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218회 제9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8-01-09

김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열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강현석 전 고양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전 시장님께서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사의 진행순서는 강현석 전 시장님의 증인선서 후 최초협약서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고양시와 요진개발(주)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석 전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낭독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현석 전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월 9일 강현석

이규열위원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초협약서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진과 최초협약서를 찍기 전에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부터였나요?
증인

증인

강현석 협약서 있기 전에 언제부터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문제가 시작된 것이 제가 시장에 취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중간에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지구단위계획이 한 번 수립되고 나면 10년 동안 변경할 수 없다는 지침이 세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잠시 멈칫 했다가 그것이 풀어지면서부터 굉장히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백석동 주민들은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풀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서 왜 빨리 안 해 주냐고 또 압력을 넣더라고요. 저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나, 그 사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러한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시장님 되시고 나서인 2006년 정도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증인

증인

강현석 제가 2002년도에 시장 취임을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때부터 추진해 오셨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기사를 뒤지다 보니까 2008년에 요진건설산업에서 고양문화재단에 2억 원씩 기부를 하겠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총 10억을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사내용들을 쭉 보면 이미 그때 주민공람을 시작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었나?
증인

증인

강현석 그것은 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당시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문화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후원단체를 모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 후원도 마찬가지고, 그때 상당한 개인과 단체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참여였지 우리 시에서 압력을 넣거나 부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용희위원

이 기사를 보면서 ‘아, 변곡점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시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일단은 특혜의혹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반대했던 기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시민들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시민들이 ‘왜 빨리 안 하느냐?’ 그렇게 해서 압력을 넣었던 단체나 개인들의 성함을 밝힐 수 있으신가요?
증인

증인

강현석 제가 한 분 한 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당시 백석동 주민들 대표라고 하면서 저한테 몇 분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었지요.

원용희위원

요진에서 문화재단으로 2억 원씩 기부했던 것들이 첫 회는 아마 입금이 됐을 것 같은데 그 후로도 계속 입금이 됐나요?
증인

증인

강현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문화재단에 그런 기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2002년 시장님이 되시고 나서부터 이 사안을 준비해 오셨고, 그다음에 그동안 자료를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협약을 찍기 바로 전에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공공시설부지 중에 학교부지를 확정짓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계셨던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이미 교육청과 협의가 있었고 자사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으셨던 공공시설부지 중에서 그것도 학교용지, 정확하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셨던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거기가 3만 3,500여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학교는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학교부지가 들어갔고,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학교는 짓지 않아도 된다, 인근 학교를 증축하든지 해서 수용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짓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학교부지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 당시 처음에는 자사고를 생각하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은 요진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고양교육청에서 학교는 짓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분양에 불리하겠지요. 그러면 자율형 사립고 같은 좋은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분양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와서 자사고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것을 원하는 바였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좋은 고등학교였습니다. 당시에 자사고 붐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였었고, 그래서 자사고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우리 시로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자사고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기부채납은 용지를 기부채납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학교건물을 기부채납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용지는 이미 협약에 의해서 고양시한테 기부채납 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기부채납 하라고 할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학교건물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끝내 짓지 못한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시점은 언제쯤인가요?
증인

증인

강현석 정확한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원용희위원

협약서를 찍고 난 이후인가요, 아닌가요?
증인

증인

강현석 협약서를 할 무렵이었습니다. 아마 협약서를 한 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용희위원

협약서를 찍기 일주일 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일어나서 학교라는 지목이 결정되고요, 그 이전에 이미 교육청과의 교감을 통해서 자사고가 안 되는 것으로, 학교 자체가 불필요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했던 담당 과장님의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증인

증인

강현석 제가 그러한 실무적인 내용들은 잘 알지를 못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일들이 협약을 찍기 전에 이미 다 이루어졌었고 그 보고가 분명히 시장님한테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기 바로 전에 이미 다 교육청에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불가하다는 회신도 받았고,
증인

증인

강현석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안 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인 그런 문제는 제가 잘 알지 못 하고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고양국제고등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만들어질 당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결국은 만들어 냈습니다. 저는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 말고도 제가 고양시장으로 있으면서 남들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제가 이루어낸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은 나름대로 어떤 자신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2010년도에 낙선하지 않고 당선됐다면 계속 밀어붙였을 것이고 그 이후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원용희위원

안타까운 것들은, 이미 교육청하고의 관계 속에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향후 이것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해 오셨다는 답변을 일관되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증인

증인

강현석 저는 학교부지하고 기부채납하고 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지구단위계획 변경부터 여쭤보는 거예요. 이미 교육청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실무 과장님이 증언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그냥 공공시설이 아니고 학교부지라고 아예 찍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루어진 1차 협약서에서는 공공시설부지로만 표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또다시 협약서를 찍고 일주일 뒤에 다시 학교부지로 고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했던 것은 뭐냐 하면 벌써 2002년부터 협의를 해오셨고 2006년 재선되시고 나서 2007년, 2008년경에 바람몰이를 하셔서 이 사업이 가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 놓으셨잖아요?
증인

증인

강현석 2002년도부터 협의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그것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것은 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원용희위원

2002년 취임을 하시면서부터 이미 알고 계셨고, 진행을 해 오셨고, 2008년에 들어서서는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공람까지 하셨다는 것이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충분히 추진할 여건이 있었고 교육청과 이미 이 요구사항들은 처음부터 제기됐던 것이기 때문에 요진에서 주민제안서 형태로 끊임없이 시에 요구했던 사항 중 하나이고, 그러면 이미 교육청하고도 수년째 얘기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저는 요진에서 학교부지를 요청했던 기억은 전혀 없고요,

원용희위원

아니,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요진이 주민제안서 처음부터,
증인

증인

강현석 그러니까 요진에서……,

원용희위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쭉 얘기를 들어보니 이미 교육청하고 끊임없이 주고받은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고, 교육청은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증인

강현석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가 안 된다고 몇 년 동안 계속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원용희위원

저희가 실무 과장님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교육청에서는 끊임없이 학교가 들어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증인

증인

강현석 저는 그것은 금시초문인데요. 교육청에서 수년 동안 계속해서 학교는 필요 없다, 저는 마지막 순간에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학교를 이용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안 지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무담당 과장님들이 답변하셨던 내용입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 시장 입장에서는 하나 하나 실무진들끼리 오고 간 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보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나오고 일주일 뒤에 최초협약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결정고시를 해버리고, 이게 다 뭐냐 하면 2014년 2월경에 다 마무리가 돼요.
증인

증인

강현석 2014년 2월이요?

원용희위원

아니, 2010년 2월경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010년 2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급속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 그다음에 지금 이 학교부지 문제는 끊임없이 쟁점으로 남아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증인

증인

강현석 학교부지 문제가 쟁점이 된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학교부지를 왜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원용희위원

협약서를 찍기 전에 교육청에서는 이미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고 실무진들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증인

증인

강현석 설령 그런 것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거기는 학교를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좋은 명문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면 고양시민들도 사실 그것은 원하는 바 아닙니까? 이렇게 큰 부지에 인구 2,000명 이상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학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학교부지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잘못이 없다,

원용희위원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학교부지가 필요하다 안 하다는 것들은 개인의 추측이 아니고 데이터를 놓고 분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강현석 저는 시민들의 복지라든지 특히 우리 고양시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원용희위원

시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 말씀을 더 드릴게요. 학교를 증설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또 하나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잖아요. 주먹구구식 추측이 아니고,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이들 숫자, 거기에 들어오는 인구 밀집도, 평형대를 분석하고 나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이전에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학교가 필요 없다, 그래서 불가하다라는 것들을 이미 협약서를 찍기 전에 답변을 해온 것들로 실무진들은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증인

증인

강현석 그 당시 과장이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겁니까?

원용희위원

예.
증인

증인

강현석 그 당시 과장이 누구였지요?

원용희위원

제가 성함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증인

증인

강현석 저는 그것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분이 잘못된 기억을 하고 있거나 잘못된 답변을 하고 계시거나, 어쨌든 명확한 것은 협약서를 찍기 전에 이미 교육청으로부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은 앞으로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담당 과장님이.
증인

증인

강현석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일주일 뒤에 협약서가 찍히고 그다음 일주일 뒤에 고시가 나가요. 그 시점이 2010년 2월경,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청 반대도 있고 구멍이 많은 협약서를 왜 그렇게 급하게 밀어붙이셨나?
증인

증인

강현석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2012년 4월 10일에 고양시장이 결재한 서류가 있는데 그것을 쭉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시민과 시의회, 그다음에 전문가 등등 해서 자문회의가 있었다, 여기에서 검토결과 최초협약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시민들의 청구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도 특혜는 없었다, 그다음에 시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그 이후에 시에서 많은 검토를 한 결과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던 그러한 것들 하나 하나가 다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에서도 아무 잘못이 없었다, 이렇게 등등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고양시의회와 여러 차례 보고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의결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안이 옳았다 틀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들을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도 어쨌든 불가 판정을 했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체를, 1차 협약서를 맺을 때처럼 공공시설부지로 지구단위결정을 했더라면 추후에 그것을 학교로 해도 되고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단위결정에는 학교로 찍어버리고 협약서에는 공공시설부지로 협약서를 찍으셨어요.
증인

증인

강현석 그것이 학교용지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러한 용도변경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결정을 하실 때 포괄적인 공공시설부지로 해 놓으셨으면 이런 사단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구단위결정계획에는 공공시설부지보다 더 세밀한 학교부지로 딱 찍어놓고 협약서에는 또 공공시설부지로만 해 놓았어요. 그다음에 고시 자체는 학교로 해 버리고. 그런데 이미 교육청으로부터 안 된다는 불가 판정을 받았고 그럼에도 뚫고 나갈 의지가 있었다면 교육청 의견과 우리 시장님의 의견을 공통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들이 지구단위결정 자체에서 그냥 공공시설부지로 해 놓았으면 의지를 갖고 학교로 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경기도교육청 공문에 보니까 2010년 5월 11일인데요, 공문 온 게?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증인

증인

강현석 어쨌든 아까 협약서 체결 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인 2010년 5월 11일에 고등학교가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요.

원용희위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 사이에 이미 교육청과의 협의가 계속 있었고, 그 협의 속에서 실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증인

증인

강현석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용희위원

근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증인

증인

강현석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공공시설부지로 그대로 남겨뒀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후속적으로 학교를 추진하다가 안 되도 좋고, 되면 더 좋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증인

증인

강현석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용희위원

시장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정리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때 지구단위결정 자체를 공공시설부지로 해 놓고, 그러면 그 안에 이미 학교는 다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공공시설부지로 하지 않고 더 소규모 단위인 학교부지로 찍어놓는 바람에 그 이후에 일들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굉장히 급하게 선거를 앞두고 찍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고, 왜 그랬는지를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지금 말씀은 시장이 ‘여기에 용도를 무엇을 넣어라, 무엇을 넣어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들이나 국장들한테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저는 큰 것 외에는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실무진들한테 위임합니다. 그리고 책임은 제가 졌습니다. 늘상 그렇게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 하나 어떤 용도로 무엇이 들어가고, 이런 내용을 저는 잘 알지를 못 합니다. 모든 것을 위임해서 다 처리했을 따름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애도 많이 쓰셨는데 이렇게 증인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질의를 강하게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증인

증인

강현석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예.

김필례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부터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2002년도에 당선되신 거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예.

김필례위원

백석동 주민들이 반대만 한 것이 아니고 애당초 나대지로 있었기 때문에 모든 단체협의회에서는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의원 중에 몇 분 시의원님들이 거기다가 그냥 공원을 만들자, 메밀밭을 만들자, 이래서 아마 단체협의회가 거기에 화가 나서 7개 단체가 똘똘 뭉쳐서 찬성을 하겠다, 개발을 해 달라는 찬성이지 요진이 들어오라는 찬성은 아니고, 나대지로 두지 말고 개발을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저는 그 당시 출마했을 때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반대 말씀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찬성은 없고 반대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김필례위원

출마를 한 후에 시장님이 되셨잖아요.
증인

증인

강현석 당선되고 나서도 처음에는 계속 반대하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김필례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 시의원님하고 동대표 쪽에서 몇 분이 반대를 했었고 나머지 단체들은 다 찬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기억은 안 나십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그것은 제가 잘……,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은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김필례위원

어쨌든 찬반으로 해서 투표를 한 것은 기억나십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그것도 기억이 없네요.

김필례위원

일주일 동안 찬반으로 해서 투표를 했어요.
증인

증인

강현석 나중에 갑자기 돌아서서 전부 다 ‘찬성한다, 빨리 해 달라’ 하기에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지요.

김필례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측에서 투표를 했는데 개발해 달라는 찬성이지 어느 회사에 해 달라는 찬성은 없었습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최초는 어차피 안 됐던 것이고 두 번째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유통업무시설에서 복합용지로 변경할 때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예.

김필례위원

어느 회사에다가 주신지 아십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필례위원

예,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다가 줬어요. 용역기간이 2007년 3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거의 장장 1년을 넘게 줬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것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예.

김필례위원

말씀해 주실래요?
증인

증인

강현석 ‘전체 부지의 49.2%를 고양시가 기부채납받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김필례위원

용역 목적이, 이렇게 주목적은 ‘도시계획시설을 유통업무시설에서 복합용지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용역을 준 내용에서 특혜 해소를 위해서 전체 부지 중 49.2%를 기반시설로 기부채납하겠다고 그쪽에서 요청을 한 거잖아요?
증인

증인

강현석 대한국토학회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49.2%를 해달라고, 우리 시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나온 대로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증인

증인

강현석 요청을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요청을 시에서 한 거지요? 거기에 도로, 공원, 광장, 업무시설(공공청사), 학교용지, 기반시설 전체 이렇게 요청을 하셨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예.

김필례위원

여기에 분명히 학교용지가 들어가 있어요.
증인

증인

강현석 예.

김필례위원

제가 한 주민으로서, 그때 당시에 저는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가 없는 개발은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는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주민들이 공청회 할 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았어요. 제가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최초협약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증인

증인

강현석 2010년 1월 26일입니다.

김필례위원

예, 맞습니다. 2010년 1월 26일에 최초협약을 할 때, 지금 우리가 학교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민감성 있게 이렇게 시도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변경사항을 할 때, 요진이 최초에 할 때 문제가 된 것이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할 때 학교부지 자체를 도시계획시설에 학교하고 괄호열고 자사고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결정고시를 했어요. 그때 시장님께서는 차선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자사고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아니고 자사고는 비고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비고란에 들어가 있어요.
증인

증인

강현석 비고란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김필례위원

아니,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시장님 앞전에 답변의 말씀에도 국제고나 특목고를 우리가 원한 것은 사실이에요.
증인

증인

강현석 사실이 맞습니다, 그것은.

김필례위원

예, 사실은 맞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자료 상태를 일반인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차선책을 생각해서 학교 괄호열고 공공용지로만 해 놨더라도 오늘날 이런 일이 없었다.
증인

증인

강현석 나중에 그렇게 학교가 문제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지요, 저희들은.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2007년도에 용역을 줬을 때 답이 나온 것이 도로, 공원, 광장, 업무시설, 공공청사 이렇게 내용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학교부지에다가도 학교 괄호열고 자사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만에 하나 문제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잘못될 경우에는 공공시설로 사용하겠다고 한마디만 해 놨어도 이런 일이 없었다.
증인

증인

강현석 그런데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고 사전에 대비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까 원 위원님께,

김필례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강현석 아까 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용도변경권은 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가 필요 없게 됐다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를, ‘학교를 짓지 마라.’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최초협약서 할 때?
증인

증인

강현석 저는 구체적으로 교육청하고 오간 그런 내용들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보고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김필례위원

시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일일이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까지 다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게 우리 고양시에서는 최초의 개발부지였는데 시장님이 그것은 아무리 바쁘시고 하더라도 그런 보고를 받으셨어야지. 직원들이 잘못해도 최고의 주인은 시장님이신데.
증인

증인

강현석 저는 이 학교가 문제된 것은 추가협약을 하면서 무상으로 고양시와 아무 관계도 없는 휘경학원에 이전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김필례위원

아니, 지금까지 담당자분들한테 저희가 수차례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솔직하게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던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하고 싶은 얘기예요.
증인

증인

강현석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괄호를 치고 넣어놨다면 별 문제는 없었겠지요.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그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미루어 짐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김필례위원

저희가요, 제가 그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늘 시에다가 불만을 하는 것이, 용역을 많이 주는 것에서 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직 전공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다 공개해서 ‘너희들, 이것 한번 해 봐라.’ 공모를 하게 되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잘못하면 징계를 받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물어봐요. ‘왜 너네들이 할 일을 용역을 주느냐?’ 용역을 주는 것은 이렇게 차후에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용역을 주는 것도 고양시민의 혈세입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규모 이상은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김필례위원

아니, 시장님, 제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준 이유는 향후까지 생각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제 답은,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말은 이렇게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 것을 향후의 생각까지 해서, 앞으로 100년이든 50년이든 향후를 생각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 건데 왜 용역을 줄 때 그런 내용이 없었는지. 누구도 학교부지가, 자사고가 중간에 없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못 했다고 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책임이 있다 이거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증인

증인

강현석 글쎄요, 용역을 줄 때 모든 것을 다 대비한다, 용역사에서도 아마 그것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필례위원

용역을 줬는데 용역회사에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차 보고회, 2차 보고회, 3차 보고회, 결정을 마지막에 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강현석 용역사로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용역사에서도 자문회의단을 구성해 가지고 연구원이랑 교수 등등해 가지고 3차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까지 알고 있어요, 제가.
증인

증인

강현석 예,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쳤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미처 예상을 못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라고 시인을 했어요. 시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회피하시면 안 되시고,
증인

증인

강현석 회피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전문가들도 그런 것들을 다 예측을 못 했지 않습니까?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다른 용역을 하면 1차 보고회, 2차 보고회 때 우리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 보고를 해요. 그럴 때 저희들이 제안도 많이 해 주고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공용지, 한마디로 ‘공공용지’로 네 자만 썼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증인

증인

강현석 그것을 했었다면 문제는 없었겠지요.

김필례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시장님도 책임을 져야 되고, 저희 의원들도 보고회를 할 때 못 해 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넣었다면 좋았겠지요.

김필례위원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내용 없습니다. 우리가 최초협약서에 쓸 때 업무시설용지, 학교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고요, 업무용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용지를 최초에 협약을 할 때 거기다가 왜 건축비에 대해서 명확한 협약 내용을 안 쓰셨습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거기에다가 2만 평이라는 것도 쓰지 않았고 건축비도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무시설을 짓는 건물은 요진에서 짓는 건물 동등, 이상으로 지어야 된다는 그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안 들어갔는데 2만 평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제가 봐도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넣었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예.

김필례위원

저희가 49.2%에서 33.9%로 조정하면서,
증인

증인

강현석 32.7, 아니, 33.9에서 32.7로 됐지요.

김필례위원

예, 그래서 15.3%에 대한 금액을 환산해서 업무빌딩을 지어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금액을 넣었어야 했거든요. 그랬는데 안 넣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시설이 시장님이 계실 때, 우리가 제5대 때 말입니다. 고양시에 엠시티 건물을 매입하려고,
증인

증인

강현석 예, 했었지요.

김필례위원

시장님께서 요청하셨어요.
증인

증인

강현석 예.

김필례위원

그때는 거의 21 대 10이어서 민주당이 아무리 명백히 반대해도 지는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그때 당시에 시의원님들께서도 엠시티 건물을 빨리 구입해서 대한민국의 영화계 업체들을 고양시로 끌어들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반대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반대하는 이유는 요진에서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추가협약서를 하면서 업무시설로 저희들이 받겠다, 분당에서도 27층 쌍둥이빌딩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활용하듯이 저희 고양시에서도 요진에서 기부채납을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지어서 그쪽에다가 옮기면 되지 않느냐 해서 반대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예.

김필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됐어요. 안 된 이유는 업무시설용지를 건축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허가 시점에 감정가라든지 그런 몇 가지만이라도 넣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것을 안 넣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됐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빌딩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2만 평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 그 이후에 추가협약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한 것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협약이라든지 그 이후에 취임한 최 시장께서 당연히 최초협약에 무슨 부족함이라든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최초협약에서 2만 평 건물을 어쨌든 간에 우리 고양시가 받기로 했고, 이것은 제일 처음에 제안한 것이 요진에서 삼일회계법인에 경제성평가를 요청해 가지고 받은 거기에서 2만 평 건물을 제안하게 됩니다. 요진에서 먼저 제안했지요.

김필례위원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계실 때 다시 제안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당연하지요. 제안을 했고 그래서 2만 평 건물이 확정됐던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안 넣었던 것이고, 물론 넣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요진하고 고양시하고 수차례 공문이 오고갔습니다. 2만 평 건물을 빨리 언제까지 지어서 어떻게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공문들이 여러 차례 오고 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낙선하고 난 다음에 후임시장께서는 당연히 이 건물에 대해서 빨리 계속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등등 어떤 사항으로 해 달라, 제일 처음에 제가 2만 평을 요구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당시에 방송영상산업체들을 거기에 입주시키고 그다음에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일산동구보건소를 입주시키고 여성인력관리센터 같은 것들 이런 고양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건물을 받자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2만 평이 됐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요진에서 고양시와 관련해서 소송을 하면서, 그 준비서면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진에서 수차례 업무빌딩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요청했습니다만 고양시에서 거기에 응하지 않았고, 2년 동안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음으로 해서 손해도 봤고 그 사이에 많은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가지고 요진의 입장에서는 3천 몇 백억을 손실을 봤다.’ 이렇게 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준비서면에. ‘그렇다면 고양시에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2만 평 건물을 주지 못하고 1만 평밖에 주지 못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시장님, 시장님 시절에만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최초가 물론 1차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2차도 해야 되고 2차가 잘못되면 3차 이렇게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도 준 이유가, 그런 우리들이 생각을 다 못 한 점을 찾아낼 수 있게끔 용역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차도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업무빌딩에 애착을 뒀더라면 다시 한 번 짚어보는 마음에서, 1차에서 모든 인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법률자문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학교 문제, 거기다가 공공시설을 괄호로 안 넣은 것. 두 번째, 업무시설은 그때 당시라도 비용을, 5년 후에 지을지, 3년 후에 지을지 모르는 거니까 가격 자체는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감정가로 한다든지 어떤 가격이라도 한마디를 넣었으면 이렇게 2차 추가협약에서 혼돈이 안 생겼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증인

증인

강현석 일단 협약서에는 안 들어갔지만 오간 공문에는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협약서에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넣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의 한 달가량 정도의 조사특위를 하면서 많은 직원분들한테 지적사항도 많이 했고 또 아쉬움도 있고, ‘다시 한 번 이런 개발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시장님 시절에 정말로 우리 고양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셨다면 이런 최초의 협약서를 제대로 했으면 제2에 오신 시장님이, 그분도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빨리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질의를 다시 한 거예요.
증인

증인

강현석 그 당시에 요진 쪽에 Y-City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꺼려했습니다, 책임자들은. 왜냐하면 그것을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주상복합건물을 짓도록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오해를 받기 십상입니다.

김필례위원

당연히 기부채납,
증인

증인

강현석 그러다 보니까 다들 꺼렸습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바로 제가 생각한 겁니다. 몇 년 동안 고민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기부채납’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른 데에 이런 유사한 사례는 없는지 법적인 검토를 시켜봤습니다. 그랬을 때 담당자 얘기가 ‘가능합니다. 청주 어딘가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기에 그래서 ‘백석동 주민들 모셔라. 요진도 오라고 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기부채납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이 나왔고 용역을 주게 됐고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는 저 스스로도 정말 가슴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고 현재 고양시의 랜드마크 비슷한 그런 건물을 지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고양시가 수천억 이득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기부채납을 받음으로 해서. 아직 안 받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가 큰 기여를 했는데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까지 그러한 것을, 물론 당연히 챙겨봤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것을 챙겨보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사실 시장이 큰 것들만 몇 가지를 짚어주면 되지 하나하나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행정이 또 그래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당연히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게 시장님이 할 일이에요, 시민들한테.
증인

증인

강현석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직원들의 할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해 오는 것을 시장님이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잘 한 것은 잘 했다, 못 한 것은 못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줘야지.
증인

증인

강현석 시장이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필례위원

아니, 다른 수많은 것인데 이것은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단체장들도 찬성할 때 어떤 말이 돌았느냐, ‘특혜 의혹 때문에, 뭐를 받아먹고 이렇게 찬성하느냐.’ 이런 비리 말 때문에 찬성이 갑자기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반대도 그렇게 심하게는 안 했습니다, 시의원 몇 분이 반대했지. 개발을 해 달라는 찬성은, 거의 시민들은 4만 몇 백 명에 대한 사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부녀회에서. 그런데 시장님이 이것을 기부채납을, 시장님도 물론 하셨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비리 문제가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당까지 갔다 왔어요, 주민들이. 분당에서 SK에서, 그때 당시에 성남시장님이 SK에다가 땅을 1만 5천 평을 주면서 ‘개발을 해 봐라.’ 그래서 SK가 그것으로 주상복합을 성공해서 쌍둥이빌딩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 시의원이 저희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는 바람에 ‘좋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너네도 하는 조건으로 해라.’ 해서 아마 시장님하고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증인

증인

강현석 기부채납은 제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고 그때까지는 아무도 기부채납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민들도 많이 기부채납 얘기를 했어요.
증인

증인

강현석 저는 들은 바도 없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김범수 의원님하고 해서 시장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때 ‘기부채납을 현금을 받지 말고 현물로 받아야 된다.’ 제가 그때는…….
증인

증인

강현석 그것은 기부채납이 되고 난 다음입니다. 기부채납 확정을 짓고 난 다음에,

김필례위원

아, 그 뒤입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예.

김필례위원

그런데 상당히 이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 오고가고 말이 있을 때 시장님은 ‘일일이 다 하면 직원들이 할 일이 없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1조가 넘는 사업인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이런 것은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방송영상산업단지도 넣어야 되고 보건소도 들어가야 되고 여성단체사무실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그렇다면 꼼꼼히 이것을 지적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많은 자문을 또 받고 했으면, 최초협약서에 했으면 시장님은 오늘날 이 자리에 안 오셨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인

증인

강현석 알겠습니다.

웃음

김필례위원

어쨌든 고생은 하셨지만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조사특위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결정을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서 최소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결정을 짓고, 잘 한 부분은 잘 한 부분이라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예.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휴식을 실시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시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과정 속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요,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기부채납을 받아오도록 제안도 했고 충분한 공적을 말씀하셨는데 결과물을 놓고 봐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 여실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초협약서에 대해서 잘 했든 잘못했든 누가 봐도 부실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협약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협약서 내용에서 고양시의 미숙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업무빌딩, 학교부지를 아직까지 반환받지 못하고 있지요. 막대한 고양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법정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과정 속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전임 시장으로서의 무한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시장님?
증인

증인

강현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제가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했다고 한다면 아마 거의 저는 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후임 시장이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첫째 협약으로부터 2년 3개월이지요. 있고 난 다음에 추가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건축허가를 내주지요.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까지 그러한 문제를 저는 거의 다 해결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고양시는 그때까지 무슨 일을 했던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요, 그러한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임 시장이 업무협약을 잘못했다, 물론 업무협약을 100% 완벽하게 했다고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전임 시장 탓으로만 돌린다? 저는 ‘이것은 꼭 옳은 지적인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윤승위원

아까 사전에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학교용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학교용지는 최초협약에서, 2010년도인가요?
증인

증인

강현석 예, 2010년 1월 26일입니다.

이윤승위원

그 전에 이미 학교용지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고양시가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증인

증인

강현석 몰랐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증인

증인

강현석 몰랐습니다. 그것은,

이윤승위원

진짜 모르셨습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고양시, 아마 추가협약을 할 당시에도 몰랐다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에서 2012년도 4월 10일에 시장한테 보고했던 그 결재서류를 봐도 고양시에서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최초협약에서,
증인

증인

강현석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윤승위원

‘운영주체에 대해서 을과 협의하여 추후에 논의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립학교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립학교부지가 아닙니다.

이윤승위원

아니, 사립학교용지,
증인

증인

강현석 아직도 사립학교용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괄호치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로 되어 있지, 이 학교 용도결정은 고양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해 가지고 입안하게 되면 경기도지사가 학교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여부는,

이윤승위원

시장님!
증인

증인

강현석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경기교육감이 지정을 합니다. 경기교육감은 아직까지도 자율형 사립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부지가 아닙니다, 학교부지일 따름입니다.

이윤승위원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학교를 안 지어도 된다는 ‘학교 불가’를 이미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렇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예, 그렇다 하고요.

이윤승위원

그런데 2010년 2월 2일에 도시관리계획 고시를 학교로 해서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하게 되잖아요.
증인

증인

강현석 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권, 고양시장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윤승위원

아니, 도시계획시설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공기여 관련해서 비고란에 자사고를 집어넣은 것이 문제가 된다,
증인

증인

강현석 비고란에 자사고를, 그것은 앞으로 자사고를 추진했으면 그런 의지의 표명이지 그것은 자사고를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양시장이 자사고 지정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이윤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사고로, 비고란에 공공기여 방안으로든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를 집어넣을 때 거기에다가 자사고로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그것은 비고란에 자사고, 그러니까 앞으로 자사고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표명이지요.

이윤승위원

시장님의 답변 중에서 저는 자꾸만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껴요.
증인

증인

강현석 책임회피가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윤승위원

자꾸만 ‘실무자가 한 일이라서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잘 모른다는 게 아니고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이윤승위원

시장님께서는 고양시에서 최고의 수장이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증인

증인

강현석 자사고로 지정됐으면 당연히 사립고등학교부지입니다. 자사고 지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립학교부지입니까?

이윤승위원

아니, 그 이전에요. 그 이전에 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 교육청의 그런 지침도 내려왔었고, 그렇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줄 수 없다는 결과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온 공문은 최초협약서가 작성되고 난 다음 4개월 후인 2010년 5월 11일에 내려왔습니다.

이윤승위원

2010년 2월 2일에 고시를 하시게 되잖아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증인

증인

강현석 고시 여부를 떠나서 교육청에서 거기다가 학교를 짓지 말라고 한 것은 5월에 내려왔다니까요.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던 것들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최초의 책임자, 전임 시장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
증인

증인

강현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임 시장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추가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추가협약을 했으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후임 시장이 해야 할 일을 왜 전임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윤승위원

시장님, 최초협약서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고요,
증인

증인

강현석 그것은 제가 인정을 했잖아요.

이윤승위원

그것을 자꾸만 실무자의 책임으로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강현석 제가 실무자의 책임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는 실무자들한테 다 위임을 했다. 책임은 내가 진다.’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은 내가 다 질 테니까,

이윤승위원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아까 뭐 내용은 구체적인 것까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답답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하나하나 보고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제가 하겠습니까?

이윤승위원

그것을 지금 그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보고를 안 한다니요, 보고를 하게 만드셔야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하나하나까지,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다 보고를 합니까?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우리 강현석 전 시장님, 이윤승 위원님, 톤을 조금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김경태위원

시장님, 날씨도 추운데도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고맙습니다.

김경태위원

잘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또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게 돼서 아쉽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최초협약 당시에 학교용지를 기부채납받아 건립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는데 왜 당시에 학교 설립에 대한 법적 검토도 없이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서둘러서 협약을 했나요?
증인

증인

강현석 저는 학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주민들도 좋은 학교가 들어오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립학교를 기부채납할 수 없다.’ 그것은 사실 솔직히 몰랐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당연히 주민들도 원했고 저도 원했고 그래서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단에 공모를 해서 맡기겠다, 그렇게 제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진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저는 끝까지 ‘그것은 또 다른 특혜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다가 서로 언쟁이 되고 해 가지고 아직도 학교를 지으려면 한참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결정짓자 하고 뒤로 넘겨뒀던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요. 시장님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자칭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집행부에서도 몰랐기 때문에 시장님도 사실 모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상세히 살펴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가 학교를 건립하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도 위반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자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조건이 수반된 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고도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제3조에 보면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친 것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휘경에서는 최초계약을 할 때,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것을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 휘경에서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사립학교에 대한 전문가들이 때문에, 그것을 법인단체에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최초협약서에서 이렇게 학교를 자사고로 하겠다고 하니까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발뺌을 하는 거예요, ‘몰랐다.’ 학교전문가 법인에서 그것을 모르고, 자사고를 지을 수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최초협약에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대두된 것인데 시장님께서는, 사실 집행부에서도 몰랐는데 시장님이 여기까지 안다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렇게까지는 또 몰랐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2010년 1월 26일에 최초협약을 체결하고 주상복합(공동주택) 사업허가가 시장님 임기 2010년 5월 이전에 접수되었는데 왜 임기 중에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놔둔 건가요?
증인

증인

강현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일단 2만 평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허가가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일단 미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선거에 낙선했지 않습니까. 낙선한 이후에 요진에서 저한테 3차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와 가지고 퇴임하기 전에 이것을 허가를 해 달라, 건축허가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낙선한 사람인데 어떻게 허가를 내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후임시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것은 후임시장한테 맡기는 것이 옳다.’하고 간곡히 설명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또 왔었습니다. 혹시 후임시장이 업무파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우리는 빨리 해야 되니까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하고 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퇴임하기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내일모레면 퇴임하는 사람이다. 지금 와 가지고 자꾸 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결재서류에 결재를 한다면 누가 봐도 강현석이가 돈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당신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당신이 나한테 돈 줬냐? 안 줬잖아. 그런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제가 화를 내면서 쫓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다른 이유가 법원의 김영선 사건 심리 중에 보면 증인으로 나와서 답변하실 때 3선하고 나서 처리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증인

증인

강현석 그것은 학교부지 문제였을 걸요.

김경태위원

예,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님은 낙선하시고 한다고 했지만 이게 백성운 국회의원하실 때, 시장님도 보면 ‘당초 약속은 우수학교를 유치해 오겠다는 것이었으나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고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 아닌지, 사업자 측과 빠른 결정을 하라.’ 그렇게, 이게 시장님이 결재를 한 거예요.
증인

증인

강현석 그것은 뭐냐 하면 당시에 백성운 의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좋은 학교를 유치해 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찾아와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답이 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찾아봤는데 도저히 찾지 못하겠다고 하기에 ‘그러면 빨리 처리해라.’ 그렇게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법적 검토가 미비된 것은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백성운 군수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님도 빨리빨리 일처리를 해서 진행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냥 시장님이 시키기 때문에 부랴부랴 빨리, 법적 검토도 하나부터 열까지 학교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빨리빨리만 진행된 것이거든요.
증인

증인

강현석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다 보면 자꾸 지연이 되니까.

김경태위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전문가의 검토도 듣지도 않고 법적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아,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최초협약 또 추가협약까지 돼서 보완도 되고 했습니다만,
증인

증인

강현석 아까 도시계획학회에서 용역을 줬을 때 말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차례 자문회의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중간 보고회도 여러 차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검토과정을 수없이 거쳤습니다.

김경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부분에 대해서 최초협약서 2010년 2월 2일에 고시문을 보면 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고 고시문 비고란에는 결정사유를 들어서 자사고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자사고에서 사립초로 거부처분 취소사건의 항소심에서 판결된 바와 같이 자사고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자사고 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자사고를 유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 자사고 지정권자는 교육감이지 않습니까.

김경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인데 여기 경기도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하신 건데, 변경내용에서 변경사유로 자사고 설치를 위한 고등학교 신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류가 말해 주는 거지 지금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아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사고 지정권자가,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보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변경사유가 자사고 설치를 위한 고등학교를 신설한다고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까지, 전문분야까지 챙기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봐요. 밑에 집행부에서 그래도 모든 것을 다 자문해서 이렇게 받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오너가 돼도, 시장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일이 어떻게 다 챙깁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서류로 나타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예.

김경태위원

이게 학교용지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용지로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이것은 불법사항이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장님은?
증인

증인

강현석 학교용지가 자사고로 지정됐으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학교를 도시계획시설, 자사고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도록 결정고시를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서류상으로 나타나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거든요.
증인

증인

강현석 일단 시에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기본정신은 ‘전체 부지의 49.2%를 기부채납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이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금의 반 가까이를 시가 환수함으로 해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용지든 아니든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학교용지가 안 된다면 다른 땅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시장님, 보세요. 다른 땅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위법이에요. 그런 부분도 위법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고시 부분에 학교로 결정이 돼서 비고란에는 명백히 자사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변경해 준 결과를 우리가 받는 것이거든요.

김경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히 자사고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2010년 1월 26일에 최초협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었고 또 추가협약서에서 보완해서, 사실 그렇지요. 처음에 다 완벽하게 최초협약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미비된 점은 보완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학교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공공기여 위법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 부분은 2007년 7월 1일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의해서 전체 수익률 9.76%를 전제로 해서 공공재에 의한 공공기여(기부채납)를 전체 부지 중에서 49.2%를 제시하였고, 49.2%는 도로, 공원, 광장, 업무시설(공공청사), 학교용지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최초협약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미약했다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학교를 도시계획시설, 자사고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도록 결정, 고시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시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증인

증인

강현석 자사고로 결정, 고시한 것이 문제였다?

김경태위원

학교를 자사고 외에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것이.
증인

증인

강현석 일단 자사고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얼마든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9.76%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9.76% 이상의 이익이 난다고 하면 이익금 50%를 또 고양시가 환수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김경태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초협약에는 업무빌딩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필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규모와 공사비, 부지가액 등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집행부에서 사실 계약을 할 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것도 아까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미비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적극적으로 일이 진행됐나, 빨리 진행이 됐나. 추가협약에 업무빌딩의 기부채납 의무가 아예 없다고 주장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게 빨리빨리 해서 해 줬으면 3,200억이라는 손실을 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요진에서 손실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다 제동을 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것인데 좀 아쉬운 부분은 시장님의 임기 동안에 있을 때 이 부분들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했으면 사실 이런 법적다툼도 빨리 끝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업무시설 2만 평 이것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찰을 깨닫고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이것이 돼야만 건축허가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허가를 내주고 나면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요진을 압박할 수 있는 큰 카드를 가지고 있을 때 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허가를 못 내준 사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조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조사중지

11시33분 조사계속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이나 중지시간에 언성을 높이거나 소란을 피우면 방청석에서 방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강현석 시장님,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예.

김경희위원

요진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이 있어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어렵게 구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쟁점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특혜가 있는 것이냐, 또 업무용 건물을 취득하는 부분, 또 학교부지, 환경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 부분인데요, 2010년 2월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서, 최초로 소각장이 지어져서 운영된 지 15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했는데 그때 현재 발생되는 상황들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있으셨어요?
증인

증인

강현석 환경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문제를 삼았다거나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깊이 있는 검토는 하지 않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에 와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시에서도 환경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2012년도 4월 10일에 결재한 서류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과 시의회, 전문가 합동 자문회의 결과 환경 부문 적정성 문제는 찬성이 7.5, 무응답이 2.5, 환경분야 시민대표 2명 반대의견 이렇게,

김경희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이전에도, 언론보도에도 소각장 인근에 주거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환경문제가 상당히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니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신도시 전체로 해서 영향평가를 했었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행정적인 별도의 어떤 계기는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소각장 인근의 백 몇 십m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주민들이 계속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저도 그 근처에 가봐서 상당히 이해가 가고, 그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요진에서 내놓은 비용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소각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각장이 이미 지어져서 15년 정도 운영된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주거지가 들어가는 것도 그때 결정이 됐고, 그러면 ‘그 당시에 환경과 관련한 검토가 별로 없었다. 없는 채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아마 환경성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시장님 생각이시고, 그때 당시 지역주민들과 인근에 언론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아마 시장님으로 계신 당시에도 고양시에 관련된 언론보도는 다 받으시잖아요?
증인

증인

강현석 예.

김경희위원

동향보고도 받으시고 하기 때문에 모르셨을 리는 없었다고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별한 검토가 없이 지나간 것이 현재 인근 주민들께서 제기하는 문제의 발단이 됐다,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재단과 요진건설산업 간에 협약서가 2008년 5월에 체결돼서, 아까 원용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2억씩 해서 10억을 문화재단에 요진건설산업이 후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계약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김경희위원

그 이후에 계속 받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시고?
증인

증인

강현석 예.

김경희위원

그 협약내용이 상당히 문제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단에서 지역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후원을 받을 때마다 협약을 했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증인

증인

강현석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요진은 제가 기억하는 것이 금액이 많다고 보고를 받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문화재단이 후원을 받을 때마다 협약을 한다면 재단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지경에 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에 있는 문화발전을 위하여 후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상대성 있는 협약을 한 겁니다. 이 협약 내용에는 후원 관련 혜택으로 해서 요진건설산업의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아이템, 이것을 받기를 원했고요, 또 요진건설산업의 임직원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등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은 이 기업을 고양시가, 고양시는 아니지요. 문화재단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단이 특정 기업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문화재단 대표와 요진건설에서 협약을 한 겁니다. 이런 협약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이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일단 보면 공연기획사 같은 경우에 많은 기업들하고 그러한 후원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해 주고 그 직원들한테 표도 보내주고,

김경희위원

그럴 수 있겠지요, 기업이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반 공연기획사 같은 경우에. 그래서 문화재단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연기획사가 아니라 고양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에서 특정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그것은 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문화재단이고, 우리가 공연기관 아니겠습니까? 공연기관에서 공연할 때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데에 광고 같은 것을 실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광고를 하게 되면, 팸플릿에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받겠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시장님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양문화재단 재원의 대부분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기타 수입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수입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이 기업에서 후원을 받고 반대급부적인 협약을 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으로, 아마 조석준 재단대표와 요진건설의 최준명 회장이 협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지금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네요. 그리고 요진건설과 관련해서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자사고에 대한 부분을 몇 번 말씀하셨는데 2009년 7월 29일 요진이 고양시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서에 보면 기부채납으로 줄어든 16.5%의 토지에 대해서 1,200억 가치의 건축 연면적 2만 평 내외 업무빌딩 기부채납 그리고 학교의 경우는 자사고, 해당 학교는 휘경학원이 운영, 이런 내용으로 제안서를 냈습니다. 세세하게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이 서류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6~7개월,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고양시가 최초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그때 당시에 고양시가 자사고라고 하는 부분을 넣은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10년 2월 2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에는 자사고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사고를 원했다, 시민들도 원하고 시장님도 원했다, 그런 부분은 그때 시대 상황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휘경학원에서는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안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휘경학원은 사립학교를 설립과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이미 있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거나 그밖에 제반절차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안서를 냈다고 봐야 되겠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알 수 있는 바가 아니지요.

김경희위원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시장께서,
증인

증인

강현석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강현석 그때 요진에서 저한테 와 가지고 ‘우리 회장님 일생일대의 소망이 좋은 명문 고등학교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짓고 싶다. 이것을 허가를 해 달라.’ 하기에 ‘좋다, 나도 그것은 원한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해라.’ 하니까 ‘아, 당연히 기부채납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학교건물을 기부채납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짓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그때 휘경학원에서 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하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특혜다.’

김경희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던 특혜 부분으로 받아서 안 된다,
증인

증인

강현석 ‘또 다른 특혜이기 때문에 안 된다.’ 계속 싸우다가 나중에, 그것은 한참 뒤의 얘기이니까.

김경희위원

예, ‘나중에 하자.’라고 하셨다고,
증인

증인

강현석 한참 뒤에 결정하자고 해서, 그 협약서 안에도 그것을 뒤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를 해 놨지요.

김경희위원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학교건물을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생각하셨는데 결국은 휘경학원에서 당초 최초제안서에 제안했던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고, 문제는 최초제안을 했던 2009년 7월에 요진이 고양시에 최초제안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검토를 고양시는 안 했는가, 이미 자사고가 있고 해당 학교는 휘경학원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제안서상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의견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학교재단대표가 원한다, 이런 부분들은 문서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대화로써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 제안내용을 문서상에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물론 시장님께서 3선에 성공을 하셨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대로 어떤 장치를 가져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월 2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시에 자사고를 지정하면서 최초 제안내용들에 대한 장치들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자사고라고 하면 사립이잖아요. 사립인데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사립학교법」을 검토해서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법적인 사항조차도 검토를 안 하고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저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시 소유의 땅에 사립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한다면, 자사고 짓는 것이 요진으로서는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고양시에 기부채납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서 학교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살 수 없다 한다면 그 값에 해당하는 다른 땅을 주든지 대체용지를 주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공짜로 넘긴다? 이거는 아닙니다. 당연히 고양시에서 땅을 사서 학교를 지었어야지요. 우리는 그런 의미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경희위원

땅을 요진에다가 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증인

증인

강현석 예.

김경희위원

도시관리계획상에 자사고로 지정을 해놓고 휘경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제안서를 이미 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협약서에 운영은 추후에 논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진의 제안서지 우리가 수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희위원

요진의 제안서가 협약서상에서 그대로 추후에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그렇지요.

김경희위원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을 협약서에 넣었더라면, 그 당시 시장님의 의지, 학교를 휘경에서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특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셨다는 내용들이 협약서에 들어가 있다면 그 이후의 논란의 부분들이 많이 잠재워질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협약서에는 밀어놓고 그냥 협약을 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하나, 하나 그렇게 세세하게 협약서에 다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희위원

아니지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요, 학교부지라고 하는 것이.
증인

증인

강현석 그 당시는 사립학교를 시 소유 땅에는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경희위원

이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9년 요진에서 고양시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한 최초제안서에 이미 다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 본인이 운영하겠다, 그리고 자사고를 하겠다, 이런 것을 제안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고, 땅의 소유관계는 시가 가지고 할 수 있는지, 학교재단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이미 공개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추후에 협의하겠다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정하자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김경희위원

요진이 시장님하고 협약을 할 당시에는 휘경도 자사고 원하고, 시장님도 자사고 원하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예.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한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협약을 했고 그러면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휘경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했고, 시는 검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했다는 것은 행정적인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땅은 고양시 땅 아닙니까? 기부채납받기로 했으니까. 거기에다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 지으면 그 건물을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땅하고 건물은 다 고양시 소유가 되는 겁니다, 약속대로 한다면. 다만 우리가 학교부지에, 고양시 소유의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는 그것 하나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땅을 당연히 사서, 지어서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그걸 당초에 알고 있었다면 협약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휘경학원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사고를 휘경이 하겠다라는 제안서였고 시도 그것을 다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면 그런 협약내용은 지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아마 시 소유 땅에다 사립학교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학교를 짓지 않았겠지요. 그걸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아마 시에서 필요한 다른 시설을 했을 겁니다.

김경희위원

최초협약에서의 문제점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이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에 환경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문화재단과 요진이 협약을 함에 있어서 재단이 할 수 있는 공익적인 요진과의 협약을 했다고 하는 점, 이것들을 말씀드리고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질의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강현석 시장님, 여기에 참석해 주시고 참고인 자격으로 오셔서 오전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특위가 시작됨과 동시에 지금까지도 저는 최초협약서와 추가협약서 부분에 대한 논쟁이 이렇게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최초협약 자체가 잘못됐다, 부족하다 해서 추가협약서를 만들었던 당사자들이 아직까지 성과물을 낸 것도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추가협약서나 최초협약서나 그게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초협약서의 문제점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는 포괄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는 차원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재임 시에 학교부지를 기부채납받을 수 없다는 지적을 공무원 누구로부터, 아니면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증인

증인

강현석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라든지 누구한테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무한테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기부채납받을 수 없다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증인

강현석 학교부지를 기부채납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 소유의 땅에 사립학교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한테도 들은 바가 없다는 그 뜻입니다. 학교부지는 당연히 기부채납받을 수 있지요.

김완규위원

그리고 요진과 협약을 맺을 그 당시에 학교를 지을 계획이나 시가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 있었나요?
증인

증인

강현석 고양시에서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지요. 시립 같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고양시가 운영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한다면 당연히 공립인데 공립학교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운영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학교용지가 자사고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휘경학원에 넘겼다고 하는데 학교용지는 자사고로 지정되었는지에 대한 부분,
증인

증인

강현석 아까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사고 지정권자는 경기도교육감입니다. 고양시는 지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고양시가 지정할 수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경기도교육감은 자사고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 부지가 분명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자사고나 사립학교로 부지가 지정되면 고양시에서 학교부지를 소유할 수 없는 건가요?
증인

증인

강현석 그것은 최근에 안 겁니다마는 자사고로 지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소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자사고가 되면 고양시가 소유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사립학교로 넘겼다,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설령 이게 자사고로 지정됐다고 할지라도 학교를 다 지어서 완공될 때까지는 고양시가 당연히 소유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학교들이, 예를 들어 LH공사에서 학교를 거기 땅에 지어서 있다가 나중에 경기도교육청이라든지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 완공될 때까지는 LH에서 소유를 합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휘경학원에 소유권을 주고 이렇게 넘긴 이유가 뭘까요?
증인

증인

강현석 저는 최근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서 그게 가장 명확하게 나온 것이 감사원에서 한 우리 고양시 간부공무원 두 사람 징계요구서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팀장 김수오는’ 하면서 쭉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양시가 용역을 준 도원회계법인에 보면 거기에 학교용지는 기부채납 대상이다, 기부채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서 안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법률적인 검토에서도 기부채납을 하는데 못 할 이유가 없다, 기부채납 대상에 아무 잘못이 없다고 법률적인 검토도 했고 그것을 시장한테 2012년 4월 10일에 보고를 했고 등등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진에서도 이것이 기부채납 대상이라고 알고 있었고 또 기부채납하겠다고 그렇게 다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2012년 1월 9일에 요진에서 제안을 합니다. 학교부지를 사학재단인 휘경학원에 이전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다음 날인 1월 10일에 김수오가 실무자와 일단 요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서면검토를 결정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협약서를 2월 3일에 고양시장에게 보고하고 4월 10일에 추가협약서를 맺습니다. 저는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오가 1월 9일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에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일개 6급 팀장이 379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과장이나 국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혼자서 결정을 하고, 또 이러한 것을 할 때는 당연히 시의회에 보고도 하고 검토도 받고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검토도 받고, 거기도 분명히 나옵니다. 용역도 주지 않았다. 이런 중요한 것은 용역을 줘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1월 10일, 그 다음 날 바로 결정을 하고 2월 3일에 추가협약서를 시장한테 보고하고 4월 10일에 추가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어느 누구라도 이걸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팀장이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은 위의 지침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이런 지적을 하면서 징계만 하라고 했지 이에 대한 조사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것은 없다는 것 또한 저는 의문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강현석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한다면 자사고, 사립학교 지정이 되면 학교부지는 무조건 무상으로 넘겨야 되는 것이 아닌 거네요?
증인

증인

강현석 당연하지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받고 팔아야지요.

김완규위원

그런데 자사고로 지정되어 학교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고양시 관계공무원들은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강현석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양시장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회의를 거쳐서 고양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결정권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고양시하고 요진 간에 이해가 상호 충돌될 때 고양시 공무원이나 고양시장이라면 마땅히 고양시 편을 들어야 합니다. 요진 편을 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한번 쭉 보십시오. 고양시가 과연 고양시 편을 들었나, 요진 편을 들었나,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게 요진 편을 들지 못해 안달하는지 저는 수많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아까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양시에서 검토한 자료, 제가 이걸 참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음) 백석 Y-City 학교용지 재검증 세부검토 의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부검토 의견서에서 보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여 공모하겠다, 임대 또는 매각 이런 방식으로 해서 1안은 요진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2안은 공개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요진과 수의계약을 하는 1안에 보면 토지 및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고양시에 기부채납한 후 약 20년간 무상사용하고 이후 약 32억 3,400만 원의 사용료가 발생한다, 이때 요진에서는 자사고 학교설립 운영비로 약 500억 원을 기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은 뭐냐 하면 ‘사립학교 설립 시 연간 20억 원 이상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적자운영 시 고양시 책임이 불가피하다. 또한 복합용지 승인 이후 사용검사 이전까지 학교 설립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갑인 고양시에 있다 할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종합의견으로 ‘요진 측의 추가제안 및 의견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는 사립학교 등의 설치 관련 절차법에 따라 운영주체인 사학재단인 휘경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동 재단이 학교 시설물 포함한 학교를 설치·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요진이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휘경학원에 이전하는 제안을 하자마자 바로, 이때는 하게 되면 20년 후에는 매년 32억 3,400만 원이라는 사용료를 고양시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계속해서 적자로 운영될 것이다, 고양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요진은 500억 원을 내서 설립하고 운영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제안을 뿌리치고 그것도 무상으로 넘깁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를 다 받아보셨으니까, 이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팀장인 김수오 팀장에게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또 들으니까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너무 큽니다. 그러면 요진 Y-City 개발 근본취지를 보면 요진부지를 용도변경하여 개발함에 있어서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양시가 기부채납받는데 그런 특혜의 소지를 없애기 때문에 전체 부지 49.2%를 기부채납받기로 고양시가 했어요. 그리고 학교부지는 3,661평을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넘겨, 이건 2차 추가협약에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처음에 강현석 시장님이 특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49.2%의 기부채납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휘경학원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넘겨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절차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말씀하셨다시피 49.2%를 받기로 했는데 그게 요진에서 삼일회계법인에다가 용역을 주고 나서 전체 부지 32.7%의 땅과 2만 평 건물을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협약을 하면서 3,661평, 10.9%를 휘경학원에다가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고양시는 49.2%, 즉 32.7% 땅과 2만 평 건물이 아닌 49.2%로 봤을 때는 38.3%만 받고 용도변경을 해 준 겁니다. 32.7%로 봤을 때는 21% 땅하고 2만 평 건물을 받고 용도변경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21.8%의 땅 아닌가요?
증인

증인

강현석 21.8%입니다.

김완규위원

21.8%의 땅과 2만 평의 건물,
증인

증인

강현석 만약에 최초협약을 할 때 이걸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용도변경을 해 주기로 했다면, 도시개발계획을 그렇게 수립했다면 과연 우리 고양시의회 또 시민들이, 시민단체들이 용납을 했겠습니까?

김완규위원

그렇겠지요. 당연히 이것은 아니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당시 49.2%만 가지고도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떠들어서 감사청구까지 하고 두 차례 감사원 감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가 큰 손해를 보고 추가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시민 누구도, 시민단체도 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현석이 하면 문제가 되고 최성이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완규위원

학교부지에 대해서 더 들어가고 싶은데, 학교부지가 사립학교부지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에 저촉되어 기부채납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기부채납받을 수 없는 학교용지를 기부채납받기로 했다고 감사원이나 경기도로부터 시정지시나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증인

증인

강현석 한 번도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없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학교용지를 기부채납받기로 한 것은 학교용지였기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개발이익 환수 차원이었나요?
증인

증인

강현석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49.2%를 받기로 되어 있고 학교부지는 당연히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건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지 및 건물 부분을 휘경학원에 장기임대를 주거나 운영권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기타 용도로 변경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네요?
증인

증인

강현석 일단 그것을 팔든지, 임대를 해서 짓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휘경에서 부담을 하고 학교를 지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양시 소유의 땅을 넘긴다면 요진에다 넘겨야지 왜 휘경학원에 넘깁니까? 휘경학원하고 고양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휘경학원에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시의회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다가 의견청취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닌가요?
증인

증인

강현석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최성 시장 때 일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문제는 김영선 전 시의원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청취를 안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아까 도원회계법인에 대해서 용역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학교건물도 기부채납 대상으로 되어 있던 건가요?
증인

증인

강현석 그것은 삼일회계법인이 2009년도에 이미 용역을 줄 때부터 2만 평 건물하고 쭉 하면서 학교건물도 당연히 기부채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진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지요. 학교건물을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시가 용역준 것이 도원회계법인 아닙니까? 거기는 학교건물이 기부채납 대상이라는 것이 서너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협약서 안을 제시합니다. 협약서 안에도 학교건물이 기부채납이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에 삼일회계법인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서 발주한 도원회계법인에서도 학교부지에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 건물 또한 기부채납 대상이 되었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증인

증인

강현석 당연히 그것도 여러 군데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고 또 도원회계법인이 아무 권한도 없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시로부터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제안을 했다고 봅니다.

김완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수차례 Y-City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그런데 그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고 또 여기에 준하는 내용도 있는데, 특히 이 자리에서 보도자료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꼭 이것을 짚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고양시에서 보도자료를 수없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 하나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본 몇 가지 중에서 잘못된 것들, 허위보도자료, 어떻게 이런 허위를 돌릴 수가 있고 또 언론인들이 그것을 받아서 쓸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당장 2014년도 8월 14일에 보도자료를 보면 2010년 2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면서 학교부지를 자사고로 지정하여 학교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도자료를 돌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용지는 자사고 부지로 지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감이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정받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허위보도자료지요. 2014년 5월에 보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받아 매각하면 협약 위반이고 팔 수도 없으며 사업자가 학교를 포기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아까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고양시가 용도변경권자입니다. 그다음에 2014년 5월에 보면 ‘학교건물도 개발자 요진개발이 모든 비용을 투자하여 건립합니다.’라는 소제목 하에 경기도 법무담당관 질의 회신내용에서도 공공시설 용지,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도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확인해 주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기도에서는 이뿐만 아니고 이런 내용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업제안을 할 때 토지 지상의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기초로 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지상 건물도 시설물 일체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쉽게 말하면 학교건물을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용지에다 건물을 지었을 때 이건 당연히 지상 건물도 시설물 일체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한 건데 이건 고양시가 불리하니까 쏙 뺐습니다. 뺀 것은 그럴 수 있다 치고, 이것은 경기도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이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법률상담위원이 개인자격으로 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기도 법무담당관의 공식적인 견해인양 발표를 한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게 경기도 공식견해가 아니었는데 전 김영선 시의원 판결문에 보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입니다. ‘학교건물의 기부채납 포함 여부에 대하여 경기도에 질의하여 경기도로부터 협약서상 건물 등 시설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라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시를 하게 했습니다. 이거 엄연한 위증이지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위증죄로 당연히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보도자료, 숱하게 돌린 허위보도자료, 이런 것들도 시 특위 차원에서 따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해 따지지 않는다면 고양시는 계속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보도자료만을 돌릴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선거 때 교육부에 질의·회신한 내용, 자기 입맛에 맞도록 딱 한 개만 달랑 올리고 나머지 정말 중요한 두 개는 빼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교육부에서 왜 이거 뺐냐고 나중에 항의하니까 은근슬쩍 올렸지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이러한 버릇은 고쳐야 됩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질의에 앞서서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나 위원장님 질의가 있으면 제가 점심 후에 하고요. 미리 여쭤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지금 시장님께서는 오전만 하기로 했는데, 점심시간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일단은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의회에서 필요한 청문에 성실히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간단하지만 강 시장님이나 최 시장님이나 우리가 백보 양보해서 두 분 다 선의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과오라든지 미진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드러내서 예를 들어 강 시장님 행정시절에 있었던 일은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드러내서 그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료로 남기고 후대 다른 행정에 또다시 모범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고, 최 시장님 행정 중에서도 역시 똑같이 과오나 문제점을 드러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강 시장님 행정 중에서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이런 취지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김완규 위원님 질의 후반부에 강 시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사실 특별한 질의라기보다 갑자기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라 약간의 사실관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정리하면 어쨌거나 경기도가 요진 측으로부터 공공기여에 관한 뭔가를 받아내라, 그래야 도시계획을 바꿔주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토도시학회에 용역을 주잖아요. 그 용역보고서에는 49.2, 아무튼 49, 절반 정도를 기부채납을 받아라, 그 이후에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해라, 이렇게 됐지요. 그런데 시장님이 체결한 최초협약에는 땅 49가 32가 되지요. 그리고 건물이 2만 평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49.2%가 옳다 또는 49.2%는 어쨌거나 용역에 근거한 것이고 우리가 45로 협약을 할 수도 있고 협약에 따라 51로 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최초협약이 최소한 합리성을 가지려면 당초 객관적인 용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49에서, 49=32+건물 2동 2만 평, 이게 어느 정도 등식이 성립되어야 협약이 특별히 불공정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은 그러면 49에서 32가 됐을 때 러프하게 계산해서 땅이 17이 마이너스고 건물 2동이 늘어났는데 이 등식이 어떻게 성립했는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증인

증인

강현석 당시 업무용지 땅값을 평당 얼마씩 계산해서 건물을 짓게 될 경우에,

박시동위원

어떻게 계산하셨다고요?
증인

증인

강현석 땅이 정확히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5천 평이라고 한다면 평당 500만 원이다, 그러면 곱하면 땅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값을 건물을 짓는 비용으로 나눈 겁니다. 건물을 예를 들어 평당 500만 원으로 짓는다, 그게 2만 평이다, 그러면 곱하면 건물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콜(=)이 됐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그런 큰 틀에서 그게 옳다 또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게 맞아야 되는데 그런 디테일을 이미 강 시장님께, 사실 저희가 의정활동을 같이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처음 뵀지만 시장님 퇴임 이후에 그 당시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 부분의 답변이 석연치 않아서 제가 강력하게 공식, 비공식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의 그런 큰 틀의 계산, 땅이 17%가 감이 됐으니 17%에 해당하는 면적 곱하기 땅값, 그게 국토도시학회 보고서보다 우리가 손실된 부분이고 그 반대로 이득을 보아서 등식이 성립하려면 건물 값, 2만 평이라고 했으면 2만 평 곱하기 평당 건축비라든지 계산한 것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두 개의 산식이 안 맞다 이거예요. 등호를 놓고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한 바는, 오래된 이야기지만 우리가 용도를 바꿔준 이 땅이 처음에 요진이 이 땅을 업무용지로 샀을 때 280만 원이니, 300만 원이니 하는 그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꿔주는 것을 전제로 땅값을 계산했을 때, 17% 정도를 계산했을 때,
증인

증인

강현석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17%가 아니고 그 건물을 짓는 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6.5%인가 그럴 겁니다. 그건 건물 지으니까 당연히 우리 시 소유 땅이지 않습니까? 그만큼을 빼야지요. 16.몇% 되지요. 거기에서 그만큼을 빼야지요. 빼고 나면 한 10% 정도 남을 겁니다. 그걸로 땅값을 계산해야지요.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그런 디테일 말고, 그 방식을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국토도시학회가 예고했던 49%에서 추가협약이 여전히 49에 유사하게 수령되려면, 땅 49를 계산했던 국토도시학회의 이야기가 맞으려면 시장님 말씀처럼 땅이 17에서 6을 더 빼자, 그러면 땅만 하면 12 정도 감되고, 땅과 건물이 동시에 늘어나니까 등호가 맞아야 되는데, 제가 그 디테일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 산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고받은 기억이 나시나?
증인

증인

강현석 자세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방금 직원이 준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64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가 이익 본 것으로?

박시동위원

그렇게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강현석 그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박시동위원

여기 나와 있다는 게 뭐예요?
증인

증인

강현석 주민제안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시장님 생각은 국토도시학회보다 최초 맺어진 협약이 외려 손해가 아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 이 산식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박시동위원

기억은 못 하실 수 있지요, 그 당시 한참 팠던 저도 지금 자료가 손에 없어서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보고는 받으셨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토도시학회 용역, 큰 틀에서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49% 기부채납 받고 사업 진행해.’ 이 정도까지는 결정이 났을 텐데 협약을 할 당시에는 ‘시장님, 토지 49 대신에 토지를 30 몇으로 하시고 추가된 토지 얼마에 건물 2동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하시지요.’ 그러면 그게 손해냐, 아니냐, 그걸 따져보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검토를 받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무슨 자료가, 내가 사인한 것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
증인

증인

강현석 당연히 보고는 받았을 것이고 따져봤을 겁니다.

박시동위원

왜냐하면 사실 최 시장 시절에 제기되는 가장 큰, 의혹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혹은 왜 소유권을 포기했느냐라는 것이 하나고 둘째는 재임 8년 동안에 모든 협약이 어느 순간부터 픽스됐다고 치면 그걸 이행하려고 한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큰 두 가지인데 사실은 강 시장님 시절에 제기됐던 의혹은 최초협약이 국토도시학회보다 많이 요진 입장에서 우리가 후퇴한 협약이 아닌 것이냐, 거기서부터 최초 특혜설이 있다는 의혹으로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님 오셨기에 본인이 했던 최초협약이 국토도시학회랑 비교했을 때 ‘그게 왜 특혜입니까? 이렇게까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라는 그런 자료, 검토에 대한 본인의 기억, 그런 것을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디테일로 따져서 평당 얼마인지 맞춰보고 이렇게 하면 끝도 없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그러한 것은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분명히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니까 당연히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박시동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라도 기억이 나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러프하게 하신 것이지만 땅이 감소되는 것은 500만 원을 계산하셨을 수도 있고, 할 때 그 단위가, 예를 들어서 그 땅이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땅 아닙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금싸라기 땅이고 하니까, 이걸 비교사례나 감평연구법에 따라서 비용식으로 조사했을 때는 3~5천만 원이 나와요, 산정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시장님께 디테일을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 머릿속에 감한 땅을, 그럼 한 평당 곱하기 500을 해야 된다는 말처럼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평당 3천은 곱해야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정도가 들어있다면, 제 상식 속에 이 땅이 그 정도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건물은 평당 얼마로 쳐줄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짓는데 그 당시 최고급 아파트를 짓는 평당 원가가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요진 그 아파트 짓는데 아마 평당 건축 분양원가가 7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사후에 검증했을 때, 아마 다른 뉴타운 할 때 제가 다르게 검증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최고급 아파트에 마감을 다 발라서 붙박이장이 다 들어간 최고급 아파트를 사후검증했을 때 원가가 700인데 오피스 2동 받을 때 건축 평당원가를 이 당시 공무원이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는데 제 머릿속에 600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오피스 600만 원짜리 그 당시에 있으면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건축원가가 600만 원짜리가, 두바이에 있는 초고급 오피스냐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디테일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앞단의 토지는 예를 들어서 적게 곱하기를 하고 뒷단의 연면적 곱하기한 금액은 상향으로 곱해서 등호를 맞추거나 시장님 말씀처럼 아예 이득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된 부분 때문에 본인 재임 시절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면피 또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라는 이거예요.
증인

증인

강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한 이 내용을 시의회에서도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그와 관련한 검토보고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검토보고한 것을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박시동위원

그걸 지금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본인이 나오셨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때 무슨, 무슨 문서를 보고받은 기억이 대략 납니다마는 저는 대충 평당에 얼마였고, 시장님의 행정에 이른 개인적인 업무에 대한 기억, 방침,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보고가 된 바가 있다는데 찾아서 2010년도에 내부보고된 그 문서 가져와봐, 제가 그 문서 보려면 보지요. 그것에 대한 의문은 또 그거대로 제가 갖는 것이고, 그걸 여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당연히 그것은 보고받았을 것이고,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보고받은 적이 있다, 최초협약하기 전에?
증인

증인

강현석 솔직히 말해 기억은 안 나는데 보고 안 받았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제가 볼 때 시장님께 제기되는 여러, 다른 위원님은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김완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후반부 내용, 본인 협약은 이러, 이러 했고 그 이후에 땅을 이렇게 받았어야지, 무상으로 이런 것은 불만이 많다라고 한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시장님께 여쭈는 단 하나의 의혹은, 의혹이라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 최초협약이 국토도시학회 협약보다 시 입장에서 많이 후퇴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에 대해 협약 전에 내부검증, 내부검토, 타당하고 치밀한 조사, 이런 것이 있었느냐고,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했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강현석 32.7%의 땅과 2만 평 건물, 이 건물을 받기로 한 것은 제 뜻이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49.2%라면 공공용지에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걸 다하고 난 다음에 남는 업무용지에는 뭔가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그 건물을 지으려면 고양시 예산이 수천억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겠느냐,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업무용지에 땅값을 계산해서 건물을 짓자, 이 건물을 짓되 우리 고양시에 꼭 필요한 건물을 짓자, 그게 뭐냐 하면 당시 우리가 브로멕스사업을 고양시 특화산업으로 중점 육성할 때였으니까 그런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을 짓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넣을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모든 것들을 고양시가 핸들링해서 그렇게 하자,

박시동위원

그런 의도, 아이디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따져봤을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손해인지 아닌지, 손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허락을 했을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자꾸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제가 시장님께 중언부언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핵심, 그런 아이디어 좋다고 봅니다. 100% 선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의여도 과오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9가 32가 되면서 또는 논의에 따라서 39라고 칩시다. 전체적으로 10 정도, 12 정도의 땅이 감소하면서 그거랑 등호로 만들 수 있는 건물을 계산하는 것이, 그 당시 국·과장들이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 말씀은. 그 땅값마다 곱하기 땅값을 얼마를 했으며 그 땅값이 나오기 위한 감정평가자료, 비교사례연구, 삼송에 분양했을 때, 땅이 용지마다 다른 것, 말씀 주신 것처럼 건물을 2동, 2만 평을 받는데 설계, 감리, 이런 건축비 전체를 놓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증인

증인

강현석 그런 것 당연히 따져봤지요.

박시동위원

그 따졌던 기억이 나시냐는 거예요, 제 말씀은.
증인

증인

강현석 제가 그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분명히 따져 봤을 겁니다.

박시동위원

‘봤을 겁니다.’가 아니고 그걸 따져본 자료를 보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셨나,
증인

증인

강현석 당연히 봤겠지요. 그걸 안 봤을 수 있겠습니까?

박시동위원

제가 그 당시 의회에서 여러 자료를 요청했을 때 명확하게 이런 산식에 의해서, 단순하게 보고자료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땅값을 이렇게 산정해야 된다는 기초 데이터, 연면적 곱하기 건축면적 곱하기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단가에 대한 이런 기초 데이터를 저는 본 기억이 없어서 그 당시 결정하신 최고결정권자인 시장님한테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충실하게 검토해서 올렸던가, 그런 기억이 나시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정말로 납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그건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안 했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은 의견이시고, 그 당시 공무원, 부하직원이나 시정 전체를 믿는 신뢰고,
증인

증인

강현석 당연히 검토도 받았을 것이고 당시 감정가라든가 모든 걸 다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걸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박시동위원

그런데 의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공무원, 누구라고 안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나오니까. “감소된 땅값 얼마로 계산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 답을 못했어요. “아니, 당신이 얼마로 계산했을 것 아니냐고.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답을 못 했어요. 제가 그 당시 감평이론을 가지고 “비교사례법을 했습니까? 누구의 기준에 따른, 어떤 이론을 가지고 결정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물론 헷갈려서 답을 못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그 답변이 명확했다는 확신을 의정활동을 한 10년 동안 못 갖고 있었는데 시장님은 갖고 계시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장님 시절의 행정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의혹이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런 질의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이런 땅을 계산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이 정도까지 세밀해야 된다는 게 나올 텐데, 셈을 했다면 문제가 아닌데 엉성했구나, 저의 진짜 의도는 이런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런 자료를 봤다 하시면 행정이 치밀했다는 건데 ‘저는 못 봤다.’라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못 봤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것을 기억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님 보고 면피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당시 중요한 협약을 앞두고, 이게 경제적 논리의 핵심인데 제가 느끼는 인상은, 제가 의원하기 전에 펀드매니저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이 계산을 두들겼을 때 필요한 자료, 수의 산식, 근거, 딱 나오는데 그런 것조차 우리 시는 안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 당시 너무 많이 확인했고 이런 부분이 미진했다고 역사에 과오로 삼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님 본인은 ‘아닙니다. 저는 충분한 검토와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라고 하면 그 자료를 거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도 사실은 보고가 됐으리라 믿습니다만 기억이 안 나거나 그 정도까지 치밀한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의견을 제가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9가 되기 위해서 대한국토학회에 4억인가 이만한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치밀하게 검토를 받은 것이지요. 그다음에 49가 32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주민제안을 할 때 근거가 뭡니까? 요진이 냈던 사무회계법인 회계분석 자료예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회계법인 자료에 역으로 오케이하기 위한 보다 많은 또 다른 용역이라든지 준비절차가 있었느냐 물었을 때 사무회계법인 자료 그대로를 믿었다는 얘기밖에 안 했고, 제가 그런 자료를 원래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 자료는 엉터리라고 주장하니까 대답을 못 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 당시 검토가 미진했는가를 역사적 과오로 우리가 남기고자 한다는 것이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그건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확인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기억으로는 49로 확정하기 위해서 4억 넘는 용역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4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디테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 전문적인 용역과 외부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49로 확정했고 49에 기반해서 본 협약을 맺을 때는 요진이 그런 제안을 해옵니다. 물론 시장님도 좋은 아이디어를 던졌다고 하시네요. 선의를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토학회의 제안과 비교해서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검증했냐? ‘요진 보고서 믿었는데요?’ 그거는 요진이 삼일회계에 발주해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만든 오류투성이 보고서라는 것을 제가 입증했고, 그걸 우리가 받을 때 우리도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슨 자료를 근거로 검토했느냐, 아직도 저는 의문인데 시장님은 의문이 아니라 하니, 선의로 부하직원을 믿는 것 말고 자료가 있냐고 지금 물어봤을 때 오늘 기준 이 자리에서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부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최소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의혹의 첫 번째 아닙니까? 제 의견은 그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들어갔을 때 아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 참 좋았는데 시장님께서 어쨌거나 토지 관련해서 ‘요진, 당신들 좋다 이거야. 학교 하라. 나도 자사고 좋다.’ 그러셨다 이거예요. ‘당신 꿈이 자사고하는 것이냐? 나도 좋다. 학교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까지도 선의로 우리가 인정하자고요. 그랬을 때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진이 기부채납해야 되는 토지 전체, 학교부지가 들어가 있다고 지금 기억을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억 부분인데, 지금도 건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그건 당연합니다.

박시동위원

그건 저랑 기억이 일치한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질의에서도 자료를 찾자, 디테일을 맞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오로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도 제 기억에도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전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제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그건 후임시장한테 따져볼 문제입니다. 바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제가 그때 계산을 해봤거든요. 학교 관련한 사업도 펀드가 많이 투자합니다. 제가 그때 펀드 투자해봐서 알아요. BTL방식, BTO방식 해서 학교건물 짓는데 얼마짜리 하는 건 제가 펀드 투자해봐서 아는 사람에요. 그래서 제가 49억 혼자 계산해서 삼일회계법인 분석자료의 오류를 찾아낼 때 건물, 땅값, 학교건물까지 합쳐서 계산을 한 기억이 나는 사람이에요. 계속 공무원들은 그걸 부정해요. 그런데 시장님이랑 저는 기억이 일치하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님 기억도 학교용지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자료를 우리가 찾자는 것이 아니고, 그건 지금 기억하시는 것이지요? 설사 그렇기 때문에 그게 49억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요진이 건물의 어떤 모양새, 그 땅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땅값 곱하기 한 것과 그 건물 곱하기 한 것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받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2차 협약부터 넘어가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되시는 거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49.2%, 32.7%가 되면서 학교건물도 거기에 포함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박시동위원

49에서 32든, 36이든 되고 건물 두 면적이 아닌 학교용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쨌거나 42든, 32든, 36이든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까 계산하셨을 때, 그 계산의 전문성은 떨어진다고 인정을 하셨지만 그 계산방식 안에 건물이 혹시 들어가 있다고 기억을 하시나요 아니면 용지를 땅값으로 계산하셨던 건가요?
증인

증인

강현석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할 때는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학교건물 짓는데 200억이 든다고 했고 조경을 포함해서는 104억인지, 하여튼 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304억인가 투자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아까 32.7% 줄어들면서 그 건물 값에 이게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자꾸 우리가 받아야 될 연면적 2만 평과 헷갈리는데 그건 논외로 치고, 그렇게 협정을 맺었으니까, 그거 말고 당초 받았던 여러 공공기여, 도로, 공원, 이 안에 학교부지가 들어 있잖아요. 그 학교용지 또는 학교 관련한 시설을 그냥 통칭하겠습니다. 이것에 총합이 예를 들면 32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업무용지 땅까지 합치면 6을 더해서 38이나 39이 되어야 해요.
증인

증인

강현석 거기 학교건물은 금액에는 포함 안 되어 있다니까요.

박시동위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강현석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만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런데 요진에서 건물 얘기는 왜 나왔습니까? 더 쳐 달라?
증인

증인

강현석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학교를 지어서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기부채납해라, 대신 운영권은 안 된다, 그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박시동위원

아니, 제 말씀은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학교, 도로, 공원, 여러 가지 중에 학교용지가 있다는 것은 시장님하고 저하고 사견이지만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부채납을, 만약에 땅값을 예를 들어 500만 원이라고 치면, 그게 땅값으로만 치면 얼마입니까? 만약에 500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500억이 우리가 받는 돈인데 요진한테 그 소유권을 줘버렸다, 이게 문제 아니냐, 이런 주장이신데 제 말씀은 그 500억 말고 원래 우리 기부받을 때 건물부분은 어떻게 논의됐던가 하는 기억을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증인

강현석 건물 부분은 빼고 땅만 32.7%를 받지 않습니까?

박시동위원

그런데 건물 얘기는 왜 나왔느냐 이거지요, 제 말씀은.
증인

증인

강현석 건물 얘기 나온 이유는 뭐냐 하면 고양시에서는 건물을 기부채납받지 않기로 했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기부채납할 때 나중에 운영을 하려고 하면 건물도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기부채납받는, 자기네들 삼일회계법인 거기에도 나와 있고 고양시,

박시동위원

그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학교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학교건물을 자기네들이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한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신 것 아니냐고요. 제 말씀은 땅, 건물까지 다 받는 것으로 시장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지금은 건물은 고사하고 땅도 안 받았다, 지금 이 주장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거 맞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많으시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1,200억, 2만 평, 16.5% 줄어든 토지에 대한 내용은 요진의 주민제안서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러면 강현석 시장님께서 기억하실 때 요진의 제안서 내용 이후 협약과의 사이에 별도로 이것이 정말 타당한 금액인지, 16.5% 줄어든 토지에 대한 대가가 맞는 것인지 확인했던 절차나 과정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16.5%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건물을 땅에다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짓는 땅은 빼고 나머지 땅만 금액으로 계산해서 그 금액으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직원들과 제가 질의했을 때 직원들이 1,200억 가치에 대해서 답변했을 때 산출가는 552억이다, 땅이 2천 평이고 보너스로 한 650억 정도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생각하고 좀 다르고요,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요진의 제안서 이후에 시에서 별도 이 금액을 건물 2만 평 또는 1,200억 가치라고 환산한 것에 대한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박시동 위원님의 질의에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확인을 했을 것이다,

김경희위원

확인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이지요? 그 답변은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협약 사이에 금액과 면적에 대해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과정을 별도로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박시동위원

예. 자꾸 죄송합니다. 중언부언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확인 차원에서, 뭐냐 하면 강 시장님의 임기 중에 최고책임자인 강 시장님의 인식과 그 후의 인식의 변화를 추후에 비교해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말씀을 드리면, 학교에 대해서는 요진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을 우리는 기부채납을, 학교용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휘경학원이 가지고 있지요.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그 당시 요진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 땅을 우리는 학교용지로 용도지정을 하고 기부채납을 받을 때 시장님 말씀처럼 당연히 그걸 땅값으로 쳐서 받든지,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요진이 산다라든지 이런 식의 의식을 명확히 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요진과의 교감, 담당자 미팅, 공문 어떤 식으로든 당연한 것이었다고 믿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그것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 아닙니까?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그런데 아직 자사고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증인

증인

강현석 그리고 자사고로 지정돼 가지고 자사고를 짓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고양시 소유의 땅에 사립학교를 못 짓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땅을 우리가 돈을 받고 팔든지 아니면 대체부지를 받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사견입니다라는 말이 참 부적절한데 사견으로서 저도 공감을 한다니까요.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 말씀은 이제 와서 후임자인 다른 공무원이 ‘그것 아니에요. 시장님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갔을 때, 시간을 소급했을 때 시장님이 ‘당연히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땅이고 자사고를 지으려면 거꾸로 거기에다 돈을 내고 짓든지 땅을 사가든지 아니면 이미 우리한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도 바꿔서 우리가 현지적으로 쓰면 되지’라는 이런 당연한 생각이 공감되거나 어떤 증거로, 예를 들어서 요진 당신네들 그 땅을 사려면 돈 내야 돼라든지 요진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협의해서 다른 곳에 땅 팔면 얼마냐라든지 이런 누구랑 얘기했을 때, 요진과의 업무협의했을 때, 사장하고 했을 때 그런 정도는 당연히 확인되던 내용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증인

증인

강현석 그때는 사립학교를 고양시 소유의 땅에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했지요.

박시동위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예.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당연한데 혼자만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증인

증인

강현석 공무원들도 당연히 그렇게 공감대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랑 얘기할 때도 국장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이랑 얘기할 때 수차례 그런 업무협의를 했고 내가 안 되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했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당시에만 해도 이것이 상식이었다라는 얘기를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증인

증인

강현석 그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박시동위원

그것 맞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한테 내가 수차례 업무지시를 했고, 방금 예시 들은 이런 멘트를 시장님 입으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생각이, 지금 공무원들은 그것이 상식이 아니라고 하니까 시장님 재임 중에 최소한 1월 협약까지는 그것이 상식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왜 상식이 아닙니까?
증인

증인

강현석 시 소유의 땅인데 당연히 돈 받고 팔아야지요. 그것을 공짜로 준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공감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상식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
증인

증인

강현석 어디가 그게 상식이 안 됩니까?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웃음

증인

증인

강현석 지금 고양시 공무원들은 강현석 눈치를 보겠습니까, 최성 눈치를 보겠습니까?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자 할 때 시장님 재임 당시에는 소유권은 요진에 있지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무상으로 다시 운영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이 공직사회 전체에서 내가 보고받거나 사적으로 요진을 만나거나 누구랑 얘기하거나 할 때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당연한 상식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던 여하한 의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당연하다 이런 얘기 아니십니까? 그것을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견이신 거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고개를 끄덕임)

박시동위원

공고한 것도 이론이 있을 여지가 없었다?
증인

증인

강현석 당연하지요, 그건.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한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고생 많으신데 문화재단하고 요진하고 협약이 있네요, 2008년부터 2012년 매년 2억씩. 우리 고양시가 주관이 돼서 후원을 받도록 조언을 한 것이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문화재단하고 요진이 이루어진 것인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문화재단에서 후원회를 결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들을 많이 모집을 했고 실제로 실적이 썩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요진은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것이 2억씩 5년 동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기억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금액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런 것도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면 요진이 수차례 시에 주민제안 요청을 하고 사업권 승인을 받기 위해 상단히 준비하는 시기인데 시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안 좋다, 사업승인 나기 전에 고양문화재단에 후원을 한다 등등 협약을 맺어서 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간단하게만.
증인

증인

강현석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생각을 일부 시민들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건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50.8, 49.2에서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일부 2만 평 건물을 지어서 받고 토지를 할애해 주고 해서 32.7, 67.3로 최종 제안이 돼서 1차 협약서가 맺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시민들, 단체로부터 너무 특혜를 많이 줬다, 의혹을 많이 사신 건 사실이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그런 의혹은 전혀 없었고, 다만 2010년도 제가 낙선하고 난 다음에 퇴임한 이후에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감사청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 말고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규열위원장

시장님 재임기간이……,
증인

증인

강현석 제가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2010년 6월까지 재임하셨지요?
증인

증인

강현석 예.

이규열위원장

최초협약서 1월 26일 하시고 6월 말 재임하시고, 우리 최성 시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그 부임한 이후로 감사원 감사라든지 혜택을 많이 줬다, 이런 것도 많이 논의가 되고 감사를 받은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 이후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 많은 시민이라든지 시민단체가 최초협약서로 많은 특혜를 줬다,
증인

증인

강현석 전혀 그런 지적이 없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강현석 전혀 그런 지적이 없었고 백석동 주민들은 아주 대환영을 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백석동 주민들도 땅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백성운 의원도 땅 받자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강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이 땅에다 건물 지으려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냐? 안 된다 해 가지고 제가 백석동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석동 주민들이 그것은 시장 말이 맞다, 그렇게 합시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공교롭게도 시장님 임기 끝나고 새로운 시장이 부임하셔 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대두가 됐단 말이지요. 감사라든지 관리자들이, 단체들이, 그래서 감사요구를 해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우리 고양시 집행부 쪽에서 매끄럽게 깨끗하게 추진이 잘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증인

증인

강현석 대단위 사업입니다. 의혹은 제기할 수밖에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는 의혹 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라든지 시의회 지적사항 검토결과라든지 시민과 시의원들, 전문가들 자문회의에서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나왔고 법률적인 검토에 있어서도 조건이 있는 그런 기부채납이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되어 있고요. 시에서 후임 시장한테 그렇게 보고도 했고요. 그것을 봤을 때 후임 시장이 있을 때 이런 모든 것을 검토했는데 그 결과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다 되어 있음이 우리 자료에 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규열위원장

시장님 과정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49.2, 50.8로 계속 진행이 되었더라면, 지금 우리 고양시가 학교용지, 업무빌딩용지 등등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초 주민제안서대로 49.2, 50.8로 진행이 됐다면 그런데 그것이 최초협약서에서도 다시 30.몇%, 60몇%로 됐는데 상당히 지나간 과거를 뒤돌아보면 좀 후회스럽지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증인

증인

강현석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면 내가 책임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옳게 정책을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49.2%를 받게 되면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면 수천억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고양시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땅을 계속 방치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용도변경해서 팔든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애초의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건물을 시가 설계에 참여해서 받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똑같은 결정을 하라면 전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규열위원장

특히 업무빌딩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어요. 최초협약서에 명확하게 2만 평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방법 등등 이런 것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도 당시의 시장이 책임진다, 상당히 그런 면에서 우리 시장님이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증인

증인

강현석 감사합니다.

이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현석 전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행정사무조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조사중지

14시27분 조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으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관계로 오늘 행정사무조사에는 14시까지만 출석이 가능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를 허락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시장님에 대한 질의는 16시까지 되도록이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또 추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의 성공적 추진과 민선6기 시정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사를 위해서 출석해 주신 최성 고양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시장님께서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사의 진행순서는 시장님의 증인선서 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낭독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최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월 9일 고양시장 최성

이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시장님께 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특위 과정을 통해서 논란이 됐던 것이 업무용지랑 학교부지였는데 업무용지는 일단 시가 승소를 해서 요진에서 항소를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가 받을 수 있는 권원이 법원으로부터 확정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은 시가 시기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받지 못해서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좀 못 받았다는 측면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 집행부와 요진 측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학교부지가 아직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학교부지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며 이것이 과연 고앙시가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증인

증인

최성 우선 위원들의 첫 질의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요진 현안과 관련해서 특위에서 내실 있게 초기협약서부터 추가협약, 기부채납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심층적인 논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학교부지와 건물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초기 협약체결 당시에 시의회에서 이 자리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박시동 위원님, 김용복 의원님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이 초기협약이 너무도 법적인 안정성, 특혜 논란 등등이 문제제기가 됐고, 이 초기협약을 가능케 했던 삼일회계법인의 타당성조사도 모든 면에서 문제가 많고 불투명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학교부지와 건물의 경우 일단 초기협약서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에 대해서도 아마 전임 강현석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우선 내용적으로는 전임 시장이 2009년 7월 결재했던 유통업무시설 및 효율적 활용방안 업무처리계획 문서에 따르면 학교부지는 고양시에 기부채납 조건이라고 했을 뿐, 다시 말해서 학교용지는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지만 학교건물에 대한 기부채납 내용은 전혀 없었고, 또 이후에 요진개발도 주민제안서를 낼 때 학교부지를 포함한 32.7%의 토지와 건축연면적 2만 평 내외의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제안했지 학교건물은 어디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 사실관계를 밝혀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협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법적 불안정성, 특혜 논란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고양시가 학교에 부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이것을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는 법적 판단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간의 법률검토를 통해서 추가협약서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법적 불안정과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초협약 이후 2년 간의 검토가 있었고 추가협약을 거쳤다고 하는데 추가협약서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부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휘경학원 측으로 넘긴다는 문구 때문에 현재 지금 오히려 그 추가협약서가 빌미가 돼서 우리 고양시가 받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잖아요?
증인

증인

최성 그렇지 않고 추가협약서가 빌미가 아니라 초기협약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법적으로 검토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위법성이 있는 초기협약을 만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협약을 통해서, 법률검토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 요진개발이 제시한 학교는 사립학교 등의 설립 관련 절차법에 따라서 운영 주체인 사학재단인 휘경에다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동 재단이 학교시설물을 포함해서 설치 운영한다, 이것은 법률검토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고 또 다만,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이런 학교설립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지금과 같은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양시와 협의해서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사립학교 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기초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또는 행위를 받는 것은 공유재산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르는 불법이라는 판단을 얻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초기협약 자체가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내용 자체를 협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은 것이고 또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서 운영주체를 공모하는데 있어서 고양시가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최초협약에다 상호 협의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득이 요진 측하고 협의를 했고 또 수백억이 소요되는 학교건물까지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운영주체의 선정의 장기화 등을 풀기 위해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고 자사고 설립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최선의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학교부지를 받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저는 물론 학교부지나 이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시가 요진한테 용도를 변경해 줌으로 인해서 환수한다는 개념으로 49.2%를 받아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학교부지든 공공용지든 현금이든 상관없이 49.2%에 대한 것만 우리 시가 받아오면 된다고 보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학교부지에 대해서 그런 권원이 없어서 넘겨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시가 당초 목적했던 49.2%를 충족을 못 시키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나요?
증인

증인

최성 그렇지 않고 그 부분은 세세한 협상과정은 시의 담당국장, 법률자문단을 통해서 했고 또 공공부지 49.2% 내에는 이미 그것이 설령 휘경으로 학교건물과 학교부지가 간다고 하더라도 공공부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가지고 있는 그 비율에는 크게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세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오니까 그 당시 전임 시장 시절에 이루어졌던 행정행위에 대한 결재자료, 그때 실무부서에서 합의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 초기협약 이런 부분들은 저희 담당부서에서 법률검토를 거쳐서 이 부분이 가장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49.2%의 비율은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논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증인

증인

최성 예,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시는 이 학교부지에 대해서 일단 다시 우리 소유권을 고양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인가요? 공공부지로만 되어 있으면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든 휘경이 가지고 있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신가요?
증인

증인

최성 제가 잠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그러면 학교부지가 휘경에 있어도 49.2%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증인

증인

최성 그렇지는 않지요. 그 비율은 하나의 형식적 비율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부지에 대한 확실한 기부채납을 공공건물 그리고 그에 따르는 학교용지과 학교건물에 따르는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담보 받을 수 있는 공공부지들을 추가협약, 공공이행서를 확인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요진이 고양시에 부여할 기부채납 공공기여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 비율만 갖고 논의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상준위원

비율이 중요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비율 논란 때문에 특혜다 아니다 최초에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용도변경해 주면서 오히려 한때는 더 과잉으로 민간기업에 많이 받는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비율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증인

증인

최성 제가 보는 것은 비율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비율에 대한 해석이나 의미가 초기 삼일회계법인에서 계산했을 때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 참석했던 박시동 위원께서 그 당시에 삼일회계법인의 모든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오류투성이다라는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추가협약 과정에 전반적인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 비율 또 거기에 대한 기부채납의 요건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가 사립이든 공립이든지 간에 공공기여에 이 원칙이었던 49.2%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큰 원칙에서 어긋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지요.

박상준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재산권을 누가 가지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휘경이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식의 논리이면 시는 앞으로 휘경재단에 토지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증인

증인

최성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률검토를 거쳐서 진행된 부분이고 지금 말한 그 원칙을 재확인해서 말씀드리는 수준으로 제가 이야기드리고 더 추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추가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 결재를 시장님이 마지막에 다하신 것이잖아요?
증인

증인

최성 예, 물론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칙에 따라서 그 결정을 부서에서 내렸고 거기에 제가 추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립학교가 지금 현재로서는 건립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증인

증인

최성 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박상준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시에서는 휘경학원에다 이 부지에 대한 반환청구를 지금 하신다는 것인가요, 안 하신다는 것인가요?
증인

증인

최성 그것은 이미 학교 건립이 안 되게 되면 공공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기부채납하기로 추가협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겠지요.

박상준위원

그러면 공공용지로 지금 용도를 바꾸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증인

증인

최성 이번에 소송 중이니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겠지만 그것은 또 제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담당부서, 법률자문과 또 어떤 것이 최대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추가협약과 공공이행합의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쭉 요진을 보면 이런 협약서라든지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 따라서 이것이 절차적으로 이루진 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허가를 다해 주고 준공검사를 하지만 그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뭔가 문제가 되면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통해서 1심을 이겨도 또 2심으로 가고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는 행태를 봤는데 말씀대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라든지 추가협약서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의 큰 의지를 못 믿겠는데요?
증인

증인

최성 좋은 말씀인데 그런 분노는 박상준 위원님보다 제가 더 분노를 느꼈지요. 재협약 추가협약하고 공공이행 담보하고 할 때마다 이를테면 입주예정자인 주민들의 공익성을 볼모 삼아서 나오고, 그런데 그럴 때 행정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기분대로 느낌대로 결단할 수만 없는 것은 이미 그와 유사한 여러 가지 법적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그에 따르는 먼저 소송을 했을 경우 또 그에 대한 취소결정을 했을 경우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승산이 있는가라는 면에서 본다면 이번 최근에 있었던 세 번의 소송도 그렇고 다양한 의혹 제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적어도 제가 시장이 된 이후에 이루졌던 추가협약, 기부채납에 대한 요청, 공공이행 담보서 등등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시의 판단과 우리 공직자의 판단을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이 소송이 끝나고 났을 경우 그에 따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또 그 외의 법적 책임을 물어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받아왔던 여러 가지 물적, 그 외적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요진의 그런 표현할 수 없는, 상도덕을 무시하고 이런 기존에 있던 협약이라든지 추가협약 이런 부분까지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시장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만 행정적 조처는 철저히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후속조처는 저희들이 초강도 조치를 법적인 내용 내에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시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는 분노를 느끼시고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보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의 소극적인 자세가 현재 이 요진사태를 이끌어왔고 이 요진특위까지 구성되어 시장님이 이렇게 증인석에 앉는 상황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 그런 우려를 위원이나 시민들께서 하실 수는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추가협약을 할 때나 담보결정을 하거나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법적 불비성을 갖고 행정적인 조처를 했을 경우 이렇게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승소를 하는 쪽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요진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더 큰 여러 가지 이를테면 약속의 불이행이라든가 했을 것을 생각한다면 저는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법적 안정성의 담보였고, 초기의 협약이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불비했고 위법성을 띠었고 구체성을 결여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바로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일단 그러면 최초협약과 추가협약의 간극이 2년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법적 검토를 2년 동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최성 예, 그렇지요. 그 내용이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초기협약이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박시동 위원님이 계시면 좋은데……,

박시동위원

왔습니다.
증인

증인

최성 아! 미안합니다. 그 당시에 충격적이었지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분야에 상당히 권위가 있는 박시동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Y-City 경제의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초기협약에 대해서 10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당시 속기록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단순히 한두 달 내에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일단 사업목적이 훼손됐고 막대한 특혜 의혹에 따라서 1조 가까운, 부지의 적정가격이 나오면서 최소 5천억 정도의 시세차익이 나오고 삼일회계법인이 오류투성이이고 공공성 이행방안이 허술하고 자사고 위치 문제 등등 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당시 김영복 전 의원께서 언론을 통해서 1조 특혜설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해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협약을 작성하거나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은 불법성 특혜 논란이 관여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초기협약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10가지 제기를 하고 법률검토를 했더니 이것이 그 당시 1차 보고서에 대한 재용역보고서인데 문제투성이다, 이 부분을 바로 잡는데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거기에 어떤 규정이 있느냐 하면 1차 초기협약에 이후에 어떤 변화나 추가협약을 하거나 할 때에는 반드시 고양시와 요진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차 초기협약이 과연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란이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이 불비하더라도 불법적이면 바로 잡아야 되지만 이것이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인 요진 측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비록 좀 늦게 더디게는 진행이 되지만 법적인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요진의 장난 또 여러 가지 함정, 불법성 이런 것들을 피해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까도 제가 초기에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말씀대로 2년 정도에 그런 모든 법적인 안정을 구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진이 이렇게 소송을 하는 이유는 판단하시건데 요진이 악의적이고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최성 그것 외에는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시에서는 모든 절차적인 것을 다, 행정적인 조치를 했다?
증인

증인

최성 100% 완벽이야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제 기억에 수십여 차례 법률자문, 검토, 협의, 논의 등등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약간의 틈새들을 보고 요진이 문제제기를 했지 그 외에 원래대로 이행을 했으면 되고, 저희들이 요진 내의 정보들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실무선에서도 고양시의 의견을 따라 줘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합니다마는 제가 거기까지는 근거를 가지고 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저는 전적으로 초기협약의 부실성 또 요진 측의 부도덕한 협의와 합의의 불이행이 1차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최초협약을 통해서 추가협약이 종결된 것이지요? 가장 종결되는 협약이 결과에는 추가협약 아닌가요? 말씀대로 최초협약이 잘못됐다고 하시면.
증인

증인

최성 종결이라는 것이 종결짓고자 우리가 추가협약을 했는데 또 이행을 안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기부채납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라고 왜 직권취소를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그것이지요.
증인

증인

최성 고민을 심도 높게 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 직권취소나 민사소송이나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민사소송은 임박했을 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역으로 손해배상, 우리 기부채납하려고 했는데 왜 시가 이렇게 소송을 걸어 가지고 이를테면 우리들의 명예나 의지나 신뢰를 깼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임박성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기부채납을 10여 차례 검토를 했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준공 승인의 불비 요건으로. 그런데 기부채납 불이행을 전제로 기부채납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률적인 의견 판단들이 상급부서 의견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시기가 왔을 때 법률적 쟁송으로 가서 이번에 승소를 했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도 의지가 부족하거나 이랬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저는 이 사태를 쭉 봐 오면서 고양시에서 앞으로 이렇게 용도변경을 통한 기부채납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협약서를 체결한다든지 했을 때 이 요진사태가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용도변경했을 때 자기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협약서들의 문제라든지 다 노출이 됐을 경우에 시는 결국에는 기업한테 끌려다니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으로서 보완책이라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최성 아주 좋은 말씀이고 요진사태는 고양시 행정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는 어느 시장 시절에 이루어진 행정행위든지 간에 전임이든 현임이든 그 내용이 마련될 때 시민제일주의 입장에서 철저히 법적인 투명성과 안정성이 초기에 잘 맺어져야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적 프로세스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 아까 추가협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법정 이행에 담보를 요구하는 형태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규에 불투명성이나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례를 토대로 이후의 고양시가 이와 유사한 행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는 중앙정부의 법 개정 요구 또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펼칠 유사한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반면교사로 삼을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 나가야 되고 이 과정에서 의회하고 훨씬 더 사전 의회의 의결절차가 법적으로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것이 쟁점이 됐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은 내려졌지만 법률적 의결절차를 떠나서 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중간, 사후까지도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추가협약할 때 제가 특위를 모니터링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시장이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느냐라는 부분이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에 이것이 법률적으로는 의무사항은 아닌데 워낙 의회에 제기됐던 특혜 논란이었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간접 문서상으로 요청을 해 왔는데 의회에서는 시가 일단 행정적인 행위니까 알아서 판단하셔라라는 그런 특별한 의견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이지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더욱더 법률적 자문, 의회와의 협의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내실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결론적으로 시장님은 이 요진사태가 발생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최초협약 때문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최성 최초협약의 부실성 위법성과 두 번째로는 요진의 정말 부도덕한 기존 합의의 불이행, 이렇게 저는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초협약에서는 학교부지 소유권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추가협약을 통해서 휘경에 넘긴다는 문구를 넣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소유권을 휘경이 갖고 있는,
증인

증인

최성 아니, 아니 그렇게 정리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시가 학교부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는데 그 없는 내용을 초기협약에다 담아놓고 일이 시작돼 버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커져 버린 것이지요. 불법적인 것이지요, 어디에 묻더라도. 그것을 바로 잡게 된 것이지요.

박상준위원

그럼 다시 협약서에 디테일하게 질의가 들어가면 최초협약에서 학교부지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최성 저희들이 그것이 추가협약 검토를 하려고 했더니 기초지방정부는 학교를 어떤 형태든 공립이단 사립이든 운영할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다라는 법률적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기존의 합의에서는 거기 있는 학교부지를 그것도 자사고로 특정해서 그것을 시가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한 초기협약이 있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불법적이라는 유권해석과 법리적 판단이 행안부 등등에서 나왔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좋은데 초기협약에 있어서는 요진과 협의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한다고 하니까 문제의 원천적인 대상자였던 요진 측하고 이 논의를 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나가게 됐던 것이지요.

박상준위원

아니, 처음에 시가 학교를 운영할 생각도 없었고 사립학교에 대해서 소유할 생각도 없지 않았었나요?
증인

증인

최성 그것이 전임 시장 때, 왜 그런 결정이 된 것인지는 전임 시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사안인 것이지요.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왜 굳이 사립학교에 초점을 맞춰서 소유권을 논하게 된 것이지요, 추가협약 때?
증인

증인

최성 누가요?

박상준위원

추가협약 하실 때,
증인

증인

최성 아니지요.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요진 측에서 자사고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경기도의 여러 가지 공익적인 정책방향에 따라서 힘들게 되니까 그러면 사립초로 하고 싶다는 것은 요진 측의 의견인데 자사고든 사립초든 일단 우리 고양시가 운영할 수 없고, 자사고와 사립초에 대한 판단은 경기도교육청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현재로서 없다는 그런 판단이었고 그에 대해서 요진 측이 불복해서 경기도와 고양시를 상대로 위법하다는 소송을 내서 패소를 했던 것이지요.

박상준위원

그러면 추가협약 체결 당시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셨으면 아예 사립학교 설립에 대해서,
증인

증인

최성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아까 추가협약을 통해서 원칙적인 부분을 정리했고 그 학교의 운영주체는 휘경학원에서 뭐를 하든지 간에 제안을 하고 교육청과 상의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뭐는 하지 마라, 이런 법적 불비성은 우리가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방향을 요구하거나 의도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박상준위원

아니, 그것이 설립이 가능한지 안 한지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소유권을 정리하면 되잖아요? 왜 먼저 소유권을 넘기시나요?
증인

증인

최성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떻든 추가협약이 이후에 그것을 어떤 학교의 용도와 목적으로 하는 것까지를 저희들이 특정하고 협의하는 것은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동적이고 그것은 휘경재단과 경기도가 판단할 문제이지 행정행위에서 그것 결정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시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답답한 이유는 말씀대로 시가 학교를 운영하지는 않더라도 그 부지에 대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사립이 가능하다, 공립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에서 소유권을 정리해도 충분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저는 문제가 왜 소유권을 먼저 넘겨놓고 그것을 법적 검토를 해서 사립이 안 된다고 해 버렸으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것이지요.
증인

증인

최성 만약에 휘경 측에서 자사고가 됐든 사립초를 통해서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공공부지로 전환해서 고양시에 다시 기부채납하게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 사안들까지 다하려고 치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늦어졌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아까 말했던 10가지, 20가지, 30가지의 쟁점들을 정리했다고 보면 됩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최성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기본적으로 자사고 설립 목적은 최초협약서나 제안서에 요진 측에서 그렇게 제안을 해 왔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저의 교육철학이나 그 당시에, 그 당시는 제 기억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였기 때문에 그런 협약서 애당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법적 안정성을 취하려고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국장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사립학교라는 것이 용도결정할 때 근거가 되나요, 아니면 학교용지가 도시계획 변경의 결정이유가 되나요? 이 부지를 학교용지로만 결정하게 되지 사립학교로 결정을 하지는 않지요, 도시계획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장님이 잘 모르시고 하니까,
증인

증인

최성 상세한 것은 해당 부서에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최성 시장님께서 박상준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최초협약서 자체가 쉽게 말하면 협약서 내용 자체가 부실하다, 그래서 추가협약서를 맺음으로써 그 부실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증인

증인

최성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추가협약서를 작성했을 때 그러한 미비한 보완점을 추가협약서에 담았다, 그런데 그 추가협약서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뭐가 있나요?
증인

증인

최성 제가 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이 많으니까요. 일단 최초협약서의 문제점을 박시동 위원님이 제기한 것은 정말 총체적 부실,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 거의 휴지조각에 가까운 타당성조사 보고서, 그리고 10가지에 해당되는 문제 그리고 모든 문제의 출발이 이 협약서에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속기록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속에서 다 이야기드릴 수는 없고 가장 큰 문제점이 일단 학교부지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안정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안 해 놓고 가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다 건물 지어버리고 소유권 논란,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어려운 문제로 빠졌을 텐데 이번 소송에서 나온 것처럼 고양시가 결정했던 추가협약서는 옳다, 요진이 기부채납에 대해서든 학교문제에 대해서든 고양시가 요청하는 부분을 이행하라는 1차 승소가 나왔던 그 결정을 얻을 수 있는 불법성을 바로 잡았고, 그 다음에 업무빌딩의 규모, 부지가액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언급한 것이지요. 그런데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진이 그것을 이행 안 하는 거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으로 간 거지요. 만약에 우리들의 추가협약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법적으로 안정성을 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정에서 또는 다른 부분이 이행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요진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을 확실히 받아내고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손실들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르는 형사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거기에게 우리가 법적 고발조치, 고소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학교용지 기부채납 문제에 대한 법적인 안정성 그리고 만에 하나 요진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르는 법적 안정성을 확고히 한 점, 이런 부분들이 추가협약에 의미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진 측이 이행을 안 하자,

김완규위원

됐어요. 말씀 잘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최초협약서와 추가협약서 부분이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추가협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증인

증인

최성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김완규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추가협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우리 고양시에서 싸움 다툼이 있을 필요가 없는 다툼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분명히 추가협약서에 업무빌딩 뿐만 아니라 학교부지라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협약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삼일회계법인에서 나온 자료에 보더라도 업무빌딩 2만 평 뿐만 아니라 학교용지의 학교부지 204억에 대한 공사비 책정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사비 안에 학교 환경개선비로 해서 이것이 100억인가요? 100억이 나와 있으면 총 300억 정도 되면 우리가 일반 업무빌딩에 1,200억, 학교에 들어가는 300억 가까이 포함한 1,500억 원 부분이 추가협약서 어느 한 곳에도 없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최초협약이 부실해서 추가협약을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이 삼실회계법인에서 만든 자료를 다 부정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을 부정하고 어떤 것을 긍정으로 해서 집어넣었는지 이것이 명확한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상준 위원 질의 중에 최성 시장께서 위법이 되어서 학교부지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을 한 것이 있습니다.
증인

증인

최성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위법이 됐다, 위법에 대한 관련법이 무슨 법인지 그리고 그 법의 몇 조항이 있어서 이것이 위법이 된 것인지 부분을 이것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증인

증인

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사실은 제출했던 것인데 다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 가능하면 초기협약이 삼일회계법인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지도 오늘 그 부분을 바로 제출하기는 어렵고 추가로 위원님께 소상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제가 참 좀 안 좋은 이야기인데 같은 동료위원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 박시동 위원이 시정질문한 삼일회계법인가요?
증인

증인

최성 예.

김완규위원

그 삼일회계법인의 부당성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시정질문한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증인

증인

최성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김완규위원

그런데 계속 그것을 말씀하시고,
증인

증인

최성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김완규위원

왜 그것을, 지금까지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

증인

최성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박시동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한 초점은 지금 속기록을 가지고 왔는데 삼일회계법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타당성조사의 부실성 외에 초기협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직접 이야기도 하셨고 시정질문도 하셨고 김영복 전 시의원이 하셨는데 이것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계기가 돼서 이것이 심각해 보이네요 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단을 꾸리고 용역팀을 꾸려서 상당기간 그것을 검토한 결과 박시동 위원님이나 김영복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그 이상은 아닙니다마는 그에 못지않은 심각성을 발견했기 때문이지 지금 박시동 위원님의 속기록에 기초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이렇게 박시동 위원님이 이야기한 시정질문에 토대로 해서 이런 말씀보다는 우리가 삼일회계는 요진에서 발주한 것이지만 도원회계법인은 우리 고양시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 좋아하시잖아요. 계속 발주하는 것, 용역 많이 내리잖아요. 2천만 원짜리 용역, 5천만 원짜리 용역 계속 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용역을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고 또 어떤 한쪽 면으로는 실제 공무원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토대로 삼기 위해서,
증인

증인

최성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미 심각한 특혜 논란이 나온 것을 바로 잡는데 어떤 시장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가게 되면 1조 특혜설까지 제기된 마당인데 자기 정치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관료들도. 그래서 제가 지시한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직원들 중에서 요진 측하고나 관계자하고 커피 한 잔만 얻어 마셔도 이것은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나오니까 책임지라는 얘기를 수시로 하면서 진행이 됐던 것이고 이 추가협약서가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많은 논란과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어떤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이번 최종적으로 법률적으로도 1심에서 승소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추가협약서를 얼마나 법적으로 철저히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김완규위원

이것 판결문 자체가 최초협약서 아닌 추가협약서에 의해서 판결 내리는데 도움이 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증인

증인

최성 그렇지요. 추가협약서가 위법적이다라는 문제제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고양시가 하는 부분들이 특혜적인 행정을 펼쳤다고 했는데 고양시가 주장했던 부분들을 거의 다 인용해 준 것 아닌가요?

김완규위원

그 이전에 최초협약서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미비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없었을 수도 있는 부분을 추가협약서에 많이 담아져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증인

증인

최성 저는 그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하나씩 여쭤볼 테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넘기기로 협약을 한 것은 요진의 요청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고양시의 자발적인 결정이었나요?
증인

증인

최성 위원님 죄송하지만 세세한 사안에 대해서 초기에 누가 제안하고 어땠는가 하는 것은 전임 시장 시절에 이루어졌던 논의도 있고 또 해당부서에서 T/F팀을 짜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초 누가 제안하고 협상과정에 했던 부분들은 이 문제의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T/F팀을 짜고 같이 논의하고 논의한 결과가 오면 그 1차 논의경과를 감사담당관실에 보내고 법률담당관실에 보내고 다시 협의를 하고 법률자문관에게 논의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도 법적 위반 특혜 논란이 없는 부분들을 실무선에서 10차, 20차를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합의서가 왔을 때 제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김완규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뭔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고요?
증인

증인

최성 학교에 대한 제안을 요진이 먼저 했느냐 고양시가 먼저 했느냐 이런 세부적인 논의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것이지요.

김완규위원

이 부분을 왜 답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세요?
증인

증인

최성 그 내용을 제가 어떻게 처음에 누가,

김완규위원

아니, 지금 추가협약서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소유권 이전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협약서 제일 끝에 보니까 최성이라고 사인이 되어 있던데,
증인

증인

최성 아니지요. 양쪽이 합의를 한 거지요.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합의한 거지요?
증인

증인

최성 아니, 누가 먼저 제안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 내용을?

김완규위원

요진에서 이것을 요청한 것이냐, 아니면 고양시에서 요청한 것이냐,
증인

증인

최성 그 관계는 실무진에서 답변을 해야지 제가 이야기할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완규위원

이게 어떻게 실무자의 입장에서 답변하라고,
증인

증인

최성 모르겠어요, 제가 요진 측에 제안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김완규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어차피 이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휘경학원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6급 담당 팀장이 이것을 보고해서, 그것을 넘기겠다고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더라도 이것은 시장님 결정이 있는 거지, 결정 없이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지요.
증인

증인

최성 어쨌든 특정 팀장이나 주무관이나 실국장이 판단한 적은 없고요, 다 법률자문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협의해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학교부지를 어떻게 요진도 아닌 우리 시와 아무 관계도 없는 휘경학원에 넘겼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증인

증인

최성 우리 시가 그 부분을 법상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모절차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지만 그랬을 경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크고, 또 이 모든 협의를 요진 측과 협의 하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공모를 추진했을 경우 다른 공모자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담들, 책임감들, 이런 부분들이 클 수 있다는 판단들을 실무진에서 하게 된 것이고, 그 내용을 법률자문 검토를 거치고 또 요진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안정성도 유지하고 초기협약의 정신도 살리고, 또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측에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그 사항은 해당부서의 실국장을 통해서 이미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과에서 작성한 백석Y-City 개발관련 의회지적사항 검토 및 해명서 중, 그 첨부 문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의견서입니다. 그 의견서에 요진과 수의계약을 하면 자사고 설립 운영비 500억 원을 요진이 기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 제안은 받지 않으셨어요?
증인

증인

최성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은 한 번 보고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증인

증인

최성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학교부지에 사립학교를 짓는다고 해도 학교가 준공될 때까지는 학교부지를 고양시가 소유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준공 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
증인

증인

최성 학교부지를 기초지방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할 수 없는데 보유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어떻게 들으셨다는 말씀인가요?

김완규위원

학교부지를 왜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최성 우리가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운영할 수 없는 거지 소유는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 요진에서도 휘경학원이라는 학원을 걸고 본인들이 운영하겠다, 아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소유권 이전을 안 하고,
증인

증인

최성 비공식적으로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 없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제일 좋은 것은 이 부지 소유권 이전을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학교라는 테두리 내에서 또 추가협약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바람에 지금 계속 이런 분란의 요지가 생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최성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자사고 최종 결정권자는 경기도교육감인데 경기도교육감은 자사고를 끝내 인허가하지 않았어요. 자사고로 최종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사고 부지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뭐지요?
증인

증인

최성 제가 정확히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문 내에 보면 문서로서 자사고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규정은 우리가 추론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필요하면 그 공문서를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요진이 발주한 삼일 회계법인이 2009년 11월 경제성 검토보고를 했고 고양시가 발주한 2011년 10월에 동원 회계법인 용역보고서에도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학교부지는 기부채납 대상이다,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휘경학원에 무상 이전을 한 이유는 뭐지요?
증인

증인

최성 그것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법에 관리가 곤란한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또 사립학교법이나 다양한 여러 법률적 규정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운영할 수 없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학교 건물이나 부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는 여러 가지 법률 규정에 따라서 추가협약에서 바로잡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법규와 규정은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자료로서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 이 자리에는 없는데 김수오 팀장이 최초에 강현석 시장에게 보고할 때도 ‘학교부지는 기부채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또 본인 입으로 감사원에 조사를 받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감사원은 ‘담당 팀장이 학교부지는 기부채납이 가능하고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것이 아니다.’라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인

증인

최성 그것은 제가 김수오 과장한테 이 회의가 있기 전에 저희들끼리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검토 논의를 한 결과 지금 이야기한 이런 입장을 시종일관 일관되게 답변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부분적으로 어떻게 이야기 나오고 하는 것은 제가 알 수가 없고 지금 이렇게 정리된 입장은 시의 어느 직원이 어디에 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의 실수적 발언은 모르겠지만 워낙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저조차도 이 문제가 초기협약 문제제기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개인 견해를 이야기했던 것은 거의 없고요, 어떤 경우도 최종 법률자문 변호사까지 판단한 이후에 이야기를 했고, 그 외의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김수오 과장도 학교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시의 입장을 따라왔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은 시의 입장이 아니라 시장님의 입장을 따라온 것 아닌가요?
증인

증인

최성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입장은 가질 수가 없는 게, 이 사안은 초기협약, 추가협약, 기부채납, 이런 부분이 고도의 전문성과 법률적 판단을 받지 않고 함부로 이것을 예단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초기 문제제기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떤 입장을 단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했던 적은 없었고 그 정도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거나 전문성이 있지도 않습니다.

김완규위원

감사원이 고양시에 보낸 징계요구서가 있어요. 그 요구서에 보면 2012년 1월 9일 요진으로부터 휘경학원에 학교부지를 무상 이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고, 이것을 받자마자 그다음 날인 2012년 1월 10일 휘경학원에 무상 이전에 이의가 없다는 것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누가? 김수오 과장이. 그게 참 이상하지요. 어떻게 1월 9일에 받자마자 1월 10일에 ‘이것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증인

증인

최성 아, 그거요? 이미 위원님께서 다른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그런 질의를 하셔서 챙겨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문서가 오기 이전 몇 달 동안 TF팀이 짜여져서 요진과 우리 측의 쟁점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또 감사담당관실, TF팀, 고문변호사 등 논의를 수차 거치고 그 내용이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2차, 3차 논의를 해서 최종 사인으로 갔기 때문에, 문서상으로는 이메일이 온 시점, 그다음에 방향이 잡힌 것은 그렇지만 그 전후로 10여 차례가 넘는 심도 높은 논의와 협의를 거쳤고요, 감사원의 경우도 감사원의 1차, 2차, 3차 때 공히 심사 요청을 해 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감사원 사상 이례적으로 특별조사국에서 갑자기 나와서 이 조사를 해서 국회에서는 ‘청부 감사다.’라고 했고, 지금 어느 시점이 되면 어쨌든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이루어진 조사 결과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법률적 사례 그리고 여러 가지 판단 하에서 실제로 무죄에 해당되는 판단을 내려줬고요, 이때 이루어진 부당한 감사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특위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적절한 대응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감사원에서 이루어졌던 지극히 일부분만을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하기에는 판례, 경기도의 판단, 행안부 등등의 모든 판단들은 유일하게 그 당시에 한 번 있었던 특조국에서의 조사 외에는 저희 시의 입장이 옳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감사를 받은 자료를 전부 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부분만 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사자가 김수오 팀장이었고, 그리고 그 팀장이 항시 외쳤던 사항은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돌변했어요. 이 문서가 오고간 다음에.
증인

증인

최성 아니오, 그렇지 않아요. 김수오 과장은 절대로 자기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을 갖지 않았고, 그때 모든 요진 측에서 나온 현안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 그에 대한 전문적인 변호사, 이 판단 하에서 논의가 지속됐기 때문에 김수오 과장 혼자 판단하고 전날 온 것을 다음 날 결정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 담당자의 책임보다는 최종 결정권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증인

증인

최성 어떤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지요?

김완규위원

지금 최성 시장님이 김수오 단장이 결정한 부분은 밑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증인

증인

최성 같이 협의해서 결정했다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같이 협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미리 최성 시장의 결정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있을 수 없다,
증인

증인

최성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아니, 어떻게 1월 9일에 접수를 받고 1월 10일 하루만에 이렇게 판단해서 이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증인

증인

최성 위원님,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12년 1월 5일 그 즈음에 이메일이 왔다는 건데요, 2011년 7월부터 용역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고 12월 1일부터는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을 포함해서 의논을 했고요, 12월 7일에 이 재검증 용역에 따라서 또 고양시와 요진 측이 협의가 됐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2012년 1월에 요진 측에서 용역 관련 의견제출이 왔는데 그 뒤로 2012년 2월 3일부터 또 다시 국장 전결로 논의가 됐고, 그 이후에 초안이 만들어진 2012년 2월 3일, 23일, 4월 3일, 지속적으로 이 사안은 고양시에서, 시장은 마지막 결재를 하는 거지요. 제가 비겁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최종 결재권자로서 나는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팀장, 과장 1인 주도 하에 결정된 바가 없고, 내가 특정 직원에게 이 협의와 관련해서 일체의 지시나 방향을 제시한 적도 없고 할만한 전문성도 없다, 이 모든 부분은 담당 실국, 그리고 요진 문제가 단순히 그 부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관 부서가 연결되어 있고, 전임 시장 시절에 이루어진 행정행위까지 있기 때문에 그때의 문제점, 현재의 문제점, 개선점, 법률자문을 논의하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제가 최종 결재권자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고 한 것은 전날 온 것을 다음 날 보고 사인하는 식의 우리들의 결재시스템이 절대 아니다,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요진과 관련돼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지시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부분을 이야기드린 겁니다.

김완규위원

한 번도 없는 사항 자체가 그때 당시 팀장으로 있었던 팀장이,
증인

증인

최성 제가 전 과정을 이야기드렸잖아요. 충분히 논의하다가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오면,

김완규위원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팀장 권한 없이, 그러면 최성 시장님도 충분히 논의하는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최성 너무 몰고 가지 마시고요, 제가 수차 말씀드리잖아요. 요진은 어떻게 팀이 꾸려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팀을 짜서 협의를 하고 자료가 정리된 견해가 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고, 그리고 다시 또 TF팀을 가동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몇 개월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건데 그것을……,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서 2012년도로 2년의 기간이 딜레이 됐어요. 딜레이되는 동안에 요진은 요진 나름대로 속앓이를 했겠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몇 달 동안 공문서가 오고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요진에서 1월 9일에 ‘나는 이렇게 휘경학원에 부지를 넘겨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증인

증인

최성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는 증인석이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만 양심선언을 하더라도 그게 판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누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현장에 계시지 않았던 분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김완규위원

아니, 현장에 없더라도 이렇게 공문서가 오고 간 것을 보면,
증인

증인

최성 그래서 설명드렸잖아요, 이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김완규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시장님이 몰랐다, 모르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는 거지요?
증인

증인

최성 무엇을요?

김완규위원

현재 휘경학원에 무상귀속 소유권을 이전하겠다, 이게 뭐냐 하면 추가협약서를 맺은 날이에요.
증인

증인

최성 위원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최성 최종,

이규열위원장

잠깐만요. 김완규 위원님 그리고 시장님!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조사중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조사중지

15시48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청객으로 계신 분들은 방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시간상 저는 궁금한 사항만 여쭤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 직원들을 통해서 다 들은 얘기고 똑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오전에 강현석 전 시장님한테 최초협약서, 도시계획 변경할 때 학교(자사고) 그 옆에다가 공공시설용지로만 넣었어도 이런 사태가 없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시설용지 건축비를 명확하게 금액을 정해서 그때 당시 넣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강현석 시장님 말씀은 물론 향후를 봤을 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잘못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현석 시장님 답변은 최초협약서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50만 이상 인구의 시장은 얼마든지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사고를 할 수 없다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았을 때 왜 그 이후에 용도변경을 얼마든지 시에서 할 수 있는데 못 했느냐,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최성 우선 지금 말한 것 외에도,

김필례위원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말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증인

증인

최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를 푸는 데는 초기협약에 고양시와 요진 간에 협의해서 수정 보완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공공부지나 뭔가를 마음에 안 들고 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진 측하고 초기협약을 맺었던 내용에 여러 가지를 지루하고 지리한 협의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그래도 이미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를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2012년 4월 12일 제2차 협약서에는 ‘학교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고양시와 합의하여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하고 시에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잘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에 자사고를 지을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어요. 받았을 때 왜 그 다음 이행을 빨리 시행하지 못 했냐 이거지요.
증인

증인

최성 그것은 세부적인 협의과정이니까 제가 추론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특위가 끝나고 나면 왜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를 부서의 의견을 듣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까지 제가 기억을 하지는 못하고 또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아니지요. 부서에서 계속 지금까지 똑같은 말을 해왔어요. 법률상 그렇게 했다, 그런데 전임 시장님 말씀은 얼마든지 현 시장님이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있고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증인

증인

최성 그 부분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론으로 이야기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정확한 판단이 아니니까 그 시기에 왜 그런 결정이 됐는가는 서면으로 곧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시설용지에 대해서, 어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했지만, 2만 평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요진에서는 1만 평만 주겠다, 우리는 2만 평을 다 받아야 되겠다,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그런데 0.01%라도 만에 하나 우리 시가 소송에서 패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대로 1만 평을 못 받고 요진한테 건축허가를 내 주는 것인지, 왜 협상을 그렇게 했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증인

증인

최성 그것도 지금은 일단 재판에서 승소해서 오히려 2만 평보다 2만 3천 평을 기부채납 받으라는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결정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부서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자사고 공식 불가 결정은 곧바로 나서 시간을 끈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통보한 날짜가 2015년 9월 15일에서야 자사고가 공식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자사고 불가 통보를 받고도 왜 빨리 공공용지로 바꾸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교육청 통보가 늦게 왔다는 말씀이고요,

김필례위원

지금 서류상 계속 검토해보면, 전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현 시장님께서도 용역기간 동안 빨리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늦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늦어지는 것도 있다, 결정도 늦어졌다고 했지만 다른 문서를 봤을 때는 빨리 빨리 진행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증인

증인

최성 그러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김필례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2015년 9월에 자사고를 지을 수 없다는 공문을 받고, 그리고 입주자들도 마찬가지고 기업인도 그러면 어차피 자사고를 못할 바에는 사립초등학교라도 하겠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못 하지만 주민들도 사립초등학교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증인

증인

최성 그것은 경기도에서 휘경학원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사립학교는 지금 경기도 교육정책의 공익성에 위반되기 때문에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통보를,

김필례위원

그것은 자사고를 그랬던 것이고 사립초등학교는,
증인

증인

최성 사립초도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사립초등학교는 인구 비례해서,
증인

증인

최성 사립초도 그렇게 경기도에서 그런 공익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허가해 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증인

증인

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만 평 건은 업무빌딩 약 1만 평을 우선 착공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최종 기부채납 건축 연면적을 확정키로 한 이유는 기부채납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해서 요진은 유통업무시설용지로 고양시는 주상복합아파트용지로 감정평가를 주장해서 이견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 및 인허가는 2만 평으로 우선 하고 시공은 1만 평으로 협력해서 법적인 판단이 나기 전까지는 이것이 중단되거나 피해가 오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소송 결과가 나오면 최종 기부채납 면적을 확정하자라고 해서, 법적인 안정성도 판단하고 또 시민들에게 이런 기부채납을 안정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서로가 택한 것이지요.

김필례위원

어떤 경우라도 기부채납은 받아야 됩니다.
증인

증인

최성 예, 지금 2만 3천 평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행이 되리라고 믿고,

김필례위원

그렇게 협약한 내용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먼저 다양한 현안과 시정업무 중에도 의회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서 와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전에 전임 시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을 신이 하는 게 아닌데 굳이 따지고 들면 불안전한 측면이야 무엇을 따지더라도 왜 없겠냐,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바쁘게 행정사무조사를 특별히 하는 이유는 전임 시장님이나 현 시장님이나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나 누구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과오가 있었다면,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것을 드러내고, 그게 드러나야 문제가 인식되고 그래야 추후 역사적으로 고양시정 발전에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요지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임 시장이나 현임 시장이 나오셔 가지고 본인의 시정이 100% 흠이 없다는 식의 면피를 하려고 답변을 하지 마시라, 들어보고 그게 큰 과오가 아니더라도 ‘좀 더 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네요’ 싶은 지적이 있으면 우리가 그 부분을 캐치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런 취지로 긍정적으로 질의 답변을 생각하시라,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임 시장님한테 제가 오전 중에, 시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요진 회계보고서 얘기를 자꾸 하길래 말씀드렸지만, 전임 강 시장님께 제가 드렸던 질의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애당초 49% 기부채납을 왜 받았냐?’라고 할 때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요진하고 협약해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국토학회에 4억 넘는 돈을, 제 기억이 다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용역을 줘서 전문적인 판단을 거친 데이터를 놓고 49%라는 합의에 1차적으로 이른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강 시장님 때 갑자기 이게 32%로 땅이 낮아지고 건물 두 동으로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특혜 의혹 이런 디테일한 문제는 둘째치고, 우리 시가 무슨 근거나 얼마만큼 치밀하게 검토했느냐를 따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결과 오히려 이득을 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니다, 몇 천억 특혜설, 이런 의혹 자체가 제기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플러스가 나느냐 마이너스가 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 이런 의혹 제기가 됐느냐? 행정에 과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디테일한 사항을 요진이라는 업체가 사적으로 발주한 보고서 하나를 믿고 우리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협약을 맺은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우리가 무슨 전문적인 용역을 별도로 했고 감정평가를 했고 단가산정을 얼마나 똑바로 했는지를 물었더니 본인이 여기에서 그 부분의 과오를 인정하고 갔어요. 저는 여기에 오늘 전임 시장님 현임 시장님이 나오신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과오,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우리가 다음에도 출발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임 시장님한테는 가장 큰 과오가 그거였어요. 최초협약을 맺을 때 국토학회 제안사항보다, 변경된 협약을 맺을 때 요진이 제출한 일방적인 회계분석보고서 이외에 그 어떤 전문적 검토나 보고가 부족했다, 그런 과오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 시장님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학교부지 소유권을 넘겼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고요, 둘째는 업무시설용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빨리 못 받아서 아직 완공이 안 됐다, 이 두 개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할 말은 있지만 이겁니다. 그러면 첫째, 학교는 어떻게 되었어야 무 과오냐? 일단 학교가 지어졌든가 아니면 우리한테 다시 거꾸로 요진이 기부채납을 해왔든가, 아니면 땅값에 해당하는 이익이 어떤 식으로든 납부가 됐든가, 이 셋 중에 하나가 되어 있으면 현재 무 과오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셋 중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엇에 우리가 미스가 있었는가 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에 특혜를 주지 않더라도 휘경학원이라는 재단 입장에서는, 거기는 사학재단 아닙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사야지요,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재단에 귀속된 본인 재산으로. 그런데 휘경은 학교를 짓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돈으로 땅을 사지 않고 땅을 얻었어요, 휘경이라는 별도의 사학재단법인은. 그렇지 않나요? 휘경이라는 데는 별도의 노력 없이 증여를 통해서 땅을 공짜로 얻었단 말이에요. 휘경은 이득을 봤고 시는 땅 값에 해당하는 만큼 손실을 봤다, 그 차이에 있어서 검토가 면밀하지 못했다는 지적,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상대방은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시간을 짧게 제안하시니까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것은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사고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땅과 건물을 다 가지고 있는 데에서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2012년부터 벌써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요진도 다. 그러면 땅이 언제 넘어갔는지 아세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말에 땅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정식으로 최종적으로 자사고가 경기도로부터 최종 부결된단 말이지요. 애당초 자기네들이 자사고를 할 의지가 있었으면 자사고를 하려고 할 때 미리 우리와 협약이 끝난 다음부터 가져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땅과 건물을 다 낼 테니 자사고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하지 않고, 이미 자사고가 최종적으로 부결되고 나니까, 그러면 협약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환해야지요,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요진이 선량한 기업이라면 바로 반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경기도로부터 공문으로 자사고 설립이 어려워지는 순간 그 이후에 휘경으로 등기를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자사고를 추진하는 과정에 등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해되시지요? 그러면 반환 쪽으로 상황이 쏠리니까 반환에 대한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면탈하려고 하는 얄팍한 술수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상황에서 휘경으로 등기를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2014년 말 그 이후에 등기가 넘어가요. 이제 반환하라고 하니까 여기 와서 뭐라고 증언하는지 아세요? 사학재단으로 넘어간 땅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둥 이런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대가 이렇게 악의적인 술수를 쓰고 있는데 제 말씀은 이 땅을 넘기고 받는 과정에서 상대 선의를 믿거나 하는 과정에서 너무, 아까 전임 시장한테는 ‘우리가 땅 대신에 건물을 받는 게 뭐가 나쁩니까?’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치밀하게 연구하고 준비하지 않은 과오를 본인이 인정했듯이 여태까지 우리가 땅을 못 받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땅을 휘경으로 빼돌리는 정도의 의혹을 받는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라는 게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법인을 상대하는 우리의 치밀한 검토가 부족했으니까 이 사태가 난 것 아니냐 라는 부분의 과오, 부족함,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여지에 대해서 왜 인정을 안 하시냐,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빨리 마무리를 해 주세요.

박시동위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질의를 안 하고 제가 그냥 의견을 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업무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땅은 우리가 줘버리는 작위적인 부분이라면 업무시설은 부작위에요. 얘네들이 짓도록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부작위를 우리가 공격받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지으라고 요청하면서 많이 찾아갔는데.’ 그게 아마추어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선의가 아닐 가능성을 생각해서 언제까지 안 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해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주택사업의 질권을 설정한다든지 하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다양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시장님. 이미 사기업들 간에는 그런 다양한 수단들을 구사하고 있는데 왜 그런 수단 없이 선의의 상대방을 상대하듯이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작위를 똑바로 못한 것, 부작위를 똑바로 못한 것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 정도는 인정이 돼야 거기에서 시정이 발전할 것 아닙니까? 핑계나 면피나 논리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임 시장 때 과오를 저희가 지적해서 전임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했듯이 시장님도 여하한 이유로 학교부지가 현재 소유권이 반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업무시설이 이미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치밀하지 못한 검토, 또는 느슨했던 부분, 또는 상대의 선의를 믿고 지나치게 스킵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최초협약서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점이 많았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조금 심한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최초협약서가 휴지조각에 가깝다고 한 것은 너무 지나친 발언이셨다,
증인

증인

최성 최초협약서가 아니고요, 삼일회계법인이 만든 타당성조사가 박시동 위원님에 따르면 이것이 너무도, 이런 측면으로,

이규열위원장

시장님, 그래도 이 자리에는 방청객과 언론인들도 계시는데…….
증인

증인

최성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비했다는 정도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일부 모순점은 우리가 보완했다, 이게 나는 상당히 좋은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고요,
증인

증인

최성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다 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오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행정적인 착오를 이러한 선례를 봐서라도 다음부터는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추가협약서에 보더라도 6조2항에는 학교설립 추진이 안 될 때는 용도를 바꿔서 기부채납 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2015년 1월 31일자에 요진에서 우리 고양시로 하여금 도시계획변경이 들어옵니다, 자사고에서 사립초등학교로. 이때 두세 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지만 우리 고양시는 도시계획변경을 못 한다, 반려를 했어요. 반드시 고등학교를 해라. 그다음에 2016년 6월까지 복합시설 사용승인 때까지 학교설립 승인을 맡아라, 이것을 못할 경우에는 이유가 없다, 그래서 반려를 합니다. 최초 반려했을 때, 두 번째 반려했을 때, 세 번째까지 반려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시장님께서 단호한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 그런데 없었다, 이런 조치를 단호하게 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시장님, 또 전 시장님, 현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일부 퇴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고양시의 총 책임자로서 시장으로서의 단호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학교 기부채납도 받고 빌딩도 받았을 것이다, 빌딩도 이미 공공기여 합의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2010년 9월 26일 합의서에 ‘이 협약서를 체결하는 즉시 조치한다, 착공 들어간다.’ 못 했습니다. 그것도 또 유예를 줬어요. 추가협약서에도 어떻게 했어요? 업무빌딩도 최초 복합시설 입주 전 사용승인 전까지 완공해서 기부채납한다, 못 지켰어요. 그것도 못 지키고 기부채납도 못 지키고. 그래서 이래저래 역공을 맞아서 법원 소송이니까 고법 대법까지 가면서 시간 끌기 작전에 이런 악덕기업에게 우리 고양시는 이용만 당했다, 이 얼마나……, 무슨 비리가 있어서가 아니고 행정적인 조치를 제때 못 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었다, 이 손해본 것에 대해서 관계직원 공무원 및 시장님의 책임이 있다, 이것이 뭐냐? 그때 그때 조치를 못 했기 때문에 방임, 방조,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리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처분을 못 했다는 것이다, 제가 유인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지요? (유인물 배부) 이게 뭐냐 하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성남시입니다. 성남시가 분당신도시를 개발할 때 두산건설로 병원부지를 매각합니다. 그래서 두산건설이 병원부지로다가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년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업무용도로 바꿔달라고 해서 용도변경을 해 줍니다. 이유는 뭐냐? 두산건설 회사가 성남시에 입점하게 되면 본사, 지점, 자회사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 성남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주민제안을 받아들여서 병원용지를 업무용지로 바꿔줍니다. 그것은 혜택이지요. 그러나 두산은 더 욕심을 내서 이것을 업무용지로 바꿔줬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재차 임대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재명 성남시장은 단호하게 결정합니다. 용도변경 때 약속 안 지키면 건축허가 취소 및 건물도 철거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두산에서 주춤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그 후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나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도자료가 나온 것을 제가 한번 위원님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최초협약서에 대해서 일부 모순점이 있는 것을 갖다가 치유 차원에서 추가협약서를 맺어서 잘 진행이 됐다고 하셨는데, 추가협약서 및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보면 행정상 너무 모순 덩어리입니다. 너무 모순이 많다. 그리고 업무빌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보시면, 업무빌딩 기부채납, 2조2항에 보시면 ‘요진개발은 본 합의서 체결 후 지체 없이’ 9월 26일에 체결했어요. ‘지체 없이’라고 그랬어요. 곧, 바로, 즉시 ‘고양시가 주장하는 업무빌딩 연면적 66,000㎡의 건축허가 신청 절차를 경료하고’ 관계자들은 2만 평의 빌딩을 건축허가 신청 절차를 경료하고, 언제까지? 2016년 복합시설 입주 전까지 완공해서 기부채납한다, 이것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래서 1차 시공은 지하4층, 지상5층, 소송이 끝난 다음에는 20층까지 올라간다, 이게 설계 규모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굴욕적으로 공공기여 합의서를 맺은 겁니다. 맺었다고 칩시다. 이행을 안 하는 요진에 대해서 2016년 9월 26일 이후에 제재조치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학교부지도 마찬가지. 그렇게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을 시켜 달라는 것을, 자사고에서 사립초로 바꿔달라고 요청해 온 것을 반려, 반려, 반려만 했을 뿐 우리가 조치를 안 했다, 이게 문제다, 조치만 했더라면 학교용지 기부채납받고, 업무빌딩 2016년 9월 26일에 벌써 2만 평의 건물이 우리 고양시 소유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착공도 못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 시정연구원이 작년 5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연구원에 1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약 162평의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시지요? 월세가 1,308만 원입니다. 162평하고 2만 평을 비교했을 때 그 임대 수입료는 엄청납니다. 2만 평을 했을 때는 한 달에 16억의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2016년 9월 26일자로 우리가 받았다면. 그런데 우리가 1년 반동안 임대료를 못 받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1년 반동안 따져보니까 288억입니다. 이번에 법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2만 3,000평을 계산하면 350억이 넘어가요. 350억의 손해를 누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책임질 겁니까? 그다음에 2016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부터 착공을 해도 2년이 걸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임대료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합치면 우리 고양시 손해가 600억, 700억이 됩니다.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 사무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국에서 우리 고양시만큼 공무원 사무실이 없어서 여기 저기 셋방살고, 이런 고양시가 있습니까? 또 우리 동구보건소를 신축하는데 25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16년 6월에 받아서 동구보건소가 들어간다면 수백억의 보건소 건축예산이 절약되겠지요. 등등 해서, 학교부지 등등해서 수천억의 우리 고양시 재산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래도 행정적인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31일에, 6월부터 6월 20일에 최초 복합시설의 입주 전 사용승인을 냅니다. 이미 이때는 입주 전 사용승인을 위해서 6개월 동안 복합시설 입주 전 사용승인을 위해서 협의과정에 있었습니다. 20일 내에는 도저히 학교설립이 안 되고 업무빌딩 기부채납이 안 되니까 마지못해 조성한 것이다, 늦게나마. 이미 때는 너무 늦었다, 버스가 지나가도 벌써 지나갔다, 이것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지금 보시면 2015년 12월 11일, 11월 20일, 우리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소송을 걸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건설교통위원회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시간에 박찬옥 지금 서구청장님 그때 당시 주택국장, 윤희선 기획단장 왈, 너무 안타깝습니다. 책임 있으신 분들이. 저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너무 개탄스러워요. 관계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의 정확한 판단, 정확한 행정조치가 있었다면 이런 손해를 볼 수가 없고 이 자리가 없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소요하고 빼앗겼습니까? 등등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교용지 기부채납 빨리 소송에 돌입하셔야 되고요, 업무용빌딩, 지금 2만 3,000평으로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사필규정입니다. 요진은 백전백패입니다. 뭐냐? 시간끌기였었다, 인류와 도덕을 저버린 악덕기업으로서 이익만 창출하는, 기업만 내다보는 기업이었다, 최준명, 최은상 출석하라고 하니까 못 한다고 통보해서 우리가 재차 15, 16일에 통보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바쁜 시정업무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이것을 정말 104만 고양시민이 지금 관청하고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업무빌딩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되고요, 학교부지 빨리 소송을 걸어서라도 기부채납 받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자들, 지금 여기 말씀하셨는데, 최초협약서 관계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추가협약서도 또 좋다고 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이런 공무원, 나는 너무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직원을 잘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최성 우선 이규열 위원장님, 또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에 임하는 책임적인 자세, 또 이번에 나타난 다양한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들, 앞으로 시정에 좋은 교훈으로 삼으라는 말씀에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시정에 꼭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강도 높게 저희들이 그동안 모든 배상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또 필요한 법적 판단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미 검토 중이고요, 또 아까 성남 사례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라도 그런 강도 높은 사인을 안 했겠습니까? 저도 그 성남 자료를 봤는데, 언론에 그렇게 나온 것이고 성남시에서는 또 법적인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누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해법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박시동 위원님이 해 주신 충정어린 말씀, 또 위원장님이 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잘 새기도록 하겠고요, 미처 못 드린 말씀들은 가능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겠고, 요진관련 특위에서 나온 쟁점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온 입장인데, 이것은 저도 문서로 위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 기부채납 관련 법령은 제가 지금 자료를 직원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김완규 위원님과 특위에 제출토록 하겠고, 마저 마지막 하셨던 말씀들은 초기협약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가협약 과정에서 이 문제도 깔끔하게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특위까지 구성한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미 있는 문제제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요. 이것은 시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추가협약서상 휴지조각 같았었다는 그런 말씀은,
증인

증인

최성 초기협약?

이규열위원장

예.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

증인

최성 예,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부실했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제기가 있었다는 건데, 그 표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구상하며 계획해야 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성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일정을 조율하여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조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