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용석
윤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이른 시간 개의되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서현 부위원장님과 문재호 위원님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요진개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소송 참관으로 부득이 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영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영일입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올 한 해 뜻하신 일들이 잘 마무리되는 남은 기간 되시기 바라며,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수립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들 간에 협의해서 2019년도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필요할 때, 그 지역이든 상임위별로 필요할 때는 산하기관인 시정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연구용역비를 상임위원회별로 2천만 원씩 편성하자는 의견을 모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연구용역비 수립 관련된 것은, 이것은 의회의 연구단체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요청한 것은 연구단체에 연구용역비를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의원 33명이 그 지역의 현안이든지 필요했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풀 용역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의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채우석 위원님이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행안부에 질의도 했고 검토한 결과는 현재 질의회신 사항에도 별도로 세울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는데 아까 계속 운영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다시 한번 수원의 사례 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공통경비 말고, 의회 경비 말고 별도로 사무국에 편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시의회 연구단체 운영현황을 보니까 2017년 현황이 8개 단체예요. 8개 단체에서 그 연구단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원시정연구원에다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준 사례입니다. 저희 요청은 그 사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질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질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그렇게 오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연구단체에 지원해 준다면 말 그대로 의원연구에 총액 한도에 걸리는 거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연구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의원 개개인 개개인이 예를 들어서 덕양구 쪽에 있는 분들은 그린벨트 현안에 대해서 이것을 신속하게 뽑고 싶은데 그 부분이 위원회에서 풀 용역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경비를 의회사무국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단체에다 이 예산을 지원해서 연구용역을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현안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자는 논리로 예산을 세워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내용하고는 전혀 개별문제,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예산편성지침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법무과에 가서 상의해 본 결과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에 걸리는 건 맞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연구용역비를 세우면 그것을 풀 예산 성격으로 쓸 수 있다라고 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누누이 하는 것이거든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의 답변도 의회경비 이렇게 안 하고 의회비 외 별도 비목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가능여부에 대해서 물어온 것에 대해서 별도로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았고요,

채우석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구용역비의 의견을 물어볼 때 연구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느냐의 여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별도로 연구단체에다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근거조항은 없다라고 판단되겠지요, 행안부에서 당연히.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연구단체 지원이라고 질문을 안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답변 온 내용 가지고 위원님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법무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계속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오히려 안 된다고 하면 우리도 세울 수 없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데 거기에서는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데 의회사무국은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여부는 우리 예산편성 부서가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닌가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크게 의정활동, 의원님이 쓰시는 예산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을 위해서 쓰는 비용으로 2개로 나누어지는데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님들이 쓰시는 예산은 전체 11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의회연구회 활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공통경비의 7%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수원시는 그 예산을 거기에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구용역비에 세우고 있습니다.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목, 그러니까 11개의 비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안부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회운영지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 운영지원에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시의 예산법무과에서 풀 용역비로 세운 1억 천만 원을 쓸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항목별로 해서 연구과제를 던져 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절차나 저희가 의회사무국에다 의원들이 이것 좀 파악해 달라서 해서 세워서 의회사무국에서 파악을 못 하면 우리 산하기관에다 이 연구용역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똑같은 것이잖아요. 시청은 의회하고 기관이 다른데 쓸 수 있고, 의회사무국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의회사무국에다 “이것 좀 해서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의견을 던질 때 우리가 용역할 수 있는 수행 부분이 안 된다면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일반 용역업체에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못 준다는 결론이잖아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할 수 있는 한계점이 거기에 있고, 예산편성 풀 예산으로 되어 있는 연구용역비에 의회가 요청하는 부분을 담아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예산법무과의 의견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서 31쪽에 홈페이지하고 모바일웹을 이용한 스마트한 의회 구현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는 저도 자주 들어가 보는데 빨리 빨리 저희들 회의내용도 올라오고 굉장히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모바일웹을 이용한 소통은 웹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웹을 까는 이유가 시장성이나 어떤 물건을 쉽게 도모하거나 사회 활동하는데 있어서 시장경제에 의해서 생산적인 소비자들 위주로 하는 웹 활용성 위주지 저희 같이 항상 뭘 깔려고 보면 핸드폰에 용량 초과, 기가 부족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깔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웹을 깔아서 도대체 뭘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활용성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웹을 깔면서 매일 같이 수십 번씩 들여다볼 만큼 그렇게 고양시의회라는 자체가 시장성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것이 필요한지, 지금 홈페이지 가지고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라면 홈페이지 많이 들어와서 ‘의원에게 바란다’라는 내용도 받아보고 하는데 웹의 필요성에 대해서 왜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모바일앱, 앱을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가 홈페이지에 있는 모바일웹은 실질적으로 의회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깔고 그러는 부분이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모바일웹을 설치하지 않는 거예요, 핸드폰에다가? (○ 홍보팀장 정호선 답변석 뒤에서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운영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저희가 모바일로 볼 수 있게 까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형태가 되는 거지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말하자면 모바일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그냥 이것을 가지고도 고양시의회를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뒤에 그러면 이 부분은 뭐지요? 웹 접근성 인증 추진,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인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현재 의회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뭐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장애인이나 고령자들도 손쉽게 볼 수 있는 불편이 해소된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인증 받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얼마큼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현재 98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1쪽에 의회 출석 증인 및 참고인 실비 보상이 전년도에 비해서 3배가 증가했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의회 출석 증인 및 참고인 실비 보상은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활동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인 관계자 이런 분들을 출석해,
해림
이해림위원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왜 3배가 올라갔는지 작년에 비해서,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사실 실질적인 비용을 지급하게 되려면 서울시에 거주한다든지 거주지에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비용을 충분하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급한 내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볼 게 12쪽에 타 시군 비교견학을 가실 때 차량 임대를 하는데 차량 임대비용이 1일 70만 원, 75만 원이 적정한 수준인가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
해림
이해림위원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관광버스 한 대를 기준으로 하는 거 맞지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지금 상하반기별로 해서 각 상임위별로 국내연수를 가시게 되는데 차량을 임차하는 비용이 1일당 70만 원 정도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게 적정한 수준이에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 소관부서에서 올라오는 차량 임차비라든가 임대비를 보면 한 40만 원 선에서 저희가 예산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지요? 이해가 안 돼서…….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물론 차량지원 부분이 현지에 가서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1박 2일, 2박 3일을 하게 되면 숙박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당일치기인 경우에는 4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숙박이 포함된 운임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여기는 70만 원 x 1일 x 몇 회 이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그러니까 상하반기 해서 3일씩 잡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도 혹시 작년에 지불하신 내역이 있으면 영수증 첨부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채우석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365페이지, 성인지 예산에 보면 의회사무국이 올해는 없는데 내년도에는 8,18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나온 것이거든요. 성별영향평가 분석해서 일반회계 8,180만 원, 이것이 어떤 내용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지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소식지 제작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안 잡혔어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안 잡혔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의회사무국을 보면 876페이지, 의회운영지원을 보면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원래 행안부 지침에는 건수라든지 횟수는 안 넣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지표를 잡았는지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

채우석위원
다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장
그러면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자료집만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9페이지에 보시면 ‘입법활동 지원을 통해 의정활동 도모’해서 입법지원팀장 밑에 담당분이 지금 담당자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법지원팀장 1명에 직원 1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항을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저희가 정원 1명을 추가로 요구해서 1명이 늘고, 임기제로 되어 있는 부속실 직원이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제 직원을 뽑으면 그 부속실의 일반직원을 입법지원팀으로 활용을 해서 3명으로 늘리게 되면 그 부분을 위원회를 맡겨서 그렇게 검토토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 8대 의회가 오면서 의회 인원도 많아지고 입법지원관이라든가 법률자문을 받을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예산편성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저희가 업무보고하고 이번에 조례 제정 개정하는 과정에 봤더니, 실제적으로 시의원들이 법률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경제위원회 킨텍스 제3전시장 관련 조례 개정이 올라왔는데 공기업특별회계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일반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것을 공기업특별회계로 했기 때문에 개정을 한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활동을 하는 입법지원팀을 믿고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바뀌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분명히 지금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바꿔야 됩니다.”라고 하면 시의원들은 대부분 동의를 하고 넘어가거든요. 나중에 개정할 때 보면 “그때 그게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지원관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늘리시는 건 좋은데 그것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지금 김미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우리 입법지원팀에서 법률검토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입법발의한 부분, 그 부분을 하다가 업무의 한계가 느껴져서 증원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문제가 되거나 미리 파악이 되면 그것은 입법고문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행정부에서 개정안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행정부에 있는 법률자문들한테 “이것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라고 그분들을 출석요구해서 확인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담당국장님이 오셔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것은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라고 들고 오신 자료를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검증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조례가 넘어오게 되면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통과돼서 온 조례안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점이 사전에 파악이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을 의회 입법지원팀에서 하기에는 너무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어떤 문제인지 파악을 해 보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의원발의를 하건 행정부 제출을 하건 법률자문을 다 받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의원들은 신뢰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법률자문 받은 것이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개정안이 올라오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올라온 것은 우리 의원들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부에서 올라오는 것이 법률자문을 확실히 받고 올라올 수 있도록 같이 상호협조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인데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계속 보는 것 중의 하나가 모든 서류의 양식이 좀 비슷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많은 자료가 오는데 여기에서 찾고 저기에서 찾고 이렇게 안 하게 한 페이지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언론매체을 통한 의정활동은 여기 페이지에 예산이 없습니다. 원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서에 있어서 작성을 안 하신 건가요? 다른 항목은 다 예산이 들어있거든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나누어서 분류하는 부분이 약간 복잡합니다. 지면과 그것이 중앙지인지 지방지인지 아니면 SNS매체 언론사인지 이러한 분리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외부로 나갔을 때는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예산부분은 세목적으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광고에 총 얼마 쓰겠다, 이 정도도 안 되는 것입니까?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그것은 여기 예산서에 충분히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서에는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모든 자료를 받으면 자료가 같은 형식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보면 다른 항목은 예산이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써 있는데 언론매체만 예산이 안 써 있어서 저희가 업무보고도 받고 결산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서 이 형식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자료를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이고, 세 번째 질의는 35페이지 민주시민이라는 건데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의회교실이고, 의회교실이 활성화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의회에 시민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청소년재단하고 주로 일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보는 건 아주 좋은 일인데 시민들도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업의 제목 자체가 민주시민이라고 했잖아요. 육성이라서 초중고생만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아까 하다가 못 하신 것이요.

채우석위원
예. 876페이지 지방의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5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행안부 운영규정을 보니까 횟수나 건수는 작성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성과지표가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되나요? 이 밑에 건수로 들어가 있는 세 번에 건수 한 가지.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방의회 운영 정책사업 목표, 이 부분의 작성부분은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언론보도 건수, 보도자료 및 인터뷰 제공 건수, 이렇게 해서 작성토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실적이나 목표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그 부분을 표기하기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재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운남
김운남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해 예산을 따로 잡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에 대해 사무운영 예산에서 공무원에 대한 예산은 딱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만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더 담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항상,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별도로 직원을 위한 예산은 없지만 집행기관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예산까지 포함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페이지 보면 의원역량개발비가 공공위탁은 줄고 민간위탁이 새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의원역량개발 부분이 의원공통경비 항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액한도제에 포함된 예산으로 해서 의원역량개발에 따른 민간위탁비용을 1,500만 원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에 보시면 의원공공위탁 및 자체교육비 700만 원이 전년도에는 1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그 부분을 조금 줄이고 의원역량개발비는 민간위탁 부분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1,5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 전체연수 때에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아직 특별한 사업계획이나 위탁받을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닌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전체연수 부분은 현재 내년 9월 정도에 실시할 예정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민간위탁을 통한 워크숍 비용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원안대로 하는 것에 협의가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해림 위원님이 요구하신 차량 임차에 대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사무국에서 심도 있게 더 검토할 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요구예산액 34억 9,785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