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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22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8-10-05

이홍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김덕심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교육경비 보조금 일반회계 본예산 4% 이상 지원 촉구 결의안 등 3건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5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4호 교육경비 보조금 일반회계 본예산 4% 이상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덕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일반회계 본예산 4% 이상 지원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양시의 교육경비 지원 비율은 고양시 전체 인구수 대비 학생 비율이 13.5%인데 비해 지원율은 3.50%에서 2.53%로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학생은 고양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받아야 할 혜택을 차별받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소속돼 있는 162개 학교 중 65%인 105개 학교가 지어진 지 20년 이상 경과하여 학교환경이 노후화되어 열악함에도 고양시가 지원하는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지원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5위로 타 시군에 비해 매우 낮은 지원으로 향후 교육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고양시 학생들이 혜택에서 소외받지 않으며 어떠한 정치적인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되더라도 교육경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교육경비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규정을 “교육경비 보조금 일반회계 본예산의 4% 이상 지원한다.”로 개정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9년부터 본예산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일반회계 본예산의 4% 이상 범위에서 지원 확정을 요구하고, 고양시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연내에 개정하고 다각적인 지원에 노력을 다하는 시장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2분이 공동발의하고 찬성발의의원 20분이 서명한 교육경비 보조금 일반회계 본예산 4% 이상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64호 교육경비 보조금 일반회계 본예산 4% 이상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일반회계 본예산 4% 이상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5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채우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인 채우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이전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0년 6월 정부의 국립예술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1993년 3월 8일 개교한 전문예술인 양성 실기전문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조건으로 2009년 6월 7일 문화재청의 의릉능제 복원계획에 따라 석관동 캠퍼스를 2022년까지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에 맞춰 종로구와 서초구에 분리돼 있는 3개 캠퍼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2016년 12월 31일 ‘2025 캠퍼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전국 39개 후보지 중 고양시 장항동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하여 서울시 방이동, 인천시 서구 연희동 등 최종후보지 3개 지역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전 위치를 확정짓지 못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후보지 3개 지역 중 고양시는 K-컬쳐밸리,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등 풍부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한예종의 위상과 세계화에 걸맞은 교육, 문화, 예술의 확대 재생산과 교류 및 유통의 선도적 역할이 가능한 최적지입니다. 또한 저렴한 토지매입비 등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전을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K-컬쳐밸리,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등 풍부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위상과 세계화에 걸맞은 교육, 문화, 예술의 확대 재생산과 교류 및 유통의 선도적 역할이 가능한 최적지인 고양시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전을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2016년 12월 31일 실시한 ‘2025 캠퍼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토대로 통합이전 최종후보지 3곳 중 미래의 성장가능성과 남북 교류 협력시대에 맞춰 고양시가 최적의 조건을 제시한 만큼 고양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아홉 분이 서명한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65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현재 이것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채우석의원

채우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2016년 2월 3일 국회의원인 유은혜 의원과 김현미 의원이 한예종 총장과의 면담을 실시했고 2016년 5월 12일에 장항행복주택 발표 및 합의를 체결해서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으로 인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우리 국회의원 그리고 또 여기 지역인 고양시에 연계돼서 지금까지 계속 한예종과의 면담을 실시했고 최종적으로 2018년 2월에 한예종 이전재단을 선정했고 주관부서가 당초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2025 용역 구상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이홍규위원

현재 우리 고양시하고 한예종이 최근에 접촉한 적은 없나요?

채우석의원

채우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접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접촉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8일에 한예종 유치 T/F팀을 구성해서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고양시 평생교육과장 또 교육정책팀장, 현안대책팀장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했고 2017년 11월 6일에 한예종에 대해 유치홍보책자를 한예종 교직원, 관계자를 만나서 배부 발송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봉운 제2부시장님께서 한예종 김봉렬 총장님과 작년도 12월 6일에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8일 한예종 김봉렬 총장과 최성 고양시장의 면담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어제인가요? 며칠 전에 우리 이재준 시장님이 기자회견에서 한예종하고의 어떤 접촉이 있었다는 말씀을 그때 하시더라고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한 달 전쯤에 지금 시장님하고 한예종 총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때 진행된 내용은 없으십니까?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진행된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저하고 한예종의 기조실장하고 만나는 것을 진행 중에, 날짜를 잡는 것을 진행 중에 있고 실무자협의를 통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한예종에서 언제쯤 후보지를 결정짓겠다, 이런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 것도 없나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그것은 한예종에서 문체부로 일단 이관됐기 때문에 한예종은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한예종하고 저희하고 만나서 예를 들어서 MOU를 체결한다든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한예종의 고양시 유치에 대해서 의회, 집행부, 고양시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또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도 꼭 유치돼야 하는 것이 한예종이고 그 시점에서 우리 채우석 의원님께서 의회에 결의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사실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우리 고양시가 많은 조건들을 내걸었지요. 그 중에서 특히 한예종 학생들 유치를 위해서 기숙사 몫으로 행복주택 1,080세대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한예종이 유치가 안 되면 그 1,080세대는 그냥 임대주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선 조건을 이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선 조건을 이행했는데 한예종이 유치가 안 됐을 때는 우리 고양시가 치러야 될 몫은, 지금도 3기 신도시를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주택만 1,080세대를 더 떠안은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우석 의원님이 시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참 좋은, 적기에 이런 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준 시장님으로 새로 바뀌고 그러셨는데 아주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진행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검토의견에 고양시 장항동, 서울시 방이동, 인천시 연희동 이렇게 3개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봐서는 반드시 유치해야 되는데 특별히 인센티브라든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데.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아까 채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공급원가에서 최저가격으로 하는 것하고 기숙사 제공을 하는 것하고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토지 최저가는 서울시 방이동, 인천시 연희동이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서로 싸게 제공하고 우리한테 오라고 할 텐데.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서울시는 일단 땅값이 비싸고 또 거기가 그린벨트라서 해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규열위원

방이동이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예. 그리고 인천은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학생이나 교수들도 일산에 오기도 상당히 꺼려하는데 더군다나 인천은 불편해하는 것으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하여튼 이것을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하시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이것은 사실 저희 부서보다도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부서하고 시장님하고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6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경자 의원님, 김덕심 의원님, 김수환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양훈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이홍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6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25조7항을 신설하여 시의 체육시설을 위탁받는 수탁자가 체육시설 내에 운동용품 등 자동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발의자의 한 의원입니다. 그래서 내용이나 취지는 다 공감하는데 잠깐 자구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위해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조제7항 중 “사전 협의”를 “사전 승인”으로, “수익사업외의 목적에 한한다.”를 “공익사업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7호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선 정책기획담당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재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호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정재선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47호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금 사용 예정액이, 출연금이 약 22억 5,5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력운영비, 경비, 연구사업 지원비, 연구과제 수행비를 보니까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인건비가 50% 그다음에 경비가 29%, 연구사업 지원과 연구과제 수행이 한 19% 정도 되는데 인근에 수원시정연구원의 출연금 사용계획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수원이나 창원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대부분 50%는 차지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맨 마지막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과제 수행비가 보통 전체 예산액의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2018년도의 경우, 올해의 경우에 저희가 27.8% 정도를 연구과제 수행비로 운영하고 있고 이것보다 조금 더, 29%에서 30% 정도를 연구과제 수행비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비용은 자치단체별로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면 연구사업 지원비의 경우 이 부분을 많이 삭감하려고 애쓰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서 약 1,200만 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연구사업 지원비의 주 사용목적은 뭡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대부분이 보고회를 만들거나 자체 세미나를 하거나 인쇄비용이나 이런 연구과제 수행비에 포함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부분이어서 사실상 유지관리 운영비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경비는 현재 임차료까지 들어가 있는 경비이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연구과제 수행비가 22건 수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쪽에 저희가 의뢰할 때마다 나가는 비용인 것이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보통 모든 연구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으나 우리 고양시는 1년 반 정도밖에 안 돼서 연구과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조금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창원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 연구원 한 분당 보통 5개에서 6개 정도 연구과제를 지정해 줍니다. 이것은 연구원을 운영하는 22억에 포함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5억 안에서 쓰이는 비용인데 그것을 고양시에서 이런 연구과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한 가지, 그러니까 그런 가지가 열 몇 가지,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또 몇 가지,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제안하시는 것, 시민분들이 제안해 주시는 것을 합쳐서 최종적으로 중복되는 것을 빼고 2019년도에 정책연구과제라는 명으로 우리가 지정해서 주는 것이 총 22건이라는 말씀인데 그 과제에 대한 개수는 약간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이 연구과제 수행비도 늘어나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한 가지만 이해해 주실 부분은 시정연구원의 출자출연은 이런 거예요. 편하게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돈을 100억을 주면 그걸 정산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줄 때 당시부터 정확히 예산 출처를 명시해서 출연 동의안을 해 주시면 예산파트하고 22억 내외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남은 부분은 별도로 정산해서 잉여금이라는 부분으로 내년도에 다시 쓰이는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 중에 의회에서 의뢰할 수 있는 연구과제의 건수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나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별도로 책정돼 있지는 않고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1년 반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의원님들도 연구과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홍보가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건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연구과제 이외에 저희가 단순히 500만 원, 600만 원 선에서 업무협의, 정책 입안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주는 연구과제가 보통 50여 건씩 따로 붙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별도로 추가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저희 의회에서 요청해서 진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추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부분이지 안 된다는 부분은 아니어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다양한 부분에 제안을 주시면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원 개개인별로 할 수 있는 연구과제의 한계성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보통 개인연구과제 하나, 정책연구과제 두 건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여기 예산에는 인력운영비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연구소에 있는 현원은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지금 20명인데 연구원은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20명을 다 충원할 예정인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원분들의 결원이 많이 계세요. 신생 연구원 특성상 연구원들이 다른 연구원으로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8분을 채용해서 전체 20명, 연구원 전체 정원은 30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풀로 채우지는 않습니다. 현재 예산은 20명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만약에 20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8명 이렇게 되면?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계속 결원이 발생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올해 저희가 연말까지 8명을 보강해서 20명을 채울 계획이고요, 중간중간 결원이 발생하면 계속적으로 채워서 연구원이 연구원다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생기고 중간에 결원이 몇 개월이 되더라도 인력운영비는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사용을 안 하는 것뿐이지 예산은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용을 안 하면 다시 잉여금으로,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잉여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에 또 그만큼 우리가 덜 지원해 주고 쓰인다는 부분을 말씀 올렸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 많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끼리 우리 시정연구원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시정연구원이에요. 아까도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의회에서는 1건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접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과정 속에서 홍보가 사실 미약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우리가 연구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방법적으로 이게 문제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의지의 차원에서라도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혹여 용역 관련해서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일부라도 수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100%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의원님들이 연구과제를 필요로 하셔서 의정활동에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이홍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연구원이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급여는 13명이고 그래서 8분을 더 충원하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벌써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연구원이 들어왔다가 또 나가기도 하셨단 말이지요. 이게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충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신설 연구원은 창원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비교를 하면 설명이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4년에서 5년까지는 연구원들은 많이들 퇴사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연구원은 처음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2년제 임기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연구실적을 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보다 더 좋은 도 단위, 광역 단위 연구원으로 들어가는 발판으로 기초자치단체 연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연구원에 투자하는 비용은 작년도에 20억, 올해는 22억입니다. 수원시는 70억입니다. 창원은 64억입니다. 연구원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연구원의 브랜드나 가치를 상승시킨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또한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연구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인정하고 용역을 줄 수 있는 연구원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3년을 보고 있는데 다음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좀 더 좋은 실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이런 것이거든요. 기업체도 연구개발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부서마다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정책용역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그때그때 집행을 위한 어떤 연구용역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의회하고 협력관계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중장기과제, 정책과제에 대한 어떤 방향설정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아주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홍보를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좀 더 우리 의회하고 시정연구원하고 그런 자리를 통해서 계속 연구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새로 오셔서 지금 이야기를 해 보면 언제 이렇게 파악하셨나 싶을 정도로 잘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번에 시정연구원을 시정질문을 해서 고민도 많이 해 봤고 또 실질적으로 많이 봤어요.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은 정말 언제든지 떠나가실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밖에 없더라고요. 이분들은 연구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박사를 해서 이것을 디딤돌 삼아서 새로운 곳으로 언제든지 가려고, 나는 처음 만나서 딱 해 보는 순간 ‘아, 이분들이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연구를 하는, 쉽게 말해서 논문을 쓴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시정연구원을 생각했을 때 용역 이런 것을 대신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그것은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좀 더 내밀하게 얘기하면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쓰는 것에 시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현실적인 연구과제를 하지 않으면, 이론적인 연구과제는 아무 필요 없는 그 사람들의 연구실적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봐주세요. 그다음에 출연금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과제나 연구들을 만들어내면 충분히 그만큼의 과제 그러니까 그 과제라는 것은 인원수인 거예요. 연구위원들이 몇 분이 있느냐, 연구위원들, 연구원, 그 밑에 서포트해 주는 그런 분들이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결론은 예산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19억인가 하지 않았어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전년도에 20억이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억이면 거의 늘리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년차가 되면 아직도 정립이,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 3년차가 되는데 정립이 전혀 안 됐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을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5년 뒤에는 정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 없으면 폐원까지 생각을 해보면서 고민해 볼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대로 지원을 더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5년 뒤에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5년이 아니고 3년 안에는 좀 더 실질적인 연구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2억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자리를 못 잡아가고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가장 큰 부분이 예산지원은 일시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 또한 담당과장으로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상황을 봐가면서 투자하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22억이라는 부분이고요, 실적을 매번 봐 가면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원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지금 연구원과 저희가 혁신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즉, 연구원들이 그냥 매번 학술지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에 직접 파견을 나와서 실무부서와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자는 취지로 혁신안 등을 다양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백번 옳은 말씀이고 도와주시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면 아까 세 분이 그만뒀잖아요. 원장님을 채용하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세 분이 그만뒀을 때 바로 채용해야 됩니다. 몇 개월 걸렸습니까? 지금 아직도 채용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몇 개월째입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었고요, 세 분이 그만두신 사유를,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사유는 필요 없어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정말 오래 걸렸고요, 이번에 빨리 채용해서 그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이야기할 기회가 되겠지만 우리가 내실 있게, 정말 말로만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시정연구원이 우리 고양시의 큰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추가로 간단히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수원시정연구원이 의회 연구지원비로 5개 상임위에 2천만 원씩 1억을 세웠어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한 연구용역을 시정연구원에 주면 거기에서 연구를 수행해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고양시에는 의회가 공통경비에서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못 세운다고 하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의회에 별도의 예산을 추구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올리면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를 우리 집행부에 얘기하시면 우리가 대신 연구원에다가 의뢰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의 예산이 별도로 쓰일 것은 아니고요, 2019년도 수요조사는 저희가 아까 말씀을 추가로 좀 더 못 드렸는데,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할 계획인데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그 수요조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당초에 말씀을 올렸듯이 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 그 범위 안에서라는 부분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1억을 세웠는지 그 내용을 모를 거예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몰랐습니다.

채우석위원

수익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예산을 세워서 하면 예산을 잠식하기 때문에 행감이라든지 볼 때 ‘너희 시정연구원은 외부에서 용역을 하나도 못 받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1억 원어치 5개 상임위로 2천만 원씩을 세워준 것이에요, 그것을 수주 받았을 때 수익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사실 시정연구원이 외주용역을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한번 협의해서, 자체예산을 세우면 결론은 출연금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자체수입이 없어서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것을 줄이고 수익사업을 여기에서 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오른쪽 호주머니를 왼쪽으로 넘기는 것뿐인데 그렇게 해서도 수익사업의 영역을 어느 정도 넓히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얘기했듯이 연구원들이 적으니까, 연구원들이 적어도 관계없거든요. 책임연구원 밑에 보조연구원들을 충분히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가능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주더라도 수석연구원이라든지 전문연구원이 이것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는 것은 그 보조연구원을 어떻게 잘 뽑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써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거기 시정연구원도 좋아요, 출연금이 그만큼 줄어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내용입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주셔서 좋은데 저는 연구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20억, 30억, 앞으로 예산이 차차 늘겠지요. 연구원을 처음에 발족할 때 상당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수원시 등등해서 그런 시는 벌써 연구원을 발족한 지가 몇 년 이상 됐다, 예산도 30억, 50억, 70억씩 많이 투자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도 따라가는 입장에서 연구원이 발족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20억을 가지고 연구과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느냐, 발족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30억, 40억, 5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차라리 연구원을 배제시키고 그 돈 가지고 용역 발주하면 돼. 만약에 50억이다, 5억짜리 10개를 발주해 보세요. 잘 됩니다. 저는 이 연구원 자체는 기초자치단체는 좀 그렇다, 광역시 그다음에 정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일반회사가 연구원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극대화할 수 있어요. 뭐 만들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만들어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 얘기하셨는데 연구원들이 입사해서 그냥 거쳐가고 스펙 쌓는다, 이게 안타까운 거지요. 보수도 충분히 못 주고 연구하는 데 뒷받침이나 지원도 제대로 안 되니까 당연히 나오지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을 많이 요구할 거란 말이지요. 틀림없어요. 인원이 10명, 20명, 30명이 되면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이 연구원 자체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이것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이 필요하다, 100만 시가 됐고 하니까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보세요. 과제 자체가 그때도 발족할 때 우리 고양시가 예산결산을 해 보면 또 예산편성을 할 때, 심의할 때 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 1억, 2억 엄청 용역이 올라옵니다. 이것의 상당량을 우리가 연구원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셔서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참고하셔야 돼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지금 경비가 6억 7천이 있잖아요. 1년에 거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관리비 포함해서 월 1,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연구원 사무실을 임대할 때 덕양구 쪽에다가 제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항동 빛마루 빌딩으로 갔더라고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3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2018년 올 8월에 2년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벌써 연장계약을 했다고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빨리도 하셨네. 이것을 삼송이나 행신으로 옮겨주시면 누가 뭐라고 하느냐고. 지금 내가 그렇게 역설하는 거예요. 주요기관이 너무 일산서구, 동구에 가서 있다. 이것을 덕양구로 좀 옮겨줘서, 행신역 앞에는 사무실 큰 것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이게 1,4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연구원이 감으로 인해서 부수되는 기관들도 왔다 갔다 할 것 아니에요. 유동인구가 늘어난단 말이지. 이게 그쪽에 도움이 되잖아요. 시정연수원이 행주에 가서 있지만 그 외에 별로 없어요. 이것을 우리 담당관님이 참고하셔서,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이규열위원

2년 후에는 이쪽으로 사무실을 돌려주시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깊이 고민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정연구원이 다른 지자체보다 적은 예산을 쓰고는 있지만 고양시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또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와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또 고양시의 특성을 잘 살리는 연구과제를 잘 수행해서 시정연구원다운 또 새로운 모습을 갖춰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8호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호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재필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48호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 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 및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3조의2(인터넷시스템 위탁운영)이 3조4항과 동일하거든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풀어서 쓴 것인데 위에 3조4항과 3조의2를 동시에 써야 될 필요가 있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3조의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3조의2가 3조4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3조4항은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3조4항에 대해서는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소정위원

아니요. 3조의4항이 “인터넷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향상된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하고 나서 3조의2에 “(인터넷시스템 위탁운영)” 이렇게 해서 또 나왔거든요. 동일한 내용인데 이렇게 두 번 동일하게 써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3조3항과 3조의3이 같은 내용인데, 비슷한 내용인데,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개정안을 보고 계신 것인가요?

박소정위원

개정안과 현행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행에 3조의4항이 3조의2로 세부화시켰어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저희가 내용 자체를 조례이기 때문에 구체화시킨 것이지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3조의4항을 삭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질의이고요, 동일한 내용이 두 번이 갔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3조의3이 3조의3항 내용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현행 3조3항을 세부설명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3조의3항에 있는 내용과 3조의3에 있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총괄부서가 3조의3항에서는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로 되어 있는데 3조의3에서는 “홈페이지 총괄관리부서”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 총괄은 인터넷시스템 전체에 대한 총괄인지 홈페이지에 대한 총괄인지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6조의3…….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지금 보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박소정위원

새 항의 6조의3입니다. 6조의3은 신설되었기 때문에 현행에는 없습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박소정위원

6조의3에서 2항 거기에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점검은 누가 담당인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지금 보시는 것이 개정안입니까?

박소정위원

예. 개정안에 6조의3은 신설이에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총괄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김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터넷시스템의 총괄운영에 대한 주체자가 명확하지 않은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사항이 있으니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9호 2019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호 2019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49호 2019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인건비가 총 얼마입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건비는 14억 5천 중에서 5억 5,75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약 5억 5,200만 원에 비해서 1%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540만 원.
운남

김운남위원

인건비가 540만 원이 증액됐다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54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운남

김운남위원

전체 예산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아니요, 인건비만.
운남

김운남위원

5억 5천인데 인건비가 500밖에 증액되지 않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러니까 금년도가 5억 5,200이거든요. 내년도는 5억 5,700이니까 500만 원 정도가 금년도보다는 증액돼서 내년도 출연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2018년도 총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2018년도 총예산은 13억 8,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금액은 14억 5천만 원이요. 그래서 총 6,900만 원인데 인건비는 그렇고 나머지 사업비가 좀 증액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서 사업비는 무슨 사업비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사업비는 약 5,4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저희가 편성할 계획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서 이번에 그쪽으로 사업예산을 많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시간에 따라서 ‘금장’, ‘은장’으로 자원봉사 쪽에 전문용어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장’도 해 드리고…….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자세히 여쭤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주차비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그게 별로 크게 와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좀 듣지 않으세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공공주차장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인센티브이고 사기진작 체계인데 흡족하지 못하다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각도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센터에서도 봉사활동,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수자들에 대한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것들이 사업비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일단 위원님,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공사업은 내년도에 1,7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사기진작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인건비가 5억 5,700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나머지 운영비 중에 3억 정도 되는 비용은 어떤 비용인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경상비를 9억 5천으로 편성할 계획인데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인건비가 5억 5,720이고 나머지는 경상적 비용으로써 사무실 일반운영비, 직원들의 여비 관계 또 경상이전비용 등 해서 총괄 9억 5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안에 저희 고양종합체육관, 도시관리공사 안에서 쓰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는 없는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임대료가 있습니다. 조금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5억 5,700이고 일반운영비 중에 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법인운영비 등이 한 1억 8천 됩니다. 그 중에 임대료 증가분, 공공요금 인상분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억 가까이 있고 직무수행경비나 업무추진비는 합쳐서 3,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경상이전,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부탁을 해야 된다고 하나, 제안을 해야 된다고 해야 하나? 여기 조례에 보면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출연 동의안을 주실 때 그것을 뒤에 저희한테 첨부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 점은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 내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른 기관들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담아서 어차피 예산심의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해 달라는 요구사항 그대로 첨부해서 드리는 것은 조금…….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출연 동의에 대한 것만이고 예산은 다시 예산에서 저희가 다루면 된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1차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액은 단순히 여기에서는 그냥 참고자료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오늘은 저희가 출연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동의만 해 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예산심의 때 또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아까 김운남 위원이 얘기했듯이 자원봉사자들한테 주고 계신 혜택이 가장 큰 게 뭡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운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이랑 같은 선상인데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공공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것을 4시간 한도 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주무부서가 주민자치과니까 인근에 있는 도시들도 벤치마킹해서 정책적 제안을 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어쨌든 간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아마 자원봉사자들한테 단체상해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1,300여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인근의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이용이라든지 또 거기에 연 300시간 정도의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에는 5만 원짜리 온누리상품권도 지급해 주는 것이라든지 어떤 그런 흡입요인이 있어야, 인센티브를 주는 요인이 있어야 자원봉사자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때 시가 그 정도까지 이분들한테 많은 기여에 대한 보답을 해 준다는 생각, 순수하게 자원봉사라는 것이 그런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때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자원봉사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센터하고 저희가 현재 22만 명, 23만 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금년 9월 말로, 저희가 실인원이라고 표현하는데 5만 4천 명 정도 그러니까 24% 정도만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던 그분들을 많이 끌어내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려면 저희도 다각도로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아울러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50호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흥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호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흥민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0호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51호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흥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흥민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1호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이게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예.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내려왔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조례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저도 표준안대로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가 지금 보면 3항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는 공무원 6인 이하로 되어 있는 심사위원회이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서 선정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선정위원회는 저희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우선 징수 관련 담당국장이 위원장으로 있고요,

박소정위원

부위원장이 징수과장이고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다음에 나머지는,

박소정위원

과장급 이상 소속 공무원 3인 이렇게 해서 총 6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 공무원들 여섯 명이 모여서 선정을 하신다는 이야기로 저는 봤습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문제가 없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선정위원회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또 생길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솔직히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서면심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적이라든지 전문기관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소정위원

징수에 관련해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외에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그 위원회이고요, 그 이외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부가 건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외부기관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인데 공무원 6명이 모여서, 물론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선정을 할 때는, 이게 물론 전문적인 것을 선정한다고 하지만 선정할 때는 다각도에서 심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외부기관을 선정할 때는. 그런데 공무원 여섯 분이 모여서는 그 각도가 다각도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위원회를 과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아마 위원회의 어떤 다변성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준 것 같거든요.

박소정위원

표준안에도 이 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표준안에 있는 그 위원회 구성도 우리 고양시의 구성과 조례가 동일한가요, 다른 데도?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4조에 전문 심사절차라든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 규정을 준수해서 혹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위원회의 선정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잘 새겨들으시고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