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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22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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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윤용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른 시간에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동의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동의의 건은 제가 발의하고 김서현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등의 중복을 피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심사 의결한 후 제2차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인 제가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신뢰 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감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0월 19일 하루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과 3명의 보조직원으로 하였으며, 증인출석 요구인원은 고영일 의회사무국장과 고낙군 의정담당관으로 2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운남

김운남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동의의 건이지요?
용석

윤용석위원장

아니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시간이 9시부터 10시까지인데 너무 촉박합니다. 또 10시에 각 상임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감사 운영위 1시간으로 될 수도 있지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좀 일찍 당겨서,
운남

김운남위원

그럼 8시에 하시지요? 방해를 안 받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면 8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타 상임위에 방해가 안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0시 전에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국장님, 시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이 조정하신다고 하면,
용석

윤용석위원장

상관없으시지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제가 운영위 4년을 했습니다. 지금 5년차인데 행정감사 때 꼭 10시 반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 영향도 그렇고 사무국 자체에서도 부담이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그날만 8시에 시작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안건을 내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위원

우리 운영위원회도 한 위원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용석

윤용석위원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각 상임위원회별로 두 명씩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하지 말고 정상적인 10시에 시작을 해서 그 후순위로 다 연장을 시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굳이 8시까지 당여서 한다면 여기 의회사무국도 일찍 출근해야 되고 가정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의회 운영규칙에 따라서 타 상임위 침해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아침에 일찍 할 필요 없이 정상적으로 해서 다른 상임위가 11시에 한다든지 그렇게 통지를 하면 업무의 공백이 안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은.
용석

윤용석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타 상임위가 4개 상임위가 있는데 오전 일정이 10시부터 한 2시간은 돼야 피감기관 한두 군데를 마치지 11시부터 하라고 하면 1시간 정도 가지고는 거의 중간에 마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선임위원회로서 또 의회를 이끌어가는 위원회로서 좀 더 수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운남

김운남위원

그나마 위원들은 좀 고생을 하면 되는데 직원분들이 문제지요. 국장님, 1시간 빨리 오면 이 상황은 처리가 됩니까?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년 동안 하셨는데 1시간 반 정도 의회사무국 행감을 시행하셨다고 하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요. 직원분들 수당이나 이런 것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빨리 오면? 그런 건 없습니까?

채우석위원

1시간 일하는 것 가지고는 수당이 지급 안 됩니다.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1시간 미리 한 것 가지고 초과수당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2시간 이상 해야 초과수당이 나갑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7시에 하시지요.

채우석위원

그래서 1시간 반이 소요된다고 하시니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계속 4년 동안 하시면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최소한 1시간 반 정도 한다고 하면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하고 타 상임위가 10시 반에 개의를 시작하면 충분히 운영이 되지 않을까, 30분을 연장해서 쫓기지 않고, 그러면 직원들도 불편하지 않고 우리 의회도 타당성 있게 하는 것이고 하니까 타 상임위원회를 30분 연장해서 운영하시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되면 피감기관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1시간 반을 잡아놓으면 여기에 다른 상임위 시간을 보면 예를 들어서 환경경제위 민생경제국인데 1시간 반으로 하기에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분들만 되면 그날만 조금 방안을 만들어내서, 하는 것은 10시에 시작을 해야 되고 부족하면 점심 때 1시에 또 할 수 있습니까?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방법이 직원분들 그나마 조금 늦게 하는 것을 조정하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각 상임위원회에서 끝나는 시간이 다 달라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보시지요.

김서현위원

저도 8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채우석 위원님. 직원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여기 위원들도 일찍 나와서 하는 것이고 다른 상임위, 사실 저도 건교위 가보면 좀 늦게 가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좀 일찍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채우석위원

그것이 정례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운영위원회를 끝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시간개념이 없으니까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10시 반에 우리가 상임위를 연다고 공지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10시 반에 열면 1시간 반 하는 것이니까요.

채우석위원

당연히 행감이라는 것이 1시간 반에 끝내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깔지 않잖아요. 2시간 걸릴지 3시간 걸릴지 4시간 걸릴지…….
용석

윤용석위원장

위원장인 본인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동의의 건을 이미 의결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9시부터 10시까지 우리 운영위원회는 하게 되어 있고 다른 위원회에는 10시부터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통과시킨 이 동의의 건대로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금 일찍 30분이든 그것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협의의 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걸 여쭤본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정리한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감사시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 서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상정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12일 수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