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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경자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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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자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감사자료 20쪽입니다. 2017년도 반영실적이 대부분 불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현행 법령에 위배돼서 그게 불수용되었다면 관련부서에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업무협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불수용이 많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자료에 보면 31쪽입니다. 각종 용역 수주업체 내역을 보면 고양시 관내에는 이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관외업체에 용역을 주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고양시정연구원이 생긴 지 1년이 넘었지요? 1년이 넘었으면 이렇게 작은 분야와 모든 용역을 고양시에서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관외에서 이렇게 하는지, 시정연구원에서 하시면……. 앞으로는 이런 수의계약 같은 것은 관내업체에서 수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시정연구원에서도 용역을 맡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경자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통자료 46쪽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민감민원등록제를 실시하도록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요?

민감민원등록제는 주민들의 민감한 민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민감민원등록제 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시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2017년도, 2018년도에 2년간 시장님이 동 방문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동 방문을 많이 하셨는데 시장님의 동 방문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동 방문을 하실 때 이것은 또 시민들과 같이 소통을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57쪽, 2016년도 소송현황 중에 파면처분 취소라고,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고가 패소했으면 소송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이 그만두셨다는 것이지요?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소송비용을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