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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승 의원 5분자유발언

226회 제3본회의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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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승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의사팀장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 등 7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등 10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 등 13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총 35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동구보건소 신축-은 보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윤용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김서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시기를 일원화하여 정하고,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자투표 운영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신설하며,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회의 개의 시 및 개회 시, 속개 시, 산회 시마다 재석의원의 성명 및 수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고 당해 회기 종료 후에는 의원별 재석률을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한 결과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매년 12월 중’에 수립하도록 하고,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규정을 두며,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재석의원의 성명 및 수를 회의록에 게재하고 재석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사항은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익을 우선시하고 청렴과 품위를 유지하며 투명성과 성실한 회의 출석 의무를 다하자는 의미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을 통해 의정활동에 몰입하고자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윤승의장

윤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용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 제3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시 적환장 조성-,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플랫폼 조성-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의원

기획행정위원장 김수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촉구 결의안은 경기도 내 남부지역에는 수원지방법원과 지원 5곳이 있는 반면, 북부지역에는 의정부지방법원과 지원이 1곳밖에 없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법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사법 평등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법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사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기구·정원의 효율적 운영과 민선 7기 주요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재설계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기구의 경우 실·국 단위 기구의 조정 사항으로 기획조정실, 기후환경국, 도시균형개발국, 도로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자치행정실을 자치행정국으로, 민생경제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시민복지국과 여성가족국이 복지여성국으로, 도시정책실과 교통건설국이 도시교통정책실로 통합되고, 기존의 여성가족국, 미래전략국, 교통건설국, 환경친화사업소의 기능이 이관되며, 과 단위 기구의 조정 사항으로는 본청에 평화미래정책관, 법무담당관, 민원여권과, 기업지원과, 기후대기과, 재정비촉진과를, 소속기관에 일산동·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와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를 신설하며, 명칭변경은 본청 18개 부서, 소속기관 2개 부서, 하부기관 3개 부서이며,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를 전략산업과로 통합하고, 기존의 본청에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첨단산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소속기관의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의 기능이 이관되며, 정원 증원의 경우에는 고양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755명에서 2,879명으로 124명이 증원되는 개정사항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 인력을 증원하고, 유사업무를 통합·기능이관 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개정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과정에서 안 제7조제1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자치행정과\"를 \"주민자치과\"로, 안 제11조제1항 중 \"체육산업과\"를 \"체육정책과\"로, 안 제13조제1항 중 \"공동주택과\"를 \"주택과\"로 변경하고, 안 부칙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주택과장”을 “공동주택과장”로 변경하는 문구를 삭제하며, 향후 홈페이지 관리 부서를\"언론홍보담당관\"에서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과 함께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효율적인 기관 관리방안 마련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를 포함한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총정원은 699명으로 2014년 361명 대비 93.6%가 증가하였으며, 정규직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어 엄격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바, 기존 출자·출연 기관의 정원을 현재 공무원 정원인 25% 범위 내로 정하고, 전체 기관의 총정원을 시에서 관리할 경우 보다 종합적이고 신중한 정원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시가 일괄 통합하여 정기적으로 채용시험을 관리함으로써 기관별로 산발적이고 부정기적인 채용보다는 채용비리와 합격시비의 빈도를 줄일 수 있다고 보이며, 법제처의 권고사항인 용어 수정 및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안 제3조의2제1항 중 \"예외로 할 수 있다\"를 \"시의회와 사전 협의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의 경영수익사업 투자재원 조성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없으며, 「지방재정법」 부칙에 의해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 상환대책 일환으로 감채기금 설치를 권장하여 2014년 1월에 제정된 조례로써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향후 테크노밸리 등 주요 대규모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예정됨에 따라 지방채 상환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채무지표에 따라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할 때는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가져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시 적환장 조성-건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우리 시에서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소재한 임대 부지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적환장 부지를 다시 임대하지 않고 부지를 취득하여 운영하기 위한 재산이며, 추정가액은 60억 원으로 본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으면 2019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 내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며, 현재 적환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지는 소음, 악취, 먼지 등의 민원 발생이 없는 최적의 입지로 보이며, 향후 적환장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지 매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플랫폼 조성-건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원당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원당초등학교 일원의 사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동육아 등을 위한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한 재산으로 추정가액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14억 5,400만 원이며, 본 관리계획안이 이번 회기에 시의회 의결을 받으면 2019년도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구조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등을 완료할 계획으로 향후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하여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 등 7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윤승의장

김수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반대토론하실 건가요? 그러면 먼저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을 파악하고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이전에 의견이 있으면,) 지금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고 찬성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단 파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반토론 파악을 먼저 하겠습니다. (○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찬반토론을 합니까?) 지금은 찬반토론 시간입니다. 그러면 김효금 위원장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금

김효금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입니다. 본청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시간을 가지고 논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와서 저희 의원들끼리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집행부 조직은 공교육은 평생교육과에서, 공교육을 제외한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학교와 청소년들의 공교육에서 제공되지 않는 돌봄 서비스를 아동청소년과에서, 상임위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복지여성국에 아동보육과, 그 안에 아동정책팀, 드림스타트, 보육정책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19세 미만, 「청소년 기본법」은 9세에서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 13세로 저소득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직개편안에서 봤을 때 교육문화국 산하 평생교육과에는 평생교육정책팀, 평생학습센터팀, 평생교육연계팀, 혁신교육팀, 교육협력팀, 청소년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법상으로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아동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개편안을 봤을 때 유치원은 아동보육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생교육과와 복지여성국의 부서 간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모든 연령이 이미 평생교육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있으므로 따로 청소년만을 분리하여 팀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이라는 전형적인 테두리 안에서 청소년 돌봄의 기본적인 본질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청소년팀을 운영하고 안 하고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아동부터 모든 고양시민의 전 연령대를 아우르고 있는 국이 바로 복지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팀이 교육문화국으로, 청년팀이 일자리창출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복지위에서는 상의한 결과 청년들은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큰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7대도 마찬가지이고 8대 지금 운영을 해 오면서 청년들의 정책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청년들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정말 제일 큰 청년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인정을 하고 더 좋은 청년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문화국 산하의 평생교육과에 뜬금없이 청소년팀이 들어간 것은 저희 복지여성국의 아동보육과와 너무도 많이 상충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공교육에 관한 것은 현재 평생교육과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교육을 제외한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에서 못 해 주는 그 많은 서비스들은 복지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행대로 복지여성국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어서 의견을 내게 되었고, 저희 의원님들이 4년을 하시면서 2년 뒤에 상임위가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복지위원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하심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승의장

김효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발의자 또는 심사보고한 의원에게 의문 나는 사항을 물어 답변을 구하는 발언입니다. 따라서 질의내용에 따라 안건의 찬반을 묻게 되므로 의견제시 또는 질의는 질의답변을 통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의원님 나오십시오.

김수환의원

먼저 조직개편 관련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심도 깊은 시간을 갖지 못한 점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안을 저희 기획행정위에서 충분히 토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팀이 왜 문화복지상임위에서 평생교육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먼저 사업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교육예산을 가지고 오고 또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복지예산은 문복 쪽에서 예산을 가져 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보다는 교육예산의 비중이 크고 또 공교육하고 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공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그리고 대안학교 지원은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함에 따라 교육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생교육과로 합치자는 내용에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예산을 잡고 있는 곳은 주무부서가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이원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평생교육과에서 청소년 담당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 무엇보다 조직개편 관련돼서 해당부서의 업무조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반영을 가장 큰 비중 있게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보육과로 과 이름이 전환이 되면서 청소년팀을 평생교육과로 이관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평생교육과에서 업무 전체적인 추진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됐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공교육 관련해서 공교육 외에 방과 후의 모습들도 교육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 연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평생교육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일단 운영을 하고 운영한 이후에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획행정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승의장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의원님.

박시동의원

박시동 의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성격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부서의 인력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하다못해 인력을 늘리자, 줄이자 이런 얘기가 있고, 업무를 이쪽으로 옮기자, 말자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 상대조직이 어디인가에서 또 인력조정이 연달아 발생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조례안입니다. 즉 일괄 타결이 아니고서는 부분 수정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성격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거구 획정 같은 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 선거구를 늘리면 다른 지역은 줄기 때문에 전국을 일괄 통일해서 하나의 안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지요. 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문복위원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또 위원님들께서 강력한 이의를 주셨는데 이런 이의 절차는 사전에 100% 수용된 안으로서 여기에서 일괄 통과 아니면 일단 부결, 이렇게 결정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이 조례안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문복위원회 안으로 올라온 안을 당일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수정하기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과 아니면 부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의회에 그동안 제 경험상 있었던 여러 차례 조직개편안 통과됐던 과거 사례에 비해서 이번에는 사전 설명절차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당대표로서 의장과 운영위원장께 거꾸로 왜 설명이 없냐고 수차례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서야 “곧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해서 겨우 의총이 조례 통과 불과 며칠 전인 지난 주에 겨우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나마 30분 남짓 겨우 설명을 하고 말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재차 2차 설명회를 하겠다라고, 2차 의총을 하겠다라고 해 놓고 현재 안 열린 상황에서 우리가 본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물론 존경하는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 이하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조례를 보고 받고 관련 상임위니까, 논의도 했었고 어제까지도 굉장히 늦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고민하신 부분은 있으나 기획행정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님들은 그 30분 남짓한 의총이 한 번이었고 방금도 굉장히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해 주신 문복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 한 시간 앞두고 의견조정을 할 정도로 의회 내에서의 소통구조가, 소통의 절차가 이번에 굉장히 미흡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지금이 아니고서는 예를 들면 회기가 몇 달 후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심각한 공직개편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시급성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사견으로 말씀드리지만 12월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 집행부가 약속했던 2차 의총 또는 아니면 임시회가 부적절하다면 원포인트 임시회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임시의총도 열어주시고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신 만큼 다른 상임위원회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소통구조 때문에 아직 못 말씀하신 의견들, 여러 의원이 계시더라고요. 여성가족국의 개편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여성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문복위원님께서 문복위 단일안으로 현재 이의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신 상황인데 그것을 여기 수정안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성격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한쪽을 조정해야 되면 다른 쪽이 연동하는 문제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이의를 여기에서수정하기가 어려우니 사실은, 이렇게 부적절한 상황에서 반대 아니고서는 답이 없고 또 저희가 무조건 생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정도의 중요한 얘기를 사전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고 의회와의 소통이 부재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일단 반대의견을 표하고, 시장님의 공약이 들어간 정치적인 정무적인 배려는 저희가 충분히 하지만 그 이외 8년, 그 이상 조직을 경험했던 의원님들도 각자 하실 말씀이 있으신데 아직 못 한 말씀이 많으신 것으로 알아요. 그것이 충분히 담기는 절차를 조금 더 진행하고서 본회의장에서 이의 없이 일괄 타결되는 그런 안을 사전에 성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윤승의장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의원님 나오십시오.

채우석의원

채우석 의원입니다. 금번 2019년도 조직개편 관련돼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오고가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선 7기 조직개편안은 100만 특례시에 맞게 기능적 결합을 우선으로 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100만 특례시에 따라서 준광역시에 준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심도 있게 본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기능적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특히 문복위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하셨던 부분은 아동청소년과가 해제되면서 청소년팀이 왜 평생교육과로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결과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역사를 추적해 보면 청소년 관련 업무는 1997년 3월 7일 「청소년 보호법」이 최초에 제정되면서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뿐만 아니라 청소년 육성과 관련돼서 최초의 시도를 운영했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통해서 청소년 보호보다도 청소년 육성 차원의 접근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금번 평생교육과로 오는 이유도 청소년 육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자 저희가 기능적 접근을 했다는 것을 문복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특히 1개 팀이 이전하는 것은 조례 개정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조례 개정보다는 규칙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례시에 맞춰서 기능적 접근을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집행부에서 규칙을 바꿔서 1개 팀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선 7개 첫 번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어느 정도 생각했던 기능적 접근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의장

채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동료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것과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통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해 기립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33명입니다. 먼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찬성 16명, 반대 17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를 얻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시 적환장 조성-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플랫폼 조성-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 표결

기립 표결

시장 퇴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제10항 고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제13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제14항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 이길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도 됐고 했으니까 점심 먹고 하시는 게 어떤가요?) 잠깐만요. 의원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5항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회계연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정부의 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한정적, 열거적으로 규정했던 조항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정하여 유연한 입법으로 피규제자의 권리와 시장행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에 따라 방송영상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력 양성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를 이해하도록 정비하고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조례개정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투자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기 위해 조성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대해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재정상태가 영세하여 담보나 신용으로 제1금융권 융자제도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2019년도 세출예산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캠핑장 시설의 사용료 감면혜택 폭을 넓히고 현실화된 부과 및 반납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캠핑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개정안 제10조제1항제2호타목을 단순히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조례취지와 맞지 않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따라 회계 간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법 규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관계규정에 따라 고양시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을 정비하고,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정부의 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에 따라 곤충의 산업화를 위한 상품화 개발지원 규정에 네거티브(유연한 분류체계) 규제를 도입하여 현행 조례에 곤충의 산업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사업 외에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여 조례를 개정, 유연한 입법으로 피규제자의 권리와 시장행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의 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가이드라인과도 배치되지 않으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규정에 따라 안 제7조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등 10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시장 입장

이윤승의장

조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시장님과 김용섭 미래전략국장은 고양시 관내 3개 대학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체결식 행사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 제20항 고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탄현근린공원 (부분)해제(안)-, 제24항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제30항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31항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촉구 결의안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속도로 명칭은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정체성, 지리적 위치 및 통과지역 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해야 함에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은 특정지역(서울)을 중심으로 제정됨에 따라 이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시의 변두리라는 낙후된 인식과 경기도, 인천시 주민이 변두리에 거주한다는 상실감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시를 모두 아우르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명칭 불일치로 인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 생각되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내용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기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장 등의 필요한 규정을 정정한 사항으로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대하여는 기존에 미명시된 사항을 「지방재정법」 부칙에 의거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구체적 존속기한을 명기하였으며, 또한 도시계획세 → 재산세, 과태료 → 이행강제금, 기타잡수입 → 혼잡통행료 등으로 일부 용어 및 문장을 정리한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내용 등을 보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2조제2항, 제3조제3항제1호, 제8조 등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 변경, 용어 정정 등을 하였으며 또한 안 제10조제4항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제고한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심사과정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임명 대상에 ‘고양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서면 심의 대상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으로 운영되는 위 지침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훈령으로 운영 중인 「고양시 개발행위허가(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운영지침」의 해당 조문을 조례에 담고 현행 운영지침을 별표28로 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91-5번지 일원의 탄현근린공원 전체면적 411,421㎡ 중 42,636㎡의 개인 토지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등)에 의해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입안을 신청함에 따라 해제입안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나 실무부서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볼 때 사유재산에 대한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소수 의견도 있으나 공원의 일부 구역만 해제 시에 전체적인 공원조성 계획에 영향 및 구역단절로 인한 이용객 불편, 황룡산 자연환경 훼손 등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는바, 장기미집행 해제입안을 신청한 토지소유자에게는 존치의견을 제시하고, 빠른 시일 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공원실효를 방지하고 향후 해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내용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등의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대하여는 애초 “법 제47조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를 상환기간은 10년, 이율을 「은행법」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평균으로 규정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기존에 미명시된 사항을 「지방재정법」 부칙에 의거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구체적 존속기한을 명기하였으며, 또한 기타 일부 용어정리를 한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내용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기 등의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대하여는 기존에 미명시된 사항을 「지방재정법」 부칙에 의거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구체적 존속기한을 명기하였으며, 또한 기타 일부 용어정리를 한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내용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기 등의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대하여는 기존에 미명시된 사항을 「지방재정법」 부칙에 의거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구체적 존속기한을 명기하였으며, 또한 기타 일부 용어정리를 한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내용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기 등의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대하여는 기존에 미명시된 사항을 「지방재정법」 부칙에 의거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구체적 존속기한을 명기하였으며, 또한 기타 일부 용어정리를 한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내용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용어 정정 등의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대하여는 기존에 미명시된 사항을 「지방재정법」 부칙에 의거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구체적 존속기한을 명기하였으며, 또한 기타 일부 용어정리를 한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니다. 이 동의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을 반영하고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위원회의 기금운용심의를 거쳐 의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고양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확보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30억 원을 기금운용계획 수입·지출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양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고양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가입대상에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였으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 내의 재난 유형별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절차와 보험금 지급, 지급제외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사고 예방은 물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에 노력한다는 기본 취지에 극히 부합하는 사항이며, 또한 시민안전보험 운영비용 추계결과 연간 2억 3,300만 원의 소액 예산으로 105만 시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경기도 관내에서도 수원시, 용인시, 양주시, 광주시 등에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 및 용어 변경 등의 필요한 규정을 정리한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및 중수도의 설치·관리,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기된 상위 법령의 내용을 따르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상위법에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수도 설치 대상 시설물에 대한 종류를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은 상위 법령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의 조항에서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모두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 등 13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윤승의장

이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탄현근린공원 (부분)해제(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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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고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33항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 제35항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개인보호 장구의 지급, 수집에 필요한 장비 지원과 의료·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상위법령 저촉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의 인용조문을 법령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혜택 및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며, 부모가족 중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와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사업과 동절기, 하절기 각 2개월간의 냉·난방비 사용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냉·난방기 사용 비용지원에 대한 동절기, 하절기에 대한 명확한 지원기간이 없어 동절기는 \"1월과 2월\", 하절기는\"7월과 8월\"로 기간을 정하여 지원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전담 관리하고자 설립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서 재단의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사업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윤승의장

김효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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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