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224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8-09-06

윤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용석 위원장님과 윤경한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 관내에는 500mm가 넘는 국지성 폭우로 인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원님들이 많은 민원을 받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꼼꼼히 살피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금번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15일 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환경경제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추가하여 토지면적당 토지소유자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9조제3항에 고양시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을 시장이 검증하여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해당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 반대자가 과반수인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제9조제4항에 고양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또는 정비 예정구역에 대한 추정비례율 산정을 위한 사업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 반대자가 과반수인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안 제9조제2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을 시장이 검증하여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해당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 반대자가 과반수인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제3항에 규정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추정비례율 산정을 위한 사업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 반대자가 과반수인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며 또한, 사업성 검토와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 기간 중에는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제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사항 중 지정권자인 시장에게 주어진 사업감독 권한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시행을 요구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뉴타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10년 가까이 우리 지역에 갈등으로 계속 점철되어 있고 현재도 갈등 상황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213개 구역은 거의 다 해제되고 40개 정도 남았습니다. 그 중에 고양시가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양시가 뉴타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고 전문성이 뛰어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시민을 위한 조례, 고양시 발전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38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잠깐 제안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예.

정판오위원

김홍윤 부팀장님, 제가 자료를 어제 받았는데 하나가 빠졌네요. 부천시 조례, 전문 다 필요 없고 제9조 ‘정비구역의등의 직권해제’ 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내려가셔서 그것 카피 좀 해 주세요.

이길용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아 들으셨어요?

정판오위원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요건, 9조일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 없고 9조만이요.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해제는 다 9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행신동 시의원 정판오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건설교통 상임위에서 다루는 법안은 주민이나 시민, 개개인의 소유권이나 재산권과 많이 관련됐기 때문에 법조항 하나도 허투루 대충 할 수 없다는 게 전제입니다. 제가 많은 지식은 없지만 최근에 공부한 바로는 충돌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 해석이 애매한 것도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아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또 제 의견이 다를 수 있거나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틀렸다면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상위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우리가 뉴타운을 만들었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도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고 공무원들도 그 문제해석에 대해서 자신감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뉴타운 관련된 법만 해제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법의 이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시 조례, 수원시 조례, 부천시 조례, 고양시 조례 이 4개를 놓고 제가 분석한 결과 서울시 조례에도 마찬가지인데 각 조례에는 조합이나 소유자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요청권, 그러니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요청권이 있고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양시 기존 법안을 쭉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훨씬 해제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제가 안 됐는지 보겠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한 경우’, 이것은 토지등소유자가 신청한 거겠지요. 그렇다면 이때는 추진위원회입니다. 조합단계가 추진위원회, 그다음에 조합설립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 단계에서도 해제할 수 있었고요, 사업이 더 진행돼서 조합의 설립에 완전히 동의했어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100분의 55 이상 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지금 오늘 논의하는 조항을 보면 ‘시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 이것도 조합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지요. 그런데 이 조항이 부천시, 수원시 어느 곳보다도 더 완화된 법입니다. 완화된 법인데 이것을 또 안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느냐를 제가 봤단 말입니다. 다른 데는 100분의 30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를 제외한 거라고 하면 수원시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비구역(또는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더 완화되어 있는데 왜 국·공유지를 완화하려고 하느냐, 여기서 저는 이 법이 너무 완화가 된 게 문제가 있다고 제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오늘 낸 개정안에서 요구한 것을 보면 제9조제3항에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 이라 한다)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이것은 서울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2항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 조항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발의하신 분이 100분의 30으로 완화해 주더라도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4항, 지금 제출한 것을 봐 주십시오.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정비례율이라는 것이 사업성평가인데요, 보통 80% 미만이면 아예 못하는 거고요, 100% 미만일 경우에도 보통 90% 이상 나와도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검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봤을 때, 만약 100분의 30을 풀어주게 되면 과거에 조합원들이 주택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나오면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상태에서도 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들은 직권으로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해제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해제를 요구할 거라고요. 그러면 시장님은 4항의 조건에 따라서 들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약간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완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제를 하려고 하면 현재의 조항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더 완화가 되면 관리처분 이후에, 이주가 70% 된 저의 인근 지역구인 능곡1구역에서도 계속 지금 직권해제를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것이 개정되면 직권해제를 할 건데 이주가 70%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합비를 약 70억 썼어요. 그런데 만약 직권해제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다시 원위치로 복귀가 되면, 물론 시장님이 안 해 줄 수 있지요. 그러나 직권해제를 해 줬다고 가정하면 그 분들의 이주비에 따른 조합이 물어야 할 금융이자, 그다음에 현재까지 사용한 조합경비 70억, 추정으로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만약에 직권해제가 됐을 경우에는 검증용역을 발동해서 조합경비 사용내역을 다 확인할 것 아닙니까? 확인해서 저희가 50%, 경기도 50%를 물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발의자가 말했듯이 우리 지역에 뉴타운 해제가 되어야 할 곳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조합비가 적은 데는 보통 20억, 많은 데는 50억 정도 썼습니다. 아마 조사해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윤용석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용석

윤용석의원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가 보는 관점이 달라서 좀 다를 뿐인지 틀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걸 초반에 해제요청권,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2항에 추가하는 것은 해제조건이 아니라 해제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그것에 따라서 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 조례 제4항에 보시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별도의 기준이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세부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기준에 보면 만약에 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도 제4절에 ‘주민의견 조사’가 있습니다. 이 주민조사 결과 ‘조례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주민의견 조사결과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이것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사와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조사 결과 반대자, 그러니까 이것을 해제해 달라고 한 사람들이 과반수일 경우는 그대로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해제조건을 완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해제조건은 그냥 있되 10년이 됐는데 여기가 사업성이 있는지, 우리가 진실로 이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10년이 지났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지정할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지정해 달라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주민들도 같이 지정해 주기를 굉장히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뿐 아니라 사회의 변화는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는 딱지만 가져도 1~2억이 호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집 하나 주고 내 집 하나 받고도 이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제는 부동산시장뿐 아니라 사회가 많이 변화돼서 이것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 재산이 빌라 1억 5,000짜리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줘도 내가 1억 내지는 그 이상의 돈을 또 내야 된다, 나는 1억 5,000짜리 빌라 하나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뉴타운이 되면 1억 5,000 또 추가되는 부담이 생겨서 빚쟁이가 된다, 서민들은 이러한 논리입니다. “그걸 왜 해야 되지요?”라고 하는 거지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맞는지, 그때는 다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찬성을 했지만 지금 10년 지난 시점에서 다른 데도 다 안 되고 해제된다고 하니까 우리 고양 시민들도 “시장님, 이것 한번 조사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이득이 되는 것인지, 내가 빚을 안 지고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해서 그 조사결과 이 조례에 있는 것과 같이 그래도 해제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50% 이상일 때는 해제가 되지만 50%가 넘지 않을 때는 해제를 못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의 조례개정 취지는 해제를 완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판오위원

발의자님!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렵고 복잡해지고 얘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씩 문제를 간추려서 바로 답변하고 또 하나 묻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저는 뉴타운해제 추진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당면 과제이고요. 비근한 사례를 보면 소정법에 의해서 풀어진 능곡의 세인빌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추정비례율이 123%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사업은 100% 조금만 넘어도 거의 가능해요. 그러면 한 1억 5,000짜리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25평 받는 데에 자기부담금 한 6,000에서 8000 정도 내고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적극 찬성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의자님께서 경기도 213개 뉴타운 구역 중 현재 40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고양시에 9개가 있다, 그러면 고양시 법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강화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완화되어 있지 않고 강화되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볼 때 가장 완화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분의 30이라는 것이 다른 법에는 없어요. 다른 지자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경기도 부천시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전임 시장님께서 현행의 조례로 뉴타운 해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천시 조례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 1 이상’, 아까 말했던 설립추진위원회이지요. 이것도 다른 데보다 결코 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비구역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드디어 나오네요. 여기도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50%라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0%가 있어요. 자, 우리 조항 묻겠습니다. 우리 조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개정을 하겠다는 요구를 말할게요. ‘시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 이것은 주민한테 주는 해제요청권이지요. 이 조항을 받아들인 ‘제4항의 별도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주민의견 수렴,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조항 하나만 가지고도 해제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또 50% 받아야 한다는 것은 법에 안 맞는 거예요. 이 조항에서 적용하는 법이 있고 다른 조항에서 적용하는 법이 있거든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을 사례로 하겠습니다. 다른 데 많이 묻지 않고 능곡1구역으로만 하겠습니다. 현재 능곡1구역은 조합설립이 다 끝나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토지등소유자 일부가 직권해제를 현재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등소유자의 각기 면면을 들여다보니까, 능곡1구역이 어디 있냐면 능곡시장 인근하고 과거 능곡에 호텔이 하나 있었지요? 그 맞은편에 보면 1층에 여관도 조금 있고 술집도 많은 상업지입니다. 거기에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보통 150평, 300평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토지소유자 면적의 30%로 끊어버리면, 절대적으로 토지가 많은 사람들이 뭉쳐서 해제를 요청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요청할 경우 4항에 준해서 실태조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 달라는데 왜 안 해 주냐고 천 번, 백 번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 하나만 가지고도 행정소송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 하느냐? 고양시가 물어야 할 돈도 많이 발생하지만 빌라 같은 집 9평, 8평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지금 이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실히 잘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법을 해제해 버렸다, 이주까지 했는데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법이 지금 하고 있는 조합법에도 해당되어야 될 것이고 기 진행된 것도 해당되어야 되는데 이미 진행된 것부터 바로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의원

지금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30 이상 토지소유자’, 이 해제요청권을 더 확대하자는 것은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정책이 10년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갈등만 야기하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다 폐기됐어야지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추정비례율이 맞는 건지, 예전에 정말 내가 새 아파트 하나 받고 돈도 번다 그랬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입장에서 한 개인이, 몇몇 사람이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지정권자인 시장에게 “이것을 좀 조사를 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해제요청권, 요청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히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에 매몰비용이라든가, 저는 이것을 생각 안 했습니다. 해제요건은 처음부터 있었던 반대자의 2분의 1,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가 맞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누구도 안 줍니다. 조합에서 정확한 근거를 줍니까? 안 줍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 지정권자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조사해서 좀 알려 주라.’,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것인데 너무 여러 가지로 확대해석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판오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2항2호에 ‘시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다른 시도는 50%인데도 협의를 하고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국·공유지 제외는 다른 데는 5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0%까지 더 완화된 법으로 확대해 놨는데도 또 완화를 하겠다면 저는 이 법이 변동됐을 때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틀리거나 생각이 다르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차이가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들이 해제요청권은 30%로 되어 있고 거기에 면적이 들어가 있는 시군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6개의 시군은 토지면적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31개 시군 중에 6군데만 면적이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천시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처럼 해제할 수 있는 요청권이 30%가 들어오면 시장이 우편조사를 해서 50%가 넘을 때 해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50%가 넘어오면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바로 해제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정판오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6군데가 토지면적의 30%가 적용됐다고 저한테 보고하셨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면적이 들어가 있는,

정판오위원

6군데가 면적이 들어가 있고 대다수가 100분의 30 이상 해체요청권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이 부천 조례입니다. 저에게 수원시 조례도 있어요. 저한테 확실히 보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 부천시 조례가 있잖아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50%로 요청하면, 그러니까 둘 다 요청하는 형태인데요,

정판오위원

아니, 자꾸 다른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거지요. 제가 해제요청권을 말했잖아요. 다시 한 번 정리해 줄게요. 요청권이 있고 직권이 있다고 했지요. 가까운 수원 조례만 보자고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비구역(또는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진위원회 이때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직권해제가 뭐가 있냐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적법하게 개최한 총회에 한정한다)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해제, 이렇게 시장권한이 다 있어요. 그리고 100분의 30이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유일하게 ‘바’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비구역(또는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법이 거짓말입니까? 금방 카피해 오셨지요? 지금 저한테 잘못 전달하신 겁니까? 확실하게 보여 주세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저희 시 조례에도 제9조를 보면 아까 부천시 사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 절차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견 수렴이 이미 50%가 넘었기 때문에 의견수렴 절차가 없이 바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30%를 요청하면 주민의견을 조사해서 50%가 넘었을 경우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과장님, 말 막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말이 다 맞다고 인정하더라도 경기도 시군에 토지면적 규정이 6군데 있다고 했지요? 아직 자료를 확인 못 했는데, 100분의 30을 넣은 데가 6군데가 있다고 인정하자고요. 그중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개수는 모르겠는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경우가 부천시도 조금 전에 국·공유지 제외 문구가 있던데요.

정판오위원

아니요, 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라고 한 곳이 6군데가 있다면서요. 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사항이니까, 제가 31개 시군의 법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일단 3개만 샘플로 뽑아 봤는데도, 제가 발의자님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3개만 뽑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주장한 것도 제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인정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정확하게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제가 부천시 조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군데 중에서 토지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된 게, 국·공유지 제외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수원시가 토지면적 국·공유지 제외한 100분의 30 이상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있고요,

정판오위원

수원시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정판오위원

제가 그 자료를……,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안한데 부팀장님! 수원시 조례 한 번만 더 뽑아 주세요. 제가 그것도 이미 읽어봤고 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을 쭉 검토한 결과 고양시가 뉴타운 개발을 빨리 해제를 못한 이유가 이 법안을 들여다보고 비교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 100분의 30이 수원시 조례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는 중) 그러면 확인해서 제에게 중간에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뉴타운해제를 많이 못 시켰냐면 직권해제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수원시 사례를 볼게요. 직권해제에 대한 내용이 서울시에도 쭉 있습니다. 직권해제만 말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적법하게 개최한 총회에 한정한다)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해제 가능, ‘추진위원회가 법 제13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최초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16조, 영 제2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를 모두 준수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적법한 신청에 한정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도 직권해제, 또 ‘조합이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최초 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8조, 시행규칙 제11조를 모두 준수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첨부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정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럴 때 직권해제, 수원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권해제 요건을 제대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안 만들어 놓고 왜 수치를 자꾸 다운만 하려고 하느냐 이거지요. 많은 분쟁과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안을 제안했다, 제가 이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을 제가 나무라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 100분의 30에서 국·공유지 제외가 아예 없잖아요. 저한테 왜 없는 것을 이야기하시냐는 거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정판오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판오위원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제 의견을 전하는 거니까요.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능곡1구역 매몰비용이 70억이라고 추정돼서 비용부담이 염려되는데 비용부담 주체가 경기도와 고양시 50 대 50 맞나요? 집행부 실무부서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현재 규정상으로는 매몰비용은 조합이나 추진위가 해산되고 나면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그러면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증빙자료가 합법적인 범위 내로 정리가 되면 쓴 비용의 70%를 매몰비용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에서 절반은 시비, 절반은 도비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추정치이지만 70억에 대하여, 실사 시 얼마 정도가 나올지 시의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다른 지역의 매몰비용 신청액과 실사 후 지급한 금액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실제 고양시에도 한 곳이 있습니다. 원당의 상업구역이 신청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불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조금 오래 돼서 기억을 못 하겠는데,

문재호위원

대략으로라도 말씀해 주시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신청한 금액은 조금 많았는데 검증한, 예를 들면 조합이나 이런 분들이 증빙자료 없이 집행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 도비, 시비 합쳐서 한 3억 5,000 정도 지불했고, 거기는 사업이 많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위 단계에서 썼던 비용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의 차액을 알고 싶은데 자료 조사 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윤경한 실장님,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해제가 되기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아까 윤용석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해제요청권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아니면 해당 거주자가 동의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그것을 바탕으로 우편조사를 해서 찬성과 반대자의 50%, 즉 해제를 찬성하는 사람이 50% 초과가 되면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는데 거기에서도 해제를 요청하는 자가 많을 경우에는 해제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안을 가져온 걸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토지면적에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는, 그 해제 신청을 편하게 하기 위한 조례개정인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완화를 하는 거지요.

김서현위원

개정해서 신청을 좀 더 폭넓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해제요청을 완화하는, 그러니까 폭을 넓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신청의 폭이 넓은 것이지 해제가 쉬워지는 것은 아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제는 그런 과정의 절차를 거친 후에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고 이 개정안을 가지고 온 것은 100만 도시 고양시가 10여 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해제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업성에 대한 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뜻인 거지요? 이 조례 개정안의 뜻인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이것은 저희 집행부의 뜻이 아니고 발의자는,

김서현위원

아니, 윤용석 의원님. 그러면 지금 능곡1지구를 보면 노후도와 추정비례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노후도 부분에 대해 민원이 제기돼서 노후도를 자체 조사한 결과 한 4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건이 나온 부분은 해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했는데 그 부분은 미달돼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후도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사가 됐어야 하나 그 4건이 나온 부분은 일부 부실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김서현위원

노후도와 추정비례율 자료를 가지고 고양시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허락해 준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후도와 추정비례율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촉진구역 지정할 때의 문제입니다. 최초의 문제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들어갈 때는 노후도와 추정비례율 부분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기준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소송으로 진행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소송결과가 나왔나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최초에는 저희 시가 승소를 했고, 당초 노후도 조사는 현장출장 없이 건축물대장으로만 조사해도 된다는 법에 의해서 조사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비대위에서 항소해서 고법에 올라갔는데 건축구조기술사가 현장을 확인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법까지 갔는데 고법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가 패소를 했었지요. 다만 그 이후로 노후도 조사를 다시 했는데 일정기간 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다시 조사를 했을 때에는 촉진구역 지정에 대한 노후도 비율이 오히려 더 상향이 돼서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사실 지금 이게 상당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정국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 중에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제2항1호의 ‘가’를 보면‘토지등소유자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비구역(또는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여기는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유연해요. 그러니까 이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 고양시가 한 10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집행부가 객관적인 검토를 하면서 들여다보고 이 사업의 진행여부를, 윤용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의 목적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넓히자는 뜻으로 가지고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용석

윤용석의원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김서현 위원님 말씀 그대로 조례를 조목조목 체계적으로 잘 맞춰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1, 2년 정도 된 정책이라면 모르겠지만 10년이 지난 정책인데 시에서 정확하게 다시 조사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서 재산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아직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위원

재질의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오위원

김서현 위원님께서 얘기한 수원시 조례에서 100분의 10이라는 것은 추진위원회입니다. 완전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추진위가 결성되고 조합이 결성돼서 사업이 지금 진행된 것까지 다 해서 100분의 30이기 때문에 그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법은 항상 조항별로 가는 것이니까요. 지금 이것을 ‘완화, 완화’하니까 자꾸 확대해 준다, 완화해 준다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한 지역에 국한돼서 법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요. 현재의 상황에서도 100분의 30이 국·공유지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정말 다 반대해서 가져오면 요청권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지요? 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6군데만 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토지면적을 규정한 게 100분의 30입니다. 다른 데는 토지면적 기준이 아니에요. 거기는 토지소유주당이에요. 그렇다면 더 어려워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으로 봤을 때 31개 중에서 6개 빼면 25개는 더 어렵게 강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6개도 아직 토지면적이라고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국·공유지를 제외한다, 그러면 30%라는 수치지만 국·공유지가 많을 경우에는 20%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조합을 만들어서 계속 돈 들여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해제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계속 해야 돼요. 민원이기 때문에 응해야 됩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 만든다면 몇 가지 들어가야 된다, 왜? 우리가 앞문을 열었으면 뒷문을 닫을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한다, 앞·뒤를 다 열어 버리면 소수의 토지소유자가 언제든지 횡포를 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 생각은 시장의 직권해제 권한을 오히려 더 많이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 소유자 등의 해제요청권을 너무 많이 확대해 주는 것보다 시장의 직권해제를 확대해 주면 훨씬 시장이 일하시기 편하겠다, 저는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대폭 수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13일에 재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일정)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14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