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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연우 의원 발언

225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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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경한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이제는 길가 가로수도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가면서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인 만큼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의 진행과 마무리에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도 날씨가 조석으로 제법 쌀쌀해졌으니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2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부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계류 중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 법안을 부결하느냐 가결하느냐의 의미는 현재 능곡조합이나 찬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전환을 주는 그런 법의 개정은 아닙니다. 먼저 능곡1구역을 굳이 얘기한다면 2013년에 노후도 조사에 문제가 있어서 2016년 6월에 이미 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난 상태에서 현재 조합에서 조례안 통과를, 비대위에서 2017년 8월 6일 30% 해제요건으로 토지소유자가 해서 이미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집행부인 고양시는 2017년 8월 27일, 20일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내줘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처벌기준은 감사의 기준에 따르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비대위에서 말하는 감정평가 종전가격이 잘못됐다, 이것은 고양시가 개입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가액 평가는 감정평가를 토대로 해서 관리처분계획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고양시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설명하고 바로 법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비대위가 다시 이것을 조사해 줄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제2항, 제113조(감독)제2항, 3항 국토교통부장관 다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고양시장은 조사하고 감독하면 됩니다. 충분히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개정안을 부결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지난 예산안에서 조사권한을 사용하기 위해서 2억 4,700을 집행한 것입니다. 또한 비대위에서 고양시는 아무런 돈도 들지 않고 35%, 45% 건폐율을 적용해서 땅을 뺏어간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35%, 45%를 받더라도 나중에 그 기반시설을 부담하게 되면 결국은 유지하고 수선하는 방법은 다 고양시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뉴타운관리 특별법에 적용된 기준이지 그것을 고양시가 뺏어가는 건 아니다, 먼저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개정안을 내신 의원님께서, 발의자는 제9조 현행 조항을 100분의 30 그대로 유지하기로 수정안을 내셨고, 두 번째 3항에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을 검증하여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어 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80% 추정비례율을 넣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가 있느냐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용산, 안산시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80% 미만이라고 규정했는데 9개에서 남양주, 평택, 군포, 오산, 의왕, 과천, 의정부가 있습니다. 이것 적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추정비례율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조사용역기관이나 시기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추정비례율만 가지고 만약 직권조사가 들어간다면 또 법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비례율을 믿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법안은 추정비례율도 적용이 되어야 되지만 다른 법의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직권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주장하는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추정비례율 산정을 위한 사업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미 상위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될 조항입니다. 그다음에 5항을 말씀하셨어요. “시장은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에게 사업성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감독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철거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더 세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위법이 완벽한데 일부 국한돼서 하부 조례를 만들려는 이유를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부결을 제안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조례안을 화면에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호수로 165번길 21번) 지금 여기 좌측 편은, 본 위원이 어제 갔다 왔습니다. 저기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능곡1지구를 말씀하는 거고요, 계속 직진해 주세요. 저기 빨간 벽돌 부분은 지금 철거를 진행하고 있고 완전히 펜스를 친 상태이고, 계속 직진해 주시지요. 2017년이니까, 지금 보시고 있는 빨간 깃발이 있는 것들이 조합 측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주를 못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주민들이 살고 계신 것이고, 더 직진해 주세요. 이렇게 차이가 있지요? 앞에 빌라와 현재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차이를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직진 더 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잠시만요. 좌측으로 좀 돌려 주세요. 보시면 이 빌라도, 오른쪽이요, 완전히 다 돌려 주세요. 한 번 더 돌려 주세요. 지금 오른쪽에 에어컨 실외기가 걸려 있는 저 빌라, 로드뷰를 위로 좀 당겨 주세요. 좀 돌려서 우리 위원들이 빌라를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이 빌라입니다. 오른쪽으로 더 돌려 주세요. 이 빌라도 지금 노후도가 나와서 재개발이 결정이 돼서, 이 건물을 보시면 저게 과연 재개발이 필요한 건물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시 돌려 주세요. 삼거리,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해 주세요. 그쪽으로 로드뷰를 끌어 주세요. 오른쪽, 왼쪽이 다 들어가는 곳이고요, 조금만 더 가면 보이지요? 정면에 보이는 이 빌라들도 지금 2017년에 사진을 찍어서 벌써 1년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찍었던 사진에도,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그냥 살 수 있는 집이에요. 진행해 주세요. 오른쪽 편이 능곡1지구에 들어가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이 빌라들이 다 능곡1지구에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보십시오. 진행해 주세요. 오른쪽으로 돌려 주세요. 더 돌려 주세요. 가까이에서 봐도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빌라입니다, 빌라. 다시 진행방향으로 진행해 주세요. 오른쪽은 아파트이지요. 직진 하십시오. 이제 오른쪽으로 갈게요. 이곳이 능곡1지구입니다. 제가 진입로에 있는 빌라는 지금 철거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눈으로 보고 있는 저 빌라가 다 재개발에 들어가는 겁니다. 본 위원도 우리 고양시민들이 재개발을 해서 본인 돈으로 다시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비대위나 조합 측 어느 편에 편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고양시 행정의 문제.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21조, 아까 우리 위원님이 읽었으니까 안 읽을게요. 그리고 111조, 기초단체장에게 다 규정되어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고양시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고양시의 행정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묻고 있는 것이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고양시가 이런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의 절차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 공무원들한테 하라고 하면 하겠느냐고요, 어떤 변화가 없는데. 저는 충분히 안다니까요. 제가 지금 조례를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조례가 들어간 부분을 보면 현행 조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상위법에는 더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저런 부분들을 찾아내라고 기초단체장한테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었던 것이고, 심지어 2016년 6월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2017년 8월 6일에 그것을 조합에서 접수까지 했는데 당월 8월 27일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냐고요. 저는 우리 고양시민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뺏고자, 괴롭히고자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양시의 행정은 모두 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힘으로 하면 행정의 절차가 정당성을 부여받고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까? 저는 사실 이 조례의 내용은, 지금 현 고양시에 있는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그 상위법인 국토부 법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된 것만으로도 고양시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런 행정의 절차를 안 했어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데 현재 상황은 고양시가 누구라도, 우리가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어디 가냐고요, 법원 가지 않습니까? 법원 가서 결정하면 그 집행은 누가 해요? 공무원이 하지요. 고양시 공무원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이 조례는 ‘조금 해라, 법률도 있는데 왜 안 했냐?’, 해서 문제가 없으면 행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조합이 원하는 아파트가 행정적인 어떤 불편함 없이, 우리 고양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업성이 좀 더 있을 때 진행될 수 있게 고양시가 도와야 되는 것이고 위법성이 있으면, 대한민국 대통령도 위법하면 구속되는 대한민국인데, 위법성이 있으면 위법성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합니까? 지금 10개 구역에 세대수가 만 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이재학 과장님, 거기 용적률이 여러 가지 등등의 특혜를 받으면 280%까지 나오지요? 재개발.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각종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최종적으로 그 정도까지,

김서현위원

280%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쉽게 이해를 편하게 하고자, 사실은 용적률은 토지에 대한 용적률인데 그냥 주택이라고 가정하면 그보다 더 클 건데, 지금 만 세대잖아요? 280%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만 세대에 280%이면?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아…….

김서현위원

이재학 과장님한데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실장님.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적률과 세대수 산정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당연히 용적률이 높으면, 세대수는 면적을 한 세대당 얼마큼 연면적을 담을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대지면적에 대한 퍼센티지로 적용을 해서 연면적 산정은 용적률로 하는 것이 맞는데요,

김서현위원

예.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그것에서 세대수는 다시 한 세대당 몇 ㎡를 구성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좀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용적률이 가령 280%이면 집 한 채가 2.8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만 세대면 2만 8,000세대가 되는 것이고 대지부분이 더 크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게 가령 백 평짜리를 분양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식선에서 그 정도 생각하면 우리가 아주 낮추어서 잡는 거지요, 이재학 과장님? 우리가 10구역에 재개발을 다 한다고 가정하고, 좀 이해를 편하게 하자고요. 그러면 만 세대이고 280%의 용적률이 나온다고 하면 2만 8,000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아닙니까? 이해를 쉽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고양시에 제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고양시청 청사에 현수막을 써서 붙이고 계신 분도 계세요. 자한당 시의원님들은 길거리에 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재개발 10개 지역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서 했다고 하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앞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극한 대치에 있는 것을,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를 떠나서 그게 해결이 되겠느냐고요. 저는 윤용석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내서, 지금 조례의 내용이 수정된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못 보여 드려서 안타까운데요, 지금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이 조례는 사실 제가 보건데 상위법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보다 더 완화된 조례에요.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윤용석 의원께서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처음에 말했듯 이것은 시 행정이 하지 않았었던 시 행정의 역할을 조례를 통해서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하나 해서 저 곳을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면 너무 편향된 사진이라고 말씀할 것 같아서, 지금 네이버에서 실시간으로 떠 있는 로드뷰에요. 이제 아파트가, 집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눈으로 보시는 것을 보고 판단해 주십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든 부결되든 고양시 행정은 공정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판오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오늘 건교위 상임위에서 하는 일은 이 조례안이 이번에 가결된 것이냐 부결될 것이냐 심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서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게 많고, 문제는 이 조례가 상위법과 하위 기준에서 일관성 있게 중복되지 않고 그다음에 상충되지 않고 가느냐의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비대위가 재판으로 인해서 이미 억울한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이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그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가 집행하지 않고 공적기관에서 안 한 것은 감사권을 청구해서 처벌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저희는 재산법인 부분에 입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법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 아까 김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위법보다 하위가 더 완화됐다, 상위법은 완벽한데 하위법 완화된 것을 왜 조례에 넣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법의 이중성으로 잘못된 겁니다. 법은 중심의 기관이고 어느 편이 없습니다. 저는 비대위 편도 아니고 상대편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조례안이 상위법과 현재 집행할 수 있는 집행부가 앞으로 연관성을 갖느냐, 저는 매우 부족하다, 오히려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우리 비대위에서 화낼지 모르겠지만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쉽게 지금까지는 아예 해제신청권이 없는 데가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리처분인가 되면 경과에 걸립니다.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해제요청권 없고, 부천시, 신청하면 없습니다. 평택시, 관리처분인가 되면 없습니다. 김포시, 관리처분인가 신청함과 동시에 해제요청권이 없습니다.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이렇게 인구 백만 정도 규모의 비슷한 도시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기준이 되면 왜 이렇게 법에 명시했겠습니까?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관리처분 갔을 때는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의 계속되는 그 진행성에 따라서, 공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를 강제로 했기 때문에 중지를 더 이상 안 받아주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1구역 같은 경우는 수정안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관리처분인가 계획을 넣고 앞으로 관리처분인가는 안 된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일단 능곡1구역처럼 사법기관에서 인정할 만한 수준의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은 해제요청권을 열어주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통일성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이재준 시장이 현재의 상황만으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또 엊그저께 시정질문에서도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조사해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내고, 서면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안 하고 이 법안이 자꾸 상위법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부결이 안 되는 바람에 계속 주민들은 지금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의 조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사실과 다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문자폭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신청한 조례가 상위법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충돌이 있느냐를 보셔야 되고 하위법이 상위법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위법이 어떤 세부사항이 될 수 있느냐, 세 가지 중에 한 개도 안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결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되기 전 고양군 모습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크게 3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일산역을 중심으로 일산지역, 고양군청을 중심으로 원당지역, 능곡역을 중심으로 능곡지역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조례 통과를 찬성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정책의 방향이 저는 뉴타운보다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고, 행정이 법과 조례에 명시적인 조항으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 행정이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김서현 위원님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상위법이 있습니다. 저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바는 아니나 사실 관리처분인가계획이 나갔다고 치더라도 더 잘 알다시피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1조와 111조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위법성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에 준하는 행정조치를 하면 돼요. 아까 그 조례안 화면 준비 됐으니까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고양시 조례 수정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윤용석 의원께서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사실 제9조제2항을 보면 현행 조례와 달라진 바가 없어요. 위로 좀 올려 주세요. 3항은 개정안을 아예 삭제를 했고요, 주민들 말씀을 반영해서. 이 조항을 보십시오.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추정비례율 산정을 위한 사업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고양시가 그 정도 못 합니까? 사업성 검토, 이거 하나 늘어난 거거든요. 조금 더 올려 주세요. 하나 더 있지요. 이 부분, “시장은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에게 사업성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고양시가 저것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다 보니까 저런 사항까지 조례에 담은 거예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고양시는 주거환경법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조례 없이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확인을 하지 않았고 그런 시간이 수년간, 2007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재개발을 발표한 이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가자고 하는 것이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혹자가 의회에서 고양시 도시환경정비 조례가 부결됐으니 왜 이런 걸 하느냐,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저기에 앉아 계시는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고, 가령 이 조례로 인해서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가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한 사항이 없어요. 해제를 한다고 적혀있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에요. 그 법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오늘 이 자리가 이런 분란, 어떻게 보면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시킨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머리 숙여서 사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조례가 통과돼서 오해하고 있는 조합원들과 주민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꼭 사업을 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

위원장님, 발의자한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받아 주시겠습니까?

이길용위원장

예.

정판오위원

정판오 시의원입니다. 발의자 윤용석 시의원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의 현행을 보면 제9조에서 원안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제4항의 별도 기준에 따라서 실태조사, 주민의견 수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에는 제7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7항이 이 법조항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수정안에 보면 제7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항목이 바뀐 겁니다. 위에 신설 항목이 4항하고…….

정판오위원

여기에서 제9조 확인하겠습니다. 제9조 정비구역등의 해제에서 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4항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러면 4항을 적용하지 않으면 7항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9조에 7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3항과 4항이 신설이 되니까 그 항이 늘어나서 현행 조례의 4항이 7항이 됐습니다. 항이 늘어나서 밀리다 보니까 7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4항과 7항이 같은 내용입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정안을 낼 때는 항 조정을 다시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여를 하려면, 법안의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조항을 부여를 하든 새로운 번호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항이 7항이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윤용석의원

지금 수정안에는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에서 그게 뒤로 밀렸고요, 그다음에 수정안은 개정안을 근거해서 넣었기 때문에 7항과 4항이 같은 내용입니다.

정판오위원

제 상식으로는 4항이 7항이 되려면 수정안에 4항이 7항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여를 안 해 주고 법안을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용석

윤용석의원

부족한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김서현 위원님께서 아까 3기 신도시 반대, 저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입장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반대는 저희가 당론으로 입장을 밝혔던 부분이고, 지금 제가 밝히는 부분은 이 재개발의 찬반이 아니라 이 조례의 적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것, 제일 위로 올려 주시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장이요. 현행, 개정안, 수정안이라고 이렇게 3개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저는 저것을 처음 보거든요. 저는 개정안까지 봤고 저 문서는 받아보지 못했어요. 혹시 저만 못 받은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다 받으셨나요?

김서현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줬잖아요.

정판오위원

2차 수정안 받았어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마지막 수정안이 그때 2차 수정안 그대로입니까?

김서현위원

예, 그대로입니다.

정연우위원

사실 저는 오늘 상정된 것을 오늘 아침에 알게 됐어요. 조례 상정 일정에 대한 것을 전문위원님이 따로 공지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알았거든요.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통지는 안 했지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위원장님이 “그럼 오늘 재상정하자.”, 위원장님 권한으로 재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려서 재상정이 결정됐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다른 안건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찬반이 대립을 하고 있고 민감한 사항이면 조금 더 깔끔하게 저희 위원들한테 확실한 통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간단하게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김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상위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위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그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이 조례 상정에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차라리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저는 촉구결의안을 의회에서 내는 것은 말이 돼도 상위법이 있는데도 수정을 한 조례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먼저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나요?

이길용위원장

시간을 따로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서현 위원님께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도시재생이 기본이라고 일단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주택공급이 더 이상 고양시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어디에는 되고 어디에는 안 되고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동안 이 조례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노후된 집에서 살아봤어요. 비새고 지하에 물이 다 가득 차고, 그런데 저한테 문자를 보내 주시는 분들은 다 그런 사진을 많이 보내 주셔서 봤고, 저번에 능곡 갔다 와서도 도저히 살 수 없는 집, 다 이주해서 나가신 분들 봤고요. 또 오늘 보여 주신 로드맵 보면서 ‘또 그런 집도 있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분 위원님께서, 정판오 위원님과 김서현 위원님 다 존중하고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법을 만든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저희가 개입한다는 게. 그런데 이미 있는 법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다,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서 이 법을 만든다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법이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준다? 지금 정연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촉구결의안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어떤 식의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저번에 제가 용역 심의도 들어갔습니다. 어떤 집이 노후화돼서 이것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2억 4,700인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산이라는 것은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조합 측이나 비대위 측이나 양쪽 다 중요한 재산권입니다. 새로 얼마를 주고 입주하신 분들 투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재산도 중요하고 원래 살고 계신 분들의 재산권도 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왜 의회에서 개입해야 되는지 전 거기서부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그런 의미로 부결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 얘기로 모든 것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석

윤용석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길용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는 발의를 하면 의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수정도 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냈던 거고요, 그때 논의가 될 때 비록 해제요청권이지만 면적기준으로 하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4항에 “시장은 조사기간 동안 사업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 말씀 반영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논의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후에도 뭔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이나 정연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법과 조례는 다릅니다. 법에서 위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법에 있는 조항이 조례에 그대로 글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들어간 조례가 많습니다. 조례는 실제로 고양시에 해당되는 조례입니다. 법에서 그 조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은 국회에서 정부에게 “해라.” 하는 게 법이고, 그것은 전국에 해당이 됩니다. 고양시 조례는 의원발의 같은 경우는 고양시의원이 시장에게 “이런 것을 해라.” 하는 것을 조례로 아주 묶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발의하는 조례는 시에서 시장이 “우리 이것 하겠습니다.”라고 발의합니다. 그럼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그것을 가결·부결하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뉴타운사업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고양시가 제대로 사업성 조사도 안 했고 그다음에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도 안 했고 존경하는 김서현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도 진행을 안 했습니다. 법이 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우리 의원들이 강력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저는 그것을 하고 싶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이상하게 능곡1구역에만 집중하게 됐는데, 실제로 능곡1구역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해제되지 않은 전체 구역이 해당됩니다. 지금 아직 진행되지 않은 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으로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시가 사업성 조사도 해서 해제될 곳은 해제하고 할 곳은 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이 갈등을 끝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조합이든 뭐든 해제를 위한 조례가 아니라 이 개정은 시장이 좀 더 철저하게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지역사회에 갈등이 첨예하다 보니까 이것이 통과되면 모든 것이 다 해제되는 것으로 오도가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소망하는 것은 이제 시장이 좀 더 뉴타운 문제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개입해서 사업성이 없거나 어려운 지역은 이제 결단해서 해제하고 잘 돼서 나가는 곳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것은 7대에서도 최성 시장이 “갈 수 있는 곳은 가고 안 되는 곳은 해제하겠습니다.”이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시장은 이것을 좀 해라.”라고 명시한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사회갈등이 있는 곳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갈등이 10년의 갈등인데 이제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책임지고 사업성을 검토해서 안 되는 곳은 해제하고 되는 곳, 잘 나가는 곳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래서 뉴타운으로 인한 10년의 갈등을 이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종식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끝난 겁니까?
용석

윤용석의원

예.

이길용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하는 동안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안 되므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도시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7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 도시재생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재학 과장입니다.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재학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러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0호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윤경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60호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시의원 정판오입니다.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선도지역으로 지정되고 만약 그 안에 정비사업법이 들어가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떻게 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일부 완화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일부 완화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기존 도정법의 건폐율 그대로 갑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건폐율 완화와 용적률 완화는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물을게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은 그대로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주차도 현재 우리 조례로 그대로 갑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주차장법도?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정판오위원

그리고 동과 동간의 거리도 그대로 가고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 그 지역의 기반시설정비라든가 가로정비 그런 부분만 우선적으로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법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준용하는 기준과 조례에서 나오는 주차장법, 동간 거리는 그대로 가고,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아까 말했던 국비에서 지원한 금액만, 특별법에서 부수적으로 해 주는 것만 가지고 한다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선도지역이라고 표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이면 재생이지.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특별법 자체가 어떤 개발사업 법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쇠퇴된 도시, 노후된 도시에 활성화를 일으켜주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국비지원 사업이고요, 선도라는 용어 자체는 과거에는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선도적으로 이것을 꼭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가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김종민위원

특별한 의미는 아니군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기존에 자연부락, 지금 이렇게 지정된 곳에 기존 소방도로 외 이런 여러 가지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있던 정책하고 지정된 정책하고 혼용되는데 어떻게 연결돼서 진행됩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기존에 시에서 계획한 각종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결정된 사항이 있고요, 사실 행정에서는 재정적인 지원과 법적인 지원을 하고 실제 민간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반시설도 필요에 따라서 확보, 확장도 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일자리 관련이나 상권 활성화 관련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통 공간 조성, 마을기업 이런 쪽으로 해서 주로 주민들이 평상시에 해 왔던 것에 조금 더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을 사업화 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민위원

도로로 확정됨으로써 수용되는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 상충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사실 그런 부분은 가급적 배제시킵니다.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사업 취지가 주민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 활성화해서 생업이나 이런 걸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취지이다 보니까 도로를 확장하면서 건물이 편입돼서 이주를 한다든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하고 있고요.

김종민위원

그렇게 되면 원활한 소방도로, 기본도로가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그런 필수시설은 저희가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기존에 살고 계신 건물을 피해서 한다든지, 특별하게 건물이 수용돼서 나가는 쪽은 계획에 안 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시의원입니다. 여기 삼송동을 보면 삼송초 폐교 부지에 행복주택이 들어서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670세대인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672세대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현재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정비 정도가 진행되고, 전출입이나 이런 것도 없을 거고요, 현재 거주민들은 계속 정착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 구성이나 세대 구성이 역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의 편의시설,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것들이 아파트단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현 주민들은 그냥 도로나 좀 개선되고, 실질적으로 이 재생사업을 통한 편익은 아파트에 집중돼서 아파트 주민들과 현 주민들 간에 융화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을관리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어차피 협동조합이라는 게 1인 1표이기 때문에 주도권이 인구수에 따라서 돌아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려되는 점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LH와 저희가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큰 그림에서 같이 제안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672세대가 들어오고 그 안에는 인근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민커뮤니티센터라든지 청년창업혁신센터라든지, 또 「공공주택 특별법」 안에 담겨있는 각 지원 사업이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에 저희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조금 더 얻어내기 위한 협의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종결정은 저희가 전체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좀 더 구체화시킬 것은 남아 있는데요, 입주민들이 대다수 청년층이고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원래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물론 공용으로도 쓰겠지만, 어느 특정 아파트에 들어온 그분들만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로 저희는 받을 겁니다.

박한기위원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대수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청년세대 위주의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기존에 계신 주민들과는 여전히 이질감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나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차이가 나고,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LH에서 받아서 그것으로 공동주택관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LH가 이 재생사업의 취지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느냐도 실제 마을이 재생되고 나서 운용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선정되고 나서 이후에 저희들이 LH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지역주민한테 충분히 혜택이 다 가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확정된 것은 아닌 거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LH가 임차인들에 대한 횡포라든가, 의무에 대해서 태만한 임대주택단지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사항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예, 정판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시의원입니다. 이번에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저희 의회에서 기본심사를 해 줘야만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올 것인데, 용도지역 변경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전부 1종으로 그대로 남아요? 현재 삼송 같은 경우는 95%인데, 자기 종을 그대로 합니까, 변환을 해 줍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선도지역이라고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고요, 현행 용도지역 지구제를 만약에 건축과 연관시킨다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한 것은 없고 노후주택을 수리한다든지 그런 걸 희망자가 희망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조금 수리해 주고요,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게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고, 이 선택사항 자체는 그 지역주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또 지역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받아서 취합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더 크다고 봅니다.

정판오위원

제 질의를 조금 비껴가고 있는데요, 만약 자율주택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을 적용해서 선도지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기 용적률을 현실적으로 찾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까 두 가지 지적해 준 것도 있고, 또 현재 1종으로 가게 되면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현재 1종을 그대로 고수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해서 주민이 창구로 왔을 때는 종 변경이 돼야 되냐 안 돼야 되냐 물어보고, 안 되면 현실적으로 그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제 질의가 어렵나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정판오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뉴딜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사업진행에서는 용적률, 건폐율 완화가 돼야만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게 되면, 이것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전체 지역에서 용적률 및 건폐율이 완화된 지역은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재생과는 별개의 도시관리계획이지요. 그러니까 그린벨트에서 1종일반지구로 풀린 지역에 대한 용적률이나 건폐율 완화는 별도의 어떤 지침, 국토부의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갈 부분이지, 이 도시재생에서 그것을 다루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정판오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정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선도지역 활성화 지정을 했을 때 선도지역에 국비를 주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을에 무조건 정비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재생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이동률,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마을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오래된 노후 건축물도 있고, 30년 이상짜리도 있고, 재건축 대상, 재개발 대상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집을 짓게 해 줘야 하는데 그린벨트에서 이제 1종으로 풀어서 5층 이하로 다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데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집을 못 짓게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추정비례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1종으로 가더라도, 선도지역 안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나 기타 가로정비사업을 적용해서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종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정책실장님이 도시정책을 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정판오위원

만약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1종으로 묶어놓으면 5층 이하니까 사업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선도지역으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해당 지역의 건축물까지 자력 개발이라든가 일정 부분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부분의 도시정비기반시설을 포함한 마을안길 확장사업이라든가 정비사업, 소방도로 개선사업 아니면 담장 개선사업 그런 부분을 주안점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지, 이 자체를 오전에 진행했던 사업과 연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정판오위원

실장님은 지금 저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로 쓰는 비용은 아까 말했지만, 공동일자리창출이나 다양한, 현재 주민이 떠나지 않게 주민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보장해 줌으로써 도시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뒷자금이지요.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도지역이든 활성화지역이든, 그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행 도정법에서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도정법을 적용해서 우리도 집이 너무 낙후됐다, 예를 들어서 지정된 데를 보면 고양중학교 뒤편으로는 주거상태가 아주 열악하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1종을 고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종 변환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지난번 주민공청회 때도 그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종 상향, 즉 용적률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은 충분히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토론자들이라든가 제안설명자들이 많은 곤혹을 치렀는데, 이 부분에서 종 상향은 없다는 것을 그때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종 상향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나머지 부족한 것은 제가 행감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정판오위원

그런데 종 변화가 없다면 거기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사업 적용은 못 합니다. 그분들은 그 땅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살든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살든, 그 방법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다음 행감 때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RC라는 게 원어가 어떤 뜻이지요? 주민사면센터입니까, 뭡니까? 지금 CRC 영어를 썼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CRC 지향’해서 썼는데 아마 주민협의체, 전문용어가 영어로 뭐예요? 커뮤니티센터입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정판오위원

CRC라고 쓰여 있잖아요, 주민협의체. 커뮤니티 리얼 센터인가요, 이게 뭐예요? 법률 용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정확하게 원어는 잘 모르겠고요, 해석하게 되면 마을재생기업이라고…….

정판오위원

앞으로 이런 영어를 쓰시려면 풀네임을 괄호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겁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하고 시니어일자리센터인데, 이 동네는 시니어일자리센터가 지금까지 발생된 것은 없고 앞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지금 혹시 선도지역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만들 예정입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이 지역, 일산동에?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일산도 그렇고 지금 삼송도 그렇고요.

정판오위원

그렇습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정판오위원

대략 그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나중에 행감 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원안동의 해 주시는 거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도시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9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윤경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59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먼젓번에 업무보고를 다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이것은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호위원

사전에 설명을 들었어요.

이길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지요? 그냥 원안의결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결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본청과 사업소, 구청을 묶어서 일괄 상정하게 되며 심사는 미래전략국, 도시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교통건설국,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3개 구청 순으로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검토보고가 끝나면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63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국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용섭입니다. 105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길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정판오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불용액은 3%밖에 안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명시이월에서 보면, 우리가 알기로는 저번에 추경 잡을 때 아마 홍보관 구축 때문에 된 자금이었지요?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홍보관을 명시이월로 잡아서 하겠다는 건가요? 전면 취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하나는 용역이니까 발주 중입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 이월사업비 현황 33번에, 이 용역은 지금도 완료기한이 안 된 겁니까? 잔금을 그때 내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9,300입니까? 33번 연구용역비, 사고이월로 된 금액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실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시민안전주택국은 내일 10시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