1%가 빠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게 들어 있다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완규위원

그러면 여기 소유권은 우리 고양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소유권이 고양시로 되어 있든 교육청으로 되어 있든 사학재단으로 되어 있든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기여로 현재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공공기여로 넘어올 때는 우리 고양시로 용지를 변경해 가지고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절차가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공공기여로 이것을 잡는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수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이 전체의, 요진의 3만 평 속에서, 그러니까 100% 중에서 49.2%는 공공기여로 들어가 있는 부분 중에 학교가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그 학교가 폐지가 돼 가지고 요진으로 갔다고 하면 11.1%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학교를 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 있는 부분은 공공기여로 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흔히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아파트를 건립합니다.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100% 중에서 20%가 공공기여를 하면서 그 속에는 노인정, 공원, 그다음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놀이터가 서울시는 공공기여로 20%를 받아와 있는 상태에서 공공기여를 하는 것이지, 서울시는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그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유지관리를 해라.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인정을 해 줄게. 공공기여로 우리가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를 열어 가지고 봐 줄게.’라고 해서 결정된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49.2% 속에서 전체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속에서 이미 학교, 도로, 공원, 광장이 공공기여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으로 갔든 경기도교육청으로 갔든 사학재단으로 갔든 그 부분을 공공기여로 봐 줘야지 공공기여로 보지 않고 휘경으로 갔다고 해서 ‘공공기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위험한 현상입니다.

김완규위원

위험한 현상은 김수오 과장님께서 지금 위험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일을 벌여놓은 거예요. 누구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멀쩡히 가만히 놔둬도 이게 우리 공공기여로 넘어올 수 있는 고양시의 땅을 지금 추가협약서를 작성하면서 휘경에다가도 주고, 그리고 휘경에서는 또 자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자기가 계속 붙잡고 있고 우리한테 아니, 말이 그래요. ‘49.2%의 공공기여를 했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토지소유권을 빨리 넘겨야지요.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 고양시로 넘기기로 했으면 넘겨줘야 이게 49.2%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49.2%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것을 지금 “고양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 절차 부분을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이게 동질성을 두 가지로 보는데요, 일단 49.2%의 공공기여에 요진에서 당초 최초 협약이나 추가협약에 변질이 있었느냐, 49.2%는 지금 추가협약에도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행을 못 했으니까 학교용지를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민사로 걸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49.2% 속에서 학교용지는 별개로 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어 있는 지적이라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학교 설립 자사고 승인처분 등 취소 부분에, 행정소송 부분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소송 부분이.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김완규위원

이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증인

증인

김수오 제가 알기로는, 부서의 동향을 파악하기로는 작년도 6월에 모든 것을, 소 취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소 취하를 하고, 소 취하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제가 물어보고 있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학교와 관련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 소송했었던 것은 취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를 상대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부분은 2심 고법까지 저희가 승소했는데 지금 휘경학원하고 요진개발 측에서 대법원에다가 상고한 상태입니다.

김완규위원

12월 26일에 또 접수한 거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요진에서는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표현을 보여주는 건데 대법원에서는 크게 변경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요진에서 왜 이렇게, 본인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기를 자꾸만 늦추는 이유가 뭐라는 생각이 들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는 그 부분까지,

김완규위원

김수오 과장님, 이렇게 시기를 자꾸만 늦추는 이유가 뭐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49.2%는 고양시가 요진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우리한테 모든 프로젝트에서 큰 이익을 얻었다고 얘기를 할지 몰라도 이 49.2%는 요진이 저희한테 게임에서 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최초협약서대로 학교로 인정해 가지고 그대로 놔뒀다면 학교도 뺏기고 업무시설도 다 뺏기고 소에서 다 지는 겁니다. 그러나 추가협약을, 물론 최초협약은 큰 틀에서 만들어 진 것이고 추가협약은 세부적인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각종 소송사건에서 저희들이 승소하고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진은 지금 답답해하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지금 김수오 과장님은 ‘추가협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법률적인 싸움에서 우위권을 차지한 계기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증인

증인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소송을 안 해도 될 것을 지금 소송으로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러한 소유권 이전 부분까지도, 명시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까지도 명시함으로써 우리가 계속 여기에 휘말리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대로 대법원 판결이 나 가지고 우리가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49.2%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벌어졌던 그 소송비용,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시간적인 우리의 어떤 환급 부분,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 해도 될 싸움에 돈을 막 들여가면서 싸움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소송비용은 어떻게 우리가 고양시 예산으로 계속 쓰면 되느냐는 그런 부분도 의문이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싸움에 얽매어 가지고 이렇게 소송비용을 써 가면서 하느냐.’ 저는 이 소송비용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끔 진행해 왔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잘못을 따져보고 그 잘잘못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구상권이라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 여기 소송에 얽매어 가지고 시달려 가면서 시간적인 소비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은 이기면 49.2%를 찾아올 수 있는 거고요, 추가협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런 승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수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개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가 청구권이 발생돼 가지고 인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국계법에 의거해서 받을 수 있는 기속행위하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것하고 그 두 가지 외에는 실질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대한민국 법상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물법은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의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케이스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협약서에 의거해서 민사로 해서 받아내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다루어져야 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최초협약서하고 추가협약서도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 고양시로서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이런 싸움이 벌어진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초협약서가 전임 시장이고 추가협약서는 후임 시장이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 그런데 정상적으로 현재 엄연히, 아주 어느 시군보다도 더 타이트하게 정말 열심히 우리는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굳이 최초협약하고 추가협약을 따진다고 하면 최초협약서만 가지고는 도저히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좀 더 보완해서 저희들이 받아내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수오 과장님이 오전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긴 시간을 질의한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최초협약이나 보충해서 추가협약서를 작성한 거나 어떻게 보면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저는 추가협약서를 보면서 왜 하필 학교부지에 관한 부분을 너무, 다른 것들은 추가협약서에서 자세하게 다뤄야 될 부분들은 안 다뤘어. 안 다루고 이 학교 부분만 충실하게 다뤄놨더라고요. 본인이 안 되면 이런 방법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술까지도 달면서 이게 만약에 사학재단 휘경학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과연 49.2% 안에 우리 공공기여가 넘어간 건지, 이게 안 됐으니까 여기에 자신 있게 ‘49.2%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거지 이게 안 됐으면 이런 말도 못 하실 것 같아.
증인

증인

김수오 제가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을, 줄곧 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것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시 재산으로서 욕심이 나지요. 학교용지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김완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변론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이게 이대로 이행이 만약에 되었으면 우리는 진짜 공공기여라는 49.2%를 찾아오지 못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 안 돼서 이 49.2%라는 공공기여,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게 됐다, 지금 저는 역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역으로 보는 것을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본 것이고 그리고 기타 재판에서도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김수오 과장이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대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실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한 번 뒤로 뒤집어보면 이것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했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참 위험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진짜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허비했고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소송에 휘말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나중에 김수오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진짜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필요성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김수오 위원님, 딱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면서 말씀을 올리고요, 학교를 저희들이 그래도 법을 위반해서라도, 법을 초월해서라도 학교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개공모를 하는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물론 등등등 공개공모를 해야, RFP를 내보내봐야 참여하는 부분도 파악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진은 여하튼 고양시에다가 땅을 기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해서 공개공모를 아무리 고양시가 타이트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기부를 받은 자한테는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20년, 30년 동안 땅을 고양시가 받았다 하더라도 요진한테 장기임대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판국이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등기가 고양시로 넘어온 상태에서 기부를 받은 자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30년 동안 무상으로. 그런 판국이라면 굳이 우리가 요진한테 받아 가지고 RFP를 내보내 가지고 그 위험한 담보를 걸면서 유수한 학교를 찾을 것이냐,이 리스크를 그러면 우리가 수분양자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볼 것이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판국이라면 요진에서 학교를 건립한다고 하니, 본인들이 건립할 것이면 제안자가 건립하게끔 줘 버리고 ‘조건이 있다. 우리는 49.2% 학교, 이것만큼은 고양시에 다오.’라고 그래서 지금 약속을 이행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학교에 대한 책무도 없어진 것이고 학교 땅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건립비도 우리는 절감하는 것이고, 이보다 더 훌륭한 행정계획이라는 것이 없지 않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서,

이규열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김완규위원

아니에요, 됐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우리 김수오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짧게, 책자를 보니까 왜 그것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공사가 나가더라도 공개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사학재단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일방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지요. 49.2%를 기부채납하는 재단, 재단의 자회사란 말이에요, 부친이 하는 휘경학원에 일방적으로 줬다는 것이 시민들의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 뒷머리에도 내용을 보면 그 의혹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안 했다. 형식적이라도 공개적으로 사학재단을 선정했으면 무리가 없었을 텐데 그밖에도, 그래도 우리가 신문이라든지 언론에 공고하게 되면 이런 사립학교를 건축해서 운영할 수 있는, 희망하는 그런 사학재단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응모를 할 수 있는,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박탈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김수오 과장님은 좋은 면에서 요진재단에서 우리하고 협상하고 기왕에 기부채납을 주는 그러한 재단에 학교를 건축하도록 운영권을 주는 것도 상식에 맞지만 이런 것은 좀 더 공개적으로 정했으면 상당히 뒷말도 없고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살 수 없었다, 의혹을 가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그것을, 상당히 중차대한 일인데, 우리 고양시가, 어떤 이유로도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소재를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법 등등 여러 가지를 갖다가 대입을 해도 이건 안 돼요. 지금 열심히 김수오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3, 제4의 시민이 들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시민단체 등등이 의혹을 갖는 겁니다. ‘고양시가 일방적으로 휘경에 넘겼다.’ 만약에 이것을 휘경 말고 다른 재단에 넘겼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조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조사중단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조사중지

14시10분 조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자료 두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고양시를 상대로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는 부관무효소송 패소 판결문하고, 얼마 전 요진에서 패소한 판결문 하나하고요, 또 행정소송 판결문에서 업무빌딩 1,200억 원, 2만 3,000평을 건축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라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이 2개의 판결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것은 한 부씩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부씩 다 드렸는데.

김경태위원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요.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질의드릴게요. 기부채납에 대한 것을 보시면, 판결문을 보셔도 괜찮고요,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 1심 판결문 6쪽에 보시면 업무용지1(이 사건 업무용지)에 대해서 되어 있고, 그것은 1심 판결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그 밑에 학교부지는 지금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증인

증인

김용섭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와 관련된 소송은 2건이 진행됐습니다. 1건은 행정소송으로 원고가 휘경학원하고 요진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학교설립계획, 자사고 승인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하나 걸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피고인 경기도교육청이 이겨서 최종적으로는 원고인 휘경학원하고 요진개발에서 항소를 제출했다가 나중에 소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소송으로서, 원고는 똑같이 휘경학원하고 요진개발이고 이것은 고양시장을 피고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자사고를 사립초로 거부처분한 취소 소송에 대해서 지난 1심은 2017년 1월 19일에 저희가 이겼고요, 그래서 또 항소를 해서 2017년 11월 17일에 판결한 것은 항소를 기각했는데 원고 측에서 지난 12월 26일에 대법원에다가 상고한 상태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경기도교육청에 학교 관련 행정소송을 했는데 패소했고, 지구단위 변경 자사고에서 사립초로 변경한 것들을 자사고로 원래 되돌려 놓으라는 소송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러면 일단 경기도교육청에서 패소를 했으면 거기에 학교를 지을 수 없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자사고에 대해서는 지을 수 없도록, 승인을 안 해 주겠다고 했으니,

원용희위원

그러면 사립초등학교나 다른 학교는 승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래서 휘경학원이나 요진개발 측에서는 자사고를 사립초등학교로 바꿀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반려 처분을 한 것이거든요.

원용희위원

자사고 설립이 안 되면 협약에는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돌려달라는 소송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우리 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법인과 협의를 했는데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으니 2심 결과까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래서 저희가 민사소송 시기를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용희위원

왜 2심 결과까지 보고나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거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물론 법리적인 사항이기는 한데 전문가인 저희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판결이 안 난 상황에서 해봐야 실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판결까지 난 다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순서상 맞다는 게 우리 법무법인의 자문 결과입니다.

원용희위원

요진하고 휘경이 고양시청에 제기한 이 소송의 결과, 만약에 동시에 소송을 우리 쪽에서 걸어서 진행하면 대법원의 판결까지 지켜보고 나서 우리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소리인가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원고의 주 당사자가 휘경학원인데 휘경학원은 우리 고양시하고 협약과 관련해서는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소송을 했을 때 이 판결이 잘못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심 결과까지 다 끝난 다음에 민사소송 시점을 조정하는 게 맞다는 게 우리 법무법인의 자문 결과였습니다.

원용희위원

계약 협약 당사자가 아닌 휘경학원에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왜 거기에다가 맡겼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원용희위원

당사자가 아닌 휘경학원에다가 왜 맡겼냐고요, 설립할 주체로서?
증인

증인

김용섭 협약에서,

원용희위원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협약의 주체도 아닌 휘경학원에다가 자사고 설립에 대한 권한을 준 것 아니에요, 토지를 주면서?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협약 속에 휘경재단이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협약에는 일체 휘경이 들어와서 도장 찍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협약서 상에는 요진 3사만 협약 주체 당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휘경학원이 툭 튀어나왔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된,

원용희위원

다른 학교법인들도 많고 고양시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립학교법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휘경이 그런 역할을 맡았다면 당연히 휘경과 고양시와의 협약이 됐건 무슨 계약이 됐건 뭐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줬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특위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용희위원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가 사립학교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그때 당시에 그쪽 지역구 의원이었던 백성운 의원님께서도 우수한 사립학교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못 구했던 점,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는 여기를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로 결정을 하면서 자사고를 짓겠다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원용희위원

아니, 그것은 배경이고, 어쨌건 휘경이 튀어나왔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요, 해 보세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렇게 해서 각 학교법인들한테 알아봤는데 학교법인들은 여기에 들어와서 건물을 짓고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학교법인을 저희가 찾지를 못 했고, 그다음에 주민제안서에 보면 요진에서는 학교용지는 기부채납을 하되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휘경학원이 있으니 우리 휘경학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건물을 지어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추가협약에서는 사립학교법, 고등학교 이하 설립규정 등등을 고려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학교법인이어야 된다는 그 기준 때문에 그런 제한들하고 같이 묶어서 휘경학원으로 가게 그렇게,

원용희위원

그러면 추가협약에는 요진에서 지금 제안서로 넣었다는 그게 남아 있다는 얘기를 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추가협약서를 찍을 때 요진에서 휘경 쪽에 재단이 있으니 그쪽에다가 맡기면 하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첨부서류로 같이 붙였어요, 협약서에?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니, 그러나 최초 주민제안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추가협약서 정의에 보면 주민제안서나 최초협약서, 이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미 그것을 통해서 부속서류 내지는 부대서류를 통해서 휘경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 제3자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추가협약의 단서조항으로 최초제안서가 이미 들어온 것을 기반으로 이 협약서는 체결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휘경재단은 달려 들어온 거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일단 추가협약서 상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소유권은 그 이후에 넘어갔지요, 휘경학원으로.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추가협약서의 부속서류인 시민제안서를 근거로 휘경에게 넘어간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렇다고 하면 아마,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인지 아닌지만 명확하게 대답을 하시자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휘경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법무법인에서 자문해 준 바로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법무법인의 자문 내용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추가협약에 붙어있는 부속서류 자체는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증인

증인

김용섭 추가협약의 부속서류라고 하면,

원용희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최초 시민제안서, 이것은 2차 협약에서의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이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휘경재단에 소유권을 주기로 협약체결이 됐으면 거기에 당사자로 휘경학원도 넣어줘야 되지 않냐라는 질의이신 것 같아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추가협약이 됐건 넘기는 시점이 됐건 별도가 됐건 휘경학원과의 계약이든무엇이든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거지요. 그게 있었냐 라고 묻는 거예요, 첫 번째는.
증인

증인

김용섭 지금 현재는 없고, 휘경학원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최소한 휘경학원과 요진과 고양시간에 향후에 학교설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어떤 협약을 체결해야 되지 않냐 라고 질의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
증인

증인

김용섭 그 부분은 저희가 담지를 못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심각한 오류로 나타나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추가협약서에 붙어있는 부속서류의 일종으로 그것에 근거한다는 부속서류로 무엇이 들어왔느냐 하면 시민제안서를 근거로 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무법인 쪽에서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니, 부속서류가 아니라 협약서 본문에 그런 내용을 제시했다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시민제안서가 일종의 부속서류잖아요. 뒤에 붙어서 달려오는 서류가 되잖아요. 추가협약이 이루어진 근거를 잡아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속서류나 부대서류. 그것을 근거로 이 협약을 체결하겠다 라고 하신 것이고, 지금 현재 법무법인에서는 그렇게 부속서류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휘경 측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것들을 견제한 것이고, 결론은 이 부속서류 자체를 법률적으로 타당성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리 쪽 법무법인은 지금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송이 위험하다는 소리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요진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요진은 직접 당사자로 가능한데 휘경학원은,

원용희위원

아니,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받아갔는데 왜 당사자가 안 돼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정말?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러니까 그것은 휘경학원으로 부지가 넘어가는 시점에,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용희위원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면 휘경학원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휘경학원과 고양시와의 별도의 계약서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렇지요,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요진에서 일방적으로 휘경학원에다가 소유권을 넘겼다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없었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넘기고 우리한테 추후 통보를 해 준 거지요.

원용희위원

일방적으로 넘기고 우리한테 통보만 했다?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허락을 한다 안 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 그게 추가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것은 우리 추가협약서에 근거해서 요진은 휘경으로,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추가협약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휘경재단은 이 추가협약서 근거에 의해서 부대서류에 따라서 자연히 끌려 들어온 것 아니냐고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쪽 법무법인은 그것은 당사자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또는 리스크가 있다,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확정판결,

원용희위원

아니,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증인

증인

김용섭 위원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협약서에 학교설립이 불가할 때는 학교용지를 공공시설 용지로 용도변경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법인에서 판단한 것은 확정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휘경학원을 직접 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워서 거기를 상대로 우리가 민사소송을 할 때는 확정판결에 대한 부분이 안 났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서 확정판결이 난 다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충분하다라고 자문을 해 준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요진과 휘경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 것은 이미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확정판결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요진하고 휘경이 다시 고양시청을 상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자사고에서 사립초로 해 달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 달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학교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진행형으로 본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사립초로 봤을 때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증인

증인

김용섭 물론 그것도 고양교육청에서는 불가하다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재판에서는 아직 결심이 안 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우리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해 준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공립학교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고양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취학 아동수도 감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의 공립학교를 설립할 필요성이 없다는 게 고양교육청의 의견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거기에는 학교를 설립할 의지가 교육청은 전혀 없다?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요진과 휘경이 고양시청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는 또 되돌려달라는 소송도 할 수가 없고,
증인

증인

김용섭 없는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 판결이 다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두 번째 소송인 요진과 휘경이 고양시청에 건 소송은 지금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있나요? 지금 1심이 끝난 건가요, 2심이 끝난 건가요?
증인

증인

김용섭 2심까지 끝나고 지금 대법원 상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대법원은 서류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한 3개월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요진과 휘경이 고양시를 상대로 학교부지를 안 주려고 또 다시 걸 수 있는 소송은 뭐가 있을까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것은 없고 오히려 거꾸로,

원용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휘경하고 최초제안서를 가지고 추가협약서를 찍었어요. 그게 분명히 법률적 효력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찍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휘경학원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요진 입장에서는 휘경을 들이대고 또 다른 제3의 소송을 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대비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서 1심, 2심, 3심까지 가겠다고 계속 늘어진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물론 법리적 판단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소송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재판을 연기하고, 자료를 내겠다고 재판을 계속 연기하고 변론기일 또 연기하고, 그렇게 시간을 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응책이 뭐냐고 지금 여쭙는 것이고, 대응책을 만들라고 지금 질타를 드리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학교용지와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서 만약에 요진 측이 휘경을 상대로 해서 시간끌기 같은 꼼수를 부린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지금 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법인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상되는 또 다른 민사소송 제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에 들어가서 대비를 하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 결과가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원용희위원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우리 쪽은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는 1, 2심이 똑같이 판결이 나고 통상적인 대법원 판결은 서류에 의한 판결이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그것 때문이 아니고 어떻게 다시 공공부지로 받아올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증인

증인

김용섭 그래서 저희도 대법원 판결하고 상관없이 민사소송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2심까지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법무법인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하세요.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로는, 그 밑에 공원용지, 광장, 도로들은 다 공공용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것은 국계법에 의해서…….

원용희위원

그러면 현재 소유권은 시청으로 들어와 있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고양시로 다 넘어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공원, 광장, 도로들은 다 공사가 되어 있나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칸막이가 쳐 있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칸막이가 쳐 있는 부분은 업무빌딩,

원용희위원

아니, 바깥에 테두리가 쳐 있고, 공원, 광장, 도로 이런 것들이, 안쪽에도 지금 공원이나 광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나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는,
증인

증인

김용섭 공원, 광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중앙로 쪽에 선큰(sunken) 계단 있는 쪽하고 그다음에 일산병원 쪽에 공원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공원, 광장이고요, 나머지는 사방으로 둘러싼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휀스가 쳐 있는 부분은 요진의 업무빌딩 부지하고 저희 업무빌딩 부지에는 휀스가 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부지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주시든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다른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마치 요진타워 안에서 요진에 있는 상가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개방되어 있는 듯한, 그러니까 일반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공원이나 광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졌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그것은 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외부에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지,
증인

증인

김용섭 뒤의 도면에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두 개가 공원하고 광장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공공주택으로 되어 있는 복합용지고요. (직원, 원용희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원용희위원

현장 사진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김수오 과장이 학교용지는 공공기여의 성격이기 때문에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으면 소유권이 휘경학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을 기억하시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논리가 만약에 학교부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요진 측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공공기여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굳이 고양시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김수오 과장이 계속 항변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나요?
증인

증인

김용섭 김수오 과장이 얘기했던 것하고 제 생각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만약에 건립돼서 운영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에서 잡았던 구상이 학교가 입지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건립돼서 운영된다고 하면 당연히 도시계획시설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것은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기부를 받을 때는 학교용지를 받을 수 없으니까 공공용지로 받아서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충분히 49.2%에 대한 개념을 다 발휘하지 않냐, 그리고 학교가 건립됐을 때도 학교로서 도시계획시설로 있으니까 그 49.2%에 대해 큰 틀에서는 훼손되지 않았나,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학교용지에 대해서 자기네가 계속 학교로 추진하겠다고 특별하게 변경 없이 그냥 휘경학원에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학교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제3자인 휘경학원한테 우리가 소송을 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소송 아닙니까? 그래서 소송이 지금 1건은 그쪽에서 취하까지 했고 다른 1건은 고법까지 저희가 승소를 해서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고, 저희는 고법까지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학교용지에 대해서 요진으로 하여금 공공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해서 기부채납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학교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근본적인 질의를 잠깐 하겠는데요, 최초에 고양시가 49.2%에서 32.7%로 수정할 때 요진 측에서 제안한 것으로 인해서 최초협약서를 체결하게 되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조사 증빙자료 일산 Y-City 경제성 검토보고서 책자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15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겠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그때 당사자였던 황경호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최초협약 체결 당시에 49.2에서 32.7로 16.5%를 제안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토지 및 건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회사의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지요?
증인

증인

황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이 16.5%에 대한 가치분이 업무시설인 2만 평하고 학교건물까지 다 포함한 건가요?
증인

증인

황경호 업무시설만 포함되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학교용지와 업무시설 2만 평, 그러니까 2만 평에 대한 가치가 이 16.5%에 해당한다는 거지요?
증인

증인

황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가치분에 대해서 땅 값을 계산한 계산식이 있나요? 16.5%하고 2만 평하고 값어치가 같다고 계산한 식이 있나요?
증인

증인

황경호 예,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가격 내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49.2%를 적용했고 그것을 지가와 서울시가 지정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서 연면적 2만 평이라는 게 산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에서 학교건물이라고 표현된 것은, 물론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지만 여기서는 이 개발사업을 하면서 요진이 사업비가 얼마나 든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건물도 자기네가 짓는다고 표현을 한 것뿐이지, 협약에 포함돼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16.5%의 가치가 2만 평하고 상응한다는 계산식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황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어차피 현황판 설치를 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질의할게요. 우리가 최초협약이 있고 추가협약이 있어요. 최초협약에 기부채납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 공원, 공공시설 용지, 또 그에 따른 학교부지까지도 정확하게 기부채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추가협약서에 다른 것들은 다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공공기여로 학교용지가 바뀌었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대한 기부채납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인 고양시는 받을 수 없는데 받겠다고 했었던 것이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설립할 수도 없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학교법이라든지 고등학교 설립규정 등을 검토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여 개념으로 우리는 학교라는 부분만 완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49.2%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봐서, 그래서 학교라는 부분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기여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기부채납과 공공기여의 차이점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초협약 당시에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는 상황에서 보면 학교설립에 대한 법적 검토도 안 한 것이지 않습니까? 검토도 하지 않고 기부채납받는 것을 왜 그렇게 서둘러서 최초협약을 했습니까? 강 시장 있을 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협약서를 쓸 때 법적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서둘러서 다 기부채납 한다, 할 수 없는 부분을 법적 검토도 안 하면서 협약을 한 당사자는 누구에요?
증인

증인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셨고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여는 토지의 용도변경, 개발에서 얻는 우발적 이익을 허가권자인 지자체에 기여하는 게 공공기여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시관리계획 시설에서 얘기하는 공공시설이 아니라 학교용지를 도로, 공원, 광장, 업무시설 용지와 같이 49.2%를 고양시에 주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받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받는 건데,

김경태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아, 그럴 것이다.’라고 하면서 최초계약서를 쓴 거예요. 2010년 2월에 체결한 최초협약서의 고시문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 변경사유에 보면 자사고를 설치하기 위한 고등학교 신설이라고 해 놨어요. 경기도보를 봤습니까?
증인

증인

황경호 제가 고시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법적 검토를 했어야지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시장한테, 강 시장이 있을 때 한 건데,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그마한 계약 하나 하는 것도 다 법적인 검토를 하고 계약을 하는 건데, 이런 큰 사업을 가지고 법적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협약만 해서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수 년 동안 방치해놓은 땅을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빨리 최초협약을 한 부분도, 그래서 경기도보에 보면 변경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엎어진 물을 다시 주워 담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들이 조그마한 것부터 법적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뒤에 해야지, 요진에서 지금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내 놓으라는 식이에요.
증인

증인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위를 할 때는 법적으로 두 번 세 번 검토를 한 뒤에,
증인

증인

황경호 고교용지를 공공기여 차원에서 받은 거지 자사고 용지를 공공기여 차원에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사고는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을 때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학교용지로 결정되었을 뿐이지 자사고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일산신도시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개발을 하면서 고교용지를 자기 소유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육청이나 교육감이 원했을 때 조성원가 내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고교용지를 다시 공공기여 방안으로 확보해놓은 다음에 교육감이나 아니면 자사고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다시 돈을 받고 되돌려 주게 되는 거지요. 그게 공공기여입니다.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김경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협약서를 보면 그래요. 도시계획시설로 자사고 외에 아무것도 못 하도록 결정고시한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공공용지로만 지구단위계획을 정하고 기부채납받는 조건이 있었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그런 부분을 자사고는 못 하도록 고시해 놓은 게 문제에요. 그러면 그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공용지로만 지구단위계획을 해 놓았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이고.
증인

증인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아까 보고서 말미에 나와 있지만,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게 학교용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청취도 했고 시의회 의견 청취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학교용지를 결정한 건데, 절차를 무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았다면 최초협약 제3조에 의거해서 토지소유자인 고양시가 학교설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지 않고 했으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증인

증인

황경호 학교사업을 못할 경우에 그 땅을 용도변경하든가 처분을 해서 우리 시 재정으로 확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어쨌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뭔가 조그마한 계약을 할 때도 두 번 세 번, 징검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두 번 세 번 법률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을 때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지, 뭐가 급하다고 수십 년 동안 놔뒀던 땅을 가지고 강 시장 있을 때 부랴부랴 협약을 해서 그냥 법적 검토도 하지 않고 협약을 한 부분도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변경사유가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학교라고 했을 때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통상적으로 어떤 사유로 변경하나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학교라고만 합니다. 국계법에서 보통은,

박상준위원

그렇지요. 그게 사립인지 공립인지 어떤 특수한 형태인지, 그걸로 변경하지는 않지요? 통상적으로 학교시설로 바꾸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립학교인지 국립학교인지 그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 계획을 변경하는 가장 근본적인 판단의 기준은 학교용지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학교로만 해놓으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우리 고양시 수요에 맞게 교육행정에다가 위임해서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당시 시정철학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시 일산이 안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추론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저도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황경호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고양시에 토지를 갖고 있는 제가 고양시 입장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사립학교가 될 수도 있고 공립학교도 될 수도 있고 이런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권원을 좀 더 크게 갖고 있으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시설로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용도변경해서 내가 가져오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꼭 굳이 권원을 학교라는 초점에 맞춰서 자기의 권한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최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추가로 할 때는 자신의 권한의 폭을, 사립학교라는 폭을 줄여서 이것이 불가능하니까 일단 휘경학원에게 넘기자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우리 고양시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휘경학원의 입장에서만 편리를 봐준 입장으로 추가협약이 됐다고 저는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처음에 최초협약을 하셨을 때는 아까 김경태 위원님하고 말씀하셨을 때 상황처럼 최초에는 학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렇게 공공기여라고 해놔도 충분히 환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고 추가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를 휘경으로 넘기는, 자신의 권한을 줄여 버려서 지금 이렇게 당사자가 되네, 안 되네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증인

증인

황경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학교시설에는 광의의 학교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 세부적인 시설에서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대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시설로 결정이 된 시설에서는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립학교냐, 공립학교냐, 인문계냐, 이건 교육장 내지 교육감 소관 사항입니다. 자꾸 비고란에 언급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표현을 했을 뿐이지 거기에 공립이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는. 다시 변경결정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고등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었을 때는 변경결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넓은 의미에서, 그런 자유로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학교시설로 결정을 한 것이고 우리 시민들, 우리 시가 추구하는 그런 자사고가 교육특구로서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비고란에 넣었을 뿐이지 그게 결정고시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는 사립학교로 한다고 못을 박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황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왜 학교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는지 보면, 최초에 말씀대로 그렇게 폭넓게 잡아놨으면 시가 다시 환수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사립학교라는 목적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추가협약서 할 때 소유권을 넘기고 당사자도 아닌 휘경학원에 넘겼기 때문에 이런 당사자문제도 다시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많은 문제점이 추가협약을 할 때 그걸 넘겨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소송에 대비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법리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찾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 김수오 과장님이 오실 텐데 공공기여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지, 만약에 그런 논리로 계속 휘경학원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받아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자사고에서 사립초로 바꿔달라는 것을 우리는 거부했고, 그러면 이 학교용지를 다시 공공용지로 바꾸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증인

증인

황경호 예.
김용섭 도시관리 변경을 해야 합니다.

원용희위원

변경을 해야 된다면 이미 소송에서 2심까지 웬만큼 판결이 났고 돌려달라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돌려달라는 소송을 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일단은 소유자가 휘경 또는 요진의 관련자로 돼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제안을 해서 들어와야지 되지 않을까, 우선 기본은 그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원용희위원

잠깐만, 그 말씀 다시 한 번만 해 주세요.
증인

증인

김용섭 일단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주민제안 형식으로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 일단 맞는 것이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이 부분은 특수한 목적의 토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로 다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협약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제안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혹여 이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에 우리가 이걸 공공용지나 다른 용도로 바꿔서 해 주게 되면 외려 거꾸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버텼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토지에 대한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올 수 있는 시점을 확고하게 만든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초협약을 했을 때 공공기여로서 공공용지로 됐던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최초협약 당시에는 유통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협약이 2010년 1월 26일에 됐거든요. 물론 그 전에 행정절차상으로는 쭉 진행이 돼서 고시 정도만 남았지만, 2월 2일에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고시할 때 학교로 만들고 학교로 결정한 사유를 그런 식으로 달아서 관보인 고양시하고 경기도보에다가 고시를 하게 된 거지요.

원용희위원

최초협약 시에도 이게 학교라고 찍혀 있었나요, 용지가?
증인

증인

김용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원용희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본 것이 아니고,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떠 있었던 것 같은데? 최초협약 시에 보시면 그냥 공공시설 용지로 되어 있었잖아요, 학교용지가 아니고. 도로, 공원 밑에 공공시설로 되어 있지요, 저 표를 보시면? 그러면 이 표는 뭐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협약서상에는 공공시설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 안에 학교부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저걸 저렇게 찍고 나서 학교로 변경한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행정절차는 그 전에 다 이루어져 있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려면 고시가 된 다음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는 날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협약서는 1월 26일에 됐고 고시는 2월 2일에 됐기 때문에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공공용지로 최초협약서에 찍혀 있는 거예요? 저 표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는 표예요? 최초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최초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최초협약서에 들어가 있고 고시를 학교용지로 하려면 그 사이에 공공시설 용지를 학교용지로 바꾼다는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공공용지를 학교용지로 바꾸려면 도시계획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일단 그것부터 대답해 주세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것은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공공용지에서 학교용지로 찍어서 하는데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학교용지를 다시 공공용지로 바꾸는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도시계획을?
증인

증인

김용섭 최초협약 당시에, 물론 그전에 도시관리계획,

원용희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공공용지에서 학교부지로 바뀌었어요, 며칠 사이에.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공공시설 용지의 공공시설은 학교도 포함은 돼요. 공공시설이라고 함으로 몇 개 시설이 쭉 나열이, (장내 소란)

원용희위원

잠깐만요,
증인

증인

김용섭 법상에 학교도 공공시설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학교를 넣어도 되고 다른 것을 넣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런데 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 과정까지,

원용희위원

다시 한 번 일정을 여쭤볼게요. 최초협약이 찍힌 것이 1월 며칠이라고 했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1월 26일.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학교용지로 바뀌어서 서류가 나간 것은 어떤 서류가 나간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건 고시.

원용희위원

고시가 2월?
증인

증인

김용섭 2월 2일.

원용희위원

그러면 1월 26일과 2월 2일 사이 한 일주일 간격으로 협약서에는 공공시설 부지로 되어 있고 바뀌어서 학교로 나갔어요. 고시에는 공공시설 부지 중 학교로 나갔다,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거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고시를 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학교로. 협약서에 근거하지 않고,
증인

증인

김용섭 이것은 황경호 과장이 답변을 하기는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시설에는 학교도 포함이 되는데 지금 과정은 우리가,

원용희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다시 공공용지로 바꾸려면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면서요, 시설변경계획이.
증인

증인

김용섭 왜냐하면 이것은,

원용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건데,
증인

증인

김용섭 2010년 2월 2일에 고시가 학교로 됐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에는 공공용지로 되어 있고 그 일주일 뒤에 학교로 적시를 해서 고시를 했어요,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밟지 않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거 학교도 공공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부지를 바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장내 소란)

이규열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잘 대답해 보세요. 지금 학교용지를 다시 공공용지로 바꾸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계속 반복된 말씀이지만 저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고시문이 있고 그 고시문에는 정확하게 학교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학교를 다른 용도로 시설명을 바꿔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지금 그걸 유추했다는 것은 최초협약서에서 공공시설용지로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학교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아무런 절차 없이 협약에 근거해서 학교라고 찍어서 고시를 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공공시설 부지 중에 하나가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그게 거꾸로 학교용지를 다시 공공시설 부지로 전환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이 학교용지를 고시할 당시에 협약서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고시하게 된 것이고, 그렇지요? 협약서에는 분명히 공공시설 용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임의로 해석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급하게 고시할 때.
증인

증인

황경호 지금 도표 상에 나와 있는,

원용희위원

두 번째 또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최초협약서 찍고 고시를 할 시간까지 그 용지의 용도는 뭐였어요, 그전에는? 출판물을 위한 상업시설인가 뭔가 이런 것이었지요? 그러면 그것에서 다시 학교라고 찍어서 고시할 때까지 지구단위변경계획이 있었나요?
증인

증인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서 체결한 도표 상에서 공공용지는 큰 의미에서 표현을 한 것이고 도로, 공원 밑에 공공시설 용지도 큰 의미로 표현을 한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공공시설 용지 중에 학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다시 1차로 돌아갔을 때 학교용지라고 고시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도 이 땅은 있었어요. 그 전에 이 땅의 용도는 뭐였어요?
증인

증인

황경호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유통업무설비시설,

원용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학교로 바꾼다는 도시변경계획이 있었나요, 같이 한꺼번에?
증인

증인

황경호 이미 결정을 했고 협약체결 이전에,

원용희위원

그때는 학교부지로 했었어요, 아니면 공공시설로 했었어요? 도시단위계획을 바꿀 때요.
증인

증인

황경호 학교용지로 한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최초협약서에 왜 공공시설로만 표시를 했어요? 그냥 광의의 그것이기 때문에?
증인

증인

황경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행정적으로나 법률적 절차에 맞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이해를 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것도 가능해지는 것 아니에요. 학교가 광의로 봤을 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부지를 다시 광의의 공공시설 부지로 바꾸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문제가 뭐가 되지요? 그런데 왜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증인

증인

황경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광의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시설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을,

원용희위원

그러면 최초협약을 찍을 때는 왜 이렇게 광의로 넣어놨을까요?
증인

증인

황경호 그러니까 이미 결정은 학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용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확정이 이미 되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지금 추가협약을 통해서 학교가 튀어나온 것이 아니네요, 그러면?
증인

증인

황경호 학교는 최초협약서부터 있었던 것이지요. 추가협약에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지요.

원용희위원

이게 최초협약서지요? 최초협약서에는 ‘학교’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자꾸 왜 말을 돌리세요? 최초협약서에 학교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최초협약서에는 학교라는 단어가 제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그 전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통해서 학교부지로 찍어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최초협약서에는 왜 저렇게 표현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학교라고 표시하지 않고. 두 번째,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지금 마치 두 번째 추가협약서에서부터 학교가 튀어나오다 보니까 쓸데없이, 그냥 공공시설 부지로 두지 추가협약서를 통해서 학교로 찍는 바람에 이런 사달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질타를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지금 그거 계속 질타하고 있어요. 추가협약서를 왜 또 맺어서 쓸데없는 짓거리를 했냐, 이걸 질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학교시설은 최초의 도시변경절차에서 학교부지로 찍혀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 서류를 하나 주시고, 그런데 더 궁금한 것들은 그러면 최초협약서에는 왜 그렇게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 썼느냐는 거예요. 최초협약서에는 학교라는 협의의 개념이 한 줄도 안 나와요. 왜 그렇게 쓰셨는지 답변을, 왜 학교라고 이때 안 썼는지, 이미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의해서 학교라고 되어 있으면 최초협약서에도 학교라고 분명히 찍어서 말을 했어야지요. 왜 이걸 확대해석할 수 있게끔 공공시설 부지라고 해놨느냐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도시계획 결정 과정 전에 이미 학교라고 찍혀서 변경이 됐는데 최초협약서에는 왜 저것을 광의의 표현인 공공시설 부지라는 표현했느냐는 것이에요, 학교라는 표현은 하나도 안 쓰고.
증인

증인

김용섭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최초협약서 찍기 전에 도시계획 결정으로 이미 학교라는 것이 찍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자료 좀 주세요. 두 번째로, 국장님, 저도 똑같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최초협약서를 맺을 때 저렇게 공공시설 부지로 내버려뒀으면 우리가 지금 그걸 돌려 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왜 추가협약에서 학교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었지?’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이미 학교라는 부지는 최초협약서 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최초협약서 찍을 때는 이게 광의의 공공시설 부지로 들어왔는지 의문이 남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추가협약서에 튀어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대로 한다면.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아무도 못 하고 계세요. 그러면 최초협약서에서는 공공시설 부지로 나왔는지, 학교부지로 찍어서 나오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들, 자료를 해 오시든지 아니면 답변 가능하신 분이 내일이라도 출석하셔서 답변을 다시 하시든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제가 그 부분에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쨌든 최초협약도 제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주민제안에 근거해서 작성을 했는데 주민제안서에는 학교라고 명시를 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주민제안서 이외에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서 이미 학교라고 최초협약서를 찍기 전에 확정됐었다면서요. 그렇지요? 최초협약서에 찍을 당시에는 이미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서 학교라고 찍혀 나왔으면 그러면 당연히 최초협약서에도 학교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걸 왜 광의로 해석해서 공공시설 부지로 해서, 그랬다가 추가협약서에 다시 학교부지로 튀어나오니까 뭔가 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야 될 것처럼 뉘앙스가 바뀌어 버린 것 아니에요. 왜 저걸 학교로 표시하지 않고 공공시설 부지로 했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증인

증인

황경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은 계약과 달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지 못합니다. 협약 체결의 배경은,

원용희위원

아니, 이미 행정단계를 통해서 구체적인 학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뭐 구체적인 거예요? 당연한 것이지. 그러면 모든 협약을 다 포괄적이고 애매하게 써야 돼요? 그러면 추가협약서에는 학교라는 표현을 왜 썼었어요?
증인

증인

황경호 추가협약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을 협약 당사자가 아닌 휘경학원에,

원용희위원

말 돌리지 마시고 일단 학교부지라고 찍힌 것에서부터 공공시설 부지를,
증인

증인

황경호 그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최초협약은 제안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을 근거로 해서 미리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입안과정부터 업무 시스템상 같이 만들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은 그렇게 했고 협약이 먼저 체결이 됐고, 며칠상간입니다. 그다음에 며칠 후에 고시가 되고. 그래서 협약을 저렇게 도시관리계획 제안내용을 근거로 해서 49.2%를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 하에 협약을 체결한 것이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야지요, 분야별로. 그게 협약으로 알고 그런 취지에서 최초협약을 맺은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똑같은 말이 자꾸 반복되는데 학교도 공공시설 부지 중에 하나지요? 그 개념이시라면, 맞지요?
증인

증인

황경호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학교를 다시 공공시설 부지로 표현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황경호 별도로 이 협약의 근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 도시계획 변경을 하셔서 학교라고 이미 찍혔는데 그걸 협약서에는 공공시설 부지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학교라고 추가협약서에도 나오고 뭐에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시 공공시설로 표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표현해도.
증인

증인

김용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내일이라도 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왜 저렇게 표현했는지,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다시 공공시설 부지로 바꿔서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증인

증인

황경호 협약서에는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협약과 고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아까 부탁드렸던 자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내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조사중지

15시34분 조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미 최초협약 전에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서 학교라고 찍혀 있었는데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교육청하고 사전협의는 좀 있었나요?
증인

증인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협의합니다.

원용희위원

사전협의를 했을 때 어떻게 돼 있었나요, 내용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답변이.
증인

증인

황경호 기본적으로 초교는 필요 없다, 아까 국장께서 보고한 바대로 학령아동이 없으니까 필요 없다, 그다음에 고교용지도 필요 없다, 자사고 설립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원용희위원

자사고 설립을 그때 가서 검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지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서면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증인

증인

황경호 기본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고교 수요도 사실상 없다,

원용희위원

그런데도 도시계획 결정을 학교로 하셨어요?
증인

증인

황경호 예.

원용희위원

왜 하셨어요, 그렇게 수요도 없고 학교를 지을 부지 대상이 아닌데도? 교육청에서는 도저히 학교가 설립 안 된다고 했었는데?
증인

증인

황경호 도시관리계획 입안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표현하면 특군을 만들고 싶다, 고교 특군을 만들고 싶고,

원용희위원

교육청에서 이미 고등학교 수요도 없고 초등학교 수요도 없고 물론 중학교 수요도 없다는 표현이실 테고, 그것에 대해서 어쨌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확인하고서 최초협약 당시에도 무리하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황경호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협약결과가 그렇게 도달했지만 그 당시에 제 업무경험상 학교정책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부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신설,

원용희위원

그러면 현재도 그 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증인

증인

황경호 그 당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은 수시로 안 바뀌어요?
증인

증인

황경호 제가 협의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 중언부언하시는 거예요. 그 추측으로, 계속 교육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중차대한 협약을 학교로 해서 찍어버렸다는 이 말씀 아니에요.
증인

증인

황경호 도시관리계획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한 것이지 협약을 찍은 것은 아닙니다. 협약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여 차원에서 우리가 땅으로,

원용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협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건가요?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서 이미 학교부지를 찍어버렸잖아요.
증인

증인

황경호 예. 업무,

원용희위원

그런데 협약서상에서 표현은 어떻다, 그건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다른 분이 하든지 자료를 내시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최초협약을 찍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오고간 서류가 있나요?
증인

증인

황경호 감사자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감사자료에 제출을 했어요, 그때?
증인

증인

황경호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미 학교가 안 된다는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안고 갔어요, 과장님 말에 백보 양보해서. 거의 8·90% 학교가 힘들다는 것까지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결정을 학교부지로 내버렸어요. 그리고 협약서에는 뭘 피해 가려고 한 건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공부지로 했고, 다시 고시에는 학교로 내 보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거의 8·90%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내 보냈어요. 두 번째,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자사고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누가 들어와서 그 땅을 소유해야 되나요? 유일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고등학교, 공립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 교육청에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 그런데 혹시라도 자사고는 퀘스천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시절에도 이미 검토를 하셨다고 했고요. 그러면 자사고의 조건은 뭔가요?
증인

증인

황경호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제가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 승인이 날 수도 있었고,

원용희위원

아니, 자사고의 조건이 뭐냐고요? 자사고의 조건이 얼핏 지난번까지 계속해서 얘기했던 바대로라면 땅 소유주가 학교법인이어야 되거나 공립형 자율고가 되려면 소유주가 교육청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황경호 공립형이면 자사고가 아니지요.

원용희위원

공립형 자율고가 됐건 아니면 자율형 사립고가 됐건 땅의 소유주는 누구여야 하는 것이지요? 학교법인이거나 교육청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러면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였느냐 하면, 최초에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때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협의는 있었나요, 땅 소유주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7·80% 일반 공립형 학교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자사고는 좀 생각해 보겠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땅 주인이 누구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 알고 계셨다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황경호 당시에 협의나 검토과정에서 소유는 우리 시로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는 학교법인한테 처분을 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원용희위원

판단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고양시가 땅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잖아요. 맞나요? 주체로 설립할 수가 있나요?
증인

증인

황경호 당시에는 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원용희위원

의견도 있었다? 그것에 대한 자료도 들어와 있나요?
증인

증인

황경호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일방적인 주장이시잖아요. 의견도 있었다라는 것을 증빙할 수도 없고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한 판단도 없이 최초협약 시에 학교로 그냥 간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황경호 아니요, 실무협의를 한 것입니다. 다만 기록이 없을 뿐이지 일방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다’의 근거는 뭔가요? ‘고양시 소유로서 학교를 설립할 수도 있다’의 근거는 어떤 근거인가요?
증인

증인

황경호 토지는 고양시 소유로 하되 법인이 아시는 바와 같이 원마운트처럼 그렇게 몇 년 간 지어놓고 운영을 하고 다시 기부채납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의견도 들었고 그걸 착안해서 검토를 했던 것이지요. 우리 땅을 빌려주는 것이지요, 사업재단에.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을 맡기는 것이지요, 학교법인에다. 그런 다음에 별도 협의를 통해서 다시 저희가 돌려받던지 그때는 다시 그걸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어떤 방법을 구상해 보셨나요, 그 이후로도?
증인

증인

황경호 그 이후로는 제가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그 이후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해봤나요? 사학재단이든 어디든 협의를 해보셨나요?
증인

증인

김용섭 일단 자사고만 놓고 보면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자사고를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과장님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어도 수십 년간 빌려주는 방식으로 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협의를 했거나.
증인

증인

황경호 예. 법률적 근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최초협약 시에 이미 법률적 근거 하나도 확보 없이 다 추측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고, 저렇게 가능할 수도 있는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줬고, 그것 가지고 협약도 찍었고 고시도 했고?
증인

증인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방안으로 학교용지에 대한 값어치를 기여 받은 것이지 자사고로 공공기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여는 그런 자산가치 차원에서 기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학교시설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49.2%를 여하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의 권한을 갖고 자사고가 안 됐을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땅으로 바꿔서 처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공립형 초·중·고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시절에 교육청이 이미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자사고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고 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자사고는 법률상, 「사립학교법」상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빌려서 한다는 것들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었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미 그 시절에 「사립학교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최초협약 찍을 때는. 그렇지요?
증인

증인

황경호 그렇게 정밀하게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그런 검토 하나도 없이 협의는 다 해놓고 학교라고 변경해놓고 고시까지 다 끝낸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증인

증인

황경호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면, 자사고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고교용지로 결정을 한 사항이고 고교용지로 공공기여를 받은 사항이지 자사고로 결정을 하고 자사고로 공공기여를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공립형 고등학교 안 된다, 공립형 초중고 안 된다, 그러면 남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사립형밖에 없잖아요.
증인

증인

황경호 제가 다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변경을 하면 되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일단 과장님, 교육청 입장은 명확하게 공립형 초중고 안 된다는 의견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청이 주도하는 공립형 학교는 못 들어온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공립형을 빼면 뭐가 남아요? 사립형밖에 안 남잖아요.
증인

증인

황경호 학교 차원에서는 그렇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공기여 차원에서 저는 견해를 달리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희위원

견해를 달리하실 뿐이지 검토가 안 된 거잖아요, 법률적 구조는. 「사립학교법」에 대한 검토가 안 되신 거잖아요.
증인

증인

황경호 아니지요. 도시관리계획은 시장이 권한을 갖고 변경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보세요. 의지를 이미 밝혔어요, 교육청이. 공립학교에 대해서 설립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남는 것이 뭐가 있어요? 공립학교 아니면 사립학교밖에 없잖아요. 뭐가 또 있나요?
증인

증인

황경호 학교로는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지요? 공립학교 빼면 남는 것은 사립학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립학교법」상으로는 뭐가 돼 있느냐 하면 토지 소유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은 그 시절에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이고요. 맞지요?
증인

증인

황경호 예.

원용희위원

그리고 검토가 안 된 채 학교라고 지정을 해서 찍어서 내보낸 거잖아요, 고교가 됐건 뭐가 됐건.
증인

증인

황경호 뭐가 됐건은 아니고 고교가 된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 시점에서는 어느 것도 공립형 고교든 사립형 고교든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유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임대해서 하는 방법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사립학교법상」.
증인

증인

황경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아까도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특구를 만들고 싶은 시민들 열망도 있었고 제가 고교용지로 확보를 한 것은 공공기여방안에서 49.2%를 어떻게 여하히 찾아오느냐 그런 관점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원용희위원

과장님의 충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슨 의도로 왜 했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확한 법률적 검토나 기반 없이 법률적 검토를 끝내고 그 법률적 검토 위에, 그 기반 하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거나 고시를 하는 과정에 그런 검토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법률적 검토가.
증인

증인

황경호 예. 세밀히 검토는 안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원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학교 공공용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황경호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주민제안서 제출이 2009년 7월에 있었고, 요진에서 고양시에 제출했지요. 그때 제안내용에 자사고가 나온 거지요, 최초 제안내용으로?
증인

증인

황경호 예.

김경희위원

그 뒤에 고양시가 제안서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왔지요, 학교 설치가.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의 열망, 최초 요진에서의 제안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교육청에서 긍정적인 답변은 못 받았지만 시도 의지를 가지고 좀 더 해보겠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2010년 1월 최초협약에 공공시설 용지로 학교용지가 협약내용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최초협약서 체결할 때 자사고가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증인

증인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진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을 하기 전에 유통업무설비시설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느냐는 연구용역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수행을 하게 되고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 과정부터 지역주민들은 고교용지를, 특수 학군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학교시설 요구가 보고서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요진이 제안을 하게 되는 거지요, 도시관리계획을.

김경희위원

그건 사업자가 제안을 한 과정이고 시가 검토한 것이요.
증인

증인

황경호 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학교를 설립해서 특별한 학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도시관리계획에서 고교용지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협약체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특혜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가장 적합한 것이 우발적 이익 49.2%를 찾아오는 방안에 있어서 도로, 공원, 광장,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를 갖고 공공성이 있는 고교용지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데에서 고교용지로 입안을 하고 49.2%를 여하히 고양시 재정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을 했고 협약을 체결한 것이지, 협약에 꼭 자사고를 짓겠다, 그런 의지에서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49.2%를 어떻게 받아오느냐에 치중해서 학교용지로 확보를 한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공공기여방안의 일부로 학교용지로 계획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토계획학회에서 49.2%를 산출한 근거로 그런 부분이 들어갔고, 제가 여쭤본 것은 자사고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시에서 어떻게 검토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황경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자사고라는 것은 교육감 소관 사항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교용지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자사고를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추진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 어쨌든 49.2%를 받아야 되니까 다른 용도로 바꿀 요량도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자사고를 추진하다가 안 될 경우에 다른 용도의 공공용지로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추가협약에 들어간 내용이잖아요.
증인

증인

황경호 최초협약을 할 때 그런 의도를 갖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 교육감하고 협의를 했는데 부정적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고교용지를 언제쯤 바꿔야 된다, 이 상황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서라도 49.2%를 찾아오겠다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그 의도는 좋은데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확실하게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자사고 설립의 가능성이 높지도 않은 상태에서 휘경학원이라고 적시를 해서 추가협약을 체결하게 됐잖아요.
증인

증인

황경호 추가협약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추가협약은 누구 소관이시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최초협약에 근거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된 것도 그렇게 변경사유에 자사고로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 전임 시장님의 시정방침도 그런 특수한 특목고를 설치하겠다는 시정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자사고 설립의 가능 유무를 검토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사립학교법」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설립 규정 등에 비춰서 우리 시가 직접 소유할 수 없고 그런 자사고를 설립하려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이셨던 백성운 의원께서도 2년에 걸쳐서 우수한 자사고를 확보하려고 알아봤는데 그 결과도 못 찾았고 또 저희가 출장 등을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사립학교법인에도 물어봤더니 어렵다라는 여러 가지 말을 들어서 제안서에 근거해서 휘경학원을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휘경학원을 2012년 4월 추가협약할 때 넣게 된 이유는 여러 번 답변을 하셨잖아요. 다른 대안이 없고 하겠다라고 하는 곳이 휘경학원뿐이었다고 답변하신 것인데, 휘경학원이 자사고를 설립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 내용이 어떤 건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일단 주민제안서에도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면서 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부분은 휘경학원에서 학교를 건립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제안서에 있는 부분은 사업자가 고양시에 낸 내용이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리고 저희하고 추가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문구 수정 이런 것 협의할 때 요진에서 그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을 받아준 겁니다.

김경희위원

요진에서 당초에 주민제안서에 있던 내용과 일관되게 자사고를 하겠다, 그리고 휘경이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제안들을 받고 시는 어떻게 신뢰를 했느냐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신뢰에 대한 부분은 일단 휘경학원이 서울시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점, 휘경학원의 이사장이 요진개발의 실질적인 지주인 점,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또 요진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부분 말고 휘경이 자사고를 성공적으로 잘 설립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여기서 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시면 그것은…….

김경희위원

휘경학원이 예를 들면 자사고를 여러 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든가, 다른 지역에.
증인

증인

김용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휘경재단이 휘경여고하고 휘경중학교 등을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그게 자사고인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자사고든 사립고든 그건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만 자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려 그건 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김경희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자사고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데 시에서는 요진 쪽의 제안, 주민제안과 그 이후의 추가적인 제안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판단했을 때 다른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인

증인

김용섭 안 나타났고 휘경여고는 사립고등학교거든요. 자사고는 아니지만 사립고등학교였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그래서 판단은 했는데 휘경학원으로 결정하게 된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가 추가협약을 체결하는 과정 전에 서로 간에 협약서 문구 등 여러 가지를 협의했었거든요. 그때 요진에서 그렇게 협약자 제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휘경학원으로 결정하게 된 근거가 상당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협약을 했다라는 내용 하나하고 또 하나는 휘경학원이 요진과의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주체들이잖아요.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협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휘경학원이라는 이름은 협약서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 주체와 고양시가 협약을 하지 않았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결국 그 협약내용을 이행하는 것은 휘경학원이 될 텐데,
증인

증인

김용섭 협약을 이행한 것은 요진에서 이행한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결국은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그 협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해야 되는 상태가 된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게 아니라 요진하고 우리 고양시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립학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은 휘경재단에다 준 것을 서로 협약해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협약에 명시를 했는데, 휘경학원은 자사고 설립에 대한 책임을 맡았는데, 그렇지요? 땅도 주고, 맡았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요진이 땅을 준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요진이 줘서 설립해야 되는 책임을 맡았는데 그것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요진과 휘경학원이 고양시와 한 추가협약에 근거한 별도협약을 했냐는 것이지요. 고양시와의 협약을 첨부해서 하든 법적 효력을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증인

증인

김용섭 요진과 휘경 간의 협약체결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는지. 다만 휘경과 요진, 고양시 삼자 간의 협약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휘경학원에서는 자사고 설립이 안 됐고 또 본인들이 고양시에 계속 소유권 관련된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요진개발 3사를 피원고로 같이 하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요진이 땅을 갖고 있는데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양시 입장에서 봤을 때 휘경학원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고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법적인 관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챙겨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법적인 대응을 위해서.
증인

증인

김용섭 그 부분은 저희가 요진과 휘경 간의 관계를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학교부지에 대한 부분은 오전부터 계속 이어졌던 부분이라서 이번에는 업무빌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빌딩 결과가 승소로 되어 있는데 그 승소를 지금 요진에서 다시 2심 청구했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2심 청구를 언제 한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1월 3일, 어제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민사소송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사건번호 좀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증인

증인

김용섭 사건번호는 2016가합72337호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이 민사소송이 최소 2만 평을 기부채납할 의무를 지키라는 내용이지요, 청구취지가?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진행한 것을 보면 2016년 5월 30일 소송이 제기돼서 2017년 12월 22일 판결을 받았어요. 지금 재심 청구해서 시작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1년 반이 소요가 됐거든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1년 반 그 이상으로 되거나 아니면 짧아도 1년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판결이 늦었던 것은 재판부에서 양측 간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요구를 해서 그 감정평가하고 결과까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나온 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다?
증인

증인

김용섭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가 아니라 재판부에서 그러면 원고인 고양시가 주장하는 안대로 평가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라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자료 제출하고 그 결과까지 반영해서 늦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업무빌딩, 공공기여 주민제안 제출이 2009년 7월 29일에 있었어요. 고양시 49.2%, 오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만족치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때 요진 측에서 제안한 것은 건물까지 지어주겠다 해서 플러스알파를 본인들이 가져가겠다, 그래서 부지를 넘겨줬는데 부지가 몇 평방미터인지 아세요, 요진에서 증가분이?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16.5% 1,831평방미터가 증감이 됐어요. 그때 요진의 가치 부분은 552억 원이고 우리가 고양시를 기준으로 가치 부분을 측정하니까 648억 원으로 요진보다 고양시의 어떠한 기대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해서 이게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요진에서는 16.5%에 상당하는 토지를 자기네가 받으면, 그 가치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2010년도인가 감정평가했었던 가액으로 했을 때 552억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외려 고양시에다가 648억 원어치를 추가로 해서 1,200억 상당으로 건물을 지어주니까 거꾸로 고양시는 토지로만 따졌을 때는 552억이지만 추가로 648억을 더 줬으니 고양시도 크게 손해 보지는 않는 거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사항이 그 내용인데, 달리 받아들였나요?
증인

증인

김용섭 땅 가격의 가치는 평가한 시점에 가치가 552억이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토지 가격에 대한 부분이고, 저는 건물 증가분에 대한 전체 부분의 가치를 말씀드린 것이고,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러면 1,200억.

김완규위원

업무빌딩 2만 평이라는 그 금액이 오전에도 고철용 시민운동가의 잃어버린 1,200억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자꾸 이렇게 외치는데 1,200억이 지금 현재 건물을 지어야 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는 그 시점 자체가 지금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준공 전에는 건물이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올라가고 있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왜 그때까지 한 번도 업무빌딩에 대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부분, 짓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촉구도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도 안 하고, 꼭 이렇게 입주민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그래야 승인을 어쩔 수 없이 내줬습니다라고 하듯이 이렇게 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당시의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업무빌딩 관련해서는, 제가 국장은 1년씩 두 번을 했는데 요진에다도 계속 그 부분을 촉구했고,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요진 본사도 찾아가서, 부시장님하고도 찾아갔고 제가 단독으로도 찾아가서 요진 회장도 만나고 대표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분명하게 이 업무빌딩 부분에 대해서 착공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업무빌딩에 대한 이행담보, 이행부분이 되지 않으면 준공은 어렵다고 계속 압박은 했습니다. 그것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요진에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이지요. 자기네는 2만 평이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약서에 딱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 본예산에 소송비용을 확보해서 요진에서 업무빌딩에 대한 착공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다 해서 2016년도 5월에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희가 준공 전에 이 공공기여 이행방안 미이행에 대한 간담회(협의)를 세 차례나 했습니다. 그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진한테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인데 요진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것입니다. 자기네는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 한 부분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데도 요진이 끝까지 이행을 안 했던 것이고, 공사중지 부분도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닌데 공사중지 부분도 「주택법」에 의해서 공사중지가 가능하면 당연히 그것은 해야 맞는데 「주택법」에 의해서 공사중지도 할 수 없었고, 저희가 이 부분을 공사중지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 등에 문의를 한 결과 이 협약체결에 의해서 미이행 담보로 해서 공사중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T/F 회의를 해서 그러면 공사중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해서 실무자 T/F 회의 결과,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부분에 대한 부실부분, 환경에 대한 미세먼지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사중지를 저희들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공사중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김완규위원

청장님께서……, 모르겠어요. 이것이 6개 동이지요?
증인

증인

박찬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세대 수가 2,404세대예요. 어떻게 보면 단지 수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단지에 들어가서 입주가 시작되면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도 민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옆에 소각장이 있었지요? 소각장 승인 받는 것도 저는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소각장 승인을 어떻게 내줬을까?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빌라 하나 짓는데도 눈치 보면서 빌라를 짓는 시행사들이 있어요. 건축자들이 이렇게 쉽게 호락호락 공무원 입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건물을 짓는데 어느 하자를 못 잡아서 공사중지 가처분을 못 한다? 이것은 이상하지요. 2010년 3월 4일 건축심의 신청을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착공신고를 받았어요. 언제? 2012년 7월 17일, 이때 착공신고 받을 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이잖아요. 우리 것 우리가 받는 것인데 우리가 챙겨야지요. 왜 이것을 못 챙겼어요? 6개 동만 짓겠다고 올라오는 착공신고만 받고 업무빌딩 같이 지으면, 청장님! 건물을 짓는데 6개 동을 지어요. 1개 업무시설을 짓겠다는 거예요. 자재가 6개 동 짓는데 1개 동 짓는 것이 자재비용이 싸겠어요? 6개 동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1개 동 짓겠다고 건물 올리는 것이 더 싸게 먹히겠어요? 이들은 처음 착공신고할 때부터 안 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실무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몰라요, 이것을? 자기건물만 이렇게 짓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지어주겠다고 하는 건물이 한두 평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치상으로 1,200억입니다, 1,200억. 1,200억이라는 그 건물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있단 말입니까, 착공신고도 안 받고? 좋다, 2012년도에 착공신고 받을 때도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어요. 자, 분양가 심사를 해요. 분양가 심사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때는 제대로 안 하면 분양을 못 하는 거예요, 가격조율도 안 시켜주고. 그런데도 2013년 3월 15일 분양가 심사가 들어왔어요. 그때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왜 이것 건물 안 지어? 건물 지어야지. 너희들 기부채납 안 할 것이냐’ 당연히 했어야지요? 이때도 왜 안 했어요?
증인

증인

박찬옥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저희가 기부채납 이행을 하라고 촉구를 계속 했고, 저희들도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본사에 가서 직접 면담을 하고 확인을 하니까 이분들이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가 먼저 소송비를 확보해서 소송도 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시민 돈 가지고 소송하는 것은 당연히 소송을 하는 것이지요, 내 것 찾아와야 되니까. 그런데 내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소송까지 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6개 동이라는 2천 세대가 넘는 그 큰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올라가고 우리 재산, 업무빌딩의 가치 부분이 1,200억입니다. 10층짜리 그 건물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 2만 평이구나, 2만 평, 이 건물이. 그런 건물을 짓고 있는데 같이 지어야지 요진 입장에서는 산정부분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따로 지으면, 지금 업무빌딩 건축비가 2008년 조달청 표준건축비 기준 적용해서 6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600만 원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2·300만 원으로 지을 수도 있는 것을 이들이 다시 한 건물만 지으면 6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거든요. 어느 누가 바보 같은 짓을 하겠어요? 같이 짓지. 이것은 안 짓겠다는 생각 때문에 진행을 안 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장님 여기 도시계획 부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건축과 과장님으로도 계셨었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고 이들의 속셈을 누구보다 한 눈에 보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와서 몰랐다,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증인

증인

박찬옥 저는 건축과장은 한 적이 없고요, 제가 2013년도 8월부터 1년 동안 도시주택국장을 했었고 그 이후에 2015년도 7월부터 1년 동안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 처음에는 요진이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이 돼서 업무빌딩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도 바로 공동주택 지으면서 같이 업무빌딩을 짓도록 그렇게 독려는 못 했던 것 같고, 나중에 저희는 계속 공문으로 보내고 그 사람들하고도 계속 미팅을 하면서 빨리 업무빌딩을 지으라고 계속 이행을 했던 것입니다. 촉구를 계속 했던 것이고 같이 미팅도 했습니다. 면담서류도 보면 거기에 나오니까요. 그런데 요진하고 최종적으로는 본사 방문하고 난 이후에 요진에서 전혀 의지가 없구나 그리고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저희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업무빌딩을 건축허가 받은 것 자체도 저희가 본사에 가서 그만큼 압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빨리 설계를 해서 착공이라도 하라고 해서 그나마 그것도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규위원

청장님 언제 본인의 업무를 본 것이지요, 국장으로 계시면서? 몇 년도까지 업무를 본 것이지요?
증인

증인

박찬옥 저는 최초협약이나 추가협약 때는 없었고 2013년도 8월에 거기 국장으로 가서 1년 동안 있었고 2015년도 7월에 국장으로 해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1년 동안은 환경친화사업소장을 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2013년 8월이면 2010년 3월 10일 사업계획 승인 변경이 6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최종적으로는 8차까지 사업계획 승인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 우리 국장님께서 다 있었고 국장님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착공이 됐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으로 계실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연도로 본다고 하면. 과연 국장님으로 계실 때 ‘빨리 사업 터파기라도 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서의 주요 중점사항이 있었어요. 오피스텔 분양신고 뿐만 아니라 사용검사 신청서 접수까지도 여기까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참 의심스럽고,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합시다. 2016년 9월 30일 사용검사 신청서 처리했지요?
증인

증인

윤희선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년 9월 30일 그때는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진의 업무빌딩 할 때 우리 것도 같이 하면 예산이라든지 공사비 부분에서 많이 절약되는데 왜 안 했느냐?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진에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의지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최초·추가협약의 이견이 해소되는 소송을 이행한 이후에나 하지 그때는 못 하겠다는 내용을 계속 우리가 촉구하면 그런 내용으로 대응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2016년도 본예산에 소송비용을 해서 그때부터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청장님, 언제 국장 그만 두시고 청장님으로 가신 것이지요?
증인

증인

박찬옥 2016년 7월 5일 자입니다.

김완규위원

7월이요?
증인

증인

박찬옥 예.

김완규위원

그럼 5월 31일 소송 제기는 우리 청장님께서 하신 것이네요?
증인

증인

박찬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소송은 진행됐고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9월 20일 사용검사 신청서 처리되기 전에 5월 31일, 청장님 말씀대로 따르면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5월 31일 소송이 제기됐어요. 그럼 건물은 언제부터 짓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터파기공사 진행을 하고 있다면서요? 언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 부분은 아직 착공은 안 했고,

김완규위원

착공신청이라도 했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건축허가…….

김완규위원

신고했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건축허가 승인까지는 나서 국토심의에 대한 조치계획을 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얼마 전에 해서 그것까지 검토해서 내줘서 지금 착공을 계속 독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이 착공계획이 2만 평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만 평에 대한 계획이 착공 들어간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설계는 2만 평으로 들어와서 ‘시공은 우선 소송결과에 따른다’ 하고 1만 평을 먼저 시공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년도 채 안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정 나고 난 다음에 2만 평 지어야 되어야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용섭 설계로 해서 건축허가는 2만 평 규모로 저희가 건축심의를 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나 시공하는 데 문제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내일 증인이 오나요? 요진 증인이 오면 저는 내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 이하 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요진에 대한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런데 요진이 공사를 진행 안 했다, 당신이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했고 앞으로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왜 지금까지 기부채납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들이 어떤 대답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계획대로 진행을 했는데 이들이 이행을 안 해서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면 책임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고 이것을 말로 결과적인 측면으로 딱 고정이 어떤 결과가 나냐 하면 요진 측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요진이 우리한테 기부채납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냐? 사용검사 신청서 처리가 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증인

증인

윤희선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2016년 9월 30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한, 건물이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지금 몇 십억씩 보증금 내고 있거나 아니면 은행융자를 대치하고 있거나 월세를 내고 있던 모든 여기 들어가서 사용수익을 해야 될 우리 기관들이 이것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당한 금액을 우리는 산정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산정할 거예요. 오늘 밤새도록 계산기 두들겨서 제가 한번 해 볼 건데 해 가지고 그 금액이 제 생각에는 몇 백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몇 백억을 우리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당신들이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해서 불이익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역으로 소송을 하려고 한다, 당신이 소송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분들한테.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불이익금, 그 금액은 산정을 해서 고양시에 대납을 하겠다, 아니면 어떤 용도로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면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송 절차를 거치더라도 비용은 받아내야 된다, 이것이 제 생각인데 어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떻든 협약에 의해서 지켜야 될 의무를 안 지켰으니 안 지킨 부분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저희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당연하지요. 진짜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요진 측에서 이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을지 느낌은 와요. 이것은 제가 토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에 융자를 내서 그 돈을 사용을 하거나,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것은 못 합니다.

김완규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증인

증인

김용섭 신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못 하게끔 해 놨다고 해서 그 부분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사용되지 않더라도 이들이 뭔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왜 건물을 안 지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문점을 알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대가 부분을 지어야 되겠다, 그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수익편익을 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한 대가 부분을 청구하겠다, 이것이 1차적인 부분이고 몇 차적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내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3년에 걸쳐서 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행위를 안 했어요, 하겠다고 해 놓고서. 그런데 여기에 재심 청구를 한 것으로 보면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들 나름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기간을 계속 딜레이해서 어떠한 이익을 창출하는 뭔가가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도 만들어내고 확인을 하겠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그냥 기간이 지났고 예전 일이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만들어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되고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한번 해 보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이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런 부분에서는 법률적인 검토와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득해야 될 부분을 다 취득한 다음에 한다든가 하는 그런 법률적인 부분, 전략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저하고 생각이 같거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같다고 하면 진짜 이것 실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러니까 그러한 실천방법의 순서도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또 그것마저 걸어놓으면 그나마 업무빌딩 먼저 빨리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같이 묶어서 늦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지금 판결문에서는 23,000평 하라고 판결 떨어진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원래 2만 평 내외인데 어떻게 보면 판사 입장에서 2만 평도 아니고 23,000평이라고 판결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잘 해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요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벌써 확인이 된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요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가 부분은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민의 한 사람, 몇 사람인 시민운동가들이 진짜 1인 시위를 해 가면서 이런 정치적인 측면보다 12,000억이라는 잃어버린 금액을 찾으려고 다들 노력하는데 우리 의원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공직자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신경 좀 쓰시고 같이 합심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도 거기에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23,000평의 산출기초는 우리 추가협약에 의해서 도시계획 조례에 유통업무시설 폐지된 결정일로부터의 평가금액을 따졌을 때 그 금액이 나온 것이고 그 금액에다가 요진에서 주민제안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648억,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1,230 얼마가 나와서 그래서 23,000평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조사중지

16시55분 조사계속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까지 학교부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졌는데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라는 것이 말씀대로 법적 구속력은 크게 없다 하더라도 양 당사자 간에 신뢰이고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초협약서에서부터 추가협약서 내용을 보면 참으로 답답한 부분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부지는 요진에서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이지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황경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 방안에 포함된 토지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립학교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요진과 특수이해관계가 있는 휘경에 토지소유권을 넘겨주게 되지요?
증인

증인

황경호 그것은 제가 소관했던 바가 아닙니다.
김용섭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사립학교를 지을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사립학교법」에 보면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은 토지소유자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토지소유자만 가능하다고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요진의 특수관계인 휘경에 안 주고 우리 고양시에서 사립학교를 만들겠다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학교를 설립·운영해야 되는데 또한 감사원에서 용인외고하고 강원외고를 들면서 기초자치단체는 고등학교의 사무규정이 없다, 그래서 안 된다, 위법이다라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것은 고등학교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러니까 사립고등학교요.

이윤승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립고등학교가 아니고 사립학교, 사립학교는 초등학교도 있을 수 있고,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는 자사고로 변경사유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는 자사고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자율형 중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율형 중학교나 사립초를 하려고 했었던 사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자체가 사립학교를 지을 수 없다라는 법적인 지원근거가 좀 명확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 부분은 뭐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원 감사 결과하고 「사립학교법」 이런 것들을 전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많은 시민들이나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특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것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받을 수 없는데 그러면 왜 요진과 관계가 있는 휘경에 토지소유권을 고스란히 넘겨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처음부터 휘경학원을 주려고 추가협약을 검토했었던 사항은 아니고,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 최초협약 이후에 추가협약 단계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반 자율형 사립고를 설치할 수 있는 학교법인들을 찾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역구를 갖고 있는 백성운 의원님이나 많은 사립학교법인들이 어렵다는 부분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학교설립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시행자가 주민제안으로 제출까지 했고 그런 것에 근거해서 휘경학원에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휘경에다가 그런 조건을, 우리 시가 그런 내용을 담아서 주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 부분은 협약서에 보면 학교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최초협약서에도 ‘갑’과 ‘을’이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을’은 요진인데 요진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협약서 내용을 보면 매 조항 조항 용도변경이나 계획변경 이런 것들을 보면 요진의 요구에 우리 고양시가 계속 응해 주고 끌려다니는 모습들이 협약서 내용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협약서라고 생각을 하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때 당시에 담당자로 담당했던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 그 환경에서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기안을 했지 만약에 지금 현재의 시점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그런 환경에 그런 시점이라고 하면 물론 저희도 더 우리 시에 좋은 쪽으로 검토했겠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환경이나 시점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맞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다른 방법은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우리 지자체가 사립학교를 지을 수 없다라는 법률적인 검토에서 우리가 지을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시가 다른 방법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민은 해 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받기로 했던 학교부지를 이런 이유로 고스란히 다시 휘경에다 토지소유권을 넘겨주게 되잖아요. 그 이전에 이것은 우리 고양시의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충분하게 우리 시에서 고민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안 돼. 안 되니까 그냥 도로 가져가세요.’ 이것 아니겠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가 그때 당시에 검토할 때는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도 학교를 제안했고, 그 다음에 그것에 근간해서 사업시행자도 주민제안을 통해서 학교를 제안했고 최초협약에서도 그것을 담아줬고 그때 최초협약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전임시장님의 시정철학도 나름대로 일산지역의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특목고를 유치해서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담아서 일정한 기조에 의해서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학교를 넣었던 것이고, 다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우리가 받을 수 없으니 그래서 추가협약에서 향후에 학교 설립이 안 될 때는 다른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기부채납을 해 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말씀 중에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지역주민들의 열망이나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사고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이전에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증인

증인

김용섭 최초협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최초협약서든 추가협약서든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정말 소극적으로 법률적인 검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고양시에 기부채납 받을 재산들이 고스란히 다시 요진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오전에도 김수오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공공기여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시설 학교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소유권을 떠나서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가 설립돼서 운영이 돼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고양시의 일산시민 또는 우리 고양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공공기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하고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완규 위원님이 1시간 전에 질의한 내용하고 흡사합니다. 어제 소송내용철을 받았는데 원고가 고양시이고 피고가 요진개발 등 3사예요.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빌딩 최소 2만 평을 기부채납할 의무가 있다’ 해서 16년 5월 31일 자로 소송을 제기했지요? 윤희선 당시 단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증인

증인

윤희선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학교 같은 것은 이미 2015년도 12월에도 우리가 피고로 휘경에서 소송을 제기해 왔으나 우리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한 것은 이것 업무빌딩에 대해서지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윤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간단히 말씀드려서 2016년도 5월 31일 자는 20일 이후에 복합주택이 입주 전 사용승인 나는 날 아닙니까?
증인

증인

윤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래서 오늘 열심히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 우리 박찬옥 당시 국장님께서는 수차례 걸쳐서 이행촉구 문서를 보냈다, 또 가서 회장 등등 면담도 해 봤다, 설득도 해 봤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소송을 걸었다, 그렇지요? 그것이 맞지요?
증인

증인

윤희선 그때 당시 저희가 요진 본사라단지 T/F팀이라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또한 본사도 그렇고 저희가 거기에서 느낀 것은 요진 측에서 업무빌딩을 당시 최초협약이라든지 추가협약에 대한 ‘갑’, ‘을’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것이 조정되지 않으면, 소송에 의해서 판가름이 되지 않으면 업무빌딩에 대해서 지어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느낌을 받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 나름대로는 준공 이전에 업무빌딩에 대해서 착공이라든지 진행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고, 또 학교에 대해서는,

이규열위원장

됐어요. 이제 그만이요. 학교는 나중에요. 업무빌딩이 맞아요, 당시에 우리 단장님 말씀이 맞는데 2016년도 5월 31일은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와서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회장까지 만나서 요구를 하고 문서로 보내고 촉구문서, 이행문서, 그 이전에 많이 보냈잖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못해서 2016년 5월 31일 소송을 제기한 것이란 말이지요, 말을 안 들으니까. 다른 것은 사립초라든지 자사고라든지 등등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 문제는 처음 우리 고양시가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지요, 업무빌딩에 대해서 2만 평 지어서 기부채납하라고. 계속 협상이 안 되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문서도 주고받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돼서 박찬옥 당시 국장님이 직접 만나도 보셨다면서요, 요진의 회장님하고?
증인

증인

박찬옥 예, 그렇습니다. 요진회장도 만났고 대표도 만났고 다 만났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설득도 해 보고 다 해 봤는데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
증인

증인

박찬옥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하고 했습니다. 사용승인 못 해 준다고 압박도 하고 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래서 바로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업무용 빌딩 2개를 짓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하나는 요진 소유, 하나는 고양시 소유, 이것은 고양시 소유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진 소유의 빌딩은 이미 2015년도 7월에 건축허가가 났지요? 말씀해 보세요, 맞는지. 그때 우리 박찬옥 청장께서 국장님 하셨었나요? 2015년도 7월경에 요진 소유의 빌딩 건축허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증인

증인

박찬옥 예, 났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것 날 때 우리 고양시 소유의 빌딩도 같이 건축허가를 왜 못 받아냈는지 말씀해 주세요.
증인

증인

박찬옥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저희가 계속 촉구도 하고 요진에다가 이 업무빌딩에 대해서 빨리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라고 했는데 요진에서는 그것을 이행을 안 했던 것이고 이 업무빌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축허가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물론 이 2만 평하고 요진 소유 업무빌딩하고 결부를 해서 이것 때문에 요진 소유 업무빌딩 건축허가를 못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이 자체가 귀속행위이고 이것을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진 소유의 업무빌딩은 건축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요진 소유의 건축허가와 별개로 이 업무빌딩은 그동안 저희가 계속 촉구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실무면담도 하고 미팅도 하고 T/F 회의도 하고 법률자문도 하고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안 한 것이 아니고.

이규열위원장

청장님, 그때 당시에 건축과에서 이 빌딩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박찬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주택과는 복합주택이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박찬옥 청장께서 국장님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진에 업무빌딩 건축허가를 내주고 우리 고양 소유의 빌딩은 건축허가를 못 받았어요. 강제할 수 없었다, 강제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고, 그러면 2015년 7월부터, 허가 난 중간부터 2016년 5월 31일 소송하기 전까지 약 열 달이 소요됐어요. 그 열 달 동안에 충분히 우리가 소송을 걸어도 되는데 열 달 후에 전체 입주자 사용승인 나기 20일 전에 소송을 한다는 것은 너무 늦었다, 소송을 했으면 진작 했어야지 열 달 후에, 20일 후면 복합 6개 동 사용승인 동별 승인이 나가는데 이전에, 소송 전에 벌써 입주 전 사용승인 협의가 왔다갔다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년도 7월, 좋다, 그러면 이것을 강제할 수 없고 우리가 제재할 수 없고 홀딩할 수 없었다면 소송을 미리 했더라면 더 좋은 효과를 가져왔을 텐데 왜 열 달 후에 소송을 걸었나, 너무 늦었다, 이런 면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이 말하자면 이런 것은 대표로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우리 실무진에서 최소한 팀장, 과장, 국장 선에서 누가 보더라도 빌딩을 2개 지어야 되는데 하나 요진 소유의 빌딩은 허가를 내줬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빌딩은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두 번 독촉해서 안 들으면 소송 걸어야지요. 소송을 제기했어야지요.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협약서에 뭐라고 했어요? 확약서에도 최초협약서, 추가협약서를 성실하게 이행한다고 연속해서 약속을 또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행을 안 할 때는, 문서 한 두 번 보내서 안 했다? 소송을 걸어야지요. 소송을 걸어야지 왜 열 달 후에 20일 후면 동별 입주 전 사용승인 나가는데 그때 소송을 거냐 이겁니다. 너무 늦었지요. 우리 박찬옥 청장님 얘기해 보세요.
증인

증인

박찬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진에서 이 업무빌딩에 대한 이행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도 본예산에 소송비용을 4억 7,600만 원 확보했던 것이고, 확보한 이후에 우리 고양시가 먼저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도 나름대로 T/F 회의나 대책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 소송을 하려니까 일반소송으로는 안 되고 이 소송 자체가 업무빌딩 자체만 해도 1,200억의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중요소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소송으로 지정해 달라고 우리 법무팀에다 얘기를 문서로 요구를 해서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5월 31일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을 하기까지는 사전에 우리 법률팀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했고 우리 소송 변호사님들하고도 이 시기를 가지고 소송 소장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나서 5월 31일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소송을 일부러 지체하고 늦었던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서 소송을 그때 하게 된 것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런 경과는 다양한 귀결이고, 이 업무빌딩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압박을 가하고 문서로 안 됐을 때, 문서로 이행촉구가 안 됐는데 즉시 소송이 안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은 중요소송으로 또 법무팀에서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이렇다,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요진 보세요. 요진은 어떻게 합니까? 역으로 우리한테 소송을 다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발목 잡기 위해서, 나쁘게 말을 하면. 그럼 우리는 최초로 처음 한 번 소송을 건 거예요.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 지금 제대로 대응을 했더라면 2016년도 6월에 20층 업무빌딩 2만 평이 우리한테 기부채납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어요. 뭘 받았느냐 하면 정책기획팀에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작년 5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시정연구원 10여 명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한 달에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1,308만 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몇 평이냐? 162평입니다. 한 달에 162평 쓰는데 월세가 1,308만 원, 임대보증금이 7천만 원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생략합시다. 한 달에 162평 월세 쓰는데 1,308만 원을 우리 시정연구원들이 내고 있어요, 매달 꼬박꼬박. 그러면 사무용 업무빌딩이 2만 평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지니까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1년하고도 6개월이에요. 2017년도 12달, 2016년도 6개월 해 가지고 288억이 나옵니다. 이것 어디 가서 건질 것입니까? 어디 가서 받을 것입니까? 그리고 2017년도 요진빌딩을 건축허가 내줄 때는 2015년도 7월입니다. 그러면 복합 건물 6개 동이 오피스텔 포함해서 뼈대가 다 올라가고요, 인테리어가 들어갈 참입니다. 그리고 분양에 있어서 처음에 분양금 내지요, 나중에 잔금 치르지요, 중간에 중도금이 세 번인가 네 번 있습니다. 분양금하고 중도금이 3분의 2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요진의 재정이 확 풀린 상태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물 건축허가도 안 내고 자기네 건물만 건축허가를 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하다가 작년 초에 싱크홀이 생겼지요, 터파기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손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동구보건소 건축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김용섭 국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동구보건소 건립 예산이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됐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200 몇 십억입니다. 지금 1,200억이라고 하지만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크게 손해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정연구원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만 평을 우리 고양시 일부 공무원들이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 임대를 내 주는 것으로 해서 돈으로 따진다면 288억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작년 12월말로. 1년 반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 왜 제재를 못 했냐? 우리가 용도변경을 하고 다 해. 만일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응하지 않으면 응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고양시민이 그렇게 의혹을 사고 난리, 우리 고양시 집행부 뭐 하냐? 오죽하면 작년 초부터 우리 정문 앞에 고양시의회 해산까지 하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오늘 박찬옥 청장님께서 간단하게 그런 사유, 소송이 늦춰진 사유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이유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또 어제 날짜로 재심을 청구할 것 같다고 했다고 하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시간을 끌어서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이 되며, 법에서 승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2년, 3년 가면 그 손해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김완규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김용섭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지요, 우리가 손해 본다는 것? 공감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정확하게 공감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이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방법을 강구해서 소송을 걸어야 돼. 이 사람들은 말로 안 됩니다. 문서로 해도 안 듣는데, 문서로 이행촉구를 보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걸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가면 시간을 끌수록 손해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우리가 손해구나, 이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한 소송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필요하다, 이게 행정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그냥 단순한 공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내용증명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도 세 차례 정도 보내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같이 협의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열위원장

지금 내용증명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도 11월 경에 우리가 내용증명 보낸 게 하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뭐합니까? 내용증명을 보내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 들어가야지요. 왜 소송으로 안 들어갑니까?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개인 간에 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고양시 관청에서 이런 엄청난 사업의 협약을 맺고 1차, 2차, 확약서, 공공기여까지 네 번을 맺으면서까지 이행문서가 나갔는데 말을 안 들었다, 가차 없이 들어가야지요. 가서 빌고 부탁하면 뭐합니까? 문서를 보내도 안 되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끌려 다녔는지, 이것은 우리 고양시 관련 직원들 각성하셔야 되고 앞으로 2~3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나와야 돼요. 이것은 안 됩니다. 1년 반 동안 2만 평 빌딩, 2만 3,000평이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50억이 나와요, 3,000평을 플러스하게 되면. 350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금 착공해서 짓는다고 해도 1년, 2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면 50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500억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빨리 하셔야 된다, 우리 의회가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의회에서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잘 끝난 후 결과물이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꼭 반드시 법적인 대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빌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오늘 김수오 과장이 자리에 없어서 내일 또 계속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학교용지 아니겠어요. ‘학교’라는 단어,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변경 등등, 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건설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박찬옥 청장님을 비롯해서 김용섭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들이 20년, 30년, 40년 건축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업무빌딩에 대해서만 그나마 늦게 소송을 제기했을 뿐 학교용지에 대해서 설계변경부터 사업승인 나오고 설계변경을 1차, 2차, 3차를 할 때까지도 그런 기부채납을 하라고 문서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 요진산업, 요진건설, 그다음에 입주자대표자하고 우리 관계자하고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또 출장복명서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 출장복명서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진은 고양시가 강요해서 했다, 우리 윤희선 단장님, 보셨지요? 출장복명서.
증인

증인

윤희선 어느 부분을 강요해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이규열위원장

출장복명서에 전강림 주무관이 보고한 게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등등 우리가 직접 갔어요. 우리가 요진에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방문해서 출장복명한 내용이, 전체적인 이 사업이 고양시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고양시가 강제했다, 기가 막힌 얘기도 있어요. 그 내용이 있어요. 말로 했으면 안 했다고 부인할 텐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재현 팀장님, 자료 좀 줘 보세요.
증인

증인

박찬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청장님이 그때 같이 가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찬옥 예. 제가 갔으니까,

이규열위원장

같이 간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증인

증인

박찬옥 요진 측에서 얘기는 협약서 자체를 체결한 것은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추진한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요진이 이 협약서 작성을 주도한 게 아니고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자기네는 거기에 따라갔다는 얘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규열위원장

청장님, 그게 맞습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요진은 따라왔다, 그게 맞느냐고 묻는 거예요.
증인

증인

박찬옥 그러니까 그것은 요진 측의 주장이고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진 측의 주장과 입장을 출장복명서에 기재를 했던 사항인 것이지, 이 부분은 요진 측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 주장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장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 주장하고 떠벌리는 요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 관계자들은 너무 신사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억지주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학교용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제재를 안 하고, 문서를 보내면 뭐 합니까? 우리가 먼저 소송을 걸었어야지요. 그리고 김용섭 국장님, 우리가 지난 조사 시간에 그때가 아마 11월 말쯤이었지요? 자사고가 안 된다는 것을 2015년 9월에 아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공문을 통해서 한 것은 2015년 9월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나 우리는 자료를 보더라도, 이미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2014년도부터 감지를 하고 있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초·중·고, 공립, 수요상 안 된다, 정 뭐하면 인근 학교에 배치한다, 그러나 자사고는 더 협의하고 그때 가서 봐야 된다, 아주 정확한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자료에 보면 요진개발의 전체적인 사업성을 위해서 추진했다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윤희선 당시의 단장님, 말씀해 보세요. 있지요?
증인

증인

윤희선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제가 내일 아침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요진의 이 사업을 위해서 자사고 아니면 사립초가 필요하다,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왜? 사업성을 위해서 GTX라든지 유수한 학교 등을 유치해야지요. 그것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2015년 1월 30일자로 요진에서 자사고가 안 되니까 도시계획변경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자사고에서 사립초로, 그렇지요?
증인

증인

윤희선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장

2015년 1월 30일자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윤희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정확한 날짜입니다. 그게 2014년 11월 19일자로 요진에서 휘경으로 이전합니다. 이전한지 두 달도 안 돼서 자사고에서 사립초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 달라고 우리 고양시로 요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반려했습니다. 그게 두 번 세 번 문서로 왔다 갔다 했어요. 세 번씩 요청했습니다. 세 번씩 요청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휘경에서 그때서야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자사고 안 돼,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랬냐? 고양시장이 경기도교육감에게 강력히 요구해서 자사고 설치해 달라고 문서를 보내 달라, 우리는 꼭두각시에요. 문서를 보냈어요. 요진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어. ‘자사고를 설치해 달라고 문서 보내 주세요. 요구하세요. 고양시장님 경기도교육감한테 요청해 주세요.’ 문서 봤습니다. 고양시가 이렇게 일개 회사 회장한테 휘둘려야 되겠습니까? 1월 30일자로 자사고가 안 된다고 반려통보를 하면 그 즉시 소송이 들어갔어야지요. 협약서 위반이야. 협약서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려를 한 겁니다. 왜 반려했겠어요? 협약서에 위반되니까. 협약서에 위반되면 뭐를 해야 해? 소송 들어가야지요. 기부채납 해라, 용도변경을 할 테니까 기부채납 해라, 그때가 기회입니다. 2015년 1월입니다. 그때는 저 아파트가 중간쯤 골조가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때 강력한 조치에 들어갔다면 업무빌딩이고 뭐고 다 받아왔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안 섰습니다. 그 당시에 고양시는 뭐 했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1월 30일자로 왜 거기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 왔겠어요? 자사고를 사립초등학교로, 그러면 답변이 뭐냐? 자문을 구한 결과 사립초등학교를 건립하면 금수저 아이들이 들어가고 귀족학교가 된다, 당연하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진은 자사고가 안 되니까 꿩 대신 닭이었어요. 거기에 우리 고양시는 끌려 다녔다고요. 2015년 1월 30일자 중요합니다. 반려 처분 했어요. 요청이 들어왔는데 1주일인가 보름만에 반려를 했어요. 안 된다, 협약서대로 지켜라, 자사고가 안 되면 용도 변경해서 우리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고 반려 통보했어요, 안 된다고. 그것은 잘 했지요. 그러면 그 후로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 들어갔어야지. 그 소송이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협약서대로 안 됐다, 협약서가 잘 했든 못 했든 나는 100% 요구 안 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조금 모자람도 있어요. 이 협약서라는 게 100%가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러나 1차, 2차 협약서, 확약서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사고가 안 되니까 사립초로 바꿔 주세요.’ 도시계획 변경요청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우리는 잘 했다고 봅니다. 반려 처리를 했어요, 안 된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요진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 세 번 우리는 다 반쳐 처리를 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즉시 소송을 걸었어야지요. 소송을 거는 것과 동시에 공사중단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빌딩, 학교부지 다 여기다가 갖다놨어요. 지금 우리가 덕이지구 식사지구 학교 어떻게 했어요? 다 업체에서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교육청에 넘겼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런 우리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진한테만 왜 이렇게 관대하고 끌려 다녔느냐? 여기에서 지금 우리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변명은 내일 해 주세요. 내일 해 주시기 바래. 내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볼 때마다 너무 슬프고요, 왜 우리 고양시가 이렇게밖에 못 했나, 저는 여기 전문가도 아닌데, 정문에 고양시의회 해산하라, 이것 충격 받았어요, 제가. 작년 초에 정말 충격 받았습니다. 충격 받고 있는데 또 싱크홀이 터진 겁니다. 시민단체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참고할 뿐입니다. 덕이지구나 식사지구에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빌딩 1년 6개월, 288억이에요. 앞으로 1년, 2년에 걸쳐서 건축을 한다면 500억이 넘어갑니다. 이것 어디에서 받아낼 겁니까? 우리 고양시 사무실이 없어서 지금 난리지요. 전국적으로 따져도 이렇게 고양시 같은 곳은 없어요. 여기 저기 셋방 살고, 월세 살고, 전세 살고.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잘못은 행정이 잘못이에요. 그렇다고 누가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할 때 제재를 못하면 이런 큰 화근, 이런 큰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요? 모릅니다. 누가 알겠어요, 이것을. 그래서 제가 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순간순간 있어요. 자, 보세요. 사업승인을 내줬지요, 분양승인 공고가 났어요. 분양 공고 승인을 내 주는 순간 요진은 고양시에서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대신 협약서를 가지고 우리는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초협약서와 추가협약서 중요합니다. 최초협약서도 그때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이었겠지요. 또 추가협약서도 2년 후에 들여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나 같아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추가협약서. 그런데 최초, 추가협약서, 확약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는 사업승인을 내주고 분양공고 승인도 내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그래서 방임 방조라는 거예요. 방임, 방조, 직무유기다. 이 엄청난 손실을 지금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7년, 8년 계속 근무가 안 되잖아요? 1년, 2년, ‘나는 그때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책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맞아요. 요진에서 이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송을 걸어서 항소하고 또 항소해서 시간 끌기, 학교용지도 용도변경을 해서 못 가져 온다고 그러더라고. 천만의 말씀, 요진은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걸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길 수 없는 소송을 요진은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늦었지만 누군가 시작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협약서는 국장님이 있을 때 썼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최초협약 당시 국장은 퇴직을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감사원 감사의 징계요구서를 보니까,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기부채납하기로 한 학교용지 소유권을 무상으로 학교법인 휘경에 이전하기로 2012년 4월 10일 체결한 추가협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담당과장은 제가 했고요,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최초협약서에서도 알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알고 있으면서 행위를 안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최초협약서 체결 전에 2009년 8월 26일에 시장 업무보고와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2009년 8월 26일에. 시장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를 해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아야 되겠다, 그런 근거가 남아 있습니까? 나와 있으니까 여기 감사원 감사보고에 나와 있겠지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때 학교용지 기부채납 공정한 절차에 선정된 우수 학교법인에 매각 또는 임대를 하는 것으로 요진개발에서 수용할 방침이 세워져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요진개발에서는 미리 휘경에 올 학교를. 우리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휘경에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끔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태만한 거예요. 알면서도, 휘경에서는 벌써 알고 있어요. 학교를 무상으로 우리한테 주면, 왜? 시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조건이 뭐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곤란하니까 당연히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수반되는 경우에는 재산의 기부를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 법령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위들을 알면서도 하나도 안 지키고, 벌써 휘경에서는 학교가 무상으로 올 줄 알고 있어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협약서를 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전부 다 ‘협의한다, 협의한다.’ 우리가 ‘갑’인데 왜 협의합니까? 예를 들어서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을 안 하면 우리는 준공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했어야지요. 모든 협약서에 다 ‘협의한다, 협의한다.’ 무엇을 협의합니까? 우리가 ‘갑’인데 협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휘경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도 빨리 끝나지 않고. 우리가 협약서를 쓸 때도 ‘갑’에서 요구하는 조건, 모든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갑’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단정을 지었으면 모든 것은 재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재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협의한다, 협의한다.’라고 해 놓으니까, 무엇을 협의합니까? 준공을 내주는 것도 협의하고, 학교부지도 협의하고, 업무빌딩도 협의하고, 협약서에 다 협의한다고 해 놨어요. 초등학생도 계약서를 쓸 때는 이렇게 안 해요. 우리가 ‘갑’인데 이렇게 계약서를 씁니까? 2010년 1월 20일에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는 최초협약 체결을 위한 계획 시부터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아 매각 등을 통하여 활용하는 방안 방침을 받았고, 그 부분도 좀 주세요. 2010년 1월 20일에 시장의 결재를 받아 국회의원과 협의한 내용, 그것도 문서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에 보면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받지도 않고, 거기에서는 의회에 의결을 보냈다고 이야기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전자문서로 보냈다는데.
증인

증인

김용섭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감사원에다가도 자료로 제출했고 행안부에 질의해서 받은 것, 교육부에 질의해서 받은 것들을 다 제출했는데 그것이 감사원에서는 인용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결 대상이 아닌데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김경태위원

보세요, 그 말하고 지금 다른 부분이에요. ‘최초협약에 따라 위 관서에서 이 사건 학교용지는 기부채납 받을 권리를 포기하면서도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안 했다고 나왔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의결받을,

김경태위원

왜 의결대상이 아니에요? 아까 내가 읽어줬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태위원

잠깐만요. 고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증인

증인

김용섭 고양시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는 당연히 의회 의견청취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진 관련 학교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예를 들어서 학교는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할 수도 없고 도저히 기부채납 받을 수도 없는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알면서도 시행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건 재심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이유가 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세요. 아까 이규열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것은 법적 소송에 바로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재심청구나 하고 징계 건은 바로 바로 가서 재심을 청구하고, 이렇게 속도를 내듯이 기부채납 받을 학교부지도 그렇게 속도를 냈어야지요. 이런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가서 재심 신청을 하고 다른 것은 하지 않고 그렇게 무방비하게 몇 년씩 그냥 놔두고 처리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나와 있어요. 일부 이유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일부 인용해서 학교용지를 받을 수 있는 점을 들어서 징계를 부지정으로 내려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징계위원회에서는 행안부의 질의답변서나 이러한 것으로 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불문으로 내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징계주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잘못했다는 것도 나와 있어요. 인정할 것은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100% 다 잘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잘못한 부분은 시인이 되어 있어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5분만 짧게 하겠습니다. 김용섭 국장님, 이것은 제가 정확히 알고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언제부터 국장으로 근무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김용섭 2016년 7월 6일자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박찬옥 청장님이?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요진복합건물 6개동, 또 오피스텔, 복합 상가까지 3단계로 나눠서 입주 전 사용승인을 해 주잖아요? 2016년도 6월 20일, 6월에 2개를 해 주나요, 오피스텔까지?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오피스텔이 6월 29일,

이규열위원장

그리고 복합 상가가 8월이고,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니까 6월 20일, 6월 29일, 8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주 전 사용승인이 준공이나 다름없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이규열위원장

그리고 9월 26일 공공기여 이행합의서가 작성되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9월 27일에 체결이 됐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내가 이것을 보여드릴게요. 일상 업무시설 시공 공정표, 업무빌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9월 26일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하는 날 업무빌딩 시공 공정표가 들어왔지요, 윤희선 단장님?
증인

증인

윤희선 예, 아마 제 기억에 그 정도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맞습니다. 9월 26일이에요. 최종 9월 30일에 전부 준공이 나서 이행합의서도 9월 26일자지요, 공공기여?
증인

증인

윤희선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요진에서 왜 이렇게 들어왔겠어요? 이행합의서 및 나머지 건물 준공이 안 날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얼마나 겁이 났으면 2015년 11월에 문서도 오지 않았습니까? ‘공사 중단 및 기타 등등 인허가 관계는 제발 고려해 주십시오.’ 보셨지요?
증인

증인

윤희선 예, 봤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얼마나 저 사람들이 겁을 먹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도 제재를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쓰면서 이게 들어오고, 또 내용에 보면 학교용지를 대체하는 데 학교용지도 요진에서 기부채납 못할 때는 대체용지, 다른 땅을 주겠다, 더 나아가서 대체용지를 못 주면 가액, 금액을 쳐서 주겠다, 이게 합의서에 나와 있지요, 윤희선 단장님?
증인

증인

윤희선 예. 공공기여 합의서에……. 그런데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증인

증인

윤희선 대체용지라든지 금전에 대한 배상은 우리가 학교용지를 받지 못할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 시점에 감정평가를 해서 행정재산으로 그쪽에서 내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못 준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감정평가액에 의한 대체용지 내지 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대체용지를 저희가 바라고 한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이규열위원장

단장님, 미리 예상을 하고 가정하기가 참 어렵다, 기부채납 받기가 어려우니까 차선책으로 그런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 그 내용을 삽입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증인

증인

윤희선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니까 추가협약서에서 우리 고양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학교를 소유할 수도 없고 운영할 수도 없다, 맞아요. 그래서 추가협약서 썼잖아요. 학교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용도를 바꿔서 기부채납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둘이 쌍방 계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법률자문할 때마다 ‘고양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학교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요. 왜 이렇게 유도신문을 했느냐? 우리가 받기 위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받지 않으려고 하는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공공기여 합의서에도 못 받을 것을, 지금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셨잖아. 이것은 정말 받기가 힘들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대체 안을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진이나 휘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만만하게 보고 ‘아, 고양시는 이렇구나’ 만만하게 본 겁니다. 왜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나가냐 이거예요. 단호하게 제재해야 할 때 딱 쳤어야 되는데 못 하니까 질질 끌려 다니면서 이행합의서를 썼잖아요. 그날 이게 들어온 겁니다. 업무빌딩 시공 공정표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2015년 11월에는 그런 문서가 오지 않았습니까? ‘제발 공사 중단 및 인허가 관계 강력한 제재는 말아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쓸 때 대체용지까지 나오고 대체금액까지 나왔습니다. 이것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 9월에 다 끝났지요. 10월 20일 이후에 소장을 걸지 않습니까? 업무빌딩 기부채납 무효, 업무빌딩 무효, 요진이 보통 막가파입니까? 수익률 재점검 후 추가 공공기여, 이것도 요진에서 갖은 사유를 다 대고 있어요. 업무빌딩 기부채납 못 한다고 준공을 다 내주고 공공기여 합의서를 다 써주니까 20일 이후에 업무빌딩을 못 준다고 소송을 걸었잖아요. 이래서야 고양시가 시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은 이렇게 짧게만 하겠습니다. 내일 또 진지하게 하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씩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조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해서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7차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제6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조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