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효금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갑자기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 동의의 건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하고 박시동 의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며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의 의제가 되어 본회의에 위원장이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효금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범위 안에 참전유공자가 포함되어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며, 조례 제4조제5호에 의하여 공훈선양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5.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조례의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존경과 예우를 위하여 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명이 개정되어 이를 수정하고, 예우 및 지원 대상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유족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국가공무원법」, 「독립유공자법」 등 상위법령에 소득분위 120 이하라는 규정이 없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신청·허가에 관한 사항을 고양시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 기존 소득분위 문구를 삭제하고 생업지원 근거 법령과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는 경기도 타 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서 참전유공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참전 조례를 폐지하고 보훈 조례로 통합하면서 일반적으로 보훈수당, 보훈명예수당 등으로 통용되는 수당 명칭을 일원화하고, 보훈수당과 참전수당에 대하여 연령 구분 없이 월 5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인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0분 산회
효금
김효금출석위원
김해련 김덕심 김완규 박시동 양훈 엄성은 이해림 (이상 8명)
종구
김종구출석전문위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