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규열 의원 발언
이규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에 보면 3쪽, 중산동장님 나오셨지요? 그냥 말씀만 해 주세요.
중산동의 인구가 4만 7천 명이 넘네요? 워낙 주민이 많네요. 책자에 장항1동과 비교돼서 인구현황이 나왔네요.
장항1동은 3천 명 좀 넘네. 장항1동장님. 직원비례는 좀 그런데 중산동 같은 데는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직원들도 또 곱으로 많은데 이게 주민응대가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데 청장님께서 주민이 많은 데는 직원을 좀 더 많이 배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청장님. 4만 명이 넘어가는데 내가 봐서는 15명, 16명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요. 탄현동이라든지 행신3동, 중산동 이런 데는 직원들이 여기를 떠나는 게 사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항2동 같은 데는 금자리, 중산동, 탄현동, 행신3동 같은 데는 그런 자리라고 해요. ‘떠나는 게 소원이다, 해방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이번에 조직개편도 있으니까 조정해서 안배를 하는 게 어떤가, 청장님한테 권유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책자 24쪽에 보시면 장항 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하셨어요. 저도 들었는데 속된 말로 도깨비부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많습니까?
맞지 않는 지적.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개요에 가서는 14만 2,002㎡가 나왔어요. 그런데 실적에서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줄었잖아요. 평수로 얘기하면 약 400평이 줄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게 원인이 뭔지?
쉽게 평수로 얘기해서 4만 3천 평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400평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아니, 는 사람은 그대로 주고 모자란 사람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줄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늘면 나눠주면 되는데 줄었단 말이지.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장항1동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고양시에 이런 게 많아요.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 안타까운 게 지적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12년도에 해서 1세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장항1동 말고도 동구청 내에 이런 데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공통 말고 이 감사자료 책자 100쪽을 봐주세요. 100페이지, 101페이지 보시면 실제로 사업은 안 하셨지만 발주하기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시지요? 여기에 보면 유사한 것보다도 같은 공사예요.
폐기물 처리용역 9건이 있어요. 100쪽에 4건, 101쪽에 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지역별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런데 과장님, 시기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시기가 같아. 같은 날 계약을 했단 말이지요.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시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해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내역을 하나하나 보자고요. 안전건설과에서 요청이 와서 이 계약을 하고 진행된 것 같은데 101쪽에 보세요. ㈜서울N.E.T가 같은 날짜에 계약을 했잖아요, 준공일은 열흘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지요? 아니 그러면 묶어서 발주하면 되는 것을 같은 회사인데 뭘 따로따로 해? 거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인선ENT, 이것도 같은 날짜에 계약했잖아요.
그렇지요? 폐기물 처리용역, 처리용역 해서. 장항1동, 정발마을 지역만 좀 달라.
하나는 1,275만 원, 하나는 912만 3천 원이래요. 같은 날짜에 출발했다고. 그다음에 100쪽 보세요. ㈜청명산업도 4개가 다 같은 날에 했어요. ㈜청명산업도 2건, ㈜인선도 2건, ㈜서울N.E.T도 2건, 시기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날 출발했잖아요.
대신 지역만 조금 달라요. 그러면 이런 것은 좀 묶어서 발주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묶어서 하면 2천만 원이 넘어가서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지금 있잖아요, 요청부서에서 요구하면 자치행정과나 회계과에서 계약하는데 바깥에서는 이런 게 많이 대두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 나오느냐 ‘그냥 그렇게들 한다.’ 이런 것을 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주민들이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갖겠어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안배, 분배 차원에서 고루고루, 한 회사가 같은 날 2건씩 계약을 했잖아요. 그 회사 줄 필요가 뭐 있어요, 다른 회사 주면 되는 것을?
과장님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같은 날 유사해서 묶어서 주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는 청명을 주고 하나는 다른 회사 주면 좋은 거잖아요? 이것을 견적 받아서 해요?
계약 전에 견적서를 2개, 3개 회사에서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인데 견적서를 받잖아요. 여기에 ENT를 주겠다고 하면 꼭 ENT 1개 회사만 부르냐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배분이 아니지 어떻게 배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적정한 배분이에요? 우리 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같은 날 2건을 계약하는데 같은 회사란 말이지.
그런데 과장님은 안배를 하셨대. 이게 맞습니까? 3개 회사가 2개, 2개씩 6개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안배, 분배를 했다는데 아니, 2개를 하루에 날짜도 다르지 않고 한날 계약을 했는데 무슨 안배, 분배예요?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 위원장님이 한 10분, 15분 진행이 되면 아마 5분 타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예산과목을 제출해 보세요. 청장님은 예산과목이 다르다고 하는데 예산과목이 달라도 이것은 아니지요.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너무 힘들어서, 우리 시나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관급이라고 해요.
그것을 따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느냐고요. 하는 사람은 2개씩 하고 못 하면 그냥 꽝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안 보여드리지요? 이것을 그분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과장님, “청장님들이 이 회사를 선호해서 그냥 줬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감사자료 91쪽 보세요. 올해 2018년도에 한 거예요. 91쪽에 보시면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 동구청이 있고 구청사가 있어요.
흡수식 냉동기 또 기계실 냉동기 이것도 흡사한 거라고. 또 같은 날 나갔어, 같은 회사를 또 줬다고. ㈜신성엔지니어링 같은 회사에 줘야 돼요?
이게 안배, 분배입니까?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게 안배, 분배냐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하나는 다른 회사 줘야지, 같은 날 계약을 했는데. 아니, 사업명이 같든 다르든 간에 같은 회사에 계약을 2건 했잖아요. 이게 안배, 분배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다른 회사에 줘야지 어떻게 같은 회사에 2건을 주느냐고. 이것도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이런 게 많아, 또 계속 나와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청장님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올해 거니까 아직 감사를 안 받았잖아요? 2017년도 것도 이런 게 또 나왔어요.
여기도 보세요. 건이 많으니까 자체감사라든지 도 감사라든지, 샘플로 100건당, 50건당 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체감사가 잘 점검하고 지도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 청장님들이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고 그 회사에 주고 싶으면 요령 삼아서 보름, 한 달 사이에 발주하면 누가 뭐라 그러냐고요.
같은 날 비슷한 건을 주니까 이거 시민들이 보면 난리나. 그렇게 아시고 왜 이렇게 발주됐는지 이유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09쪽 봐 주세요.
이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연간단가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데 쥐똥나무, 철쭉류 등 관목전정공사 이것은 단가계약이에요, 뭐예요? 2016년도에 5달 정도 했네.
아니, 경쟁입찰인데 이게 5달이잖아요? 이 기간이 길어서 하는 것마다 성과로 주는 공사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기간이 5달이었는지 지금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장님, 과장님 있잖아요, 내가 몇 건을 얘기했는데 바깥에 회사들을 그러니까 경기도, 시, 군 공사는 관급공사잖아요. 외상이 없잖아요, 공사만 하면 딱딱 돈이 나오니까. 일반 사기업, 중소기업은 공사를 하되 돈이 잘 안 나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같은 날 계약하고 같은 회사에 2건씩 줬다, 묶으면 경쟁입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쪼개서 준 것밖에 안 된다, 그냥 보이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고양시 자체감사 때 2018년도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볼는지. 이게 요청부서가 있고 발주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잘 해야 된다. 녹지과, 안전관리과 ‘계약해 주십시오.’ 올리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 회계과에서 잘 해야 된단 말이지.
반려할 수도 있어야 돼. ‘안 돼. 다시 검토해 보세요.’ 또 해당부서에서 이 회사 아니면 안 된다고 요청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특수한 것, 자격이라든지 등등. 그것 말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에서 ‘재검토, 반려’해야 돼요.
반려 없이 그냥 나가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거 내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될 것 같아요. 묶게 되면 여러 가지로 자재 등등해서 제한적인 입찰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아까 폐기물 처리도 9건을 묶어서 경쟁입찰로 나가면 예산이 얼마나 절약됩니까?
유사한 것은 묶어야 돼요. 같은 날 거의 다 나갔잖아. 여기 보면 정비공사가 있고 개선공사가 있어요.
나는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지양해야 돼요. 이건 아닙니다.
이 9건을 다 개별로 발주했는데 3건 정도로 묶어서 발주해도 아무런 그게 없는, 이따가 10분 정도 쉴 거니까 예산과목이 어떤 건지 한번 줘 보세요. 이규열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53쪽이 되겠습니다. 일산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인데 1회, 2회 세 번을 했네요.
또 서구경계결정위원회 법곳1지구, 이게 무슨 지구지요? 무슨 사업지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몇 월부터 시작하셨어요?
개략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57쪽을 봐주시지요. 57쪽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태료 해서 2억 1천의 미수납액이 있어요.
왜 미수납이 됐는지? 그때 납부가 안 되면 또 재산에 압류라든지 이런 것이 붙는 거예요? 공통자료 37쪽을 봐주시지요.
공통자료 37쪽에 보시면 2018년도에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발주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이패스텔이 위하고 밑에 2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엔에스전기가 또 2건이 있고, ㈜하이패스텔은 아마 통신 관련 회사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동 복지, 이게 어디예요? 과장님, 한번 읽어보시지요. 나는 모르겠네요. 2018년도 공사명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2번, 4번이 있어요. ‘엔에스전기, 엔에스전기’ 그것은 주로 전기를 하는 회사 같아요. 전등하고 전기선로공사인데 내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한 회사에 2건씩 줬다는 거예요. 6개월 정도 격차를 두고 하나씩 주면 좋은데 6개월 이내에 수의계약으로 2건씩 줬다, 여러 회사에 안배, 분배를 해 줄 필요가 있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게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니까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공사를 못 하는 업체에서는.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4쪽 봐주세요. 54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부품 교체가 있어요.
이것은 몇 달 만에 교체해 주시는지? 교체 주기가 있어요? 감사자료 54쪽 맨 밑에 있잖아.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부품 교체’ 단속장비가 메모리가 오버되고 꽉 차면 바꿔주는지?
나는 그것을 몰라서요. 지금 보니까 11월에 한 번 있고 9월에 한 번 있고 6월에 한 번 있고 4월에 한 번 있고 그래서 그래요, 4번을 교체해 줘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67쪽 봐주시지요. 67쪽보다는 69쪽 봐주세요. 68쪽 맨 하단에 보면 환경녹지과에서 요청한 거예요. ‘소하천 내 지장수목 제거사업’ 또 69쪽에는 맨 밑에서 두 번째 ‘대화천 수목제거 및 환경개선사업’ 이 2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면 감사자료 67쪽 봐주세요. 감사자료 67쪽에 보면 환경녹지과에서 요청한 공사인데 ㈜일화전설, ㈜일화전설, 같은 날 계약했는데 같은 회사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단가계약이라고 하는데 같은 날짜에 같은 회사에 주니까 이것을 일반시민이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몰아줬다 그러지. 그렇지요?
공사명은 좀 다르더라도 같은 날 계약해서 같은 회사에 두 건을 줬다?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 통할지라도 일반시민, 주민이 봤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하겠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거 안 되는 거지. 이런 회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것이 액수가 적다할지라도 우리는 이유가 되는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민,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그러겠느냐고, 그게 문제다. 여기 자치행정과에 예산감사팀장 이학천 팀장님이 계시네. 계세요?
아니, 여기에 주신 것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예산감사팀장 이학천’ 이렇게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민이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같은 날 2건이 있는데 같은 회사에 그냥 계약을 해 줬다, 액수가 많든 적든.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기 전기시설물, 전기설비예요. 전기면허를 가진 회사라고요.
지금 이게 면허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체감사에 2017년도 건데 이게 지적이 안 된 거예요. 이런 게 비일비재 하다는 겁니다.
또 감사자료 75쪽 봐주세요. 서구청에는 이런 게 많습니다. 75쪽 상단에 보면 환경녹지과에서 요청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날 바스바이오 회사에 2건을 계약했어요, 똑같아. 우리는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 되는데 시민, 주민이 봤을 때 이것을 뭐라고 그러겠느냐고.
게시판에 이것을 게시하게 되면 여기 공사를 못 한 업체가 봤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공정하고 투명해야 돼. 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청장님,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요청부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회사가 잘 한다고 관련부서가 요청을 해. 그렇게 해도 자치행정과에서는 반려해야 돼요. ‘다시 검토해라.’ 그렇지 않으면 진행상 석 달, 넉 달 차이를 둔다든지 날짜가 같은 날짜잖아요.
준공도 같은 날짜이고, 같은 회사. 서구청에 또 있어요. 또 봅시다.
감사자료 87쪽을 봐주세요. 이것도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에서 올라온 건데 5월 25일, 이것도 같은 날짜에 계약했어요. 회사가 같은 회사지요?
이거 묶어서 발주해야지. 하나는 1,340만 원, 하나는 1,660만 원. 부서가 다르더라도, 이것을 부서에서 요청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묶든지 반려, ‘다시 검토해라.’ 이렇게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회사에 줬단 말이에요.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시민이 봐서는 이게 다 의심 가는 것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보세요. 감사자료 98쪽.
중간에 보시면 환경녹지과에서 요청한 거예요. 이것도 같아. 4월 12일에 계약, 4월 22일에 준공, 회사가 바스바이오, 바스바이오.
산림병해충, 가로수병해충,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이건 감사에서 그냥 지적이지요. 그나마 이것은 올해 거예요. 2017년도는 그냥 넘어갔다고.
사전감사, 일상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가 있지만 자체감사가 너무 많으니까 못 해. 도 감사도 마찬가지고요. 샘플만 50건, 30건에서 하나 뽑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넘어가는 거야.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관이나 팀장님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겠지만 업체에서 와서 달라고 사정하겠지요. 수의계약이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을 묶어서 발주할 것도 그대로 그냥 쪼개서 한다고. 시민들은 ‘쪼개서 그냥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내가 짧은 시간에 봤는데 4건이잖아요.
같은 회사 2개씩, 같은 날짜, 다 같은 날짜에 계약하는 거예요. 한 달이나 두 달 차 시간을 두든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서구, 동구, 덕양구 다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냐, 다 끼리끼리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청장님이나 과장님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안 살 수 있도록 안배한다든지 날짜를 벌린다든지, 같은 날짜에 계약을 안 하고 시간을 벌리고 할 필요가 있다.
다른 감사도 중요한데, 이게 서류상 금방 나왔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 지적사항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 이런 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라서 아주 예민한 겁니다.
다른 것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잘못하고 미스가 나면 ‘잘 하겠습니다.’가 되는데 이것은 돈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일단 예산절감이 안 돼. 맞아요, 수의계약은 급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은 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고의로 들어가는 게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안 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하다,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예산이 작지만 의심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것은 4천만 원, 5천만 원을 모아서 발주하게 되면 예산이 한 20% 이상 다운된다니까. 그게 예산절감이잖아요.
고양시 회계과에서 보고한 것을 감사했는데 1억 이상 예산낭비를 했는데도 자체감사에서 훈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솜방망이다.’ 1억 원을 예산낭비 했는데 훈계를 했어요. 이것도 감사예요.
바로 이런 거 이런 것을 그냥 놔두니까. 자체감사가 이렇다니까. 이럴 때 과장님하고 청장님이 다시 한번 더 보셔야 돼요.
좀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지금 수의계약을 주는 데 규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규정이 있어요.
일반상식이 규정입니다. 왜냐, 내가 지금 지적했잖아요. 같은 날 계약하고 같은 회사에 2건 주면, 이게 규정하고 규제, 조례, 규칙 다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시민이 봤을 때 이것을 뭐라고 설명 것인가.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공사는 급할 때 일을 잘 추진하라고 2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준 겁니다. ‘그 이상은 입찰을 해라.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서장한테 권한 아닌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날 계약하고 같은 회사에 2개씩 주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1개도 아니고 4개가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규정이에요. 감사받을 때 잘 했냐, 못 했냐의 잣대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요. 시민이 감사한다, 시민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감사, 정기감사가 나오면 다 못 보잖아요, 샘플만 본다고. 그러면 다 넘어가는 거다. 이건 안 된다.
청장님,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양해 주시고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 우리 청장님, 과장님, 수의계약을 주기 전에 1개 회사만 불러다가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2개, 3개의 견적서 받아서 비교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수의계약을 누가 1인 견적을 봅니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5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한다, 복수로 견적을 받는 거예요.
내가 A회사하고 계약하고 싶은데 형식상 B회사, 너희도 한번 견적 내 봐라, 2개를 받아요. 2개를 받아서 저가로 할 것이냐, 내용상 알맞은 회사에 맡길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잘 아는 회사에 맡길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1개 회사만 ‘당신 와봐, 당신 자격 다 갖췄지, 면허랑 사업장 다 가지고 있지? 계약하자.’ 이게 아니고 복수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간이견적이든지 정식견적이든지 받아서 검토해서 결재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과장님, 두 가지가 있어요. 수의계약서 견적서를 받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견적을 안 주려고 그래.
내 봐야 공사를 잘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주무관이 결재를 맡으려면 두 군데서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견적을 여러 번 주는 회사에 ‘다음에 하나 밀어줄게.’ 그러고 받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안배가 되고 분배가 된다니까.
그래서 견적을 받는 거라고요, 2개 이상, 3개 받으면 더 좋고. 그래서 결재 받는 거 아니에요. ‘2개 견적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회사하고 계약하겠습니다.’ 보고하고 결재나면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개 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그냥 계약한다? 이게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결과가 나온다, 같은 날 계약하고 같은 회사에 2개씩 막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업체들은 큰 것을 쪼개서 수의계약하려고 난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누가요?
이 부서에서 통제하고 총괄하는 것이지요. 또 요청부서하고 검토해서 다시 반려도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다시 해 봐라.’ 올라오는 대로 그냥 계약하는 게 아니고. 큰일 났네.
하여튼 제가 오늘 둘, 둘로 네 건을 얘기했습니다. 이 8건에 대해서 진행, 착공, 준공, 내부결재사항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다 알려드렸지요?
둘, 둘, 둘 해서 8건을 가르쳐드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채우석 위원님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제가 덕양구청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한다고. 2만, 3만도 힘든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탄현동, 중산동, 송산동, 행신3동 등등은 거의 5만에 가깝잖아요.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거예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비가 와야 민원이 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동도 해야 되고. 첫째, 인사 쪽에서 동이 너무 소외돼 있다.
지금 과장승진, 팀장승진은 본청, 구청입니다. 이제는 동에서도 승진을 시켜야 된다, 과장도 나와야 되고 팀장도 나와야 되고. 이 얘기는 신규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단 처음에 동에 배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교류를 원만하게 해 줘야 돼요. 능곡동 같은 데는 12명인데 갑자기 6명이 발령 날 때가 있어요, 반이.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라고.
이것을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시장님에게 강력히 건의를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동에서도 과장이 승진하고 팀장이 승진해야 된다.’ 지금 본청에서 90% 승진하잖아요. 구청에서 서너 명, 동사무소는 극히 적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데 서구청도 건의를 상당히 하셔야 돼요. 구청장님이 요청하면 배수 안에 들어가면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데 동사무소는 배수도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우리 고양시의, 우리뿐만 아니라 거의 다 그렇겠지요, 상당히 과제다. 동을 떠나는 게 소원이래요. 그 정도였다고.
그러나 본청 같은 데는 열심히 하면 그래도 인정받고 고과를 받고 승진하는 데 유리한데 동사무소는 그렇지 않다. 이게 청장님께서 계획을 상당히 잘 짜셔서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건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제가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고 또 접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