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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현숙 의원 발언

225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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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조현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오늘부터 26일간 일정의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7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시 의회가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 회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숨 가쁜 의사일정임에도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기대하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흥민 민생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호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 3조3항에 보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기간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등’, ‘일시적으로 채용’, 다 기간제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이 법 자체가 모호해지는 성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생활형공공근로가 100% 시비로 됨으로 인해서 적용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법에 대해서 시비지원까지 들어가게 되면 모호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이상입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라든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하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전액 시비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지역공동체사업은 지금도 도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일자리창출과에서 금년도부터 사회공헌형사업을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비 지원사업도 제외할 수 있다라고 되어 버리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나름대로 규칙에 의해서, 또 국도비 지원사업은 상부기관의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지만 시비 지원사업을 제외할 경우에는 사회공헌사업도 일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공헌사업도 여기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에게 단순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는 곤란하고 사회공헌사업이라든가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경력이라든가 은퇴자들을 각 부서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50여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상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쪽에 방지책을 둔 것은 ‘제한한다.’라는 용어 선택을 처음에 했다가 저희가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유지를 해서 그런 것을 방지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범위 축소에 대한 것은 제3조(적용대상자)에서 기존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직업이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방지가 됐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근로에 대한 부분들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국도비가 아닌 시비로 분담이 되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취지 자체가 구제책의 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공헌형의 일자리보다는 조금 적어야 하고 몰리는 현상이라든지 수요 입장을 고려해서 차등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에서 차등이 있었고 지금은 자금 부담이 시비로 넘어온 만큼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합하는 조건에서 시비에 용어를 첨부하게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지금 3조3항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장상화 위원님이 질의를 드리신 걸로 알고 있고요, 첫 번째로 공공근로는 국비였는데 시비로 바뀌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지역공동체사업은 도비고 시비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공동체는 시비로 나가는 것이 없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지역공동체사업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없잖아요, 사업비로만 나오지.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사업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사업이 뭐가 있어요? 저는 지역공동체가 시비, 인건비 나가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공공근로는 국비가 시비로 가는 거고 지역공동체사업은 도비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등과 같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고양시에서 3조2항에 ‘시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이거하고 이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벌어질까봐 저희는 걱정인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적 공헌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해하기는 시의 용역을 받아서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수행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담당자는 이거를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어떤 담당자는 적용대상으로 보고, 이렇게 약간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질의거든요, ‘등’이라는 단어 때문에.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는 넥스트경기사업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지역공동체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업장이라든가 인건비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사업이 맞고, 사회공헌형사업도 시비로 하고 있는데 용역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고용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고용을 해서 급여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사회적공헌사업은 예산이 시 예산이에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전액 시 예산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생활임금 적용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회적공헌, 지금 말씀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에다가 사회적공헌사업을 이 ‘등’에다 넣어버리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될까봐 걱정이라는 거지요, 저희 생각에는. 그래서 ‘등’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야 되나, 차라리 여기다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그냥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등’이라는 단어 때문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굉장히 좁아질 수 있을까봐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명시 ‘등’을 넣은 이유는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국도비 사업 외에 시비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제한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할 수도 있다.’라는 단어를 공무원마다 다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매모호한 단어를 쓸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차라리 그러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시도비 매칭사업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등’이라는 단어나 이런 애매모호한 것을 배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다시 한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등’이라는 부분이 조금 애매하기도 한데 저희들이 명시한 사업 외에 시비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애인부서에서, 노인부서에서, 여성부서에서 국도비 매칭 외에 시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할 수 있다, 제외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재량형으로 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빼놓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임금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모든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해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못을 박아서 ‘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더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임의조항을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이해되셨나요?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재량의 범위가 너무 커진다는 우려거든요.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것을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재량권을 주는 것인데 재량의 범위를 너무 확대해 버리는 조항이 될 수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앞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사업이라든가 명시를 해놓은 이유는 그것도 시비로 됐을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서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량행위로 보이는데 임의사항으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가 다 되셨나요 아니면 충분한 논의를 하려면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미수

김미수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3조3항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된 조건 하에서 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생활임금 고시 시 적용대상 범위에 대해 우려하시는 부분을 위원님들께 보고하기로 하고 원안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용섭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용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3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먼저 안건이 올라올 때 진흥원은 저희가 몇 번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출연 동의안이 해마다 진행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편하게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초선의원들이 마음먹고 출연 동의안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선행이 이루어져야만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출연 동의안이 통과될 거라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물론 진흥원을 없애지 않을 바에야 출연 동의안에 동의해드리는 것이 맞기는 한데, 성실하게 자료를 주셔야 하고요, 저희가 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급하게 부탁드려서 최근 3년 출연금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첫 번째 질의는 이 출연금 정산가는 제가 조례를 보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지요? 출연 동의안이 동의가 되고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지요. 그다음에 결과는 저희 시의회에 어떻게 보고해 주시나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정산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말 지나서 3월 전까지 정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잉여금이 남았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잉여금으로 기간운영비 또는 사업출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게요. 제가 의원이 돼서 출연 동의안을 보고 안건심사를 하려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살펴봤는데 출연금을 줘야만 된다고 쓰여 있고 우리 의회에서 주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꽃박람회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이사회인가요? 저희 시의원이 들어가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출연 동의안을 해드리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까지가 우리 역할이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별로 관여를 안 하다 보니 진흥원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출연 동의안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몇 가지 요청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연 동의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취지가 있고 그다음에 먼저 행정절차상 출연동의가 있고 그 이후에 예산 요구라든가 반영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출연 동의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본예산 금액과 출연 동의 금액이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좀 적거나 많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이루어져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이후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동의안을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절차를 몰라서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절차에 압력을 넣어야 여러분들이 예산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지고 이 동의안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얼마나 잘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순서를 밟으려고 제가 일부러 이런 질의를 드려요. 좀 답답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 정말 출연 동의안이 담당 실국장님 모두 다 이 예산 한 푼, 한 푼이 시민의 세금인데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하시고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더 잘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본예산에서 다시 다루게 되잖아요. 그 전에 간단한 자료를 주셔야 하는데 너무 간단한 자료를 주셨다, 그래서 다음에 출연 동의안이 올라올 때 이런 식의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마음먹고 부결시키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진흥원 연도별 추경예산 편성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도하고 2019년 예산을 받은 건데, 보면 기관운영출연금은 3억 정도가 늘었어요. 사업출연금은 6억 4천 정도가 줄었어요. 늘고 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관운영출연금이 23억으로 되어 있고 2019년도에는 26억으로 3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018년도 본예산 때 저희 직원들 급여가 10개월분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추경에 별도로 확보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3억 정도 차이가 발생된 사항이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17년도 18억도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그때도 같은 내용인가요, 12개월 급여가 아니라?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2017년도에도 10개월 정도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용석

윤용석위원

추경에서 인건비를 받은 거예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9년도 26억은 12개월분 인건비가 다 반영된 거예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사업출연금이 6억씩이나 줄었는데 사업을 줄였나요 아니면 할 사업이 많이 없어졌나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이 부분은 18년도 다년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줄고 계속사업으로 해왔던 사업이 금년도 12월 말일 자로 종료되기 때문에 6억 정도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기간운영출연금 이렇게 본예산 것만 주시지 말고 1년 것, 그러니까 추경에 받은 것까지 16년부터 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진흥원에서 국비나 도비, 외부의 사업을 받아서 들어온 예산이 1년이면 얼마 정도 돼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파악 못 했고 20억 정도,
용석

윤용석위원

그게 지금 사업출연금이 아니고 이외의 돈이 되는 것이지요, 외부에서 들어온 것?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세입예산으로 잡혀서 대행사업비 쪽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16년, 17년, 18년 해서 외부에서 공모가 됐든 들어온 예산 있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 금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거나 해도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용어라든지 이런 걸 잘 정리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진흥원에서 쓰는 용어라든가 여러 사업 개념 같은 것이 일반인들은 접하기 어려운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잘 유념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좀 더 단순화해서 알 수 있도록 구분을 지어서, 7대 때도 보지만 진흥원이 하는 사업은 잡화상처럼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연구원을 하면서도 “연구원이 생기니 연구사업은 연구원으로 주고 진흥원사업은 분명한 진흥원사업으로 인식을 하게끔 정확하게 해라.” 이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진흥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더 우리가 선을 분명하게 만들어 가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진흥원이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대리로 하면 진흥원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진흥원이 행정적인 일만 하면 그냥 진흥원 없애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돼요. 그런데 진흥원이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잘 예측하고 우리 고양시에 정말로 발전적인 것, 먹을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걸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중앙하고 연결해서, 이 분야에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져오거나 아니면 또 연결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행정만 하다 보면 진흥원의 역할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진흥원이 왜 위원님들한테 주목을 받느냐 하면 진흥원하고 시민들하고의 어떤 연결이 없어요. 킨텍스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연구원을 자랑하고 진흥원을 자랑할 정도로 되어야 하는데 진흥원 같은 경우도 시민을 향해서 진흥원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또 이미지를 알려주고 주민들이 진흥원에 무엇인가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연구가 적고 자꾸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관계된 사람들만 설득하려면 어렵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진흥원이든 연구원이든 ‘뭘 하지?’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진흥원이 뭘 하는구나.’, 지난번에 킨텍스에 제가 그 얘기를 좀 신랄하게 대표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멀리 떨어진 학교 아이들을 킨텍스 데려다 견학시키고 이런 사업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에 융합산업 및 콘텐츠산업지원에 웹툰 창작 교육 같은 것도 있는데 웹툰 같은 게 어른이 아니라, 청년들이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초등학생들, 이 아이들이 웹툰작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 웹툰작가 교실이라고 해서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교를 가도 좋고 장소를 정해서도 좋고, 이런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산하기관들이 의원들한테 인정받아서 훌륭하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알아갈 때 산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바로 선다고 봐요. 저는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우리 시민, 시민 중에서도 어린이, 청소년, 이러한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에 이러한 일들을 할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서 어떤 프로그램 하나에 참여하고, 한 번 참여하고 두 번 참여해서 ‘나는 고양진흥원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어.’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되면 고양시에 대한 자부심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출연 동의안을 하면서 늘 느꼈다는 것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기관운영출연금은 줄여가고 오히려 사업출연금을 늘이는데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을 해라, 그다음에는 외부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가, 지금 국가에서 공모사업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좀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보여야 한다는 것을 꼭 주문드리고, 제가 주문한 자료는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018년, 2019년 세부편성내역을 보면 18년에 인건비, 기본급 10월분만 예산이 출연금으로 잡혔다고 했는데 10개월분 이후에 추경으로 잡은 것은 이 세부내역에는 추가 합산하지 않습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추경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어차피 저희가 이런 항목을 볼 때 자료요구를 자꾸 하게 되는데, 보면 2018년도 편성내역이고 출연금 합계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해 주실 때는 추경이든 아니면 본예산이든 합산을 해서 보여 주셔야 저희가 올바르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적립금도 2018년 30% 해서 4,400 잡힌 것에 비하면 2019년도는 1억 7,400이기 때문에, 이것도 10개월 치인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퇴직적립금이 19년도에는 1년 치, 12개월 치.

정봉식위원

그러면 2018년, 여기 올라와 있는 이 자료는 전부 다 10개월 치인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이건 30%고 19년도는 100% 올리는 겁니다.

정봉식위원

여기서는 왜 30%였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가용예산 관련해서 아마 다른 고양시 전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진흥원 관련해서 이 예산은 부득이하게 추경에 확보해도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추경이 또 있다는 것이지요, 18년도에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두 번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봉식위원

앞으로 자료 주실 때 이거는 19년도 출연금에 대한 내역이고 그거와 비교를 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하시려면 18년도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합산을 해서 주셔야 저희가 올바르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사업출연금에서 정책연구지가 2,250만 원에서 7,305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거의 5천만 원 정도가 정책연구지 발간이라는 항목으로 늘었거든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은 그 밑에 지식포럼 및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같이 엮어서, 유사한 부분을 같이 묶어서 저희가 19년도에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봉식위원

정책연구지로 묶이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도 지식포럼하고 네트워크가 따로 들어가나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정책연구지 쪽으로,

정봉식위원

연구지로? 여기에서 지식포럼이나 네트워크 구축비용으로 6,400이랑 정책연구지 2,250이랑 합산해서 7,300이 됐다는 것인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그런데 당초에는 지식포럼을 월 1회씩 연 12회 정도 하는 걸로 18년도에 잡혀 있는데 그걸 좀 축소해서……. 정정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지 발간도 2018년도 본예산에는 2,25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7,358만 5천 원으로 예산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앞으로 자료 주실 때 1년 예산 같은 자료가 올라오면 전년도 자료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본예산, 추경을 나누지 말고 합산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보통 예산을 자료로 제출할 때 통상적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가 어렵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기준을 무시하고라도 위원님들이 연도별 자료 요구할 때는 아예 총괄로, 확정된 금액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시고 비교하기도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마치 진흥원의 자료를 저희들이 퍼즐 맞추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체 큰 그림에서 어떠어떠한 예산이 들어가고 어떤 사업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약을 해 주셔서 그런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파편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퍼즐 맞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8대 들어와서 계속 이 이야기를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으면 이건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것이 사업별 세부내역에 보시면 경상비에서 복지포인트, 급량비, 보험부담금 등 복리후생비가 2억 3,487만 5천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대략적인 인원 한 28명으로 나눠보니까 한 사람당 838만 원이 돼요. 이렇게 많이 책정될 수 있나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 위원들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합리적 의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료에 적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는 제가 요청을 해서 추가로 들어온 자료고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 올라올 때 온 예산만 요구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제가 전체 예산 말고 그렇게 올라온 것만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올라온 거라는 것을 이해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안건 올라올 때 너무 간단하게 올라와서 좀 자세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모두 여쭤보는 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걸 구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대로 볼 수 있고 본예산에도 볼 수 있게 자료가 똑같은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 때마다 다른 자료가 올라오는 느낌이 드니까 아예 정리를 하셔서 저희한테 계속 똑같은 자료를 주세요. 숫자가 안 달라야 저희가 신뢰성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그걸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진흥원에서 경상비 중에 성과급이 1억 7,657만 7천 원이 있는데 진흥원에서 성과급을 준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은 매년 경영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기획팀하고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등급별 S, A, B, C 이렇게 등급이 지정되어 있는데 S등급은 250% 이상, A등급은 200%, B등급은 15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성과급으로 작년에 150%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거예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이 평가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정기획팀에서 별도 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용역을 줘서 한다고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산하기관은 지금 다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런 성과급을 줘야 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거는 통상적으로 국내 모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도 전부 다 성과평가를 해서 그것에 맞춰서 등급별로 해서 성과등급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평가를 어디에서 하느냐,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기획팀에서 산하기관들에 대해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각 기관별로 자료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각각의 기관별 평가등급을 매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평가항목을 볼 수 있나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건 저희가 재정기획팀을 통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평가항목, 뭐를 평가하는지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0부씩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용섭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4호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여기 총 예산이 6억 정도 되는데 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4억 1,000으로 거의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4억이 넘는 인건비를 들여서 고양영상미디어센터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들게 된 법적인 근거가 영상과 관련된 생활문화시설에 대해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생활문화시설로 규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출연을 해서 만든 센터인데 국가에서 10억, 도에서 3억, 시비 7억으로 20억을 출연해서 만든 센터인데 센터는 주로 미디어와 관련된 그런 강좌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문화와 관련된 64개 강좌를 열어서 했고 고양시민미디어누리 제작단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교육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의 친화적 미디어 문화환경 조성, 그래서 가령 돗자리영화제도 개최를 하고 무료 영화 보는 것, 다양성이 있는 영화들을 상영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미디어센터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돗자리영화제는 1년에 몇 회를 하나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연 1회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연 1회 하는데 3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커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돗자리영화제는 영화를 여러 편 상영하나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이틀에 걸쳐서 어울림누리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용석

윤용석위원

2일 동안 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2일 동안에 3천 명 정도,
용석

윤용석위원

저도 가봤는데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그런데 이게 한 번 하는데 3천만 원이라고 해서 비용이 좀 많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보면 이러한 사업들이 그냥 단순히 진흥원으로 들어가서 진흥원에서 그냥 위탁업체한테 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 새로운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무조건 산하기관에다가 위탁사업비를 내려 보내서, 또 산하기관이 업체만 선정해서 주는 것들은 개선을 해서 직접 집행부인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원은 뭔가 새롭고 진흥원답게 개발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위탁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보통 그런 정도의 견적이 나와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고양영상미디어센터가 진흥원에 붙어있지 말고 독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영상미디어센터 설치한 목적이 분명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아요. 생활문화 속에 앞으로 비디오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활 속에서 만들어보고 시현해보고 공유하는데, 돗자리영화제 개최하는 것도 여기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모여서 기획도 하고 영화는 뭐로 할까 시민들 조사도 하고 조사된 것 중에서 투표를 해서 10편이면 10편을 상영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의 지역의 축제 같아요. 그런 과정을 1년 동안, 몇 개월 동안 쭉 해오면서 돗자리영화제 상영을 하면 이 상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용역을 준 게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하면 되지요, 여기 직원들이 지도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같은 돈이지만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시민들이 사랑하는 영상미디어센터가 되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직원들끼리만 하는 영상미디어센터가 될 수도 있어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영상과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인 장비들이 세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그냥 단순히 위탁으로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 지역의 청소년들, 청년들이 참여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그 의견이 반영돼서 이런 영화제 같은 것도 우리가 장비 정도만 렌털을 하고 직접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방법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랬을 때 아마 주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고양영상미디어센터를 진흥원이 위탁받으신 것이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진흥원 이야기가 아니고 미디어센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미디어센터 조례를 살펴봤는데 위탁이 언제까지예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위탁 동의안은 언제 올라오나요? 위탁이 만료되면 다시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탁 동의안 없이 진흥원으로 쭉 가는 구조인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진흥원에 따라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수탁협약을 통해서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 절차 없이 조례에 보면 보통 위탁은 3년으로 한다, 재위탁하면 수의의 위탁동의안 이런 것이 조례에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미디어를 처음 만들 때는 진흥원에 주려고 만든 게 아니었는데 진흥원에 주려고 만든 것처럼 이게 전도되어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지금 위탁 동의안은 없고 출연 동의안만 있어서 이게 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가 조례를 손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3년 위탁이 끝나게 되면 어쨌거나 출연 동의안과 더불어서 위탁 동의안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진흥원이 위탁을 받아서 이걸 잘 진행했는지, 고양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미디어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진흥원과 같이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고, 아니면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절차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속 드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조례를 살펴봐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쟁점을 보는 것이 실제적으로 저는 출연 동의안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프로그램이나 미디어가 고양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항은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얼마나 시민들한테 확산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가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조례에 대한 고민을 해봐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진흥원이 2년으로 위수탁이 되어 있는데 금년 말에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내용을 잘 살펴보고 위원님들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이 7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떠한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어서 그런지, 직원의 숫자는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교육이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교육에 더 집중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하고 2019년 차이가 비슷한데요, 일단 운영비 쪽에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018년도에는 8,800인데 19년도에는 4,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은 육아휴직대체자로 기간제를 쓰는데 저희가 기간을 좀 축소해서 반영을 시켰고요, 사업비에 현재 이월금이 9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예산이 많이 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업 예산이 1억 1,600에서 9천만 원이 증액된 2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이월금이 9천만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이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좋은 프로그램이 더 추가가 됐는지 알고 싶네요.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과 관련해서는 국비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여기에는 금액차이로 한 1,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국비지원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시비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연도별로 봤을 때 예산에 대한 증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제가 증가하고 안 증가하고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에 조금 더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용섭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5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에 보면 지원규모가 있어요. 3조에 “본 협약으로 지원하는 특례보증은 1,000억 원으로 하되, 2016년, 2017년 각 500억 원씩 공급한다.”, 2항에는 “본 특례보증은 1,000억 원 보증지원이 완료되면 종료되는 것으로 하되, 미소진 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 이 말 중에는 그냥 다 소진될 때까지 계속 1년씩 연장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만 1년 연장한다는 건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연장하는 것으로,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16년, 2017년, 그리고 한 번 연장하면 2018년이 끝인데 지금 출연내역을 보면 2019년까지 올라왔어요. 이 내용을 알려주시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재협약을 통해서 다시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업무협약을 다시 맺었어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여기 나열된 도시 다 같이 한 건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첨부하실 때 새로운 협약서를 넣으셔야지, 이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18년도로 끝나는 협약서 자료를 넣고 출연금 동의해달라는 것은. 19년도 것을 가져오시면 안 맞잖아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이건 아직 경기도에서 협약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끝나기 전에 경기도에서 별도로 협약 관련된 사항이 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거 동의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에 보면 18년도로 끝나요. 그러면 동의안이 올라오면 안 되는데, 위원들이 동의해야 되는 것이 안 맞잖아요. 위원장님,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국제기구 협력사업 추진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용섭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의안번호 제56호 고양시 국제기구 협력사업 추진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고양시 국제기구 협력사업 추진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새로운 부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에 출석하셨으니까 충분히 숙의를 하고 오셨을 거라고 기대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바와 같이 올해 3월 국제협력팀에서 제출하셔서 「고양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 유사 조례임은 누가 봐도 자명합니다. 유사 조례가 인접팀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가 조례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우선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정윤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8일에 조례 개정을 했지만 이번에 민선 7기가 새롭게 출범했고 그에 따른 정책의 방향성도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존 조례는 국제교류 측면에서 강점을 뒀다고 한다면 이번 협력사업추진은 국제기관하고 우리 고양시 사업하고 접목하고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두는, 그렇게 차별화가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살펴봤어요. 기존 조례는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 것, 그리고 이번 조례는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도시로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최종목표가. 목적의 차이가 있는지 일단 의구심이 들고요, 이번 조례 제정의 목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기구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 두 번째 꼭지는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도시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존 조례와 이번 조례를 추가로 제출함에 있어서 소관 부서 간 논의는 충분히 거치셨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큰 틀에서 보면 기존 조례에서도 8조에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부분이 조항으로 있기 때문에 보면 비슷한 것을 왜 또 신설하느냐는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공무원들의 행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의해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한 상세한 조례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조례 목적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측면에서 우리 고양시의 국제경쟁력, 도시국제경쟁력 수준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부끄럽지만 어떤 수치화라든지 계량화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7월 27일자로 마이스산업과장으로 왔지만 그래도 평소에 고양시가 추구하는 국제사업이라든지 국제교류에 대한 위치가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미미한,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지자체보다는 낫지 않은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고양시의 국제도시경쟁력은 미비한 수준이다, 솔직히 얘기하면 정량적, 정성적으로 파악 자체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 맞습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로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하고 그것으로 우리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기대하십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제교류 협력사업은 우리 고양시가 사업하고 있는 모든 환경적인 분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것을 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인정받게 되면 그 수준은 객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대한 수준은 인정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본 항으로 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조1항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기구에 대해서 쭉 망라하시면서 정의를 하셨습니다. 후반부에 가면 “국제비정보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연구소·비영리단체·협의체 등을 말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3월에 전부개정된 국제협력팀의 조례를 보면 국제기구에 대한 정의가 이번 조례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같은 마이스산업과에서 어떻게 국제기구를 정의하는 조작적 정의가 달라졌는지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민선 7기가 새롭게 출발하고 의회도 8대가 새롭게 출발했는데 어떤 정책이 일관되게 간다고 그러면 다행이지만 시장님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시민들의 욕구충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적에 조금 상이한 부분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그런 기관을 타깃한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지요. 과장님의 그 답변은 오히려 이 조례를 통해서 국제기구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인데 국제기구에 대한 타깃팅 자체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망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조항을 보면 국제기구 자체가 심지어 재단이나 연구소, 비영리단체, 협의체까지도 국제기구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타깃팅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정책의 명확한 목표설정부터가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마찬가지입니다. 2항이요. 협력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협력사업의 범주가 마이스산업과 해당부서의 소관업무 범위를 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시 국제교류, 국제협력사업은 마이스산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고 그 협력사업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거를 했지만 가급적이면 고양시 전 분야에, 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전 기관, 전 분야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이러 이러한 협력사업으로 나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다, 그런 부분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기초정부에서 안고 있는 한계성이거든요. 이게 광역단위나 중앙단위면 각각의 법을 운영하는 과나 부서에서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기초정부에서는 만약에 환경이면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만 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국제기구 유치라든가 업무협의를 할 수 있냐 하면 한계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는 그래도 마이스산업과에 이런 국제업무와 관련된 전문위원이 있다 보니 이분이 통틀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환경이 됐든 도시개발이 됐든 가시화되면 그때는 관련부서들하고 다시 유기적으로 기구 유치나 이런 부분에서는 관련부서들이 주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규근위원

다시 한번 1항 국제기구와 2항 협력사업의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어느 조직과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한 클리어한 타깃팅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일단 있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2조4호에 보면 ‘민간전문가란 고양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전문가는 후장에 나오는 자문위원의 위원구성 일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장 5조2항입니다. “국제경쟁력 향상 효과 및 시 정책방향과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여야한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그 검토와 결정에 대해 누가 보증할 수 있습니까?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입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체결한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정책방향과 일치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연관업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우리는 조례제정의 기본원칙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있어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적절하게 조례항목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해야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조항들 자체가 사전에 검토 받는 그런 과정도 없이 시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그리고 시장이 결정하면 합리적인 결정이었을 거라고 유추해야만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조 보면 “업무를 총괄하는 국제기구 협력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력전담조직은 마이스산업과 소관 조직입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 내에 내부조직을 말씀드립니다.

송규근위원

마이스산업과에서 협력전담조직을 만들고 주무를 하시겠다는 의도이신 것이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 항에서도 보면 협력전담조직은 고양시 국제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력전담조직을 마이스산업과에서 주무하고 협력전담조직 산하에 또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이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마이스산업과에 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협력전담조직이 있고 그 밑에 또 국제자문위원회가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이 항에 보면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위원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국제자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주관 운영하는 부서는 우리 마이스산업과가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협력전담조직에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런데 그게 마이스산업과의 하위조직은 아니고,

송규근위원

협력전담조직을 앞서서 마이스산업과가 주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협력전담조직은 저희 마이스산업과가 맞는데 국제자문위원회는 마이스산업과 협력전담조직의 하위기관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송규근위원

6조2항에 보면 국제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누가? 협력전담조직이. 그런데 협력전담조직에 대해서 주무는 마이스산업과가 한다, 맞지 않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요. “시 우수정책의 국외홍보 등”의 업무도 한다고 했습니다. 시 우수정책이라고 하는 기준은 누가 정하고 어떻게 우수정책이라고 선별할 수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의 인프라와 관련해서 그래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동안 추진했던 IoT 실증단지와 관련해서 위고(WeGO)에서 저희한테 대상을 준 이러한 시설들을 활용하고 접목시켜서 국제기구하고도 연계시켜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수상을 하거나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우수정책으로 홍보하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수상은 국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국내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그런 것은 다방면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수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거나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으면 그걸 갖다 접목을 시켜서 우리 시를 홍보하겠다는 것이지요.

송규근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 우수정책은 국외든 국내든 외부에서 검증된 것이 우수정책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내부적으로, 자의적으로 고양시에서 ‘이게 우수정책입니다.’ 하는 그런 과정은 없는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렇게는 아니고 저희가 구상하는 것들 중에 하나도 일부 해제된 취락들, 소규모 취락에 스마트시티를 접목시켜서 환경과 도시개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접목을 시킨 그런 시범사업을 한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에 대한 판단과 결론은 누가 내려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사업들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우수정책이고 충분히 다른 지자체나 국외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희가 가질 수는 있겠지요.

송규근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시 우수정책의 국외홍보라는 조항이 있어서 우수정책은 누가 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6조3항입니다. 새로운 조직이 또 등장합니다. “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기해 봅시다. 협력전담조직이 통합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통합추진단 위에 협력전담조직이 있고 협력전담조직 위에 마이스산업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자문위원회도 있는 것이고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추진단 구성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마이스산업과에서 전담기구를 둔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통합추진단은 사업 진행에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올렸던 것이 환경친화사업소에 해야 될 환경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통합추진단으로 구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담조직하고 통합추진단하고 구분해 주셨으면,

송규근위원

6조3항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국제기구 협력전담조직은 국제협력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통합추진단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협력전담조직이 운영하는 것 맞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협력전담조직은 마이스산업과에서 주무하는 것이고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전담조직은 마이스산업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물론 통합추진단도 마이스산업과에서 공고는 하겠지만 친환경사업소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송규근위원

과장님, 조례에 있는 그 항목 그대로 읽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협력전담조직은 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협력전담조직이 통합추진단의 상위조직이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이거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행정조직의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행정조직에서는 전담부서가 있으면 그 전담부서가 포괄적인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지, 그 하위조직으로 넣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송규근위원

컨트롤타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확인만 하는 겁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그러니까 통합추진단은 우리 고양시 조직에서도 TF팀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통합추진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부서 간의 협의체다, 이런 의미잖아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6조4항 보시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제기구 협력전담조직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하부 조항들을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양시 관련 조직 모두 다예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기관, 설립공사는 국제기구와 뭘 하려고 하면 다 사전에 협력전담조직과 협의를 해라, 이거거든요. 맞습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유가 뭡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교류의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산업과의 국제통상업무가 전문적이다 보니 우리하고 협력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한마디로 마이스산업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그렇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규제나 통제를 하는 역할은 아니고 국제협력을 하게 되면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력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조항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조(협력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시장은 국제기구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도시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여하는 부분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우수정책이라든지 고양시의 잘된 정책, 인프라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다시요.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 기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냐고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제기구하고 협력관계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해 주고 또 한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가기 때문에 인정해 준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협력사업의 활동 건수, 그리고 이 조례의 목적인 국제기구 유치가 실질적인 기여활동이 되겠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가겠습니다. 8조를 보면 8조3호에 국제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전문가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훈련을 시키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선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내부직원들도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민간인도 만약에 교육대상이, 외국어가 능통하다고는 하지만 또 어느 다른 전문분야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애당초 전문가를 선발하려고 하는 목표 자체가 없으시네요. 전문가를 뽑아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가능한 전문가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당연한 것인데 조례라는 부분은 조금 포괄적으로 해줘야만 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 나눴던 그 부분이 상당히 첨예한 질의거리가 되기는 한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0조 보겠습니다. 10조1항 보면 ‘지원시설로서 공공건물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국제기구 전용건물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 건물에 지원시설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인가요? 또는 신축을 의미하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둘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게 지원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고 신축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다음 쪽에서는 이런 관리와 운영 모두는 위탁을 줄 수도 있다, 그렇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마이스산업과에서 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또 위탁을 주신다고 하시네요. 컨트롤타워를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위탁을 염두하고 계십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치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1~2년 안에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앞을 내다보고 해서 그 사항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탁을 한다는 것은 운영에 관해서만 위탁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까지, 사업 전체를, 시설물을 하면서까지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에 관한 것을,

송규근위원

지원시설 관리운영 위탁기관이 어디가 될 수 있는지 혹시 내부 고민을 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위탁에 대한 모든 고양시의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관리공사가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아직 염두하고 있는 기관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12조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호선이면 담당국장 및 과장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여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당연직 위원으로서 담당국장과 과장님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집행부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되실 수 있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범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어느 위원회나 그렇게 과장이 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민간인이라든지 덕망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지금 국제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국제관계 전문기관·전문단체의 임직원, 민간전문가 및 기술보유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맞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우리 이거 한번 기억하고 갑시다. 뒤에서 추가질의드릴게요. 밑에 5항 “간사는 국제기구협력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 팀장? 당연히 마이스산업,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마이스산업과 마이스산업팀장을 얘기합니다.

송규근위원

마이스산업팀장님이 간사역할을 하신다는 의미인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다른 부서가 간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담부서를 마이스산업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간사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송규근위원

확인하는 겁니다. 당연히 간사는 마이스산업과 내에서 팀장님이 하시겠지요. 맞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3항이요.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통합추진단에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다음에 4항입니다. ‘통합추진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해보면 위원장의 자문결과를 통합추진단이 수용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처럼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조항상으로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시 그러면 상기해 보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는 협력전담조직을 통할하고 협력전담조직 산하 또는 협력으로는 자문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 산하에는 또 통합추진단이 있어요. 그리고 통합추진단에게 자문위원장은 의견을 제시하고 통합추진단은 자문위원장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자문위원회의 상위에는 협력전담조직이 있고 협력전담조직의 상위에는 마이스산업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매핑을 해보면 그래요. 맞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건 맞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위원장 명의로 해서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이걸 피라미드식으로 ‘너는 하부기관, 너는 중간기관, 너는 상위기관’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송규근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조직들이 등장하기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매핑을 해본 거예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위원회는 위원회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는,

송규근위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겠습니다. 제5장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입니다. 우리 한번 상기해봅시다. 민간전문가가 앞에 등장했는데 민간전문가 구성 일원이 어디의 구성 일원이었습니까? 자문위원의 구성 일원, 맞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여기 하나만 등장합니다. 민간전문가는 자문위원회에만 등장한다고요. 맞아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민간전문가가 자문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갖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별도의 민간자문위원을, 전문가를 위촉하겠다고 하면 그건 별도로 위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간전문가, 이분은 어디에서 활동하실 분이세요, 어느 조직에서? 통합추진단? 협력전담조직? 자문위원회? 어디에서 활용하시려고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를 넣으셨냐고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속보다는 마이스산업과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분야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이스산업위원회의 전반적인 상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 안에 민간전문가도 있고, 뭐라고 해야 하나요, 용어를? 국제교류협력전문가인가요? 별도로 또 그분을 위촉해서 활동하시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민간전문가가 위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정을 확정짓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송규근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그 답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셨어요. 그러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면 2년 임기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것 맞지요? 앞에서 우리가 그랬어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이분이 자문위원회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활동하는 민간전문가이면 2년 임기고 계속 연임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 들어가는 민간전문가는 1회에 한해서밖에 연임 안 되고, 밖에 계신 민간전문가는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것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2년 단위로 해서 2년을 하고 연임할 때 또 2년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민간전문가라는 분은 2년에 한해서 위촉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1년 단위로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전문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고 이 사람이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면 임기가 정해져 있고 외부에 있으면서 일을 잘하면 계속 연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민간전문가는 자문위원회에 있는 분도 저명한 인사를 모셔올 것이고 외부에서 하실 정책보좌 같은 역할을 하실 분도 전문가를 모셔올 텐데 민간전문가로 다 규정하고 있으면서 임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혼동이 있었는데 우리 실무팀장 얘기는 민간전문가가 어떤 사업이 끝나면 어느 정도 끝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2년 하고 1년 연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민간전문가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지금 여기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에 있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문위원회의 민간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전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송규근위원

조례 안에서도 민간전문가라고 앞에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혼돈을 주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도 헷갈리시잖아요. 그렇지요?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마이스산업과에서 일단은 해당부서에 이걸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다고 인정하셨어요. 본인들도 내부적으로 전담인력이 없으니까 외부전문가를 뽑고 또 자기들도 필요하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금 역량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외부전문가도 끌어오셔야 되고 우리들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직접 감당이 안 되는 사업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 나눴지만 도시국제브랜드가치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사업 자체가 사업성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추계하신 것만도 약 15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조례가 이미 부서 내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운 혈세를 써가면서 굳이 민간전문가까지 고용해서 추진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조례 8조에 국제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지적하신 부분 하나하나 저희들이 소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민선 7기가 새롭게 출범하고 또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화되는 그런 상황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는 이걸 국제기관하고 선도적으로 협력사업을 전개해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국제기구의 인정을 받아서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자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전담기구 국제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각 실무부서에서 국제업무를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마이스산업과 직원들도 전문가 아닌 이상은 국제업무가 다루기 힘든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전담반도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촉진에 관한 조례하고는 구별해 주셨으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교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강점을 뒀다면 이번 조례는 국제협력사업에 대해서 강점을 두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국제기구 협력사업 추진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광진 농업정책과장은 30년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연수 중으로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7호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꽃박람회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 준공이요?
용석

윤용석위원

예.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년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아마 시설보수하는 것 같아요. 13억 정도 드는 것 같은데, 그동안 교체를 못 했나요, 공기조화시스템이나 자동제어시스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부분 보수만 했었고 전체적인 것은 못 했습니다. 원래 내구연한이 보통 8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을 훨씬 넘겨서 지금 20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를 고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꽃전시회 봄하고 가을에 쓰고 그 외에는 언제 쓰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에는 대관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대관사업을 할 때 큰 면적을 다 대관하지 않잖아요. 부분별로도 대관을 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부분별로 하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 공기조화시스템은 부분으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전체를 할 거 아니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막았을 때 가능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거 이렇게 13억 정도 들여서 전체를 한번 보수하면 10년 정도는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새 기계로 바꾸면 10년, 15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29억을 출연하신다고 요청하셨잖아요. 설비배관 등 기반시설 정비하고 세 가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개선 및 부대시설 확충사업이 뭔지, 전시음향시스템 구축,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기계 시설설비는 오래돼서 사용한 14억이 있고 나머지 내년 것 15억은 지금 출연하기 위해서 낸 안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거 합쳐서 42억 출연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도에 이미 출연이 42억이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지금 요청하는 출연금이 얼마이신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출연금이 15억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운영 환경친화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입니다.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