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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금 의원 5분자유발언

226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8-11-26

김효금 의원 프로필 보기 →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입니다. 2018년 무술년도 이제 한 달 여 남았습니다.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의안 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류 중인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23일 대표발의자인 김보경 의원으로부터 안건 철회 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철회에 대해 동의해 주셨으므로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해련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조례안 대표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김효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효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금 의원입니다. 항상 저와 함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이런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용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복지증진 기여함을 목적에 두었으며, 재활용품, 노인, 장애인, 수집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광조끼 및 개인장구 구입과 필요한 장비 구입 등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7대에서 이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문제들이 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게 도비하고 시비 5 대 5 매칭인데요, 실행을 하면서 어르신들 안전에 대한 물품을 지원해 주고 교육을 시킨 결과 사고율이 줄어든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의 취지는 안전하게 밤에도 보일 수 있는 리어카를 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조례로 만들어놔야만 그런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폐지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리어카를 제작 지원하려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김효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117호 고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 현황 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63분의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등록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라든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 이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가 된다고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조사를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길거리에 보면 무척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시간대별로 다르게 다른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던데 65명이라고 하니까,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63분이 계십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63분이라는 것은 고양시 전체 숫자로는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다 보니 앞으로 추세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개인 장비를 지급하는데, 그러면 기준이 본인이 재활용 수집을 하고 있다고만 파악되면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효금

김효금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시는 분들은 63분이신데 돈이 있으시면서 재활용을 수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조례 6조에 보시면 지원대상 선정이 있습니다. 여기 기준에 맞게 선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면 덕양구 쪽에 많이 계시고 동구, 서구에는 보이는 게 적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뿐만 아니라 큰 상가를 끼고 있을 때는 젊으신 분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안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안전조끼하고 교육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했을 때도 이 교육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효과는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사실은 유모차 같은 데 많이 싣고 다니세요. 그런데 그 유모차가 옆으로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고 또 욕심을 부려서 높이 쌓기 때문에 앞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사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야광으로 리어카를 제작해서 운전자나 보행자 눈에 띌 수 있게끔 하고 높이의 적재도 제한을 둬서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 확보에 치중을 두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무튼 선정하실 때 노인과 장애인 위주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뭔가 보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리어카가 한 대당 얼마 정도 되는지 예산은 편성되어 있나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현 단계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 이것을 전동으로 해야 될지, 이 분들이 힘이 없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세요. 그래서 수동식의 리어카를 해야 될지 차이가 나는데, 전동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운행상 문제점 등이 있어서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약 30만 원 이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추정치이고 좀 더 구체화 된다면 이것도 몇 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도 있을 것 같고, 현재는 30만 원 미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현재 파악된 인원이 63명이지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이 꼭 통과돼서 노인이나 장애인들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김효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고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입니다. 금년에는 약 2,56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1,062만 원, 이 비율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아직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제정된다고 하면 금년 수준으로 내년 1회 추경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예산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유종국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유종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유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110호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덕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단상 앞에서 위원님들께 안건설명을 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문제는 OECD 224개 국가 중 22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해외입양은 세계 2위로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어 부끄러운 실정으로, 이에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재정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혼모·부 가족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정당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며,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혼모,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 및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미혼모, 미혼부, 미혼모·부 자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주민등록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4조에서는 미혼모·부 가족의 지원 시책관련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미혼모·부 가족의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의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상담, 산전·산후 병원 검진 및 서비스 지원, 동절기·하절기 각 2개월간 냉·난방비 지원,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미혼모·부 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2분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118호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5조(지원사업)제1항에 5호 “미혼모·부 가정에 대한 동절기·하절기 각 2개월간 냉·난방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절기하고 하절기가 2개월씩인가요?

김덕심의원

예산범위에서 2개월간 한 달에 5만 원씩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보통 동절기, 하절기라고 하면 보통은 3개월씩 하잖아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조례가 있는 곳이 서울에 3군데 정도 있습니다.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이 서울 노원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도 5만 원 기준으로 4개월을 동절기, 하절기로 나눠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먼저 지원을 해보다가 확대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 추이를 봐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저도 이것을 보기는 했는데, 제정 조례잖아요. 그러면 동절기 몇 월, 몇 월, 하절기 몇 월, 몇 월이 정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동절기 3개월이라고 하면 12월, 1월, 2월, 이렇게 정해지는 데가 있고, 11월, 12월, 1월, 이렇게 정해지는 데가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씩으로 했으니까 제일 추운 시기인 12월, 1월이나 아니면 1월, 2월로 딱 정해 줘야 우리가 예산부서에서도 집행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해가 넘어가잖아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1년 기준이기 때문에 1년에 맞춰서 1월, 2월로 한다든가, 하절기는…….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해 줘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잘못하면 12월에 예산이 없어서 집행도 못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1월, 2월이면 1월, 2월, 아니면 12월, 1월 이렇게 딱 정해서,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서울시의 조례를 참고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한 것 같은데, 저희 시 조례는 그런 조항을 집어넣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너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김덕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김완규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출산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 검진 및 서비스 지원, 2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산전·산후의 기간 기준도 있을까요? 아니면 통례적으로 산전은 이 정도의 기간이고 산후는 이 정도의 기간이라는 게?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자세하게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김덕심의원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산전·산후는 무조건 다 해드린다고 하셨어요. 제가 여쭤본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건소에서 해 주면 미혼모·부에 뭐가 해당되느냐? 해당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도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저도 반문을 했었는데, 보건소에서만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모들은 미혼모·부가 아니더라도 보건소에서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냐, 결혼을 하지 않고 했냐, 이 차이는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출산과 관련해서 아이들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미혼모인지 기혼모인지의 구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5조, 미혼모·부 가정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지원하는 건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산정한 가구 수가 40가구인데 미혼 한부모가족 중에서 저희가 추가로 양육수당을 5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한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세대는 40세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40가구가 미혼모·부가 독립적으로, 자기 부모랑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호적상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질의가 아니고, 엄성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산전·산후일 때 기간을 정확히 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동절기는 12, 1, 2월, 하절기는 7, 8월 이렇게 정하듯이, 산전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출산 전이니까 임신을 확인한 이후부터 출산까지가 산전이지만 산후라는 것은 출산 이후 6개월인지 1년 이내인지 이런 것들이…….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보건소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한 건지, 그게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저희가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일단 정해놓고 세부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기간에 대한 것은?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보건소랑 협의가 돼야……, 보건소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넣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무튼 내용이 그런 거라고 파악돼서 재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보건소에서 산후에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제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지원 조례로서 그 비용을 7 대 3으로 해서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아직 시행규칙은 안 되어 있고, 현재 일반 수급자가 됐든 누가 됐든 산후에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아이에 대한 예방접종 외에는.

김덕심의원

아까 제가 제안드린 것도 산전·산후 병원 검진을 말씀드린 거예요.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산전이라고 하면 아까 이해림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임신진단이 됐다면 그때부터 산전이 맞아요. 9개월 전이든 8개월 전이든 어쨌든 그것은 다 산전으로 되는데, 산후는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라든지 2개월 정도 받는다든지 6개월이라든지 최대로 해서 1년까지도, 사실은 출산을 잘못하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산후는 조금…….
효금

김효금위원장

병원 검진도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김덕심의원

병원에서 지원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여기 ‘병원 검진 및’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이를 가지면 6개월 동안 철분제나 엽산 등을 지원해 줘요, 산전 산모한테는. 그런데 현재 산후에 대한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산후를 빼면 안 돼요?
해림

이해림위원

사실은 산후관리도 해야 될 것이 있기는 있거든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게 또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완규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5조(지원사업)제1항제5호 “미혼모·부 가정에 대한 동절기·하절기 각 2개월간 냉·난방비 지원”을 “미혼모·부 가정에 대한 동절기(1월, 2월)·하절기(7월·8월) 각 2개월간 냉·난방비 지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여성가족국 노양호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도시 구현과 20만 청소년들의 꿈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1호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노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111호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