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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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보경 의원 발언

22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8-11-26

김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김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5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해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방대한 지역면적과 1,340만 명에 이르는 인구에 비해 지방법원이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밖에 없어 주민들이 사법서비스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반면 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해 5곳의 지방법원이 있어 서울시민은 사법서비스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경기도 내 의정부지방법원에는 고양지원 1곳이 있는 반면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지원은 5곳이 있고 2019년 3월경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되면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사법 평등권의 격차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북부를 관할 지역으로 하는 민·형사사건에 대한 항소심, 행정사건 및 주민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무조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고양시 주민들은 가까운 고양지원이 있음에도 의정부까지 왕래하여 경제적 사회적 시간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시와 파주시 시민의 사법 평등권 보장과 151만 명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독자적인 위상을 마련할 뿐 아니라 고양시는 고양지원과 사법연수원, 고양지청이 한 곳에 모여 있어 사법 법률서비스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고 지방법원의 승격은 대외적으로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므로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사법부는 이를 시행하고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편의를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5분이 공동발의하고 찬성발의 의원 17분이 서명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115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2호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안번호 제82호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82호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제 것은 56페이지인데 저기는 56페이지가 아니지요? 신·구조문대비표 제3조인데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박소정위원

3조의5항에 보면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정관 안에 조직과 정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정관 변경을 할 때마다 계속, 운영기관마다 정관을 변경하는 이사회라든가 총회, 정관은 총회의 변경사항인 것이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저도 산하기관의 당연직 이사로 참석을 해 보는데 대부분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정관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각종 정관이나 제규정에 대한 변경내용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비영리법인이나 영리법인의 규정은 이사회의 변경사항이지만 정관은 총회의 변경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것은 민간,

박소정위원

아니, 비영리법인도 운영규정은 이사회지만 정관은 법적으로 총회의 변경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만약에 이게 정관에 해야 된다면 정관을 바꿀 때마다 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무리가 되는 것 아니냐, 차라리 이것을 정관이 아니라 무슨 운영규정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보면 정원하고 조직을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지요.

박소정위원

시에서 결정을 하고 단지 그것에 대해서 해당기관의 정관에 올리는 것인데 만약에 그게 정관에 올라가면 잘못하면 이게, 저는 알고 있기로 정관은 총회 변경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규정은 이사회에 가능하지만. 이사회를 거치지만 그 정관이 마무리되려면, 정관은 등기소에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등기소에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파악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관이 아니라 조직 정원에 관한 규정을 둔다, 이렇게 규정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관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인데 그게 이사회에서 바뀌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관은 등기소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민사법상에 그런 이사회나,

박소정위원

아니, 출연·출자기관은 민사법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출연·출자기관들은 영리기관이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저희들은 출자·출연기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등등에 의해서 관여를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그렇더라도 거기에 되어 있지만 출자·출연기관도 일반법인이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아니,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이 우선됩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거기 법에는 정관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것은 확인을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출자·출연기관법에 정관이 이사회에서 변경 가능한 규정이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관을 바꾸는 데 있어서 나중에 총회를 열어야 된다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출자·출연법에 의하면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법에 따라서 정관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조직과 정원에 대한 것도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률들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총회의 개념이 없어요.

박소정위원

출연·출자기관에는 총회가 없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사회에 가서,

박소정위원

이사회나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개정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한 번 더 짚어는 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러한 민사법 적용을 받지 않고 우리 관련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하실까, 과장님이 하실까? 일부개정안 책자 54쪽에 보시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4쪽 봐 주세요. 4쪽을 보시면 3조7항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채용시험을 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를 ‘시에서 주관한다.’로 바꾸면 안 돼요? 저번에 진흥원 공개채용을 할 때 일이 발생했었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이게 진흥원에서 위탁을 줬단 말이지요. 위탁을 주고 관계자가 시험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그 전에도 준비가 세팅이 된지 확인감독이 안 돼서 발생했단 말이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문제가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진흥원장이 시장한테 위임을 받아서 공개채용을 했지만 시민들은 시장이 공개요청을 한 줄 알아. 그래서 시장을 원망하지 진흥원장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지?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개정조항에 담기게 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통합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가 하든가 아니면 아주 특수한 분야의 인원채용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시 또는 외부 전문가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이번에 신설조항입니다.

이규열위원

신설조항이에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가 할 수 있습니다. 공고를 할 수 있고 다만 합격자 정원은 도시관리공사 5명, 진흥원 2명 이런 식으로 해당기관에서 정하지만 시험이라든가 통합관리는 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요.

이규열위원

거기에 이어서 그 밑에 보면 3조의2가 있잖아요. 정원의 총수 이게 총정원의 25% 범위 내에서 채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 또는 시의 정책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정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게 맹점 같아요. 왜냐하면 총정원의 25% 이내로 채용을 하는데 그 밑에 내용은 국가시책은 이래서 외로 한다,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이럴 때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숫자를 미리 파악해서 전체증원을 10명을 한다고 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5명이면 5명만 채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외로 한다고 하니까, 정원의 25%를 채용하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국가나 시 차원에서 또 한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25%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느냐, 지금 시 전체의 정원과 산하기관의 정원을 대비해 봐서 더 이상 증원은 불가하다, 현재 있는 정원 내에서 일이 좀 늘더라도 현재 있는 정원을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는 취지를 첫째로 담은 것이고, 두 번째로 단서조항을 넣게 된 이유는 일단은 정부시책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미리 예정돼 있는 대로 루틴화된 작업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정부의 방향이 바뀌어서 지자체가 따라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만일의 경우에 대해서 단서를 둔 것뿐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단서조항이 없으면 향후 벌어질 어떤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해 놨다는 것 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만 가지고, 실장님의 말씀은 옳은데 총정원의 25% 이내에서 산하기관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그 밑에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려고 지금도 막 청소용역업체들이 계속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산하기관에 한 700, 800명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690 몇 명에서 공무원이 약 2,700명, 2,800명 되잖아요. 그러면 25%면 그 수가 훨씬 오버되는데 이것을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거지요. 우리 고양시가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당연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조례개정안은 정원을 늘리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정원을 동결시켜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단서조항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김수환위원장

실장님, 이 부분은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인원을 확충시켜나갈 수 있는 편법을 만들어 놓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또 이규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또 하나의 문제도 공공기관을 통하여 그러니까 3조7항에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 채용시험을 위탁하는 경우에, 여기도 보면 일괄해서 시험을 본다고 하잖아요. 일괄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출연기관들이 다양하고 각양각색일 텐데 출연해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봐서 그 시험이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전에 장애인택시를 뽑는 시험을 보는 외부 위탁기관에서 시험문제 중에 어떤 분이 그 시험문제를 보고 너무 황당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수학문제 루트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왜 필요해요, 장애인택시를 운전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특성과 아니면 그 업무의 어떤 필요성을 떠나서 그냥 일반적인 문제를 막 뽑아내다 보니까 엄한 문제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규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이규열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인 시험을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내용적인 일괄성이 아니고요, 자꾸 채용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잡음이 생기니까 형식성에 있어서 일괄하겠다는 것이고,

김수환위원장

실장님,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통합해서 채용시험을 실시한다고 하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러니까 통합해서 하는데,

이규열위원

그 밑에 보세요. 연장이 됐어요.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아, 지금 논리상 안 맞는다. 여기에 보세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김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2제1항 중 “예외로 할 수 있다.”를 “시의회와 사전협의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3호 고양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안번호 제83호 고양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83호 고양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아니, 목적이 있어서 특별회계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기금이 조성이 안 된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에는 이 조례 말고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이미 운영되고 있었고요, 거기에 경영수익사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 기금 조성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도내 31개의 시군 중에서 조례를 미설치한 곳도 5군데나 있었고요, 사실 유명무실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조례를 갖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9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오래됐네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리고 금년 말로 존속기한이 끝납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4호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안번호 제84호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84호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면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가 이월금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의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뀌었는데 큰 차이가 있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차이는 없고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바뀐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변경시킨 것이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1,150억 정도 잡았습니다.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놓은 것이 그 정도입니다.

이홍규위원

1,150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정비율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보통의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예산으로 또 잡히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 하나만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안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적립이 되는 것이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기금심의를 또 따로 받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일정비율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안 정해놓으면 이 부분이 남용될 소지는 없어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방채 잔액이 일반회계 세입의 10%에서 20% 미만이면 순세계잉여금 10%를 적립하는 것으로 하고,

이홍규위원

그러면 내부지침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래서 그것이 아직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따로 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에서 30% 미만은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적립하고 30% 이상일 때는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하는 것으로.

이홍규위원

그렇게 해서 또 저희한테 플랜을 제출하시겠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그 안에 다시 정확히 담을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테크노밸리라든가 대곡역세권 또 영상밸리 이런 것 때문에 대규모 예산이 필요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하신다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럴 경우에 또 제가 걱정되는 것이, 그 부분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가이드라인 같은 부분들도. 또 우리가 추경을 하다 보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집행 그런 부분들? 제가 풍문으로 들은 얘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히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버리면 이게 또 과잉으로, 적립한다고 하는 시장님의 중요한 목표이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또 다른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필요 이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 것이고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마지막 추경에는 부서에서 불용되는 예산이 있으면 삭감요구를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삭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삭감해봤자 쓸 수 있는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시키는 결과가 나타나서 아마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부터 집행의 단계가 여태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분기별 단위로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 대한 집행실적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그때그때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바로바로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정상적인 수준 하에서 불용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시하고 협의된 가이드라인 선상에서의 어떤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된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다른 어떤 목적 외로 해서 과다한 불용이 발생될 소지는 없다,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올해 잉여금 예산이 1,150억 된다고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정도예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1,632억이었습니다.

이규열위원

1,600억이 넘어갔네요. 16년도는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1,838억이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고양시가 채무가 많아서 킨텍스 이런 데에 그 비싼 토지를 매각을 했잖아요. ‘제로’ 그러면 이렇게 잉여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왜 그런 상당히 요지에 있는 토지들을 매각해서 채무 제로로 만들었는지, 우리 실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시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혹시 시장님이더라도 시장님 생각은 부채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워낙 강하셨고요, 저희들 실무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부채는 시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땅을 팔아서 부채를 갚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결국 부채를 갚는 데에도 일부는 썼겠지만 결국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하게 2016년하고 2017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많았습니다. 2014년, 2015년 이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규열위원

아니, 14년도부터 4, 5, 6, 7, 4년간 올해까지 5년인데 수천억이에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러니까 그게 해마다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 그다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재원으로 쓰이잖아요.

이규열위원

재원으로 쓰이는데 새로운 해에는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잉여금이 남아돌아가는데 그 중요한 토지를 팔아서 채무를 갚았느냐,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실장님은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빚 갚는 것이 급했지요.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급했는데 우리 고양시민들은 얼마나 원망을 했어요. 왜 이렇게 싸게 흔들어 파느냐, 매각하느냐, 이 잉여금으로 좀 갚지, 채무 제로화하는 데.

웃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규열위원

앞뒤가 안 맞는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지만 그게 원리금도 이자가 나가야 되고 하니까 빚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있는 재원을 마련해서 갚는 것이 훨씬 좋았다고 생각을 하셨겠지요. 그거야 시장님의 시정철학이신데 감히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나갔으니까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시라는 거지요.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부채 제로 도시가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사실 이것과 상관이 없는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셔서 그러는데 아까 전 시장님의 의지라고 하셨는데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정말 하셨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수없는 예산심의, 수없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어떻게 확고하게,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했을 때 이런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서 그런 의견들은 충분히 전달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지나간 것을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이 더 중요하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거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런 게 있었으면 강력하게 어떤 정책이든 그런 의지를 갖고, 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는 물론 모르지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또 미래가 평가를 해 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가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아까 예산법무과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 발생액이 1,150억이라고 했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2019년 예산 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2019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그 정도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총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17년도에는 1,632억,

채우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할 것이잖아요? 지금 12월에 가까워지니까 한 달 치가 남아서 집행잔액하고 국도비를 정산할 것을 다 합치면 토털 얼마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저희가 19년도 예산에 잡은 것은 1,150억 정도입니다.

채우석위원

1,150억을 잡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분.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측이요? 총액입니다. 아니, 총액이 아니고 일반회계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총 발생액에서 선반영이 1,150억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2019년도에?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총 발생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것까지는…….

채우석위원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 1,150억을 끌어다가 당겨서 2019년 예산에 편성된 것이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세정과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난번에 결산 때도 제가 얘기했을 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간에 선반영을 했는데 몇 % 정도의 선반영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대략적으로 예산법무과장님하고 세정과장님이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이라고 보고 질의드렸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했는데 이 정도로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남은 예산은 1회 추경 때 편성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대략 몇 %를 선반영을 했는지 퍼센티지를 묻고 싶어서 질의한 것인데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퍼센티지로 그 전에 보니까 아마 70%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결산 때 얘기했잖아요. 30에서 35% 정도가 선반영돼야 1회 추경 때 여기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못 했던 부분이,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쓰는 예산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충분하게 쓸 수 있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정말 세이브가 돼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통 70%이면 나머지 30%밖에 안 남는 돈 가지고 1회 추경에 쓰라면 결국은 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1회 추경은 또 고민을 많이 해 봐야지요.

채우석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고민을 하십니까?

웃음 소리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아니, 하여튼 간에 어떻게 찾아내야지요, 방법을.

채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당겨서 쓰니까 1회 추경에 없다는 것이지요. 적절한 규모의 선반영이 돼야 되는데 너무 선반영을 많이 해 버릴 경우에는 1회 추경에 재원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하여튼 1회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산법무과장님이 감춰놓고 얘기를 안 했을지도 몰라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채우석위원

한번 세정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스템적으로 여쭤보려고 해요. 그러면 1,150억을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셨는데 거기에서 일정 비율을 이미 적립금에 넣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남은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의 일부를 넣는 것입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적립금은 아직 안 넣었고요.

이홍규위원

그런데 예산상에는 반영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1,150억을 기준으로 해서?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안건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이홍규위원

아니, 되는데,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후년부터,

이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했다시피 어차피 결산은 뒤에 이루어지니까, 지금 채우석 위원님이랑 저도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1,150억이다 그런데 만약에 20%를 반영한다고 하면 200억을 일단은 여기다가 넣는 것이네요?

웃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맞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채무가 발생되면 넣는 것입니다. 채무가 없는데 그냥 넣는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가 발생되면,

이홍규위원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것을 운영할 것 아니겠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발생되면 그때부터 적립을 해야지요.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되면 당연히 지방채를 가지고 그 전제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갚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이홍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것은 어차피 2018년까지이기 때문에 2023년까지 연장하면서 채무 발생이 예상되고 그래서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럴 때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에 1,150억을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가잡아서 할 때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후년도에 넣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매년 발생하는…….

이홍규위원

그래서 채우석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을 저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빡빡하게 당겨쓰시는데 더 빡빡하게 가져가게 되면 1차 추경 이럴 때 재원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도 그런 것입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뒷받침한다고 해버리면 순세계잉여금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부작용이 나지 않느냐, 아까 제가 그 부분을 걱정했던 거예요. 그게 아까 채우석 위원님이 걱정했던 것이나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이나 일맥상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님의 이런 어떤 재원을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공감하지만 이 부분이 부풀려지는 것은 안 된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런데 1차 추경 재원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월 말이 끝나면 어느 정도 결산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1차 추경 재원으로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1차 추경에 대한 재원부담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2차 추경에 대한 부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계속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선반영을 뺀 나머지의 금액을 가지고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이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아직 채무액이 발생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 채무액이 발생되고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 원칙의 기준을 2020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혹시 필요하다면 내년도 마무리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할 수도 있겠고요.

채우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지방채 발행이 되면 그 기금을 적립해서 부채를 갚는 것이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채가 발생됐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5천억이 발생되는데 선반영으로 1,150억을 했잖아요, 2019년도 예산을 빼갔잖아요? 그러면 3,850억 정도 남는 거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3,850억에서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 놓는 것인지 아니면 5천억에서 기금을 적립해 놓는 것인지?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지방채 금액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그 금액에서 거기에서 적립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원칙적으로는 발생액에서 해야 맞지요. 5천억이 발생됐으면 거기에서 10%든 20%든 상황에 맞춰서 적립한다는 취지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5천억이 발생됐는데 1,150억을 선반영을 해버렸잖아요. 2019년도 예산에 반영했잖아요, 나머지는 3,850억만 남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3,850억에서 기금을 일정 부분 적립할 것인지 아니면 5천억에서 기금을 하려면 상당히 많이,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러니까 기준점은 발생액을 잡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전년도 결산기준을 해서 일반회계 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의 10%에서 30%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헷갈려서 정리하려고 여쭤보는 것인데 이 적립기금이 현재는 기금액이 제로인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지방채가 발행된 경우에만 적립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조례에 매년 일반회계에서 이것에 따른 잉여금 중 같은 법에 따른 이월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지요. 일정률을 적립하거나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이 조례대로만 따지면 지방채가 발행되었을 경우에만 이 기금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저는 못 찾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지금 이 조례대로만 보자면 매년 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금에 적립하거나 아니면 상환하거나.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상식적으로,

박소정위원

상식적이 아니라, 조례와 상식은 같이 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그다음에 일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률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이 조례 안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일정 부분 이 조례대로만, 제가 지금 조례를 잘못 파악할 수도 있지만 혹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가 발행됐을 때 만이라는 어떤 조항이 이 안에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있나요? 그게 없으면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 무조건 매년 적립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은…….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지금 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용도에 사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소정위원

그것은 기금 용도인 것이고요, 기금을 적립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러니까 적립은 사용처가 정해져야 하는 것인데,

박소정위원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아무튼 기금을 여기다가는 사용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금이 시작은 언제 한다고 되어 있지 않는 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매년 조례에 의해 적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박소정위원

그런데 여기 이 조례 자체에는 지방채가 발행되었을 경우에 이 기금을 한다는 특별 적립,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2조2항에 채무지표에 따라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다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2조2항 중간에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 ‘채무지표에 따라’가 지방채가 발행되는 경우에만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채우석위원

1조 목적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박소정위원

아니에요. 1조 목적에는 그냥 상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의 목적일 뿐인데 일정률에 대한 것은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박소정위원

지금은 없고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시행규칙이면 저희 쪽에 안 오겠네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의회에는 안 오지만 보고드릴 기회는 많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보고드릴 기회는 많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로 일정률을 또 정해야 되지 않나요, 박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장님, 그것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실무에서 가지고 있는 안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차피 조례에 담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에 담든지 방침결재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적으로 방침결재를 받은 후에 다음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담을지 아니면 시행규칙에 담을지는 또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일정률이 들어가지 않은 이상 조례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얼마를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률이 빠져 있는 조례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일정률이 빠진 것을 조례를 굳이 만들어야 될까 싶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채무지표에 따라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할 때는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가져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5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시 적환장 조성-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5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85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시 적환장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적환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직영으로 하는 데가 경기도에 지차체에서 몇 개나 됩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환장은 저희 고양시 외에는 31개 시군에서 거의 다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직영으로 운영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으로 해서,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직영으로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적환장이 무단투기폐기물을 임시로 적환하고자 하는 장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발생되는 1일 폐기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는 적환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대형폐기물이랑 무단투기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균 1일 60톤에서 8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1일 60톤에서 80톤을 처리하는 과정에 일단 적환했다가 분리해서 또 별도로 밖으로 나가는 시간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적환장에 폐기물이 잔류하는 기간은?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평균적으로 이틀에서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다시 각 분야별로 다 배출된다 이거지요,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현재 여기가 위치나 지리적 조건으로 보면 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아닌지?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 11개월 정도 이곳에서 적환장을 임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년 11개월 동안 민원이 한 건도 없었고요, 어떤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또 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폐기물 적환장이면 분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시설까지도 다 가동되는 것입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적환장은 일반적으로 안에 무단투기폐기물이라든지 하면 그리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도 수거 시에 일부는 파손, 장롱 같은 경우는 크기 때문에 그런 폐기물을 거기에 와서 폐기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일부 폐기가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크게 어떤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발생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임차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입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곳을 계속 임차하는 것이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이곳은 저희가 5년간 임차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부터 해서 2021년 말일까지 임차계약을 맺고 있는데 적환장이 저희 소유부지가 없었던 적이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수차례 임차를 해서 사용했는데 어떤 데는 1년도 못 돼서 민원사항 때문에 옮긴 적도 있고 2015년 이후에 2017년까지 임차 기간 동안 한 2년이 지나는 동안 3번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임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2017년도에 여기를 임차하시고 올해까지 2년 가까이, 한 1년 반 정도 하는데 여기는 민원도 없었고, 지금 민원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임차하던 곳을 계속 옮겼던 민원에 대한 사항은 지금 없는 것이고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여기는 5년이라는 임차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땅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안정적이라고 하셨는데, 이 땅은 우선 안정적인 거잖아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굳이 이 땅을 지금 매입하시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정적인 것이라는, 이 땅 자체는 민원이라든가 임차에 대한 조건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외에 매입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임차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계약기간이 3년 남았고 계약서상에는 2020년에 다시 물가상승률에 의한 어떤 협상에 의해서 부지 매입비를 더 올려줘야 되는 사항도 있고 3년 후에 이 땅을 만약에 이 업체주인이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다른 부지를 구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만큼 어떤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만한 규모의 부지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3년 후에도 이런 부지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면 대형폐기물이라든지 무단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박소정위원

이 땅이 사리현동이잖아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대지 주변에 향후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 지역은 현재 적환장 주변에도 이런 폐기물처리시설만 있고요, 민가랑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박소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후에 특별하게 주변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특별히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앞으로도 20년에서 23년까지 그 안에 도시계획은 없는 건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 지역은 현재까지는…….

박소정위원

지금이 아니라 향후.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향후에도 그런 다른 어떤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지금 60억이잖아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60억은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이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의결돼서 예산이 수반되면 내년 초에 3개 기관 정도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감정평가액에서 나온 금액이랑 시세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격협상을 업체랑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박소정위원

적환장이 고양시 전체에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임차해서 쓰는 데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적환장을 저희가 대지매입을 하고 나면 시설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적환장에는 특별한 시설보다는 무게를 잴 수 있는 계근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포장이 되어 있고 미화원들 6분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휴게실이 있고 식당이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가건물 형태로 있는데 저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설개보수를 한다든지 만약에 그 바닥이 파였어도 응급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생각입니다.

박소정위원

아시다시피 은평재활용센터가 적환장이잖아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은평재활용센터는 적환장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재활용 선별보다는 적환장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적환장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로 특히 분진이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게 어차피 지금 있는 곳은 안정적으로 임차는 가능할 수 있고 금액만으로 따지자면 1년에 1억 2천이에요. 그렇지요? 월 1천만 원이니까 1억 2천인데 60억이면 이게 몇 년 치 임차료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거의 10년도 넘지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의 임차료를 단번에 투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의 적환장이 만약에 저희가 대지를 매입한다면 시설을 단순히 그냥 컨테이너 개보수가 아니라 분진에 대한 방지책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양시가 미세먼지가 제일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하다못해 미세먼지 관련한 단체들은 직화구이집까지도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환장에서, 분명히 여기에 보면 분진 이야기가 나오셨어요. 민원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분진일 거예요, 소음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분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설보수가 2억 2,900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민원은 없지만 고양시가 공공으로 운영하는 적환장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나 고민 없이 단순히 매입해서, 5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입해 놓고 그냥 사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적환장을 매입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분진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고요, 지금 57억을 쓰시잖아요. 적환장에 57억을 쓰시는데 당장의 어떤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환경은 지금 당장의 예산만 가지고 고민할 일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진에 대한 대책은 매입하시게 되면 반드시 같이 고민하셔서 진행하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나중에 보완책이 나오면 그것도 보고해 주십시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고양시에는 자원순환센터가 없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자원순환재생센터가 없는데 여기를 반지하화해서 아니면 지하화해서 자원순환재생센터와 적환장을 같이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셨는지? 예산 때문에 고민을 안 하신 것인지 아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재활용 선별시설을 하기에는 면적이 작습니다. 지금 2,300평 정도 되는데 재활용 선별시설까지 하기에는 너무 토지가 작기 때문에 앞으로 재활용 선별시설도 없고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시설 그런 규모도 용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 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기초시설을 집약화해서 만드는 기본적인 용역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반영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제대로 추진된다고 해도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어쨌든 소각장도 부족한 상황이고 음식물처리시설도 부족한 상황이고 재활용 선별시설도 없어서 용역을 주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적환장부지는 내년에 확보하게 되지만 청소차량차고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문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입지선정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전략환경평가 정도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그 땅이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에요. 보면 은평에 나와 있는 자원순환재생센터도 땅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거기에 혹시 가보셨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거기에 가보면 면적이 비슷하지 않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은평자원순환센터의 정확한 면적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김수환위원장

거기도 3천 평이 안 넘어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재활용 선별시설을 넣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탄현이고 그 안쪽에 아주 외진 곳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 평생교육센터 부지가 거기도 대략 3천 평 정도 됩니다. 그 땅도 이번에 시에서 70억에 매입했어요. 그런데 여기 골짜기에 있는 땅을 60억에 매입한다고 하면, 크기도 보니까 땅 규모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산정이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 이 부분들은 좀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회계과장님이 검토를 잘 하셨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매입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총괄재산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이고 매입가격이라든지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부서의 재산관리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난다고 하면 본예산 안에 이 건이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해당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 땅의 소유주가 이것을 경매해서 산 땅입니다. 경매해서 샀는데 33억 정도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감정평가도 아직 안 했고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여기에 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게 통과되면 본격적인 가격협상에 나설 텐데요, 일단 소유주가 요구한 금액이 이 정도 됩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삼되 평가를 하고 협상에 따라서 금액이 35억이 될지 40억이 될지는 저희들이 협상을 진행해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자원순환재생센터도 하나 없어서 다 외주를 주고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각 소규모의 청소업체들이 다 외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주를 받아서 가내수공업처럼 막 동네 구석구석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양시가 안고 있고 외주를 줬다고 해서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자원재생순환센터를 우리가 넓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민원 때문에 작업 착수가 안 되고 예산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런 기회에 적환장을 만드는 단계에 있다고 하면 좀 더 큰 땅과 적절한 규모를 생각해서 자원순환재생센터까지 같이 겸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축지구하고 향동지구에 있는 은평자원순환재생센터하고도 맞물려서 해결을 한 방에 다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만 가지고 보기에는 편협적인 부분들이 너무 커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동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승적으로 큰 부분에 그림은 내년도에 저희가 3억 정도의 용역 예산이 편성돼서 환경기초시설을 집약화하는 데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현재 적환장부지는 환경미화원들이 관리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부지가 계약이 안 되면 또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계속 옮겨 다니면서 거기다가 또 계근대를 설치하고 시설을 하고, 이것이 바로 확보가 안 되면 계속 그것을 반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감정가격 같은 경우는 그분이 경매로 받았는데 받았을 그때 당시에 법원의 감정평가액이 50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유찰을 거쳐서 이분이 33억 원에 그때 당시에는 받았고요, 공시지가로 하면 30억 정도 나옵니다, 이 부분의 토지가. 그런데 대부분의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공시지가에서 그 지역이, 저희들이 그 주변에 부동산 몇 군데에도 시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정도의 토지에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쓸 수 있는 부지라고 하면 평당 200~220 정도 그래서 220 정도가 되면 이 면적으로 보면 4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감정평가를 통해 주변 시세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가격협상은 일단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장님, 우리 박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장님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이 부지와 별도로 또 어떤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발주되는 용역에, 과업지시 내용에다가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과제를 던져주고 그 안에 사업비를 들여서 지하시설을, 여기 음식물자원화사업처에도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그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2차적인 보완을 생각하더라도 우선 이 땅을 40억이든 50억이든 사게 되면 그 부지 내에 그런 시설들을 집약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일단 부서하고는 얘기해보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원에 대한 재활용부터 시작해서 소각장 이런 것을 다 보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22년까지가 계약기간이고요, 2022년까지 계약기간이면 아직,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21년입니다. 7, 8, 9, 10, 21년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내년이 19년도니까 3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꼭 내년에 급하게 땅부터 구매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놓고 이 땅과 다른 부지들도 더 알아보고 우리가 과연 뭐를 어떻게 해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이 땅에 대한 구매를 논의해도 되지 않느냐, 이게 21년까지면 아직도 3년 넘게 남았는데 급하게 매입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만약에 한다면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고민하고 검토한 이후에 이 땅을 과연 구매하는 것이 좋은지라는, 그다음에 여기에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 후 구매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들이 동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은평자원순환센터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입지가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하면 옆에 주민들이 반대하게 되면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부터 현재 적환장으로 오기까지 3년 동안 적환장을 3번을 옮겼습니다. 그만큼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또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그쪽으로 옮겨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폐기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를 구하는 것이 간단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확보를 안 하지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확보를 하지 않는다, 한다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재 이 땅에 대해서는 3년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이것을 2019년도에 급하게 매입해야 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쭤봤잖아요. 임차해서 이렇게 매매로 가야 되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없이 그냥 이게 안정적이고 민원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을 매입해서 적환장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말씀이셨잖아요? 그게 1년, 2년 상간에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김수환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것을 더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땅 주변을 좀 더 매입한다든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현재 적환장만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들여서 당장 급하게 매매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긴급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지요. 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이후에 땅을 매매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심의계획을 할 때도 논란이 많았고요, 다만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나오거나 혹은 표결로 처리하거든요. 일치된 의견이 적환장은 필요하다, 이런 것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변 여건이 이렇게 2년, 3년이 남아 있지만 그 사이에 적환을 하면서 새로운 부지 물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으면 이것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50년 이상 쓸 수 있다면 또 사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땅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이 토지소유주가 이렇게 팔수도 있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일단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을 앉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차라리 장기적으로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는데 나는 이 적환장부지 매입에 있어서 아주 찬성하는 편이에요. 기간은 2021년까지라고 하셨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19, 20, 21, 3년이 남았거든요. 3년 후에는 이 가격에도 못 산다, 나는 이것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게 사리현동 그쪽이 보면 계획관리지역이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지요.

이규열위원

그런데 일부 도로가 또 있더라고. 그래서 도로는 좀 아깝지만 도로가 있어야 써먹는 것이니까. 대신에 이것을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잘 받고 적정수준에 매입해야 되는데 일단 토지주인이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잖아요, 60억에? 그러면 그 선에서 오버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빨리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년 후에는 이 가격에 못 살 것 같다, 그리고 비슷한 지역을 검토하셨다고 했잖아요? 마땅하지 않으니까 부득이하게 이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시에서 활용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적절한 가격에 빨리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고양시에 득이다, 늦게 매입할수록 손해다, 어려워진다, 또 이 장소를 옮기게 되면 민원의 발생소지도 있어요. 여기에서 그나마 적환장 작업을 했잖아요? 그 장소는 민원이 적습니다. 대신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지하라든지 반지하라든지 그것은 나중이고 일단 토지매입에 우선 시급성이 있다, 그래서 나는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시 적환장 조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의안번호 제86호, 제87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플랫폼 조성- 건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산동구보건소 신축-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어서 의안번호 제87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86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플랫폼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의안번호 87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산동구보건소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라서 궁금해서요. 이 어울림플랫폼이라는 게 뭐예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당뉴딜지역에 대한 주민소통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복합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유인물 5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사업량이 있는데 유아돌봄소라든지 공방이라든지 어린이 방과후 교실, 노인치매카페나 청소년 마을학교, 실버 쉐어하우스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여기 사업량에 보면, 이 어울림이라는 것이 저쪽에 어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사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화정동인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성사동이나 주교동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이 화정동 쪽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사업량에 보면 여기에 건물을 매입했을 때 1층, 2층, 3층, 4층 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김보경위원

노인치매카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앞에 덕양구노인치매센터가 있잖아요? 철교 밑인가 여기 시청 앞에.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여기 사업대상지는 원당초등학교 바로 인근 지역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요. 원당초등학교 인근 지역인데 여기에 노인치매카페가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앞이 어찌됐든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카페하고 센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세부사업계획에서 제시된 사업량 이 자체는 이후에 전체적인 지역주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거기다가 다시 기능별로 할 것인데요, 당초 처음에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선도지역 신청을 할 때 기본적인 구상안은 나와 있다 보니까 각 층별로 세분화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치매카페 등 해서 2층을 활용하겠다고 했고 이 부분이 마을카페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형식으로 계속 공모를 통해서 확정지을 계획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근 지역과 중복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3층에 청소년 마을학교와 청소년 마을의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물론 거의 대다수는 지역청소년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위한 공간을 내줘서 거기에서 청소년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넣어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구상한 것입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여기가 옛날에 등기소지요? 거기에 청소년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워낙에 왜소하고 작아서 가서 보니까 청소년들은 없고 초등학생들만 몇 명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를 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성사동, 주교동이. 그래서 이런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당초에 활성화계획 뉴딜사업을 제안했을 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로 담아집니다. 대다수 공모에 의해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제안을 하고요, 그 내용 중에 합당하고 타당한 제안서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크게 담는다든지 그것은 이 자리에서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공모를 통해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이 많으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궁금해서, 이 사업은 뉴딜사업 안에 포함돼 있는 것인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선정돼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선정할 때 이 사업비는 국비에서?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뉴딜사업은 기본적으로 총 사업비의 60%가 국비가 지원되고요, 도비가 12%, 시비가 28%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박소정위원

이 뉴딜사업의 사업비 안에 이 비용이 책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뉴딜사업이 원당 말고 능곡도 있잖아요. 그러면 능곡도 이게 포함되나요?

김수환위원장

능곡은 없습니다.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화전하고 일산, 삼송 이렇게 4개.

박소정위원

그러면 화전에도, 다른 뉴딜사업지역에도 이게 들어가나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표현하기를 어울림플랫폼은 원당에만 있고요, 나머지는 주민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일자리창출지원센터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각 특성에 맞게끔 구상해 놨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운영은 위탁인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진행하면서 총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사업자가 들어오고 그 건물의 전체적인 유지관리라든지 또 임대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어차피 이 사업이 선정될 때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것이니까 진행하는 것이고요,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주민공동체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잘못하면 주민공동체 활성화가 아니라 관치, 그냥 시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주민들은 장소만 대여하는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만 사용하게 변형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정말 주민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주민들이 공동체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반드시 해 주셔서 추후에 이것이 다 되고 난 후에 뉴딜사업에 있어서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이 정말로 잘 움직이고 있는 공동체 지역으로 모범사례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까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실장님.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박소정위원

도시재생과는 말 그대로 이것을 사서 그냥 리뉴얼해서 제공하면 됩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나 이쪽에서 더 신경을 쓰시고 자치지원센터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도시재생과 사업이라고 그냥 다른 과에서 뭐라고 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각 부서 간에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가 그래서 저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일산동구보건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새로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은 이재학 팀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공원부지 전용에 따른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공원부지를 보건소부지로 전용하는 거잖아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근린공원 일부를 폐지하고 보건소로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시설결정 변경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법정면적이 있는데 그런 것에는 전혀 저해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통상적으로 근린공원은 규모 면적에서 1만㎡ 이상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안산공원 자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혹시 보건소 입지에 따른 민원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거기가 주택가인데.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기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 13일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찬성하는 의견이었고 또 주민들께서 그쪽이 주거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민원사항이 현재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우리가 덕양보건소하고 일산서구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본관부터 별관까지 쭉 있는데 기존에 있는 보건소에는 없는 기능을 신규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것이 있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3개 보건소가 특성화팀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고양시 전체를 아우르는 정신건강사업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신건강센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센터 또 치매예방센터가 저희가 임대하고 있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이런 부분을 별관으로 둬서 타 보건소하고 특성화되는 별관에 부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은 시 차원에서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아까 보니까 격리실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전염성환자를 격리하기 위한 별도실인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신종 감염병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2003년도에는 사스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고 국내에서는 3명이 발생했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한국은 왜 발생을 안 했는가, 김치를 많이 먹어서 안 걸렸다고 할 정도로 사스가 발생했고 2009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메르스가 발생해서 그럴 때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학교나 단체에서 사전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 동구보건소는 임대에 있다 보니까 주차장 공간에다가 가건물로 해서 사전선별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보건소 건물이 지어진다면 격리실을 만들어서 사전에 선별검사를 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홍규위원

이 격리실은 선별검사용이고 나중에 따로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격리실은 아니고?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전염병이 발생할 때 교통정리용으로 격리실이 필요합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산동구보건소의 격리실은 고양시에서는 명지병원에 있는 격리센터를 이용하지 않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명지병원이나 각 병원에 격리병상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명지병원이 저희 고양시가 지정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지금 샘플용으로 시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명지병원이잖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명지병원에 있고 각 대형병원에도 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저희 보건소는 일반적으로 환자가 오면 발열을 한다, 또 증상이 기침을 한다고 하면 저희 의사가 그쪽에 격리실에 들어가서 일반주민들을 사전검진해서 증상이 중한 사람들은 병원에 입소하고 가벼운 사람은 집에 가서 자가격리할 수 있는 그런 상담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건물을 신축하는 데 예산이 350억이 된다는 것입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보건소는 저희가 농촌지역이 아니다 보니 국비, 도비를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예산이 부득불 이렇게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것 것냐, 많은 것 같냐, 적당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에 관련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 시군의 보건소에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최근에 준공된 성남시 수정구보건소를 갔습니다. 그곳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유지 주차장이었고 2016년도에 개소되었는데 390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용해서 건물을 지어서 이미 4년 전에 390억을 들여서 예산이 발생해서 준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이후로,
운남

김운남위원

소장님, 저는 지금 왜 말씀을 끊었느냐 하면 현재 다른 시군에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390억이면 정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보건소는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건축비 390억을 하는 그런 것을 보건소장님께서 설계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어서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 자체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소장님이 여기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이 너무 큰 거예요. 보건소는 하기는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호화보건소는 아닌지, 겉만 번지르르한 건물은 아닌지 생각을 해 보셨느냐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적인 수요도 굉장히 많고 또 미래지향,
운남

김운남위원

행정수요는 말씀하지 마시고, 당연히 제가 보건소는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건소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250억이면 지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저도 250억으로 설계하지도 않았고 제 이야기가 참 바보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금액으로만 딱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그런 설계도도 보지 않았고 설계도가 나오게 되면 이런 것을 보고 하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 지역이 단독 밀집지역이다 보니 주차난도 심각해서 어쨌든 지역의 민원해소도 필요해서 건축비용에 주차장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주차장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지하 2층까지 해서 주차비를,
운남

김운남위원

2층이 지하주차장이에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할까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이용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떻게 해서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쪽이 단독 밀집지역입니다. 상가도 많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단독 밀집지역인데 거기가 꽤 떨어져 있거든요. 그 근처에 한 블록 뒤면 많이 걸어 다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봐도 그쪽에 주차가 가변에도 세워졌고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예식장도 많다 보니 주차수요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앞으로 시 수입으로 창출하고자 건물에 좀 더 부담스럽지만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주차장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건물을 항상 짓고 나서 주차장 때문에 잘못 지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딱 그 이야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350억은 너무 많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답은 안 나올 것 같고, 제가 그런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김운남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35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보니까 한 3,400평 정도 건물이 올라가나요, 지하까지 해서? 그러면 이것을 입찰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이지요? 액수가 많으니까 고양시 내에 제한적 입찰을 하시는지?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이것은 입찰하게 되면 금액이 전국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에 보면 설계비, 감리비 등등해서 이것도 22억, 23억씩 들어가고 하도급 들어가는 것도 규제를 못 하는 것이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하도급 자체는 저희가 다른 공사도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이규열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3,400평 잡고. 이럴 때일수록 부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감리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에 반영돼서 실시설계를 할 때 그때 본격적으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아파트라든지 표준화되는 건물의 건축비는 나와 있는데 보건소는 특수한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평수에 비해서 공사비가 많은 것은 아닌데, 평당단가로 하면 11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부실이 나오고 하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회계과장님, 똑같은 질의를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50억?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금액으로 보면 절대금액으로 큰 금액은 사실입니다. 350억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전체 104만 고양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되고, 너무 죄송해요, 길고 그러니까. 아까 필요성은 우리가 인정했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에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거기까지 미치면 참 좋겠는데 못 미치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방법은 없느냐.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글쎄요. 이게 사업량을 줄이면 공사비는 낮아질 것이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이번에 이재명 도지사께서 재하청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경기도 소속에 있는 것, 우리 시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이 건은 사업승인이 되고 사업의 시행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공사의 원가가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이야기로는 여기에서는 부족합니다.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승인을 안 해 주시면 공유재산 취득이 안 되니까 보건소 신축을 할 수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렇게 350억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는 이것을 감안해서 이런 것들을 모범적으로 다르게 해 볼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그런 답변으로는 맨날 그렇게 하고 나서 다 끝이에요. 과장님, 맨날 그랬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청사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지을 때는 너무 크다, 호화스럽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는데 불과 몇 년만 지나면 그때 지을 때 좀 더 크게 지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회계과장님은 행신종합복지관 보시면서 무슨 느낌이 드세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
운남

김운남위원

가보셨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가봤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글쎄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복지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도 있는데,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실용성을 여쭤보는 것이고 거기에 공사비나 이런 것도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거기 시의원이 막 되고 건설교통위원으로 현장방문을 첫 번째로 갔나, 거기다가 시청을 짓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컸어요, 호화스럽고. 그런데 지금 당장 벌써 이야기 나오잖아요, 실용성은 없다. 거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없으신 거예요? 종합 말고 지금 여기 350억에 대한 절감의 문제, 아까 그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고.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보건소는 위원님들께 안건이 상정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것인지 그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운남

김운남위원

이번에 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이번에 예산에 올라갑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얼마가 올라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이번에는 전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실시설계비가 14억이니까 14억에다가 일부 부대비용이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30억 정도요.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공원부지였지요? 그리고 용도변경을 했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공원부지로 안 하고 매입을 했다고 하면 토지매입가격을 예상해 봤겠지요? 얼마 정도로 예상해 봤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20억 정도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가 토지매입가가 20억밖에 안 돼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이 공원부지를 공시지가로 환원했을 때 약 19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공원부지니까 그러겠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당연히 많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시설이고 그래서 도비와 또 지역에 유력한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국도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시비부담을 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아까 제가 평당 110만 원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1,200만 원 정도 소요되네요. 하여튼 간에 이게 동구 안선희 보건소장님이 몇 년 동안 열정으로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아파트보다 상당히 표준단가 건축비가 많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각별히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350억이라는 건축비에 집기나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아니지요.

박소정위원

순수하게 그냥 건물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당 1천만 원? (…….)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신축 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라인의 바로 옆에 불과 1km, 1.5km 이내에 일산병원이 있고 바로 그 다음 정거장, 지금 보건소를 짓는 그 바로 다음 그러니까 거기가 마두사거리, KT 건너편 쪽에 보면 차병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거기에 곧 개원할 차병원이 들어서고 있고 그쪽라인으로 또 백병원이 있고 대형병원이 즐비한 곳에 또 하나의 화려한 보건소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덕양구하고 일산서구는 또 한 번의 어떤 논란거리가 나올 수 있어요. 행신동 쪽이나 덕이동, 용두동 쪽에서는 덕양구에 사는 분들이지만 관산동이나 이런 데에 계신 분들은 덕양구보건소에 한 번 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건강도 갱신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소 같은 것, 지소라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대형병원이 즐비한 곳에, 그 중앙로 한 가운데에 동구보건소가 또 들어선다? 지역적인 형평성 문제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사 이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지금 시청사부지는 입지선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용역내용이 좀 변경되면서 용역중지 중에 있는데 올 연말까지 용역이 완료돼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어쨌든 간에 보건소청사, 시청사부지와 관련돼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재정계획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350억을 투자해서 금방 하루아침에 뚝딱 짓는 건물이 아닐 것 같고 또 여기에 연계되는 시청사 신축이 민선 7기에서 이전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재정수급계획은 어떻게 판단되시는지?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아직까지 시청사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계획을 안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고액으로 큰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의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위원님들께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채우석위원

시장님이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재생에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구도심권의 재생 그런 것에 연관시켜서 본다면 보건소 접근도 그렇게 해야,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논란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보건소라는 것이 아마 「지역보건법」인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사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에 보건소가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변에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그레이스병원부터 시작해서 일산병원, 병원시설이 참 잘 돼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덕양구보건소가 그 기능이 인근 주교동, 성사1동에 국한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내유동, 관산동 그런 데는 정말 접근이 어렵고 또 그렇게 본다면 동구에서는 고봉동 쪽이 상대적 박탈감을 상당히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거기 지역의 교통여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을 강화해서 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본 게 있나요? 보건의 균형발전 또 지역의 균형발전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접근이 혹시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를 보신 분들이 말씀하신 의료취약 주민들도 많이 오시지만 또 행정적으로 처리하실 민원들도 많고 또 저희 보건소는 교통이 덕양이나 서구에서 좋다 보니까 행신동 주민들 또 서구의 대화동, 가좌동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건강진단결과서나 또 이에 따른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균형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산동이나 고양동 쪽에도 지소가 생겨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아우르는 행정기관이 설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동구는 또 아시다시피 장항지구에 행복주택이 있어서 인구가 계속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봉동이나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소에서 최대한 의료 지원적인 문제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공원을 보건소로 바꿔서 쓰는 것인데 긍정적인 면은 그 주변이 주차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지하주차장 면수나 1, 2층이 몇 면이나 되는 겁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1층하고 2층을 하면 280대의 주차면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단독필지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에 돈을 투입할 때 중장기적으로 들어간다고 본다면, 거기가 일부 공원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중장기로 본다면 그 지하를 전부 다 주차장화시켜놓고 지상은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인근에 정말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보건소의 기능강화도 있고 지역주차장, 우리 고양시는 주차장이 취약지역이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컨소시엄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건소 청사부지는 통으로 파서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은 건물면적 부분만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분수대가 있는 그 지역은 지역난방이 지하에 많이 매몰돼 있어서 건드리지 못한다고 전문부서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들어간 것이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 건물취득을 다 해서 헐고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생한다는 것이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1차적으로 매입을 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잡혔고요, 그리고 우선 구조안전진단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도 역시 리모델링을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래 수요나 어떤 자산관리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신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원래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안 맞잖아요, 신축을 한다고 본다면?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약간의 해석상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게 꼭 빈집이나 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싸게 임대한다든지 이런 사업 취지가 맞고요, 어울림플랫폼이라든지 커뮤니티센터 이런 부분들도 대다수는 매입해서 리모델링 정도만 하는데 사실상 장래 자산가치로 놓고 본다면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말씀을 더 솔직히 드리면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책도 저희들이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주체는 나중에 누가 선정되는 것입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 해오면서 아직 결정만 안 됐고 추가적으로 관련부서나 공사과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많은 논의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나 기관을 찾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자치공동체지원센터도 정말 우리 고양시를 아는 분들이 운영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만들어놓고 고양시가 아닌 서울에 있는 타 기관이 선정돼서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역의 공동체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서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데서 미리 어떠, 어떠한 것에 주안점을 두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상당히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결정된 사업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거기 사유지의 건물을 매입할 수 있습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토지와 건물주가 같은 사람이고요, 그 토지와 건축물을 같이 매입하는 것입니다.

강경자위원

다 같이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매입협약 약정체결도 서둘러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건물주한테 미리 다 얘기가 됐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14억 5천만 원만 들면 어느 정도 다 확정이 된다는 것입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보니까 건축을 하든지 재생을 하든지 보면 이 돈 가지고 될 것인지 의심이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4억 5천을 가지고 과연 이 건물을 다시 지을 것인가, 새 건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사업비는 순수하게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매입금액이고요, 이후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다시 헐고 신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조금 달라지는데 리모델링은 약 3억 4천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축은 아직 저희들이 접근을 못 했고요.

강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자살 방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추진을, 새 청사에는 그게 들어있지 않은데.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고양시 전체에 덕양구는 정신건강센터가 시청 앞에 있고 동구는 아동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서구지역에 일단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차후에 덕양 쪽에 중독관리센터를 앞으로 예산을 받아서 지역적으로 안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동구보건소 청사를 짓는 것이 저희도 생각을 해보면 깜짝 놀랄 금액입니다. 350억이라는 금액인데 주차장까지, 여기에 왜냐하면 청사를 짓는데 주차장은 들어 있지 않아서, 주차장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350억이라고 하는 돈이 엄청난 돈이잖아요. 진짜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 시민들의 혈세로 모아서 하는데 어쨌든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반갑고 감사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절감해서 우리 동구나 서구나 고양시의 모든 분들이 원하는 그런 청사를 지으면서도 절감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을 잘 숙지하여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울림플랫폼은 최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것이 도시재생도 있지만 뉴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 직업, 생계수단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동네의 협의체에 그 일을 주고 그들이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업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의결을 할 수 없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플랫폼 조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산동구보건소 신축-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플랫폼 조성- 건은 원안가결하고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산동구보건소 신축-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8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한찬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한찬희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8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각 실의 대표팀장님들을 모아서 이것을 용역으로 하지 않고 예산을 그렇게 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도 드리고, 또 그렇게 고생하신 팀장님들은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님도 이렇게 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감사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하는 것이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요즘은 그 전에 총무과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봤을 텐데 어떠세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사용했던 올드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거의가 총무과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백만 이상 시의 경우 특례시로 명칭을 부여하는 안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위상에 맞는 명칭을 갖고자 총무과라는 명칭을 이번에 사용하려고, 개정하려고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너무 옛날에서 벗어나자는 의미에서 그것을 버렸던 것이지요. 버렸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것을 안 쓰는데 다시 회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기초 시군단위에서는 많이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행정지원과라는 표현을 썼고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단위에서는 총무과라는 표현을 다 쓰고 있고, 물론 그것이 권위적이고 옛것이라는 인상도 가질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과거부터 알려져 있던 명칭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갖는 데에는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과를 또 자치행정과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랑 다른 거예요.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에 실질적으로 여기 자치행정, 참여자치, 마을공동체, 민간협력 그러면 주민자치과가 이름이 맞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래서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충분히 우리도 나름의 의견을 통해 어느 방향이 좋겠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슬기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당연히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3개월이 넘게 고민해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시의 의견을 받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체육산업과 명칭이 요즘은 체육을 산업화하는 것은 맞을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 스포츠산업은 마케팅의 개념을 토대로 해서 잡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산업과보다는 체육정책과가 맞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2일에 전체 의원님들 설명회 때도 한번 말씀이 나와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체육진흥과에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기본적으로 과거에 체육이라고 하면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 그다음에 향후에는 스포츠산업으로 진화하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8월에 박소정 위원님께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서 아마 체육진흥과 쪽으로부터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한번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료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산업과라고 한다고 하면 마케팅이라는 아주 좁은 의미로 축소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앞으로 고양시 체육정책이 지향해 나가야 될 지향점이 기존에 체육진흥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물론 당연히 포함하고 향후에 이런 어떤 스포츠산업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광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공간까지를 연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스포츠산업을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지향점을 갖고 가명칭을 정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의 총무과가 기획조정실에 들어가야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기획조정실은 기본적으로 정책의 기능, 조정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같은 경우는 물론 정책기능이 빠진 부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조직 내부의 인사와 일반 총무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로 들어가는 것은 약간 콘셉트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에 청소년팀이 들어왔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가 무슨, 무슨 팀이 있었습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아동청소년과에는 아동정책, 청년정책, 드림스타트, 보육지원, 청소년 이렇게 있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아동정책은 어디로 간 거예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아동보육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청소년도 우리 기획행정위로 오게 되는 것이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일단은 현행대로 평생교육과의 업무내용으로 사무분장이 되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아니라 상임위를 팀으로 또 나눌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 상임위가 과에서 팀으로 또 나눌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도표 가지고 계시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 제2부시장 밑에 도시교통정책실이 있어요. 또 시민안전주택국은 그대로 갔네요. 교통건설국 대신에 도시균형개발국 또 도시교통정책실 밑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그대로 유임되네요? 이 업무기능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요진 관련?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안은 사실 먼저도 한 번 설명드렸지만 이번 저희 개정안의 내용은 국별로 업무분장을 하는 사항이고 이렇게 개별적인 것은 저희들이 업무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설명을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기존에 도시계획분야에 대한 자문과 조건과 견제역할을 하도록 한 기능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별도부서로 두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과 단위 이상이 되려면 12명이 구성돼야만 하는데 여기에는 상임으로 하되 업무만 상임기획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4명에서 5명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원은 도시계획과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옆에 도시계획과는 4급 대우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장 대우로?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행안부로부터 4.5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실장은 3급이 되고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현행대로?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하고도 큰 변화가 없는데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원화시킨 것 같아서. 여기 도시균형개발국 밑에 도시균형개발과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전에 없던 게 생겼단 말이지. 교통건설국이 도시균형개발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란 말이지.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도시균형개발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1개 국 단위의 한시기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균형개발국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업무내용이 도시균형개발과에서는 기존에 통일한국실리콘밸리과에서 추진하던 기본기능 플러스 균형개발 그러니까 일산지역과 덕양지역의 균형개발 이런 업무까지 추가해서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아마 진행을, 앞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미래전략국에 있는 것이 여기로 온 거예요? 미래전략국 밑에 실리콘밸리지원과가 있었잖아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이번에 고양시뿐만 아니고 경기도나 행안부 쪽에서 이렇게 방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한시기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를 설치하려면 그 업무의 성격이 영속적이지 않고 어느 일정기간 동안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는 그런 사업단위를 모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협의를 봐서 2023년 말까지 3년으로 한시기구를 승인받았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관도 4급대우로 바뀌는 것이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것은 기존에 4.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노조가 올해 5월에 발족했어요. 그러면 노조를 상대하는 기관이 먼저는 어디였느냐 하면,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저희 인적자원담당관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거기에 팀이 있었잖아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팀을 격상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서, 그대로 갔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총무과로 직원복지팀에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직원복지에서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나는 노조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거의 2,80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노조원이 3분의 2 정도 되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현재 1,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대상이 더 되잖아요? 더 늘어날 것이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6급 이하이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그러면 50%, 70%가 될 것 같은데 공무원노조를 감안하면 팀이 아니고 과가 있어도, 이게 시장 직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처럼 시장 직속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종전처럼, 개편 전처럼 그대로 총무과의 팀에서 맡기가 버거울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이규열 위원님의 걱정 어린 말씀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을 하는 주안점은 기능적으로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과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해서 기능적으로 개편하는 데 우선 초점을 뒀고 조직개편이라는 미명 하에 조직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공무원노조 관련해서는 공무원복지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 가을에 그것을 담당하는 전담노무사를 저희들이 별도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향후에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위한 기본합의서 작성 완성단계까지는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합의서가 합의되면 그다음부터 교섭을 진행해서 직원들 복지에 저희들이 추호도 빈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규열위원

공무원노조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정치성을 띠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팀장은 약하고 과장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시장 직속으로 둬야 되는데 좀 약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체육산업과, 진흥과가 산업과로 바뀌었잖아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은 그냥 거의 업무가 그대로 전과 동이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이름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체육진흥과에서 산업과로 그냥 바뀌었잖아요? 업무는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명칭은 바뀌지만 아까도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앞으로 향후에는 고양시 체육정책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산업이라든지 마케팅 쪽을 포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추가하고 싶은 것은 남북교류에 있어서 스포츠가 중요해졌다. 여기를 강조하는 팀이 있습니까, 없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은 평화미래정책관의 평화협력팀에서도 아마 남북교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평화미래정책관 거기에서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기본적으로 하되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협업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을 시장 직속으로 두면서 그 안에 남북스포츠 기능을 둔다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협업으로 같이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명칭이 없잖아요. 이게 그냥 남북교류예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러니까 모든 세세한 업무단위별로 과 명칭을 정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내용으로 정책 지향성을 담아서 명명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거에 체육진흥과에서 일하던 한두 명이라도 남북스포츠 교류를 위해서 여기 평화미래정책관으로 이동됩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아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인사이동을 할 때 직원들의 어떤 전공이나 능력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고양시가 현재 몇 개 동이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39개 동입니다.

강경자위원

39개 동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덕양구만 32개 동, 일산동구 13개 동, 일산서구 8개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봉동이 그냥 한 개의 고봉동이 아니고 사리현동, 지영동, 문봉동, 설문동, 성석동 이런 식으로 고양시가 39개 동이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행정동이 39개 동입니다.

강경자위원

행정동이 39개 동인데 여기에 보니까 많이 돼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그게 눈에 띄어서요. 39개 동인데 여기에 덕양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32개 동이고 동구청은 13개 동이고 서구청은 8개 동이라서 제가 동으로, 만약에 고봉동이라고 하면 설문동으로 다 포함돼서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에 고봉동이 없어요. 거기에 고봉동이 없고 사리현동, 지영동, 문봉동, 설문동, 성석동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법정동으로 나온 것 같아요.

강경자위원

그러면 법정동이 없다는 것이지, 고봉동도.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21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법정동이고 법정동은 몇 개씩 묶는 경우도 있고 단일 동이 행정동에서, 행복센터가 설치된 데를 행정동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강경자 위원에게 개별 답변) 제가 또 이따가 질의드릴게요.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조직도상 본청개편안을 보면 지금 4급이 감사관, 기획담당관, 도시계획과, 현재 세 군데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도시정책실장님은 3급, 기획조정실장님도 3급, 3급 밑에 과장이 4급이잖아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3급 밑에 과장으로 있다 보니까, 오히려 독자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교통정책실이라면 도시정책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별도로 움직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잠깐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를 제가 이해한 것은 도시계획과가 4급이기 때문에 관으로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으로 이해했는데 혹시…….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은 3급이고 도시정책실도 3급이고 덕양구청장도 3급이고 나머지는 다 4급 서기관이잖아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제 바로 승진한 4급이라고 할지라도 국장 대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임과장을 서기관으로 준다고 했을 때 지금 도시교통정책실에 도시계획과장님을 4급으로 줄 것 아닙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4급, 5급으로 주는데 기회가 된다면 4급으로 갈 거잖아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승진해서 가능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교육문화국장 4급, 도시계획과장 4급이잖아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조직 직제상 어떻게 대우해줄지 상당히 난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럴 바에는 오히려 2부시장 직속으로 도시정책관 하나를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서기관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똑같이 감사관은 4급 서기관이고 기획담당관도 4급 서기관인데 조정실 밑에, 실장 밑에 있거든요. 이제 금방 서기관을 달아줬다고 할지라도 국장급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예우를 해 줄 것이냐 이 말이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우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실 내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관련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백만 이상 시의 경우 기획이나 보조할 수 있는 기관에서 2개의 기관까지는 4급 내지 5급으로 둘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기획담당관과 도시계획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논의를 거쳐서 4.5급으로 된 것이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4급이기 때문에 누구는 국장이고 누구는 과장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조직에서 분명히 3급 실장 밑에 과장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업무추진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렇게 염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도청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이 3급이지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담당관을 둬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도청에는 정책기획관 같은 것은 별도로 들어가 있나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도청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이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은 2급이잖아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2급이고 정책기획관은 3급인데 3급 밑에 담당관을, 4급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분들은 다 5급인가요, 4급인가요? (○ 조직교육팀장 서은원 답변석 뒤에서 - 도청은 다 4급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보면 도청의 정책기획관이라든지 정보정책관 같은 사람들은 다 3급의 예우를 해 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초에서는 사실 서기관이 위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센 위치에 있다고 보는 부분인데 이게 3급 밑에 4급으로 그 직제를 준다고 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럴 바에는 독자적으로 감사관처럼, 2개의 4급 내지 5급을 주는 거니까 독자적으로 빼도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렇게 되면 도시정책실 밑에 어떤 업무통제를 받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은 기조실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도시계획과장은 도시정책실장의 지휘를 받도록 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어떤 관리통제 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채우석위원

보건소가 서기관에서 과장이 없다고 해서 보건행정과장을 다 만들어 주는데, 지금 3개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이 없어서 과장 직제로 다 만들잖아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서기관 밑에 과장이 아니라 팀장들이 있잖아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3개 보건소는 지금 2개 보건소에 보건행정과가 없어서 보건행정과장님을 신설해서, 소장 밑에 과장이 없으니까 통제력이 없다고 해서 만들어 주는데 지금 4급을 주는 기획담당관하고 도시계획과는 서기관인데 그 바로 밑에 6급 팀장이거든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보건행정과장을 만들어서 주는 것과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건행정과장을 동·서구보건소에 두는 이유는 지금 보건소에 보통 일반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80명에서 10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장이 일일이 개인의 어떤 출장이라든지 근무까지도 다 챙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통솔범위를 지나치게 80명을 하면서 대외적인 행사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요청해서 과장자리 직제를 이번에 두 자리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해 주신 도시계획과는 말 그대로 과장자리는 4급도 될 수 있고 5급도 될 수 있고 그것은 능력이나 경력에 따라서 아마 4급까지도 가능할 것이고 그 밑에 4개 팀 정도가 1개 과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저희들이 이번에 적용하는 통솔범위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납득이 안 가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데 사실 기획담당관이나 도시계획과장은 서기관 직제에서 바로 밑에 사무관을 안 거친다는 점은 기초에서는 정말 갭이 커요. 예를 들어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지소로 다 만들었잖아요. 구청의 보건소를 보건지소로 만들고, 사무관급으로 만들고 나머지를 거기다가 과를 만든 거예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게 만드는 자체는 오히려 납득이 가는데 우리가 보건소를 서기관 직제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과장이,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보건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보건행정과장을 만들었다가 없앴고 또다시 만드는 것이잖아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3개 구의 보건소에서 물품구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덕양구보건소의 보건행정과에서 일괄구매해서 배부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생기면 계약조건은 다 독자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그런 통제를 하기 위해서 보건행정과장을 두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통솔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아까 부천의 예를 드신 것처럼 기능적 분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직개편이 끝난 이후에 보건소에 대해서는 기능적으로 재편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백만 특례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했다고 하는데 조금은 어떻게 보면 무늬만 백만 특례에 관련된 조직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능적으로 본다면 약간 어색한 조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서기관을 주는 부분은 어색한, 말 그대로 국장인데 예를 들어서 교육문화국장은 서기관이면 4개의 과장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도시계획과장을 서기관으로 줬을 때 4개의 팀장을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오히려 그럴 바에는 도시정책관을 줘서 독자적으로 2부시장 직속으로 둬서 도시정책을 총괄해서 핸들링한다든지 또 기획조정실에 주지 말고, 기획담당관은 서기관이니까 1부시장 직속으로 둬서 전체적인 정책을 핸들링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채우석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4.5급으로 상향조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다른 국장과의 예우라든지 이런 데서 형평의 문제는 충분히 제기될 수는 있다고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백만 이상 시의 경우 올해 4월에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2개의 직위에 대해서는 4.5급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다가 둘 것인가를 했을 때 저희 시에서는 그렇다고 4급 국장 밑에 별도로 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3급, 양 실장 밑에 4.5급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4.5급이라고 해서 반드시 4급으로 승진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경력이라든지 능력에 따라 인사에서 움직이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러니까 인적자원담당관님, 계속 같은 얘기를 하지 마시고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1부시장이나 2부시장 직속으로 두는 그런 어떤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별도의 어떤 논의가 있었던 사항이 아니었고 지금 정해진 사항만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채우석위원

행정직제를, 승진요건을 행자부에서 얻어왔는데 사실 5급을 계속 쓰는 것도 직원들이 납득이 안 갈 거라고 하잖아요. 승진 기여가 있는데 5급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직제는 4급으로 쓰려고 따왔는데 그 직제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밑에 직원들이 승진을 하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효율성을 따지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줬다고 생각하면 1부시장이나 2부시장의 직속기관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정책관을 주는 것이 훨씬 더 그분들한테 나름대로 다른 국장들과의 형평성에 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이 저는 사실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을까. 현재 4급 서기관은 4~5명의 과장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제 금방 4급 서기관을 달았다고 해도 4~5명의 팀장을 데리고 있는 것하고는 천양지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부시장 직속이나 2부시장의 직속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그 분의 어떤 예우라든지 조직을 장악하는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획담당관의 역할이라든지 도시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도시정책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우리 브레인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서기관 직제를 맡아서 그런 일을 하라고 준 것이지 단순하게 도시정책실장 밑에 과장자리 직책으로 서기관을 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만 특례 도시에 맞게 그 기능을 유지하라고 부여해 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유사한, 자꾸만 저희들이 다른 시에 비교하는 것이 좀 그런데 다른 시의 경우에도 다 3급 실장 밑에 두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찬희 인적자원담당관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내일 11월 27일 화요일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이 끝난 후에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