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 고양시 체육회를 포함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와 덕양구청의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 고양시 체육회를 포함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문화국장과 2개과 과장, 체육회 사무국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 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웅주 고양시 체육회 사무국장님, 개인적으로 시장님을 잘 알고 계시더라도 사무국장의 자리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정치적인 중립과 체육발전만을 위한 자리가 되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몇 가지 마무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긴 하지만 또 다른 위원님도 다뤄주신 내용인데 동 주민센터 영어교실 운영을 35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월 강의료가 2만 원입니다. 원어민영어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강사료가 6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12개월 동안 하게 되면 35개 동을 나눴을 때 1개 동에 155만 원 정도, 보통 2개 동 정도를 강의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 월 310만 원 정도 수입을 가져갑니다.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원어민영어교육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 지금 저희가 보면 수강생들이 20명인데 20명을 풀로 다 채우더라도 2만 원씩이면 40만 원입니다. 35개 동에 20만 원씩 12달을 곱하면 1억 6천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 6억 5천 예산에서 1억 6천을 하면 순수 4억 8천만 원 정도가 적자이고, 그게 풀로 찼을 때 정도의 예산인데 또 수강생들의 수익금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600만 원 정도가 35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가게 되면 480여만 원 정도의 월수입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배불려 주는 사업을 왜 이렇게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고 계시는지? 이 예산을 집행했으면 소액이라도 평생교육과에서 수업료를 거둬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그 내용도 아까 반복적으로 들었는데 1인당 수강생들을 따졌을 때는 그냥 생으로 돈을 주더라도 우리가 20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상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프로그램 중에도 영어교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아니, 원어민 말고 그냥 자체 영어교실이 또 있다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영어교실도 있고 또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원어민영어교실도 있고.
아무튼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고양시 복지,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많은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은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중복성에 의해 또 중복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한번 해 주고 내년 예산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교육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현옥 국장님, 줏대잡이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요? 말도 되게 어려워요. 중심이 되는 사람이란 뜻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학교인가, 발음도 힘들고 혀 짧은 사람들은 욕 하는 것으로 알기 쉽겠어요.
과정에 보면 마을축제기획자 과정, 평생학습카페주인장, 시민참여기획자 과정, 학습동아리 점프업, 작은 도서관 고 리더 투 리더, 독서동아리 연수, 평생교육강사학교 이렇게 많은 과정이 또 별도예산으로 진행되는 수업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마다 유사한 교육과정이 자꾸 생기는 것은 왜일까요? 가지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일까요?
박소정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고 또 많은 얘기들을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복되는 과정들 그리고 중복되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하여 전에 예산결산하면서 요청했던 부분들, 경기도 고양지원청에 학교 개방에 관련된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재차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빨리 가져와 주시기 바라고 경기도 고양지원청과의 협조관계를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시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학교시설입니다. 고양시민이 어떠한 이유로든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체육회 사무국장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고양시 체육회가 제가 알기로는 6억 9천여만 원 정도 되지요. 맞습니까?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체육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님, 고양시 장애인체육회 종목과 고양시 체육회의 종목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목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과장님의 말씀 그리고 비장애인들도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누구보다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운동하기가 참 힘든 게 현실입니다. 또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정상인들보다 2배의 노력과 자금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가 고양시 체육회에 비해서 인원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물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가 정확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차별이 없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고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인원이나 활성화 정도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법이 정해놓은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 고양시 체육회를 포함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더욱 장려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과 3개과 과장 및 19개 동행정복지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동길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