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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길용 의원 발언

220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8-02-26

이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혜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의원

우리 존경하는 환경경제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소유주가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조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요, 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 측정, 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25호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5호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혜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혜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의원

고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발의한 김혜련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에 비해서 고양시 건축물의 석면에 대한 현황과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사는 없음에 따라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비용은 지원하고 있으나 지붕개량에 대한 지원은 전무함에 따라 지붕개량에도 예산을 지원하여 슬레이트 시설물의 철거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석면 비산우려 지역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6조, 9조에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조사 결과의 공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석면안전관리시민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3조와 14조에는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및 해체 등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26호 고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고양시에 석면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얼마큼 있는지 파악이 안 돼 있나요?

김혜련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에 석면 사용이 금지된 것이 2009년입니다. 그래서 2009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다 석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양시의 거의 대부분 건물들이 석면 건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황을 찾아보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거기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찬희 환경보호과장을 향하여) 그렇지요, 있어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고개를 끄덕임)

김혜련의원

있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찬희입니다.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상에 통상 500헤배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석면조사를 해서 저희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대상 건축물 수는 258개소입니다.

김경희위원

무슨 대상이 258개소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석면안전관리법」 21조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의무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이 통상 500헤배,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500헤배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 의무화하고 있는 건물의 대상 수가 258개소라는 말씀입니다.

김경희위원

500㎡ 이상 되는 공공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다중이용시설이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지금까지 못하신 거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석면조사 현황을 조사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숫자가 258개소라는 말씀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사된 내용이라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겠네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이 있으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11조에 석면안전관리시민감시단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건가요? 지도, 계몽, 감시 이런 부분인데.

김혜련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석면안전관리시민감시단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은 현재로는 없는데요, 학교 석면 철거과정에서 보면 철거한 석면을 운반하는 과정이라든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상태에 대해서 현재 학부모 모니터요원이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면을 확실하게 밀봉했는지 아니면 처리과정에서 혹시 노출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활동들을 지금 학교 석면 처리과정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석면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감시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그 건물의 관리자가 되는 건가요?

김혜련의원

아니요, 시장이지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석면을 철거나 해체할 대상이 되는 건물 그리고 시기 이런 부분들을 시에 미리 보고해서 감시단을 구성한 후에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김혜련의원

여기 4조에 보면 석면 비산우려 지역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조1항 1, 2, 3호에 철거과정, 여기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이런 재건축사업, 재개발지역의 건축물 해체과정에서 시에서 석면안전관리시민감시단을 꾸려서 운영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이 경우는 대규모로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과 기간이 딱 설정되니까 미리 구성해서 감시단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자기 건물에 대해서 한다든가 어떤 그런 운영의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감시단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감시단 구성을 시장에게 요구해서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석면 철거를 한다는 것 자체를 시에서 알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신고제로 해서 철거하는 건가요?

김혜련의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여기 이 건물도 지금 석면인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철거하려고 했을 때 소유주가 계획을 세워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사전에 시에다가 신고하거나 국가에다가 신고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철거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는 거지요? 시장이 이 건물의 소유주이니까.

김혜련의원

시장이 하면 되는데 석면안전관리감시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조1항에 석면 철거·해체 공사장으로 한정을 지어놨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그것에 대해서만?

김혜련의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개인 소유인 건물의 소유주가 석면 철거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 상태이고, 다만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석면안전관리감시단까지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저도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고양초등학교인가?

김혜련의원

고양초등학교요.

김경희위원

예, 거기 운동장에 석면을 쌓아놓고 3월 10일까지 존치할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운영위원장이, 저도 알아서 시에 해 봤더니 그 번지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철거하는 번지 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리상에 철거를 했어도 바로바로 안 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아이들 안전문제를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조례를 만드시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혜련의원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우리 김혜련 3선 의원님께서 고양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석면안전관리 지원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학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과장님은 아까 258㎡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258군데가 조사대상이라고 한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258개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법에 의해서 2009년 이전에는 거의 다 석면으로 천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백석동에도 초등학교 한 군데가 1월 9일에 방학해서 지금까지 전혀 아무것도 못 하고 석면을 뜯어내는데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장은 고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건물 전체를 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 학교가 거의 이것을 다 바꿔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학교가 거의 못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점을 어떤 식으로, 시에 계획이 있어요?

김혜련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안건심사를 받으러 갔다 왔는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항목에 학교 석면 철거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오전에 조례를 발의해서 심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양시에서 학교 석면 철거사업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시에서 의지를 가지면 학교 석면 철거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석면 철거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실에서는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처리하는 기술과 인력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고양초등학교나 백석 일대의 학교 같은 경우도 그 방학 기일을 못 맞추는 거예요, 업체가 많지 않아서. 저는 지금 이 학교 석면 문제가 사회적인 중심위치로 올라왔기 때문에 곧 석면 철거 처리업체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부족한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빨리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아까 김경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감시원을 그냥 단출하게 ‘감시활동에 참여한 시민감시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시민감시원을 조금 구체적으로 수정을 해서 하면 어떤가. 시민감시원은 점검활동을 한다든지, 내용을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포괄적으로 해 놓게 되면 그때 가서 정말 자격이 있네, 없네, 감시원 모집하는 데도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것은 너무 잘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 어쨌든 심의위원도 있어야 되고 감시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정회해서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수정해서 하면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혜련의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인데요, 석면 문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고양시 2018년도 예산이 4천만 원? 국비·도비 포함해서.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1,500만 원입니다.

장제환위원

국도비 다 포함해서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은 있는데 예산이 사실은 거기에 반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또 실질적으로 석면 제거를 하는 것에 대한 근거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구체화되고 실현될 수 있는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만 해도 초등학교 한 군데에 석면 제거사업을 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수억은 들어가요. 그런데 현실은 석면 제거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국가 중앙정부기관의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그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혜련 의원님이 이게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석면을 제거하고 이것을 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공공시설물 하나만 석면 제거를 해도 수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석면 제거에 대한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당장에 공공시설물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단순히 지금 고양시청만 해도 석면이 있잖아요?

김혜련의원

다 있지요.

장제환위원

그런데 아마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슬레이트 지붕, 과거에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슬레이트 지붕이 다 석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도이고, 제가 보기에는 대대적인 어떤 손질이나 시 정책적으로 석면 제거에 대해 최우선의 어떤 과제로 삼고 해야만 겨우, 그것도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일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그러면 제대로 된 실태조사, 아까 법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시에서 파악하고 있지만 아마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그것은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용역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실질적인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례내용이야 제가 흠잡을 데는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이 구체적이고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동료위원님께서, 장제환 위원님의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면에 따른 감시요원, 시민감시단 이 부분은 조례가 11조1항에 보면 ‘감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 석면안전관리시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세부시행규칙에 담아주면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김필례 위원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례위원

규칙사항에 있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규칙을 정할 때는…….

김영식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해야만 한다.’ 하면 문제인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조금 탄력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세부시행규칙에 담아줘서 하는 것으로,

김필례위원

예, 그렇게 해요.

김영식위원장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정회를 안 하더라도. 괜찮겠습니까?

김필례위원

예.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726호 고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혜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명재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018년도 1월 15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미래전략국 마이스산업과장으로 새로 발령된 정재선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의안번호 제714호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내셨는데요, 우리 자매교류도시가 몇 곳인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매도시는 5개국, 7개 도시이고요, 우호교류도 마찬가지로 5개국, 7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똑같은 숫자인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자매교류 5개국, 7개 도시, 우호교류도 5개국, 7개 도시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더 많이 있었는데 우호, 자매교류 도시 관계를 취소한 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취소한 것은 1개도 없고요, 2개의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혜르휘고바르드시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시와 교류가 저희들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일본의 하코다테하고 마우이카운티 그다음에 라우던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교류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나머지는 거리상 때문에 잘 안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쪽과 교류가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희위원

자매교류나 우호교류를 진행하는 것을 쭉 보면 단체장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설정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교류내용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해 놓고 계속된 관계교류가 없어서,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서는 우호교류하자고 할 때는 응했지만 그 뒤는 흐지부지된 채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그런 곳들이 그대로 간단 말이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래서 당초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꽃박람회 때문에 저희들이 97년도에 교류를 했고요, 미국의 경우에 샌버나디노시 같은 데는 2003년도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거리상 너무 먼 경우에는 교류가 잘 안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 했던 데는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옛날에는 도비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호교류 같은 경우에도 중국 같은 데는 좀 잘 되는데 멕시코같이 거리가 먼 데는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자매도시 체결을 할 때라도 사전에 검증과 상호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체결을 할 때 서로 상황을 충분히 조사해서 대안을 좀 갖고 그 중에 어디가 최적인지 엄밀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전에 여기가 최적지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제16조에 자매결연 사전 검토사항이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체결하기 위해서 분석·검토하게끔 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것에 의해서 충분하게 우리 시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것을 조례내용같이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의회에, 항상 그것을 하기 전에는 사전에 같이 의회하고 충분한 협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체결하기 전에 사전답사를 하려고 할 때 같이 가면 좋은데 여비 문제 때문에 항상 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이 많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문제는 우리가 직접 검토를, 일반기업이나 회사처럼 출장을 갈 수 있고 하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국가에서 코트라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조직이나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비교할 수 있는 검토들이 적극적으로 돼야지 지금 단체장이 바뀌면 그냥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교류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자매도시를 할 때 행사가 있으면 전체에 다 초청장을 보내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기에는 되다가 나중에는 거리상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체결하면 나중에 교류가 안 됐을 때 다시 취소하고 그런 절차가 조례상으로는 있지만 그것이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체결할 때부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증도 하고 서로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코트라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자매결연을 하면 저희들이 계속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고, 공무원끼리 라우던카운티나 마우이카운티 또 하코다테 같은 경우에는 상호교류, 공무원 파견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경희위원

그 쪽으로 얼마나 가 있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보통 한 2주 정도 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개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코다테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김경희위원

몇 년씩 가는 프로그램도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안 하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중국하고는 연단위로 우리가 한 번 가면 다음에 중국의 치치하얼시가 오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사드 때문에 그게 완전히 단절이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제 얘기는 자매결연도시나 우호교류도시가 체결되면 정기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쪽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우리가 변화가 있을 때, 연말에 연하장을 주고받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뀌면 서로 어떤 것을 하고, 뭔가 정해진 것들이 있어야 그쪽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우리도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만 요구하고 우리가 행사 있을 때만 초대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주기가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언제 편성하는지 맞춰서 우리가 그 전에 자료를 줘야 될 것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런 부분까지,

김경희위원

제 이야기는 실제로 자매결연이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구조를 정비해야 되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연말 같은 때에는 주기적으로 연하장도 보내고 시장이 바뀔 때는 서로 축하도 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그 외의 것이라도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명예국제협력관은 지금 위촉되어 있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되어 있다가 현재는 만료돼서 없고요, 앞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사람은 경비까지 지원하는 건데 해당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인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교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사실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의 지원한 것이 없고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칠레 쪽에 농업과 관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관이 왔을 때 여비 지급이 딱 한 번 있었고, 거의 시에 와서 활동을 안 한 경우에는, 사실은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 지급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나머지는 있던 내용들을 정비하는 것이라, 국제기구 유치 관련해서는 별첨자료 비용추계에 보면 계속해서 증액하시는 것으로 나오는데 뭐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국제기구 유치?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그 전에는 유엔 제5사무국 조례가 있다가 이번에 폐지되면서 실제로 첨단스마트단지, 국제기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국제기구가 이민정책연구소가 한 군데 있고요, 거기는 처음에는 지원해 주다가 지금은 거의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유엔 해비타트가 와서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국제철도연맹 같은 데도 초청해서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마이스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계속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추진을 하나요? 전에는 국제평화인권기구 그쪽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면서, 그때는 유엔 5사무국 유치를 위해서 조례를 한시적으로 만들어 놨다가,

김경희위원

예, 그것은 이제 끝났고, 평화인권기구도 그러면 또 끝난 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아니요,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는데 국제기구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수십 번 교류를 해야만 가능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권이라든지 유엔 해비타트는 도시경쟁력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치해서 월드옥타를 통해서 자꾸 교류하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는데 예산을 계속 증액해서 하시겠다는 거냐고요. 18년도에는 3천만 원, 19년도에 5천만 원, 1억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유엔 해비타트가 청년 도시 관련한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 기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치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 고양시에 접목할 수 있는가, 금년에 그 부분에 예산을 지원할 생각이고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유엔의 기구가 생겨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지금 비 기구인데 활동을 필리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이스 차원에서 공식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예산이고요.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식기구로 생겨서 고양시에 유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유치는 아니고요, 금년에 예산을 한 것은 인권활동을 하는 데를 마이스하고 국제기구를 합쳐서 지원해 주려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3천만 원이니까 해비타트 사업을 같이 하든 행사를 하든 그런 것을 하실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김경희위원

행사예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내년에는 뭐를 하실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일단 저희 계획은 평화인권 국제기구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위고 이런 기구를 유치하려고 추계해 놓은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뚜렷하게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것저것 그냥 해 보는 것밖에 안 돼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은 국제협력을 하기 위해서 공감대와 네트워크 확대를 하는 것이고 상호 홍보라든지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위고라고 서울시에서 그때 했던 그것도 하나 만드는 데 5~6년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것도 좋은데 누구랑 뭐를 하시는 거냐고요. 지금 계속 이 사업을 하다가 저 사업을 하시는 건데 제가 알기에는 유엔 쪽에는 접촉도 안 되고 있어요. 유엔 쪽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서 이 활동, 저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시 예산은 들어가는데 언제 그게 나오겠어요? 예를 들면 10년이라든가 20년이라든가 그래도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일단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국제기구를 뭐를 유치할 건지 그 목표부터 잡으세요. 잡으셔야 방향이 나오는 거지 뭘 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국제자만 들어가거나 유엔자만 들어가면 다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기반을 잡아놓고 공감대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내년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내용은 우리가 국제화에 따른 여러 가지 기구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할 적에는 명확한 내용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좋은 고견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정회는 안 하셔도 되겠지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국제교류와 협력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미래전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15호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15호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3쪽에 보면 변경된 내용에 민간이전사업 2개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교류협력, 처음에 7천만 원은 시민들의 인도적 차원에서 문화, 학술, 체육, 경제, 남북교류협력 쪽에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책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교류행사 예산과목이 좀 달라서 그런데 그것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위에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이고 아래쪽은 민간행사사업보조이니까, 경상사업보조내용은 뭐고 행사사업보조 내용은 뭐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경상사업은 예를 들어서 남북체육교류협력사업이랄지 그다음에 남북한공연단교류사업 그다음에 병원과 연계해서 의료지원사업 등 그런 것이 탈북민들한테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행사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민간경상사업 중에 탈북민들이 오시면 예를 들어서 치과치료를 해 준다든지 TV받침대를 해 준다든지 그것은 경상사업보조이고 나머지 밑에는 행사할 때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주로 탈북민들 대상으로 행사도 하고 물품지원도 하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틀니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오면 TV받침대 같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그게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과 필요에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있고, 그것은 예시를 든 것이고요.

김경희위원

지금까지는 이 예산이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 했던 거지요, 기금이 아니었고?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탈북민 지원은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TV받침대 이런 것을 기금으로 사용했다고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김경희위원

TV받침대 그런 것은 일반회계로 했던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착각했습니다. 본예산 플러스 이것하고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금은 기금으로 따로 쓰는 것이고 일반회계는 따로 있잖아요, 기금하고 일반회계를 같이 쓰시는 게 아니라.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일반회계로 쓰다가,

김경희위원

‘지금까지는 일반회계로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왜 일반회계로 안 하시고 기금으로 이것을 쓰려고 하시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금년에 해 보니까, 전에 회의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치금 같은 경우에 실제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향후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체육이나 문화 쪽에 활발히 하려고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교류를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런 교류사업은 불용처리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직접 못 하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직접 못 하는데 예산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사실은 남북관계가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좋아지리라고 보는데 이게 항상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경기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예산을 세워놨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체육기금으로 한 10억 정도를 세워놨는데 사실상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평창올림픽 때문에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협력기금 자체가 물론 예산은 세워놨지만 상황에 따라서 불요불급하게 불용 처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경상사업보조나 행사사업보조는 결국 어떤 민간단체에 돈을 주고 이런, 이런 사업들을 대신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민간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통상 저희도 통일부에 등록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남북교류기금이 작년에도 2억을 줬잖아요? 그래서 2억을 했는데 남은 것을 우리가 불용처리 했나요? 그때 행사하다가 축구교류하고 추가로 하려다가 못 하셔서 취소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얼마를 쓴 거지요? 작년에도 2억이었는데,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작년에는 5,19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남북한체육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하는 것은 강원도만 참여하고 저희하고 경기도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강원도는 그때 KBS뉴스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의 분위기가 일단은 교류지원을 하면서 평창올림픽에 일조를 한 것 같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일단 강원도는 평창올림픽이 남북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을 따져서 예를 들어 국내에서 했다고 하면, 고양시에서 했다고 한다면 검토해 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해서 그것은 참가를 안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때 우리 의원님이 심의위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강원도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고양시에서 안 해 주셔서 강원도만 한 것인데 보니까 일단 거기 강원도는 성공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남북교류하고 KBS뉴스에도 나오고 또 평창올림픽에 북한선수단이 출전하고 이런 결과론이 되다 보니까 강원도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전체적으로 언론보도나 SBS인가 KBS에서 다큐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도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대국적으로 보면 참가가 필요하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는 필요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참가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때 대한민국에서 ‘해라, 해라’ 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여했어도 괜찮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남북교류위원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예산 2억을 주시면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사업을 하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올해 사업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내년까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행사운영비가 일반운영비든 민간이전비든 예산이 잡혔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2018년에 해야지 집행이 안 되고 어영부영하다가 내년까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남북교류기금 10억을 달라고 했는데 2억을 줬으니까 2억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남북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2억이 기존과 변경돼서 왔지만 올해 안에 빨리 지출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괜히 질질 끌다가 내년까지 넘어가지 않게끔, 이월되지 않게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남북교류협력증진위원회에서 새로운 사업을,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확정을 지은 다음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을,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교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빨리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이번 평창올림픽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북측응원단이 왔잖아요. 북측응원단이 돌아갈 때 경의선 육로로 가기 때문에 여기 자유로를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속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다 여기로 지나갔다고. 어제 북측대표단도 여기로 내려왔잖아요. 여기 자유로 타고 워커힐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2005년도에 통일대축전인가 뭐가 끝나고 나서 북측대표단이 돌아갈 때 행주산성에 왔었어요. 기억나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것은 잘…….

김혜련위원

2005년도 8월 17인가 16일인가 그때 북측대표단하고 통일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행주산성에 들렀다가 바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정동일 위원님이 그때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 필요 없어요. 남북교류 이런 것을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차피 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대표단이든 누구든 돌아갈 때 꼭 여기에 한 번 들러주라, 제가 이것을 응원단이 돌아갈 때 행주산성에 한 번 왔다가 가라고 어디 루트를 통해서 해 볼까 하다가 제가 무슨 집권여당도 아니고 여의치 않아서 안 했는데 그런 기획들을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북측에는 임진왜란 승전지가 없어요. 임진왜란이 우리가 이긴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행주산성은 우리가 아주 대승한 전적지이기 때문에 북한도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가 다 남측에 있는 전적지가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 가까운 데가 행주산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거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김혜련위원

그것 하나하고, 얘기가 좀 길지만 고려시대의 유적지가 남아 있는 곳이, 고려시대 때 수도가 개성이었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김혜련위원

지금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의 유적지가 남아 있는 곳이 제가 보기에는 최영 장군묘하고 공영왕릉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고려시대는 거의 다 북측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성과 고양이 고려시대의 유적지 교류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어차피 통일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하고, 그다음에 시정연구원도 북한하고,

김혜련위원

시장님이 통일부에 아는 사람이 많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든 어디든 찔러 가지고, 이번에 북측대표단이 돌아가셨나? 아직 안 가신 것 같은데.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응원단은 다 간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응원단은 갔고 북측대표단이 어제 와 가지고, 우리 여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청계천에 가셨잖아요. ‘돌아가실 때 행주산성 잠깐 보고 가시라.’ 얼마나 좋아요. 오시면 더 좋고 안 오셔도 우리는 열심히 시도한 것이고, 그러면 통일부에서도 뭐 하나 끼워 넣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도 교류를,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교류 이런 것 거창하게 하지 말고 그런 것부터 해 보시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국제화 관련한 조례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나만 더 드릴게요.

김영식위원장

예.

김혜련위원

우리 자매교류단체 있잖아요.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 이것을 저는 규칙에 도시를 넣어두면 좋겠어요. 조례에 별표로 넣는 것은 지금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빡빡할 것 같고, 별표를 넣으면 조례 수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울 것 같고, 수정은 못 하고 그냥 규칙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매결연도시를 규칙에 담아두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어려워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규칙에 자매결연도시를 집어넣는 부분은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많은 자치단체가 자매결연도시를 정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호교류기관도 규칙으로 정하는 데는 있어요.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그게 동의라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가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이들 안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법무 쪽하고 얘기를 해봐서 필요성 유무를 따져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꼭 자료를 달라고 그래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어디냐.’ 나도 모르겠어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자료도 사라지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을 의회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판단해 보세요.
재선

정재선마이스산업과장

예.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상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이 명재성 국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끝난 다음에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다른 부분은 국장님이 발언하셔야지요. 그러나 특이한 경우에 말씀하시게 되면 무슨 과 누구라는 소속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정확하게, 여기는 공개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 예산을 2억에서 1억 5천으로 변경하는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을 올렸다가 2억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행사운영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민간인 국외여비랄지 그런 부분이 2억에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변경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비만 변경하자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비로 되어 있던 2억을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비, 민간이전으로 변경,

김필례위원

예산을 별도로 분리를 하자는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여건상 거의 집행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가능한 금액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지난번에 우리 이길용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는 그것을 안 하기를 잘 했다고 봐요. 그때 예산을 했으면, 남북관계 같은 것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을 할 수 있지만 더구나 중국까지 가서, 그때 우리가 반대했지만 저는 그것은 별로 효력이 없다고 봐요. 그것은 잘 생각하신 것 같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나하고 이길용 위원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보면 사업계획을 해 놓고 어떤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그냥 쓰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없으면 지난번에 제가 심의를 가서도 “이민자들을 위해서라도 무슨 행사를 해 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의 교육하고 세미나 하는 것 이외에는 행사가 없더라고요. 국내에서는 다른 행사를 하나도 안 했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기관에서 교육이랄지 일반 행사이고 북한하고 관계된 행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세가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사업만 할 생각을 말고 교육도 그래요. 교육도 보면 그냥 몇 명 앉혀놓고 하는데 숫제 통일문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우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계획을 쓸 때 학교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한테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이런 데에서 학교 측으로 예산을 썼으면 좋겠어요, 초중고 학생으로.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김필례위원

우리 고양시 역사의 틀을 지금 아동청소년과에 있는 그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제가 낙민초등학교에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공양왕이라든지 최영 장군이라든지 행주산성이나 이것을 노래로 해 가지고 3학년 학생들한테, 전교생들한테 2시간씩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80개 초등학교 3학년들한테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남북교류, 평화통일 이런 문제도 학생들한테 심의위원들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보면 뚜렷한 사업이 없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 교육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서 더 확대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 데다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과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운영을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운영안에 보면 우리가 경상사업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기업이나 단체에 주는 교부금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단체에 주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권익위라든가 감사에서 많은 허점을 보였습니다. 막말로 눈먼 돈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내실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경제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한다면 우리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같이 응원단이 와서 떠날 때쯤 되면 고양시의 유적지라든가 이런 데를 거쳐 가면 그런 기금을 통일부하고 협의해서 민간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도 제시했어요. 또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창올림픽 폐회식 때 오신 김영철 대표단은 자유로, 또 이쪽에 김영철에 대한 남한 방문을 저지하는 사항 때문에 자유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방도로로 와서 덕수로에서 평창으로 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남북교류기금이 지금 많은 재원이 있지만 더 내실이 있고 남북 간 평화협력 하는 시대에 맞게끔 재원에 대해서 투명하게 기관에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통일부와 중앙정부와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위원회에서 할 때 사업을 내실 있게 짜서 투명하게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5호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16호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출연기금이 50억인데요, 거기 사용계획을 제가 봤는데 그것을 보니까 기계설비 및 노후시설 개·보수로 13억 그리고 문화공간 조성으로 다목적 공연장을 하기 위한 3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공간 조성분야는 건축공사나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설하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제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를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앞에 있는 기계설비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정확히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항목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공기조화 시스템 교체, 자동제어시스템 그다음에 노후배관 및 펌프 교체 그리고 전시관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고 지붕 누수 방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3가지, 공기조화 시스템하고 자동제어시스템, 노후배관 및 펌프 같은 경우에는 기계설비예요. 그러니까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설비용역을 한 2천만 원 정도 들이면 아마 할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공기조화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용량이라든가 아니면 배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펌프라든가 배관,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지금 상황에 새것으로 바꾼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계설비와 관련한 그쪽 분야의 용역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설계를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지붕 누수 방수(TPO시트)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균열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게 균열이 일어나면 균열 때문에 일어난 누수를 구체적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균열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시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균열 보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균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균열 보수 이후에 방수하는 방법을 시트방수를 할 것이냐 도막방수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안전전문가의 안전진단이나 이런 용역 없이 그냥 시트방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시트방수도 아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TPO시트방수 이것은 특정 어떤 공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거라고 봐요.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제대로 된 점검을 통해 안전점검을 해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꽃박람회와 회의를 해서 사전 안전검사를 통해서 그 비용도 산출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안전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 비용은 얼마 안 들 거예요. 지금 50억 출연하는 것을 우리가 보다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수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봐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이 50억이 전부 꽃전시관에 들어가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시관에 들어갑니다.

김경희위원

전시관 자체에 대한 안전이 문제가 없는지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기계설비 관련해서 장제환 위원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존중을 하고, 저는 문화공간 조성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문화공간은 고양시에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공연장이 2개가 있지요. 아람누리는 지을 당시에 동양 최고의 시설이다, 이런 시설로 지었고 약간 못 미치지만 2개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전문공연장이 2개가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전문공연장이 두 군데가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나 뮤지컬은 공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회의실 같은 데서 오케스트라나 뮤지컬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없거든요. 전문적인 공간조성이 다 돼 있어야 소리라든가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울림누리나 아람누리가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시설이고 더구나 우리가 2개가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지금 우리가 문화공간으로 해서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울림누리, 아람누리의 공간처럼 조성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돈으로. 그러면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꽃전시장이 꽃전시장이면서 약간 보조적으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지금 여기에 거대하게, 거창하게 써놓은 내용들은 여기에서 할 내용이 못 돼요. 그래서 계획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들로 다목적 공연장에 37억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시가 1년에 출연하는 돈이 금년에 얼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14억입니다.

김경희위원

14억인데 50억이면 몇 배의 예산을 출연하게 되는데 검토가 너무 부족하다, 위원들에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자료가 이게 50억을 쓰는데 1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대략의 그림이라도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50억의 동의를 받기 위한 내용이 이렇게 1쪽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라고 주시고 이것을 보고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회에서 승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절차와 과정, 목표가 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꽃박람회를 저희가 20여 년을 치르고 오면서 모든 꽃박람회 내용들이 고갈되고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동안은 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했지만 앞으로는 꽃과 문화공간이 합해져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지금 새로 오신 대표님께서는 그런 분야에 아주 정통하시고 또 많은 견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의견을 내셨고 또 여기에 대형 공간보다는 소형 공간으로 해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클래식이나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봐서는 사계절 꽃축제의 장이 한때, 꽃박람회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비워두고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을 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전체적인 세부내용들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금방 시도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가나 그 내용을 가진 분들에게 충분한 협조를 구하고 검토해서 9월까지 저희가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 산출과정에서도 검토가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저희에게 주신 자료처럼 이 정도만 검토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백데이터가 더 있으실 것이고. 그런 자료들도 의회에 제출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새로 오신 대표님께서 문화, 예술 전문가이신데 검토를 이렇게만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제출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출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아직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검토하기 위해서, 왜 50억인지 뭐가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검토하는 자료가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료들을 어느 정도는 제출하고, 대략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사이즈라든가 무대라든가 객석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하는지 이해가 돼야 동의를 해 주는 것이지 그냥 자료만 내면 동의합니까?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인 것은 우리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다시 한 번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의회규칙에 소장님과 국장님만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연설명을 하게 되면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누락시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가 그리는 그림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고양어울림누리하고 아람누리가 있는데 전문적인 공연장 이것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7억의 예산으로 전문공연장은 조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년 꽃박람회가 꽃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데 37억 예산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꽃전시관이 3,600㎡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600㎡가 되거든요. 그 정도를 약 200석~3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구현이 된다고 하면 일반 관람객 같은 경우에는 어울림누리나 아람누리에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관람객이 접근하기 편하게, 우리가 꽃을 보면서 어떤 문화적인 공간도 같이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공연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어진 다음에는 상설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EBS나 MBC가 옆에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난타라는 공연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넌버벌의 어떤 공연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 오케스트라단이나 합창단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일반 관람객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대중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호수공원에 오면 이 공연장을 누구나 쉽게 찾음으로써 호수공원이 꽃과 공연이 항상 존재하는 문화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대로 하면 전문공연장이 아니라 전시장 내에 일부 약간 간략한 공연장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인데 여기 보고자료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엄청 전문적인 것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케스트라나 뮤지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방송국에서 상시 구축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간단한 공연을 하는 부분들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람누리가 바로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같은 공간에서, 꽃박람회장에서 한다,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면 이동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인근에 있는 상인들도 매출이 일어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의에 대해서는 저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간략한 자료를 내고 50억 원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김경희 위원님한테 답변할 때 하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600㎡의 규모로 공연장을 만든다고 했지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관객들은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00석에서 많으면 300석 정도의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게 저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우리 고양시 아람누리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시설을 해 놓고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공연단이 아직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하는 것은 절대 안 되지만 저도 호수공원에다가 아까 난타공연, 실버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실버를 비롯해서 50대, 60대 아줌마들이 하는 댄스, 그다음에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동아리사업 이런 공연장들이 사실 없어요. 저는 그런 역할을 호수공원에다가 해서 정말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하겠지만 아람누리 같은 데는 세계적인 공연단이나 유명 브랜드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호수공원에서는 꽃과 어울려서 한 200명 정도만 들어가도 학생들 동아리, 학교마다 다 배워놓고 마음대로 할 공연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많은 돈을 안 들여도 소규모로 하는 공연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제환 위원님 말대로 1차적인 안전진단을 다 해야 되고 우리 김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낙민초등학교도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거의 50명~100여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사실 어디 들어가서 공연할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공연장을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돼서 한다고 하면 그런 무대 같은 것도 사전에 계획이 나와서 하겠다,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본질적인 관계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고석만 대표님의 열정과 꽃박람회를 내실 있게 하는 그 재원적인 취지는 공감됩니다. 그러나 질의를 하기 전에 정종현 소장님, 혹시 고양시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제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을 했었고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37조1항에 투자심사의 재정투자에 대한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보면 투자에 대한 것은 반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재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종현 소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도 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지만 꽃문화시설이라든가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꽃전시관과 문화공간 등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재단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감사부서나 예산분야하고 협의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출연금으로 신청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다시 한 번 서광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어요. 그래서 재원이라든가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은 반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원을 투자하라고 지적해서 문책을 당한 적이 있어요. 서광진 과장님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 사항이, 우리 의회는 법률적인 기관입니다. 우리가 법을 준수하고 법에 맞게끔 해야 원칙인데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떤 감사라든가, 이렇게 하면 서광진 과장과 정종현 소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텐데 괜찮겠습니까?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의 절차는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지금 이것이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과거 2년 전부터 기획했던 사업인데 사정상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 내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점은 우리 의회에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의회는 법률적인 기관이에요. 「지방재정법」 37조에 지방재정은 반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또 41조에 보면 투자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와 협의한 내용이 공문으로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에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영식위원장

아니, 이번 50억 재정지원금 얘기예요. 20억 이상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법무과하고 이렇게 해도 무관하다는 공문서가 온 것이 있나요, 없나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산법무과에서 온 공문을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이번 재정투자심사를 안 하고 50억에 대한 재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은 게 있나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22일에 투융자를 득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이요.

김영식위원장

아니, 투자심사위원회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했어야지요. 절차가 잘못됐잖아요. 그런 절차도 없고,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면 여기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는 그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사항이에요. 위원들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하는 이게 무슨 동네 곗돈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의회가 법을 준수해야지요. 그것을 준수하고 충분하게 준비했어야지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인정하시지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공문이 있었다면 내가 책임을 지우는 부분으로 서광진 과장님이나 정종현 소장님이 감사라든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의회는 충분히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가지고 해 줘야만 기능을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종현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이것을 담당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법률적인 절차를 밟은 다음에, 또 예산법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언제 심사할 것이냐, 결국은 50억 투자금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야지요. 그러한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면,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법을 준수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담당공직자분들이 불미스러운 징계를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필요성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월 27일 화요일, 내일 10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