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경자 의원 발언
강경자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감사자료 20쪽입니다. 2017년도 반영실적이 대부분 불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현행 법령에 위배돼서 그게 불수용되었다면 관련부서에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업무협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불수용이 많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자료에 보면 31쪽입니다. 각종 용역 수주업체 내역을 보면 고양시 관내에는 이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관외업체에 용역을 주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고양시정연구원이 생긴 지 1년이 넘었지요? 1년이 넘었으면 이렇게 작은 분야와 모든 용역을 고양시에서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관외에서 이렇게 하는지, 시정연구원에서 하시면……. 앞으로는 이런 수의계약 같은 것은 관내업체에서 수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시정연구원에서도 용역을 맡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경자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통자료 46쪽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민감민원등록제를 실시하도록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요?
민감민원등록제는 주민들의 민감한 민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민감민원등록제 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시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2017년도, 2018년도에 2년간 시장님이 동 방문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동 방문을 많이 하셨는데 시장님의 동 방문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동 방문을 하실 때 이것은 또 시민들과 같이 소통을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57쪽, 2016년도 소송현황 중에 파면처분 취소라고,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고가 패소했으면 소송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이 그만두셨다는 것이지요?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소송비용을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