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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심홍순 의원 발언

226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8-11-26

심홍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숙

조현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오늘부터 17일간 일정의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019년의 시 재정 운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 회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숨 가쁜 의사일정임에도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기대하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흥민 민생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8호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출연금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 배경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차 본예산에 4억 원이 계상이 됐고 추경을 통해서 3억 원 해서 총 7억 원이 출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신용보증재단 사무실이 주엽동 한 곳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고양시민 전체가 혜택을 보기가 불편한 점이 많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금년도 10월에 시장님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하나은행 대표와 간담회를 한번 추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덕양구 화정 쪽에 사무소를 하나 더 개소하는 쪽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출연금에 대해서도 좀 증액을 해서 10억 원의 규모로 출연하는 그런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한 개소를 더 화정 쪽에 확보하는 조건 차에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송규근위원

사무소가 한 곳 늘어남에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3억이 느는 건데 3억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소 한 개가 어떻게 운영된다는 겁니까, 3억의 범위 내에서?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세세한 산출 기초 부분에서는 준비된 것이 미흡하고 통상적인, 포괄적인 운영방식을 말씀드리면 운영 자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총액 부분에서 출연을 하고 또 그런 쪽의 조건 자체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2천만 원범위 내에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무실 개소를 위한 어떤 산출자료는 미흡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사무실 증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3억이 늘어났는데,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그런 반대급부적인 조건부는 아닌데요, 저희가 한 개소를 운영했을 때 출연금과 두 개소를 가지고 운영했을 때의 출연금을 고려해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지금 제 질의가 7억에서 10억으로 왜 늘었냐고 질의를 드려서 “한 개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10억으로 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꼬리를 물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4억 내지 3억을 출연했을 경향으로 봤을 때 연초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도 4억을 출연했는데 4월에 다 소진이 됐고 18년도에도 4억을 출연했을 때 3월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3억을 확보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의 경기 상황으로 봤을 때 4억 내지는 추경까지 해서 7억까지 했는데도 많은 소진이 예측되는바 내년도에도 경기가 안 좋은 입장에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지요. 하나는 사무소가 늘어날 것도 있고 그리고 보증액이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하나만 더 추가질의드릴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도에 2017년에 비해서 이미 보증사고가 47건 더 증가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보증액이 이미 고갈됐을 때 보증사고가 작년에 비해 늘은 것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보증액이 조기에 고갈됐다, 부족하다가 아니라 보증사고도 그만큼 늘었잖아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보증사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건 자체가 1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1년 거치 4년 기간에 대위변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세세한 증감에 대한 것은 구분이 아직까지는, 데이터를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대위변제의 발생건수의 25% 정도는 회수를 하고 있었고 건수 대비해 10% 내외의 발생률을 분석하기는 했는데 정확성이나 신빙성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송규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저의 문제의식은 작년도에 비해서 3억이 증액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왜 증액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당연히 나올 것이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증사고가 이미 올해가 끝나기도 전에 작년에 대비해서 늘었던 것을 지적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같이 가지고 오늘 오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세심한 자료 분석 내지는 준비에 대해서 미흡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부서에서 그런 것 준비 안 해갖고 오셔놓고 3억 늘어난 것에 대해서 동의안 심의해 달라고 오신 겁니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억이 늘어난 이유가 아까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덕양의 소상공인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작년도에 스타필드라든가 이케아라든가 대규모점포를 통해서 저희들이 출연을 유도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전체적으로 16억 정도의 출연금의 효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51,000여 개 중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그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커버가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국장님, 그러면 사무소가 덕양 쪽에 없어서 보증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 이런 것 파악되신 것 있으세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거기까지 저희들이 파악은 못 했는데 아무래도 신용보증재단이 주엽동에 있다 보니까 덕양 쪽에 계신 분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낀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금액을 올린 부분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 대전제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출연금을 높여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근거로서 뭔가 해당부서에서는 저희들에게 신뢰 있는 답을 주시면 훨씬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울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재원이라는 것이 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대규모점포를 동원해서 상생하는 차원에서 유도해서 시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반 재원도 같이 동원하자는 차원이었고, 소상공인들에게 계속 요구가 들어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세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필요성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송규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산출금액이 뭔가 근거가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면 안 되시는 것이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라는 것이 구체적인, 저희가 2천만 원 이내의 범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정확한 단가 계산의 산출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자체를 저희 기준이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현안을 다 고려해서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확히 정액화 되어 있는 기초는 사실 없는 부분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답변하실 때 계속 미흡하다고 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저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신용보증재단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주엽동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기업인들하고 16년, 17년에 간담회를 할 때 봤더니 원스톱서비스를 굉장히 원하세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 주엽에 있으면 고양시에서 일하는데도 주엽에 있어야 한 군데 가서 이거 하고 옆에서 부족하면 챙기고 챙겨서 끝나지, 사무소가 하나의 일을 할 때 ‘이것은 여기 가라, 이것은 여기가라.’ 이렇게 하는 것을 기업인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덕양지점을 만드시면 결국은 덕양지점에서 얘기 듣고 다시 주엽에 가서 일을 하고 원스톱이 안 된다고 또 불만이 나올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덕양구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덕양점을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신용보증기금도 덕양구에 만드시겠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는 지원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업인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지 그 지원을 하기 위한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차 갖고 가시는 분이 덕양구에 가시나 주엽에 가시나 무슨 차이가 있다고, 덕양구에 일하는 직원이 두세 명 늘어나면 그 사람의 급여를 안 쓰고라도, 사무실 운영비를 안 쓰고라도 주엽점에서 한 업체, 두 업체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10분 갈 것을 5분 가는 편리성 때문에 덕양구에 따로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첫 번째, 그래서 인력, 예산을 어디에 쓸 거냐, 지원하는 인력에 쓸 것이냐 아니면 정말 기업이 지원받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점을 그렇게 늘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동네 앞에 생기면 다 좋겠지요. 그런데 이 특례보증이라는 예산은 기업들을, 소상공인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점을 만드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덕양지점의 개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산 주엽점에 있는 것은 파주지역까지 업무관할을 하다 보니까 방대해서 그 자체에서도 업무부하가 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합의를 해서 덕양구 주민들, 상공인들에게 일산으로 다니시는 1, 2차의 과정을 겪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사회적 계층, 장애인, 이런 분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이 맞지만 기업인들은 고양시 관내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지점을 여러 개 만드실 필요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하시는 분들 차 가지고 오실 것이고, 사무소를 차리게 되면 또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출연 동의안에 올라온 7억은 오로지 출연금 특례보증에만 쓰는 것이 7억이에요? 인건비는 따로 없습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운영 자체는 경기도에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은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소상공인의 편리를 위해서 덕양구에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이 보증사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게 시 예산이 아니고 은행이나 이런 데 같았으면 보증사고 난 것에 대해서 상계처리하느라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우리는 그냥 출연 동의안 나와서 예산 주고 나면 끝은 처리를 안 하시니까 지금 자료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보증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냐, 몇 개가 늘어났냐, 이런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한 업체가 최소한 10년, 20년 장기적인 상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증사고가 딱 봤더니 2개월 이내, 사업자 내고 2개월이면 우리가 평가할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보증사고가 많이 생기는 거라 보증사고가 안 생기는 방안을 좀 고려해서 가져오셨어야 돼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보증사고에 대한 것은 “자료가 정리 안 되어 있다. 판단이 아직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실제적으로 보증사고는 시민의 세금을 날리는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보증해서 뭘 하다가 장사 안 되면 말지’ 이렇게 돼서 정말 건실하게 일하려고 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보증사고 안 벌어지게 하는 절차를 뭘 추가하신 게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체자의 처리절차를 보면 사유가 발생됐을 때 1차부터 2차까지 또 구상권까지 행사하는 진행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서 최종에는 채권추심까지 해서 소송, 경매까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그런 절차를 하는데 추징을 몇 퍼센트 했는지 자료가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출연해서 신용보증기금에 다 넘기고 고양시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저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 한 26건, 5억 1,800만 원의 대위변제액이 발생했고 여기에 따라서 회수액은 1억 7,100만 원이 회수가 돼서 33%의 회수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33% 회수율이면 이거 너무 작은 것이니 다음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고민이 있으셨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그런 쪽에서 더 강구를 해서 신용보증기금하고 연대해서 좀 더 회수율을 높이도록 또 채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회수율이 많이 늘어나야 다른 소상공인들이 더 특혜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꾸 소진되고 없어져 버리면 다른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볼 수 없는 과정이 생기는 거라 보증사고, 회수율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상태에서 금액을 늘리는 것이 맞는지도 저희 위원들은 고민인 것이지요. 회수율은 별로 없고 자료도 안 나오고, 저희 위원들이 고민하는 것이 좋은 일로 출연을 했는데 결과물이 별로 없으면 이게 좋은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거든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보증재단이라는 것은 주엽이나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고 특례보증기금은 우리가 출연해서 빌려줄 돈이지요? 대출을 해 줄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가상으로 10억을 출연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100억의 가치를 가지고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10배를 해서 대출을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체자의 불량채권에 대한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그것에 따른 2차적인 회수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방법론에서 강구하고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결국에는 덕양구 쪽에다가 신용보증재단을 하나 더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무실을 만들어서 인건비가 나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어디 신용보증재단에다 더 일을 맡긴다는 거잖아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렇게 되는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 보면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출연이 되고 있는데 이 출연금들이, 특례보증 지원이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거든요. 여쭤 봐도 될까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공인들의 예를 들어서 경험치로 봤을 때 영세상공인들이 개인업자이다 보니까 미용실을 개소한다든지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1, 2천의 금액은 상당히 필요한 입장에서는 요긴하게 활용이 됐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시고 그런 쪽에서 단점인 것은 그런 부분들이 쉽게 망가질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개월 내에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한쪽으로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은 분명히 되는데 그만큼 재정적인 건전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답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방법론에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또 이게 매년 중복이 되는 대상들도 있겠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없습니까? 딱 한 번에, 1회에 한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심사안건 자료를 받아보니까 3건의 출연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들어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약간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출연금 동의안을 받는 것은 그 목적이 무분별한 출자출연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할 때는 지방의회에 미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2019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오늘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에 대해서 출연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우리 의회의 예산심사가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입니다. 이미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고 예산서 저희들이 다 배부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형식적으로 의결을 구하는 것이 시기와 절차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 만약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저는 지난 회기 때 이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으면 그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들이 특례보증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동의를 분명히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가 실무자 선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부주의한 사정으로 이렇게 놓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전 회기에 분명히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동의안 내지는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잘 아시다시피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강화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의회를 존중해 주는 절차상의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질의라기보다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 위원들이 이 건을 접했을 때 “작년에 비해서 3억이 증액됐는데 증액의 근거가 뭡니까?”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저는 해당 과에서 “작년 7억의 규모로 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고 실제 신청자는 몇 개 업체였는데 금액이, 기금이 부족해서 몇 개 업체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해보니까 그것을 다 소화하려면 올해 최소 3억 정도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이 증액되면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몇 개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깔끔하거든요. 그런데 덕양지점이 생기는 것을 3억 증액의 근거로 말씀하셔 놓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니까 “그것은 또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히려 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3억을 한 개 업체로 따지면 한 개 업체가 2천만 원 한도니까 최소 3억이 증액되면 15개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겠지요, 계산상으로 그냥 보면. 맞습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3억이 30억의 가치를 가지고,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면 해소되는 것이 맞습니까? “몇 개 정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예측하세요?”라고 하면 그 수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해소할 수 있습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데이터에 대한 것은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항상 연초에 소진이 됐던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예비차원의 영세상인들이 소액이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사금융 쪽에 접근을 하시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쪽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가급적 계상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증액을 시켰던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정확한 분석, 산출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그런 데이터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고요. 수치상으로는 3억이 증액되면 150개 정도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계산적으로 했을 때 150개 이상, 2천만 원 내의 범위다 보니까 150개 이상의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송규근위원

덕양지점 생기는 것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우리가 기금을 3억 더 내는 것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덕양지점 운영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7억의 출연이 있었고 내년도에 10억을 희망하는 것은 7억의 기준과 10억으로 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덕양지점의 개소를 놓고 봤을 때 양쪽에 5억 정도의 분배를 고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덕양구, 일산에 각 5억의 배분을 고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덕양지점이 생기는 것과 우리 출연금이 쓰이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덕양지점을 개소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없냐고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개설비용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답변이 미흡했다는 거예요. 답변에다가 덕양지점을 개설하는 것은 거기에 출연금을 줘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점의 개설비용은 아니고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를 하셨을 때 그런 답변을 제대로 다시 해 주셨으면 이런 혼돈이 없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재단에다 출연을 하고 받는 자료가 뭐, 뭐 있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단하고 했을 때 대출 내역 같은 신상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가 되고 있고 전체적인 건수라든지 대의변제 발생이라든지 회수율 정도의 데이터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대출받은 분들의 연락처도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거기 모니터링을 한 적은 있나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세세하게 모니터링까지는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우리가 10억씩, 7억 출연하고 이번에 10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세밀한 데이터를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도 모니터링을 한번 해서 그냥 보증재단에다가 출연금 넘겨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신용으로 대출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받은 분들의 만족도라든가, 그러면 신용재단하고의 우리 시민하고 대출관계에서 안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다 나와야 우리가 출연할 때 보증재단에다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을 불편해 한다, 이런 걸 고마워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 이거는 더 확대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덕양구에 사무실 내는 것도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이 일산에 하나만 있는 것 불편하니 덕양구에 하나 너희들이 내라 요구했을 때 그걸 내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신용보증, 자기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다 하나를 더 낸다는 거잖아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저희 요구가 먼저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먼저 됐다면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가 더 필요한지. 2~3월에 다 소진된다고 그랬잖아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3~4월에,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년 365일 사무실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그 사무실이 소진이 된 다음에도 우리 시민들이 거기 자주 갈 이유가 있어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 분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을 또 해서 3억을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으니까 그런 어떤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드릴게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받으세요, 정보를. 그래서 그 정보를 우리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회수율이 34%라고 했는데 회수하지 못한 것이 66%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유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까지 한번 우리가 모니터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야지 우리가 출연하면서 당당할 수 있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관리감독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재단하고 소통을 잘 하셔서 자료를 잘 받고 그 자료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오늘 올라온 안건이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위원들이 간단히 생각하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금액에 대한 질의를 하지만 이것은 출연 동의안을 가기 위한 과정이고 금액에 대한 것은 다시 예산에서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하고 왔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복잡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더 복잡해진 거예요. 송규근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4억에서 7억으로 왜 늘어나느냐, 4억으로 했더니 중소상인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통계상 해서 통계자료를 쭉쭉, “2월에 소진되고 몇 개 업체가 못 받으니 7억으로 늘렸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오늘 출연 동의안 바로 통과됐어요. 그런데 덕양지점부터 줄줄 얘기하시니까 금액에 대한 질의가 계속 나오잖아요.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료를 좀 준비하셔서 뭘 물어보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간단히 끝날 것을,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지만 출연은 해야 돼요. 그런데 다음에 우리가 예산할 때 7억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모든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안 주시면 지금 이 상황에서 7억은 안 됩니다. 그것 고민하셔서 예산할 때는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노양호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호 고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고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오늘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음식판매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해당되는 건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는 쉽게 말씀드리면 푸드트럭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의 개정안이 전문위원 자료에 의하면 행안부에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도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서 ‘시설’이 ‘시설과 장소’로 바뀌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조1항에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시설·장소’로 바뀐다라고 개정안에 되어 있잖아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시설·장소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3조1항을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연장이나 박물관에 대한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과 인근에 있는 위치에 해당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걸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시설만 있다가 시설 주변 장소까지 확대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더 넓게 장소를 하니까 매출이 늘어난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해온 것은 말 그대로 국한되게 한정되어 있는 장소로만 정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사실 이 개정조례안을 보고 걱정했던 것이 기존에 있는 상가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됐었거든요. 시설만 하면 되는데 장소로 늘어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우리에게 경쟁자가 생겼다고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혹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셨나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업신고를 받을 때 현장을 나가서 최대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영업신고가 많이 들어올 텐데 들어올 때마다 직접 다 나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영업신고 들어올 때마다 원래 나가지는 않는데 저희가 푸드트럭 관련해서는 길벗가게하고 기존에 있는 상권하고 충돌이 일어날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한번씩 확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그런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에 길벗가게들이 푸드트럭 들어오면서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게 장소까지 확대되는 것 때문에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고 했는데 나가셔서 만나신다고 하시면 일이 아주 많아질 텐데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한 번 더 무슨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꼭 이번 회기에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중앙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오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떤 분은 권고사항이 내려오자마자 빨리 시행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내려왔는데도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게 해야 된다라고 내려와서 ‘그래, 중앙에서 하라니까 하자’라고 쉽게 결정할 수도 있지만 저희 지역에 맞게 고민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빨리 바뀌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담당팀장을 할 때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저희가 규제 쪽에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2017년부터 여태까지 갖고 있다가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 자료 보면 2018년 1월에 가이드라인이 시달되어 있다고 그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2017년부터 받으셨다고 하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2018년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어쨌거나 행안부에서 시달 내려온 거니까 진행을 하시는데 충돌이 안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아까 시설·장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서 보면 1번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설’이 ‘시설·장소’로 되었고 그 밑에 2항하고 3항을 보면 「관광진흥법」 제70조 관광특구하고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전시시설, 이 두 부분이 삭제가 됐거든요. 이거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러면 왜 「문화예술진흥법」만 남겨놓고 이게 시설·장소로 되었습니까?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문화예술진흥법」을 남겨놓은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삭제를 시키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시킨 시설·장소를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정봉식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을 했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정봉식위원

전시나 관광이나 다 묶어서?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용섭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고견을 주시는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90호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 6조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6조1항에서 3항까지 한 다음에 4항을 신설하는 건데 신설하는 안이 “그 밖에 방송영상통신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지원”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3항에 다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4항에 해당되는 것이 뭘까 여쭤보고 싶어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거티브 방식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것은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기타 이런 사항에 대한 지원방법을 열어둠으로 해서 이것 외에 예를 들면 창의적이라든가 창조적인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자 했던 기타 목록이고 이 부분도 실은 모법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놓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게요. 조례를 만들 때 보면 4항이나 5항이나 맨 끝에 기타사항이 들어가서, 보통 그렇게 하면 1항, 2항, 3항에 겹치지 않고 4항이 ‘그 밖에 방송영상통신산업에 필요한 사업지원’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처럼 ‘아 확대하려고 하는 구나. 그 밖에 비슷한 사업도 같이 해 주려고 하는 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4항이 기타사항인데 너무 구체적이에요. ‘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지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구체적이라 지금 우리가 제안하는 목적과 맞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타사항이 좀 열려 있어야 하는데 너무 안 열려 있어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이 부분이 현재 방송영상통신산업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은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티브 형식에서 네거티브 형식으로, 그동안 법들을 보면 우리가 뭐, 뭐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정해놓은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업에 위축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너무 디테일하게 넣었다면 이 부분은 수정해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취지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충분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6조가 인력 양성 지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 양성 지원이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조례가 이미 6조는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지원”이라는 것이 열려 있지 않은 문구라는 거예요. 굉장히 좁은 문구이기 때문에 지금 1항, 2항, 3항과 같은 의미라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모법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도 그런 식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이 각 항, 호에 나와 있는데도 표현은 마지막에도 거기에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같이 수정에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법에서 권고안이 내려오더라도 지역에 맞게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걸 좀 더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지만 4항이 위에 1항, 2항, 3항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 밖에 기타 필요한 사업’ 보통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이것은 저희가 정회하고 나중에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고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다만 취지만큼은 공감을 해 주셨으면,
미수

김미수위원

예. 취지는 공감을 하니까 이 단어가 열려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10조를 보겠습니다. 10조가 우선구매촉진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방송영상통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 또는 시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밑줄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이거를 개정하는 것에 신설이 1호, 2호, 3호를 보면 1항이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이 ‘「고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항이 ‘「지방공기업법」 49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구매촉진,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서 물품이나 공사용역을 계약해라라고 하는 건데 고양시는 보면 산하기관이나 직속기관이 아니어도 방송영상 관련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인데 이게 꼭 시 산하 행정기구여야 하고 사업소여야 하고 출자·출연기관이어야 되는지, 만약에 이러한 기구가 아니라면, 우선구매를 하기 위한 기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이후는 전국적으로 될 것 아니에요,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거기에 대해서는 고양시에 소재한 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은 없는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이 부분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고양시 행정기관에서 지역의 방송영상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물품을 먼저 우선구입을 하라는 기준을 만든 것이고 지금 아마 정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에 있는 일반민간기업인들도 지역의 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같이 강제 또는 권고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부가 민간기업까지 강제하거나 집행하기가 부담스러워서 행정기관만의 의무사항 정도로 넣어준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용섭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1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좀 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 보증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궁금해 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성과분석된 자료나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자료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나중에 제출해 주실 건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가 달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회기에 올라왔어야 될 출연 동의안이 오늘 3개가 올라왔어요. 그중에 두 개가 미래전략국에서 올라온 건데 저희 내일모레부터 당장 예산심사 들어가는데 예산편성 다 끝났고 배부서도 다 받았습니다. 예산안까지 받았는데 뒤늦게 출연 동의안을 올려주셨어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의회를 존중해 주시는 처사는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당연히 저희 집행부에서 본예산 편성 전에 그 전 임시회든 정례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을 먼저 의회에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고 나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난 대까지는 이런 일들이 만연했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한 제가 계속 지적을 하게 될 겁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용섭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을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용섭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김용섭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시설료를 성수기, 비수기 동일하게 가는 걸로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수익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 한번 추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정확한 추계는 못 해봤지만 7월하고 8월 성수기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용을 못 했던 분들이 요금을 인하함으로써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더 이용객이 많아서 전보다는 덜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캠핑장은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용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얼마나 됩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은 총 25면인데 가동률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 82%가 되고 평일은 26% 정도 되고, 가족캠핑장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66%고 평일에는 17% 정도, 카라반 같은 경우는 주말하고 공휴일에는 98%, 거의 100% 이용하고 있고 평일에는 76%가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이용률을 100% 채우지 못하는 원인을 사용료가 비싸서라고 보십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사용료도 있지만 평일에 오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이용률이 평일하고 주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으로 통계를 나눠봤더니 7, 8월에 보통 800건 정도 전후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5, 6월이나 9, 10월은 1천 건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1,200건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분석해봤더니 7, 8월 성수기에는 보통 아이들 방학철도 맞이해서 가족들이 조금 더 멀리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캠핑장의 이용률보다 멀리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렇다면 사용료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니 조금 감면을 시켜서라도 더 많은 캠핑장 이용객을 유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시설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가격에 기인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게 된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수기 때, 7, 8월에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이 방학이고 하니까 국외라든지 야외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송규근위원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해당부서에서 답을 못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설 이용료를 비수기와 성수기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것을 선택했을 때는 시민들께서 너무 비싸다, 그런 의견 취합,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가격을 아무리 낮춘들 방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 때 되면 다른 데로 가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가격으로 왜 귀결을 시키셨느냐 이 말이거든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해외로 나가는 부분은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되겠지만 저희들이 유입하고자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가까운 도심에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수요를 새롭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근거가 어디에서 왔느냐고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왔냐고요. 해외로 못 가는 분들이 가격을 낮추면 킨텍스 캠핑장을 이용할 것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왔느냐고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7, 8월 그 부분이 역할을 해서 저희들 자의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이고 7, 8월에 수요가 적으니까 만약에 그 금액을 일반 저소득층한테는 부담이 간다고 생각하고 일반 저소득층 시민들이 부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일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간다면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요금인하를 계획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지분석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공휴일이나 휴일에 이용객이 적은데, 7, 8월 성수기에 적은데 굳이 올려서, 중상류층보다도 저소득층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부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입니다.

송규근위원

우리 부서가 이걸 조례에 담는데 조례 개정으로 하는 근거가 너무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수치화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률을 주말, 공휴일하고 평일을 구분해서 했더니 전체적으로 주말, 공휴일에는 77%까지 가동률이 올라가고 평일에는 전체적으로 27~28% 정도 무척 낮아집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 하는 부분이 감수성으로 비쳐질 수는 있지만 저희가 추리한 것은 27~28%밖에 안 되는 가동률을 금액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다면 그게 더 유리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접근한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국장님, 평일에 못 오는 것이 가격이 비싸서 못 오는 것이 맞습니까? 평일에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평일에는 공짜로 해도 못 올 사람은 못 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아니 그런데 7, 8월이 방학시즌이고 하니까, 저희는 그 방학시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좀 더 멀리 산수가 좋은 쪽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송규근위원

저는 최소한 이것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그간 캠핑장 이용료가 비싸다는 민원이 몇 건, 이렇게 수치는 안 되더라도 “많이 있었습니다.”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비싸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킨텍스의 캠핑장을 이용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시작을 해야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하게 되었다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느냐 이 말씀인 거지요. 전혀 그런 것 없이,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고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성수기 때는 비성수기보다 금액을 높게 책정해놨었습니다. 물론 성수기 때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당초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성수기 때 되레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착오가 있구나, 우리가 현실을 반영 못 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지분석 파악했냐,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가지고 성수기 때 많을 줄 알고 금액을 높게 책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7, 8월은 비성수기보다 더 수요량이 적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높게 책정한 부분을 계속 갈 필요는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든지 경제력이 열악한 사람들도 평상시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하게 되면 더 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려면 좀 더 해당부서에서 과학적인,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만약에 이 건에 대해서, 만약이라는 말도 아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런 결과가 안 되면 어떻게 분석을 하실 거냐는 말이에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조례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힘주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참…….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아직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하나만 더요. 저는 그 건보다 이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다문화가정입니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해서 50% 감면 넣으셨잖아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되셨습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우리만의 사회가 아니고 다문화가족이 워낙 많이 유입되고 그분들도 우리의 한 가족으로, 일원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그렇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의 사람들이 고양시 캠핑장을 이용하는데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감면대상자로 넣게 되었고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늦었다 싶은데 다른 지자체들도 또 국가적으로도 다문화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10조 사용료 감면 대상들을 쭉 망라해서 보면 소득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공통점으로 취합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당연히 우리가 감면을 할 때는 사회적 취약계층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마련인데 저는 다문화가정이 여기서 생뚱맞게 왜 들어왔냐 하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법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봐도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구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의 기본인식이 다문화가정이 취약계층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다문화가정 중에 소득이 안 좋은 분이 있으면 당연히 다른 대상 안에 들어가서 할인을 받아요. 그런데 왜 다문화가정 전체를 소득과 상관없이 50% 할인대상으로 넣었느냐라는 질의거든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을 넣었던 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고려를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넣었을 때는 물론 다문화가정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보면,

송규근위원

과장님, 제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지금 한 5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이 근거를 찾으려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어디에 이런 것에 있어서 비용을 할인해 주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그런 사항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자체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문화 부분을 넣었던,

송규근위원

어느 지자체입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안산하고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안산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다 할인해 주는 것을 조례에 담았습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의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만 제가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지금 7월 20일에 나온 기사거든요. 제목 자체가 ‘다문화가정은 모두 취약계층?’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기사 안의 내용에 의하면 한 일본인이 자기는 10년간 한국에 살고 있는데 일본인이라고 즉, 다문화가정이라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이게 한국국민의 빈곤층에 대한 역차별이라고요. 국민청원 한번 가보시고 다문화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다문화가정 지원’ 이렇게 하면서 넣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청원을 낸 것이 수십 건에 달합니다. 안산이 그렇게 넣었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다문화가정이 무작정 다 취약계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취약계층이라면 소득분위 안에 들어가서 이미 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문화가정의 일원이라면 되게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왜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위하는 일이 아니에요. 진정한 함께 사는 다문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본인이 청원을 냈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이 부분을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미성년자 자녀를 둔 세 자녀 이상 가정이라든가 임신부 부분도 했거든요. 그런 논리대로 하면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송규근위원

아니지요. 그 답변 나올 것 같았는데 세 자녀를 두고 있는 집은 더 많은 교육비가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것과 이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런 어떤 논리로 기준을 정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너는 다문화가정인데 취약계층 몇 퍼센트니까 확인증을 가지고 와야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이런 것도 있어서,

송규근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10분의 50 할인해 주는 것은 소득분위에 따라서 해 주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해 주고 계세요? 여기 지금 그 사람들 혜택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그거 어떻게 해 주고 있느냐고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물론 거기에서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50% 혜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소득을 증명해야 된다고. 그러면 증명 안 되는 것을 지금까지 할인대상으로 넣어놓으신 거예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제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규근위원

예.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보는 시각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을 얘기할 때는 그래도 한국에 와서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문제의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국에 와서 어려운 가정은 이미 다른 항목으로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소득분위가 안 좋은 사람은 할인해 주기로 이미 되어 있잖아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한편으로는 그래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고양시가 이렇게 배려하고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캠핑장에 가족이 갈만한 곳은 몇 곳이나 돼요? 총 면적은 아까 25개라고 하셨는데 가족이 따로 갈 만한 장소가 있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캠핑장은 가족캠핑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25개를 얘기했던 것은 오토캠핑장을 말씀드린 것이고 시민가족캠핑장은 45면이 있고 카라반으로 한 것이 16면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용률을 올리려면 차라리 고양시민들한테 특혜를 준다거나 아니면 제 지역구인,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나? 위치가 대화동에 있으니까 그런 특혜를, 왜냐하면 요즘 캠핑이라는 말 자체가 저소득층이 아니에요. 좀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가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조금씩만 특혜를 주면 얼마든지 사용률이 높아질 것 같고 개정조례안을 보면 6조5항을 삭제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6조제5항하고 8조 모두 삭제를 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혹시 사용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신 건지, 아닌가요?

웃음소리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하고 8조는 상위법에 입안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고 요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개정을 요구한 이 조례는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성수기 때는 비성수기보다 높게 요금이 책정됐는데 성수기에 이용객이 적으니 비성수기하고 맞춰 동일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만큼 요금을 내렸던 부분이고, 고양시민은 일반적으로 30%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30% 된 것이고 거기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참전유공자 이런 부분은 50%의 감면을 받고 그렇게 된 사항인데 아까 송규근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심홍순위원

충분히 알았고요, 한 가지 더요. 16조3항 후단을 삭제한다, 후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만일’부터 나가는 그 밑에 말을 다 삭제하신다는 것인지, 그것만 끝으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6조(부대시설 설치 및 철거)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관리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이 부분이 삭제가 된 부분인데 그것은 이 조례에서 안 담아도 공물법 18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넣었던 부분을 삭제했던 부분입니다.

심홍순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조례개정안을 보면서 조례가 전체적으로 구체적일 것과 구체적이지 않을 것이 구분이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요금 산정을 하는 단위는 어느 단위인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금 산정은 조례 제정 당시 2016년에 했었고 지금 요금 인하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성수기 때 별도요금을 비성수기보다 높게 받았던 것을 좀 낮게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여기가 활성화되어서 요금이 오르면 다시 또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요금을 올리겠다고 저희 위원이 결정하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캠핑장이 활성화가 되어서 이 상태에서 폭주해서 경쟁률이 너무 세다고 그러면 그때는 다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그때는 다시 또 거기에 맞춰서 개정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킨텍스 캠핑장을. 그러면 운영세칙이나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것을 해야지 금액 하나씩 하나씩 바꿀 때마다 조례가 올라와서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것이 이런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든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넘기셔야 조례를 빈번하게 개정하는 일을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자세하게 실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싶어서 그 구조가 아직 없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대부분 운영위원이라든가 운영세칙 안에서 그분들이 금액을 정하는데 그 구조가 없다는 것이 캠핑장에 대한 정비가 아직 안 되어 있구나 이래서 이건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6조3항을 삭제하지 않습니까? 손해배상 가입하는 것을 삭제합니다. 그러면 제3 손실이 생겼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삭제한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안전사고가 생겼습니다. 캠핑장에서 어떤 분이 화가 난다고 망치로 캠핑장을 부쉈어요. 그러든가 아니면 캠핑장에 부딪쳐서 다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이 삭제되면 어떤 대안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보험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 기관 보험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캠핑장 이용객에 대해서 보험을 별도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보험은 그러면 무슨 근거로 보험을 드는 것이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물법 4조에 보면 그렇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의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담는 것은 이중으로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변호사한테 다 자문을 받았고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공물법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된 것이지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 이걸 왜 집어넣으셨어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고 2016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직원들이 고민해서 의회를 거쳐 통과가 됐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조례에 담았다는 것이, 저희들이 이거는 개정해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가 세밀할 부분과 세밀하지 못 할 부분의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이미 있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막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을 넣지 말았어야 되는데 넣어서 만들어 오신 거예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두 번째는 8조(위탁 등의 취소)에 대한 것을 삭제하세요. 그러면 위탁을 받으신 분이 문제가 생겨서 위탁 취소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에 대한 것도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또 넣는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탁한 데 보면 위탁 취소 내용이 조례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일일이 다 기억은 못 하지만 다른 조례에 보면 ‘위탁을 준다. 이러이러할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을지라도 그 조례에 위탁에 대한 목적에 따라서 위탁 취소 내용이 있는데 굳이 이걸 없애야 합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는 공물법 제27조4항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8조에 보면 이 조례에 지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략해도 상위법, 공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다른 조례를 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위탁 준 데는 위탁 취소에 대한 항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다시 공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는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16조, 심홍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것도 공물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물법으로 다 관리를 해요. 그러면 위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금액 산정하는 것, 안전에 대한 문제도 위탁자가 책임을 안 져요. 금액도 관리할 수 없고 안전에 대한 책임도 안 집니다. 그다음에 위탁을 취소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권한은 어디까지이고 책임은 어디까지,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조에 보시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아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법규에 의해서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겠고, 아까 요금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요금은 세칙이나, 물론 거기에서 발의는 할 수 있지만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요금 인상이라든가 요금 인하, 요금 관련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만드실 때 참 급하게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시고 만드셨다, 이건 우리 의회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저촉돼서 없애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상위법이 개정돼서 바뀌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18조에 다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다 넣었다라는 것은 조례가 참 허술하게 만들어졌다는 결론이라 좀 더 이 조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료 반환 기준이 현행과 개정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상화위원

60쪽.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대비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상화위원

예.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반환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소비자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반환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개정하게 됐고 이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의 분쟁해결기준에 적용해서 이렇게 별표1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기본법」의 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지금 개정을 한다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전에는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그냥 임의로 작성이 됐던 것이고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김미수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조례가 졸속으로 제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상정하면서 이런 부분은 덜 고려하지 않았나 고민했었고 아까 김미수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캠핑장을 만들면서 빨리 이 조례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 지적했던 부분을 넣어서 개정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

김미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제2호타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규정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용섭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4호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저는 6조(회계간의 자금전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6조(회계간의 자금전입) 항목을 삭제했는데 여기가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영에 일시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을 전입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입 받은 자금은 동일회계 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가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항목을 삭제하는 이유가 뭐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당초에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준용하여 설치해서 이 6조가 생겨났었고 그다음에 6조의 부분이 지금은 과도한 규제로도 얘기가 나왔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는 6조, 지금 독립채산제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킨텍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과도한 규제가 뭡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된다는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전입했을 경우에 당해 연도에 상환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전입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일반회계 연도에 상환하여야 된다, 이거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정봉식위원

행안부에서도 전입에 대한 내용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봉식위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률 안에 행안부 규정에서 보면 전입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연도에 상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도한 규제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특별회계고 국제전시장 특별회계 독립채산 원칙으로 한다는 항목이 삭제가 되면 이 항목이 삭제됨으로 해서 국제전시장 개발사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대한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 준용한 것이 아니고 기타특별회계에 소속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상환 연도에 대해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고양시 킨텍스 특별회계가 자력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전입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1년 안에 다시 상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게 되면 회계 문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금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당초 시작할 때 했었고 지금 제3전시장이라든지 이게 시작하게 되면 재원이 필요할 때 그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특별회계 재원이 있는데 그 재원이 소진이 다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특별회계에서 왜 재원이 소진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앞으로 우리가 킨텍스 부분에 있어서 제3전시장을 만약에 짓게 된다면 2020년부터 재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킨텍스 특별회계 재원이 610억 정도 있는데 그게 차근차근 연차별 금액을 소진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반드시 일반회계의 돈을 적용해줘야만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이 없어져야 한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적용이 아니고 기타특별회계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당초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1년 안에 상환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 있었고 그게 안 들어갔어야 하는데, 당시에도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적용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상환 의무가 없는 걸로 적용을 받았어야 되는데 제정할 당시 공기업특별회계로 했기 때문에 상환규정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자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우리가 제정할 때 잘못 적용을 해서 기타특별회계로 갔으면 그런 사항이 없었던 건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C4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제3전시장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텐데 지금 C4부지가 미래세대의 녹지로 우선 방침이 그렇게 가다 보니 그 재원이 킨텍스 특별회계 재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2020년도부터는 그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재원이 우리가 610억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바로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2021년이 되면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전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원을 어느 정도 비축해놓자, 그렇게 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단순하게 재원을 계속 비축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당해 연도에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겠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당초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공기업특별회계로 했던 사항인데 그게 아니고 기타특별회계로 해서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공기업특별회계로 적용을 하다 보니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조건이 붙어서 조례가 아까 말씀대로 불합리하다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3전시장을 짓게 되면 재원이 1,453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회계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 610억밖에 없으니 우리가 당초 재원은 C4부지를 매각함으로써 재원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C4부지가 미래세대의 녹지로 남다 보니 우리도 재원에 대한 계획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에는 C4부지를 매각하는 매각대금 전체가 킨텍스 개발사업에 다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정봉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계속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6조에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영에 일시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을 전입받을 수 있다.”까지 하고 뒤에 ‘다만.’ 부분만 빼면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다 해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까지 빠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공기업특별회계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들어갔던 것이고 킨텍스 특별회계 이 조례는 사실 기타특별회계로 했어야 맞는 겁니다. 거기에서 적용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일 때는 독립채산 원칙이 들어가는 거고 기타특별회계일 때는 독립채산 원칙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독립채산제라 하면 고양시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공기업, 도시관리공사 같은 지방 직영기업에 대한 그런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립채산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다른 특별회계에서도 보면 독립채산제를 유지하는 것이 없는데 아까 정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공기업특별회계를 처음에 적용하다 보니까 이걸 독립채산제로 저희가 적용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이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서도 독립채산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일반특별회계처럼 적용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앞에 다른 조례와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일반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것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잘못하신 것을 언제 아셨어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하다 보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킨텍스 제3전시장 재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간과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2021년부터 실제로 제3전시장을 짓게 되면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 그렇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이유는 킨텍스 제3전시장은 지어야겠고, C4부지는 팔지 않을 거고, 돈은 필요하고, 돈을 어디에서 만들까 하다 보니 이 조례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일반특별회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찾아냈다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공무원분들은 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찾아내시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찾아내시는 거네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지적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재원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몰랐거든요. C4부지가 제대로 팔렸다고 생각하면 이 적용을 안 받아도 어차피 재원이 되니까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C4부지가 미래세대의 녹지로 남다 보니 그러면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해야 되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고민하다 보니 ‘이 이상은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 공기업특별회계로 당초에 적용해서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도 마구 만드시고 특별회계인지 공기업회계인지 일반회계인지도 구분하지 않고 만드시는데 이 조례를 보면서 고양시에 이런 조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몇 가지 조례를 보니 이렇게 상위법이라든가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을 못 하는 조례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야 될까요? 필요하면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서 그때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미리 손보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예산법무 쪽에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조례상에 모순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실 관행적인 상위법, 용어정리라든가 이런 식으로만 내려오거나 실제 집행부가 필요할 경우에만 개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안고 있는 조례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전시장 관련 조례도 저희가 2004년도에 제정한 조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때 당시의 기반시설들의 매각 등을 통해서 충분히 특별회계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었던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전방위적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조례를 전체적으로 손보시는 건 동의하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특별회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걸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았으면 안 찾아낼 거라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를 적용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킨텍스 1단계 자산가치 같은 것을 저희가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단계 사업을 해도 1단계가 안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 또 그런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C4부지까지도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산으로 갖고 있으면 제3전시장 건립에 필요한 예산도 여기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소홀히 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그 국에 있는 조례나 이런 것,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건 다 정리를 해 주셔서 저희 조례 만들 때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오게 한꺼번에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행안부에서 킨텍스 캠핑장 운영에 관한 조례, 아까 대집행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언급해서 넣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다 점검해서 불합리하다고 한 것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불합리한 것은 우리 지자체 부서에서는 잘 안 움직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거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넘어왔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불합리한 것을 체크하고 있어서 그것을 각 지자체는 개정해라, 그리고 개정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정부합동평가에 점수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조례가 올라왔던 사항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제6조에 있는 내용은 사실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가장 근간인 것 같아요. 자금을 쓰는 데 있어서 경기도와 고양시와 킨텍스가 합자로 1전시장, 2전시장이 됐고 지금 3전시장까지 만드는 것이 꼭 2023년 스타트를 해야 되느냐부터 전반적으로 킨텍스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운용까지 전입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항목까지 삭제가 된다고 하면 이게 앞으로 부담해야 될 킨텍스에 들어가는 비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식 위원님과 손동숙 위원님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안건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번호 제95호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5조에 보면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보통은 위촉직하고 당연직을 이렇게 세세하게 안 쓰는데 이 조례는 굉장히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유는 아마 정의에서 생산조직체를 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대표자를 아마 하나씩 추천받으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새로운 생산조직체가 생기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생산체가 조직이 됐다 해서 개정하지는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새로운 조직체가 생기면 이런 심의위원회에 들어올 자격을 아예 거부당하는 건데, 자격이 없는 건데 그럴 때는 어떤 배려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기존에 있는 조직체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좋은데 새로운 조직체에 대한 배려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조례에서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새로운 농업인 조직체가 생길 거라는 예측은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새로운 것이 있다면 바뀌어야 하겠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다른 조직들은 보통 관련 전문가 몇 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십 년 내려오면서 5개 단체는 거의 바뀌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양시가 예전처럼 오래된 농촌도시라기보다는 새로운 도시농업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농업들이 생겨서 기존의 단체 위주로 하기에는 고양시가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새롭게 농업을 같이 하시고자 하는 분, 그리고 농업도 요즘 4차 산업, 6차 산업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활동할 수 있게 폭넓은 조례로 한번 손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9조1항과 2항의 2호를 바꾸셨는데, 9조1항이요. “자문을 받기 위해”를 “자문을 하기 위하여”로 바꾸고 “국·공립”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립·공립”으로 구분해서 하셨는데, 먼저 국·공립부터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고 의미가 있어서 국·공립을 국립·공립으로 바꿨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내용은 법제처에서 그 용어를 쓰는데 혼합하지 않고 띄어서 쓰는 것이 맞다고 우리한테 얘기해서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법제처에서의 사례로 이렇게 가운뎃점으로 한 것들을 떼라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기 쉬운 용어에 따라서 정비를 하라고 해서 정비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한 겁니다.

송규근위원

예시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시 중에 다른 예들도 많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문맥상 기존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시장은 자문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시장이 자문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문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말을 바꾼다고 하셔서요.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자문을 하기 위한 사람을 위원으로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송규근위원

주어가 ‘시장은’이잖아요.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예. 시장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는데 그 자문위원은 시장이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하기 위한 전문적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송규근위원

기존의 이 문맥도 당연히 자문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당연히 자문을 자문위원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장이 시정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두는 것으로 기존에 그 맥락으로 넣었지,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 자체를 주어가 ‘시장은’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최초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의미로 넣었지 않느냐 이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의미로 넣은 것 같은데,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명확히 한다고 하시면서 더 꼬여버린 느낌이 드는데요?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도 이 내용을 법무계에 의뢰해서 검토를 받은 결과니까, 문법상 이게 더 낫다고 해서…….

송규근위원

지금 국어 논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문맥이 당초 것이 이해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시장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두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다 공감하는 내용 같은데,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문맥상 이런데 법제처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서 고친 거거든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의 용어 정리에,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문을 위해서 그 사람을 둘 수 있다고 했으니까 문맥은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받기 위해서 사람을 둘 수 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기존과 개정을 구분해서 소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는 전문적인 자문위원을,

송규근위원

자, 주어 살펴봅시다. 기존 문항에서 주어가 뭡니까? 시장이에요. 시장은 자문위원을 둘 수 있어요. 자문위원을 시장이 둘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시장이 자문위원을 왜 둬요? 자문을 받으려고 두지요. 자문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문위원이지요. 그런데 시장이 자문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둡니까? 자문을 하는 사람은 자문위원이지요. 이 문장의 주어는 ‘시장은’이잖아요. ‘시장은’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시장이 무엇을 둬요? 목적어가 뭡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시장은’이고 목적어가 ‘자문위원을’이에요. 목적어를 두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문을 받으려고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해당부서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안다니까요. 아는데,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운용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7호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