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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환 의원 발언

225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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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등 관계서류의 정확한 쪽 번호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원활한 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63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100% 불용, 30% 불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30% 불용에 대해서, 보조자료입니다. 불용사유를 가지고 계시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이규열위원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자체사업이란 말이에요. 국비·도비 이렇게 지원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인데 어느 것은 사업 자체가 아껴 쓰고 절감해서 예산이 남은 것도 있지만 시기를 놓쳐서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시기를 놓쳐 가지고 그 시기에 해야 되는데 못 했다, 그다음에 기타 여건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됐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기를 놓쳐서 불용이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면 30% 불용이 평생교육과가 4건이 있어요. 발생률이 38%, 72%, 45%, 32%인데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료 있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30% 불용에 대한 것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 505쪽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불용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평생교육사 1명을 채용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다만 채용기간이 3개월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업무의 특성상 2개월만 채용을 했기 때문에 1개월이 남아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506쪽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5백만 원의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교육경비에 지원심사를 하기 위해서 책자를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책자를 별도로 하지 않고 들어온 유인물 그대로를 출력해서 줬기 때문에 그만한 비용이 절감사항으로 있었고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지 않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편성하지 말아야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또 하나는 506쪽에 업무추진비가 불용된 것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쓰는 것과 국에서 쓰는 것과 시장실에서 쓰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실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그만큼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불용이 된 것만 있지 어떤 다른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평생교육과가 공공운영비도 또 있던데.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도 32% 불용이 또 있어요. 교육문화국 스마트폰 이용료 기본제공이 되는 무료 등등이 있네요. 그다음에 금년도 3월에 해지가 됐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현재 국장님 스마트폰이 있는데 그것을 반납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안 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대통령 지시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해서 아주 나라 전체가 들썩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간제로 근무하는 분들이 올 초에 정규직화한다고 해서 그런 여파로 두 달 정도를 그 기간에 따라서 1년 12달을 쓰게 되면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해서 1년에 10개월 이상은 기간제를 안 쓰더라고. 이게 그런 영향을 받아서 불용이 된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저희는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계획했을 때는 3개월로 채용계획을 해서 예산을 수립한 것이고 1년 10개월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연중으로…….

이규열위원

보니까 10개월 정도로 잡더라고. 그러면 3개월씩 연장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3개월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 거기에서 2개월만 했기 때문에 불용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분들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지침도 내려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준다고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됐잖아요. 그때 그만두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불용에 대해서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니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저희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금년 1월에 부임하셨나?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작년 7월에 임명됐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제 1년 넘으셨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체육진흥과도 지금 보니까 30% 불용이 여러 건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만간행사 사업보조가 있고 전산개발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렇게 있어요. 최고 많은 것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75%를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미개최한 것이 있어요.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30% 이상 불용이 4, 5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체육대회 개최비는 저희가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5백만 원만 지출되고 75%가 불용됐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개최하고자 했던 일부 체육대회 지원비가 선거 180일 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각종 도 대회라든지 우리 시 대회가 지난해에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조금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2천만 원 중에서 1천 5백만 원이 잔액인데, 5백만 원을 지출했어요. 이 중에서 혹시 남북교류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비가 들어있어요? 추진을 안 해서 예산이 남았다든지 이런 것.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남북 관련한 체육교류 사업비는 별도로 이 비용에서는 지출하기는 어렵고요, 남북협력기금이라고 해서 마이스산업과에 있는 사업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도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스산업과도 운영하지만 체육진흥과에서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데 혹시 안 해서 남은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런 사유는 아닙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성격은 아닌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이규열위원

너무 많이 남아서. 2천만 원 중에서 5백만 원을 지출하고 1천 5백이 남으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이것은 말이 30% 이상인데 거의 70~80%의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 예산을 쓸 곳이 정말 많은데 이게 불용이 되니까. 저는 불용에 대해서만 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다시, 100% 불용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게 자료가 있으니까 묻겠습니다. 고양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우리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미개최돼서 예산이 남았다고 했어요. 어떤 이유인지, 왜 개최가 안 됐는지?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고양 마스터즈 수영대회는 고양시수영협회가 개최하는 수영대회인데 내부적으로 조직적으로 임원 교체라든지 담당직원이 없어 가지고 그때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개최하는데 자꾸 미뤄지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수영대회를 반납하고, 예산 자체를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그 조직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곧 대회를 치르겠다고 계속 하는 바람에 자꾸 늦어지면서 결국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100% 불용이 5건 중에서 전부 내부사정으로 다 미개최가 됐어요. 이게 우리 사정인지 그 협회라든지 조직의 사정인지, 이 안에 고양시의 사정도 있어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제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자료에 담을 수 없었던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특히 과장님, 고양컵 중등부 축구대회가 1억 6천이면 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게 내부사정으로 해서 미개최됐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상당히 아픔이 있는 것인데 말씀을 해 주시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5건이 있는데 100% 전액 불용됐던 저희 부서의 5건 중에 장애인 태권도대회 천만 원은 태권도협회 회장님의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 있어서 회장을 교체하는 기간이 오래 되는 바람에 결국 불용이 됐어요. 마스터즈 수영대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는 등산 암벽대회인데 암벽장에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벽장의 사용이 중단되는 바람에 개최를 못 했어요. 또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촉박하고 추경예산에 세운 것이고 준비기간이 없어서 개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중등부 축구대회 1억 6천만 원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비용은 저희 체육회하고 한 언론사에서 공동주관하는 행사인데, 지난해 8회째 이어지는 행사인데 언론사가 집행한 보조금 중에서 다른 지역에서 어떤 사고가 생겨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보조금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그 사법기관의 조사결과를 보고 나서 저희도 보조금 집행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사가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결국 불용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등부 축구대회는 우리가 Hi-FC가 있었잖아요. 그게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도 사법적인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고양시축구협회에서 중등부 축구대회를 금년 10월 말에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달에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이규열위원

일단 불용액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 어떻게 추경이라든지,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 9월에 2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12월은 마지막 추경이라서 그렇지만 그 추경 때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추진하고 사용하면 어떤지? 확실한 것이 있으면, 이것은 도저히 우리 자체 내의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하겠다, 진행이 안 되겠다,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추경 때 특히 9월이 중요하잖아요, 12월은 그렇고. 그때 바꿔서라도 대체하는 체육대회, 최근이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저희가 빨리 판단해서 추경 시기에 예산을 바꾼다든지 반납한다든지 해서 다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마땅한데 저희 체육대회 같은 경비보조금 사업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의지표명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제때제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와서 결국 불용이 됐던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것은 반영되고 있나요? 내년에는 개최를 해야 하잖아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금년에요?

이규열위원

금년은 10월에 하신다면서?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금년에 이 사업들은 예산이 안 세워졌거나 이미 세워진 예산은 전액 다 집행됐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 비슷한 예산 가지고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시면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6억 2,727만 9,860원이 남아 있어요. 이 미수납액은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것입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미수납액 6억에 대한 것은 저희 평생교육과 전체적인 금액이 아니고 그 밑에 평생교육과에 대한 것은 1만 5,550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입 부분은 먼저 따로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4억 8천만 원의 예산인데 미수납액이 6,588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공유재산 취득이라면 저희가 몇 개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임대수입인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하고 어울림누리에 들어와 있는 사무실이나 매점, 식당, 용품점 이런 것들의 임대수입인데 이게 몇 개의 사업자로부터 수납이 되지 않았던 사항이고 12월 31일이 지난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대부분 수납이 거의 많이 되고 기타 한 50%는 1개의 사업자가, 식당과 매점을 운영한 사업자가 한 5,6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후속조치로 어떤 진행과정이 있습니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그 업체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통상적으로 대부분 임대료는 그 이후에 다 수납됐고, 현재 많이 체납된 사업자는 도시관리공사하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끝나는 대로 회수를 할 방침입니다.

채우석위원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적 압류처분은 해 놨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압류까지도 생각하고 각종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압류물품을 확보하고 소송이 끝나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현재는 안 돼 있다는 결론인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지금 도시관리공사로부터 계속 진행 중인데 그러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압류대상 물건지 확보가 되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 2,900만 원인데 미수납액은 2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이 주로 어떤 것인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입점한 사무실이라든지 식당, 매점에서 쓰고 있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관리비도 역시 비슷한 종류로 아까 소송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이 부분이 소송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미온적인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송이 맞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재산을 취득할 것인가, 우리가 일단 압류를 해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선제적 공격을 해서 그 재산을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이 확고한 의지로 해서 이 소송이 끝나는 대로 압류를 해지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지금 소송도 저희가 거의 항소,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송 중에도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연체료를 포함해서 미납금 전액이 납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향후 계획, 이것에 대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절차를 하실지 일정을 간략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지출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불용금액이 30% 이상이라고 해서 어쨌든 한 45%가 나와 있는데, 교육정책 추진비의 사용이 미진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정책 추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우석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22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506페이지.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고양시 전반적인 어떤 교육정책으로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업무추진비에는 과와 국과 시장님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나 국에서 집행하는 것은 거의 집행됐는데 시장실에서 집행되는 부분들이 일부 집행이 안 돼 있어서, 물론 그 부분도 저희 과에서도 같이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이 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그 목적상 교육도시 추진에 대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님만 써서 시장님이 참여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돈이 아니라 해당부서에서도 우리 고양시의 교육 관련된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소통의 차원에서 많이 활용해서 소진했어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겨서 그런 게 소통의 벽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에 의해서, 소통이 크게 그렇게 된 사항은 없었는데 아무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사실은 세출예산안을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이 많은데 우리가 1년 예산을 씀에 있어서 반드시 소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부득이한 경우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저희가 명시이월이 16억 4,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연말에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대응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줄 테니까 고양시에서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타전이 온 것이 있었습니다, 도의원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고양시의 입장에서는 50%가 더 오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같이 세워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그 사항이 명시이월로 돼서 최종적으로는 학교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그 돈은 전부 다 명시이월이 돼서 2018년도에는 다 집행된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아까도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고양컵 중등부 축구대회가 8회째를 하고 지금 9회째 끝난 것인가요, 아직 9회째가 열리지 않은 것인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금년 10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고양컵 중등부 축구대회가 어떤 특정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굳이 불용시켰어야 할 사유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발언이 특정한 기관에 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할 때는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배척하고 이 연도에 따라서 경기가 해년마다 1회성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면 그 행사를 반드시 치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안 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7회, 8회째 이어지는 고양컵 중등부 축구대회, 이것은 국내외에 상당히 관심도 많았던 대회라서 또 그 기관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축구대회로서 이 기관을 무시하고 저희가 다른 기관으로 연계해서 대회를 치르기가 사실상 어려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조사기간을 늦게까지 지켜보느라 이런 불용사항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컵이라면 고양시가 예산을 전액 보조해 주면서 경기를 치르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해년마다 하던 경기를 안 하면 그게 오히려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 시기가 중등부 컵대회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대회를 치르고 방학기간이 아닌 계절에는 사실상 학교에서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그때밖에, 그 시기가 지나면 12월을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12월에 추진은 너무 늦었다고 판단되고 어린 학생들로부터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예상돼서 피치 못하게 불용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양컵이라고 하면 고양시를 브랜드화하는 경기라고 보거든요. 한 해에 경기가 안 열리고 다음에 연장선상에서 한다면 신뢰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스포츠정책에서 신뢰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한다고 하면 고양컵의 이미지, 신뢰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고양컵이 8회 대회까지 이어져온 신뢰도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금년에 멋지게 잘 치러냄으로써 다시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서 죄송스러운데 고양컵 중등부 축구대회가 보통 한 해에 개최되면 몇 개 학교 정도가 출전합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32개 팀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여기에서 우승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가 없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학교에서 명예로 해서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사실 중등부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축구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가지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가점을 부여해 줍니다. 저희가 사실 고양컵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국 규모의 축구대회를 유치해 놓고 우승하는 학교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데 가점이 없다면 사실 고양컵 축구대회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올해는 10월 말에 개최된다고 치더라도 내년도에 개최되는 축구대회는 이런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대한축구협회하고 상의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금년에 고양시축구협회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체육협회 그다음에 대한축구협회 이런 데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이듯이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과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저희 사고 및 명시이월이 모두 19건인데 대부분 다 사업시설보수라든지 개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비용들이 명시이월이 된 이유는, 저희 체육시설개보수비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국도비가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지난해에 2회 추경에 예산이 모두 세워짐으로써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사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예산 운용상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가급적 줄일 수 있는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불용, 이월 이것을 보면서 시의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했는데요. 우선 먼저 30% 불용에 저는 예산안 말고 이것으로 볼게요.(자료를 들어 보이며) SC Goyang, 이게 페이지 수가 없어서, SC Goyang(가칭) Brand작업 전산개발비 불용액이 58%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하시기 전에 전산개발실과 이야기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미리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저희 SC Goyang Brand 전산작업뿐만 아니라, 전산작업도 그렇고 브랜드용품도 그렇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이 많이 된 부분은 전산작업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공보라든지 전산 쪽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 단독으로 예산을 세우는 바람에 불용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적은 잘 해 주셨습니다.

박소정위원

체육진흥과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문화국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예산을 세우실 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실 때는 다른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한 후에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불용, 이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충분히 그 예산을 뺄 수 있는 상황인데 집어넣음으로써, 결국 그 이야기는 다른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 부분을 반드시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월입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 14, 15번에 보면 국제·전국·도 체육행사 지원에 성화봉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월이유가 사업기간 미도래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사업기간이 2018년도 1월일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2017년도에 잡아서 이월을 시키지 않고 2018년도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 사업비가 아닌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반드시 이월돼야 할 예산이고요, 왜 이랬냐 하면 성화봉송이 금년도 1월 18일에 있었는데 1월 18일이면 그다음 연도 예산을 세워서 쓰는데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전년도에 준비하고 계약해서 금년 1월 18일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이 이월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초선이라서 그런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1월이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사업이 준비가 안 되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산이 있어야 사업자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거든요, 계약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월하면서 다음 연도 1월에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런 이월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네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통상적으로 1월 초에 진행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준비하고 이월해서 1월 초에 완료하도록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이월을 시켜야만 되는……. 이것은 제가 나중에 여쭤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다음에 체육시설 유지관리공사라고 해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지연, 3월 중 공사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보면 동절기, 동절기라고 하는 것, 공기 부족이 되게 많은데 이것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상하지 않고 잡았다가 이월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2회 추경예산에 이월된 사업은,

박소정위원

3회 추경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3회 추경도 있습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3회 추경도 있습니다. 3회 추경에도 공사비를 세웠는데 하여간 예산을 세워놓고 전체적으로 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한 건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17번에 보면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지연, 3월 중 공사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7년도 11월, 12월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국도비 때문인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24번에 인조잔디 동절기 도래에 따른 우레탄 시공불가로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인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또는 일부가 전부 국도비로 내시돼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늦어져서 결국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34번, 35번에 보면 어울림누리 빙상 리모델링 공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부모들과의 의견에 의해서 이월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도 2019년도에도 이월되거든요. 맞지요?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박소정위원

2017년도에서 2018년도인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7년도 3회 추경에 올리시고 그다음에 바로 이월을 하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가 좀 퀘스천이거든요. 이미 학부모들하고 얘기해서 뒤로 이월을 해야 된다면 3회 추경에 안 올리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사실 이것이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데 지난해 마지막 정례회 추경 때 예산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3회 추경 예산을 세우고 이월해서 금년도에 설계하고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또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자들의 반발, 한창 시즌 때 이것을 공사하면 안 된다고 해서 비수기에 공사를 하려고 넘겼는데 이게 금년에 사실상 불용을 시키고 도시관리공사에서 별도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2월에 추경을 하고, 그게 여유가 있어서 추경을 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것도 3회 추경이 12월이에요. 3회 추경에서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해 놓고 이월을 한다는 것. 그다음에 이게 사업계획을 하실 때 그러면 처음부터 도시관리공사로 할 것인지 사업 성격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안 됐다는, 이게 불용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재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셨다는 이야기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회 추경에 올렸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3회 추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국도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아닌 사업조차도 그렇게 해서 이월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또 그것을 다시 불용해서 재사업을 잡는 것도 체육진흥과에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잘못 됐다는 이야기이신 것이 맞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2019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으시겠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보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측량계약 미도래, 사업기간 미도래, 2회 추경예산에 했는데 사업기간 미도래, 37번입니다. 죄송해요.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에서 100% 불용액 거기에 고양시장배 장애인 태권도대회가 협회 내부사정으로 미개최라고 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배 장애인 태권도대회가 2017년도에 1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내부사정은 태권도협회 회장님이 지병으로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회장님이나 임원 구축이 늦어지는 바람에 불용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고양컵 축구대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협회 회장이 공석이 되면 진행을 못 하는 시스템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태권도협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얼른 조직정비를 마치고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저희가 상당히 노력하고 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에서도 조직정비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는데 조금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체육회의 문제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저희도 문제이고 체육회도 문제이고 태권도협회도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불용이 된 것인데 앞으로는 그러한 사고 시에 저희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하고 갈 수 있도록 조직정비를 하고 가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고양시장배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도 똑같은 것입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비슷한 것인데 클라이밍대회는 협회 사정이 아니라 이게 암벽을 타는 것인데 대화 인공암벽장에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암벽장 자체가 몇 개월 동안 보수하느라고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마치고 대회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때 사고가 났던 그 분은 상태가 어때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사건사고 이후에 저희가 정확한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회를 못 치른다는 그 자체가 정말 체육회의 문제 또 체육진흥과의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협회의 문제는, 당연히 첫째는 협회에서는 이것이 민간이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보조를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거기의 탓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체육진흥과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님이 지금 불용액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가 책임소재나 이런 것은 다 상위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협회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육회에서 관심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체육회에서 각 협회단체를 아우르잖아요? 그러면 아우르지 못하는 그런 것이고, 또 거기에 행사 문제가 아니라 협회 내에서 알력싸움 이런 것들을 조기에 진화하고 또 세부적인 정관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개입을 늦게 하고 가만히 있다가, 아니면 시간을 놓치고 그래서 오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러한 사건사고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라도 대회나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점에 대해서는 과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제가 2년차가 돼 오고 하니까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이 훌륭하시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3페이지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 명시이월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생활체육 활성화의 보조비는 일반생활체육지도자 6명이 있는데 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주고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생활체육지도자분들 열악하다는 거 아시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열악하다 못 해, 요즘 공공에서 그런 작은 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 15시간 근무하시는 거 아시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
운남

김운남위원

알고 계세요? 주 15시간 근무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 15시간 근무하면 개인적으로 출근하는 시간에, 그 전에 출근한다고 보더라도 그 시간에 출근하면 차라리 생업에 다른 거라도 하지 이분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똑같이 퇴근하는 거야. 그런데 15시간 급여만 주는 거예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놓은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제가 이 기회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지도자가 일반체육회에 12명, 장애인체육희에,
운남

김운남위원

2명.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아니, 3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사실상 보수적으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키는 일은 상당히 많고 특히 현장에 매일매일 가서 어르신들 체조교실 열고 그렇게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은데요, 이 사람들한테는 국도비를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시가 줄 수 있는, 경기도 내에서 제일 높은, 시·군이 주는 액수가 다 다른데 저희는 경기도 내에서 제일 높게 주는 시·군 것을 갖다가 파악해서 조금 높여주려고, 몇 푼 안 되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평생교육과입니다. 506쪽입니다. 506쪽, 507쪽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목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간쯤에 보면 교육도시 추진이라고 해서 23억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그중에서 19억이에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육복지사업 지원예산이 29억인데 일반운영비를 빼고 나서 실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27억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밑에 보면 학교별 특성화 및 정보화 사업 지원인데 조금 구체화되어 있지만 이게 17억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그 중에 16억입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무슨 내용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게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교육청에 보조를 준 것 같은데.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내용들이 어디에 집행된 겁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대부분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홍규위원

예.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 사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 사업들인지 우리 시에서 관리는 안 해요? 그냥 너무 추상적이에요. 교육도시 추진이라고 해 버리니까 거기에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먼저 19억에 대한 것은 고양행복학교 운영이라고 해서요,

이홍규위원

교육도시 추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50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9억 7,400만 원이요.

이홍규위원

예.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고양행복학교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별로 발표해서 거기에 선별되는 것에 따라서 최소 400만 원에서 최고 1,800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고양행복학교 운영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각 학교별로 자기들이 사업하는 사항인 것을 심사공모를 하거든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심사를 하다 보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선별을 하는 거지요. 그것에 따라서 창의력이 상당히 좋게 심사된 것은 최고 1,800만 원까지 주는 것이고요, 최하 400만 원까지 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게 고교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교육복지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29억인데 그중에 27억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더라고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특수교육지도자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구입비라든가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특별 단기교육 심리치료라든가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이라든가, 시설개방 학교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총괄적으로 다 있는 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학교별 특성화 및 정보화 사업 지원은 뭘까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고교창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하고 자립형 공립고에 대한 지원 사업, 초·중 창조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 사업이잖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가 시설개선이면 한 번 완료되면 안 해주고 또 다른 시설개선을 해 주고 계속 우리 지자체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은 학교 프로그램 사업이잖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단위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이것을 안 해주면 프로그램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상황을 보고 계속적으로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업도 지자체가 온전히 그냥 떠맡고 있는 거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면 이게 있고 국비라든가가 있는데 부족해서 우리가 떠안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우리 지자체가 온전히 이것을…….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일부 대응으로 해서 같이 가는 사업이 대개 많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까 교육복지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하고는 있는데 부족하니까 우리가 일부를 대주는 건지, 교육복지사업에서는 지금 우리가 운영해 주고 있는 교육항목별로는 온전히 우리 예산만 가지고 지원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일부는 같이 대응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일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는 사업도 있고,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 지원을 끊어버리면 교육청 예산은 그 사업이 중단되겠네요, 우리가 온전히 하는 예산이 되면?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3개 분야 그 사업 내용이 뭔지를 소상히 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우리가 대응투자 사업인지, 우리 고양시 예산만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인지 그 내용을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입니다. 본 위원이 큰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31쪽에 보면 예산이 많은데, 주로 시설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2016년도지요, 전년도가 43억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2017년도에는 또 더 많이 됐어요, 77억 8,400. 그런데 541쪽에 보면 이게 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관련이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에, 어차피 이월이 이유가 있어서 되셨다고 치면, 어느 사업 내용을 쭉 보면 12월까지도 사업기간이 잡혀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월해서 2018년도에 사업을 하셨을 텐데 이게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됐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2016년도에 이월한 사업은 그다음 년, 2017년도에 다 완료된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도에 이월한 77억,

이홍규위원

예, 맞습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19건 중 17건 정도는 사업이 3월, 4월, 5월, 6월까지 다 마무리는 됐습니다. 지금 안 된 부분이 고양동에 배드민턴 공사 외 1건 정도는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행신동 배드민턴은 끝났나요? 그것도 12월로 잡혀 있던데.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거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거기도 진행 중인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고양동 배드민턴장하고 행신동 배드민턴장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금년 연내에 마무리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축행위 절차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벽을 깎아서, 산을 깎고 벽을 치고 하는 공사들이 껴 있어서 사업이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이월이 돼야 되겠네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배드민턴장 보수가 가장 많은데 처음에 예산을 많이 받으셔서 공사를 하셨으면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배드민턴장을 보면 굉장히 고쳐야 할 것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또 100%, 30%되는 불용액이 열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열 개가 넘는 것 같은데 그 불용액에 대해서, 그것은 왜 그렇게 불용액이 나는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어요. 고양시에 배드민턴장은 몇 개나 되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고 공사가 매끄럽게 안 끝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특히 정발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 사업이 금년도 6월에 끝났는데 장마철에 바닥에 습기가 많이 생겨서 미끄럽다 그리고 물이 샌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완료한 시공업체에 가서 상당히 여러 번을 재검토하고 해 봤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일시적인 사항으로서 지금 거의 마무리는 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모두 17개 배드민턴장이 있는데요, 18개 중에서 17개 배드민턴장을 관리하고 있고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현재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경자위원

무슨 배드민턴장에 시설을 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배드민턴장이 가장 보수할 것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보수를 많이 하게 되면 진짜 지출액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서 정확하게 해서, 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하시는 거니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저는 체육진흥과장님이요. 541쪽에 고양시민 화합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1회 추경에 세우신 거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우셨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이 한마음 체육대회는 2회 추경 때 세웠는데 이것은 체육가맹단체라든지 각종 우리 관내 사회단체 등의 단체하고 시민들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준비했는데 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써 시기라든지 준비기간이 촉박하고 또 당시에 작년 늦가을에는 선거법에도 저촉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결국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보통 이 행사의 참석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성격이 중복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모르고 추경에 세우셨는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검토는 충분히 다 했는데요, 이게 시민의 날 행사와 중복되는 부분보다도 저희 관내에 주요 각종 체육단체 또 사회단체, 이러한 단체들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폭넓게 많이 있어서 그것을 수용해 주는 과정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또 세워진 예산을 저희가 체육회에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상당히 이야기를 해 주고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준비기간이나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결국 못 하게 됐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동 주민센터 영어교실 운영을 한다고 6억 8천이 잡혀 있는데 35개 동에서 6억 8천을 12개월 동안 쓰게 되면 1개 동에 약 160만 원씩 매달 나가게 되지요. 그러면 이 강사분들이, 저번에 명단을 받아 보니까 2개 동씩 강의를 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에 한 시간 반, 두 시간 정도 강의하고 월 320 이상의 강의료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수강생은 정원 25명 중에 20명만 찼다 하더라도 1인당 2만 원씩이면 35개 동에 12개월을 계산해 보면 한 1억 6천 정도가 들어와요. 1개 동에 약 48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 돈을 왜 동사무소에 그대로 놔두고 있는지, 왜 수입으로 잡아놓지도 않는지 그리고 6억 8천이라는 돈이 그냥 소비성으로 나가는 건지, 지원금인지, 이 운영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동 주민센터 원어민 영어교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6억 8천으로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 사용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 주민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최고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6억 8천에 대해서 상당히 못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받는 수입에 대해서는 동 주민자치 설치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단 활용하고 사용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고, 저희 시에서는 6억 8천을 집행해 주고 강사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똑같이 맞춘다고 하다 보면 사용료가 상당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은 초등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지원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수익적인 측면으로 접근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6억 8천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원 개념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일부 이용하는 층이 한정돼 있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시간대에 강의시간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또 들어야 되는 어린 학생층이나 직장인들은 전혀 근접할 수 없는 시간대에 배치되어 있다는 이런 난점 가운데 6억 8천이라는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억 6,800을 각 동별로 나누면 한 5백만 원 정도의 비자금이 따로 생기는 것 같은데 지원금 항목에도 나와 있지 않은 돈을 또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는 그런 방식 때문에 이런 것은 좋지 않은 듯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예산과 운영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2억 1천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근무자는 몇 명이고 누가 근무하고 있는지 그 용도에 대해서 알고 싶고, 강사비용과 수강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505페이지입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행신종합복지관에는 저희 사업하고 연관돼서 복지관에 실질적으로는 복지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 소속이 아니라 행신종합복지관 소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는 저희 평생학습센터 운영이라는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글로벌 에코리더 양성과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한 문제가 발생돼서 일단 현재는 저희가 회수해서 직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평생학습센터를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2억 5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양시에서 평생학습센터를 별도로 건설하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 기초부터 좀 잘 다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과목과 내용들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비용들을 저렴하게 잡아서 그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정책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506페이지, 507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에 전체 학교 10년간 지원 내역을 요청드립니다. 문서화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리고 환경개선을 10년간 했던 내용 각 학교별로 자료요청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531페이지에 보면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 지원이라고 4천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성부하고 같이 대응하는 사업 아닌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는 저희 체육회에서,

김수환위원장

단독으로?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단독으로 하는데 여성가족부장관께서 꼭 참석하십니다. 전국에서 올라오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532페이지 직장운동부 육성에 보면 49억 이게 전부 다 인건비인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거의 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 밑에 보면 선수·체육지도자·체육단체 육성에 또 16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하고 그 위에 있는 보상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거의 다라기보다도 직장운동부 운영관리에서 인건비, 훈련비, 포상금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 내용은 행정감사 때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 페이지에 보면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하고 538페이지에 보면 고양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각각 5,700만 원과 8백만 원 예산을 가지고 비슷한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성격이 되게 비슷한 거 아니에요? 왜 비슷한 이름으로 두 번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작은 8백만 원 마스터즈 수영대회는 고양시 내에 어린이, 유소년부터 장년층까지 포함한 고양시 수영대회이고요, 또 하나는 전국대회가 되겠습니다,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540페이지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했던 내용이지만 SC Goyang(가칭) Brand작업이라 하는데 이 Brand작업 진행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새로운 Brand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작업 포기인가요, 아니면 완성돼가고 있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Brand작업은 완성돼서 저희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수환위원장

Brand가 뭔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SC Goyang이라고 해서,

김수환위원장

지금 가칭으로 돼 있는 것을 정확하게 Brand화 돼 버린 것입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김수환위원장

정식 명칭으로 된 거네요, 가칭이 아니고?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SC Goyang이 정식으로 명명해서 다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조금 전에 김보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고양시민 화합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가 왜 집행되지 않았는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의 날 행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지요?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되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는 유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청하는 체육단체로부터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던 사항이고요, 지난해에 그러한 사항 때문에 못 했는데 금년에는 그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격년제로 열리는 시민 화합 체육대회 그것으로 통합해서 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지금 이 항목으로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국민운동단체대회와 공동으로 한마음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1,5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행사가 취소됐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1,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또 쓰여 있더라고요. 주민자치과에서 얘기하는 행사하고 이 행사가 다른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행사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이 3개 단체가 하는 행사이고 저희가 여기 잡혀 있는 것은 기타 체육단체, 한 60개 가맹단체와 기타 관내 사회단체까지 어우러지는 그러한 체육대회를 계획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체육진흥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시설 유지보수에 관련돼 있는 증축이라든지 유지보수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장애인시설에 관련돼 있는, 편의시설에 관련돼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불편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세요. 특히 아이스링크 쪽에 보면 장애인 아이스하키팀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라커가 없어서 밑에서, 그냥 다 뚫려 있는 데서 옷을 갈아입고 또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아직도 미흡하고 손을 대야 될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신경 쓰고 계시지만 좀 더 세밀한 신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546페이지에 보면 박찬호 유소년 야구캠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유소년 야구팀이 몇 개나 되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우리 고양시 유소년 야구는 각 구에 1개씩 정식으로 하는 야구가 있고요, 기타 유소년 야구가 파악된 것은 없고 중고교에 야구단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박찬호 유소년 야구캠프는 박찬호 선수가 주관이 돼서 저희 관내 야구장에서 1박 2일 동안 고양시 유소년 야구단을 포함한 전국에서 야구를 하는 유소년 어린이 한 70여명을 불러서 캠프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조금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고양시에 박찬호 선수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곳에 가면 박찬호하고 고양시가 연계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적지 않은 금액을 쓰면서도 그런 행사를 주관하는데 고양시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캠프까지 만들어 주면서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다음 예산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선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재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5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시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정재선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종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규종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규종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정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희정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찬희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한찬희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한찬희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재필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 담당관님으로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질의를 할게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30% 이상 불용 자료가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5백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출잔액이 285만 원이라서 57%의 잔액인데 이게 행사실비 보상금이에요. 사유가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한번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정확히 말씀드리면 잘못된 예산 중에 민간인에게 행사 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실비 보상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 등으로 실비 보상에 대해서 민간인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불용처리했고요, 이후로 2018년, 2019년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이후에는 하나도 없고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2017년도에, 작년에 올해 지방선거가 있어서 다 예상했을 텐데. 예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예상을 했단 말이지요. 지방선거가 있어서 집행이 다는 어렵겠다고 하면 가감해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내년도에는 괜찮겠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17년도 예산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2017년도에 대통령선거 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대로 인정합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민간인에게 급식비 지원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17년도에 그런 불용이 발생한 것을 반영해서 올해인 2018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님, 건너뛰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발령받으신 지 며칠 안 되셨는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책자 및 특별자료가 있어요. 보면 말이 30% 이상 불용이지 워크숍, 국내여비 등등 거의 80%, 90% 불용된 것이 있어요. 성과관리워크숍 운영 국내여비 이게 1,200만 원이 예상됐는데 잔액이 960만 원, 80%가 남았어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이규열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찬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교육여비 1,200만 원 중 9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들이 매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시군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여기 평가에 따른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회교육이라든지 여러 차례에 걸친 교육과 워크숍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AI가 오는 바람에 공공이 회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줄이라는 어떤 외부로부터의 지침도 있고 해서 그런 워크숍이 줄어듦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AI가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대북관계가 악화되고 조류독감 발생 때문에 이러한 워크숍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워크숍, 시군종합평가 등등해서 더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추진돼야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위축돼서 사용을 많이 못 한 것에 대해서…….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금방 말씀드린 대로 AI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다중이 집합하는 모임이라든지 회의들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대신 시행하는 관계가 되겠고, 대북관계 악화에 대한 특수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정확한 이유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소통담당관님, 책자에 345쪽에도 있는데 책자를 보겠습니다. 소통행정 추진에 있어서 지난 시장님께서 동별 간담회를 쭉쭉 가지셨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작년도에는 없었고요,

이규열위원

올해.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시간 전에 간담회 일정이 취소됐어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행주동 사항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게요. 제 지역구가 행주동이잖아요. 너무 황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지, 이유는 알아요. 여러 가지 쫓아오는 민원 또 엄청 이슈가 되는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는데 나는 시장님이 소신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때요. 아니, 하루도 아니고 1시간 전에 갑자기 변경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시민소통담당관한테, 내가 시장님한테 5분 발언 질문해야 되는데 나오셨으니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일단은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그날 오전에 능곡시장에서 시장님과 주민들 간에 행사 때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주동에서도 보고하기를 지금은 주민들과 일반적인 소통이 아닌, 일단 뉴타운에 대해서 찬반 이 사항으로 진행이 어렵다,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드려서 연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세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시민소통 활성화 및 합리적 민원처리 강화라고 해서 1억 7천 정도 지출했잖아요, 잔액은 얼마 안 되지만. 원래 이게 예산이 모자라야 돼요. 시장님은 밤 8시, 9시, 10시, 12시까지도 집단민원 및 소수민원을 접견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우리가 조직개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하고 소통하는 창구, 채널은 진짜 폭넓게 열려 있어서, 시장님을 만나려고 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요. 잘 아시잖아요? 또 어려운 부서도 잘 알고. 하여튼 간에 제일 어렵습니다, 갖가지 민원이 다 들어가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규열위원

이럴 때는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그분들하고 일과시간에는 안 되니까 저녁식사를 하면서 얘기한다든지 동, 구청을 거쳐서, 각 기관을 거쳐서 최종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는데 민원들이 보통민원이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그 부서에. 앞으로 어떤 형태로 또 조직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데는 예산을 그렇다고 많이 잡으라는 것은 아니고 좀 넉넉히 잡아서 차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제안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폭넓게 시장님이 시민들하고 소통,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기회, 시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겁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에서 민원이 있을 때는 관련 부서와 시장님을 모시고 또는 부시장님을 모시고 현장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저녁 늦게까지도 좋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힘드시지만, 이것은 쓴소리는 아니고 강한 권유를 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도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질의하겠습니다. 369쪽을 봐주시지요. 369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4백만 원 또 행사실비 보상금 4백만 원, 그래서 4백, 4백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불용잔액 사유를 보니까 작년에 대통령선거 때 워크숍 등등을 가졌다고 하는데 파악하셨어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어떻게 지출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이규열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4백, 4백 해서 총 8백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출액 대비 잔액 발생률이 55%, 76%로 상당히 크게 돼 있는데 사유는 이 예산이 시민감사관 교육 및 워크숍 그러니까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시민감사관을 저희가 선정해서 그분들과 같이 감사업무를 공동수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워크숍을 계획은 했었는데 1년에 적어도 두 번 이상을 했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한 번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2017년 5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만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생략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간담회나 이런 것들도 계획대로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는데 그 이유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해서 제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제가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2017년 회계연도에는 많았지만 2019년도에는 충분히 예산을 집행하고 적극적으로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겠다,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4백만 원 중에서 181만 9천 원 이것만 집행됐어요. 이 집행한 내역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대통령선거 때문에 워크숍 1회를 지출했는데 어떻게 지출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국내여비가 있어요. 거기에도 지금 보니까 3,870만 원인데 1,53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의 계획을 다 짰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남았을까요? ‘국내여비 지급 후 잔액 발생’ 이 사유가 너무 간단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

이규열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아니요. 파악됐고요, 2018년 회계연도 예산 집행상황도 제가 체크했고 2017년도에 3,87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불용사유에서는. 그런데 그 예산이 뭐냐 하면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이 현장출장을 나가거나 아니면 관내에 출장을 나갈 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은 직원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고 출장을 많이 나가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아마 2017년에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향후에는 저희가 세워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위에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여기에도 보니까 8%만 집행했어요. 그런데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 명수가 나오잖아요, 대상이 나오고. 그렇지요? 이런 것은 95% 이상 맞을 텐데 거꾸로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전희정감사담당관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산등록을 하는 전 직원과, 또 직원보다 가족이 더 많습니다.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 우편 발송요금인데 350만 원을 편성했다가 인사혁신처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전부 다 하지 말고 한 25% 정도만 재산조회를,

이규열위원

대상축소가 된 거예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축소해서 해라.’ 그렇게 나와서 우편 발송요금이 26만 원, 30만 원 이하로 나왔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도 예산을 대폭 축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2018년도에는 1백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집행한 예산은 3십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5십만 원 정도로 줄이든가 그것을 맞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규열위원

대상이 축소됐으면 대상은 어느 누가, 직급별로 보거나 계로 보면?

전희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직급별은 아니고 재산이 갑자기 5천만 원 이상 늘었거나 아니면 변동 없음, 이렇게 성의 없이 제출했거나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만 조회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몇 급까지 있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재산등록은 원칙적으로는 간부공무원 5급 이상, 죄송합니다. 부서에 따라서 원칙은 단체장하고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인허가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인데 특정분야라고 하는 것이 본청의 15개 부서, 사업소 6개, 구청 6개인데 본청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등등 이런 부서는 7급 이상이면 다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결산서 1권 99페이지입니다. 감사원에서 근무하시다가 새롭게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오셔서 환경이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이 있는 이상, 어쨌든 간에 감사담당관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99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우선 질의를 해 주신 채우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미수납액 311만 3,180원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2015년 11월 9일에 파면된 구ㅇㅇ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면 이후에 이 직원이 우리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에서 고양시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승소 이후에 소송비용을 패소자한테 청구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2017년도에 저희가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예산에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미수납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본인이 납부를 자발적으로 원칙은 해 줘야 되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조치를 하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재산조회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재산조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패소 시점이 언제인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부과일자가 2016년 8월 16일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재산조회라든지 진행이 안 돼서 압류처분을 안 하셨다는 결론인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제가 위원회가 끝나고 바로 직원한테 지시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해야 될 일은 적극적으로 빨리 해 줘야 될 것이고 안 해서 결손처분을 할 것 같으면 5년 동안 시효가 소멸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수고하셨고,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예산 전용에 1173쪽을 보시면, 어울림누리 사무실에 여론조사팀이 나가 있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게 2017년 3월부터 관리비를 부과하신다고 그랬는데.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부과시점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요? 부과하신다는 내용은 언제부터, 사전에 문화재단에서 관리비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문화재단이 고양시에 시민여론팀이 점거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는 것에 지적을 받아서 2017년도 12개월 동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전용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2016년에 지적됐는데 2017년도에 예산편성을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는 저희 예산이 별도로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이 부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2017년 3월부터 관리비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2017년 제1회 추경이 몇 월인지 아세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3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2017년 2월 28일에 의회로 예산안이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미리 예측이 가능했는데 굳이 이것을 전용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1회 추경 때 편성하면 될 텐데.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 부분이 충분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전용이라는 것은 사실 의회의 사전승인을 안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하면 의회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월 28일에 제1회 추경예산이 편성될 시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전용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도 2017년 4월 17일에 경인지방통계청에서 사회조사 결과에 따라 8백만 원을 전용하셨는데 그것도 예측이 가능한 일이었잖아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전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8월 17일에 규제개혁 과제발굴 공모사업을 했으면, 거기도 포상금을 안 줬다고 판단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2회 추경이 8월 28일이었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꼭 굳이 전용을 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여쭤봤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월사업에 인적자원담당관님, 동 명칭 변경에 따라서 간판제작비용을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것이 원래 행정복지센터 명칭인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행정복지센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요, 아니면 행자부에서 편성해서 내려줘야 되나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가 일괄 변경되기 전에 2016년도에 행신3동하고 백석2동, 주엽2동, 3개 동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5백만 원씩 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변경이 계속 논의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3개 동만 할 경우에는 다른 동과의 어떤 명칭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17년도에 동시에 진행하고자 이월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행자부에서 교부금을 내려주지 않은 건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자체적으로 어차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100%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청원경찰 기관교육 미실시에 따라서 불용액이 1백만 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것도 추경을 편성할 때 삭감해도 되는 예산이 아니었나요?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인 것인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요건으로 일정 교육시간 이수를 정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데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접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 수요에 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또 청원경찰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자기계발을 위한 욕구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1백만 원만 편성해 놨는데 신청이 없어서 전체 금액이 불용된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1년에 쓰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편성된 것인데 사실 30% 이상, 100% 불용했던 것은 우리가 예산을 1회 추경부터 2회 추경, 최소한 3회 추경까지 주는데 3회 추경이야 시기가 없다고 하지만 2회 추경에는 필요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올해부터는 지적하신 대로 100% 불용액이 남지 않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자체 삭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저희도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세워져 있는 돈인데 이런 돈이 연말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사업에 많이 투입된 것은 결산감사 때 불용액이 남아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썼다는 논리로 해서 저희도 상당히 반성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겨울철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데는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할 사항이에요. 향후에 2019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굳이 이것을 적게 세워주면 모자라지 않을까 해서 125%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있는 부분도 발생된다면 과감히 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불요불급하지 않고 꼭 필요한 예산에 적합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공보담당관님, 30% 불용액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2,800만 원이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게 시정홍보시책추진비하고 주요홍보시책추진비 2개를 나눠서 2,800만 원인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업무 관련성 때문에 이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불용처분을 했다는 것으로 봐도 되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보셔도 되고 작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선이 있었는데 기관장은 정당에 소속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기자간담회나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그게 「공직선거법」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게 연초에만 했고 어떤 기자간담회비가 어느 정도 업무추진비에서 남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탁금지법 관계, 그것 때문에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이런 관계에 있어서 사용하기가 영역이 많이 줄어든 것이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영역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2018년도 예산은 한 2분의 1로 줄어들었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가 없고 또 자치단체장은 기자간담회나 기자회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자간담회나 기자회견을 하거나 또 저희도 언론인분들을 만나는 것이 선거가 있는 해보다는 많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인과 지역홍보를 위해서 많은 면담도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2017년도에 2,800만 원을 세워서 약 32%의 잔액이 남았잖아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2018년 올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 이말이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올해 예산도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정도까지, 32%까지 예산이 남겠네요, 지방선거가 있었고?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지방선거가 있어서 잔액이 남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선거가 있는 해에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못 썼다고 해서 예측이 가능했던 것이고, 2018년도에는 6·13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예측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언론인들한테 쓰는 돈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쓴다고 명문화시킬 수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안 쓰면 언론인들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되잖아요. 이런 청탁금지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과감히 예산을 줄일 수 있어서 줄였다고 본다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32%씩 남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가 하반기에 7월 1일에 끝났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이 언론인분들을 만나실 수도 있는 것이어서 예산액 자체를 줄인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채우석위원

동일 반복적인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6·13지방선거는 상반기에 하나도 안 쓴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많이 남아있는 돈이잖아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것에서 남은 것이지요, 하반기부터 남은 것이 아니고.

채우석위원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예측이 가능한데, 올해도 내년 결산에는 32% 정도가 남는다는 결론인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미만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먼저 정책기획담당관님, 339페이지입니다.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제가 내용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효율적인 전략개발 업무수행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하고요, 그 밑에도 역시 선진 시정시책 운영이라고 해서 주로 사무관리비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전략적 업무수행 관련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은 대체적으로 워크숍, 세미나, 민간이랑 같이 하는 토론회 관련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던 부분은 민간인에게 식비 제공에 대한 부분이 선거법 위반 때문에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시정시책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대체로 복사나 책자 발간, 그와 관련된 토너 그다음에 우리 시정소식지와 상관없이 고양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매월 네이밍을 제작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행사 진행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앞에 부분은 주로 행사 위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뒤에 부분은 주로 그 행사와 관련된 사업의 세분화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341쪽입니다. 규제개혁 관련 예산도 있네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규제개혁 관련된 성과물이 그 당시 2017년도에 나온 것이 있나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2017년도에 규제개혁 관련 대통령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개혁의 큰 틀은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가장 이슈화됐던 부분은 시민과 직결돼 있는 다양한 규제 부분을 없애자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50여 건을 발굴하고 진행해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표창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을 한 것이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례나 규정 등을 개정해서 자체적으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이홍규위원

그 내용의 성과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시민소통담당관님, 345쪽에 보면 SNS 소통행정 추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니까 포상금이 되어 있어요. 아마 SNS 소통과 관련된 포상금인 것 같은데 이게 대상이 누구인가요, 또 포상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2017년도에는 5개의 항목으로 해서 공모를 했었던 사항이 있는데, 일반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단 꽃박람회 콘텐츠 공모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을축제 콘텐츠 공모, 그다음에 고양시민 관광홍보영상 공모, 이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생활정보 페이지 명칭 공모, 현장민원 웹툰 콘티시나리오 공모, 이렇게 2017년에는 5차례에 대해 실시해서 여기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꽃박람회 홍보영상, 이것은 야나두CF를 패러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뷰 형식으로 구정사항을 알리는 동구다방에서 만나요, 이것은 일산동구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고양고양이를 활용한 꼬냥이가 들려주는 보건소 이용 꿀팁, 건강한 마당 이런 시리즈들이 있어서 탄탄하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영상콘텐츠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부서 미담사례 같은 것, 복지대상자를 위한 장바구니 배달과정을 생생히 담은 행신1동에서 든든한 장바구니 나눔영상, 그다음에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한 행신3동 등 시민과 나눌 수 있는 훈훈한 스토리 콘텐츠를 감동 있게 선사한 사항이 되겠고, 이밖에도 연휴기간 우회도로 안내, 광견병 예방접종 알림, 임시공영주차장 개정 이용안내 등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SNS 영상을 홍보된 사항을 공모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평가해서 시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민간인 대상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적자원담당관님, 351쪽입니다. 행정조직의 효율성 향상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 사무관리비도 사고이월을 시킵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한찬희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1,483만 2,500원 건은 아까 채우석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신 대로 2016년도에 특별교부세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금액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른 동과의 어떤 명칭 혼선을 감안해서 2018년도에 동시 추진하고자 이월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미처 못 들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352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뭡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표준인사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개발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해서 계속 유지보수하면서 저희들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기관별로 부담비율이 있어서 부담액을 저희들이 출연해서 보내주는 경비입니다.

이홍규위원

쉽게 얘기하면 시스템 운영비네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3쪽입니다. 거기도 보면 시정연수원을 새로 증축한 부분인데 거기에서도 자산취득비 이월이 있더라고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건 같은 경우에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 저희들이 도에서 업무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평가를 하게 되면 업무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 2017년도에 계속 우수상을 받아서 2016년도에는 2억 7천, 작년에는 3억 2천을 상사업비로 교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부를 받는 시기가 12월초에 결정돼서 12월 중순 이후에 저희들한테 교부세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2월 마지막 제3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12월 마지막 추경에 하다 보니까 집행할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2017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이홍규위원

거기에서 받은 포상금도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쓸 수 있나 보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여러 가지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354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부분인데 해외연수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상이 있나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중간에 국제화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홍규위원

아닙니다. 354쪽에 맨 위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국외 교육여비라고 있더라고요, 국제화 여비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지방행정연수원에 장기위탁교육을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체험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정해진 금액을 시에 납부를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내주는 금액입니다.

이홍규위원

아, 시에서 보내드린 것이 아니고 교육파견을 하면 거기에서 해외연수를 보낼 적에,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거기에 따른 수반비용 분담금이라는 말씀인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7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예비비에서 사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수도 예비비로 사용합니까?
예. 확인해 주세요. 예비비를 썼는데 그 항목에서 또 집행잔액이 남는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계산상에서도 착오가, 이게 정밀하게 계산을 못 하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부족해서 예비비를 썼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잔액이 남더라고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마찬가지로 이것은, 제가 자료를 공부하기는 했는데 아직 충분히 설명을 드릴 만큼 준비가 안 돼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왜냐하면 보수 관련인데 이게 예비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궁금했어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도 역시 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의 내용이 뭡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이것은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지급금인데…….

이홍규위원

아, 시간제계약직?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마찬가지로 여기도 예비비가 필요해서 썼는데 거의 그것의 반 정도 되는 잔액이 발생됩니다.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을 윗부분 것이랑 보고를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보담당관입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이홍규위원

361쪽입니다. 역시 너무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제가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정홍보 업무 추진이라고 하고 일반운영비로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 위원님 말씀에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6억이 들어가 있고 온라인방송 이용료, 또 저희가 대도시 도심권에 전광판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매일 아침에 나와서 스크랩마스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스크랩마스터라는 엔진을 사용해서 ‘고양’ 이렇게 치면 고양에 관한 것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저희 직원들이 하는 그런 돈에 대한 부분, 또 그분들에 대한 아침이나 일련의 급양비 그런 게 전부 다 뭉뚱그려서 9억 6,100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여기 시정홍보 추진내역에 외부수탁 부분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6억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거기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억 6천이 있지만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일명 광고비가 6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비용은 미미한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그 내역을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너무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도대체 내용파악이 잘 안 돼서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363쪽입니다.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맡기시는 겁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전부 용역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용역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유지비용 용역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돼 있어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5억,

이홍규위원

예,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 운영에 관련된 것만 용역이 나가는 거고 물품은 저희가 대신 사는 겁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5억 8백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저희 홈페이지에 대한 하드웨어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품을 조달청이나 저희가 입찰해서 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련된 장비는 저희가 사고,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삽니다.

이홍규위원

운영권만 위탁을 줘서 운영하신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시정홍보시설 신설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시설 유형이 어떤 게 있고 그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 6,400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꽃박람회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버스에다가 랩핑(wrapping)을 합니다. 랩핑을 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저희가 안내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 올라가시다 보면 미디어가 있지요. 그것도 저희가 용역을 맺어서 거기다가도 꽃박람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보러오세요.’ 그런 것도 하고 또 영화관에도 용역을 맺어서 CF가 나가고 있고,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도로에 가다보면 큰 전광판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저희 신평리 말씀입니까?

이홍규위원

신평리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저희는 그것은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은 아니시고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여쭙겠습니다. 370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우선 질의해 주신…….

이홍규위원

이홍규입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이홍규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이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라는 것이 1,197만 5천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청백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초를 포함해서 한 327개 정도 되는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놓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따르는 유지보수 비용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행안부 시스템 운영이용비가 되겠네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쓰는 돈은 하나도 없고 연초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올해는 돈이 얼마 들어간다.’ 해서 저희한테 금액을 통지해 주면 그 예산으로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홍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이것을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여쭤봐야 하나? 각 부서에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다 잡혀 있더라고요. 정책이니까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박소정위원

각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던데 그중에 일부는 부서가 잡은 게 있고 일부는 부서가 잡지 않고 총괄적으로 시장님이 잡으신 것 같은 예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산을 정확히 못 봐서.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치행정실 예산법무과장이 예산파트를 담당하고 있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박소정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34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2백만 원을 전용한 것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340페이지에 정책기획담당관님, 2백만 원에 대해서는 이유를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여론조사 실시 및 사후관리, 그쪽에 집행잔액이 93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변경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변경하면 안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변경이 가능한데 그것을 전용으로 쓴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든 본예산에 처음부터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소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담당관님은 다 됐고요, 인적자원담당관님, 353페이지입니다. 아까 35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이월이유를 설명하셨는데 그 이유가, 여기 이월에 쓰여 있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1,314만 4,300원이 이월됐는데 여기에 보면 주문물품 부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월사유에 업체의 주문물품 부족으로 인한 납품연기에 따른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기간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이 예산액의 1억 3,400 중에서 2017년도에 증축하면서 당해 연도에 납품이 완료된 것이 1억 1,980만 원 어치가 되고요, 나머지 1,314만 4천 원이 이월된 금액에 대한 노트북, 모니터, 에어컨 등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납품이 안 돼서 그 다음 해로, 2018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박소정위원

납품 자체가 기간이 오래 걸리는 품목이 아닌데 그게 이월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공사 때문에 공기가 길다, 이것도 아니고 이 제품 자체는 납품하면 1~2주, 3주 이 정도일 텐데 그것을 뒤로 이월하면서까지 연기가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납품 물품 발주시점이 12월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정은 제가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 당시에 시정연수원이 증축하는 공사가 늦어진 관계로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정은 죄송하지만 파악해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변경 건입니다. 같은 항목인데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서로 변경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정연수원 운영에서 시설비가 1억 5천이 증액되고 자산취득비가 1억 5천 감액되면서 두 목 간에 변경됐습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잡았던 금액 중에서 1억 5천만 원을 공사기간 중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를 2018년도에 별도 예산을 다시 또 잡으신 건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아니지요. 그 당해 연도에, 2017년도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1억 7,8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그중에 2,800만 원만 자산취득비로 남겨 놓고 1억 5천을 시설비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비를 변경하면 원래 자산취득비, 필요 없는 곳에 1억 5천이 있던 것을, 필요 없었던 금액 1억 5천을 잡아놓으셨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물론 그렇게,

박소정위원

그 다음 해인 2018년도에 다시 예산을 잡으신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결국 자산취득비가 필요 없는 1억 5천이 예산에 잡혀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물론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당초에 사업구상을 하고 사업계획을 할 때는 물론 완벽하게 구상하고 계획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당연히 써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추경에서 감액과 증액을 해서 사용하셨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을 변경으로 사용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변경돼서 하는데 물론 예산이 이용이나 전용을 하는 부분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전용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과목 간에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억 5천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 이것은 처음에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에 대해 구상할 때 계획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입니다. 아닌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계획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본예산을 세우실 때, 예산이라는 것은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세워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금액이 이렇게까지 변경될 정도라면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354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여기 1층 매점 관련한 부분인거지요? 354페이지에 후생복지시설 운영지원.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여기는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높빛정원이라든지 여직원 휴게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355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2차 추경에서 증액하시고 이것을 다시 또 이월을 시키셨거든요. 18년도에 다 사용이 됐습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집행은 다 끝났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2차 추경에 집어넣은 것이, 2차 추경이 8월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월된 이유가 별도 따로 있습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내매점 환경개선 공사 사업비 2,200만 원은 마지막 12월에 3회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신관 리모델링이나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실시설계 용역이 늦게 나오면서 추가로 구내매점 환경공사는 저희 인적담당관실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같이 맞춰서 신관 전체 리모델링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게 18년도 몇 월에 사용하신 건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사업은 올 6월 11일에 종료됐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2차 추경에 넣어서 이월시킬 게 아니라, 6월이라면 올해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사용하셔도 되는 사업비가 아니었나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한 자료가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하고 헷갈렸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2회 추경,

박소정위원

예, 제가 2회라고 말씀드렸는데 3회라고 하셔서 제가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신관,

박소정위원

신관이 1회였고요, 이것은 2회에 잡으셨어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박소정위원

2회에 잡으셨는데 사업 자체는 6월에 마감되면서 아마 이것을 올 1월에서 6월 사이에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과 집행을 보면 사업내용이 그렇게 되거든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2회 때 넣어서 이월하셔야 됐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2회 추경에서 바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 소관이 다르다보니 회계과에서는 전체적인 신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의 어떤 콘셉트라든지 아니면 사업진도를 맞추는 차원에서 사업을 좀 연기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결산심사는 돈을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처음에 예산을 세웠던 대로 제대로 썼느냐,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별로 제대로 썼느냐를 지금 심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로 여기 계신 모든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우실 때,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개월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거의 6개월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1년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예산은 6월, 7월에 신청하셨고 쓰기는 그 다음 해에 쓰셨거든요. 이렇게 이월이 되는 사업비가 자꾸 생긴다면 그것은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특히 추경 같은 경우는 좀 더 사업의 공기라든가, 사업의 예산을 세우실 때 계획을 좀 더 집중적으로, 약간 더 구체적으로 하셔서 이런 이월금액이 가능하면 나오지 않도록, 특히 추경금액은, 앞으로 그렇게 예산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357페이지, 계속해서 인적자원담당관님이십니다. 보수 부분에 잔액이 3억 6,400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에 9억 4,300이 남았습니다. 퍼센티지는 얼마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은 보수와 상여금이거든요. 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하고 시간제계약직 연금지급금, 307-07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공무원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보수입니다. 보수면 인력운영비에서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보수거든요. 보수이면 시간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규직 보수 아닌가요?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수는 그냥 일반정규직 보수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일반직공무원 보수는 회계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보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제가 예산서를 가져왔는데 일반공무원이 아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수는 뭔가요? 그러니까 101-01이 있고 101-03이 있습니다. 101-03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1-01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101-01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일반직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고요, 그다음에 101-02는 기타직 보수로 해서 청원경찰 고용보험 부담금이고요, 101-03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양사, 조리사 등 저희 인적자원담당관에 소속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101-01은 명예퇴직자가 예상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판단하면 되나요? 여기 남아 있는 것.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303-02는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공무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전체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상여금을 S등급에서 C등급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그 금액 84억 중에서 9억 4천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저희가 일정…….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내년도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률이라든지, 지급대상, 규모는 행안부에서 익년도에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까지 어떤 상승분이라든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만큼을 미리 확보해놓고 집행하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하고 다음 연도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기준과의 차이에 의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물론 불용률로는 11%밖에 안 되지만 9억 정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님, 363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에 7천만 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이게 2회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행정절차 등’으로 이월의 이유를 내셨는데 행정절차를 미리 예측하실 수는 없으셨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는 것은 보통 전년도에 세우지요. 전년도에도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다가 그게 실무에서 삭감됐습니다. 정확히는 7,500만 원입니다. 계속 예산을 세우고자 노력했고 그래서 2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예를 들어 올해 예산에 세우면 또 행정절차가 있어서 더 늦어지게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잘리셨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 안 올리시고 2차 추경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하셨다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을 안 하고 2차 추경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1차 추경에 하셔서 조금이라도 빨리 해서 이월이 되지 않게 갔어야 되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보통 1차 추경에는 시급한 것을 많이 하게 되지요. 본예산에서는 이것을 예산 때문에 못 했는데 시급한 것들, 주로 큰 사업을 많이 하고요, 이런 것은 그렇게 큰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했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지급이 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다 끝났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36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국내여비가 1,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국내여비를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 17만 원*인원, 20 몇 명, 20 몇 명 이렇게 딱 그것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측한 인원이 되겠지요. 며칠을 나간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차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받는다든지, 안 나가면 달지 않고. 그래서 저희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나가는 사람만 달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자체도 엄격하게 통제에 따르고 또 차 관계에서 남고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충분하게 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관계는 개인이 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출장을 나간다, 안 나간다.’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잘 아끼셔서 남았다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좀 줄이시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몇 명, 이렇게 해서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소정위원

안 나가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나갈 업무가 있고 또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박소정위원

아끼는 것은 좋지만 나가야 되는 것은 출장을 나가서 또 활동을 하셔야만, 특히 공보 쪽은 열심히 만나고 나가고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아끼는 것도 좋지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감사담당관님, 369페이지에 교육 횟수가 감소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두 가지가 다 감소됐습니다. 부패방지 직원교육도 교육 횟수가 감소가 됐고요, 시민감사관 교육도 교육 횟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횟수가 준 이유가 있습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우선 질의해 주신 박소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전희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에서 시민감사관 교육도 횟수가 줄고 그다음에,

박소정위원

부패방지 직원교육도 횟수가 줄었습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그다음에 부패방지 직원교육도 횟수가 줄었는데요, 우선 부패방지 직원교육부터 설명드리면 부패방지 직원교육은 2017년도에 10회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횟수를 줄이고 1회당 청강인원을 늘려서 4회 만에 교육을 끝내다 보니까, 횟수가 많으면 강사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박소정위원

기타비용이 여러 가지가 더 들겠지요, 횟수에 따라서.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불용액이 지금 503만 9,300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교육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로 시민감사관이 하는 것은 워크숍이나 아니면 간담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도 2017년도에는 예상대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박소정위원

내부적인 요인입니까? 왜냐하면 교육 횟수를 아까 10회를 하던 것을 4회를 했다면 한 횟수마다, 이건 전 직원이 다 하는 거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전 직원이…….

박소정위원

그러면 교육을 한 회를 할 때마다 사람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렇게 교육의 숫자를 늘리고 횟수를 줄이는 것이 교육의 효과성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할 때, 처음 예산계획을 세우실 때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예산을 무조건 줄이는 것도 좋지만 원래 하려고 했던 효율성, 효과성을 줄이면서까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무조건 예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유가 있었는데 새로 처음 오셨기 때문에 파악이 안 돼서 이야기를 못 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특히 교육 같은 것은 횟수를 줄이거나 규모를 늘리고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2019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부분을 직원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했고, 청렴교육이라는 게 매년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듣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좀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아, 이 교육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 발전이 있었다,’ 직원들이 이렇게 자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담당관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심사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년 2019년도 예산을 하실 때 우선 1차, 이 예산이 정말 실현가능한 기간이냐, 실현가능한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보세요. 특히 예산을 세우실 때 타 부서와 연결이 될 것 같은 예산은 미리 타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이월이나 또 불용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협의 하에 예산을 세워주시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재선입니다.

김수환위원장

340페이지를 보면 여론조사 실시가 있고 또 바로 밑에 통계조사가 있는데 2개를 합치면 한 1억 8천 정도가 되네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내용이 어떤 것이고 이 실적하고 정책이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론조사와 통계조사의 차이점은, 통계조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는 통계청,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통계자료하고 경기도하고 연계되는 통계자료를 기본으로 두기 때문에 법적사무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은 고양시에서 1년간 약 16건 정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론조사는 시민에 대한 우리 고양시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여론조사가 주요 큰 틀이고요, 나머지 90% 정도는 해당 실과소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적자원담당관실의 평가를 매길 때 시민들의 여론평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증가율이라든가,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평가라든가 그게 한 축이고요, 또 한 축은 해당 실과에서 정책을 펼치기 전에 시민들에게 여론을 한번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에 대한 틀하고 통계자료에 대한 틀 중에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이 해당 실과소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책을 펼치기 전에 시민들에게 의견, 반응을 물어보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혹시 정책반영 실적이 있으신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위원장님에게 여론조사의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고요, 정책을 만들 당시에 그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의 결과물이 어떻게 됐다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좀 전에 이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규제개혁 실적에 관련된 개선사례는 같이 문서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님, 345페이지를 보면 SNS 소통 행정추진에 관련돼 있는 비용이 나오고 362페이지에 보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정홍보와 공동 시정홍보도 나와 있고 또 정책기획에서도 보면 공동으로 진행하는 홍보 쪽에 관련된 예산도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묶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는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아마 SNS 소통이 공보실 쪽으로 합병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SNS 소통과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SNS 홍보와는 차이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시민들이 느끼고 또 아는 사항들, 원하는 사항들, 그런데 저희 쪽에서 SNS로 홍보하게 된다면 가지 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더라도 내가 뭘 찾아야 할지 이런 사항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SNS허브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쪽에서는 정책홍보보다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 시민들의 관심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홍보기법도 딱딱한 일반적인 공무원 홍보가 아닌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것, 그러면서 그 상호를 가지고 점점 확대돼가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를 하는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소통이나 홍보나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라고 봅니다. 홍보가 되지 않는 이상 소통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소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 하나로 합쳐서 예산을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5개 담당관님께서는 계속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인적자원담당관님, 351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 역량강화 예산이 110억이 넘어요. 고양시 공무원을 맥시멈으로 3천 명을 잡더라도 1인당 한 36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중에 보면 장학금 2억, 우수인재 양성 12억, 공무원 교육훈련 6억, 후생복지 91억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타 시도군에 비해서 저희 고양시의 이 예산이 적정한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찬희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제가 위원장님께 타 시군과의 비교자료는 금방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같은 백만이라고 하더라도 세입규모라든지 세출규모가 다른 인근의 유사한 수원이나 성남보다는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직개편을 하고 앞으로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까에 관한 부분을 많이 고심하면서도 저희 고양시가 지출하고자 잡고 있는 세출예산은 다른 수원, 성남, 용인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금방 말씀드린,

김수환위원장

비교자료를 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김수환위원장

352페이지하고 353페이지에 보면 우수인재양성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이라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우수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무수행이 필요하기에 우수인재양성에 이런 금액을 들여서, 또 양성을 통해 실력을 키워야 되는지?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방금 위원장님께 지적해 주신대로 물론 우수인재양성, 공무원 교육훈련해서 이게 세출예산상 부기를 별도로 하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행정연수원의 고위과정인 4급, 5급, 6급을 위탁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6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3명을 동국대에 위탁해서 1년간 장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교육을 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저희 연수원을 활용한 교육도 있고 지방행정연수원이나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을 통한 전문위탁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성인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교육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한 쪽의 비판도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도 계속해서 어떤 재창조의 기회를 갖지 않으면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교육과정을 제가 위원장님께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의 재충전 기회 내지는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런 중복되는 것들이 항목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교육인지, 그리고 과정이 있어서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저희도 불만이라든지 외부에서 볼 때도 전혀 우려의 목소리가 없을 텐데 이게 그냥 공무원들끼리의 어떤 시간적인, 또 다른 배려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인적자원담당관님께서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354페이지에 맞춤형복지 제도 관련해서 통합시스템 운영에 여기도 역시 91억이 책정되는데 이것도 한 3천 명을 잡으면 1인당 3백만 원씩 나가요. 이것도 역시 인접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 수준인지 비교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355페이지에 보면 성과창출형 행정환경 구축이라는데 환경 구축의 내용이 뭡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저희 5개 팀 중에서 성과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팀에서는 하는 것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시군 업무평가에 대비한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성과관리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성과지표를 만들고 평가를 하고 1년간 지난 다음에 성과평가를 해서 그것을 성과금이나 아니면 승진이나 전보에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러면 성과관리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워크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워크숍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관리를 위해 1월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각 부서에서 한 400여 개 전체 팀에 대한 팀별 성과지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과지표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 140명 정도의 평가단이 있습니다. 행정관리평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140명의 평가단에서 그 지표가 적정한 것인지, 너무 자기 부서에서 지표를 만들기 때문에 관대화 경향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까지도 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러면 이 성과관리 프로그램이 공정한 거예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은 가능한 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김수환위원장

어디서 검증을 받아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김수환위원장

인적자원담당관님께서 필요한 성과관리를 각 부서별로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김수환위원장

이게 어떤 식으로 공정성을 유지하고 계시는지?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러니까 금방 설명드린 대로 140명의 평가단이 있습니다. 행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140명의 평가단이 그것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것은 매년 달라지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사업계획이 야간 변경되면서 변동할 수는 있지만 루틴화된 업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361페이지에 시정홍보 기록물자료 및 영상장비 관련해서 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362페이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보담당관님이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해서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에 관련돼 있는 통합자료에 대해서, 통합방안에 대해서도 공보담당관님이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김수환위원장

363페이지에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400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시스템 관리에 7억 3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 유지보수를 위해서 외주로 또 9억을 쓰고 있는 것은 인력낭비나 예산낭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억이 됐던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억 8백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게 되면 그렇게 많은 돈을 편성했다고 보지 않고, 또 전산개발비 7,500이 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쓰는 돈은 한 3억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나 유지보수는 정보통신과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이것을 굳이 외주를 줘서 예산을 이중으로 잡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홈페이지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그것도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외주를 주고 직원들이 하는 게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아무튼 전산을 담당하고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공보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공보 쪽하고 전산담당하고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공보 쪽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홍보내용들이 홈페이지 안에 정확하게 실리기 위해서는 내부에 있는 정보통신과에서 전산운영을 할 때 한꺼번에 통합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고양소식지 제작, 시보 제작, 홍보인쇄물 제작이 36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느 인쇄소에서 제작하고 있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시보 제작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합니다.

김수환위원장

다 입찰합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다 입찰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이 내용에 발행주기, 배포방법, 발행부수, 홍보효과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시정홍보실 신설이 됐는데 이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몇 페이지?

김수환위원장

시정홍보 시설 신설 및 관리라고 나왔는데 자리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목은 계속 있던 것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김수환위원장

369페이지에 있는 여비와 370페이지에 있는 여비 각각 800만 원과 3,800만 원이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전희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뒤쪽에 있는 3,876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직원들, 실제 감사를 할 때 아니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현장에 출장 가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800만 원 여비, 이 부분은 저희가 연간 감사계획을 세우는데 종합감사를 갈 때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800만 원하고 뒤에 3,800만 원은 내부직원들 출장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포상금 800만 원이 있는데 5년간 포상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포상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를 갖고 계세요? 이것을 준비하셨다는 회계과장님, 여기 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인구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보면 어떻게 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35만 3천 세대에 인구가 90만 3,800명이에요. 그러다가 2010년까지는 큰 인구증가가 없다가 2010년부터 인구가 증가합니다. 인구가 증가해서 올해까지 1년에 많이 될 때는 약 1만 명씩, 그 폭은 있지만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금 민선 7기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7기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5기 때는 그때 확 올라가다가 정체되다가 민선 5기, 6기 때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렇게 인구 결산을 하는 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가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운남

김운남위원

늘어나는데 그러면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인구에 따라서 세수가 변동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고양시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사실 회계과에서는 결산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어떤 재정계획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실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민선 5기 말에 100만을 돌파했고요, 2014년도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8월 1일인가 그때 100만 카운트를 하면서 약간의 세리머니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인구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예산수요 예측이라든가 공공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구요인이 평균 많을 때는 1만 7천 그리고 적을 때는 1만 2~3천 명씩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재정수요도 2010년도에 보면 일반회계 현액이 약 1조 1,368억에서 2017년도 1조 8천억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가증가율에 비해서 예산규모의 증가가 더 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지금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준비하는 것이 인구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적으로 120만까지는 늘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규모가 팽창됨에 따른 시민들의 삶의 제고, 공공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체재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의존재원 확보에도 힘을 더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우리 시의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아까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행감 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안 한 사항이고, 뒤페이지에 보면 우리 예산과장님, 2009년도에는 62%까지 재정자립도가 가다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최종 2018년도에 재정자립도가 48%인 거예요. 아까 이런 것도 궁금해서 제가 예산팀장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산과장님이 “국도비가 많이 오면 예산이 늘어난 만큼 재정자립도가 조금 내려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산법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홍길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셨지만 일반회계 총계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나누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내려간 형편입니다. 그 예를 보면 국도비라든가 이전재원이 많이 온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많이 올 수 있도록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하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전체적인 규모에서 본다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지만 저희가 재정분권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례시라든지 이런 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경기도 도세로 걷어지는 취·등록세가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만약에 특례시 지정이 되고 그 재원이 우리 시에 그대로 전달이 되면 지방재정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판교테크노밸리처럼 거기에서 나오는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충족되면 재정자립도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궁극적인 우리 시의 목표는 정말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방세로, 우리가 그나마 인구가 많으니까 지방세나 자동차세가 좀 들어오는 거지요. 그것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자세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하고 또 시의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 업무담당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다음 달 의회에 올라올 직무조직개편안에 기업지원과가 신설되고 그다음에 투자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을 전문가로 공채를 해야 된다고 부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담당국장을 했기 때문에 사정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재정자립도의 지속적인 하락은 자체재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는 자치행정실이잖아요.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해 주시고,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립도는 각 49.61%, 68.56%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행정지원과,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조금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201-3에 있는 행사운영비.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행사운영비는 고양시의회의 친선체육대회 관련해서 물품을 구입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인데요, 불용비율이 73%가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그런 활동을 안 해서 물품을 지원 안 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의원님들과의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한 번 하다 보니까 남은 그런 물품들이, 예를 들어서 천막이라든지 테이블, 의자,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안 한 상태의 불용예산들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하반기 의회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산법무과장님,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각 과에 많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각 팀마다 업무추진비가 있는 겁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팀마다 있는 데도 있고요,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있는 데는 어떤 데고 없는 데는 어떤 데예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현안사항에 따라서 부서에서 요구하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성립이 안 되는 사항이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한도액을 정해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얼마입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억 700만 원이었는데요.
운남

김운남위원

전체?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그것을 각 팀으로 분배한다는 겁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현안사항이라든가 그런 데에 편성해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각 과는 어떻게 돼요, 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1년에 2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운남

김운남위원

1년에?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하니까 과에서 현안사항 추진으로 해서 1천만 원 세울 때도 있고 2천만 원씩 세울 때도 있고 그 사항에 따라서 세우게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예산을 제일 많이 올린 데는 무슨 과예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행정지원과가 제일 많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행정지원과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주민자치과도 많던데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시민안전과도 그쪽에서 많이 있고요, 현안사항이 많은 부서가 업무추진비가 많은 편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 팀에는 민간협력팀이라든가, 공동체팀이라든가 100만 원, 200만 원대의 예산이 있고 행정지원과는 청사방호 업무 때문에 경찰들, 청경들, 두루두루 챙겨야 될 것이 많아서 한 1천만 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청사방호에 대한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실장인 저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 과장, 팀장이 그때그때 사정에 맞게 쓰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통으로 하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실과에서 예산 배분계획을 내면 그 배분계획에 의해서 다달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달이 배분한다고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자치과 38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면 어떤 사회복무요원을 말하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청 그러니까 시청, 구청 각 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을 말하는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 거기에 사회복지. 그런데 불용액이 거기에 남는 게 현재 총 얼마입니까, 6천만 원?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천만 원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회복무를 하는 20대 젊은 친구들 말하는 거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은 12.9% 정도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지급하는 예산입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1회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들의 교통비, 식비 이런 것이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운남

김운남위원

아, 요청이 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인원수에 맞춰서 배분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그 이야기인 거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배치도 저희가 하고요, 병무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배치하고, 배치돼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들에 대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비, 식비 이런 부분이 매월 요청이 오면 그것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6천만 원이 남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배정이 덜 돼서 그 인원수에 비례한 금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원래 50명을 예상했는데 45명이 와서 이런 식으로, 그런 예상 인원이겠네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392쪽을 봐 주시지요. 392쪽에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규열위원

예비비가 당초에는 한 120억 정도?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한 63억 정도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 쪽에 예비비인지, 우리 시 전체 예비비는 아니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시 전체 예비비입니다

이규열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금액에 의하면 1% 이내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 이내로 하고 재난대비목적 예비비로 한 7억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관내에 화전·대덕·강매동 유류탱크 화재 사건이 났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이규열위원

우리 고양시도 주요시설 등등해서 비슷한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있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전수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알려지지 않은 시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번에 뜻밖에 이 사건이 났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규정이야 과장님이 1%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생각 외에 갑자기 돌발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2018년도에는 어떻게 예비비를 계획하고 계신지?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비비는 일단 2018년도 예산 현액이 나와야 되고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행안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른 일정 비율로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것이 연도가 흘러가면서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할 때는 전체금액이 조금씩 늘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기간을 따져서 예비비가 조금 등락이 조정됩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도 관련 부서라든가, 그날 화재가 났을 때 장관님도 오시고 시장님, 부시장님 전부 다 현장에 가 계셨는데 일단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금액 요구가 오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을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가이드라인에 따른 그것은 법적의무비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아마도 120억에서 150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예비비를 얼마를 썼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2016년요?

이규열위원

예, 2016년도에는. 계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16년도는 제가 조금……, 110억 정도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150억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110억, 2016년도는.

이규열위원

150억이라면서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예비비를 110억 잡으셨다고 그랬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일단 숫자 확인,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최종적으로는 1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당초에 2016년도에는 예비비를 몇 % 했는지?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16년도에도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1% 이내로 편성했을 겁니다. 했으면 일반회계의 1%이니까 아마 150억 정도의 규모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들어온 게 2017년도라서 2016년도 수치는 정확하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15, 16, 17년도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참고로 보려고 그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내년도, 이것은 감사도 하지만 자료를 참고하려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397쪽에 보시면 임차사무실 운영이 있어요. 임차사무실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약간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늘어날 수도 있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시청사가 부족해서 외부에 임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그게 늘어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출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씩 예산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반대현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사무실이 모자라서 우리가 하나, 둘 임대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임차건물은 한순간에 전부 건물을 빌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약 7개 건물에 19개소가 나가 있거든요.

이규열위원

7개소에 19개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런데 처음에 빌릴 때는 보증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클 수가 있고 그것이 2년, 3년 쓰는 동안에는 관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에는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21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보증금이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가지만 매월 사용료만 내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매월 지출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주나요? 내가 그것을 잘 모르겠어.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지금 건물계약의 상태가 조금 다른데 그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아까 그 자료랑 같이 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월납도 있고 연납도 있고.

이규열위원

예. 3년 치를 주셔야 비교가 돼. 15, 16, 17년도.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고양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참고로 현재 임차한 건물들이 보증금을 내고 임대료는 월납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전체적으로 월납을 하고 있나?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건물주들이 다 월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걸고 월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 장 398쪽에 회계과장님, 특정업무 근무자 지원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특정업무 근무자에 대한 지원.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 경비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감사수당,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예산수당, 세무공무원들에게 세무수당, 여론동향수당, 특사경수당 이런 식으로 지출하고 있고요, 이런 데에 해당이 안 되는 일반공무원들에게는 대민활동비로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대민활동비로 5만 원씩이나?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1인당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감사수당이나 예산수당, 세무수당, 여론동향수당이나 특사경수당은 금액별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차이가 있는데 그 금액을 받지 않는 일반공무원들은 대민활동비로 해서 5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시겠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2017년도 것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387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386쪽에서 연계되는 건데 독거어르신 칠팔순 잔치, 국민운동 단체, 고양사랑나눔 걷기축제, 나라사랑 안보 콘서트, 평화통일 홍보 및 페스티벌, 역사통일 골든벨 해서 6개의 사업이 쭉 전체적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계약을 맺어서 주는 건지, 주민자치과장님?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으로 해서 말 그대로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국민운동 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이 같이 단합 체육행사를 위주로 해서 하는 행사에, 단체에다가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이 액수는 연례로 계속 똑같지요, 거의 변함이 없지요? 해마다 같은 액수로 지원하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행사가 끝나면 결산보고를 받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당연히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이것도 2년 치 자료를 주시지요, 좀 보게. 왜냐하면 틀림없이 여기에 오버되지는 않지만 정산하는 데 있어서 남을 것 같은데 다 딱딱 떨어져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게 다 딱딱 떨어져서.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집행잔액이 여기에는 없는데 세부내역을 보시게 되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자체로?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이를 테면 1,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국민운동단체가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보통 300여만 원, 적게는 1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이규열위원

자체 찬조,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실제로 3개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집행잔액이 없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애매한데?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민간행사 사업보조는요,

이규열위원

그래서 내가 연례행사가 해마다 똑같냐고 물어보는 거야, 해마다 같냐?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이것은 사전에 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돼요. 사전에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는 이중의 장치를 거쳐서 주는 사업인데요, 주민자치과 내에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자원봉사 이런 기관들에 주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먼저 다 쓰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을 가지고 정산해서 몇 푼씩 남기고 이러지는 않고 같이 쓰다 보니까 사실 집행잔액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규열위원

여기에 보면 역사통일 골든벨 있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이규열위원

이게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주평통에서 행사를 주관하는데요,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화, 통일에 대한 함양의식 고취를 위해서 TV에 나오는 골든벨 식으로 진행합니다.

이규열위원

통일에 대해서?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우수자는 출전해서 경기도 대회가 있고, 경기도 대회에서 우수자는 전국, 대한민국 평통 사무처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출전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평화통일 홍보 및 페스티벌 이것도 전부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밑에 것은 학생 위주로 한다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방금 말씀드린 골든벨은 학생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평화통일 홍보 및 페스티벌, 이것도 민주평통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2017년도 12월에 호수공원에서 개최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전시도 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동영상부터 해서 각종 교육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1페이지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3,715억 8,500만 원이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채우석위원

우리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의 선반영 비율을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2017년도가 선반영 비율이 저희가 몇 %를 했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선반영 비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채우석위원

저희가 예산이 계측이 안 됐는데 선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지금 3,715억 8,5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채우석위원

거기에서 예산에 반영하고 선반영한 것이 아마 추경 때 재원으로 830억을 쓴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하고 나와서요.

채우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게 함정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은 내년에 써야 될 예산인데 내년에 예측되는 예산을 가지고 먼저 끌어 쓴 것이거든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우석위원

예. 맞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내가 퍼센티지를 따져 보니까 한 76%가 돼요. 보통 전국 지자체를 봐도 한 30% 선에서 선반영을 하고 있는데 유독 2017년만 한 77%가 선반영 됐던 이유가 뭔지 나는 궁금해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면 안 될까요?

채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예산 세입계정은 아마 민생경제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세입계정 대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방소득세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 대비 지방소득세가?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

채우석위원

저희가 사실 아까 김운남 위원님이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재정은 늘어나지 않는데 그게 아마 기간산업이 없고 회사의 본사가 우리 고양시에 없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적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해서 아까 자치행정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조직개편을 하면 기업 이전을 하는 담당부서도 만들고 그런 부서를 여러 가지 만드는데,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시장님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테크노밸리도 기업을 어떤 마인드로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주안점을 줘야 되지 않을까. 당근을 안 주는데 어떤 좋은 기업이 고양시에 유치될까라는 그것도 걱정됩니다. 조직만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이 민선 5기 들어와서부터 꾸준히 제기가 됐고요. 그런데 저는 반복적인,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시가 갖고 있는 제약점들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데 자꾸 그 제약점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만하고 제약점 내에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것도 세입이 어디서 갑자기 확 늘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편성에 있어서부터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하고 향후 대단위 사업을 위해서는 투자액이 수천억 원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1년에 500억씩이라도 돈을 모아가야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늘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일단 자체세원 확보에 대한 노력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테크노밸리 사업이라든가 대곡역세권 사업들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지방세는 정해진 세금이기 때문에 그게 확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역을 개발한다든가 그럴 때 늘어나는 돈인데 실질적으로 지방소득세는 정말 덤으로 얻는, 소득세에 대한 10%를 지방소득세로 내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남시하고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성남시는 아마 일반회계 대비 약 14% 정도가 지방소득세일 겁니다.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3,670억 정도 되는데 아마 저희는 1,200억, 1,400억 정도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격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정에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새롭게 조직이 개편되는 데 있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주안점들하고 기업유치라든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직만 만들어서, 외관상으로 홍보만 해서, 우리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슬로건보다는 알짜배기 기업을 어떻게 고양시에다가 유치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전용에 관련돼서 1,173쪽 결산 하(下)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수탁자 협약을 해지하지 않았습니까? 최초로 해지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협약해지를 하게 된 것은 2017년 10월 23일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사전에 조율이 돼서 10월 23일에 최종적으로 해지를 시킨 거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그전에 사건이 발생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행정절차를 통해서 해지하는 과정을 거치시면서 10월 23일에 해지했으면 그전에 진행은 하루 이틀 전에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2016년 8월 10일에 위수탁을 체결했는데 그다음 해 2017년도 1월까지의 정산을 미이행해서 2017년도 4월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23일에 저희가 협약해지를 했지요.

채우석위원

근거조항은 뭐로 해지를 하신 건가요? 어떤 판결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형사처벌이 돼서 기소가 된 건지?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협약해지를 하고 4월에 고소를 하고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금년도 들어서 형사소송은 법정 1년 구속이 돼 있고 민사는 지금 계속 변론기일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하고 위수탁 체결을 하면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적용해서 협약해지를 하게 된 겁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양자 간에 협약서를 토대로 계약해지를 하신 거다, 이 말씀이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왜냐하면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지원금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돈으로 2,700만 원을 쓰셨잖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때가 정말 전용을 해야 될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그 예정을 알았기 때문에, 2017년도 8월 28일에 예산안 2회 추경안이 우리 의회에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예측해서 이것을 전용하지 말고 예산을 편성해서 써도 문제가 없지 않았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까지는, 하여튼 민간위탁금 9억 9,800에서 협약해지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직원들, 전 수탁기관에 있던 직원들 4명에 대해서 고용승계, 위수탁 체결을 수탁자를 통해서 저희가 봉급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전용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된 거지요.

채우석위원

그게 사실 예산법무과장님, 전용이 능사는 아니시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면 하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예산이 본래대로 세워진 목적대로 쓰는 게,

채우석위원

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예산이 편성이 잘 안 된 거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보면 항목 간에 전용을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예산총칙에 보면 다른 지자체는, 서울시 같은 지자체는 전용이나 이용을 쓸 수 있는 범위를 딱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포괄적으로 해 놓고 있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저희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해 놨고,

채우석위원

인건비만 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채우석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항목 외에는 이용을 하지 못하게 예산총칙에 딱 못을 박아놓고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융통성 있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시급을 요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쓰는데 저희가 1년에 세 번 정도는 추경이 있고 최소한 1, 2차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을 앞두고 있으면 전용보다는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심의를 받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의회에 심의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용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현안에 따라서 약간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채우석위원

집행부는 강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의회는 그나마 심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사권 침해라고 보지 않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너무 많이 하면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추경 때 편성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예산법무과도 마찬가지로 650만 원,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그것을 전용해서 쓰신 거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월사업비에 행정지원과, 직원업무용 수첩 제작 때문에 이월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이게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데 사실 수첩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연도 1월 1일부터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이월까지 해서 공기가 넘어가고, 한두 달은 못 쓰는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내년도에는 1월 1일부터 쓸 수 있는 예산이 돼 있나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공기부족을 하지 말았어야 될 부분들인데요, 이런 성과 부분들을 담는데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직원들이 수첩을 새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직원들 업무수첩에 성과까지 넣다 보니까 11월 말까지 성과를 다 넣고 2018년도에 업무수첩을 활용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시정운영방향만 설정해 놓고 직원들한테 배포해야 되지 않을까. 세세하게 디테일 정도는 가지 않고 큰 틀에서 우리 시정운영방향, 민선 7기는 이런 운영방향이니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요, 디테일하게 해 주는 것보다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라도 수첩에 대한 방향을 정해서…….

채우석위원

그러면 2019년도 1월 1일부터는 배포되는 거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이,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 계속비사업으로 신도동이 있는데 신도동 청사는 진행공정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지금 공정률이 한 1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몇 %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10% 정도. 죄송합니다. 2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준공이 2019년 9월인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2019년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지금 초선인 이때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물어보지 않고 나중에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예산을 잡으실 때 순세계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금은 어떤 기준으로 잡으시나요?

웃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이월금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이 다 포함,

박소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은 알겠는데 예산은 결산이 되기 전에 예산을 잡으시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느냐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발생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당해 연도 예산에 많게는 5%, 적게는 3~4% 나오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을 짤 때 2017년도가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2018년도 예산을 짜는데 2017년도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이고 이월금이 얼마인지가 안 나오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박소정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18년도 예산을 짜실 때 그 세입안에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을 넣으시잖아요, 금액을 예측을 해서?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일단 위원님, 있잖아요. 2월 말 정도 되면 대략의 금액이 나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요. 2018년도의 예산을 짜실 때는 2017년도 것을 넣으시잖아요. 2017년도 이월금하고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넣으시잖아요, 2018년도 예산 짜실 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박소정위원

예. 그런데 모르니까. 결산이 안 됐고 2017년도 10월까지 예산을 짜시니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을 어떤 기준으로 예측치를 집어넣으시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러니까요. 2017년도 말이면 2018년도 2월 정도면 대략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추경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쓰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2회 추경 분에 왜냐하면 올해는 1차 정례회가 선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만 통상 6월 말에 1차 정례회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9월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초과세입이 당초 1천 억을 예상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1,200억이 들어왔다, 200억이 초과된 것이잖아요. 거기에 국도비 보조반납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거든요. 그 예산을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그다음 연도 예산에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추경재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재원으로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넉넉한 시군 같으면 당연히 2018년도 결산이 끝나면 2019년도 예산재원으로 써야 맞는데 통상 추경재원으로 당해 연도에 많이 써왔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아까 채우석 위원님도 그런 점을 지적하신 것 같고요.

박소정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5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 16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년 내내 계속해서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조금씩 늘어왔습니다.

박소정위원

많이 늘었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3년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3,715억, 2016년도에 3,457억, 2015년도에 2,652억 정도,

박소정위원

2014년도에 1,840억, 2013년도에 1,409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457억인데 2017년도 예산에 보면 1,838억 원으로 예산액이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은 1천억 정도 되어 있고 추경에 추가돼서 1,83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2016년도만 해도 거의 3,450억 정도가 되는데 예산에는 1,830억 정도만 순세계잉여금을 집어넣으신 것이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것은 일반회계이고요, 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들도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이 금액에는 공기업하고 기타특별회계가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래서 다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합친 금액은 대부분 이 금액 정도, 그러니까 저는 궁금해서. 그러면 일반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순세계잉여금 예측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예측치를 가지고 이 금액을 집어넣으시는지에 대해서.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러니까 그게,

박소정위원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금을 빼고 불용액이 3%에서 많이 나오면 5% 정도 나오고요, 그 금액을 하고 세정과에서 나머지 초과세입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지난 5년간 계속 늘었거든요.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추세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 대상 시군’으로, 이에 대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양시가 전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금액이 크거든요, 1천억이 넘으니까. 이래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해서 추계를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년에 증가된 추이를 봐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소정위원

앞으로도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이제는 정체상태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교부세라든가 국도비를 따오는 것,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대부분 2차, 3차 추경 때 마무리 추경을 하고 이럴 때 감액을 많이 조치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큰 폭으로 증가할 수는 없고 만약에 늘어봐야 예년에 비해서 4~5% 정도 증액되지 않을까. 향후 5년간은 3,500억에서 4,000억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할 것으로,

박소정위원

정체로 보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375페이지입니다. 고양시민원콜센터의 민간대행사업비가 잔액이 2억 6,900 정도가 남았는데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어떤 예산이 남은 것인가요? 퍼센티지가 많지는 않지만 이게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잔액이 2억 6,900 정도가 남아서, 이유가?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정원 52명에 미달한 사람들에 대한 각종 경비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52명인데 운영은 45명이거든요. 그 7명에 대한 4대 보험라든다 이런 경비들이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박소정위원

그런데 정원을 왜 채우지 않는 것일까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중도에 좀 퇴사가 있었습니다.

박소정위원

중도퇴사해도 바로 충원되지 않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게 지금은 효성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피로도가 큰가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채용이 안 되고 시차를 두고 채용되는 상황입니다.

박소정위원

피로도가 크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원수 충원을 빨리해서 1인당 업무량을 줄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때문에 계속 시 당국에 건의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노조에도 가입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민간영역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방침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나머지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행감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381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전용과 변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박소정위원

예산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예정인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이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설명을 드릴까요?

박소정위원

예.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381쪽에,

박소정위원

짧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여기에 대부분이 주민자치 전국박람회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부서별 토론회나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변경해서 전국박람회에다가 우수동, 출전하는 동에다가 지원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2018년도에는 바로 지난 회기 때,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1,300만 원을 반영해 주셔서 이렇게 변경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박소정위원

2017년도에 예산책정이 조금씩 어긋나서 전용과 변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또 예산부족으로 추경을 하셨다면 2018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대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서에서는, 저희는 예산편성을 했다가 반영이 안 됐는데 2회 추경 때 다행히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반영됐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편성 반영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금년도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박소정위원

전용과 변경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전용에서 감액된 금액은 원래 필요하지 않은 예산인데 세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추경이나 이런 데서 추가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가능하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전용과 변경은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주민자치과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38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센터 운영출연금이 1,597만 1천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출연금에서 어떤 부분에 이게 마이너스가 된 것일까요, 감액이 된 것일까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소정위원

예.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출연금 중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저희가 이월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이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이월로 안 되어 있는데요? 잔액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1,597만 1천원. 출연금에서 1,597만 1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불용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예산에서 이게, 왜냐하면 출연금은 사업계획이 먼저 올라오고, 예산이 올라오고 거기에 맞춰서 부서에서 심사한 다음에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예산에 책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 안 됐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출연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고, 다음 연도에 출연하는 금액에서 그만큼을 제외한 금액을 해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집행잔액은 이월이라는 표현을 드린 것이거든요.

박소정위원

출연금이 이월로 올라오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게 다시 그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정산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돈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내년도 2019년도 예산에서 만약에 10억이 필요하다면 이 잔액만큼 제외하고, 상계처리를 하고 예산편성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은 저희 결산서에는 이월금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월금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이월되는 것이지요.

박소정위원

이게 왜 이월됐는지에 대한 파악은 되지 있지 않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이것은 금년도의 예산으로 편성돼서 지출하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약 8억 6,900이 소요됐고요,

박소정위원

죄송해요. 이 금액이 지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따로 정산하지 않다 하더라도 정산보고서를 받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이 금액은 제가 보기에 출연금이기 때문에 써야만 하는 금액인 것이거든요. 저희가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금액만큼 출연금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썼다는 것은 왜 안 썼는지가 파악이 됐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이월시키든 불용하든 간에 담당 과에서는 특히 출연금에 대해서는 왜 이게 남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에 대한 감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 부서가 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을 바라보며)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데이터로 해서 자료를 드리자고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인건비나 사업비 중에, 총 13억 중에 1,500의 집행잔액을 말씀하신 것인데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의 사업예산에서 조금, 조금씩 남은 총액인데 그것은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자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런 예산에 대해서 가지고 감사를,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출연기관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좋은 툴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마다 다 있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게 그 부서에서 올린 예산이 있고 시장님이 내린 예산이 있고 이런가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책정됩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경기도에서 고양시에,

박소정위원

예. 아까 나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눌 때 부서에서 먼저 올라오고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서별로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시책업무추진비를 배분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이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안 그러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예산은 해 놓고 많이 남아서 그게 불용으로 넘어가면…….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대체적으로 시책추진비는 잔액 발생이 많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렇게 발생됐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됐던 사업들이 이러저러한 사유들로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정상적인 업무 추진 여부를 더 챙겨보는 것이 더 급한 일일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추후에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산법무과장님, 392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효율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의 불용액이 30%가 넘는 금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물론 예측이 어려운 것은 제가 당연히 인정합니다. 매년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매년 불용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파악을 못 했어요. 지난 3개년 동안 법무행정 추진에서 사무관리비가 남은 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한 340만 원 정도,

박소정위원

퍼센티지로 부탁드릴게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48%가 불용이 발생됐는데 거기에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착수금이라든가 승소사례금,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대, 송달료 이런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전년도보다 건수가 줄었고, 승소도 소가 확정돼야 지급되는데 그 부분이 줄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전년도, 그 전년도의 집행잔액에 비해서 올해는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거라고 보면 되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심사할 때 계속 국내여비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여비가 좀 많이 남았어요. 많아서 저희가 계속 ‘이게 왜 남았습니까, 왜 남았습니까?’ 물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렇다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만 는 것인지 아니면…….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전년에는 14% 정도 남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14% 정도 남았는데 국내여비가 부서마다 많이 남는 이유는 그 전에 출장을 가는 사람마다 출장여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의 기준이 본예산에 100% 다 예산이 책정됩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는다면 이것을 반으로 나눠서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상반기에 부족한 부분만큼 하반기에 책정하면 안 되나요? 죄송해요. 우리 상임위나 아니면 청소 부분 같은 경우도 12개월 중에 10개월만 본예산에 책정을 하시던데 이렇게 많이 남는 국내여비를…….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예산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정원 대비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리고 여비 지출에 대한 압박이 계속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처럼 앉은뱅이출장을 달거나 이런 것이 많이 없어져 간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업무추진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는 것 플러스 예년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가도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매년 남는데 이렇게 남는 예산은 그 다음해에 그러니까 2~3년 추이를 보시면서, 물론 지침이 중요하지만 이것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추경에 넣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런데 그것은 또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당연히 본예산에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준수해서 세웠어야지, 이 사람들아 왜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느냐.’ 하는 의견들도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어느 정도 남는 추이를 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추이가 2~3년 사이에 계속 많이 남았다, 얼마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했을 때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몰라라 하실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회계과장님, 397페이지입니다. 임차사무실 운영비에서 시설비가 1억이 이월됐다가 사용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2억이 이월됩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2016년 회계에서 2017년도로 1억이 이월됐습니다. 그 이월된 내역은 효자동청사가 지축지구에 수용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임시청사를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2017년도 12월 17일에 집행하게 되면서 2017회계연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예산액에서 2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는데 그 내역은 신도동 그러니까 지금은 삼송동으로 바꼈습니다만 신도동사무소가 임시청사로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청사를 철거해야만, 거기에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축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신축비용에 대해서는 이월을 했습니다만 2018년도 1월에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398페이지 인건비에 보수가 28억이 남았거든요. 퍼센티지는 얼마 되지 않는데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게 총괄이니까 이 안에 인건비가 남는다고 해서, 저는 퍼센티지보다 이게 남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불용비율은 2%밖에 안 되는데 워낙에 큰 금액이다 보니까,

박소정위원

예. 더군다나 보수가.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예를 들어서 기준에 맞게 세워놨는데 조금씩 인사이동이라든지 신규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 따라서 약간 남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휴직들을 많이 합니다.

박소정위원

휴직을 하면 대체근무자를 다시,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지금은 그렇게 안 되지요.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외에는 그때그때 인력이 수급이 잘 안 됩니다.

박소정위원

휴직을 하더라도 요즘은 그냥 그 자리를 비워놓고 다른 사람이 업무를,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업무를 나눠서 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나눠서 분담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박소정위원

힘드시겠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측하지 못한 그런 휴직처리들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휴직이 몇 개월 이상 됐을 때만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대체적으로 정규직에 대한 휴직은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간제나 대체인력을 정규직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됐을 때는 잘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리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힘드시겠네요. 휴직을 가능하면 안 하시도록 방법을…….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해야지요.

박소정위원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2~3년의 추이를 보시면서 불용이라든가 이용, 전용이 없도록 세밀하게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타 과와 같이 협력을 해야 할 사업을 하실 때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타 과와 협의해서 나중에 혹시 감액해야 되는 예산들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협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결산 때 이용, 전용, 불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37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인데도 사고이월이 꽤 많아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1만 9,500원, 콜센터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홍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아까 채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이홍규위원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상담품질 및 유지 발전을 위해서 인증심사도 받고 교육비도 들어가고요, 비품 구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콜 업무는 아까 질의가 있었고요, 여권발급 업무를 보니까 덕양하고 일산이 나눠져 있잖아요. 인건비가 덕양 같은 경우는 4,600 그다음에 일산 같은 경우는 1억 3,500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덕양하고 일산하고 직원의 근무수하고 여권발급 수량이 어떻게 되나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덕양구의 여권은 전체적으로 9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산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발급양은 어떻게 됩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발급양은 거의 배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홍규위원

일산이 배 이상 많겠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배 이상 많습니다.

이홍규위원

인원이 9명, 13명인데 여기 인건비는 무슨 의미입니까? 무기계약에 대한 것만 있는 것입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인원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덕양은 전체 9명 중에서 무기계약은 1명이고 일산은 13명 중에서 무기계약직이 4명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376쪽입니다. 투명한 정보공개에 관련해서 이것도 예산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록물 관련으로 하시고 기록관도 운영하시는데 정보공개 요구건수가 수량이 어떻습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에 관련돼서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정보공개는 전체적으로 저희 고양시가 연 2,800건 정도 됩니다.

이홍규위원

연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주민자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이게 회의수당입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인원이 몇 분이세요? 이게 회의참석수당 예산 규모가 꽤 큰데.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1억 1,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시정주민참여위원들하고 참여단 그러니까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조례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 당연직 시장님 그리고 5개의 참여단에 10명씩 50명이지요. 그 중에 단장들 5명이 시정주민참여위원회에 들어와 있는데 결국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17명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단은 50명이고요.

이홍규위원

그 회의수당이 1억 1,600이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 수당하고 각종 활동보고서, 정책과제 연구조사보고서 제작하는 그런 예산도 1,800만 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이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률이 약 75%가 되다 보니까 수당에서 금액이 2천만 원 정도 남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각종 보고서 제작에 1,300만 원이 들어갔고 회의자료에도 약 100만 원, 수당이 7,300 그러다 보니까 1억 1,600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출석률을 높이면 집행잔액은 좀 줄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위주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이 6억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대상 단체가 어디입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6억 원을 말씀하셨나요?

이홍규위원

예.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민간이전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홍규위원

예, 맞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여기는 바로 밑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가 2억 8,300만 원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바르게살기에 5개 사업이 있고 또 새마을,

이홍규위원

그러면 3개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민주평통까지 4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방금 말씀드린 4개 단체에 대한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그래서 2억 8,300하고 3억 1,800 그 합이 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결과적으로 4개 단체에 6억 원이 나가는 거네요? 사업비 보조하고 운영비 보조를 다 합친 것이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4개 단체에 사업비 지원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예산법무과입니다. 390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이라고 해서 1억 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우선 1억이라는 말씀입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1,04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홍규위원

맞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거기에는 주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이 4,5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위원회 심의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350, 그다음에 홍보자료 800,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것 900 이렇게 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주는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주민참여예산 23억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 운영비로 1억 원을 쓰고 있는 거네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100명입니다.

이홍규위원

어쨌든 간에 그 운영을 위한 예산액이 1억이네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러니까 참여예산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적지만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91쪽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운영지원 관련된 것 같은데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이 매년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370억 가량 되는데.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이게 인건비성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 운영비로,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기본운영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도시관리공사도 대관료라든가 자체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체육시설 대관료 이런 것들은 다 시에다가 세입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자기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로 들어오고, 또 운영한 것은 전부 다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밑에 보면 출자금이 있어요. 이 출자금이 나간 이유가 있습니까? 113억이나 나갔는데. 그 바로 밑에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CJ부지라고 해서 대화동에 그것을 도시공사에다가 땅으로 출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자한 땅에 대해서 그동안 취득세가 면제되는 줄 알고 납부를 안 했었는데 그게 취득세 대상이 된다고 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그렇게 소송을 한 결과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해서 그 취득세가 87억입니다. 그리고 일산테크노밸리 토질조사와 단지조성 기본계획을 하는데 20억, 대곡역세권 GB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6억을 해서 113억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취득세 87억은 예기치 않은 비용이네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소송에서 진 것입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저희가 졌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8억 원이 있어요. 이게 관용차 취득입니까, 아니면 민간인들 전기차 취득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용차를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민간인 전기차 구매지원은 어디에서 관할하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것은 국비로, 저희도 관용차를 사게 되면 대당 1,200만 원씩 보조를 받습니다. 국비의 지원을 받는데 그 세입은 환경보호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쪽 파트에서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은 전액 관용차량 구입비란 말씀이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8억 가지고 몇 대나 사세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20대를 구입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청사 신축 예산을 보니까 창릉동하고 신도동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서구청은 공사를 안 하고 있었나요? 2017년 예산에 서구청은 없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서구청은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 그러면 동사무소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구청은 또 공사과 예산이고 다른 것인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공부합니다.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398쪽입니다. 특정업무 근무자 지원이라고 있어요. 특정업무 근무자가 누굴 지칭하는 것입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특정업무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홍규위원

예, 특정업무경비라고 되어 있네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답변드리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감사수당,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수당 그다음에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수당, 여론동향수당, 특사경수당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반직공무원들에게 월 5만 원씩 대민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보통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U-City 구축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유경입니다. U-City 구축은 삼송지역 그다음에 식사지역, 덕이지역 이렇게 세 군데를 말합니다.

이홍규위원

거기에 어떤 내용입니까?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거기에 교통정보 그다음에 오염측정도 그다음에 CCTV, 주정차 관련한 그런 정보를 U-City 구축이라고 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삼송, 식사, 덕이만 대상으로 특별히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역을 개발할 때 U-City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관련해서 발달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U-City를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U-City 구축이 안 돼 있겠네요? 그러면 이 3개만 시범지역이 되겠네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을 할 때 자체 선로관을 해서 거기 신도시 지역에도 그런 서비스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자가 해서 저희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사업자들이 하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게 되면 저희가 맡아서 운영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과 관련한 비용이네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이홍규위원

뒤에 404쪽입니다.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사용하시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이게 급한 건이 있었나봐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그게 9월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이 2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그때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서 컴퓨터 2대를 구입한 금액입니다.

이홍규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일반자산 구매도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자치행정실장이 보충답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10월 10일에 있게 됐어요, 그리고 추경은 끝나버렸고. 그래서 조직개편은 됐고 직원은 2명이 증원됐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이홍규위원

흔치는 않겠네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예비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따로 시간이 있으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내일 또 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저는 이 시간 정도 되면 모두 다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선답게 그냥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376페이지에 불용사유를 보면 당초 2회로 계획되었던, 친선체육대회 행사가 두 번을 하기로 했는데 한 번을 해서 이월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것이잖아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구인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시의원님들과의 소통기회를 갖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체육대회입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불용사유를 보면 2017년 정책과제 시정이 5건, 참여가 16건해서 총 25건인데 ‘과제를 수행하였으나’ 그랬어요. 이 과제가 무엇인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제 3건은 자치기획참여단에서 고양시 평생학습포털에 대한 인식 및 활용도조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요, 또 민생경제참여단에서 마이스산업 추진 및 부산 벡스코 전시회에 대한 것을 분석보고를 했고요, 환경생태참여단에서 재활용정거장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예산이 많지 않았는데 72%나 남아서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불용액이 72%인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180만 원씩 시정위의 3개 분과하고 5개 참여단, 8군데를 해서 예산이 1,44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21건의 정책과제로, 이게 주로 집행사용처가 설문조사 보고서 작성 이런 연구조사비하고 현장답사에 대한 교통비, 원고료 이런 용도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실제적으로 3개에 대한 부분만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활동으로 추진들을 하셔서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김보경위원

계속 주민자치과장님입니다. 전에 저희가 주엽커뮤니티센터에 다녀왔잖아요. 거기에 사업비가 1,920만 원이에요. 그런데 215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잔액이 1,7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래서 89%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개관일이 2017년 10월 17일이잖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제2회 추경 때 이것을 감액조치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서 4억 6천여만 원을 2017년도로 이월을 했지요. 그리고 착공은 2016년도 12월 19일에 했습니다만 2017년도에 사업을 수행하면서 한국철도공사하고 지상권 협의관계로 해서 많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8월, 개관은 10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불용액 1,700만 원은 전기나 상하수도료 이런 공과금 몫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도 88.7%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협의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나중에 개관이 됐으면 9월 추경 때 일부라도 감액을 했어야 맞습니다. 하여튼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시간이 오래 돼서 간단하게 한두 문제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에 주민자치 기반강화 거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4억 6,800만 원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에 지금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4억 6,800만 원으로 금액이 똑같아요. 십 원도 안 틀리고 금액이 똑같은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커뮤니티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에 착공하시는 그 금액입니까? 그게 2016년도, 전년도 이월로 넘어온 금액이에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금액이 똑같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앞에 장관항목이 같은 것입니다. 사고이월이 된 금액이고요, 4억 6,840만 6220원이요.

강경자위원

같은 금액이에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강경자위원

그것이 주민자치 기반강화하고 주엽커뮤니티 그것하고 전년도는 같은 가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은 항목에 총괄돼서 앞에 나온 사고이월된 금액이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사고이월을 시설비로 해서 4억 5,200 그리고 감리비로 1,500 그래서 4억 6천이 되는 것입니다. 앞이랑 뒤가 똑같은 것입니다.

강경자위원

주민자치과라서 그게 금액이 정말 똑같은 것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또 예산법무과장님, 392페이지,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잘 알아들었는데 392페이지에 배상금이라고 2억 원 정도가 있는데 그 배상금은 어떻게 나갔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궁금해서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 2억은 소송비용 확정 결정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패소해서 법원결정문에 따라서 소송 상대방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변호사비용이라든가 인지대, 송달료 등이 한 1억 5,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판결금 지출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패소해서 법원판결문에 따라서 소송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구상금이 2건이 있었고 손해배상이 1건, 그다음에 국가배상지출액이라고 해서 포트홀이라든가 도로를 달리다가 자동차가 포트홀로 인해서 타이어가 파손되거나 할 적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배상판결이 나면 저희가 그 내용을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의회 사무협력지원으로 5,700만 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월 5백 정도씩 쓸 수 있는 금액이네요. 이것을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출되는 내용입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376페이지입니다.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 4,588만 9천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사무관리비로써 의회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회에 제출한 의안 부분이라든지 업무보고자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쇄를 하고 난 이후의 집행잔액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3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원님들과의 일정관계가 사실상 어려워서 218만 8,080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협력지원을 위해서 시장님과 상임위별로도 간담회 일정을 잡아주시고 또 특별한 연구회와 시장님과의 간담회, 필요에 따라서는 각 부서의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연결하고 행사를 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주민자치과,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379페이지입니다. 예산이 53억이 나와 있는데 39개 동을 따지면 각 동별로 한 1억 3천 정도를 쓰게 됩니다. 그 중에 381페이지를 보면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3억 정도가 들어가요. 이 예산은 617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6억 8천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사업에 4억 이런 사업과 중복되지 않나요? 이 사업에 대한 다른, 지금 말씀드렸던 도시재생과에 나와 있는 사업하고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과의 어떤 차별성은 뭐가 있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쪽 부서 것은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말만 다를 뿐이지 유사한 사업 같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 간에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지난번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지원에 관련돼 있는 내용 때문에 간담회를 가졌는데 간담회 내용을 통해서 수정된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통보해 주시고, 심사항목에 확정되면 그 심사항목이 확정된 내용도 무엇, 무엇이 수정돼서 어떻게 확정됐는지도 통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382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4,700만 원, 38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7백만 원, 383페이지 주민자치제도 마련 2400만 원, 381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 7,600만 원은 다 유사한 사업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말만 다르지 유사한 사업에 계속 예산이 다르게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지요.

김수환위원장

381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 382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383페이지 주민자치제도 마련, 38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

김수환위원장

과장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따로 드릴 테니까 이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하고 예산하고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386페이지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매번 같은 단체에 같은 비용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관련돼 있는 민간단체의 지원기준이 뭐고 대상, 기준, 금액 이것도 자료요청을 하고 간단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국민운동단체라고 해서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이 있고요, 또 민주평통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발전기본법에 각 단체별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금액의 매년도 수준은 2016년도부터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또 살짝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4개 단체에 지원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운동단체 한마음대회에 지원을 1,5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개 단체가 그 돈을 지원받는 금액으로 충분히 체육대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또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체육대회까지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로는 체육대회가 있지 않아서 3개 국민운동단체만 저희가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번 수해 때문에 개막행사만 하고 모두 수해복구로 나가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러니까 1,500만 원을 들여서 모여 가지고 개회식하고 밥만 먹고 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일 수 있지만 굳이 따로 작은 금액도 아닌 큰돈을 지원하는 단체에 우리가 또 돈을 들여서 체육대회까지 만들어줘서 이런 행사를 제공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단체를 아까 새마을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을 활동에 대한 격려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김수환위원장

실장님, 됐습니다. 지원금이 벌써 6억이라는 돈이 4개 단체에 충분히 나갑니다. 그런 단체에 충분하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또 위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굳이 또 이런 것을 만들어놓는 특별한 이유를 듣고 싶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예산법무과 38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 있는 비용의 사용내역하고 포상금이면 포상금, 선정기준하고 대상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예산법무과에서 392페이지에 법무행정으로 7억 6천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자문변호사를 두고 소송하는 현황이지요? 그 자문변호사 현황 그리고 연간 총 소송건수 그리고 소송에 관련돼 있는 승률, 몇 건을 우리가 승소했는지 관련돼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회계과 398페이지입니다. 아까 채우석 위원님하고 이홍규 위원님이 중복해서 물었던 특정업무경비 내역, 지급기준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398페이지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이 5,200만 원이 나가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나가는 여권발급 대행업무와 다른 점이 뭐가 있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은 국비를 인건비로 보조받는 것이고, 지금 이 특정업무수당은 근무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수당을 월별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여권업무는 외교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국비로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고요, 이 특정업무는 5개 분야인 예산, 감사, 세무 직원분들한테, 이 업무에 종사하는,

김수환위원장

아니,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이 5,200만 원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여권발급 대행이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고요. 돈이 왜 또 여기에서 추가로 나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회계과에서 인건비로 잡아서 지출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받은 것을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을 여기다가 예산편성을 한 것이지요.

김수환위원장

행정지원과하고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중복은 아닙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여권사무를 보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임 받아서,

김수환위원장

아니, 398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덕양구에 9명, 일산서구에 13명이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금액이 인건비가 또 나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이고 지금 회계과에 계상돼 있는 인건비는 정규직원을 얘기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400페이지입니다. 오전에 공보담당관에게 물어봤던 홈페이지 유지에 9억을 들여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 자산취득 관련해서 5억이 있지만 여기도 안정화된 시스템, 통합유지관리라고 해서 전산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유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장

통합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통합유지보수는 18개 부서, 151식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부분은 저희가 통합유지보수 속에 들어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부분에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아니, 정보통신과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운영을 전문위원들이 해야지 공보과에서 전문프로그램들이나 웹디자인을 둬서 운영을 하고 이런 것이 맞나 싶어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전산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드웨어 부분 위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하드웨어가 가면 소프트웨어도 같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한 세트로 움직이는 것이 낫지, 또 어디 공보실에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보통신과에서는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체계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공보담당관 팀장님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해서 일단 이렇게 나눠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으로,

김수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인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401페이지에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은 400페이지에 있는 시스템관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400페이지에 시스템관리, 지금 말씀하신 부분, 통합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401페이지요?

김수환위원장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시스템관리에 관련돼 있는 항목들이 아닌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새올전자결재 시스템이라든가 공통적으로 연계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러면 401페이지에 있는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하고 403페이지에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 관리 또 가운데에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이것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에는 통신에 관련해서 수반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전산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통신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축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분리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아니, 인프라 관리에 13억이고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2억 3천이에요. 이게 한 통 아니에요? 하나에 한 묶음 아닙니까? 왜 따로 구분을 해 놓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나 정보통신과장이 명확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관련 예산이라든가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김수환위원장

준비되는 대로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02페이지에 있는 소프트웨어 구매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404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다른 곳보다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국내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수환위원장

예.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국내여비는 저희가 정원이 24명입니다. 그래서 월 17만 원씩 예상해서 24명으로 12개월을 편성한 것인데 생각보다 지출이 많이 안 됐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정보통신과면 주로 자체 내에 정보망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근무하다 보면 국내출장을 갈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적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높게 책정돼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신분야 쪽에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자가망이라든가 이런 망들도 많고 그다음에 U-City 관련해서 출장을 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검사라는 통신민원 쪽에서 하는 민원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출장을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직접 방문해 주셔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생경제국, 3개 구청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결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