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소정 의원 발언
박소정입니다. 환경보호과 800페이지입니다. 생활공해 저감활동 지원,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질의가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이야기니까 관련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은 미리 좀 준비해 주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아직 안 되셨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검사건수가 적어서인가요, 아니면 용역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단가가 낮아서인가요?
그것이 아니면 어떤 이유, 저는 그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시료 채취 건수가 적기 때문에 단가가 줄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됐던 것인가요?
같은 페이지 취약계층 및 어르신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은 100% 불용입니다. 사업을 왜 진행하지 않으셨는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사업자가 제안해서 잡으신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먼저 잡으신 사업인가요?
그런데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을 할 때 사업자의 자격이 문제였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이 사업을 담당하신 분이 계약을 잘못 책정하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면 물론 서류상 문제가 없으니까라고 이야기하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은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사업을 좀 더 빨리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사업자 선정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100% 불용이 됐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 관리 행사운영비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행사를 운영하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더군다나 예산도 많이 남았거든요. 원래 그럼 계획대로 못 하셨다는 얘기네요, 계획은 2회로 되어 있었는데? 803페이지입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시설 지원사업에 시설비가 30%는 안 되지만 이것도 좀 많이 남은 편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4페이지, 이것도 역시 사업을 계획했던 것을 다하지 못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산황동 관련해서 이것은 왜 사업진행이 안 됐나요? 그러면 2018년인데 이 예산 이월된 것은 사용이 됐습니까?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시에서 범대위와의 역할에 있어서 시의 역할이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든가 또는 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역할이 안 돼서 이 공동대응단이 구성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대응단을 구성한다는 것을 범대위 측에서는 요청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성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진행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이것이 올해 또 이월이 되겠네요, 현재로 하자면?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입니다. 811페이지, 한강수질 오염조사에 조사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용역에서 조사신뢰도를 높인다고 이월사유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처음 용역의뢰를 할 때 그 내용이 빠졌던 것은 용역할 때 조금 세부적인 부분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요? 817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조성공사에 시설비가 집행잔액 2억 8천이 나왔어요.
결국 이것은 이 사업하겠다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고 사업이 해지가 된 것이고, 그 이유가 심의과정에서 심의이유인지 정확하게 제가 이 문장을 갖고는 파악이 안 되는데 「주차장법」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을 하시기 전에 이런 법적인 부분을 미리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사업이 취소된 이유가 「주차장법」에 저촉이 돼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법」이라면 그것은 법인데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한 법들을 먼저 파악하고 사업의 진행여부가 결정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심의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그 법에 저촉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미리 파악하는 것을 못 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집행잔액들이 이것 말고도 남은 것이 꽤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여쭤봤는데 지금 했던 것들을 보면 예산편성 시보다 실제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줄었다, 이것은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보자면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을 할 때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다른 데 써야 될 때를 못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마찬가지로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관련부서들이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파악하시는 부분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가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찾아냈다는 것은 업무를 협의하실 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됐을 때 사업의 취소가 계속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여서 제 생각에는 우선 결산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번,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100만 원, 200만 원,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모이면 크거든요. 그래서 하나 하나 하실 때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계약을 맺으실 때도 그냥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그 계약 맺은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맺거나 이런 것 하실 때도, 사업을 계획 세우실 때 진행하실 때 하나 하나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집행잔액이 남는 일들이 없게 2019년도 예산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정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로정책과장님, 549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도로제설작업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9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고요, 597페이지에 보면 또 도로제설작업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같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라는 칸에 밑에 두 개가 똑같은 내용에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다 찾으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이월한 것과 시비 자체 예산을 잡은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제가 다른 데서는 이것을 못 본 것 같은데 여기는 이상하게 이월된 금액 따로 그해 당해 연도 예산 따로, 똑같은 항목인데 그렇게 두 개를 분리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도비, 국비를 한다면 그 밑에다가 그냥, 자산취득비 아래에다가 ‘자체 예산, 도비’ 이렇게 분리를 해서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까도 비슷한 것을 물어보셨거든요. 똑같은 것이 두 개가 있는 것,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이월된 부분은 이월로 들어가잖아요? 전년도 이월액은 따로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항목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월액을 쓰시고 합쳐서 예산현액이 나오고 예산을 집행한 후 잔액을 넣으시면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월분 따로, 왜냐하면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항목 칸이 있잖아요? 이것으로 시간이 길어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특이해서, 저희가 예산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일일이 찾아서 봐야 되는 것인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다시 확인하셔서,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 항목 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비, 시비를 분리하더라도 같은 관·항·목이니까 그 아래에다가 자체재원, 도비재원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나란히 써 주셔야 저희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2019년도 예산부터는 조금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 과장님, 498페이지. 음식문화시범거리 육성사업과 모범음식점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퍼센티지가 한 30% 조금 못 미치지만, 이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음식문화시범거리 육성사업은 그렇다고 치면 모범음식점 관리는요? 모범음식점 관리도 공공운영비가 많이, 업데이트를 덜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업데이트 건당 단가가 낮아졌다는 얘기신가요? 잠깐만요.
모범음식점과 지역경제는 별 상관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모범음식점은 말 그대로 시에서 만들어진 기준에 적합한 업체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될 것인데 거기에 매출액도 들어가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역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혹시 모범음식점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배네핏, 메리트가 적기 때문에 음식점들이 신청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 저조해진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따로 파악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고 할 때 승계가 안 됐다는 이야기신가요?
실은 예산액은 얼마 안 돼요, 1천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고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모범적인 음식점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 업체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시의 공공적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라든가 음식점들에 대한 부분을 또 한 번은 자체적으로라도, 모범음식점 숫자가 단순히 승계만으로 이유를 딱 확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저는 조금 퀘스천이라 만약에 승계를 하더라도 모범음식점을 했는데 되게 좋더라 하면 당연히 받는 업체에서 승계를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라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이 사업이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업데이트도 자꾸 되고 업데이트가 자꾸 돼야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이트를 볼 것 아닙니까? 이 사이트가 고양시 홈페이지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님 490페이지입니다.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하고 49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장기근속자 수당 지원 그리고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이것이 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우려가 되는 건 이것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수혜자 숫자가 줄었다는 이야기로 들려지는데 그렇다면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수혜의 기준이 높아지거나 변경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수혜를 하는 일인당 금액이 줄었다든지 이유가 뭘까요?
어떤 것은 50%가 넘거든요. 그런데 하나 폐소한 것이 50%나 집행잔액이 남을 만큼, 그러면 그것은 예산편성하실 때 예측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1개소가 폐소했는데, 그건 그런데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금은요?
이것은 거의 2/3가 남았습니다. 그럼 맞네요. 그럼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는요? 494페이지입니다.
하다가 못 한 건가요, 아니면 아예 신청을 안 한 건가요? 그러면 궁금한데 신청 안 한 게 순수하게 토요일 운영에 참가하는 아동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인가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가정들은 토요일도 근무하는 가정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가정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인지 퀘스천이고, 이것이 줄었다면 제 생각은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케어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시에서도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적으로 취약계층이 주로 다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가정적으로도 케어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연히 토요일도 케어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렇게까지 급속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2/3 정도 준 것이잖아요?
그렇게 줄었다면 제 생각에는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센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가정적인 케어환경이 좋아진 것인지에 대한 것을 파악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줄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파악을 하셔서,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아이들이 센터가 지원비가 적으니까 못 하겠다, 그리고 지원을 안 해 버리면 그 아이들은 토요일에 어디를 가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이 적어서 센터가 운영하기 힘들어서 안 하는 쪽으로 아이들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곳도 많겠지만. 그렇다면 차라리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만은 예산을 늘린다든가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모르지만 시에서 만약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그 방안을 찾아서 시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신청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다면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원인파악은, 특히 이런 아동청소년과에서 하시는 사업은 아이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성인만큼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파악을 해 주시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왜 그런지에 대한 파악을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아마 저희 문복위 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집행부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예산에 있어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