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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한기 의원 발언

226회 제5건설교통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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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3개 구청의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105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박동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종민 위원님이 먼저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얼굴이 많이 여위었습니다. 격무에 시달려서, 얼굴이 많이 여윈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동·서구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덕양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산적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집단민원부터 시작해서 기피시설이 집중돼 있고 자연부락의 문제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이 정말 변화와 혁신, 혁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덕양구, 앞으로 깊이 있는 역량을 발휘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덕양구 발전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서현 위원님 덕양구청장님께만 질의하십시오.

김서현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유해시설, 난지물재생물센터 그것은 어떻게……. 불법건축이 이뤄지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대로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고발하고 행정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약간은 복잡한 사연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냥 다 고발조치하기로 한 거예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선 착공했기 때문에 고발조치하고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덕양구청장님은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한우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의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 한 해 일산동구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일산동구의 380여 공직자는 당면 현황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함께 소통하며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유한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05만 고양시민의 사람중심도시, 시민행복도시를 위해 밤낮없이 민의를 살피시는 데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박찬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일산동구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무료 건축상담의 날, 이것은 건축사분들께서 자원봉사해 주시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원봉사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사실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무기계약자분들은 각 구청별로 단독으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구청별로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정연우위원

이 계약사항이 단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딱 어떤 폼이 있나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시의 인적에서 일괄 모집합니다.

정연우위원

일괄 모집해서 하지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정연우위원

413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수로원 무기계약자분들, 제가 사실 근로자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건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수로원분들의 연장근로수당이 3,000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덕양구 안전건설과는 360시간이고 일산동구는 240시간인데 일산서구는 3,000시간이에요. 연장근로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이 같은 개념인데 이게 왜 3,000시간이지요, 과장님? 타 구에 비해서 10배 이상이거든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게 오타가 아니라면 낮에는 일 안 하고 밤에만 일한다는 꼴이 돼요. 근로시간에 일하지 않고 저녁에만 일하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오타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13,320원 곱하기 인원에 시간을 나누면 한 240시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여기에 표기를 못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오타가 났다는 말씀이세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아니요, 여기에 인원을 곱했어야 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럼 시간은 맞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3,000시간이 맞다고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맞지가 않고요, 인원을 곱해서 나누면 240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공히 3개 구청이 비슷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3,000시간이 오타란 말씀이세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결국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오타가 났다?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밑에 휴일근무수당 2,000시간도 오타예요? 야간근무수당 2,000시간도 오타입니까?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 (윤희선 전문위원, 정연우 위원석에 가서 개별 답변)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수로원이 여덟 명이 있는데요, 그 여덟 명 전체의 시간을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덟 사람으로 나누게 되면 결국에는 한 240시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시민분들한테 공개한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이번에 이 예산안.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오타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으로 오해살 수가 있어요. 근로시간에는 근무 안 하고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3,000시간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오타는 안 좋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정정해서 이번에 시민분들한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수정해서 다시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원을 거기에다가 표기를 해야 되는데요. 인원을 안 하고 전체 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정연우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여덟 분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이걸 통합으로 적어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정연우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3개 구청의 기본급이 다 다르거든요. 일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기본급이 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제가 3개 구청을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분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무기계약직분들도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된 분이 있고요, 또 20년 이상 오래되신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여덟 분인데 여덟 분을 평균적으로 하면 290만 8,000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을 평균치로 내서 적은 거란 말씀이신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동구와 덕양구는 가족수당이 4만 원인데 왜 서구는 8만 원이지요? 두 배인데.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가족수당도 마찬가지로 젊은 직원들이 많은 경우에는 가족수당 지급받는 게 많고요, 그렇지 않고 나이가 만 19세 넘어가서 성인이 됐을 경우에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서구가 동구, 덕양구에 비해서 연령대가 더 낮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두 배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정확한 건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

정연우위원

만약에 평균치로 나누면 이렇게 8만 원 딱 떨어질 수가 없지 않나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사람수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모님을 모실 수도 있고 자녀 있고, 자녀 두 명이 되면 1인당 4만 원이면 두 명이면 8만 원,

정연우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은 8만 원 곱하기 여덟 명에 열두 달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다 8만 원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덕양구와 일산동구는 4만 원이에요. 4만 원 곱하기 여덟 명 곱하기 열두 달이에요. 그러면 이건 모든 분한테 다 8만 원, 방금 말씀하신 게 말이 안 돼요, 과장님.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희 가족수당 부분에 자녀인 경우가 있고 부모인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다 모시고 자녀까지 두 명이다 그러면 네 명이 되는 것이고 자녀 두 명만 있을 경우에는 8만 원이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월 지급되는 게 전년도 지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8만 원을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맞나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연우위원

평균치로 하면 기록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 수당은 사람은 변함이 없고 작년에도 했었으니까 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지금 사실 가족수당을 왜 드리느냐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각 구청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동구, 서구도 다 똑같아요. 동구, 서구, 덕양구가 다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기록이 '8만 원 곱하기 여덟 명 곱하기 열두 달' 이러면 이 뜻은 여덟 명한테 8만 원씩 12개월씩 지급한단 얘기잖아요, 이 기록은.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구청이 일관성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서구청은 지금 과하게, 두 배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여쭤보는 것인데 평균치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부양자수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요,

정연우위원

부양자수가 그러면 동구와 덕양구에 비해서 두 배가 많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서구가?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과거부터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 인원에 특별한 변함이 없으면 8만 원, 부양자수대로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두 배란 말씀이시잖아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 가족수당 기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구와 덕양구 안전건설과장님께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비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동구안전건설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와 동구는 가족수당을 배우자와 부양가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수당이 배우자도 있고 나머지 부양가족, 자식도 있을 수 있고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 그런 것을 저희는 나눈 것이고 서구는 그것을 같이 뭉뚱그려서 하나로 해서 가족수당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덕양구나 동구보다 예산이 배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나누면 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결국은 같다는 말씀이세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저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아까 저희 안전건설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지금 덕양구와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배우자는 4만 원 그리고 부양가족은 1인당 2만 원씩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여기에 표기를 했고요, 일산서구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합산한 금액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가 가족수당에 있어서 차별화돼서 나가거나 금액을 달리해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8만 원, 제가 이걸 계속 따지는 게 모양이 우습기는 한데,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3개 구청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약 동구청에서 일하는데 서구청에서 가족수당을 더 주면 서구청에 가고 싶을 것 아니에요. 예컨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짚은 김에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여기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서구만 중학교, 고등학교 나눠서 지급을 하고 덕양구나 동구는 한 번에 지급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구가 타이트한 기준을 주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4만 6,500원이 나오는데 덕양구와 동구는 더 많이 나오는 거지요. 44만 8,000원이 나오는 거지요. 왜 서구만 이런 타이트한 기준을 적용하는 건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서구인데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나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이게 저희와 서로 다른 것을 비교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일산동구의 수로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녀학비 수당의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고학생이 없는 분들입니다. 연세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니면 많이 어리거나 그래서 중고등학생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정연우위원

동구는 없는데 덕양구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44만 8,000원이 다섯 분한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눈단 말이에요, 네 분. 그러면 중학교에 자녀가 있으면 4만 6,000원을 받는데 고등학교 자녀가 있으면 35만 5,000원을 받아요. 그런데 덕양구는 중학생이라도 44만 8,000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 다르잖아요. 일관성이 없단 말이지요. 덕양구에서 말씀을 주셔도 이것은 기준이 다르면…….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서구안전건설과장 이강록입니다. 서구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세분해서 단가를 표기했습니다. 중학교 4만 6,500원은 저희 인사시스템에 중학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4만 6,500원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35만 5,200원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덕양구는 중학생한테 44만 8,000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은 다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저희는 없고요,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평균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래서 평균을 내서 저희는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서구안전건설과장님은 대답이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의 급여를 세세히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된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끝나면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계수조정, 만약에 통일성의 문제라면 상관이 없고 다음에 시정을 하면 되지만 거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라면 저희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구청이야 생활민원을 많이 하시니까 세출보다는 세입 쪽에 하나를 봤습니다. 세입에 보면 각 동구, 서구, 덕양구 다 동일하게 그냥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점용료라는 게 있지요, 세입에서?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보니까 동구는 28억 7,000, 덕양구는 25억, 서구는 16억, 그런데 제가 아는 도로점용료는 주거기능을 가진 경우에는 준공 시에 그러니까 착공 시에 비용을 준공까지만 점용료를 받고 준공 이후에는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다면 상업용건물이나 근린상가시설의 건물은 계속적으로 지금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단위로 부과합니까?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동구안전건설과장 김영범입니다.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매년 부과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발견됐어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주거를 제외한 부분에 도로점용료는 근생시설이나 상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봤을 때 서구가 결코 적지 않는 건물을 갖고 있는데 왜 16억 정도밖에 부과가 안 됐습니까? 서구 당담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 서구는 매년 16억 예산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 대비 도로점용료 실태를 보고서 그것과 대등하게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행감 때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마는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각 구청의 세출에 대해서는 다 소모성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행감 때 잘 써졌느냐, 불용이냐 아니냐만 점검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세출에 대해서는 제가 안 보는데 지금 세입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여러 자료를 조사한 바에 보면 서구는 지금 도로점용료 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시면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파악이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물이 신축되면 준공 다음 연부터 부과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2월 29일 준공이 나게 되면 그다음 12월 29일까지 부과가 1년 치가 되다 보니까 연차별로 안 받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은 5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부과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구청 산하에서 이것을 굉장히 검토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비용의 차이가 벌써 느낌이 와 있고, 그래서 제가 세입을 보고 있는 건데,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파악이 안 되면 교통유발부담금도 같이 파악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감 잡으셨지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붙은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도시계획서에도 일부 해당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세수문제가 하나가 조사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누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서구 몇 개 건물을 파악한 바로는 부과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가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주거용 오피스텔에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정 부분이 주거가 있는 게 있고 완전 주거형 오피스텔이 있고 과거에는 허가가 주거형 오피스텔 일부이고 나머지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가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련법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세출에서 하나 볼게요. 덕양구 것 먼저 볼게요. 332페이지 성신초,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것이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옆에 333페이지, 중간쯤에 교통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1억, 예산안 333페이지요.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배정해 주신 겁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로 저희가 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시설물이 많습니다. 규제봉을 비롯해서 충격방지 또 가드레일 이런 여러 가지 안전시설물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을 유지보수해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게 잡았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세출에서 전년도 세출과 금년 세출계획을 보니까 가장 소모성예산에서 문제가 된 게 보도블록 공사 같아요. 그런데 보도블록 공사에 대해서 나중에 구청장님들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물론 길이가 있고 폭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인데, 공사면적을 산출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의 범위로 보게 되면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곳과 통행이 빈번한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과 별로 유동인구가 적은 곳과, 그런데 보도블록은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 십몇 년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현재 지표를 만들어서 위에다가 모래를 깔아서 얹히는 방식으로 과연 이게 몇 년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통상의 유동량이 많은 데에 보도블록 교체시기가 몇 년입니까?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보통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는 갑니다.

정판오위원

한 번 교체하는 데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런데 그게 안 맞는데요. 왜 그러냐면 최성시장 취임할 때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잡힌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0년은 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은 신도시 개발되면서 했던 부분을 현재 가로수라든가 이런 뿌리가 워낙 많이 자라고 그래서 굴곡이 심하고 요철이 심해서, 또 보도블록이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한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시민에게 지적을 많이 받는 게 보도블록입니다. 또 기자들이 가장 쓰기 좋게 많이 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보수가 아니라 거의 다 완전 교체를 하잖아요, 현재 실상이. 그런데 제가 저희 지역만 봐도 20년 이내에 다 하는 걸로 보여요. 중간에 무엇입니까? 보도블록 콘크리트 말고 다른 것 했던 게 뭐지요? 천 비슷하게 했던 것.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동구청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포장재가 여러 가지인데요. 우레탄 포장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교체된 주기로 보면 그것도 8~9년 전에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소모성예산에서 도로의 인도부분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는 문제에 대안점이 과연 없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들께서 한번 3개 구청 모여서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신도시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교체방법이 없나, 그렇다면 신도시계획 때부터 그다음에 이미 구 도심권은 새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가줘야만 장기적으로 볼 때 보도블록 공사에 대해서만큼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작년 예산서와 금년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5년 정도로 봐야 되겠는데 바빠서 작년 것을 못 봤는데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종 민원에서 보면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을 할 수가 없지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러면 각 3개 구청에서는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나왔을 때 통행이 많은 곳을 먼저 보나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것 설명해 주세요.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곳으로 갑니까,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한 마디씩 해주세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제일 가로수가 많이 자란 부분들, 특히 요철이 심합니다. 그래서 물도 많이 고이고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구간을 우선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다음, 거기에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동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저희가 주로 일산에 있는 신시가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산 신시가지는 소형 고압블록으로서 한 25~2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1순위는 민원에 의거, 두 번째 순위는 파손의 정도, 훼손의 정도 그다음에 통행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게 기준을 잡고 계십니까?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정판오위원

서구도 똑같습니까?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서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어느 경우는 사실 양호한 경우도 한 적도 있었고 요철도 많고 훼손된 부분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훼손된 부분을 우선시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훼손도, 예를 들어서 100미터라고 그러면 전체가 다 훼손된 게 아니고 일부가 되어 있는 경우, 침하된 경우 이런 것은 전체 교체보다는 부분 보수 쪽으로 해서 예산을 더 절감하고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질의가 여러 개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3개국 연수를 하면서 3개국에서 비슷한 동일성을 하나 보았습니다. 김서현 위원과도 얘기했는데 물론 유럽은 우리보다 신체적 구조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 보면 차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막아버리는 봉이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높이가 전부 제 허리 이상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여기에다 대입해 보니까 우리 건 조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높이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내내, 일주일 계속 각국을 돌면서 보니까 다 허리춤 이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육안으로 빨리 인식되고 이왕이면 중앙로 정도의 통행이 빈번하고 야간에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LED등 표시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만에 하나 신호등이 떨어지면 멀리서도 신호가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봉을 한번 올리는 것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고 3개 구청에 한번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경 위원입니다. 시민분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고생이 많으신 세 구청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구라서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서구, 동구, 덕양구 이렇게 다 비추어 봤을 때 의문점은 하나 들어요. 예산서 세입세출 관련해서 항목별로 보면 표기방식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렵지 않다면 통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더 여쭤보기 힘들거든요. 그 말씀 먼저 드리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구에 430페이지 예산사업명세서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1억입니다. 1억의 세입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고 나서 432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물품 수리 및 구입비 등 여러 가지 해서 전화비용까지 다 합하면 한 3억 5,000 정도 되네요. 그 정도가 예산이 지금 잡혀 있고요. 그런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설치 관리는 800이에요. 현수막 관련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번에 대안이 하나 있었지요? 서구에서 먼저 시범사업하기로 하셨던 것 있었지요? 현수막 거치대 만들어서, 그 예산은 여기에 없는 건가요? 올리신다고 했었던 게 기억나서…….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저단형 현수막 설치한 사례가 있어서요, 저희도 그걸 벤치마킹을 하고 시에 건의를 했는데, 3개 구청과 같이 연석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우선 고양시에서는 저단형 현수막을 서구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설치장소라든지 또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찾아봤거든요, 그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설치 관리, 이 800은 기존에 지정된 곳 그걸 계속 유지보수해야 되는 800입니까, 이 예산?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하루빨리 조속히 3개 구청이 시와 협의하셔서 늘어나는 광고물 계속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그리고 서구만 긴급 정비대상 광고물 정비용역 해서 있습니다, 500만 원. 그 내용은 뭘까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것은 태풍이라든지 강풍 이런 것에 의해서, 돌출간판 이런 부분을 보면 주인 없는 간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건물주한테 또 광고주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명령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요. 혹시 영업장이 폐쇄가 됐다든지 파산이 됐다든지 해서 주인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물 자체가 낙하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선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주인을 추적해서 그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10개소라고 지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10군데라는 게 미리 정해지나요, 이게 예산인데?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이게 딱 정해지진 않고요, 저희가 광고물 단속하는 요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박현경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덕양구와 동구청은 이 항목이 없어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다는 거지요. 물론 광고물 폐기물 하는 것과 양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은 다를 수 있어요, 지역적 특색도 다르고. 그런데 이 항목별로 나오는 것은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다른 데는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덕양구와 동구는? (…….)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397페이지입니다. 397페이지 보면 폐기물 처리비용, 금액은 다르지만 들어가 있고요. 현수막 제작비, 정비물품 구입비 이런 것 다 항목은 같습니다. 용역비는 금액이 다르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건축과장 배상호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저희 덕양구에서는 서구처럼 긴급 철거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전 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편을 발송했어요. 그래서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네 건물에 주인 없는 간판, 놔두고 가버린 간판 그런 게 노후화되고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해 달라, 신고하는 기간만큼은 과태료 부과를 안 하마, 그래서 신고를 받았는데 거의 실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주인 없는 간판 철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원래 한 스물몇 건을 철거했고 그래서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박현경위원

그래서 예산이 덕양구 같은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예, 별도로 세우질 않았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덕양구는 그렇고 동구는 어떻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일산동구건축과장 이호경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작년까지만 해도 태풍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불법 광고물 내지 위험한 광고물에 대해서 철거할 수 있는 철거 용역비가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외가 됐고요, 아까 덕양구청의 건축과장이 얘기한 대로,

박현경위원

경우가 동일합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정비하는,

박현경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럼 덕양구, 동구는 시에서 해준 1년에 한 번씩 옥외물광고 설치된 것을 철거해주는 걸로 인해서 긴급 정비대상 광고물 정비용역에 대한 예산을 넣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럼 서구는 1년에 시에서 해주는 게 있는데 왜 하셨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10월까지 보면 태풍이 시도때도 없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렇지만 매년 광고물 낙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정비를 했었는데 긴급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것은 혹시라도 태풍이 왔을 경우에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500만 원을 예비적으로 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안전 때문에 미리 준비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불법 광고물 제거용역이 있는데요. 인원수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여섯 명이 용역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3억이에요. 그리고 동구는 보면 열두 분이셨나요? 이게 달라요. 그러면 용역비 안에는 업체하고 계약하면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3억이라는 게 순수 여섯 명의 인건비인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2억 5,000에서 내년도에 3억을 요구한 것은 인건비 상승이 한 4.3%가 되고요, 이 3억이라는 것은 6명에 대해서 인건비부터 해서 설계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일반관리비, 이윤, 부과세 해서 총 다 합쳐서 3억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업체의 수익금까지 다 들어간 건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설계해 가지고 나오는 금액이 3억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용역하시는 회사가 지금 구청마다 다르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을 보기 때문에 다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게 동일한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인건비는 정부 단가로 적용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회사수익만 입찰이니까 조금씩 다르겠네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그것은 가능하면 조달청에 단가가 있어서 이윤 같은 경우도 부가세 10% 이내 이렇게 기준 내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게 어쨌든 동일한 일들을 하시는 것이고 시간 넘어가면 시간외수당이 또 붙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섯 명으로 해서 예산에 맞춰서 시간을 조정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급량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명 식대이겠지요. 그런데 야간단속에 따른 직원급량비가 4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덕양구만 그걸 세분화해서 기재해 놓으셨어요. 8,000원씩 해서 여섯 명, 6회, 12개월, 345만 6,000원, 그런데 동구와 서구는 그냥 무조건 400만 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다른 데도 급량비 같은 경우에 보면 정해놓은 기준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통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산이 잡힌 거지요? 400만 원 동일하게 숫자가 딱 떨어지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급량비를 400만 원 요구했는데요, 8,000원씩 계산해서 여섯 명입니다. 여섯 명이 한 84일 정도 계산하니까 400만 원이 나옵니다. 8,000원씩 해서 여섯 명, 84일 정도 계산하니까 400만 원이 됩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400만 원이 그냥 딱, 제가 지금 계산을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옵니까?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덕양구청은 8,000원씩 여섯 명 6회라고 하면 한 달에 6회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6회 곱하기 12달.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왔거든요. 계산 산출방식이 동일합니까?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8,000원 단가는 동일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1년에 84일을 계산했는데요, 그것을 월별로 쪼개진 않고 연으로 계산해서 저희가 산정해서 400만 원 잡았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식대나 간식비나 아니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긴축재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부분에서 빠져 나가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3개 구청이 모이셨으니까, 저희가 볼 때 편리하도록 이해가 빨리 되도록 적어주시면 저희가 불필요하게 질의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까지 말씀하셨던 현수막 거치대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앞으로 이 옥외물 해서 과태료를 시민들한테 받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구청에서는 5,000만 원이에요. 서구청은 과태료가 1억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예산이 10억 이상이 현수막 관련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용역을 주시던지, 이런 것이야말로 한 2,000만 원짜리 용역이면 나오지 않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기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추가질의요? 박한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정비 관련해서 일단은 3개 구청이 예산수립지침 같은 게 있을 텐데, 덕양구청은 정책이 지역건축행정 추진에 들어가 있고 동구와 서구는 아름다운 환경도시건설에 들어가 있고 아까 급량비 말씀하셨는데 어디는 풀비로 들어가 있고 어디는 세부적으로 횟수, 인원, 일수까지 다 해서 들어가 있고 서구는 핸드폰요금이 있고 동구와 서구는 없고, 이게 지침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서로 다 다른지 일단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 유동광고물정비 용역비가 있고 현수막 폐기물 처리비가 3개 구청이 동일하게 있는데 상식적으로 면적이나 인구나 이렇게 보면 덕양구, 동구, 서구 순서잖아요. 그래서 불법 광고물정비 용역비는 금액이 그 순서로 되어 있어요. 덕양구가 제일 크고 동구, 서구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 현수막 폐기물 처리비는 서구, 동구, 덕양구 순이에요. 그러니까 덕양구 2,200인데 서구는 3,500이 잡혀 있어요. 현수막도 상식적으로 같은 면적이더라도 번화가가 얼마나 많느냐, 이런 것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서구가 덕양구에 비해서 지금 1.5배 이상으로 잡혀있다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3,500만 원 잡았는데요. 저희가 1년에 수거하는 것이 약 1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처리비용이 약 3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입찰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수거하는 현수막이 한 1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단가가 35만 원 해서 3,500만 원 잡았습니다.

박한기위원

다른 구는 100톤이 안 되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일산동구의 경우에는 30톤이 증가해서 80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0톤이었다가 30톤 증가했는데 서구보다 20톤 정도가 모자랍니다.

박한기위원

덕양구는…….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저희 덕양구는 1년에 평균적으로 한 63톤인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아파트가 분양하는 시기 그다음에 다세대 분양하는 그런 시기적으로 그때는 엄청 많이 수거됩니다. 평균적으로 이것도 건설경기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동구는 50톤에서 늘어서 80톤이고 덕양구는 63톤 정도인데 서구가 100톤이라는 게, 진짜 100톤인 건가요?

박현경위원

서구가 좀 많아요.

박한기위원

많아도 정도가 있는데,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위원님, 평균적으로 보면 3개 구청 공히 70~80톤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위원님,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면적은 작지만 운정신도시 분양하는 것 때문에 고양시 덕이동 라인 그리고 자유로에서 들어오는 데 킨텍스 주변 거기를 도배를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 중에 광고물정비팀 소속 직원들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급량비 얘기하셨는데 주말에도 매일 직접 나가서 정비도 해서 면적과 비례하지 않고 저희가 3개 구청 중에서 가장 많이 부착이 돼서 열심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0톤 정도가, 저희가 금년도에 한 80톤 처분을 했는데요. 양이 상당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이 현수막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에어지주나 이런 광고물까지 하시는 건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주로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에어지주는 아니고요, 지금 현수막, 벽보, 전단지, 쪽자 이렇게 해서 유동광고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주 1회 일괄 정비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주 1회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365일 하기 때문에, 아까 용역비가 그분들이 근무하는 것이 수거해서 오면 저희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보관창고에 보관하다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 80톤 되면 폐기물 공고해서 처분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비는 365일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에어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거의 1년 내내 같은 자리에 늘 같은 업소에 에어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비가 안 돼요. 전혀는 아니겠지요, 정비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거의 늘, 에어지주들의 업종도 안마시술소라든가 성인오락실이라든가, 아이들도 다니고 하는데 버젓이 인도에 늘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법 광고물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할 정도예요. ‘아, 저렇게 해도 되나보다.’ 그게 왜 이렇게 단속이 안 되는 거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제가 3개 구청 다 답변할 수 없고요,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 나가서 시정명령 안내장을 붙이고 수거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장기적으로 방치된 건 거의 없다고 봐요. 저희가 수거도 많이 했고요, 매주 단속을 하면서 시정명령 안내장을 붙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데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 수거는 수거대로 하고 행정지도는 행정지도대로 해서 일단 정비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100% 되긴 어렵습니다. 어려운 감이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에어지주에 대해서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야간에 전기를 이용해서 조명까지 하면서 설치가 되는데 예산은 아니지만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일단 공무원분들이 그 시간에 근무를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비용역이 밤에 고양시 전체를 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불편과 불만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사진찍으면 그 업소명과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앱 같은 것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근거도 남아서 그 업체에 대해서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인력적으로나 근무시간으로 볼 때 한계가 있는 게 맞잖아요? 지금 밤새 단속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늘 하고 있지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앞으로도 에어지주 관련해서 입간판이나 통행에 불편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예산사업명세서 352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근무복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3개 구청이 같은 근무복을 착용하나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근무복은 3개 구청이 같은 유니폼으로 입진 않습니다.

문재호위원

왜 그런 거지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덕양구청은 유니폼이 어떤 색깔인가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덕양구는 보라색 컬러로 옷을 맞춰 입었습니다.

문재호위원

하복과 동복 두 벌을 지급하나요? 1인당 8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동절기 옷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한 벌.

문재호위원

동절기 점퍼만 구매해서 주신다고요? 그럼 하절기에 단속할 때는 어떤 복장을 입지요? 자유복인가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자유복을 입고 조끼를 걸칩니다.

문재호위원

조끼면 어떤 조끼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연두색 조끼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연두색 조끼가 단속 공무원들이 단속할 때 입는 조끼인가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문재호위원

그럼 조끼는 어떻게 구매하시는 거예요? 운영비로 구매하시나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매한 지가 오래됐는데 계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예전에 구매했던 것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문재호위원

그럼 되게 남루하고, 예를 들어서 복장 통일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같은 컬러로 수십 벌이 있어서 세탁하면서 몇 년 동안 쓰고 있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단속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할 때 복장을 100% 착용하나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100%는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착용하고 있지 않지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지도계도하고 이럴 때는 조끼를 착용하고 나가서 순찰계도하고 있고요, 또 캠페인할 때 입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단속할 때는 운전자와 용역사 직원과 같이 입고 나가서 하고는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무복 착용이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양시가 3개 구로 나누어서 각자 담당자분들이 직원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근무복을 구매하시겠지만 단속 공무원의 유니폼이라는 그 개념은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개 구청이 다른 복장을 입는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복장으로 통일시켜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 차원에서 각 자치구 다 통일해서 주차단속 공무원 복장을 통일시켰고요, 단순히 통일시킨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사실 주차단속은 대민업무 접촉면이 가장 많은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색감도 고려해서 유니폼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 3개 구청 담당자분들이 협의하셔서 유니폼을 통일시켰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예산이 8만 원이 책정된 건 동복 점퍼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통일시키려면 하복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여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름의 계절을 고려하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땀을 많이 흘리시잖아요. 그러면 하복 같은 경우는 예산을 고려해서 한 두 벌 정도 지급해 주시고 동복 같은 경우는 한 벌로 가능한데 그런 것도 고려야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번에 가능한가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산 계수조정이 내부적으로 끝난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재호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요? 예산 계수조정하는데 8만 원에서 몇만 원 더 증액이 안 되나요?

이길용위원장

안 됩니다. 우리 시청은 돈은 되는데 여기에서는 증액이 안 돼서 추경에 올리라고 해야 됩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려 주시고요, 이것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통일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또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업무용 휴대폰 사용비가 7만 원 잡혀 있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한 대당 40만 원씩 총 세 대가 잡혀 있는데 이것 보충 설명해 주시지요.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단속을 나갈 때 단속 현장 채증용 디지털카메라입니다. 그동안 쓰고 있던 게 자꾸 고장이 나서 자료가 날아가는 게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물품구입입니다.

문재호위원

디지털카메라도 사용연수가 있나요, 아니면 담당자가 판단해서 사용불가하면 추가적으로 구매하나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되면 자료가 자꾸 날아가니까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문재호위원

업무용 휴대폰은 누가 사용하는 거지요? 단속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업무용 휴대폰은 단속요원이 나갔을 때 현장에서 사무실에 민원오는 사람의 민원내용을 현장 단속요원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쓰는 핸드폰인데요. 개인 핸드폰도 쓸 수 있는데 개인 핸드폰을 공개하면 공무원이 퇴근하면 집에서 괴로워서 전화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을 피하고자 심한 단속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는 곳에 나가는 공무원한테는 공용 휴대폰 두 대를 사용하도록 교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이 7만 원이 업무용 휴대폰을 지급해준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문재호위원

이 업무용 휴대폰으로 단속 시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로 촬영하면 안 되나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것으로도 하는데 그것은 두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단속요원이 여섯 팀입니다. 휴대폰에 사진인증 자료는 단속 일자라든가 시간의 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민원인들과 다툼이 있을 때 언제 했냐고 우길 때 이런 증거자료를 쓰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문재호위원

잠시만요, 휴대폰에 사진의 날짜가 안 나오지 않아요. 사용법을 모르는 거지요. 그러면 단속 공무원분들한테 집체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은데?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저도 몰랐는데 기능이 있다면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금액 얼마 안 되지만 디지털카메라 구입할 때 잠깐 사용하고 거의 사용 안 하잖아요.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잘 되어 있잖아요, 실시간 전송도 가능하고. 이 디지털카메라의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스마트폰보다 화소가 떨어지고요, 컴퓨터에 옮기는 데에 시간 소요되고 에러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디지털카메라 구매할 금액이 있으면 업무용 휴대폰으로 전환해서 사줘서 실시간 단속하시는 분들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접근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현재 두 대의 공용폰이 있는데 여섯 개 팀이 단속요원이기 때문에 넉 대를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아무튼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수고하십니다. 덕양지역구 의원 김종민입니다. 330페이지, 미지급용지 토지보상비 21억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양구, 짧게 설명해 주세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 패소한 게 20건이 있고요, 또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26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6개 필지하고 20건 패소에 대한 내년도 예상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고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같은 페이지 밑에 동산동 동산취락 공사 1억, 이 부분도 자료 주시고요, 공사기간 이런 것. 그리고 332페이지 효자동 마을안길 도로 재포장 공사진행 사항, 종결사항 포괄적으로 덕양구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34페이지, 창릉천 보안등 설치공사 100개소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한 개당 2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위치, 어디어디 설치할 것인지 대략 짧게 설명해 주실래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창릉천에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 위쪽의 산책로에는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하천 고수부지의 자전거도로나 보행로에 대해서는 보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치를 선정할 수 있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앞으로 진행사항을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335페이지 효자2교 보수보강공사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360페이지 보시면 덕양구 개발제한구역관리(국비)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36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급량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느 분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까? 직원입니까, 용역입니까? 누구입니까?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건축과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이 야근하면서 식사하는 부분입니다.

김종민위원

직원입니까?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짧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간판, 현수막의 나라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결국은 치열한 자영업자의 과다한 경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지이요. 결국은 현수막이 100톤, 80톤, 60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근본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먹거리, 일거리 여러 가지 자영업자가 남발해서 쉽게 쉽게 오픈하고 폐업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 내수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꾸 불러들이기 위해서 도로로 나오고 거리 미관상 좋지 않게 현수막이 계속 커지는 경향,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이건 어렵다고 봐요. 그런 그렇고요, 다 했습니다. 이상이고요, 앞으로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입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우리 건교위원들께서 현장에 있는 3개 구청 직원분들 인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구청장님들께서 이번 1월 20일에 있는 인사에 앞서서 정말 공정하게 추천해서 그때 약속한 게 이루어질 수 있게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점 단속하는 예산인 용역비가, 각 구청마다 각각 나눠서 계약을 하겠지만 동구 기준으로 하면 동구는 용역비가 2억 3,000이에요. 그리고 덕양은 2억 8,000이고 서구는 1억 7,800이에요. 인구비율로 하면 동구나 서구는 거의 비슷하고 덕양이 한 43% 정도 돼서 45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런 거지요? (…….) 가령 차이가 난다고 하면 덕양과 동서구가 차이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인구대비 규모로 봤을 때는 동구와 서구가 용역비 차이가 꽤 나요, 한 5,000만 원. 산정기준이 다른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속요원 여섯 명이 지금 용역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단속요원의 인원이 달라서?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명수에 따라서 그렇게…….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참고로 서구는 네 명이기 때문에 단가는 같은데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동구는 몇 명이에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동구안전건설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다섯 명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덕양은 몇 명이에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여섯 명입니다.

김서현위원

한 명의 차이가 5,000만 원 정도 나는 거예요? 그러며 2억 8,000과 2억 3,000 차이는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것이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인원이 가장 많은 덕양은 범위가 넓어서 그런 거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범위도 넓고 저희는 단속 대상이 많은 편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외람되게 사실 제가 우리 고양시를 돌아보면 가장 낮은 인원의 용역을 하는 서구에는 노점을 하는 데를 찾기가 어려운데 유한우 구청장님이 거시기하긴 하지만 덕양과 동구는 노점이 너무 많아요, 원당역이나 마두역 중심으로. 더더군다나 뉴코아 같은 경우는 아예 공유지에 항시 꺼내서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뉴코아 사거리에서 마두역은 거의 노점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하나 단속을 하면 어려운 분을 단속하는 것 같고 또 단속을 안 하자니 1층 상가에서 엄청나게 비싼 세를 내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영업에 손실이 있고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차이, 그러다 보니까 1층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노점상과 준하는 영업을 바깥에 꺼내놓고 또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게 마두역과 원당역에서 발생을 계속하고 있어서 용역비가 이렇게 규모가 있어서 더 많이 세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한우 구청장님.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 뉴코아 같은 경우는 뉴코아에서 물건을 꺼내놓는 데는 공개공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마두역 주변에 노점상들이 계시긴 한데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채소 내지는 이런 것을 들고 나와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은 하지만 그것을 압수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층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사람들과 동일한 물품을 거기에다 놓는다거나 차량을 가져와서 한다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노점상 문제가 별로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8년도 10월까지 일산동구는 좌판 433개, 포장마자 10개, 차량 590, 적치물 357, 기타 635 해서 2,025 건의 노점상을 저희가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고양시가 길벗가게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합법적인 선에서 제도권에 들이려고. 사실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게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우려스럽고 만약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이분들이 조심스럽게 시작한 게 나중에는 권리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행정이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게 단점으로 돌아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지금 맥시멈이 차지 않았나,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예전에 우리가 마두역에 전국에 가장 많은 포장마차가 있어서 그걸 정리하는 데도 엄청난 행정과 마찰이 발생했었던 걸 공무원분들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은 하실 텐데, 어쩌면 그러한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어차피 용역비가 이렇게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위로 막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구청장님 말씀한 것처럼 뉴코아가 그렇게 꺼내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호경입니다. 뉴코아백화점 사거리에 사실 가다보면 상당히 물건을 많이 내놓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게 밑에 바퀴가 달려서 끌고 다니는 형태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유예기간을 줘야 되는데 기간을 주게 되면 디밀어 놓고 단속기간이 지나면 또 나오는 계속 이런 반복적인 행태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들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서 계시니까, 사실 고양시의 시민이라고 하면 뉴코아 앞에 사거리는 거의 365일 영업하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상당히 노점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이걸 엄청 많이 고민했어요. 저희가 당정협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한테도 얘기할 때 이걸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지, 유한우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드신 분들이 어려운 생계를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갈등이 많아요. 서로의 의견도 다르기도 하고 중요한 건 뉴코아가 그렇게 대기업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영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 낫을 들고 내려놓고 몇만 원 파는 사람을 단속하는 건 행정이 정말 잘못된 행정인 거지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계도를 했는데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이것은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손을 놓고 있었던 걸 그냥 시인하는 게 훨씬 더 인간적일 것 같고 저는 뉴코아의 단속을 강력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증거가 부족하다면 제가 증거를 매일 채증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도 영업을 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사실이니까. 저는 사실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뉴코아가 어렵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렵냐 따져보면 누구라도 나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다면 행정이 뉴코아를 강력하게 단속을 한 후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강자에게 행정이 강한 행정으로 공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이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강력단속을 하시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주를 찾아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행정이 굳이 사업주를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을 고양시에 있는 105만 시민과 2,800의 공직자가 다 알고 있는데,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언제부터 행정이 찾아가서 사업주를 만나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랬습니까? 단속할 때 할머니들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그런데 뉴코아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운영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을 만나 뵙겠다는 뜻입니다.

김서현위원

구청장님!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뉴코아에 대해서 위법성, 불법성을 일산동구에서 전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 반드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지금 안 계신데 원당역 부근도 상당히 그런 상황이니까요, 같이……. 그리고 사실 이게 풍선효과이기 때문에 단속을 동구나 서구가 하면 덕양으로 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원당역 부분만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노점이 있는 데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집중 단속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혹시 장영도 과장님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길바닥에 나와 있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단속 이전에 지금 원당역을 보면, 제가 건물 이름이 세이브존인가? 화정역이지요. 죄송해요, 제가 동구가 집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기업에 준하는 그런 상가들이 앞에 꺼내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뉴코아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단속을 1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건축과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화정역 세이브존, 그 부분도 동구와 마찬가지로 전면공지에 업체가 물건을 꺼내놓고 판매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다른 구청과 동일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항시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고양시 건축사협회 회장님과 간부님들 앉아서 같이 얘기했는데요, 기준을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기준을. 어느 빌라는 허가가 되고 어느 빌라는 안 되고 그런 기준이 지금까지 들쑥날쑥 해서 건축주들이 토지주가 불만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임기가 4년이니까 4년 동안은 동일하게 강력하게 부결시켜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건축사협회장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좀 더 당당하게 일을 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차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일산동구, 덕양, 서구를, 제가 동구지역구니까 동구가 기준이라고 보면 내년 주차특별회계를 세입에 18억을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서구는 14억, 덕양은 25억인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동구와 서구는 인구가 29만 5,000명, 29만 6,000명 거의 동일합니다, 28.4%. 그리고 덕양 같은 경우는 45만 1,000명 해서 43%인데 주차세입을 잡는 차이를 보면 크게는 덕양구와 서구 같은 경우는 11억이나 차이가 있는데 2017년도에 주차과태료 수입이 특별회계 얼마 들어왔는지 기억하세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저희는 교통행정과장이 공석이라 구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도에 30억이 징수됐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덕양은 얼마나…….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덕양구교통행정과장 한영현입니다. 덕양은 과태료, 현연도,

김서현위원

2017년도.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2017년도 당해연도는 25억 정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체납액이 한 7억 정도 들어와서 총 32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들어온 게 체납까지 받아서 32억?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동구는 30억이 들어오고 서구는 얼마 들어온 거예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서구는 2017년도 현연도 세입액이,

김서현위원

2017년도.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2017년도 6억이고요, 2018년도는,

김서현위원

아니요, 2017년도 기준만 잡을게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2017년도 징수액이 24억 2,400입니다.

김서현위원

24억이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와 다른데…….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현연도분과 과년도분 합쳐서,

김서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구청장님, 회계연도를 2017년도 끊어서, 지금 2017년도 끊어서 말씀한 거잖아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입니다. 제가 아까 30억 말씀드리는 것은 2017년도의 현연도 것 더하기 과년도 게 또 있습니다, 체납됐던 것.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을 포함해서 30인 거고?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김서현위원

덕양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도 체납액을 포함한 32억인 건가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2017년 현연도 25억 정도 징수했고 체납액이 7억 정도 해서,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서구도 그걸 기준으로 말씀주시면, 제가 알기로 한 16억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2017년도, 저희는 부과액 기준으로 하면 78억 2,000이고 현연도가 22억 8,400 과년도가 55억 3,60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징수액이 24억이라는 얘기이고요, 그러니까 현연도, 과년도 포함해서. 그리고 나머지 53억은 지금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와 다른데, 그럼 2017년도에 받은 게 24억이라고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징수액은 현연도, 과년도 포함해서,

김서현위원

현연도가 17년도예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징수액 자체는 현연도가 16억 9,800이고요, 과년도분이 7억 2,500입니다. 그래서 토털하면 24억 2,400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7억을 징수한 거예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렇지요. 과년도분 징수가 7억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도시 교통질서 환경개선 세출을 보면 지금 또 동구를 기준으로 보면 11억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덕양은 12억을 세출예산으로 잡아놓고 있고,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동구 같은 경우는 388페이지 도시 교통질서 환경개선 특별회계 11억 4,607천 원이 잡혀 있는데 덕양 같은 경우는, 자꾸 제가 인구 대비로 말씀을 드리는데 43%의 고양시민이 거기에 거주하고 활동하고, 규모가 덕양이 다른 동서구보다 더 큰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동구 기준으로 봤을 때 덕양구청 과장님이 32억이면 과태료로 들어오는 부분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서구 같은 경우는 인구는 28.4%로 같은데 동구에 비해서는 부족해요. 그렇다면 사실 나가는 비용은 거의 비슷하고, 그렇다면 이 업무를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누군가는 이 업무를 게을리한 게 아닌가, 덕양구청장님 안 계시니까 동구청장님, 동구는 아주 평균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소리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징수금액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과금액 자체가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안 내시는 분들이 체납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징수금액만 가지고 다른 구하고 비교는,

김서현위원

그렇다면 부과금액으로 하면 서구는 더 낮아요, 16억이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업무에 일하시는 분이 거의 용역도 보면 한 명 차이가 나는 것이고 주차단속하는 차량 대수까지 제가 파악하지는 않았으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집중도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리고 고양시에 주차장이 필요한 사실은 모두 다 공감하는 것이고 불법주차가 항시 되어져 있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제 차량 또한 가끔 주차단속 해서 과태료를 내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기준을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전액 주차장을 만드는 데 쓰이려고 제가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각 3개 구청이. 그런데 나가는 지출은 거의 같아요. 또 동구를 기준으로 하면 동구와 덕양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나가는 걸 보면 서구 같은 경우도 9억 5,000이에요, 주차 특별회계 단속 등등이.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차이가 이렇게 큰 건 왜 그런 건가, 누구라도 고양시민이 과태료로 단속됐을 때, 어느 지역에서 단속이 돼도 여기서도 단속을 열심히 하고 저기서도 단속을 열심히 해서 단속된 것과 서구는 열심히 안 하고 동구는 열심히 하니까 나는 서구에서 안 걸리고 동구에서 걸리면 동구에 대한 불만을 갖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고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를 만들려고 하면 고양시 105만 도시의 시민들이 다 공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았을 때 하단에 ‘이 주차과태료는 고양시 주차장을 만드는 데 전액 사용합니다.’라고 적혀 있으면 구청장님 마음은 조금, 지금은 주차단속 안 되겠지만 조금 있으면 일반인 되셔서 주차단속됐을 때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마음이 좀 더 낫겠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주차단속 저도 당했고요, 개인차로 집에서도 당한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고지서에 내주신 이 돈을 어디다 쓴다고 그랬다가는, 저희가 특별회계로 사용되면 세출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거기다가 주차장이라고 했다가는 더 큰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례로 강제해서. 고양시 2019년도 주차장 예산이 3억 4,750만 원이에요, 19년도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게. 그리고 105만 도시의 시민들을, 지금 말씀한 것만 주차장수입이 60억이고요, 2017년도 받은 과태료 그대로 말씀드리면 90억에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고양시민으로서 주차장 만드는 데 그 돈을 써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개 구청이 단속의 유연화를 같이 하든지 공정하게 단속을 정확하게, 인구 대비해서 평균치에 맞춰서 같이 단속이 되어야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불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격려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들여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짚고 가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일산서구가 또 해당이 되네요. 40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중간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킨텍스지하차도 정밀점검용역이 하나 있어요. 이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입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년 단위로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단위로 실시해야 될 대상이 6개소인데 그 중에 킨텍스지하차도 정밀점검용역은 우리 시의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5개소는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개소 1억 7,000만 원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판오위원

이게 할 수 있는 법적 단위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2년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판오위원

이것을 위반하면 문제가 돼요? 만약 이것을 2년마다 시행을 안 하면.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판오위원

의무적이긴 한데 지금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에서 일산과 덕양구의 전체 용역으로 한 3억 정도 이번에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GTX가 착공하자마자 킨텍스 전부 일대의 지하를 더 확대해서 하는 광역개발계획까지 수립용역이 잡혀 있어요. 예산안에는 안 잡혀 있는데 추경에 잡힐 것인데 그럼 이 지하차도 점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요? 중복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특별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까? 안 하면 감사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이것은 법적인 사무이고요, 법에서 근거한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시설물…….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1종, 2종 시설물로 구분되는데요, 2년 단위로 저희가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이 한마디하겠습니다. 구청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1년이 한 달이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에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이 매년 약속하지만 구청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직원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시장님 바뀌셨으니까 새롭게 해서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것은 제가 3선인데 초선 때 1조 3,000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2조 4,00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위원회 책자가 두꺼워지지 않아요. 이게 예산이 없다는 거니까, 저희들은 지역구라서 지역만 챙기다보니까 관심이 없는데 공무원님들이 부서별로 해서 예산을 많이 올려서 일하게끔, 돈 없으면 일이 되겠습니까? 일 안 한다고 하지 말고 예산 많이 올려서 부족하면 저희들한테 오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탁했다고 하면 여덟 분의 지역의원님들이 해주시고 저 빼고 다 초선 의원님들이니까 사업이나 이런 내용은 문서라도, 이럴 때만 달라고 해서 주시지 말고 미리 주시면 지역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알고 지역가서 얘기도 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고 같이, 저희들이 갑질하려고 시의원된 것은 아니니까 고양시를 발전시키고 동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등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84억 7,991만 6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통계목 정정 요구가 있어 도시재생특별회계 중 단위사업명 도시재생 뉴딜사업 화전지역, 세부사업명 주차장확충 사업의 통계목을 당초 시설비(401-01)에서 사무관리비(201-01)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778억 5,638만 7천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19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확인할 게 있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누락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1,966억 2,846만 1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요구한 원안대로 3,778억 5,638만 7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