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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판오 의원 발언

223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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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신동 시의원 정판오입니다. BIS정보시스템이 마을버스에 전부 다 적용되고 있습니까? BIT정보안내기는 40%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됐나 보지요?

그러면 마을버스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해를 빨리 해야 되니까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떤 정류장은 BIT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돼 있고 어떤 정류장은 설치돼 있지 않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킨텍스역 복합환승센터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상으로 안 하고 지하로 했을 때 한 400대 정도로 용역이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삼송 스타필드가 기존에 자기 주차장 말고도 주차가 주말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재호 의원하고 상의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삼송 스타필드 공원 자리에다가 100대를 지하로 넣기로, 1,000대를 보강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예, 1,000대입니다.

그렇다면 철도광역구축망에서 과연 400대나 500대로 미래를 볼 수 있을까요? 의견이 어떻습니까? 민원이 많아서 말들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용역을 했는데 400대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미래나 사업성이 있는지 참 의문이 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만 분명히 사업성 평가가 나오더라도 이미 400대라면 제가 보기에 앞으로 GTX는 미래가 없고 동네 전철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것에 대해 검토를 자세히 해 주세요. 그다음에 향교 옆에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느 담당자 분하고 통화를 한 것 같은데 금년도에 혹시 향교 말고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서 만드는 게 있습니까? 그 사례는 제가 상업연합회장을 할 때 아마 촉구안을 내고 했던 것이고, 그것은 명확히 말하면 LH에 문제가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은 택지를 다 팔아서 이득을 취하고 고양시에 공영주차장을 매입하게 해서, 고양시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선 계약을 해서 분할제도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당시에 최성 시장과 논의해서 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이외에 매입이나 임대방식으로 공영주차장을 2016년이나 2017년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그냥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에서 보니까 마을버스 관계자들의 얘기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운송원가의 실제 금액과 관에서 내놓는 운송원가에 실제 비율로 따지면 70%밖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의 의견도 저하고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쪽의 말만 일방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산정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원가산정방식, 이것 하나를 자료로 받고 싶어요. 그다음에 마을버스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지급청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낼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마을버스별로, 행감에서 보기 위해서 제가 신청해 놨는데 충분하게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가, 물론 그쪽 관계자들 얘기만 믿는 것은 아닌데 ‘자기들이 원가산정을 해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 예산이 먼저 잡히고 원가산정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중에 나와서 항상 예산이 모자라다.’라고 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버스를 준공영제로 간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공약인 것 같은데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마을버스 업자들은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적자노선을 완전공영제로 가면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족한 자료는 청구하겠고요, 일단 기본적인 맥락만 이해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해서 법률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만들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법에는 1,500㎡인가로 규정되어 있지요? 저는 법률개정이 되기 전에도 이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면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도시지역은 1,500㎡ 이상에 대해서는 개발보상금을 부과하겠다.’ 그다음에 ‘비도시지역은 2,500㎡ 이상 부과하겠다.’ 그것이 개정이 됐거나 전에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허가분에 한시적으로 먼저 적용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행신동 정판오입니다.

아까 질의에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고지증명제 차량이 고양시에 보유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그 중에 등록지는 여기이고 차고지증명은 타지에서 올 확률이 많잖아요.

그 대상차량이 몇 대인지? 그다음에 고양시가 등록지이면서 차고지증명제를 고양시에서 발행하는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빠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경로당까지 병행해서 짓겠다고 가정하면 이럴 때는 어떠한 업무적 제휴와 예산을 편성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쪽에서 보면 반지하이고 반대쪽에서 보면 1층이 되는 경우에 상층 지붕에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고 반지하에는 경로당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나오는데요, 제가 항상 시정을 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자기 과의 일만 하는데 이렇게 업무가 복합적 개념으로 갔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업무적 제휴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주차장이 주가 되는 건지 경로당이 주가 되는 건지, 그런 개념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박한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대안으로 정책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신도시가 지금까지 개발되면서 풍동 일부지역 그다음에 일산2지구, 행신택지개발2지구 그다음에 최근에 도래울, 아까 말했던 신원당지구가 만들어졌는데 고양시는 지금까지 공영주차장부지로 선정된 것을 제대로 매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LH가 공사해서 통상적으로 그것을 개발하게 되면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원가조성금액으로 이미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 놓고 나머지를 상업지로 분양하고, 상업지가 분양이 끝나면 그것을 분양받은 자가 건물을 지어서 취득세, 등록세를 내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상가는 지어서 입주했는데 주차장은 오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양시에 그 당시 안을 물었습니다.

고양시는 200평짜리를 하나 사려고 해도 보통 40억씩 듭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290만 원, 300만 원짜리를 지금 원가조성을 하면 한 450 될 겁니다. 그것을 당장 매입할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행신2지구에 제가 상가연합회 전체대표로 있을 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 등록세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과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재산세도 내게 되고 장래에 세수확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 당시에 LH와 3자 협의를 맺었습니다. 그것이 상인회에서 주차장이 필요한 대표와 지자체와 LH가 3자 계약을 맺어서 토지 전체 주차장 금액을 지금의 조성원가로 계약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으로 분납해서 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계산해 봤을 때 나중에 물가상승률보다 더 이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토지를 확보하고 임대 플러스 장기렌털로 해서 완전 소유권이 넘어오게 분할로 계약하고 먼저 시설투자를 해서 주차 부분을 하니까, 그게 2014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정책대안으로서 앞으로 고양시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신도시가 돼도 계속적으로 주차장부지는 보통 80억~10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다, 저는 정책대안으로 보기 때문에 아예 신도시를 LH공사하고 만들 때,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협업을 할 때 분할계약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처음부터 가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신동 시의원 정판오입니다. 아까 도로정책과장님한테도 물었었는데요, 지금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을 할 때 차고지증명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 차량과 건설기계장비가 있지요? 그러니까 차량에도 차고지증명제가 있고 건설기계에도 차고지증명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도 일정 톤수 이상은 차고지증명제를 첨부해야 등록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는 1톤 이상부터, 트럭부터 차고지증명 발행을 꼭 해야만 되고 그다음에 건설장비는 거의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1톤 자가용 차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계속 혼돈을 주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자가용이든 영업용이든 일정 톤수가 되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그것을 부탁했는데요, 그다음에 차고지증명을 반드시 첨부해야 등록되는 차량이나 건설기계 중에서 현재 고양시 관내가 아닌 것도 차고지증명서를 첨부하면 등록할 수 있는 거지요? 고양시에 차량이 등록지이고 건설기계나 차량이,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차고지증명 제도의 문제점을 제가 여러분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1톤 이상, 제가 알기로는 자가용이나 영업용을 다 포함한 차고지증명을 반드시 건설기계도 넣어야만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틀리면 틀린 부분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고양시가 그 차량이나 건설기계가 등록지라도 김포나 파주나 외부에서 차고지증명을 받아서, 내가 일종의 매입을 해서 첨부하면 등록이 가능한 겁니까? 개인용 같은 경우는 통상 농사용으로 썼을 때는 차고지증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 교통정책과에 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차고지증명에 대상이 되는 차량의 현황을 달라.’ 그리고 고양시에 다 등록지로 돼 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고,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는데 차고지증명을 고양시 관내에서 받은 사람이 있고, 고양시 관외에서 받은 차고지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현황이 파악되어 있다면 저한테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차고지증명서는 한 번 발행해서 등록이 끝나면 다음에는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팀장님한테 의문이 드는 게 2.5톤의 자가용부터, 그러면 1톤은 영업용부터인데 예를 들어서 5톤이어도 관내가 아닌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차고지증명을 첨부한 차량은 전부 관내에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맞다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얘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제가 파악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차는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고 사업장은 김포이다 보니까 사업자등록을 첨부해서 거기에서 영업하게 되면 차고지증명을 김포에서 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퇴근해서 가지고 오면 고양시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알고 싶어요. 그 현황을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정확히 조사하셔서 대중교통과에 말씀을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