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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규열 의원 발언

22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8-08-28

이규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와 우리 상임위 소관의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호 고양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호 고양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정윤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10호 고양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 용역에 있어서 필요 없는 용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공개 여부에 대한 말씀인가요?

김보경위원

예.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것은 없다고 보고요, 물론 전 용역에 대해서 공개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공개 사유로 되는 원칙은 준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2016년도 용역이 몇 건인지 아세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총 3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2017년도에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55건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연구용역 결과물을 봤을 때,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화우 의원이 사무국을 유치한 것이 있었지요? 정확하게 제가…….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보경위원

아까 뭐라고 했지요?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유엔 제5사무국.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엔사무국 유치에 대한 용역은 마이스산업과에서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볼 수 있겠네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시게 되면 그쪽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질의해 주신 김보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박소정입니다. 궁금한 것이 적용범위인데요, 적용범위의 예외규정은 위에 어떤 법령에 따로 정해진 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안에 회계나 단순 설문조사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비공개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비공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질의해 주신 박소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의 역할이 고양시에 크나큰,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고양시의 나아갈 방향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고양시가 존재하는 만큼 그에 합당한, 또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맞게 시정을 운영하는 그런 정책조언을 하는 것이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을 공개한다는 것이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아까 김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이 우리가 필요 없는 용역,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될 사항인 것이지요.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우리가 정해야 될 것들을 용역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미로 김보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5사무국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확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맞았어요. 그게 아무 필요도 없었는데, 그리고 그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할 때는 분명히 자신 있다고 하면서 또 그것을 용역까지 했어요. 그렇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다가 1년 있다가, 예산도 많이 썼습니다. 거기에서 일하신 분들이 외국에 가서, 제네바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런 용역들을 할 필요는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제대로 방향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5사무국 유치방안, 그런 것이 유치되면 정말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용역까지 하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정책방향이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야 되면 용역까지 해서 방향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자신 있게 가서,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5사무국은 유치해 보지도 못하고 사업을 접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고양시가 거대 도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의 어떤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단계의 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다른 데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용역 이런 것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큰 뼈대를 만드니까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할 수 있게 자세를 만들어 주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공감하십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잘 새겨듣고요, 우리 고양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헛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에 대한 환경풍토를 조성하는 데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아까 김보경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요구를 했는데 저도 그런 것을 정말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마이스산업과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질의해 주신 김운남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 이 조례가 최초로 제정하는 것이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제정의 필요성은 다 공감하는데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모든 용역이 공개가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용역이 일단 공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예외규정은 조례에 넣어드린 바와 같이 그 사항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게 시작되는 용역부터 해당되는 것입니까, 과거로 소급해서 공개하는 것입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공포한 날로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미래의 어떤 용역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2조에 보면 우리가 공공기관, 시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가능한데 산하기관의 용역은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뿐만 아니라 고양시 출연출자기관에 있는 기관까지, 산하기관까지 다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킨텍스에서 용역을 했을 때 킨텍스 같은 경우도 해당되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킨텍스도 해당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면 공개,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보통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비공개 대상은 제3조에 보시면 ‘기술용역 및 디자인·전산개발·임상연구·회계용역·단순 설문조사’가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의 사항에 대한 9가지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민선 5기, 6기 때 보면 수의계약용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가 요청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용역과제를 다 보고 어떤 용역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역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간에 용역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필요성, 연계시켜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업무의 면피용으로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이 용역과제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 여부의 적정성을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도 용역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천만 원 이상에 대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번 공개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공개를 요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전체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 없는 그런 용역이 예산에 올라오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에 올라올 때는 사전 검토작업이 필요하고요, 수행을 한 이후에 그 부서가 그 용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과연 그 이용률이 얼마나 높은지, 뭐를 얼마나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도 피드백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이용 부분도 부서에서 당연히 필요해서 용역을 발주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용역 대상부서만이 아니라 공개를 함으로써 고양시 전 부서가 필요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또 고양시민들이, 각 단체들이 필요한 부분을 열람해서 그분들이, 시민들이 예산절감을 통한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용역과제를 수행했던 것을 시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이 혹시 있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올시스템에 직원들만 볼 수 있도록 현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비공개 사유는 공개를 안 하고 있고요, 공개에 해당되는 사항은 우리 내부망에 의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개 조례안은 전 시민이, 전 기관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올 내에 직원들이 보는 것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했던, 최근 10년간의 용역과제물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그 자료를 혹시 공유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공유가 가능합니다. 현재 가능합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질의해 주신 채우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궁감한데요, 4조 공개가 여기 조례에는 3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물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여기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정책연구의 공개에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결과,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까지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을 추가해서 다 공개하도록 저희도 갈 수는 없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최종 결과물이라고 하면 정책연구결과 및 평가결과 정도이지 체결내용이라든가 활용상황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차피 여기 54조처럼 저희도 4조에도 같이 집어넣어서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결과물을 그냥 용역 결과물로만 보는 것이고 담당관님께서는 이 전체가 포함돼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4조에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용역에 대한 어떤 책임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54조의1항처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우리 정보공개사이트에 보시면 거기에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프리즘이라는 사이트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트의 항목에 의해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정도까지만 맞춰서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있다는 이야기는 54조1항의 1, 2, 3이 다 그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관리시스템에는 그 항목까지 들어가 있습니아. 그런데 프리즘이라는 행안부 관리시스템 거기에 우리가 공개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4조의 문항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4조의 문항은 결과물을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것을 다 충족할 만한 문항일까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즘이라는 그 사이트에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넣어야만 결과물이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3조의 적용범위가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법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4조에 있으면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있는 사항이잖아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 법률이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위에 3조에 있는 적용범위도 여기 법률에 있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3조는 행안부 규칙으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표준안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표준안은 그냥 표준안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단순 설문조사까지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예산낭비처럼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저희들도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규정에 의해서, 표준안을 준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단순 설문에 관한 것을 왜 비공개로 처리됐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세세하게는 못 했지만 그래도 행안부라든지 정부에서도 그런 뭐가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표준안에 대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인용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표준안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표준안이 모범답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표준안은 말 그대로 표준안이고 시가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하거나 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하실 때 표준안이지만 그래도 조례안을 만드실 때 시에서 조금이라도 더 현재 상황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제안을 한다면 단순 설문조사는 공개로 가도 전혀 무리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회계 영역도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회계 영역까지는 좀 그렇지만 단순 설문조사는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민의의 장에서 그렇게 요구하신다고 하시면, 표준안보다 공개가 더 바람직하다고 하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표준안을 따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별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거기에 다른 지자체들도 보조를 맞추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표준안을 인용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위원님께서 주장하신다고 하면 그 사항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박소정위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저는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아까 유엔사무국 자료에서 연구용역 리스트자료를 추가로 요청해도 되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구용역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용역명, 발주부서, 금액, 수행기관까지 부탁드립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홍규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먼저 주민의,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요, 정보공개가 나중에 투명행정으로 발전돼서 결국에는 책임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5조 평가반영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의무적으로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범위라든가 정도 이런 것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다르지 않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5조 평가반영을 제가 보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이 제4조에 따른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평가의 정도라든가 범위 또는 정보공개 여부가 상이할 때 평가한다고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가의 부분은 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용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6개의 출자·출연 기관은 고양시장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장이 평가한 항목 중에 5점이라는 점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어쨌든 공개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하지만 제가 기우이길 바라는 부분은 혹시라도 평가를 한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부 온전하게 이 조례대로 공개가 안 되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 섞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가라고 하는 것은 100%라고 하는 것을 달성했을 때 100점을 받는 것이고 80%를 했을 때는 80점을 받는 것인데, 혹시 여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00이라고 하는 상황이 전부 실행이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 관계라든지 인센티브 관계, 성과급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항목에 별점비율이 5점이 배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자·출연 기관에서도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2016년, 2017년이면 민선 5, 6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2016년, 2017년 연구목록과 아까 지적하신 예산금액, 항목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11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11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여타 지자체하고 비교분석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가 재난·재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특정 항목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냥 격무로 고생하는 경우를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고양시에 특수한 사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넣어 가지고 너무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이홍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정 사항에 대해서 한정짓는 것도 틀리지는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돌아가는 행정환경이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저희들이 그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메르스 사태, AI, 구제역, 선거, 또 지금 노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들이 안 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양한 사례들을 조례의 규정에 다 못 박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폭넓게 운영한다고 해도 실제로 시행상에는 제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내부 심사기준이 있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고, 또 하루 줄 것이냐, 이틀을 줄 것이냐,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양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가장 큰 이유는 비슷한 규모의 시들에 비해서 현직 공무원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에서부터 해소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정히 이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고 폭넓어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신다면 문구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영상에 어려운 점을 다소 조례에 못 박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질의해 주신 이홍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올해 포상휴가를 부여받은 사람이 있는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올해뿐만 아니라 예년 동안에 특별휴가는 꽃박람회를 지원했기 때문에 거의 관례적으로 1년에 이틀을 꽃박람회가 끝나면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회 중에도 위원님들과 나눈 얘기 중에 꽃박람회에 관련된 것도 지원부서에 특정해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반사적인 혜택을 누리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포상휴가일수가 2일에서 5일로 되면 그것이 증가함으로써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노조라든가 각 부서에서 부서의 특이한 업무로 인해 이런 특별휴가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하기 어려웠던 것을 이제는 5일 이내라고 하는 제한을 부여함으로써 각 부서마다 생길 수 있는 사항들에 적용이 가능했다는 점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세부적인 상황이 발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까지 다 예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런데 대기업 같은 데는 5일이라는 포상이 있을까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상세하게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포상에 대한 종류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 가지 성과급도 있을 수 있고요, 커다란 IT기업들은 스톡옵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름에 장기간 휴가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직이라는 특수성상 연간 21일, 5년 이상 지나게 되면 21일이 부여되는 휴가일수, 또 그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그때그때 예산 사정에 따라서 10일 내지는 15일의 연가보상비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를 염두에 두고 5일 이내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다만 그것은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성과금제도를 도입한 지가 한 7~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청해도 심사위원회에서 워낙 타이트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200만 원, 300만 원 이상씩 성과급을 받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50만 원, 100만 원의 격려금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은 제가 책임자로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지금 21조 후반부 ‘이 경우 포상휴가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문구가 들어간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편일률적으로 전 공무원들한테 2일씩, 3일씩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국제행사라든가, 아까 제가 정회 중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2016년 세계로타리대회라든가 세계적인 행사를 했을 때, 그 회의 때 청와대에도 한두 번 갔었는데 정부지원이 전혀 없어요. 불러서 지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만 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은 차량 문제, 숙소 문제,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런 행사에서 고생한 주무부서에서 시장님한테 방침결재를 올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서에 한해서 1일 정도 특별휴가가 필요합니다. 2일 정도 특별휴가가 필요합니다.’ 방침결재가 나오면 그것을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조례에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인데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상휴가 자체는 시장님이 알아서 그냥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문구 자체가. 지금 이 문구가 없이도 그동안 포상휴가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개정안에서 ‘시장이 정한다.’라고 어떤 정하는 사람을 딱 1인으로 해 버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시장님이 마음대로 그냥 알아서 주셔도 된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구는 심의위원회에서 또는 이런 위원회에서 해서 시장이 최종결정을 한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문구를 굳이 집어넣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포상휴가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소정위원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내부적으로 자체기준을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2,700여 공직자들의 수장이 시장인데 부시장이 정한다, 실장이 정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수장인 시장으로 표현한 것이 저희들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시장이 아니고 자체규정을 따로 정한다고 되어야지,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괜찮습니다.

박소정위원

시장이 정한다고 하는 것과 자체적으로 별도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시장이 정한다.’는 시장님 한 분이 알아서 정한다는 것이고 시장님이 어떻게 정하든지 밑에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자체규정으로 정한다고 하면 규정을 정하기 위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이라, 물론 규칙은 시장님 발의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충분히 밑에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이 아니라 다른 문구, 예를 들어서 ‘자체규정으로 정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단어의 뉘앙스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표현이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들로서는 내부적인 자체기준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 자체기준의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이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인데요, 그렇게 수정해 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저는 제안을 합니다. 수정안으로 ‘자체규정에 의한다.’고 바꾸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체규정에 의해서요?

박소정위원

예, 지금 자체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처럼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은 별도로 자체규정을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특별휴가의 본질적 제도는 격무에 상당히 시달린다든지 예측불허의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공무원을 다 동원해서 선도적 입장에 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와서 하는 것이지만 이게 전체 수혜자가 대상이 아닌데도 기존에 있을 때는 수혜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수혜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구제역 근무자로 편성된 사람이 2,700명 중에 전체 다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꽃박람회 종사자가 전체 인원이, 공무원이 다 수혜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하게 그 분야에 근무자로 편성됐던 사람들한테 선별적으로 특별휴가를 줘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인데 과거에는 특별휴가를 전체를 다 줬다고 저는 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시혜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예, 그래서 전 직원을 다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꽃박람회 기간 보름 동안에 정말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생을 안 하고 무임승차를 하신 분이 대단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 빈곤감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자 입장이라면 구체적인 기준안이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시장의 특권으로 직원들한테 인기 영합주의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지 말고 보편타당하게 만들어놔야 전 직원이 이 사람은 정말 고생해서 받는 것이 맞다고 인정해 주는 그런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전체적으로 2,700명의 직원이 다 수혜자는 아니라고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휴가 제도를 정말 잘 활용하고 격무에 정말 시달리는 분들을 잘 선별해서 이 제도로 5일 이내에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용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세부기준안을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또 만든 기준안은 어떻게 해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채우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행사에 관여하지 않은 분도 어떤 시혜적인 조치의 대상자인 분도 있었고 또 행사를 하다 보면 늘 열심히 하는 분, 조금 덜 하시는 분, 무임승차를 하시는 분이 다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부기준은 지금 여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특별휴가 자체심사기준’이라고 가칭해서 만들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당국장, 부서의 과장 이렇게 해서 10인 이내의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서에서 올라온 허용 요청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심사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니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부터 얼른 서둘러서 만든 다음에 부서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을 심사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의 조례는 1회에 한정하여 2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준다고 해서 딱 한 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재도 꽃박람회 포상휴가가 이틀씩 남아 있고요, 이것을 연말까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새로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5일 이내에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데 한정은 없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담당부서에서 1일을 신청할 수도 있고 2일을 신청할 수도 있고 3일을 신청할 수도 있고,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미 이틀은 다 적용받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내에 그런 사유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3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미 이틀은 다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내에 그런 사유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윤양순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김동문 과장님도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랑 생각이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의회 같은 경우 개원을 해서 새벽 3시까지 업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직원 분들이 우리가 3시까지 했으니까 그분들은 정리하고 뭐를 하면 4시가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보셔도 그 의회의 직원 분들한테 무엇인가의 보상이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안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 부분은 현행 제도 내에서,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상식적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업무의 연장선상이고 현 제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 여기에서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왜냐, 12시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나오고 12시가 넘으면 다시 시간외수당을 찍을 수 있고요, 또 그게 하루에 4시간 정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8일 근무 이상을 했을 때는 대체휴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도 틀 내에서도 고생하시는 직원 분들에 대한 보상체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에 담긴 특별휴가는 그러한 업무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것 말고 시 전체적으로 큰 행사라든가 주요한 일이라든가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령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AI 사태, 구제역 사태, 지방선거 관련해서 중요한 일정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충분히 실장님이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담아서 선별적으로 만들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포상이라고 하면 업적을 내거나 기획안이 남들과 다른 어떤 혁신적인 것을 제출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격무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한 보상 차원이라고 하면 포상이라기보다는 휴무라는 용어를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1조제11항 중 “시장이 따로 정한다. ”를 “별도로 자체규정을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합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호 고양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12호 고양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12호 고양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 당직수당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31개 지자체입니다.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고양을 비롯해서 6개 시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6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수원을 비롯해서 2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또 5만 원, 6만 원으로 일직과 숙직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기관이 3개 시군 이렇게 되겠고요, 참고로 경기도청이나 서울시청은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당직수당 인상에 따른 예상 금액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만약에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일직, 숙직 인원이 보통 1일에 20~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 반영을 해 보니까 약 1억 2천만 원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김보경위원

당직수당을 인상하는데 꼭 1만 원으로 한정된 이유가 있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액이 5만 원으로 되어 있고 고요, 기준액에서 20%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만 원이 한계입니다. 맥시멈입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인상된 것이 언제였을까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5만 원으로 인상된 시기는 2004년도가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동안 왜 인상을 안 하셨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이것은 그동안에도 공무원 분들 일각에서 인상요구가 있어왔습니다만 다른 시군들의 입장, 그런데 그 사이에 6만 원을 인상한 시군이 너무 많았어요, 22개 시군이나.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좀 늦었다, 이렇게 반성합니다.

박소정위원

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6만 원이면 저희 고양시 공무원들 평균월급의 몇 % 정도 되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것까지는…….

박소정위원

아니, 왜냐하면 1일 급여라고 하나요, 그게 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시간외수당을 예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직급에 따라서 한 8천 원에서 1만 원 사이인데요, 그러면 한 6시간 분량 내지 직급이 낮은 사람은 7시간,

박소정위원

지금 6만 원이면 8천 원을 잡으면 9시간 정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호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13호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총 몇 분이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아홉 분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분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두 분인가요? 구성인원이 10명에서 12명 이내이던데.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지금 아홉 분이고요, 조례에는 한 분 더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임기가 2년이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연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착수금은 좀 올릴 만해요. 내가 보기에도 좀 적었다고 생각했어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대법원 규칙이 2008년도에 개정되고 10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그런데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잘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아홉 분 중에서 올해 임기가 완료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금년 말에?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올해는 1개소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세 분이 계세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법무법인 산경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한 회사가 있고요, 또 내년도가 많습니다. 2019년도 6월 말로 네 군데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말로 두세 군데 있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규열위원

그 추천을 시장님이 한 분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한 분하고 하지요, 전체 맞출 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추천은 타 시군구에서 법무법인을 추천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나 서울지방변호사회, 거기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이규열위원

서울경기?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거기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법조계의 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신망 있는 법무법인을 파악해서 추천을 합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딱히 추천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일단 추천을 하시면 검토해서 시장님이 위촉하시는 것이니까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9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각 부서에서 자문을 받을 때 집중되어 있는 부서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임기가 만료되면 고문변호사님들을 전문성 있는 분야별로 모집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행정법 전문이면 행정법 전문변호사 쪽, 또 민법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된 법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고문변호사들로 전문성 있게 위촉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지금 채우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은 아주 시의적절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법무법인에다가 위촉해서 건의하면 그 법무법인 내에서 업무분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행정이 복잡다기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맞는 법무법인 내지 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지금 여기 개정안에는 없는데 운영 조례를 보면 위촉 및 해촉은 되어 있는데 위촉할 때 기준이라든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없어서 혹시 위촉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고문변호사 선정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조례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냥 위촉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어떤 방식으로 위촉한다는 것이 없어서, 위촉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촉에 따른 제한이 거의 없는 형편이고요, 다만 시가 위촉할 수 있는 10명의 범위 그다음에 임기가 2년이 끝났을 때 재위촉을 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 비는 공간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각종 변호사회 그러니까 우리 경기북부 같으면 변호사회에서도 그것을 관장하거든요.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다음에 시의 특정업무를 추진할 때 시민단체에서도 추천할 수도 있고요, 또 자체 내에서 시장님 업무추진 과정에서 검토해 보라고 지시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의회에서도 이렇게 우리 시정을 위해서 좋은 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부보고서를 올리게 되면 위촉권자인 시장이 위촉하게 되는 거지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정확한 어떤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고 보는 거네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일단 변호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면,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상관없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고문변호사 분들이 그동안 활동을 하신 것에 대한, 각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따로 고문변호사 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명망 있는 변호사들한테 저희가 찾아가서 ‘저희 시의 고문변호사를 맡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평가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어서 사실 좀 어렵습니다.

박소정위원

고문변호사 분이, 죄송합니다, 모르는 게 있어서. 고문변호사 분들이 따로 소송에 참여하시거나 또는 무료법률상담을 하시는 것 이외에는, 그다음에 또 소송심의위원회가 있을 때 이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것 외에는 별도의 어떤 보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지요. 보통 한 달에 5건의 자문을 기준으로 해서 40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드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분들이 귀찮아하세요. 왜냐하면 행정업무라는 것이 나중에 다 소송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박소정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것을 봤을 때, 물론 보통은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시 안에 어떤 기준이 전혀 없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례안에 어떤 기준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명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변호사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좋다는 의미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안건과 상관없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위촉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위촉하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기준은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렵다는 이유로 그것조차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와주시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는 자세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명망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저희 고문변호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왜냐하면 연임이 없다고 하셨지만 여기 조례에는 연임규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규정은 있습니다, 연임을 안 하시더라도. 하기 싫어하셔서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연임규정은 있는데 추후에 지금 일하시는 분 말고 전혀 이 업무에 대해서 모르던 분이 오셨는데 그전에 문제가 있는 변호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있지요.

박소정위원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그때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왔을 때 그분을 또다시 선임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가능성도 미리 차단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할 것은 첫 번째, 어떻든지 간에 기준은 있으셔야 된다, 두 번째, 고문변호사 분이 하신 2년 동안에 대해서 꼭 그게 점수에 대한 평가가 아니더라도 그분이 하신 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의 데이터를 남겨서 그다음에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것을 보고 그 업무에 있어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그 일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박소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는데 2조3항에서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만약에 2년이 끝나고 재위촉을 하지 않으면 당연해촉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해촉인데 여기에다가 규정을 불필요하게 넣어놨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체제정비 차원에서 뺏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4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 -백석동 1237-2번지 토지·건물 기부채납-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무더위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 -백석동 1237-2번지 토지·건물 기부채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14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 -백석동 1237-2번지 토지·건물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지금 공공용지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세우는 안을 보내주셨는데 현재 소송 진행현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10월 5일 날 2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론은 다 끝났고요, 2심 판결이 10월 5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심은 끝났습니다.

이홍규위원

소송대상 물건이 어느 것인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부관무효확인소송으로 해 가지고 업무용지, 업무빌딩, 학교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재분석, 이 4가지가 소송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업무용빌딩 토지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업무용지하고 업무빌딩은 1심에서는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것보다도 6만 6천㎡에서 약 2만 3천여 평으로 저희가 승소했고, 업무용지는 관리신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회수할 것 중에서 3개가 지금 소송 중인데 학교용지를 포함해서 2개만 관리계획에 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원래 대상은 3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용지, 공공청사부지, 공공건물, 3개가 돼야 되는데 학교용지를 빼고 2개만 넣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빌딩이나 용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유재산관리법」상 그게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고, 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소유권이 휘경으로 넘어간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홍규위원

예.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다음에 「사립학교법」상 아니면 「지방자치법」상 관리하기가 곤란한 재산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그 자체를 받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향후 소송이나 아니면 요진 측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공공재산으로 변경해서 우리한테 소유권 이전을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업무시설, 그러니까 부지하고 빌딩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고양시가 환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빼고 하시는 것입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현재로서는 그 자체가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양시에 기부채납이 될 가능성이 당장은 없기 때문에 추후 소송결과나 아니면 요진 측의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진행할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10월 5일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공청사 부분은 아직 판결은 안 났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승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을 작성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일단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법」상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권리가 확정됐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지난번 의회 때부터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아직 판결은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걱정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요진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공공청사부지, 공공청사건물 그다음에 학교부지, 3개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학교용지부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낮게 보시다 보니까 이번 관리계획에서 빠진 것 같은데 이러한 절차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혹시라도 나중에 학교용지 반환과 관련돼서 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지금 학교부지야 우리가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지만 공공청사 문제만 하더라도 건축연한이 얼마나 걸릴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 시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게 되면 나중에 학교부지 반환소송과 관련돼서 혹시 우리에게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의 1심 판결이 작년 12월에 났었고 2심 판결이 금년 10월 5일에 있고, 10월 5일에 2심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저희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진에서 이 부분을 2심 판결에서 졌다고 해 가지고 그냥 순순히 물러날 선량한 회사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끝까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용지라든가 업무용지하고 업무빌딩은 대법원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또 이런 기업에서 무슨 트집을 잡아서 소송에 소송을 걸고 지나가게 되면 기부채납은 요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린다고 하면 이 부분은 우선 1심 판결이 난 부분만이라도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득해서 진행하고,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아까 상임기획단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소유권이 휘경학원에 있고, 또한 그것을 저희가 반환 받으려면 서울시 교육청의 허가를 득하고, 이것이 사실 저희 실무진에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결과는 학교용지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이것은 시에서 기부채납을 앞으로 10년, 20년까지라도 끌고 가겠다는 요진을 그냥 방조하게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는 당장 우리 시가 관리가 곤란하고 「사립학교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서 관리가 곤란한 부분은 우선 떼어내고 업무용지와 업무빌딩만이라도 받아서 빨리,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벤처빌딩이라든지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 청사를 집적화시켜서 외부청사로 나가 있는 건물임대료라도 절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업무용지를 바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수일 내로 관리 신탁되어 있는 업무용지를 저희가 받고, 또한 나머지 업무빌딩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송해서, 오히려 소송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소송에 대응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청원드리자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집행부 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나 본 위원의 생각이나 요진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재산을 하루속히 환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이 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우리 시로 그 재산이 들어온다는 전제 하에서 작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야 바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언제 준공될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요진에서도 어떤 트집을 잡으면서 공사기간을 계속 늦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작성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무진들한테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누구도 장담을 못 하겠지만 요진 학교부지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날지 아니면 공공청사가 계속 요진에서 늦추다가 그게 먼저 준공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요? 학교부지 판결을 우리가 먼저 받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대로 공공청사 부분을 먼저 준공해서 공공청사 토지 부분과 같이 우리가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먼저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3가지 중에서 지금 이 공공청사부지하고 공공청사건물만 먼저 관리계획을 잡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이 제가 의심이 좀 드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부지 반환소송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이 미칠까 그것이 걱정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잡으시려면 청사나 학교부지나 둘 다 미정입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삼으려면 다 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저희가 의결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유재산을 갖고 온다고 다 이득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때로는 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재산을 구분하자면 이게 앞전까지는 면적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리려면 면적이나 어떤 규모가 확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전에는 6만 6천㎡ 규모 정도의, 이 정도로 협약되어 있던 부분이었고 1심 판결에서 7만 5,194㎡라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된 이후부터는 받아야 되는 것이고, 토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토지와 건물 일체를 한 건으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월 초에 같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이런 규정이고,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저희가 협약을 맺었을 때 시하고 요진하고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용지가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데는 휘경이니까 휘경으로 넘겨줬던 거예요. 그래서 휘경에 넘겨줬는데 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진하고 있는 것이지 휘경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령 소송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휘경에서 땅을 안 내놓기 시작하면 결국 시에서는 아마 요진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용지를 받을 것이냐, 학교용지 규모의 보상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입니다. 확정이 안 된 것을 같은 건으로 집어넣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정이 된 건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번 건을 정리해야 되고요, 학교용지는 분리해서 확정이 됐을 때, 적어도 최소한 2심이 끝나고 학교용지에 대해서 요진하고 관계가 부관의 부분이 승소해 가지고 내놔라 그랬으면 그때는 학교용지를 요진하고 얘기해서 받아올 것이냐 아니면 어떤 보상이나 금액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완성되고 나면 확정됐을 때 학교용지에 대해서 다시 관리계획을 올려 가지고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원하거나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학교용지부지에 대한 반환일 것입니다. 역시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공공용지로 해서 다시 시에 반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부지가 아닌 다른 별도의 보상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고요, 원칙은 학교용지가 반환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보상, 그러면 거기에 저당 잡혀있는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학교용지를 가져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임기획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원래 학교라는 것이 처음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학교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 이상에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휘경이라는 곳에 넘어가서 휘경에서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되돌아오는 문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소송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확정돼야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있는 토지와 건물, 업무용지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정된 것을 마무리 짓고 처리해야지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안 하고, 이게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도서관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규모와 협약이 완료되면 그것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하고 의회에 의결사항으로 올리면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게 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하면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을 다 지은 다음에 받는 것이면 이미 확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실무가 끝나서, 의회에서 안 하고 결정을 부결해 가지고 환수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어렵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실체가 있어야만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관리계획은 실체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 이루어질 행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따지는 게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에 저희가 면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얼마큼 받을지는 모르잖아요. 전에는 약간 미지수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판결에 의해서 7만 5,194㎡라는 면적이 딱 확정됐으니까 ‘면적은 이만큼이고 토지는 이만큼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받을 것입니까?’ 하는 것이고, 판결은 났고 저희는 정리하고 가져와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학교용지하고는 분리를 하시는 것이, 만약에 학교용지를 분리를 안 해서 학교용지의 소송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것은 계속 길어지고 저희가 앞으로 대법원 소송이나 이런 소송에서 절대로 시가 유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홍규위원

회계과장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확정의 문제를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하신다면 사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확정됐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사법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어느 것도 확정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1심에서 판결만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2심이 설령 난다손 치더라도 3심까지 갈 수가 있겠지요. 사법적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어느 것도 확정됐다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오늘 여기에 올려주신 이 2건도 확정된 건은 아니지요. 어떤 형태로든 변수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기준에서 학교용지도 역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고.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송 진행 중인 것은 100%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행부나 법제처에서 해석하고 있는 기준이 뭐냐 하면 완전히 끝난 확정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약속했던 기준의 어느 정도 선이 확정됐을 때, 그러니까 애매하게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받겠다고 했는데 도서관 규모가 1층인지 2층인지, 면적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도서관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의 면적의, 이 정도는 얘기하는 부분인데 여기 소송에 나와 있는 부분은 나중에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1차 확정은 된 부분이고요, 이게 변동이 생기면 변경동의안이라고 해서, 이 규모에서 일정 규모 이상 변하게 되면 변경동의안을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변경동의안을 또 올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정리된 부분은 보통 의회로 올릴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에 대한 부분, 해석에 대한 부분은 다 정리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그런 취지시라면 10월 5일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이 관리계획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시급을 요하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월 5일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모든 시민들이 우리 고양시의 재산이 온전하게 환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항상 제 염려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확정판결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변경한다고 하면 또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시라면 저는 최소한 10월 5일 판결은 지켜보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에 어떤 추가협약서라든가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7대 의회 때 있었습니다. 물론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특위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제7차 고양시와 요진개발(주)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에서 해당부서는 공공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그 결과는 3개월 이내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라고 언급을 해 주신 바가 지난번 의회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채택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수많은 고민은 했지만 그 결정 끝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이번에 업무용지하고 업무빌딩을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5일은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어떠냐고 하는데 그때 되고 하면 또, 이게 사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가 제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가서 업무파악을 해 본 결과 요진과의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빨리 받아올 수 있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저희 시 재산으로 소유권을 넘겨서 잡는 것이 급선무다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부 동의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지난번 7대 때 특위위원님들이 고민해 주신 부분, 그리고 저희가 그 이후에도 집행부에서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을 받아서 하루라도 빨리 시 재산으로 조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무용지에 따른 소유권을 우리 시로 이전하려면 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최근에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자문을 또 받아본 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만 된다는 자문까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저희 집행부 안대로 통과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가 지금 요진 건을 되돌아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약서상에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물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건부를 전제로 해서 준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 그것은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준공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어제 답변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던 부분을 고양시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모르셔 가지고, 그러면 이 계약서만 쓰고 그것이 이행되길 바라셨습니까? 안 됐잖아요. 저는 이러한 절차들이 또 이번에도 반복될까봐 솔직히 두렵습니다. 저 혼자만의 기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3건인데, 저도 빨리 받고 싶어요. 판결이 나면 빨리 받기 위해서 저도 바로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빼놓고 우리가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혹 그것이 잘못 오인돼 가지고 고양시에서는 학교부지 건에 대해서는 관리계획도 안 세워놓고, 그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잘못된 메시지가 갈까봐 그런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위원님, 공유재산법상 업무시설과 학교용지는 당연히 별건으로 저희들도 취급하고 별건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에 있는 그 부관무효소송 자체가 공공시설 업무부지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이미 요진 측에서 소 취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공공시설 업무빌딩에 대한 기부채납과 수익률 재검증 그다음에 학교부지 기부채납, 여기 기부채납 중에서 학교 설립 미이행 시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기부채납 명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부관무효소송이 끝난 이후에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유권 이전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님, 이것 다음에, 또 이것이 넘어가면 학교용지를 또 플러스해 가지고 또 해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신다고 하면 사실상 고양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여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위에서 작년 6개월 동안 싸워가면서 결론내신 부분도 당장 받아올 수 있는 소유권도 왜 못 받아오느냐는 얘기였는데 그것은 지금 당연히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최종 결정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법적인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통과시켜 주셔야…….

이홍규위원

단장님, 현실적인 것, 실리적인 것을 놓고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것이 먼저 완공될지 모릅니다. 현실적인 것을 놓고 보면 건물이 먼저 완공될지 학교부지 소송이 먼저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법리적인 것을 놓고 볼 적에 여기 학교부지를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받는 것은 왜 안 되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협약당사자인 요진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고요, 이미 사립학교 그 자체는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학교 관련 법상 고양시가 소유해서 관리하기는 곤란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로서는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협약서상 체결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로서는 온전히 이행될지 여부가 우리 단장님도 걱정되고 저도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2개만이라도 관리계획을 작성하신다면 저는 10월 5일에 2심 판결만이라도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뜨거운 감자 요진Y-City, 위원님들도 다 전체적이고 개괄적으로는 모르고 계실 텐데 전체적인 추진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임기획단장 황주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진 같은 경우는 1993년 3월 건설부 고시에 의거 백석동 1237번지 출판정보산업단지라는 것이 유통업무시설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파주로 확정되면서 1997년 3월에 토지공사에서 요진개발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서 요진 측에서는 계속 주상복합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한 4~5번 이상은 신청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반려되다가 어차피 그 부분에 유통업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상복합을 짓기 위해서는 인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0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아마 2008년도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제 시장님의 답변도 있었지만 추가로 약 2천 명 정도 받아 가지고 1,900세대 정도를 짓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승인 이후에 2009년 7월에 요진개발로부터 주민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약간 바뀌었습니다. 개발부지 면적 49.2%의 기부채납을 약 32.7%의 토지와 건축연면적 2만 평 내외의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된 제안을 가지고 2010년 1월 26일에 먼저 강 시장님이 계실 때 그 당시에 기부채납에 대한 최초협약을 맺었고 2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 주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님 선거에 변경되면서 이 부분이 2년 정도를 기부채납 담보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아마 4월인가 추가협약 이후 5월에 주택사업 승인이 나가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사업 승인 이후에 요진 측에서 계속 업무빌딩 규모, 그러니까 자기들은 2만 평 제안이 아니라 1만 평만 짓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계속 다툼이 돼 오다가 결국 나중에 2010년 6월에 아무것도 기부채납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임시 사용승인 그다음에 9월에 전체 사용승인이 되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회계과장님, 2010년도 1월 26일에 최초협약을 하고 2012년도 4월 10일에 추가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예.

채우석위원

이 추가협약까지, 그러니까 최초 2010년 1월 26일에 최초협약하고 2012년 4월 10일 추가협약을 할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받았나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그때는 올라온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재산관리관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게 되면 회계과에서는 총괄재산관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상정하는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재산관리관이 회계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해서 올려달라고 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잘못한 것인가요? 이게 올라와야 되는 것이 원칙인가요, 아니면 안 올라온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나 이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서 아마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나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제가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마 내부적으로 공유재산 기부채납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요진 측에서 건물이든 토지든 학교용지든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서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그 당시에 수립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관련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초기에는 내부결심도 받고 상당히 진행됐지만 그 이상으로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초나 추가나 감사원 감사에서 그 부분이 지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0년 1월 26일에 최초 협약을 할 당시에도 뭔가를 시에다가 주겠다고 생각했으면 물건지가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말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무형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해서 그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당연히 도시계획법 65조 아니면 90조에 의한 어떤 당연귀속이 아닌 이상 당연히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최초든 추가협약이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수립해서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네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지난번 의회 특위에서도 결과에 그 부분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최초나 추가나 지방의회 의결 누락이 됐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보고서에 최종적으로 채택은 안 됐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최종 안건을 조정하다가 아마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의회 의결 누락이 1번으로 되어 있고, 이것만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현 시점에 상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당연히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의회의 의결 누락이라는 큰 부분에 대한 어떤 치유가 가장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것을 꾸준히 가는 것은 서로 간에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이 누락됐다면 지금이라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부분인데 도시정책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하고요, 과거에 행정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협약이라든가 추가협약을 하면서 추가협약 당시에는 제안자 즉, 요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협상하는 단계에 협약을 한 것이고, 만약에 그 이후라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고서 넘어왔으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을 여태 끌고 온 것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지난번 특위 때도 일부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 부분을 치유하면서 행정을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채우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난 7대 고양시의회에서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부의안건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류시켜 놓은 사항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 당시에도 아마 1심에서 7만 5,194㎡, 약 2만 3천 평 규모로 1심 판결이 되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상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됐다고 보는 그 시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충분한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하고 다음에 심사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류시켰는데 2018년 5월 마지막 회의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아까 본 건을 학교부지와 같이 포함해서 하라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6항에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1건으로 보는 견해입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다면 학교용지는 별도로 해서 소송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하여튼 저희가 보기에는 공유재산법상 업무시설과 학교부지는 별건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건입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받겠다는 것은 업무용지는 이미 소 취하돼서 2~3일이면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고 거기에 관련 법상 1건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진행을 못 해 오다가 어느 정도 소송이 1심이 확정되면서 상정하게 된 사항이고, 충분히 아마 그동안 위원님들, 전 위원님도 계시지만 하여튼 많은 논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채우석위원

본 위원이 지난 특위과정에서 봤던 자료를 출력해서 받아봤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 22페이지 처리요구사항에 그게 명시되어 있기에 저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을 보면 ‘고양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에 의하여 최초협약서 제7조1호 및 첨부 1의 공공기여(기부채납) 용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바, 해당부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그 결과는 3개월 이내에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이행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면 되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 채우석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7대 의회 때 잘 아시다시피 조사특별위원을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용지, 업무용지, 빌딩, 세 파트인데 금년도 2월, 5월, 또 7대 후반기 의회에서 보류시켰어요. 그것을 보류시킨 이유가 우리 황주연 단장님이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소송 중에 있다.’ 우리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네요. ‘사법절차 진행 중에 있다.’ 또 업무빌딩, 업무용지는 토지는 모르겠는데 빌딩은 착공도 안 했다, 없는 무형적인 것을 공유재산으로 잡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주로 대두되었습니다. 일단 작년 12월 18일에 1차 판결이 났잖아요, 2만 몇 천 평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자고 올린 것을 계류시킨 것입니다. 회기가 넘어가는 바람에 다시 상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요진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일단 1차에서 졌지만 항소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러면 10월 5일에 2차 판결이 남았다,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10월 5일 판결을 보고 그 후에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있고 우리가 제기한 소송도 아니고 요진에서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하고 1차 패소했는데 그럴 확률이 많아졌다. 또 항간에는 ‘항소 포기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요진은 믿을 회사가 못 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2차 판결이 10월 5일에 난 후로도 요진은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미완료인데, 확실하지 않고 미지수잖아요. 그런 것을 굳이 해야 되는가. 우리 7대 의회에서 금년 2월, 5월에 논의된 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시간을 갖고 시행해도, 금년 안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 여태까지 늦었는데 몇 달을 못 참느냐, 몇 년도 참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처리해야지요. 만에 하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처리했을 때 그 후유증을 누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회 자체,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그런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두세 달 기다렸다가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우리 두 분의 위원님이 아주 정확히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나는 동감해요. 또 여기에 보면 저희가 소송을 건 것이 있잖아요. 2만 평의 기부채납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해 가지고 2016년 5월 31에 소송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8월 30일에 변론날짜가 잡힌 것이지요? 내일모레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일 모레 8월 30일, 또 요진에서 제기한 소송 10월 5일 2차 판결 등등해서 이것이 지나간 후에 어떤 모양으로 판결이 났든 간에 그때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 금년 한 해에 얼마든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제가 아직 속기록은 못 봤지만 우리 실무진의 의견에 의하면 7대 의회 특위 때 업무용지 즉, 지금 신탁되어 있는 소유권을 바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만큼은 빨리빨리 가져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7대 의원님들이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때 용지만 가져올 수 없고 거기에 지상건물이 있으면 일체화된 건물까지 같이 가져와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1심 판결이 나면서 면적규모가 되니까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득해서 소유권을 가져오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에 의하면 또 이것이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7대 특위 때 얘기하고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가져와라.’ 아까 제 의견처럼 악덕기업인 요진하고의 소송논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빨리빨리 하나 더 가져오는 것이 시에 어떤 이득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 행정을 하고, 간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빨리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7대 때 특위 위원님들도 같은 맥락을 가졌던 것이 속기록에 있다는 얘기를 실무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의 뜻도 존중하지만 10월 5일이 지나서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면 또 다음 회기 때 그렇게 하면 되면 앞으로도 석 달, 넉 달이 걸릴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이라도 7대 특위 때 지적해 주신 안대로 빨리 처리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가져오고자 하는 어떤 열정과 열의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7대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고 이번에 일부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소유권을 빨리 가져오고자 하는 열의가 있으니까 시의 의견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저도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던 것은 현재 상임기획단의 인원이 적으니까 확충해서, T/F팀을 내가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도 검토해서 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T/F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T/F팀을 가동할 때 이 문제도 같이 확실하게 해서 금년 안으로 처리만 하면 늦지 않다, 지금 8월이 다 갔는데 3~4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회기가 4번 남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년을 참아왔는데 그 3~4개월을 못 참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때 토지, 면적, 한꺼번에 다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처리하면 됩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어제도 시정질문 답변 때 시장님도 답변하셨고 저도 발언대에 올라가서 답변을 했습니다. T/F팀 구성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해서 저도 답변드린 것처럼 저는 T/F팀은 꾸릴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T/F팀은 저도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꾸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이것은 금년 말이 될지 인사 때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부의장님, 처리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아니, 저도 질문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인력, 시간적인 낭비가 너무 많았습니다. 금년 안으로 요진 관계는 소송 말고는 전체적으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소송은 진행돼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력을 보강해서, 상임기획단을 더 보강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자꾸 너무 그냥 급하게, 지금 현재는 급하게 하는 것이지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급한 것 아닙니다.

이규열위원

금년 초부터 이루어졌습니다만 조금 더 참았다가 하는 것이 나는 좋겠다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부의장님은 금년 말까지 요진 것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이규열위원

소송 문제 말고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소송 문제 말고도 지금 금년 말까지, 제가 와서 한 달의 업무를 파악해 본 결과 금년 안에 마무리 못 짓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아무리 제가 밤을 새운들 전·현직 기술직공무원 전체가 밤을 새워서 한다고 해도 마무리 못 짓습니다. 그것은 확답을 드립니다. 그때까지, 마무리 지을 때까지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제가 간단하게 소송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진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얘기를 한다고 하면 위원님한테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결코 소송이 우리한테 유리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진짜 말을 하지 마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소송이 공유재산은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기가 곤란한 사항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흠결에 해당돼 버리거든요. 이게 자꾸만 이렇게 공론화되고 이런다고 하면 결코 고양시에 유리할 것이 없고 소송에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을 하지 마시든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위원

조금 쉬셨다가 하실까요?

김수환위원장

아니요, 지금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한 번 더 받고 잠시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제가 파악한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할게요. 토지는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가면 바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빌딩은 1심은 승소했지만 2심 중이고 2심의 결과는 10월 15일인가 나는 상태인데 거기에 비록 승소한다 할지라도 토지처럼 요진이 대법원의 항고를 포기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대법원 상고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최소 10월 15일, 짧으면 10월 15일일 것이고 길면 대법원 항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6개월을 더 가야만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학교부지는 현재 법적인 어떤 상황도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제가 지금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용지에 대해서는 이미 부관무효소송에, 2심 과정에서 소 취하를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양시를 수탁자로 신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요구만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만 된다고 하면 아마 일주일 이내에 이전이 가능할 것이고, 업무빌딩에 대해서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행합의서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소송과 상관없이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2심 소송 이것을 기다리면서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 우리한테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업무빌딩을 받겠다는 의사결정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2심이 나고 나서 승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해요. 그런 케이스는 없다고 보시나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당연히 대법원 상고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하겠지만,

박소정위원

그러면 여전히 착공은 늦어지겠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착공은 그분들이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하기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착공 준비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2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행합의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그것에 의해서 이미 건축은, 지금 걔네들이 다투고 있는 것은 1만 평이냐 2만 평이냐거든요, 건물 규모에 대해서. 그래서 1만 평까지 공사를 하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협약을 이미 충분히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박소정위원

학교는요? 답변을 하시다 말았어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학교는 이분들이 당초에 기부채납을 한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하고 기부채납을 이행하라고, 다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관, 그렇게 저희가 주택사업 승인에 부관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박소정위원

부관무효소송을,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불복을 한 것이지요.

박소정위원

예.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부관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2심에 같이 포함돼서 10월 5일에 판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토지는 지금 긴급한 것이고, 두 분이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긴급하다.’, 하나는 ‘긴급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토지는 긴급하고 건물은 아직 여유가 있고, 저는 그렇게 파악되는데 이 건을 두 개로 분리하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지침상에 분리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동일 건으로, 한 건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관리계획에 들어간다고 해서 실제 회계상으로 재산액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실제로는 기부채납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완전히 짓고 토지를 완전히 인수하고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에 저희 재무제표상에 그 금액이 재산으로 산입되는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

쉬었다가 하실까요?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같은 내용이 계속 질의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바로 표결로 진행을 넘어갈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규열위원

제가 발언을 조금 더 할게요.

김수환위원장

다른 질의이신 거지요?

이규열위원

예.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제도 제가 토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신탁자, 위탁자, 수익자가 있었다, 우리는 안 받았다, 여태까지 뭐 했는가……, 2014년도 5월에 신탁, 위탁에 수익자까지 다 정해서 우리한테 보고까지 올라왔단 말이지요. 우리가 요구하면 우리 고양시 토지로 잡았을 텐데, 2014년도에 보시면 틀림없이 회계과 노양호 과장님이 공유재산을 보냈습니다. 내가 책자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 퇴직하신 공무원들도 계시고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요진 특별조사위원회 책자를 보는 순간에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회계과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문서로 보냈습니다. 열람해 보세요. 그 자세한 것을 지금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틀림없이 있다……. 지금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이 정확히 물어보셨잖아요. ‘토지, 건물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어렵다. 토지, 건물을 같이 받아야 된다, 착공은 안 했지만 건축허가가 났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왜 그것을 못 받았는가가 나는 참 안타까워요. 그다음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2015년도 12월 23일에 휘경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 제목이 뭐냐 하면 사립초 변경거부 했다고. 자사고에서 사립초로 변경했다고 소송을 걸어왔잖아요.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소송이 거론됐던 거예요. 꼼짝없이 학교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친 거라고요. 여기에 보면 2014년 6월 18일에 고양시가 요진한테 회답을 합니다. ‘17년 12월 초까지 자사고 설립 안 된다.’ 1년 6개월을 딜레이 시켜 가지고 보고가 올라옵니다. 요진에서 고양시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 1차, 2차 협약은 어떻게 됐어요. 2016년도 6월에 학교 설립이 안 되면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바꿔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뭐 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요진에서는 준공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소송을 걸어놓은 거예요. 눈에 그냥 보이잖아요. 어제 시간이 짧아서 내가 얘기를 못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나는 조금 더 짚고, 지금 회기가 4번씩 남았는데 꼭 지금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윤경한 실장님이나 단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학교용지와 업무용지를 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자꾸 중복되는 답변만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권이 휘경학원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휘경하고 어떤 협약이라든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우리 시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사립학교법」에서,

이규열위원

죄송합니다. 휘경으로 일단 넘어갔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넘어갔습니다.

이규열위원

협약에 넘겨주라고 했어요. 조건이 그거잖아요. 다시 또 반복되는데 조건이 학교 설립이 2016년 6월까지 승인을 못 받았을 때는 용도를 바꿔서,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서 다시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미 2015년 6월 10일에 요진은 어떻게 됐어요. 학교 설립, 뭐라고 통보했어요. 2017년도 말까지 1년 6개월을 딜레이 시켰다고요. ‘2016년 6월까지 안 된다, 17년 말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뭐라고 해요, ‘안 된다, 협약서대로 시행해라.’ 우리가 거부했잖아요. 거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걸었어야지요. 문서로 최고한 후에 소송을 걸었어야지요. 그냥 방치하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역으로 소송을 걸어 가지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하고 연관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더 세심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처리하는 것은 우리는 위험을 안고 간다. 그러니까 2, 3달, 회기가 4번 남았으니까 끝에 회기 말고 세 번째인 11월에 처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수환위원장

예.

박소정위원

7대 때 마지막 상임위에서 할 때 보류했던 사유 중에 하나가 1심 판결에서 이렇게 2만 3천 평이라고 받았지만 주위적 청구는 2만 5천 평,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1심 판결에서 확정됐다 하더라도 면적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똑같은 의미로 대지는 이미 확정됐지만 건물은 아직 1심이 남고 2심이 지금 아직 남아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건물의 면적이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제가 면적 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박소정위원

몇%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그것인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이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시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사실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면적이 변하든 안 변하든 간에 지금 확정된 7만 5천㎡를 받는다는 자체가 우리가 유리하다면 보통 다 받는 것으로 해 놓고 나중에 늘어나면 더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보류를 시킬 때 향후에 대외적으로는 시가 불리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부담을 계속 안을 수는 있어요. 받는 것은 사실 부담이 굉장히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그 시설 자체가 우리가 보통 유리한 시설인 핌비시설 같은 경우에는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것을 받을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받겠다고 해 놓고 규모가 이만큼인데 향후에 이만큼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되는데 처음부터 그 부분을 계속 안 받고 밀어놓으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소지를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굳이 의결을 안 한다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의결을 하시고 향후에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그때 다시 재의결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통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표결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님 8명 중 가결 6명, 부결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가결을 얻었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 -백석동 1237-2번지 토지·건물 기부채납-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및 집행부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가결이 되었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우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중에 가장 컸던 것은 학교용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도 들었을 때 학교용지를 다시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요원하다는 얘기들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이것을 올리셨을 때 집행부에서는 고양시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관리계획이 가결이 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님들의 우려사항 중에 하나는 여기에 학교부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학교부지에 대한 고양시의 의지가 없다고 재판과정 중에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셨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는 이 건은 이 건대로 의지를 보여주지만 학교용지에 대한 관리계획도 2심이 되면 정확한 면적이 나오겠지요? 그러자마자 바로 관리계획서를 올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용지에 대한 고양시의 의지도 바로 그다음에 법적인 진행사항이 되기 전에 고양시에서 이게 확실하게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진행사항을 반드시 하실 것을 저희가 이 가결에 대해서 조건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 안에 원안가결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지금 박소정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도 2심 판결 이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재산의 관리가 곤란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분리해서 저희가 진행하는데 2심 판결 이후에 이 부분도 추가로 변호사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고, 다음 회기 때라든가 그때 기회가 되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이게 올라온 사항이잖아요. 분명한 것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강력히 원하는 사항이어서, 이게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해 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 또한, 물론 저희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공유재산, 금번 건으로 인해 앞으로 저희가 Y-City에서 받아야 될 재산들 그리고 고양시가 가져와야 될 재산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안도하고 또 소홀히 할까 하는 우려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5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흥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흥민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15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국장님, 이게 전체 규모가 47만 평이 맞나요? 저는 평수로 얘기해야 금방 알아들어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이게 156만 2,156㎡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평수로 한 47만 평?

이홍규위원

47만 2천 평.

이규열위원

상당히 넓은 곳이네요. 그러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 세입이 늘어나나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이규열위원

얼마나 늘어나는지?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저희들이 지정고시함으로 인해서 1억 9,900 정도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돈으로 따지면 1억 9천?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요,

이규열위원

1년에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이규열위원

많지는 않네. 이게 변경 고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국토교통부에서 4월 11일에 고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이 지구를 변경 고시했는데요, 기존에 거기가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이 되는데 이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이 한 1억 9천 정도?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세수로 보자면 1억 9900 정도의 증가효과가 있고요.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증가분이 전부 다 장항 공공주택지구 그 지역인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전부 다 장항지구란 이야기이신 거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장항동 일부하고 대화동 그 지역권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재산세가 내년부터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이것을 동의해 주시면, 매년 재산세가 6월 1일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재산분부터 해당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6호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현옥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호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16호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이현옥 국장님과 우리 김치영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례 5페이지에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삭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9페이지에 보면 취소사유 개선으로 법제처에서 사례집으로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취소사유가 불명확해서 취소하는 것은 보조사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선사항으로서 취소사유 외의 사유를 삭제하고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기하도록 법제처에서 개선명령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한 가지 여쭤볼 텐데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와 정산보고서 양식이 다릅니까? 뒤에 양식이 별첨으로 있는데 그 별첨이 없어서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 해서 그러는데요, 여기에 16조1항 세 번째에 보면 사업종료(실적) 보고서를 정산보고서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양식이 다른 건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보조금 중에도 이게 사업종료(실적) 보고서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규칙에,

박소정위원

정산보고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있는 것은, 추진실적은 정산보고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되게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원래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규칙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규칙과 조례가 명칭이 다르더라고요. 원래는 규칙이 조례의 명칭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산보고서라는 것이 법제처나 이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정산보고서로 쓰고, 이 조례는 그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예전 용어로 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가 달라지지만 또 동일한 것에 대해서 조례와 규칙이 다른 용어를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조례와 규칙은 같은 용어는 반드시 일치시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일치해요. 규칙이 전에 됐잖아요. 시기가 한참 많이 지났습니다. 이런 것은 가능하면 바로 규칙을 만들기 전에 조례를 바꾸시고 규칙을 내든지 개정하면서 규칙을 만드셔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법의 체계에 있어서도 잘못됐던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가 삭제됐어요. 그런데 혹시 실제로 일부나 전부를 반환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으시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자세히 파악은 안 됐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사전에 변경해서 반환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위에도 혹시 반환된 사례가 있나요? 시장님이 하신 것 말고 이 위에 1항부터 3항까지의 사례로 인해서 반환하거나 일부나 전부를 반환하게 한 사례가 있을까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가서 확인해 보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이 2항은 유명무실한 조항이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감사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검사나 감사를 해야만 하는 것들을 안 하셨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항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3항이 빠지고 2항에 있는 1부터 3까지 그것을 좀 더 세심하게,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검사하시고 관찰하시고, 감사까지는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감사에 준하는 그런 앞으로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과 부시장 직속기관인 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입니다. 제8대 고양시의회 출범 이후 시정발전과 105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기획행정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 및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종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규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규종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짧게 여쭤보니까 답은 짧게 주셔도 됩니다. 9페이지에 평화경제비전TF팀은 준비위원회하고는 다른 건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8월 말로 끝이 나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통과시켜주셔 가지고 8월 말까지 한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역점과제를 선정해서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내부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시민들이나 또는 의회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고지가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점과제는 저번 평화경제준비위원회에서 27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공유하고 외부 홈페이지에도 게재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교육청의 이재정 교육감이 반기별로 본인의 공약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매번 정리해서 올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올려주실 건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18페이지입니다. 평화경제준비위원회 2차가 8월 31로 마감됐는데 백서가 다 준비됐는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경제준비위원회는 한시기구로 8월 31일, 8월 말일까지 되어 있고 지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백서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박소정위원

백서가 나오면 저희 위원들에게도 다 배부를 해 주실 것이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이번에는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타운미팅·민생탐방 활성화에 대해서 이게 시장님이 요즘 민생탐방, 동 방문, 타운미팅 같은 것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일정을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일정이 외부에 따로 고지되나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9월까지는 일정이 잡혀있는데 의회도 열리고 있고 이래가지고 일정이 지금 수시로 변하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도 같이 방문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나 아니면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또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일정이 수시로 변하게 되는데 그 사항을 9월에 잡힌 계획은 위원님께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간담회 같은 경우 한시적으로 이번 한 번 만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분기별이라든가 반기별로 계속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올해는 39개 동을 각각 방문하시게 되고 내년부터는 반으로 나눠 가지고 격년,

박소정위원

연에 1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2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2년에 한 번 꼴로,

박소정위원

격년에 한 번씩?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어제 이길용 위원님, 아니 박시동 위원님이 하셨나, 시장님이 동에 가셔서 방문하셨을 때 의원님들도 그 동별로 자기가 해당되는 동에 대한 일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일정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이것 끝나면 바로, 계획이 잡힌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위원님들께 일정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규위원

이규종 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서울시에 물재생센터가 몇 군데나 있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이홍규위원

그 중에서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난지물재생센터 하나인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 곳입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고도화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최종 목표연도가 언제입니까, 고도화사업이 만료되는 것이?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올해는 총인시설을 마무리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GB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2028년도까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올해 사업을 하는 것이 인 처리시설, 그러니까 녹조 방지성분이 되는 인을 처리하는 시설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 냄새방지를 할 수 있는 차단시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올해 먼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원화사업 등등 현대화사업들은 장기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전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서울에 3개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탄천이니 중랑이니 이런 데로 해서 총 4군데이고 저희 쪽에 1군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서울시 소재의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하고 우리 난지물재생센터 고도화사업하고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 소재 것이 좀 더 일찍 추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것이 좀 더 이르게 추진되는 것입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는 먼저 추진되고 거의 완료된 사항이고요, 난지물재생센터는 저희가 상생협약서에 의해서 조기에 이행하라고 해서 계속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상생협약 체결을 한 지는 한참 됐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2012년도에 체결이 됐는데요.

이홍규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히 현대화사업에 대한 예산하고 마스터플랜이 안 나온 상태입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마스터플랜은 갖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주로 장사시설하고 물재생센터가 우리 고양시 소재 서울시 기피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상식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서울시가 어차피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고양시 지역 내에 물재생센터를 운영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 어쨌든 서울시 입장에서는 고양시에 기피시설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폐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개선을 한다고 치면 사실 내 집 앞에 있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내 집 앞 땅이 부족해서 남의 집 앞에다가 설치해 놓은 기피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일반상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물론 기존에 추진하기는 했지만 서울시 것은 이미 고도화사업을 끝내거나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예산의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이규종 담당관님께서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2012년도에 이것을 체결하고 지금도, 실적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쪽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적절한 지적이고요, 저희도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계속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례 제정 관련돼서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민선 5기부터 지금까지 약 289건의 용역을 발주해서 마무리된 것도 있고, 미발주,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데 기 마무리된 용역들이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공유되고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까지 용역을 했던 결과물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이번에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던 것에 대한 업그레이드, 방향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이 어쨌든 간에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정상궤도에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정연구원을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시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작년 5월 26일에 개원이 됐습니다. 105만 시민들의 바람도 있었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개원됐는데, 개원 당시에 연구원을 정확하게 13명 이상을 뽑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1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몇 명이 사표를 내고 이직하셨기 때문에 고양시정연구원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연구원들이 고양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정상궤도에 아직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 못한 원인이 내부적인 원인도 있고 우리 집행부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줘서, 이왕에 만들었으니까 명실공히 고양시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로 구성돼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산학연 관리에서 시정연구원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의회사무국에도 제가 오전에 얘기했듯이 시정연구원과 고양시의회와의 어떤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어떤 지역이라든지 상임위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을 의원님들 개개인이 하기에는 보좌관 제도가 없이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회사무국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발주를 하면, 의원님들이나 상임위에서 발주하면 시정연구원에 수탁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업무적으로 약간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것 같고, 지역현안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하고 다각도로 협력해서 예산 편성 및 연구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및 통계 실시인데요, 우리가 현재 여론조사팀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 전체의 빅데이터가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고양시 전체적인 빅데이터 관리는 도서관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시민여론팀에서 통계까지 한다면 그 통계조사를 같이 공유해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중국에 갔다 왔을 때, 지금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도 이런 빅데이터를 관리해서 상품화할 수도 있고 그것을 공유해서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고양시에는 일반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다못해 점포를 하나 내더라도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조금 더 각별하게 시민여론, 예산을 세워서 여론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고양시에 산재돼 있는 여론을 총괄해서, 빅데이터화 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규제개혁 관련돼서 박근혜 정부 때 엄청나게 되다가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안 되고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규제개혁이 조금 소강상태인 것 같아요. 고양시도 상당히 규제가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 활성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대표적인 3중 규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고양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규제에 대한 어떤 해법이라든지 또 고양시민들이 그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정상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약으로 채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연구원과 함께 실태조사 및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이재준 시장이 민선 7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보다 다른, 어쨌든 간에 슬로건도 ‘시민이 갑이다.’ 시민 우선주의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정책개발을 하든지 정책에서 서포트 해 줄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선 7기에 따라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시장님의 슬로건에 맞춰서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시는지?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철학, 시장님의 정치적인 가치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또 시장님의 철학과 가치관이, 그런 시정이 고양시민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또 우리 집행부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 SNS 소통으로 만드는 시민참여도시 실현입니다. 제가 어떤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정책제안을 하는 것인데 SNS 소통으로 만드는 시민참여도시 실현은 집행부에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SNS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의도는 가장 신속한 정보의 공유거든요. 그런데 신속한 정보의 공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민원을 냈는데 이 민원 해결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SNS는 어떤 것이냐, 가장 빠르거든요. 우리가 택배회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 택배로 물건을 하나 부탁하면 그 택배 앱에서 물건이 가는 과정을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며칠에 받아볼 수 있는데, 지금 SNS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민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소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신뢰도가 대단히 낮거든요. 시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만족도를 높이는,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혹시 도입될 의사가 없으신지?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 SNS 소통은 저희가 정보알림, 이 사항으로 해서 SNS 소통 허브를 탑재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찾기 쉽게, 자기가 원하는 연령대나 아니면 관심사항들 이것을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정보가 올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민원에 대해서는 ‘부탁해요! 시장님’ 아니면 ‘직소민원’ 이런 사항 쪽에서 나눠서 처리하고 있는데 ‘부탁해요! 시장님’ 같은 경우는 보통 처리기간을 7일 정도로 우리가 잡지만 이틀을 앞당겨서 5일 내로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피드백을 받아서 처리가 안 되거나 이런 사항일 때는 다시 한번 관리카드로 해서 해결이 안 되는, 예산상이나 아니면 법령 문제 등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사항들은 중간중간 저희가 그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애프터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야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수요자한테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종 인허가를 받았을 때 서류를 제출하면 내가 그 인허가가 법정기간이 30일인데 30일 동안 어떤 과정이 진행되고 있느냐, 1차적으로 서류가 접수되면 서류가 접수됐다고 SNS 통보를 내가 받을 수 있고, 2단계는 부서별로 협의를 갖고 있고, 3단계는 협의가 다 끝나서 결재중이고, 4단계는 며칠에 완료됐다는 예고를 받는 것이 시민들한테 가장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시민이 정보를 찾는 것보다, 정말 민원서류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는 깜깜무소식이거든요. 하다못해 혼인신고를 하나 하더라도 내가 혼인신고를 했는데 언제 확정돼서 내 혼인신고가 처리가 됐는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화로 물어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YES24에서 책을 하나 구매해도 YES24에서 문자가 오잖아요. ‘이 책은 무슨 택배로 현재 어디까지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시민들한테 가장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각종 민원부서를 총괄하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SNS를 통해서 시민민원을 즉각 즉각 진행과정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 같기도 하니까 저희가 주민자치과와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마 내년도 정도에는 택배회사를 샘플로 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보시면, 요즘에는 택배가 모든 것을 다 갖다 주는 거잖아요. 민원도 마찬가지예요. 택배를 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택배회사처럼 며칠에 접수가 됐는데 지금 부서별로 의견을 묻고 있다, 예측이 가능한 행정을 하면 고양시정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SNS시정 운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타 기업체를 벤치마킹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운영해 보십시오. 아마 시민만족도는 대단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승화원은 지금 마무리 다 됐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승화원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 저희가 요구한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돼야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자도 공모해서 선정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조만간 답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늦어도 한 9월에는 업자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대덕단지 물재생센터는 어쨌든 간에 대덕동 주민들은 수혜자 혜택을 느껴서 사실은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수혜를 느끼는데 승화원은 내가 봤을 때 그 주변이 답보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어진 떡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뭉개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얻어온 것인데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것을 못 먹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빨리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 지역에 서울시 것을 뺏어 와서 했는데 우리가 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그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서 그쪽에, 고양동하고 이쪽은 완전히 비교되잖아요. 대덕동은 어쨌든 간에 냄새는 나지만 지역에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돼서 그쪽 주민들이 원활한 협의가 돼서 협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조기에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시민소통담당관님하고 정책기획담당관님께 각자 하나씩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에서, 각 부서에서 중앙부서에 예산과 행정 그다음에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서에서 기재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지방에 책정돼 있는 사업들에 대한 어떤 고양시에서의 유치실적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시민소통담당관님께 묻고 싶은 것은 주부시정모니터가 주민자치행정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코디네이터 활동하고 너무 중복되는 성격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너무 각 담당관들별로, 부서별로 중복돼 실행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줄여서 갈등조정전문가의 도입을 좀 더, 그런 인원들을 많이 확대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승화원이라든지 난지물재생센터라든지 아니면 자원순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에 있어 가지고 고양시를 대변할 수 있는 인원들을 많이 둠으로써 원활한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예산이 2조가 넘은 해가 작년부터인데요, 그렇더라도 고양시의 예산을 가지고만 고양시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비·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1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도 중앙부처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확보 T/F팀을 운영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라든지 일반 정부산하기관, 그 부분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을 경우에는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임하고 있고요, 그것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같이 협의해서 공모에 임하고 그에 대한 좋은 결과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소통담당관실에서 크게 하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상생발전 세부 이행사항이 되도록 서울시하고 계속 협상을 하면서 그 지원사항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부모니터 운영사항은, 주부모니터는 2003년도에 조례로 제정해서 100분이 그러니까 1만 명 당 1명꼴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지금 주부모니터 쪽에서는 예산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여러 개 부서가 합동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구청이나 아니면 각 부서 직원들을 소집해서 현장에 내려가서 해결할 것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1개 부서로 동에서도 물론 간단한 생활불편사항은 처리하고 있지만 저희 쪽에서는 예산이 반영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방범CCTV 설치 아니면 주정차단속 등등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업무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부모니터, 이분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불편사항들을 제기하면 해당부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등조정관은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갈등조정관은 큰 업무를 보기에는 한 분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기술직이나 행정직 6급 상당 부팀장 정도로 보좌를 하게 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가 10월에 모집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차 정도는 시 업무나 갈등조정 민원현황을 미리 습득하게 하고 내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정관으로 하여금 차츰차츰 갈등조정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맡길 계획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과 시민소통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도 참 고생이 많습니다. 9페이지에 평화경제비전TF팀이 구성됐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명단을 줄 수 있어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님, 우리 시장님의 중점사항이 뭡니까, 지향하는 사항이?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시장님의 철학은 우리 슬로건에 다 담겨 있다고 보겠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슬로건을 말씀해 주세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다음에 4대 목표가 있습니다. ‘평화경제특별시’, ‘사람중심의 도시’, ‘개인행복’,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도시’ 이렇게 4가지를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 밑에 하부적으로 27개의 핵심,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 아까 우리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세부적으로 뭐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도 이번 주에 또 워크숍을 개최해서 시장님께서 민선 7기에 원활한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과 우리가 우선 추진해야 될 사업이 뭔지 또 내년도 본예산에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워크숍을 준비 중에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근무하시는 팀장님뿐만 아니고 주무관님들도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자체가 고생이 없다면 정말 일을 안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 고양시 미래의 중심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정말 책임감을 담당관님뿐만 아니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께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분명히 고생하신다는 것은 다 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동 방문을 하고 있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 동 방문을 하면 어떤 사항을 합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9개의 동을 취합한 결과 총 130건 정도의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요, 오래된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가장 많고요, 그러다 보면 도로 개설이라든가 아니면 교통 문제, 주거환경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건의사항에 나오는데 저희가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빨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기에 집행해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동 방문이 보여주기식의 방문이나 주민 분들께 인사하는 그런 방문이 아닌 정말 효과를 내야 되는 민생탐방이 돼야 해요. 여기에 민생탐방 활성화 하듯이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사항은 시민소통담당관님이 할 사항은 아니고 시장님이 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충분히 담아야 됩니다, 전달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고, 9개 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자료를 할 때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계시면 적어주세요. 각 동 민원사항, 예산수반사항 아니면 또 예산수반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사항,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30페이지, 정말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기획담당관실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마음으로 그런 것도 참 많고, 요즘은 악성민원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드실 거라는 생각은 정말 듭니다. 그렇지만 악성민원을 무시하고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이기적인 민원 그래서 반대하는 것, 이게 바로 의지를 갖는 공직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일 큰 집단민원이 뭡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현재 집단민원은 덕이동 주택조합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수로 가장 많은 것은 은평구 광역재활용센터가 향동지구 주민과 지축지구 주민 간의 대립으로 점점 참여인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저희 쪽에서는 은평구 쪽에 ‘대안을 제시해라.’ 그래서 은평구 쪽에서는 현재 200억을 더 확보해서 지하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처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주민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25일 토요일 집회 때 한 600명이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은평구주민들이 향동지구 주민들과 카톡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사항 가지고 입장 차 표명 때문에 싸우고 있는 추세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채우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2페이지에 승화원 부대시설, 여기는 갈등이 해결됐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저희가 협의체 22회 회의를 하면서 모집방안 그다음에 주민환원사업 이런 사항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승화원 부대시설을 운영했던 통일로 측에서 계속 일부 주민들을 선동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방적으로 나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주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빨리 문서로 해 달라, 그게 먼저 선행돼야 일단 부대시설 운영도 가능할 것이 아니냐, 이 사항으로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답을 지금 결재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하는 것이 어저께 답변이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갈등조정 전문가 도입으로 각종민원 적극 해결했다고 했는데 갈등조정이 어떤 것을, 대표적인 것을 한두 가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현재 갈등이 되는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갈등조정관하고 저희가 추구하는 갈등조정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약간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일단 갈등이 있는 민원인들은 갈등조정관이 다 만나 가지고 1차로 의견을 들어봐라, 그 목적으로 하시는 사항이고 저희 쪽에서는 정책입안 당시부터 만약에 뉴타운이나 이런 사항들이 예측되는 반발을 무시한 채 강행하다 보니까 비대위가 결성돼 가지고 양쪽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능곡1지구, 2지구, 원당4지구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사례 같은 것을 저희가 풀어나가고자 갈등조정관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운남

김운남위원

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잘못 읽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담당제가 있는데 각 동 주민센터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입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직원을 한 명씩 담당으로 지정해 가지고,
운남

김운남위원

동 센터에 기존에 있던 직원을 현장민원을 담당하는 인원으로 해서 그 업무를 한다는 건지요, 다른 업무도 하면서 이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각 동에서 올라오는 자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주무관님들, 그 자료요청을 한 것을 하다 보면 꼭 빠진 게 있어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런데 위원님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 전지를 해 달라, 쓰레기를 처리해 달라, 이런 민원들은 즉각 즉각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건수로만 가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동에 어려운 사항이 건의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로, 담당자가 구청으로 공문을 보내게 되거든요.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이 편한 대로 해서 주십시오. 제가 생각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동 주민센터나 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많이 주는가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시민소통담당관님한테 제안만 해드릴게요.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 옥탑방에서 한 달간 거주하셨지요. 그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아마 올 여름에 특히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TV를 보니까 선풍기 한 대 가지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그런데 아마 더웠으니까 두세 대가 나중에 더 들어갔겠지요, 에어컨은 못 켜더라도. 나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재준 시장님도, 그냥 제안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시장님에게, 시장님도 지금 두 달이 되셨는데,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이 고양시의 민원을 거의 안고 계시잖아요. 동, 구청 넘어 넘어서 민원이 다 몰리잖아요. 정말 어려운 부서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중요한 부서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덕이동 재개발 민원이 가장 크다고 했는데 저도 거기 현장에 갔다 오고 관계자회의를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딱 한 번 시장님이 면담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또 연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것이거든요. 박원순 시장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오후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한 달에 20일 정도 되잖아요. 한 달 만이라도, 20일 정도만이라도 우리 시장님께서 5시부터 8시까지 직접 만나겠다, 악성민원은 거의 다 시장님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렇지요? 특히 재개발 같은 것. 이런 것을 30분, 40분이 아니고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동안 집중토론을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39개 동에 홍보하고 케이블TV라든지 SNS를 통해 가지고 선전하고 홍보한 다음에 시장님이 10월부터 한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 7기 출발을 하는 이재준 시장이 뭐가 다르구나.’ 상당한 호응을 얻고 시민의 악성민원 해소에 이바지 하지 않을까,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일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마무리를 하면서 두 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리면 고양시가 큰 민원을 안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은평자원순환센터이면서 그곳에 가장 큰 문제가 앞으로 지축지구에 들어와서 고양시민이 될 6만 명과 향동에 들어올 6만 명의 주민들이 아직 고양시민이 되기도 전에 고양시에 관련돼 있는 불만사항과 그로 인해 가지고 두 지역주민들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600여 명이 모여 가지고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성의 있는 답변과 바람직한 해결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두 분이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기획팀장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감사기획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기획팀장 김선미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현재 감사담당관이 공석으로 법정대리로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선미 감사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세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입니다. 먼저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재필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김선미 감사담당관 법정대리님, 거기 공식적으로 감사담당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순화 담당관님과 이재필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하지만 그래도 잘 돼 보자는 희망을 안고 드리는 말씀이니 편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2017년도 청렴도평가가 몇 위인지 아세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31개 시군 중에 22위를 차지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75개인 전국에서는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42위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공부로 본다면 꼴등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뒤에 있는 거예요. 특히 고양시는 인구도 많지만 공직자 분들도 많잖아요, 또 도시이고. 이것은 좀 문제예요. 우리가 2010년도의 자료를 봐 보면 32위예요. 그러다가 높아지는 거예요. 2011년도 55위, 2012년도 41위, 2013년도에 44위, 쭉 가다가 2014년도에는 33위로 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50위, 53위, 42위, 이유는 뭘까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렴도가 계속 부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저희가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외부청렴도는 공사 관리감독, 제세정 분야에서 부진으로 나타났고 내부청렴도인 경우에는 인사분야,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이 취약항목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외부청렴도의 경우는 업체와의 이해관계나 공무원의 불친절 등이 나타났고 내부청렴도는 인사불만,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 불투명한 예산사용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사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평가 이 자체로 고양시 청렴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외부청렴도는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는 항목에서 나오는데 내부청렴도가 오히려 낮게 나온다는 거예요. 직원들끼리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지적하신 대로 내부청렴도의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인사분야가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전보나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제3자가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고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불신과 연고주의에 의한 인사가 만연돼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전반적으로는 청렴문화에 대한 인식 부분이 낮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아까 내부청렴도에 봤을 때 인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사는 승진이 안 된 분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공직자 분들의 중요한 직장이잖아요. 다니고 싶은 직장, 내가 어쩔 수 없이 다녔다는 그런 것보다 내가 비록 승진은 안 됐지만, 아니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부서로 갔지만 그래도 우리 고양시는 희망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 분들은 그런 희망을 잃었다는 것이거든요. 공감하세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지만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서,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감사담당관실은 그것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정책담당관실이나 인적자원담당관실이나 이런 것들의 방향을 만들어내서 우리 직원 분들이 ‘아,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시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전 시장님도 잘 하셨지만 그래도 바뀌셨으니까 또 다른 희망을 분명히 찾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분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희망을 찾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정말로 하고 싶은 거예요. 직원 분들이 인사하는 그런 것에서 자기가 승진 다 하고 싶지 안 하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공직자 입장에서. 그래서 주지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까. 깊이 갈 수는 없고 이것은 제가 행정감사 때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업무를 즐겁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54페이지에 보면 체계적 성과관리로 시민체감형 성과창출 강화를 한다고 이렇게 글로만 적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떻게 체계적 성과관리를 하는지 알기 쉽게 이야기를 풀어주십시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전체가 442개 팀인데 이 팀을 그룹별로 해서 4개 그룹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본청그룹, 사업소 직속기관그룹, 구청그룹, 동주민센터그룹, 그룹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12월 정도에 다음 연도에 성과지표로 할 계획을 세우고, 당해연도 1월, 2월에 각 팀별로 시정방침이나 핵심과제, 역점사업들을 성과지표와 연계해서 지표들을 팀별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표를 가지고 1년 동안 얼마만큼 본인들이 성과를 달성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연말에 그룹별로 평가해서 잘 된 그룹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성과상여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자료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운남

김운남위원

성함도 다 빼고, 팀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가능해요? 아니, 좀 어려우면 안 해도 됩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65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 고양TV 운영,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합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말뿐인 공감 TV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 시정홍보를 고양TV로 했다면 고양TV의 본질은 시민의 어떤 밀착형, ‘시민을 위해서 고양TV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저희가 이번에 하는 잡코리아라든지 예를 들어 취업 관계라든지 또 보건소가 시민들이 어디에 가서 행사를 하면 그것을 찍어서 저희가 홍보한다든지 또 언제 한다든지 그런 관계, 또 그런 뉴스, 고양시의 기획물,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시민 밀착형,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TV라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시민 밀착형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전혀 함께 하고 싶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고 그런데 왜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 고양TV 운영…….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시민과 같이 하는 것이 고양TV이지요. 그게 꼭 밀착형이라는 문구를 쓰는 것보다는 ‘시민과 함께 한다.’ 이런 문구를 쓴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나오고 싶은 TV라고 하세요. 이것은 완전 홍보성에 맞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미 감사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장상화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지요, 혹시 보셨습니까?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예.

이홍규위원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청소용역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숫자상, 데이터상, 의도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여기 보면 ‘정기·특정감사 등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평상시에 이런 문제가 걸러지기 어려운 문제입니까?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감사에서 다뤄볼 수는 있지만 정기감사 같은 경우는 고양시 본청은 3년마다 진행하는 상급기관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살펴보고, 저희는 특정사항에 대해서 특정감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특정감사는 어떤 경우에 실시되나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연초에 저희가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계획적으로 살펴보는 경우도 있고 민원제보나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홍규위원

어쨌든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도 초선이다 보니까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상당히 충격이었고, 감사기능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감사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고양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단면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의 질의 중에 고양시 내부청렴도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인사 문제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봄 쯤에 감사담당관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내부청렴도가 하위를 받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의 내용 중에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굉장히 낮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낮은 이유가 어떤 향응이라든가 음식물 제공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에 온 지 지금 1년 됐는데 제가 담당관님께 그랬어요. ‘밥 한 번 같이 먹은 적도 없고 술 한 번 같이 먹은 적도 없는데 너무 놀랍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관님께서 인적자원담당관, 그쪽에서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실질적으로 승진의 기준이 되는 근무성적평정을 각 부서의 과장, 국장을 통해서 인적자원담당관실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각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팀장, 6급이면 6급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근평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들하고 친한 사람, 또 밥이라도 같이 한 번 더 먹고,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향응이나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청렴도평가를 할 때 그렇게 평가가 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가장 낮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많이 억울한 측면도 있고, 물론 각 부서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근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잘 하는 사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과장, 국장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평가를 잘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불만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평가에서 가장 낮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홍규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저도 사회에 있을 때 인사를 담당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이 가장 생명이지요. 그것을 잃었을 경우에는 사실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인사적인 문제가 사실 사기와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고양시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단체, 조직에서 다 인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청렴도가 상당히 낮게 평가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요즘 가장 핫이슈 부분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입니다,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대상자가 1,01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다 무기계약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직도 있고 그럴 텐데 여기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어떤 원칙이라든지 우선순위 이런 것이 있나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정부로부터 2017년 7월 20일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용역근로자로 되어 있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고양시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306명 중에서 24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청소업체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아직 용역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뚜렷한 지침을 줘서 각 지자체에서 용역을 무기적으로 전환하는 데 어떤 기준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아직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각 지자체별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전체 용역을 전환한 데는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용역 전환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그런 다음에 논의가 끝나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주관은 하고 있겠지만 의회라든지 시장님, 많은 공직자 분들이 함께 해야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상황이라든가 진행계획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는 것을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용역근로자 조사한 부분이 1,010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중에는 생활폐기물 그리고 콜센터,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정부지침에 용역이라고 하면 민간위탁으로 분리돼서 그런 사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양시에서는 계약 당시에는 용역으로 됐지만 실질적, 업무적으로 볼 때는 민간위탁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분들은 용역이니까 우리도 빨리 전환을 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어떤 다른 시군이나 정부의 어떤 지침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김운남 위원님이 근무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자료요청을 하셨잖아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성과관리.

박소정위원

저는 매년 성과관리 플러스 근무평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보고서가 보고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평가하고 근무성적평정하고 합해서 성과연봉이라든가 성과상여금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4급 이상은 성과평가로 해서 100% 연봉이 결정되고, 5급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가 60%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이 40%해서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연봉이 결정되고, 또 6급 이하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 50% 그리고 근무성적평가 50%로 해서 성과상여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성과관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봉하고 상과상여금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원들도 각 팀별로 지표설정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또 그것을 1년 동안 달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보고양식이 따로 있지 않나요? 내년에는 성과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근평은 어떻게 바뀌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모아서 보고를 하시는 자료가 있지 않나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연간성과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계획서를 2017년도, 2018년도 2년 치를, 어차피 있는 것을 그냥 복사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2016년부터 2018년도 것 그러니까 2018년도 것이면 보고를 2017년도 말에 하셨겠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해마다 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최근 3개년 자료를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똑같은 것인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비정규직 관련해서 현황하고 그리고 추후 전환을 위한 계획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로드맵 계획서를 작성하셨을 것 같거든요. 보고를 위해서라도 작성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리고 현재 2018년도에 진행된 상황과 남아 있는, 지연이 된다면 지연된 문제점, 이런 현재의 현황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실 때 보고서도 뒤에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보고서 플러스 첨부자료 일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안녕하세요? 김보경입니다. 지금 이 시간 되니까 눈도 침침하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41페이지에 공직비리 내부통제 강화라고 했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라고 해서 행정착오나 공직비리를 스스로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청백-e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5개의 개별 시스템 상호 간에 불일치 자료 등을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있고, 그 외에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레드휘슬이라는 명칭을 주고 직원들로 하여금 익명성이 보장되고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자체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혹시 내부비리 제보자가 한 사례가 있었나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이것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신고건수가 2017년도에는 9건이고 올해는 1건 정도가 접수됐는데 대부분이 직원 간의 갈등이나 근무태도에 관한 부분이고 실질적인 공직비리 건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고양시 출입기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 말씀드리겠습니다. 153개 회사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시청에 상주하는 기자는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25분이 계십니다.

김보경위원

언론홍보비는 어떻게 집행하는지, 예산은 얼마인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언론홍보비가 올해 8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집행하는 데는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A, B, C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료부수가 몇 부가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6등급으로 차등을 둬서 하고 있고요, 물론 지방지와 중앙지는 또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박람회라든지 창간기념회라든지 연초라든지 그런 때 집중적으로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사도 어떤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뉴스가 재작년 10월에, 대법원에서 인터넷 언론사들도 할 수 있도록 다 풀어졌습니다. 거기는 약간 적은 금액, 금액은 제가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좀 적은 금액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아까 8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홍보효과가 있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고양시 이미지의 홍보가 가장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의 브랜드 홍보가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법정대리 김선미 팀장님, 41쪽에 보면 부패제로 환경조성을 위한 청렴체계 확립해 가지고 나왔네요. 자체감사가 있고요, 도 감사가 있고 또 감사원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체감사를 각 부서마다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3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자체감사는 각 부서가 어떻게 하는지?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감사대상은 본청을 제외한 구청 그다음에 동, 사업소가 되겠고 공기업인 도시관리공사, 산하기관,

이규열위원

산하기관 전체 다 감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진흥원 시험문제에 불상사가 발생했는데 감사하셨습니까?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진흥원 관련해서는 관리부서인 첨단산업과에서 감사요청이 들어와서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진행 중이에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감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지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직무감사가 있고 사전감사가 있나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사전감사요?

이규열위원

직무는 보통 업무감사이고 사전감사는 무슨 용역발주를 한다든지 공사발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건이 각 부서에 있어요. 그러면 사전감사를 꼭 득하고 발주를 하는지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일반적인 감사는 사후감사가 되겠고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라고 해서 사전예방감사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적정원가를 산출했는지를 저희 부서에서 일정 금액 이상 발주하는 사업 건이나 용역 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일상사전감사를 1년에 몇 건 정도 하세요? 구청, 본청, 산하기관까지 전부 다 하지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심사대상은 시설공사인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전문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천만 원, 물품은 2천 만 원 이상으로 2018년도 기준으로 한 600건에 절감액은 4억 5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올해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건도요? 그것은 안 하시지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지금 원가산출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그 자료를, 지금 올해만 그렇게 되었잖아요. 3년 치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본청, 구청, 산하기관까지 일상감사를 받은 것.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비리신고, 제보가 작년에는 9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작년에 9건입니다.

이규열위원

올해는 1건밖에 없어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예.

이규열위원

작년 9건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지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예.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음주운전이라든지 직원들 미투라든지 성추행 이런 것 등등해서 3년 동안에 신고가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성 관련 비위…….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음주운전 관계.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자료를 5년 치를 줘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징계처리를 했다’까지. ‘무슨 징계를 줬다, 경고를 줬다, 견책을 줬다, 정직을 줬다.’ 이런 것까지 5년 치를 우리 기획행정위원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여기 시민감사제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여태까지 실적이 좀 있나요? 확대 및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몇 년 동안 해 오셨어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시민감사관 제도를 2012년도부터 6년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5년 동안 하셨네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예, 한 20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로 해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종합감사나 특정감사에 참여하셔서 개선의견을 주기도 하셨고, 또 자문의견도 다양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규열위원

이것도 2012년도부터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5년 치를 누구랑 누가 시민감사제에 지원해 가지고 활동했는지, 어떤 감사를 했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지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마지막으로 청렴직원에 대해서 포상하고 승진시키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심사를 해서 이 직원은 진짜 청렴한 직원이다, 청렴한 부서이다, 부서 및 직원이라고 두 가지가 나왔네요. 포상을 하고 승진에 도움이 됐다든지 시장표창이라든지 도지사, 대통령, 장관표창을 타게 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일단 개인별로 청렴도를 평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개인별로는 없어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예. 대신 5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위험성 진단이라고 해서 전에 같이 근무했던 하위 직원들이 상급자에 대해서 평가하는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치를,

이규열위원

직원들이 상급자를 평가하는 거예요? 비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인사업무에 불공정성이 있는지 해서 총 25개 항목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 실적이 있어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개인별로 점수가 다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결과치에 대해서 인사부서와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위로 평가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기념품도 제공해서 격려하는 그런…….

이규열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어요? 인사 쪽의 대외비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해서 그래요. 내가 좀 보려고 그래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비공개자료이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아니, 우수직원에 대해서, 청렴하면 우수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서는 정말 청렴하고 깨끗한 부서이고 깨끗한 직원이다 그래서 시장표창,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표창을 타게 했고 승진을 하는 데에 반영이 됐다, 이런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상위, 이번에 공개된 10명에 대해서는 명단을 드릴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 점수이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그게 대외비면 말고 10명 자체만 자료를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42쪽에 공직비리 사전예방기능 강화를 위해서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계 및 계약분야 담당자들을 모아서 상반기에 감사사례교육,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강경자위원

몇 회 정도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횟수는 두 번에 나눠서 3일씩 시행했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이재준 시장님 인사철학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선 5, 6기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희망보직에 의한 인사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희망보직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에 들어서는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던 희망보직제도를 종전과 같이는 운영하지 않고 희망을 신청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만 작성하도록 하고 그것을 전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선 7기 시장님께서 실국장 책임행정을 강조한 만큼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보발령 시에 실국장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전보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의 기준이 되는 평가에 있어서도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우대받고 업무실적과 연공서열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국소별로 근무성적평정을 하는데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국별로 소위원회를 통해서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정말로 성과와 실적이 있는 직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승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과와 모든 실적이 좋은 분을 승진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렴도 그 중에서도 내부청렴도가 상당히 낮다고 말씀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몇 개의 하위지표를 어떻게 상위지표로 만들 것인가는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담당관님을 대신해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에 불만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지표가 낮은 것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지표를 좀 상승시켜야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담당관이 주관하는 한두 가지의 시책으로 청렴도가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사분야에서는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또 각 부서에서 청렴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같이 마련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에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렇다면 협업체계를 구축할 때 어느 부서가 제일 핵심적인 부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선미

김선미감사기획팀장

일단 청렴의 주관부서가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 새로운 담당관님이 오시게 되면 신임 담당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또 전 부서에서 함께 동참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가 사실 우리에게는 안 맞는 지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평가를 하면서 전국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행정의 신뢰도가 밖에서 보는 시각이 상당히 나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담당관이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을 시켜서 최소한 중상위권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강경자 위원님께서 시장님의 인사철학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계시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이 그 시스템으로 가신다면, 국장책임제로 가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편될 것인지에 대해서…….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선 7기 조직개편의 방향은 백만 대도시에 걸맞은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확대보다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던 부분을 찾아서 재배치하고 또 시정방향과 정부정책으로 인해 확대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은 신설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국장님들의 어떤 책임행정을 통해서 인사에 대한 불만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곳이 승진의 기준이 되는 근무성적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정말 성과와 업무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근무성적에 반영해서 좋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실국장님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언론에 한번 인터뷰를 했을 때 얘기했듯이 인사철학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시장님이 당선돼서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직원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선되면 다른 자치단체장들의 일성은 ‘나는 시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인사가 만사다 보니까 그것을 발표하는데 발표를 안 해서 조금 내부적인 혼란이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이번 첫 번째 인사에서는 어쨌든 간에 외관상으로 느끼기에 연공서열로 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들어온 바에 의하면 연공서열로 갔다고 하는데 향후에도 이런 시스템이 연공서열로 될 것인지 아니면 발탁인사를 할 것인지 공무원들께는 대단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공서열의 장점도 있고 발탁인사의 장점도 있는데 과연 우리 고양시가 인사시스템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공서열로 간다면 조직에 안정은 가지만 일을 안 하고 그냥 연공서열대로 가니까 시간이 흐르면 승진이 되는 그 시스템으로 가지만 적정 부분에 발탁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향후에 우리 고양시의 승진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는 것이 지금 시스템상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공서열대로 간다고 하면 근무성적평정이 사실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과장, 실국장님들이 평정을 통해서 정말로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가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그것은 외람되게도 제가 공직 출신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근무평정을 할 때는 마음이 달라져요. 부서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근무평정을 할 때는 과장이나 국장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고참인 네가 점수를 낮게 받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승진후보자 명부에 한참 낮은 사람이 1등을 받으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잘 해도 밀려가는 그런 시스템에 과장, 국장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그 속에서 발탁인사가 된다고 보는데, 일은 잘 하는데 근평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사실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 실국장님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평가를,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실적이나 성과가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직원들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국장님, 과장님들께 평가방법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국소별로 운영되는 소위원회를 통해서 정말로 일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국장님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사실 그것이 성과지표거든요. 지금 성과지표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1년 동안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인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적용하는 시기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적용하는 시기는 저희가 1월에 각 부서에 팀별로 지표를 받아서 1, 2월에 그리고 3, 4월 정도에는 인적자원담당관실과 각 부서와 지표에 어떤 보완이라든가 수정을 통해서 한 4월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확정된 지표를 가지고 12월까지 추진실적을 통해서 다음해 1월에 평가하게 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성과평가를 하는 기간으로 보는 겁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아마 이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이 다 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성과기간은 1년 단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 이듬해에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는 최초가 4월 정도에 실시됐으니까 그게 계속 정례화 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달간에 성과지표를 만들었는데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라면 4월에 들어가면 성과지표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8월이면 최소한 9월에는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성과지표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산수반사항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느냐도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싹 빼고, 정량지표를 잘 뺄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성과평가에 넣는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일의 90%는 다른 것인데 나머지 10%의 평가를 잘 받게 하는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의 성과물도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과장님이 ‘너는 실적을 내도 근평에서 아직 순위가 낮으니까’ 그래서 일을 잘 해도 낮게 주는 시스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게 모순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왔지만 이제 최소한 10월 정도에는 성과지표를 작성해서 2019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정말 공정하게 1년 단위로 평가받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을 받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1년 단위로 당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9개월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가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달을 까먹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가는 1월부터 하는데 지표확정은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그래서 10월부터 내년도 19년도의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야 1년 단위가 계산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안 되고 1월부터 성과지표를 만들면 4월까지 아무것도 쓸 게 없어요. 그 부분을 우리는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정형화 돼 버리니까 안 고치려고 하는데 사실은 좀 고쳐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콘도가 몇 구좌 있습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현재 71구좌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여름에 성수기 때는 정말 어렵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추첨을 해서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고 콘도 수는 적고 하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그래서 지금 그냥 해마다 그 시기에 가고 싶은 사람은 무작위로 추첨하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복지는 호혜라는 것이지요. 똑같이 다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운 좋은 사람은 계속 뽑힐 수 있고 운 나쁜 사람은 한 번도 안 뽑히는 사람이 있어요, 성수기 때. 그러면 한 번 가셨던 분이 비수기 때 가는 것은 쓸 수 있는데 성수기 때는 후순위로 밀어놓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당첨된 사람은 후순위로 밀려서 성수기 때 안 갔던 사람들을 그다음에 선순위로 밀고 추첨권을 주는 거지요. 그것도 한 방법은 아닐까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그것도 검토해볼 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이유가 왜 어렵지요? 예를 들어서 이번 여름에 100구좌라면 100명을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명에 추첨이 된 사람은 다음에는 제일 말 순위로 가는 거지요. 예를 들어 2,700명이 응모했는데 거기에 쓴 사람이 100명인데 2,600명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100명은 2,700번째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사람에게 추첨권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야 나한테 올 기회가 한 번이라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운이 없으면 한 번도 당첨이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 뽑히니까. 그 사람도 여름에 성수기 때 콘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 하는 것이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공보담당관님께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님이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인수위 때도 말씀하셨듯이 나를 위한 홍보를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가실 것인지, 과거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 공급자 입장으로 갔는데 이제는 수요자 입장으로 가라고 했는데 수요자라면 언론도 있고, 언론은 기사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인데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 바꿔서 홍보를 하실 것인지?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 6기 때는 시정홍보라든지 시장홍보가 과했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 들어와서 시장님 일성이 ‘그런 것은 필요없다. 나에 대한 홍보보다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많이 홍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고양소식지에 나오는 것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동 단위 행사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싣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TV나 이런 데에도 어떤 시정홍보보다는 취업홍보 또 생활밀착형, ‘쓰레기를 어떻게 하세요.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갑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보건소가 언제 쉰다, 보건소를 어떻게 이용해 주세요.’ 이런 것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저희가 많이 싣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진짜 좋아하는 것,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시민이 싫어하고 읽지 않으면 소용없는 정보가 되니까 그런 방향, 시민이 좋아하는 또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많이 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이재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당관님도 꼭 그렇게 실천을 해 주셔서 수요자 입장에 많은 정보제공을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51페이지에 보면 모든 직위에서 성차별 없는 보직관리, 승진기회의 양성평등 보장이라고 하셨는데 이 양성평등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의 공직사회 채용방법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보직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할 때 저도 여성이고 하기 때문에 여성들을 많이 배려하고 보직 부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100%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앞으로도 승진이라든가 주요보직에 배치할 때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보경위원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인적자원담당관님, 공보담당관님, 다른 어떤 부서보다 뒤에서 티 안 나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보담당관님한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의 홍보를 위해서 직장인 체육인들과 기타 여러 가지 홍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돈을 써 가면서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간혹 보면 한 기사 안에 그냥 다 죽어버리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비닐하우스에서 농사짓던 어르신이 위독해서 응급실로 실려 갔다든지 아니면 농수로가 넘쳐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기사가 하나 나가게 되면 고양시가 아무리 킨텍스, K-컬쳐, 문화 이런 것을 얘기하더라도 외부에서 보는 입장은 ‘아 농사짓는 곳이구나, 아직도 발전이 덜 된 곳이구나, 아직도 힘든 곳이구나.’ 저희가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정적인 기사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153개 신문사가 출입하고 있고 20여 명의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다는데, 그들을 위해 8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 홍보비가 나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라든지 또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신문사에서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다루고 있는 데는 페널티를 좀 드리고, 긍정적이고 홍보효과에 많은 기사를 할애하는 분들에게는 홍보비를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차별적인 정책을 통해서 신문기사, 이런 것들이 좋은 기사가 많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검색되고 있는 고양시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연관검색어를 통해서 행주산성이라든지 킨텍스라든지 K-컬쳐라든지 이런 다양하고 긍정적인 검색어들이 연관검색어로 뜰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연관검색어에 상대적으로 고양시가 같이 뜰 수 있도록 이런 작업도 병행해 줘야만 웹을 이용해서 또 포털을 이용해서 많이 접근하는 고양시의 위상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SNS를 통해서 정보를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SNS의 홍보효과의 단점은 오시는 분들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보는 분들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층의, 또 다른 수요에, 또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분들에게 좀 더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위해서 4억 원 이상의 큰돈을 들여서 개편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이는, 컴퓨터로 보이는 그 홈페이지보다도 모바일 홈페이지는 모바일을 선호하는 젊은 층이 보기에는 아직도 접근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캐릭터 개발이라든지 웹진, 앱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개발해서 스마트한 정책으로 다가가는 홍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실, 민생경제국, 교육문화국과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