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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완규 의원 발언

218회 제8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8-01-08

김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열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은 회의와 현장민원 참석의 사유로 오전만 출석 가능하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는 되도록 오전 중에 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사의 진행순서는 김용섭 도시주택국장의 증인선서 후 요진 Y-City 주상복합 건축물과 요진 업무용 빌딩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 승인, 준공 등과 관련한 증인신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용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섭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월 8일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정보통신과장 김유경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주택과장 김효상 건축과장 최병길 일산서구건축과장 이왕재 일산서구시설사무관 조성열 도시관리공사사장 임태모 도시관리공사환경에너지사업부장 조병선

이규열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진 Y-City 주상복합 건축물과 요진 업무용 빌딩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 승인, 준공 등과 관련한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그때 요진 관련해서 인허가 내는 시점에 청소과 과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어느 분이시지요? 그러면 추가협약 2012년도 청소과 과장님으로 계셨던 분은요?
증인

증인

천광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010년도 요진 주택사업을 허가할 당시에는 청소과장이 퇴직하신 이종경 국장님이셨고 2012년도 변경할 때는 의회사무국 김설연 전문위원께서 청소과장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안 계시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천광필 예, 그때 당시 두 분은 자리에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과장님 뭐가 관여가 있어서 오신 거예요?
증인

증인

김유경 준공…….

김완규위원

준공 시에 중요했던 사항이 뭐가 있었나요?
증인

증인

김유경 정보통신과장 김유경입니다. 제가 청소과장 있을 당시에는 사업승인 조건으로 이행협약에 관련해서 출연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이행협약을 하였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때 김유경 과장님께서는 입주시기에 같이 맞물려 있었던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님이?
증인

증인

김유경 예, 그때 준공이 났기 때문에요.

김완규위원

다 일은 저질러 놓은 사람이 앞에 있는데 지금 오셔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없잖아요. 앞에서 데모하고 있는데 준공 안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줘야 된다고 해서 내줬고요.
증인

증인

김유경 하여튼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 증인출석을 어떻게 이렇게 시켜요? 하여튼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5분간 조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규열위원장

조사중지를 요청하신다고요? 다른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조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조사중지

10시32분 조사계속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임태모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 이 책자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자료 얇은 책자입니다. 정재현 팀장님 알려 주세요. 페이지 47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증인

증인

임태모 잠깐만요.

이규열위원장

먼저 김유경 전 청소과장님, 그 책자를 보셔야 됩니다. 두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6월 14일, 그때 청소과장님 누구셨나요? 김유경 과장님이 맞으세요?
증인

증인

김유경 예, 김유경 맞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거기 보면 민원발생 시 요진이 해결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어요, 확약서. 그 확약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결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어요, 47쪽 맨 밑에 보면. 그 확약서를 제가 못 봤어요.
증인

증인

김유경 여기 확약서를 확인한 결과 그 확약내용이 ‘요진 Y-City 주상복합시설의 쓰레기 분리수거함 주변 세대에서 악취 및 소음 관련 민원발생 시 전적으로 요진개발에서 해결토록 확약합니다.’,

이규열위원장

내용이 그것입니까? 그것을 제가 못 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유경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내용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 임태모 사장님, 그냥 답변만 하세요. 소각장에 대해서 복합시설 인허가 내주면서 약속받은 것이 있어요. 백연저감장치 시설을 하는데 그것을 시험가동하고 용역발주된 것이 있어요. 그 자료를 내주시지요. 제가 그 자료를 못 봤습니다.
증인

증인

임태모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유경 당시 청소과장님, 이것 확약서 봤습니다. 이것은 악취 및 소음 관련 민원발생이네요, 소각장 관련이 아니고?
증인

증인

김유경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주상복합시설의 자체 청소 쓰레기 등등 나올 때 악취나 냄새, 소음 이런 등등이네요?
증인

증인

김유경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확약서 이것을 제가 못 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임태모 시장님, 백연저감장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임태모 예,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것을 300일 동안 시험가동한 후에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결과보고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임태모 예, 아직 현재는 없는데 작성이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때 당시에 다 끝났어요.
증인

증인

임태모 예.

이규열위원장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로 나왔는지…….
증인

증인

임태모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간단히 또 합니다. 그 책자에 116쪽 봐 주시지요. 이것은 상임기획단장님이 보셔야겠습니다. 당시 윤희선 단장님이 안 계시니까 도시주택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협약 이행 촉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최초입니다. 처음 우리 고양시가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어디로? 요진한테. 내용증명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116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

이규열위원장

찾는 동안 48쪽에 보시면 이것은 주택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2016년 6월 17일 자는 어느 과장님이 하셨나요? 김대식 과장님이십니까?
증인

증인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듣고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에서 요진개발에 임시사용승인 신청 요청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48쪽 중간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시는 주민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주택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6조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해 주실 것을 귀사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어요. 강력하게 요청한다, 우리 시가 요진한테 임시사용승인 건을 요청하고 강력하게 보냅니다. 요진에서 우리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해도 그런데 우리 고양시 관할관청이, 사용승인 신청해 주는 관청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승인신청을 하라고. 주객이 전도 됐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김대식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증인

증인

김대식 다른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앞에 동별 사용검사를 통해서 입주민들을 위해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던 반면 판매시설은 이것까지도 완전한 준공을 해 주면 앞서서 이행합의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임시사용승인으로 승인을 신청하라, 완전한 준공을 신청하지 말고, 그 뜻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판매시설까지도 딱,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준공처리를 완벽하게 동별 사용승인까지를 해 줬는데,

이규열위원장

해 주기 전입니다. 복합시설하고 오피스텔, 판매시설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이제 시작입니다. 6월 20일 복합시설, 29일 오피스텔, 8월 3일 판매시설인데 6월 17일 자면 6월 20일 자 3일 전에, 5개 동 사용승인하기 전에 문서가 나간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대식 그러니까 순서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준공처리 전이지만 만약에 아파트를 포함한, 오피스텔까지 포함한 판매시설까지도 다 준공처리를 해 주면 그동안 저희들이 이것을 볼모로 해서 이행합의서를 이행촉구하려고 계속 협상도 하고 계속 했던 것인데 판매시설마저도 준공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임시사용승인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뜻이 그 뜻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판매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주택법」이라는 것은 판매시설도 「주택법」에 적용할 수 있어요?
증인

증인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판매시설과 아파트가 복합으로 들어선,

이규열위원장

주상복합이기 때문에요?
증인

증인

김대식 예,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같이 「주택법」을 적용하는 사안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래도 아쉬운 것은 요진이고 우리는 인허가 관청인데 관청에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문서를 보낸다는 그 자체는 어딘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앉아서 허가 내주고 준공도 해 주는 입장인데 요진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응하기 전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임시사용승인 신청해라,’ 하기야 요즘에는 민원이라는 것이, 일단 이것도 민원으로 봅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주민위주, 시민위주로 하지만 우리 고양시가 나서서 입주 전 사용승인 빨리 신청하라고 강력하게 문서로 보낸다는 것이 다른 건물도 이렇게 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대식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사업승인 때부터 이런 사업승인 조건을, 협약서를 이행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계속 착공 때부터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지막 보루인 판매시설까지도 우리가 준공처리해 주면 요진 측에서는 협약서 체결을 이행 안 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매시설만큼은 저희들이 정식 사용검사가 아니라 임시사용승인을 해서 최후의 보루로 잡아놓은 어떻게 보면 볼모형식으로 잡아놓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준공신청하지 말고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해라라는 취지의 공문입니다.
박찬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의 담당국장이었기 때문에. 요진에서는 동별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이 아니고 전체 사용검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사용승인이 불가하다고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니까 입주민을 상대로 해서 볼모로 해 가지고 입주를 밀어붙인 것이지요. 그래서 6월 17일부터 입주민들이 이삿짐을 싸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시청에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또 검거농성을 하다 보니까 입주민들은 기부채납 관련해서 큰 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는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이었고, 임시사용승인이나 동별 사용승인은 전체 준공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것은 「주택법」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주민들한테도 임시사용승인은 가능하다, 대신 임시사용승인을 해 주려면 요진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요진에다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해라,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규열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장을 보세요. 50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회신한 것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에 내용 있어요. 보시면 청소과에서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고양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 보완사항, ‘2016년 8월 1일부터 1년간 대기환경질(다이옥신 등) 관측과 자동측정장치 2대를 설치 운영 건이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9월 28일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6월 17일 자이고, 어쨌든 간에 각 동별 입주 전 사용승인을 내주는데 있어서 소각장 관련 청소과에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줬어요. ‘안 되고 있다’ 그 밑에 보면 ‘고양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 운영상의 소음으로 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어요. ‘있어 구체적인 소음피해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계획서 요구와 또한 주민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백연저감시설(증기가열기) 가동일을 당초 동절기 150일로 계획하였으나 연중 가동(300일/정기보수일 제외)하여 백연저감 및 연기의 상승 등으로 입주민들의 소각장 운영상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가로 협의사항을 제출합니다.’ 이미 석 달 전에 이런 것이 나왔어요, 최종 준공검사 전에. 그럼 6월에는 이것이 전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업무용 빌딩도 착공한다고 같은 날 제출했다고요. 9월 26일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같이 돌아가면서, 그러면 전부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무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 청소과에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어요. 9월 28일, 3개월 후에도 안 됐는데 3개월 전인 6윌 17일 뭐가 됐겠냐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주 전 사용승인해 주겠다, 문서 보내라, 우리 서구청장님 말씀대로 입주민들은 입주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못 막아요. 단, 해 주면서 조건을 걸지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 우리 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청소과에서 얼마나 정확히 얘기를 했냐고요. 3개월 후에도 이것이 안 됐는데 3개월 전에는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중요한 것을,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복합시설과 오피스텔 등등에 입주한 2,400세대 주민들이 소각장 이전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우리 고양시가 그 이전비를 부담하게 생겼어요. 1,300억씩 들어간다는데 이래서 여기 청소과에서 지적한 것이 저는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 우리 임태모 도시관리공사 사장님,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하라고 연락해 주세요.
증인

증인

임태모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이것이 중요합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위원장님, 그 대목에서 청소과에서 그렇게 협의사항을 제출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틀 후인 30일 이행협약서가 체결됐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주택사업 최종 사용검사 처리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 대목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협약이 됐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당시 김유경 청소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시지요. 그 밑에 김용섭 국장님 말씀대로 추가 이행합의서 등등 조건에 대한 것이 다 완료됐다고 했어요.
증인

증인

김유경 1차 협약에 출연금 관련 사항하고 2차에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자동측정장치 2대 설치, 방음시설 설치 등의 대책 마련, 2차 협약에서 이행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런데 읽어보면 위에는 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틀 전에 이런 것이 진행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틀 후에는 전부 완료되었다고 했으니 이틀 후에 전체적인 것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틀 전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미비하다고 했는데 이틀 후에는 다 됐다고 했어요. 우리 김용섭 국장님 잘 보셨어요. 이틀 후에 어떻게 다 됐는지, 이런 엄청난 일이 이틀에 다 해결되는 것인지 그 해결된 것은 보상 차원이나 복지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기여금이라든지 등등 제가 알기로는 30억 정도 된다는데 이런 것이 된 것이지 소각장에 대해서 또 저감장치에 대해서 운영 실시한 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300일이라고 했는데 연중 가동 시험치를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임태모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임하셔 가지고?
증인

증인

임태모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김유경 과장님은 충분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또 주택과가 전체적인 입주 전 사용승인, 준공을 내주면서 문제가 있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식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증인

증인

김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판매시설까지 준공처리를 해 주면 저희들이 앞의 협약서 이행이 곤란할 것 같아서 판매시설을 일종의 볼모형식으로 잡기 위해서 임시사용을 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6월 17일 상황하고 9월 28일 상황이 왜 그렇게 다르냐? 6월 20일 아파트 부분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처리 전에 6월 16일 청소행정과에서 답변을 어떻게 해 줬느냐 하면 협의답변 문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고양환경에너지(백석동 소각장)과 관련하여 조건부 처리사항인 입주민 피해방지 및 지원대책 마련(주민지원기금 출연) 등 이행협약서 체결이 완료됨.’ 그래서 말 그대로 이행협약서가 체결이 돼서 아파트 부분에 대한 동별 사용승인이 처리됐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판매시설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이행협약서를 또 체결했습니다, 청소행정과하고 요진 측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론 앞서서 말씀하신 9월 28일 자로 세 가지 건에 대한 것은 이행은 다 실질적으로 안 됐다 하더라도 문서상 서류상으로는 이행하고자 하는 협약서가 체결됐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주신 것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주택과에서는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를 처리한 것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하고 요진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대식 그것은 청소행정과장님이…….

이규열위원장

예, 과장님.
증인

증인

권지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특별히 따로 청소행정과하고 요진하고,
증인

증인

권지선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제출했을 텐데요, 저희가 요진과 이행협약서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추가이행협약서. 그래서 추가이행협약서는 9월 28일 제출했던 그 안건에 대해서 요진과 저희가 추가이행협약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백연저감시설이 당초 1차 협약에서는 150일 가동비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받던 것을 150일 더 늘려서 저희가 연중 300일로 늘린 것이고 또 하나는 TMS 2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TMS 설치는 Y-City 건물 내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Y-City 입주자들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 위치가 확정되면 설치하도록 한다라고 협약을 했고 또 하나 소음에 대해서는 운영상 소음이 여름에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소음에 대한 대책을 해라 해서 그 협약서 안에 대책마련을 위한 용역을 즉시 발주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대비책을 하도록 한다라고 추가이행협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고, 세 번째 것을 보시면 ‘백연저감 및 연기의 상승 등으로 입주민들의 소각장 운영상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가로 협의사항을 제출합니다.’, 추가로 협의사항을 제출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50일이 아니고 연중 가동으로 했을 때 ‘백연저감 및 연기의 상승 등으로 소각장 운영상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가로 협의사항을 제출합니다.’ 그 추가 제출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권지선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것이 백연저감시설의 운영비 문제거든요. 그래서 150일을 300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우리가 기금을 요진에서 위탁을 했지요? 얼마지요? 30억이에요, 얼마예요?
증인

증인

권지선 33억 8천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것 수령 안 하고 있지요?
증인

증인

권지선 저희 세입·세출에 계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주민들(동대표들)이 안 가지고 가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권지선 지금 주민들이 가지고 가지 않고 있는 상태지요.

이규열위원장

그 이유는 뭡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증인

증인

권지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가장 큰 것은 소각장을 이전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이 시간 후에 뜨거운 감자가 될 거예요. 결국에 우리 고양시가 유리한 것이 없다,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소각장 있는 것도 다 알고 분양신청하고 왔지만 집단민원,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는 절대로 유리한 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237번지 용도변경에 따른 생활권 인구변화 요인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그리고 경기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부분하고, 고양시건축심의위원회 그때 몇 번 심의했지요, 허가 나가기 전까지?
증인

증인

최병길 아파트 말씀하십니까? 일반업무시설 말씀이십니까, 아파트 말씀이십니까?

김경태위원

아파트요.
증인

증인

이왕재 일산서구청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건축심의를 2010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조건부로 승인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왕재 조건부로 심의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심의했을 때 두 번 심의한 부분하고 부결된 것하고 조건부 승인 난 내역, 조건부 승인이 났으면 결과를 다 충족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그 내용까지 해 주시고요.
증인

증인

이왕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부분하고 해서 이것이 바로 될 수 있나요? 양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찬옥 아까 어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증명 문서를 찾았기 때문에,

이규열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읽어주세요.
증인

증인

박찬옥 증빙자료 3권에 2390쪽에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업무빌딩 2만 평 기부채납하고 학교용지 반환 관련해서 이행촉구 내용증명을 발송한 건인데 공공주택 사업승인일이 도래한 현 시점까지도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양시는 유감을 표명한다, 그래서 2013년 3월 14일 요진개발하고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하고 와이씨앤티하고 3사가 체결한 확약서에 의해서 성실하게 이행을 빨리 해라, 그리고 그 이행에 대한 책임은 3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이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의 입주가 지연되는 등 업무처리의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 3사를 상대로 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예정통보를 했고, 그리고 빨리 조속하게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증명 공문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이 문서는 내용증명을 근거로 해서 요진한테 발송한 문서군요?
증인

증인

박찬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청장님, 이런 문서가 많이 갔습니다. 이행하라, 이행촉구, 관련 촉구 등등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 5월 31일 우리가 민사소송을 건 것 아닙니까, 2만 평 기부채납하라고?
증인

증인

박찬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것도 내용에 보면 요진하고 우리하고 합의해서 문서 보낸 것 아닙니까?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보면 합의했잖아요, 합의. 소송하는 것도 우리 고양시가 합의한단 말이지요. 청장님이 말씀 잘 하셨어요. 중간 4번에 보면 요진개발, 요진건설, Y-City 3개사하고 우리 고양시 간에 체결한 확약서가 있어요. 확약서는 뭐예요? 이유 없이 1차 협약서와 추가협약서 이행하겠다 는 것입니다. 이행하겠다고 하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우리한테 소송 걸었어요. 이래도 우리는 소송 이때까지 안 했어요. 이것이 직무유기입니다. 확약서까지 썼어요. 1차 협약서, 2차 협약서 준수하겠다, 약속하겠다, 우리가 협약서 쓴 대로 이행한다 해 놓고 하나도 이행 안 했잖아요. 이행한 것은 우리 고양시가 복합시설, 오피스텔, 판매시설 준공처리 다해 준 것 뿐이에요. 제 날짜에 다해 줬어요. 날짜가 하루도 안 틀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땅 한 평도 없고 1원 하나 못 받았어요, 이런 문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것입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 딱 하나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 내용증명은 누가 보내요? 개인끼리 보내는 것이지 104만의 고양시가 1개 건설회사한테 내용증명 보낸 것이 참 부끄러운 일입 니다. 이행촉구, 관련 촉구 문서 여러 번 보내면 말 안 들으면 소송 들어가야지요. 극단적으로 공사중단 등 들어가야지요. 이 사람들이 사업승인 낼 때 뭐라고 했어요? 학교용지 기부채납하겠다, 업무빌딩 기부채납하겠다, 사업승인 내기 전까지는 기부채납한대요. 또 분양승인 전까지도 그랬어요. 다 보셨잖아요. 기부채납하겠다고 학교용지도 기부채납한다, 업무빌딩도 기부채납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에 발목이 잡혔는가?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의심하고 저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우리 시가 뭐하나 액션 취한 것이 없다, 문서만 보내? 문서 10장, 20장 보내면 뭐합니까? 듣지를 않는데, 듣지 않는 요진건설, Y-City, 이 만큼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찬옥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예, 청장님 말씀하세요.
증인

증인

박찬옥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결과론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시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라고 공사중단 안 하고 싶겠습니까? 잘못했으면 당연히 공사중단해야지요.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공사중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부채납 가지고는 공사중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T/F 회의를 통해서 공사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자 해서 환경이라든지 아파트 시공에 대한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T/F 회의에서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체크도 했던 것이고 만방으로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제기 관계도 저희도 물론 요진한테 저희가 그동안 내용증명도 하고 수차례 걸쳐서 촉구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 사람들 오라고 해서 빨리 이행을 하라고 했지만 전혀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비도 2015년도 말에 2016년 본예산 확보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아시지만. 그래서 저희가 소송 제기하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하고 법률자문도 받고 소송시기에 대해서도 언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더니 소송시기도 이 준공시점이 도래된 시점에 임박한 시점에 하는 것이 맞다는 법률자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소송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소송을 했는데 이것을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소송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부채납 이행 확인소송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면을 다 법률자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이행 확인소송을 할 때는 소가액이 2만 평에 1,200억이다 보니까 소송수수료만도 3억, 4억 이렇게 들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소송수행비용이 적게 드는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소송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저희 소송 대리인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 작성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서 그때 5월 31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저희가 빨리 물론 제기하고 싶었지요. 그런 사유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소송할 때 요진하고 사전에 합의서 쓰고 이렇게 소송을 했던 것은 아니고 이 소송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합의했다고 저는 추측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지, 글자를 보고 한 거예요. 글자를 보고 제가 얘기한 것이지 그 이면은 제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청장님 좋은 말씀하셨네요. 이 기부채납 이행을 하겠다는 것은 요진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법이 필요 없다니까요. 더군다나 확약서를 썼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협약서대로 이행한다, 뭔 말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합니까? 쌍무계약이라고 하잖아요. 헌법을 초월한 쌍무계약이다, 자문도 많이 해 오셨더구만, 각 법무법인 등등해서. 내가 스스로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내가 시에 주겠다, 무슨 조건을 달고 법을 적용하십니까? 그리고 법무법인에 자문을 할 때마다 유도하고 있어요. 내용을 전부 유도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우리 고양시의 자산을 가져오려고 하는 자문의뢰가 아니고 내어 주겠다는 자문의뢰입니다. 요진회장 및 직원하고 우리 고양시장하고 공무원들하고 주객이 바뀌었다, 심하게 얘기하게 되면. 확약서까지 썼잖아요. 확약서를 근거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스톱시키고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다,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 청장님 말씀 법적으로 논리는 맞습니다. 틀리다는 얘기 안 해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경과, 중간의 경과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예스, 노에서 결과를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중간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협약서까지 써놨잖아요. 저는 우리 고양시가 2013년 3월 13일과 15일 확약서 쓴 것은 요진이 못 미더워서 쓴 거예요. 받아놓은 것입니다. 추가협약서 쓰고 1년 있다가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얼마나 잘 써놨어요. 잘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출장복명서가 또 있어요. 우리 부시장님까지 가서 직접 대면하고 만났어요. 그렇게 출장복명서도 요진에 갔다 와 또 세원고등학교도 갔다 왔어요. 많이 갔다 왔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세원고등학교는 왜 갔어요? 자사고가 안 되니까 간 거예요. 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문서가 있기 전에. 그것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낭 놔뒀다, 그것은 뭐냐? 방임방조다, 그것밖에 안 된다, 참 안타깝습니다. 2017년도 8월에 동구청에서 시민단체들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마는 그분들 두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땅 같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어림도 없지요. 어림도 없었어요. 우리 김용섭 국장님 조금 이따가 얘기하세요. 지금 박찬옥 서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길면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이니까 이만큼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그 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확약서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확약서는 저희가 요진개발 주식회사하고 사업승인을 내줬는데 추후에 요진개발 주식회사에서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하고 와이씨앤티하고 공동사업 약정서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정서를 맺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 3개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 확약을 한 거지, 이것은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무를 확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립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세원고등학교 등을 간 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백성운 의원님부터 쭉 했었던 그런 사항들, 쭉 있었는데도 이렇게 어려우니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사학재단에도 한번 가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요진으로부터 기부채납받기로 한 학교용지 환경이 이러한 경우일 때 과연 사학재단들이 학교설립 및 운영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고 또 의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 거지, 저희가 학교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알아보러 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지지부진하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기왕에 답변해 주셨으니까, 사업승인이 2013년도에 나갔지요? 또 분양승인도 그때 나갔고, 맞습니까?
증인

증인

조성열 조성열입니다. 2012년에 나갔습니다.

이규열위원장

2012년 몇 월이지요?
증인

증인

조성열 4월 16일에 나갔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니까 4월 10일 추가협약서 체결 후 일주일 후에 나갔네요? 이때 내용을 보면 요진은 학교부지와 업무용빌딩부지 요구를 하면 기부채납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왜 안 받았는지 나도 참 궁금해. 우리가 그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았다면, 업무용빌딩도 마찬가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됐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인 우리 고양시는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또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그래서 나는 그 협약서가 나쁜 협약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괜찮은 협약서인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업승인, 또 분양공고 승인, 회사로서는 사훈이 걸린 문제에요. 사업승인, 분양승인, 이 두 건에 대해서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는 왜 그렇게 그 시기들을 넘겼는지 나는 지금도 조금 의아한 것이 많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추가협약서에 도달할 때까지 또 문제도 있었고, 추가협약서 이후에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 할 때 너무 우리 고양시가 좋은 기회를 놓쳤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할 때 일괄 전부 준공을 내 주면서 다 덮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환경친화사업소 권지선 소장님, 요진 관련해서 분양계약서 읽어보신 적 있나요?
증인

증인

권지선 상세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분양계약서를 한 번 확인해 보니까, 분양계약서를 누가 찾아주실 수 있어요? 누차에 걸쳐 우리 환경경제 상임위에서 요진 관련해서 언제든지 이것은 민원이 야기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분양계약서 작성시 또는 팸플릿에 그것을 명시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행하셨어요. 분양계약서 제일 뒤편에 한번 보세요. 제일 뒤편에 보면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짚어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 하면, 앞으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산재해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겠다는 하나의 측면하고, 그리고 박찬옥 청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입주민을 볼모로 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사항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너무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 입주민을 볼모로 하기 이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이 계약서 안에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존재를 우리가 숙지해야만 앞으로 어떠한 역할 대처론이 생길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이사항 3호지요. 환경에너지시설(쓰레기 소각장)관계 사항을 한 번 읽어주시겠어요?
증인

증인

권지선 “환경에너지시설(쓰레기 소각장)관계 사항. 본 사업지 동측에 위치하며, 본 사업지와의 거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단 직선거리 약 108m(실측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상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각 굴뚝의 최고 높이는 100m로 본 아파트 주동의 높이보다 낮게 설치되어 백연 등으로 인한 미관상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시설은 고양환경에너지시설(쓰레기 소각장)로서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의 기준치에 적합하게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 및 관리되는 시설이나 굴뚝에서 배출되는 물질(백연, 열 등) 및 가동 소음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사업주체 또는 고양시에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해 지금도 문제시되고, 그리고 입주민들이 배출가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민원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 상에 의무존재사항인데 의무존재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추후 사업주체 또는 고양시에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소각장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대형 병원의 장례식장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양종합버스터미널은 참 좋아했겠지요. 그리고 학교시설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금계초등학교 하나밖에 이용을 못하고 그 거리만 해도 1,100m에서 1,200m 보행거리가 있다, 이것도 명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학교시설 부분의 마지막 하단을 한 번 읽어주실래요? 김용섭 국장님께서 한 번 읽어보시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마 고지사항에 있었던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사업부지 남측에 연접한 학교용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용도(학교)만 결정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 및 고양교육지원청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설립과 무관합니다.”

김완규위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어요. 분양계약서가 언제 작성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작성날짜가 20으로만 되어 있어서 확인이 불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중도금 날짜가 언제인지를 확인해 봤더니 2014년 7월 1일이에요. 그리고 2013년 6월 13일이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날짜거든요. 그러면 2013년 6월 13일에 요진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읽어주신 것처럼 요진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2차 협약계약을 작성하면서도 요진한테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그러한 단서를 준 게 2012년도였는데 2013년도 분양계약서에도 본인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본 사업부지 남측에 연접한 학교용지는’ 이게 우리가 기부채납받을 용지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분양 팸플릿에 보니까 학교로만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사립이니 뭐니 하는 것보다. ‘도시계획시설로 용도(학교)만 결정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 및 고양교육지원청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설립과 무관합니다.’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본인들도 이 학교용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학교용지로 남아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사립고를 해야 되겠다는 강한 압력 또는 본인들이 강한 집착력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에도 계속 사립고를 얘기했고 사립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 준다는 그런 부분들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요진은 2013년도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내용을 적시를 안 했을까? 적시를 했다면 분양도 더 잘 됐을 텐데. 우리 건물 인근에 터미널이 인접해 있다, 그리고 대형 병원이 있다, 분양요건 중에서도 제일 좋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그 장점 중 하나가 학교용지야. 그것도 사립고. 그런데 본인들이 분양계약서에 그런 장점과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살리지를 못했어요. 살리지 못한 것은 뭐냐 하면 본인들이 학교용지를 자기가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욕심과 강박이라든지 아니면 강한 집착력이 없는 거예요. 그랬으면 당연히 우리 고양시에서 이 학교용지 자체를 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명시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얼마든지 공공시설로 변경해서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을 왜 이것을 받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면서 지금까지 왔느냐? 당사자들도 이런 민감한 부분이 없잖아요. 아니, 어느 누가 자기 건물 분양에 플러스되는 이점을 왜 적시를 안 했을까요? 왜 강하게 어필을 안 했을까, 참 의문스럽습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그 부분까지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저희는 요진과 협약서 및 추가협약서 등을 통해서 서로 간에 협약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완규위원

국장님, 중요한 것은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분양하겠습니다.’ 신청하고 이 계약서를 우리한테 가져와서 승인을 받아요. ‘아무 이상이 없지요?’라고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게 언제냐 하면 2013년 6월 13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차 협약서는 언제 작성됐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2012년 4월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1년 전에 작성이 됐어요.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이 됐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작성을 하면서 휘경학원 요진개발 다 이렇게 올려줬는데 정작 요진에서나 휘경학원에서는 방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분양의 장점을 본인들이 살리지 못하고 이것을 내세우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주저 앉아버렸어. 왜? 본인이 학교를 운영할 여력도 없고 학교를 운영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으면 그때 우리 고양시에서는 요청을 했었어야지. ‘야, 공공시설로 빨리 바꿔서 이것 반납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문구상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 생각으로 위원님 생각을 달리 바꿀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다만 그 팸플릿에서도 보면 그렇다면 학교라는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봐야지, 이런 문구 하나하나에서 그런 모순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마 각자 입장에서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협약에 근거해서…….

김완규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1차, 2차 협약서를 작성했잖아요. 이게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또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왜냐하면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양계약서에요. 이 분양계약서에 맞춰서 중도금, 잔금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상실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서로 이행하라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협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증인

증인

김용섭 당연히 이것은 사인 간에 계약이긴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있지요.

김완규위원

그래서 여섯 명인지 여덟 명한테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전원 다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협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라고 자문 결과를 내줬잖아요. 제가 뭘 여쭤보면 왜 말씀을 잘 안 하세요?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증인

증인

김용섭 지금 이 부분은,

김완규위원

잠깐만요. 문구상 이 내용도 우리가 제출을 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소각장 관련한 부분, 환경시설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향후 방향제시를 제가 하기 위해서 읽어보시라고 한 것이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이것은 다시 되찾아오는데 있어서 하나의 큰 힌트로 작용할 수 있다, 체크사항이다, 제가 이것을 가르쳐 드리는데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포인트로는 저희도 충분히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종 소송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승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2심까지도 완료된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기부채납하도록 또 소를 제기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님하고 달리 생각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면,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계속 승소를 하면서도 왜 그전에 엄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그것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물음에 대한 답변만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은 하나도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부분들이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아무런 적극적인 제스처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무런 제스처가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제스처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멀쩡한 고양시민의 돈을 가지고 법정 소송비용으로 계속 내고 있잖아요. 법정 소송비용을 냈다고 해서 향후에 구상권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법정 소송비용이 들어간 비용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행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에 사용수익을 해야 될, 편익을 해야 될 우리의 재산에 대해 우리가 다시 재청구하는 소를 낼 수도 있겠지요. 그랬을 때 최소한 50%, 70%라도 얻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최선을 다해서 했다, 방어적인 역할을 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앞으로의 계획도 우리한테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수많은 분들이 와서 오늘 한 분씩 다 답변을 하고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대처를 할 때 ‘이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도 우리는 듣고 싶다는 겁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행정에서 우리 공무원이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법률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법인하고 저희가 협의하면 법률적인 해석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데 법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는 우리 법무법인에서 자문해 주기를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소 제기가 2016년 5월 30일까지 간 이유도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계속 먼저 하자고 해도 ‘안 됩니다. 준공시점에 도달했을 때 해야 됩니다.’라는 게 법무법인에서의 자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괴리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이고 그분들은 법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그분들의 전문가적인 입장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거지, 저희가 일부러 어떤 시점을 늦췄다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벌어지는 우리가 또 추가로 받아야 되는, 그동안 우리가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무법인과 계속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당연히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소 제기를 통해서든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든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수렴했고요, 지금까지 검증하지 못하고 점검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까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벌어질 사항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이미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현재 과장, 국장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다들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변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예요. 시간적인 딜레이, 계속 딜레이되는 순간까지 우리 사용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다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최종 결재권자는 최성 시장이 결재하셨으니까 최종 결재권자가 책임을 지겠지만. 참 이게 숙제 아닌 숙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지금 이야기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거예요.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부분이고, 지금 특위에서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부분들이 다 나타났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잘 해 나가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직원이 그 부서에 1~2년 있다가 가버리고 그 부서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습득한 후 거기에 맞게 보충을 하고, 서류가 부족하든 아니면 법적 검토든 여러 가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또 1~2년 있다가 가버리면 또 다음 분이 오면 그거 보지도 않아요, 겉으로 과정만 보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한심스러운 게 그 시절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양시에서 제대로 검토해야 될 부분을 백성운 국회의원한테 가서 다 결재를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국회까지 가서 보고를 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국회까지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보고할 정도면 자체 내에서 더 검토를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복명서에 보면, 전 시장도 마찬가지, 빨리 빨리 해라, 그러니까 법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우리가 내부에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요진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휘경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학교부지도 마찬가지에요. 사학재단에서 그것을 모릅니까? 자사고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에서는 모르고 있으면서 협의서를 써 주니까 ‘잘 걸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각 개인마다 전문 부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전문 부서에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아,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협의서에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한두 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다 고생하는데 책임전가를 누구한테 시키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기회에 다 행정상으로든 법적으로든 모든 게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났어요. 요진에서 와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행부에 서운한 것도 있었다, 빨리 허가를 내줬으면 1,800만 원씩 분양을 했을 텐데 늦어짐으로 해서 나타나는 손해 등등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준공도 마찬가지에요. 준공도 협약서에만 제대로 썼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갑’인데 왜 항시 ‘을’같이 그렇게 했어요? ‘협의한다, 협의한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성이 제기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준공나기 전까지 기부채납한다, 뭐 한다, 예를 들어서 업무빌딩도 마찬가지에요. 건축비용도 다 산정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안 해놓고 그냥 건물을 지어서 인수인계를 받는 것만 되어 있지, 예를 들어 100원짜리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1,000원짜리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단독주택을 지을 때 문고리 하나라도 시방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빌딩만 지어주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한다? 100원짜리 지어줄지 1,000원짜리 지어줄지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백성운 국회의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내일 강 시장님 오시면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겠지만, 우선 빨리 빨리 하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그 입맛에 맞춰서 빨리 빨리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검토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내부적으로만 검토를 해서 한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부분도 그거예요.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에서도 문제점이 분명히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조건부승인이 나는 것도 과연 그게 지켜졌는가, 그런 것도 제가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저도 건축심의를 해봐서 알지만 조건부심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무리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건부승인이라는 게 대충 대충해서 넘어가면 끝나요. 마무리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업자들이 조건부승인이라도 내달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최종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고양시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잘 해서, 또 그 부서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체크를 해서 꼭 그 부서에 다음에 오신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은 문제성이 대두되니까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업무빌딩에 대해 부관무효 소도 끝났고, 그쪽에서는 다시 재심 요청을 했지만, 우리가 어차피 토지 부분은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2만 평이 1만 평이라는 주장이지, 2만 평 부분은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그쪽에서 재심 청구를 또 했고, 그러면 토지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토지는 언제든지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김완규위원

그런데 왜 안 받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지금 우리가 받을 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제신탁에다가 신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권은 향후 고양시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고 고양시는 언제든지 토지 소유를 원하면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 바로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요진의 소유권이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 ‘건물하고 같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토지와 건물을 같이 받을 때는 같이 확정된 후에 받으라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김완규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한테 자료가 온 게 없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것은 회계과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오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출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 신탁등기를 언제 했고, 또 효력에 대한 부분도 알고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가 신탁계약서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책자 156쪽을 봐 주세요. 156쪽에 보시면 연번 21번이 있고요, 22번이 있어요. “협약 이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 2012년 7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 4월 10일 추가협약서를 맺고 4월 16일 주택사업승인을 받고 그 한 달 후에 “협약 이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 문서를 제가 못 찾았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장복명서, 2013년 1월 4일자 세원고등학교에 출장나간 게 있어요. 그 내역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4번, 이게 확약서 같아요. 요진개발, 요진건설산업, 와이씨앤티가 공동 이행한다는 확인서에요.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2013년 4월 24일 경기도교육청 출장복명서가 있어요. 이 복명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사고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이미 사업승인 전후해서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과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했어요. 방문했을 때 그 내용,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봤을 때 2012년 7월 30일자로 ‘협약대로 이행하겠다.’ 이것은 요진개발의 약속이 아니었나, 그 자료를 내가 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2013년 3월 15일, 연번 26번이에요. 확약서 송부 및 이행 요청이 있어요. 백석Y-City 복합시설 사업주체 변경 관련 확약서 송부라고 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행요청이 있어요. 이렇게 확약서를 보내니까 이행을 하라, 그러면 2013년 3월 15일에는 도시주택국장이 누구셨습니까? 박찬옥 청장님이 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김용섭 이태윤 전 국장님이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은 누구셨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과장은 제가 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용섭 국장님이 당시 과장님이셨다고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자료는 나중에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증인

증인

김용섭 21번 1,934에서 2,404로 변경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이게 그때 당시 국토부에서 기 사업승인을 받은, 관리계획이나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경제난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는 주택활성화 정책이 발표가 돼서 그것에 근거해서 대형 평형을 소형 평형으로 바꾸면서 세대수가 증가된 부분이고요,

이규열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용적률은 그대로이고 가구 수가 늘어난 거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용적률 범위 내에서 세대수가 대형에서 소형으로 증가된 거지요, 주택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용적률은 몇 프로나 늘어났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니, 용적률은 당초에 승인난 그대로 그 범위 내에서.

이규열위원장

그리고 세대수만 늘었다?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해 주면서,

이규열위원장

잠깐만요. 오후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세대수가 늘었잖아요?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쪼개다 보니까, 간단하게 그거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5개 동에서 6개 동으로 늘었단 말이지요. 1개 동이 늘었잖아요. 이 세대수가 늘어가면서 5개 동에서 6개 동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대형 평수에서 소형 평수로 쪼개면 세대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5개동에서 왜 6개 동으로 늘었는지, 용적률이 늘어나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되는데?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그것은 동별 볼륨을 줄이면 그 줄인 만큼을 가지고 한 동을 더 지을 수 있든 두 동을 더 지을 수 있든 하는 거니까,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주택과에서 답변을 하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규열위원장

5개 동이 당초에 층수가 줄어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층수는 줄지 않고 그대로 5개 동에서 6개 동으로 1개 동이 늘었어요. 400 몇 세대가 늘어난 것은,
증인

증인

김용섭 위원장님!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지요. 1개 동이 사각형이니까 사각형이 만약에 10m 곱하기 10m였는데 볼륨을 줄여서 9m 곱하기 9m로 한다고 하면 1m 정도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각 5개 동 남은 여유 면적만큼 1개 동을 더 늘릴 수 있으면 전체적인 용적률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거지요.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보세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렇게 해서 검토보고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변경할 때마다 저희 도시계획과나 이쪽에서는 요진에다 협약에 대해서 계속 이행을 하라고, 그것은 저희가 같이 독촉공문을 계속 보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문을 보냈고요,

이규열위원장

그러니까 연번 22번 ‘협약 이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요진에서는 협약대로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저희한테 회신 공문을 보내준 거지요.

이규열위원장

그래서 아까 질의했을 때 확약서도 그 후에 썼고 그 이전에도 이렇게 1차, 2차 협약서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고 약속까지 했잖아요.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1,934세대에서 2,404세대로 늘었는데 결과적으로 1년 후에 분양승인할 때 얼마나 분양액이 늘어납니까? 가구 수가 늘어난 것만큼, 용적률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가구 수가 늘면 전체 분양가가 조금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용섭 2012년도에 세대수 증가에 대한 부분은 승인을 해 준 것이고요, 분양가 승인은 2013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분양가 추정치를 얼마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정된 것은 2013년도에 분양승인 공고가 났으니까 그때 가격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1,900세대하고 2,400세대에 대한 비교차액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1년 후에 분양승인이 났지만 당겨서 미리 예상해서 한다면 이렇게 가구 수가 늘어나면 총 분양가액이 늘지 않았겠나,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안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연번 27번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2013년 4월 24일 경기도교육청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못 봤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것은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간략하게 읽어주세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증인

증인

김용섭 자료는 여기 증빙자료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중)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찾는 동안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증빙자료Ⅱ 1735쪽에 있어요. 소각장에 관한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가 있어요. 뒷부분에 보시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영향권의 범위에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어떻게 주택사업승인이 났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계선으로부터 150미터, 130미터밖에 안 되는데 ‘300m 이내를 말한다.’라고 그랬어.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간접 영향권의 범위. 사업승인 때 주택과장은 누가 하셨지요? (…….) 그러면 현재 김효상 주택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소각장으로부터 요진복합시설은 130m인가 15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것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증인

증인

조성열 조성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승인을 처리할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이런 법률이 있는지 사실상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회신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의 없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조성열 과장님이 그때 주택과장님이셨어요?
증인

증인

조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청소과장님은 누구셨어요?
증인

증인

조성열 지금 퇴직하신 이종경 국장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때 주택과장님이셨는데, 그 당시에 청소과에서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지요.
증인

증인

조성열 글쎄요, 그 내용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조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고양시가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소각장을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1,300억이에요. 이러한 조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간접 영향권의 범위에요, 직접 영향권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련 법규에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피해갈 수 있냐? 10억, 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백연저감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사업승인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그 자료는 오후에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조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조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조사중지

14시08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국장님, 그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문화재단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요진 측에서.
증인

증인

김용섭 아직 자료가, 제가 그날 바로 독촉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돼 가지고.

원용희위원

그것은 뭐 어려운 일도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자료가 오래 걸리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도 문화재단에서 받아야 될 사안이라서요.

원용희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가 오늘 중으로 최대한, 아까도 제가 또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 놨거든요, 빨리 좀 챙겨달라고.

원용희위원

일단은 제가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은 이게 문화재단에 들어온 금액은, 공식적으로 주어진 금액일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용섭 사실 제가 확인을 못 해 가지고요.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대놓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금품을 제공할 정도면 비공식적으로 제공했을 거라는 추측들이, 굉장히 많은 금품들이 기부됐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하지 않나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기여 이행합의서가 제일 마지막에 체결된 거지요, 2016년?
증인

증인

김용섭 예, 2016년 9월 26일에 체결됐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을 체결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굳이 그냥 내버려둬도 우리가 받아 올 것은 받아오고, 어차피 협약서에는 준공 전에 다 기부채납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또 체결해 가지고 오히려 요진 측에다가 면피를 준 것 아니냐, 이런 것이 계속 말이 나오거든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요진이 기부채납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이행하라고 독촉했는데도 안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2016년 6월에 결과적으로 주상복합 입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주상복합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신청이 들어오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과 사익에서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어쨌든 주상복합에 들어오는 그 입주민들도 고양시민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동별 사용승인은 내주지만 이게 내주고 나서도 한 3개월 정도까지 계속 그런 관계, 재산관계로 여러 가지가 민원이 제기되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로서도 이것을 동별 사용승인으로만 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해서 요진에서 이행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담보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담보로 잡아서라도 해서 사용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래도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기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런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미 첫 번째 협약서부터 사용 준공 전 기부채납을 약속한 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결국은 요진 측에서 떼를 쓰고 안 내놓은 거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결과적으로는 현재 요진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송으로 가는 것 하나하고, 사용승인을 안 내주는 방법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주택과나 이런 쪽에서 명확하게 협약 때문에 요진이 기부채납을 안 하고 있어서 사용승인을 못 내준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전상의 이유, 하자의 문제, 건설시공 상의 문제로 인해서 사용승인을 줄 수 없다고 대응했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건축이 다 완료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에서의 어떤 부실시공이라든가 하자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당초에 설계보다 좀 미비한 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도 「주택법」에 의해서 정식 사용승인을 더 늦추고 할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은 기부채납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사용승인을 저희가 계속 지연하기에는 부담도 있고 해서, 또 실제로 민사나 행정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비춰서 행정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기부채납의 의무를 더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합의를 도출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시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지금 결국은 요진한테 가서 매달려서 ‘합의서 씁시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결국 3자 입장에서 보면 요진에 끌려 다니다가 끝까지 매달린 꼴이 돼버렸어요. 그렇게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지금.
증인

증인

김용섭 물론 지금 결과로 봐서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기부채납을 좀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구 하나하나까지도 다 법무법인과 그쪽의 변호사들이 서로 상호 협의를 해서 문구 한 자, 한 자도 다 확정을 시킨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때 당시에 주택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요진 관련해서 현장은 시공단계별로 나가보셨나요, 직접 다?
증인

증인

김대식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건축허가분에 해당되는 일반상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 직접 나가는데요, 아파트 사업승인 건은 사용검사 때 물론 현장도 나가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서에서 처음 승인 때 제시한 조건 이런 것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협의를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처리하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꼼꼼하게 나가서 다 보셨나요, 일일이?
증인

증인

김대식 예, 현장에 나가서 다 봤습니다.

원용희위원

감리업체 쪽에서 제출한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했나요?
증인

증인

김대식 예,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실제로 다 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대식 통상적으로는 공용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요, 세대별로 사전방문을 하는 제도가 있어서, 입주할 분들이 사전방문을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스스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원용희위원

예를 들면 그 과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증인

증인

김대식 확인을 하고 그러고서,

원용희위원

확인하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거치고, 그러면 지금 AS가 하나도 안 발생하나요?
증인

증인

김대식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하자라는 것은, 사용검사 때 얘기하는 것은 공사가 완료됐는지를 따지는 것이지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건물이든 간에 조금씩의 하자는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있다고 해서 준공검사를 안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그 하자가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나요, 그러면?
증인

증인

김대식 예?

원용희위원

하자의 수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중요한 사항이면 준공검사를 늦출 수도 있는 것이고, 보완을 지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미한 하자면 AS로 처리해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증인

증인

김대식 원래 사용검사라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을 낸 대로 공사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대하냐, 경미하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원용희위원

일반적으로 건축물 부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대개는 다 들어가야 될 양만큼 철근이 안 들어갔다든지 또는 기본적으로 전기배선에 관한 것들이,
증인

증인

김대식 그런 부분은 감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원용희위원

그 감리가 해 온 것을,
증인

증인

김대식 그것을 저희들이 감리보고서를 받고 있지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보고서를 받은 것들을 점검은 다 해 보셨느냐고, 나가서 일일이. 그냥 감리보고서를 믿고 넘어가신 거잖아요?
증인

증인

김대식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원용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안은 계속해서 기부채납이 걸려있고 우리 시하고 갈등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감리보고서를 일일이 다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충분히 시간을 끌 수가 있었고 입주민들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가 미비하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를 해야 승인을 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주민들도 어그리했을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러한 갈등들이 꾸준히 예정돼 있고 시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용승인의 문제를 같은 해당 부서에 있는 주택과에서 고민하지 않다는 거지요, 기부채납 문제를 연결했을 때. 실제 내용은 물론 기부채납이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 쪽에서의 태클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거지요, 저는. 통상적으로 감리보고서가 들어온 것만 가지고 다 오케이를 해 줬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나 카드를 다 스스로 던져버렸다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대식 건축물에 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공사감리를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합의서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직접 챙기는 것은 아니고 관련 부서에 문서로 협의를 보내서 협의해 온 결과를 갖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A=B이면 무조건 A=B만 생각했다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A가 C도 될 수 있고 D도 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아마도 이런 점들은 국장님께서 전체를 컨트롤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로 여쭤볼게요. 업무빌딩은 1만 평을 우선 착공하고 소송결과에 따라 최종 기부채납 건축면적을 확정하기로 합의서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소송 자체를 아예 서로 인정해 버리고 시작한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요진이 버티기하고 있는 것 자체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꼴이 돼 버리는 듯한 뉘앙스예요. 이것은 또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셨는지?
증인

증인

김용섭 그래서 저희가 업무빌딩에 대한 기부채납을 계속 요청했는데 2015년도 9월, 10월 이때 요진하고도 준공이 도래하니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계속 협의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기부채납 협약에 의해서 할 의향을 저희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가,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소송으로 갔으면 그만이지 뭘 또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서 소송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요진이 버티고 있어서 양쪽이 서로 소송으로 가는 것 자체를 인정해 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서류를 왜 찍느냐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는 그렇게 출발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게 소송까지 가면, 지금 현재 대법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 판결이 다 끝날 때까지, 종결이 다 된 다음에 그때 설계가 들어오고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그러면 또 그 건축행정만 해도 최하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가 되니 그러면 그 전에 건축허가신청부터 받아서 일단 당초 협약했던 대로 2만 평 내외로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우선 요진에서 주장하는 것은 1만 평까지라고 하니 1만 평에 대한 착공을 먼저 하고 나서 그 1만 평을 착공하는 기간 동안에 소송이 종결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우리가 가져올 업무빌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요진은 연면적 1만 평이라고 주장했던 거고.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저희는 얼마 전에 작년…….

원용희위원

우리가 주장하는 건 얼마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는 협약에 있는 대로 2만 평 내외 1,200억.

원용희위원

협약서에는 1만 평 이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 버렸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1만 평, 요진 측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그것은 추가협약에 있는 건축물의 규모 및 가액을 우리 도시계획조례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평가하면 되는데 요진 측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일 이전 것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조례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전을,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3만 3천㎡, 약 1만 평이라고 주장한 것들이 합의서라는 새로운 서류에 찍혀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것은 3자가 보면 요진 측 주장인 1만㎡ 자체를 인정해 주는 듯한 뉘앙스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게 소송에서도, 물론 2만 평인가 우리 쪽 소송에서는 승소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것을 끝까지, ‘야, 여기에서 고양시청도 인정한 것 아니야, 1만 평으로. 합의서 아니야.’라고 우겨댔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이것을?
증인

증인

김용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서에서도 그 내용에 보면 일단 저희는 2만 평으로 건축허가신청을 종료하고 그다음에 우선 1만 평에 대한 부분을 먼저 착공하고 그다음에 소송결과에 따른다, 이렇게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게 단일 건물이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단일 건물을 1만 평 규모로 먼저 착공이 가능한가요? 설계 자체가 달라지지 않나요, 2만 평 규모하면?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가 설계는 2만 평 규모로 해서 허가는 2만 평 규모로 내 주고 일단 시공은 우선 먼저,

원용희위원

그런데 합의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합의서에 그런 식으로 해 놓은 겁니다.

원용희위원

2만 평이 다 들어가 있다?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를 2만 평으로 받아놨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합의서 제2조4항에 의하면 요진이 공사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여태 청구하지 않고 있나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 합의서에 보면 착공일로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진에서 건축허가를 득한 것은 2017년 8월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1회에 한해서, 연장이 한 번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동안 요진에서 시공했었던 업무빌딩에서의 지하수 유출에 의한 도로침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업무빌딩에 대한 지하 터파기공법 등을 새롭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 건물은 15층 이상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인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확하게 다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기간 조치계획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작년 11월에 일단 구조안전심의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조치계획서만 내면 저희가 바로 착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2017년 8월에 일단 이 업무용 빌딩,
증인

증인

김용섭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원용희위원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왔다는 건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니, 건축허가승인을 내줬습니다, 저희가.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왔고 그 승인을 내줬다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2만 평 규모로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지금 건축인허가 진행상황하고 공사 착공이 늦어진, 지금 설명대로라면 그런저런 사정 때문에 늦어진 거잖아요, 착공이?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했던 것들이 있나요? 지연배상금을 물리지 않겠다든지 너희가 뭘 해라라든지.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상임기획단하고 건축허가부서인 건축과에서 계속 양동작전으로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빨리 공사를 착공하도록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문제들은, 아까 나열하셨던 땅 꺼짐 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이번에 구조안전심의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하 터파기공법 같은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서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따로 요진하고 협의가 있었거나 이런 이면,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지금 기다려주고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것은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요진하고 휘경학원은 지금 어쨌든 고등학교부지가 안 되는 것들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교육청으로부터?
증인

증인

김용섭 현재는 휘경재단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받아오려면 어떻게, 요진이 휘경으로부터 다시 기증을 받아서 그리고 요진이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증인

증인

김용섭 큰 틀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우선 먼저는 휘경학원재단에 이게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하려면 해당 사학재단법인이 소속돼 있는 광역자치단체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휘경학원이 서울시 소재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다시 그것을 요진으로 넘겨주면 요진에서는 그 학교시설을 공공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 거네요. 어제도, 아, 지난주 금요일이군요. 이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던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그런 의지들을 보이고 있나요, 아니면 전혀 없나요, 의지가?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요진 실무진들은 당연히 협약에 의해서 고양시로 용도변경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데에는 의견이 달리 없고요,

원용희위원

그런데 또 소송을 걸어온 것 아니에요, 사립초?
증인

증인

김용섭 다만, 휘경학원재단 최준명 이사장이 실질적인 요진회장의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상당히 사학재단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는 부분으로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대법원 상고까지 휘경에서 했기 때문에 이 결과까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바로 법적인 조치를 밟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최초협약에서부터도 만약에 학교인가가 안 났을 때 다시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한다는 내용들이 계속 있었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이것은 추가협약에서 저희가 담았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추가협약에서 담아 놨다 하더라도 이게 언제까지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시점을 못 박아 놓은 것은 없었나요?
증인

증인

김용섭 시점은 못 박아 놨습니다. 당초에는 주상복합 사용승인일 전까지로 돼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연배상금도 요구할 수 있겠네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법리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사실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벌써 원래 취지에는, 제가 자꾸 합의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협약서에서 준공 전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서는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전부 지연배상금을 민사를 통해서 받아낼 수가 있는 사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합의서가 들어오면서, 이 합의서에 따르면 우리가 지연배상금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송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증인

증인

김용섭 그 부분은 어떻든 협약에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그렇게 되어 있고, 소송은 쌍방 간에 의견 대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쌍방 간에 의견 대립에 의해서건 뭐건 간에 어쨌든 기본협약 또는 추가협약에서 준공 전까지는 기부채납을 하기로 약속은 다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원용희위원

그 지점이면 그때까지, 어차피 준공검사가 나간 시점부터 이제까지 기부채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연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권리가 생겼다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 합의서를 찍음으로 인해서, 이 합의서를 새로이 찍어서 소송 결과에 따른다고 해 버렸기 때문에 이게 다시 법리적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발전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진 쪽에서는 두려울 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대규모 지연배상금도, 금액도 얼핏 계산해 봐도, 일할 계산해 봐도 굉장히 커요, 워낙 자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증인

증인

김용섭 이 부분은 저희는 위원님의 말씀에 그렇게 공감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서로 간에 의견 다툼이 있어서 소송이 제기된 것이고,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3년, 4년 뒤에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소송에서 이겨서. 그러면 얘네들이 소송 가지고 시간을 끈 것에 대해서, 그 비용에 대한 청구는 안 하실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특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행해서 받고, 그러고 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지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인단하고 저희가 법률자문을 통해 가지고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런 부분들도 소송 등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받을 계획입니다.

원용희위원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그때 요진 측에서 이 기여 합의서를 들고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합의서를 마지막에 다시 찍은 것 때문에 우리는 소송 결과에 그냥 무조건 따르기로 했다, 그래서 끝까지 소송을 무조건 해 본 거다.
증인

증인

김용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는 2016년 9월이고요,

원용희위원

이 부분은 저도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한 번 받아봤는데 굉장히 이것은 법리적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런데 저희는 2016년 5월 31일에 소제기를 했고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는 그 이후에,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문제되는 거예요. 소를 제기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기여 합의서에다가 소송제기를 한 것 자체를 인정하는, 양쪽의 소송을 다 인정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연배상금을 청구하더라도 이것은 마지막 합의서에서 이렇게 인정해 버렸는데, 그리고 합의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른다고만. 그러면 시간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증인

증인

김용섭 한번 이 부분은 저희도 법률자문을 받아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학교용지로 기부채납이 안 됐을 때 그냥 대체 공공시설부지로 해서 하기로 한 조항이 있는데 이건 뭐 하러 또 적시, 이게 또 적시된 거지요, 합의서에서?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는 가상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여러 가지를 둔 것입니다. 일단 저희 고양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용지를 주상복합 준공 전까지 설립이 안 됐으니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서 기부채납받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제1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것을 왜 넣은 것이냐 하면 혹여라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서울시교육청으로 인해서 이게 일반재산으로 환원이 안 될 경우에, 그럴 때는 저희가 그 학교용지 가액만큼에 상당하는 다른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근거를 만들려면 아예 상세하게 문구들을 정확하게 찍어 가지고 하시든지 했었어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결국은 또 요진 측에다가 빌미만 주고, 이미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한다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재검증용역을 원래하기로 했던 거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왜냐하면 그때 처음 분양할 때의 분양가와 후에 쭉 이루어진 분양가하고 요진이 달성한 수익률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에 대한 분석은 했나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기여금액이 또 달라지는 거지요, 우리 쪽이 받아올 것들이?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가 수익률 검증은 주상복합 50% 이상이 됐을 때라는 시점으로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요진에서 투자 대비 환수한 여러 가지 금액들이 주상복합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어서 분양할 업무빌딩이나 판매시설이나 오피스텔이나 그다음에 우리 시에 2만 평 내외로 지어서 기부채납해야 될 지출비용,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주상복합 50%만 가지고 수익률을 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수익률 검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저는 이 부분도 되게 답답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 볼, 도시재생권, 항상 뉴타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런 부분이 변수가 몇 개만 많아지면 예측을 못 하겠다고 그냥 뒤로 넘어지시는데요,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맡겨놓으면 수익률 예측 금방 돼요. 거기에 변수가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같이 넣어서 크로스체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번 배수 들어갔을 때, 2번 배수 들어갔을 때 얼마씩, 얼마씩, 이게 가액이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격이 지금 최초에는 요진주상복합아파트가 분양률이 미진했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절감해서 판 것도 있고 또 임대 내보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몇 가지로만 예측을 잡아서 넣으면 되신다고요, 변수를. 그런데 변수가 서너 가지만 발생하면 ‘이것은 전혀 모르겠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했고 수학 연산자들이 제대로, 이미 그런 것들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 배워요. 굉장히 간단한 것들인데 이것을 못 하겠다고, 변수가 많아서 못 하겠다고 대답을 하시면…….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니, 그것보다는 단순히 그냥 주상복합만 가지고 분양률 50% 이상일 때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몇 가지 가상적인 변수를 두고 그게 가능한데 지금 비근한 예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한 업무빌딩 같은 경우를 보면 요진에서 제안했을 때는 6만 6천㎡를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심 결과에서는 7만 5,124㎡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변수가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초 유통업무시설이었던 그 땅에 투입되는 각종 사업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수익률을 산정하는 데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원용희위원

차라리 그러면 러프하게라도, 변수의 구간율을 조금 넓게 잡더라도, 그 변수의 구간율들을 넓게 잡아서 러프한 데이터라도 1차로 금액이 나와 주고, 그것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변수가 하나씩 정리가 돼 가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치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증인

증인

김용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한편으로는 요진이라는 기업이 협약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기부채납도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들까지 거론하면 또 저거하긴 하는데 어쨌든,

원용희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가 나서서 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지연배산금 산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어떻든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기부를 받아야 될 단계, 단계를 감안해서 차질 없이 향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을 지금 막막하다 내지는 자료가 없어서 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이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빨리 먼저 한번 산출해 보시는 게, 러프하게라도 빨리 산출해 보시고, 그리고 변수가 줄어들 때마다 다시 정교한 변수를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폭 안에서 놀게 되고 우리가 예측 가능해진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지연배상금 소송이라든지, 언제쯤 준비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여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빨리 세워 가지고요, 수익률 재검증 용역을,

원용희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쓸데없이 왜 비밀합의서라는 소리를 듣게끔 비밀조항은 왜 써 놨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래서 저희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구 하나하나가 당사자인 우리 시의 직원들이 다 체크도 하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너무 법률적으로 다툼이 많고 그래서 사실 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에서 이 문안들을 잡아줬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이게 보통 통상적인 합의서에 일반적으로 달아주는 그런 전형적인 문구라고 해서, 저희는 사실 이렇게까지 오해받을 성격의 저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큰 파장으로 오해가 될 줄은 저희도 몰랐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과 더불어서 심지어 시의원들이, 특히 본 위원, 저도 요진 관련 협약서 일체자료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시의원님들이 자료를 처음에 쉽게 받으신 분이 거의 안 계실 것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버티고,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국회의원들이 ‘자료 내놔봐.’ 했더니 그것도 시의원을 통해서 전달을 안 하고 ‘직접 전달하겠다.’ 수준까지 갔었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 전에 한 번 박상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가 제출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그 소송에,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다가 이 비밀준수조항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 굳이 오비이락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이건 뭐 완전히 쉬쉬하고 숨기고, 숨기고, 숨기다가 마지막에 튀어나온 것이 비밀협약서가,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용희위원

세상에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도 공식적인 일을 하는 자리에서. 왜 쓸데없이 이런 것들을 넣어놔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료를 의원들이 달라고 하면 빨리빨리 안 하고 버티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가서야 그때 하게 되고, 결국 특위까지 만들어지게 만들고.
증인

증인

김용섭 사실 이 조항을 넣었던 이행합의서 자체를 저희가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 합의서에 넣었는데 마치 이 이행합의서 자체가 비밀협약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을 자초하신 것 아니에요, 문제는.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가 출발할 때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일단은 제가 내내 드린 말씀은 어떤 뜻인지는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원용희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또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라고 변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또 해결해 나가야, 다시 받아내야 되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원용희위원

지금 봤을 때 남은 공사가 뭐, 뭐가 있지요, 준공검사를 해 줘야 될 것들이?
증인

증인

김용섭 지금 요진과 관련해서는 준공처리를 해 줄 것은,

원용희위원

다 해 줬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지금 요진에서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업무빌딩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용희위원

요진 소유?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 부분은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요진 소유 업무빌딩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체 부지면적에서 반만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시공 중에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도 아직, 업무빌딩 용지에서도 반은 잔여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감리사들 보고서 가지고 들어오면 그냥 다 준공을 내줘야 되겠네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아직 준공단계까지 거론할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것을 재착수할 때는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다 짚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요진 소유의 업무용 빌딩이 전체 부지의 건축물 중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적지요, 주상복합이 제일 큰 것이고?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게 거의 한 70~80%의 재산가액을 차지하는 것이고,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업무용 빌딩은 한 10~20%도 안 되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저는 질의를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조성열 과장님, 그때 뭘 맡고 계셨어요?
증인

증인

조성열 그때 주택과장이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회사 측 증인까지 해서 다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주택과장으로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정말 소신 있게 얘기했을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왜 내가 와서 앉아 있는지.
증인

증인

조성열 사업승인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필례위원

예.
증인

증인

조성열 제가 주택과장을 2011년 4월 4일 자로 왔는데요, 그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서류가 접수돼서 한 1년 정도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2차 추가협약을 한 후에 도시계획과에서 협의완료 공문이 왔기 때문에 4월 16일에 사업승인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2011년 4월 16일?
증인

증인

조성열 2012년. 그래서 사업승인을 할 때는 특별한 문제점은 저희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때 그러면 과장님이 계실 적에도 담보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얘기가 나왔나요?
증인

증인

조성열 일단 협약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고,

김필례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협의는 하고, 그때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조성열 그렇지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부서별로 협의부서에다가 넣었을 때 그것을 다 받으신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때 무슨 문제는, 화제는 없었어요?
증인

증인

조성열 예, 없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오셨기 때문에, 왜 오셨는지, 증인으로 와서 뭐를 대답을 해야 되고 또 뭐가 문제점이 정말 있었다면 그냥 사심 없이 말씀을 해 달라고 제가 물어본 거고요.
증인

증인

조성열 그때 문제점이 있었으면 치유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때 시공이 안 된 거지요?
증인

증인

조성열 예, 허가를 내주는 시점이니까 그것은…….

김필례위원

그때가?
증인

증인

조성열 예.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재 과장님, 언제쯤 근무하셨나요?
증인

증인

이왕재 제가 근무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제가 있을 때 접수가 됐습니다, 그게.

김필례위원

최초협약서를 할 때 계셨겠네요?
증인

증인

이왕재 협약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요,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이 제가 근무할 때 신청돼 가지고 그 신청 당시에 제가 주택과장으로 있었고, 사업승인은 제가 다른 데에 간 다음에 한 1년 후에 우리 조성열 과장이 처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신청 접수된 사항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신청 접수할 때만,
증인

증인

이왕재 근무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계셨고, 이행을 못 하고 조성열 과장님이 이행하셨네요?
증인

증인

이왕재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병길 과장님은 현재 건축과장이지요?
증인

증인

최병길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필례위원

현재?
증인

증인

최병길 예.

김필례위원

어쨌든 지난번에도 정말 본의 아니게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참 성실하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 판단하셔서 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최병길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원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합의서에 연면적 2만 평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그랬어요. 맞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업무빌딩.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러니까 2만 평 규모로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와서 2만 평으로 건축허가승인까지는 내줬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1만 평만 주겠다고 해 놓고 2만 평으로 건축허가가 나왔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것은 서로 간에 규모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제는 2만 평이었으니까 2만 평으로 건축허가는 들어오고, 그다음에 시공은 우선 요진이 주장하는,

김필례위원

아니, 그것은 얘기 들었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자꾸 힘드시게……. 그러면 만에 하나, 제가 협약서에 보면 요진이 주장한 대로 또 우리 시가 주장한 대로 잘못 판결이 났을 때, 그때는 다시 합의를 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2만 평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김필례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0.01%라도 못 받을 시에는 허가를 내준 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지금 저희 시의 기본적인 계획은 2만 평 규모를 짓겠다는 부분이고요,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0.001%라도 요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1만 평 규모에 대해서는 요진에서 착공해서 책임시공을 하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는 우리 시가 예산을 세워서 건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많다는 거지요. 분당이 처음으로 성남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그 쌍둥이 빌딩이 27층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협의가 잘 됐으니까, 됐기 때문에 10층은 경기도 자산으로 가고 17층은 성남시로 받고 나머지 지하 이런 것은 SK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상이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당연히 2만 평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1만 평밖에 못 주겠다고 해 놓고 어떻게 2만 평의 건축허가가 들어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평가에 차이가 있어서 다툼이 있으니 그 다툼은 법적인 소송으로 맡겨두고, 일단 서로 간에 협약에 의해서 계획했었던 것은 2만 평이니 2만 평으로 설계해서 건축허가는 득하고, 우선 소송결과까지 끝나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 기간 단축을 위해서 그러면 요진이 주장하는 1만 평을 먼저 선 시공을 하고 그 시공하는 과정에서 소송결과가 종료되면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전체적으로 건축을 단축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진에서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소송을 걸어놓고 정말 0.01%라도 지네가 만약에 승소를 했을 때는 1만 평은 자기 건물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한테 1만 평만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안 받고 그냥 하신 겁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법률자문을 다 받아서 해당 변호법인에서 쌍방 법무법인끼리 다 합의를 해서 문구까지,

김필례위원

합의되고?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게 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돼서 작성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하까지도 그 면적에 다 포함된 겁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또 김필례 위원님이 연속해서 질의하셨는데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김용섭 국장님, 그러면 이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는 추가협약서가 있었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추가협약서를 모순되고 잘못된 것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맺었나요? 추가협약서만 있어도 다 그냥 진행이 됐는데 왜 그랬나요, 이게? 왜 이게 필요했는지?
증인

증인

김용섭 추가협약서의 모순이 아니라 추가협약서에 쌍방이 합의해서 협약을 했음에도 지켜줘야 될 것을 요진에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기여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최초협약서를 추가협약서 작성 전에, 이미 우리 국장님께서도 공청회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최초협약서가 모순이 있고 잘못됐다, 그래서 치유 차원에서 추가협약서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그 추가협약서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이행을 안 한 요진에 대해서 여기 지금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1쪽에 보면 확약서가 그런 내용이라고 오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전문이 있어요. 공공기여 1쪽에, 내가 읽어드릴게요. 2010년 1월 26일 기본협약서(이하 최초협약서)를 2012년 4월 10일 그 세부내용의 이행을 위한 추가협약서,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2013년 3월 15일은 확약서입니다. 위 각 협약서상 요진개발의 의무를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 이행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각 체결하였다고 했어요. 연대보증하기로, 요진개발이 이행을 잘못할 때는 요진건설, 요진Y-City 등등 이게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 아주 포괄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지요. 확약서를 또 보증했어요,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 그래서 이게 이행이 안 되니까 복합시설, 오피스텔 등등 사용 전 승인 전에 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공공기여 합의서를 도출하지 않았나. 아니, 제 말을 들으세요, 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체상환금, 손해배상금 등등 빌미를 줬다, 이 협약서 상에. 그렇게 우리가 법무법인이라든지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왜 이렇게 끌려 다니면서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이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시민이 보면, 많은 시민들이 알지 못해요, 지금. 그래서 비밀준수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나.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잘 안 줘. 보도자료에 보면 협박성도 있었어요, 협박성. 기가 막힙니다. 이것 보세요. 이 자료,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추가협약서, 특별위원회, 얇은 책자인데 여기에 162쪽을 보세요. 그때 한참 특위가 구성되고 자료를 제가 수합하는 중에 있었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고양시 요진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종합입장을 밝혔어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한다고. 기가 막힙니다. 이 사실을 많은 시민들이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9월 26일에 2016년도, 전체적으로 6월 20일, 6월 29일, 8월 3일에 입주 전 사용승인을 해 주면서, 26일에 총괄적으로 이런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준공을 내 주면서 전부, 이것을 안 만들 수가 없었다, 이것을 내가 보기에도. 안 만들 수가 없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요진에서는 2만 평을 짓겠다고, 2017년 8월 1일 자로 허가가 나갔지요, 국장님?
증인

증인

김용섭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런데 업무빌딩 기부채납 2조에 보면, 또 내가 반복합니다. 2번 사항 보세요. 요진개발은 본 합의서 체결 후 지체 없이, 지체 없이는 곧바로, 즉시입니다. 그날 고양시가 주장하는 업무빌딩 연면적 6만 6천㎡, 2만 평 건축허가 신청절차를 경유하고가 나와 있어요.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근 11달이 걸렸어요, 2017년도 8월 기준으로. 이것도 빌미를 줬다. 지체 없이가 어떻게 1년씩 가느냐,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증인

증인

김용섭 위원장님, 그 부분은 건축허가 승인일이고요, 건축허가도 신청을 해서 바로 하루만에 나는 게 아니라 2016년 9월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절차에 의해서 2017년 8월 1일 자로 건축허가 승인을 득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설계가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건축허가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요진 소유의 빌딩, 우리 고양시 소유의 빌딩, 두 개를 짓기로 했는데 요진 소유의 빌딩은 2015년도 7월에 허가가 나서 작년도 터파기하다가 싱크홀이 생겼습니다마는 앞뒤가 안 맞는다, 그리고 여기 보면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제대로 질책을 하셨어요. 일단 1만 평으로 착공을 하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2만 평을 짓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에 또 빌미를 준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내용은 또 ‘위 소송사건의 진행 정도와 관계없이 착공일로부터 24일 이내에 마치기로 한다.’ 이런 것을 전부다 못 마쳤기 때문에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서 대체용지라든지 대체금액까지 나와서 일괄 준공해 주는 악순환이 반복이 됐다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고양시가 엄청나게 중요한 요진 Y-City 개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작년 9월 26일까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법무법인 자문도 많이 구하고 또 30년, 40년씩 건축분야에 종사하신 국장님, 과장님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양시가 학교문제만 해도 이행이 안 됐으니까 즉시 소송이라든지 강력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건지 안 한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증인

증인

김용섭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진 편을 들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공공업무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16일에 건축교통공동위원회 심의에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요진에서 건축교통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면 그 서류절차를 작성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 기간만 해도 이 정도 규모면 몇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서도 지체 없이 고양시가 주장하는 업무빌딩, 연면적 6만 6천 평방미터에 대해서 바로 착공을 하라고 하는 부분도,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요진에서는 2016년 9월 26일에 건축허가 접수를 했고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5층 이상일 때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규열위원장

몇 년도에?
증인

증인

김용섭 2016년 9월 26일.

이규열위원장

체결하는 날?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건축허가 접수가 됐고 그 전인 2016년 6월에 건축교통공동위원회 심의에서는 조건부 의결이 됐고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의견들에 대해서 아직 조치계획이 제출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하게 되고 요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연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요진에서 시공하는 업무빌딩에서 지하수 유출에 의한 도로 침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하 터파기 공법 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해 달라는 우리의 의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검토하는 이런 과정, 과정들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2017년 8월 1일에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처리가 됐으면 통상적으로는 구조안전심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착공을 하는 것이 원안인데 보통은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에 1년 안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또 1회에 한해서 1년을 더 연장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건축법」에 있는 법률적인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악용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련부서에서는 요진으로 하여금 구조안전심의까지 끝났으니 빨리 조치계획서를 내서 착공계획을 내라고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책자 156쪽을 다시 봐주세요. 보시면 연번 22번 일산 백석 Y-City 개발 관련 협약사항 이행협조 요청에 대한 답변이에요. 요진에서 ‘협약이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이라고 했어요, 이미 2012년 7월 30일 자에. 이런 문서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추가협약서에 복합시설,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등 입주 전 사용승인 전까지 해놓겠다, 학교용지라든지 업무빌딩, 약속이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진에서 역으로 소송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약속이행이 안 되니까, 학교도 안 돼, 업무빌딩도 안 돼, 입주 전 사용승인까지 갖다놓기는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이렇게 우리 고양시도 부득이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제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말씀해 보시라고 하니까 못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러 이러 해서 못 했다, 그런데 제2, 제3자가 보면 안 했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혹을 사고 특위가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도 그랬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15층, 20층 되는 건물을 설계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에, 2016년 9월 26일 전에는 시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2015년도 7월에 요진 소유 빌딩도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고양시가 소유할, 기부채납받아야 할 빌딩도 설계를 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기록에 의하면?
증인

증인

김용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6월에 건축교통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을 때는 도면이나 이런 것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설계가 2016년 6월 이전에 진행이 되고 신청이 돼서 공동위원회 조건부 의결까지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몇 달이 소요가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추론해 봤을 때 최소한 2016년 1월부터는 이 업무빌딩과 관련되는 건축행정절차를 요진에서 밟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요진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아무 절차도 없이 안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진행사항이 있었다는 부분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규열위원장

맞아요. 2017년도가 아니고 2015년 7월에 이미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 아니에요, 요진 소유 빌딩은. 그때 나갔을 때 함께 동시에 건축해라, 동시에 설계해라, 이런 얘기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래서 2016년 본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요진과 수도 없이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직접 본사까지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요진은 평가에서 서로 다툼을 하니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기부채납하려는 생각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아, 이제는 요진과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2016년 본예산을 보통 요구할 때는 2015년도 10월, 11월 정도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도에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주상복합 준공이 도래하니 빨리 기부채납을 선행하라고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까지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규열위원장

그 소송은 2016년,
증인

증인

김용섭 2016년 5월 30일 접수가 됐고 예산은 2015년도 10월부터 요구해서 2016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런데 이미 추가협약서를 2010년 4월 12일에 했잖아요. 여기 내가 페이지를 가르쳐줬잖아요. 156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2010년 4월 12일에 추가협약서를 맺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7월 30일에 나왔잖아요. 협약 이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이렇게 약속까지 또 했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요진은 약속이 이때 한 번뿐이 아니고 주상복합사업과 관련해서 변경이 있을 때마다 우리 관련부서인 주택과나 건축과도 그렇고 관련 실, 과에 협의를 돌립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다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협약서대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를 계속 요구했고 요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치계획서에 똑같은 답을 합니다. ‘협약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류로만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 단계, 단계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주택법」에서는 기부를 조건으로 해서 공사 중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행정절차상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장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면 입씨름밖에 안 돼요. 여기 법무법인의 자문결과를 제가 봤어요. 페이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문결과 ‘스스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별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덕양법인, 또 어디 법인 두 군데인데 그렇게 국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면 나하고 여기에서 입씨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것도 못 미더워서 2013년 3월 15일에 확약서를 맺었고 여기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도 1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연대보증한다, 요진 Y-City, 요진건설, 요진개발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제재를 못 했느냐, 제재한 것이 2016년 5월 30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또 업무빌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1월 4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빌딩이 제대로 9월 26일 이전에 준공이 돼서 갖다놨더라면, 지금 판결은 2만 3천 평으로 늘었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양시에 엄청난 수익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조치한 것은 아직 없지요, 국장님?
증인

증인

김용섭 그 부분은 계속 오전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완규 위원님께서도 주문을 하셨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다만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부분들을 다 받은 다음에,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을 취득한 다음에 그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무법인과 서로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우리 시에 유리한 쪽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것은 누누이 듣습니다. 시장님한테도 들었어요. 2017년도 6월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장님 답변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 게 없어요. 소송을 준비하는데 1년이 넘었어요, 벌써. 그래서 아무리 법률자문을 받는다한들 우리 고양시에서 힘 있게 관청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부족했다, 그리고 이 비밀문서라는 것이, 보세요.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5조 신의성실 및 비밀 누설 의무 기타, 이게 또 있어요. 내가 두 번째 물어봅니다, 국장님한테. 5조 신의 성실 및 비밀 준수 의무 기타, 내부에 정해진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했다, 체결했다, 여기서도 또 추가협약서 및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서 우리 고양시가 받아야 할 재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요진에서 그 부지를 기부채납 못 할 경우를 가정해서 대체용지, 대체금액, 이 협약을 맺는데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쳤다, 자꾸 대두되는 일입니다. 중요한 일인데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통해서 최초협약서, 추가협약서의 모순된 점을 전부 덮으려 했다, 이걸로 해서 덮어졌다, 그리고 나중에 고양시가 손해보고 손해배상, 지체상환금 등등 내용이 들어가서 청구할 때 불리한 면이 없지 않나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용희 위원님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이런 것을 할 때 충분한 법률, 법무법인의 자문도 구했었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야말로 의회에 한번쯤 의견청취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지나갔지만. 또 추가협약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분했어요. 법무법인의 자문결과 어떤 법인은 필요 없다, 어떤 법인은 필요하다, 이럴 때는 뭐라고 할까요? 만약을 위해서라도 나중에 이유를 달지 못하게라도 의회에 한 번 정도는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좋았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견청취가 있어요. 그걸 시장님은 의견청취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의뢰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서 그냥 추가협약서를 맺었다, 이렇게 요지가 나와 있지요, 국장님?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것은 그때 당시에 시의회에서 1조 특혜설 등 의혹을 제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증까지 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의회에다가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답신이 없어서 저희가 못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의회 의견청취 대상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감사원에서만 지적을 했지 행자부라든가 경기도 인사위원회라든가 다 모든 부분에서는 이게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 징계까지 다 해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확약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진에서 자체적으로 3개 회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요진개발주식회사였지만 두 개 회사가 공동사업자로 약정을 맺어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는 확약서를 맺어준 겁니다. 그다음에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 대한 부분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진은 기부채납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 그리고 지금 임시사용까지 해 주고 준공이 도래된 시점에서 이것을 그대로 준공처리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봤을 때도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좀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작성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시장께서는 시정질문을 했을 때 의회에 의견청취를 의뢰했는데 대답이 없어서 그대로 추가협약을 맺었다, 분명한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협약서에 대한 부분이 의회에 청취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원에서는 지적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던 것이고요. 감사원에서는 그것을 사유로 해서 저희한테 중징계를 내렸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심청구를 해서 감사원에서는 부지정을 내렸고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올렸을 때 경기도에서는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법」을 운영하는 부서에서의 의견, 여러 가지들을 다 받아서 봤을 때 이것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문으로 내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부분은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의회의 의견청취가 아니라는 것이 말이 돼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 부분은 행자부의 「지방자치법」이나 의정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 준 것을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한테 징계를, 불문경고를 내렸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제 임의로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최초협약서,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세 파트로 나눠지고 있는데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보고 또 시장님의 답변을 보더라도 반드시 의회청취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시장님이 나오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답이 있을 것인데 감사원 감사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 최종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혹하지만 추후에, 앞날에 학교부지를 받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경감해 준다, 내용이 그거였지 전체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계속 나열했어요. 대신에 우리가 법무법인, 변호사,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등 많은 자문도 구하고 의뢰도 해서 답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만큼 일목요연하게 해설하면서 이건 잘못됐다, 이런 것은 여지가 있었다 등등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이해시킨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2016년도 9월 26일에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쓰고 다 끝내면서 이렇게 몇 가지 약속한 것이 또 있다는 말이지요. 그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 우리 시가 하나라도 제재한 것이 뭐가 있는가, 소송 건 것도 그 이전에 걸었다는 말이지요. 그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한 것이 여태까지 없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불구하고. 뭐 했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는 너무 답답하고 갑갑한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1차, 추가, 공공기여, 확약서까지 들춰보면서 왜 이렇게 조치를 안 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문을 받은 결과 이건 아닙니다. 이런 건 절대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불리합니다.’ 또 비밀 준수까지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알까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의원님들이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 못 줍니다.’, 몇 번 강조하니까 그때 가져오고, 또 우리 고양시 상임기획단 같은 데에서는 요진에 문서를 보내요. ‘의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의원한테 자료가 넘어가게 되면 이게 제3자에게 알려지게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물어보나마나 안 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지난 4일, 5일에 어땠습니까? 요진개발 상무는 아무런 손해 끼치는 것이 없다, 대표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걸 봐서라도 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걸 이끌어 갔으면 고양시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했고 또 그렇게 했는가, 답변은 한 10분간 쉬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조사중지

15시54분 조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질의보다 국장님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규열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증인

증인

김용섭 우선 위원장님께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제5조에 신의성실 및 비밀 준수 의무 기타 조항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다른 견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제2항에 보면 “당사자들은 법령, 상대방의 사전 동의,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합의서 체결 후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행합의서의 비밀을 준수하자는 부분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서와 관련해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알았을 경우에 그것을 당사자인 본인들 외에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기한 것이지 공공기여 이행합의서가 전체적으로 비밀조항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도자료를 보면, 보도자료를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증인

증인

김용섭 보도자료는 물론 기자님들이 팩트니까 보도를 내기도 하지만 취재자의 생각과 추론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정보공개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저희가 상신을 했더니 진행 중인 소송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저희가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이 이행합의서 자체는 비밀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런데 그 보도자료를 의원들한테 줘서 소송에 불리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궁금한 겁니다. 보도자료 보세요.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의원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 이게 유출됐다, 고양시가 불리한 것이 있느냐고요. 고양시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획단에서 보도자료 낸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 자체가 아주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도 안타까웠던 부분이 저희가 이행합의서 체결 이후에 이 자료를 어디 특정해서 제출한 적이 없는데 몇몇 언론기관에서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도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의아스럽고 이분들이 어떻게 이 자료를 취득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지, 이것을 일부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감추려고 했었던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래서 저도 보니까 2016년도 9월 26일에 전부 공공기여 이행합의서가 끝난 다음 에 아마 2016년 10월일 거예요. 어느 의원님 한 분에 의해서 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의원님한테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거기에다 단서는 달았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등등이 시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요진이라든지 우리 고양시에 소송관계라든지 기타 등등 불이익,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 이익 상실이라든지 불리한 것이라든지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있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문구를 읽어보시면 저희가 전체적인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비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 부분에서 취득한 비밀내용을 가지고 제3자한테 누설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이지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자체를 비밀로 하자는 비밀조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잘 하시네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꼭 사정기관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것 같았어요. 그 보도자료가 시장님께 이미 보고된 겁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예. 보고는 됐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보도한 다음에 보고가 들어갔어요, 보도하기 전에 보고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그다음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재형식은 아니지만 시장님을 통해서,

이규열위원장

보고 후에 이 보도자료가 나갔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시장님하고 제가 다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 중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의회에 이걸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만 알기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증인

증인

김용섭 의회에 보고가 필요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감사원에서 저희를 감사하면서 지적을 한 것이 이런 것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의해서 저희에게 징계를 줬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반론을 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감사원에서 인용되지 않았고, 다만 감사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학교용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점, 이것에 의해서 징계를 부지정으로 내려준 것이고 징계는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가 됐을 때 그때 저희가 행자부라든가 거기에서 「지방자치법」이나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에 이게 의결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공문으로 질의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같이 제출해서 그런 것들이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 인용이 돼서 징계가 불문 처리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때 경기도에다가 제출했던 행정자치부에 대한 질의사항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1심 판결문, 이렇게 같이 집어넣으신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마 김영선 의원님의 1심 판결을 근거로 해서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외려 시의회에서 시의회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1심 판결문을 가지고 경기도에 재심 요구할 때 참고자료를 제출 안 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는 물론 그런 부분 등등은 감사원 때도 어필은 다 했었던 사안이고요,

김완규위원

그때 1심 판결문이 언제 났었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김영선 의원님의?

김완규위원

몇 년도, 언제쯤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날짜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김완규위원

이것은 한번 찾아보시고, 경기도 재심 요구하실 때가 언제쯤이에요? 2014년도인가요, 2015년도인가요?
증인

증인

김용섭 …….

김완규위원

일단 뒤에서 한번 찾아주세요. 제가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진짜 이것은 거짓이다 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회신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질의내용을 보니까 질의요지가 아리송하게 요진을, 회신내용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해놨어요. 질의요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 최초협약에서 기부채납받기로 되어 있는 학교용지를 추가협약에서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권리의 포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지 여부, 이렇게 올렸어요. 회신내용은 앞에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협약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은 당초부터 권리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내려졌어요. 이건 뭐냐 하면 ‘법령에 위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이에요. 있을 때 이것은 원천적인 무효,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곳이 행안부에서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한 내용이고요, 법제처 유권해석 일부 뒤에 것을 봤어요. 갑론과 을론으로 나눠져서 갑론은 아까하고 동일한 내용이고 을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부채납을 받기 전이라도 최초협약에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약정이라면 재산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바 처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최초협약에 기부채납이 잘못됐어, 그러면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이건 안 받아도 돼, 그런데 우리가 최초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 그리고 이거 기부채납받아야 되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재산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 이상이 없는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니까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법제처 유권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김수오 과장하고 김용섭 국장님은 찬스에 너무 강하다, 어떻게 보면 분명히 진급도 못 하시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봉착이 됐는데 재심청구 하나 가지고 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재심청구에 진짜 결정적인 판결문 하나가 제 효과를 발휘했지요. 그 판결문이 무슨 판결문이냐, 김영선 의원의 최초 판결문이에요. 이 판결문이 왜 이렇게 큰 효과가 발휘됐느냐 하면 이 사건이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사건내용인데 안에 들어간 내용은 쉽게 말하면 명예훼손 부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행안부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그리고 김용섭 국장님께서 이규열 위원장님께 답변했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 판결문에 명시가 된 거예요.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결이 떨어졌어요. 그 판결문을 가지고 들이댄 거예요, 재심사에. ‘나 잘못 없다. 행정부에서도 이렇게 나왔고 김영선 시의원 판결문도 한번 봐라. 이렇게 판결이 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진 것이지요. 그러면서 일사천리로 진급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보직도 변경되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가신 건데, 조금만 늦었어도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김영선 시의원에 대한 판결이 떨어졌어요. 판결 선고가 언제냐 하면 2015년 10월 29일 이때 판결에 뭐라고 떨어졌느냐 하면, 기가 막혀요. 원심판결 파기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 판결이 잘못됐다,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판결이 다시 내려진 것이지요. 그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고양시에서는 위와 같이 1차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결을 안 했다는, 여기에서는 제대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2차 협약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받는 것을 기부채납받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인바 이것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권리의 폭인지 여부는 이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협약의 성격, 이후 변경된 권리의 내용, 위와 같은 권리의 실현 가능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이 판결문만 있었어도 진짜 헤어나지도 못할 상황인데 1심 판결하고 난 다음에 재심신청 들어가서 재심신청 받고 무사히 지금 현재 이런 자리에도 계신다, 이런 것이고 최종적으로 판단 ‘이는 제2의 나.항에서 살핀 것과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죄예요, 무죄. 김영선 의원은 무죄야, 그러니까 요진과 관련한 그 내용은 거짓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와 각 사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이게 선고 사건 부분이거든요. 사건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은 무죄는 선고한다, 어떤 내용? 요진과 관련한 시장에게 직시했던 그런 내용은 다 혐의가 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한다, 여기 내용은 무죄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관한 명예훼손은 유죄다, 그래서 무죄지만 무죄로 하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규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심과 관련해서,

김완규위원

잠깐만요.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어요. 고철용 본부장에 의해서 검찰조사 받은 적이 있으시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검찰이요?

김완규위원

예.
증인

증인

김용섭 검찰조사는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검찰조사 받은 것 없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완규위원

경찰조사 받았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검찰조사든 경찰조사든 일단 조사를 받은 것은 있는 거네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외부 전문기관인 도원회계법인에 재점검을 의뢰한 일이 있는 것 아시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결과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설립하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위반된다, 그리고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나와 있다, 그래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자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조건이 수반된 경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3조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없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지는 해당의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교용지를 기부채납받아서 기부자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용도변경하여 이용할 경우 협약서 위반이 된다.’ 이렇게 조사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원회계법인의 재검증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끝나기 전까지 이 부분 확인해서 저한테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원회계법인 재검증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들어가 있으면 몇 페이지 어디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명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오전에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왜 안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제출하실 거예요? 제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제가 김완규 위원님 말씀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증인

증인

김용섭 시의원님이 1심에서 재판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을 기대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각호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1심에서 판결을 했었고 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대한 해당 여부도 협약에 따라 어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협약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기대권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기부채납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라고 1심에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지금 요진과 관련해서 협약내용이 요진건설에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고양시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즉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유권 이전을 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진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유죄다, 무죄다, 이것을 다툰 것이 아니라 2심에서는 아예 요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다만, 2심의 최종 결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킨텍스하고 하나로마트 쪽인가 그 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2심에서 결심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진과 관련된 부분은 그냥 무죄라고 하는 것보다는 1심에서는 그렇게 판결을 했지만 2심에서는 권리 여부에 대해서 아예 판단하지 않겠다는 부분으로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판결문 가지고 계세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제가 이것 한 것은 시의회에서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백석동 Y-City 기부채납 협약 시 고양시의회 의견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의회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자문변호사가 한 내용을 일단 이것을 발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심 판결문을 가지고 재심 청구할 때는 이것은 무조건 무죄지요. 그런데 요진에 관련한 부분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여기 분명히 무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판결을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했어요. 하고 어쩔 수 없이 불기소 처분하고 출판물에 관한 명예훼손은 유죄이기 때문에 유죄 선고한 것을 그대로 선고를 내린다, 그래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것은 1심 판결 때 6월에 처한다고 했어요. 6개월 동안 살고 있으니까 2심 판결 받자마자 나오신 거예요. 왜? 다 살았으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집행유예가 되셨으니까,

김완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판결은 선고가 2015년 10월 29일입니다. 빨리 찾아보시라니까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는 1심이든 2심의 재판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분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행정기관에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 등등에서 결정한 사안이지 이것이 마치 어떠한 단계 단계에 의해서 그렇게 무죄가 되고 불문이 되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2심 판결 받은 것은 7월 29일이잖아요. 재심 청구에 혐의 없다, 나는 떳떳하다, 왜 내가 이렇게 경고를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재심판결 언제 올렸어요? 올린 날짜가 있잖아요? 언제 재심을 했냐고요? 이 재심 날짜에 지금 판결문 이후에,
증인

증인

김용섭 판결이 2015년 10월 15일입니다.

김완규위원

15일이면 그러니까 이것이 고등법원 판결이 떨어지는 시점 앞에 재심판결이 난 거예요. 예? 국장님?
증인

증인

김용섭 …….

김완규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판결선고가 2015년 10월 29일인데 재심판결이 그 이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1심 판결문만 제출한 것입니다. 2심 판결문은 여기 갖다놓으면 문제가 되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2015년 10월 15일 재심에 대한 판결 결론이 그렇게 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28일 이전에 나왔으니까 재심 청구에 이 서류 갖다놓고 안 놓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 판결이 떨어진 것이네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렇지요. 저희가 아마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한 것이 10월 15일이니까 이때 보니까 ‘중징계 요구는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것 보니까 재심 청구에 대해서 일부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한 것이니까, 어떻든 저희가 2심 판결문을 의도적으로 넣고 빼고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저희는 그 순간순간 그 시점에 판단해서 저희의 주장과 의사를 피력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무엇을 빼고 넣고 했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판단 부분 자체는 2심 청구가 났어요. 났는데도 불구하고 재심 청구에 1심 판결만 자료 제출한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러면 2심 결심이 언제 됐다고 보시나요?

김완규위원

2015년 10월 19일이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러니까 이것은 2015년 10월 15일,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팩트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러니까 팩트가 사실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완규위원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14일 앞서서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 볼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까 경찰조사 받았다고 했잖아요? 경찰조사 받고 그럼 검찰이 처분명령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처분명령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분명령서 안에 동원회계법인 재검증 의뢰 결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질의에 답변을 한 것이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는 그 내용까지는 받지 못하고 ‘기소 없습니다.’로 받은 것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조사내용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사에 대한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 있겠지요. 어차피 검찰 명령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원회계법인 재검증 의뢰 결과서에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한 사항을 밑줄 쳐서 참고처럼 표시해서 갖다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증빙자료 3권에 김용섭 국장님, 2173쪽 봐 주세요. 보시면 수신자 고양시의회의장, 백석요진 Y-City 개발관련 현안사항 보고회 일정 협의, 시장님은 이것을 의견청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인지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안사항 보고일정 협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회신이 없었다, 이것이 2012년 3월 21일, 그래서 4월 10일 자로 추가협약서를 맺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내일 시장님한테 제가 물어봐야 됩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위원장님, 최초협약 때도 의견청취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당연히 의견청취 받는 것을 그것으로 협약서에 의견청취를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시장님 생각에는 추가협약서를 맺기 전에 그래도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의회 의장한테 문서가 온 것이 아닌가 그런데,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 의견청취,

이규열위원장

착각을 했는지 정상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문서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은 의견청취를 의뢰했는데 회답이 없어서 그대로 추가협약서를 20일 후에 맺었다, 분명히 답을 하셨어요. 그렇게 내용적으로 봐서 시장님이 착각을 했는지 우리 의회 쪽에서 이 내용을 잘못 이해했는지 그것은 내일 시장님하고 한번 질의답변을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분명히 시정질문상에서는 답변이 의회의 의견청취 일정을 협의했는데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추가협약서를 맺었다, 전 분명히 이렇게 들었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 번쯤 짚고 넘어가 보자는 차원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조사중지 전에 보도자료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도 보도자료 내기 전에 일단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린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 보도자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 집행부와 의원님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 언론이나 기관의 시민들한테도 다 알려지는 사항이잖아요, 보도자료 자체가. 그런 자료가 그렇게 상임기획단의 입장표명 허위사실 유포 등 해서 이런 자료가 나감으로 인해서 작년에 8월이면 한참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고 또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특위를 한참 본회의에서도 제가 대표발의를 했고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어떤 모양새로 특위를 몇 명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었는데 그때 이런 보도자료가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나 특위 조사위원회가 정말 곤혹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보도자료를 낸 일자가 언제입니까? 8월 22일 전에 보도자료가 또 나간 것 같은데요? 있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8월 11일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 위에 있네요, 바로. 고양백석 Y-City 기부채납에 대한 관련 입장표명이 있네요. 이런 보도자료가 나갈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저도 저번 회기 때 5분 발언을 하려고 했더니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 고양시민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시민단체, 시민들 등 어려운 상황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많은 시민들은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요진 Y-City에 대한 특위 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뭐하고 있느냐? 정말 매달 정례회, 임시회, 행정감사, 예산심의 등등 하면 시간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넣으려고 하니까 우리도 4일, 5일, 8, 9 이렇게 4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런데 그 사이사이 이렇게 보도자료 내고 하시니까 아주 곤혹스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최초협약서와 추가협약서, 확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까지 하면서 2016년도 9월이 일단 마무리가 잘 되는가 싶었더니 이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보는 순간에 많은 관계자들, 특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저를 비롯해서 이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로 여태까지 진행되어온 과거 역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됐다, 이 합의서를 통해서도.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너무 많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내일 전 시장님하고 현 시장님이 오전, 오후로 해서 출석하셔서 답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준비과정으로 우리 관계자들이 나와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특히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설명을 주로 많이 해 주시는 편인데 오늘 회의가 끝나면 시간을 좀 내서 두세 가지 만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위원장님,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은 아니고 일부 특정 시민단체에서 마치 우리 고양시가 요진에다 엄청난 특혜 6,200억이니 이런 특혜설 같은 것들 또 무작위로 의회에다 20몇 탄까지 시리즈로 게재했었던 내용 등등이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입장표명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종합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정하게 시의회나 시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민단체에서 의혹제기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나봤고 상당히 관계자들이 속사정으로 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허용이 안 된다, 오죽하면 제가 국장님께 직접 전화를 해서 갖다달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꼭 볼 게 있었는데 그것이 보기 힘들더라고요.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런 조사기간을 통해서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있잖아요. 2013년 4월 24일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그것 아직 못 찾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여기 내용 틀을 보면 자사고 설립 관련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여기가 의정부인가 봐요. 의정부 북부청사면 가깝잖아요. 일단 자사고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방문해서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한 것 같아요, 요진이 아니고. 그래서 이 복명서를 제가 찾아보니까 찾을 길이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찾아는데. 여기서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2013년도면 상당히 요진이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인데 분양도 시작했지만 경기가 2011·12·13년 안 좋아 가지고 약간 주춤하는 시기였다, 중요한 시기에 그래도 우리 도시계획과, 집행부 시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방문해서 자사고에 대한 상담을 가졌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1월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의 국회의원 등등 그런 분들이 자사고 설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주민관심도 많아서 세원고등학교도 출장 갔다 온 복명서, 제가 봐도 찾기 어려워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대신 2015년도 출장복명서는 제가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상당히 요진에서 한 말이 아주 엉뚱한 얘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우리 고양시를 반박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여기 2년 전에, 13년도에 세원고등학교,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서 자사고에 대해서 방문해서 상담을 했다는 것은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학교용지라든지 자사고 설립에 있어서 그리고 초등학교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최초로 들어온 것이 2015년 1월 31일 자가 맞나요? 2015년 1월 31일 자일 겁니다. 이때 요진에서는 자사고가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사립초로 바꾸는 방향,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달 전에 2014년도 11월 19일 요진에서 휘경으로 학교용지를 증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물을 필요가 있었는데도 협약서에 있지만 추가협약서에 있었지만 그 시간이 지났단 말예요. 2013년도 1월에 세원고등학교, 4월에 경기도교육청을 자사고 관련해서 상담했었고, 그 후에 14년 11월 19일 자사고에서 초등학교로, 용지를 휘경으로 자동 증여할 때도 협의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요진에서 휘경으로 증여할 때 협의나 알림이 있었어요? 통보는 받았지요, 증여한 후에?
증인

증인

김용섭 제가 알기로는 증여 이후에 ‘증여됐습니다.’를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래서 그 후 2개월 후에 2015년도 1월 30일 자로 요진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들어오지요, 자사고 고등학교에서 사립초등학교로. 그것은 자사고가 안 되기 때문에 벌써 우리 고양시에 도시계획 변경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벌써 알았잖아요. ‘아! 자사고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자사고가 안 되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추가협약서 6조2항대로 기부채납해라, 용도변경하자, 이것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1월 30일 자로 벌써 문서가 왔어요, 도시계획 변경. 고등학교 용지를 자사고에서 초등학교(사립초)로, 그때부터 우리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2016년 9월 16일 그렇게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등등 이런 합의서를 안 쓰고 추가협약서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요진을 제어할 수 있었는데 못 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차, 3차까지 요진에서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사고가 아니면 안 된다고 반려합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주상복합, 오피스텔, 판매시설 사용승인 전까지 학교설립인가를 맡아라,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올 때마다 반려통보하지 않습니까? 반려통보를 많이 했어요. 반려통보를 한 번 하고 또 두 번 요청이 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제재를 가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그때 시작했어도 학교부지 및 업무빌딩은 2016년도 공공기여 합의서는 9월에 맺어졌지만 복합시설, 오피스텔, 판매시설 입주 전 사용승인 전에 우리 고양시에 기부채납되어 있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2016년 9월 26일 또 여기 썼어요. 요진개발은 본 합의서의 체결 후 지체 없이, ‘지체 없이’가 또 나왔고, 전문 2번에 보면 참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고양시가 유리한 조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신 불리한 것도 있어요. 우리 원용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일단 우리 고양시 소유의 업무빌딩 2만 평인데 만 평으로 착공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만 평을 추가로 짓겠다, 그래서 두 가지로 협상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설계는 20층인데 시공은 5층이다, 지하는 4층 같고, 지하 4층에 지상 5층, 이것이 이행합의서 쓸 때 시공규모입니다. 그리고 설계규모는 20층,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20층까지 짓는다, 이런 순서를 봤을 때 왜 우리 고양시가 요진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녔나, 이래서 많은 시민, 시민단체들이 특혜를 줬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학교부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업무용 빌딩 2만 평이라는 것이, 지난 22일 어떻게 판결났어요? 23,000평, 3천 평이 늘었어요. 아주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23,000평이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쓰기 전에, 입주 전 사용승인 전에 2016년도 6월에 지어졌더라면 학교용지, 업무빌딩 둘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진 게 있었더라면 지금 이 특위는 없었을 것입니다, 특위해도 안 되니까. 또 구두로도 학교용지, 업무빌딩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방문해서 상담했을 때. 국장님 그렇지요? 내용이 있지요? 방문해서 상담했을 때에도 기부채납하겠다, 분양 승인 전, 분명히 얘기했단 말입니다, 구두로. 여기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학교용지, 업무빌딩 기부채납하겠다, 사업승인이라든지 분양공고 승인은 생명입니다, 생명, 건설사에서는. 진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요구를 하면 하게 되어 있는데 하겠다고 하는데도, 여기 기록에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적인 그때 그때 결정을 잘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가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지금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학교부지에 대해서도 지체상환금 및 손해배상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당연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빌딩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조 기부채납 조항에 딱 나와 있잖아요. 골조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2017년 8월 1일 자로 건축허가 나갔습니다마는 요진 소유의 빌딩을 건축하다가 지하 터파기 하다가 씽크홀이 생겨서 여러 가지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지질평가라든지 준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계속해서 6개월이고 1년 뒤에 지체되고 늦어지면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저는 이 2조2항에 2016년 9월 26일 이 합의서 체결하면서 그날 일정공정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소유의 빌딩을 짓겠다고 공정표가 들어오고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안 할 수도 없지요. 해야지요. 입주 전 사용승인 안 해 주는데 생명인데 좀 나쁘게 얘기해서 요진에서 입주자를 이용했다, 안 했다 저는 그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입주자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전에 살던 데에서 전세 빼고 매매해서 잔금에 맞춰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지 못하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 1월 30일 자에 이미 요진은 자사고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립초로 살짝 바꿔서 도시변경 요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제재를 가했다면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3차까지 도시계획 변경요청을 했어요, 요진에서는. 사립초등학교 만들어 달라고 자사고 안 되니까, 그때마다 반려했어요. 이래서 안 됩니다. 반려는 잘 한 것입니다. 잘 했지만 후속조치를 안 했다, 건물은 올라가고 입주자들은 날짜만 보고 이사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시에서 안 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이것은 비슷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사드 배치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평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 그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상파 전자파 등등 해서 그 지역주민에 영향이 있다, 얼마나 명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1차, 2차, 3차까지 자사고가 안 되니까 사립초 바꿔 달라고 도시계획 변경요청 들어와서 안 된다고 반려만 했을 뿐이지 그 후 후속조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후속조치했으면 얼마나 시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장 및 집행부 잘했다고 했을 텐데 너무 안타깝지요. 그리고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썼단 말입니다. 즉시, 저는 즉시라고 합니다. 지체 없이를 즉시라고 봐요. 곧바로, 즉시, 이것도 제대로 안 했다, 설계를 하는데 몇 달 걸리고 심의하는데 몇 달 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요진 소유의 빌딩이 건축허가 들어올 때 아마 요진에서도 준비는 다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못 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질의를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2015년도 10월 5일 요진 본사를 찾아갔아요, 부시장, 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참석자가 또 누구냐 하면 요진건설 회장 최준명, 요진개발 대표 최은상입니다. 실제 오너를 만나서 대화한 내용을 보면 시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협약 불이행 시에 현재 복합용지 공사중지 및 사용승인을 거부하겠다, 다 모든 것을. 완고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것이 시행이 됐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요진개발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부터 열까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보면 12건이 나와 있네요. 요진의 주민제안서(2009년 7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제안하였을 뿐 이후 최초·추가협약서가 체결되었으므로 협약서에 근거 추진함이 타당하다, 요진은 추가협약서를 체결할 의도가 없었으나 고양시에서 일방적으로 주관하여 추진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출장복명서에 보면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대로 나옵니다. 당초 추가협약은 백석 Y-City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방안이 과도한 면이 있고 결국 입주예정자들의 돈으로 공공기여 자금이 마련되는 것으로 추후 입주예정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양시 주도하에 진행되었던 사항이라고 했어요. 요진에서는 2014년도에 제3협의체(전문가 참여) 구성을 제안하였으나 고양시에서 거부하였어요. 또 복합용지 분양가가 1,650만 원/평 책정을 기준으로 업무빌딩 연면적 2만 평을 기부채납하려고 하였으나 고양시에서 분양가상한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1,309만 원으로 하향 결정하여 당초보다 약 3,200억 원의 매출감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기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백석 Y-City 개발에 따른 공사이익이 없기 때문에 업무빌딩 2만 평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또 다음에는 고양시에 사립초등학교가 없어 서울 사립초등학교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천여 명 된다고 했는데 요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시 추가협약 제6조5항에 의하여 고양시에서는 충분히 자사고를 사립초로 변경해 줄 수 있는데 무조건 자사고 설립만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사고를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문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것은 2015년 9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2015년 9월 15일이면 자사고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 보세요. 출장복명서는 2015년 10월 5일 만난 것입니다, 요진 오너들하고. 뭐라고 한줄 알아요? 요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그러니까 요진은 다 알고 있어요. 자사고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협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휘경재단에서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사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요진에서도 자기네는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휘경 그 전문가 집단에서 모릅니까? 다 알겠지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9월 15일 알게 됐으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문서가 내려왔으면 10월 5일 요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시한 추가협약 제6조5항에 의하여 고양시에는 충분히 자사고를 사립초로 변경해 줄 수 있는데 무조건 자사고 설립만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사고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간 거예요. 10월 5일 가서 협의한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 요진 측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하니까 자기들이 괜히 자사고는 안 됩니다, 뻔히 알면서도 협의사항에서 이야기를 안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맞지 않잖아요? 9월 15일 받았으면 10월 5일 오너들하고 협의하러 갔어요. 예를 들어서 요진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협약 무효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먼저 법률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했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요진개발이 안 좋은 회사로 인식될까 봐 안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2015년까지 있으면 그 내용을 기부채납해서는 안 되고 자사고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알면서도, 9월 15일 교육청에서 왔기 때문에 알았다고 하는데 2015년 10월 5일 가서도 이런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없어요, 협의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이규열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협약서를 쓰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보면 협약서 내용에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까지 썼어요. 거기에 고양시의원들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협약서를 세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고 써놓고,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쓰는 분들이 협약서 내용은 누차 이야기한 것입니다마는 ‘갑’에서 ‘을’로 바뀌어 가지고 ‘갑’대로 행위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부분도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시장 말만 듣는 것입니다. 복명서 결재란에 보면 빨리 진행하라고 하니까 그냥 막 진행하고 고양시에서 전문가들 아니면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지도 않고 해 놓고, 백성운 의원한테 가서 다 보고나 하고 앉아있고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다하고 복명서가 다 그래요. 하기야 위의 분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실 잘못한 부분들이 많다 이거지요. 어쨌든 현재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대책을 얼마나 잘 세우냐가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또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사실 열심히 노력하고 고양시 발전과 모든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신 공직자들은 당연합니다. 우리 고양시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게 일 처리했겠어요? 그렇지만 결과론이 중요하지 않냐 이거지요. 어쨌든 제가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끔 신중하게 검토해서 모든 것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너무 성급했다, 대충대충 협약서라든가 추가협약서 그런 부분에 소홀했다,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가 중요한 해였어요. 이미 1월부터 네 번에 걸쳐서 자사고에서 사립초로 변경해 달라고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했는데 우리는 번번이 반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월 5일, 12월에도 있고요. 직접 요진, 휘경, 우리 부시장님까지 해서 실무진들이 방문상담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사용승인 전에 2016년 5월 30일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외에는 한 번도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다, 대신 여기출장복명서 내용을 보면 ‘요진개발(주)의 협약 불이행에 대하여 현재 복합용지 공사중지 및 사용승인 거부, 민사소송 등을 법률 검토 진행 중이다’ 이것을 복명서에 쓰셨네요. 우리 김경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요진은 추가협약서를 체결할 의도가 없었으나 고양시에서 일방적으로 주관하여 추진한 것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요진의 대표 및 실무자들이 이야기했기에 이것이 기록이 됐겠지요? 우리 국장님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김용섭 요진 당사자들이 얘기했으니까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렇지요, 당사자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요진이 너무 맹랑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요진은 추가협약서를 체결할 의도가 없었는데 고양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기록내용에 대해서?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러면 그 뒤의 3번 항도 한번 읽어보시면 답변이 되지 않으실까요?

이규열위원장

그것도 읽어봤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협약이 최초협약보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빠져나가거나 비켜갈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막아놨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부분만 보실 것이 아니라 3번까지 같이 연계를 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규열위원장

내용을 보면 이렇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님 말씀을 잘 하셨네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분양단가라든지 결정할 때 이렇게 분양단가가 떨어지니까 2천억, 3천억 우리가 손실을 본다, 이렇게 손실을 보면서까지 업무빌딩을 지어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안 된다, 아마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을 우리 고양시가 컨트롤하는데 있어서, 업체를 컨트롤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됐다, 그렇지 않으면 요진에서 요진건설이 아주 능력이 좋고 억세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고양시를 압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도 우리 고양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실무진들은 그래도 전문가시잖아요. 건축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여러 건설 분야에 그래도 20년, 30년, 많이 하시면 40년씩 하셨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국장님 이하 실무진까지 10년, 20년, 40년 하신 유능한 공무원들이신데 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나갔는가? 이 책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고. 복명서라든지 문서가 왔을 때, 도시계획 변경해 주세요, 또 우리가 반려할 때, 반려를 한 번, 두 번 해서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치가 못 들어갔다, 이행촉구, 이행촉구만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준수 이행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문서만 갑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10억짜리 20억짜리 공사도 아닌데 기부채납 받을 것도 얼마나 큰 우리 고양시의 자산입니까? 이제 우리가 후회해 봤자 소용이 없고 엎지른 물을 어떻게 정리하고 담느냐에 와서 있어요. 앞으로 우리 고양시 내에 제2, 제3의 요진 Y-City 개발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요진개발과 고양시의 관계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목적입니다. 기부채납 가져오는 것도 목적이고 빌딩도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두 번 다시 이러한 과오나 실수는 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만 피곤하시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초협약, 추가협약,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등을 작성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럼 제가 한번 역으로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초협약에서 만약에 지금과 같은 사안이 벌어져서 요진에서 학교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건립을 안 했을 때는 최초협약에서는 그나마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추가협약에서는 복합시설 준공 전까지, 사용승인 전까지 학교를 건립하지 못하면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서 기부채납하라고까지도 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역으로 여쭤봐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약서대로 왜 진행을 안 했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도 협약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김경태위원

최초협약에서,
증인

증인

김용섭 지금 왜냐하면 위원장님과,

김경태위원

최초협약서에 그렇게 됐으면 추가협약서 잘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공공용지로 해서 기부채납 다시 받는다는 것도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실행되는 것이 업무빌딩 같은 것도 2차까지 승소했으니까 3차도 당연히 되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결렸습니까? 몇 년 걸렸고, 모든 부분들, 예를 들어서 학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그때 했을 때 누차 이야기했지만 최초협약서도 그렇게 됐을 때는 고양시에서 낭패를 보았을 것인데 그나마 추가협약서 잘 썼다고 변명하는 것밖에 안 돼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런 변명이 아니라 단계별로 그런 과정 과정을 거쳐서 가는데,

김경태위원

그렇게 했으면 처음부터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갑’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1~2년, 2~3만 늦춰놓으면 요진 부도날 수도 있었어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요진의 재무제표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수십 년간 그렇게 놔뒀다가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시에서 빨리 사업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에서도 많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갑’인데 최초협약서, 추가협약서 보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된다가 아니라 협의한다, 협조한다,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위원님 이 협약은,

김경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가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아까 국장님 이야기했잖아요. 금방 들통 날 거예요. 자사고 안 되는지 언제 알았느냐? 9월 15일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았는데 출장복명서 보면 오너들하고 얘기할 때 부시장이랑 주택국장 누가 갔는지 모르지만 10월 5일 갔어요. 그러면 이것도 모르고 가서 자사고는 죽어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복명서가 나와 있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러니까 거기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자사고가 설립불가에 의거 학교용지를 시로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고양시의 확고한 입장에 대하여는 최후통첩을 하고 그에 따른 요진개발의 입장을 듣고자 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협약서는 ‘갑’과 ‘을’이 일방적인 상황이 될 수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보세요. 요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시 추가협약 제6조5항에 의하여 고양시에서는 충분히 자사고를 사립초로 변경해 줄 수 있는데 무조건 자사고 설립만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것은 요진에서 주장하는 것이고요,

김경태위원

주장이 아니고, 보세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김경태위원

잠깐만요.

이윤승위원

위원장님!

김경태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주장이 아니고, 9월 15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았어요. 자사고는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으면 대화를 할 때 요진한테 이것은 자사고가 안 된다고 하니까 사립초로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용도변경을 해서 공공용지로 차라리 바꿔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사고 설립만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나왔잖아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요진에서 얘기한 것이고 저희 고양시 입장 4항을 보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사고 설립 불가에 의거 학교용지를 시로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고양시의 확고한 입장에 대하여 최후통첩을 하고, 그에 따른 요진개발의 입장을 듣고자 함이 목적이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자사고가 안 되면 협약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라는 게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래, 알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노력하고 열심히 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이 서류상 나타난 거니까, 예를 들어 말로만 하고 서류에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가서 협의한 사항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서류상 나타난 거니까, 9월 15일에 교육청에서 여기에는 자사고를 할 수 없다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10월 5일에 가서 자사고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설립 요구만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진 측에서도 휘경재단에서는 자사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에 이야기를 안 해 준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그것은 요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자사고가 안 되니 사립초로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합니다.

이규열위원장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5분 조사중지

17시28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징계의결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제출이 안 되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시간적인 여유를 드렸는데, 이게 분명히 457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 징계의결서에 2015년 11월 23일로 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김용섭 어떤 부분이?

김완규위원

경기도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서.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러니까 경기도 징계의결서 전에 감사원 재심이 먼저 결정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올린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그 징계위원회에 올릴 때, 지금 이게 11월 23일이잖아요. 그 판결을 받을 때가 언제였냐 하면 김영선 전 의원님 재심 고등법원 판결이 2015년 10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경기도 인사위원회 재심의 징계의결서 내용에는 1심 판결문만 집어넣은 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희는 김영선 의원의 1심 판결문도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 질의해서 거기에서도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을 받아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한 거지, 꼭 김영선 의원님의 1심 판결문만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그 판결문 안에 명시되어 있는 게, 아까부터 계속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던 사립학교 부분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포기했을 때 시의회 의결을 받느냐 마느냐, 그런 중요한 기점에서 판결을 했던 부분이에요. 행안부에서도 올렸던 내용 그리고 1심 판결문을 가지고 징계가 지금 중징계에서 혐의 없다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는 불문으로 각각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날짜상 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오 과장이나 국장님께서는 조그마한 책임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자료요청을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도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고등법원 판결에, 아까부터 제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이야기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만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은 조금 잘못됐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통상적으로 1심에서 2심의 내용이 바뀔 때는 당연히 원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다시 결심하는 것 아닙니까?

김완규위원

원심 판결을 할 때, 그 판결문을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 판결문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요. 그래서 무죄로 선고한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금 이 자리가 이런 것을 논하는 게 적절치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면 무죄가 됐으면 당연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도 없어야지요. 그냥 무죄가 돼야지 그게 어떻게 무죄입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기에서 논한다는 것 자체는 괜히 그분에 대한 명예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저도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은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나왔던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2심 판결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든가 이렇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하게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아까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최초협약서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추가협약서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추가협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국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계법이나 국계법 시행령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준공과 동시에 무상귀속 하게끔 되어 있는데 최초에는 국계법에 의해서 용적률 건폐율 다 높여줬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추가협약서를 굳이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논란의 소지를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그 논란의 소지를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준공될 때까지 학교부지 소유에 대해서 명시를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인수받는 것 뭐가 문제가 돼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초협약서대로 보고 현재까지 온 결과를 가지고 봤을 때 과연 최초협약서를 가지고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위원님들께 잘못 설명한 중 하나가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것하고 무상귀속 받을 수 있는 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공공시설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아마 지난 목요일에 설명할 때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때 황경호 과장도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의미의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용 시설이라고 표현했다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무상귀속이 가능한 것들은 뭐가 있느냐 하면 공공시설에서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 그다음에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그다음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여기까지만 무상귀속이 가능하고 그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일단은 기부채납하고 무상귀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지금 답변하신 것이고요, 보면 참 이상하네. 자료로 제출하라고 할 때는 제출하지 않고 어디에서 이렇게 자료를 빼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2012년 4월 2일에 우리 감사담당관이 만든 자료가 있어요. 감사원 및 자체 재검증 결과 종합검토보고, 최종 결재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11페이지에 기부채납 및 무상귀속 대상물이라고 해놓고 학교용지가 들어가 있어요. 공공기여 형식으로 국계법 적용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

김용섭 그러니까 그 법 조항이 잘못 적용된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부서라고 해서, 또 이 용역을 한 사람들도 일반 민간 기업입니다. 이분들이 법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기술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잘못된 자료라고 하면 이 자료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그것은 제출하지 않고 현재 우리한테 제출된 보고서에 나오는 자료만을 가지고 우리보고 하라는 것은, 그러면 잘못된 법의 해석으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용섭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공공기여라는 부분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2차 협약에서.

김완규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감사원 및 자체 재검증 결과거든요. 이 재검증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용역도 주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자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왜 이런 보고서가 되어 있느냐 하면, 황수연 기술감사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황수연 그분이 감사담당관 쪽인가요?
증인

증인

김용섭 예. 이게 아마 재검증 용역을 할 때는 우리 도시계획과가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완규위원

아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황수연 그 사람이 어느 담당이에요?
증인

증인

김용섭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그 당시 감사담당관이 설철환 담당관이고?
증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부시장이나 시장 사인이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확인 없이 보고가 들어갔나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부시장이나 시장은 잘못된 보고서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계속 있었다는 거네요? 최성 시장도 잘못된 보고를 받고 ‘아, 이것은 밑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구나.’ 밑에서 이야기하는 족족 잘못 되더라도 그냥 따라간 거네요?
증인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재검증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그래서 저희가 추가협약에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가지고 공공기여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는, 무상귀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공기여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때 감사담당관이 4월 2일에 보고를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2012년 같은 해 4월 10일에 또 보고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재검증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안 보고라고 해 가지고, 2일과 10일, 8일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 내용에서도 ‘준공 전까지 담보해제에 대한 협약 없이 실효성이 부족하다, 뭐하다.’ 그러면서 추가협약에 대한 타당성을 계속 논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도시계획과에서 보고할 때 협약서 9.76% 수익률 제시, 이게 검증결과 100% 분양조건일 때 12.43 수익률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추가 공공기여 방안 제시도 필요하다, 이것을 다 짚어준 거야. 그런데 어떻게 2일과 10일에 제출한 것, 8일 차이밖에 없는데, ‘감사담당관이 보고한 그 내용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명시를 하거나 보고도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조사특위를 하라고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충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주지도 않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증인

증인

김용섭 저도 4일 동안 계속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서는 지금 각종 요구 자료들이 많아서 계속 챙기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재검증 용역이든 이런 부분들이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적용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이 그 부서의 업무이고 의무입니다. 하여튼 이 자료는 제가 바로 제출해서 위원님으로 하여금 오해가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린 이 부분, 8일 차이나는 2개의 보고에 대해 제가 왜 강조를 하느냐 하면 이 보고로 인해서 추가협약서가 만들어진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씩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조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조사지적사항을 작성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업무와 일정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종료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정회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정리한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출석요구에 참고인 최은상과 최준명은 업무상 이유로 불출석하여 기업가로서의 책임있는 답변과 104만 시민에게 사죄의 발언을 기대했던 우리 특위 위원들에게 큰 분노와 참 나쁜 기업이라는 인상을 안겨주었습니다. 따라서 요진개발 주식회사 최은상 대표와 학교법인 휘경학원 최준명 이사장을 1월 15일과 16일 다시 참고인으로 출석 통보하여 학교용지와 업무용빌딩 기부채납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조사는 내일 1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9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8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조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