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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연우 의원 발언

223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8-08-28

정연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식 시민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가을로 접어들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행사 등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위원님들 모두 바쁘게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효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고양시 주택화재로 인한 사상자 59명 중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주택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17명으로 전체 사상자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에서 발생함에 따라 가장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나 도시에 사는 시민들은 조금의 안전장치가 있으나 화재안전취약지구 등의 가구에서는 설치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고양 일산소방서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화재없는 마을 등 5년간 7,090가구에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으로 모든 시민이 안전한 고양시 조성을 목표로 취약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가 화재발생에 대비하고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은 지난 7대 마지막 회기에서 제가 조례발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 조례가 보류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노인은 65세인데, 65세가 청춘인데 무슨 노인이냐,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혼으로 인해서 한부모 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추세를 얘기하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 지자체에서 고칠 수 없는 사항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의 문제를 고려하고 더 나이 많은 세대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의 모든 부분을, 4만 가구 정도가 지금 화재안전취약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한 번에 4만 가구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 예산의 50% 가량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런 서비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했고요, 또 7대 마지막에서는 예산의 문제를 고려해서 서둘러서 하지 말고 다음 8대 때 신중하게 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용 소방시설’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책 마련을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김해련 의원, 이길용 의원, 문재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찬성의원으로 서명한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김효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28호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제가 질의할 건데요, 잠시만요, 질의하기 전에 저희가 회의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검토보고를 한 전문위원님이나 부서 담당자한테 질의하고 찬반토론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길용위원장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관련된 법을 읽어 봤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미혼모도 해당이 되나요?
효금

김효금의원

예.

정판오위원

그 다음에 이왕 발의하셨으니까……, 그리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에 보니까,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규정에 보니까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감지기 비용이 대략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실별로 들어가잖아요?
효금

김효금의원

예, 감지기가 보통 개인이 구매하면 12,000~13,000원 선이고요, 여기서는 일괄 부서에서 구입하는 것이고, 소화기와 같이 하면 48,000원 정도.

정판오위원

세대 당이요?
효금

김효금의원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문위원님이 파악한 걸로 보면 총 40억 원 해서 현재 취약가구수가 82,600가구 정도 되는데, 65세는 계속 앞으로 늘어갈 것 아니에요. 특히 59년생, 58년생, 60년생 여기가 우리 인구 구조 중 제일 많은데 그러면 예산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65세를 70세로 상향하는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계류됐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마지막에 쓰신 게 뭐냐 하면, 65세가 청년인데 청년까지 해 주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은 저희가 얘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거노인들은 저희가 나이나 어떤 자격요건을 정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주거환경이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화재에 취약하고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대상자부터 먼저 해 주고 그 뒤에, 그러다 보면 노인들 같은 경우는 8, 90세도 살고 계시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내려오기에는, 65세라고 하더라도 몸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화재에 취약한 가구에 산다고 하면 우선 대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정판오위원

아니, 제가 묻는 질의는 65세를 다 해 준다는 게 아니고 여기 정의에 보면 조례안 나에 보면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이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65세로 그냥 끊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의대로 가는 것인지…….
효금

김효금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이에요.

정판오위원

그러니까요. 화재안전취약가구라고 명하는 정의가 주민등록상은 당연히 말하는 것이고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그다음에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잖아요?
효금

김효금의원

예.

정판오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고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라고 규정됐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진 않잖아요, 세대로 볼 때.
효금

김효금의원

그렇죠.

정판오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게 폐기됐는데 65세 이상 홀로라고 했는데도 폐기된 겁니까, 부결된 겁니까?
효금

김효금의원

홀로는 아니고요, 마지막 회기여서 짧고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에 시간이 촉박하니 8대 의회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전 7대 건교위원님들의 이야기셨어요. 그래서 이게 홀로 사는 노인이든 어쨌든 저희가 4만 가구든 8만 가구든 여기를 한 번에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화재없는 마을이나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이런 소화기나 경보기를 지원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간 실적에 고양일산소방서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던 게 7,090가구에 기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는 설치된 것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세워서 부서에서 3,000을 계속 세웠던 것처럼 세워서 쓰든, 5,000을 세워서 쓰든 그 부분은 부서에서 하고 여기에 있는 계층 중에 어떤 분이 더 취약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화재가 나기 쉽다는 가구부터 선정해서 예산하고 맞춰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통과가 되면.

정판오위원

제 질의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라고만 규정한다면 그렇게 많이 확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 그런 전제라면 별 무리수 없이 이것은 통과해도 되겠다,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님입니다. 꼭 필요한 조례를 잘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신청대상자와 실제 지원대상자가 다르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방금 이해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더 긴급을 요하는 분들에게 우선 지원이 되는 부분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신청대상자만 있지 신청절차라든가 심사절차가 없어서 긴급도에 대한 판단을 어디서 하는지, 시민안전과 집행부에서 하게 되는 건지, 두 번째는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되는 게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가 주민등록상에 함께 있어서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 그런데 실제로는 자식들하고 연락도 안 되고 왕래도 없고 그래서 화재에 취약한데 주민등록상에 1인 노인이 아니어서, 독거노인이 아니어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량의 여지가 집행부에 있는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 개별신청자는 신청서를 접수 하면 그 대상이 되는지를 심사해서 동사무소에 와서 수령을 하게끔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계별로는 취약계층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자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명단이 나오게 되면 의용소방대가 직접 그 가구를 방문해서 확인하고 경보기 같은 경우는 달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달아주고 소화기 사용법까지 같이 연계해서 할 생각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제2조1항 바호에 있는 게 사실상 각 동별로 부여되는 재량이 되겠네요?
효금

김효금의원

예?

박한기위원

제2조1항이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효금

김효금의원

예.

박한기위원

바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을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로 하시는 거죠?
효금

김효금의원

예.

박한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냥 의결해도 되겠죠? 통과하는 걸로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GTX 킨텍스역사 위치확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양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양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GTX 킨텍스역사 위치확정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사업은 2008년 8월 민간투자사업 동림컨설턴트로부터 킨텍스에서 코엑스까지 22분 통행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시작된 킨텍스와 코엑스가 중심인 사업이었으나 국토교통부 GTX A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킨텍스역은 킨텍스부터 약 500m 떨어진 온누리공원 사거리로 표시되어 국가 MICE산업 중심 킨텍스와 연계가 미흡하고 킨텍스 역사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고양시민 간 분란을 야기하고 있어 범국가적 차원의 공공성 확보 및 MICE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적의 장소인 킨텍스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 사이에 킨텍스역을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TX 킨텍스역이 104만 고양시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킨텍스가 컨벤션산업의 인프라 융합과 MICE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의 위치를 킨텍스 제1전시장, 제2전시장 사이에 확정하여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국토교통부는 GTX가 서울시와 고양시에 걸쳐 건설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진행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고양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서명한 GTX 킨텍스역사 위치확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30호 GTX 킨텍스역사 위치확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양훈 의원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요, GTX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양훈의원

양훈 의원입니다. GTX가 제1전시장, 제2전시장 쪽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박현경위원

아니요, GTX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이요. GTX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배경이나 목적에 대해서…….

양훈의원

GTX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배경……, 그쪽에 대해 제가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GTX는 국토부에서 준비해서 사업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는 GTX가 온누리 사거리와 제1전시장, 제2전시장 쪽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촉구결의안을 준비했거든요.

박현경위원

양훈 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는 게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었고, 2016년도 것이긴 한데요, 거기 계획에 배경 및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먼저 나눠드린 자료를 봐 주시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건설 사업은 도심 내 토지공간 부족에 따라 40m 이상 대심도 고속의 광역교통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수도권 교통혼잡 해결 및 장거리 통행자의 고속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철도중심의 통합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고효율·저탄소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수도권 교통혼잡 해결 및 장거리 통행자의 고속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는 킨텍스와 삼성역 간의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노선이 변경된 걸 알고 계신가요?

양훈의원

노선이 변경된 건, 확정이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해 봤고요, 확정이란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변경이라는 말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노선변경이 되었습니다. 노선변경된 것은, 제가 어제 시정질문할 때 내용이 나왔지만, 운정까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동탄하고 운정까지 연결이 되면서 운정에 윤후덕 국회의원님께서 3,000억을 신교통수단분담금으로 LH에서 받아냈거든요. 운정에 사시는 분들의 교통편익을,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 그 사람들의 교통 편의를 봐줘야 되고, LH에서 집이 팔리려면, 3,000억을 부담한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최초 목적에 맞는 거지요. 장거리 통행자들의 고속교통서비스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는 데 그 뜻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최초의 역사이름이 고양시에 킨텍스가 굉장히 큰 하나의 랜드마크, 고양시를 대표하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역사가 그냥 킨텍스역이 된 거지, 역사이름도 사실 킨텍스역이라고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킨텍스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의견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이 목적은 장거리 통행자들한테 교통서비스를 주는 데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장항지구 내 JDS 뒤편으로다 K-컬처밸리, 방송영상밸리, 장항 공공주택지구, 한류월드 등 여러 가지, 또 주택이 이번에 10,000세대가 들어오거든요. 그 분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 있는데 킨텍스만 중심으로 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조기착공입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어제 문예회관에서 국토부에서 나와서 27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을 보면 담당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동영상도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틀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의 핵심은 250m, 300m 역사위치를 옮기자고 민원을 발생시키면 우리 모두의 염원인 GTX는 금년 착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예가 아주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하면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조기착공이지 200m, 300m 끌어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킨텍스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벌써 국토부에서 강구하고 있대요. 제가 이 동영상을 잠깐 틀어도 될까요?

김종민위원

예, 틀어보세요.

11시03분 동영상 재생개시

11시06분 동영상 재생종료

김서현위원

주요 내용은 나왔네요.

박현경위원

주요 내용은 담당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갈등이 일어나면 추진 못 한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양훈 의원님께서 촉구결의안을 내신 이유는 GTX가 킨텍스 제1, 2전시장으로 가야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양훈의원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날짜가 보니까 어제 주민제안을 한 걸로 보여 지는데,

박현경위원

주민설명회.

정연우위원

예, 주민설명회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킨텍스역 위치도 보면 처음에 계획·절충·요구, 혹시 이 지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공익성이 있어서 진짜 요구를 하는 거라면 이 절충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 절충은 킨텍스를 코엑스처럼 만들 수도 없는 위치이고 절충으로 가면 꿈에그린 여기 단지에서도 거리가 멀어지고,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절충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킨텍스로 하는 게 공익성이 확실히 있다고 판단하시면 반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서 진행하는 것은 집행부가 하셔야 되는 역할인데, 이 절충을 꺼내 놨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부 기획안과 의원님 요구안이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절충안이 있습니다. 현재 의견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화마을 입주자대표 쪽에서는 현재 의원님이 요구하신 유보안에 동조를 하셔서 그쪽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 킨텍스 공동주택대책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서명을 한 1만 명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킨텍스역 관련해서 시민들 의견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결정사항은 현재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국토부에 제출을 하고 국토부에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파란선 안에 절충라인이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쪽이 결정된다고 하면 여기 절충 쪽에서 요구 쪽까지 23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무빙워크를 설치해서 걸어간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게 공익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절충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걸 많이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팩트가 궁금한 게, 양훈 의원님께서 내 주신 게 위치확정촉구결의안이거든요.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위치확정이 되어 있는 걸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팩트를 확실하게 여쭤보려는 거예요. 결정된 걸 변경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이쪽으로 요구하시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일단 이게 결정됐다고 보긴 어렵고요,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현재 계획된 부분은 온누리공원 사거리에 표시를 해서 현재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확정이 안 된 건가요?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국토부 쪽에서도 일단 찍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결정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국토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양하게 요구, 의견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국토부 의견은 아직 파악되지 않으신 건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어제 설명회 자리에서도 국토부의 사무관이 설명을 했듯이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착공을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현재까지는 실시계획이 완료돼서 거기에 대해서 공고절차를 마치면 확정단계로 보여지고 현재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양훈 의원님께서 내신 안이 위치확정을 촉구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시겠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 박현경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자료에도, 제가 사실은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양측 의견을 다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양측에서 알고 계신 팩트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본 것이었고요, 일단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익을 위해서 판단하셔서, 어차피 집행부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런 절충안으로 본래의 의미를 퇴색하는 그런 행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 계획에 있던 이 자리에 하든 요구를 하는 이 자리에 하든 그것은 시민 분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도 있어야 하겠지만, 저는 애매한 절충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양훈 의원님, 거기는 의원님 지역구시죠?

양훈의원

아니요, 지역구는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쪽 동을 잘 모르긴 하나 거기가 송산동, 대화동, 송포동, 법곶동 다 그쪽인 거죠?

양훈의원

예, 저희 지역구하고 도로를 건너서 떨어져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거기가 흔히 말하는 광역교통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국장님?

양훈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죄송한데 정연우 위원님이 아까 절충안이라고 했는데 원래 절충안은 아니고요, 원래 저희 대화마을에서는 건설기술연구원 쪽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건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제1, 제2킨텍스로 오면 MICE산업 메카 쪽으로 제3킨텍스가 되면 킨텍스를 방문한 고객들에게도 굉장히 편리하고 유리하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한 거지, 온누리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절충안을 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연우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김서현위원

김정배 국장님, GTX 완공예정을 2023년 예상하고 있지요?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김서현위원

그리고 고양시의 GTX역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대곡이랑 킨텍스, 2곳이고?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노선이 연장된 게 운정역까지 들어가서 경기북부가 3곳이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고양시에 두 곳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대곡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의 중심에 있다고 보고 이런 광역교통, 아까 박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심을 지나서 가는 광역교통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점에 가는 게 가장 고양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박현경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조기착공이 돼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GTX가 완공되는 게 고양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긴 하고, 두 번째는 사실은 서구 쪽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화역이 끝이고 GTX가 들어오면 그 노선 자체가 개발되어져 있거나 지금 고양시의 교통망이 취약한 곳으로 조금 더 옮겨가자고 하는 게 지금의 요구안인 거잖아요?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김서현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우리 의회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킨텍스 부지는 고양시에서 방송영상밸리, 청년스마트테크노밸리, 한류월드 등등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고양시에서도 그 안에 움직이는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고 있죠, 국장님?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김서현위원

사실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통은 그 안에서의 새로운 교통망이 구축될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송산, 송포, 법곶 이 쪽은 사실 교통으로 봤을 때는 고양시에서 상당히 취약한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TX역사가 200m, 300m 좀 더 외진 쪽으로 가서 그분들이 광역교통 GTX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의회에서 전향적으로 결정하고 이런 촉구안을 가지고 국토부랑 협의해서, 나중에 결국은 아까 말씀처럼 역사명이라든가 위치나 이런 것들은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실무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고양시의회에서는 한 목소리로 GTX 조기착공 및 역사 또한 공익성이 있는 곳에 함께 해 달라, 이전이 아니라 이곳에 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질의 끝나신 거예요?

김서현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 먼저 물을게요. 지금 현행 단계가 실시설계 중이면, 도경선 도로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시설계 중이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위치는 이미 확정돼 버린 거잖아요. 위치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실시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당초 국토부에서 발표할 때 기본계획상 위치가 온누리 사거리, 거기를 기점으로 두고 실시설계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그런 건 정해놔야겠죠? 그래서 정해놓은 게 온누리 사거리라는 말씀이고요, 어제 설명회 때도 국토부 사무관이 얘기를 했지만 당초 경기도에서 발의를 했다가 사업규모가 좀 크니까 국토부에서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국토부에서 본격적으로 행정절차는 2011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7년간 진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설계상 온누리 사거리로 기점을 두고 설계를 했으니까 그것을 지금 다른 곳으로 연장을 하거나 바뀐다고 하면 그간 7년간에 걸친 행정절차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렇다면 당초의 계획대로 올 연말 착공 2023년 완공 목표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 따라서 고양시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본 사업의 착공을 위해서 그런 걸 대승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한 요지로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로 확정 그런 건 아닙니다.

정판오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아까 온누리 사거리 지역에 기본계획 수립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실시계획이 들어간다고 하면 실시계획 단계가 완료되면 실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단계 중이잖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지금 그리고 있는 중이죠, 따지고 보면. 거의 확정적으로 갈 수 있는 단계라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왜 그것을 묻냐 하면 집행부를 다그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어떤 공청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옆에 동료위원이 여러 번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여러 민원인들도 저한테 찾아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정판오위원

온누리 사거리로 만약 결정이 돼서 현재 안대로 가더라도 GTX 광역체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마을버스나 구간버스가 다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통이라는 게 그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 사거리에서 교통을 수요할 수 있는지가 일단 제가 의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이 촉구결의안을 쭉 읽어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고양시가 미래적 가치로 본다고 하면 현재 개발한 킨텍스 제1, 2전시장 쪽에 가도 문제가 없겠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면 오른쪽에는 대화역을 끝으로 해서 나머지는 농림지역이 포진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의 땅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체계는 제가 알기로는 전철역을 중간, 중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욕심 같으면 저희 행신역에도 놓고 싶지만, 광역체계라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중간에 역을 넣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대화지구 외곽에 있는 아파트 일부가 있고, 대화마을인가 있죠? 그쪽하고 해서 미래적 가치로 볼 때 교통체계로 볼 때는 지금 촉구안을 낸 쪽에서의 의견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게 하나 보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킨텍스 전시장 사업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흑자 내는 곳이 하남하고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전시사업 하면 저희 킨텍스가 코엑스보다 많은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도시의 기능적 역할로 봤을 때 그 쪽으로 충분히 가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존의 정책에만 매달렸었는지, 고양시가 오히려 집행부나 시장이 더 적극적으로 미래적 가치까지 고려해서 국토부와 협의해야 되지 않았나, 그랬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만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이 촉구안대로 틀어 가지고 많은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간이 소요되면 새로 입주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국토해양부하고 만약 촉구안대로 촉구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려면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될 문제들까지도 거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니까 아까 정연우 위원님이 말한 어정쩡한 절충안은 사실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미래도 놓쳐 버리고 현재도 버려버리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촉구안을 선택하려면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착공시기와 대안을 줘야 되지 않나, 그게 더 오히려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계획안에서 요구안으로 변경됐을 때 기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거주하고 있는 새로 입주하는 그분들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GTX킨텍스 역사가 요구안대로 갔을 때 대안은 거의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쪽에 거주하든 향후 미래에 들어오실 분들은 GTX와 일반 마을버스나 일반 지하철 이런 부분하고 차이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예민하고 첨예한 대립,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익적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주민의 편의성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결정권자인 국토부에 저희는 건의 드려서 그쪽에서 공익과 주민 편의성과 다양한 것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검토 속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교통에 대해서 그 대안은 충분히 저희가 향후에 수립을, 버스 부분, 아까 무빙워크로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는 다양하게 그쪽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판오위원

현행 지역구 외를 벗어나서 제가 여론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사무실도 찾아와서 기존에 있는 안을 고수하는 자와 또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5층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문자도 오고 있고 통화도 했습니다. 그럼 그 지역을 약간만 벗어나서 동구나 덕양구의 여론들을 제가 지인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박한기 위원님 말씀처럼 철도의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한 쪽의 의견은 GTX가 결국은 광역체계이기 때문에 미래발전을 겨냥한다면 전시장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들어보기에는. 그래서 이 문제를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양시 전체의 포맷으로 봤을 때, 미래적 가치로 봤을 때 미래 토지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렇게 전달드리고,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일단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사실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에 있는 당사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제가 사건이라고 하면 조금 그런데, 이 사건이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훈 의원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한데, 작년부터 제가 대화마을에 살았단 말이죠. 이 촉구안 서명서를 받아오신 분도 너무 너무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내막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화마을 5, 6단지 살 때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동네가 대화역에서 멀지 않은데도 아주 시골느낌이에요. 교통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걸어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일산신도시에 사는 느낌 아닌 느낌,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킨텍스역이 들어온다고 하니 처음에는 건설기술연구원도 옮긴다는 말까지 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기면 그 동네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을 올려보자는 얘기가 사실 있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욕심이 사실 저도 있었습니다, 5, 6단지 살 때. 그런데 이것은 8페이지 보시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노선이 변경되면서 곡선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초고속 열차잖아요. 속력이 굉장히 있는 상황에서 정차를 하려면, 우리 지하철도 타고 다니다 보면 속도가 줄기도 하고 차근차근 올라가고 이러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나 환경영향평가 한 자료도 있더라고요. 2018년 7월 23일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온누리 사거리 나오기도 하고요, 저도 요즘 궁금해서 복합환승센터 문제도 있고 해서 광교인가요? 그쪽하고 삼성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온누리 사거리 지상에 공원이 복합환승센터가 맞는지 사실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건, 아니 송포동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로 끌어가고 싶고 가좌동으로도 끌어가고 싶고 일산 탄현역으로도 끌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킨텍스 뒤편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린 JDS 전체 지구가 고양시를 앞으로 이끌어갈 땅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교통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일산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교통이 확충이 안 되면 기업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니까 킨텍스에 입주하는 공동주택연합의 이 사람들도 물론 자기 집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멀리 보는 거예요, 이 일산 전체를. 이 뒤에 서구, 동구에 장항지구 JDS 개발하고 있는 K-컬처밸리니 영상밸리니 이것들을 하려면 GTX가 빨리 들어와야 해요. 그런데 이게 딜레이가 되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설명회 들으셨다면서요? 이게 주민들이 갈등이 생기면 착공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선 대화마을에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몇 m 옮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조기착공, 2018년 12월이 될지, 빠르면 2019년 초가 될지 착공, 2023년 완공, 그런데 2023년도에 완공된다는 보장도 사실 없어요. 무슨 공사를 하면 다 늦어지거든요. 저희는 2024년, 2025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절충안도 어제 국토부에서 나와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킨텍스를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설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수단인지 모르지만 킨텍스로 들어가기 용이하게 설계를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이상입니까?

박현경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양훈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질의 겸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킨텍스 GTX가 50m 지하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지하로 50m 들어오는 거예요. 지상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들어오는 공사에 대해서는 50m 지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

이길용위원장

그래서 역사는 보상이 돼도 지하철 들어오는 것은 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지하구간에 대해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약 1%에 해당하는 보상금만 주고, 그 정도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리고 이거 민자유치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51%가 민자이고 49%가 재정사업입니다.

이길용위원장

49%가 재정사업이고 51%가 민자이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계획하고 절충, 요구 이렇게 해 놨는데, 아직 결정난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어차피 국토부에서 결정할 거죠?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이길용위원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킨텍스를 와 보셨겠지만 7년 전에 할 때 이 계획은 온누리공원 사거리로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훈 의원님 지역구는 대화마을이에요. 여기는 대화동이에요. 킨텍스와 대화마을은 2km 이상 차이가 나요. 버스로 따지면 4정거장 이상 차이가 나는 현장이고, 거기를 최성 시장님이 아파트 부지로 팔지 않았습니까? 지금 50층이 들어 왔어요. 거기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서 거기가 11월이면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 프리미엄이 2억, 3억 뛰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왜 뛰었겠어요? GTX 때문에 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 보시면, 저는 틀림없이 행정감사 때 현장확인차 거기를 갈 건데, 가보시면 지금 그림을 그려 보시면, 앞에는 현대백화점, 이쪽엔 이마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킨텍스가 있습니다. 지금 아침저녁만 되면 차가 막히는 곳입니다. 이마트가 일반 이마트가 아니고 대형 이마트이다 보니까 김포에서 엄청나게 넘어와요. 주말에는 길이 완전 난장판이에요, 그런 현상이고. 킨텍스 1, 2전시장으로 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거기다가 복합환승센터를 지어야 됩니다. 지금 몇 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600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확정된 바는 없지만 그 정도 규모입니다.

이길용위원장

600대를 공원에다 짓는다고 했는데, 4층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 이 GTX는 민자이고 우리 세금으로 어차피 충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곡역하고 킨텍스역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150m라는 역사가 생긴다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 대화동 사람만 타야 될 것이냐, 거기는 김포, 운정, 파주, 송포 JDS가 개발하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5년 후에는 이걸 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으로 나가면. 5년 후에 거기서 탈 수 있을 것인가, 거기는 아주 지옥이 될 겁니다. 지금 아파트 한 가구당 차가 1.7대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부자동네라 제2의 강남이니까 2대 이상은 될 겁니다. 그 많은 아파트에 차 두 대씩, 한 대 반만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동네는 마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양훈 의원님이 해 주셨는데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앞에는 제1킨텍스, 제2킨텍스가 있습니다. 제2킨텍스 지하에 엄청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지상 주차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건설교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가 대화마을입니다. 건설교통의 3분의 1이 지금 세종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가 국토부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로 좋은 게 김포, 인천 각 지역에서 들어오는 차가 거기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환승을 하고 가야 해요. 환승해서 관광버스가 들어오고 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잠실이 잘 됐다고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 때 잠실환승센터를 가 보려고 합니다. 거기는 버스센터 딱딱 만들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5년 후에는 거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대화마을 아파트값 뛴다? 킨텍스가 뛰는 겁니다. 대화마을은 천만 원 뛰었을 거예요. 뛰는 게 없어요, 거기는 촌동네이다 보니까. 그리고 대화마을 뒤가 JDS 지역이에요. 시가화 예정지구로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많은 인구를 집어넣으려면 교통이 무리지어 있어야 해요. 김포에서 넘어오는 일산대교가 바로 킨텍스 앞으로 지나갑니다. 킨텍스에 가보시면 거기 M버스가 킨텍스 제2전시장 앞에서 출발해요. 그것도 킨텍스 사장님이 양해를 해서 사유지에다가 종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교통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3호선이든 9호선이든 킨텍스를 끌어 들이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년 후에는 그것을 타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많이 탈 수 있는 길이 어디냐? 그리고 혼잡하지 않은 데가 어디냐를 따져야 됩니다. 7년 전의 계획은 최성 시장님이 땅 안 팔아먹을 때 얘기예요. 지금 거기 아파트 50층짜리가 들어왔는데 킨텍스 제2주차장은 행사만 하면 다 막혀 버려요, 자유로가. 그러면 넘어온 게 킨텍스 다음에 제2자유로, 제2자유로 연결도로가 된 이산포IC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자유로에서도 들어오고 제2자유로에서도 들어오고 김포대교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대화역에서 운정까지 지금 4차선 도로가 있는데 버스차선을 중앙선으로 해서 6차선 계획이 되어 있어요. LH에서 앞으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GTX가 우리 고양시민만 타는 차가 아니라 파주, 운정, 인천, 김포공항에서 오셔서 타고 가고 차 두고 서울로 갔다가 와서 우리 시 호텔에서 자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값이 뛰든 뭐든 그건 그분들 얘기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렇다, 그런데 이게 의원들 간에도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간에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표와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누가 말을 못해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용역 해줬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복합환승센터 관련 용역은 저희가 발주를 했고요,

이길용위원장

환승센터만 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에 킨텍스역 관련은 국토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길용위원장

환승센터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환승센터도 아까 보니까 600대로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 1,500대에서 2,000대 이상 들어가서 2층은 고속버스 들어가게 하고 3층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대부분 여론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환승복합센터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도 그걸, 저는 그걸 착수보고회 때 갔어요. 가서 건설교통 관련 박사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착수보고회 한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게끔, 현재까지 온 것에 대해서 하게끔 전문위원님이 날짜를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잘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면 의견이 분분하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GTX 킨텍스역사 위치확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정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8대 고양시의회에 등원하시게 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번호 제22호 고양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22호 고양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김종민위원

안건이 너무 훌륭하니까 그대로 의결하죠.

이길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여기 4조 구성 및 임기에 보면 제3항에, 시의회에서는 안 들어가나요?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위원회 구성에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들어가시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들어가셔서 함께 구성이 되는데 여기 지하안전위원회는 전문가 위주로, 표준안이 국토부에서 내려왔는데요,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해서 안전에 대한 심사,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여기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지질전문가, 환경전문가 등 이런 쪽만 해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3항3호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지식의 정도와 경험에 대한 판단은 그럼 누가 하죠?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그건 저희가 합니다.

박한기위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기능은 전문가 분들이 하시더라도 공무원 분과 기관단체 소속되신 분 그리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그분들끼리 무슨 얘기를 나누시는지 시민의 대표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의원으로 명시한 경우가, 그러니까 의원 몇 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명시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건설교통위원회 쪽에서는 관심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저희 의원들이 집행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요.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려고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소속이나 경력 위주로만 구성하면, 그런 부분에서 우려됩니다.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한은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구성을 할 때 건설교통위원회 협조를 받아서 의원님도 들어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4조제3항3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3호 고양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원, 제3호를 제4호로 정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정배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23호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현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의원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 주시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선배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내용 중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서현 의원, 김해련 의원, 문재호 의원, 박현경 의원, 심홍순 의원, 정연우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 여러분들의 높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의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조례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길용위원장

조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29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조례개정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새 무인으로 운영되는 주차장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기존의 요금면제라든가 할인은 차량 기준이지 않습니까?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운전자를 따지지 않고 등록된 장애인 차량에 대해 할인해 주고 공무용 차량들 같은 경우도 감면이 되고 차량기준으로 되는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운전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인데 주차장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계실 경우에는 신분증을 통해서 65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인으로 운영되는 주차장 같은 경우 어떻게 적용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고양시에는 공영주차장이 총 6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관제시스템이 마련된 곳은 44군데인데 일부는 사람이 주차관제시스템과 같이 있고 더 많은 부분이 사람 없이 무인관제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불편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무인관제시스템 기능 중 하나가 도시관리공사와 즉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따라서 「주차장법」에 의한 감면방법도 수십가지거든요. 대부분 수요가 많은 것들은 주차관리시스템에 반영이 되어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만 이것처럼 신규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인적 구성으로 해서 들어올 때는 통화를 한 후에 요금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통화를 하면 주민번호로 확인을 하시나요? 목소리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런 방법도 있고요.

박한기위원

그러면 생년월일을 아무거나 말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운영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용하시는 65세 이상 분들도 불편하시고,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법도 없고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문제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전체 주차장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은 하고 있는데요, 가령 대표적으로 주로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현금이용자 분들이 가끔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1,000분의 1 가량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은 근원적으로 해결을 못 하더라도 나머지 분들에 대한 대다수에게 혜택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 대상으로 특히 나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인과정에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데, 운영을 해 가면서 보완할 점이 있거나 그런 것은 계속 공영주차장 운영 중인 도시관리공사와 협의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문제점이 빤히 보이는데 개문발차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조현숙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뜻으로 발의하셨는데 잘못하면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놨냐?’ 이렇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뾰족한 방법도 없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개선의 여지도. 사람이 만 65세 이상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이랄지 그런 것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서는 24시간 내 근무하면서 가급적이면 주민등록증 번호랄지 그런 것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하려면 사람이 있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원천적으로 그런 걸 확실히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더라도,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에 따라선 그런 것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전체 65세 이상의 분들에 대해서 좋은 규정을 검토조차 안 하면, 그보다는 혜택이 더 많으니까,

박한기위원

제가 의견을 내면 차량등록사업소 기준으로 65세 이상 차주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차량일 경우에는 통화를 통해서 감면혜택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운전자 기준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적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의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우나 다자녀 고양 e-카드 아니면 경기아이플러스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0% 감면하는 차량도 있고 30% 감면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이 조례 ‘하’까지 읽어보시고 다음에 ‘거’,‘너’,‘더’에서 ‘더’에다가 저희 것을 집어넣는 건데요, 65세 이상도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절차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박한기위원

그 방법을 조례에 명기 안 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 조례개정안에는 운전자 기준인데 저도 차량기준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병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량등록 기준으로 65세 이상 차주의 차량은 운전자를 묻지 않고 할인적용을 해주고 만약에 자녀 차나 다른 차량을 이용하는데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통화를 통해서 생년월일을 대고 65세 이상을 확인받아서 50% 감면 받든 이게 병행되어야 실질적으로 할인적용이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부연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통화하면서 무인관제시스템에 보면 그것을 일정 부분 카메라에 들이대면 도시관리공사가 24시 통제본부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거든요. 물론 신분증을 빌려서까지 하면 말릴 방법은 없겠죠. 그러나 대부분 신분증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한기위원

예, 그렇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면 받으시는 분들이 대우 받는다는 느낌이 드셔야지, 절차가 복잡하고 뭘 눌러야 되고 신분증 꺼내서 카메라에 들이대야 하고 ‘잘 안 보여요. 다시 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65세 이상 차주인 차량은 등록해서 시스템에 할인차량으로 등록이 돼서 그냥 차량번호만 인식이 돼도 할인적용을 받으실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직접 소유로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을 등록하는 방법과, 말 그대로 무인관제시스템이기 때문에 흔히 요새 자주 이용하는 스마트적인 상당히 똑똑한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걸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앱에 적용해서 최대한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과장님, 관리주체 기준으로 사고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감면 대상자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이 아무리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해도 그 분들이 그것을 아주 원활하고 편리하게 잘 적재적소에 활용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분들인지 65세 이상이면 70세, 75세 분들도 계신데 그 분들은 스마트폰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면 받으시는 분이 궁색하게 내가 50% 할인 받으려고 내 신분을 밝혀야 되고 이런 불편이 배려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어떤 스마트기기, 핸드폰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무인관제시스템 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조회해서 65세 어르신들이 소유한 차량이 있다, 그런 것 자체를 면제 받을 수 있게 입력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박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박한기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박한기 위원님 말씀처럼 이용자 분들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그걸 피부로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교통버스 같은 경우도 별도의 신분확인이 필요할 경우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용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버스기사님 입장에서는 정확한 신분확인이 필요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내용이 좋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기술적으로나, ‘조례에 정해졌으니까 그냥 시행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이디어 하나를 제안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지급되는 교통카드 있지요? 그것을 태그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인시스템 하는 데가 아이파킹인가요, 업체가?
아이파킹 회사에 문의해 보셔서 교통태그 카드를 프로그램에 입혀서 그 태그인식이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시면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입니다. 무인주차장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고양시에?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이 총 63개소인데요, 44군데가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용객이 많은 몇 군데만 유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취지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 무인부분을 일자리와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쪽 부처와 협의해서 ‘무인, 무인’ 하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무인주차장 관리 정도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사람을 써서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조현숙 의원님의 이 조례는 사실 경로를 우대하는 고양시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우리가 44개 무인주차장을 운영하잖아요?
아이파킹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이 시설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작년부터 급속도로 다 바뀐 거죠? 그게 방향성을 갖고 한 거였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사실상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고양시에서 최초로 도입한 것이거든요.

김서현위원

예?
최초로?
그럼 작년에 전면적으로 다 무인으로 바뀐 거였어요?
사실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로를 만들고 기차가 다니고 이런 것들이 다 수익성만 따지면 만들어서는 안 되는 구조물이고 길이잖아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말 그대로 고양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편의이고 서비스인데, 거기에 지금 1명의 주차요원을 두는 인건비가 나오지 않아서 무인으로 전환하게 된 거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여기에 자동관제시스템으로 하기 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7분들이 직접 공영주차장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절반 가량은 자연퇴직 하셨고 그 다음에 절반 가량은 도시관리공사 타 부서에 배치를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 그런 것으로 보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취지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추세가 그렇고, 요새는 공영주차장 뿐만이 아니고 일반주차장도 전부 이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내지는 사람들이 어르신을 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적인 면은 어떻게 있겠느냐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무인주차장으로 전환하게 됐었던, 발주하고 직접 공사를 했었던 업체들, 왜냐하면 44개니까 작은 예산으로 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공사가 진행됐었던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전달해 주시고, 사실 주차문제는 고양시가 앞으로도 정말 계속 깊이 고민해 볼 부분인데 공영주차장을 너무 수익성과 연계하거나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돌아오는 편익 이런 것들을 다 자꾸 수치로만 따지면 공영주차장 운영할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양시에 있는 공영주차장 시설을 돈으로 팔면 엄청난 재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설을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본다면 무인으로 전환됐는데 지금 와서 전환된 걸 유인으로 바꾼다는 것도 예산의 낭비니까 쉽진 않겠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공영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었던 고양시 단독주택 주차 개선에 대해서 제가 전달했었던 부분들, 국장님께서 꼭 기억했다가 그 부분까지 같이 자료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일산동구 보건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일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사람 중심, 지속발전 가능한 고양시 조성에 애써 주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호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일산동구 보건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일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20호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일산동구 보건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일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평소에 제가 보건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것은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신설이 되면 1층을 어떻게 사용하실지가 궁금해요. 사실 보건소는 1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제일 메인이고 얼굴인 시설이 1층에 많이 위치를 하게 되는데 1층 사용계획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립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 1층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민원인들과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진료실이라든가 예방접종실, 격리실, 재활운동실 같은 것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찬성하는 이유는 의료법에 보시면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산정이 되어 있어요. 사실 부지도 어떻게 보면 고양시의 중앙로에 좋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고양시는 아시겠지만 지금은 백만이 넘었지만 70만일 때만 해도 인구대비 병원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비율이 맞춰진 편이지만.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층에 지금 KT 건물에 있을 때는 감염같은 데 노출이 굉장히 위험했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새롭게 짓는 신설이고,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제대로 멋있게 해서 일산동구의 보건을 책임질 수 있는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에 건물 짓고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리모델링할 때 중환자라든가 아니면 전염병 환자 격리, 감염 우려에 대한 방지책을 해 주시면 그것을 설계에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때 꼭 같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초대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제가 유은혜 국회의원실에서 일할 때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되니까 감회가 벅찹니다. 그런데 보면 도로가 중앙로 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내기로 했죠, 진출입로를?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게 중앙로 쪽은 안 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지구단위계획상 중앙차로에서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신시가지 중앙로 전체를 보면 중앙노선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게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면도로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공공시설이니까 사실은 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는 중앙로에서 바로 들어가잖아요? 보건소는 그게 해당이 안 되나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지금 안 됩니다.

김서현위원

지구단위계획에서 보건소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를 들어서 소방차 출동이라든가 경찰차 출동 같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지구단위계획 상에서 허용이 됐는데 그 외 부분은 전체 다 이면도로로 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김서현위원

법률적으로 정확해요, 실장님?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왜냐하면 응급환자도 보건소에 올 일이 있고, 가령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법정 전염병이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을 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이마트사거리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차가 많이 붐비는 곳이 아니니까 마두역이라든지 백석역 부근이나 이러면 사실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알미공원, 안산공원 쪽은 그렇게 차량이 많지 않아서 저는 보건소를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중앙로에서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도면 크게 확대한 걸 보면 거기에 버스베이가 있습니다. 버스베이가 있는 부분에 차량 진출입을 하게 되면 차량혼잡, 교통정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김서현위원

버스베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 건,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하여간 지구단위계획서를 한번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급적이면 계획한 대로 이면도로 진출입을 하는데 행여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로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이면도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가장자리는 거의 다 주차를 하고 있고 상당히 복잡한 곳이거든요. 거기 이마트 출입구가 뒤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건소가 오게 됐을 때 빤히 교통의 불편함이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중앙로에서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는 중앙로로 갔으면 좋겠고 버스베이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옛날 터널나이트클럽 앞에 있는 버스중앙차선이 있잖아요, 정거장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실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드려서 불편하기도 하네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하여간 중앙로 본선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이라든가 그런 게 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옆에 있는 게 12블록 단독주택단지인데요, 거기에 지금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힘들어 하는 곳인데, 분명히 보건소가 들어오면 뒤쪽으로 출입을 하거나 내지는 출입로를 중앙로로 내더라도 뒤쪽에 많은 분들이 주차를 하고 올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지금 106대로 아까 봤는데, 이것은 100% 우리 고양시 예산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지어 놓으면 최소한 앞으로 백 년이라면 거짓말이겠지만 수십 년, 50년 이상을 써야 되는 시설이니까 지하주차장 1층을 더 늘리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서, 그 주변에 주차시설 자체가 없거든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본 사업비가 255억 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하 1개 층을 더 추가로 팠으면 하는 뜻이시죠?

김서현위원

그렇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현재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면 골조공사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해당부서인 보건소하고 협의는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시비로 투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 재정이 허락되면 보건소 측에서 가능하다 하겠지만 시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이쪽으로 이전 검토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김서현위원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한번 만들고 나면 더 늘리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고양시 예산이 작은 건 알고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예산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이 한 900억 가능한 것 같고 공사채는 1,000억 가까이도 가능한 걸로 제가 보고받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보편적 복지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보건소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찾아보시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집중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을 드리면, 고양시 특히 신도시 안에 만들어져 있는 공원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 신도시 안에 만들어진 공원은 공원이긴 하나 사실은 인공으로 만들어져 있는 구조물인데, 정말 거기에 어떻게 보면 고양시 자산으로 봤을 때 엄청난 자산이 중요한 곳에 공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공원으로만 내버려 두는 것보다 사실 이런 공공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이게 사적인 이익이 아닌 거라면 사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 주십사, 마지막 발언으로 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답변을…….

김서현위원

예, 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공원관리부서와 저희 도시부서가 이원화 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부분, 단독주택 주차장 부분에 주차난이 심하니까 인근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 이런 곳을 지하화 해서 주차난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련부서가 교통정책과로 되어 있는데, 여러 부서가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차관련 부서에서 인근의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인근에 있는 공공시설, 즉 공원이라든가 그런 걸 지하화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상부는 다시 공원으로 하겠다고 하면 저희 도시정책실에서는 그 부분을 도시계획 중복결정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사업시행은 관련 부서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주차 관련 부서와 정책적으로 토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보건소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고양시와 동구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것이긴 한데 그 옆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반길만한 시설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차시설들이 확충이 되면 12블록에 있는 주차난 해소에도, 주민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확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함께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까 위관현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보건소 청사까지만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감독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거기 방공호도 있고 지하차도도 있는 거 아시죠?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방공호요?

김서현위원

지하 방공호도 있어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지하보도입니다, 방공호가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지하보도가 있고 방공호도 있잖아요. 방공호 개념으로 지하차도가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신도시공원 내에는 민방위 관련 대피시설 방공호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공원관리과하고 보건소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공원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걱정도 있으니까, 공원관리과에서 자꾸 보건소에다가 떠넘길려고 하는 게 통상 그러잖아요, 맡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실장님이 잘 조율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향후 관련 부서와 사업시행 할 때 보건소와 잘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중앙로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러니까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본선 차량의 통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이 그냥 원안에 동의하는 거죠?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일산동구 보건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일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호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제3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보면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면적제한에 대한 대상범위는 원래 없는 건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원래 시행령에서는 단독은 10채, 다세대는 20세대, 단독 플러스 다세대가 20세대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8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사항은 자율주택정비사업에는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서울시 조례에는 면적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시행령에는 원래 단독주택이 10가구로 되어 있죠?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정판오위원

시행령에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다세대일 경우는 2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정판오위원

거기에 1.8배를 적용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거죠?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정판오위원

두 번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전체적인 골격을 보면 용적률이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부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치했을 때 용적률 상향 부분, 이 두 가지가 기존의 지침에서 바뀐 것 같은데, 공동이용시설은 관리사무실, 경비실, 보안시설 이런 거잖아요. 35조에 해당되는 거죠. 거기에서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노인복지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을 따져 보면 실질적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관리사무실이나 경비실, 방범시설, 소방시설 외에는 주민운동시설이나 도서관을 넣을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규정에 면적제한이 없고 세대수로 규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세대 미만인 단독주택과 36세대 미만인 다가구가 실제 건축을 했을 때 연면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넣었을 때 용적률 10% 가산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렇지요? 그걸 먼저 설명해 주세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주민 분들이 스스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공동시설을 지을 경우에 한해서 주민공동시설 때문에 늘어난 용적률만큼은 플러스시켜 주겠다는 의미이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거의 다 못하는 경우들이 많겠지만 실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종상향 문제가 걸린다든지 기타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관련해서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묻는 것은 35조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용적률 10% 상향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할 확률이 없다, 그러면 이 법안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적용해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선진국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용적률 문제가 많이 올라가죠, 몇 배로. 그러니까 그 문제를 통과범위에서 이 범위를 정해놓은 게 특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라든지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항목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용적률 10%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100%입니다.

정판오위원

아, 100%는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본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실제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쉽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실행을 해 본 적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수도 저희들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다음 세 번째는 재건축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내에서 시설했을 경우에 그동안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및 전부를 사업시행자가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렇다면 용적률 100% 주고 나머지 이것을 어떻게 산정해서, 조합에서 산정해 주는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일부 및 전부가?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에서는 융자를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것은 현재 언급이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아니, 이 법안으로 통과되게 되면 공동이용시설 35조 5개항이 들어가면 전부나 일부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지원을 요구하면 안 해 줄 거예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단순히 조례안에 있다고 해서 바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줄 때 줄 수 있는 근거규정들도 세부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이렇게 조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으면 일반 시민들은 조합을 만들어서 소규모로 빨리 하고 싶어서 대규모를 피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가서 시에 재정이 없으니까 못 해 준다고 하면 이 조항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 여기에 반대적인 법이 있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재건축조합이 추진되다가 정상적으로 소규모로 잘 진행이 되다가 수익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중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뉴타운 해제를 요구하듯이 우리는 재건축을 추진 못 하겠다 했을 때 들어가는 조합비에 지금 매몰비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조합비 50%까지 기반시설에 기초조사비를 50%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얼마 안 돼요, 솔직히. 그러면 그 매몰비용에 대한 지급이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모든 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향후 대책에 대한 문제가 빠져 있어요, 이 조례에.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까지, 소규모도 관리처분해야 하니까, 인가까지 난 것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능곡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관리처분계획까지 인가가 나와 버리니까 조합이 사용한 게 70억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조례에는, 서울시 조례는 관리처분 인가가 종료가 되면 매몰비용 지원이 없습니다. 반납을 하더라도 전부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했을 때는 우리가 매몰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20%, 고양시가 80%, 그러면 약 70억에, 제가 아는 걸로 그렇습니다, 다르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조합비가 70억이면 70억에 대한 실사감정을 해서 검증된 금액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6 대 4인지 8 대 2인지는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다면 소규모재건축사업에도 반드시 주민들이 동의해서 하다가 보면 일정 시간이 돼서 경제성이 안 맞아서 중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매몰비용을 어디까지 어떻게 된다는 구체적 조례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법상에서는 매몰비용에 대한 근거가 있고, 그래서 조례로 조합이나 추진위가 사용하는 비용의 70%를 지원해 주는데 절반이 시 부담, 절반이 도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법에 의한 사업은 규모가 작은 사업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기존에 도정법에 의한 인허가 시스템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분양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갔지만 이 법에 의한 사업 절차는 사업시행 인가 받을 때 관리처분 인가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시에 처리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 전에 분양까지 이루어진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빈집법에 의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사실은 대규모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고 도시재생지역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수단이라고 국토부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한 사업을 한 사례는 많지 않고, 2월 9일자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정법 체계에 있을 때 몇 군데, 전국적으로 LH가 몇 군데 하고 저희도 한 군데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빈집법으로 넘어 오면서 속도가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저희도 도시재생의 성공여부는 주거재생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 지고, 기존에 도정법에 의한 사업은 깜깜이 분양, 내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초기에 사업성에 대한 검토들을 해서 지역 건축사회와 업무협약도 체결해서, 규모가 작으니까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원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이 동의하시게 되면 크게 매몰비용은 아직까지 법의 체계상,

정판오위원

아니, 제가 묻는 질의는 도정법에 의한 뉴타운이나 재건축, 재개발 전체적인 큰 개발에 대해서는 이미 법체계가 되어 있는데, 큰 덩어리의 집을 짓는 사람에게는 매몰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나름대로 다 되어 있는데, 소규모정비사업을 한 취지가 뭡니까? 대규모사업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간적 차이를 줄이고 도시가 반드시 대규모화 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현실적 대안으로 소규모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재생지구 안에는 소규모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재건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 건데, 소규모 재건축에서도 주민들이 반드시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하다 보면 주민들도 반드시 사업에 대해서 당초의 계획은 맞았으나, 우리가 20명도 합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잘 맞았으나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합의가 안 돼서 그것을 못 했을 경우 매몰비용에 대한 보상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또 법이 개정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되고, 지금 2030년 우리가 CO2 배출권거래제 때문에 국제기후협약에 의해서 재생에너지를 몇 %로 했을 경우 모든 건축에도, 요즘 뭐라 그러냐면 녹색건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관련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용적률을 다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왜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지, 왜 그러냐면 소규모일수록 오히려 합의가 빠르거든요. 신재생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모든 게, 태양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도 미래를 대비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옵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안이 오늘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1, 2년도 안 돼서 이 조례는 또 변경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안설명드렸던 것처럼 본 법이 2018년 2월에 제정 공포가 되고 이 조례안은 국토부하고 경기도의 표준조례안입니다. 전국에 서울이라든가 고양, 용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매몰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표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6개월 또는 1년 있다가 국토부에서 표준조례안이 개정되어서 내려올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저희가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상태에서 상위법령 즉 국토부라든가 법에서 위임된 근거가 없는 이런 부분을 하위 조례에서 먼저 다루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위법이라든가 상위기관인 국토부에서 표준조례안이 개정되면 그때 저희도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먼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앞서 가기는 부담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판오위원

우리한테 오늘 올린 조례안은 국토해양부 지침이나 표준조례안 그대로 올린 겁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국토부와 업무적으로 토론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하면서도 친환경건축과 관련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현재 이 빈집법에는 없습니다. 타 법이나 건축법에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은 향후 국토부하고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이 법률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거의 보면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가서 상의를 하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매몰비용 문제에 대한 조항,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부착했을 때 건축법에 용적률 상향, 이 문제는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뉴타운사업으로 도시재생 신청한 원당, 화전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 조례를 미리 만드는 거죠?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생 쪽에서 많이 이용될 수 있는 법이고요, 원래 도정법에 있었던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같은 것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합쳐서 올해 2월 9일자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 위임해 주는 사안들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올 3월에 결정된 도시재생, 뉴타운사업이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선정됐던 2개의 지역과 올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에서 소규모주거재생을 할 때 이 법에 의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사실 이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서 본 위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고양시에서 엄청난 혜택을 많이 주는 조례잖아요. 용적률 100%를 한다든지 내지는 36조를 보면 사업비 50% 보조도 해 주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100분의 30 미만일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노상주차장을 지어주는 것까지도 조례에 명문화 했더라고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지어주는 게 아니고 주차장 조성비를 받은 다음에,

김서현위원

보니까 여기에는 그것을 만든 다음에 시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주차장 조성비를 받고 사용권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사실 저는 개발업자들이 개발을 해서 돈을 버는 곳이라고 하면 굳이 이런 조례가 필요 없이 사업자들이 덤벼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고양시 빈집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지역은 사업의 타당성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떤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주거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을 이 조례에 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양시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여기에도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중앙부처나 LH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지역이라든지 내지는 집행부에서 5년마다, 지금 아직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분명 사업성이 나오는 곳부터 사업을 하려고 고양시가 할 텐데, 그럴 때 사실 우리 고양시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고양시의 사업을 고양시가 하고, 만약에 사업성을 통해서 이익금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고양시민들한테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2019 내년에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사업을 할 때 보면 대부분 대기업들에게 다 넘겨서 개발이익금을 대부분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고양시민이 원하는 시설이라든지 도로나 건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허가가 나간 다음에는 역으로 우리가 거기 찾아가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을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사실은 이런 빈집 재생을 시작할 때 고양시가 사업성이 있는 곳을 찾아서 먼저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서 이익금을 남기고, 고양도시관리공사 또한 그러한 역량을 키우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굳이 우리가 대기업들에게 재개발을 다 맡기고 거기에서 갈등을 만들어 내는 걸 계속 지켜보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일부 거론을 하셨습니다. 관내 대형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LH가 사업을 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 안 하고 다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지역에 그런 대규모 개발사업의 일부는 우리 시 도시관리공사를 최대한 적극 활용해서 개발이익이 일부 있다고 하면 지역에 재투자하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겠다고 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김서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앞으로는 빈집 재활용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도시관리공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참여를 유도해서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전임 5대, 6대 집행부에서 킨텍스 요지의 부지를 다 주상복합으로 매각을 했잖아요. 그런 고양시의 가장 중요한 자리의 땅들을 매각해서 발생하는 도시의 갈등들을 오늘 본 위원이 다 지켜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양시가, 여기 계신 집행부는 누가 보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이 나올 수 있는 대지는 적어도 본 위원보다 여기 계신 집행부에 계시는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훨씬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서 반드시 고양시의 재산은 고양시가 개발하고 이익금까지 고양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걸 2019년도에는 꼭 보여주는 도시정책실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관내에 있는 도시관리공사가 사업에 적극 투입돼서 지역에 재환원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8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