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의원
기획행정위원장 김수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촉구 결의안은 경기도 내 남부지역에는 수원지방법원과 지원 5곳이 있는 반면, 북부지역에는 의정부지방법원과 지원이 1곳밖에 없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법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사법 평등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법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사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기구·정원의 효율적 운영과 민선 7기 주요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재설계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기구의 경우 실·국 단위 기구의 조정 사항으로 기획조정실, 기후환경국, 도시균형개발국, 도로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자치행정실을 자치행정국으로, 민생경제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시민복지국과 여성가족국이 복지여성국으로, 도시정책실과 교통건설국이 도시교통정책실로 통합되고, 기존의 여성가족국, 미래전략국, 교통건설국, 환경친화사업소의 기능이 이관되며, 과 단위 기구의 조정 사항으로는 본청에 평화미래정책관, 법무담당관, 민원여권과, 기업지원과, 기후대기과, 재정비촉진과를, 소속기관에 일산동·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와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를 신설하며, 명칭변경은 본청 18개 부서, 소속기관 2개 부서, 하부기관 3개 부서이며,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를 전략산업과로 통합하고, 기존의 본청에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첨단산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소속기관의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의 기능이 이관되며, 정원 증원의 경우에는 고양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755명에서 2,879명으로 124명이 증원되는 개정사항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 인력을 증원하고, 유사업무를 통합·기능이관 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개정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과정에서 안 제7조제1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자치행정과\"를 \"주민자치과\"로, 안 제11조제1항 중 \"체육산업과\"를 \"체육정책과\"로, 안 제13조제1항 중 \"공동주택과\"를 \"주택과\"로 변경하고, 안 부칙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주택과장”을 “공동주택과장”로 변경하는 문구를 삭제하며, 향후 홈페이지 관리 부서를\"언론홍보담당관\"에서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과 함께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효율적인 기관 관리방안 마련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를 포함한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총정원은 699명으로 2014년 361명 대비 93.6%가 증가하였으며, 정규직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어 엄격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바, 기존 출자·출연 기관의 정원을 현재 공무원 정원인 25% 범위 내로 정하고, 전체 기관의 총정원을 시에서 관리할 경우 보다 종합적이고 신중한 정원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시가 일괄 통합하여 정기적으로 채용시험을 관리함으로써 기관별로 산발적이고 부정기적인 채용보다는 채용비리와 합격시비의 빈도를 줄일 수 있다고 보이며, 법제처의 권고사항인 용어 수정 및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안 제3조의2제1항 중 \"예외로 할 수 있다\"를 \"시의회와 사전 협의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의 경영수익사업 투자재원 조성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없으며, 「지방재정법」 부칙에 의해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 상환대책 일환으로 감채기금 설치를 권장하여 2014년 1월에 제정된 조례로써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향후 테크노밸리 등 주요 대규모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예정됨에 따라 지방채 상환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채무지표에 따라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할 때는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가져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시 적환장 조성-건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우리 시에서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소재한 임대 부지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적환장 부지를 다시 임대하지 않고 부지를 취득하여 운영하기 위한 재산이며, 추정가액은 60억 원으로 본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으면 2019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 내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며, 현재 적환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지는 소음, 악취, 먼지 등의 민원 발생이 없는 최적의 입지로 보이며, 향후 적환장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지 매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플랫폼 조성-건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원당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원당초등학교 일원의 사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동육아 등을 위한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한 재산으로 추정가액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14억 5,400만 원이며, 본 관리계획안이 이번 회기에 시의회 의결을 받으면 2019년도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구조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등을 완료할 계획으로 향후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하여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 등 7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